===== 공고문(청송 기곡재사 산불피해 복원공사 비상주감리용역)_공고1031호.hwpx =====
청송군 공고 제2026 - 1031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hp:markpenBegin color="#FFFFFF"/>※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hp:markpenEnd/>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청송 기곡재사 산불피해 복원공사 비상주감리용역
나. 위
치 : 청송군 파천면 가람실길 27-120
다. 과업기간 :
- 총괄분 : 착수일로부터 280일 / 1차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기초금액 : 금53,485,000원(추정가격 48,622,727원 + 부가가치세 4,862,273원)
※ 1차분 : 금26,000,000원
※<hp:fwSpace/>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hp:lineBreak/>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hp:lineBreak/>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의 비율만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과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관련
가.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9. 29.(화) 10:00
나.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금) 11:00, 청송군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유찰일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시에 조달청(G2B)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반드시 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방법 : 전자ㆍ수의견적ㆍ총액ㆍ지역제한(경상북도)ㆍ적격심사 비대상
4.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상 본점(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1129]을 등록한 업체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 : 불가
5.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 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 수의계약 배제사유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이 적용되므로 법을 위반하여 수의계약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선순위 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p:fwSpace/>제8장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은 청렴계약 이행 대상입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숙지하고 담당부서에 필히 과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손해)는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고 응답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아. 공고문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의 상황 및 과업내용을 고려하여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획감사실 감사팀(☎<hp:fwSpace/>054-870-6045) 및 홈페이지(www.cs.go.kr → 부패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업<hp:fwSpace/>·<hp:fwSpace/>설계 관련 문의사항 :<hp:fwSpace/>
문화경제과 문화유산팀
(☏<hp:fwSpace/> 054-870-6247)
○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관련 문의사항 :
재무과 경리팀
(☏<hp:fwSpace/> 054-870-6129)
○ 조달청(나라장터) 이용사항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
9.
28.
청 송 군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청송 기곡재사 산불피해 복원공사 비상주감리용역)_공고1031호.pdf =====
청송군 공고 제2026 - 1031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청송 기곡재사 산불피해 복원공사 비상주감리용역
나. 위
치 : 청송군 파천면 가람실길 27-120
다. 과업기간 :
- 총괄분 : 착수일로부터 280일 / 1차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기초금액 : 금53,485,000원(추정가격 48,622,727원 + 부가가치세 4,862,273원)
※ 1차분 : 금26,000,000원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의 비율만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과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관련
가.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9. 29.(화) 10:00
나.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금) 11:00, 청송군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유찰일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시에 조달청(G2B)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반드시 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방법 : 전자ㆍ수의견적ㆍ총액ㆍ지역제한(경상북도)ㆍ적격심사 비대상
4.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 1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상 본점(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1129]을 등록한 업체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 : 불가
5.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 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 수의계약 배제사유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
항이 적용되므로 법을 위반하여 수의계약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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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순위 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 포기의 의사표
시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은 청렴계약 이행 대상입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숙지하고 담당부서에 필히 과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손해)는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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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고 응답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아. 공고문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의 상황 및 과업내용을 고려하여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획감사실 감사팀
(☎ 054-870-6045) 및 홈페이지(www.cs.go.kr → 부패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
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업 · 설계 관련 문의사항 : 문화경제과 문화유산팀 (☏ 054-870-6247) ○ 입찰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재무과 경리팀 (☏ 054-870-6129) ○ 조달청(나라장터) 이용사항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 청 송 군 9. 28. (분 임) 재 무 관 - 4 -
===== 과업지시서(청송 기곡재사 산불피해 복원공사 비상주감리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 청송 기곡재사 산불피해 복원사업 감리 용역 -
2026. 09. 청 송 군
청송 기곡재사 산불피해 복원사업 감리 용역
과업지시서
1. 과 업 명 : 청송 기곡재사 산불피해 복원 사업 감리 용역(총괄 / 1차분)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목에 따라 『청송 기곡재사 산불피해 복원사업』의 비상주국가유산감리 용역을 시행하여 국가유산수리 품질 확보 및 향상을 기하고자 함.
3.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범위
가. 공 사 명 : 청송 기곡재사 산불피해 복원사업(총괄 / 1차분)
-국가유산명 : 청송 기곡재사 -지 정 별 : 도 민속문화유산
-위
치 : 청송군 파천면 가람실길 27-120
-공 사 비 :
(단위 : 원)
구분
계
도급액
관급자재대
비고
총괄
1,641,250,000
1,641,250,000
0
1차
746,930,000
746,930,000
0
나. 과업범위 : 청송 기곡재사 산불피해 복원사업 감리
❍ 「청송 기곡재사 산불피해 복원사업」 전반에 관하여 비상주 국가유산감리업무를 수행하되, 감리업무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와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름.
다. 과업의 시행기간 용역기간 - 총 괄 분 : 착공일로부터 280일 - 1 차 분 : 착공일로부터 150일
본 공사가 준공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준공 예정일 이전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본 감리용역도 준공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른 감리용역비의 증감은 없다.
감리기간 산정은 발주청에서 제시한 내용에 의하되 공사 중지 명령이 있을 경우 당해 감리기간은 제외되며, 다만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업지침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산불피해 복구공사를 실시한다.
3) 감리업무수행 방법 및 절차
❍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76호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을 따른다.
4. 관련근거 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나.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75호, 2026.7.1.)
다.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76호, 2026.7.1)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일부발췌] 제2장 국가유산수리 착수단계 감리업무
제7조(행정업무) ① 감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 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 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실제 착수 시점 및 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확인을 받은 후 실제 감리원 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업무수행계획서 2. 감리비 산출내역서
3. 감리원 및 기술지원자 지정신고서 및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증(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
4.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 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5. 규칙 제19조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 현장 배치 확인표(규칙 별지 제23호의7서식)
③ 발주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감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리원은 감리 착수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도서 등의 검토) ① 국가유산수리 관계자는 설계도면, 국가유산수리시방서, 산출내역서, 국가유산수리 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된 과거 수리보고서 및 조사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의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조건과의 적합 여부 등 현장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착수 이전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자는 주요구조부(가설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과 부합여부
2. 현장 조건에 적합 여부 3. 시공의 실제 가능여부
4.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5. 설계도면, 국가유산수리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6.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7. 발주자가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와 수리업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8. 국가유산수리 시 예상 문제점 등
③ 감리원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그 내용과 의견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필요 시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제1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착수 전 조사ㆍ검토한 현장조사 내용을 제출받아 검토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설계도서 등의 관리) ①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착수와 동시에 설계도서 및 자료,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등을 발주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관리 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고 분실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완료와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자에 반납하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④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등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유산수리안내판 등의 설치)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안내판의 내용,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안내판 제작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제1항의 안내판 제작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 개요(국가유산수리명, 국가유산수리내용, 국가유산수리기간)
2. 국가유산수리 참여기관(발주자, 수리업자, 감리업자)
3. 국가유산수리 관련자(감독관, 감리원, 현장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
4. 참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수리기능자(성명, 자격명, 자격번호)
5. 현장대리인 부재기간 및 부재사유 명기를 위한 기타 공지란
제11조(착수신고서 검토) ①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가 착수된 경우에는 수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2. 국가유산수리 예정공정표
3. 품질시험계획서(수종분석, 묵서분석 등 과학적 분석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국가유산수리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국가유산수리 전 사진
6.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증(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 및 자격증 사본
7. 제45조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점검ㆍ교육 등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안전관리계획
8. 국가유산수리기능자 투입 및 노무동원 계획서
9. 치목ㆍ치석 등 자재 가공계획서 10. 장비투입 계획서
11.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 감리원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국가유산수리 착수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국가유산수리기간(착수∼완료)
나. 국가유산수리비 지급조건 및 방법(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기술자(기능자)의 적격 여부
가. 국가유산수리기술자(현장대리인 포함) : 법 제8조 및 제33조
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법 제11조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라.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 마.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제18조
3. 국가유산수리 예정공정표 : 작업 간 선행ㆍ동시 및 완료 등 국가유산수리 전ㆍ후 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률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4. 품질시험계획서 :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등 품질시험계획 및 검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검토)
5. 국가유산수리 전 사진 : 국가유산수리 대상 전경 및 세부현황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6. 안전관리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7. 국가유산수리기능자 투입 및 노무동원 계획서 : 국가유산수리 계약조건, 공종 및 성격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8. 치목ㆍ치석 등 자재 가공계획서 :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에 따라 인력가공 또는 기계가공 등 자재 가공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제12조(측량기준점 보호 등) ① 감리원은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수리업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리업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측량기준점 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수리업자에게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시행 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수리업자에게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도록 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수리업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국가유산수리 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수리 전에 반드시 확인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1. 토공규준틀은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구간은 매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
2.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ㆍ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
3. 목적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⑤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수리 완료 때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 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시 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국가유산수리 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에 설치
2. 설치방법은 국가유산수리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제13조(확인측량 등의 실시)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착수 즉시 수리업자와 함께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일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확인측량 등을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국가유산수리 완료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배수처리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확인측량 등 결과의 처리) ① 감리원은 제13조에 따른 확인 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원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감리원은 제13조에 따른 확인측량을 실시한 경우에는 확인측량을 공동확인하고 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당초 설계업자(입회한 경우), 감리원이 서명ㆍ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를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감리원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종ㆍ횡단면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국가유산수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③ 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측량된 대지 경계선 내의 공사용 부지에 수리업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제2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국가유산수리 관련자 회의) 감리원은 감독관이 주관하는 국가유산수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장 국가유산수리 시행단계 감리업무
제16조(국가유산원형의 확인) ① 국가유산수리 관계자는 국가유산의 가치가 유지ㆍ회복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조사된 고증자료, 양식, 옛 문헌, 국가유산수리 기록, 재료의 진정성, 국가유산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국가유산원형의 확인을 위하여 고증관련 자문 및 검토사항에 대한 결과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 ① 감리원은 법 제38조제5항 및 규칙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감리업자 대표자 명의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제2호의 최종감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간감리보고서(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까지 제출하되, 감리완료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
가.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별지 제3호서식)
나. 감리원 감리일지(별지 제4호서식)
다. 주요공정별 사전 현황조사(별지 제5호서식)
라. 주요공정별 국가유산수리 현황(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명단을 포함한다)(별지 제5호서식)
마. 품질시험 및 검사현황(별지 제6호서식)
바. 검측요청 및 결과 통보내용(별지 제7호서식)
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별지 제8호서식)
아.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 현황(별지 제9호서식)
자.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내용(별지 제10호서식)
차. 국가유산수리 전후사진(별지 제10호서식)
카.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최종감리보고서(감리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가.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별지 제13호서식)
나. 국가유산수리 추진실적의 종합(별지 제14호서식)
다. 검측 실적의 종합(별지 제15호서식)
라.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별지 제16호서식)
마. 주요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별지 제17호서식)
바. 안전관리 실적의 종합(별지 제18호서식)
사. 공정별 기술 검토 내용의 종합(별지 제19호서식)
아.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실적의 종합(별지 제20호서식)
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 (별지 제21호서식)
차. 종합분석 (별지 제22호서식)
카.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 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23호서식)
2. 민원처리부(별지 제24호서식)
3.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요령(별지 제25호서식)
4. 품질시험계획(별지 제26호서식)
5.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27호서식)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28호서식)
7. 검측대장(별지 제29호서식)
8. 해체부재 및 지급자재 발생품 정리부(별지 제30호서식)
9.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31호서식) 10. 재해발생 현황(별지 제32호서식) 11.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33호서식) 12. 사고처리 보고서(별지 제34호서식) 13.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35호서식)
제18조(수리업자 제출서류의 검토)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각종 시험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보고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기성ㆍ준공 검사원 7.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8. 확인측량 및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9. 해체부재 검사 및 수불부
10. 해체실측보고서, 국가유산수리보고서의 중간성과물 및 감리기간 내에 완료된 최종성과물
11.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률 계산서
12. 품질시험계획서
13.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되어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4. 해당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서 상의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15. 예정공정표 16. 배수처리계획서
제19조(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①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수리업자의 기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및 승인받아야 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및 승인받아야 한다.
②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 또는 수리업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③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발주자가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수리업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별지 제24호서식)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①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등(이하 이 조에서 "현장대리인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수리업자에게 현장대리인 등을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등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전문교육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발주자의 사전승낙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국가유산수리를 조잡하게 하거나 부실하게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국가유산 또는 유구를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4. 현장대리인 등이 계약에 따른 기술력 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현장대리인이 불법 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현장대리인이 감리원의 검측ㆍ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유산수리를 중단한 때
7. 현장대리인 등이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8. 현장대리인 등이 해당 국가유산수리 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 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국가유산수리 중 사망 1인 이상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 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자는 감독관으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ㆍ검토하게 하여 제1항의 각 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수리업자에게 교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체 요구를 받은 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교체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수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의 감리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감리원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감리원을 교체하도록 발주자에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제3자 손해방지) ①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국가유산수리 현장 인근상황을 수리업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수리업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통신, 전력, 송유관, 상ㆍ하수도관, 가스관 등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②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시행 중 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수리업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등 손해를 배상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수명사항의 처리)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에게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감리원이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수리업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감리원의 지시내용을 해당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및 관련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수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수리업자로부터 이행 결과를 보고받아 기록ㆍ관리
② 감리원은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점검ㆍ확인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감리조직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제23조(사진촬영 및 보관)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해당 국가유산수리 착수 전부터 완료 때까지의 국가유산수리 과정, 기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사진과 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국가유산수리 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국가유산수리 기록 사진은 공종별, 국가유산수리 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1. 주요한 국가유산수리 현황은 각 부위별로 해당 국가유산수리 전ㆍ중ㆍ후 등 국가유산수리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 장소에서 촬영
2. 단청, 벽화, 묵서명, 특수한 맞춤ㆍ이음이나 구조, 특이한 부속 및 부착물 등은 특히 국가유산수리 전 상세사진 촬영
3. 국가유산수리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암반선 확인 사진 나. 매몰, 수중 구조물 다. 부재의 이음 및 맞춤
라. 지붕내부, 성곽ㆍ기단 등의 속채움, 석조물 내부, 온돌 내부, 벽체 내부 등
마. 외주가공품 검사 기록 바. 지중매설(급ㆍ배수관, 전선 등) 광경
사.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아.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자. 주요 구조부재의 규격과 마감 상태
차. 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생석회잡석다짐ㆍ콘크리트 등의 두께현황
카.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 광경
타. 보온, 결로 방지 관계 시공 광경
파. 해당 국가유산수리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 광경
하. 기타 감리원의 요청에 의한 사항
② 감리원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는 그 과정을 수리업자로 하여금 디지털비디오 등으로 영상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촬영한 사진 및 비디오 등은 디지털파일 등으로 제출받아 수시 검토ㆍ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국가유산수리 완료 시 발주자에 제출하고 발주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품질관리 (또는 시험) 계획의 관리) ①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 후 발주자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이 발주자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감리원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ㆍ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품질시험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⑤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 이행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⑥ 감리원은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ㆍ확인하여 부실수리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품질시험ㆍ검사 요령)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발주자에게 승인받은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품질시험과 검사가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ㆍ검사실적(별지 제28호서식)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발주자에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한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27호서식)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⑤ 국가유산수리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리업자는 국ㆍ공립시험 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감리원은 발주자 또는 수리업자가 제5항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ㆍ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시공계획서의 검토) ① 감리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합동회의에서 결정된 주요공정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수리업자로부터 해당 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해당 공사 세부공정표 3. 기술지도 등 자문회의 시행일정 4. 시공절차 및 방법 5. 전통기법 사용 및 현장관리 방법 6. 시공일정
7.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등 인력투입계획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8. 주요장비 동원계획 9.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10. 품질관리대책 11.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2.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③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시공상세도 검토·확인) ① 감리원은 감독관 및 수리업자와 자문회의 등에서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정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측설계업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련법령을 포함한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2. 국가유산 원형의 변화 여부
3.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4. 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 5. 시공 및 구조 안전성의 확보 여부
6.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7. 기타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③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안정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분야 기술지원자(기술지원자가 없는 분야의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에게 검토ㆍ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조건에 따라 감독관, 감리원 및 수리업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교체 또는 재사용할 부재 상세도 2. 신규 설치 부재 상세도
3. 수리용덧집, 비계 등 가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4. 배수관, 암거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5. 지붕 및 마루곡, 초각문양, 각종 맞춤 및 이음부
6. 성곽 및 석축의 면석과 뒤채움, 주초석 및 기단부
7. 기타 규격, 치수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④ 감리원은 시공상세도 검토ㆍ승인 때까지 해당 공정에 대한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주간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주간작업계획서(투입예정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기술자등의 명단’이라 한다)를 제출받아 감리업무수행계획에 참고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금일작업실적이 포함된 수리업자의 작업일지 사본(수리업자 자체양식으로 하되, 투입된 기술자등의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참조하여, 제32조에 따른 시공 확인 업무 시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시험횟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고, 이를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른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제32조에 따른 시공 확인 업무 당시 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에 명시된 기술자등의 명단이 실제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투입된 기술자등의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9조(시공 확인) ①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 확인 시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2. 수리업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목적물의 위치, 표고, 치수 등의 정확도 확인
3. 해체공사 및 매몰부위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감독관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4. 목적물의 해체, 조립, 설치 등 시공 과정에서 가설공사를 포함한 작업단계의 시공 상태(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공정에 한함)
② 감리원은 주요공정의 시공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고, 주요공정별 시공현황(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3조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시공 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적외선 촬영, 목재수종 및 연륜연대 측정, 보존처리 방법, 구조 안정성 검토, 3D SCAN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제30조(검측업무) ① 감리원은 주요공정에 대하여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수리업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받아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 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수리업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③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이 경우,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국가유산수리 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감독관에 보고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기초, 지붕, 벽체, 뒷채움쌓기 등의 시공은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검측
6. 수리업자가 제출한 검측요청서에 기술자등의 명단이 첨부되고 실제 투입(시공 확인 및 검측 업무 당시 투입된 기술자등에 한한다)되었는지 여부 및 설계도서대로 수행되는지 수행업무 확인
7. 감리원은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수리업자와 검측일자를 협의하여 검측하도록 하고, 감리원의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휴일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감리대가는 감리업자 부담으로 한다.
④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수리업자가 배치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점검하여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 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수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감리보고서에 기록
⑤ 감리원은 검측할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국가유산수리법령, 동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여 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 감리원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 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제31조(특수공법) 감리원은 특수한 공법이나 전통기법이 아닌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 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기술지원자 등을 활용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 시 발주자는 감리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을 근거로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제32조(기술검토의견서) ①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국가유산수리계획 및 공법 변경 문제, 설계도면과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ㆍ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감독관이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서면으로 기술검토의견서(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고 기술검토의견서에는 상세 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33조(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목재, 석재, 기와 등)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은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감리원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가공된 자재의 공급원 승인 시 공급원의 가공 작업장에서 가공된 자재의 가공오차를 직접 측정한 후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품질시험 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법령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인증기관 및 국ㆍ공립검사기관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4. 목재ㆍ석재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5. 기타 감리원이 요구하는 사항
⑦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사용자재의 검수 및 관리) ① 감리원은 해체 재료 발생 시 수리업자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사ㆍ기록ㆍ관리ㆍ저장토록 하고, 그 적정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은 제43조에 따른 자문회의 등을 통해 재사용재와 불용재를 확정할 수 있다.
② 감리원은 목적물을 구성하는 가공자재, 자재, 설비, 제조품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수리업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여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수리업자는 검수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도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ㆍ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ㆍ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반입된 모든 주요자재는 수리업자 임의로 국가유산수리 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지도 및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제32조에 따른 현장 확인 시 그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해체부재의 경우에는 해체부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 작성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수리업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 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수리업자로 하여금 제36조제6항제1호에 따른 기관에 의뢰시험을 요청하게 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감리원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이 설계도서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감리원은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수리업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⑧ 감리원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수리업자가 입회ㆍ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감리원은 잉여 지급자재 및 해체부재 중 불용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리업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감리원은 공정계획, 국가유산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수리업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⑪ 감리원은 입체 또는 대체 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여야 한다.
⑫ 감리원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해체부재의 재사용 여부 및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수리업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⑬ 감리원이 제1항에 따른 해체부재 조사ㆍ시험ㆍ처리 시, 수리업자 및 해체부재 관련 실측설계업자는 입회하여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⑭ 감리원은 규칙 제17조의7에 따라 새로 설치한 부재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지장물 등 철거확인) ①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수리업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장물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매장유산(이하 "매장유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리업자로 하여금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수리업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기타 수량산출에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ㆍ확인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 또는 시공과정 중 매장유산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재시행 및 중지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시행 : 시공된 국가유산수리가 품질이 미흡하다고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감리원 또는 감독관의 검측ㆍ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행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중 지 : 시공된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이 미흡하다고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가. 부분중지 (1)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
(2) 국가유산의 원형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재시행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될 경우 하자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안전 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ㆍ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5)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시정지시 또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6) 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요청한 서류를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때
(7) 수리업자가 법 제25조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안 때
나. 전면중지 (1) 국가유산의 원형이 훼손되었을 때
(2) 수리업자가 고의로 국가유산수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국가유산수리의 부실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국가유산수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3)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4)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해당 국가유산수리 전체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5)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해당 국가유산수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③ 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감리원은 수리업자에게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국가유산수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감리원의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 등의 변경, 감리 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그 밖에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자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37조(공정관리) ①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가 정해진 국가유산수리기간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리업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확인 후 승인한다.
1. 수리업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 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하되 복잡한 공종의 국가유산수리 또는 감리원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③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수리업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자와 공정관리 프로그램의 적합 여부
2.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3. 계약 국가유산수리기간 준수 여부
4. 각 작업(Activity) 기간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5.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6.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7. 주공정의 적합 여부
8. 국가유산수리 현장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9. 동원 가능한 장비, 기타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0.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1.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12.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38조(국가유산수리진도 관리)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라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전 월말 기준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전 주말 기준 3일 전 제출
② 감리원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국가유산수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국가유산수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수리업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수리업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다음 각 목에 대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국가유산수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 분석ㆍ평가
2. 국가유산수리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분석
3.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필요성 검토 및 지시
4.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 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
제39조(부진공정 만회대책)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주간공정보고를 검토한 후 국가유산수리진도율이 지연된다고 판단되면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은 수리업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ㆍ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ㆍ평가하여야 하며 제41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검토ㆍ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수정 공정계획) ① 감리원은 현장실정 또는 수리업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국가유산수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수리업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 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공정보고 등) ① 감리원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중간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서식)
②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ㆍ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사고처리)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리업자가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고 감독관에게 그 결과(별지 제34호서식)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제43조(자문 등) 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원형의 고증, 양식, 국가유산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수리업자의 공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 사항
3. 특수공법 적용에 관한 사항 4.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자문위원의 선정은 발주자가 감리원 및 수리업자 등과 협의하여 관계전문가 2인 이상(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인 경우 3인 이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 또는 수리업자는 필요 시 발주자에 자문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비용은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내용에 특별히 기재된 사항이 없을 경우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설계변경 관리) ①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실정보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 수리업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 제출
② 발주자는 사업환경의 변동, 기본계획의 조정, 관계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내용의 조정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국가유산수리비 절감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실정보고서를 제출하면 접수 후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수리업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지시받은 감리원은 지체 없이 수리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⑤ 감리원은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수리업자가 실측설계업자를 통해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감리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리업자에게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감리원은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제4항의 서류와 감리원의 기술검토의견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후 감리업자 명의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수리업자는 주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감리원에게 긴급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이를 감독관에게 지체 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고 발주자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발주자는 설계변경의 원인이 실측설계업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실측설계업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⑩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또는 수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의 설계변경도서 작성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⑪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수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서 수리업자가 지급자재 수급 및 기성부분을 인정받지 못하여 국가유산수리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5조(설계변경 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① 감리원은 발주자의 방침을 지시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설계변경 사항의 기성고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계약된 수량과 국가유산수리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승인 사항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고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제1항의 설계변경 승인 사항에 따라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에 대하여 수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 체결전이라도 국가유산수리 추진 상 필요할 경우 변경된 소요량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국가유산수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하고, 수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물가변동 조정요청서 2.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3.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산출근거 4.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5. 그 밖의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②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업무조정회의) ①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수리 관계자간 발생하는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업무조정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업무조정회의는 발주자, 감리원, 수리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 관계자가 참여하며 필요 시 자문위원,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 민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업무조정회의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수리 관계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지연 또는 국가유산수리비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국가유산수리 관계자 일방의 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국가유산수리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수리 관계자간에 발생한 이견의 해결
④ 업무조정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안건상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 감리업자, 수리업자는 회의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장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제48조(기성 및 준공검사) ①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및 수리업자 또는 그 대리인 등과 함께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 가. 기성부분내역(별지 제35호서식) 나. 품질시험ㆍ검사 총괄표
다. 주요자재 및 해체부재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
라. 시공 후 육안 상으로 확인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
마.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2. 준공검사 가. 준공도서 나. 감리 업무일지 등 제감리기록
다. 해체부재 및 지급자재 발생품 정리부(별지 제30호서식)
라. 주요자재 및 해체부재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
마. 가시설 철거 및 현장 복구기록(토석채취장 포함)
바.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감리원의 ‘국가유산수리 완료 사전검토서’(별지 제37호서식)를 포함한다]
사.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③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해체공사 및 매몰부위나 기초부 지정, 석축 및 성곽의 뒷채움, 지붕 내부 등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감리조서와 제32조에 따른 시공 확인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할 수 있다.
제49조(불합격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재시행 명령)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한 후, 재검사하여야 한다.
제50조(준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① 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목적물이 발주자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가능한 준공예정일 15일 전까지 정산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 검토의견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서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ㆍ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6장 목적물 인계ㆍ인수 관련 감리업무
제51조(목적물 인계ㆍ인수)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목적물의 인계ㆍ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국가유산수리 개요 등)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가. 목적물의 원형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주요공정별 점검 항목
나. 주요자재(목재, 석재, 기와 등)산지 및 수급방법
다. 주요공정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라.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마. 기자재 운전지침서
3. 특기사항
②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목적물 인계ㆍ인수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발주자와 수리업자간의 목적물 인계ㆍ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④ 감리원은 목적물 인계ㆍ인수에 대한 발주자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인계ㆍ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⑥ 목적물의 인계ㆍ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52조(현장문서 인계ㆍ인수) ①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감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최종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 사진첩 2. 준공도면 3. 품질시험ㆍ검사 성과 총괄표 4. 기자재 구매서류 5. 목적물 인계ㆍ인수서
6.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여 감리 완료 후 14일 이내에 감리업자 대표자 명의로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에 인계(전자문서에 의한 인계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도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하다.
③ 발주자는 제2항의 최종감리보고서를 영구 보관하여야 하며,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인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등) ① 감리업자 대표자 및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완료 후 발주자와 수리업자간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 대표자 및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완료 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가 감리계약에 정한 감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는 별도의 실비를 감리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감리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