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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804] [정보,192] 2026년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운영지원 웹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용역] 발주기관: 질병관리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418만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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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192.hwpx =====
질병관리청 입찰공고서
(정보화 용역)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 강태형 ☎ 043-719-7044

  • 주소: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수요부서(연구비, 제안요청서 상세내역 등):
질병관리청 고위험병원체분석과 이화중 ☎ 043-719-8273

질병관리청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정보,192] 2026년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운영지원 웹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가능(공동이행방식)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5,602,39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금액은 ‘26. 11. 1.~’26. 12. 31.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가격 투찰 시 해당 계약기간 기준으로 투찰하되, 용역대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 용역 제공일수만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납품기한:
‘26. 11. 1.~’26. 12. 31.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 없음
  • 하도급: 사전승인
  • 차등점수제: 해당 없음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6.(화)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3.(화)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hp:markpenBegin color="#FFFF00"/>수요부서에서 평가<hp:markpenEnd/>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마.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 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사.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6. 11. 1.~’26. 12. 31. 기준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제안서 평가부서:
발주부서
○
제안서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부서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부서가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부서는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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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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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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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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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제안서 작성 관련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응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연구명, 연구기간 등 연구사업 정보는 공고문에 기 제시한 내용의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4)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제안요청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질병관리청 훈령)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재무관

===== 공고문_192.pdf =====
질병관리청 입찰공고서
(정보화 용역)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
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 강태형 ☎ 043-719-7044

  • 주소: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수요부서(연구비, 제안요청서 상세내역 등): 질병관리청 고위험병원체분석과 이화중 ☎ 043-719-8273

질병관리청

  • 1 -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정보,192] 2026년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운영지원 웹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가능(공동이행방식)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15,602,39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금액: ※ 사업금액은 ‘26. 11. 1.~’26. 12. 31.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가격 투찰 시 해당 계약기간 기
준으로 투찰하되, 용역대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 용역 제공일수만큼 정산하여 지급합니
다.
○ 납품기한: ‘26. 11. 1.~’26. 12. 31.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 없음
  • 하도급: 사전승인
  • 차등점수제: 해당 없음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6.(화)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3.(화)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
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
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
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
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
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

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

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 3 -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부서에서 평가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마.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 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사.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
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
표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4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
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
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

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
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
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
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
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6. 11. 1.~’26. 12. 31. 기준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제안서 평가부서: 발주부서
○ 제안서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부서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5 -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

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부서가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

시하는 경우 수요부서는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
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
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
정」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
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
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
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
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6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
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
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
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
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 7 -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

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에
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제안서 작성 관련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응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연구명, 연구기간 등 연구사업 정보는 공고문에 기 제시한 내용의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

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4)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합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8 -

○ 입찰공고서
○ 제안요청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질병관리청 훈령)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재무관 - 9 -

===== 제안요청서_192.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운영지원
웹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주관기관
질병관리청

2026년 9월

담당
소 속
직위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고위험병원체
분석과
과장 이지은
043-719-8270
[email protected]
보건연구관 이화중
043-719-8273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3772" leader="3" type="2"/> 1

1. 개요<hp:tab width="35596" leader="3" type="2"/>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7196" leader="3" type="2"/> 1

3. 사업범위<hp:tab width="33196" leader="3" type="2"/> 2

4. 성과지표<hp:tab width="33196" leader="3" type="2"/> 3

Ⅱ. 업무 및 정보화 현황<hp:tab width="27772" leader="3" type="2"/> 6

1. 업무 현황<hp:tab width="32596" leader="3" type="2"/> 6

2. 정보화 현황<hp:tab width="31396" leader="3" type="2"/> 7

3. 시스템별 서비스 내용<hp:tab width="25996" leader="3" type="2"/> 9

Ⅲ. 사업 추진방안<hp:tab width="30672" leader="3" type="2"/> 10

1. 추진목표<hp:tab width="32596" leader="3" type="2"/> 10

2. 추진전략<hp:tab width="32596" leader="3" type="2"/> 10

3. 추진체계<hp:tab width="32596" leader="3" type="2"/> 11

Ⅳ.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0672" leader="3" type="2"/> 12

1. 요구사항 개요<hp:tab width="29596" leader="3" type="2"/> 12

2.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9596" leader="3" type="2"/> 15

Ⅴ.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9472" leader="3" type="2"/> 43

1.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28996" leader="3" type="2"/> 42

2.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8396" leader="3" type="2"/> 43

3. 제안서 목차<hp:tab width="30796" leader="3" type="2"/> 44

4.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29596" leader="3" type="2"/> 45

Ⅵ. 제안안내 사항<hp:tab width="30672" leader="3" type="2"/> 45

1. 입찰안내 사항<hp:tab width="29596" leader="3" type="2"/> 45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hp:tab width="25996" leader="3" type="2"/> 46

3.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29596" leader="3" type="2"/> 50

4. 제안안내<hp:tab width="32596" leader="3" type="2"/> 54

Ⅰ. 사업 개요 1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운영지원 웹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사업기간 : 2026년 11월 1일(계약시) ∼ 2026년 12월 31일
❍ 주관부서 : 질병관리청 진단분석국 고위험병원체분석과
❍ 사업금액 : 15,602,390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금액은 2개월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계약체결일 기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맞게 일할정산하여 지급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술평가 : 자체평가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질병관리청에서는 「국가 하수(下水)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운영을 통하여 감염병의 발생을 선제적으로 인지하여 감염병 유행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자 함
❍ 국가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감시 결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웹 시스템 클라우드 환경’ 운영이 필요
❍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 수행기관의 주별 감시 결과 등록, 관리를 위해 운영지원 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필요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의 전문성 필요

3 사업 범위

❍ 하수감시 운영지원 프로그램 운영·관리 및 기능개선

  •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웹페이지 화면 또는 기능 변경, 프로그램 수정
  • 사용자‧관리자 요구사항에 따른 요구사항 분석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 화면별 지속적인 사용자 편의성 개선 수행

❍ 데이터 품질관리

  • 정기적인 데이터 오류 검증을 위한 쿼리 작성 및 주기적인 점검
  • 데이터 오류 수정 및 원인 파악, 개선

❍ 화면 디자인 및 기능개선

  • 감시결과 대시보드 표출 항목 확대에 따른 화면 구성 변경 지원
  • 노로바이러스 및 인플루엔자 데이터의 메인 대시보드 시각화
  • 이상수치 발생 시 알림 팝업 표출 기능 개선

❍ 응용 프로그램 오류 및 장애 발생 시 복구 조치

  • 오류 내역 확인 및 조치 지원
  • 발생 오류 및 장애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 오류 및 장애 복구 조치 및 복구 지원, 재발 방지 조치

❍ 응용프로그램 보안 및 운영지원 업무

  •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보완 조치
  • 소스 코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각종 보고서 작성을 위한 쿼리 생성 및 자료 제공

❍ 운영지원 웹 시스템 사용 지원 업무
  • 시스템 관리자의 웹프로그래밍 관련 제반 기술 지원
  •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를 위한 제반 기술 지원
  • 보건환경연구원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 지원을 위한 전담 게시판 운영 (월~금, 09시~18시)
  • 시스템 사용자 교육 지원(온라인)

4 성과지표

❍ 서비스 수준 평가

  • 월간보고는 보안 관련 월간 리포트 형태로 작성·제출하며, 시스템 운영상 특이사항, 보안 점검 내역, 조치 내역
  • 기능개선 항목은 기능 구현 완료 및 검수 여부
  • 오류, 장애, 데이터 수정 및 사용자 문의 대응은 실제 발생 또는 요청된 건을 기준으로 처리 내역을 확인

❍ 서비스 수준 평가지표<hp:tab width="242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비스 구분
측정지표
가중치
측정
주기
평가기준
유지관리 서비스
시스템 운영지원 및 오류 대응 내역
30
월간
발생 건에 대한 확인 및 조치 지원 내역
유지관리 서비스
보안 운영 월간 리포트 제출
20
월간
보안 점검 내역, 특이사항, 조치 내역 보고
프로그램개선 서비스
대시보드 시각화 확대
25
완료 시
노로바이러스 및 인플루엔자 A/B 데이터의 메인 대시보드 표출 기능 구현 및 검수
프로그램개선
서비스
이상수치 경고 팝업 구축
15
완료 시
기준값에 따른 이상수치 경고 팝업 기능 구현 및 검수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 점검 및 자료 제공 지원
10
월간 또는 요청 시
데이터 조회, 집계, 표출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료 제공

❍ 평가 방법

  • 서비스 수준 평가점수 = 측정지표별 측정점수의 합
  • 측정지표별 측정점수 = 평가수준(배점) × 가중치
  • 해당 월에 발생 또는 요청 건이 없는 측정지표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고, 세부 산정 방식은 협의하여 정함
  • 기능개선 항목은 월별 건수 기준이 아닌, 협의된 일정 대비 추진현황 및 완료·검수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

❍ 항목별 평가표
측정지표
가중치
평가수주
탁월(1.0
우수(0.9)
보통(0.8)
미흡(0.7)
불량(0.6)
시스템 운영지원 및 오류 대응 내역
30
대응 조치 100% 작성
90% 이상 작성
80% 이상 작성
70% 이상 작성
70% 미만 작성
보안 운영 월간 리포트 제출
20
기한 내 제출 완료
일부 보완
주요 보완
제출 지연
미제출
대시보드 시각화 확대
25
기능 구현 완료 및 검수 완료
기능 구현 완료 후 일부 보완
진행 및 추진현황 보고
지연 사유 및 조치계획 보고
추진 현황 확인 곤란
이상수치 경고 팝업 구축
15
기능 구현 완료 및 검수 완료
기능 구현 완료 후 일부 보완
진행 및 추진현황 보고
지연 사유 및 조치계획 보고
추진 현황 확인 곤란
데이터 점검 및 자료 제공 지원
10
자료 제공 내역 100% 작성
90% 이상 작성
80% 이상 작성
70% 이상 작성
70% 미만 작성

* 평가지표 및 항목별 평가표는 계약 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각 지표는 해당 월에 실제 발생하거나 요청된 건을 기준으로 확인
* 해당 월에 발생 또는 요청 건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고, 평가 산정 방식은 협의
* 기능개선 항목은 월별 건수 기준이 아닌, 협의된 개발 일정 대비 추진현황 및 완료·검수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

❍ 평가 등급
종합평가
점수
95점 이상
85점~95점 미만
75점~85점 미만
65점~75점 미만
65점 미만
평가등급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F(불량)

Ⅱ. 업무 및 정보화 현황 1 업무 현황

❍ (사업목적) 질병관리청 주관 국가 하수(下水)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은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참여하는 감염병의 발생을 선제적으로 인지하여 감염병 유행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보완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임

❍ (사업운영)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시 대상 하수처리장의 하수 內 감시 대상 병원체의 농도 변화를 웹 시스템을 활용하여 통계처리, 결과분석

❍ (감시결과 등록) 감시대상 공공하수처리장의 주별 병원체 농도 결과를 하수 감시 운영지원 웹 시스템으로 등록하여, 사업 수행기관의 감시 대상 처리장의 감시결과 입력

❍ (웹 시스템 운영) 하수감시 사업의 주별 병원체 농도변화의 추이 분석을 데이터 오류 확인, 통계 처리, 감시결과 관리

❍ (시스템 헬프라인 운영) 하수감시 결과 입력, 통계처리 관련 사용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문의 게시판 운영
2

정보화 현황

❍ (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국가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감시 결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하수감시 운영지원 웹 시스템’ 운영

시스템명 (URL)
주요기능
개발 언어
하수감시 운영지원 웹 시스템
(kowas.re.kr)

  • 하수감시 처리장 등록, 관리
  • 감시결과 입력, 오류 관리
  • 데이터 통계처리
  • 분석보고서 자동 생성
  • 대시보드
  • 시스템관리자 페이지
  • Python / Django · PostgreSQL · NHN Cloud Gov · WEB / WAS / DB / Proxy 서버 구성 · Rocky Linux 8.10 기반 · Load Balancer / VPC / Floating IP · WEB Firewall / 서버 보안 · 접근제어 및 DB 보안

  • NHN Cloud Gov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 시스템 운영환경은 WEB/WAS/DB/Proxy 서버 구조로 구성
  • DBMS는 PostgreSQL 기반으로 운영
  • 보안환경은 웹 방화벽, 서버 보안, 접근제어, DB 보안 등을 포함하여 구성

❍ 외부기관 데이터 연계 현황<hp:lineBreak/>연계기관
연계데이터명
송수신
구분
제공주기
연계방식
해당 없음
현재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운영지원 웹 시스템은 외부기관 데이터 송수신 연계 없음

❍ 현재 응용시스템 구성도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상세 현황 정보는 보안상 생략하며, 참여업체에 한해 요청 시 보안서약서 징구 후 현장 열람 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질병관리청 고위험병원체분석과 , 043-719-8279)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가능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현황

  • KOWAS 운영지원 웹 시스템은 NHN Cloud Gov 환경을 기반으로 WEB, WAS, DB 영역을 분리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보안랜딩존을 통한 방화벽, IPS, WAF, 접근제어, DB 보안, 백업 및 보안관제 체계를 적용하여 운영 중
  • 외부 사용자는 보안영역을 거쳐 웹서비스에 접근하며, 관리자 및 유지보수 인력은 VPN 등 보안 접속 환경을 통해 시스템 운영·점검을 수행
  • 하수 감시 운영지원 웹 시스템은 NHN 클라우드 서버에 구축되어있음. 필요 시 구성 현황은 방문하여 현장 열람 가능

3

시스템 서비스 내용

하수감시 운영지원 웹 시스템
❍ 하수감시 사용등록 관리

  • 사용자 등록, 조회, 관리
  • 하수감시 대상 처리장 등록, 조회, 관리
  • 처리장별 기본정보, 지역정보, 담당기관 정보 관리
  • 사용자 권한 및 접근정보 관리

❍ 하수감시 감시결과 등록관리
  • 감시 결과 입력, 조회, 임시저장
  • 감시 결과 입력 오류 확인 및 수정 관리
  • 통계처리 전 입력 데이터 검증
  • 주별, 처리장별, 감염병별 감시 결과 등록현황 관리

❍ 감시 결과 생성
감시대상 처리장의 감시결과 데이터 집계 및 통계처리
감염병별 주별, 처리장별, 감염병별 감시결과 산출
주별 감시결과 및 추이 정보 생성
분석보고서 자동 생성 및 결과자료 관리
❍ 외부기관 연계 데이터 관리
  • 현재 운영 중인 외부기관 API 연계는 없음

❍ 페이지 기능개선
  • 대시보드 감염병 지표 표출 기능 개선
  • 노로바이러스 및 인플루엔자 A/B 데이터 시각화 확대
  • 이상수치 발생 시 경고 팝업 표출 기능 개선
  •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화면 구성 일부 개선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체계 구축
❍ 정기적인 예방점검을 통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확보
❍ 신속한 기술지원을 통한 시스템의 효율적 사용으로 업무담당자에 대한 원활한 업무 지원
❍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시스템 기능 개선

2 추진전략

❍ 월간업무보고를 통한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진행 현황 보고
❍ 진단도구를 활용한 웹접근성 및 웹표준 점검
❍ 웹 시스템의 활용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 프로그램 소스에 대해 필요 시 소스 취약점 점검 보조 도구를 활용하여 주요 취약점 점검
❍ 매월 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한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 관리
3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협력 부서: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발주 부서:
고위험병원체분석과

정보보안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등 사업 의사결정 및 추진 방향 관리 등

주관사업자:
외부전문업체

클라우드 유지관리, 통합보안관제 적용, 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 등

❍ 추진 일정
추진일정

세부 과업내용
9~10
11
12
사업자선정 및 계약

클라우드 유지관리 및 기본 환경 구성 통합보안관제 서비스 적용 및 보안 기능 구성 시스템 운영·관리 체계 구축 및 기능개선 검증 및 검수

사업보고
착수보고

월간보고 완료보고

* 전자정부법 제49조(상호운용성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및 국가 정보보안기본 지침 제2절(보안성검토)에 의거하여 사전 기술평가 및 보안성검토 의뢰(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 과업심의위원회 과업심의 실시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개요

❍ 요구사항 분류기준
요청사항 구분
설명
요구

사항수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 및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 이용, 사용자 인증, 소스 보안, 데이터베이스 보안, 전송자료, 구간 암호화,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기술

8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가용성, 백업, 변경관리, 유지관리, 상호운용성,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에 관한 요구사항을 기술

7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 시스템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4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 및 기능개선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술표준, 업무·법제도, 개인정보보호, 웹표준, 웹접근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 제약조건을 기술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일정계획, 요구사항관리, 위험관리, 보고, 검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기술

1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원, 교육, 교육자료 제작, 산출물 관리,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지원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기술

5
합 계
50

❍ 요구사항 목록
분류기준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보안 요구사항
SER-01
보안 일반
SER-02
정보시스템 이용시 보안
SER-03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SER-04
데이터베이스 보안
SER-05
전송자료
SER-06
구간 암호화
SER-07
개인정보 보호
품질 요구사항
QUR-01
가용성 보장
QUR-02
백업절차
QUR-03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QUR-04
유지관리 방안
QUR-05
상호운용성
QUR-06
응용프로그램 품질관리
QUR-07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데이터 요구사항
DAR-01
데이터 표준 관리
DAR-02
데이터 구조 관리
DAR-03
데이터 값 검증
DAR-04
메타데이터 현행화
제약사항
COR-01
응용프로그램 품질준수 사항
COR-02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3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COR-04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COR-05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COR-06
기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
사업관리방법
PMR-02
일정계획
PMR-03
요구사항관리
PMR-04
위험관리 방안
PMR-05
정기보고
PMR-06
수시보고
PMR-07
검수 및 검사
PMR-08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PMR-09
신원조사
PMR-10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PMR-11
침해사고 예방대책
PMR-1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PMR-1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PMR-14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PMR-15
정보누출금지
PMR-16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PMR-17
시건장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
운영 지원 일반
PSR-02
교육 일반사항
PSR-03
교육자료 제작
PSR-04
IRM·PMS산출물 관리 및 등록
PSR-05
기술이전 방안
유리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1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MPR-02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사항
MPR-03
시스템 사용 안내 지원 전담 전화 연락망 운영
MPR-04
시스템 장애 처리
MPR-05
개발환경 구축 및 운영

※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 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2

상세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
요구
사항 설명
정의
보안 일반 정의
세부
내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 법령·지침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질병관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질병관리청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함(사업자 선정 후 발주기관 내규 정비 후 별도 통보)
  • 프로그램 소스 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디스크, CD, 출력물의 관리체계 수립을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 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해야 함
  • 계약 후 1개월 이내, 매월 자체 보안교육 실시 후 결과 보고

※ 계약 후 1개월 내 교육은 사업담당자가 주관하며, 매월 자체 교육은 사업자가<hp:lineBreak/>
주관하여 수행. 교육 요청 시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실에서 교육 지원 가능

  • 본 사업 수행 시 자체 수립 보안대책 및 보안성검토결과를 이행하여 사업 수행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누출금지정보 파기확인서, 확약서, 보안교육 결과서, 보안점검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질병관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질병관리청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보안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허용하며, IP·MAC 주소로 제한된 내부PC에서만 접근 허용
  • 수행인력에 대한 개별 계정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공유계정 사용 금지
  • 서버 및 DB 접속계정 등의 사용관리는 작업을 위한 제한된 권한을 부여하며, 사업수행기간 종료 또는 인력 교체 시, 즉시 계정 회수·삭제
  • 시스템 접근기록 최소 1년 이상 보관 및 주기적 점검을 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운영, 개발서버), 계정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질병관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정의
세부
내용
o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o 시스템에 보관되어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o 사용자 권한에 따른 데이터 접근범위 제한(권한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프로그램 소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보안
요구
사항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보안 정의
세부
내용
◦ 투입 인력 중 DB 관리자를 따로 지정해야 함
◦ 발주기관의 관리자 협의를 통해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을 설정해야 함
◦ DB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담당자의 업무와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용함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발주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산출 정보
계정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질병관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전송자료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전송자료 정의
세부
내용
◦ 대외 연계서버와 대외기관 중계서버 간 전송되는 자료는 서버용 전송자료 암호화를 적용하여 전송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구간 암호화
요구
사항 설명
정의
구간 암호화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 PC부터 웹 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 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
사항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안전 조치의 정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함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패스워드, 고유식별번호, 계좌번호 등)는 반드시 <hp:lineBreak/>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 인증절차 없이 목표시스템의 화면이나 소스 코드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는 엑셀저장 등의 기능은 다운로드 시 다운로드 사유, 일시, 건수 등의 정보가 DB에 저장되어야 함
◦ 질병관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5조(서버 보안) 준수

  • 서버 내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 파일, DB 내 암호화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가 없도록 운영·관리

산출 정보
프로그램 소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
사항 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에 상관없이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백업절차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 마련해야함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테스트 결함발생율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즉시 조치되어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 정보
장애관리대장, 장애처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3
요구사항 명칭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요구
사항 설명
정의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산출 정보
변경관리계획서, 변경협의회의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방안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유지관리 방안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운영·관리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5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용성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상호운용성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및 기술표준과의 상호 운영성을 확보해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01호)」에 따른 표준 기술을 적용해야 함
산출 정보
표준 기술 적용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6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품질관리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응용프로그램 품질관리 정의
세부
내용
◦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규정」 제9조(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제2항을 준수하여야 함

  • 프로그램 및 DB 수정, 개선 시 Non-Active X(HTML5) 및 UTF-8을 적용하여 운영·관리
  • 웹사이트에 대한 소스코드, 웹취약점 및 개인정보 취약점 조치
  • 시스템 환경 및 정책 변경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유지관리가 지원되지 않는 SW 및 API 사용 불가(도입 시 사전협의 필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규정」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요구
사항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품질점검 및 개선 요구 정의
세부
내용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준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측정 대비 품질점검 및 산출물 관리
* 표준용어 정의서, 도메인 정의서, 코드 정의서, 엔티티 정의서, 속성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ERD(논리,물리),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 계획서, 결과보고서
산출 정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측정 관련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분석데이터(samples) 영역을 중심으로 업무규칙을 정의하고 값 검증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품질준수 사항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응용프로그램 품질준수를 위한 산출물, UI 표준 등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사업 필수산출물 제출(질병관리청 유지관리산출물, FP현황,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이용설명서 등)
  • 보건소, 의료기관, 시도 담당자 매뉴얼 현행화
  • 질병관리청(관리자) 매뉴얼 현행화
  • WAS의 컨텍스트 경로 및 웹서버의 경로는 상대경로를 사용하여 운영·관리
  • 프로그램 설치 경로 변경 시 프로그램 변경이 수반되지 않도록 조치
  • 다양한 웹브라우저(Edge, 크롬 등)에서 정상적으로 호환되어 서비스되도록 Non-ActiveX 환경으로 구축

  • 사용자 웹 접근성 및 편리성을 위하여 클라이언트에 별도의 모듈 설치과정 없이 범용 브라우저만으로 동작하여야 하며, 별도의 실행환경(브라우저 플러그인 또는 기타 실행 환경)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함
  • 범용 Editor 소프트웨어(UltraEditor, EditPlus 등)를 사용하여 응용프로그램을 운영·관리하는데 있어 제약 사항이 없어야 함
  • 로그인 비밀번호에 대해 SHA-256 알고리즘으로 단방향 암호화 적용
  •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SSL을 적용하고 모든 소스에 대해 Secure Coding 처리
  • 웹사이트 취약점 및 소스코드 보안약점 조치

  • 파일 및 DB의 캐릭터셋은 국제표준인 UTF-8 적용
  • WEB/WAS/DB 3계층, 클라우드 보안존)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운영·관리
  • JAVA EJB, AJAX, X-Internet, Active-X 등 특수한 기술 또는 특정SW를 적용해야 할 경우 사전협의
  • 고유식별정보 적용 시 질병관리청 암호화솔루션을 적용하여 구축
  • 첨부파일 관리 기준
  • 서버에 업로드하는 문서파일(한글, 엑셀, PPT 등)은 서버에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암호화되지 않은 파일은 삭제
  • 보안에 취약한 파일 업로드 기능 삭제, 다운로드 기능 구현시 인덱싱 방식으로 변경하여 임의경로 무단접근 차단
  • 50M 이상 파일 업로드 제한

산출 정보
질병관리청 유지관리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규정」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
사항 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정의
세부
내용

  •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
사항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정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운영·관리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암호화솔루션 적용 구축)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정의
세부
내용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시행 2025.6.25)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일부개정)」을 준수하여야 함
  • OS: Win 10, 11, MAC, Linux 등
  • 최소 상이한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5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기준 제시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2)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21.11)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준수
  • 특히, 사용자가 글쓰기, 파일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시 적절한 검증을 통해 XSS, 악성파일 업로드 공격에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개인정보 필터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사전 제거
  • 정보시스템 구축 시 웹을 통한 불법 정보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SQL-Injection 등 웹 관련 취약점 사전 제거 및 주기적 점검
  • 소스코드 수정 시 시큐어코딩 적용 (질병관리청과 동일한 소스코드 진단도구로 점검하여야 함)
  • 투입인력 중 SW개발보안 교육이수자 참여

산출 정보
보안약점 점검결과서(코드마인드 보고서), SW 개발보안교육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6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구
사항 설명
정의
기타 제약사항 정의
세부
내용
◦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발주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사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 본 용역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질병관리청의 승인 없이 제3자에 대여하거나 양도·판매할 수 없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용역계약일반조건」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사업관리방법 정의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종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일정계획 정의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내에 개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운영·관리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관리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요구사항관리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정기보고 제출
세부
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간 단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수시보고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수시보고 제출
세부
내용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산출정보
수시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
사항 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
내용
◦ 검수 및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 검수완료후에라도 제안사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변상 조치
  • 최종 검수 결과, 하자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 비용부담

산출정보
검사기준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기준
세부
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사업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질병관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9
요구사항 명칭
신원조사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신원조사 정의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36조(신원조사),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질병관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질병관리청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10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방안 제시 및 실행
세부
내용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보안관리 책임자는 사업수행 인력 및 시스템 작업자 보안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함
  • 사업수행 시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의무사항 및 위반시 제재사항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붙임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자료관리대장,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질병관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11
요구사항 명칭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
사항 설명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세부
내용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12
요구사항 명칭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사업관련 산출물 등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세부
내용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인계인수대장을 작성,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하며, 무단 복사 및 외부 반출 금지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하며, 누출금지 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절차 필요
산출정보
자료제공 관리대장, 전산장비·휴대용 저장매체 반출입대장, 전산장비 점검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질병관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13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정의
세부
내용
◦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해당 장비에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함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시 악성코드 사전 점검 실시장비 반입시 바이러스, 악성코드 상세 점검이 필요하며,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 Port 사전 제거(비활성화) 필요하며, 발주기관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

◦ 사업용도로 반입되거나 사용하는 전산장비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 라벨 부착 및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 불가
◦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
◦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 저장 불가
◦ 사무실 PC의 바이러스, 악성코드 탐지를 위해 설치하는 백신은 무료 버전이 아닌 유료 버전으로 구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PC용 백신은‘실시간 감시’가 필수이며, 매월 1회 정기점검을 통하여 <hp:lineBreak/>바이러스, 악성코드 감염을 사전 진단하여야 함
◦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OS는 정품 인증이 필수이며, 보안이 취약한 Home<hp:lineBreak/>(가정용), Education(교육용) 등 사용을 금지하며 Pro 버전 사용 권고
◦ 네트워크 공유 폴더 사용을 금지하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팀의 접근을 차단
◦ 사업관련 산출물, s/w 형상관리를 위해 도입한 NAS서버는 접속 시 비밀번호가 필수이며, 연속성 있는 비밀번호 규칙은 사용 금지
◦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 외 타부서와 공동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네트워크 망분리가 필수
◦ 사업과 무관한 프로그램 사용은 금지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를 금지
◦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 용역업체는 자제 보안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조치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사업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정기적(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음
산출정보
전산장비 관리대장,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점검대장, 출입방명록,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질병관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1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정의
세부
내용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 유지관리 사업 갱신을 위해 시스템 운영에 관한 자료는 선별하여 삭제 후 확인서 제출

◦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포맷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사업 관련 자료를 완전 삭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및 누출금지정보파기확인서 제출
산출정보
대표 명의 보안확약서, 누출금지자료 완전파기확인서, 포맷확인서 증빙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질병관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15
요구사항 명칭
정보누출금지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정보누출 금지 목록·교육·벌칙 정의
세부
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기관에서 과업이행 중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 보안정보를 누출 시 같음법 시행규칙 별표2 21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
◦ 사업수행 업체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후 즉시 사업수행 업체대표 및 참여기술자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기술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시 처벌 내용,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정보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 청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청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청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질병관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16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요구
사항 설명
정의
공동수급형태 형태의 구성요건
세부
내용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자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17
요구사항 명칭
시건장치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사업관련 자료 보안 방안
세부
내용
◦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노트북은 시건장치가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질병관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지원 일반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운영 지원 일반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일반사항
요구
사항 설명
정의
교육 일반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주관기관의 정보시스템 내부 사용자 및 관련기관의 사용자에게 시스템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전까지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승인 후 수행하여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hp:lineBreak/>포함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사용자를 위한 매뉴얼을 토대로 집합교육을 실시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전담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교육기간 및 장소 관련기관 사용자 공지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관기관에서 교육 요구 시 사업자는 지원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참여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및 개인정보교육 실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교육사진, 참여자 친필서명포함)를 보고하여야 함

* 추후 이행실태 점검시 확인가능한 보안점검 증빙문서 필요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교육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교육자료 제작
요구
사항 설명
정의
교육자료 제작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이용자 설명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4
요구사항 명칭
IRM·PMS산출물 관리 및 등록
요구
사항 설명
정의
IRM·PMS산출물 관리 및 등록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용역 결과를 IRM 산출물로 작성하여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IRM·PMS산출물은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양식은 발주기관 담당자 확인 후 작성

◦ 사업 검수 시 ‘IRM 산출물 등록 확인 요청서’, ‘PMS 산출물 등록 확인 요청서’를 통해 IRM·PMS산출물 등록확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IRM현행화 확인서, PMS현행화 확인 요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방안
요구
사항 설명
정의
기술이전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설명
정의
대시보드 시각화, 경고 팝업 표출
세부
내용
◦대시보도 시각화

  • 코로나19 병원체 감시 결과 표출 기능 유지
  • 대시보드 감염병 병원체 감시 결과 표출 기능 개선
  • 노로바이러스 및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하수감시 데이터 시각화 확대

◦경고팝업
  • 이상수치 발생 시 경고 팝업 표출 기능 개선

산출정보
  • 월간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2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요구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 오류 장애 조치를 위한 전담 유지관리 인력 운용
◦운영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기준에 부합되도록 품질관리
◦보안취약점 수정 보완 대응

  • 웹사이트 취약점 및 소스코드 보안 약점 발견 시 즉시 조치

◦시스템 운영현황 정보 제공 등 시스템 운영 지원
◦법·지침 및 업무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수정
◦통계 데이터 추출 및 자료 작성 지원
◦사용자 기능개선 요구사항 수집 및 반영
◦정보시스템 관련 각종 감사 대응 업무 지원
◦정보시스템 이관이 필요할 경우 관련 업무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사용 안내 지원 전담 전화 연락망 운영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자 지원을 위한 전담 전화 연락망 요구 정의
세부내용
◦전담 전화 연락망 운영 시간 : 월∼금, 09시∼18시
◦사용자의 시스템 관련 문의 및 처리 지원
◦월별 상담건수 및 유형 정리 제출
산출정보
민원응대 상담 처리 목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애 처리
요구
사항 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원인 파악 및 조치 요구 정의
세부내용
◦코로나19 등과 같이 국가재난 상황 발생 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긴급 지원 체계 마련
◦장애 발생 시 장애 처리 요건에 따라 정상 복구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확립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계획 수립 및 조치결과서 제출

◦장애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 및 활용을 위한 장애 이력 관리 수행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 마련 및 운영방안 수립
  • 야간 및 공휴일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한 긴급연락망 구축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5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구축 및 운영
요구
사항 설명
정의
개발환경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운영 WAS, Web Server, DB 환경과 유사한 개발환경 구축
◦Web Server, WAS, Python/Django 기반이며 Nginx + Gunicorn + PostgreSQL 관련 환경설정은 운영서버와 동일하게 설정
◦개발환경은 항상 운영 시스템과 동일한 버전의 프로그램이 가동하도록 관리
◦개발환경은 사용자 교육(고급사용자)시 실습용 시스템으로 활용
※ 하드웨어 사양은 동일할 필요 없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50페이지, 제안요약서는 30페이지 내외로 작성 권고
  • 제안요약서를 제안설명회 설명자료로 사용 가능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Ⅲ. 기술부문 1. 용역수행 방안 2. 유지관리 방안 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나. 장애예방 및 처리 다. 유지관리 인력 운영 라. 산출물 보고계획 3. 사용자지원 방안 Ⅳ. 사업관리부문 1. 품질보증계획 2. 위험관리계획 3. 추진일정계획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유지관리계획 3. 기술이전계획 4. 기타지원사항 Ⅵ. 기타 4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한다.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부문

1. 용역수행 방안
해당업무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추진전략, 추진내용 등을 <hp:lineBreak/>제시한다.
2. 유지관리 방안

가.유지관리
시스템의 상시 정상가동을 위해 최적의 운영관리 방안 등에 <hp:lineBreak/>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나. 장애예방 및 처리
프로그램 및 DB의 장애예방 및 관리방안, 장애발생 시 복구 <hp:lineBreak/>방안 등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다. 유지관리 인력운영
효율적인 유지관리 인력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라. 산출물 보고계획
각종 산출물 작성 및 보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hp:lineBreak/>제시한다.
3. 사용자지원 방안
사용자 지원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Ⅳ. 사업관리 부문

1. 품질보증계획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위험관리계획
위험관리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추진일정계획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구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8조에 명시한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계획
장애처리절차, 유지관리체제 등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hp:lineBreak/>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3. 기술이전계획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 인원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4 기타지원사항
본 사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Ⅵ.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1)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hp:lineBreak/>[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715호)] 제9조제5항)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2) 입찰 및 낙찰 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기술평가 방법 (발주기관 자체평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가격평가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에 의한 가격평가 (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주관기관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평가부문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사업부서에서는 통보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을 추진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따름

❍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 각 세부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점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점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점
사업추진<hp:lineBreak/>방법론
사업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점
수행계획
(15)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점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점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점
수행
(15)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점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점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점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점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점
기밀보안<hp:lineBreak/>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점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점
프로젝트 지원
(15)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점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점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점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
3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1)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의 수급업체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도급받은 사업의 일부를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음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발주사는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3)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사업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사업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4)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5) 기타
❍ 개발SW의 공동활용 : 해당 없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제안서의 보상 : 해당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붙임1)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요율제 유지관리비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예외 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1조제3항, 제18조제3항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통합검색창에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을 입력하면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탭에서 규정 전문 및 관련 서식 열람 가능(규정 준수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제안사는 사업 제안 전 규정 내용 확인을 권고함)

4

제안 안내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평가

  • 제안평가일시는 입찰 마감 후 개별 통보

발표자료는 별도 제출하지 않으며 제안요약서로 갈음
  • 제안 발표시간 : 40분 내외 (설명 20분, 질의응답 20분)
  • 제안 발표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hp:lineBreak/>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만 진행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하여야 함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2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26년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운영지원 웹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작성일
2026.4.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구매·도입 없음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4. 하도급 제도
○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개발사업 아님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

제외 대상임을 명시
14. 요구사항 상세화
○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개발사업 아님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17. SW사업 영향평가
○

18. SW사업정보 제출
○

붙임 3 용역사업 보안특약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계약상대자는 질병관리청(이하 ‘청’)의 보안 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사업자 보안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보안 위약금을 청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안위약금 납부와는 별개로 보안위규로 발생하는 청 및 제3자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누출시 보안위규 수준이 심각할 경우 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제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별표 7]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④ 계약상대자는 청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안과 관련된 서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실시할 경우에도 원 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여야 하며, 하도급 업체의 보안 위규에 대하여도 제1항에 규정한 보안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 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청에 즉시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⑦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별표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전 모든 용역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별표 5]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 [별표 6]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표 5] 보안서약서
[별표 6] 보안확약서
[별표 7] 비밀유지 계약서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발주부서 허가없이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납품한 정보시스템(H/W, S/W 등)의 보안설정 미비
차. 정보시스템(홈페이지 등) 구축 및 고도화시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사항 미흡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청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여 제한
  •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2%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계약해지 사유 : 심각 2건 이상 또는 중대 3건 이상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지체상금 및 기타 항목과 별도 부과함
* C급, D급은 위규사항 발생기준으로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이 발생한 경우(건당기준 아님)에 해당 위약금을 부과하고, A, B급은 위규사항 발생 건당 해당 위약금을 부과

③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청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청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청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질병관리청(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 운영지원 웹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 관리를 위한 사용자 정보 조회·수정·삭제
2.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등록정보 조회·수정·삭제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4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OO. OO.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표 5】
보안서약서

질병관리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질병관리청의 동의 없이 자료를 유출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사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업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완전 파기하지 않는 경우 질병관리청은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행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되는 경우)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탐지·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⑩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3. 위 사항을 위배하여 보안사고 발생시 수행업체* 는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고, 이에 따른 피해(금) 일체를 모두 보상해야 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성 명
(인)**

○○○
생년월일
(서명)

○○○
생년월일
(서명)

......... 수행 사업자 모두 기입

* 수행업체 : 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본 사업 참여 사업자 전부 포함
** 대표이사는 법인인감 날인
【별표 6】

보 안 확 약 서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 用)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본인
은(는) 「
(기간 :
. . . ~
. .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관령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표 7】
비밀유지 계약서

질병관리청(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운영지원 웹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수행에 있어 제공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시스템(KOWAS)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수행을 위해 상대방이 구도,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 등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것
상대방으로부터 제공을 받기 전, 이미 자기가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서면으로 증명 가능한 것
제3조(유효기간)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관과 관계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금지) “갑”과“을”은 제공받은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시스템(KOWAS)을 운영 유지관리’사업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시스템(KOWAS)을 운영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 인지하게 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과 “을”은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시스템(KOWAS) 운영 유지관리에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갑”과 “을”은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시스템(KOWAS)을 운영유지관리’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동자에게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 등의 관리) ① “갑”과 “을”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상대방의 허락없이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상대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 본 계약을 계약체결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갑”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의한다.
제10조(기타사항)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20 년 ○○월 ○○일 “갑” 회사명 :

주
소:

대표이사:
인
“을” 회사명 :

주
소:

대표이사:
인

붙임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조치 사항 □ 개인정보처리단계별 준수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수집ㆍ이용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준수(제15조)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 처리기준 준수(제23조)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기준 준수(제24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제공(제24조)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준수(제22조)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된 개인정보 파기(제21조)
제공ㆍ위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여부 확인(17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여부 확인(제18조, 제19조, 제26조)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의 처리여부 확인(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준수(제26조)
개인정보
안전관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이행여부 확인(제24조, 제25조, 제29조)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제30조)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제33조)
정보주체
권익보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제32조)
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준수(제35조, 제36조, 제37조)

□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의무기준

구분
주요 내용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
o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o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o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o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o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
장
시
비밀번호,바이오정보
(비밀번호)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o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o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2년 이상 보관
보안프로그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9조)
o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0조)
o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o 전산센터․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붙임 5 기술 적용 계획표 및 결과표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6년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운영지원 웹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작성일
2026년 4월 xx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
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
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
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
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Django Template Language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Python 3.11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
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서식1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ㅎ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2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3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9】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표준계약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표준계약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 (____________)(이하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부가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공급사업자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____________)(이하 “이용사업자”) 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클라우드컴퓨팅”이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공급사업자”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이용사업자”라 함은 공급사업자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5. “최종이용자”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해 이용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자 정보”라 함은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가 공급사업자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로서 이용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7. “서비스수준협약”이라 함은 공급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정의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맺은 협약을 말한다.

제3조(계약서의 명시) ① 공급사업자는 이 계약서의 내용을 이용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서비스”) 홈페이지(____________)에 게시하거나 그밖에 이용사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와 이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른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5조(이용신청 및 방법) ①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사업자”)는 공급사업자의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공급사업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이용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사업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 본인의 실명(법인의 경우 실제 상호, 이하 같다)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공급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가 이용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구체적인 동의절차는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제6조(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이 계약은 신청사업자가 공급사업자에게 이용신청을 하고, 공급사업자의 승낙의 통지가 신청사업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5조(이용신청 및 방법) 제3항에 위반하여 이용을 신청한 경우
2. 신청사업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신청사업자가 공급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타인의 신용카드, 유·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7. 신청사업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사업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8. 그 밖에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공급사업자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수단에 장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④ 이용사업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공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7조(공급사업자의 의무) ① 공급사업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용사업자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공급사업자는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인 운영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급사업자는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수리 및 복구하고,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적절한 수준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제3자로부터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⑤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대금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사업자의 의무) ① 이용사업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이용사업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서비스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용사업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이용자 정보의 도용 및 최종이용자의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④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사업자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서비스수준협약 등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서비스의 이용

제9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이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이행수준은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수준협약에 따른다.
②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서비스의 내용 또는 그 이행수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내용 또는 그 이행수준의 변경이 이용사업자에게 불리하고 또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서로간의 문의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서비스 이용 요금) ①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_______원)의 기본서비스와 부가서비스로 구성된다. 요금의 종류, 단가, 과금 방식, 할인율 등 이용요금의 세부내역은 별지에 기재하거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 이용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서비스가 해지된 때에는 이용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에 의해 산정한다.
③ 일회적 또는 일시적 서비스 확장에 따른 추가 이용요금은 공급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 약정한 지급시기에 그 금액을 합산하여 청구하고, 이용사업자는 이의가 없으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요금의 감면 또는 할인은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협의하여 그 조건, 방법 및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이용사업자는 공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가 일시 정지되거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이용요금의 감면이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요금의 청구와 지급) ① 공급사업자는 과금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달 (__)일부터 (__)일까지 발생한 이용요금을 다음 달 (__)일까지 청구하고, 지급기일 (__)일 전까지 이용자에 도달하도록 지급청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용사업자는 지급청구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청구된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③ 이용사업자는 청구된 이용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__)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공급사업자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__)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요금의 정산 및 반환)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이용요금을 과·오납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다음 달 이용금액에서 정산하여야 하고, 이용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체납한 때에는 최초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체납금액의 (__)분의 (__)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급청구서가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용사업자가 서비스의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이미 요금이 납부된 서비스라도 공급사업자에게 이용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서비스 이용의 정지)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이용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요금을 연체하여 체납금 및 가산금의 이행을 최고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2. 이용사업자가 제3자에게 서비스를 임의로 제공하는 경우
3. 이용사업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4.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급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정지하기 전 (__)일까지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급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서비스를 정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사업자가 그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서비스의 일시 중지) ① 이용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연간 (__)회 (__)일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중지기간 직전 월의 이용요금의 (__)%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중지된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서비스 제공의 중단)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선, 설비의 증설·보수·점검, 시설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나 통신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의 불안전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 전 (__)일까지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나, 중단 후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중단기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공급사업자가 그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에서 초과기간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
④ 이용사업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중단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한다.

제5장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종료

제16조(서비스 이용제한)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또는 최종이용자가 전자적 침해행위로 데이터의 손상, 서버정지 등을 초래하거나 그밖에 이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공급사업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이용사업자의 해제 및 해지) ① 이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처음 제공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이 계약에서 약정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서비스가 표시 · 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그밖에 서비스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이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급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중에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공급사업자가 약정한 서비스계약의 내용에 따른 서비스제공을 다하지 않는 경우
3.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급사업자에게 (__)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 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공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의 기회제공을 면한다.

제18조(공급사업자의 해제 및 해지)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급사업자가 서비스를 개시하여도 이용사업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체결 후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이용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사업자가 제8조(이용사업자의 의무)에서 정한 이용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을 정지당한 후 월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__)회 이상 이용요금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나.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2. 제16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이용사업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의 종료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③ 공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사업자에게 (__)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의 기회제공을 면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사업자는 해지 후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제3호 및 제4항에 따른 계약 해지는 이용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공급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지사유
2. 해지일
3. 환급비용

제6장 이용자 정보의 보호

제19조(이용자 정보의 보호와 관리) 공급사업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보호한다. 이용자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별도로 고지하는 이용자 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된다.

제20조(이용자 정보의 처리) ① 공급사업자는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되면 이용자 정보를 이용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그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의 정보를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③ 이용사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공급사업자는 이관작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1조(손해배상) ① 공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장애나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한 품질・성능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미리 정한 다음 각 호의 손해액을 공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시간이 (__)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한 요금의 (__)배
2.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시간이 (__)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 이용요금의 (__)배와 손해배상 청구 전 (__)개월 기간 동안 이용사업자가 지급한 금액 중 다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특별손해의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이용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급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면책)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1. 제15조(서비스제공의 중단)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공급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내란·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그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이용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데 대하여 공급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5. 이용사업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공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이용사업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이용자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이용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③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상호간 또는 이용사업자와 제3자 상호간에 지적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상호간 또는 이용사업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1. 공급사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사업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공급사업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더라도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공급사업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제23조(이용사업자에 대한 통지)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의 발신, 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침해사고
2. 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서비스의 중단
4.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이용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__)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3. 30일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③ 공급사업자는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발생원인
3. 공급사업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4. 이용사업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제24조(양도 등의 제한)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5조(관할법원) ①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외국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제26조(준거법) 이 계약의 성립, 효력,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서식 10】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특약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특약

1.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발주기관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게 납부한다.

2. 클라우드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발주기관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수행업체 OOO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민간 클라우드 도입 정보화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완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클라우드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5. 클라우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및 운영 보안 요구사항 충족시켜야 하며, 보안 요구사항에 근거가 되는 법, 가이드라인,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정보원법」 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나. 「전자정부법」과 동법 시행령 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동법 시행령

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정보원)」

마.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바. 「국가·공공기관 업무 전산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 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사.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아.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6. 클라우드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보안 요구사항 준수 모니터링, 외부 위협 대응, 국가·공공기관 데이터 보호 등의 목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자의 시설, 모니터링 로그, 문서, 데이터베이스 등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OOO 사업 이외의 他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임차인 자원에 침범하지 않는 한에서 접근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7. 클라우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클라우드 보안관제 수행 및 정부보안관제체계와 연계하기 위한 제반환경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8. 클라우드 사업자는 국가정보원 및 발주기관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망 운용 관리에 따른 보안 취약점 개선·발굴,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한 예방, 대응, 실태평가, 안전성 및 보안대책의 적합성과 이행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자 시설에 대한 현장실사 방문, 안전성 보안 측정 실시, 보안진단·점검 등 수행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해야한다.

9. 클라우드 사업자는 국가정보원 및 발주기관이 8항의 현장실사, 안전성 보안측정 실시, 보안점검 등 수행 목적으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시에 모니터링 도구, 로그 수집 기술 등의 제반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OOO 사업의 기본 형상 변경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수행 및 형상 변경 결과 보고를 발주기관 사업담당자 및 정보보안담당자에게 하여야 한다.

10. 클라우드 사업자는 사고 또는 장애 발생 시 OOO 사업의 사고·장애 대응 절차에 따라 발주기관 사업담당자 및 정보보안담당자, 대내외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협조체계 구성하여 대응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 및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자의 사고·장애 대응 및 예방보안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11. 클라우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데이터 보안 규격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데이터를 검증필 국가표준암호화 암호모듈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OOO 사업의 데이터가 서비스 및 시스템 영역 외에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 대표이사
○○○
생년월일
(인)

○○○
생년월일
(인)

......... 수행 사업자 모두 기입

* 대표이사는 법인인감 날인, 수행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본 사업 참여 사업자 전부 포함) 및 참여인력 모두 기재

질병관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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