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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784] 프라임홀 환경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남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공사 #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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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_프라임홀 환경개선공사.hwp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 사 명: 프라임홀 환경개선공사 개찰일시: 2026. 10. 2. 11:00 수요기관: 전남대학교

이 입찰설명서는 전남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재무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에 따라 개찰 결과 1순위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향후 3개월간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Ⅴ.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Ⅵ.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Ⅶ.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Ⅷ.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Ⅸ.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전남대학교 공고 제2026-14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 합니다. 2026. 9. 28. 전남대학교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jn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062-530-510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프라임홀 환경개선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공사성격상 종합적인 계획 관리·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상호진출 제한)

다. 공사현장: 전남대학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마. 공사내용: 붙임 시방서(과업지시서) 참고

바. 기초금액: 금211,261,000원 (단위: 원)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11,261,000 211,261,000 192,055,455 19,205,545 사. 주요공정 - 건축공사업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조달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하나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입찰참가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시행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해당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계획을 제출(2천 만원 이상 공사에 한함)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계획을 자체 평가하여 미흡한 경우에는 계약 미체결 및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 람: 전남대학교 시설과 유종기 ☎ 062-530-1217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항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체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9. 10:00 ~ 2026. 10. 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적격심사,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개찰

1) 개찰일시: 2026. 10. 2. 11:00

2) 개찰장소: 전남대학교 입찰집행관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참가자격에 업종 주력분야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판정시에는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도 포함하여 예정가격이 산출될 수도 있으며, 개찰 후 업체가 해당업종 주력분야가 아닌 경우는 부적격자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7조에 의거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개찰 후 1순위 업체가 개찰일부터 5일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입찰무효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0 0 0 1857885 4011674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보험료의 정산서류는 사업장명에 반드시 전남대학교 공사현장이 명기된 확인서(예시: OO건설-전남대학교 XX공사현장)만 인정하며, 지급된 금액의 50%(사업자부담금)만 인정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환경보전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2천만원 이상 공사에 한함)

9.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대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전남대학교의 ‘전력 및 수도 사용료 징수 개선 기준’에 따라 대학교에 전기료 및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계약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 처리한다.

※ 착공신고서 제출 시 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경우에 한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의 사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우리 대학에 청렴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정부 조달콜센터 ☎ 1588-0800

2)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전남대학교 재무과 오대원 ☎ 062-530-1194

3) 설계서 열람 등

  • 전남대학교 시설과 유종기 ☎ 062-530-1217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공동도급인 경우 대표자는 공동도급사의 대표자 및 상호 변경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동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jn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062-530-510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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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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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남대학교 발주부서 시설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 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⑪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6】 전기 · 수도사용 및 요금 납부 합의서

당사는 발주처인 전남대학교와 계약 체결한 아래 공사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64조(임시전력) 및 상수도사업소 급수승인에 따라 공사용 임시 전기 및 수도를 신청 후 공사현장에 사용하여야 하지만,

부득이 하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해야 함에 따라 합의서를 제출하고,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통계’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도광열비(전력비, 수도료)를 준공검사 전 까지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확인서(이체증 포함) 첨부하여야 하며, 입금 확인 후 준공대금 지급 가능

※ 납부확인 시 준공대가 지급 시 기타경비에서 수도광열비를 추가 감하지 않음

※ 대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일체 미사용했을 경우, 미사용 확인서 제출

□ 공사명 : 000공사 □ 계약금액 : 000,000,000원

□ 공사기간 : 20
.
.
. ∼ 20
.
.
.(00일)

□ 학교 전기, 수도 사용 사유 : 계량기 등 설치 불가

□ 수도광열비 : 000,000원 ※ 전남대학교 공사별 수도광열비 계산식 적용

□ 납부계좌 : 00은행 000-00000-0000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현장대리인 :
(서명)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붙임7】 전기 · 수도 사용요금 납부 확인서

당사는 발주처인 전남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준공 예정인 아래 공사에 대하여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합의한 ‘전기·수도 사용 및 요금납부 합의서’ 내용과 같이 전남대학교 계좌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증빙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명 : 000공사 □ 계약금액 : 000,000,000원

□ 공사기간 : 20
.
.
. ∼ 20
.
.
.(00일)

□ 학교 전기, 수도 사용 사유 : 계량기 등 설치 불가

□ 수도광열비 : 000,000원 붙임(증빙자료) 이체영수증 1부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현장대리인 :
(서명)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붙임8】 전기 · 수도 미사용 확인서

당사는 발주처인 전남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준공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대학 소유의 전기 및 수도시설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공사명 : 000공사 □ 계약금액 : 000,000,000원

□ 공사기간 : 20
.
.
. ∼ 20
.
.
.(00일)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현장대리인 :
(서명)

감독자 직급
성명
(서명)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 1.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_프라임홀 환경개선공사.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 사 명 : 프라임홀 환경개선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0. 2. 11:00
수 요 기 관 : 전남대학교

이 입찰설명서는 전남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
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재무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에 따라 개찰 결과 1순위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향후 3개월간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Ⅴ.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Ⅵ.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Ⅶ.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Ⅷ.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Ⅸ.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전남대학교 공고 제2026-14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 합니다.
2026. 9. 28.
전남대학교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
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jn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062-530-510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
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프라임홀 환경개선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
사입니다. (공사성격상 종합적인 계획 관리·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상호진출 제한)
다. 공사현장: 전남대학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마. 공사내용: 붙임 시방서(과업지시서) 참고
바. 기초금액: 금211,261,000원

(단위: 원)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211,261,000 211,261,000 192,055,455 19,205,545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사. 주요공정

  • 건축공사업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
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조달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하나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입찰참가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
해진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시행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해당 공사를 수
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계획을 제출(2천 만원 이상 공사에 한함)하여야 하
며, 안전보건계획을 자체 평가하여 미흡한 경우에는 계약 미체결 및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

람: 전남대학교 시설과 유종기 ☎ 062-530-1217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항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체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9. 10:00 ~ 2026. 10. 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적격심사,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개찰
1) 개찰일시: 2026. 10. 2. 11:00
2) 개찰장소: 전남대학교 입찰집행관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참가자격에 업종 주력분야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판정시에는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도
포함하여 예정가격이 산출될 수도 있으며, 개찰 후 업체가 해당업종 주력분야가 아닌 경우는
부적격자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7조에 의거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개찰 후 1순위 업체가 개찰일부터 5일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에
서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입찰무효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0 0 0 1857885 4011674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보험료의 정산서류는 사업장명에 반드시 전남대학교 공사현장이 명기된
확인서(예시: OO건설-전남대학교 XX공사현장)만 인정하며, 지급된 금액의
50%(사업자부담금)만 인정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환경보전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2천만원 이상 공사에 한함)

9.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대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전남
대학교의 ‘전력 및 수도 사용료 징수 개선 기준’에 따라 대학교에 전기료
및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계약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 처리한다.

※ 착공신고서 제출 시 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경우에 한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의 사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우리 대학에 청렴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정부 조달콜센터 ☎ 1588-0800

2)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전남대학교 재무과 오대원 ☎ 062-530-1194

3) 설계서 열람 등
  • 전남대학교 시설과 유종기 ☎ 062-530-1217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공동도급인 경우 대표자는 공동도급사의 대표자 및 상호 변경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동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jn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062-530-510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27

5 1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감수하겠으며, 76 1 8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
3

5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270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 129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34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18

,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 .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제 조 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산업기본법 34 1 13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31

4 1 2 15 1 18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 ○○○회사 대표

○○○ 인
(

)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
(‘

. ‘ , ( ) )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PQ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

,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회사 대표 ○○○ 인
(

)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전남대학교 발주부서 시설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4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5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6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5】

안 전보 건 관 리계 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명 :

3. 업체명 :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일반 ▣ 계약현황 사항 1. 계약금액 : (연락처)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연락처)
회 이상

명
명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 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⑪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⑫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6】 전기 · 수도사용 및 요금 납부 합의서

당사는 발주처인 전남대학교와 계약 체결한 아래 공사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64조(임시전력) 및 상수도사업소 급수승인에
따라 공사용 임시 전기 및 수도를 신청 후 공사현장에 사용하여야 하지만,
부득이 하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해야
함에 따라 합의서를 제출하고,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통계’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도광열비(전력비, 수도료)를 준공검사 전 까지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확인서(이체증 포함) 첨부하여야 하며, 입금 확인 후 준공대금 지급 가능
※ 납부확인 시 준공대가 지급 시 기타경비에서 수도광열비를 추가 감하지 않음
※ 대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일체 미사용했을 경우, 미사용 확인서 제출

□ 공사명 공사
□ 계약금액
원
□ 공사기간
∼
일
□ 학교 전기 수도 사용 사유 계량기 등 설치 불가
□ 수도광열비
원
: 000
:

000,000,000 : 20 . . . , 20 . . .(00 ) : : 000,000 ※ 전남대학교 공사별 수도광열비 계산식 적용 □ 납부계좌 : 은행 000-00000-0000 00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

서명)
(

서명) 【붙임7】 전기 · 수도 사용요금 납부 확인서

당사는 발주처인 전남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준공 예정인 아래

·

공사에 대하여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합의한 ‘전기 수도 사용 및 요금
납부 합의서’ 내용과 같이 전남대학교 계좌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증빙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명 공사
□ 계약금액
원
□ 공사기간
∼
일
□ 학교 전기 수도 사용 사유 계량기 등 설치 불가
□ 수도광열비
원
: 000
:

000,000,000 : 20 . . . 20 , . . .(00 ) : : 000,000 붙임(증빙자료) 이체영수증 1부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

서명)
(

서명) 【붙임8】 · 수도 미사용 확인서 전기

당사는 발주처인 전남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준공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대학 소유의 전기 및 수도시설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공사명
□ 계약금액
□ 공사기간

공사 : 000 원 : 000,000,000 : 20 . . . 20 ∼ 20 . . . 일) . .(00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 서명) 현장대리인 : ( 서명) 감독자 직급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성명 서명) (

===== 2. 공내역서_프라임홀 환경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프라임홀 환경개선공사 F: 금액 : 이억일천이백구십육만원(₩212,960,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857,885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4,011,674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5,694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85,422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G:
A: D5 B: 폐기물 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프라임홀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프라임홀 환경개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골재비및운반비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폐기물 처리비 B: C: D: 1 M: N: 010112 O: P: Q: 6 R: 3 S: T:
A: 0102 ▶설비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설 비 공 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프라임홀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19252F2075681885783435856547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9252F2075681885783435856547D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통인부 C: 인 D: 10 N: 519252F257D7F56F5D4B93C2E7FDF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9252F257D7F56F5D4B93C2E7FDFD AV: 166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30.6 N: 519252F257D43F395D0A334B99020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9252F257D43F395D0A334B990206 AV: 6
A: 건축물보양(나무몰딩부분) B: 비닐 보양 C: M2 D: 64.2 N: 519252F257D43F395D14B3DBADC12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9252F257D43F395D14B3DBADC12F AV: 13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조 적 공 사 B: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전남 광주, C종2급 C: 매 D: 1407 N: 56B7D262178B51575B049392160EB695A2BFE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B7D262178B51575B049392160EB695A2BFEA AV: 105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2 N: 519222B2C70F134554EE43F062256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9222B2C70F134554EE43F0622564 AV: 168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8 N: 519222B2C70F134757BDB3ED20BEE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9222B2C70F134757BDB3ED20BEEB AV: 11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1.407 N: 519222B2C70D64C259A2D304537F1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9222B2C70D64C259A2D304537F1D AV: 10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타 일 공 사 B: Q: 010103
A: 모자이크타일 B: C: M2 D: 75.6 N: 502E92D217CDC2F15AB5132DBC469678CAFEB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2E92D217CDC2F15AB5132DBC469678CAFEB3 AV: 135
A: 포세린타일(미끄럼방지) B: 600*600*10mm C: M2 D: 31.5 N: 56B7D262178B51565A95C3585C63F1C838C37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B7D262178B51565A95C3585C63F1C838C371 AV: 137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 모자이크(유니트형) B: 벽, 타일 0.04∼0.10m2 이하, 20.0m2/일당 C: M2 D: 73.4 N: 51929202D7E24B8A50F9A3E7579E1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929202D7E24B8A50F9A3E7579E1D AV: 136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B: 바닥, 6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30.6 N: 51929202D7E09D2D59CD93B8DCFEF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929202D7E09D2D59CD93B8DCFEF1 AV: 13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4
A: 인테리어필름 B: 메탈, 방염, 시공비포함 C: M2 D: 65.8 N: 56B7D262178E253554957307DA4C863974F05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B7D262178E253554957307DA4C863974F05E AV: 156
A: 미송벽체틀 설치 B: 45*45, @450*600 C: M2 D: 58.2 N: 5192D2A257EC3BB15D60F368B6DF0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92D2A257EC3BB15D60F368B6DF03 AV: 139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300*300mm, 디럭스타일 C: M2 D: 1026.2 N: 5192B25287C3BD8455AC03BFE55D0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92B25287C3BD8455AC03BFE55D0E AV: 165
A: 콘크리트면 정리 B: 바닥 C: M2 D: 1026.2 N: 519232A227A3FD1853C7C3D9C10F3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9232A227A3FD1853C7C3D9C10F3A AV: 119
A: 몰딩설치 - MDF+인테리어필름 마감 B: T=15, H=50 C: M D: 7.2 N: 5192B25287C7145B52DB139445BAB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92B25287C7145B52DB139445BAB5 AV: 24
A: MDF 설치 B: MDF9t+방염시트지 C: M2 D: 9.9 N: 5192B252A7F1B92350DDE33989097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92B252A7F1B92350DDE339890979 AV: 140
A: 불연흡음천정재 설치 B: 9.5T, 300*600 C: M2 D: 149.8 N: 5192B252A7F1BACF538533381BFD2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92B252A7F1BACF538533381BFD2D AV: 25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9.5mm*1겹 붙임 C: M2 D: 42.3 N: 5192B252A7F25F8B5AD4135E14C90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92B252A7F25F8B5AD4135E14C901 AV: 141
A: 보강재 설치 / 방풍실 창호 재설치 부분 B: ㅁ60*50*2.3T+단열스프레이폼+방화GB1PLY, 양면 C: M D: 0.4 N: 5192B252A7F25F8B5AD4135E14CBC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92B252A7F25F8B5AD4135E14CBCC AV: 26
A: 건식벽 설치 / 2F 경사원3실 B: W170, C스터드+단열재+GB12.5T*2PLY, 양면 C: M2 D: 3.8 N: 5192B2524765F97F5ECED311DBF82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92B2524765F97F5ECED311DBF824 AV: 109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방화GB12.5T*2PLY C: M2 D: 42.9 N: 5192B252A7F25F885D9E23DE72E75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92B252A7F25F885D9E23DE72E750 AV: 28
A: PLYWOOD 설치 B: 벽, 4.8mm C: M2 D: 42.3 N: 5192B252A7F40D675D60931BDD84D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92B252A7F40D675D60931BDD84DD AV: 142
A: 템바보드 설치 B: 벽, 9.0mm, 방염 C: M2 D: 17.5 N: 5192B252A7F40D675D60931A365A1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92B252A7F40D675D60931A365A1B AV: 143
A: 내화충진재 / 케이블트레이 주변 B: 300*200 C: 개소 D: 1 N: 5192B2524765F97F5ECED311DBF82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92B2524765F97F5ECED311DBF827 AV: 110
A: 싱크대 B: 800*600 C: 식 D: 1 N: 502E92D217CDC2F15AB5132DBC469678CAFEB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2E92D217CDC2F15AB5132DBC469678CAFEB6 AV: 16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금 속 공 사 B: Q: 010105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B: 아연도, H=10mm C: M D: 6.2 N: 519232A297D1A4305041038373D86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9232A297D1A4305041038373D865 AV: 33
A: 타일 코너비드 설치 B: AL C: M D: 25.2 N: 519232A297D1A4305041234E3B0B9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9232A297D1A4305041234E3B0B9A AV: 144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C: M2 D: 47.3 N: 5192E28277A61B8F5A1E23C6D1518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92E28277A61B8F5A1E23C6D15186 AV: 111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2 N: 5192E28277A199B5549AD3B2643E2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92E28277A199B5549AD3B2643E29 AV: 164
A: 계단논슬립 설치 B: 세리믹, W=60 C: M D: 110.6 N: 5192B25287C0EEA95DC8A3655B51C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92B25287C0EEA95DC8A3655B51CD AV: 35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1.5t C: M D: 2.3 N: 5192B252E76AD06155C733588480B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92B252E76AD06155C733588480B0 AV: 36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290.5 N: 5192B252078E83385FBB23563DB33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92B252078E83385FBB23563DB33C AV: 37
A: 장식선반 /방풍실 B: S'TL 1.6T,L=2300*H100 APP'PAINT FIN C: 개 D: 1 N: 5192E28237C8F42B5FA7C3E62C81C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92E28237C8F42B5FA7C3E62C81C1 AV: 145
A: 조명박스 설치 B: 200*150*40 C: M D: 14.1 N: 5192E28237C8F42B5FA7C3E62C81C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92E28237C8F42B5FA7C3E62C81C2 AV: 146
A: 실점자표지판 B: 아크릴+렉산, 300*300 C: EA D: 40 N: 56B7C25287EF958359DD43C7C5811123BFD75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B7C25287EF958359DD43C7C5811123BFD759 AV: 32
A: 대형 실별 안내도 B: 아크릴,594*841 C: EA D: 1 N: 56B7C25287EF958359DD43C7C5811123BFD75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B7C25287EF958359DD43C7C5811123BFD758 AV: 170
A: 피난안내도 B: 아크릴 C: EA D: 4 N: 502E92D217CDC2F15AB5132DBC469678CAFEB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2E92D217CDC2F15AB5132DBC469678CAFEB7 AV: 169
A: 층수표지판 B: 아크릴 C: EA D: 4 N: 502E92D217CDC2F15AB5132DBC469678CAFEB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2E92D217CDC2F15AB5132DBC469678CAFEB4 AV: 171
A: 사인물(영문25자) B: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 EA D: 1 N: 502E92D217CDC2F15AB5132DBC469678CAFEB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2E92D217CDC2F15AB5132DBC469678CAFEB0 AV: 147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미 장 공 사 B: Q: 010106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21.2 N: 519232A227A029F85E4273EDB3B59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9232A227A029F85E4273EDB3B59C AV: 41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7mm C: M2 D: 15.6 N: 519232A227A02BAB5C59D3DE95600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9232A227A02BAB5C59D3DE956009 AV: 42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천장 C: M2 D: 19.9 N: 519232A227A3FD1853C7C3D9C7970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9232A227A3FD1853C7C3D9C79700 AV: 43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988.6 N: 519232A227A5ABF4522013AAF0406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9232A227A5ABF4522013AAF04064 AV: 44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20.8 N: 5192822237D1E9E256D193009F3DE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92822237D1E9E256D193009F3DEC AV: 45
A: 스라브 메우기 B: (0.7*1.7)*0.1 C: 개소 D: 1 N: 519232A227A02BAB5C59D3DE93BAE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9232A227A02BAB5C59D3DE93BAE2 AV: 172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창 호 공 사 B: Q: 010107
A: 유리문 B: 유리문, 12*900*20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C: 개 D: 17 N: 56B7D262178FCA4E553D438DA852951966D78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B7D262178FCA4E553D438DA852951966D784 AV: 148
A: 유리문 B: 유리문, 12*900*1955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C: 개 D: 4 N: 56B7D262178FCA4E553D438DA852951966D78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B7D262178FCA4E553D438DA852951966D785 AV: 149
A: 유리문 B: 유리문, 12*940*218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C: 개 D: 2 N: 56B7D262178FCA4E553D438DA852951966D78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B7D262178FCA4E553D438DA852951966D782 AV: 150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630, KS3호, 중급스톱형, 40∼65kg C: 조 D: 25 N: 56B7D262178FCA4E552CB3D2C0B4B88D9A270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B7D262178FCA4E552CB3D2C0B4B88D9A2707 AV: 49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1 N: 56B7C25287EF958F54DDB39D64B22BA0C4491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B7C25287EF958F54DDB39D64B22BA0C4491B AV: 52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23 N: 56B7C25287EF958F54DDB39D64B22BA0C4449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B7C25287EF958F54DDB39D64B22BA0C44499 AV: 53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9000PB, 레바형 C: 조 D: 1 N: 56B7C25287EF958359DD43C7C58968A9B3B17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B7C25287EF958359DD43C7C58968A9B3B172 AV: 54
A: 손잡이 B: 강화유리문용 C: 개 D: 23 N: 56B7C25287EF958359DD43C7C5896B76E8A98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B7C25287EF958359DD43C7C5896B76E8A98D AV: 55
A: SD1 B: 1.000 x 2.000 = 2.000 C: EA D: 1 N: 5192822247FC6E945278C3F04C152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92822247FC6E945278C3F04C152C AV: 57
A: SSD4[구동부이전설치포함] B: 6.000 x 3.300 = 19.800 C: EA D: 1 N: 5192822247FC6E945278C3F04C140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92822247FC6E945278C3F04C1407 AV: 15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57.3 N: 5192C2426748340C515FD3050457F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92C2426748340C515FD3050457F0 AV: 30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192822237D4BD405C7F53C761AD9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92822237D4BD405C7F53C761AD9B AV: 62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5 N: 5192822237D4B8DF549DE37A7B741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92822237D4B8DF549DE37A7B7412 AV: 63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3 N: 5192822237D773355D0AD35C9FBE6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92822237D773355D0AD35C9FBE6D AV: 6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유 리 공 사 B: Q: 010108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13.7 N: 56B7D262178FCA4C5A57C380E823038FE73D0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B7D262178FCA4C5A57C380E823038FE73D0C AV: 51
A: 유리에칭필름 B: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C: M2 D: 37.6 N: 56B7D262178C77515CAF13E7F31CDE9B788AF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B7D262178C77515CAF13E7F31CDE9B788AFE AV: 11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13.7 N: 5192822227CF79655FCFD37A8C529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92822227CF79655FCFD37A8C5299 AV: 66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76.3 N: 5192C2426749DC5F5AD5C328CECBC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92C2426749DC5F5AD5C328CECBCB AV: 56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칠
공
사 B: Q: 010109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82.1 N: 5192A272178B3CBF531A735D854E4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92A272178B3CBF531A735D854E40 AV: 69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0.2 N: 5192A272178B3CBF531A735D854DB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92A272178B3CBF531A735D854DBB AV: 7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931.3 N: 5192A27207E3AF3A508663BE07798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92A27207E3AF3A508663BE07798F AV: 7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21.9 N: 5192A27207E3AF3A508663BAACC91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92A27207E3AF3A508663BAACC917 AV: 7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354.5 N: 5192A27207E3AF3A5086C3C6CC38A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92A27207E3AF3A5086C3C6CC38A5 AV: 113
A: 바탕만들기+비닐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42.9 N: 5192A27207E3AF3A5086C3C251103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92A27207E3AF3A5086C3C2511030 AV: 152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238.6 N: 5192A27217890EBC565D53019A610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92A27217890EBC565D53019A6109 AV: 114
A: 에폭시 코팅 B: 바닥, 0.3T C: M2 D: 17.8 N: 5192A27297DEC1AD56D1137BAD915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92A27297DEC1AD56D1137BAD915D AV: 84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철 거 공 사 B: Q: 010110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0.12 N: 51935252C715DFD95ECA93CB707CA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935252C715DFD95ECA93CB707CA0 AV: 173
A: 콘크리트 절단 B: W6∼12mm C: M D: 4.8 N: 51935252C715D9B25152631B078D9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935252C715D9B25152631B078D9A AV: 174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7.6 N: 51935252C71E380B543DD344F0E7E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935252C71E380B543DD344F0E7E1 AV: 93
A: 조적벽 컷팅 B: W6∼12mm C: M D: 56.6 N: 51935252C715D9B2516CA38C80167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935252C715D9B2516CA38C80167C AV: 115
A: 비닐계타일 철거 B: C: M2 D: 1029.6 N: 51935252C71E380B543D1393E7BD0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935252C71E380B543D1393E7BD03 AV: 95
A: 타일 해체 B: 바닥 C: M2 D: 30.6 N: 51935252C71E380B543D038CF5E7F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935252C71E380B543D038CF5E7FF AV: 96
A: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B: 하부틀 포함 C: M2 D: 19.6 N: 51935252C71E380B542323A50883B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935252C71E380B542323A50883BA AV: 116
A: 흡음천정재 철거 B: C: M2 D: 144.9 N: 51935252C71E380B543DB39614FE0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935252C71E380B543DB39614FE06 AV: 89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3.2 N: 51935252C71E380B543DA3F0B19E8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935252C71E380B543DA3F0B19E82 AV: 153
A: 석고보드 철거 B: 천정, 12.5T*2PLY C: M2 D: 13.2 N: 51935252C71E380B543DF371E5177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935252C71E380B543DF371E51772 AV: 120
A: 흡음천장재 철거후 재설치 B: C: M2 D: 5 N: 51935252C71E380B543DB39614FE0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935252C71E380B543DB39614FE04 AV: 159
A: 철재문 철거 B: C: M2 D: 12 N: 51935252C71E380B542323A610F93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935252C71E380B542323A610F931 AV: 117
A: 스텐문 철거 B: C: M2 D: 57.8 N: 51935252C71E380B542323A610F93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935252C71E380B542323A610F932 AV: 118
A: 창호철물 철거 B: C: EA D: 24 N: 51935252C71E380B542323A610F93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935252C71E380B542323A610F933 AV: 16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6.24 N: 51DCF2C267F5CEA45518039335E830FE5D467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1DCF2C267F5CEA45518039335E830FE5D4679 AV: 12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1.172 N: 51DCF2C267F5CEA45518039335E830FE5D467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1DCF2C267F5CEA45518039335E830FE5D467A AV: 123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골재비및운반비 B: Q: 010111
A: 모래 B: 모래, 광주, 도착도 C: M3 D: 2.3 N: 5694E252F71C4D4E546483A6D5A42E26C0C34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94E252F71C4D4E546483A6D5A42E26C0C341 AV: 125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28 N: 56B7D2621789A3F3551003A1DEA0A9BD10EFF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B7D2621789A3F3551003A1DEA0A9BD10EFFA AV: 126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28 N: 519302D2A7DF94395A0833C57A6E73 O: P: Q: 010111 R: F S: T T: F AR: AS: AU: 010111519302D2A7DF94395A0833C57A6E73 AV: 127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폐기물 처리비 B: Q: 010112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0.285 N: 51DCF2C267F5CEA45518039335E9D9D5D2671C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DCF2C267F5CEA45518039335E9D9D5D2671C AV: 175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5.955 N: 51DCF2C267F5CEA45518039335E9D9D5D2671E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DCF2C267F5CEA45518039335E9D9D5D2671E AV: 99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714 N: 51DCF2C267F5CEA45518039335E9D9D5D53AD5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DCF2C267F5CEA45518039335E9D9D5D53AD5 AV: 100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077 N: 51DCF2C267F5CEA45518039335E9D9D5D417A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DCF2C267F5CEA45518039335E9D9D5D417A7 AV: 101
A: 가연성폐기물 B: 폐합성수지 C: TON D: 7.088 N: 51DCF2C267F5CEA45518039335E9D9D5D417A4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DCF2C267F5CEA45518039335E9D9D5D417A4 AV: 128
A: 가연성폐기물 B: 폐목재 C: TON D: 0.293 N: 51DCF2C267F5CEA45518039335E9D9D5D417A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DCF2C267F5CEA45518039335E9D9D5D417A3 AV: 12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6.24 N: 51DCF2C267F5CEA45518039335E830FE5D444A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DCF2C267F5CEA45518039335E830FE5D444A AV: 13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791 N: 51DCF2C267F5CEA45518039335E830FE5D43A5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DCF2C267F5CEA45518039335E830FE5D43A5 AV: 131
A: 가연성폐기물 운반비-폐합성수지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7.088 N: 51DCF2C267F5CEA45518039335E830FE5D43D5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DCF2C267F5CEA45518039335E830FE5D43D5 AV: 132
A: 가연성폐기물 운반비-폐목재 B: 5톤 카고트럭, 30km C: 회 D: 1 N: 51DCF2C267F5CEA45518039335E830FE5D43D6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DCF2C267F5CEA45518039335E830FE5D43D6 AV: 133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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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설 비 공 사 B: Q: 010201
A: 설비공사 B: C: 식 D: 1 N: 502E92D217CDC2F15AB5132DBC469678CAFEB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2E92D217CDC2F15AB5132DBC469678CAFEB1 AV: 163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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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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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 3. 시방서_프라임홀 환경개선공사.pdf =====

목 차 제 1 장

총 칙 ······························································································· 2

제 2 장

가 설 공 사 ···················································································· 6

제 3 장

목 및 수 장 공 사 ········································································ 9

제 4 장

철 거 공 사 ················································································· 12

제 5 장

인 테 리 어 필 름 공 사 ·························································· 14

제 6 장

금 속 공 사 ················································································· 16

제1장 총 칙

1. 공 사 개 요
1.1. 공 사 명
프라임홀 환경개선공사

1.2. 공사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내
(프라임홀 지하1층~지상4층)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현장 및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1.4.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지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1.5.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전남대학교 프라임홀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사항은 감독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 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도급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라. 본 시방서에 정한 공사 이외의 타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당해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마. 본 시방서에 특정업체의 재료명이 명기되어 있을 경우 모두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적용 할 수 있고, 이때는 반드시 제품의 성능을 인정하는 자료를

- 2 -

제출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바. 도면과 시방서의 상이한 부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지시에 따른다.
사. 도면에는 있으나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것은 사전에 카다로그와 샘플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결정한다.
아. 본 공사와 관련하여 대내외적으로 보고회 및 감사 등이 있어 발주처와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급자는 공사관련도서(도면, 패널, 모형, 서류, 사진 등)를
준비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한다.

1.6.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방에 있어 각종 도서의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와 협의
후 시공하며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아래와 같다.
1) 시방서
2) 설계도면
3) 표준시방서 및 각공사 관련 현행 각종법령의 기준

1.7. 공사범위 및 내용
구분

위 치 작 업 사 항 비고

1. 계단실 기존 바닥재(비닐계타일) 철거 후 콘크리트면처리 후
지하1층

지정마감
2. 계단실 상부 천장콘크리트면처리 후 친환경수성페인트 마감

지상1층

1. 환경관리원 휴게실_재료분리대 설치
2. 방풍실 기존 마감 철거 및 신규 인테리어 마감
1. 201호,202호,206호와 일부 복도를 합쳐 실 형성

프 지상2층, 라

2. 화장실 전실 벽체 및 천장 마감
3. 일부 실 바닥 및 벽체, 천장 마감

임
홀

도면
참조

지상3층, 1. 화장실 전실 벽체 및 천장 마감 지상4층 2. 일부 실 바닥 및 벽체, 천장 마감

※ 공통사항

  • 전층 화장실 내부, 탈의실/샤워실 및 엘리베이터 홀은 공사 범위 제외.
  • SD문틀 및 문 포함 페인트 마감, SSD 문틀 인테리어 필름 마감.
  • 폐기물 처리, 보양 등 포함
  • 현장 여건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 및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내부

디자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 후 협의하여 시행한다.

- 3 -

1.8. 특기사항
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샘플을 제시하며 재질 및 색상을 발주처와 협의
후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특히 색상은 발주처의 요구시 디자인안을
제시할 수 있다.
나. 인테리어 시공시 투시도를 참조하여 내부 이미지를 확인 후 컨셉에 맞도록
시공한다.
다. 타공사와 긴밀하게 협조,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배선, 배관공사 및
마감공사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에 다음과 같은 자재를 시공시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친환경자재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을 반드시 발주처 및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한다.
1) 준불연재 . 석고보드 외
2) 난연재 - 방염필름 외
3) 친환경제품 - 상기 마감재 및 수성페인트

1.9. 현장관리
가.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나. 공사관계자 및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다.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라.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마.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10. 청소 및 원상복구
가. 매일 현장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한다.
나.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기존물의 변경 및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한다.

1.11. 기타
가. 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 후 준공 시 사진/증빙 확인 후 정산한다.

- 4 -

나. 환경보전비는 사용 후 준공 시 사진/증빙 확인 후 정산한다.
다. 산재/고용 보험료는 사전신고 후 완납증명과 같이 준공 시 제출하며 확인 후
정산한다.
라. 퇴직공제부금비 정산자료는 준공 시 제출하며 확인 후 정산하도록 한다.
마. 공사 중 근로자의 분진 등 관련한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시키도록 지급하고
비치한다.
바.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안전작업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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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 설 공 사
2-1. 가설재료
가설재료는 중고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 기능 안전 및 사용상 무방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2. 자재
1) 이동식 비계
①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③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
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말비계
①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 발끝가이드
(toe guide)가 있어야 한다.
③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시공
1) 일반사항
①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 mm 이내로 떨어져 쌍줄
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②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임의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60 05(3.1(6))에
따라 구조물과 비계 사이에 가설통로를 설치한 구간에는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비계는 시스템 비계 및 강관 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④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
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⑤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다.
⑥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
련법에 따른다.
⑦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계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1.4.3(1))에 따른다.

- 6 -

2) 이동식 비계
①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
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②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③ 비계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거나 주틀의 기둥재에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④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
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⑤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
여야 한다.
⑥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⑦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잭과 같은 보조재를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유지하고,
작업발판의 작업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⑨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3) 말비계
①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 m 이하이어야 하며, 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0.4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
야 한다.
④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⑤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100 mm ∼ 200 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⑦ 작업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4. 건축물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
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양조치를 철저히 하여, 공사 전후의 원상이 훼
손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2-5. 가설 전기 신설
①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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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③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④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
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
리한다.

2-6. 가설 환기 신설
①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②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2-7. 안전 및 방화교육
① 공사 기간 중 공사부분 외 건축물 사용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안전 조치와 전반적인 화
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방지를 적극적 조치를 실시한다.
② 화재 위험지역에는 화기를 금한다.
③ 소화용수 및 소화호스를 비치한다.
④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
를 해야한다.

2-8. 현장 정리정돈
①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②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
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③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④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⑤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
출하여야 한다.

2-9. 자재 양중
①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②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
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2-10.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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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목 및 수 장 공 사
3-1. 일반사항

  • 본 공사는 내부 목공사 및 수장공사에 적용한다.
  • 도면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 모든 자재는 KS 또는 동등 이상 품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 마감재 중 방염 대상 제품은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한 방염 성능을 확보한다.

3-2. 스터드 칸막이 및 벽체틀 공사
① 경량 스터드 벽체

  • 아연도금 경량철골 스터드 사용
  • 스터드 간격 450~600mm 이하
  • 상.하부 러너는 구조체에 견고히 고정
  • 필요 구간 흡음재 충진

② 일반 벽체틀
  • 상하부 러너는 구조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스터드 설치시 수평과 수직은 ±2mm 이내로 맞춘다
  • 스터드 간격은 450~600mm 이하로 유지하며 필요시 중간 지지대를 추가하여 뒤틀림

방지한다.
  • 외송재는 함수율이 높아 설치 직후 뒤틀림 가능성이 있어, 시공 전 최소 48시간 이상

현장 적응 후 고정
  • 피스나 볼트로 고정하며, 외관상 노출을 최소화한다. 또한 볼트 구멍과 단부는 도장

또는 실러로 마감
③ 곡면 벽체틀
  • 곡면 라디우스는 설계도에 따라 적용
  • 합판 또는 얇은 각재(25~30mm)를 적층, 절곡하여 곡면 형성
  • 곡면 틀 내부 보강 간격 : 250mm 이하
  • 시공후 뒤틀림, 벌어짐 여부 확인
  • 외송재는 함수율이 높아 설치 직후 뒤틀림 가능성이 있어, 시공 전 최소 48시간 이상

현장 적응 후 고정
  • 피스나 볼트로 고정하며, 외관상 노출을 최소화한다. 또한 볼트 구멍과 단부는 도장

또는 실러로 마감

3-3. 벽체 마감 공사
1) 석고보드
가. 적용범위
경량 철골 스터드 벽체 및 천장 마감용
나. 자재기준

  • KS F 3504에 적합한 석고보드
  • 일반부 : 9.5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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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화·차음 요구시 12.5mm 이상 2겹 시공
  • 습윤 구간 : 방수석고보드 사용(필요시, 발주처와 협의)

다. 시공기준
① 보드 붙임방향
  • 스터드와 직각 방향으로 시공
  • 이음부는 서로 엇갈리게 배치

② 고정 간격
  • 가장자리: 200㎜ 이하
  • 중앙부: 300㎜ 이하
  • 피스는 표면지 손상 없이 매입

③ 이음 처리
  • 조인트 테이프 + 2회 이상 퍼티
  • 샌딩 후 평활도 확보
  • 균열 방지 처리

④ 허용 오차
  • 면 평활도: 3m 기준 ±3㎜ 이내
  • 단차, 벌어짐, 들뜸 없어야 함

2) 보통합판 마감
가. 자재 기준
  • KS F 3101 구조용 또는 일반합판
  • 함수율 15% 이하
  • 박리, 휨, 옹이 과다 제품 사용 금지

나. 시공 기준
① 바탕틀 간격
  • 450㎜ 이하

② 이음 처리
  • 이음부는 동일선상 연속 배치 금지
  • V커팅 또는 실리콘 마감(도면 지시 시)

③ 고정 간격
  • 가장자리: 150㎜ 이하
  • 중앙부: 200㎜ 이하

④ 마감 처리
  • 노출부 샌딩 후 도장 또는 마감재 시공
  • 단면 노출부 실러 처리

3) 내수합판 마감
가. 적용 부위
  • 습기 우려 구간
  • 바닥 인접 벽체 하부
  • 위생 공간 인접 벽체

나. 자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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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 F 3101 내수합판
  • 접착 등급 1급 이상

다. 시공 기준
① 하부 이격
  • 바닥과 3~5㎜ 이격 (습기 흡수 방지)

② 단부 처리
  • 우레탄 또는 실러 코팅

③ 고정 간격
  • 가장자리 150㎜ 이하
  • 중앙부 200㎜ 이하

④ 뒤틀림 방지
  • 시공 전 현장 적응 기간 48시간 이상

3-4. 바닥마감공사
가. 바닥마감재
① 비닐계타일 마감

  • 친환경 자재 제품의 준불연 자재 사용.
  • 규격: 300×300×3T
  • 접착제 : 내구성, 내습성, 친환경 자재 사용
  • 계단 모서리 및 측면 밀착 설치, 들뜸 없음

② 에폭시 코팅(지하1층 복도)
  • 기존 비닐계 타일 철거 후, 콘크리트 면처리 후 에폭시 코팅 마감
  • 연삭기를 사용하여 유분 , 먼지 및 기존 이물질 제거 하여 표면을 다듬어 평탄

화 작업 진행 후 하도 작업 진행
  • 충분한 건조 시간(에폭시코팅 하도) 가질 것.(20˚기준 6시간 소요

※ 현장 여건에 따라 제품 선정 시 본 시방서에 언급된 제품 기준의 동등 이상 제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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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타 일 공 사
4-1. 일반사항

  • 본 공사는 내부 타일공사에 적용한다.
  • 도면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 모든 자재는 KS 또는 동등 이상 품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 마감재 중 방염 대상 제품은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한 방염 성능을 확보한다.

4-2. 모자이크타일(접착식) 공사
가. 자재 기준

  • 자기질 모자이크 타일
  • 접착 : 본드(준불연성능) 부착
  • 균열, 휨, 치수 오차 제품 사용 금지

나. 시공 기준
① 바탕 준비 및 점검
  • 이물질 및 유분 제거 후 바탕면 건조

② 타일 부착 및 압착 및 단부 및 모서리 마감
  • 타일 후면 점착면과 페인트 바탕면 사이에 공기가 갇히지 않도록 100% 면접

착이 이루어지게 강하게 밀착
  • 타일 끝단, 상·하단 걸레받이/천장 접촉 부위는 수분 침투를 방지 하기 위해 밀

봉(코킹)처리
  • 돌출 모서리는 학생 충돌 안전 및 타일 탈락 방지를 위해 코너 비드 설치

③ 보양 및 후속 관리
  • 초기 양생 시간 준수 : 시공 후 최소 24~48시간 동안 물리적 충격, 손대기 ,

수분 접촉 금지
※ 현장 여건에 따라 제품 선정 시 본 시방서에 언급된 제품 기준의 동등 이상 제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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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철 거 공 사
4-1. 일반사항
① 적용 범위 (바닥,벽의 부착물로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벽,바닥 전체부착물)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4-2. 현장조사
①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철거 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
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③ 주변 환경 조사에는 거주자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3. 철거 계획수립
①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
리에 만전을 기한다.
②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
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⑤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4. 작업준비
①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②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
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③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
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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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해체 및 철거
①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②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
한다.
③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④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⑤ 부재 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⑥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4-6. 공해대책
①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②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
치를 한다.

4-7. 안전대책
①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
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②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④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4-8 철거자재 처분
①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
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③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 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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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인 테 리 어 필 름 공 사
5-1. 일반사항

  • 본 공사는 창호 SSD 프레임에 인테리어 필름을 부착하는 공정에 적용한다.
  • 필름은 방염 인증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가구 표면과 부착 환경에 따라 적합한 접착제를 선택

한다.
  • 시공전, 현장 환경(온도, 습도)과 기재 상태를 확인하여 필름 접착력 및 마감 품질을 확보한다.

5-2. 시공 전 준비
① 표면 점검

  • 필름 부착 대상 가구 표면은 평활, 건조, 청결해야 함
  • 먼지, 기름, 수분 제거

② 환경 조건

  • 실내 온도 18~28℃, 상대습도 40~60% 권장
  • 직사광선, 외기 습기 영향 최소화

③ 자재 준비

  • 필름은 시공 24시간 전 실내 환경 적응
  • 접착제 및 공구 준비

④ 보양

  • 가구 표면, 모서리, 주변 바닥은 보호 필름 또는 골판지로 보양

5-3. 시공방법
① 측정 및 재단

  • 치수 정확히 측정 후 필름 재단
  • 곡면, 모서리는 10~15㎜ 여유분 확보

② 접착제 도포

  • 표면 재질에 맞는 접착제 균일하게 도포
  • 접착제 과다 도포로 흘러내림 방지

③ 필름 부착

  • 상단에서 하단,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 방향으로 부착
  • 스퀴지, 롤러 사용하여 공기 방출 및 밀착

④ 곡면 및 모서리 처리

  • 열풍기 사용하여 필름 늘림 및 밀착
  • 모서리, 코너, 굴곡 부분은 신중히 접착, 필름 손상 방지

⑤ 여유분 제거

  • 날카로운 칼로 모서리 여분 제거
  • 절단면 균일, 들뜸 없는 상태 유지

⑥ 마감 점검

  • 기포, 들뜸, 주름 없는지 확인
  • 필요 시 재밀착 또는 재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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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시공 후 관리
① 보양 유지

  • 시공 후 24~48시간 필름 안정화 전, 외부 충격, 긁힘 방지용 보호재 유지

② 청소

  • 표면 청소 시 부드러운 천과 중성 세제 사용
  • 날카로운 도구 사용 금지

③ 손상 시 처리

  • 기포 발생 시 열풍기와 스퀴지로 재밀착
  • 작은 흠집은 접착제 보강 후 복원

5-5. 주의사항

  • 방염 인증서 확인 및 시공 기록 보관
  • 접착제 과다 사용 방지, 표면 얼룩 주의
  • 곡면, 모서리, 코너 부착 시 필름 손상 주의
  • 현장 환경 변화(습도, 온도)로 인한 접착력 저하 주의
  • 시공 전·후 가구 이동 시 필름 긁힘 방지·특기가 없는 한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기기는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현장 여건에 따라 제품 선정 시 본 시방서에 언급된 제품 기준의 동등 이상 제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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