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기공사 입찰공고서(게시용)_배터리 ESS 시험용 옥외실증사이트 전기공사.hwp =====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234호
공사입찰공고서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광주테크노파크 배터리·ESS 시험용 옥외실증사이트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대지동 983번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라. 공사범위 1) 주공종 : 전기공사업 2) 공사범위 : 전기공사 1식 3) 공사내용 : 신축공사 마. 추정금액 : 금 192,650,000원
(추정가격 금 175,136,364원 + 부가가치세 금 17,513,636원)
바.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업 종 추정가격 비 율 전기공사업 금 175,136,364원 100%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0/08/ 11:00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
다. 입찰서 제출 일시 : 2026/10/06/ 09:00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08 10:00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다. 지역제한(전, 광주광역시) 대상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입니다.
나.「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전, 광주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 (재)광주테크노파크 시설안전팀 홍준배(☎ 062-602-7757)
6.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로 제출한 것으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법인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마. 입찰자가 '다' 내지 '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비율은 전기공사업(100%)입니다.
9.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가.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0. 낙찰자결정
가.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 참가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
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직접생
산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후 정산하며,
나. 예정가격에 반영된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 - - 242,684 2,976,940 -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동 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업장별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함.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이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5. 유의사항
가. 규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나. 입찰공고문에 정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규정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각종 규정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공고서는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 (재)광주테크노파크 인사총무팀
김선일 선임(☎062-602-7713)
- 시방서, 설계서 열람 : (재)광주테크노파크 시설안전팀
홍준배 선임(☎062-602-775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재)광주테크노파크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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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234호
공사입찰공고서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광주테크노파크 배터리·ESS 시험용 옥외실증사이트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대지동 983번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라. 공사범위
1) 주공종 : 전기공사업
2) 공사범위 : 전기공사 1식
3) 공사내용 : 신축공사
마. 추정금액 : 금 192,650,000원
(추정가격 금 175,136,364원 + 부가가치세 금 17,513,636원)
바.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업종
추정가격 비율 전기공사업 금 175,136,364원 100%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0/08/ 11:00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
다. 입찰서 제출 일시 : 2026/10/06/ 09:00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08 10:00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다. 지역제한(전, 광주광역시) 대상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
야 입니다.
나.「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
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
산구(전, 광주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
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
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
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 (재)광주테크노파크 시설안전팀 홍준배(☎ 062-602-7757)
6.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
부확약서로 제출한 것으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법인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
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
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마. 입찰자가 '다' 내지 '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비율은 전기공사업(100%)입니다.
9.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가.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
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
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0. 낙찰자결정
가.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격으로 입찰 참가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
치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
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
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
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직접생
산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본 공사는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후 정산하며,
나. 예정가격에 반영된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입찰금액(산
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 - - 242,684 2,976,940 -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동 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업장별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
하여야 함.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
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
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
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
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이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공
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
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
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
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
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
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5. 유의사항
가. 규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나. 입찰공고문에 정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
행규칙, 동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규정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
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의2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각종 규정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
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다. 이 공고서는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
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추
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 (재)광주테크노파크 인사총무팀
김선일 선임(☎062-602-7713)
- 시방서, 설계서 열람 : (재)광주테크노파크 시설안전팀
홍준배 선임(☎062-602-775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재)광주테크노파크 경리관
===== 2. 시방서.pdf =====
광주테크노파크 배터리·ESS 시험용
옥외실증사이트 전기공사 시방서
2026. 8 (재)광주테크노파크
시 방 서
Ⅰ. 일반사항
1. 일반
1.1 목적
본 공사는 광주테크노파크 전기차용배터리시험평가센터 내 배터리·ESS 옥외실증사이트 계통 연계
전기공사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1.2 적용범위
1.2.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가공전선로공사, 지중전선로공사, 가설공사, 토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2 공급범위
구분
품 명 명칭 단위 수량 비고 1
설계도면에
따른 자재
및 수량을
활용한다.
(첨부자료
참조)
- 저압전력선(380V, 220V) :
TFR-CV-150SQ, 120SQ, 25SQ, 10SQ
전력간선설비
접지선 : F-GV 95SQ, 70SQ, 16SQ, 10SQ
공사
- 통신선, 제어선, 전원선,
파상형 폴레에틸렌 전선관 등
케이블 덕트
공사
- 케이블트레이 접지설비공사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접지봉, 접지봉 콘넥터
옥외형 ESS
- 배터리 랙: 실증용 신품 중고품 혼용
장착 가능한 배터리 랙 시스템
(최대 250kW)
- PCS(전력변환장치): AC/DC 양방향 변환
및 계통 연계/독립 운전 제어
배터리·
ESS
옥외실증
사이트
계통 연계
공사
- 사용자의 요구(급속/완속)에 맞춘
플러그앤플러그 타입
차량용충전기
- ESS 전원 및 상용 전원 듀얼 입력 대응
구조
AC 배전반
- 계통 전원과 ESS 전원을 안전하게
분리·결합하는 보호 장치
- 과전류, 지락, 서지 보호 기능 포함
EMS
- 충전 전력량(kWh), 충전 시간, ESS
SoC/SoH, 동작 효율, 실시간 전력
품질(PF), 전력 흐름, 전력 소비패턴
모니터링 및 DB 제공
- 전력 피크 컷 및 충전 모드 전환
알고리즘 구동
식
1.3 공사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밸리산업4로 89 광주테크노파크 전기차용배터리시험평가센터 옥외실증사이트
1.4 납품기한 :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1.5 업체자격
입찰공고문 입찰참가자격 참조
1.6 참고기준
본 공사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며, 위험성평가에 따
른 개선조치 완료일로부터 2주이내 감독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아래 법규 및 규격을 적용해야 하고,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
나 적용이 불명확한 사항 등은 광주테크노파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6.1 관련법규
(1) 전기공사업법령
(2) 전기사업법령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4) 전력기술관리법령
1.2.2 관련기준
(1)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2)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3)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4)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5) 가설공사는 KCS 21 20 05에 따른다.
(6) 토공사는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에 따른다.
1.2.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KS C IEC 60141 OF케이블 및 가스압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제1부: 일반 요구사항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KS C IEC 60885 전기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KS C IEC 61084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KS C IEC 61537-A 케이블관리-케이블트레이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KS C IEC 61234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회전체 담금 시험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3104 전기용 경동 연선
KS C 3112 경알루미늄 연선
KS C 3113 강심 알루미늄 연선
KS C 3313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OW)
KS C 3315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DV)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F 4008 콘크리트 전선관
KS F 4011 철근 콘크리트 케이블 트로프
KS X ISO 14763 정보기술-구내 케이블 가설 작업 및 수행
KS X ISO/IEC24704 정보기술-무선 접속 포인트를 위한 가입자 구내 케이블링
KS X ISO/IEC14709 정보기술-응용 설비를 위한 구내 케이블의 가설의 구성
2. 자
재
2.1 가공전선로 공사
2.1.1 가공전선
(1) 가공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저압가공전선의 회로 전압이 400 V 이상인 경우는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저압가공전선의 회로 전압이 400 V 미만인 경우는 다심형 전선을 사용 할 때, 절연물로 피복
되어 있지 않는 도체는 접지공사를 시행 한 중성선이나 접지 측 전선 또는 접지공사를 한 메
신저와이어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고압을 사용하는 케이블을 조가용선에 행거로 매다는 경우는 행거의 간격은 50 cm 이하로 하
여 시설하여야 한다.
(5) 조가용선은 아연도철연선을 사용하되 해당 케이블의 인장하중에 견뎌야 한다.
(6) 전선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지지물
(1) 구내에 시설하는 가공전선 지지물은 전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가공전선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A종 전주(철주 또는 철근콘크리트주)에는 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지물의 길이는 사용전압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지지물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지중전선로 공사
2.2.1 전선의 종류
(1) 지중전선공사에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지중케이블 보호재료
(1) 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을 지중·지표 등에 포설하는 경우, 케이블 보호를 위해 철근콘크리트
케이블 트로프·콘크리트 전선관·합성수지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트로프는 재질이 전기공사에 적합하고 케이블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흠이 없어야 하며, 설치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3) 보호재료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가설공사
2.3.1 가설구조물은 KCS 20 10 00에 따른다.
2.3.2 현장 가설공급설비는 KCS 21 20 05에 따른다.
2.4 토공사
2.4.1 터파기는 KCS 11 20 15에 따른다.
2.4.2 되 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2.4.3 사토 및 잔토처리는 KCS 11 20 30에 따른다.
3. 시 공
3.1 가공전선로 시공
3.1.1 지지 및 분기
(1)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가공전선로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 하
지 않아야 한다.
(2) 가공전선을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압의 종류에 따라 애자 등의 절연재로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가공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선의 지지 점에서는 예외로 한다.
(4) 지지 및 분기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전선 시공
(1) 가공전선의 동일 회선의 전선 상호간 거리는 규정거리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2) 고압가공전선의 강도는 안전율이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저압을 고압의 하부로 하고 별
개의 완금에 시설해야 하며,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은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혼촉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 체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5) 이격거리·안전율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지지물 시공
(1) 가공전선의 지지물에는 해당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못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공전선 지지물의 기초 강도는 주체에 가하여지는 하중에 대하여 안전율 2.0 이상으로 하여
야 한다.
(3) 근가는 원칙으로 전주 1 본에 1 개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시공일자 및 길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5) 지지물의 안전율·근가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4 완금 시공
(1) 완금은 설치하는 전선의 굵기 및 조수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완금은 원칙으로 1 회선에 1 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부하 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
선 인류 주에서는 전선의 장력 반대 측으로 한다.
(3) 완금은 전선로의 내각이 큰 경우는 전주를 끼고 2 개를 합쳐서 설치하고, 내각이 작은 경우는
양 방향에 대하여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4) 완금은 충분한 굵기의 아연도금 볼트를 사용하여 전주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암타이로 보
강하여야 한다. 다만, 완금에 애자 설치 시 필요에 따라 아연도금 진동방지 금구를 사용하여
야 한다.
(5) 완금의 설치구멍 가공은 녹막이 처리 전에 하여야 한다.
(6) 특고압 선로의 완금은 접지하여야 하며, 다중 접지계통의 접지선은 중성선에 연결한다.
(7) 완금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지중전선로 시공
3.2.1 전선로
(1) 지중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공사방법은 관로식·암거식 또는 직접매설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배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 방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설치장소(차도·인도 등)에 따라 깊이
를 달리 하여야 한다.
(4) 지중전선로는 철근콘크리트제 트로프 또는 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5) 지중전선로의 매설 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매설표지를 하여야 하며, 매설 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6)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정도·부등침하요인 여부·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정도·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애 피해물 유무·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
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 표토가 손실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 시 케이블 설치 주위 및 지상에서 침입 등에 대한 대책을 하여야 한다.
(8) 고압 또는 특고압용 지중배관 상부에는 위험표시용 비닐시트로 덮은 후 되 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9) 전선로 보호대책·매설깊이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맨홀 시공
(1) 맨홀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맨홀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다
만, 침입한 물은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가연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맨홀이 일정크기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또는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4) 맨홀의 뚜껑은 설치자 및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맨홀의 배수를 위하여 우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류가 되지 않아야 한
다.
(6) 맨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 류는 부식방지 마감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맨홀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
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여야 한다.
(7) 맨홀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설비를 시
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도체의 접지를 하여야 한다.
(8) 맨홀의 크기·뚜껑·마감·변경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터파기 및 되 메우기
(1)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설치장소(차도·인도 등)에 따라 깊이를 정하여야 한다.
(2) 되 메우기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시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케이블의 상·하·측면
부에는 모래로 채운 후 원래의 지반토로 하여야 한다.
(3) 토공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지중케이블의 포설
(1) 배관 내부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내부를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은 중간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배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
에 사용하는 금속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식방지 설비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지중전선과 가공전선이 접속을 위해 지상에 노출하는 경우, 지중전선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
려가 없어야 하며,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
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보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인입·방수처리·중간접속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5 케이블배선용 배관
(1) 배관의 설치 시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
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않는 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
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금속전선관 연결 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
에는 강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나사는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
설하여야 한다.
(5) 배관의 기울기·물막이 공법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가설공사
3.3.1 가설구조물 시공은 KCS 20 10 00에 따른다.
3.3.2 가설공급설비 시공은 KCS 21 20 05에 따른다.
3.4 토공사
3.4.1 터파기 시공은 KCS 11 20 15에 따른다.
3.4.2 되 메우기 및 뒤채움 시공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3.4.3 사토 및 잔토처리 시공은 KCS 11 20 30에 따른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5.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5.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
시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5.4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
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7 배선도면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 이전에 공사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배선도면을
작성하여 공사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감독은 공사착수 승인에 앞서 도급자가 책임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 배선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8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계약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9 공사 사진
주요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
2.1 계약자의 의무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
도록 하며, 계약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이 교체
를 명하였을 때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 검사 결과 재시공 등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공사 시행 중 계약자의 과실로 인하여 연구원 자산 또는 인명 등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계약
자의 비용으로 부담 및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5)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공사 착수전에 발
주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자가 공사 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곤
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시공방법이 있을 때는 발주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다.
(7) 공사 시행에 있어 계약자는 본 시방서 및 제법규 및 제반 공사의 승인사항 또는 공사, 재공사
간의 협정사항 등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8)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2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계약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
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3. 시공관리
3.1 완료검사
계약자는 시방서에 기술한 내용을 모두 충족하여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Ⅱ. 기술사항
1. 일반사항
1.1 계약자의 의무
(1) 계약자는 작업 시행 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사용 장비와 작업방법, 작업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및 보호 대책
(2) 전원 배선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케이블루트(트렌치 구간)등을 확인하여 작업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1.2 안전대책
(1) 케이블 베선 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작업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3 시설보호
(1) 계약자는 작업으로 인하여 인접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잔해물의 처분
(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
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전력간선설비공사
2.1 고압 케이블 연계
(1) 작업 전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이격거리 확보 및 절연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상기 사항을 확인 후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 “[첨부 1]
옥외전력간선설비 확대평면도”를
참고하여 전력케이블 (장비의 용량 및 허용전류를 고려한 케이블) 및 접지선를 연결하고 모든
케이블은 맨홀 및 관로를 최대한 활용한다. 지중공사 필요시 상기 규정에 따른 공사로 진행하며
최적의 동선으로 연계한다.
(3) 고압케이블 연계는 기존 전기실 출력측(고압부)에서 옥외실증사이트의 입력측에 연계한다.
(4) 작업 중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될 경우 공사감독에게 알려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5) 통신, 센서와 같은 신호 케이블은 전력케이블과 간섭이 발생하지 않게 실드케이블(STP 케이
블) 사용해야 한다.
2.2 저압 케이블 연계
(1) 작업 전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이격 거리 확보 및 절연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상기 사항을 확인 후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 “[첨부 1]
옥외전력간선설비 확대평면도”를
참고하여 전력케이블 (장비의 용량 및 허용전류를 고려한 케이블) 및 접지선를 연결하고 모든
케이블은 트레이 및 관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지중공사 필요시 상기 규정에 따른 공사로 진행하
며 최적의 동선으로 연계한다.
(3) 옥외실증사이트에 설치되는 신규 수배전반의 2LV 출력은 저압 케이블로 모듈동 실험실의 배전
함 내부의 ATS 입력 측(From 옥외실증사이트) 단자대에 체결할 수 있다.
(4) 작업 중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될 경우 공사감독에게 알려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5) 통신, 센서와 같은 신호 케이블은 전력케이블과 간섭이 발생하지 않게 실드케이블(STP 케이
블) 사용해야 한다.
(6) 차후 옥외실증사이트에 설치될 신규 장비의 케이블 연계를 위한 관로를 확보 하여야 한다.
2.2 케이블 덕트 설치 공사
(1) 작업 전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이격 거리 확보 및 절연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상기 사항을 확인 후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 “[첨부 1] 옥외전력간선설비 확대평면도”를 참
고하여 전력케이블 덕트 설치를 상기 규정에 따라 최적의 동선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3) 작업 중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될 경우 공사감독에게 알려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4) 통신, 센서와 같은 신호 케이블은 전력케이블과 간섭이 발생하지 않게 시공한다.
(6) 차후 옥외실증사이트에 설치될 신규 장비의 케이블 연계를 위한 트레이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2.3 접지설비공사
(1) 작업 전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이격 거리 확보 및 절연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상기 사항을 확인 후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 “[첨부 2] 옥외접지설비 확대평면도”를 참고하
여 접지선 및 접지봉을 연결하고 지중공사 필요시 상기 규정에 따른 공사로 진행하며 최적의 동
선으로 연계한다.
(3) 접지설비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접지저항이 측정되도록 시공한다.
(4) 전기안전 확보를 위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고려하고 울타리를
설치한다.
(5) 작업 중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될 경우 공사감독에게 알려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첨부 1 : 옥외전력간선설비 확대평면도 □ 첨부 2 : 옥외접지설비 확대평면도
□ 첨부 3 : 배터리·ESS 실증사이트 계통 연계 구성(안)
===== 4. 공내역서.xls =====
[시트: 겉표지]
A: 見 積 書 P:
Z: 견적가로형식-1
C: 件
名: D: 샘플
C: 提 出 處: D:
貴下
C: 提 出 日: D: 2026년 9월 9일
D: 이지테크 주식회사
D:
D: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1 9 1 - 3
D:
D: 대표이사
조
한
구
D:
D: 대표전화
(02) 5 2 9 - 2 1 5 6
D:
D: 팩
스
(02) 5 2 9 - 2 1 9 0
C:
D:
D:
[시트: 표지]
A: 見 積 書
I: 이지테크 주식회사
B: 제 출 처: C:
貴下 I:
H:
I: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1 9 1 - 3
B: 제 출 일: C: 2026년 9월 9일 I:
H:
I: 대표이사
조
한
구
B: 아래와 같이 見積書를 제출합니다. I:
H:
I: 대표전화
(02) 5 2 9 - 2 1 5 6
I:
H:
I: 팩
스
(02) 5 2 9 - 2 1 9 0
I:
B: 공 사 명: C: 샘플 I:
B: 공사금액: C: 一金零원整(₩0)
B: 내 용 D: 단위 E: 수량 F: 금
액 H: 비
고 M: 요율 N: 금액 O: 이윤 P: 끝자리맞추기
B:
D:
H:
N:
B:
N:
B:
N:
B:
N:
B:
N:
B:
N:
B:
N:
B:
H:
N:
B:
H:
N:
B:
H:
N:
B:
N:
B:
N:
B:
N:
B:
N:
B:
N:
B:
N:
B:
N:
B:
N:
B:
N:
B:
N:
B:
N:
B:
N:
B:
F: N:
B: 1. 부가가치세 별도
B: 2. 한전불입금 별도
B:
B: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샘플 E: 공사기간: 00 개월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I: 요율 J: 수량 K: 금액 L: 이윤 M: 끝자리 맞추기
B: 재 료 비 C:
G:
K:
C:
K:
A:
C:
D: K:
A: 순 B: 노 무 비 C:
K:
C:
K:
C:
D: K:
A:
C:
K:
C:
K:
A: 공 C:
K:
B: 경 C:
K:
A:
C:
K:
C:
K:
C:
K:
A: 사 C:
K:
A:
B:
C:
K:
C:
K:
C:
K:
B: 비 C:
K:
A: 비 C:
K:
C:
K:
C:
K:
B:
D: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D: K:
[시트: 설계서(총괄)]
A: 설
계
서
A: 2026 년 08 월 B: 조
사
자 D: 설
계
자 F: 심
사
자 H: 팀 장 J: 과
장
A: 2026 년도
B: [공사명 : 배터리 ESS 실증사이트 공사 ]
B: - 공 사 개 요 : D: 01. 배터리 ESS 실증사이트 공사 K:
A: 총
공
사
비 D: : E: 일금 영원정 I: ₩-
A: 도급공사비 D: : E: 일금 영원정
[시트: 원가 (2)]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배터리 ESS 실증사이트 공사 E: 공사기간 : 1개월 이하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I: 요율 J: 수량 K: 금액 L: 이윤 M: 끝자리 맞추기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G:
J: 1 K:
C: 간 접 재 료 비 K:
A:
C: ( 소
계 ) D: K: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J: 1 K:
C: 간 접 노 무 비 D: E: (직접 노무비) * 17.5 % I: 17.5 J: 1 K:
C: ( 소
계 ) D: K:
A: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J: 1 K:
C: 산 재 보 험 료 D: E: (노무비) * 3.56 %
I: 3.56 J: 1 K:
A: 공 C: 고 용 보 험 료 D: E: (노무비) * 1.01 % K: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재료+직노) * 2.07 % I: 2.07 J: 1 K:
C: 기 타 경 비 D: E: (재료+노무) * 5.0 % I: 5 J: 1 K:
C: 석 면 분 담 금 D: E: (노무비) * 0.006 %
I: 0.006 J: 1 K:
C: 임금채권부담금 D: E: (노무비) * 0.09 %
I: 0.09 J: 1 K:
C: 건 강 보 험 료 D: E: (직접 노무비) * 3.595 % J: 1 K:
A: 사 C: 연 금 보 험 료 D: E: (직접 노무비) * 4.75 % J: 1 K:
A: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E: (건강 보험료) * 13.14 % J: 1 K:
C: 퇴직공제부금비 D: E: (직접 노무비) * 2.3 % I: 2.3 J: 1 K:
C: ( 소
계 ) D: K:
A: 일 반 관 리 비 D: E: (재료+노무+경비) * 8 % I: 8 J: 1 K:
A: 이
윤 D: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I: 15 J: 1 K: L: M: 10,000
A: 손 해 배 상 공 제 D: E: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도급자관급) * 0.26477 %, 백원미만절사 I: 0.26477 J: 1 K:
A: ( 총 원 가 ) D: K:
A: 부 가 가 치 세 D: E: (공급가액) * 10 % I: 10 J: 1 K:
A: 도 급 공 사 비 D: E: 만원미만절사
A: ( 총
계 ) D: K:
A: ( 총
계 ) K:
K: 도급자관급포함안전관리비
H: 0 K: (재+직노+도관)*율
H: 0 K: (재+직노)*율*1.2
K: 도급자관급
K: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55 C: 2.0 D: [ 배터리 ESS 실증사이트 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배터리 ESS 실증사이트 공사]
B: 001 D: 1. 전기공사 F: 식 G: 1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L: N: P:
I: L: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
B: 00101 D: 1-1. 전력간선및전열설비공사 F: 식 G: 1 P:
B: 00102 D: 1-2. 기타설비공사 F: 식 G: 1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81 C: 2.0 D: [ 배터리 ESS 실증사이트 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전력간선및전열설비공사
A: 59753067013 B: 00101 C: 3913170630174623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22㎜ F: m M: N: P: AB: AC:
A: 59753067014 B: 00101 C: 3913170630174624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28㎜ F: m M: N: P: AB: AC:
A: 59753178001 B: 00101 C: 391317061004563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 F: m M: N: P: AB: AC:
A: 59753178003 B: 00101 C: 3913170610045633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50㎜ F: m M: N: P: AB: AC:
A: 59753178005 B: 00101 C: 3913170610045635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80㎜ F: m M: N: P: AB: AC:
A: A05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N: P: AB:
A: 59751817211 B: 00101 C: 3913170420174047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200x100Hx2.3t F: m M: N: P:
A: 59751817333 B: 00101 C: 3913170420171160 D: 케이블트레이 E: COVER,St W200 F: m M: N: P:
A: E1450927204 B: 00101 C: 2612152420683698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M: N: P: AC:
A: E1450927205 B: 00101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M: P: AC:
A: E1450927211 B: 00101 C: 2612152420683703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70㎟ F: m M: N: P: AC:
A: E1450927212 B: 00101 C: 2612152420683704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95㎟ F: m M: N: P: AC:
A: E1450287513 B: 00101 C: 2612162920683892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120㎟ F: m M: N: P: AC:
A: E1450287514 B: 00101 C: 261216292068389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150㎟ F: m M: N: P: AC:
A: E1450287524 B: 00101 C: 2612162920683905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10㎟ F: m M: N: P: AC:
A: E1450287526 B: 00101 C: 2612162920683907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25㎟ F: m M: N: P: AC:
A: E1450287566 B: 00101 C: 2612162920683948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25㎟ F: m M: N: P: AC:
A: 59750427105 B: 00101 C: 3912161310034847 D: 접지봉 E: 18Φ×2400 mm F: 개 M: N: P:
A: 59250327175 B: 00101 C: 3912161620169708 D: 배선용 차단기 E: 표준형, 4P 600V 400AF F: 대 M: N: P:
A: E9400177001 B: 00101 C: 3912143210033786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10 ㎟ F: 개 M: N: P:
A: E9400177002 B: 00101 C: 3912143210033787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16 ㎟ F: 개 M: N: P:
A: E9400177003 B: 00101 C: 3912143210033788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25 ㎟ F: 개 M: N: P:
A: E9400177006 B: 00101 C: 3912143210033791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70 ㎟ F: 개 M: N: P:
A: E9400177007 B: 00101 C: 3912143210033792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95 ㎟ F: 개 M: N: P:
A: MM459370629 B: 00101 C: 3912143210035793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120 ㎟ F: 개 M: N: P:
A: E9400177008 B: 00101 C: 3912143210033793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150 ㎟ F: 개 M: N: P:
A: MM066620386 B: 00101 C: 391115ZZ701Z0004 D: 분전반 E: P-ESS F: 면 M: N: P:
A: A01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N: P: AC: AD:
A: 56900017016 B: 001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M: N: P: AE:
A: 56900017076 B: 00101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M: N: P: AE:
A: 56900017041 B: 00101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M: N: P: AE:
A: A03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H: I: J: 1 L: N: P: Z: 노임계
I: L: N: P: AC: AD: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기타설비공사
A: 59751467014 B: 00102 C: 3913170610034967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28 mm F: m P: AB: AC:
A: 59751467034 B: 00102 C: 3913170630034967 D: 경질비닐전선관(지중) E: HI 28 mm F: m P: AB: AC:
A: A0500000000 B: 00102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P: AB:
A: 59753777102 B: 00102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P:
A: 61452167501 B: 00102 C: 2612160620185645 D: UTP 케이블 E: Cat.6A 0.5mm 4P F: m P: AC:
A: CDC22010000 B: 00102 C: CDC221100000 D: 아스팔트포장 깨기 E: T=30cm미만 양호 F: m3 P:
A: CDC22020000 B: 00102 C: CDC221200000 D: 포장절단/아스팔트 E: - F: m P: Z: 노임계
A: CLC401007500 B: 00102 C: CLC401007500 D: 아스콘포장/표층/소규모포설 E: 1층 포설두께 7.5㎝이하 F: m2 P:
A: 56930210010 B: 00102 C: ABB111100000 D: 인력터파기 E: 보통토사0-1m F: ㎥ P: Q: 제 1호
A: 56930220101 B: 00102 C: ABD104100000 D: 인력흙다지기 E: 보통토사 F: ㎥ P: Q: 제 2호
A: MM067830364 B: 00102 C: 391115ZZ701Z0002 D: ESS,하이브리드인버터 E: 급속, 완속용, 설치비포함 F: 식 P:
A: MM067359140 B: 00102 C: 391115ZZ701Z0001 D: AWG22x2P(4가닥) E: UL2919 RS-485 실드 통신케이블 F: m P: AC:
A: MM066620421 B: 00102 C: 391115ZZ701Z0005 D: 전기차충전용 도로 도색 E: 2면도색, 바탕면, 실선, 문자, 시공비포함 F: 식 P:
A: MM067830366 B: 00102 C: 391115ZZ701Z0003 D: 배터리 ESS 실증사이트 모니터링 E: 설치비포함 F: 식 P:
A: MM066620420 B: 00102 C: 391115ZZ701Z0006 D: 주차블록 E: 카스토퍼 F: 개 P:
A: MM066620423 B: 00102 C: 391115ZZ701Z0007 D: 차양 캐노피 E: W3000xD2500xH3000, 설치비포함 F: 식 P:
A: 56959000002 B: 00102 C: EAZ800010000 D: 콘크리트기초대(분전반용) E: W1000xD300xH400 F: 식 P: Q: 제 3호
A: 56959000003 B: 00102 C: EAZ800020000 D: 콘크리트기초대(ESS용) E: W2800xD1500xH400 F: 식 P: Q: 제 4호
A: 56959000004 B: 00102 C: EAZ800030000 D: 콘크리트기초대(충전기용) E: W700xD500xH400 F: 식 P: Q: 제 5호
A: A0100000000 B: 00102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P: AC: AD:
A: 56900017016 B: 00102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P: AE:
A: A0300000000 B: 00102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P:
I: L: N: P: AC: AD: AE: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시트: 노임근거]
A: 총줄수-> B: 81 D: [ 배터리 ESS 실증사이트 공사 ] - 노임 산출근거(2026년 상반기 노임) AA: 내선전공 AB: 저압케이블전공 AC: 보통인부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K: 코드 L: 공량산출 P: 단 위 단 가 산 출 S: 품셈근거 T: 비고
G: 결정수량 H: 할증 I: 산출수량 J: 재할% L: 명칭 M: 품셈 N: 할증% O: 공량 P: 단가 Q: 단위단가 R: 단위계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전력간선및전열설비공사
B: 00101 C: 3913170630174623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22㎜ F: m H: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S: 전기5-1 AA: 0
B: 00101 C: 3913170630174624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28㎜ F: m H: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S: 전기5-1 AA: 0
B: 00101 C: 391317061004563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 F: m H: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S: 전기4-31 AA: 0
B: 00101 C: 3913170610045631 H: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S: 전기4-31 AC: 0
B: 00101 C: 3913170610045633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50㎜ F: m H: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S: 전기4-31 AA: 0
B: 00101 C: 3913170610045633 H: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S: 전기4-31 AC: 0
B: 00101 C: 3913170610045635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80㎜ F: m H: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S: 전기4-31 AA: 0
B: 00101 C: 3913170610045635 H: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S: 전기4-31 AC: 0
B: 00101 C: 3913170420174047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200x100Hx2.3t F: m H: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S: 전기5-8 AA: 0
B: 00101 C: 2612152420683698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H: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S: 전기3-38 AA: 0
B: 00101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H: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S: 전기3-38 AA: 0
B: 00101 C: 2612152420683703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70㎟ F: m H: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S: 전기3-38 AA: 0
B: 00101 C: 2612152420683704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95㎟ F: m H: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S: 전기3-38 AA: 0
B: 00101 C: 2612162920683892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120㎟ F: m H: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S: 전기4-34 AB: 0
B: 00101 C: 2612162920683892 H: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S: 전기4-34 AC: 0
B: 00101 C: 261216292068389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150㎟ F: m H: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S: 전기5-11 AB: 0
B: 00101 C: 2612162920683905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10㎟ F: m H: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S: 전기4-34 AB: 0
B: 00101 C: 2612162920683905 H: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S: 전기4-34 AC: 0
B: 00101 C: 2612162920683907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25㎟ F: m H: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S: 전기4-34 AB: 0
B: 00101 C: 2612162920683907 H: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S: 전기4-34 AC: 0
B: 00101 C: 2612162920683948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25㎟ F: m H: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S: 전기4-34 AB: 0
B: 00101 C: 2612162920683948 H: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S: 전기4-34 AC: 0
B: 00101 C: 3912161310034847 D: 접지봉 E: 18Φ×2400 mm F: 개 H: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S: 전기3-38 AA: 0
B: 00101 C: 3912161620169708 D: 배선용 차단기 E: 표준형, 4P 600V 400AF F: 대 H: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S: 전기5-19 AA: 0
B: 00101 C: 3912143210033787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16 ㎟ F: 개 H: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S: 전기4-37 AA: 0
B: 00101 C: 3912143210033788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25 ㎟ F: 개 H: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S: 전기4-37 AA: 0
B: 00101 C: 3912143210033791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70 ㎟ F: 개 H: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S: 전기4-37 AA: 0
B: 00101 C: 3912143210033792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95 ㎟ F: 개 H: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S: 전기4-37 AA: 0
B: 00101 C: 3912143210035793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120 ㎟ F: 개 H: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S: 전기4-37 AA: 0
B: 00101 C: 3912143210033793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150 ㎟ F: 개 H: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S: 전기4-37 AA: 0
B: 00101 C: 391115ZZ701Z0004 D: 분전반 E: P-ESS F: 면 H: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S: 전기5-4 AA: 0
B: 001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AA: 0 AB: 0 AC: 0
B: 00101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O:
B: 00101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O:
O: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기타설비공사
B: 00102 C: 3913170610034967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28 mm F: m H: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S: 전기5-1 AA: 0
B: 00102 C: 3913170630034967 D: 경질비닐전선관(지중) E: HI 28 mm F: m H: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S: 전기5-1 AA: 0
B: 00102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H: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S: 전기5-3 AA: 0
B: 00102 C: 2612160620185645 D: UTP 케이블 E: Cat.6A 0.5mm 4P F: m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S: 통신4-3-1 AA: 0
B: 00102 C: 391115ZZ701Z0001 D: AWG22x2P(4가닥) E: UL2919 RS-485 실드 통신케이블 F: m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S: 통신4-3-1 AA: 0
B: 00102 C: 391115ZZ701Z0006 D: 주차블록 E: 카스토퍼 F: 개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S: 건축1-8-7 AA: 0
B: 00102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AA: 0
[시트: 일대목차]
A: 총줄수-> B: 29 C: [ 배터리 ESS 실증사이트 공사 ] - 일위대가목차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O: 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 56930210010 B: ABB111100000 C: 제 1호 D: 인력터파기 E: 보통토사0-1m F: ㎥_ M: N: P:
A: 56930220101 B: ABD104100000 C: 제 2호 D: 인력흙다지기 E: 보통토사 F: ㎥_ M: N: P:
A: 56959000002 B: EAZ800010000 C: 제 3호 D: 콘크리트기초대(분전반용) E: W1000xD300xH400 F: 식 M: N: P:
A: 56959000003 B: EAZ800020000 C: 제 4호 D: 콘크리트기초대(ESS용) E: W2800xD1500xH400 F: 식 M: N: P:
A: 56959000004 B: EAZ800030000 C: 제 5호 D: 콘크리트기초대(충전기용) E: W700xD500xH400 F: 식 M: N: P:
A: 56930311050 B: ADF201320000 C: 제 6호 D: CONC인력비빔타설 E: 1:4:8(300㎥↓) F: ㎥ M: N: P:
A: 56930370040 B: ADA220110000 C: 제 7호 D: 합판거푸집 E: 4회 F: ㎡ M: N: P:
A: 56930311020 B: ADF201200000 C: 제 8호 D: CONC인력비빔타설 E: 무근 F: ㎥ M: N: P:
[시트: 일위대가]
A: 총줄수-> B: 55 D: [ 배터리 ESS 실증사이트 공사 ] - 일위대가표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목차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A: 56930210010 B: 일목줄 C: ABB111100000 D: [제 1호] 인력터파기 보통토사0-1m [㎥_]
A: 56900017041 B: 제 1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P: AE: 0
B: 합계줄 D: ( 합
계 ) P: Z: 노임계 AE: 0
P:
A: 56930220101 B: 일목줄 C: ABD104100000 D: [제 2호] 인력흙다지기 보통토사 [㎥_]
A: 56900017041 B: 제 2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 P: Z: 노임계 AE: 0
B: 합계줄 D: ( 합
계 ) P: AE: 0
P:
A: 56959000002 B: 일목줄 C: EAZ800010000 D: [제 3호] 콘크리트기초대(분전반용) W1000xD300xH400 [식]
A: 56930311050 B: 제 3호 C: ADF201320000 D: CONC인력비빔타설 E: 1:4:8(300㎥↓) F: ㎥ N: P: Q: 제 6호 R: ILD Z: 노임계
A: 56930370040 B: 제 3호 C: ADA220110000 D: 합판거푸집 E: 4회 F: ㎡ P: Q: 제 7호 R: ILD
A: 56800687391 B: 제 3호 C: 3116160120160871 D: 앵커볼트 E: M25×L600 F: 개 N: P:
B: 합계줄 D: ( 합
계 ) N: 0 P: AE: 0
N: P:
A: 56959000003 B: 일목줄 C: EAZ800020000 D: [제 4호] 콘크리트기초대(ESS용) W2800xD1500xH400 [식]
A: 56930311050 B: 제 4호 C: ADF201320000 D: CONC인력비빔타설 E: 1:4:8(300㎥↓) F: ㎥ N: P: Q: 제 6호 R: ILD
A: 56930370040 B: 제 4호 C: ADA220110000 D: 합판거푸집 E: 4회 F: ㎡ N: P: Q: 제 7호 R: ILD
A: 56800687391 B: 제 4호 C: 3116160120160871 D: 앵커볼트 E: M25×L600 F: 개 N: P:
B: 합계줄 D: ( 합
계 ) N: 0 P: AE: 0
N: P:
A: 56959000004 B: 일목줄 C: EAZ800030000 D: [제 5호] 콘크리트기초대(충전기용) W700xD500xH400 [식]
A: 56930311050 B: 제 5호 C: ADF201320000 D: CONC인력비빔타설 E: 1:4:8(300㎥↓) F: ㎥ N: P: Q: 제 6호 R: ILD
A: 56930370040 B: 제 5호 C: ADA220110000 D: 합판거푸집 E: 4회 F: ㎡ N: P: Q: 제 7호 R: ILD
A: 56800687391 B: 제 5호 C: 3116160120160871 D: 앵커볼트 E: M25×L600 F: 개 N: P:
B: 합계줄 D: ( 합
계 ) N: 0 P: AE: 0
N: P:
A: 56930311050 B: 일목줄 C: ADF201320000 D: [제 6호] CONC인력비빔타설 1:4:8(300㎥↓) [㎥]
A: 56100087101 B: 제 6호 C: 3011160120142682 D: 시멘트 E: 분공장도(kg) F: kg N: P:
A: 56100017002 B: 제 6호 C: 1111170120142525 D: 모래 E: 서울, 상차도 F: ㎥ N: P:
A: 56100047001 B: 제 6호 C: 1111161120142610 D: 자갈 E: 서울, 상차도 F: ㎥ N: P:
A: 56930311020 B: 제 6호 C: ADF201200000 D: CONC인력비빔타설 E: 무근 F: ㎥ N: P: Q: 제 8호 R: ILD
B: 합계줄 D: ( 합
계 ) N: 0 P: AE: 0
I: L: N: P:
A: 56930370040 B: 일목줄 C: ADA220110000 D: [제 7호] 합판거푸집 4회 [㎡]
A: CA565826249 B: 제 7호 C: ECA565826249 D: 합판거푸집 4회 F: ㎡ N: P: Q: 물정사이트 R: ild
B: 합계줄 D: ( 합
계 ) N: 0 P: AE: 0
N: P:
A: 56930311020 B: 일목줄 C: ADF201200000 D: [제 8호] CONC인력비빔타설 무근 [㎥]
A: 56900017041 B: 제 8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N: P: AE: 0
A: 56900017108 B: 제 8호 C: L001010101000013 D: 노 무 비 E: 콘크리트공 F: 인 N: P: AE: 0
B: 합계줄 D: ( 합
계 ) N: 0 P: AE: 0
[시트: 일위노임]
A: 총줄수-> B: 29 D: [ 배터리 ESS 실증사이트 공사 ] - 일위노임 산출근거(2026년 상반기 노임) AA: 보통인부 AB: 콘크리트공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K: 코드 L: 공량산출 P: 단 위 단 가 산 출 S: 품셈근거 T: 비고
G: 결정수량 H: 할증 I: 산출수량 J: 재할% L: 명칭 M: 품셈 N: 할증% O: 공량 P: 단가 Q: 단위단가 R: 단위계
B: 공종줄 D: [ 제 1호 ] 인력터파기 보통토사0-1m [㎥_]
B: 800 C: 391115ZZ701Z0009 D: 품셈 산출근거 E: 인력터파기 보통토사 0-1M F: 식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S: 토목3-1-3-1 AA: 0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AA: 0
B: 공종줄 D: [ 제 2호 ] 인력흙다지기 보통토사 [㎥_]
B: 800 C: 391115ZZ701Z0010 D: 품셈 산출근거 E: 인력흙다지기 보통토사 F: 식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S: 토목3-2 AA: 0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AA: 0
B: 공종줄 D: [ 제 8호 ] CONC인력비빔타설 무근 [㎥]
B: 800 C: 391115ZZ701Z0008 D: 품셈 산출근거 E: CONC인력비빔타설 무근 F: 식 K: 56900017108 L: 콘크리트공 S: 토목6-1-1-3 AB: 0
B: 800 C: 391115ZZ701Z0008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S: 토목6-1-1-3 AA: 0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O: AA: 0 AB: 0
B: 800 C: L001010101000013 D: 노 무 비 E: 콘크리트공 F: 인 O: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55 C: [ 배터리 ESS 실증사이트 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3170610034967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28 mm F: m G: 32 H: L:
C: 3913170630034967 D: 경질비닐전선관(지중) E: HI 28 mm F: m G: 16 H: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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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3170610045635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80㎜ F: m G: 23 H: L: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1 H: L:
C: 3913170420174047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200x100Hx2.3t F: m G: 1 H: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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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66 H: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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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2161620169708 D: 배선용 차단기 E: 표준형, 4P 600V 400AF F: 대 G: 1 H: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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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2143210033787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16 ㎟ F: 개 G: 8 H: L:
C: 3912143210033788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25 ㎟ F: 개 G: 20 H: L:
C: 3912143210033791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70 ㎟ F: 개 G: 2 H: L:
C: 3912143210033792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95 ㎟ F: 개 G: 6 H: L:
C: 3912143210035793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120 ㎟ F: 개 G: 8 H: L:
C: 3912143210033793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150 ㎟ F: 개 G: 8 H: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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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011160120142682 D: 시멘트 E: 분공장도(kg) F: kg G: 353.6 H: L:
C: 1111161120142610 D: 자갈 E: 서울, 상차도 F: ㎥ G: 1.9968 H: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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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115ZZ701Z0003 D: 배터리 ESS 실증사이트 모니터링 E: 설치비포함 F: 식 G: 1 H: L:
C: 391115ZZ701Z0004 D: 분전반 E: P-ESS F: 면 G: 1 H: L:
C: 391115ZZ701Z0005 D: 전기차충전용 도로 도색 E: 2면도색, 바탕면, 실선, 문자, 시공비포함 F: 식 G: 1 H: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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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DC221100000 D: 아스팔트포장 깨기 E: T=30cm미만 양호 F: m3 G: 0.36 H: I: J: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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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21 I: L: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7.4942 I: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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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1 I: L:
L:
L:
L:
[시트: 단가조사]
A: 총줄수-> B: 63 D: [ 배터리 ESS 실증사이트 공사 ] - 단가조사서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적용단가 H: 시설단가 J: 거래가격 L: 물가정보 N: 물가자료 P: 조사단가1 R: 조사단가2 T: 비고
H: 단가 I: 코드 J: 단가 K: PAGE L: 단가 M: PAGE N: 단가 O: PAGE P: 단가 Q: PAGE R: 단가 S: PAGE
C: 3913170610034967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28 mm F: m G:
C: 3913170630034967 D: 경질비닐전선관(지중) E: HI 28 mm F: m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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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3170610045635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80㎜ F: m G: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C: 3913170420174047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200x100Hx2.3t F: m G:
C: 3913170420171160 D: 케이블트레이 E: COVER,St W200 F: m G:
C: 3116160120160871 D: 앵커볼트 E: M25×L600 F: 개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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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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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612152420683704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95㎟ F: m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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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612162920683948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25㎟ F: m G:
C: 2612160620185645 D: UTP 케이블 E: Cat.6A 0.5mm 4P F: m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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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2161620169708 D: 배선용 차단기 E: 표준형, 4P 600V 400AF F: 대 G:
C: 3912143210033786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10 ㎟ F: 개 G:
C: 3912143210033787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16 ㎟ F: 개 G:
C: 3912143210033788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25 ㎟ F: 개 G:
C: 3912143210033791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70 ㎟ F: 개 G:
C: 3912143210033792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95 ㎟ F: 개 G:
C: 3912143210035793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120 ㎟ F: 개 G:
C: 3912143210033793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150 ㎟ F: 개 G:
C: 1111170120142525 D: 모래 E: 서울, 상차도 F: ㎥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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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111161120142610 D: 자갈 E: 서울, 상차도 F: ㎥ G:
C: 391115ZZ701Z0001 D: AWG22x2P(4가닥) E: UL2919 RS-485 실드 통신케이블 F: m G: Q: 인터넷
C: 391115ZZ701Z0002 D: ESS,하이브리드인버터 E: 급속, 완속용, 설치비포함 F: 식 G: Q: 견적
C: 391115ZZ701Z0003 D: 배터리 ESS 실증사이트 모니터링 E: 설치비포함 F: 식 G: Q: 견적
C: 391115ZZ701Z0004 D: 분전반 E: P-ESS F: 면 G: Q: 견적
C: 391115ZZ701Z0005 D: 전기차충전용 도로 도색 E: 2면도색, 바탕면, 실선, 문자, 시공비포함 F: 식 G: Q: 견적
C: 391115ZZ701Z0006 D: 주차블록 E: 카스토퍼 F: 개 G: Q: 인터넷
C: 391115ZZ701Z0007 D: 차양 캐노피 E: W3000xD2500xH3000, 설치비포함 F: 식 G: Q: 견적
C: CDC221100000 D: 아스팔트포장 깨기 E: T=30cm미만 양호 F: m3 G: 표준단가
C: CDC221200000 D: 포장절단/아스팔트 E: - F: m G: 표준단가
C: CLC401007500 D: 아스콘포장/표층/소규모포설 E: 1층 포설두께 7.5㎝이하 F: m2 G: 표준단가
C: ECA565826249 D: 합판거푸집 4회 F: ㎡ G: 경비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C: L001010101000013 D: 노 무 비 E: 콘크리트공 F: 인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시트: 산출집계]
A: 총줄수-> B: 74 C: 2 D: 1.전기공사::1-1.전력간선및전열설비공사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H: 계 I: 할증(%) J: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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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59753067014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28㎜ F: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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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59753178003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50㎜ F: M
C: 59753178005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80㎜ F: M
C: 59751817211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200x100Hx2.3t F: M
C: 59751817333 D: 케이블트레이 E: COVER,St W200 F: M
C: E1450927204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C: E145092720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C: E1450927211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70㎟ F: M
C: E1450927212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95㎟ F: M
C: E145028751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120㎟ F: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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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145028752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10㎟ F: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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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1450287566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25㎟ F: M
C: 59750427105 D: 접지봉 E: 18Φ×2400 mm F: 개
C: 59250327175 D: 배선용 차단기 E: 표준형, 4P 600V 400AF F: 대
C: E9400177001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10 ㎟ F: 개
C: E9400177002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16 ㎟ F: 개
C: E9400177003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25 ㎟ F: 개
C: E9400177006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70 ㎟ F: 개
C: E9400177007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95 ㎟ F: 개
C: MM459370629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120 ㎟ F: 개
C: E9400177008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150 ㎟ F: 개
C: MM066620386 D: 분전반 E: P-ESS F: 면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기타설비공사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H: 계 I: 할증(%) J: 소계
C: 59751467014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28 mm F: M
C: 59751467034 D: 경질비닐전선관(지중) E: HI 28 mm F: M
C: 59753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C: 61452167501 D: UTP 케이블 E: Cat.6A 0.5mm 4P F: M
C: CDC22010000 D: 아스팔트포장 깨기 E: T=30cm미만 양호 F: m3
C: CDC22020000 D: 포장절단/아스팔트 E: - F: M
C: CLC401007500 D: 아스콘포장/표층/소규모포설 E: 1층 포설두께 7.5㎝이하 F: m2
C: 56930210010 D: 인력터파기 E: 보통토사0-1m F: ㎥
C: 56930220101 D: 인력흙다지기 E: 보통토사 F: ㎥
C: MM067830364 D: ESS,하이브리드인버터 E: 급속, 완속용, 설치비포함 F: 식
C: MM067359140 D: AWG22x2P(4가닥) E: UL2919 RS-485 실드 통신케이블 F: M
C: MM066620421 D: 전기차충전용 도로 도색 E: 2면도색, 바탕면, 실선, 문자, 시공비포함 F: 식
C: MM067830366 D: 배터리 ESS 실증사이트 모니터링 E: 설치비포함 F: 식
C: MM066620420 D: 주차블록 E: 카스토퍼 F: 개
C: MM066620423 D: 차양 캐노피 E: W3000xD2500xH3000, 설치비포함 F: 식
C: MM066620387 D: 콘크리트기초대(분전반용) E: W1000xD300xH400 F: 식
C: MM067359134 D: 콘크리트기초대(ESS용) E: W2800xD1500xH400 F: 식
C: MM067359136 D: 콘크리트기초대(충전기용) E: W700xD500xH400 F: 식
[시트: 기본산출서]
A: 총줄수-> B: 368 C: 1.전기공사::1-1.전력간선및전열설비공사
B: 2.0 F: 전선관 G: 전선관 H: 전선관 I: 전선관 J: 전선관 K: 트레이 L: 트레이 M: 접지전선 N: 접지전선 O: 접지전선 P: 접지전선 Q: 케이블 R: 케이블 S: 케이블 T: 케이블 U: 케이블 V: 접지봉 W: MCCB표준 X: 러그단자 Y: 러그단자 Z: 러그단자
C: No D: 산 출 목 록 / 산 출 수 식 E: 단위/계 F: (지중) G: (지중) H: (지중) I: (지중) J: (지중) K: ST2.3t L: 커버ST M: F-GV N: F-GV O: F-GV P: F-GV Q: F-CV R: F-CV S: F-CV T: F-CV U: F-CV V: 18Φ W: 4P600V X: 동1홀 Y: 동1홀 Z: 동1홀
F: PE22c G: PE28c H: ELP30c I: ELP50c J: ELP80c K: 200x100H L: W200 M: 10_㎟ N: 16_㎟ O: 70_㎟ P: 95_㎟ Q: 120_㎟/1c R: 150_㎟/1c S: 10_㎟/2c T: 25_㎟/2c U: 25_㎟/4c V: 2400mm W: 400AF X: 10㎟ Y: 16㎟ Z: 25㎟
D: 1-1. 전력간선및전열설비공사
C: 1
B: 1 D: [LV1-1 → P-ESS]
C: 2
D: 배선용 차단기 표준형,4P 600V 400AF
C: 3 D: 1
D: F-CV 150_㎟/1c-4 (E)-95_㎟
C: 4 D: (3)+3+7+5+5+24+(3)
D: 러그단자 동관단자 1 HOLE 150 ㎟
C: 5 D: 4*2
D: 러그단자 동관단자 1 HOLE 95 ㎟
C: 6 D: 1*2
D: 분전반;P-ESS;면
C: 7 D: 1
B: 2 D: [P-ESS → ESS-A]
C: 8
D: F-CV 120_㎟/1c-4 (E)-70_㎟
C: 9 D: (1)+(1)
D: F-CV 120_㎟/1c-4 (E)-70_㎟(ELP 80c지중)
C: 10 D: 12+7
D: 러그단자 동관단자 1 HOLE 120 ㎟
C: 11 D: 4*2
D: 러그단자 동관단자 1 HOLE 70 ㎟
C: 12 D: 1*2
B: 3 D: [P-ESS → ESS-B]
C: 13
D: F-CV 25_㎟/2c-1 (E)-16_㎟
C: 14 D: (1)+(1)
D: F-CV 25_㎟/2c-1 (E)-16_㎟(ELP 50c지중)
C: 15 D: 12+9
D: 러그단자 동관단자 1 HOLE 25 ㎟
C: 16 D: 2*2
D: 러그단자 동관단자 1 HOLE 16 ㎟
C: 17 D: 1*2
B: 4 D: [ESS-A → P-ESS]
C: 18
D: F-CV 25_㎟/4c-1 (E)-16_㎟
C: 19 D: (1)+(1)
D: F-CV 25_㎟/4c-1 (E)-16_㎟(ELP 50c지중)
C: 20 D: 12+7
D: 러그단자 동관단자 1 HOLE 25 ㎟
C: 21 D: 4*2
F: 러그단자 G: 러그단자 H: 러그단자 I: 러그단자
C: No D: 산 출 목 록 / 산 출 수 식 E: 단위/계 F: 동1홀 G: 동1홀 H: 동1홀 I: 동1홀
F: 70㎟ G: 95㎟ H: 120㎟ I: 150㎟
D: 1-1. 전력간선및전열설비공사
C: 1
B: 1 D: [LV1-1 → P-ESS]
C: 2
D: 배선용 차단기 표준형,4P 600V 400AF
C: 3 D: 1
D: F-CV 150_㎟/1c-4 (E)-95_㎟
C: 4 D: (3)+3+7+5+5+24+(3)
D: 러그단자 동관단자 1 HOLE 150 ㎟
C: 5 D: 4*2
D: 러그단자 동관단자 1 HOLE 95 ㎟
C: 6 D: 1*2
D: 분전반;P-ESS;면
C: 7 D: 1
B: 2 D: [P-ESS → ESS-A]
C: 8
D: F-CV 120_㎟/1c-4 (E)-70_㎟
C: 9 D: (1)+(1)
D: F-CV 120_㎟/1c-4 (E)-70_㎟(ELP 80c지중)
C: 10 D: 12+7
D: 러그단자 동관단자 1 HOLE 120 ㎟
C: 11 D: 4*2
D: 러그단자 동관단자 1 HOLE 70 ㎟
C: 12 D: 1*2
B: 3 D: [P-ESS → ESS-B]
C: 13
D: F-CV 25_㎟/2c-1 (E)-16_㎟
C: 14 D: (1)+(1)
D: F-CV 25_㎟/2c-1 (E)-16_㎟(ELP 50c지중)
C: 15 D: 12+9
D: 러그단자 동관단자 1 HOLE 25 ㎟
C: 16 D: 2*2
D: 러그단자 동관단자 1 HOLE 16 ㎟
C: 17 D: 1*2
B: 4 D: [ESS-A → P-ESS]
C: 18
D: F-CV 25_㎟/4c-1 (E)-16_㎟
C: 19 D: (1)+(1)
D: F-CV 25_㎟/4c-1 (E)-16_㎟(ELP 50c지중)
C: 20 D: 12+7
D: 러그단자 동관단자 1 HOLE 25 ㎟
C: 21 D: 4*2
F: 전선관 G: 전선관 H: 전선관 I: 전선관 J: 전선관 K: 트레이 L: 트레이 M: 접지전선 N: 접지전선 O: 접지전선 P: 접지전선 Q: 케이블 R: 케이블 S: 케이블 T: 케이블 U: 케이블 V: 접지봉 W: MCCB표준 X: 러그단자 Y: 러그단자 Z: 러그단자
C: No D: 산 출 목 록 / 산 출 수 식 E: 단위/계 F: (지중) G: (지중) H: (지중) I: (지중) J: (지중) K: ST2.3t L: 커버ST M: F-GV N: F-GV O: F-GV P: F-GV Q: F-CV R: F-CV S: F-CV T: F-CV U: F-CV V: 18Φ W: 4P600V X: 동1홀 Y: 동1홀 Z: 동1홀
F: PE22c G: PE28c H: ELP30c I: ELP50c J: ELP80c K: 200x100H L: W200 M: 10_㎟ N: 16_㎟ O: 70_㎟ P: 95_㎟ Q: 120_㎟/1c R: 150_㎟/1c S: 10_㎟/2c T: 25_㎟/2c U: 25_㎟/4c V: 2400mm W: 400AF X: 10㎟ Y: 16㎟ Z: 25㎟
D: 러그단자 동관단자 1 HOLE 16 ㎟
C: 1 D: 1*2
B: 5 D: [ESS-B → P-ESS]
C: 2
D: F-CV 10_㎟/2c-1 (E)-10_㎟
C: 3 D: (1)+(1)
D: F-CV 10_㎟/2c-1 (E)-10_㎟(ELP 30c지중)
C: 4 D: 12+9
D: 러그단자 동관단자 1 HOLE 10 ㎟
C: 5 D: 3*2
B: 6 D: [P-ESS → CAR-A]
C: 6
D: F-CV 25_㎟/4c-1 (E)-16_㎟
C: 7 D: (1)+(1)
D: F-CV 25_㎟/4c-1 (E)-16_㎟(ELP 50c지중)
C: 8 D: 12
D: 러그단자 동관단자 1 HOLE 25 ㎟
C: 9 D: 4*2
D: 러그단자 동관단자 1 HOLE 16 ㎟
C: 10 D: 1*2
B: 7 D: [P-ESS → CAR-B]
C: 11
D: F-CV 10_㎟/2c-1 (E)-10_㎟
C: 12 D: (1)+(1)
D: F-CV 10_㎟/2c-1 (E)-10_㎟(ELP 30c지중)
C: 13 D: 12+3
D: 러그단자 동관단자 1 HOLE 10 ㎟
C: 14 D: 3*2
B: A D: [접지]
C: 15
D: 접지봉 18Φx2400 mm
C: 16 D: 2+2
D: F-GV 95_㎟-1(PE 28c지중)
C: 17 D: 1+1+1+1
D: 러그단자 동관단자 1 HOLE 95 ㎟
C: 18 D: 2+2
B: B D: [접지]
C: 19
D: 접지봉 18Φx2400 mm
C: 20 D: 2
D: F-GV 16_㎟-1(PE 22c지중)
C: 21 D: 1+1
F: 러그단자 G: 러그단자 H: 러그단자 I: 러그단자
C: No D: 산 출 목 록 / 산 출 수 식 E: 단위/계 F: 동1홀 G: 동1홀 H: 동1홀 I: 동1홀
F: 70㎟ G: 95㎟ H: 120㎟ I: 150㎟
D: 러그단자 동관단자 1 HOLE 16 ㎟
C: 1 D: 1*2
B: 5 D: [ESS-B → P-ESS]
C: 2
D: F-CV 10_㎟/2c-1 (E)-10_㎟
C: 3 D: (1)+(1)
D: F-CV 10_㎟/2c-1 (E)-10_㎟(ELP 30c지중)
C: 4 D: 12+9
D: 러그단자 동관단자 1 HOLE 10 ㎟
C: 5 D: 3*2
B: 6 D: [P-ESS → CAR-A]
C: 6
D: F-CV 25_㎟/4c-1 (E)-16_㎟
C: 7 D: (1)+(1)
D: F-CV 25_㎟/4c-1 (E)-16_㎟(ELP 50c지중)
C: 8 D: 12
D: 러그단자 동관단자 1 HOLE 25 ㎟
C: 9 D: 4*2
D: 러그단자 동관단자 1 HOLE 16 ㎟
C: 10 D: 1*2
B: 7 D: [P-ESS → CAR-B]
C: 11
D: F-CV 10_㎟/2c-1 (E)-10_㎟
C: 12 D: (1)+(1)
D: F-CV 10_㎟/2c-1 (E)-10_㎟(ELP 30c지중)
C: 13 D: 12+3
D: 러그단자 동관단자 1 HOLE 10 ㎟
C: 14 D: 3*2
B: A D: [접지]
C: 15
D: 접지봉 18Φx2400 mm
C: 16 D: 2+2
D: F-GV 95_㎟-1(PE 28c지중)
C: 17 D: 1+1+1+1
D: 러그단자 동관단자 1 HOLE 95 ㎟
C: 18 D: 2+2
B: B D: [접지]
C: 19
D: 접지봉 18Φx2400 mm
C: 20 D: 2
D: F-GV 16_㎟-1(PE 22c지중)
C: 21 D: 1+1
F: 전선관 G: 전선관 H: 전선관 I: 전선관 J: 전선관 K: 트레이 L: 트레이 M: 접지전선 N: 접지전선 O: 접지전선 P: 접지전선 Q: 케이블 R: 케이블 S: 케이블 T: 케이블 U: 케이블 V: 접지봉 W: MCCB표준 X: 러그단자 Y: 러그단자 Z: 러그단자
C: No D: 산 출 목 록 / 산 출 수 식 E: 단위/계 F: (지중) G: (지중) H: (지중) I: (지중) J: (지중) K: ST2.3t L: 커버ST M: F-GV N: F-GV O: F-GV P: F-GV Q: F-CV R: F-CV S: F-CV T: F-CV U: F-CV V: 18Φ W: 4P600V X: 동1홀 Y: 동1홀 Z: 동1홀
F: PE22c G: PE28c H: ELP30c I: ELP50c J: ELP80c K: 200x100H L: W200 M: 10_㎟ N: 16_㎟ O: 70_㎟ P: 95_㎟ Q: 120_㎟/1c R: 150_㎟/1c S: 10_㎟/2c T: 25_㎟/2c U: 25_㎟/4c V: 2400mm W: 400AF X: 10㎟ Y: 16㎟ Z: 25㎟
D: 러그단자 동관단자 1 HOLE 16 ㎟
C: 1 D: 2
D: [공배관]
C: 2
D: EMPTY PIPE(ELP 80c지중)
C: 3 D: 1.5*2
D: EMPTY PIPE(PE 28c지중)
C: 4 D: 1.5*2
B: 트레이 D: [트레이]
C: 5
D: 케이블트레이 STRAIGHT,St W200x100Hx2.3t
C: 6 D: 1
D: 케이블트레이 COVER,St W200
C: 7 D: 1
C: 8
C: 9
C: 10
C: 11
C: 12
C: 13
C: 14
C: 15
C: 16
C: 17
C: 18
C: 19
C: 20
B: 산출계 D: 소계
C: 21 D: 소계*(1)(공종)개소
F: 러그단자 G: 러그단자 H: 러그단자 I: 러그단자
C: No D: 산 출 목 록 / 산 출 수 식 E: 단위/계 F: 동1홀 G: 동1홀 H: 동1홀 I: 동1홀
F: 70㎟ G: 95㎟ H: 120㎟ I: 150㎟
D: 러그단자 동관단자 1 HOLE 16 ㎟
C: 1 D: 2
D: [공배관]
C: 2
D: EMPTY PIPE(ELP 80c지중)
C: 3 D: 1.5*2
D: EMPTY PIPE(PE 28c지중)
C: 4 D: 1.5*2
B: 트레이 D: [트레이]
C: 5
D: 케이블트레이 STRAIGHT,St W200x100Hx2.3t
C: 6 D: 1
D: 케이블트레이 COVER,St W200
C: 7 D: 1
C: 8
C: 9
C: 10
C: 11
C: 12
C: 13
C: 14
C: 15
C: 16
C: 17
C: 18
C: 19
C: 20
B: 산출계 D: 소계
C: 21 D: 소계*(1)(공종)개소
B: 공종줄 C: 1.전기공사::1-2.기타설비공사
F: 전선관 G: 전선관 H: 스위치 I: Cat6A J: 아스팔트 K: 포장절단 L: 아스콘 M: 인력터파 N: 인력 U: 콘크리트기초대 V: 콘크리트기초대 W: 콘크리트기초대
C: No D: 산 출 목 록 / 산 출 수 식 E: 단위/계 F: (일반) G: (지중) H: 1구박스 I: UTP0.5 J: 포장깨기 L: 표층 M: 보통토사 N: 흙다지기 O: ESS,인터버시스템 P: RS485AWG22x2P(4가닥) Q: 도로도색 R: 모니터링시스템 S: 주차블록 T: 차양 U: 1000x300x400 V: 2800x1500x400 W: 700x500x200
F: HI28c G: HI28c H: 54mm I: 4P J: T=30cm K: 아스팔트 L: 소규모 M: 0-1m N: 보통토사 U: 식 V: 식 W: 식
D: 1-2. 기타설비공사
C: 1
D: [모니터링시스템 통신]
C: 2
D: UTP 0.5 4P-2
C: 3 D: (1+0.5)+(5+10)+(3)+(21+5+1)
D: RS485 AWG22x2P(4가닥)
C: 4 D: (1+0.5)+(5+10)+(3)+(21+5+1)
D: EMPTY PIPE(HI 28c일반)
C: 5 D: (2)+(21+5+1)
D: EMPTY PIPE(HI 28c지중)
C: 6 D: 5+10
D: 스위치박스 1 개용 54 mm
C: 7 D: 1
D: [전기차충전기]
C: 8
D: 주차블록
C: 9 D: 4
D: 도로도색
C: 10 D: 1
D: 콘크리트기초대;700x500x200;식
C: 11 D: 2
D: [ESS,하이브리드인버터]
C: 12
D: 콘크리트기초대;2800x1500x400;식
C: 13 D: 1
D: 차양
C: 14 D: 1
D: ESS,인터버시스템
C: 15 D: 1
D: 모니터링시스템
C: 16 D: 1
D: [토목]
C: 17
D: 인력터파기 보통토사0-1m
C: 18 D: (12+9)*(0.5*0.5)
D: 인력흙다지기 보통토사
C: 19 D: (2+9)*(0.5*0.5)
D: 포장절단/아스팔트 -
C: 20 D: 4*2
D: 아스팔트포장 깨기 T=30cm미만 T=30cm미만
C: 21 D: 4*0.3*0.3
C: No D: 산 출 목 록 / 산 출 수 식 E: 단위/계
D: 아스콘포장/표층/소규모포설
C: 1 D: 4*0.3
D: 콘크리트기초대;1000x300x400;식
C: 2 D: 1
C: 3
C: 4
C: 5
C: 6
C: 7
C: 8
C: 9
C: 10
C: 11
C: 12
C: 13
C: 14
C: 15
C: 16
C: 17
C: 18
C: 19
C: 20
B: 산출계 D: 소계
C: 21 D: 소계*(1)(공종)개소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 전력간선및전열설비공사 B: 100 C: 0
A: 1-2. 기타설비공사 B: 100 C: 0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