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입찰공고문(제11-1연구동 신축 전기공사).hwp =====
시설공사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F260610A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제11-1연구동 신축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남동 일원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8년 9월 15일까지
라. 공사내용 : 건물 1동(연면적 4,594㎡)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마. 공사 추정금액 : 1,467,712,2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도급자 관급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액 관급자관급액 1,140,818,181원 114,081,819원 212,812,200원 528,756,600원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 1,254,90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아. 총액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9월 29일 10:00 ~ 2026년 10월 14일 10:00
나.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14일 11:00 우리 연구소 입찰집행관 PC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적격심사 대상업종 : 전기공사)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지 않은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나. 입찰자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합니다.
1) 납부 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
2) 납부 기한 :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3) 납부 방법 : 증권발행기관 및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전송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전자 전송 외의 납부 방법의 경우, 입찰 전 반드시 연구소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인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안내
가.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대전광역시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30%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초과하여야 함)이 되도록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제4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7. 공동 계약 가.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8.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적격심사 1순위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을 준용하며, 심사 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입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61호(2025.1.2.) 공사입찰유의서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로 선정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심사 기준 및 방법, 추정가격 기준 낙찰하한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과 연구소 계약요령, 본 입찰공고문은 국방과학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add.re.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21,238,63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790,756 국민연금보험료 28,062,175 퇴직공제부금비 13,588,0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053,296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6의3에 의 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도급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10. 안내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팀 이상훈(042-821-2807)
공사시공 및 시방 등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실 전의석(042-821-3969)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시설공사 입찰공고 / 시방서 1.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1.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1.입찰공고문(제11-1연구동 신축 전기공사).pdf =====
시설공사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F260610A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
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제11-1연구동 신축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남동 일원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8년 9월 15일까지
㎡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 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라. 공사내용 : 건물 1동(연면적 4,594
) ( )
마. 공사 추정금액 : 1,467,712,2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도급자 관급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원
1,140,818,181 114,081,819 원
도급자관급액
212,812,200원
관급자관급액
528,756,600원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 1,254,90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아. 총액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 ·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0037)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계약법」제 조의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27
5 12 3 ‘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 제 항 각호에 해당하지
12
3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9월 29일 10:00 ~ 2026년 10월 14일 10:00
나.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14일 11:00 우리 연구소 입찰집행관 PC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적격심사 대상업종 : 전기공사)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지 않은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
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 」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나. 입찰자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합니다.
1)
납부 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
2)
납부 기한 :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3)
납부 방법 : 증권발행기관 및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전송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일 이상
※전자 전송 외의 납부 방법의 경우 입찰 전 반드시 연구소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30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인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안내
가.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대전광역시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
· · · ·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30%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초과하여야 함)이
되도록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
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 공동계약 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72
4 ( ) (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7. 공동 계약
가.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 또는 입찰공고 번호
입력→ 검색→ 협정서 클릭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 3 - ‘ . ( ’ ) .
8.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적격심사 1순위 대상자로 선정
하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
(
기준에 의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을 준용하며, 심사 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입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
인 이상인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761 호 (2025.1.2.)
공사입찰유의서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로 선정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심사 기준 및 방법, 추정가격 기준 낙찰하한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
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1588-0800) 투찰시간 마감 시간이전에 24 조달청 전자입찰 Help ☎ Desk(
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을 입
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
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과 연구소 계약요령, 본 입찰공고문은 국방과학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add.re.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이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21,238,63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790,756 국민연금보험료 28,062,175 퇴직공제부금비 13,588,0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053,296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제 조 의 에 의 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률 시행규칙 44 6 3 .
사.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
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
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도급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10. 안내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팀 이상훈(042-821-2807)
공사시공 및 시방 등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실 전의석(042-821-3969)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시설공사 입찰공고 / 시방서
1.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1.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2.시방서(제11-1연구동 신축 전기공사).pdf =====
제11-1연구동 신축 전기공사
- 시 방 서 - 2025.8. 목 차
E01000 총 론
E01010 일반사항
E02000 배 관 공 사
E02010 옥내배관 공통사항
E02020 금속관 공사
E02030 합성수지관 공사
E02040 금속재 가요전선관 공사
E02050 박스 및 커버, 지지금구류
E02051 박스 및 커버
E02052 지지금구류
E02060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
E03000 배 선 공 사
E03010 저압 배선공사
E03020 고압, 특별고압 배선공사
E04000 배선기구 공사
E04010 배선기구 공사
E05000 조명설비 공사
E05010 조명설비 공통사항
E05020 형광등 조명설비
E05030 스테인리스 강판등주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E06010 수변전설비 공통사항
E06020 고압폐쇄 배전반
E06030 저압폐쇄 배전반
E06040 전력용 변압기
E06041 전력용 몰드변압기
E06042 전력용 유입변압기
E06050 교류 차단기
E06060 피뢰기
E06070 파워류즈(Power Fuse)
E06080 부하개폐기
E07000 동력설비공사
E07010 저압동력설비공사
E07020 고압전동기 기동반
E08000 분전반 공사
E08010 분전반 공사
E09000 접지공사
E09010 접지 공사
E10000 기 타 공 사
E10010 가설공사
E10020 토공사
E01000 총
E01000 총 론
1. 공 사 명 : 제11-1연구동 신축공사
2. 개
요 : 본 공사는 “제11-1연구동 신축 전기공사” 로서
최적의 연구/실험 환경 조성을 위해 공사하기 위함이다.
3.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028년 9월 15일
론 E01010 일반사항
E01010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적용
이 시방서는 “제11-1연구동 신축 전기공사” 에 적용한다.
가) 본 시방서는 특정제품(사양, 자재, 시스템)을 지정한 것이 아니며, 단순
예시 이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하다.
나) 계약된 제품 사양에 따라 제품 표현 및 형식은 변경 될 수 있다.
다)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현장 여견에 맞게 감독관/사용부대의 승인/협의
후 최적의 제품을 적용한다.
나. 법규 우선 준수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ㆍ령ㆍ규칙 및 기타 기준등은 아래와 같으며,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
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축전기설비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의 관련법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나)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라)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마) 소방기본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 령, 기준
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사) 항공법 및 관계령, 규칙
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E01010 일반사항
차)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카)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등.
2)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전기설비의 기본요건
1) 기기의 시험, 시설
가) 시험
기기류의 적정성 판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시험 시설의 적정성 및 이 시방서의 내용에 부합 여부.
(2) 다른 기기를 집어 넣거나 보호되도록 설계된 부분에 관한 보호조치의
타당성이 포함된 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3) 전선의 구부림 가공 및 접속작업을 위한 공간 확보.
(4) 정상 사용상태 및 사용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한 상태에서의 열 영향.
(5) 아크가 시험 대상물에 미치는 영향.
(6) 유형, 크기, 전압, 전류용량, 특정 용도에 따른 분류.
(7) 기기류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기류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안전보호에 도움이 되는 요소.
(8) 필요한 경우 기술표준원 또는 지정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나) 시설 및 사용
등록되거나 또는 인정증이 첨부된 기기류는, 등록증이나 인정증에 첨부된
지시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2) 전압 및 주파수
이 시방서에서 전압 및 주파수란 회로의 표준전압과 표준주파수를 말한다.
표준 전압 및 표준주파수의 유지해야 할 기준은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표에 의한다.
표준전압
110 볼트
200 볼트
220 볼트
380 볼트
유지하여야 할 전압
110 볼트의 상하로 6 볼트 이내
200 볼트의 상하로 12 볼트 이내
220 볼트의 상하로 13 볼트 이내
380 볼트의 상하로 38 볼트 이내
E01010 일반사항 표준주파수 유지하여야 할 주파수 60 헤르츠 60 헤르츠 상하로 0.2 헤르츠
3) 도전체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한 도체는 이 시방서에서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동선으로 한다. 도전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동선에는
이 시방서에서 정해진 재료 및 굵기를 적용한다.
4) 절연체의 안전 유지
배선은 계통이 완성된 경우 단락이나 지락이 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5) 배선방법
이 시방서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배선방법에만 규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정되는 배선방법은 모든 건조물 시공에 적용할 수 있다.
6) 차단정격
사고 단계에서 전류를 차단하는 기기는, 그 기기의 선로 단자에서 이용될
수 있는 공칭전압 및 전류에 대하여 충분한 차단정격을 유지한다.
7) 회로의 임피던스
과전류 보호기, 전 임피던스 요소기기의 내단락정격, 기타 보호되어야 할
회로 특성은 과전류보호기가 회로의 요소기기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고
사고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정․ 및 조정한다.
8) 열화작용
조작환경에서 사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체 또는 기기에 열화작용을
미치는 가스, 연기, 증기, 유체, 기타의 열화작용에 노출되는, 습기가
있는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 또는 과도한 온도에 노출된 장소에는
도체 또는 기기를 배치해서는 안된다.
9) 시공방법
전기 기기류는 안전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가) 미사용 개구부
박스류, 배선로, 캐비닛, 장비케이스, 하우징 등 사용하지 않는 개구부는 효
과적으로 밀폐한다.
나) 지중함
지중의 격납장치내의 전선류는 설치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작업원이
항상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E01010 일반사항
다) 전기기기 및 접속부의 상태 보존
버스바, 배선단자, 애자 기타 마감면을 포함한 전기기기의 내부는 도료, 세
제, 연마제같은 이물질로 오염되어서도 안된다.
10) 기기의 설치 및 냉각
가) 설치
전기장비는 부착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냉각
전기장비류 중 노출면의 냉각을 자연환기 및 대류 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노출면상의 실내공기 유통이 벽면 또는 인접된 기기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
도록 설치한다. 바닥설치용 기기는, 최상단의 면과 인접하는면 사이에 상승
난기류를 확산시키는 공간을 만든다.
11) 전기적 접속
동과 알루미늄의 특성이 다르므로, 압축단자, 압축커넥터 또는 납땜된 플러
그등의 기구는 접속재료로서의 적합성 검증을 거쳐 적절히 접속하여
사용한다. 다른 두종류 금속의 도체가 이용 목적 및 조건에 적합한 검
증을 받지 않은 경우 다른 두종류 금속간(동과 알루미늄, 동과 동피복
알루미늄)의 물리적 결선은 단자 또는 접속 커넥터를 혼합 사용한다.
12) 전기기기의 작업공간(공칭전압 600V이하)
전기기기의 운전보수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동하기 위한 모든 전기기기
주변에 충분한 출입공간과 작업공간이 있어야 한다.
13) 충전부의 보호(공칭전압 600V이하)
가) 충전부의 접촉사고 대책
이 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50V이상의 전압에서 동작하
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는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던가 기타 방호대책을 취해
야 한다.
나) 물리적 손상의 방지
전기기기가 물리적인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강도의 함이나 보호장치를 두어야 한다.
다) 경계표시
노출 충전부를 수용하는 방이나 기타 방호시책 장소에서의 입구는 눈에 잘
띄게 일반인의 출입을 경고하는 경계표시를 한다.
E01010 일반사항
14) 아크 발생부
통상 운전시에 아크, 불꽃, 용해금속을 발생시키는 전기기기 부품은 밀폐하
거나 가연성 물질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15) 궤도 전선으로부터의 전등, 동력 공급
전등 및 동력용 회로는 대지를 귀로로 하는 트롤리 전선이 있는 설비에 연
결해서는 안된다.
16) 표시
제작회사명, 상표 기타 제조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표시 등이 모든 전
기기기 위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전압, 전류, 와트수 기타 본 규정
에서 명시한 다른 정격도 표시해 두어야 한다. 표시는 주어진 환경에
대해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17) 단로장치의 표시
전동기 및 소형전기기기 기타 인입선, 간선 또는 전원의 분기회로에 대해
서, 이 규정에 규정된 각 단로 장치는, 이용 목적이 명확한 장소에 배
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용목적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라. 수급인의 책무
1)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가)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
무 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
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
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 기사유가 있는 경우
2)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
리기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 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원상
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
행하여야 한다.
3) 법령의 준수
E01010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
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
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 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
여 한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 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
우
나) 수급인이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
우
다)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
과 협의된 사항에 따른다.
E01010 일반사항
E01020 관리 및 행정
1. 일반사항
가.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공상세 도면작성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 및 그 인원수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공사감독관의 업무
1)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및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관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관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공사감독관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
야 한다.
5) 공사감독관 경유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 하는
서류는 공사감독관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
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
E01010 일반사항
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
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
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
하여야 한다.
라.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관유물을 잃어버리거나 손괴한 때에 발
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
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마.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관련기준 등의 비치
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
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E01010 일반사항
나)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다) 계약 및 전기 관련 법규 및 조례
라) 관련 한국산업규격(KS)
마) 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바)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사.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건축공사와 협의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전기설비공사는 공사감독관이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건축기계공사와 협의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전기설비공사(전기계장, 전기공조,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기계공사 등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는 공사감독관이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아. 협의 및 조정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자.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급
배수, 도시가스, 전기 및 통신관로 등 관련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관이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
다.
E01010 일반사항
E0103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가.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
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
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절차 등
1) 작성 및 확인
가)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 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 작 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 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2)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E01010 일반사항 제출하여야 한다.
다. 착공서류
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지정된
일자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공사계획서류
1) 제출서류
가)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은 수급인 본사의 해당현장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시공관리체제
다)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라)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마)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E01010 일반사항
바)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사)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아)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자) 타 공사 관계기관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 어지지 않은 사항
차)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사. 시공상세도면
1) 용어의 정의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상세도면 외에 수급인이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 등으로 시공할
것인지의 검토 결과를 도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제출 및 승인
가)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 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작성방법
가)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E01010 일반사항
(2) 건축물의 구조ㆍ용도ㆍ규격ㆍ형태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상세
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3)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
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4)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가 작성하여야
하
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설하도급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5) 건축물의 대형화ㆍ복잡화ㆍ전문화 추세에 따라 설계의도와 수준에
부합
되게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6) 하도급업체의 시공 수준과 관련한 작업과정, 방법 및 기술능력등에
대하 여도 포함되도록 한다.
(7) 완성된 도면은 발주자ㆍ수급인ㆍ공사감독관의 협의하여 최종 확정
제출한다.
4) 제출 대상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아. 제품 자료
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 하여야 한다.
2)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3) 작성방법
가) 자재 개요
나)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 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1)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 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E01010 일반사항
공사감독관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3) “전기용품 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형식 승인품
(4) 위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
질관련 기술자료
가)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나)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지급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아. 견본
1) 제출 및 비치
가)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관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자. 공사 사진
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 후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 후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E01010 일반사항
차. 대관업무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대행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 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제출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자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전기 사용전검사비용 등 발주자를
계약 자로 하는 실납부금(공과금))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E01010 일반사항
E01040 자재관리
1. 일반사항
가. 적용기준
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 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나)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다)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 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제한
가) 품질시험 및 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 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 은이에 따라야 한다.
나)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검사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 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E01010 일반사항
3) 기기 자재의 보관
가) 보관장소
(1) 케이블, 접속재, 강재등 옥내에 설치되는 자재는 물론 옥외 설치
기기도
가급적 옥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박스에 표시된
취급부호를 유의 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2)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등으로 덮어야 한다.
(3) 유독가스(염소가스, 유화가스등)가 있는 곳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 보
관 하여서는 안된다.
(4) 현장 보관시 현장내의 습기,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저
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등 보관에 주의하
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6)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
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7)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전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제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파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 전후 재도
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주자재일 경우 재도금),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 보관중 파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급인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나) 기기, 자재의 반출
(1) 보관된 기기나 자재를 보관장소로부터 반출할 경우는 공사감독관이
기기나 자재의 운반은 설치하거나 사용시에만 행하여야 하며 미리
반출하여 기기의 파손이나 분실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포장해체
가) 포장의 해체는 내장된 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시에 공사감독관의
지시
E01010 일반사항
및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시에는 즉시 기자재의 종류, 수량 등을 확인 기록하고 외관검사를
시
행하여야 한다.
다) 내장된 기자재의 파손, 수량의 부족 등을 발견하였을때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라) 포장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설치장소 가까운 곳까지
운반
한후 해체하여야 한다.
마) 해체공구인 Bar등으로 못을 뽑아 해체하여야 하며 Hammer등으로
때려
포장을 부셔서는 안되며, 해제된 포장은 곧 정리하여야 한다.
5) 자재 선정 및 사용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6) 단일규격자재 사용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급자재
1) 반입시기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포함한다)로서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표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 지급자재관리
1) 자재지급(변경)요청서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검사 및 확인
가) 수급인은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1) 납품서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E01010 일반사항
(3)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4) 납품기일
(5)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
에 따른다.
라.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품질변화방지
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의 취급 및 관리책임
가) 지급자재의 지급장소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나) 지급받은 자재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지급받은 자재는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라) 지급자재 인수 후 공사 준공시까지 성실히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이기간에 발생하는 사고(손상, 분실 및 보관 부주의로 인한 부식,
전기적
기능저하를 초래할 시)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인부담으로 전액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마) 지급자재 사용후 발생하는 잔여 자재 및 유지관리용 자재 또는
공구등은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하여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 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현장에 도착된 지급자재가 설계서와 품명, 수량, 규격 등이
E01010 일반사항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아) 인수시 손상이 있을시는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까지 외부손상
등
을 검사하여야 한다.
자) 포장된 지급자재는 개봉시 공사감독관이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차) 포장은 작업에 필요한 지역 또는 설치장소까지 운반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카)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 수불부에
정확
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E01010 일반사항
E01050 품질관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계획
1) 계획수립 및 제출
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
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확인 및 점검등
1) 시공확인 및 검측확인
가) 수급인은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할 때마다 소정양식에 의거
현장 검측 요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받은 경우에만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 검측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재검측 요청서를 제출하고 재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 특히 매몰(매입) 은폐되는 부분은 검측을 필히 실시하고 시공상태를
증빙
할 수 있는 사진과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 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검측 실시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사항을 보완,
시
정하기 이전에는 다음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검측실시 2일전까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급사항 및 경미한 검측사항은 당일 요청할 수 있다.
바)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은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감독관은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E01010 일반사항
있다.
2) 현장 지도 점검
가) 발주자는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 지도 점검을
시행하는 공종 및 점검시기는 본 시방서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나) 발주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측시 입회하거나 각종 검측사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1) 특별히 중요한 공정
(2) 부적합한 시공시 재시공이 어려운 공정
(3) 대형 안전사고의 유발이 우려되는 공정
(4)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다) 발주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시정조치하고 시정조치 내용에 대하여 시정전,
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지적사항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을 제출할 수 없다. E01010 일반사항
E01060 안전관리수칙
1. 일반사항
가. 목적
현장요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수칙을 숙지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현장요원의 안전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함에 있다.
1) 수급인은 산업안전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
준법등) 및 동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또는 현장요원이나 공중의 안전에 대하여 보호
책임이 있으므로 현장요원이나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예방을 하
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수칙에
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
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전기 설비공사 안전수칙
가. 자재 투입시 안전사항
1) 자재투입구는 가설 휀스등으로 방호조치하고 공사안내판, 교통표지판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 중장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교통안전요원 및 신호수를 배치하여 신호수
의 신호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또한 인근 가공전선 및 시설물에 근접되지
않도록하고 중장비 작업반경내에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3) 중장비의 조작은 천천히 하여 자재 및 중장비에 무리를 주어서는 안된다.
4) 자재의 중량은 투입장비의 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재의 투입 후 자재투입구는 안전하게 방호조치를 취하고 시건장치를 설
치하였을 경우에는 후속 자재투입구 사용자에게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하
여야 한다.
E01010 일반사항
나. 자재의 설치
1) 자재 설치시 충격, 진동 및 무리한 힘을 가하여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2) 중량물이나 부피가 큰 자재 설치시 여러사람이 동시에 작업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사람의 책임자를 선정하여 그의 지시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자재의 이동 설치시에는 바닥으로부터 300mm정도 달아 올린 후 자재의
수평 상황이나 Wire Rope의 미끄러짐이 없나를 확인 후 이동 설치한다.
4) 자재에 Lifting Hook가 부착된 경우에는 Lifting Hook의 상태를 점검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5) 강재등 예각을 가진 자재를 Wire를 이용하여 운반 및 이동시에는 Wire를
직접 걸지 말고 연질의 받침을 하고 걸어서 Wire 및 기자재에 손상이 가
지 않도록 한다.
6) 자재의 설치시 충전부 부근에서는 철재 사다리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충
전부에 인체나 취급하는 공구등이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정전중 또는 단전한 후 작업할 때에는 전원개폐기에 “작업중”표지판을 부
착하고 송전을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전기시설물의 수리 또는 점검, 시험을 행할 때에는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전원을 차단하여야 하며 전원이 차단되었던 자재는 잔류전
하의 유무를 확인한 후 후속작업을 해야 한다.
9)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이동형 전기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화를
착용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10) 자재는 언제나 전기가 통전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11) 위험한 전기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12) 고소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작업대를 조립, 제작하여 전성을
재확인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13) 협소한 장소는 주위를 정리하여 위험이나 사고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한다.
14) 작업전 안전장구를 재확인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15) 작업계획이나 순서를 숙지하고 현장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
며, 특히 정전 또는 단전작업은 미리 현장책임자의 승낙 후 실시하여야
한다.
16) 정전선로는 단락접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E01010 일반사항
17) 활선작업시에는 절연대, 고무장갑, 절연공구 등을 건조시켜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작업대를 선택하되, 2인 이상이 작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18) 이동전선(케이블, 코드)을 상호 접속시킬 때에는 접지극부 접속기구(콘넥
타) 등을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 공동작업시에는 각자가 할 작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긴밀한 연락을 하여
야 한다.
20) 현장요원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거나 몸이 불편한 상태에는 위험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21) 전선, 케이블 및 각종 전기기기(변압기, 배전반, 전동기 등)는 언제나 전
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2) 전구나 소켓등 조명기구는 파손이나 흠이 있는 것은 교체 사용하고, 점
검 보수시는 절연된 공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3) 휴즈의 대용품 사용은 절대 금하여야 한다. (실납 또는 철선 등)
24) 전선은 특별한 예방조치가 취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압선 가까이
혹은 아래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25) 전류가 흐르는(살아있는) 선, 자재장비류 조작, 취급, 정비, 수리시에는
가능한한 우측손을 사용하도록 한다.
(우측손은 감전시 심장 경유가 좌측보다 늦기 때문)
26) 저전압(저압 : 600V 이하)일지라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되며 감전사고
에 유의하여야 한다.
27) 모든 자재의 조립 및 설치시 또는 시험을 행할 때에는 관계자 및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8) 기타 자재의 설치시에는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설치 또는 승인을 득한
후 행여야 한다
E01010 일반사항
E01070 준공
1. 일반사항
가.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 한다.
가)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나)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다)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라)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마)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바) 인·허가 완료상태
사)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아)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나. 준공서류
1) 종류 및 내용
가) 설계도면(준공도면,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나) 시공상세도면”
다)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라)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마) 전기설비 부하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바)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절연저항, 접지저항 측정표 등)에 한한다.
사)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아)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1) 설비 기기 목록
(2)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3)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4) 설비 기기 보증서
E01010 일반사항
2) 제출부수 및 시기
공사감독관 및 발주자와 협의된 사항(계약서)에 따른다.
E02000 배관공사
E02000 배관공사
E02010 옥내배관 공통사항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시방은 건축물 내 각종 부하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관
공사에 적용된다.
2) 주요내용
옥내배관공사에 관한 사항
나. 다른 공사와의 협조
옥내 배관공사 중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설비공사 등의 시공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환경요구사항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옥내 배관 자재 류는 각각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콘크리트나 대지에 직접 접촉되는 곳
가) 철 또는 비철금속 전선관, 케이블 피복, 박스, 케이블 외장 케비닛 엘보,
커플링, 피팅, 지지물, 지지금구는 콘크리트나 대지에 직접 접촉되는 곳
또는 당해 지역에 적절한 것으로 판명된 재질인 경우 부식 우려가 있는
곳이나, 당해 지역용으로 승인된 내식성을 가진 경우 설치할 수 있다.
2) 물기가 있는 옥내장소, 벽을 자주 세척하는 장소나 습기있는 종이나 목재와
같은 흡수 재질의 표면이 있는 곳에서 박스, 피팅, 전선관, 케이블을 포함하
는 전체 배선 계통을 노출 사용 시 이와 벽 또는 지지면 사이의 공간을 1㎝
이상으로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옥내 배관에 사용되는 배관류는 다른 전선관, 케이블, 비전기 장치용 지지수
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전선관이나 지지수단이 목적과 동일한
것은 예외로 한다.
E02000 배관공사
라.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1) 옥내배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이나 틈을 내지 말아야 한다.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마. 전자적 평형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극 왕복선을 동일관내에 넣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서
시설하는 것이나 알루미늄 전선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회로의 전선전부라
함은 단상2선식 회로에서는 그 2선을 단상 3선식 회로 및 3상 3선식
회로에서는 각각 그 3선을 3상 4선식 회로에서는 4선을 말한다)
바. 습기 및 먼지의 방지
옥내배관에 사용하는 전선관에는 배선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방어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사. 전선의 인입
전선인입 시에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된다.
E02000 배관공사
E02020 금속관 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금속관 공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금속관 공사의 자재 품질 및 금속관 공사와 관련된 사항
2. 재료
가. 강제전선관
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금속제,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라)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
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마)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바)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전선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KS
C IEC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3. 시공
가. 시공 기준
1) 배관
E02000 배관공사
가)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 하여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식방지 조치로서 주트(황마:黃麻)
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
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2)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가)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
실하게 한다.
나)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
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끝은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 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1) 박스나 캐비닛은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는 박스
나 캐비닛의 내ㆍ외 양측에 링리듀서(Ring Reducer)를 사용한다.
(2) 박스나 캐비닛이 에나멜 등의 절연성 도료를 칠한것일 때는 접속부분의
도료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록너트로 조이고 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
의 전기적 접속을 완전하게 한다. 다만, 본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금속관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
외로 한다.
라) 티이,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가) 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나)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 캡 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다)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4)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E02000 배관공사
가)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
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나)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리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리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 관경이 36㎜ 이
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리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리브 두께가 전
선관 외경의 3배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관의 사전 승
인
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하여서
는 안된다.
라)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 이상으로 분리한다.
마)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바)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
하도록 공사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
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2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30㎝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6) 관의 굴곡
가)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나) 아우트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
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
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
를 설치한다.
다)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
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전선
금속관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E02000 배관공사
E02030 합성수지관 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합성수지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경질비닐전선관 공사의 자재품질 및 경질비닐전선관 공사와 관련된 사항
2. 재료
가. 합성수지관
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
437, KS C 8441에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
진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
는 것에 한하여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
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
속품 중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전선
합성수지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KS C IEC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3. 시공
가. 시공기준
1) 배관
가) 합성수지배관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
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02000 배관공사
나) 합성수지관 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 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 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
개 이상의 배관이 한데 묶여서 동일 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
며, 가능한
25㎜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3)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다) 합성수지관의 끝 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
는 것으로 한다.
2)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가)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건축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나)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다)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2) CD관 상호
(3) 경질비닐관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4) 경질비닐관과 CD관
(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과 CD관
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
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들어 가지 않도록 한다.
3) 관 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합성수지관 배선에 사용하는 경질비닐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가) 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4)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가)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
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E02000 배관공사
나)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리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리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 이상
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리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리브 두께가 전선
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할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관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라)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 이상으로 분리한다.
마)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한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 거리를 주어야 한다.
바)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
하도록 공사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
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2.0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는 0.3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6) 전선
합성수지관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E02000 배관공사
E02040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제어용 기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관공사에 관
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의 자재, 품질 및 공사와 관련된 사항
2. 재료
가. 금속제 가요전선관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나)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2) 전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KSC IEC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3. 시공
가. 시공기준
1) 배관
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
E02000 배관공사
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 반경을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2)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스럽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금
속제 가요전선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라)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
배 이상으로 한다.
마) 샤프밴드(Sharp-band)는 사용하지 않는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
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나) 금속제 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다)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라)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
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전기적, 기계적
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 관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금속제 가요전선관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4) 전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E02000 배관공사
E02050 박스 및 커버, 지지금구류
E02051 박스 및 커버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의 규격 및 설치
2. 재료
가.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36 의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나. 금속제 박스 및 커버
1)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다. 아우트렛 박스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
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2)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3)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E02000 배관공사
3. 시공
가. 시공기준
1) 공통사항
가) 아우트렛 박스류의 설치
(1)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2) 아우트렛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덮개를 덮는다.
(3)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한다.
(4)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
하여야 한다.
(5) 옹벽 배관 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6)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
여 벽마감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면으로부터 2~3㎜ 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2) 배관용 박스
가)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 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
야 한다.
(1)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2) 전청슬래브 매입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3) 전청슬래브 매입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4) 벽체 매입 시 : 아우트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1개용)
(5) 벽체 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스위치 2개용
(6) 박스커버는 건축 마감 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 시공허용오차기준
박스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스위치 박스
(1) 설치높이 : 설계도면 ± 20㎜
E02000 배관공사
(2) 문틀에서 이격 거리 : 설계도면 ±50㎜
(3) 설치상태 : 수직․수평±2㎜
나) 콘센트 박스
(1) 설치높이 : 설계도면 ±20㎜
(2) 설치상태 : 수직․수평±2㎜
다) 콘센트 박스와 스위치 박스가 수직인 경우 설치상태
: 수직±3㎜
라) 콘센트, TV, 전화박스가 복합설치인 경우 설치상태 : 수평±1㎜
4) 경질비닐관제 박스
가) 합성수지제 1개의 박스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전선 수는 다음 표를 참고
한다.
박스의크기
박스의 종류
8각아우트렛박스
4각아우트렛박스 얕은형
4각아우트렛박스 깊은형
아우트렛박스 소형
아우트렛박스 대형
스위치박스 소형
스위치박스 중형
스위치박스 대형
허용되는 최대 전선수
가로×세로 깊 이 부 피
1.5(㎜2) 2.5(㎜2) 4(㎜2) 6(㎜2) 10(㎜2)
(㎜)
(㎜)
(㎤)
88
54
302
9
8
7
6
3
110
50
508
15
13
12
10
6
110
60
584
17
15
14
11
7
62×90
38
164
5
4
4
3
2
84×110
60
462
14
12
11
9
5
43×82
36
103
3
2
2
2
1
55×101
36
168
5
4
4
3
2
84×110
60
462
14
12
11
9
5
8각콘트리트박스 얕은형 97 54 265 8 7 6 5 3 8각콘크리트박스 깊은형 97 75 375 11 10 9 7 4
(주)① 박스의 크기는 외부크기, 부피는 내부 부피를 표시한다.
② 박스 내에서 연결 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③ 등기구의 리드선 등과 박스 내의 전선이 연결될 때에는 등기구
등의 리드선은 전선가닥 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④ 위에 표시되지 않은 종류의 박스에 대하여는 다음 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5) 금속제 박스
가) 금속제 1개의 박스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전선 수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E02000 배관공사
박스의 종류
일반용 얕은형
일반용 얕은형
일반용 얕은형
중형4각 깊은형
대형4각 깊은형
콘크리트용 8각
콘크리트용 8각
콘크리트용 8각
콘크리트용 중형 4각
콘크리트용 중형 4각
콘크리트용 중형 4각
콘크리트용 대형 4각
콘크리트용 대형 4각
콘크리트용 대형 4각
박스의 크기
허용되는 최대전선수
가로×세
깊 이 부 피
로
1.5(㎜2) 2.5(㎜2) 4(㎜2) 6(㎜2) 10(㎜2)
(mm) (㎤)
(mm)
92
44
257
7
7
6
5
3
102
44
413
12
11
10
8
5
119
44
568
17
15
13
11
7
102
54
511
15
13
12
10
6
119
54
702
21
19
17
14
8
95
44
248
7
6
6
5
3
95
75
449
13
12
11
9
5
95
100
603
18
16
14
12
7
102
44
403
12
11
9
8
4
102
75
701
21
19
17
14
8
102
100
941
68
25
23
19
11
119
44
555
16
15
13
11
6
119
75
965
29
26
23
19
11
119
100 1,296 39
35
31
26
15
(주) ① 박스 내에서 연결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② 등기구의 리드선 등과 박스 내의 전선이 연결될 때에는 등기
구 등의 리드선은 전선 가닥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6)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가) 재질 및 도장
(1) 풀박스는 함 150~300㎜는 1.4㎜, 300~500는 1.6㎜, 500㎜ 초과는 2㎜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은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나)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
다.
다)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
0㎜×3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라) 풀박스 및 접속합의 부착
(1) 풀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02000 배관공사
(2) 전선의 교체나 접속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박스 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4)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E02000 배관공사 E02052 지지금구류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케이블 트레이, 각종 덕트공사 및 노출배관공사에 사용되는
지지금구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지지금구류의 규격 및 설치
2. 재료
가. 종류
1) 래크 및 지지금구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가) 래크를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나)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
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라)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
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 행거
가)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3) 기타
가)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나) 볼트, 너트 및 와샤
다) 부속품
(1) 케이블 트레이
박스 케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E02000 배관공사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 금속덕트
(가) 커버 크램프(Cover Clamp)는 강판 두께1.5㎜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Φ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
하고, KS D 8304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박스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3) 전선관 및 박스
(가)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200㎜×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35에 적합한 은분을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다)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
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4) 덕트 분기용 박스
(가) 교차구 내 약전용 와이어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
㎜ 이상을 사용하고 크기가 300㎜×300㎜×300㎜ 이상은 뚜껑을
설치
하며, 앵글(30㎜×30㎜×3t)로 보강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
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
용하여 2회 를 칠하여야 한다.
3. 시공
가. 설치방법
1) 앵커볼트
가) 앵커볼트 설치용 구멍뚫기는 앵커볼트의 규격에 적합한 깊이 만큼만을
수직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앵커볼트를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튼튼하
게 고정 시켜야 한다.
2) 래크 및 지지금구
가) 앵커볼트는 수평거리 2m 마다 수직찬넬 상하로 2개소 이상, 500㎜ 간격
E02000 배관공사
으로 설치 되어야한다.
나) 수직찬넬은 경사면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앵커로드, 4각와셔, 록와셔 및
너트를 1식으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다) 수평찬넬의 길이에 따른 지지보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550㎜ 이하 : 수직찬넬에 수평찬넬을 상하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한다.
(2) 550㎜ 초과 650㎜ 이하 : 수직찬넬에 수평찬넬을 상부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하고 하부는 삼각대로 보강한다.
(3) 650㎜ 초과 : 수직찬넬을 양쪽에 설치 고정하고, 통로 쪽에 삼각대로
보강한다.
(4) 수평찬넬 간의 간격을 전력용은 200㎜, 약전용은 250㎜ 및 전화용은 300
㎜로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5) 사용하지 않은 앵커 구멍은 정교하게 모르타르로 마감하여야 한다.
3) 행거 및 지지금구
가) 천정에서 U찬넬까지의 길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있다.
나) 앵커로드 및 U찬넬의 절단부위는 녹슬지 않도록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트레이
가) 트레이의 상호간의 접속은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 바닥을 관통하
는 위치에는 접속을 피한다.
나) 트레이는 홀다운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다)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
내로 하여야 한다.
라) 트레이가 풀박스나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는 박스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 트레이, 풀박스, 덕트, 행거 등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E02000 배관공사
E02060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지중전선로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전선관 및 부속품 구매 및 설치
나) 위험테이프 매설
2. 재료
가. 재료
1) 규격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경질비닐 전선관 : KS C 8431
나)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다) 맨홀 뚜껑 : KS D 6021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2)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전압의
종류
케 이 블 의 종 류
저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
저
압
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고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
고 압
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CD케이블
3)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가)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
리트트로프(케이블 Troughs)는 KS F 4011(철근 콘크리트케이블 Troughs)
E02000 배관공사
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트로프(Troughs)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다)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 F 4008 (콘크
리트 전선관)에 준하여야 한다.
3. 시공
가. 시공기준
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가)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시설방식은 관로식, 암거식 또
는 직접매설 방식에 의하며 시공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게
시공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
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매설 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시 설 장 소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기타 장소
매 설 깊 이 (m)
1.2 이상
0.6 이상
(2)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
로프나
(Troughs)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한다.
(가) 저압 또는 고압의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
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나)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외피를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
는 경우
(다)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케이블의 상부를 견
고한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다)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
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標柱)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
E02000 배관공사
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라) 지중전선로의 설치경로는 설치전 지반의 연약 정도, 부등침하 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흡수)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
해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특히, 홍수) 표토가 손실되
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 을 매설할 때에는(철제전선관 배선 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
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 케이블 설치 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
들이 침입되지 않도 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
도록 하여야 한다.
바) 관 상호의 접속은 불가하며, 입상 부분 등의 굴곡개소에서 연결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충분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전선관과 맨홀과의 연결 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조치를 하여
야 한다.
아) 관ㆍ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
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이것
에 방식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자)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
단100㎜ 상단 100㎜에 고운 흙으로 되 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차) 전선관 매설 위치 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위험 테이프(두께 0.23㎜,
폭400㎜)를 매설하여야 하며, 위험 테이프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에서
300㎜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카) 배관과 케이블이 관통하는 부위에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링컴파운드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2) 맨홀의 시설
가) 전력맨홀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케이블의 인출, 구부림 등에 부적합
할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를 조정 시설할 수 있다.
나) 맨홀 내 물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
우도 역류되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02000 배관공사
다)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 들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지중함의 내부 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
로 시공 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 물
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폭발성 또는 연소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지중함으
로서 그 크기가 1㎥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사)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한다.
아)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지중함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부라켓,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 방지 마감처리(도금 등)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함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 되도록 방수 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여야 한다.
차) 지중함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 층이나 금속류를 접지 하여야 하는 경우에
는 적절한 접지장치를 지중함의 바닥 또는 지중함 외에 시설하여 차폐층
과 모든 비충전 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장치는
점검 또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이격 거리
가) 지중 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의 접근, 교차
(1)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초과,
지중 약전류 전선과 특별고압 지중 전선에 있어서는 60㎝ 초과 이격하
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제1항 규정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선규정 820-7
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흙파기 및 뒤메우기
가) 흙파기 및 되메우기는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토공사의 규정
에 따라 시공한다.
나)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
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케이블의 상, 하, 측면)한 후 원래의
E02000 배관공사
지반토로 되메우기 한다.
5) 지중 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가)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
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나) 케이블은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다)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행한다.
라) 지중전선의 중간 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에는 내선규정 820-4(지중전선 상호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또
한, 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은 내선규정 820-10(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마) 지중전선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
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 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
는 30㎝ 이하, 특별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
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
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 케이블과 직접 접촉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관. 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에 방식 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지중전선로는 지중 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
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미치지 않도록 지중 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아) 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1)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2)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 범위는 최소
지표 상 2m, 지표하 20㎝ 이상으로 한다.
E02000 배관공사
6)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가)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 끝으로 기울도록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
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철제전선관 연결 시 연결 금구는 사용 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
록 특별히 유의하고, 나사 부분의 부식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라)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
요성 지중 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
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E03000 배선공사
E03000 배선공사
E03010 저압 배선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전선, 케이블 구매 및 설치
나)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
2. 재료
가. 전선 및 케이블
1) 일반품질수준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2) KS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E03000 배선공사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부속품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한다.
마)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E03000 배선공사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실시 하여야한다.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2) 반입 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가. 작업준비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나. 전선 배선
1)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E03000 배선공사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시공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라) 전선접속 방법은 내선규정 125-9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
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내선규정 125-8의 규정에 따른다.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E03000 배선공사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규정 400-7의 규정에 따른다.
6) 내화보호 배선
가) 공사방법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나) 사용전선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2) 알루미늄 피복케이블
(3) 강대 외장 케이블
(4)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5) CD 케이블
(6) 연피케이블
(7)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8) 버스덕트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7) 내열보호배선
가) 공사방법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E03000 배선공사
않는다.
나) 사용전선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2) 알루미늄 피복 케이블
(3) 강대외장 케이블
(4)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5) CD 케이블
(6) 연피 케이블
(7)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8) 버스덕트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 배선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 2항 및 내선규정 제450
절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시설 방법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의 지지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
로 묶어야 한다.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
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03000 배선공사
4)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
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
5) 케이블의 접속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6) 덕트 내 배선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식별 표시
1) 상별 표시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교류의 상별 표시 : A상 : 흑색, B상 : 적색, C상 : 청색, N상 : 백색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적색, 부극(N) : 백색
E03000 배선공사
나) 접지선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
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
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바.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가) 전압 300V 미만 : 6㎝ 이상(잘보이지 않는 장소 : 12㎝ 이상)
나) 전압 300V 이상 : 15㎝이상(잘보이지 않는 장소 : 30㎝ 이상)
다)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사. 전로의 절연 저항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아.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
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교
직
류
류
전 압 측
흑색, 적색, 청색
청색, 적색
접지측(중성선) 접 지 백색 또는 회색 녹 색 E03000 배선공사
E03020 고압, 특별고압 배선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고압 및 특별고압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특별 고압 케이블의 구매 및 설치
나) 고압 케이블의 구매 및 설치
다) 케이블 헤드 구매 및 설치
2. 재료
가. 재료
1) 일반품질수준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 이어서는 안 된다.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고압 옥내 배선용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
정한 고압옥내 전기설비 등의 시설 항, 특별고압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서 규정한 특별고압옥내 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2)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및 케이블헤드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
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23㎸ 케이블 헤드는 KEMC 1115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03000 배선공사
나. 케이블종단 접속재
1) 범위
23㎸ 지중배전 선로에 사용되는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 케이블의
단말처리에 사용되는 종단접속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재의 종류
가) 조립형
반도전층 첨단부에 집중되는 전기적 스트레스를 스트레스콘을 사용하여
완화하는 방법으로 미리 가공된 접속재를 차례로 조립 시공하는 방법
나) 자기수축형
스트레스 완화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자기 수축튜브를 끼워놓고 내부의 플라스틱 코아를 잡아
뽑으면서 자기수축하는 방법
다) 열수축형
스트레스 완화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열수축형 튜브를 차례로 가열 수축 시공하는 방법
3) 자재의 특성
가) 조립형 종단접속재는 미리 성형된 제품을 변형없이 조립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하며, 절연체는 양질의 불연성 합성고무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콘 등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자기 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실리콘 고무재로서 열이나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튜브 스스로 수축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완화장치가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 열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열을 가할 시 균등하게 수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튜브를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 종단접속재의 커넥터는 전기적으로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으로 강도
가 우수한 재질로서 압축공구로 압축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마) 종단접속재는 외부로부터 완전한 절연이 이루어지고 장시간 노출 및 매
몰시에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립형은 사출성형, 테이프레진
절연형은 자기융착 테이프 및 반도전성 테이프 등으로 겹쳐서 레진을 주
입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며, 열수축형은 방사능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해
E03000 배선공사
가교 처리하고, 자기수축형은 자기수축형 튜브가 사용되어야 한다.
사) 동차폐 테이프 또는 중성선을 처리할 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수급인은 케이블 및 케이블 헤드에 관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아래 각 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작자 자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산업자원부 고시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거
공인 기관 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제품
나)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검사 업무 처리 지침에서 제작자 자체시험성
적서 확인 가능품목
2) 반입 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으로 한다.
3. 시공
가. 작업준비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 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나. 시공기준
1) 식별표시
가) 케이블의 상별 표시
간선에는 아래와 같이 상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상 절연튜브로 케이블
말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A상 : 흑색, B상 : 적색, C상 : 청색, N상 : 백색
2) 케이블 배선에 의한 고압 및 특별고압 옥내배선
가) 내선규정 710-3, 710-6, 710-7, 710-8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2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나)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E03000 배선공사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않다. 또한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
이지 않도록 나란히 배선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
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
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
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은 점검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서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2)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용량
은 케이블의 차폐층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3)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
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을 종단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
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 완화장치를 설
치하여야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바) 케이블의 인입
케이블의 인입 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유해한 물질 목록은 내선규정 부록
E04010을 참고한다.
E03000 배선공사
3) 이격 거리
가)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
(1)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이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
회로
의배선,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과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
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이격거리는 15㎝ 이상이어야 한다.
(2) 다만, 고압옥내배선을 케이블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과 이들 사
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할 때 또는 케이블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
한 관에 넣어서 시설할 때, 또는 다른 고압옥내배선의 전선
이 케이블일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특별고압 옥내배선
(1) 특별고압옥내배선과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과의
이 격거리는 6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간에 견고
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특별고압 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
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E04000 배선기구 공사
E04000 배선기구공사
E04010 배선기구 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절은 배선기구 설치에 적용한다.
2. 재료
가 콘센트
1)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는 KS C 8305에 적합한 정격을 사용하고 설계
도면에 지정한 규격으로 한다.
2)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3) 콘센트는 KS C 8305 에 적합한 250V급
16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한다.
4)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5) 습기가 많은 장소의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 구조이어야 한다.
6) 화장실용 콘센트는 커버가 부착된 방적형(가로형)을 사용한다.
7) 세탁실용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
는 방적구조이어야 한다.
나. 스위치
1) 스위치(경제형)
가) 스위치의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라) 화장실용 전등 및 팬 스위치는 LED램프가 있는 것으로 하고, 팬용은 팬
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세대내 비상전원에 의해 점등하는 조명기구의 스위치 플레이트에는“비상
E04000 배선기구 공사
조명”표시를 적색으로 실크스크린 인쇄하여야 한다.
바) 아파트 지하층 및 공동구의 스위치는 LED 램프가 있는 규격을 설치한다.
사) 주방에 설치되는 대기전력차단용 스위치는 LED램프가 있는 것으로 하고,
구분이 가능하게 회로명 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스위치(일반형)
가) 1) 스위치(경제형)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는 현장 감독자가 자재승인시 건축인테리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 및 색상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다) 도장은 접착력, 내구성, 내화성이 우수하고 우레탄도장 또는 동등이상으
로 도장하여야 하며 접착력이 강한 프라임 도장을 포함, 2회이상 도장하
여 20μm이상의 균일한 도막두께를 유지 하여야 한다.
라) 도료는 환경유해물질이 없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1개이상)를 제
출하여야 한다.
마) 자재반입시에는 도장에 대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스위치(고급형)
가) 1) 스위치(경제형)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거실 및 침실, 주방의 독립형)는 현장 감독자가 자재승인시 건축인
테리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 및 색상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다) 아크릴밀러 스위치(거실 및 침실, 주방의 독립형)는 약 1mm의 고급아크
릴밀러를 부착하며 건축인테리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 및 색상을
사용한다.
라) 알루미늄 플레이트의 스위치(거실 및 침실, 주방의 독립형)는 알루미늄 플
레이트에 어울리는 고급재질(PC 등)을 사용하며 건축인테리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 및 색상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마) 자재반입시에는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스위치는 전선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6) 기타 특기사항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다. 플러시 플레이트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 C 831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일반형 또는 와이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E04000 배선기구 공사
1) 플러시 플레이트(경제형)
가)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C 8319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 등의 플레이트는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다) 스위치 플레이트는 와이드형으로 현장 감독자가 자재승인시 건축인테리
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2) 플러시 플레이트(일반형)
가)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C 8319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 등의 플레이트는 폴리카보네이트(PC) 또
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고 도장은 접착력, 내구성, 내화성이 우수
하고 도장 후 스위치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한다.
다) 스위치 플레이트는 와이드형으로 현장 감독자가 자재 승인시 건축인테리
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 및 색상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라) 도장은 우레탄도장 또는 동등이상으로 도장하여야 하며 접착력이 강한
프라임 도장을 포함, 2회이상 도장하여 20μm이상의 균일한 도막두께를
유지 하여야 한다.
마) 도료는 환경유해물질이 없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1개이상)를 제
출하여야 한다.
바) 통합배선기구의 전화, 스피커 및 TV수구 등(콘센트제외)은 플레이트와 동
일한 방법으로 도장한다.
사) 자재반입시에는 도장에 대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플러시 플레이트(고급형)
가) 2) 플러시 플레이트(일반형)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고급아크릴밀러 또는 알루미늄 스위치 플레이트는 현장감독자 자재승인
시 건축인테리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 및 색상을 사용한다.
- 고급아크릴밀러 : 약 3mm의 고급아크릴밀러를 부착.
- 알루미늄(또는 동등이상) : 약 2mm의 고급스러운 헤어라인처리
다) 자재반입시에는 자체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다기능 리모컨 스위치 E04000 배선기구 공사
1) 성능 및 기능
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전용리모컨 및 스위치 본체의 버튼으로 전등을 점․소등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기상 : 기상하고자 하는 시간을 설정한 후 이 기능을 선택하면 설정된 시
간에 전등이 자동적으로 점등되고 동시에 알람이 작동되어야 한다.
라) 취침 : 예약소등 시간을 설정(예:30분,60분,90분 등)할 수 있으며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전등이 자동으로 소등되어야 한다.
마) 외출(방범) : 점등시간을 설정하고 이 기능을 선택하면 설정된 시간에 전
등이 자동으로 점등되고 4~6시간후 자동으로 소등되어야 한다.
바) 스위치 본체 표시창 : 현재시간, 설정시간, 기상예약, 소등예약, 외출예약
의 표시가 표시창에 표현되어야 한다.
사) 정전시에도 설정 내용을 5시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아) 타 용도(TV, VTR 등)의 리모컨에 코드를 입력하여 전등을 점·소등할 수
있어야 한다.
자) KSC 8436 규격의 스위치박스에 설치가 가능해야 한다.
차) 2P(2극)인 경우 다기능은 주극에만 적용되며, 부극에는 점·소등 기능만 가
능하여야 한다.
카) 기능 설명서는 입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마. 네트워크 스위치 (일괄소등스위치, 점․소등제어스위치, 패턴스위치, 패턴
스위치, 디밍패턴스위치)
1) 제원
가) 사용 전압 : AC 90~250V, 50~60Hz
나) 통신 방식 : 전용선(RS-485)
다) 제어 회로 : 설계도면 참조
라) 제어 용량 : 1회로 당 300W이상(다만, 일괄소등스위치는 1회로 15A이상)
마) 제어 조명 : 형광등, 전구식형광등, LED등 등
바) Scene(패턴) 연출 : 제조사 사양에 따름
사) 리모컨 동작방식 : 적외선 방식
아) 버튼 구성 : 제조사 사양에 따름
자) 재질 성분 :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E04000 배선기구 공사
사용한다.
차)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 : 터치 타입
카) 표시 장치 : 점․소등 표시, 디밍레벨표시(디밍패턴스위치에 한함)
타) 디밍패턴스위치의 디밍컨버터는 디밍2회로 이하까지 디밍패턴스위치 일
체형으로 하여야 한다.
2) 기능
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조명제어 스위치에 연동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 세대단말기, 리모컨, 스위치 본체버튼 및 원격(핸드폰, PC, 전화)으로 제
어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장비상의 사용자 조작 이벤트를 게이트웨이로 전송하여야 한다.
마) 3회로이하는 KSC8436 규격의 스위치박스에 4회로 이상은 KSC8436 규격
의 CSW2S박스에 설치한다.(다만, 디밍패턴스위치는 6회로 까지 CSW2S
박스를 사용하며, 7회로 이상은 전용박스 사용가능)
바) 네트워크 스위치는 위치 및 상태감시를 위한 LED램프가 있어야 한다.
사) 네트워크 스위치는 점․소등 버튼 조작으로 해당 전등이 점․소등 되어
야 하며, 패턴스위치 및 디밍패턴스위치는 전체 ON/OFF 기능을 가진
버튼이 있어야 한다.
아) 일괄소등스위치 이외의 네트워크 스위치는 상시 및 비상전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비상조명등용 점․소등 스위치에는 “비
상조명”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자) 패턴스위치 및 디밍패턴스위치는 정전시에도 설정 내용을 유지하여야 한
다.
차) 타 용도(TV, VTR 등)의 리모컨에 코드를 입력하여 전등을 점․소등할 수
있어야 한다.(일괄 소등스위치 제외)
카)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하며(다만, 일괄소등
스위치는 제외), 통신을 위한 단자는 8핀 모듈러 단자형태이어야 한다.
타) 회로 동작시 “Beep" 음향효과가 있어야 한다.
파) 외출시 일괄소등스위치의 조작으로 별도 회로로 구성된 등(현관 센서등
등)을 제외한 모든 등이 일괄소등 되어야 하며, 외출후 일괄소등 스위치
의 조작으로 외출전 상태로 복귀하여야 한다.
E04000 배선기구 공사
하) 네트워크 스위치에는 전기위험 문구 스티커를 적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
다.
거) 기능설명서는 입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바. 세대 환기설비 제어스위치
1) 제원
가) 사용 전압 : AC 220V, 50~60Hz
나) 통신 방식 : 전용선(RS-485)
다) 리모컨 동작방식 : 적외선 방식(네트워크스위치 내장형 및 일체형에 한함)
라) 버튼 구성 : 제조사 사양에 따름
마) 재질 성분 :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바)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 : 터치 타입
사) 표시 장치 : 운전․정지표시, 풍량조절표시, 꺼짐예약표시, 필터교환표시
(분양지구에 한함),세대환기 및 화장실 환기표시(국민임대지구에 한함),
기타 기계 환기유닛 업체가 요구하는 사항
아) 전용의 DC 컨버터를 내장하여야 한다.
2) 기능
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리모컨, 제어스위치 본체버튼 및 홈네트워크지구에서는 세대단말기와 원
격 (핸드폰, PC, 전화)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제어스위치에는 LED램프가 있어 위치 및 상태감시가 가능한 제품을 사
용하여야 한다.
라) 제어스위치에는 세대환기설비를 동작․정지 하는 버튼, 3단 이상의 풍량
조절 버튼, 꺼짐예약기능 및
세대환기와 화장실 환기 선택버튼(국민임대
지구에 한함),필터교환표시 해제버튼(분양지구에 한함) 등이 있어야 한다.
마) 타 용도(TV, VTR 등)의 리모컨에 코드를 입력하여 세대환기설비를 제어
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 없는 단자 형태 이어야 하며, 통신을 위한
단자는 8핀 모듈러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사) 회로 동작시 “Beep” 음향효과가 있어야 한다.
아) 공분․공임지구는 네트워크 스위치에 국임지구는 화장실 스위치에 기능
E04000 배선기구 공사
을 내장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스위치와 환기설비 제어스위치를 분리한
형태는 하나의 플레이트내에 일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세대환기설비 제어 스위치에는 전기위험 문구 스티커를 적정위치에 부착
하여야 한다.
차) 필터교환표시는 환기설비업체의 필터교환 주기를 확인 후 제어스위치에
서 시간을 카운트하여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필터교환표시를 하여야 한다.
카) 기능설명서는 입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사.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1) 제원
가) 사용 전압 : AC 250V, 50~60Hz
나) 주위 온도 : 40°C 이하
다) 정격 전류 : 10A 이상
라) 표시 장치 : 동작 표시램프
2) 성능 및 기능
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인증 및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8조에 의한 에너지 절약마크를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가전제품이 대기전력(꺼짐) 상태일 때 자동차단하고 리모컨 및 콘센트에
달린 버튼으로
수동복구하거나 가전제품을 리모컨으로 켬(ON)으로 자
동 복구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다) 대기전력 자동차단 기능 고장시 일반형 콘센트로 사용이 가능 하여야 한
다.
라) 대기전력 자동차단 용량설정은 부하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 설정하는 기
능이 있어야 하며, 수동설정 제품은 출고시 기본값(전자제품의 통상적인
대기전력 값으로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마) 콘센트에 일반 멀티탭을 연결 했을 경우 연결된 전자제품들의 정상적인
사용이나 콘센트의 대기전력 차단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 각 실에 설치하는 3구용콘센트의 2구는 상시전원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야 하며, 플러시 플레이트에는
“상시전원용”이란 표기를 하여야 한다.
사) 대기전력 차단시 2극(상선, 중성선)을 동시에 차단하여야 한다.
아) 리모컨 동작방식인 경우 적외선 방식이어야 하며, 타 용도(TV, VTR)의
리모컨에 코드를 입력하여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E04000 배선기구 공사
자) 오동작에 따른 초기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이때 복원시 정상적인 대기전
력 차단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차)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에는 오결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방법을 표기
하여야 한다.
카) 콘센트 주위에 장애물이 있어도 콘센트의 동작에는 지장이 없어야 하며,
수신부를 노출시 리드선의 길이는 2M 이상 이어야 한다.
타) 정전시에도 설정내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파)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한다.
하) 콘센트에는 접지단자가 있어야 한다.
거) 콘센트는 배선용 꽂음 접속기 와 플러시 플레이트로 구성되며, 플러시 플
레이트는 KSC 8319에
적합한 제품으로 세대에 사용하는 다른 콘센트용
꽂음 접속기의 플러시 플레이트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 제품이어야 한다.
너) 위에 언급하지 않은 구조, 치수, 재료 및 성능은 KSC 8305 의 내용을 준
용한다.
더) 기능설명서는 입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아. 오염방지커버
1) 단위세대의 거실,주방,화장실 스위치에는 도배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방
지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오염방지커버의 재질은 무늬비닐시트를 부착한 MDF 또는 배선기구 플레이
트와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3) 오염방지커버의 색상은 배선기구의 플레이트와 동일한 색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도배지와 잘 어울리도록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자. 대조명/대기전력 자동차단스위치
1) 제원
가) 사용 전압 : AC 90~250V, 50~60Hz
나) 통신 방식 : 전용선(RS-485)
다) 제어 회로 : 설계도면 참조
라) 제어 용량 : (조명) 1회로 당 300W이상
(콘센트) 1회로당 16A 이상
마) 제어 대상 : (조명) 형광등, 전구식형광등, LED등 등
(콘센트) 설계도면 참조
E04000 배선기구 공사
바) Scene(패턴) 연출 : 제조사 사양에 따름
사) 리모컨 동작방식 : 적외선 방식
아) 버튼 구성 : 제조사 사양에 따름
자) 재질 성분 :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차)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 : 터치 타입
카) 표시 장치 : 점․소등 표시, 전력사용량, 디밍레벨표시(디밍패턴스위치에
한함)
타) 디밍패턴스위치의 디밍컨버터는 디밍2회로 이하까지 디밍패턴스위치 일
체형으로 하여야 한다.
2) 기능
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는 연결된 전체 콘센트를 일괄제어 기능과 개별
제어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 대기전력을 차단하는데 사용되는 릴레이는 래치릴레이를 사용한다.
라) 홈네트워크와 연동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장비상의 사용자 조작 이벤트를
게이트 웨이로 전송하여야 한다.
마)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하며, 통신을 위한
단자는 8핀 모듈러 단자형태이어야 한다.
바)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는 자동모드/수동모드 기능이 있어야 하며, 수동
차단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 대기전력 자동차단 용량설정은 회로별로 부하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 설
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수동설정 제품은 출고시 기본값(전자제품의
통상적인 대기전력 값으로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아) 스위치가 제어하는 콘센트에 연결된 가전제품이 대기전력(꺼짐) 상태일
때 자동 차단하고 리모컨 및 스위치 조작으로 수동복구하거나 가전제품
을 리모컨으로
켬(ON)으로 자동 복구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자) 리모컨으로 스위치를 제어하는 경우 적외선 방식이어야 하며, 타용도(TV,
VTR)의 리모컨에 코드를 입력하여 스위치를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차) 세대단말기, 리모컨, 스위치 본체버튼 및 원격(핸드폰, PC, 전화)으로 제
어할 수 있어야 한다.
E04000 배선기구 공사
카) 대기전력 자동차단 기능 고장시에도 콘센트에 전원공급이 가능하여야 한
다.
타) 스위치가 제어하는 콘센트에 일반 멀티탭을 연결 했을 경우 연결된 전자
제품들의 정상적인 사용이나 대기전력 차단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파) 오동작에 따른 초기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이때 복원시 정상적인 대기전
력 차단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하)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에는 오결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방법을 표기
하여야 한다.
거) 조명/대기전력 자동차단스위치 5회로 이하는 KSC8436 규격의 CSW2박스
에 설치하며, 패턴스위치(조명,대기,비상,환기포함) 6회로 이상은 CSW3박
스에 설치한다.
(다만, 디밍패턴스위치(조명,대기,비상,환기포함)는 CSW4박스에 설치)
너) 조명/대기전력 자동차단스위치는 위치 및 상태감시를 위한 LED램프가
있어야
한다.
더) 조명/대기전력 자동차단스위치는 점․소등 버튼 조작으로 해당 전등이
점․소등 되어야 하며, 패턴스위치 및 디밍패턴스위치는 전체 ON/OFF
기능을 가진 버튼이 있어야 한다.
러) 조명/대기전력 자동차단스위치는 비상전원 공급시 상시 및 비상전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비상조명등용 점․소등 스위치
에는 “비상조명”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머) 정전시에도 설정내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버) 회로 동작시 “Beep" 음향효과가 있어야 한다.
서) 기능설명서는 입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자. 일괄소등/가스차단/엘리베이터호출 스위치
1) 제원
가) 사용 전압 : AC 90~250V, 50~60Hz
나) 통신 방식 : 전용선(RS-485)
다) 제어 회로 : 설계도면 참조
라) 제어 용량 : 1회로당 15A 이상
마) 버튼 구성 : 제조사 사양에 따름
바)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 : 터치 타입
E04000 배선기구 공사
사) 표시방법 : 일괄소등, 가스차단, 엘리베이터호출 표시
아) 재질 성분 :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2) 기능
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일괄소등용 릴레이는 래치릴레이를 사용한다.
다) 홈네트워크와 연동기능(일괄소등, 가스차단, 엘리베이트호출)을 갖추어야
하며, 장비상의 사용자 조작 이벤트를 게이트 웨이로 전송하여야 한다.
라)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는 나사없는 단자 형태이어야 하며, 통신을 위한
단자는 8핀 모듈러 단자형태이어야
마) 세대단말기, 스위치 본체버튼 및 원격(핸드폰, PC, 전화)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전선 접속을 위한 단자에는 오결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방법을 표기
하여야 한다.
사) 가스차단/엘리베이터호출 포함 일괄소등 1회로는 KSC8436 규격의 스위
치박스에 2회로 이상은 CSW2S박스에 설치한다.
아)
스위치는 위치 및 상태감시를 위한 LED램프가 있어야
한다.
자) 외출시 일괄소등스위치의 조작으로 별도 회로로 구성된 등(현관 센서등,
세대비상등 등)을 제외한 모든 등이 일괄소등 되어야 하며, 외출후 일괄
소등 스위치의 조작으로 외출전 상태로 복귀하여야 한다.
차) 회로상 일괄소등 제외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스위치는 일괄소
등스위치의 신호를 세대단말기에서 전송받아 네트워크스위치로 신호를
보내 연동제어할수 있도록 구성한다.
카) 외출시 일괄소등, 가스차단, 엘리베이터호출스위치 조작으로 게이트웨이
를 통하여 일괄소등, 가스차단 및 엘리베이터 호출이 되어야 한다.
타) 정전시에도 설정내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파) 회로 동작시 “Beep" 음향효과가 있어야 한다.
하) 기능설명서는 입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E04000 배선기구 공사
3. 시공
가. 설치
1) 배선기구 부착
가) 배선기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나) 배선기구는 도배(정배) 및 페인트 마감 후 부착하여야 한다. 단, 경우에 따
라 초배 후 플레이트를 제외한 기구만을 테이프로 보호한 후 부착할 수 있다.
다) 배선기구 부착 시 벽지는 칼로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한다.
라) 배선기구류와 전선의 접속시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약15㎝ 정도의 전선을
박스내에 둔다.
2) 배선기구 설치
가)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는 바닥에서 1.2m로 한다.
나) 전등스위치는 비접지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라) 스위치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
측으로 가능한 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 기기의 주변으
로 조작
대상 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하며, 스
위치 전면은 스위치 조작기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장치 등의 시설을
하지 않는다.
마) 스위치용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스위치 설치 가능여부를 확
인한다.
바) 특별히 설계도면에 요구되지 않는 한 모든 배선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사) 스위치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 (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아) 매입하는 배선기구는 건축 마감 면으로부터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스위치에 부착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공사감독관
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자) 스위치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 된
E04000 배선기구 공사
다. 스위치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이상 매입되
지 않도록 유의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
에는 소정의 연장 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스위치 등을 부착한다.
차) 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직경이 6㎜ 이
상인 볼트로 4개소 이상 지지한다. 이들 지지물의 강도는 함 등을 포함한
스위치류의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
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카) 스위치 및 기타 스위치 류 내의 각 극간의 조작 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
고간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격리되어야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 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 제어장치 및 절연 격벽 장치
등을 설치한다.
타) 콘센트 및 스위치는 건축마감 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파)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
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아니된다. 콘센
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
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하)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
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거) 수급인은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
입하고자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너)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
(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
치하여야 한다.
더)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하
여야 한다. 모든 기기 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
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러)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E04000 배선기구 공사
부착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
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하여야 한다.
머)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아니
된다. 콘센트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이상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
이 묻힌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
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하여야 한다.
3) 배선접속
가)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
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 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선을 핀 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팬용 배선은 천정 콘크리트 박스에서 결선 하여야 한다.
마) 콘센트의 전원접속은 기구 내에서 분기하지 말고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
여 기구에 연결하여야 한다.
4) 기구설치 높이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
도표기가 없는 경우 콘센트는 바닥에서 0.3m, 스위치는 바닥에서 1.2m 높이
에 설
치하여야 한다.
5) 결로방지
외기에 직접 면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용 박스 및
배관은 결로방지를 위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나. 현장품질관리
1) 성능시험
스위치, 콘센트는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시험을 하여야 하며, 스위치는
불꽃 발생이 심한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부착상태 확인
배선기구 몸체 및 플레이트와 오염방지커버의 수직 수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E04000 배선기구 공사
다. 청 소
1) 기기 결선 후 주위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배선기구 취부 후 배선기구에 묻은 풀 및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야 한다.
E05000 조명설비 공사
E05000 조명설비 공사
E05010 조명설비 공통사항
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1) 요약
이 시방은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조명설비 배선 및 설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명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나) 조명기구 자재에 관한 사항
나. 운반, 보관, 취급
조명기구 등의 현장 반입 시 운반이나 진동으로 등기구에 손상 또는 충격이
가지않도록 한다.
다. 환경 요구사항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등기구 및 기타
전기기기류는 각각 방폭,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설치한다.
라. 다른공사와의 협조
1) 조명설비공사 중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부분은 공사진행 상 관계되는 건축
공사의 시공범위를 확인한다.
2) 건축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조명기구의 부착 또는 분해가
쉽고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3) 조명설비와 관련된 공기조화설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 전에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수급
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E05000 조명설비 공사
5) 등기구와 기타 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를 같이
일렬로 배치 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텍
스 설치용 바의 간격,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등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등기구 설치 공간 확보에 따른 찬넬 등의 절단이 불가피한 천정 구조일 경
우 등기구 보강에 따른 공사는 건축 공사분이며 등기구 보강 시기에 관하
여는 건축공사 수급인과 협의 하여야 한다.
마. 고효율 조명기기의 사용
“고효율 조명기기”라 함은 광원, 안정기, 반사갓, 기타 조명기기로서 산업
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효
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을 말한다.
2. 재료
가. 일반사항
1)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
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2) 백열전등(할로겐 전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한 등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저,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질 재료나 용융
제, 변형재를 사용할 수 없다.
3)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
어야 하며, 등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등기구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
은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등기구 전체는 가능한 물질이나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이
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
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 시 비화 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정한 개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E05000 조명설비 공사
5)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된다.
6)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는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
상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
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
분히 견딜수 있는것(등기구 특성을 고려한다. 예로서 고압방전등의 고압측
전선은 100℃ 이상에 견딜수 있어야 한다) 이어야 한다. 등기구와 외부 배
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7) 등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300V급의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한다.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접속은 슬리브접속,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열에 의
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아니하고 특성의 저하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
선과 동등이 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하도록 한다.
나. 도장
1) 조명기구 등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
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도장재료의 종류, 도장재료의 품질, 도장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제
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도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3) 철판재는 내ㆍ외면에 인산염피막 처리한 후 도막 두께 30μ㎝ 이상으로 정
전 분체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50℃ 이상에서 10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백색계, 외표면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
색으로 한다. 등기구의 마감은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하며 마감색은 설치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E05000 조명설비 공사
3. 시공
가. 시공기준
1)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가) 설계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등기구의 정격전
압은 220V 이어야 한다.
나) 조명용 전등 스위치 회로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 등기구의 배치
가) 수급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정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정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천정의 보강방법과 마감
방법, 매입등 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등 기구 설치후의 전구 교체 등의 유지관리방법, 등
기구 설치위치 주위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히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
문에 대칭성의 부여와 조명대상물의 조명에 확실하게 배치되도록 하여
야 한다.
다) 수급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
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3) 등기구의 설치
가)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되어
야 한다.
다)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하
여야 한다.
라) 모든 등기구는 천정마감재인 석고보드, 집성보드 또는 12㎜ 미만의 합판
등소정의 부착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반
드시 천정구조대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매입 등기구의 둘레에는
등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장 등이 처지거나 뜨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E05000 조명설비 공사
적절한 보강장치를 하여야 한다.
마) 특정장소에서의 설치
(1)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구획, 소켓 기
타 전기 부품에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2) 부식성 장소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3) 덕트나 후드내조명기구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리용
후드 내에 설치할 수 있다.
(가) 조명기구는 업무용 조리 후드 내에서의 용도로 검증되어 사용되고
있는 자재의 온도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
(나) 조명기구의 구조는 모든 배출증기, 그리이스, 기름 또는 조리증기가
램프 및 배선구획으로부터 빠져나가도록 되어야 하며, 디퓨저는 열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한다.
(다) 조명기구의 후드 내에서 노출된 부분은 내부식성이거나 또는 부식
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표면은 매끈매끈하여 부착물의 부착이 되지
않고 세척이 용이해야 한다.
(라) 배선방식 및 자재는 조명기구에 전원을 공급하고 있는 경우, 조리용
후드 내에서 누출하지 않는다.
(4) 가연재 부근의 설치
조명기구는 적절한 구조로 하여 설치를 하고, 또한 얇은 판이나
재해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가연재의 온도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 가연재 위의 설치
가연성이 높은 자재 위에 설치하는 소켓은 스위치가 없는 형이어야
한다. 조명기구 마다 각각의 스위치가 설치된 경우, 소켓은 적어도
바닥위 2m에 설치되거나 램프를 쉽게 빼낼 수 있거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 보호한다.
5) 배 선
가) 배선은 제3장(옥내 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
E05000 조명설비 공사
으로 시설한다.
나) 등기구와 옥내 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 배선설비의 박스 등이 등
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 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정이나 등기구와 옥내 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가요전선관
을 설치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박스커넥
터를 가요 배관배선 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등기구 인출선
을 등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연결하여야 한다.
다)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 만으로 관통해서는 아니 된다.
라)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
하며, 보호 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E05000 조명설비 공사
E05020 형광등 조명설비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의 시방은 형광등 조명설비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형광등 기구
나) 형광 램프
다) 형광등용 안정기
라) 콤팩트형 형광램프
마) 전구식 형광등기구
2. 재료
가. 재료
1) 형광등 기구
가) 형광등 기구는 KS C 7603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
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등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은 KS D 3501(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에 규정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써 두께는 0.5㎜ 이상이어야 한다.
다) 등기구 내에 전원접속 단자대 및 접지단자를 취부 하여야 한다.
라) 이중천정에 취부하는 경우 등기구 몸체 상부에는 16㎜ 플랙시블 전선관
콘넥타가 채워질 수 있도록 천공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하여
취부 시에는 전선을 등기구 내에 삽입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등기구의 마감은 방청처리 후 수지소부도장 또는 정전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바) 급배기구(디퓨저), 루버(louver)의 종류, 재질 및 상세한 설치방법 등은
공사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의한다. 루버는 등기구의 설치높이 및 설치환
경에 적절하며 등기구의 배광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E05000 조명설비 공사
사) 기구에서 전선 인출 부위는 전선피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무패킹을 부
착한다.
아) 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조영재에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램프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 상태 및 램프와 글로스타터를
교환할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하고, 사용상태에서 램프, 글로스타터를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차) 기구에는 필요에 따라 환기구멍을 설치한다.
카) 보통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램프의 접촉불
량, 탈락 또는 각 부의 느슨해짐,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타) 점등 중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해를 일으키거나 램프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파) 글로브 및 조명커버는 기구내부에 침입한 곤충,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
상 지장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하) 등기구 구성 상 필요한 안정기, 역율개선용 콘덴서, 잡음방지용 콘덴서,
방전 콘덴서, 스타터 및 베이스, 단자대 등의 보든 부속품은 등기구 내
에 장치하여야 하며, 이들은 서로 열간섭이나 배선의 편이성 등을 고려
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2) 안정기
가)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는 KS C 8100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
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형광램프용 자기식 안정기는 KS C 8102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
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적합한 효율을 선정하며,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
도면에 명기되지 않는 한 효율 2등급 이상을 선정한다.
3) 램프
가) 형광램프는 KS C 7601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형광램프의 광원색은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는 한 주광색 또는
백색으로 한다.
E05000 조명설비 공사
4) 역율 개선용 콘덴서
가) 형광등의 역율이 95%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등기구 내에 역율개선용
콘덴서를 내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식 안정기의 경우와 같이 안정기
내부 회로를 추가하여 역율을 90%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콘덴서는 KS C 4805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콘덴서는 250V 이어야 하고 최고허용온도는 85℃ 이상 이여야 한다.
5) 전파장해방지용 콘덴서
가) 형광등으로 인한 타 전자기기에 전파장해(글로우스타터식 형광등 기구인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잡음방지용 콘덴서(0.006 ~ 0.01μF 정도)를 등
기구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자식안정기와 같이 안정기 내부에 전
자파 발생 방지 회로를 내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콘덴서는 KS C 4805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글로 스타터
형광램프용 글로 스타터는 KS C 7602 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소켓
가) 형광램프 소켓 및 글로스타터 소켓은 KS C 7703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
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형광램프 소켓은 꽂음형 소켓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배선
가) 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도록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사용한다.
나) 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사용할 때의 온도에 따라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한다.
다) 등기구내의 배선은 직접 안정기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20㎜ 이상
이격시킨다. 전선은 정연히 정리하여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등기구
몸체에 고정시켜 늘어지거나 쳐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기구의 배선과 전원 쪽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그 온도차가
E05000 조명설비 공사
30℃ 이하이어야 한다.
마)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배선은 “제3장 옥내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며, 전선은 형광등전선, 지름 1.6㎜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DV는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한다.
9) 옥외용 기구
가) 옥외용 기구는 방수 구조이어야 하며, 옥외용 외곽에는 내후성을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습기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패킹 등을 사용하여 내부에 습
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형광램프용 안정기를 옥외에 시설할 경우에는 옥외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조립
1) 등기구내 배선은 직접 안정기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조립하여야 하며, 전
선은 정연히 정리하여 밴드 등으로 묶어야 한다.
2) 형광등의 안정기는 형광램프마다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
가. 시공기준
1) 등기구의 설치
가)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설치 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나) 기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
기좋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기구를 금속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볼트 또는 나사에 의하든가 후크
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텍스 지지용 바에 올려놓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라) 콘크리트, 타일 등에 설치할 때에는 칼블럭, 코킹볼트 등을 보조재로 사
용 하여야 한다.
마) 건축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관련 공사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
여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결정사항에
E05000 조명설비 공사
따른다.
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형광등은 옥외형의 것을 사용한다. 옥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적당한 방수함 등에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E05000 조명설비 공사
E05030 스테인리스 강판등주
1. 일반사항
가.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 E02000“배관공사”
2) E03000“배선공사”
3) E11020“접지공사”
나.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KS)
KS C IEC 60050-845 국제 전기 기술용어- 845장 : 조명
KSC 60227-5 비닐 코드
KS D 3536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2. 자재
가. 자재
1) 스테인리스 강판등주
가) 등주 몸체에 사용하는 재료는 직경 127㎜ 초과인 경우는 KS D 3595의 스
테인리스 304,직경 127㎜ 이하인 경우는 KS D 3536의 스테인리스 304,기
초판 (BasePlate)및 등기구 부분 등과 같이 판재인 경우는 KS D 3698의
스테인리스 304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
여야 한다.
나) 기초판(BasePlate)를 제외한 등 주 몸체 두께는 1단 폴(Pole)의 경우 2㎜
이상,2단 폴(Pole)의 경우 하단 2㎜ 이상,상단 및 암(Arm)부분은 1.5㎜
E05000 조명설비 공사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 기초판(BasePlate)두께는 6㎜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기초 앙카 볼트,너트
가) 앙카 볼트,너트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앙카 볼트는 조립,용접하여 수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등기구 글러브(해당 분에 한함)
가) 등기구의 글러브 재질은 폴리카바나이트(두께 1.5㎜~2.5㎜,평균 2㎜이상)
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글러브는 일상의 점ㆍ소등 조건하에서 변형,변색이 없어야 하며 외부 충
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글러브의 색상은 스테인리스 폴(Pole)및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하므로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등주 인하선
등주 인하선(램프에서 안정기 함까지 내려오는 전선)은 CV케이블 4㎟×2C 또
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일반사항
가) 가로등,보안등에 사용하는 옥외 등주의 크기,외형,사용조건,조명기구
설치방법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등주의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 등주에 안정기가 설치되는 경우 안정기함은 쉽게 수분이 침입하지 못하는
높이에 설치한다.
라) 등주의 안정기함은 일반인이 쉽게 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등주는 일체형이 아닌 경우에 이음 부위는 미려하고 견고하게 제작해야
한다.
바) 등주 설치용 앵커볼트와 너트는 용융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사) 등주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였을 경우 조화를 이루는 색상으로 하여야 하
며,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6) 기타
가) 기타 잡자재는 부식,변색,변형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등기구 내에 설치되는 전선은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하고 접지 및 혼촉
E05000 조명설비 공사
등이 없도록 지지 및 단말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조립
1) 스테인리스 파이프 및 기초판(BasePlate)등의 절단 및 가공은 정교하고
미려하게 하며 날카로운 면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알곤 용접 시 뒤틀림,휨,용접부위의 돌출 등의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용접부위는 변색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용접면은 깨끗하여야 한다.
4) 암(Arm)부분의 용접,볼트 등의 결속 시 기계적 강도가 충분히 유지되어
야하고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5) 등기구와 글러브의 결속은 방수 및 방충이 완벽하게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
다.
다. 구조
1) 스테인리스 등주 하단에는 안정기 걸이용 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정기 카바에는 이탈 방지용 연결 쇠사슬 등을 사용하여 안정기 카바 분실
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3) 안정기 부착구 부근의 등주 내면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마감
등주의 가공 완료 후 3회 이상 광택처리를 하여 스테인리스 본래의 미려한 외
장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가) 등주 제작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
략한다.
나) 등주 제작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가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스테인리스 재질 시험 :시험방법은 KS D 3595및 KS D 3536에 의하며,시
험 수량은 납품 수량이 50본 이하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하며,50본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초과수량 400본당 1건씩 실시하여야 한다.
2) 반입자재 검수
가) 스테인리스 강판등주 수급인은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
수를 받아야 한다.
E05000 조명설비 공사
나) 검수 항목은 규격,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스테인리스 재질 시험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가. 시공기준
1) 기초
등주용 기초는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가) 등주 기초
(1) 등주 기초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등주 지지용 앵커로드는 4개소 설치하여야 하며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
한다.
(3) 앵카는 용융아연도금제로 하여야 한다.
2) 배관
가) 배관의 연결 시에는 물이 스며들거나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
공하여야 한다.
나) 관을 설치할 때는 흙과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되메우기
전에 관통시험을 하여 재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공(HandHole)과 연결할 때에는 케이블 입선 후 물이 관로에 스며들지
않 도록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라) 관로를 1개 이상 설치할 때는 간격을 적당히 유지하여 허용전류가 감소되
지 않도록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마) 도로를 횡단 시에는 반드시 수공을 설치하고 횡단하는 배관 규격과 같은
예비관 1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약전류 전선이나 수도관과 접근할 때는 300mm 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하
여야 한다.
사) 전선관의 규격은 전선의 입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전선외경에 대한 단
면적의 합이 관의 내단면적에 32%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가급적 곡률반경을
크게 한다.
3) 배선
가) 배선이 관로 내에서 접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05000 조명설비 공사
나) 수공 또는 접속박스 등에서 전선을 상호 접속할 때는 압착단자 등을 이용
하여 구간점검이 용이하게 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히 절연하
여야 한다.
다) 전선의 등주 상부의 여유는 950㎜를 기준으로 한다.
라) 주 간선에서 분기하는 안정기 전원용 리드선의 길이는 1m,굵기는 4㎟ 이
상으로 한다.
마) 가로등으로 시설하는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넘을
경우에는 전로에 지기가 발생하였을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4)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도면에 따라 터파기를 시행한다.
나) 흙 되메우기는 고운 흙으로 관로 바닥에 50mm 이상 두께로 하고 관로
사이와 상단에는 100mm 이상 두께로 채운 후 되 메워야 하며,토사의 다
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지반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접지
가) 접지는 E05020(형광등 조명설비)의 3.1.2접지를 준용한다.
6) 등주 설치 방법
가) 등주는 정해진 방향에 연직으로 세우도록 한다.
나) 조명기구는 정해진 설치 위치,설치 각도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등주는 도로의 선형과 일치되도록 한다.
라) 등주의 암은 도로선과 직각 방향으로 설치한다.
마) 등주와 등을 설치할 때는 방청보호막(도금,도장 등)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바) 옥외 등주는 설치도서에 따라 수직,수평,기울기가 일치해야 한다.
사) 등주 내부로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아) 조명기구 설치에 대비하여 배관의 인입,안정기 등의 설치시 문제가 없도
록 해야 한다.
나. 현장품질관리
1) 시험
가) 접지저항 측정
E05000 조명설비 공사
(1) 수급인은 등주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확인을 받
아야 한다.
(2) 접지저항 측정은 등주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나) 누전차단기 동작시험
(1) 수급인은 등주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등주 내 누
전차단기 동작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누전차단기 동작시험은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등주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공상태 확인
수급인은 등주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상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등주,조명기구,앙카볼트 설치상태
(2) 접지상태
(3) 누전차단기 부착상태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E06010 수변전설비 공통사항
1. 일반사항
가.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된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
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E06020“고압폐쇄 배전반”
2) E06040“전력용 변압기”
3) E06050“교류차단기”
4) E06060“피뢰기”
5) E06070“파워퓨즈(PowerFuse)”
6) E06080“부하개폐기(LBS)”
7) E07010“저압동력설비 공사”
8) E07020“고압전동기 기동반”
나. 납품 자격
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다.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71 절연협조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기
KS C IEC 60141 OF 케이블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
KS C IEC 60614-1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
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
KS C IEC 60905 건식변압기의 부하지침
KS C IEC 60919 고전압 직류시스템의 성능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성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KS C IEC 61558 전력용 변압기,전원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KS A ISO 16069 안전 표지판
KS C 1201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3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KS C 1206무효 전력량계
KS C 1208유도형 전력량계
KS C 1211최대 수요 전력계
KS C 1706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S C 2620동선용 압착 단자
KS C IEC 60227-3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KS C 4507큐비클식 고압 수전 설비
KS C 7702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8304상자 개폐기(저압 회로용)
KS C 8321배선용 차단기
KS C 8331특초고압 교류차단기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KS C 8401강제 전선관
KS C 8422금속제 가요성 전선관
KS C 8450버스 관로
KS C 8459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5530동 부스바
KS 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박
2) 한국전력 표준규격 및 잠정규격 (ESB,PS)
ESB 143-310-385권선형 계기용 변압기
ESB 145변류기
ESB 150교류차단기
ESB 151-181-596단로기
ESB 153-261-282전력용 피뢰기
ESB 158배전반 일반규격
ESB 158-680폐쇄배전반
PS 117-810-87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PS 150-578가스절연개폐장치
3)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 규격
KEMC 1103배전반의 배선방법
KEMC 1104배전반,제어반 및 부착기구 색채
KEMC 1106폐쇄 배전반
KEMC 1107저압폐쇄배전반
KEMC 1108컨트롤센터
KEMC 1110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 표시 제어장치
KEMC 1112비상전원 절체 스위치
KEMC 111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KEMC 1118전력용 피뢰기
KEMC 1120디지털형 보호계전기
KEMC 1121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4) 국제규격
IEEE Std 48 Standard TestProcedures and RequirementsforHigh-Voltage
Alternating-CurrentcableTerminations
IEC 517 Gas-Insulated Metal-Enclosed Switchgear for Rated Voltages of
72.5㎸ andAbove
NEC 450TransformersandTransformerVaults
NEC 445Generators
2. 자재
가. 품질수준
1) 고압 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이 시방과 설계
도서에 기기 및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가)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
의 구내에 설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
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
나)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
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
기를 시설할 수 있다.
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다만,전
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로서 단로기
를 옥내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고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
전류의 유무가 확인될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
기를 사용할 수 있다.
라)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나. 폐쇄배전반 도장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
가) 외부 :먼셀(Munsell)NO 5Y 7/1
나) 내부 :먼셀(Munsell)NO 5Y 7/1
다) 건조두께 :30~40미크론
다. 명판
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
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라. 주모선
1) 재료
가)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모선의 전기적,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라)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도체의 색별
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가) 삼상 회로
제A상 :흑색, 제B상 :적색, 제C상 :청색, 중성상 :백색
나) 단상회로
제1상 :적색, 제2상 :청색, 중성상 :백색
다)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마. 접지
1) 접지모선
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
지선을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금속함의 접지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나)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
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
다)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
바. 이면배선
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가) 배선방법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
나)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가)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
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
치하여야 하며,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
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나) 단자
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
한다.
다) 표시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
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라) 최소배선 굴곡공간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
다.
바. 경보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
다.
3. 시공
가. 설계도서 검토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
나. 시설 조건
1) 옥내의 시설
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이때 환기장치 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
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히터를 설치한다.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한다.
2) 옥외의 시설
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부득이 설치할 경우
에는 배수설비,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등을 검토한다.
나)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라)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
다.
마)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
바)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
사)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
3) 배선용 피트
가) 피트의 형태 및 크기(폭,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
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보통은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
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나) 피트의 위치는 증ㆍ개설시의 작업성,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한 다.
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 한다.
4) 전기실의 시설
가) 시설장소
(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선정한다.
(2) 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
나) 시설조건
(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쥐 등의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5)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다.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가) 입회검사
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
한다.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공 정 구 분
기초의 위치,배근 등
기초볼트의 위치 및 설치
전기실내 매입배관의 부설
입 회 시 기
콘크리트 타설전
볼트 설치 작업과정
콘크리트 타설전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배전반류의 설치
전선의 부설
방화구획 관통부의 내화처리 및 외벽관통부의 방수처리
전선과 기기접속
접지극 매설
설치작업 과정
부설작업 과정
처리 과정
접속작업 과정
접지개소 매설전
나) 품질시험 항목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
으며,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시험항목
시험종류 구조시험 구 조
시험방법
제조자의 규격에 의한 시험방법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조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특별고압 및 고압회로에서 1,000V 저압회로에서는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다음조건에 맞아야 한다.
특별고압과대지간 :100㏁이상
절연저항
1차(고압측)과 2차(저압측):30㏁이상
1차(고압측)과 대지간 :30㏁이상
2차(저압측)과 대지간 :5㏁이상
성능시험
내 전 압
제어회로 일체와 대지간 :5㏁이상
특별고압,고압 충전부 각각의 상호간 및 대지간에 다음
(3)항에 의한 내전압시험을 실시한다.
계전기특성 다음(4)항에 의한 계전기특성을 시험한다.
제조자의 표준에 의하여 승인된 시퀸스도에 의하여종합
종합동작
동작시험을 실시한다.또한,배전계통 전압의 종합 고조
접지저항
파 왜율은 50%이하가 되어야 한다.
접지공사의 조건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 내전압 시험
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전 압 인 가 개 소
인가전압 인가시간 개 요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1.1E 10분간 고압 2.2E(DC) 10분간 주회 1.25E 10분간 2.5E(DC) 10분간 1.25E 10분간 2.5E(DC) 10분간 10,350V 10분간 20,700V(DC) 10분간 특별 로와 72/84㎸(중성점 접지계) 72/84㎸(중성점 비접지계)
대지
간
24/36㎸ 고압충전부상호간 및 대지간
인가전압은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DC로 하
여도 된다.
E :최고사용전압
인가전압은 전선에 케이
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DC로 하여도 된다.
라) 계전기 특성시험
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 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
종 류
시험항목 과전류 최소동작전류 계전기
시험 내용
한시요소 및 순시요소를 정정탭에 설정하여 측정한
다.
동작시간특성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지락과전류 최소동작전류 정정탭에 설정하여 측정한다. 계전기 동작시간특성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과.부족)
전압
계전기
최소(대)동작전류
과전압 계전기는 정정탭의 120%전압의 동작시간을
동작시간특성
동작시간특성
계전기
비율특성
지락과전압
계전기
측정하고,부족전압 계전기는 정정탭의 70%전압의 동
작시간을 측정한다.
최소동작전류
비율차동
정정탭에서 측정한다.
최소동작전압
동작시간특성
정정값에서 측정한다.
정정값에서 0에서 300%전류까지 급변하였을 때 동작
시간을 측정한다.
1차 또는 2차 정정값의 전류값을 일정하게 하였을 때
2차 또는 1차의 동작전류값을 측정한다.
정정값에서 측정한다.
최소정정값,최대정정시간,정정전압의 150%에서 동작
시간을 측정한다.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최소동작전류
지락방향
계전기
최소동작전압
동작시간특성
위상특성
정정탭에 설정하여 150%전압,동작위상의 전류로 측정
한다.
정정탭에 설정하여 150%전압,동작위상의 전압으로
측정한다.
정정탭에 설정하여 150%전압,130%,400%전류의 동작
시간을 측정한다.
정정탭에 설정하여 150%전압,1000%전류의 동작위상
각을측정한다.
라. 제조업자 현장지원
1) 유지관리 교육
가)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
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
며,교육일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입회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마. 완성품 관리
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
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E06020 고압폐쇄 배전반
1. 일반사항
가.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된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
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E06010“수변전설비 공통사항”
나.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1) 소방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2) 한국산업표준(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71 절연협조
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
KS C IEC 6019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
KS C IEC 60614-1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KS C IEC 60919 고전압 직류시스템의 성능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성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KS C 1201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3전력량계의 내후 성능
KS C 1206무효 전력량계
KS C 1208유도형 전력량계
KS C 1211최대 수요 전력계
KS C 1706계기용 변성기(표준형 및 일반 계기용)
KS C 4502단로기
KS C 4507큐비클식 고압 수전 설비
KS C 4601고압 지락 계전장치
KS C 4610고압 피뢰기
KS C 4611고압 교류 차단기
KS C 4612고압 전류 제한 퓨즈
KS C 4613누전 차단기
KS C 4802고압 및 특별고압 진상 커패시터
KS C 4805전기 기기용 콘덴서
KS C 8321배선용 차단기
KS A 3504안전 표지판
3)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KEMC 1106폐쇄배전반
KEMC 1107저압 폐쇄배전반
KEMC 1108컨트롤 센터
KEMC 1110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 표시 제어장치
KEMC 1112비상전원 절체 개폐기
KEMC 1115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KEMC 1117특고압 컷 아웃트 스위치
KEMC 1118전력용 피뢰기
KEMC 1120디지털형 보호계전기
KEMC 1121특고압 교류 부하 개폐기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KEMC 1126고장 구간 자동 개폐기
2. 자재
가. 고압 폐쇄배전반
1) 기능
가) 폐쇄배전반은 개폐기기와 개폐기기의 조작.보호.조정 등을 행하는 기구
를 조합시켜,변경 가능한 내부접속,부속 기기류,폐쇄함 및 지시구조물을
구비한 기기.장치의 집합체를 의미한다.컨트롤함은 위의 기능을 제어의 목
적으로 구성한 것을 의미한다.
2) 구조
가) 인출형의 교류차단기 및 개폐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출용 가이드 레일 및
스토퍼 등을 구비한다.
나) 다단식 배전반은 리프트에 의하여 교류차단기의 조립,적재 등을 쉽게 행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다) 교류차단기는 고정 취부식의 것은 볼트 등을 사용하고 인출형은 이동방지
장치를 이용한 구조체에 고정한다.
라) 배전반은 견고하고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
고,전선의 접속,개폐장치의 조작,기기의 보수 및 점검을 안전 용이하게 수
행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마) 구조는 위험요소 배제와 접속케이블 및 기기의 전압시험,케이블 고장 개
소의 탐지,케이블의 접지,위상순서검사 등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다.
바) 교체가 필요한 동일규격의 모든 부품은 필요시 부품 또는 부품 군별로 용
이하게 교환할 수 있는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교체는 간단히 행할 수 있어
야 한다.
사) 배전반은 단위폐쇄형을 상호연결 조립하는 방식으로서 증설,이설 등 설
치가 간단 용이한 분할구조로 한다.
아) 외피 내부의 각 격실의 기기류는 각 기기의 표준규격에 적합한 구조와 성
능을 갖추어야 한다.
자) 모선의 접속구조는 외피 내 임의의 개소의 기기를 단시간 내에 절체 분기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접속 이용이하여야 한다.
차) 배전반 내부 아크로 인한 이상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카) 배전반 전면에는 계기,계전기,제어스위치 등을 부착한다.
타) 배전반은 전면 및 후면에 명판을 부착하되,후면에 보수점검 공간이 없
는 경우에는 전면에만 부착하고,명판은 합성수지제 또는 금속제로 하여 문
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한다.
파) 변압기,교류차단기 등은 볼트 등으로 바닥판 또는 구성재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하) 배전반 내에 고압 인입 및 인출용 케이블 헤드 취부 여유를 고려하여 취
부대 등을 설치한다.
거) 변압기,교류차단기,고압 진상콘덴서 등의 기기 단자와 고압 충전부에는
보호판 등을 설치한다.단,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캐비닛
수납되어 있는 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 온도를 넘지 않도록 적당한 통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한다.이때 쥐,뱀 등 동물이 출입할 수 없게 한다.
4) 도전부
가) 고압 주회로는 그 회로를 보호하는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차단전류를 한
류하는 것은 그 한류값)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열적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한다.
나) 저압의 주회로 배선에 동대 또는 동봉을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7% 이
상의 것으로 하고 피복,도장,도금 등으로 산화방지처리를 한다.
다) 배전반의 제어회로의 배선은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전자회로용 함내
배선은 제조자의 표준으로 한다.
라) 주회로 도체는 다음 표에 의하여 배치하고 말단부 또는 일부에 색별을 실
시한다.
전압종별 배전방식 좌우ㆍ상하ㆍ원근 흑 색 적 색 청 색 백색 또는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고압 3상3선식
구 별
좌우의 경우
A상 B상 C상 - 3상3선식 좌에서, A상 B상 C상 접지측상 A상 B상 C상 중성상 A상 B상 - 접지측상 A상 B상 - 중성상 - 정극 무극 -
3상4선식
저압
1상2선식
상하의 경우
상에서,
회색
원근인 경우
1상2선식
직류2선식
근거리에서
위와 동일
(1) (주) 3상회로 또는 단상 3선식회로에서 분기하는 회로는 분기 전 색별
에 의한다.
(2) 3상 교류의 상은 제1상,제2상,제3상 순으로 상회전하는 것으로 한다.
(3) 좌우,원근의 구별은 각 회로부분에서 주가 되는 개폐기의 조작측 또는
여기에 준하는 측에서 본 상태로 한다.
(4) 좌우의 경우 좌측부터,상하의 경우 상부에서,원근의 경우 근거리부터 구분
한다.
마) 전류용량은 다음에 의한다.
(1) 변압기에 직접 접속하는 모선의 전류용량은 유입 변압기에서는 정격전
류의 1.1배 이상,몰드변압기에서는 정격전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2) 모선의 전류용량은 그 모선에서 분기하는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전류
의 총합으로 한다.다만,①에 제시한 모선전류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류용량으로 하여도 된다.
(3) 모선과 배선용 차단기 등을 접속하는 분기도체의 전류용량은 그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전류 이상으로 한다.
(4) 차단기,모선 등의 도전부 차단용량 및 과전류 내량은 해당 설비 설치점
의 최대 고장전류보다 커야 한다.
바) 저압의 주회로 중성모선은 다음에 의한다.
(1) 중성모선의 전류용량은 다른 모선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게 한다.
(2) 다선식 전로의 중성모선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는다.다만,과
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사) 변압기와 동대와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있도록 접속한다.
아) 저압의 외부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부(기구단자부를 포함한다)는 전기적,기
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1) 터미널 랙을 사용하는 경우 압착단자로 하고,주회로에 사용하는 압착단
자는 KS C 2620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절연 피복이 없는 터미널 랙은 절연 갭 또는 절연 커버를 부설한다.
자) 고압의 주회로 배선에는 PF.S형인 경우는 16㎟ 이상의 굵기의 것으로
CB 형인 경우는 50㎟ 이상의 굵기의 것으로 한다.다만,계기용 변압기,피뢰
기,고압 진상 콘덴서 등의 배선은 16㎟ 이상의 굵기의 것으로 하여도 된다.
5) 반내 기구류
가) 지시계기의 오차계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시계기의 계급은 1.5급으로 한다.(주파수계,위상계,역률계,무효율는
제외한다)
(2) 주파수계의 계급은 1.0급으로 한다.
(3) 위상계,역률계 및 무효전력계의 계급은 5.0급으로 한다.
(4) 디지털식 지시계기는 복수의 계기를 병용하여 한 대로 여러 항목을 표
시하여도 된다.
6) 접지
가) 일반적으로 접지계통은 고장전류에 따른 열적 기계적 응력에 충분히 견디
어야한다.
나) 타부분과 단락될 수 있는 주회로와 각 부분은 접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단위기기 유닛의 외피는 접지도체와 접속 접지되어야 하며,모든 금속부
분과 주회로 또는 보조회로에 속하지 않는 다른 모든 부분은 직접 접지도체
에 접속하거나 금속구조물 부분을 통하여 접속되어야 한다.
라) 접지되는 각 부분의 상호연결은 볼트조임 또는 용접처리하여 본체 덮개,
문짝,격벽 또는 기타 구조물 부분간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도록 한다.고압 격
실의 문짝은 적절한 방법에 의해 본체 프레임에 접속한다.
마) 상기 접지된 인출부의 금속부분은 시험 또는 단로상태에서 접지접속을 유
지함은 물론 보조회로가 모두 단로되지 않은 인출 중에도 접지되어 있어야
한다.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7) 표시
배전반에는 정면 문 또는 내면에 다음사항을 기록한 명판을 설치한다.
가) 명칭
나) 형식
다) 옥내,옥외 구별
라) 수전형식(상,선식,전압)
마) 정격주파수
바) 수전설비용량(kVA)
사) 정격차단전류(㎄)
아) 총중량(㎏)
자) 제조자 및 제조 년 월
8) 크기 :설계도서 참조
9) 내부조명
폐쇄배전반 내부조명은 형광등(10W)이상으로 설치하되 문을 열었을 때 자동
으로 점등되어야 하며,폐쇄배전반마다 전ㆍ후면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10) 습기제거 장치
폐쇄배전반에는 자동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습기방지용 Space Heater를 설치
하여야 한다.
11) 시험용 단자
폐쇄 배전반에는 시험용 단자(CTT,PTT)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성품
본 구성품의 시방은 자재의 형식 또는 정격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각각의 배
전반 구성품의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1) LBS(LoadBreakSwitch):자동(퓨즈 포함)
가) 정격전압 :설계도서 참조
나) 정격전류 :설계도서 참조
다) 극수 :3극
라) 조작방법 :자동식(모터 부착),퓨즈 부착
마) 제어전원 :DC 110V
2) LA(LightningArrester)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가) 정격전압 :설계도서 참조
나) 방전전류 :설계도서 참조
다) Disconnector또는 Isolator부
2) VCB(Vacuum CircuitBreaker)
가) 형식 :인출형
나) 정격전압 :설계도서 참조
다) 정격전류 :설계도서 참조
라) 차단전류 :설계도서 참조
마) 조작방법 :전동식
바) 제어전원 :DC 110V
4) MOF(MeteringOutFit)
가) 형식 :유입식
나) 극성 :감극성
다) 정격1차전압 :설계도서 참조
라) 정격2차전압 :설계도서 참조
마) 정격1차전류 :설계도서 참조
바) 정격2차전류 :5A
사) 정격부담 :설계도서 참조
5) PT(PotentialTransformer)
가) 형식 :몰드식
나) 정격1차전압 :설계도서 참조
다) 정격2차전압 :110V
라) 오차계급 :1.0급
6) CT(CurrentTransformer)
가) 형식 :몰드식
나) 정격전압 :설계도서 참조
다) 정격1차전류 :설계도서 참조
라) 정격2차전류 :5A
마) 정격부담 :설계도서 참조
바) 오차계급 :1.0급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7) PF(PowerFuse)
가) 형식 :몰드식
나) 정격전압 :설계도서 참조
다) 정격프레임전류 :설계도서 참조
라) 정격차단전류 :설계도서 참조
8) 진상콘덴서
가) 형식 :진상용
나) 정격사용전압 :설계도서 참조
다) 정격용량 :설계도서 참조
라) 상수 :3상,1상
9) 적산계기
가) 형식 :유도원판형
나) 오차계급 :1.0급
다) 취부방식 :매입형
10) 보호계전기
(전자식 배전반에 적용하는 보호계전기는 보호계전기 항에 의한다)
종 류 형 식 정 격 정정범위 구 조
OCR 유도형 5A 반한시 4~12A 반매입인출형
UVR 유도형 AC 110V 60~80V 반매입인출형
OCGR 유도형 2A 반한시 20~80A 반매입인출형
POR 유도형 AC 220V 결상 및 역상 반매입인출형
11) 변환기(kW,V,A)
가) 정격전압 :110V
나) 정격입력전류 :5A
다) 정격출력전류 :DC 4~20㎃ 또는 DC 1~5V
라) 디지털 계전기는 디지털 계측기 및 디지털형 복합 보호계전기 항에 의한
다.
12) ZCT(ZerophaseCurrentTransformer)
가) 형식 :관통형,부스바형
나) 정격전압 :설계도서 참조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다) 정격전류 :100A,250A,400A
13) 표시등
가) 형식 :TR 또는 저항부
나) 전구 :백열등
다) 색상 :투입-적,차단-청,고장-황
14) 조작스위치
가) 형식 :반회전 복귀형
나) 손잡이 :권총형
15) AS,VS(전자식 배전반에는 적용하지 않음.설계도서 참조)
가) 형식 :연속 회전형
나) 손잡이 :꽃무늬형
16) 지지애자
가) 특별고압용 :에폭시 성형 몰드 애자로 정격전압 24kV를 사용한다.
나) 저.고압용 :모선간격,기계적 강도,대지간 절연내력이 충분하도록 설치
한다.
17) 디지털 계측기 및 디지털 보호계전기
가) 계측기부
(1) 계측요소
V,A,W,Var,Wh,Varh,PF,Hz
(2) 계측치 표시범위 :제작자 사양에 따른다.
(3) 정밀도
-전압,전류,유효 및 무효전력 1.0급
-전력량 및 역율 2.0급
-주파수 0.5급
나) 계전기부
(1) 계전기요소
OCR,OCGR,OVR,UVR,POR
(2) 동작특성 :KEMC 1120디지털형 보호계전기에 의한다.
다) 표시기능
보호계전기,CB,고장발생 등의 데이터를 전면 LCD로 표시할 수 있어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야 한다.
라) 통신기능
통신 프로토콜은 Ethernet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타 분야공사의 자동제어 등과 통합시 통신이 가능하도록 프로토콜
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 자재 품질관리
1) 배전반 시험
가) 고압 및 특고압 폐쇄배전반의 경우는 KEMC 1106의 10(시험)중 인도시
험에 관하여 실시한다.
나) 인도시험 항목은 구조검사,기구동작 시험,시퀀스 시험,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으로 한다.
2) 고압 및 특고압기기 시험
고압 및 특고압 기기인 경우는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다만,산업자원부고시(중
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하여 공인기관시험(공인인증시험)
을 면제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누전경보기 시험
누전경보기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소방용기계.
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개별검정을 실시하고 검정
결과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디지털 계측기 및 디지털 보호계전기 시험
가) KEMC 1110(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표시제어장치)및 KEMC 1120(디지
털형 계전기)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시험을 한 제품이어야 한다.단,전
자기적 합성시험(EMC)을 필한 것이어야 한다.
나) 다만,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한 공
인시험기관(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는 경우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배전반 제작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공장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배전반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나) 공장검사 항목은 내장기기 시험성적서 확인,시험성적서와 기기의 대조
및 폐쇄 배전반의 인도시험 항목에 관하여 시험을 실시 확인한다.
다) 자재 현장 반입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라) 검수항목은 규격,구조 등의 육안검사,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및
제품의 일련번호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가. 배전반 설치
1) 아래 항에 언급된 이외의 사항은 내선규정 705-4규정을 적용한다.
2) 배전반 이격거리
수전설비가 큐비클인 경우의 금속함 주위와의 보유거리 또는 조영물이나 기
타의것과의 이격거리는 아래에 따른다.
가) 앞면 :특별 고압용은 1.7m 이상,고압용은 1.5m 이상
나) 뒷면 또는 점검면 :내부에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
록 내선규정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옆면 :0.6m 이상
3) 시설조건
가) 베이스용 ㄷ형강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조정하고,기초볼트를 바닥면에
고정시킨다.
나) 배전반은 고정된 베이스용 ㄷ형강 위에 설치하고,볼트로 고정한다.
다) 옥외형 배전반은 침수에 주의하고,배전반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기초 위에 설치한다.
라) 옥외 변전설비의 울타리의 출입구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한다.그리고 출입
구에는 안전표지판을 시설한다.
4) 배전반의 시설
가) 반의 취부는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입구보다 먼 쪽에서 설치하되,
면수가 많은 경우 취부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중앙부분부터 설치할 수 있다.
나) 반의 배치를 완료한 후 반과 베이스간,반과 반 사이에 레벨조정을 하고,
수직 및 수평오차는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
다) 배전반은 수평,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라) 배전반은 동물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과전류차단기,피뢰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
구로서 아크를 발생하는 것은 내선규정 700-5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나. 현장 품질관리
1) 시험
가) 기구 동작시험
아래 종류의 기구 동작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 각종 보호 계전기 동작 및 부져 동작 시험
2) 시공상태 확인
가) 수급인은 배전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상태 확인 항목
(1) 배전반 이격거리 및 설치상태
(2) 시험성적서의 기기와 실제 설치된 기기의 일련번호 일치 상태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E06030 저압폐쇄 배전반
1. 일반사항
가. 관련 시방
이 공사와 관련된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
서의해당사항에 따른다.
1) E06010“수변전설비 공통사항”
나.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71 절연협조
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
KS C IEC 60614-1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성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KS A ISO 16069 안전 표지판
KS C 2620동선용 압착 단자
KS C 3325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KS C 3328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IV)
KS C 4613누전 차단기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KS C 4805전기 기기용 콘덴서
KS C 8321배선용 차단기
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KEMC 1108컨트롤 센터
KEMC 1110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 표시제어장치
KEMC 1112비상전원 절체 개폐기
KEMC 1120디지털형 보호계전기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4) 한국소방검정공사 규격(KOFEIS)
KOFEIS 0308누전경보기의 검정기술기준 및 검정시험세칙
5) 한국전력 표준규격 및 잠정규격(ESB,PS)
ESB 158배전반 일반규격
2. 자재
가. 저압폐쇄 배전반
1) 기능
가) 폐쇄함에 수납되어 있는 기기는 제조자의 규격에 의한다.
나) 각 분기회로의 전류 흐름을 상별로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구조
가) 금속함
(1) 외함은 견고한 금속체로 하며 내장기기의 중량 작동에 의한 충격에 충
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외함의 최저 두께는 전ㆍ 후면 문은 2.3
㎜,기타부분은 2.3㎜ 이상으로 한다.
(2) 칸막이에 금속판을 사용하는 경우 판 두께는 함체 상호간이 1.6㎜ 이상,
기타는 1㎜ 이상으로 하며,절연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성으로 두께 3
㎜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칸막이는 볼트 조임 또는 용접하여 탈착 가능한
것으로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탈착 되지 않도록 한다.
(3) 감시제어기구의 점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도어로 하며 옥외형은 잠금
장치를 하여야 한다.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4)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저압 배전반은 외함에 방청처리하며 내구성이 강
한 도료로 도장한다.
(5) 감시창을 설치할 경우는 유리 또는 감시에 지장이 없는 내구성의 투명
한 재료를 사용한다.
(6) 내장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당한 환기구 또
는 환기장치를 한다.
나) 배선 이격 거리
저압 주회로의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이격거리는
공간 및 연면에서 10㎜ 이상으로 한다.다만,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
해지는 부분의 연면 거리는 20㎜ 이상으로 한다.
2) 접지
가) 접지모선
일열반이 되는 저압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알루미늄 또는 동
제접지모선을 설치하여 접지선이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점검이 쉽도
록 설치한다.
나) 접지선
기기 및 회로에는 적합한 접지선으로 접지를 한다.계기용 변성기의 2차 및 3
차의 접지선은 KS C ISC 60227-3의 규격에 적합한 전선을 사용한다.
다) 금속함의 접지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된 것으로 한다.칸막이 판 등 비충전
부의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에 의해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것으로
한다.
라) 인출형기기의 접지
인출형 차단기 등의 외피는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으며 본체를
인출 할 때는 용이하게 분해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마) 고정형 기기의 접지
고정형 차단기 등의 외함은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지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단로기,변류기 등 외함을 갖지 않은 기기부착대 등은 금속볼트로 조여
접지한다.
4) 도전부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가) 저압의 주회로 배선에 동대 또는 동봉을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7% 이
상의 것으로 하고 피복,도장,도금 등으로 산화방지 처리를 한다.
나) 저압의 주 회로에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
다.
다) 배전반의 제어회로의 배선은 2㎟ 이상으로 한다.다만,전자회로용 함내
배선은 제조자의 표준으로 한다.
라) 주회로 도체는 다음 표에 의하여 배치하고 말단부 또는 일부에 색별을 실
시 한다.
좌우ㆍ상하ㆍ원근
전압종별 배전방식 고압 3상3선식
구 별
좌우의 경우
3상3선식
3상4선식
저압
1상2선식 백색 또는 흑 색 적 색 청 색 A상 B상 C상 - 좌에서, A상 B상 C상 접지측상 상하의 경우 A상 B상 C상 중성상 A상 B상 - 접지측상 A상 B상 - 중성상 - 정극 무극 - 상에서, 회색
원근인 경우
1상2선식
직류2선식
근거리에서
위와 동일
(1) (주) 3상 회로 또는 단상 3선식 회로에서 분기하는 회로는 분기 전 색
별에 의한다.
(2) 3상 교류의 상은 제1상,제2상,제3상 순으로 상회전하는 것으로 한다.
(3) 좌우,원근의 구별은 각 회로부분에서 주가 되는 개폐기의 조작측 또는
여기에 준하는 측에서 본 상태로 한다.
(4) 좌우의 경우 좌측부터,상하의 경우 상부에서,원근의 경우 근거리부터
구분한다.
마) 전류용량은 다음에 의한다.
(1) 변압기에 직접접속하는 모선의 전류용량은 유입변압기에서는 정격전류
의 1.1배 이상,몰드변압기에서는 정격전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2) 모선의 전류용량은 그 모선에서 분기하는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전류
의 총합으로 한다.다만,①에 제시한 모선전류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류용량으로 하여도 된다.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3) 모선과 배선용 차단기 등을 접속하는 분기도체의 전류용량은 그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전류이상으로 한다.
(4) 차단기,모선 등의 도전부 차단용량 및 과전류 내량은 해당 설비 설치점
의 최대 고장전류보다 커야 한다.
바) 저압의 주회로 중성모선은 다음에 의한다.
(1) 중성모선의 전류용량은 다른 모선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게 한다.
(2) 다선식 전로의 중성모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는다.단,과전
류차 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사) 변압기와 동대와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한다.
아) 저압의 외부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부(기구단자부를 포함한다)는 전기적,기
계 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1) 터미널 랙을 사용하는 경우 압착단자로 하고,주회로에 사용하는 압착단
자는 KS C 2620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절연 피복이 없는 터미널 랙은 절연 갭 또는 절연 커버를 부설한다.
5) 표시
배전반에는 정면 문 또는 내면에 다음사항을 기록한 명판을 설치한다.
가) 명칭
나) 형식
다) 옥내,옥외 구별
라) 수전형식(상,선식,전압)
마) 정격주파수
바) 수전설비용량(㎸A)
사) 정격 차단전류(kA)
아) 총중량(㎏)
자) 제조자 및 제조 년월
6) 크기 :설계도서 참조
7) 환기장치
폐쇄배전반에는 환기장치로 팬을 설치하여 일정온도 이상이 되면 팬이 자동
적 으로 회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8) 내부조명
폐쇄배전반 내부조명은 형광등(10W)이상으로 설치하되 문을 열었을 때 자
동으로 점등되어야 하며,폐쇄배전반마다 전ㆍ후면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9) 습기제거 장치
폐쇄배전반에는 자동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습기방지용 SpaceHeater를 설치
하여야 한다.
10) 시험용 단자
폐쇄배전반에는 시험용 단자(CTT,PTT)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성품
본 구성품의 시방은 자재의 형식 또는 정격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각각의 배
전반 구성품의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1) 기중차단기(ACB,AirCircuitBreaker)
가) 형식 :인출형(OCR,OCGR 내장형)
나) 정격전압 :600V급
다) 정격전류 :설계도서 참조
라) 극 수 :3Φ3W 3P,3Φ4W 4P
마) 제어전원 :DC 110V
바) 투입조작방식 :전동 Charge(자동,수동)
2) 비상전원 자동절체개폐기(ATS,AutomaticTransferSwitch)
가) KEMC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
용하여야 한다.
나) 형식 :설계도서 참조
다) 정격전압 :600V급
라) 정격전류 :설계도서 참조
마) 극수 :3Φ3W 3P,3Φ4W 4P
바) 개극시간 :0.09초 이내
사) 투입시간 :0.12초 이내
아) 조작방식 :순시여자방식
3) 계기용 변압기(PT,PotentialTransformer)
가) 형식 :제조자의 규격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나) 정격1차전압 :설계도서 참조
다) 정격2차전압 :110V
라) 오차 계급 :1.0급
4) 계기용 변류기(CT,CurrentTransformer)
가) 형식 :모울드 타입
나) 정격전압 :설계도서 참조
다) 정격1차전류 :설계도서 참조
라) 정격2차전류 :설계도서 참조
마) 오차 계급 :1.0급
5) 지시계기
디지털 계측기 및 디지털형 보호계전기에 의한다.
6) 적산계기
디지털 계측기 및 디지털형 보호계전기에 의한다.
7) 배선용 차단기
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
여야 한다.
나) 형식 :제조자의 규격 및 설계도서 참조
다) 정격전압 :600V
라) 정격전류 :설계도서 참조
마) 정격차단전류 :설계도서 참조
8) 변환기(전력,전압,전류)
가) 정격전압 :110V
나) 정격입력전류 :5A
다) 정격출력전류 :DC 4~20㎃ 또는 DC 1~5V
9) 누전경보기
가) 누전경보기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의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누전경보기는 KOFEIS 0308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회로구성
전선(중성선포함)이 관통될 수 있는 크기의 영상변류기를 설치한다.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라) 영상변류기(ZCT,ZeroCurrentTransformer)
(1) 재질 :석탄산 베크라이트
(2) 정격전압 :설계도서 참조
(3) 정격전류 :설계도서참조
(4) 변류기 2차출력 :200㎃,100㎷
10) 표시등
가) 색상은 아래에 의한다
나) 투입 :적, 차단 :청, 전원 :백, 고장 :황
11) 지지애자
모선간격,기계적 강도,대지간 절연내력이 충분하도록 취부한다.
12) 디지털 계측기 및 디지털 보호계전기
가) 계측기부
(1) 계측요소
V,A,W,Var,Wh,Varh,PF,Hz
(2) 계측치 표시범위 :제작자 사양에 따른다.
(3) 정밀도
-전압,전류,유효 및 무효전력 1.0급
-전력량 및 역율 2.0급
-주파수 0.5급
나) 계전기부
(1) 계전기요소
OCR,OCGR,OVR,UVR,POR
(2) 동작특성 :KEMC 1120디지털형 보호계전기에 의한다.
다) 표시기능
보호계전기,CB,고장발생 등의 데이터를 전면 LCD로 표시할 수 있어
야 한다.
라) 통신기능
통신 프로토콜은 Ethernet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또
한,타 분야공사의 자동제어 등과 통합시 통신이 가능하도록 프로토콜을지
원하여야 한다.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다. 자재 품질관리
1) 배전반 시험
가) 저압폐쇄배전반은 KEMC 1107의 10(시험)중 인도시험 항목에 관해서 제
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인도시험 항목은 구조검사,기구동작 시험,시퀀스 시험,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으로 한다.
2) 저압기기 시험
가) ATS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ATS :시험항목 및 방법은 KEMC 1112에 따르며,시험수량은 설치 수
량 전량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아래 자재가 KS 표시품,안전인증 제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 검
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하고,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배선용 차단기 :시험 항목 및 방법은 KS C 8321에 따르며,시험수량은
규격별 1개씩으로 한다.
3) 누전경보기 시험
누전경보기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소방용기계.
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개별검정을 실시하고 검정
결과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디지털 계측기 및 디지털 보호계전기 시험
가) KEMC 1110(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표시제어장치)및 KEMC 1120(디지
털형 계전기)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시험을 한 제품이어야 한다.단,전
자기적 합성시험(EMC)을 필한 것이어야 한다.
나) 다만,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한 공
인시험기관(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는 경우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3. 시공
가. 배전반
1) 아래 항에 언급된 이외의 사항은 내선규정 705-4규정을 적용한다.
2) 배전반 이격거리
수전설비가 큐비클인 경우의 금속함 주위와의 보유거리 또는 조영물이나 기
타의것과의 이격 거리는 아래에 따른다.
가) 앞면 :특별 고압용은 1.7m 이상,저압 및 고압용은 1.5m 이상
나) 뒷면 :내부에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내선규정
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옆면 :0.6m 이상
3) 시설조건
가) 베이스용 ㄷ형강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조정하고,기초볼트를 바닥 면
에 고정 시킨다.
나) 배전반은 고정된 베이스용 ㄷ형강 위에 설치하고,볼트로 고정한다.
다) 옥외형 배전반은 침수에 주의하고,배전반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기초 위에 설치한다.
라) 옥외 변전설비의 울타리의 출입구에는 자물쇠를 설치한다.그리고 출입구
에는 안전표지판을 시설한다.
4) 배전반의 시설
가) 반의 배치를 완료한 후 반과 베이스간,반과 반 사이에 레벨조정을 하고,
수직 및 수평오차는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
나) 배전반은 수평,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배전반은 쥐 등 소동물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과전류차단기,피뢰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
구로서 아크를 발생하는 것은 내선규정 700-5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나. 현장 품질관리
1) 시험
가) 기구 동작시험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아래 종류의 기구 동작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 ACB,ATS 수동 및 전동 작동시험
(2) 상용전원 정전 시 비상전원으로 자동절체 시험
(3) 상용전원 복전 시 사용전원으로 자동절체 시험
(4) 각종 보호 계전기 동작 및 부져 동작 시험
2) 시공상태 확인
가) 수급인은 배전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상태 확인 항목
(1) 배전반 이격 거리 및 설치상태
(2) 시험성적서의 기기와 실제 설치된 기기의 일련번호 일치 상태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E06040 전력용 변압기
E06041 전력용 몰드변압기
1. 일반사항
가.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된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
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E06010“수변전설비 공통사항”
나.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KEMC 1113전력용 몰드 변압기
2) 한국산업표준(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71 절연협조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
KS C IEC 60614-1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
KS C IEC 60905 건식변압기의 부하지침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성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KS C IEC 61558 전력용 변압기,전원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2. 자재
가. 형식
폐쇄배전반에 설치,옥내자립식 몰드형
나. 구조
1) 주형방법
주형 방법은 완전 진공 상태에서 1차 측 및 2차 측 모두를 주형함으로써 모
울딩시 기포를 제거한 후 에폭시 수지로 코팅한 매끈한 상태이어야 한다.
2) 권선온도 감지장치
권선온도 감지를 위한 장치를 코일 내부에 삽입시켜 제작하여야 하며,권선온
도에 따라 경보,트립 및 휀을 동작시킬 수 있는 접점을 구비하여야 한다.
3) 방진장치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진동 전달을 억제하기 위하여 본체와 하부 베이스 사이
에 방진 고무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상간리드
상간 리드는 충분한 절연거리를 유지하고 견고하게 지지되며,내열 특성이 강
한 열수축성 튜브로 모울드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무전압 탭 전환장치
무전압 시 탭 전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단자는 절연캡으로 보
호되어 운전 중에 먼지가 침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클램프
클램프는 철심과 전선을 함께 지지해주며 클램프는 4개의 인양고리가 부착되
고 하부 클램프 또는 베이스에는 접지단자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정격
1) 정격
변압기에는 몰드형 변압기로 하고,변압기의 일반적인 정격 항목은 다음에
의하며 세부규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가) 변압기의 단상,3상별 정격용량
나) 변압기 권선의 전압
다) 정격주파수
라) 각변위,극성,단자기호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마) 백분율 % 임피던스
바) 변압기 각 권선 단자의 부싱 정격
2) 특별고압용 변압기
가) 탭은 외부 또는 내부에서 절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정격은 연속정격으로 한다.
다) 냉각방식은 자냉식을 원칙으로 한다.다만,냉각팬 또는 브로워에 의한 강
제 순환식으로 할 수 있다.
라) 제조자의 표준부속품,다이얼 온도계,가스입의 경우는 연성계(각각 경보
접점 붙임)
마) 22kV 또는 33kV 스폿 네트워크 수전용의 것은 8시간으로 130% 과부하
운전이 년 3회 가능한 것으로 한다.
3) 절연종류 :B종 또는 F종
라. 부속품
1) 온도계
2) 방진고무
3) 무전압 탭 절환단자
4) 인양고리
5) 접지단자 및 고ㆍ저압 단자
6) 감시제어설비를 위한 권선 온도 접점
7) 위험 표시판
8) 탭 단자 보호 캡
9) 명판
마.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가)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하여 공인
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다만,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
법에관한 요령)에 의한 공인기관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품목에 대하
여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다.
나) 검수 항목은,규격.구조 등의 육안 검사.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제
품의 일련번호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가. 시공기준
1) 시공조건
가) 변압기는 견고하게 설치하고,바닥에 수평이 되도록 고정시킨다.
나) 변압기의 진동방지를 위하여 방진고무(두께 12㎜ 이상)를 설치한다.
다) 변압기와 동대의 접속은 가요도체를 사용하여 변압기의 진동이 모선에 전
달되지 않도록 한다.
라) 예비용 변압기는 먼지 또는 습기로 인한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보호시설
을 한다.
마) 다이얼 온도계 및 이상온도 경보장치는 변압기 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변압기 설치
콘크리트 기초작업이 끝나고 변압기 기초대를 설치할 때는 변압기 출력단자
중 중앙단자를 기준으로 수직 및 수평거리를 정확하게 측량하여 중심을 잡은
다음에 설치한다.
3) 외부부분품 취부
대용량 변압기는 제작공장에서 건조 및 시험 후 수송되는데,수송중량 및 부피
의 제한 등으로 외부 부속품을 별도로 분리하여 수송하게 되므로 현장에서
이를 조립한다.이들 부속품을 취부 하는 순서는 제작자의 표준에 따라 견고하
게 조립한다.
4) 부스바
가) 부스바의 연결은 수배전반 설치자가 시공한다.
나) 부스 도체에 부식방지를 위한 코팅을 한 경우에는 코팅을 제거 후 연결하
고 연결 후 코팅처리를 다시하여야 한다.
5) 접지
가) 접지공사의 대상 및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접지공사는 E11020“접지공사”에 따른다.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나. 현장 품질관리
1) 시공상태 확인
가) 수급인은 변압기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
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상태 확인 항목
(1) 변압기 설치 상태
(2) 부속품 부착 여부
(3) 변압기 정격,구조의 적합성
2) 청소
변압기 설치 후에 주위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E06041 전력용 유입변압기
1. 일반사항
가.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된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
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E06010“수변전설비 공통사항”
나.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71 절연협조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
KS C IEC 60614-1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
KS C IEC 60905 건식변압기의 부하지침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성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KS C IEC 61558 전력용 변압기,전원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KS C 2301전기절연유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2. 자재
가. 정격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1) 정격
변압기에는 유입형 변압기로 하고,변압기의 일반적인 정격 항목은 다음에 의
하며 세부규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가) 변압기의 단상,3상별 정격용량
나) 변압기 권선의 전압
다) 정격주파수
라) 각변위,극성,단자기호
마) 절연종류
바) 백분율 % 임피던스
사) 변압기 각 권선 단자의 부싱 정격
2) 특별고압용 변압기
가) 탭은 외부 또는 내부에서 절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정격은 연속정격으로 한다.
다) 냉각방식은 자냉식을 원칙으로 한다.다만,냉각팬 또는 브로워에 의한 강
제 순환식으로 할 수 있다.
라) 제조자의 표준부속품,다이얼 온도계,가스입의 경우는 연성계(각각 경보
접점 붙임)
마) 22kV 또는 33kV 스폿 네트워크 수전용의 것은 8시간으로 130% 과부하
운전이 년 3회 가능한 것으로 한다.
나. 구조
1) 철심
철심은 고 투자율의 방향성 규소강판을 사용하고 철손 및 여자전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특히 운전중의 진동,소음을 최소
화 하고 전선의 지지에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
전선은 변압기의 부하전류에 적합한 도전율이 높은 양질의 도체를 사용하며
외부기기와의 절연협조에 충분한 절연물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변압기
내부에서 발생되는 열을 충분히 냉각시킬 수 있는 적절한 냉각 통로를 구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침투되는 뇌 및 각종 이상전압에도 충분한 절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3) 방열기
방열기의 재질은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제1종을 사용하며 변압
기 외함에 직접 용접 또는 분리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절연유
절연유는 KS C 2301을 사용하며,인체에 유해한 P.C.B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절연유를 완전 탈기여과,진공상태에서 주유 하여야 한다.
다. 자재품질관리
1) 시험
가)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하여 공인
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다만,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관한요령)에 의한 공인기관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품목에 대
하여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
다.
나) 검수 항목은,규격.구조 등의 육안 검사.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제
품의 일련번호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가. 시공기준
1) 시공조건
가) 변압기는 견고하게 설치하고,바닥에 수평이 되도록 고정시킨다.
나) 변압기의 진동방지를 위하여 방진고무(두께 12㎜ 이상)를 설치한다.
다) 변압기와 동대의 접속은 가요도체를 사용하여 변압기의 진동이 모선에 전
달되지 않도록 한다.
라) 예비용 변압기는 먼지 또는 습기로 인한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보호시설
을 한다.
마) 다이얼 온도계 및 이상온도 경보장치는 변압기 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변압기 설치
콘크리트 기초작업이 끝나고 변압기 기초대를 설치할 때는 변압기 출력단자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중 중앙단자를 기준으로 수직 및 수평거리를 정확하게 측량하여 중심을 잡은
다음에 설치한다.
3) 외부부분품 취부
대용량 변압기는 제작공장에서 건조 및 시험 후 수송되는데,수송중량 및 부피
의 제한 등으로 외부 부속품을 별도로 분리하여 수송하게 되므로 현장에서
이를 조립한다.외부 부속품으로서는 방열기,콘서베이터,부싱,온도계,유량계,보
호 계전기류 및 질소 봉입장치 등이 있으며,이들 부속품을 취부하는 순서는
제작자의 표준에 따라 견고하게 조립한다.
4) 접지
가) 접지공사의 대상 및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접지공사는 E09020“접지공사”에 따른다.
나. 현장 품질관리
1) 시공상태 확인
가) 수급인은 변압기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
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상태 확인 항목
(1) 변압기 설치 상태
(2) 부속품 부착 여부
(3) 변압기 정격,구조의 적합성
2) 청소
변압기 설치 후에 주위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E06050 교류 차단기
1. 일반사항
가.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된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
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E06010“수변전설비 공통사항”
나.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71 절연협조
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성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KS C 4611고압교류차단기
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KEMC 1121특고압 교류부하 개폐기
2. 자재
공칭전압 3.3kV 이상인 주파수 60㎐의 삼상 교류회로에 사용하는 교류 차단기
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정격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1) 교류차단기의 정격 항목은 다음에 의하고,세부 규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가) 정격전압
나) 절연강도
다) 정격주파수
라) 정격전류
마) 정격차단전류
바) 정격과도회복전압
사) 정격투입전류
아) 정격단시간전류
자) 정격차단시간
차) 표준동작책무
카) 회로조건
타) 정격조작전압,조작압력 및 제어전압
파) 정격차단충전전류
하) 부속변류기
나. 구조
1) 구조일반
가) 차단기는 각 부에 양질의 재료를 사용해서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충분한
내구성을 갖고,조작은 원활하며 충격이 적고 설치 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외부 점검을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특히,볼트 체결
부분은 기계적 충격에 의하여 이완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차단기의 각부는 조작시의 충격하중,단락시의 전자력,최대 풍속 40m/s
의 풍압하중(옥외용에 한함)이 중첩되어도 이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
를 가져야 한다.
다) 차단기의 부품 중에서 마모 또는 열화로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부품 또는
부품 군별로 용이하게 바꿀 수 있는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교체는 간단히
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접지
가) 개폐기 몸체에는 도체지름 2.6㎜ 이상(공칭 단면적 22㎟ 이하)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나) 독립된 제어장치에는 도체지름 1.6㎜ 이상(공칭 단면적 5.5㎟ 이하)의 접
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단자에는 접지선을 확실하게 부착할 수 있는 볼트,너트를 부속시켜야 한
다.
다.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가) 교류차단기는 KSC4611,KEMC1121에 의한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
야 한다.
2) 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
다.
나) 검수 항목은,규격.구조 등의 육안 검사.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일
련번호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가. 시공기준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내선규정 700-5및 700-6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나. 현장 품질관리
1) 시공상태 확인
가) 수급인은 개폐기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
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상태 확인 항목
(1) 개폐기 설치 상태
(2) 부속품 부착 여부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E06060 피뢰기
1. 일반사항
가.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된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
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E06010“수변전설비 공통사항”
나.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71 절연협조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KS C 4610고압 피뢰기
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KEMC 1118전력용 피뢰기
2. 자재
교류 전력계통에서 뇌 또는 회로 개폐에 의한 과전압을 제한하며,속류를 차단하
는 보호장치로서 비직선형 저항과 직렬갭으로 구성된 피뢰기에 대해 적용한다.
가. 정격
1) 피뢰기의 정격항목은 다음에 의하고,세부 규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가) 정격전압 및 공칭방전전류
나) 정격주파수
다) 피뢰기의 분류
2) 구조일반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가) 대기에 노출된 플랜지 브라켓트,볼트,너트 등 금속부분은 50㎎/㎠ 이상
의 용융 아연도금 또는 동등한 내부식 도금을 하여야 한다.
나) 피뢰기의 자기용기와 연결되는 접착부분은 누기와 침수에 대한 완전 밀봉
을 하여 온도변화와 풍우속에서도 내부에 습기 침입으로 특성변화나 못 쓰
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가)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하여 공인
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다만,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관한요령)에 의한 공인기관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품목에 대
하여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
다.
나) 검수 항목은,규격.구조 등의 육안 검사.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및 제품의 일련번호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가. 시공기준
피뢰기는 내선규정 720-1,720-2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나. 현장 품질관리
1) 시공상태 확인
가) 수급인은 피뢰기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
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상태 확인 항목
(1) 피뢰기 설치 상태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E06070 파워퓨즈(Power Fuse)
1. 일반사항
가.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된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
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E06010“수변전설비 공통사항”
나.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71 절연협조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KS C 4612고압 전류 제한 퓨즈
2) 국제규격
JEC 2330
ANSIC 3746
2. 자재
가. 파워퓨즈
1) 정격전압
가) 3상 회로에서 사용가능한 전압한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선로의 공칭전압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정격전압=공칭전압×1.2/1.1(V)
나) 파워퓨즈의 정격전압은 선로의 계통이 접지,비접지에 무관하고 계통 최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대선간 전압에 의해 선정하게 되어 있다.
2) 정격 전류
파워퓨즈가 온도상승 한도를 넘지 않고 연속으로 흘러 보낼 수 있는 전류 값
이며 실효값(A)으로 표시한다.
3) 파워퓨즈의 정격 차단 용량
가) 퓨즈가 차단할 수 있는 단락전류의 최대전류값(A,㎄)으로 표시한다.
나) 퓨즈는 고속도 차단을 하여 차단전류에는 과도현상에서 발행하는 직류분
이 포함되는데,차단용량을 표시하는 경우 이러한 직류분을 포함시킨 비대칭
실효값으로 나타내지 않고 교류분만의 대칭 실효값만을 나타낸다.
다) 대칭 값과 비대칭 값의 배율은 선로 역율이 나쁠수록 크지만 퓨즈는 일반
적으로 비대칭 값/대칭 값=1.6정도로 적용하고 있다.
나.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가)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하여 공인
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다만,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관한요령)에 의한 공인기관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품목에 대
하여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
다.
나) 검수 항목은,규격.구조 등의 육안 검사.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및 제품의 일련번호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가. 시공기준
파워퓨즈는 내선규정 705-5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나. 현장 품질관리
1) 시공상태 확인
가) 수급인은 파워퓨즈의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나) 시공상태 확인 항목
(1) 전력퓨즈 설치 상태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E06080 부하개폐기
1. 일반사항
가.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된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
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E06010“수변전설비 공통사항”
나.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71 절연협조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KS C 4511고압 교류 부하 개폐기
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KEMC 1121특고압 교류부하 개폐기
3) 국제규격
IEC 265000,694000
2. 자재
가. 부하개폐기(LBS)
1) 부하개폐기
부하개폐기는 개폐기 본체와 제어함으로 구분된다.
나. 자재 품질관리 E06000 수변전설비공사
1) 시험
가)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하여 공인
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다만,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관한요령)에 의한 공인기관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품목에 대
하여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
다.
나) 검수 항목은,규격.구조 등의 육안 검사.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및 제품의 일련번호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가. 시공기준
부하개폐기는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나. 현장 품질관리
1) 시공상태 확인
가) 수급인은 부하개폐기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상태 확인 항목
(1) 부하개폐기 설치 상태
E07000 동력 설비공사
E07000 동력 설비공사
E07010 저압동력설비 공통사항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주파수 60㎐, 공칭전압 600V 이하의 저압 전로에 접속되는 전동기
제어반 및 내장 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저압전동기 제어반의 설치
2. 재료
가 동력제어반
1) 일반구조
가) 반을 구성하는 재료는 설계도면에 정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규격이 없는 것은 제조자의 규격에 의하되 안전, 시공 및 유지보수 등을
배려하여 적절한 성능과 기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함체는 외부배선의
접속 및 배선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크기로 한다.
나)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 사이 및 다른 극의 충전부 사이의 이격거리(주회
로 충전부의 절연거리)는 공간 및 연면 10㎜ 이상(300V를 초과하는 선간
전압인 경우 연면거리는 20㎜ 이상)으로 한다.
다) 함내의 장치는 기기류 및 배선을 단위장치로 구성하여 집합적으로 조립
구성 하여도 된다. 반면의 기기배치 및 배선은 조작, 검사, 점검이 편리
하도록 정돈된 상태로 구성한다.
라) 함체의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면 안된다. 문의 바깥면에 있는
누름 버튼 등 감전될 수 있는 부분은 감전방지 처리를 한다. 반내의
습기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습기방지를 한다.
마) 외함의 문에 설치된 배선은 충분한 가요성이 있어야 하고 손상을 받지
E07000 동력 설비공사
않도록 구성한다. 문 및 외함은 접지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요
접지시설을 한다. 케이블이 인입 및 인출되는 개소는 케이블 브래킷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케이블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바) 문짝이 설치된 것은 보수 점검을 위한 적절한 조명설비를 한다.
사) 반 내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아) 반 내에 시설하는 각종 기자재는 반 내에 적합한 것으로 내열성이 우수
하고 폭발성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구조재는 철제형강으로 한다.
자) 충전부 또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문 및 외함의 어느 부분을 만
져도 감전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2) 외함
가) 크기 : 설계도면 참조
나) 외함을 구성하는 각부의 강판 두께는 1.6㎜ 이상으로 하고 견고하게 제작한다.
외함의 문에 조작용 기구를 취부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강판으로
보강한다.
다) 두께
(1) 측면, 바닥면 : 2.3㎜ 이상
(2) 천정면 : 1.6㎜ 이상
(3) 문(후면) : 2.3㎜ 이상
(4) 문(전면), 칸막이 : 1.6㎜ 이상
라) 문의 손잡이는 비철금속제로 한다.
마) 문의 안쪽에는 결선도를 둘수 있는 도면 보관대를 두어야 한다.
바) 부하명칭 및 전동기 출력을 기재한 부하 명칭판을 전류계 부근에 설치하
여야 한다.
사)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아) 외함 내부에 콘덴서 등의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폭발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별개의 실을 두어 설치하고 폭발물이 배선 등에 튀지 않도록 하
며, 함 자체의 온도 상승를 막기 위한 적절한 환기가 되도록 한다.
자) 문의 폭이 800㎜를 초과하는 경우 양쪽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차) 외함 내부에는 전압계, 전류계 등의 계측기 및 주 개폐기, 배선용차단기,
자동 및 수동 절체 스위치, 전자개폐기, 기동장치, 과부하계전기,
E07000 동력 설비공사
예비전동기의 교대 운전용 자동절체스위치 등의 스위치류와 표시등 등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기가 시설되어야 하며 필요한 배선을 질서 있게
시설한다.
카) 함체 내의 자체 배선은 전용의 배선통로를 설치하고, 배선은 유지보수를
위하여 색별표시를 하거나 번호를 표시하여 배선 찾기가 용이하도록
한다. 배선 통로는 사고파급이 방지될 수 있는 구조와 방법으로설치한다.
타) 함체 내에는 배관설비나 배선방법에 따라 외부에서 인입 되거나 인출되
는 전선을 연결하기 쉽게 상부나 하단의 적정 개소에 절연 단자대를
설치하고 전선을 연결한다.
파) 반이 여러 개의 단위장치로 조립되는 경우에는 개별 단위장치의 사고가
다른 단위장치 또는 전체의 사고로 확대되지 않도록 단위장치와 단자함
사이, 단위장치와 콘덴서 등의 사이에 적절한 철제 격벽을 설치한다.
3) 문 및 시건장치
후면에 각각 문을 만들고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도전부
가) 주회로의 도체
(1) 모선은 도전율 96% 이상의 KS D 5530 규격에 적합한 주석 또는 은도
금 처리한 전기동을 사용하며, 전기용량은 주 부하기기의 정격전류
이상의 전류를 흘릴수 있어야 한다.
(2) 도체를 병렬로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선의 전류용량이 400A를 초과
하는 경우에 한하고, 각 도체는 동일 길이, 동일 굵기의 것을 사용한다.
이 때 3본 이상의 도체를 병렬로 접속하면 안된다. 각 도체의 단자부
및 분기점에서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각 도체는 모선의 전
류용량의 60%이상에 대응할 수 있는 굵기로 한다.
(3) 동대의 전류용량에 대한 전류밀도는 다음 표를 참조한다.
전류용량 (A)
전류밀도 (A/㎟) 전류용량 (A) 전류밀도 (A/㎟) 100 이상 2.5 이하 400 이상 1.8 이하 225 이상 2 이하 600 이상 1.5 이하
나) 전선피복의 색상
주회로는 다음과 같은 색상으로 한다.
(1) A상 : 흑색
E07000 동력 설비공사
(2) B상 : 적색
(3) C상 : 청색
(4) 중성선 : 백색 또는 회색
(5) 접지선 : 백색 또는 녹색
다) 도전체 접속부는 다음과 같이 접속하여야 하며, 전자접촉기 등의 Y-Δ 절
체회로, 굵기 5.5㎟ 이하 콘덴서회로, 제어회로 등은 압착단자로 전선을 2
본 접속하여도 된다.
(1) 동대 상호간 및 동대 터미널 간의 접속은 나사 또는 리벳 접속으로 하
여 사용 중 불안전이 없어야 한다.
(2) 압착단자는 원칙적으로 전선 1본씩 접속한다.
(3) 기구의 단자에 적합한 굵기 및 개수의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전선을 접
속한다.
(4) 절연피복이 없는 터미널은 절연 캡 또는 절연용 덮개를 둔다.
라) 동력부하용 접지 단자는 부하별로 두어야 한다. 접지모선과 접지선이 접
속 가능하고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볼트 및 너트. 부착 연결 단자 또는
전선 접속연결단자를 두어야 한다.
마) 반 하부에는 인입 및 인출용 전선 및 제어배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단자
대를 설치하고, 회로 명을 표시하여 프라스틱 덮개를 부착한다.
5) 제어회로 배선
가) 전선은 KS C IES 60227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제어회로의 배선
의 굵기는 1.25㎟ 이상으로 한다.
나)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회로의 굵기는 원칙적으로 2㎟ 이상으로 한다.
다) 제어회로용 변압기는 절연변압기로 한다.
라) 배선의 분기는 반드시 단자에서 한다. 배선의 단자 접속에는 단선과 접속
불량, 접속부가 빠지거나 잘못된 접속이 없도록 한다.
마) 제어회로의 양극에는 퓨즈를 두고 정격전류는 10A로 한다. 다음의 극에
는 퓨즈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회로의 배선용차단기 등의 정격전류가 15A 이하로, 그 단위장치의 제
어회로 등의 배선용차단기 등의 2차측에 접속하는 경우 한 극 또는 양 극.
(2) 제어회로 등이 1선 접지된 경우 접지측 극.
(3) 제어회로 등에 사용하는 변압기의 2차측의 한 극.
E07000 동력 설비공사
(4) 제어회로 등에 접속되는 표시등 및 신호등의 한 극 또는 양 극.
6) 구성품
본 구성품의 시방은 자재의 형식 또는 정격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각각의
배전반 구성품의 수량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가) MCC CELL 사양
(1) 측정 항목
(가) 전류 : R, S, T각 상 전류를 측정 외부 CT 조합 시 0.0 ~ 999.9A 측정 가능)
(나) ZCT 전류 : 누설전류 측정 ( 0.01 ~ 1.00A 측정 가능 )
(다) 과전류 상태
(라) 샘플링 주파수 : 1.2KHz
(2) 설정 항목
설정 항목
설정치 설정 위치 비고 MOTOR 제어 위치 원방(PC), 수동(CELL), 자동(외부) CELL SEL
과전류
피크 전류
지연 시간
Trip 시간
자기 학습 운전 전류
자기 학습 피크 전류
자기 학습 지연 시간
자기 학습 Y기동 시간
CT비
ZCT 전류
CELL 주소
TAP
0.1 ~ 999.9 A
0.1 ~ 999.9 A
1 ~ 60 sec
0.1 ~ 25.0 sec
0.1 ~ 999.9 A
0.1 ~ 999.9 A
1 ~ 60 sec
0.1 ~ 20.0 sec
1 ~ 200
0.01 ~ 1.00 A
1 ~ 32번지
1 ~ 10
MANU(수동 설정 DATA 기동)
or AUTO(자기 학습 DATA 기동)
ON/OFF
기동 방법
순정 재시동
순정 재시동 시간
자동 운전 시 과 전류
기동 방식
ZCT 동작 유,무
0 ~ 60 sec
100 ~ 199 %
단상 기동, 3상 직입 기동, Y-△
기동
ON/OFF
PC or Manual
PC or Manual
PC or Manual
PC or Manual
PC or Manual
PC or Manual
PC or Manual
PC or Manual
PC or Manual 1차측/2차측
PC or Manual
PC or Manual
PC or Manual
PC or Manual
PC or Manual
PC or Manual
CELL DIP S/W CELL DIP S/W
* CELL에서 MCC를 OFF-ON 할 수 있어야 함.(별도의 PBL 필요없음)
나) DIGITAL UNIT
(1) 공통사양
(가) 일반적 사양
E07000 동력 설비공사
․압력전압 : R-N, S-N, T-N, 최고 550Vrms(Star)
R-S, S-T, T-R, 최고 550Vrms(Delta)
․입력전류 : 5A, 20~100Hz
․절연내압 : 전압 2000Vrms(60초)
․입력 : 3전압 : 3전류
․리튬 전지 : 3V, 200mAh
․경보메세지 20년간 보관
(나) 파라메타의 정도 측정
․주위조건 18~25℃일 때 error 측정(30초 동안 워밍업 후)
(다) 신호 출력
․RS-485 : 노이즈 차폐를 위한 다중제어 요소의 단일선로 출력
데이터 처리속도 9600/bps, 8data, 1 stop bit, NON Parity
(라) 기초 데이터 PT, CT, date, time, DIGITAL SIGNAL
(2) 주요기능
(가) 계측기능 : 3상전압, 3상전류, 3상전력, 3상불평율, 3상무효전력, 3상
피상 전력, 3상 유효전력, 주파수, 역률(%), TR온도, 주변온도, 일시,
시간표시, 등 42가지 계측표시 기능.
(나) 편의기능 : 누적평균값 표시, 누적전력량 확인, 전력 DATA 전송출력,
정전시 메시지 보존 기능, 전압․전류 Setting 기능, 2
1 차전압 자동
환산표시, 손쉬운 입력 기능, 알람 신호 상세 표시기능.
(다) 통신기능 : RS-485통신
(라) 허용오차 및 온도 : 샘플링 주파수 미분에 의한 고정도실현, 전압, 전
류, 전력, 역률, 주파수±0.5%, -20℃~40℃ (주변온도)
다) 배선용 차단기(MCCB)
(1) KS C 832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형식 : 표준형
(3) 정격전압 : 600V
(4)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라) 전자개폐기(MG)
E07000 동력 설비공사
(1) KS C 450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형식 : 표준형
(3) 정격전압 : 440V
(4) 용량 : 설계도면 참조
마) 변류기(CT)
(1) 형
식 : 몰드 타입
(2) 정격1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
(3) 정격2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
(4) 오차 계급 : 1.0급
사) 역율보상용 콘덴서
(1) KS C 48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덴서는 방전저항 부착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콘덴서는 각 단위 장치별로 후면에 격벽(철판 1.6mm)을 설치하고 부설
하여야 한다.
아) 지시계기(VM, AM, ㎾M)
(1) KS C 1303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형식 : 광각도형
(3) 오차계급 : 1.5급
(4) 취부방식 : 매입형
자) 표시등은 다음에 의한다.
(1) 광원은 전구, 네온램프 또는 발광다이오드로 한다
(2) 색상은 아래에 의한다.
(3) 투입 : 적,
차단 : 청, 고장 : 황
차) 예비품으로 전구, 퓨즈류는 함체마다 현재 시설수의 약 20% 정도로 확보
되어 있어야 한다.
카)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는 다음에 의한다.
(1) 제어방식은 축적 프로그램 방식으로 한다.
(2) 정전 시 메모리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E07000 동력 설비공사
(3) 내부 이상, 전지 이상 등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7) 표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 명판을 제어반의 외함 바깥면에 설치한다.
가) 명칭
나) 정격전압
다) 제어회로의 정격전압
라) 제작자 명
마) 제작 년 월 일
나. 전동기
1) 일반사항
가) 전동기는 관련설비기기(펌프, 팬 등)가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적
합한 용량의 것을 선정한다.
나) 전동기는 KS C 4202, 4203, 4204 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고효율 전동기를 채용하여야 하며 부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용량의 전
동기를 설치한다.
라) 전동기에는 용량에 따라 역율개선용 진상콘덴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콘덴
서 부설용량 기준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3상 유도전동기의 기동장치
가) 정격출력이 수전용변압기용량(kVA)의 1/10을 초과하는 3상 유도전동기(2
대 이상을 동시에 기동하는 것은 그 합계 출력)는 기동장치를 사용하여
기동전류를 억제한다. 다만, 기동장치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다른 것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전항의 기동장치 중 Y-Δ 기동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동기와
전동기간의 배선은 해당 전동기 분기회로 배선의 60% 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지는 전선을 사용한다.
(1) 11㎾ 미만은 직입기동
(2) 11㎾ 이상은 Y-Δ 기동 및 기타 기동방식
E07000 동력 설비공사
3. 시공
가. 일반동력설비의 배선
1) 시공일반
가) 일반동력설비 공사 중 공기조화 설비 및 위생설비와 관련된 전동기 부분
은 기계설비 공사와 긴밀한 협조 하에 공사가 진행 되도록 한다.
나) 일반동력설비 공사의 기기 및 배관 배선 등의 설치, 운전, 유지에 관하여
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등을 참고하여 설치한다.
다) 동력설비에 사용되는 유도전동기의 부하 산정 시 내선규정에 의한 전동
기 규약전류를 기준으로 하며, 선정된 용량(VA)에 의하여 전선, 케이블
및 MCC 등의 규격을 산정 한다.
2) 배선
가) 전동기 접속개소의 짧은 배선은 금속제 가요전선관으로 한다.
나) 수중전동기에 접속하는 케이블은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다) 전동기의 발열에 영향을 받는 장소에서 전동기와 배선의 접속 부분에 절
연테이프 처리를 행할 경우에는 전동기의 절연등급을 고려하여 절연등급
에 상응한 내열성능을 가진 절연테이프를 사용한다.
3) 기기류의 시설
가) 동력제어반의 시설
(1) 동력반, 전동기 등의 설치 위치는 시공상세도에 의하며, 배관공사를 시
작 하기전에 각종 기기의 정확한 설치 위치 및 전원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판단한 후 배관, 배선공사 등을 시행하야 한다.
(2) 동력제어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며,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안전한 장소에 시설한다.
(3) 대지전압이 150V를 넘는 회로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4) 전동기 및 부하의 시설
가) 전동기 1대 마다 전용의 분기회로를 시설한다.
나) 진상용콘덴서는 개개의 전동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버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덴서 설비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전열기의 과열 부분에 부착하는 모든 기기는 내열구조이며, 배선은 내열
전선을 사용한다.
E07000 동력 설비공사
5) 전동기 제어반 이격거리
전동기 제어반 금속함 주위와의 보유거리 또는 조영물이나 기타의 것과의
이격거리는 아래에 따른다.
가) 앞면 : 1.5m 이상
나) 뒷면 : 문의 폭이 제일 큰 쪽의 문폭에 0.3m를 가산한 값 이상으로 하여
야 하며, 이떠한 경우라도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옆면 : 0.6m 이상
6) 접지
기 계 기 구 의 구 분
400V 미만의 저압용
400V 이상의 고압용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
접 지 공 사
제3종 접 지 공 사
특별제3종 접지공사
제1종 접 지 공 사
나. 현장 품질관리
1) 기구 동작시험
아래 종류의 기구 동작시험을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가) 단상 전동기 기동시험
나) 3상 전동기 정 역회전 시험
2) 시공상태 확인
가) 수급인은 제어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상태 확인 항목
(1) 제어반 이격거리 및 설치 상태
(2) 제어반 내의 배선 상태
E07000 동력 설비공사
E07020 고압전동기 기동반
1. 일반사항
가.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1) E02000“배관공사”
2) E03000“배선공사”
3) E09020“접지공사”
나.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34 회전기기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614-1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694 고압 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성
KS C IEC 61020 전자기기의 사용을 위한 전기기계식 개폐기
KS C IEC 61800 가변속 전력구동 시스템
KS C IEC 60502-2정격전압 1kV-30kV 이하 압출성형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
속품
KS C IEC 60227-3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E07000 동력 설비공사
KS C 4601고압 지락계전장치
KS C 4804고압 및 특별고압 진상 커패시터용 방전코일
KS C 4806고압 및 특별 고압 진상 콘덴서용 직렬리액터
KS C 4614고압 진공 전자 접촉기
KS C 4802고압 및 특별고압 진상 콘덴서
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KEMC)
KEMC 1109고압전동기 기동반
KEMC 1124고압모터 기동용 리액터
2. 자재
가. 외함 재료
1) 재질 :냉간압연강관
2) 두께
가) 측면,바닥면,천정면 :2.3㎜
나) 문(전면,후면):3.2㎜
다) 칸막이 :1.6㎜
나. 구조
1) 사용장소 :옥내형
2) 구조 :폐쇄자립형
3) 시건장치
전면,후면에 각각 문을 만들고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내부조명
기동반 내부조명은 형광등으로 설치하되 문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하며,배전반마다 전ㆍ후면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5) 습기제거 장치
기동반에는 자동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습기방지용 스페이스히터(SpaceHeater)
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시험용 단자
기동반에는 시험용 단자(CTT,PTT)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보호장치
E07000 동력 설비공사
고압전동기 기동반 제작 전에 전동기 제작업체와 전동기 보호계통(베어링 온
도, 권선온도 감지 후 일정온도 이상일 때 전동기를 정지시킴)의 구성방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제작에 착수 한다.
8) 함의 방호 조치
함 내부로 쥐 등의 소동물과 곤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다. 구성품
본 구성품의 시방은 자재의 형식 또는 정격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각각의 기
동반 구성품의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1) 고압진공전자접촉기
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
여야 한다.
나) 형식 :인출형
다) 정격전압 :설계도서 참조
라) 정격전류 :설계도서 참조
마) 차단전류 :설계도서 참조
바) 차단용량 :설계도서 참조
사) 조작방법 :전동식
아) 제어방법 :현장/원방
자) 제어전원 :DC 110V
2) 고압모터 기동용 리액터
가) KEMC 112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정격전압 :설계도서 참조
다) 정격용량 :설계도서 참조
라) 절연종류 :건식
3) CT
가) 형식 :몰드 타입
나) 정격전압 :설계도서 참조
다) 정격1차전류 :설계도서 참조
라) 정격2차 전류 :설계도서 참조
E07000 동력 설비공사
마) 오차 계급 :1.0급
4) ZCT
가) 형식 :몰드 타입
나) 정격전압 :설계도서참조
다) 정격전류 :설계도서 참조
5) 지시계기(전류계,전압계,역율계,전력계)
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
여야 한다.
나) 형식 :광각도형
다) 오차계급 :1.5급
라) 취부방식 :매입형
6) 표시등
가) 색상은 아래에 의한다.
나) 투입 :적, 차단 :청, 전원 :백, 고장 :황
7) 지지애자
모선간격,기계적강도,대지간 절연내력이 충분하도록 선정 취부 하여야 한다.
라. 자재 품질관리
1) 기동반 시험
가) 고압 전동기 기동반은 KEMC 1109의 6(검사 및 시험)중 인도시험에 관
하여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인도 시험항목은 구조검사,절연저항,동작시험,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으
로 한다.
2) 고압기기 시험
가) 고압기기인 경우는 중전기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5조(시험
방 법 및 참조규격)에 의하여 공인인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다만,산
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하여 공인기
관인증시험 면제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 자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고압전동기 기동반 제작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공장검사를 받고
합격 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나) 공장검사 항목은 내장기기 시험성적서 확인,시험성적서와 기기의 대조
E07000 동력 설비공사
및 고압전동기 기동반의 인도시험 항목에 관하여 시험을 실시 확인한다.
3. 시공
가. 고압전동기 기동반 설치
1) 아래 항에 언급된 이외의 사항은 내선규정 705-4규정을 적용한다.
2) 기동반 이격거리
기동반은 금속함 주위와의 보유거리 또는 조영물이나 기타의 것과의 이격거리
는 아래에 따른다.
가) 앞면 :1.5m 이상
나) 뒷면 또는 점검면 :내부에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
록 내선규정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옆면 :0.6m 이상
3) 기동반 설치
가) 기동반은 수평,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동반은 동물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현장 품질관리
1) 시험
가) 기구 동작시험
(1) 기구 동작시험
아래 종류의 기구 동작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가) 전동기 기동시험
(나)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부져 동작시험
2) 시공상태 확인
가) 수급인은 기동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상태 확인 항목
(1) 기동반 이격 거리 및 설치 상태
(2) 시험성적서의 기기와 실제 설치된 기기의 일련번호 일치 상태
E08000 분전반 공사
E08000 분전반 공사
E08010 분전반 공통사항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옥내 외에 설치하는 분전반류, 계량기용 함, 제어반 등의 제작과
설치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분전반 외함, 문, 내판, 경첩, 잠금장치 등의 구성제
가) 분전반 구성품 : 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 전자개폐기, 기타 도체류
2. 재료
가. 분전반
1) 분전반 일반
분전반은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류,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가)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
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
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
이한 것이어야 한다.
나) 분전반 내에 취부 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 표와 같은 KS 제품을 사용하
여야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작사양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E08000 분전반 공사 KS 번 호
KS C 1201
KS C 1203
KS C 1208
KS C 4613
KS C 8321
규 격 명 칭
전력량계류 통칙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보통 전력량계 (단독 계기)
누전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다) 분전반 내 배선용 공간은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
로 시설한다.
라) 문을 열은 상태에 있어서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마) 충전부의 간격은 다음에 의한다.
(1)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간, 연
면 공히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하
여지는 연면 거리에 대하여는 20㎜ 이상으로 한다.
(2) 제어회로 등의 충전부는 KS C 0704에 의한다.
(3) 분전반 내 연결도체 상호간은 볼트 너트 조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으
로 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 구조
가)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다) 손잡이는 분리형 잠금장치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보호판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ㄷ”자형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와 회로별 부하명을 적은 선번장을 부착하
여야 한다.
바)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 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4) 외함
가) 외함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호판에는 저압배선용 차단기 또는 누전 차단기의 회로 구분을 위하여
명판을 꽂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다) 분전반에는 아래에 적합한 명판을 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1) 회로명칭 :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관과 협의
하여 결정 한다.
E08000 분전반 공사
(2) 명판재질 : 투명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
라) 분전반 외함 강판 부분은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분전반 강판문의 색상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바) 분전반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사)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아) 외함의 박스, 전면 태, 도어, 커버 및 보호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를 한다.
정 면 의 면 적 ( ㎠ )
1,000이하
1,000을 초과 3,000이하
2,000을 초과 하는 것
강 판 의 두 께 ( 호 칭 ) ㎜
1.0 ( 0.8 )
1.2 ( 1.0 )
1.6 ( 1.2 )
(주) 접어 구부림,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하여도 좋다.
자)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분전반의 폭은 500㎜ 이상, 깊이 150㎜
이상, 높이 1,700㎜ 이하로 한다.
5) 도전부
가) 도전부(모선 및 분기도체)는 띠모양 동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모선 및 분기 도체의 도전율은 96% 이상이어야 하며, 모선 및 분기도체
의 정격전류에 대한 전류 밀도는 KS C 8320의 규정에 따른다.
다)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되며,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
일 길이의 것으로 한다. 단, 3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접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라) 분기도체(중성선용은 제외)를 모선에 연결할 때에는 각 상모선의 순서대
로 부하평형이 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면에 별도로 표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저압 배선용차단기
저압 배선용차단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누전차단기
가)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E08000 분전반 공사
것으로서 지락보호 및 과전류 보호 겸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정격전류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정격 감도전류는 30㎃(고감도형), 동작시간
은 0.03초 이내(고속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전자개폐기
전자개폐기는 KS C 4504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9) 단자대
분전반 하단에 부하 용량에 적합한 중성단자대 및 접지단자대를 설치하여
야 한다.
10) 전원용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의 정격, 구조 및 성능
등은 “전원용 SPD 시험기준(시공감리citis 시공기술DB)”에 따르며, 설치
장소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11) 전등 및 전기기기 분기회로용 분전반 내에는 주개폐기를 제외한 분기회로
용 과전류 보호장치가 42개 이하(접지 및 중성선 개폐극은 제외한다) 이
어야 하며 주개폐기도 2조 이하여야 한다.
12) 1개의 분전반 내에는 2개 이상의 다른 전원(변압기 뱅크가 다르거나 용도
특성이 다른 전원을 말한다)이 공급되어서는 안된다.
13) 조립
가) 분전반내의 배선용 공간은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
로 내선규정 155-6(함)의 2항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나) EXCELLENT PRODUCT APPROVED IN PPS(2010203)
나.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
1) 통합접지공사에 대한 서지보호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에 준한다.
가) 통합접지 계통의 건축물 내에 시설되는 저압 전기설비에는 과전압으로
인한 전기설비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SPD를 시설할 것.
(1) 22.9kV-Y계통으로 수전하는 건축물의 저압 배전반에는 5~30kA용량의
Ⅱ등급이상 SPD를 시설할 것.
(2) 분전반 등 기타 장소에는 그 장소에 적정한 SPD를 시설할 것.(권장)
E08000 분전반 공사
나) Ⅱ등급 SPD의 보호모드별 공칭방전전류 In
보호모드
단상
CT1
각 상전선과 중성선사이
삼상
CT2
CT1 CT2 5kA 각 상전선과 PE선 사이 5kA 중성선과 PE선 사이 5kA
5kA
5kA
10kA 5kA 10kA
다) 서지보호기 및 보호장치의 적용 기준
(1) 서지보호장치를 적용하여야 하는 분전반은 주요통신장비, ELEV
동메인 분전반에 적용한다.
(2) 서지보호기의 1차측에는 서지보호형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며,
누전차단기는 3kA 8/20의 서지전류에 대한 내성을 가져야하며,
차단기는 임펄스 부동작형 차단기를 선정한다.
다. 계량기함
1) PVC 계량기함
가) 계량기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함의 두께는 6㎜ 이상으로 하며 하중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RIB(7t이상)
를 만들어야 한다.
다) 함 커버는 한전봉인(PVC CAP으로 막을 수 있는 구조)구조로 통풍구를
만들어야 한다.
라) 함의 마감은 미려하게 하여야 하며, 색상은 베이지색으로 제작하여야 한
다.
마) 검침창(100 x100 x3t 이상)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 이상)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
다.
2) 철재 계량기함
가) 계량기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함 커버는 한전봉인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E08000 분전반 공사
다) 검침창(100x100x3t 이상)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
다.
라)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 이상)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 하여야
한다.
마)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
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건조하여
야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이상 가열건조
하여야 한다.
바) 도장의 색상은 MUNSELL NO 7.5BG 6/1.5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계량기
계량기는 KS C 1202, 1207, 1208, 121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지지대
전선지지대는 합성수지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세대분전반
1) 구조
가) 세대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세대분전반의 차단기 규격 및 분기회로수는 분전반 설계도면에 따른다.
다) 배선용차단기 및 누전차단기의 특성은 2.1항을 준용한다.
라) 거실 벽면에 노출된 경우 그림 또는 사진 장식이 가능한 액자형으로 하
며, 색상 및 문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마) 외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 차단기 규격 및 분기회로수에 적합한 충
분한 크기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국민임대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축 및
홈네트워크 설계 적용지구는 향후 전력선 기반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블로킹 필터 설치공간 80mm(가로폭)를 주차단기와 분
기회로 사이에 추가 확보해야 한다.
바) 예비분기차단기 설치공간을 주차단기 오른쪽 바로 옆에 위치하도록 확보
E08000 분전반 공사
한다. (부하증설 또는 홈네트워크시스템 적용 대비)
2) 비상전원 자동절체기
가) 상용전원 사용 중에 정전이 되면 비상전원(발전기 전원)으로 자동절체 시
키고, 상용전원이 재공급되면 자동으로 복귀되어야 한다.
나) 상용전원과 비상전원 간 절체시의 안전을 위해 지연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 상용전원과 비상전원의 투입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램프가 표시되어야
한다.
라) 비상전원에 대하여 다음 규격의 누전차단기를 내장하여야 한다. 다만, 분
전반의 효율적 구성을 위하여 KS C 4613에 적합한 누전차단기를 분리하
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일체형으로 제작 할 수 있다.
(1) 기능 :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 겸용
(2) 정격전류 : 15A
(3) 감도전류 : 15㎃
(4) 동작시간 : 0.03초 이하
마) 절체 릴레이의 정격전류는 10A 이상이어야 한다.
마. 세대통합관리반
1) 세대통합관리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로써 노출설
치시 뒤틀림 또는 충격에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커버 및 도어는 ABS
수지 고광택 마감 또는 동등 이상의 비철금속 재질이어야 한다.
2) 외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 전기분전반(차단기규격 및 분기회로수),통신
단자함(통신단자대 및 장비설치공간, 분기회로수)에 적합한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며, 전기분전반과 통신단자함, 전기배선인출 구간과 통신배선인출구간
은 격벽으로 구분한다.
3) 어린이가 쉽게 열 수 없는 잠금구조로써, 신발장 재질 및 색상과 조화를 이
루어야 한다.
4) 통신단자함 부분은 기기고정등을 위해 속판등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5) 전기분전반 부분은「나. 세대분전반」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라. 도체
1)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E08000 분전반 공사
2)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3)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가. 설치일반
1) 설치높이 등
가)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1,800
으로 한다.
나) 분전반, 세대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나. 분전반
1) 분전반 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2)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
바에 스프링와셔를 채우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다만, 다선식 전로에서 중성
선만 개로 되거나 다른 극보다 중성선이 먼저 개로 되는 일이 없도록 배선
용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
캡으로 씌워야 한다.
4) 중선선 및 접지 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
조로 한다.
5) 함내 전선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
다.
6) 단자결선시 압착터미널 부위 전선색상은 버스바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7)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량기함
1) 동관슬리브는 압착과정에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전선가닥을 완전한 압착
하여야 한다.
2) 테이프를 반폭 이상씩 2회이상 감거나 열수축 튜브(기존 전선피복의 절연성
E08000 분전반 공사
능 이상)를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함내 배선은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4) 방수형 계량기함은 계량기함 덮개에 고무패킹(두께 4㎜ 이상 일체식)을 사용
하여야 한다.
라. 세대분전반
1) 함내 전선접속시는 전선의 여유분을 두어야 한다.
2) 차단기에 전선 접속시에는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ELB 및 MCCB 단자와 커버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단락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충분히 이격하여야 한다.
4) 접지선은 별도의 동 접지단자대를 금속제 밑판에 설치하여 회로별로 구분
접속 하여야 한다.
5) 커버고정용 나사는 크롬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는 "E03400.피뢰설비 및 접지공사"에 따른다.
바. 함보양
공사중 오염, 손상 우려가 있는 분전함, 세대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계량기함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세대분전반, 계량기함은 합판
두께 3㎜ 이상, 주분전반은 합판두께 4.8㎜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
발휘가능한 재질)하여야 하며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토록
한다.
바. 시공허용오차기준
세대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계량기함의 수직수평오차 : ± 2㎜
사. 현장품질관리
1) 성능시험
분전반, 세대분전반의 기기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아. 청소
분전반, 계량기함 및 세대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E09000 접지공사
E09000 접지공사
E09010 접지 공사
1. 일반사항
가. 관련시방절
1)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다
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1) E02000“배관공사”
2) E03000“배선공사”
나. 참조표준
다음 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KS)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KS C IEC 61643 저압서지보호장치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31 경질비닐 전선관
2) 국제표준
NEC 250Grounding,GroundingConductors
1EEE Std142System Grounding
IEEE Std80-1996DraftGuideforSafetyinSubstationGrounding
E09000 접지공사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기술지침(KECG)
KEC 140 접지시스템, 200 통칙, 300 통칙, 320 접지설비
2. 자재
가. 품질수준
1) 접지공사의 재료는 E11010 피뢰설비공사의 해당부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준용한다.
2)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전기기계기구 사고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모든 도체,피뢰설비,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등은 반드시 전
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접지한다.다만,사용전압이
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
소 또는 법령에 의한 불가피한 개소 등과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감
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설계도,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에 따라 시설 장소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4) 접지공사는 경우에 따라 NEC,IEEE 등 해당 국제기준의 접지항목에 의할
수 있다.
나. 보호도체 및 접지도체
1) 보호도체 및 접지도체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은 KS C 334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접지단자함에서 접지극에 이르는 접지도체는 BC사용 및 트레이에 시설되는
보호도체는 트레이용 접지용 난연 비닐절연전선 (F-GV)을 사용한다.
4) F-GV의 색상은 녹색-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접지극의 모든 접지도체 연결지점, 외부도전성 부분의 모든 본딩도체 연결
지점, 주 개폐기에서 분리된 주접지단자가 매입되는 지점에는 안전 전기
연결 라벨을 시설 한다.
다. 접지극
1) 매설하거나 타입하는 접지극으로는 철제 및 동(구리)제의 봉,선 또는 신기
E09000 접지공사
술자재를 사용한다.다만,접지극은 다음 각 호의 것과 이와 동등 이상의 접
지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가) 동봉,동피복 강봉,탄소피복 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mm 이상,
길이 90cm 이상의 것
나) 철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외경 25mm 이상,길이 90cm 이상의 아연도금
가스철관 또는 후강전선관일 것.
다) 철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2mm 이상,길이 90cm 이상의 아연도
금한 것.
라) 동복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6mm 이상,길이 90cm 이상,면적
250㎠ (한쪽 면)이상의 것
2)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있으며,대지간의 전기 저항 값이 규정 값
이하를 유지하는 금속제 수도 관로는 수도 관로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서 접
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E09010(피뢰설비공사)의 3.4(자연적 접지극)은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접지극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종
류 기 호
적용장소
표준형 접지로 사용되며 지하층 바닥 하부
통합기초접지 Eb 봉상접지(방사형) Era, Erb 통합기초접지를 할 수 없을 경우 봉상접지(행열형) Erc, Erd 통합기초접지를 할 수 없는 좁고 긴 지역 대지면에 시공
통합기초접지를 할 수 없는 지표면에 가까운
심타형 봉상접지
Ed
토양의 대지저항률은 높고, 지표면에서 깊은
곳(수십미터 이상이 될수도 있음)의
대지저항률이 낮은 경우 적용
메시접지 Ec 전기실 및 방재실 하부
5) 접지는 기본적으로 통합기초접지를 적용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변경
적용한다.
라. 자재 품질관리
1) 반입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검수 항목은 자재의 치수,구조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E09000 접지공사
마. 공사전 협의
1) 접지도체와 접지극 매립시 토목공사의 오ㆍ배수관로,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
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 수급인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지하층 내부에 접지시험 단자함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 우수 드레인이나
설비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대지저항측정 및 보고서 제출
1) 토목터파기 공사 완료 후 관련공정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전문장비를 이용
하여 웨너의 4전극법으로 대지저항을 측정한다.
2) 측정방법은 전기실 중심으로 2개 이상 방향으로 1, 2, 4, 8, 16m로 진행한다.
3) 측정결과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감독원을 경유하여 설계사에 제출한다.
4) 하절기(7~9월) 측정시에는 측정값에 2배를 보정한다.
3.시공
가. 접지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
1) 접지시스템은 계통접지, 보호접지, 피뢰시스템 접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에는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가 있다.
가) 접지시스템의 시설
(1) 접지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요구사항
A. 접지시스템 구성요소
- 접지시스템은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 및 기타 설비로 구성하고, KEC
140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
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에 의한다.
- 접지극은 접지도체를 사용하여 주접지단자에 연결하여야 한다.
B. 접지시스템 요구사항
- 접지시스템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지락전류와 보호도체 전류를 대지에 전달할 것. 다만, 열적, 열·기계적,
전기·기계적 응력 및 이러한 전류로 인한 감전 위험이 없어야 한다.
다. 전기설비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접지저항 값은 다음에 의한다.
E09000 접지공사
가. 부식, 건조 및 동결 등 대지환경 변화에 충족하여야 한다.
나. 인체감전보호를 위한 값과 전기설비의 기계적 요구에 의한 값을 만족
하여야 한다.
C.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
- 접지극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접지극의 재료 및 최소 굵기 등은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
설비 및 보호도체)의“표 54.1(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접지극
으로 부식방지 및 기계적 강도를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의
최소 굵기)”에 따라야 한다.
나. 피뢰시스템의 접지는 KEC 152.1.3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 접지극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 또는 복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에 매입 된 기초 접지극
나. 토양에 매설된 기초 접지극
다. 토양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직접 매설된 금속전극(봉, 전선, 테이프, 배관,
판 등)
라. 케이블의 금속외장 및 그 밖에 금속피복
마. 지중 금속구조물(배관 등)
바. 대지에 매설된 철근콘크리트의 용접된 금속 보강재.
다만, 강화콘크리트는 제외한다.
- 접지극의 매설은 다음에 의한다.
가. 접지극은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다습한 부분
에 설치한다.
나. 접지극은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시설하되 고압 이상의 전기설비와
KEC 142.5에 의하여 시설하는 접지극의 매설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접지극을 KEC 322.5의1의“가”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 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 m 이상 떼어 매설하여야 한다.
E09000 접지공사
- 접지시스템 부식에 대한 고려는 다음에 의한다.
가. 접지극에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 집하장 및 번화한 장소에
접지극 설치는 피해야 한다.
나. 서로 다른 재질의 접지극을 연결할 경우 전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기초접지극에 접속하는 접지도체가 용융아연도금강제인 경우
접속부를 토양에 직접 매설해서는 안 된다.
- 접지극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발열성 용접, 압착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기계적 접속장치로 접속하여야 한다.
- 가연성 액체나 가스를 운반하는 금속제 배관은 접지설비의 접지극으로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보호등전위본딩은 예외로 한다.
- 수도관 등을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가.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 값이 3 Ω 이하의 값을 유지
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관로가 다음에 따르는 경우 접지극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은 안지름 75 ㎜ 이상인 부분 또는
여기에서 분기한 안지름 75 ㎜ 미만인 분기점으로부터 5 m 이내의 부분에
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2 Ω
이하인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는 5 m을 넘을 수 있다.
-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수도계량기로부터 수도 수용가
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양측 수도관로를 등전위
본딩 하여야 한다.
-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상을 방지하도록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금속제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건축물·구조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제는 이를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시설
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 외함의 접지공사 또는 비접지식 고압
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전로의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지와의 사이에 전기저항 값이 2 Ω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접지도체·보호도체
E09000 접지공사
A. 접지도체
- 접지도체의 선정
가.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KEC 142.3.2의 1에 의하며 큰 고장전류가 접지
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을 경우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다음과
같다.
(1) 구리는 6 ㎟ 이상
(2) 철제는 50 ㎟ 이상
나. 접지도체에 피뢰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구리
16 ㎟ 또는 철 50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접지도체와 접지극의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가. 접속은 견고하고 전기적인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접속부는 발열성 용접,
압착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에 적절한 기계적 접속장치에 의해야 한다.
다만, 기계적인 접속장치는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클램프를 사용하는 경우, 접지극 또는 접지도체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납땜에만 의존하는 접속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접지도체를 접지극이나 접지의 다른 수단과 연결하는 것은 견고하게 접속
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합하여야 하며, 부식에 대해 적절하게 보호되어
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매입되는 지점에는 “안전 전기 연결”라벨이
영구적으로 고정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접지극의 모든 접지도체 연결지점
나. 외부도전성 부분의 모든 본딩도체 연결지점
다. 주 개폐기에서 분리된 주접지단자
- 접지도체는 지하 0.75 m 부터 지표 상 2 m 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
(두께 2 ㎜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가연성 콤바인덕트관은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한다.
- 특고압·고압 전기설비 및 변압기 중성점 접지시스템의 경우 접지도체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되는 고정설비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서는 개별
요구사항에 의한다.
가. 접지도체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 또는 케이블(통신용
케이블은제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E09000 접지공사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접지도체의 지표상
0.6 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접지극 매설은 KEC 142.2의 3에 따른다.
- 접지도체의 굵기는 제1의 “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의한다.
가. 특고압·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는 단면적 6 ㎟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 및 강도를 가져야 한다.
-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는 공칭단면적 16 ㎟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
의 단면적 및 세기를 가져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칭단면적 6 ㎟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 및 강도를 가져야 한다.
(1) 7 kV 이하의 전로
(2) 사용전압이 2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 다만,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의 접지시스템의 경우는
다음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특고압·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 및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는 클로
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3종 및 4종) 또는 클로로설포네이트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3종 및 4종)의 1개 도체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차폐
또는 기타의 금속체로 단면적이 10 ㎟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 저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는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1개
도체의 단면적이 0.75 ㎟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기타 유연성이 있는
연동연선은 1개 도체의 단면적이 1.5 ㎟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B. 보호도체
-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다음에 의한다.
가.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나”에 따라 계산하거나 KEC 표 142.3-1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차단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에만 다음 계산식을 적용한다.
E09000 접지공사
여기서,
S: 단면적(㎟)
I: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전류 실효값(A)
t: 자동차단을 위한 보호장치의 동작시간(s)
k: 보호도체, 절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온도와 최종온도에 따라 정해
지는 계수로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부속서 A(기본보호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다. 보호도체가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거나 선도체와 동일 외함에 설치되지
않으면 단면적은 다음의 굵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기계적 손상에 대해 보호가 되는 경우는 구리 2.5 ㎟, 알루미늄 16 ㎟
이상
(2) 기계적 손상에 대해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는 구리 4 ㎟, 알루미늄 16 ㎟
이상
(3)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라도 전선관 및 트렁킹 내부에 설치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호되는 경우 기계적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보호도체가 두 개 이상의 회로에 공통으로 사용되면 단면적은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야 한다.
(1) 회로 중 가장 부담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고장전류 및 동작시간을 고려
하여“가” 또는 “나”에 따라 선정한다.
(2) 회로 중 가장 큰 선도체의 단면적을 기준으로 “가”에 따라 선정한다.
- 보호도체의 종류는 다음에 의한다.
가. 보호도체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다심케이블의 도체
(2) 충전도체와 같은 트렁킹에 수납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3) 고정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4) “나”(1), (2) 조건을 만족하는 금속케이블 외장, 케이블 차폐, 케이블
외장, 전선묶음(편조전선), 동심도체, 금속관
나. 전기설비에 저압개폐기, 제어반 또는 버스덕트와 같은 금속제 외함을 가진
기기가 포함된 경우, 금속함이나 프레임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
하면 보호도체로 사용이 가능하다.
E09000 접지공사
(1) 구조·접속이 기계적, 화학적 또는 전기화학적 열화에 대해 보호할 수
있으며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 하는 경우
(2) 도전성이 제1의“가” 또는 “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 연결하고자 하는 모든 분기 접속점에서 다른 보호도체의 연결을 허용하는
경우
다. 다음과 같은 금속부분은 보호도체 또는 보호본딩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금속 수도관
(2) 가스·액체·분말과 같은 잠재적인 인화성 물질을 포함하는 금속관
(3) 상시 기계적 응력을 받는 지지 구조물 일부
(4) 가요성 금속배관. 다만, 보호도체의 목적으로 설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가요성 금속전선관
(6) 지지선, 케이블트레이 및 이와 비슷한 것
- 보호도체의 전기적 연속성은 다음에 의한다.
가. 보호도체의 보호는 다음에 의한다.
(1) 기계적인 손상, 화학적·전기화학적 열화, 전기역학적·열역학적 힘에
대해 보호되어야 한다.
(2) 나사접속·클램프접속 등 보호도체 사이 또는 보호도체와 타 기기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연속성 보장 및 충분한 기계적강도와 보호를 구비하여야
한다.
(3) 보호도체를 접속하는 나사는 다른 목적으로 겸용해서는 안 된다.
(4) 접속부는 납땜(soldering)으로 접속해서는 안 된다.
나. 보호도체의 접속부는 검사와 시험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화합물로 충전된 접속부
(2) 캡슐로 보호되는 접속부
(3) 금속관, 덕트 및 버스덕트에서의 접속부
(4) 기기의 한 부분으로서 규정에 부합하는 접속부
(5) 용접(welding)이나 경납땜(brazing)에 의한 접속부
(6) 압착 공구에 의한 접속부
- 보호도체에는 어떠한 개폐장치를 연결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시험목적으로
E09000 접지공사
공구를 이용하여 보호도체를 분리할 수 있는 접속점을 만들 수 있다.
- 접지에 대한 전기적 감시를 위한 전용장치(동작센서, 코일, 변류기 등)를 설치
하는 경우, 보호도체 경로에 직렬로 접속하면 안 된다.
- 기기·장비의 노출도전부는 다른 기기를 위한 보호도체의 부분을 구성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2의“나”에서 허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C. 보호도체의 단면적 보강
- 보호도체는 정상 운전상태에서 전류의 전도성 경로(전기자기간섭 보호용
필터의 접속 등으로 인한)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 전기설비의 정상 운전상태에서 보호도체에 10 mA를 초과하는 전류가 흐르는
경우, 다음에 의해 보호도체를 증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보호도체가 하나인 경우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전 구간에 구리 10 ㎟ 이상
또는 알루미늄 16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추가로 보호도체를 위한 별도의 단자가 구비된 경우, 최소한 고장보호에
요구되는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구리 10 ㎟, 알루미늄 16 ㎟ 이상으로 한다.
D. 보호도체와 계통도체 겸용
- 보호도체와 계통도체를 겸용하는 겸용도체(중성선과 겸용, 선도체와 겸용,
중간도체와 겸용 등)는 해당하는 계통의 기능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겸용도체는 고정된 전기설비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에 의한다.
가. 단면적은 구리 10 ㎟ 또는 알루미늄 16 ㎟ 이상이어야 한다.
나. 중성선과 보호도체의 겸용도체는 전기설비의 부하 측으로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폭발성 분위기 장소는 보호도체를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 겸용도체의 성능은 다음에 의한다.
가. 공칭전압과 같거나 높은 절연성능을 가져야 한다.
나. 배선설비의 금속 외함은 겸용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KS C IEC
60439-2(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제2부:버스바 트렁킹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에 의한 것 또는 KS C IEC 61534-1(전원 트랙-제1
부: 일반요구사항)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 겸용도체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전기설비의 일부에서 중성선·중간도체·선도체 및 보호도체가 별도로
E09000 접지공사
배선되는 경우, 중성선·중간도체·선도체를 전기설비의 다른 접지된 부분
에 접속해서는 안된다. 다만, 겸용도체에서 각각의 중성선·중간도체·
선도체와 보호도체를 구성하는 것은 허용한다.
나. 겸용도체는 보호도체용 단자 또는 바에 접속되어야 한다.
다. 계통외도전부는 겸용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 보호접지 및 기능접지의 겸용도체
- 보호접지와 기능접지 도체를 겸용하여 사용할 경우 KEC 142.3.2에 대한
조건과 KEC 143 및 KEC 153.2(피뢰시스템 등전위본딩)의 조건에도 적합
하여야 한다.
- 전자통신기기에 전원공급을 위한 직류귀환 도체는 겸용도체(PEL 또는 PEM)
로 사용 가능하고, 기능접지도체와 보호도체를 겸용할 수 있다.
F. 감전보호에 따른 보호도체
과전류보호장치를 감전에 대한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호도체는 충전
도체와 같은 배선설비에 병합시키거나 근접한 경로로 설치하여야 한다.
G. 주접지단자
- 접지시스템은 주접지단자를 설치하고, 다음의 도체들을 접속하여야 한다.
가. 등전위본딩도체
나. 접지도체
다. 보호도체
라. 관련이 있는 경우, 기능성 접지도체
- 여러 개의 접지단자가 있는 장소는 접지단자를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 주접지단자에 접속하는 각 접지도체는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하며,
접지저항을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접속은 견고해야 하며
공구에 의해서만 분리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H. 전기수용가 접지
가) 저압수용가 인입구 접지
- 수용장소 인입구 부근에서 다음의 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하여 변압기 중성점
접지를 한 저압전선로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추가로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가.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 값이 3 Ω 이하의 값을 유지
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관로
E09000 접지공사
나.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3 Ω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
- 제1에 따른 접지도체는 공칭단면적 6 ㎟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접지도체를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할 때에는 접지도체는 KEC 142.3.1의 6에
따른다.
나) 주택 등 저압수용장소 접지
- 저압수용장소에서 계통접지가 TN-C-S 방식인 경우에 보호도체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KEC 142.3.2의 1에 의한 값 이상으로 한다.
나.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PEN)는 고정 전기설비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도체의 단면적이 구리는 10 ㎟ 이상, 알루미늄은 16 ㎟ 이상이어야 하며,
그 계통의 최고전압에 대하여 절연되어야 한다.
- 제1에 따른 접지의 경우에는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를 수용장소의
인입구 부근에 추가로 접지하여야 하며, 그 접지저항 값은 접촉전압을
허용접촉전압 범위내로 제한하는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I. 변압기 중성점 접지
- 변압기의 중성점접지 저항 값은 다음에 의한다.
가. 일반적으로 변압기의 고압·특고압측 전로 1선 지락전류로 150을 나눈
값과 같은 저항 값 이하
나. 변압기의 고압·특고압측 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의 특고압
전로가 저압측 전로와 혼촉하고 저압전로의 대지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경우는 저항 값은 다음에 의한다.
(1) 1초 초과 2초 이내에 고압·특고압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때는 300을 나눈 값 이하
(2) 1초 이내에 고압·특고압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600을 나눈 값 이하
- 전로의 1선 지락전류는 실측값에 의한다. 다만, 실측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로정수등으로 계산한 값에 의한다.
J.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
E09000 접지공사
-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서로 근접하여 시설되어 있는
변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통접지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가.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고압 및 특고압 접지극의 접지저항 형성영역
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면 위험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접지극을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나. 접지시스템에서 고압 및 특고압 계통의 지락사고 시 저압계통에 가해
지는 상용주파 과전압은 KEC 표 142.6-1 에서 정한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고압 및 특고압을 수전 받는 수용가의 접지계통을 수전 전원의 다중접지
된 중성선과 접속하면 “나”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라. 기타 공통접지와 관련한 사항은 KS C IEC 61936-1(교류 1 kV 초과
전력설비-제1부:공통규정)의 “10 접지시스템”에 의한다.
- 전기설비의 접지설비, 건축물의 피뢰설비·전자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시스템으로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통합접지시스템은 제1에 의한다.
나. 낙뢰에 의한 과전압 등으로부터 전기전자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KEC 153.1의 규정에 따라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J.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외함이 없는 변압기 또는
계기용 변성기는 철심)에는 KEC 140에 의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가. 사용전압이 직류 300 V 또는 교류 대지전압이 150 V 이하인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나.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목재의 마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연성 물건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다. 저압용이나 고압용의 기계기구, 341.2에서 규정하는 특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나 이에 접속하는 전선에 시설하는 기계기구 또는
KEC 333.32의 1과 4에서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목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E09000 접지공사
라. 철대 또는 외함의 주위에 적당한 절연대를 설치하는 경우
마. 외함이 없는 계기용변성기가 고무ㆍ합성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피복한
것일 경우
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중절연구조로 되어
있는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사. 저압용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V 이하이며, 정격용량이 3 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 전로를 접지하지 않은 경우
아. 물기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별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가 30 mA 이하, 동작시간이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에 한한다)를 시설하는 경우
자. 외함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거나 절연대를 시설하는 경우
K. 접지대상 기기
- 접지대상기기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접지대상기기에 따른 접지공사의 종류는 다음에 따른다.
[ 전기실 / 발전기실 주 접지단자함]
접지대상 기기
접지방식
피뢰기(LA)
서지억제기(SA)
특고압반 외함
저압반 외함
변압기 중성점(2차측)
발전기 중성점
주접지반
각 동 LM/LEM
지하주차장 분전반
지하저수조
전기자동차 분전반
부대시설 메인 분전반
메시접지극
기기접지
기기접지
외함접지
외함접지
중성점접지
중성점접지
접지도체
보호도체(PE)
보호도체(PE)
보호도체(PE)
보호도체(PE)
보호도체(PE)
접지극 접지
비 고
타접지와 공용불가
특고압반 외함접지 상호공용
외함접지 상호공용가능
발전기 외함접지 상호공용
변압기상호간 연접가능
타접지와 공용불가
통합기초접지극과 연결
트레이 내 F-GV 포설 접지계산서 참고 E09000 접지공사
[ 보조 접지단자함 ]
접지대상 기기
접지방식 비 고 메인분전함 외함접지 서브분전함 외함접지 트레이 내 F-GV 포설 LP-1(지붕층 공용) 외함접지 가장 큰 보호도체 규격과 동일 계량기함 외함접지 소화배관 본딩접지 가스배관 본딩접지 기계배관 본딩접지 통신주단자함 외함접지 CD관 또는 HI관 내 F-GV 포설 주접지단자함 접지도체 통합기초접지극과 연결 통합기초접지극 접지극 접지 CD관 또는 HI관 내 F-GV 포설 접지계산서 참고
[ 통신 접지단자함 ]
접 지 대 상 기 기
접 지 종 류 주배선반 (MDF) 제 1 종 접지 국선단자함 (101 회선이상) 제 1 종 접지 국선단자함 (100 회선이하) 제 3 종 접지 보조 전화단자함 (101 회선이상) 제 1 종 접지 보조 주전화단자함 (100 회선이하) 제 3 종 접지 보안기용접지 제 3 종 접지 확성기용 증폭기 제 3 종 접지
- 암반지역, 산악지역 등 대지고유저항이 높아 인체의 감전보호를 위한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장소에서는
접지를 추가로 설치한다.
접지저항값을 낮추기 위해서 보조 E09000 접지공사
나.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
1) 등전위본딩의 적용
가) 건축물·구조물에서 접지도체, 주접지단자와 다음의 도전성부분은 등전위
본딩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부분이 다른 보호도체로 주접지단자에 연결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수도관·가스관 등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금속배관
나. 건축물·구조물의 철근, 철골 등 금속보강재
다.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금속제 난방배관 및 공조설비 등 계통외
도전부
나) 주접지단자에 보호등전위본딩 도체, 접지도체, 보호도체, 기능성 접지도체를
접속하여야 한다. <삭제>
2) 등전위본딩 시설
A. 보호등전위본딩
- 건축물·구조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각종 금속제 배관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1 개소에 집중하여 인입하고, 인입구 부근에서 서로 접속하여 등전위본딩
바에 접속하여야 한다.
나. 대형건축물 등으로 1 개소에 집중하여 인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딩
도체를 1개의 본딩 바에 연결한다.
- 수도관·가스관의 경우 내부로 인입된 최초의 밸브 후단에서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 건축물·구조물의 철근, 철골 등 금속보강재는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B. 보조 보호등전위본딩
-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의 대상은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방식에서 고장
자동차단시간이 KEC 211.2.3의 3에서 요구하는 계통별 최대차단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 제1의 차단시간을 초과하고 2.5 m 이내에 설치된 고정기기의 노출도전부와
계통외 도전부는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 보호등전위
본딩의 유효성에 관해 의문이 생길 경우 동시에 접근 가능한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 사이의 저항 값(R)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E09000 접지공사 한다.
교류 계통:
직류 계통:
I : 보호장치의 동작전류(A)
(누전차단기의 경우 IΔn(정격감도전류), 과전류보호장치의 경우 5초 이내
동작전류)
C. 비접지 국부등전위본딩
- 절연성 바닥으로 된 비접지 장소에서 다음의 경우 국부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가. 전기설비 상호 간이 2.5 m 이내인 경우
나. 전기설비와 이를 지지하는 금속체 사이
- 전기설비 또는 계통외도전부를 통해 대지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D. 보호등전위본딩 도체
- 주접지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위본딩 도체는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접지도체 단면적의 1/2 이상의 단면적을 가져야 하고 다음의 단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가. 구리도체 6 ㎟
나. 알루미늄 도체 16 ㎟
다. 강철 도체 50 ㎟
- 주접지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보호본딩도체의 단면적은 구리도체 25 ㎟ 또는
다른 재질의 동등한 단면적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
- 등전위본딩 도체의 상호접속은 KEC 153.2.1의 2를 따른다.
E. 보조 보호등전위본딩 도체
- 두 개의 노출도전부를 접속하는 경우 도전성은 노출도전부에 접속된 더 작은
보호도체의 도전성보다 커야 한다.
- 노출도전부를 계통외도전부에 접속하는 경우 도전성은 같은 단면적을 갖는
보호도체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 케이블의 일부가 아닌 경우 또는 선로도체와 함께 수납되지 않은 본딩도체는
다음 값 이상 이어야 한다.
E09000 접지공사
가. 기계적 보호가 된 것은 구리도체 2.5 ㎟, 알루미늄 도체 16 ㎟
나. 기계적 보호가 없는 것은 구리도체 4 ㎟, 알루미늄 도체 16 ㎟
다. 피뢰시스템
1) 피뢰시스템의 적용범위 및 구성
A. 적용범위
다음에 시설되는 피뢰시스템에 적용한다.
-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구조물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것
- 전기설비 및 전자설비 중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설비
B. 피뢰시스템의 구성
- 직격뢰로부터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외부피뢰시스템
- 간접뢰 및 유도뢰로부터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피뢰시스템
C. 피뢰시스템 등급선정
피뢰시스템 등급은 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KS C IEC 62305-1(피뢰시스템-제1부
:일반원칙)의 “8.2 피뢰레벨”, KS C IEC 62305-2(피뢰시스템-제2부:리스크
관리),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
의 “4.1 피뢰시스템의 등급”에 의한 피뢰레벨 따라 선정한다. 다만, 위험물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피뢰시스템은 Ⅱ 등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D. 수뢰부시스템
- 수뢰부시스템의 선정은 다음에 의한다.
가.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의 요소 중에 한 가지 또는 이를 조합한 형식
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나. 수뢰부시스템 재료는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표 6(수뢰도체, 피뢰침, 대지 인입봉과 인하도선의
재료, 형상과 최소단면적)”에 따른다.
다. 자연적 구성부재가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 “5.2.5 자연적 구성부재”에 적합하면 수뢰부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수뢰부시스템의 배치는 다음에 의한다.
가.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메시법 중 하나 또는 조합된 방법으로 배치하여야
E09000 접지공사
한다.
다만, 피뢰시스템의 보호각, 회전구체 반경, 메시 크기의 최대값은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
“표 2(피뢰시스템의 등급별 회전구체 반지름, 메시 치수와 보호각의
최대값)” 및 “그림 1(피뢰시스템의 등급별 보호각)”에 따른다.
나. 건축물·구조물의 뾰족한 부분, 모서리 등에 우선하여 배치한다.
- 지상으로부터 높이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구조물에 측뢰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뢰부시스템을 시설하여야 하며, 다음에 따른다.
가. 전체 높이 60 m를 초과하는 건축물ㆍ구조물의 최상부로부터 20 % 부분에
한하며, 피뢰시스템 등급 Ⅳ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나. 자연적 구성부재가 제1의“다”에 적합하면, 측뢰 보호용 수뢰부로 사용할
수 있다.
-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되지 않은 수뢰부시스템의 시설은 다음에 따른다.
가. 지붕 마감재가 불연성 재료로 된 경우 지붕표면에 시설할 수 있다.
나. 지붕 마감재가 높은 가연성 재료로 된 경우 지붕재료와 다음과 같이
이격하여 시설한다.
(1) 초가지붕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0.15 m 이상
(2) 다른 재료의 가연성 재료인 경우 0.1 m 이상
- 건축물·구조물을 구성하는 금속판 또는 금속배관 등 자연적 구성부재를
수뢰부로 사용하는 경우 제1의“다” 조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E. 인하도선시스템
- 수뢰부시스템과 접지시스템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다음에 의한다.
가. 복수의 인하도선을 병렬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된
피뢰시스템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도선경로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다. 인하도선시스템 재료는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표 6(수뢰도체, 피뢰침, 대지 인입봉과 인하
도선의 재료, 형상과 최소단면적)”에 따른다.
- 배치 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가.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된 피뢰시스템인 경우
(1) 뇌전류의 경로가 보호대상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09000 접지공사
(2) 별개의 지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각 지주마다 1가닥 이상의 인하도선을
시설한다.
(3) 수평도체 또는 메시도체인 경우 지지 구조물마다 1가닥 이상의 인하
도선을 시설한다.
-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되지 않은 피뢰시스템인 경우
(1) 벽이 불연성 재료로 된 경우에는 벽의 표면 또는 내부에 시설할 수 있다.
다만, 벽이 가연성 재료인 경우에는 0.1 m 이상 이격하고, 이격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도체의 단면적을 100 ㎟ 이상으로 한다.
(2) 인하도선의 수는 2가닥 이상으로 한다.
(3) 보호대상 건축물·구조물의 투영에 따른 둘레에 가능한 한 균등한 간격
으로 배치한다. 다만, 노출된 모서리 부분에 우선하여 설치한다.
(4) 병렬 인하도선의 최대 간격은 피뢰시스템 등급에 따라 Ⅰ․Ⅱ 등급은
10 m, Ⅲ등급은 15 m, Ⅳ 등급은 20 m 로 한다.
- 수뢰부시스템과 접지극시스템 사이에 전기적 연속성이 형성되도록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경로는 가능한 한 루프 형성이 되지 않도록 하고, 최단거리로 곧게
수직으로 시설하여야 하며, 처마 또는 수직으로 설치 된 홈통 내부에
시설하지 않아야 한다.
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을 자연적구성부재의 인하도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철근 전체 길이의 전기저항 값은 0.2 Ω 이하가 되어야
하며, 전기적 연속성은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4.3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강제 철골조의
전기적 연속성”에 따라야 한다.
다. 시험용 접속점을 접지극시스템과 가까운 인하도선과 접지극시스템의
연결부분에 시설하고, 이 접속점은 항상 폐로 되어야 하며 측정 시에
공구 등으로만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 구성부재를 이용
하거나, 자연적 구성부재 등과 본딩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인하도선으로 사용하는 자연적 구성부재는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 “4.3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강제 철골조의 전기적 연속성”과 “5.3.5 자연적 구성 부재”의 조건에
적합해야 하며 다음에 따른다.
E09000 접지공사
가. 각 부분의 전기적 연속성과 내구성이 확실하고, 제1의“다”에서 인하
도선으로 규정된 값 이상인 것
나. 전기적 연속성이 있는 구조물 등의 금속제 구조체(철골, 철근 등)
다. 구조물 등의 상호 접속된 강제 구조체
라. 건축물 외벽 등을 구성하는 금속 구조재의 크기가 인하도선에 대한 요구
사항에 부합하고 또한 두께가 0.5 ㎜ 이상인 금속판 또는 금속관
마. 인하도선을 구조물 등의 상호 접속된 철근·철골 등과 본딩하거나,
철근·철골 등을 인하도선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평 환상도체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바. 인하도선의 접속은 KEC 152.4에 따른다.
F. 접지극시스템
- 뇌전류를 대지로 방류시키기 위한 접지극시스템은 다음에 의한다.
가. A형 접지극(수평 또는 수직접지극) 또는 B형 접지극(환상도체 또는
기초접지극)중 하나 또는 조합하여 시설할 수 있다.
나. 접지극시스템의 재료는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표 7(접지극의 재료, 형상과 최소치수)”에
따른다.
- 접지극시스템 배치는 다음에 의한다.
가. A형 접지극은 최소 2개 이상을 균등한 간격으로 배치해야 하고,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 “5.4.2.1
A형 접지극 배열”에 의한 피뢰시스템 등급별<삭제> 대지저항률에 따른
최소길이 이상으로 한다.
나. B형 접지극은 접지극 면적을 환산한 평균반지름이 KS C IEC 62305-3
(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그림 3(LPS
등급별 각 접지극의 최소길이)”에 의한 최소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평균반지름이 최소길이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길이의 수평 또는
수직매설 접지극을 추가로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하는 수평 또는
수직매설 접지극의 수는 최소 2개 이상으로 한다.
다. 접지극시스템의 접지저항이 10 Ω 이하인 경우 제2의“가”와 “나”에도
불구하고 최소 길이 이하로 할 수 있다.
- 접지극은 다음에 따라 시설한다.
E09000 접지공사
가. 지표면에서 0.75 m 이상 깊이로 매설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는 해당
지역의 동결심도를 고려한 깊이로 할 수 있다.
나. 대지가 암반지역으로 대지저항이 높거나 건축물·구조물이 전자통신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환상도체접지극 또는 기초접지
극으로 한다.
다. 접지극 재료는 대지에 환경오염 및 부식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라. 철근콘크리트 기초 내부의 상호 접속된 철근 또는 금속제 지하구조물 등
자연적 구성부재는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G. 부품 및 접속
- 재료의 형상에 따른 최소단면적은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표 6(수뢰도체, 피뢰침, 대지 인입
붕괴 인하도선의 재료, 형상과 최소단면적)”에 따른다.
- 피뢰시스템용의 부품은 KS C IEC 62305-3(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
위험) 표5(피뢰시스템의 재료와 사용조건)에 의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적, 전기적, 화학적 특성이 동등 이상인 경우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도체의 접속부 수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접속은 용접, 압착, 봉합, 나사
조임, 볼트 조임 등의 방법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내부의 철골조의 접속은 KEC 152.2의 3의 “나”에 따른다.
H. 옥외에 시설된 전기설비의 피뢰시스템
- 고압 및 특고압 전기설비에 대한 피뢰시스템은 KEC 152.1 내지 KEC 152.4
에 따른다.
- 외부에 낙뢰차폐선이 있는 경우 이것을 접지하여야 한다.
- 자연적구성부재의 조건에 적합한 강철제 구조체 등을 자연적 구성부재
인하도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I. 전기전자설비 보호 <삭제>
- 전기전자설비의 뇌서지에 대한 보호는 다음에 따른다.
가. 피뢰구역의 구분은 KS C IEC 62305-4(피뢰시스템-제4부:구조물 내부의
전기전자시스템)의“4.3[피뢰구역(LPZ)]”에 의한다.
나. 피뢰구역 경계부분에서는 접지 또는 본딩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본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한다.
E09000 접지공사
다. 서로 분리된 구조물 사이가 전력선 또는 신호선으로 연결된 경우 각각의
피뢰구역은 KEC 153.1.3의 2의“다”에 의한 방법으로 서로 접속한다.
- 전기전자기기의 선정 시 정격 임펄스내전압은 KS C IEC 60364-4-44(저압
설비 제4-44부:안전을 위한 보호-전압 및 전기자기 방행에 대한 보호)의 표
44.B(기기에 요구되는 정격 임펄스 내전압)에서 제시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J. 전기적 절연
- 수뢰부 또는 인하도선과 건축물·구조물의 금속부분, 내부시스템 사이의
전기적인 절연은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6.3 외부 피뢰시스템의 전기적 절연”에 의한 이격거리로
한다.
- 제1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구조물이 금속제 또는 전기적연속성을 가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경우에는 전기적 절연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K. 접지와 본딩
- 전기전자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접지와 피뢰등전위본딩은 다음에 따른다.
가. 뇌서지 전류를 대지로 방류시키기 위한 접지를 시설하여야 한다.
나. 전위차를 해소하고 자계를 감소시키기 위한 본딩을 구성하여야 한다.
- 접지극은 KEC 152.3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자·통신설비(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접지는 환상도체접지극 또는
기초접지극으로 한다.
나. 개별 접지시스템으로 된 복수의 건축물·구조물 등을 연결하는
콘크리트덕트·금속제 배관의 내부에 케이블(또는 같은 경로로 배치된
복수의 케이블)이 있는 경우 각각의 접지 상호 간은 병행 설치된 도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차폐케이블인 경우는 차폐선을 양끝에서 각각의
접지시스템에 등전위본딩 하는 것으로 한다.
- 전자·통신설비(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서 위험한 전위차를 해소하고 자계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에 의한 등전위본딩망을 시설하여야 한다.
가. 등전위본딩망은 건축물·구조물의 도전성 부분 또는 내부설비 일부분을
통합하여 시설한다.
나. 등전위본딩망은 메시 폭이 5 m 이내가 되도록 하여 시설하고 구조물과
구조물 내부의 금속부분은 다중으로 접속한다. 다만, 금속 부분이나
도전성 설비가 피뢰구역의 경계를 지나가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서지보호
E09000 접지공사
장치를 통하여 본딩 한다.
다. 도전성 부분의 등전위본딩은 방사형, 메시형 또는 이들의 조합형으로
한다.
L. 서지보호장치 시설
- 전기전자설비 등에 연결된 전선로를 통하여 서지가 유입되는 경우, 해당
선로에는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 한다.
- 서지보호장치의 선정은 다음에 의한다.
가. 전기설비의 보호는 KS C IEC 61643-12(저전압 서지 보호 장치-제12부:
저전압 배전 계통에 접속한 서지보호 장치-선정 및 적용 지침)와 KS C
IEC 60364-5-53(건축 전기 설비-제5-53부:전기 기기의 선정 및 시공-
절연, 개폐 및 제어)에 따르며, KS C IEC 61643-11(저압 서지보호장치제11부:저압전력 계통의 저압 서지보호장치-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자·통신설비(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보호는 KS C IEC 61643-22
(저전압 서지보호장치-제22부:통신망과 신호망 접속용 서지보호장치-선정
및 적용지침)에 따른다.
- 지중 저압수전의 경우, 내부에 설치하는 전기전자기기의 과전압범주별
임펄스내전압이 규정 값에 충족하는 경우는 서지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M. 피뢰 등전위본딩
- 피뢰시스템의 등전위화는 다음과 같은 설비들을 서로 접속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가. 금속제 설비<삭제>
나. 구조물에 접속된 외부 도전성 부분<삭제>
다. 내부시스템
- 등전위본딩의 상호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가. 자연적 구성부재로 인한 본딩으로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없는
장소는 본딩 도체로 연결한다.
나. 본딩도체로 직접 접속할 수 없는 장소의 경우에는 서지보호장치를
이용한다.
다. 본딩도체로 직접 접속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의 경우에는 절연방전갭
E09000 접지공사
(ISG)을 이용한다.
- 등전위본딩 부품의 재료 및 최소 단면적은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 “5.6 재료 및 치수”<삭제>에
따른다.
- 기타 등전위본딩에 대하여는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6.2 피뢰등전위본딩”<삭제>에 의한다.
N. 금속제 설비의 등전위본딩
-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된 외부피뢰시스템의 경우, 등전위본딩은 지표면
부근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 건축물·구조물과 접속된 외부피뢰시스템의 경우, 피뢰등전위본딩은 다음에
따른다.
가. 기초부분 또는 지표면 부근 위치에서 하여야하며, 등전위본딩도체는
등전위본딩 바에 접속하고, 등전위본딩 바는 접지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한다. 또한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KEC 153.1.2의 전기적 절연 요구조건에 따른 안전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뢰시스템과 건축물·구조물 또는 내부설비의 도전성
부분은 등전위본딩 하여야 하며, 직접 접속하거나 충전부인 경우는
서지보호장치를 경유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서지보호장치를 사용
하는 경우 보호레벨은 보호구간 기기의 임펄스내전압보다 작아야 한다.
- 건축물·구조물에는 지하 0.5 m와 높이 20 m 마다 환상도체를 설치한다.
다만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물의 구조체에 인하도선을 등전위본딩하는
경우 환상도체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O. 인입설비의 등전위본딩
- 건축물·구조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설비의 도전부에 대한 등전위
본딩은 다음에 의한다.
가. 인입구 부근에서 KEC 143.1에 따라 등전위본딩 한다.
나. 전원선은 서지보호장치를 사용하여 등전위본딩 한다.
다. 통신 및 제어선은 내부와의 위험한 전위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서지 보호장치를 통해 등전위본딩 한다.
- 가스관 또는 수도관의 연결부가 절연체인 경우, 해당설비 공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적절한 공법(절연방전갭 등 사용)으로 등전위본딩 하여야 한다.
E09000 접지공사
P. 등전위본딩 바
- 설치위치는 짧은 도전성경로로 접지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위치이어야
한다.
- 접지시스템(환상접지전극, 기초접지전극, 구조물의 접지보강재 등)에 짧은
경로로 접속하여야 한다.
- 외부 도전성 부분, 전원선과 통신선의 인입점이 다른 경우 여러 개의
등전위본딩 바를 설치할 수 있다.
E10000 기타 공사
E10000 기타 공사
E10010 가설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시방은 건축물의 건축전기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주요 내용
가) 비계
나) 작업용 통로
다) 안전시설
2. 재료
건축공사표준 시방서의 가설공사의 가설재료에 따른다.
3. 시공
가. 가설건물
1) 공사현장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가설 사무실 및 자재창고 등을 설치한다.
2) 현장여건상 상이하는 경우에는 가설 사무실 및 자재창고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한다.
3)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재료 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5) 가설건물에는 전기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6)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하여 뒷정리를 철저하게 한다.
나. 비계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으로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E10000 기타 공사
다. 작업용 통로
건물내외에 설치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이 용이하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라. 안전시설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E10000 기타 공사
E10020 토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관련시방절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표준 시방서 중 토공사의 해당사
항에 따라야 한다.
2. 자재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중 해당사항에 따른다.
3. 시공
가. 터파기
1) 바닥면이 고르도록 터파기를 하고,지중 배관을 위한 터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터파기를 한 바닥은 잘 다진다.
2) 바닥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침입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3) 동절기의 흙 파기는 바닥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4)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흙
파기 작업시 닿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응급조치를 행하고,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5) 터파기는 주변의 상황,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서 토사
가 붕괴하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한다.
6) 터파기를 한 부근에 붕괴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기기.설비 등이 있는 경
우는 특히 작업에 주의하고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나. 다지기
1) 잡석,호박돌 다지기
가) 틈 막이 및 면 고르기는 틈 막이 자갈(매석을 포함)로 한다.
나)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 막이 자갈을 충
E10000 기타 공사
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 자갈 다지기
가) 자갈의 크기는 45㎜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돌로 한다.
나)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목재,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모래 30%정도,자갈의 입도 2㎜ 이상 50㎜ 이하의 것이 적당
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다) 바닥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3) 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가) 재료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중 콘크리트공사의 해당사항에 의한다.
나) 밑창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kgf/㎠ (4.7㎫)이상이어야 한다.
다) 밑창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
한다.
다. 되 메우기
1) 관의 방식 처리 등이 끝난 후에 배관류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2) 되 메우기 흙에 석재,벽돌,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다짐을 더한다.
3) 성토의 재질은 양질이 흙을 사용하고 다짐공구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를 단단히 다진다.
4) 되 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잔토 처분
잔토는 공사장 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절
히 처리한다.
===== 3.공사계약특수조건.hwp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수요자’)와 계약상대자(이하‘공급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일반조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자로, 계약상대자는 공급자로 본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의 관련 문서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우선한다.
1. 특수조건 2. 일반조건
3.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을 포함,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기타 문서
② 계약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공급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가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 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 조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제출받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 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에 따른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 제4항에 따르며, 공급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2조 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공급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 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⑧ 공급자는 보험사 선정 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⑨ 공급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 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요자는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⑩ 공급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 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정부의 서민 생활 안정정책에 따라 공급자는 노무비, 장비사용료, 자재비를 각 노무, 장비사용, 자재납품이 이뤄진 날의 익월 15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집행하며, 사용내역은 사용이 이루어진 날의 익월 5일까지 지급내역은 지급이 이루어진 날의 익월 20일까지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공급자가 하수급인에게 집행하는 대금에 관하여 공급자는 하수급인 관리하의 노무비, 장비사용료, 자재비 사용현황 및 지급내역을 제출받아 확인 후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에게 익월 15일까지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공급자의 대금지급 관련 체불민원 발생 시 수요자는 해당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추가적인 기성금 또는 잔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③ 계약 체결 시 공급자는 [별첨양식 3]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하수급인은 수요자, 공급자, 하수급인 간 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요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대금지급 관련 민원, 법적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는 대금청구 시 아래 [별첨양식 4]의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대금지급과 관련된 수요자의 채무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7조(임금지급) ① 수요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임금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공급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급자는 임금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은 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8조(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 수요자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세부공종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액 단가(합계단가)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라 수요자가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 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수요자가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 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 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급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공급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및 관련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이하‘계획서’라 한다)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요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물의 처리) ① 공급자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급자는 폐기물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수요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급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요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수요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공급자는 수요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공급자는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공급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6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첨양식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3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요자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지도계약 체결이 제외되는 공사의 경우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2.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 공급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수요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공급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공급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공급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공급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공사 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6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수요자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공급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공급자는 이전의 공급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공급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공급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일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공급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공급자는 건설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수요자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공급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대상은 해당 계획과 통합 작성 가능)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는 안전관리와 재난예방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서 작업을 중지, 대피하고 그에 따른 보고를 하거나 수요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어 작업을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즉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는 경우 수요자가 선임·지정한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가 대상이 되는 평가, 심사, 감사 등의 수검업무에 대하여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공사관리) ① 수요자 및 수요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직원은 계약관리 및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공급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수요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공급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해당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공기연장을 청구 또는 요청할 수 없다
③ 수요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를 수요자가 실시하는 다른 공사 계약에 있어서 공급자가 참가할 경우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제42조에 따른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수요자의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대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 ① 수요자는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일반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따른다.
② 일반조건 제26조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대 30일이 경과하기 전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의 검토를 받아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공급자는 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수요자에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공급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25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수요자가 요구하는 사항
③ 수요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수요자의 동의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수요자는 시행령 제76조 제2항 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다.
제26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에서 정한 해지·해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수요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공급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부도 등’이라 한다)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요자는 공급자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자 및 공동수급체의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요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급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를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 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⑥ 중재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분쟁의 제1심 전속관할 법원은 수요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8조(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수요자 또는 공급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적정금액을 반영해 주지 않는 행위
2. 수요자의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수요자로부터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하도급 대금을 지정기일(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7. 수요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행위
8.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및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하는 행위
9. 기타 임금체불 등
③ 계약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관련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제2항에 명시된‘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9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공급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공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요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0조(채권양도) 공급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보안사항 준수) 공급자는 국방과학연구소「보안규정」에 따른 제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 공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며 수요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라야 한다.
제32조(위험성평가)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수요자의 위험성 평가 검토 및 후속조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보칙) 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수요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요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있다.
⑤ 공급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별첨양식 1]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별첨양식 2] 하도급관리 계획서(보완)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상 호 및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업종 (시공능력 공시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소재지 ◦◦건설(주) 홍길동(인) 325-52-86854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 식 1,800,000 1,620,000
(
)
% 서울 ◦◦건설산업(주) 김길동(인) 325-52-86858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00,000) 지명 경쟁 구조물공사 1 식 1,500,000 1,320,000
(
)
% 충남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B/A) : 33.0%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 % 하수급금액비율(C/B) : 89%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일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재 무 책 임 원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2. 하수급 예정자의 인감증명(또는 사용인감 신고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2종이상의 전문 공사업을 등록한 하수급 예정자에게 등록업종별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 업종별로 작성한다.
2. 하수급 예정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 신고서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한다.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B)”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4.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5. 하수급 예정자를 결정하지 않은 공종의 경우, 하수급예정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공란으로 한다.
6. 하수급 예정자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다.
7.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첨양식 3] 대 금 지 불 확 약 서 ◦ 공 사 명 : ◦ 계약금액 :
◦ 계약기간 : 20 . 1. 1 ~ 20 . 12. 15
◦ 계약업체 : XX종합건설(주)
1. 노무비, 장비사용료, 자재비는 익월 15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내역은 익월 5일, 지급내역은 익월 20일까지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 계약상대자 간 작성한 계약서 상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지급방법, 시기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다.
2. 공급자의 대금지급 관련 체불민원 발생 시 공급자는 해당 민원 해결 시까지 추가적인 선금, 기성금 또는 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수요자, 공급자, 하수급인 간 합의에 따라 하수급인이 대금 직접 지급 신청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 단, 기성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선급금 등으로 해당대금을 우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3. 공급자의 대금지급 및 그 체불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본 공사의 공급자는 상기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0. 0 XX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홍길동 (인)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귀하 [별첨양식 4] 기성(또는 준공)대금 지급확인서 ■ 계약현황 원도급 공 사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업체 XX종합건설(주) 하도급 공 종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업체 직불 금속창호 100,000,000 ‘17.1.1~’19.2.1 XX창호 ◎ 미장 50,000,000 ‘17.1.1~’19.2.1 XX건설 × 토목 30,000,000 ‘17.1.1~’19.2.1 XX토건 ◎ ..... ........ ...... ..... ....
■ 대금지급확인 → 청구금액이 없어도 모든 직불하도업체 도장 필수
공 종 명 업 체 명 기수령 금회청구 잔액 인감날인 원도급 XX종합건설(주) 100,000,000 500,000,000 000,000,000 금속창호 XX창호 - 20,000,000 80,000,000 토목 XX토건 - - 30,000,000 ...... ...... 계 100,000,000 520,000,000 110,000,000
상기와 같이 신청한 제X회 기성(또는 준공)대금 청구 건에 동의하며, 대금지급 이후 관련된 모든 법적책임은 원도급사 및 공종별 하도급업체에 있음과 지급된 금액에 대한 발주자의 채무는 소멸됨을 확인합니다.
20 . 0. 0 XX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홍길동 (인)
→ 공동수급계약시, 공동계약사 표기 및 인감날인
본 조는 ‘목적’만 명시하며, 추가 항이 없으므로 각 불필요 부분 삭제합니다.
본 조는 ‘계약문서’의 종류를 나열하지 않고 각 문서의 해석순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구 수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요청자의 지위 및 법제처의 법령용어정비 사업에 따라 단어 수정합니다.
불필요 부분 삭제합니다. 누락 용어 추가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8746호) 2024. 9. 30.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단어 수정합니다.
(이하 동일 단어 같음) 메모 9와 같은 사유. 삭제
의미가 분명하고 문맥상 어색하지 않게 수정합니다.
연구소의 공사계약인 점을 고려하여 금품·향응 수수자의 범위에 계약 관련 업무를 하는 소원을 포함할 필요는 없는지, 그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자가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의 제공을 약속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부분의 추가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4.공사 · 용역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hwp =====
공사・용역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용역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수요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체결하는 공사․용역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공급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중대재해처벌법령 등(이하 ‘안전관계법령’이라 한다)과 수요자가 시행하는 안전관계규정,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안전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수요자가 시행하는 안전관계규정, 산업재해 예방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2. ADD 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3. ADD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4. ADD 건설공사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5. ADD 건설공사 안전보건조정자 업무수행 가이드라인
6. ADD 시설업무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7. 기타 수요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지침, 시책 등
제4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수요자는 공급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수요자에게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수요자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경우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공급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공급자의 공사ㆍ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대상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제공자료 -유해·위험요인 도출표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연구소 재해사례 -유사 건설현장 재해사례 등 -안전관리 매뉴얼 -안전보건조정자 가이드라인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연구소 재해사례 등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유해·위험요인 도출표 -연구소 재해사례 -폭염, 호우 등 시기별 기상이변 대비 안전보건자료 -안전보건 현수막 등 안전 홍보용품 제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관리)
① 공급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당해 계약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 평가참여자에게 위험성평가 개념과 목적, 실시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요자에게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3. 공급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당해 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근로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5.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및 상시평가(상시평가를 실시한 경우 수시평가, 정기평가는 실시한 것으로 갈음)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최초평가는 작업 전 시행하고,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평가를 시행하여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평가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가 수행한 위험성평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공사ㆍ용역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건설기계, 용접·용단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을 사용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계법령,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에 따라 법정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반입·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공사발주의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① 공급자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 후 공사 착수 전 수요자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을 포함한 감소대책 이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의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계획 수립 시 안전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해당 작업의 방법, 절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포함하여 상세한 감소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는 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대장 이행을 확인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공급자에게 공사중지, 관계자 처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실시)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을 시행하고, 교육내용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법정 교육 외에도 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작업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작업 중 안전보건 관련 개선요인 토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교육(TBM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①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사비가 120억원 이상(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75조 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체(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대체 가능)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에 따른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하수급인 근로자가 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매월 1회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점검)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등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
3. 안전일터 조성의 날
4. 취약시기 안전점검(해빙기, 우기, 동절기, 연휴 대비 등)
5.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6. 기타 정부 및 수요자가 요구하는 안전점검 등
② 공급자는 수요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수요자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작업환경)
수요자는 공급자가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협조 요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관리계획 및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① 공급자는 당해 계약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착수 전 이를 수요자에게 제출한 후 수요자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공급자는 당해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착수 전 관계기관의 검토·심사를 받고 사본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 다만, 당해 계약이 제1항 및 제2항에 모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과 제2항의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사용 등)
① 공급자는 계약내역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건설현장 내·외부의 안전관리대책 등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매월 작성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사용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 또는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감액조정 및 반환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4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공급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조치, 출입통제, 근로자 대피 등의 초동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지체 없이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관련기관에 사고를 신고하여야 한다.(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입력 등)
③ 공급자는 수요자 및 유관기관의 산업재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 및 증거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작업중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수요자는 공급자 및 공급자 소속 근로자가 안전관계법령,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 등을 고의 또는 현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근로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즉시 현장 퇴출) - - 해당 공종 현장대리인 경고 및 확인서 징구 출입정지 (교체) - 원도급 현장대리인 구두 경고 서면 경고 출입정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② 공급자가 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수요자의 조치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수요자는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공급자에게 작업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수요자의 조치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급자는 다음의 경우 모든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 요청제」 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급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 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
④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공급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사실여부 확인,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수요자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안전조치)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과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작업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수요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공급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험작업 허가대상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분야 업무기준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⑤ 공급자는 소속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작업 자세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가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 등 안전문화 확산활동에 공급자 소속 근로자가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휴일작업)
① 공급자는 불가피하게 휴일(일요일, 공휴일)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작업에 대한 안전대책과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일로부터 2일 전 수요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휴일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안전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휴일작업을 실시하는 동안 공급자 소속 관리감독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해당 작업을 관리·감독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수요자는 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공급자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위해를 가한 공급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수요자의 조치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20조(기타)
① 공급자는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안전관계법령 및 수요자 안전관계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요자는 국가 및 수요자의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공급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 및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관계인에 대해서는 제15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를 적용한다.
④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요자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