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입찰공고문(관절경시스템 구매).hwp =====
우편번호 : 15324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홈페이지 : http://www.comwel.or.kr/ansan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물품 구매 입찰공고 (제한(총액)경쟁 / 규격·가격 동시) ㆍ입찰공고번호 : 안산병원 제2026-18호
ㆍ공
고
명 : 관절경시스템 구매 입찰공고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경영기획부 계약담당 (☎ 031-500-1821, FAX 031-506-8001)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수요부서
- 경영기획부 의료장비담당 (☎ 031-500-182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물품구매(제조)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8.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2.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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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입 찰 건 명: 관절경시스템 구매
계 약 방 법: 제한(총액)경쟁 / 규격·가격 동시
입 찰 품 목: 관절경시스템 수량 및 단위: 1SET
사 업 예 산: 120,000,000원 (부가세포함)
추 정 가 격: 109,090,909원 (부가세제외)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전자입찰 납 품 기 한: 계약특수조건 참조 하자담보기간: 계약특수조건 참조 인 도 조 건: 계약특수조건 참조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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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09.28.(월) 17: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10.06.(화) 10:00
입찰(개찰)일시: 2026.10.06.(화) 11:00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입찰참가서류(규격서) 등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로 제출(투찰)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서 2가지를 모두 제출한 업체만이 유효한 입찰자입니다.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가 아닌 규격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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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의료기기법 제6조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동법 제15조에 의한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동법 제17조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등록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특별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간주 확인서 포함)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4호에 의한 예외 품목입니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마감 후 5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1)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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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제출서류 ① 규격서(한글) 1부 ② 카탈로그 1부
③ 개정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한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나라장터에서 출력)
④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⑥ 입찰등록 규격 확인서 1부(별첨 양식)
※ ⑥ 입찰등록 규격 확인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이 아닌 협조사항이나,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제출서류는 안산병원 경영기획부로(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제출, 서류 미제출 업체는 개찰 시 부적격 업체로 판정
주소: (1532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별관3층 경영기획부 계약담당자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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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품명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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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절경시스템 1Set (규격서 참조) 5.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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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에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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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선정방법 :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2)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부적격 업체의 가격 입찰서는 자동 무효 처리 됩니다.
3)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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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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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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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감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고객소통마당 → 부조리신고(기명) 또는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고객소통마당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콜센터(1533-0092)/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2656-9991, 042-712-5632)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공단은 건설현장 및 용역계약 등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담합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상시 신고채널을 운영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하도급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통하여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물품·용역·공사 계약에서 발생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자 : 개인 및 단체 제한 없이 모두 가능
신고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고객소통 >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 및 신고서 작성 후 우편신고 가능
(제출처: 44428 울산시 중구 종가로 340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담당자)
신고 내용이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계약담당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발주기관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발주부서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연락처 사업자주소 순번 구분 서약내용 서약사항 1 일반조건
본인(법인)은 계약예규 「물품ㆍ공사ㆍ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승낙사항
➀ 본인(법인)은 계약기간동안 귀 공단의 과업내용서에 의해 과업을 수행합니다.
[ ]예 [ ]아니오
➁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과업을 수행하지 못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지체상금률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➂ 공단은 본인(법인)이 과업 수행기한 경과 후 10일까지 이행하지 못한 때 또는 과업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➃ 본인(법인)은 ➂에 의해 계약 해제된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상기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➄ ➁ 및 ➃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대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➅ 본인(법인)은 과업 수행과정에서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개선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위험성 평가 결과 등)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➀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➁ 계약 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➂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➃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➄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➅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➆ ➀부터 ➅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➇ ➀부터 ➅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➀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➁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➂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며,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4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본인(법인)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자가 근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만일 확인내용 및 제출서류(법인등기부등본)에 허위가 있을 경우 당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계약해제ㆍ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5 청렴계약 이행서약
➀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➁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➂ 공단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➃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공단에 신고하겠습니다.
상기 서약 불이행 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6 협력사 행동규범 (윤리ㆍ인권) 이행서약
➀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리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➁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겠습니다.
➂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➃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➄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➅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➆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ㆍ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➇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➈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7 조세포탈 여부확인서
본인(법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아니오 8 기타 사항
법령, 예규 등 계약관련 각종 규정은 해당시점의 최신규정을 따르며, 변경 계약 시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2026.
.
.
계약상대자 (업
체
명)
대표 (대 표 자 명)
(인)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1)입찰공고문(관절경시스템 구매).pdf =====
우편번호 : 15324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홈페이지 : http://www.comwel.or.kr/ansan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물품 구매 입찰공고
(제한(총액)경쟁 / 규격·가격 동시)
ㆍ입찰공고번호 : 안산병원 제2026-18호
ㆍ공
고 명 : 관절경시스템 구매 입찰공고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경영기획부 계약담당 (☎ 031-500-1821, FAX 031-506-8001)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수요부서
- 경영기획부 의료장비담당 (☎ 031-500-1822)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
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
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물품구매(제조)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8.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2.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입 찰 건 명: 관절경시스템 구매 계 약 방 법: 제한(총액)경쟁 / 규격·가격 동시 입 찰 품 목: 관절경시스템
수량 및 단위: 1SET
사 업
예 산: 120,000,000원 (부가세포함)
추 정
가 격: 109,090,909원 (부가세제외)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전자입찰 납 품 기 한: 계약특수조건 참조
하자담보기간: 계약특수조건 참조
인 도
조 건: 계약특수조건 참조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09.28.(월) 17: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10.06.(화) 10:00
입찰(개찰)일시: 2026.10.06.(화) 11:00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입찰참가서류(규격서) 등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로 제출(투찰)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서
2가지를 모두 제출한 업체만이 유효한 입찰자입니다.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가 아닌 규격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의료기기법 제6조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동법 제15조에 의한 의료기기수입업
(업종코드: 5310) 또는 동법 제17조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등록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특별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간주
확인서 포함)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4호에 의한 예외 품목입니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 4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마감 후 5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1)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
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제출서류
① 규격서(한글) 1부
② 카탈로그 1부
③ 개정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한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나라장터에서 출력)
④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⑥ 입찰등록 규격 확인서 1부(별첨 양식)
※ ⑥ 입찰등록 규격 확인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이 아닌 협조사항이나,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제출서류는 안산병원 경영기획부로(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제출, 서류
미제출 업체는 개찰 시 부적격 업체로 판정
§
주소: (1532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별관3층 경영기획부 계약담당자
§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5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
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품명 및 수량
-------------------------------------------------------------------------------------------------------------1) 관절경시스템 1Set (규격서 참조)
5.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
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
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안산병
원에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
- 6 - 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선정방법 :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2)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부적격 업체의 가격 입찰서는 자동
무효 처리 됩니다.
3)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
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
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7 -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
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
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근로복지
공단 감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고객
소통마당 → 부조리신고(기명) 또는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윤리 인권)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 인권)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
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 인권)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협력사 행동규범(윤리 인권)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
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
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8 -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
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
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고객소통마당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콜센터(1533-0092)/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2656-9991, 042-712-5632)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v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공단은 건설현장 및 용역계약 등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담합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상시 신고채널을 운영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하도급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통하여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v 신고대상 :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물품·용역·공사 계약에서 발생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공정 거래행위
v 신고자 : 개인 및 단체 제한 없이 모두 가능
v 신고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고객소통 >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 및 신고서 작성 후 우편신고 가능
(제출처: 44428 울산시 중구 종가로 340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담당자)
신고 내용이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계약담당관 - 9 -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약
명
계 약 기 간
발 주 기 관
발 주 부 서
업
체
명
사 업 자 번 호
사 업 자 주 소
계 약 금 액
계 약 보 증 금
(계약금액의 10%)
대
표
명
연
락
처
순 번구
분서
약
내
용서 약 사 항
1 일반조건 본인(법인)은 계약예규 「물품ㆍ공사ㆍ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➀ 본인(법인)은 계약기간동안 귀 공단의 과업내용서에 의해
과업을 수행합니다.
➁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과업을 수행하지 못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른 지체상금률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2
➂ 공단은 본인(법인)이 과업 수행기한 경과 후 10일까지 이행하지
못한 때 또는 과업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을
승낙사항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➃ 본인(법인)은 ➂에 의해 계약 해제된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상기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➄ ➁ 및 ➃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대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➅ 본인(법인)은 과업 수행과정에서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개선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위험성 평가 결과 등)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➀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ㆍ비속 [ ]예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➁ 계약 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 ]예 [ ]아니오
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➂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예 [ ]아니오
직계 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➃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 ]예 [ ]아니오
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➄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 존ㆍ비속 [ ]예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제한 ➅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여부확인 직계 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가?
➆ ➀부터 ➅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단체에 해당하는가?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➇ ➀부터 ➅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➀발행 [ ]예 [ ]아니오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➁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 ]해당없음
30 이상, ➂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 ]예 [ ]아니오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며,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 ]해당없음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10 - 4
1
◯ 본인(법인)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에
퇴직자 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자가 근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재직여부 ② 만일 확인내용 및 제출서류(법인등기부등본)에 허위가 있을 경우 [ ]예 [ ]아니오
확인서 당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계약 [ ]해당없음
(수의계약) 해제ㆍ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➀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➁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
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5
청렴계약 ➂ 공단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이행서약
➃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공단에 신고하겠습니다.
상기 서약 불이행 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➀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리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➁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➂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
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6
➃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협력사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동규범 ➄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윤리ㆍ인권) 금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 ]예 [ ]아니오
이행서약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➅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➆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ㆍ
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 8
➇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➈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본인(법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국가를
조세포탈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 ]예 [ ]아니오
여부확인서 조세포탈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기타
사항
법령, 예규 등 계약관련 각종 규정은 해당시점의 최신규정을 따르며, [ ]예 [ ]아니오
변경 계약 시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026.
계약상대자
(업
.
체
- 11 -
.
명)
대표 (대 표 자 명) (인)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
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서약자: ○○○사 . .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12 -
===== (2)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관절경시스템).hwp =====
(붙임 3)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납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을“발주기관”이라 하고 계약상대방을“계약상대자”라 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조(납품장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일동)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제2조(제조업의 허가 등)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업체이거나 또는 의료기기 제조신고를 한 업체이어야 한다.
제3조(수입업 허가 및 판매업 등)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업 허가 및 수입신고를 한 업체이어야 하며,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법 제 17조에 의거 영업소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한 업체이어야 한다.
제4조(규격) ① 규격은 계약서의 구매 규격서에 의하며 납품일 기준 외산은 1년 이내, 국산은 6개월 이내에 제작 된 장비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제출 등의 방법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격 사항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허가기준 및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통기준규격에 따른다.
② 위 허가기준 및 고시 이외의 세부 규격사항은 시중에 거래되는 가장 우수한 품질(KS, KGMP, ISO)의 제품을 기준규격으로 한다.
제5조(납품일자)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계약물품의 설치를 완료하고 계약물품(또는 그 사용)과 관련한 인․허가 및 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질병관리본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을 득한 후 “발주기관”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설치 및 교육) ①“계약상대자”는 최초 성능시험 및 설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노동력, 자재 및 설비)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최소 납품 7일 전에 납품 계획을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 하며 설치현장을 확인하여 의료기기가 정상적으로 설치 및 가동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검사 등 자체검사를 완료하여 가동상태가 완전함을 확인 하여야 한다.
④ 매뉴얼은 사용자 및 정비자용 매뉴얼로 구분하여 의료기기 납품 시 각 1부씩 제출하되, 한글로 번역된 매뉴얼을 제공하여 장비 사용 및 예방 정비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사용설명서, 에러 발생 시 조치사항, 의료기기 정비를 위한 회로도 등)
⑤ 의료장비는 설치 후 무상보증기간(3년) 내 연 1회 이상 각종 평가기준(의료기관평가, 운영평가 등)에 적합한 정기점검 및 연 1회 이상의 예방점검을 실시 후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재검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전체를 부담해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의공기사 및 사용부서를 대상으로 기술 교육을 무상으로 진행해야 하며, 사용법 및 점검 등 사용자가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무료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⑦ 사양 및 구성에 표기된 명칭과 기능이 제조사에서 사용되는 명칭 또는 기능과 상이하더라도 그 기능이 대체 가능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인정한다.
⑧ 장비 작동에 필요한 전산 구축(랜선 설치 및 공사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전산 구축 후 PACS, EMR 등 병원에서 사용 중인 프로그램과 장비의 연동작업을 완료한 뒤 병원 의공기사 및 해당 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에는 물자와 운송보험료, 부가가치세, 기타 장비설치까지의 제반비용,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단, 전기공사 및 시설공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 공사비용도 포함한다.
② 장비가동에 필요한 방어시설 및 장비 사전검사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며 검사를 실시하고 장비를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발주기관”에게 검사성적서(해당 장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무상보증) ① 관절경시스템 의 무상보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 무상보증기간 중 고장 발생 시에는 3일 이내에 수리를 완료 하여야 하며, 3일을 초과할 경우 3개월 평균 수익을 일할 계산하여 수리 요구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예상되는 수익을 보상해야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의료기기의 설치가 완료되어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된 날부터 3년간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이 해당 장비의 제조결함으로 A/S 요구 시 모든 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제조결함이 아님을 주장 할 경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무상보증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의료기기의 사용 장소가 변경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전 설치를 무상으로 실시해야하며, 부속품이 단종 될 경우 동등사양 또는 이상의 의료기기로 무상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제1항의 무상유지보수 내용은 본체와 모든 구성품을 포함하며, 향후 OS 업그레이드 등의 사유로 인한 연계프로그램 변경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지나더라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해당 내용은 본 사업 예산에 포함 된 내용 임)
⑤ “계약상대자”는 무상보증기간 만료 1개월 전 전체적인 장비 점검 및 수리를 시행하여 무상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장비 사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수리) ①“계약상대자”는 제9조 무상보증기간 또는 기간 만료 이후에도 고장 발생에 따른 수리 요청 시“발주기관”으로부터 수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속히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지연 및 부품 미확보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 부품 고장 시 동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무상보증 시작일로부터 최소 10년 이상 계약물품 및 부대 장비의 단종과 관계없이 해당 부품을 확보‧공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물품에 소요되는 소모품 및 서비스용 부품 등이 이러한 사유로 미확보되어 장비 가동에 문제 발생할 시 동등 이상 사양의 장비 제공 또는 발생한 손실액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무상보증기간 만료 후 장비에 대한 Password를 장비관리담당 또는 사용부서에서 요청 시 제공하여야 한다.
⑤ 장비 사용 기간 동안 장비 관련 인터페이스 기술 및 응용 S/W는 검수 완료 후 공단의 소유권으로 한다.(해당 내용은 본 사업 예산에 포함 된 내용 임)
제10조(제출서류 등)“계약상대자”는 의료기기 납품 완료 후 장비 제원 등의 첨부된 (양식 1), (양식 2), (양식 3)을 엑셀로 작성하여 날인 후“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1)에 명시 된 서류를 검수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분쟁) 공고규격 및 계약조건 등 입찰․계약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해석상의 분쟁(권리분쟁)이 발생한 경우,“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12조(기타)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PACS, EMR” 등 장비 운용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납품장비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뒤 병원 전산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및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청구금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①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제5호“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대금결제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양식4)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에서 정한 결제 조건을 선택하여야 하고,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선택한 결제조건에 따라 대금 결제 시 할인율을 적용하여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할인율을 적용한 지급대상 금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 한다)
(양식 1) 장 비 제 원 장 비 명 국 문 납품 수량 계약 단가 원 영 문 계약번호 납품모델 사진 첨부 (전체 사진) 일련번호 납품모델의 일련번호 기입
모
델
납품모델명 기입 (SET 장비는 각 구성품별 모델 기입) 제조회사 제 조 국 납품모델 사진 첨부 (모델명칭이 보이도록 촬영) 국내대리점/ 수입업체 생산일자/ 수입일자 사용부서 (진료과) 예) 수술실, 중환자실등
용
도
장비 사용 용도 기록 (제 출 업 체)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일 자 :
년
월
일
(양식 2) 운 용 용 소 모 품 리 스 트 장 비 명 모 델 명 계약번호 모델일련번호 순번 품 명 (국문) 품 명 (영문) 단위 단가 (원) 포장단위 (용량, 규격) 업체명 사용기준 (소모기준) 용도(특성) 제조 공급 (제 출 업 체)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일 자 :
년
월
일
작성방법 1. 모델명 : 계약한 장비의 모델명 기록
2. 장비명 : 국문과 영문으로 기록(국문 명칭 작성시 보건복지부 의료장비현황 등 고시 확인하여 표준명칭으로 기재)
3. 순 위 : 소모품중 사용빈도가 많은 순서로 기록(납품모델과 호환되는 모든 소모품 기재)
4. 단
가 : 업체견적 가격(VAT 포함)
5. 포장단위 : 납품되는 규격 및 포장상태 기록 (예) 135L, 5mg×10EA 등
6. 업체명 : 납품모델에 호환된는 운영용소품품 보급 가능 업체 및 책임업체 기입
7. 용
도 : 소모품의 사용 용도 기록
※ 양식을 활용하여 반드시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양식2는 가로용지로 변경하여 작성)
(양식 3) 제조/국내 대리점/공급업체 장 비 명 모 델 명 계약번호 모델일련번호 구 분 순서 업체명 주 소 전화 FAX 비고 (제 출 업 체)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일 자 :
년
월
일
(양식 4)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
○ 계 약 건명 : 의료장비(0000) 공급 계약
○ 계약업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물품대금의 결제 조건 및 할인율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 아
래 -
[ 물품대금 결제 조건 및 할인율 ] 구분 납품일로부터 대금결제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결제조건 선택
(
)
(
)
(
)
(
)
결제시 할인율 1.8% 1.2% 0.6% 0%
※ 병원 사정으로 결제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 결제조건(기간)에 의한 할인율 적용
의료법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제5호“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따라 물품대금의 결제에 있어 상기 할인율이 적용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업체명 :
대 표 자 :
(인)
근로복지공단 계약담당 귀하 (별지 1)
【 의료장비 납품 시 업체 제출 서류 내역 】
□ 제출서류(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각 1부 제출서류 수량 비고 수입․제조품목 허가증 1 의료기기 수입․제조업 허가증 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허가증 1 의료기기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증서(GMP) 1 시험검사성적서 전문 1
수입장비의 경우 수입면장, 수입신고 필증 중 택 1
1 장비규격서, 카달로그 1 하자이행증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1
===== (3-1)공통규격서(관절경시스템).hwp =====
관절경시스템 공통규격서
항
목
세부내용 장 비 명 관절경시스템 사용 목적 또는 용도
관절경 수술 시 최소침습적 접근을 통해 관절(슬관절,견괄절,주관절,고관절 등)
내부 진입하여 손상된 연골·관절순 등의 연부조직 절제 및 활막 제거 등 골조직
성형 과 파편 흡인을 목적으로 사용
특
징
1. 고속 모터 및 토크제어: 연부조직 절제용 셰이버(Shaver)와 뼈 성형용(Bur) 구동
시 최대 5,000RPM 이상의 고속 회전을 지원하며,저속 구간에서도 멈춤 없이 치밀
한 뼈와 조직을 깎아낼 수 있는 고토크 제어기능
2. 인체공학적 핸드피스: 장시간 견관절 및 슬관절 수술 시 집도 의사의 손목 하중
과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최적화된 그립감과 경량 설계
3. 다양한 소모품 라인업 호환성: 무릎, 어깨, 고관절 등 시술 부위에 맞춰 직경 및
헤드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세분화된 일회용 블레이드/버 라인업을 안적적으로 수용
4. 식약처 등록된 의료장비
사
양
1. imaging system (본체)
해상도: 네이티브 4K UHD (3840 x 2160) pixels 동등 이상
영상 출력: 60HZ 동등 이상 주파수
비디오 입·출력 포트: HDMI, DP, DVI, SDI(HD), SDI(4K) 동등 이상 (4K 지원 필수)
비디오캡처 확장자: MP4, DICOM 동등 이상
이미지캡처 확장자: JPG 동등 이상
영상 내보내기 형식: USB, Network, ipad, pacs, 등
내부 저장용량: SSD 또는 HDD 1TB 용량 동등 이상
크기: 45cm [W] x 13cm [H] x 50cm [D] 동등 이하
무게: 최대 12kg 동등 이하 ※ 복강경 모드 변경 가능 (본체-카메라) 이미지 센서: CMOS 동등 이상 사용
스코프 체결방식: C-mount 또는 video scope 바로 체결 방식 동등 이상
소독 방식: 증기멸균, 과산화수소 멸균 방식 동등 이상 (커플러 사용 시 커플러 동일 적용)
색상표현: 10-BIT 동등 이상의 컬러 채널 데이터
무게: 최대 0.8kg 동등 이하 (케이블 포함)
디지털zoom: 1.5x 동등 이상 (본체-라이트 소스) 램프: LED 동등 이상
램프 출력: 최소 1600 lumens / Typical 1900 lumens 동등 이상
색온도: (5500K 이상 ~ 8400K 이하) 이내
라이트 램프 수명: 최소 20,000 시간 동등 이상
2. arthro pump 정격전압: 100-240V , 50/60hz 최대유속: 1500ml/min 동등 이상 압력조정: 0mmHg – 150mmHg 이내 압력제어: 지속적 압력 제어 기능 동등 이상 3. shaver system (본체) 쉐이버 장착부: 최소 2개 동등 이상 풋스위치 장착부: 최소 1개 동등 이상 본체 중량: 최대 8Kg 동등 이하 스크린: 터치형 디스플레이
Blade 속도 기억모드, RPM 저장 기능 동등 이상
(본체-핸드피스)
정방향,역방향 토크 최소 8,000RPM 동등 이상
오실레이션모드 토크: 최소 3,000RPM 동등 이상
SAW 모드: 최소 1,400RPM 동등 이상
5. RF system 기능: 조직 절제/지혈 필수 금속 근접 감지 기능 동등 이상 필수 온도 감시 안전 기능 동등 이상 필수 Probe 인식 기능 동등 이상 필수 풋 스위치 호환 필수 출력 제어: 단계별 또는 연속적 조절 필수 출력 전력: 최대 400W 동등 이상 6. 출력용 모니터
32inch 동등 이상, 3840x2160 동등 이상 해상도 지원
기능: color space 변환 지원, PIP/PBP 삽입창 표시 기능, 장비 모드별 color 최적화 기능
구
성
1. imaging system - 본체 - 4K 카메라 헤드 - 커플러 - 라이트가이드 - 라이트케이블 - 관절경스코프 4mm 30도
- 4mm 급 관절경용 관류형 sheath 또는 cannula
- 4mm 급 관절경용 obturator
- 관절경스코프 2.7mm 30도
- 2.7mm급 관절경용 관류형 sheath 또는 cannula
- 2.7mm 급 관절경용 obturator 3. RF 시스템 - RF 시스템 본체 - 발판 스위치 4. shaver system - shaver 본체 - shaver 핸드피스 - 발판 스위치 5. arthro pump 6. ACC - 32인치 모니터 4K - gateway, 저장장치포함 - mobile cart - knee scorpion
- suture cutter 4.2mm straight
- glenoid rasp 1EA 1EA 1EA 1EA 1EA 1EA 1EA 1EA 1EA 1EA 1EA 1EA 1EA 1EA 1EA 1EA 1EA 1EA 1EA 1EA 1EA 1EA 1EA
※ 구성에 표기 된 명칭이 각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상이하더라도 동등 또는 대체 가능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는 인정
※ 구성에 명시 되지 않더라도 상기 사양상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구성 일체 납품(S/W포함)
기타사양
1. 운송, 설치, 교육은 공급자가 책임진다.
2. 장비의 설치와 작동에 관한 서비스는 무상으로 유능한 엔지니어에 의해 실행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업체는 제조사로부터 기술서비스 확약서를 보유해야 한다.
3. 장비의 운영 기간 동안 모든 소프트웨어는 무상 업그레이드 한다.
※ 해당 내용은 본 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음.
4. 계약 상대자는 계약기간 내 장비를 입고하고 설치 및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뒤 납품완료 보고 및 검수요청을 해야 하며, 그 뒤 검수를 진행한다. 무상보증기간은 검수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산정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장비 관련 부속 및 소모품의 최소 확보기간 10년을 보장하는 확약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리점의 경우 제조사의 국내현지법인 또는 국내 독점총판이 발행한 공문을 검수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으로 판단되는 수리금액 청구 시 이를 인정 할 수 있는 근거 및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7. 장비예방점검은 제품공급자 기술부에서 무상으로 실시한다. (분기별 1회 이상)
8. 계약상대자는 병원에서 사용 중인 프로그램(EMR 등)과 장비의 연동 작업을 완료 한 뒤 병원 전산 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랜섬웨어 등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백신설치가 가능한 장비 또는 백신설치가 완료된 장비여야 한다.
교
육
․ 의료장비 사용방법 및 운용·점검 등 사용자가 납품된 장비를 사용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계약상대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상시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직원(의공기사, 장비 운용자 등)을 대상으로 최소 8시간 이상의 기술 교육을 무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차후 업체에서 진행하는 장비관련 교육이 있을 경우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기
타
․ 무상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무상보증대상은 장비수리 부품교체(프로브포함), Software update 등이다.
※ 해당 내용은 본 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음.
․ 병원이 요구하는 장소에 제품을 설치하여 테스트(시험작동)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 사양 및 구성에 표기 된 명칭과 기능이 각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명칭 또는 기능과 상이하더라도 그 기능이 동등 또는 대체 가능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인정한다.(단. 기종이 바뀔 수 있는 주기능이 아닌 보조기능에 제한한다)
․ 공단 정책변경에 따른 도메인 변경이 필요 할 시 장비/인터페이스 포함 모든 작업은 납품업체에서 1회에 한해 무상으로 진행한다.
※ 해당 내용은 본 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음.
의 장 또는 요구의사
===== (3-2)규격확인서(관절경시스템).hwp =====
입찰 등록 규격 확인서(업체 제출용)
장비명: 업체명: 응찰 모델명:
※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요구한 모든 사양에 해당하는 응찰 업체 사양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제출규격서 상 해당 사양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서 입찰 참여
사양 비고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요구사양 수량 응찰 업체 사양 수량 특징 사양 구성 기타 특징 사양 구성 기타 예시 1) 규격서 특징 4. 2) 카다로그 2page. (제 출 업 체)
상
호 :
작 성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