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5900] 제11-1연구동 신축 소방공사

[공사] 발주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추정가격: 11.8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입찰공고문(제11-1연구동 신축 소방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입찰공고문(제11-1연구동 신축 소방공사).hwp =====
시설공사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F260612A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제11-1연구동 신축 소방공사

나.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남동 일원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8년 9월 15일까지

라. 공사내용 : 건물 1동(연면적 4,594㎡) 신축에 따른 소방공사(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마. 공사 추정금액 : 1,299,000,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도급자 관급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액 관급자관급액 1,180,909,090원 118,090,910원 - -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 1,299,00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아. 총액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업종코드:0038) 및 전기(업종코드:003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일반소방시설공사 면허의 경우 기계/전기 면허를 모두 동시 보유하고 있어야 함.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9월 29일 10:00 ~ 2026년 10월 14일 10:00

나.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14일 11:00 우리 연구소 입찰집행관 PC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지 않은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나. 입찰자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합니다.

1) 납부 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

2) 납부 기한 :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3) 납부 방법 : 증권발행기관 및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전송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전자 전송 외의 납부 방법의 경우, 입찰 전 반드시 연구소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인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안내

가.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대전광역시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30%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초과하여야 함)이 되도록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제4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7. 공동 계약 가.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8.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적격심사 1순위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을 준용하며, 심사 대상 업종은 “소방시설공사업”입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61호(2025.1.2.) 공사입찰유의서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로 선정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심사 기준 및 방법, 추정가격 기준 낙찰하한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과 연구소 계약요령, 본 입찰공고문은 국방과학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add.re.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18,555,25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438,161 국민연금보험료 24,516,684 퇴직공제부금비 11,871,23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3,267,113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6의3에 의 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도급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10. 안내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팀 이상훈(042-821-2807)

공사시공 및 시방 등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실 전의석(042-821-3969)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시설공사 입찰공고 / 시방서 1.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1.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1.입찰공고문(제11-1연구동 신축 소방공사).pdf =====
시설공사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F260612A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
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제11-1연구동 신축 소방공사
나.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남동 일원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8년 9월 15일까지

㎡ 신축에 따른 소방공사 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라. 공사내용 : 건물 1동(연면적 4,594

) ( )

마. 공사 추정금액 : 1,299,000,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도급자 관급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원

1,180,909,090 118,090,910

도급자관급액
원

-

관급자관급액
-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 1,299,00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아. 총액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 ·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업종코드: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업종코드:0038) 및 전기(업종코드:0039))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일반소방시설공사 면허의 경우 기계 전기 면허를 모두 동시 보유하고 있어야 함
/

.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계약법」제 조의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27

5 12 3 ‘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 제 항 각호에 해당하지
12

3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9월 29일 10:00 ~ 2026년 10월 14일 10:00
나.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14일 11:00 우리 연구소 입찰집행관 PC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지 않은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
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 」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나. 입찰자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합니다.
1)

납부 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

2)

납부 기한 :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3)

납부 방법 : 증권발행기관 및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전송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일 이상
※전자 전송 외의 납부 방법의 경우 입찰 전 반드시 연구소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30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인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안내
가.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대전광역시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

· · ·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30%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초과하여야 함)이
되도록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
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 공동계약 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72

4 ( ) (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7. 공동 계약
가.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 또는 입찰공고 번호
입력→ 검색→ 협정서 클릭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3 - ’ . ‘ ( ’ ) .

8.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적격심사 1순위 대상자로 선정
하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

(

기준에 의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을 준용하며, 심사 대상 업종은 “소방시설공사업”입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

인 이상인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761 호 (2025.1.2.)

공사입찰유의서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로 선정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심사 기준 및 방법, 추정가격 기준 낙찰하한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
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1588-0800) 투찰시간 마감 시간이전에 24 조달청 전자입찰 Help ☎ Desk(

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을 입
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
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과 연구소 계약요령, 본 입찰공고문은 국방과학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add.re.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이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18,555,25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438,161 국민연금보험료 24,516,684 퇴직공제부금비 11,871,23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3,267,113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제 조 의 에 의 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률 시행규칙 44 6 3 .

사.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
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
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도급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10. 안내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팀 이상훈(042-821-2807)

공사시공 및 시방 등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실 전의석(042-821-3969)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시설공사 입찰공고 / 시방서
1.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1.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2.시방서(제11-1연구동 신축 소방공사).pdf =====
제11-1연구동 신축 소방공사

- 시 방 서 - 2026. 9. 목 차

E01000 총칙
E01010 일반공통사항
E01050 소방전기 배관공사
E01060 소방전기 배선공사
E03000 경보설비공사
E03010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E03020 비상방송설비공사
E03030 비상경보설비공사
E04000 피난구조설비공사
E04010 피난기구 및 인명구조기구 설비공사
E04020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비공사
E04030 비상조명등 설비공사
E07000 그 외의 소방시설공사
E07010 소방기계설비 부설전기공사
E07020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설비공사
E07030 소방시설 부대전기공사

E01010 일반공통사항

E01010 일반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표준시방서는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표준을 정한 것으로 ‘제11-1연구동
신축 소방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
항 이외에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
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이 표준시방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통신
설비 분야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41 00 00(건축공사표준시방
서), KCS 11 00 00(지반공사표준시방서) 및 KCS 31 00 00(설비공사표준시방
서)에 따른다.
4) 이 표준시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해당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1.2. 참조표준
1.2.1. 관련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한다.
2) 이 표준시방서에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
는 경우(소방시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을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 표준시방서에 인용 및 소방시설공사 중 참고하여야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위험물안전관리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E01010 일반공통사항

  • 건축법
  • 주택법
  • 건설기술준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근로기준법
  • 산업안전보건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공중위생관리법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 수도법
  • 전기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1) 이 표준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기 및 재료 등
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은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국내 표준으로 대체한다.
3) 이 표준시방서에 인용 및 소방시설공사 중에 참고하여야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국가화재안전기준
  • 한국산업표준(KS)
  • 단체표준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내화구조의 인증 및 관리기준
  • 전기설비 기술기준
  •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E01010 일반공통사항 - 소화설비규정(보험개발원 제정)

1.3. 용어의 정리
1.3.1. 감리자 등
"감리자”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해 소방공사감리업에 등록한 감리업자로서
해당 소방공사감리를 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감리원”이란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
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책임감리원"이란 해당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3.2. 검토
수급인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소방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수
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감독원 또는 감리원이 숙지하고 경험과 기술
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1.3.3.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 관련법규정 및 계약금액 변경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하고 감리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것으
로서 수급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1.3.4.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
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 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
서의 효력을 가진다.

1.3.5. 공사시방서 등
“공사시방서”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설계자가 작성한 것
으로서, 해당 공사의 특수성ㆍ지역여건ㆍ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
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
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 기준을 말한다.
“표준시방서”란 소방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
여소방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 또는 설계 등의
용역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전

E01010 일반공통사항

문시방서”란 소방시설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작성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
한다.

1.3.6. 공인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한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인정기구”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을 말한다.

1.3.7. 발주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를 수급인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
한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1.3.8. 산업표준 등
“산업표준”이란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품질, 생산방법, 시험·검사·측정방법 및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방법·절차 등을 통일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기
준을 말한다.
“한국산업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소관부처의 장이 고시함으로
써 확정되는 국가표준으로서 약칭하여 KS라 표시한다.
“단체표준”이란 한국산업표준(KS)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고제품의 품질고도화, 생산효율 향상, 기술혁신을 기하여, 단순공정화 및 소비
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기술에 관한 기준이다.

1.3.9.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질의응답서 및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1.3.10. 수급인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를 도급 받은 소방시설공사업
자를 말한다.

1.3.11. 승인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대리인(이하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 발의한 사항을 감리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3.12. 시공상세도
소방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시공 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1.3.13. 시공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해 소방공사를 도급 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를 말하며,
같은 법에 의해 하도급 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E01010 일반공통사항

1.3.14. 입회
감리원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15. 적합
표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 중의 어느 쪽이든 상이한 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1.3.16.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발주자, 수급인, 감리자가 사전에 충
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3.17. 지시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감리자가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3.18.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 문서에 명시 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리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
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19. 현장대리인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해당 공사에 배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소속의 소방기술자를
말한다

1.4 해석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 계약문서(표준시방서 또는 공사계약서 포함)
  •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그 외의 소방관련 법규
  • 기타 건설 관련 법규
  • 국어사전

1.5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1) 설계도서, 법규 해석,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 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
으로 한다.

  • 공사시방서

E01010 일반공통사항

  • 설계도면
  • 전문시방서
  • 표준시방서
  • 산출내역서
  •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 관계법규의 유권해석
  • 감리자의 지시사항

2) 설계도서에서 정한 공법, 자재,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불가
능 할 경우 에는 반드시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3) 수급인은 소방시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공사 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설계도서ㆍ시방서 및 도급계약 등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
게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소방관련법규」)을 준수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소방관련법규」와 상호 모
순될 경우 (소방시설공사 중에 「소방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방관련법규」를 우선하여 준수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소방관련법규」와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
락 등으로공사가 잘못되거나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
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통지하고 감리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E01010 일반공통사항

후 공사를 시행한다.

  •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감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감리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
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감리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 한다.

1.9 이의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
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10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
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11 수급인의 책무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책
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
여야 하며, 감리자로 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
시를 받을 때에는 이에 응한다.

E01010 일반공통사항

2. 공사관리
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모든 공사를 관련법규,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리자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
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리자와 협의
하여 이행한다.
3) 감리자는 관계 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
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
인은 이에 따른다.

2.2. 현장대리인의 배치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소방시설(기계/전기 분야)의 공사규모 및 특성에 적
합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경
력증명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감리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작업량에 따라 감리자가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에 대해 승
인을 받는다.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대리인에 준하고, 현장대리인
이 공사 관리 또는 기술상의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그에 따른다.
3) 현장대리인의 현장배치는 소방관계법규를 따른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대리인 보조원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수급인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2.3. 공사협의 및 조정
2.3.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
기, 공사 진행 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
사 관련자 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3.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

E01010 일반공통사항

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2.3.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
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
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3.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
완공사에 대해 책임을 진다.

2.3.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감리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한다.

2.4. 공사 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관련법규, 안전관련법규, 환경관련법규 및 기타 관
련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수급인은 관계자, 근로자 및 일반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근로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
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한다.
3) 현장 내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및 예방업무를 담당
토록 한다.
4)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 정돈되고, 기기 및 재료는 적합한 방법으
로 보호한다.
5) 공사현장의 모든 기기 및 재료, 기계기구 등은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
소를 행하고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6) 공사현장에는 공사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설계도서, 공사예정공
정표, 시공계획서 등의 공사에 필요한 제반 도서를 비치한다.
7) 승인이나 검수되지 않은 기기 및 재료나 불합격 및 불량품은 즉시 현장에
서 반출 한다.

E01010 일반공통사항

2.5.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토교통부 제정 KSC 10 10 25(안전 및 보
건관리 표준시방서)에 의거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
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 보건 규정을 작성하고 준수한다.
3) 수급인은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에 사용하며,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공사보고
수급인은 공사의 진도, 근로자의 취업상태, 기기 및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
리원의 승인을 받으며, 그 밖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한다.

2.7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사고, 재해 및 공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
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
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 중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등의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8 응급조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경위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9 보양
1)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에는 공사시작 전
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이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
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E01010 일반공통사항

2.10 발생재료의 처리
1) 발생재료 중 계약조건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
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공사계약서 및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 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11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E01010 일반공통사항

3. 기기 및 재료
3.1. 기기 및 재료
1)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단체표준(이하 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신품을 사용하며 산업표준이 없는 품목은 품질이 양호하고 설계도
서의 요구에 충족된 것을 사용한다.
2)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인증 증명서(KS제품에 한함),
시방서, 취급 설명서, 카탈로그,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설계도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
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 기기 및 재료는 원칙적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
화법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5)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받은 기기 및 재료
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 및 정리하여 보관한다.
6) 검사에 불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
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기기 및 재료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
의 방지를 위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철저히 보안대책을 수립한다.
3) 수급인은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기구류 및 공작물이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한다.

3.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1) 시험 및 검사방법으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또는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 중 해당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시에는 시험 및 검사를 실사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제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
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의해 감리원이 인정하는 것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해
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3) 국가공인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

E01010 일반공통사항 하여야 한다.

3.4.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기 및 재료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기 및 재료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해당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2)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기 및 재료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은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3)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기 및 재료의 인도 장소는 원칙적으로 현장 내로 하
고, 지급 자재의 납품조건이 달리 정해지지 않는 한 하역을 포함한 현장 내
의 운반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4) 수급인은 발주자가 지급한 기기 및 재료의 보관 과정에서의 분실 및 변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수급인은 발주자가 지급한 기기 및 재료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리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기 및 재료의 보관 및 관리의 불찰로 인한 분실이나
손상품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7)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기 및 재료 중 사용 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한다.

E01010 일반공통사항

4. 제출물
4.1. 기기 및 재료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인증 증명서(KS제품에 한함), 시방서,
품질보증서, 취급설명서, 카탈로그,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감리원에게 제
출 하여 승인을 받는다.

4.2. 공정표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착공신고서와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 예정표
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는 실제작업 요소를 구분하여
공종 상호간 선행 작업, 동시작업, 완료 후 작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
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 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의 공정별로 기기 및 재료, 공법,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
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시공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시
공계획서는 그 공사방법, 사용 장비의 제원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명시한다.
3) 공사 진도, 근로자근무상황, 기기 및 자재 입⋅출고, 각종 검사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 보고서와 주간, 월간 보고서 등을 제출한다.
4) 시공계획서에 관계기관의 인·허가, 검사 및 시험 계획을 반영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한다.
5) 용접작업 및 용단작업등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장비의 제원을 제
출하고 화재예방을 위해 다른 공종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하고 감독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 한다.

4.4. 제작도 및 시공도
1) 기기제작 및 시공 상 필요한 도면, 견본 등은 감리원이 요구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

E01010 일반공통사항

상의 치수와 형상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 하고 제출하여 승인 받는다.

4.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기기 및 재료의 반입과 시공내용, 기후조건 등 기
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내에 보고서를 제출한
다.

E01010 일반공통사항

5. 시공
5.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도
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
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한다.
2) 설계도서(해당 공사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수급
인은 충분한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
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시공한다.
3) 도면 내 표기되지 않은 부분 또는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시공도를
작성하고 관련자와 협의 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설계도의 오차, 누락 등이 있는 경우라도 전체적인 설비 기능을 보증하기
위해서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 또는 변경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수급인 부
담으로 한다. 다만,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계약조
건에 따라 협의·조정한다.

5.2. 시공 전 협의
1) 공사로 인하여 각종 시설물 또는 개인재산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 후 수급인 책임 하에 조
치한다.
2) 공사중 민원으로 인해 관련공사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만약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인 책임 하에 해결한다.
3) 배관의 신축 및 팽창으로 인해 건축물 손상방지와 배관 손상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배관용 슬리브는 수급인이 사전 검토하고 관련공사 관계인과 협
의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3.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공에 대한 시험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
드시 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 시공에 대한 검사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
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
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시공 상태를 기록하여 반드시 사진을 첨부

E01010 일반공통사항

한 시공결과물을 제출한다.
4)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자재를 조립, 설
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한다.
5)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소방시설 준공을 위한 종합시험 및 성능
시험을 실시하며 감리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5.4.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록 하고 정리한다.
3) 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매설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
능한 부분은 공사사진을 첨부하여 정리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5. 공사 중 변경
5.5.1.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리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설계변경 요청 시 변경 전후의 시공도면, 시방서, 내역서 및 기타
감리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5.5.2. 경미한 변경
1) 공사 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
공법, 배관 및 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리
원에게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
급인 부담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공사와 사소한 변경, 또
는 기능상 꼭 필요한 부분의 공사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요구에 의해 시공
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5.6. 타 공사와의 관련
5.6.1. 협의 및 조정의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 중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및 통신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리원과 협의 후에 시공하며, 타 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하며 문제발생 시 모든 책

E01010 일반공통사항

임을 진다.
2)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에
는 감리원과 협의 후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공사를 진
행한다.

5.6.2. 협의 및 조정의 필요한 사항
1) 관련 타 공종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2)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 공사기간 연장 또는 공사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 여부 등
공사 진행에 관계 되는 사항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
5) 타 공종과 관련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련된 사항
6) 타 공종간 또는 발주자 지급 기기 및 재료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련된
사항
7) 지자체등 관련기관과 협의 및 업무추진에 관한사항

E01010 일반공통사항

5.6.3. 공종간 공사 구분
주공정

세부 공사 항목 공 사 구 분 비고

토목 건축 소방 전기
1. 장비 설치

⦁장비기초 공사 Shop Dwg 작성
⦁장비기초의 형틀작업 및 콘크리트 타설

● ●

2. 제연 덕트
설치 공사

⦁내력벽의 Open Box 형틀설치 및 슬리브의 Shop
Dwg
⦁내력벽의 Open Box 형틀설치, 보강 철근 및 콘크
리트 타설
⦁Shaft의 Open Box 및 슬리브 Shop Dwg.
⦁Shaft의 바닥 Slab 철근 보강 및 콘크리트 타설
⦁Open Box 및 스리브 주변의 몰탈사춤 및 내화충전
재 공사
⦁Open Box 및 스리브 주변의 미장 공사

● ● ● ● ● ●

3. 조적벽 관통 ⦁슬리브 설치, 몰탈사춤 및 내화충전재(방화벽에 한
함) 공사
및 매립
⦁슬리브 주변의 미장공사
⦁기구설치 시 보강방법 계획수립 및 Shop Dwg
⦁건식벽체의 기구설치 부위 보강작업

● ● ● ●

4. 내력벽 관통 ⦁슬리브 설치, 몰탈사춤 및 내화충전재(방화벽에 한
함) 공사
및 매립
⦁슬리브 주변의 미장공사
⦁매립형 기구함 설치 시 Shop Dwg 및 설치공사
⦁매립형 기구함 주위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

● ● ● ●

5. 제어, 신호,⦁모든 소방시설의 제어 및 신호용 약전 배선공사
및 동력용 전선 ⦁펌프 및 제연송풍기 장비결선 및 비상조명등공사
공사
등 소방시설의 모든 강전 배선공사

●

6. 배관지지대 ⦁배관 지지대 매립철물 Shop Dwg
⦁배관 지지대 매립철물 및 지지대 설치공사

●
●

7. 철골및라멘⦁철골 및 라멘조 등 보 관통부분 Shop Dwg
조보의 관통
⦁보 관통부분 제작도 승인 및 보강 공사

●

⦁슬리브 설치 및 내화충전재 공사
8.
관

옥외매립배⦁옥외 매립배관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
⦁옥외 매립 배관의 배관설치공사
⦁옥외 매립 배관의 도로 횡단 시 배관설치공사
(이중배관슬리브공사 포함)
⦁도로 횡단 시 터파기, 되메우기, 콘크리트 타설 및
아스팔트 포장

●
●

●

●
●

● ● E01010 일반공통사항

6. 각종 신고 및 인허가
6.1. 공정관리
감리자는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에 계약된 준공일까지 관계기관의 제반 인․허가
필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한다.

6.2. 대관청 수속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해 발주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또는 신고사항과 소방시설물 준공 후 시설
물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이행하며, 그 진
행 사항을 수시로 감리원에게 보고 한다.
3) 상기 가, 나 항의 허가수속 또는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 부담
으로 한다.
4)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또는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 일체
는 감리원 에게 제출 한다.
5) 신고 또는 인·허가 시 제출서류
감리자는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에 계약된 준공일까지 관계기관의 제반 인․허가
필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한다.

6.3. 완공검사
수급인은 감리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고 해당기관의 완공검
사를 받는다.
1) 소방시설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소방시설의 작동시험
3) 소방시설이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
는 것을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4) 종합시험 및 성능시험은 감리원 및 수급인이 합동으로 실시하되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될 시는 완료 시까지 수회 실시한다.
5) 종합시험 및 성능시험 방법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서식
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따라 실시한다.

E01010 일반공통사항

7. 준공 및 공사인도
7.1. 준공도서
1) 수급인은 준공도서를 1부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 감리 자의 승인을 득한 후 요구하는 부수의 출력물과 파일을 발
주자 및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도서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공사용 설계도서의 작성 기준에 준한다.
3) 수급인은 소방공사 준공용 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종합시험 및 성능
시험 결과 표, 사용설명서, 사진 등 소방준공을 위한 자료를 감리원이 요청
할 시 즉시 제출한다.

7.2. 사후처리
1) 수급인은 준공후의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 및 보수점검용
공구 일람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 유지관리지침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 운전 전 점검사항
  • 운전 방법
  • 정비 및 보수 방법
  • 보전관리 방법
  •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7.3. 준공
1) 수급인은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서 및 행정서류가 완료된
경우 공사 감리자에게 준공신청을 요청한다.
2) 수급인은 감리자의 대관업무에 필요, 요구사항은 적극 협조한다.
3) 수급인은 준공 후 30일 이내 실시하는 관할 소방서의 소방점검에 적극 협
조한다.
4) 관할 소방서의 소방점검이 완료되고, 기능 및 성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완전준공으로 본다.

7.4. 공사 인도
완공검사 후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를 감리자에게 제
출하고 소방시설을 인수인계 한다.
1) 완공검사 필증
2) 준공도서

E01010 일반공통사항

3) 공사 사진첩
4) 관공서 등의 인·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사용설명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7) 공구류 및 기타 예비품

E01050 소방전기 배선공사

E01050 소방전기 배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31 00 00 (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1.3.2. 한국산업표준(KS)

  •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 KS C 2618 압축 단자
  •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전선케이블 –제3부 :

배선용절연전선
  • KS C IEC 60245-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3부 : 내열 실

리콘 고무절연 전선
  • KS C IEC 60245-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제7부 : 내열성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절연 케이블
  •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제1부: 케이블: 정격전압 1kV 및 3kV 케이블
  • KS C IEC 60502-2 정격전압 1~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제2부: 케이블(6kV~30kV)
  • KS C IEC 60947-7-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제7-1부: 보조장치-동도체

용 단자대

E01050 소방전기 배선공사

1.4. 제출물
다음에 언급한 것 외의 사항은 "01010 일반공통사항 4.제출물"에 따른다.

1.4.1. 제품자료 :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한국산업표준인증 증명서(KS제품에 한
함), 전기 용품안전인증서 또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

1.4.2. 시공계획서
1.4.3. 시공상세도
1) 각 소방설비 기구별 배선 계획서 (전선 규격 및 색상)
2) 각 소방설비 단자대 결선 계획서 (단자번호에 따른 회로 계획)

1.5. 운반, 보관, 취급
1) 전선을 운반차량에서 상차 및 하차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한다.
2) 보관 장소는 직사광선, 침수 및 우수, 도난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 한다.
3) 현장 작업시 전선에 충격이나, 급격한 구부림 등을 하지 아니한다.

E01050 소방전기 배선공사

2. 기기 및 재료
2.1. 공통 사항
1) 전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와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허용전류는 전선 및 케이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조한다.
4) 소방전기 배선공사시에는 국가화재안전기준 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
배선 방법에 적합한 전선 및 케이블을 선정한다.

2.2. 절연전선 및 케이블
2.2.1. 절연전선
절연전선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2. 케이블
케이블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3. 부속품
2.3.1.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전선의 접속부에 사용하는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는 KS C 2306에 적합한 제
품을 사용한다.

2.3.2. 동선용 압착단자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3.3. 동선용 납압착슬리브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3.4.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분기를 목적으로 발신기함 또는 기기 내부에 사용하며, KS C IEC
60947-7-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01050 소방전기 배선공사

3. 시공
3.1. 공통 사항
3.1.1. 소방전기설비 배선 및 색상 계획
1) P형1급에서의 배선 계획
응답

회로 전화 공통 벨 표시 공통

기동램프
(+)

기동램프
(-)

단면적
(㎟)

1.5 1.5 1.5 1.5 2.5 2.5 2.5 2.5 2.5 색상 흑 적 청 백 청 황 백 흑 적

2) R형에서의 배선 및 색상 계획
응답

전화 공통 표시 공통

중계기용
전원(+)

중계기용
전원(-)

기동램프
(+)

기동램프
(-)

단면적
(㎟)

1.5 1.5 1.5 2.5 2.5 2.5 2.5 2.5 2.5 색상 흑 청 백 황 백 청 적 흑 적

3) 위 사항에 대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 또는 감
리원과 협의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배선 규격 및 색상 계획을 수립하
여 시공한다.
4) 위에서 정하지 않은 설비에 대하여도 수급인은 감독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
여 배선 규격 및 색상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한다.
5) 배선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단순하고 명확하게 결선 및 단말 처리하며 선
번을 표시한다.
6) 신호선 입선 시 급격히 구부리거나 외부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차폐케
이블은 심선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차폐접지용 전선은 완전하게 접속한다.

3.1.2. 소방 제어용 전선과 강전류용 전선의 이격거리는 15cm 이상 이격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여 15cm 이상 이격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차폐시설을 한다.
3.1.3. 배관 내 입선시 윤활제의 사용시 유의사항
전선 및 케이블의 배관내 입선시 윤활제를 사용하는 경우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 후 굳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3.1.4. 절연저항의 측정 E01050 소방전기 배선공사

입선 완료 후 기기와의 접속전에 각 전선에 대한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측정
구간은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으로 한다.

3.2. 절연전선의 시공
3.2.1. 절연전선 입선 시 유의사항
1) 절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관 입구 주변에 날카로운 부분은 보호 조치
를 취한 후 시공한다.
2)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무리한 힘을 가하여 시공하지 않는다.
3) 입선 작업 시 배관 양단의 작업자가 통신이 원활하도록 조치를 취한 후 시공
한다.

3.2.2. 절연전선 접속 시 유의사항
1) 배관 내부에서 절연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속은 기기 단자 또는 배선
용으로 사용하는 박스 내부에서 시공한다.
2) 절연전선의 기기 내부 접속은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을 하며, 박스 내부에서의
접속은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또한, 절연전선 접속구
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로 절연테이프로 보강한다.
3) 단자대를 사용한 접속시 단자대에 각 소방회로별 명칭을 기입하며, 단자대가 설치
된 함 문 뒤편에 회로도를 부착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한다.

3.3. 케이블의 시공
3.3.1. 케이블 포설시 유의사항
1) 절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관 입구 주변에 날카로운 부분은 보호 조치를 취
한 후 시공한다.
2)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무리하게 구부리지 않도록 유의하며, 굴곡
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3) 트레이 및 덕트 내 케이블 포설 시에는 2m 간격으로 케이블타이를 사용하여 고정
한다.

3.3.2. 케이블 접속시 유의사항
1) 배관 내부에서 케이블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속은 기기 단자 또는 배선용
으로 사용하는 박스 내부에서 시공한다.
2) 케이블과 기기의 단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며,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충분히
압착한다.

E01050 소방전기 배선공사

3) 케이블과 압착단자 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보호한다.

3.4. 검사 및 시험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
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E01060 소방전기 배관공사

E01060 소방전기 배관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31 00 00(설비공사
표준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1.3.2. 한국산업표준(KS)

  • KS C 8401 강제 전선관
  •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부속품
  •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E01060 소방전기 배관공사

1.4. 제출물
다음에 언급한 것 외의 사항은 "01010 일반공통사항 4.제출물"에 따른다.

1.4.1. 제품자료 :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한국산업표준인증 증명서(KS제품에
한함),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또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
1.4.2. 시공계획서
1.4.3. 시공상세도
1) 소방설비 기구별 설치 위치 및 설치 높이 시공상세도
2) 건축물 옥외 및 옥내 관통슬리브 시공상세도
3) 건축물 신축이음부위(Expansion Joint) 횡단 시공상세도
4) 건축물 방화구획 관통부위 시공상세도
5) 소방전기 배관계획 등의 상세도
6) 소방전기 매입풀박스 등의 상세도

1.5. 운반, 보관, 취급
1) 배관을 운반차량에서 상차 및 하차 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한다.
2) 보관 장소는 직사광선, 침수 및 우수, 도난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 한다.
3) 배관자재 및 부속자재는 자재보관대를 설치하여 품명별 및 규격별로 분리 보
관한다.
4) 현장 작업 시 배관에 충격이나, 급격한 구부림 등을 하지 아니 한다.

E01060 소방전기 배관공사

2. 기기 및 재료
2.1. 공통 사항
2.1.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
의 것보다 작은 규격의 배관을 사용하지 않는다.
2.1.2. 전선관의 굵기 선정
1)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전선관의 굵기가 다른 전선을 동일관내에 넣은 경우 전선 단면적의 합계는
관내 단면적 합계의 32%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관의 굴곡이 적어 쉽게 전선을 교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선관 내 배선의
단면적 합계가 48%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케이블 배관은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의 굵기를 선정한다.
5)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내선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1.3. 소방전기 배관재료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
열배선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1) 내화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 금속관
  •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 합성수지관

(위의 자재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
로 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는 경우에 한함.)

2) 내열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 금속관
  • 금속제 가요전선관
  • 금속덕트

2.2. 금속관
2.2.1.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은 KS C 8401 후강 전선관을 사용한다.
2) 부속품은 KS C 8460 후강 전선관용 부속품을 사용한다.
3)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E01060 소방전기 배관공사

2.2.2. 박스 부속품
1) 박스 및 부속류는 KS C 8458 및 KS C 846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벽체에 사용하는 박스는 스위치 박스(54mm 이상)를 사용하고, 콘크리트에 매
입하여 사용하는 박스는 4각 콘크리트 박스 (54mm 이상) 또는 8각 콘크리트
박스(54mm 이상)를 사용 한다.

2.3. 금속제 가요전선관
2.3.1.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KS C 842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3.2. 부속품
부속품은 KS C 845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4. 합성수지관
2.4.1. 전선관 및 부속품
1)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은 KS C 8431 및 KS C 8433, KS C 8434, KS C
8437에 따른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C 8454 및 KS C 8456에 따른다.
3) 수직 간선배관 및 수평 간선배관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선정을 지양하고,
경질 비닐전선관을 선정한다.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적용시 소방전기 배관용은 적색을 사용한다.

2.4.2. 박스 및 부속품
1) 박스 및 부속품은 KS C 8436에 따른다.
2) 벽체에 사용하는 박스는 스위치 박스(54mm 이상)를 사용하고, 콘크리트에 매
입하는 사용하는 박스는 4각 콘크리트 박스(54mm 이상) 또는 8각 콘크리트
박스(54mm 이상)를 사용한다.

2.5. 금속덕트
2.5.1. 금속덕트
1) 금속덕트의 형상과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E01060 소방전기 배관공사

2) 금속덕트는 전기아연도금 한 제품 또는 분체도장한 제품 등을 사용한다.
3)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의 합계는 덕트 내
부 단 면적의 20%(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가 되도
록 한다.

2.5.2. 부속품
1) 부속품은 전기아연도금한 제품 또는 분체도장한 제품 등을 사용한다.
2) 절단면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E01060 소방전기 배관공사

3. 시공
3.1. 공통 사항
3.1.1.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적용되는 배관의 시공
1) 내화배선
가)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입한다.
나) 케이블 트레이 및 금속 덕트를 사용하는 경우 내화전선을 사용한다.
2) 내열배선에 적용되는 배관의 시공
가)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 mm 이상의 깊이로 매입한다.
나)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금속덕트에 수납하여 시공한다.
다) 케이블 트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내열전선을 사용 한다.
라) 건식벽체의 시공 시 내화구조를 인정받은 제품인 경우 건식벽체 내부에 합
성수지 배관을 시공하여도 내화구조 인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에만 배관의 시공이 가능하다.

3.1.2. 매입배관의 시공
1) 매입배관공사시의 배관경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mm 까지 하며, 부득이한 경우 36mm
까지 하되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검토하여 시공상세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매입배관의 결속
매입배관의 경우 배관 커플링의 양단 및 박스 콘넥타 부분은 0.3m 이내에 결속
하고 배관은 1.0m 마다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
이탈을 방지한다.
3) 매입 배관 사이의 간격
매입 배관시 여러 배관이 한 경로를 지나는 경우 배관 간격을 30mm 이상 이격
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매입 배관시 회피해야할 장소
매입 배관시 건축물의 우수 드레인 부분과 화장실의 부분은 추후 타 공종에서
하자 처리시 매입배관 손상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회피하여 배관한다.
5) 매입배관 내부 이물질 침입 방지
매입배관 완료 후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테이핑 등의 조치를 취한다.
6) 매입배관의 협착 방지

E01060 소방전기 배관공사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의 협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근스페이서 설치 등의 조치
를 취한다
7) 타설 콘크리트 피복 유지
매입 배관시 철근의 상부근과 하부근 사이에 배관을 하며, 배관이 건축 형틀에
접촉 되어 형틀 해체시 벽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8) 매입 벽체 배관시 횡 배관 금지
벽체 내부에서의 횡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파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횡
배관은 2 m 이내로 제한하여 시공한다.
9) 매입 배관내 결로 방지
난방이 되지 않는 장소와 난방이 되는 장소 간에 매입배관을 하는 경우(예: 아
파트 발코니에 감지기 설치 시 해당 발코니와 거실 등)에는 배관 내부에서 결
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리콘 등으로 결로방지 조치를 한다.

3.1.3. 노출배관의 시공
1) 노출되는 금속관은 1.5m 이내마다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0.3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 전선관의 하중이 박스에 인
가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에서 절단 등 금속관을 가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된 부분을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3.1.4. 배관의 굴곡 및 배관의 길이
1) 전선관은 굴곡개소가 3개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초과시 풀박스를 설치
하여 배선 시 작업에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2) 배관규격이 28mm 이상의 배관은 배관의 굴곡시 노말 밴드를 사용하여 시공
한다.
3) 배관경로 길이가 30m 를 초과시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관한다.
4)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점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3.1.5. 건축물의 신축이음부위
건축물의 신축이음부위(Expasion Joint) 부분을 통과하는 배관은 건축물의 신축에 대
응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3.1.6.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방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E01060 소방전기 배관공사

3.1.7. 건축물에 대한 주의 사항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에 유의한다.
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도록 한다.
3) 전선관이 건축물 외벽을 관통하는 경우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 연결 후 방수 몰타르로 기밀하게 충전하는 등의 조치한다.
4)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전기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
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한다.

3.1.8.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의 수용되는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가) 콘크리트 매입전선관 4개 이하 : 콘크리트 8각 박스
나) 콘크리트 매입전선관 5개 이상 7개 이하 : 콘크리트 4각 박스
다) 콘크리트 매입전선관 8개 이상 : 풀박스

3.2. 금속관 공사
1)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
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와 부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전선의 피복에 손
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전선관 접속 수나사 부분이 전
체의 4분의 1이상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3.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1)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고 건조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적
당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
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 및 그 부속품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
게 접속한다.

E01060 소방전기 배관공사

3.4. 합성수지전선관 공사
3.4.1. 경질비닐전선관
1)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은 콘넥타를 사용한다. 또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 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한다.
2) 매입배관의 경우 배관 커플링의 양단 및 박스 콘넥타 부분은 0.3m 이내에 결속하
고 배관은 1.0m 마다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 이탈
을 방지한다.

3.4.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배관 후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 하부
근의 상부에 견고하게 결속한다.
2) 매입배관의 경우 배관 커플링의 양단 및 박스 콘넥타 부분은 0.3m 이내에 결속하
고 배관은 1.0m 마다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 이탈
을 방지한다.
3) 소방용으로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적색으로 하여 매입배관 시공 및
검사 시 다른 배관과 구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3.4.3.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에는 0.3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3.5. 금속덕트 공사
1) 금속덕트 배관은 옥내의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2) 금속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게 접속이 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 금속덕트 지지대는 2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4) 금속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고, 내부에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금속덕트의 끝 부분은 막는다.
5)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은 물을
제거 후 케이블을 시공한다.
6) 금속덕트 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을 설치하지 아니 한다.
7) 금속덕트를 수직 또는 경사지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
여 내부에 전선 지지대를 설치를 하여 견고하게 지지한다.

E01060 소방전기 배관공사

8) 같은 덕트 내에 고압배선, 저압배선, 소방배선 등의 서로 다른 용도의 배선을 하
는 경우 반드시 상호간에 금속제의 격벽을 설치한다.
9) 사용되는 모든 금속자재에는 접지시설을 설치한다.
10)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 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곡률반경을 확보한다.
11)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는 45°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소요곡률반
경을 얻도록 한다. 이들 덕트는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한다.

3.6. 접지공사
배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접지
를 한다.

3.6. 검사 및 시험
1) 배관공사 완료 후 수급인은 콘크리트 타설 전 도면과 일치하게 배관 경로 및 배
관 규격이 적합한지 여부와 배관 협착 개소 여부를 확인한다.
2) 매입배관은 콘크리트 거푸집 해체 후 선통작업을 하여 배관 막힘이 없는지 확인
한다.
3) 노출배관은 노출배관용 지지대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와 설치 간격이
적합 한지 확인한다.

E03010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E03010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2호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01050 소방전기 배관공사
01060 소방전기 배선공사
03030 비상경보설비공사
K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공사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화재예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3.2.

국가화재안전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1.3.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나.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다.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라.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마.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사.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03010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자.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4. 제출물
1.4.1. 제작도면
가. R형 수신반
나. 중계기
다. P형 수신반
라. 계통도
(현장에 맞게 제출)
1.4.2. 제작시방서
1.4.3. 증명서
가. 한국소방검정공사 형식승인서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
다. KFI인정서(해당품목)
1.4.4. 경계구역일람표
1.4.5. 시공상세도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선 계통도
나. 각종 기기 설치 상세도
다. 수신기 예비전원 용량 계산서
라. 수신기와 연동되는 설비의 명세서 및 연동 계획서
1.5. 운반, 보관, 취급
가. 수신기의 차량 운반은 진동이나 충격에 의하여 변형이나 파손이 되지 않도
록 보호한다.
나. 각종 기기는 운반 시 충격에 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박스에 충
격 완화제를 삽입하여 보호한다.
다. 각종 기기는 상하차 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한다.

E03010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라. 장비 및 기기는 직사광선 및 침수, 누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 보관
한다.
마. 장비의 파손을 방지하는 보호비닐류를 부착하여 취급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수신기
2.1.1. 규격
가. 수신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수신기의 외함은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 1.2mm 이상(벽속에 매립되는 외함
의 부분은 1.6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의 2.5배 이상
의 두께이어야 한다.
나. 외함의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한다.(도
막두께 45㎛ 이상)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한
다.
다.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용의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
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마. 예비전원은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2) 수신기의 예비전원의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다음에서 규정
하는 부하에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구음향장치의
작동을 위한 예비전원의 소비전류는 P형, P형 복합식, GP형 및 GP형 복합
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회선수(R형, R형 복합식, GR형 및 GR
형 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접속가능한 중계기의 회선수)에 2를 곱하여
얻은 수의 지구음향장치가 울리는데 소비되는 전류로 하고직상층 발화층
우선경보방식인 수신기로서 경종 또는 중계기의 회선수가 20을 넘는경우에

E03010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는 20을 부하로 하는 전류를 소비전류로 한다.
바.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
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사. 소화설비 감시제어반 겸용의 복합식 수신기의 예비전원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2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
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아. 수신기의 회로수는 도면에 의하며 20%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한다.
자. 수신기는 –10℃ ∼ 50℃, 상대습도 90% 설치환경에서 정상 작동한다.

2.1.2. 기능
가. 수신기는 모든 소방시설을 감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수신기는 화재, 소방시설의 작동상태, 선로의 단선, 단락, 접지상태, 기기의
고장 등을표시한다.
다. 수신기는 화재신호에 의하여 작동되는 관련 소방시설과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수신기는 주전원이 정전시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정전 복귀
시 자동적으로 주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마. 음향기구는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음향과 구분되도록 한다.
바. 감지기⋅중계기 및 발신기의 경계구역을 표시하고, 화재⋅가스⋅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 설치시는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으로 감지기‧중계기 및 발
신기의 작동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사.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한다.
아. 경보정지장치와 복구 장치를 설치한다.
자. 각종 스위치가 정상위치에 놓여 있지 않을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
을 내장한다.
차. 감시회로별, 중계기별, 계단별, 동별로 분리하여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2. 중계기
2.2.1. 규격
가. 입력전압 : DC 24V
나. 중계기는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다. 중계기의 입력 및 출력의 회로 수는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E03010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라. 설치환경의 온도 –10℃ ∼ 50℃, 습도 90% 미만에서 정상 작동한다.

2.2.2. 기능
가. 중계기는 수신기와 단말기기 사이를 연결하여 감시 및 제어한다.
나. 중계기는 자체이상 또는 감지기 선로 단선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고 이상신호를 수신반에 표시한다.
다. 수신기 이외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중계기는 전원 입력 측 배선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전원의 정전 시 즉시 수신기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고 전원공급 상태를 수신기에 보내야
한다.
라. 중계기는 비상경보세트함 또는 소방용기기 장치함 내부에 견고히 부착하며,
회로수에따른 중계기 설치수량은 제조자 규격에 따른다.
마. 중계기는 습기로 인하여 부식 또는 혼선이 발생하여 기기가 오동작 되지
않도록 기판의 부분 방습코팅, 기판과 베이스의 이격설치 등 누수 및 결로
에 대비한다.

2.3. 감지기
2.3.1. 규격
가. 제원
1) 사용전압 : DC 24V
2) 작동표시방식 : 적색 LED 점등방식
3) 설치환경
가) 온도 : –10℃ ∼ 50℃
나) 습도 : 95%에서 이상 없이 동작
나. 감지기는 작동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 취급 점검이 용이하며 장해전파를 발하지 않아야 한다.
라. 감지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마. 감지기의 구조는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바. 고층건축물(공동주택 예외)의 경우에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를 선정한다.

2.3.2. 기능
가. 화재 시 발생하는 열,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인 연기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
여 수신기에화재신호를 발신한다.

E03010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나. 화재를 발신한 감지기는 적색으로 작동표시를 한다.
다. 아날로그형 감지기
1)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주위상황의 상태를 감지하므로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대처가 가능하여야
한다.
3) 비정상 감지기의 검출 및 직접 점검이 어려운 부분(장소 등)에 대한 감시
공백 해소를 위하여 수신기 등에서 화재감지기의 점검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감지기의 종별 및 형식에 따라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 기능을 갖는다.

2.4. 발신기
2.4.1. 규격
가. 누름스위치, 보호판, 응답확인램프, 전화 잭으로 구성한다.
나. 발신기의 보호판은 지름 20mm 이상의 투명 유기질 유리를 사용한다.
다. 발신기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라. 발신기함의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설치한다.
마. 발신기함에는 발신기, 위치표시등, 경종거치대 및 음향공을 설치한다.
바. 발신기의 작동 표시등은 등이 켜질 때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사. 비상콘센트를 발신기함에 내장시키는 경우 외부에 명판을 부착하며, 명판은
백색아크릴(두께 : 3㎜)에 “비상콘센트내장” 문자를 적색 음각한다.

2.4.2. 기능
가. 화재발생신호를 수동으로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발신한다.
나. 발신기의 조작부는 2kg 을 초과하고 8kg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판이 작동하
여야 한다.
다. 누름스위치는 한번 조작으로 지속적인 화재신호를 발신하며 복구 시에는
수동으로 복구한다.
라. 발신기는 수신기와 통화가 가능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신
호의 전송에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2.5. 통보장치
2.5.1. 경종 규격
가. 경종은 직류전원의 공급으로 회전하는 소형전동기와 전동기축에 연결되어

E03010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왕복 운전하는 캠과 종으로 구성한다.
나. 경종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재질에 적색으로 도장되며 직경은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다. 경종의 소형전동기는 소비전류 50mmA 이하이며 72시간 연속반복시험에 이
상이 없어야 한다.

2.5.2. 시각경보기 규격
가. 램프 : 크세논 스트로브(Xenon Strobe), LED
나. 램프색상 : 투명유리
다. 섬광광도 : 15cd
라. 섬광율 : 1 ∼ 3Hz
마. 사용전원 : DC 24V
바. 재질, 색상, 외함표기 : ABS수지, 적색, “화재”표시
사. 시각경보기의 광원은 투명 또는 흰색으로서 최대 1,000cd 를 초과하지 않는
다.

2.5.3. 경종 기능
가. 음향장치는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며, 음량
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2.5.4. 시각경보기 기능
가.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매초당 1회 이상 3회 이내 점멸주기를 갖는다.
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배관공사
3.1.1. 배관은 “01050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3.1.2. 수신기로 인입되는 케이블 트레이 등이 노출 설치될 경우에는 케
이블 트레이 커버를 씌워야 한다.

E03010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3.2. 배선공사
3.2.1. 배선은 “01060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3.2.2.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나. 발신기 상호간 및 감지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다. 기타배선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3.2.3. 고층건축물중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아래의 통신, 신호
배선은 이중배선을 한다.
가.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신배선
나.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의 신호배선
다.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신호배선
3.2.4. 감지기배선
가. 감지기 배선은 송배전 방식으로 중간접속을 하지 않고 감지기에 연장 배선
한다.
나. 감지기 배선은 기능별 구분과 제어선으로 구분하며 전선의 색상을 구분 통
일되게 배선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3.2.5. 아나로그 감지기 배선
가. 아날로그식감지기에 사용되는 배선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차폐전
선을 사용한다.
나.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내열성능이 있는 광케이블 배선(난연성)을 사
용한다.
다.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비차폐선은 설치가 가
능하다.
라. STP(Shielded Twist Pair) 차폐전선은 전선관에 배선한다.
마. 차폐선(Drain Wire)은 연속으로 연결하여 수신기에서만 1선 접지한다.
3.2.6. 절연저항
가.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E03010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로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
이 되도록 한다.
3.2.7.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과 전압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며, 수
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3.2.8. 접지시공
가. 수신기 외함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한다.
나. R형 수신기와 중계기간의 통신선의 차폐선은 접지 시공방법에 의해 접지한다.
3.2.9. 디지털감지기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 배선은 배관을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 경계구역설정
가. 건축방화구획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된 계단,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및 파
이프피트 등 수직통로를 높이 45m 이하마다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나. 지하층이 2층 이상일 경우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다. 자동소화설비의 방호구역별로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라.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마. 나머지 거실 등은 운영자의 입장에서 화재발생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
록 바닥면적 600㎡ 이하로 구획 한다.
바. 아날로그식감지기, 불꽃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
기 등 특수감지기는 제조자가 형식승인 받은 내용에 의거하여 감지기가 방호
하는 공칭감시거리, 시야각 및 방호면적에 따라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3.4. 수신기
3.4.1. 수신기설치 장소
가. 수신기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나. 복합식수신기는 소방관의 진입이 용이한 피난층 또는 지하1층의 전용실에
설치한다. 다만,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출입구가 있는
전용의 실에 설치시에는 지상 2층 및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E03010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한다.
라.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
치한다.
마. 바닥면적은 수신기 및 소화설비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
재시 소방대원이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한다.
바.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 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
의 것을 두지 않는다.
3.4.2. 수신기설치 설치기준
가.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
에 설치한다.
나.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
간에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경종을 어느 수신
기에서도 제어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수신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소방분전반의 과전류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
(MCCB)를 사용하며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이라고 표지하고 배선은 내화
배선에 의거하여 전용으로 설치한다.
라. 각종 소화설비와의 연동관계를 확인하여 설치한다.
마. 수신기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바. 수신기의 금속제 외함은 제3종 접지공사방법에 따라 접지한다.
사. 수신기간 통신배선의 차폐선은 한 쪽에서만 제3종 접지공사방법에 따라 접
지한다.
3.5. 중계기
가. 중계기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 중계기 설치수량은 제조자의 규격에 의거하여 도면에 따른다.
다. 중계기는 전용의 중계기 수용함 또는 소방기기 외함 내부에 견고히 설치한다,
라. 중계기 설치 전에 옥내소화전 등 수용함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설치한다.
마. 중계기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하도
록 조치한다.
3.6. 감지기

E03010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3.6.1. 감지기 일반설치기준
가. 지하층, 무창층과 같이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 실내 용적이 적은 곳 또는
높이가 낮은 장소에서 화재 이외의 열, 연기 및 먼지로 인해 비화재보를 발
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복합형 또는 축적형 감지기 등을 설치한다.
나. 계단, 경사로, 복도,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높은 천정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에는 연기식감지기를 설치한다.
다. 높이 20m 이상의 장소에는 아날로그 감지기,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한다.
라. 감지기 설치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한 후 부착한다.
3.6.2. 스포트형 감지기
가. 스포트형 감지기의 형식별 설치장소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설치위치는 방호
대상 공간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한다.
나. 감지기의 설치위치가 조명기구 등의 설치위치와 중복될 경우에는 조명기구
등의 끝선에서 30cm 이상 이격하여 출입구 측에 설치한다.
다. 감지기는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라. 감지기는 천장에서 4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한다.
마. 감지기 작동 LED는 출입구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바. 감지기 설치 시 충격이나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사. 감지기 설치 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한 후 부착한다.
아. 감지기는 도배, 도장 등 건축마감이 완료된 후 설치한다.
자. 연기감지기의 먼지방호용 카버는 주변 환경의 청소가 완료된 후에 제거한
다.
차. 감지기 회로의 말단에 설치하는 종단저항은 발신기함의 단자대에 설치한다.
감지기에 종단저항을 설치하는 경우 감지기 외부에 "종단저항 설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카. 하나의 경계구역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최대 설치수량은 제조자가 권장하는
수량 이하로 설치한다.
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른 면적제한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파. 복도 및 통로에 설치되는 연기감지기는 보행거리 30m 마다 1개 이상 설치
한다.
하. 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되는 연기감지기는 수직거리 15m 마다 1개 이상 설
치한다.
거. 연기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한다.

E03010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너.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더. 정온식 감지기는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
한다.
러. 아날로그식감지기는 제조자의 규격에 따라 설치한다.
3.6.3. 차동식분포형감지기
가.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1)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5)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한다.
6)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7) 검출부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나.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1)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의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설치
한다.
2) 바닥면적이 상기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 이상 설치한다.
3) 부착 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상기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
설치한다.
4)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한다.
5)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를 할 수 있는 주소형은 형식
승인 받은 성능인정 범위 내의 수량으로 설치한다.
6)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7)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1)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1종에 있어서는 3m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
분에 있어서는 4.5m)이하, 2종에 있어서는 1m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케이블 트레이 상부 등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3)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2m 이내마다
고정하여 설치한다.

E03010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5) 감지선형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cm 이상으로 한다.
6) 감지기의 말단에 설치하는 종단저항은 단자대를 이용하여 풀리지 않도록
고정하며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표지한다.
7) 아날로그식인 광센서선형감지기는 공칭감지 온도범위 및 공칭감지 농도범
위에 적합한 장소에 기타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
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3.6.4. 특수감지기
가. 광전식분리형 감지기
1)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한다.
2) 벽과 감지기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간의 이격거리는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3) 감지기가 설치되는 벽면으로부터 1m 이내 위치에 설치한다.
4) 고천장 대공간의 분리형감지기의 수광부와 송광부 간의 거리는 형식승인
받은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로 설치한다.
5) 천장고(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측 슬라브 바닥 하부면과 바닥면
과의 높이)의 80%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6)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로 한다.
7) 감지기 지지금구는 진동에 의한 감지기의 위치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
진구조의 지지금구를 설치한다.
8) 감지기의 작동시험 및 상태감시를 하는 제어부는 조작 및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9) 제어부는 화재 및 고장신호를 수신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10) 기타 설치사항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나. 불꽃감지기
1) 설치위치의 천장높이보다 큰 공칭감시거리를 형식승인 받은 제품을 설치
한다.
2) 20m 미만은 1m 간격으로 구분하고 20m 이상은 5m 간격으로 구분한다.
3)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5° 간격으로 구분한다.
4)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 될 수 있도
록 설치한다.
5) 유효하게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한다.
6)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를 바닥을 향하여 설치한다.
7)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한다.
8) 감지기 지지금구는 진동에 의한 감지기의 위치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

E03010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진구조의 지지금구를 설치한다.
9) 형식승인 내용에 없는 사항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다.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기
1) 전산실, 주차장 및 반도체공장 등에 설치한다.
2) 감지면적은 제조자의 형식승인 내용에 따른다.
3)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는 형식승인 내용에 따른다.
4) 공기흡입구는 제조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간격 및 크기를 설정한다.
5)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자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3.7. 발신기
가.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나. 거주자가 피난하면서 조작이 용이한 출입구 직근에 우선 설치한다.
다. 소방대상물 각층의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라. 복도 또는 구획된 실로부터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설치한다.
마.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한다.
바. 발신기함 내의 배선은 발신기, 감지기, 종단저항 순으로 결선하여 감지기배
선이 단선되어도 발신기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배선한다.
사. 발신기함 내부에 배선 연결 후 회로도를 함 내부에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3.8. 통보장치
3.8.1. 경종
가. 경종은 발신기함 내에 설치하고 외함에는 음향공을 설치한다.
나.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경보
를 발한다.
다.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발화
층,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라.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이하 같음)의 경우
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E03010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마.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및 그 직근에 설치한다.
바. 지구 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사.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
구음향 장치를 작동할 수 있어야한다.
3.8.2. 시각경보장치
가.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
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
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나.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
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에 설치한다.
다.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한다.
라.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시
각경보기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마. 하나의 공간에서 시야에 2개 이상의 시각경보기가 보이도록 설치하는 경우
에는 동조기를 사용하여 동시에 점멸하도록 한다.
바.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 또는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하
며 말단의 전압강하가 20%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사. 시각경보기는 소방대상물의 각층의 피난구 직근에 우선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시각경보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아.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경보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작동
한다.
자.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의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
에 적용하는 발화층,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E03010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3.9. 검사 및 시험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다.

E03020 비상방송설비공사

E03020 비상방송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2호라목에 따른 비상방송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01050 소방전기 배관공사
01060 소방전기 배선공사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1.3.2.

한국산업표준(KS)

KS C IEC 60268-5 음향시스템기기-제5부: 스피커
1.3.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 안전인증

1.4. 제출물
1.4.1. 제작도면
가. 방송시스템 외형도(RACK 구성도)
나. 방송시스템 회로도
다. 비상전원장치

E03020 비상방송설비공사

1.4.2. 제작시방서
1.4.3. 증명서
가. 한국산업표준인증 증명서(KS제품에 한함)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 또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
다. KFI인정서(해당품목)

1.4.4. 시공상세도
가. 수신기와의 연동관계도
나. 방송앰프 설치위치도

1.5. 운반, 보관, 취급
가. 각종 기기는 운반 시 충격에 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박스에 충
격 완화제를 삽입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나. 각종 기기는 상하차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한다.
다. 장비 및 기기는 직사광선 및 침수, 우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 보관
되어야 한다.
라. 방송장비는 온도, 습도에 영향이 없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마. 장비의 파손을 방지하는 보호비닐류를 부착하여 취급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구조
가.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및 보수점검, 부속부품의 교체가 쉽고 내구성이 있어
야 한다.
나.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이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부식방지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라. 기동장치에 의하여 화재신호를 수신하고 나서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될
수 있을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로 한다.
마. 2개 이상의 기동장치가 동시에 작동해서 이상 없이 화재를 전달할 수 있어
야 한다.

E03020 비상방송설비공사

바. 방송설비를 업무용의 목적과 공용하는 것은 기동장치에 의한 신호를 수신
할 때,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하여 비상경보 이외의 방송을 즉시 정지할 수 있
어야 한다.
사.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
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경우 증폭기(앰프)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차단기 작동되어서 증폭기 음성출력이 차단되어선 안된다.
아. 화재발생시에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비상방송이 가능해야 하며, 발
화층, 직상층에 우선경보 및 유도방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2. 확성기
가. 확성기의 종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확성기의 커버 및 속판은 화재시 영향을 받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다.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이상이어야 하며, 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1W 이상
이어야 한다.
라. 확성기용 음량조절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한다.
마.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사. 확성기 지지 밴드와 지지형강은 용융아연도 제품 이상이어야 한다.
아. 확성기 지지에 사용하는 볼트와 너트는 녹슬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2.3. 증폭기
가. 증폭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나. 증폭기 등의 내부에 주전원 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한
다. 다만, 기동장치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해서 자동적으로
전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다. 전원표시램프, 회로의 단선 및 단락을 표시하는 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증폭기의 외함은 노출형의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mm 이상 매입형
의 경우 함은 두께 1.6mm 문짝은 스테인리스(27종)두께 1.5mm 이상으로 헤
어 또는 미러라인 으로 마감한다.
마. 전원은 AC 220V, DC 24V를 사용한다.
바. 정격출력은 100W, 150W, 200W, 250W, 300W 등 각 제조사 규격에 따른다.
사.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03020 비상방송설비공사

2.4. 조작부
가. 전원은 DC 24V 를 사용한다.
나.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경보 표시가 되어야 한다.
다. 비상방송지역선택(LOGIC MATRIX)에 의한 발화층과 직상층 자동경보방송
및 유도 방송을 한다.
라. 방송조작부는 기동장치와 연동하여 동작 층과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
다.
마. 방송설비가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는 화재 시 다른 신호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바.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5. 전원장치
가. 주전원장치는 전원의 종합제어기능과 정전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전원은 AC 220V, 60Hz를 사용한다.
다. 비상전원은 상용전원 정전시 자동으로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교체되
고, 정전 복구시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라. 비상전원의 축전지에 과방전 및 과충전 방지회로를 설치하며, 항상 충전방
전이 적정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시공
3.1. 배관공사
배관공사는 “01050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3.2. 배선공사
3.2.1. 배선공사는 “01060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3.2.2. 비상방송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나. 확성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E03020 비상방송설비공사

3.2.3. 절연저항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3.2.4. 접지시공
방송앰프 랙(RACK) 외함 및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차폐케이블의 차폐층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를 한다.
3.3. 비상방송설비의 시공
3.3.1. 비상방송설비 배선 방법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
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3.2. 방송앰프 랙(RACK)
가. 조작부와 증폭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에 편리하고 방화
상 유효한 장소에 설치한다.
나.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한다.
다.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해서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
을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방송앰프 랙(RACK) 전원의 시공
1) 전원 배선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내화배선으로 한다.
2) 전원용 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적용한다.
3) 전원용 차단기의 주회로는 누전경보기에 의해 누설전류를 감시하도록 하
며, 누전 경보기의 수신부는 관리자가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마. 비상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 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바.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예비전원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3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Ah)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을 내장한다.
3.3.3. 확성기
가. 확성기 설치시에는 설치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E03020 비상방송설비공사

나.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그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
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 노출형 확성기 설치 시 유의사항
매입배관으로 설치 된 박스에서 노출형으로 설치된 확성기에 배선 연결 시에는 노
출된 배선 부분이 내열배선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3.4. 비상방송 경보방식
가.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직
상층우선경보 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나. 고층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시 다음과 같이 경보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3.5. 검사 및 시험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다.

E03030 비상경보설비공사

E03030 비상경보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2호가목에 따른 비상방송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01050 소방전기 배관공사
01060 소방전기 배선공사
03010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나.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다.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라.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4. 제출물
1.4.1. 제작도면
1.4.2. 제작시방서

E03030 비상경보설비공사

1.4.3. 증명서
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서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

1.4.4. 시공상세도
가. 각 소방설비 기구별 배선 계획서(전선 규격 및 색상)
나. 각 소방설비 단자대 결선 계획서(단자번호에 따른 회로 계획)
다. 수신기 예비전원 용량 계산서

1.5. 운반, 보관, 취급
가. 각종 기기는 운반 시 충격에 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박스에 충
격 완화제를 삽입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나. 각종 기기는 상하차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한다.
다. 장비 및 기기는 직사광선 및 침수, 우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 보관
되어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발신기
가. 사용전압 : DC 24V
나. 형식 : P형 1급, 옥내형
다. 색상 : 적색
라. 내부구조 : 전화잭, 누름버턴, 응답표시등, 단자
마.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경종
가. 사용전압 : DC 24V
나. 색상 : 적색
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3. 표시등
가. 사용전압 : DC 24V
나. 색상 : 적색

E03030 비상경보설비공사

2.4. 수동발신기세트
가. 수동발신기세트는 수직형과 수평형으로 구분하며 그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
른다.
나. 수동발신기 세트 함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설치한다.
다. 함은 철판두께 1.2mm 이상 단, 노출시공시는 스테인리스, 커버의 두께는 스
테인리스 (27종) 1.5mm로 헤어라인 또는 미러 마감한다.
라. 철판의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
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한다.(도막두께 45㎛ 이상). 정전분체도
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
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한다.
마. 수직형은 위에서부터 음향공(158mm bell), 음향장치(경종), 위치표시등(RED),
발신기의 순서로 한다.
바. 수평형은 좌에서부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음향공(158mm bell), 위치표시
등(RED)의 순서로 한다.

2.5. P형 1급 수신기
가. 입력전원 : AC 220V
나. 비상전원 : DC 24V, NI-CD 축전지 또는 연축전지 내장
다. 설치환경 : -10℃ ∼ 50℃, 습도 90%에서 이상 없이 동작
라. 수신반 형태 : 40회로 이하(벽부형), 40회로 초과(자립형)
마. 회로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시공
3.1. 배관공사
배관공사는 “01050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3.2. 배선공사
3.2.1. 배선공사는 “01060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3.2.2. 비상경보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E03030 비상경보설비공사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나. 발긴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3.2.3. 절연저항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 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3.2.4. 접지시공
수신기 외함은 접지 시공방법에 따라 접지를 한다.
3.3. 비상경보설비의 시공
“03010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의 수신기, 발신기, 통보장치 시공방법에 따라 설
치한다.
3.4. 검사 및 시험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다.
3.5. 검사 및 시험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다.

E04010 피난기구 및 인명구조기구 설비공사

E04010 피난기구 및 인명구조기구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별표 5]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난기구 및 인명구조기구 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방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절에서
언급 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
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한국소방산업
기술원 기술기준, 예방 소방업무 처리규정, 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 완강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구조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피난사다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기호흡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승강식 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010 일반공통사항 4.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E04010 피난기구 및 인명구조기구 설비공사

1.4.1. 제품자료
모든 소방자재의 제품자료를 제출하며, 해당 자재는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
원)의 형식승인서 및 개별 검정합격표시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E04010 피난기구 및 인명구조기구 설비공사

2. 기기 및 재료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
2)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시공
3.1. 피난기구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 이상 세로1 m 이
상인 것을 말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 한다.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한다.
다만, 미끄럼봉⋅피난교⋅피난용트랩⋅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 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
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4)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한다.
5)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6) 완강기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
로 한다.
7)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8)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 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
이로 한다.
9) 다수인 피난장비는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가) 피난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는 장소에 적재 하중을 충분히 견
딜 수 있도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구
조안전의 확인을 받아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다수인피난장비 보관실은 건물 외측보다 돌출되지 아니하고, 빗물·먼지 등
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다) 사용 시에 보관실 외측 문이 먼저 열리고 탑승기가 외측으로 자동으로 전
개되도록 한다.

E04010 피난기구 및 인명구조기구 설비공사

라) 하강 시에 탑승기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마) 상·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탑승기의 하강경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한다.
바) 하강시에는 안전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복, 흔들림, 경로이
탈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사) 보관실의 문에는 오작동 방지조치를 하고, 문 개방 시에는 당해 소방대상물
에 설치된 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유효한 경보음을 발하도록 한다.
아)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
간을 확보한다.
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10)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
다.
가)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나)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
경 60cm 이상이어야 한다.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단, 직경 60㎝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
터 높이 50㎝ 이하의 범위는 제외한다.
라)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한다.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마)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이상의 간격을 두어서 설치한다.
바)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사)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한다.
아)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
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차) 승강식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E04010 피난기구 및 인명구조기구 설비공사

3.2.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 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
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 할 것.

3.3. 인명구조기구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 할 인명구조기구는 아래 표에 따라
설치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 인명구조기구
특정소방대상물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설치 수량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방열복 또는 방화복(헬멧, 보호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병원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공기호흡기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
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물분무 등 소화설비 중 이산화
∙공기호흡기
탄소소화설비를 설치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상 비치할 것

2) 화재 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3)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시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
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한다.
4)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한다.
5) 방화복(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은「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
연수에 관한 규정」제3조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한다.

E04020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비공사

E04020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별표 5] 제3호다목에 따른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01050 소방전기 배관공사
01060 소방전기 배선공사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1)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2)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010 일반공통사항 4.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작도면
1.4.2. 제작시방서
1.4.3. 증명서

E04020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비공사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 승인서
2)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1.4.4. 시공상세도
1)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방향 표시 설치 상세도
2) 천정형 유도등의 설치 상세도

1.5. 운반, 보관, 취급
1) 각종 기기는 운반차량에서 상차, 하차 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
여 운반 한다.
2) 보관장소는 직사광선 및 침수, 우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한다.

E04020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비공사

2. 기기 및 재료
2.1. 유도등
2.1.1. 피난구 유도등은 녹색 바탕에 백색으로 표시한 등으로 한다.
2.1.2. 유도등의 내부회로 구성은 상용전원 정전 시 즉시 내부 축전지로 교
체 되어야하며 상용전원 재급전 시 즉시 복귀하고 충전기에 의해 축
전지는 충전되어야 한다.
2.1.3. 통로 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한다.
2.1.4.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 제외)의 크기와 휘도 기준
종 별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1대1
표시면
(mm)

기타 표시면 평균휘도(cd/㎡) 짧은 변(mm) 최소면적(㎡) 상용점등시

비상점등시
100 이상

대형 250 이상 200 이상 0.10

320 이상
800 미만

중형 200 이상 140 이상 0.07

250 이상
800 미만

소형 100 이상 110 이상 0.036

150 이상
800 미만

대형 400 이상 200 이상 0.16

500 이상
1000 미만

중형 200 이상 110 이상 0.036

350 이상
1000 미만

소형 130 이상 85 이상 0.022 150 이상

300 이상
1000 미만

2.1.5. 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의 조도 기준
1) 계단통로유도등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으로 부터 높이 2.5m의 위치에 그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0m 떨어진 위치에서의 법선 조도가
0.5㏓ 이상 이어야 한다.
2)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1m 높이에,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
터 2m 높이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
조도와 유도등의 전면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조도가 1㏓ 이상이어
야 한다. 다만, 바닥면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그 유도등의 바로 윗부분 1m

E04020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비공사

의 높이에서 법선조도가 1 이상 이어야 한다.
3) 객석유도등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에서 높이 0.5m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에서 0.3m 떨어진 위치에서의 수평조도가 0.2㏓ 이상이어야 한다.

2.1.6. 축전지 용량 선정 기준
1) 축전지 용량 60분 적용 장소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2) 축전지 용량 20분 적용 장소
위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

2.1.7. 표시면의 그림 기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에 따른다.

2.1.8.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통행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강도로 한다.
2.1.9. 유도등 전원 배선은 전용으로 하고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
류 옥내배선 으로 한다. 다만, 비상전원(축전지)은 유도등을 규정시간 이
상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2.1.10. 형식승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축광유도표지
2.2.1. 표시면의 두께 기준
두께는 1.0mm 이상(금속재질의 경우 0.5mm 이상) 이어야 한다.

2.2.2. 표시면의 크기 기준
1) 피난구축광유도표지 : 긴 변 360mm 이상, 짧은 변 120mm 이상
2) 통로축광유도표지 : 긴 변 250mm 이상, 짧은 변 85mm 이상
3) 축광위치표지 : 긴 변 200mm 이상, 짧은 변 70mm 이상

E04020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비공사

2.2.3. 식별도 기준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는 주위조도 0㏓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m (축광 위치표지의 경우 1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며, 3m 떨어진 거리에서 문자 또는 화살표등이 쉽게 식별되
어야 한다.

2.2.4. 휘도 기준
1) 0㏓에서 5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110mcd 이상이어야 한다.
2) 0㏓에서 1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50mcd 이상이어야 한다.
3) 0㏓에서 2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24mcd 이상이어야 한다.
4) 0㏓에서 6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 당 7mcd 이상이어야 한다.

2.2.5. 유도표지의 표지면은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
다.
2.2.6. 방사성 물질 사용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한다.
2.2.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04020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비공사

3. 시공
3.1. 배관공사
배관은 “01020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3.2. 배선공사
배선은 “01030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3.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시공
3.3.1. 설치위치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위치는 「국가화재안전기준」및 설계도면에 적합하
게 설치한다.

3.3.2. 방향표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방향표시는 건축물의 구조 및 통로 구조, 계단 구조에
적합하게 피난 방향을 지시하도록 설치한다.

3.3.3. 부착방법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는 접착제 사용을 지양하고, 나사못 등 견고하게 부
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착한다

3.3.4. 설치높이
1) 피난구유도등
피난구유도등은 출입문 상단에 설치를 하며, 출입문 상단이 유리 재질로 되어
피난구 유도등을 벽부형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천장에서 출입문 상단
까지 파이프 펜던트를 사용하여 출입문 상단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한다.
2) 통로유도등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3) 객석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한다.

3.4. 검사 및 시험
1)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
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2)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E04030 비상조명등 설비공사

E04030 비상조명등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비상조명등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01050 소방전기 배관공사
01060 소방전기 배선공사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1)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2) 휴대용비상조명등의 KFI 인정기준

1.4. 제출물
1.4.1. 제작도면
1.4.2. 제작시방서
1.4.3. 증명서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서
2)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E04030 비상조명등 설비공사

1.4.4. 시공상세도
비상조명등 설치 상세도

1.5. 운반, 보관, 취급
1) 각종 기기는 운반차량에서 상차, 하차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2) 보관장소는 직사광선 및 침수, 우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한다.

E04030 비상조명등 설비공사

2. 기기 및 재료
2.1. 비상조명등
2.1.1. 점등 형식
1) 전용형 :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이 각각 별도로 내장되어 있거나 또는 비상시
에 점등 하는 비상용광원만 내장되어 있는 비상조명등
2) 겸용형 : 동일한 광원을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으로 겸하여 사용하는 비상조
명등

2.1.2. 전원 형식
1)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 : 비상조명등 내부에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
전장치를 내장할 것
2)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 :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전기
저장장치명등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하는 설비

2.1.3. 구조
비상조명등에는 점검용의 자동복귀형 점멸기를 설치한다.

2.1.4. 축전지 용량 선정 기준
1) 축전지 용량 60분 적용 장소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2) 축전지 용량 20분 적용 장소
위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

2.1.5. 형식승인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
품을 사용한다.

2.2. 휴대용비상조명등
2.2.1. 형식
건전지식과 축전지식이 있으며, 설치형태는 벽면 거치형으로 한다.

E04030 비상조명등 설비공사

2.2.2. 구조
조명등은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 소등되
는 구조로 한다.

2.2.3. 조명등 및 거치대의 외함
1) 외함을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난연성 및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질 적
용한다.
2) 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으로 점등되고 거치대에 거치하면 자동으로 소등되
는 구조의 제품이어야 한다.
3) 거치대에는 발광표지를 부착하여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2.4. 구조
조명등 또는 거치대에는 녹색표시등을 설치하거나 발광표지를 부착한다.

2.2.5. 점등시간
1) 유효점등시간은 20분 이상으로 한다.
2)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유효점등시간은 40분 이상으
로 하며,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의 경우에는 유효점등시간을 60분 이상으
로 한다.

2.2.6. 형식승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04030 비상조명등 설비공사

3. 시공
3.1. 배관공사
배관은 “01020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따른다.

3.2. 배선공사
배선은 “01030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따른다.

3.3. 비상조명등의 시공
3.3.1. 설치위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3.3.2. 조도
1)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비상조명등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각 부분의 바
닥에서 1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3.3.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용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 기준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 없는 장소일 것
2) 비상전원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
3)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3.4.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시공
3.4.1. 설치위치
1)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의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출입문 손잡
이로부터 1m 이내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지하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3)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제외)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4)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
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량을 설치할 것

3.4.2. 설치높이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E04030 비상조명등 설비공사

3.5. 비상조명등의 점등 조건
1) 비상조명등의 점등은 상용전원 차단 시 점등되는 것으로 한다.
2) 다만 위의 조건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상용전원 전등이 상시 점등되
어 있는 상태에서 상용전원이 차단되어 상시 점등이 소등되었을 때로 한정한
다.
3) 공동주택 계단실의 센서등은 인체감지 센서로 점등되는 광원 이외에, 화재신
호에 의해 점등되는 별도의 광원을 내장한다.
4) 화재신호에 의해 점등되는 별도의 광원은 점검을 위하여 점검용 스위치를 해
당 계단실 피난층에 설치하여서 평상시에도 광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6. 검사 및 시험
1)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
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2)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E07010 소방기계설비 부설전기공사

E07010 소방기계설비 부설전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기계설비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01050 소방전기 배관공사
01060 소방전기 배선공사
03030 비상경보설비공사
KCS 31 45 10 10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KCS 31 45 15 05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공사
KCS 31 45 15 10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공사
KCS 31 45 15 15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
KCS 31 45 25 05 제연설비공사
KCS 31 45 25 10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나.「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다.「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라.「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마.「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바.「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가.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나.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의 KFI 인정기준

E07010 소방기계설비 부설전기공사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1.4.2. 제작도면
1.4.3. 제작시방서
1.4.4. 증명서
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서(대상에 한함)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서(대상에 한함)
1.4.5. 시공상세도
가. 자동폐쇄장치의 설치상세도
나.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의 설치상세도
다. 수동조작함 설치상세도
라. 가스계소화설비 제어반 회로 및 단자 결선도
1.5. 운반, 보관, 취급
가. 각종 기기는 운반차량에서 상차, 하차 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하여 운반한다.
나. 보관장소는 직사광선 및 침수, 누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한
다.

2. 기기 및 재료
2.1. 자동폐쇄장치
2.1.1 종류
가. 적용 압력에 따른 분류
1) 일반차압용 자동폐쇄장치 : 제연구역과 옥내사이의 최소 차압이 40Pa 이상
으로 유지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를 말한다.
2) 저차압용 자동폐쇄장치 : 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의 차압이 12.5Pa 이상,
32.5Pa 이하로 유지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를 말한다.
나. 사용 장소에 따른 분류
1) 출입문용 자동폐쇄장치
2) 창문용 자동폐쇄장치
2.1.2 구조
가. 자동폐쇄장치는 문과 문틀 또는 벽 등에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써 제어부,구동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나. 자동폐쇄장치는 문을 개방상태로 유지시키다가 작동신호 등에 의하여 닫히
게 하며,작동신호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문을 자동적으로 닫히게 하는 구조
이어야 하고 작동 신호 등이 해제되면 원래의 상태로 문을 개방, 고정할

E07010 소방기계설비 부설전기공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가압에도 불가하고 충분한 폐쇄력이 있어야 한
다.
라. 수신반에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출입문(양개문의 경우 나중에 닫히는
문)이 완전히 폐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1.3 기능
가. 자동폐쇄장치는 전원이 차단될 경우 즉시 자동적으로 문을 닫아주는 기능
을 가지고 어야 한다.
나. 출입문용 자동폐쇄장치의 닫히는 힘은 37N(저차압용 댐퍼가 설치된 제연구
역에 부착되는 자동폐쇄장치의 경우에는 17N) 이상이어야 하며 닫히는 시
간은 10초 이내이어야 한다.
다. 창문용 자동폐쇄장치가 완전히 닫히는 시간은 10초 이내이어야 한다.
2.2. 비상문 자동폐쇄장치
2.2.1 구조
가.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제어함과 개폐부로 구성한다.
나. 제어함은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외함이 열리면 닫힐 때까지 경보음을
90dB 이상계속적으로 발한다.
다. 개폐부의 개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신호 또는 수동조작신호에 의하
여 정확하게 개방되어야 하며, 개방된 개폐부는 의도된 복귀신호나 인위적
조작 없이는 폐쇄되지 아니한다.
라. 비상전원은 축전지를 사용하고 그 용량(사용시간)은 최소 20분 이상 작동
가능하여야 한다.
2.2.2 기능
가. 자동개폐장치는 5초 이내에 개폐부가 개방되어야 한다.
나. 자동계패장치는 개폐부가 개방된 경우 개방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자동개폐장치의 제어함은 상용전원을 차단할 때 즉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
어야 한다.
라. 평상시에는 잠김상태를 유지하며 화재 시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
어 잠금장치가 자동 해제되어 방화문을 밀 경우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소방출력에 따라 유도등, 비상경종 및 중계기에서 화재신호를 받을 수 있어
야 한다.
바. 방화문의 잠김 해제는 화재신호와 제어부 내 비상버튼 스위치로 할 수 있
어야 한다.
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FI인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 오작동 및 화재복구시 자동 복구되어 잠김상태를 유지한다.

E07010 소방기계설비 부설전기공사

2.3. 수동조작함
가. 스프링클러용 수동조작함
1) 구성 : 전원등, 밸브 잠김 표시등, 밸브 개방 표시등, 수동기동 스위치 등으
로 구성되며, 제조사 규격에 따라서 적용이 가능하다.
2) 입력전압 : DC 24V ±20%
나. 소화약제용 수동조작함
1) 구성 : 전원등, 기동표시등, 기동스위치로 구성되며, 제조사 규격에 따라서
적용이 가능하다.
2) 입력전압 : DC 24V ±20%
다. 제연설비용 수동조작함
1) 구성 : 전원등, 방출확인 표시등, 방출기동 스위치, 방출정지 스위치 등으로
구성되며, 제조사 규격에 따라서 적용이 가능하다.
2) 입력전압 : DC 24V ±20%
2.4. 가스계 소화설비 제어반
가.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
의 작동, 소화 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
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한다.
나.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각 방호구역 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
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 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
다.
2) 수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그 방출용 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
을 설치한다.
3)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4) 자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자동, 수동의 전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
한다.

3. 시공
3.1. 배관공사
배관공사는 “01050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3.2. 배선공사
배선공사는 “01060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E07010 소방기계설비 부설전기공사

3.3. 자동폐쇄장치
가. 제어부 결선 배선이 노출되지 않고 내열배선에 적합하도록 배관 및 배선을
한다.
나. 양개형 방화문의 경우 폐쇄속도 또는 순차제어 등을 통하여 출입문 양쪽이
완전히 폐쇄되도록 설치를 한다.
다. 출입문 등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보강강판을 부착하여 설치하도
록 한다.
라. 자동폐쇄장치 제어용 배선인출박스는 맹카바 마감 후 벽체와 동일한 색상
으로 도장한다.
마. 개방 고정각도는 건축구조를 고려하여 비상계단 통행 등 생활에 불편을 초
래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
3.4.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가. 제어부 결선 배선이 노출되지 않고 내열배선에 적합하도록 배관 및 배선을
한다.
나.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비상문에는 비상 또는 화재 시 자동으로 잠
김이 풀려 밀고 나갈 수 있음을 표시한다.
3.5. 수동조작함
가. 스프링클러용 수동조작함
1) 스프링클러소화설비 방호구역 내에 설치하며, 연결되는 감지기 수량 및 제
작사 규격에 따라서 1개 이상 설치를 한다.
2) 수동조작함은 소화수 방출로 인하여 우수 피해가 없는 장소 및 수동 조작
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3) 수동조작함에 연결되는 감지기는 교차회로를 구성하여 오동작에 의한 소화
수 방출을 방지한다.
가. 스프링클러용 수동조작함
1) 스프링클러소화설비 방호구역 내에 설치하며, 연결되는 감지기 수량 및 제
작사 규격에 따라서 1개 이상 설치를 한다.
2) 수동조작함은 소화수 방출로 인하여 우수 피해가 없는 장소 및 수동 조작
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3) 수동조작함에 연결되는 감지기는 교차회로를 구성하여 오동작에 의한 소화
수 방출을 방지한다.
나. 가스계 소화설비용 수동조작함
1) 가스계 소화설비용 수동조작함은 방호구역에 1개 이상 설치하며, 출입문
인근에 설치하여 피난에 용이하도록 한다.
2) 수동조작함 전면도어 개방시 부저가 작동하여 경보를 하여야 한다.

E07010 소방기계설비 부설전기공사

다. 제연설비용 수동조작함
1) 제연구역에 1개 이상 설치를 하며, 피난구 근처 등 피난에 용이한 장소에
설치를 한다.
2) 수동조작함 동작 시 미리 저장된 계획에 의해 급기댐퍼 및 배기댐퍼가 개
방이 되도록 설치를 한다.
3.6. 가스계 소화설비 제어반
가. 제어반은 화재에 따른 영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를 한다.
나. 가스계 소화설비에 연결되는 감지기는 교차회로를 구성하여 오작동에 의한
소화약제 방출을 방지한다.
다. 소화약제 방출 전 환기장치 정지, 개구부 폐쇄를 위한 신호를 전송한다.
라.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한다.
마. 수동잠금밸브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3.7. 검사 및 시험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다.

E07020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설비공사

E07020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국가화재안전기준
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나.「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1.3.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표준
KEMC 1111 디젤엔진 구동 육상용 동기발전기
1.3.3. 전기설비 기술기준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1.4.2. 제작도면
1.4.3. 제작시방서
1.4.4. 증명서
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정필증 사본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
1.4.5. 시공상세도
가. 비상전원설비 명세서
나. 비상발전기 용량 계산서
다. 비상전원 단선 결선도
1.5. 운반, 보관, 취급
가. 각종 기기는 운반차량에서 상차, 하차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
여 운반한다.
나. 보관장소는 직사광선 및 침수, 우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한
다.
다. 자가발전설비는 발전기 자체에 발전기 기종을 표기하여 현장 반입되어야

E07020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설비공사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비상전원수전설비
전기공사 고압 또는 특고압 수전 및 저압 수전 방식에 따른다.
2.2. 자가발전설비
2.2.1. 소방 전용 발전기
소방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2.2.2.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
력 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2.2.3.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써,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이다. 다만, 비상부하 용량이 더 클 경우에는 비상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한다.
2.2.4.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
가. 공인기관 시험을 필할 것으로써 성능이 확인된 제품으로 설치한다.
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소방전원 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
2) 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3) 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
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2.3. 축전지
가. 축전지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나. 축전지 용량은 원동기와 발전기를 직결한 상태에서 배전반 조작에 의해 구
동시간 5초, 휴지시간 5초의 간격으로 연속 5회 이상 반복하여 충분하여야
한다.
다. 커버 표시
1) 형식
2) 정격용량
3) 제조업자명
4) 제조년월일
라. 축전지는 자동 충전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E07020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설비공사

2.4. 전기저장장치
가. 전기저장장치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나. 다음의 성적서를 제출한다.
1) KS 표준 또는 한국전지산업협회의 단체표준에 준하는 배터리의 안전 및 성
능 시험성적서
2) 스마트그리드협회 단체표준 SPS-SGSF-025-4-1972에 따른 PCS 성능 시험성
적 및 KS C IEC 62477-1에 따른 PCS 안전 시험성적

3. 시공
3.1. 배관공사
배관공사는 “01050 소방전기 배관공사”를 따른다.
3.2. 배선공사
배선공사는 “01060 소방전기 배선공사”를 따른다.
3.3. 비상전원설비 설치 일반사항
3.3.1. 설치장소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나.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 제외)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
와 방화 구획한다.
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라. 자가발전설비의 운전 및 냉각을 위한 급기구 및 배기구를 설치하여 원활한
공기의 공급과 배출이 이루어지도록 설치한다.
마. 자가발전설비 설치실 외부에는 발전기실 및 발전기의 기종을 식별하기 위
한 표지를 부착한다.
3.3.2. 설치시공
가. 발전기 및 원동기 설치 시 수평이동, 넘어짐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기기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면에 구축하며,
충분한 강도의 콘크리트 패드를 설치하고, 진동 방지 조치를 한다.
다. 기기 설치면은 기기에 적합한 크기의 기초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3.3.3.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의 종류
가. 소방부하는 화재 시 사용하는 방재시설을 포함한 소방시설의 전력부하이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소방시설 부하로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E07020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설비공사

률」제2조 제1항 및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부하이며, 옥내소화전설비 펌프,
스프링클러설비 펌프, 물분무소화설비 등의 펌프, 연결송수관 펌프, 채수구
펌프, 제연팬, 공조·제연 겸용 팬, 가스계 소화설비, 비상조명등, 유도등,
지하실의 배수펌프 등의 전력부하를 포함한다.
2) 화재 시 사용되는 건축법령 등에 의한 방재시설 부하로서 비상용승강기, 피
난용승강기, 방화셔터, 피난구유도등, 배연설비, 자동방화문 등의 전력부하
를 포함한다.
나. 비상부하는 정전 시 건축물의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의 전력부하이며 다음
과 같이 선택 적용한다.
1) 전등전열부하로서 공용전등·전열, 동파방지시설(정온전선), 보안시설 등을
포함한다.
2) 동력부하로서 급수펌프, 배수펌프, 급기팬, 배기팬, 기계식주차장 동력, 정화
조 동력,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공동주택), 급탕순환펌프, 주방동력 등을
포함한다.
3) 냉방동력부하로써 항온항습시설, 냉·난방시설(난방용 보조전원장치), 냉
장·냉동시설 등을 포함한다.
4) OA기기부하로써 전산시설, 사무용 컴퓨터 등을 포함한다.
3.4. 비상전원수전설비
가. 자가발전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소규모 건물의 경우에 한하여 관련 규정에
서 적용 가능한 소방설비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나. 수전설비 구성 시 소방용 부하에 전력이 공급되는 차단기는 일반부하 회로
의 과부하 또는 단락사고 시에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일반부하 회
로차단기의 차단용량 보다 큰 차단 용량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3.5. 자가발전설비
3.5.1. 소방 전용 발전기
소방 전용 발전기는 소방 부하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발전기에 소방 부하용 차
단기만 설치되어야 하며, 비상 전용 발전기는 별도로 설치하여 비상 부하만을
연결하여 설치한다.
3.5.2.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가.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겸용하는 방식으로서, 하나의 발전기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을 공급되게 설치한다.
나.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는 자가발전설비에 연결된 모든 소방부하와 비상부하
를 구분하여 계산하되 합산한 부하용량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격출력용량으
로 설치한다.
다. 발전기의 과부하시 전체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에 공급되는 비상전원의 차단

E07020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설비공사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부하 발생방지를 위해 충분한 정격출력용량이 확
보되도록 비상부하의 수용률 적용시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수용률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
3.5.3.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가.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겸용하는 방식으로서, 하나의 발전기로 정전 시 소
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을 공급하고, 화재 확산으로 과부하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상 부하를 일시 차단하여 소방전원이 연속 공급되도록 설
치한다.
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는 자가발전설비에 연결된 모든 소방부하의 합계용
량 또는 수용률을 적용한 비상부하의 합계용량 중 더 큰 것을 적용하여 산
정한 정격출력용량 이상으로 설치한다.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정격출력용량 산정을 위한 비상부하의 수용률 적
용 시 「건축 전기설비 설계기준」 수용률의 최소값 이상을 참고로 하여
적용한다.
라. 제어장치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서 「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기
준(NFSC 103)」의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
마. 제어방식의 종류
1) 일괄제어 방식
가)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연결되는 부하를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구분
하여 트립 장치가 내장된 비상용 주차단기를 설치한다.
나) 발전기 제어반에 구비된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의 출력단자와
비상용 주차단기의 트립 단자 사이에 제어선로를 연결한다.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과부하 발생시 비상전원 주차단기를 차단하여
비상전원에 공급되는 전원을 일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소방부하에 안정적
으로 전원이 공급되도록 구성한다.
2) 순차제어 방식
가)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연결되는 부하 중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구분
하여 각 비상부하의 상단에 트립 장치가 내장된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설
치한다.
나) 발전기 제어반에 구비된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의 출력단자에서
비상용 분기차단기의 트립 단자 사이에 제어선로를 연결한다.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과부하 발생 시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개별로
또는 복수의 분기 차단기를 순차 차단하여 소방비상부하에 안정적으로 전
원이 공급 되도록 구성한다.
라)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순차 차단할 경우에는 설비의 중요도를 협의하여 차

E07020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설비공사

단 순서를 정한 후, 차단 순서를 표시하여 둔다.
3.6. 검사 및 시험
가.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용부하에 공급되는 차단기의 차단용량이 일반부하
에 공급되는 차단기의 차단용량보다 큰 차단용량인지를 확인한다.
나. 상용전원 차단 시 비상전원에 의해 자동 전원 공급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과부하 발생시 이를 감지하여 비상발전기용 주
차단기가 차단되기 전에 비상용 분기차단기를 차단하여 소방부하에 안정적
으로 전원이 연속 공급되는지 확인한다.
라.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로서 순차제어방식의 경우 과부하 발생 시 이를 감
지하여 복수의 비상부하설비용 차단기를 순차 제어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
원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한다.
마.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는 현장 성능시험 할 때 제어장치의 과부하 작동
설정값을 실제 시운전 시 걸리는 부분부하만큼 낮게 설정한 상태에서 운전
하면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 시설 가동으로 인위적으로 과부하를 발생시
켜 비상부하 분기차단기나 복수 개의 비상부하설비 차단기가 순서에 따라
차단이 되는지 확인하고, 시험 후에는 설정 값을 정격출력용량 값으로 재설
정한다.
바.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공인시험기관의 소방전원 보전 작동
성능과 그 표시 성능이 나타나는 시험성적서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사.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여 표기하고 그 결과
를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E07030 소방시설 부대전기공사

E07030 소방시설 부대전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 부대전기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01050 소방전기 배관공사
01060 소방전기 배선공사

1.3.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KS)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1.3.2. 전기설비 기술기준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한국산업표준인증 증명서(KS제품에
한함)
1.4.2. 시공상세도
1) 분전반 내부 결선 상세도면
2) 소방용 동력제어반 내부 결선 상세도면

E07030 소방시설 부대전기공사

2. 기기 및 재료
2.1. 산업용 배전차단기
1) 산업용 배선차단기는 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산업용 배선차단기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2.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
1)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또는 국제인증(CE 또는
UL)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시공
3.1. 소방설비 전원용 차단기의 시공
3.1.1. 분전반에서 소방설비의 전원을 분기하는 경우
1) 소방설비의 전원용(유도등,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등) 으로 사용하는 분기
차단기는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하여 누전차단기(ELB) 사용을 지양하고, 배
선용차단기(MCCB)를 사용한다.
2) 소방설비 전원회로의 누전 여부를 검출하기 위하여, 분전함에 전원이 공급되
는 저압반 또는 분전함 주 차단기의 1차측에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 누전 여
부를 검출한다.

3.1.2. 동력제어반(MCC)에서 소방설비의 전원을 분기하는 경우
1) 소방설비의 전원용(소방펌프, 제연송풍기 등)으로 사용하는 동력제어반에서 전
원공급을 하는 경우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하여 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
(MCCB)를 사용 하며, 전동기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EOCR. EMPR)는 지락 차단 기능이 없는 것으로 사용한다.
2) 소방설비 전원회로의 누전 여부를 검출하기 위하여, 동력제어반(MCC) 하부에
누전 경보기를 설치하여 누전 여부를 검출한다.

3.2. 동력제어반(MCC)내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 시공
3.2.1.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의 세팅 오류 시에는 전동기 기
동 시 정격전류 보다 큰 기동전류를 감지하면 전원 공급을 차단하게
되어 소방설비 전원 공급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정에
유의한다.

E07030 소방시설 부대전기공사

3.2.2.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의 시험(TEST)
1) 과부하 점등 시험
가)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트립 상태를 나타내는 O.L 램프가 점등된다.
나) 테스트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O.L 램프가 소등되어 초기상태로 복구된다.
2) 과부하 작동 시험
가) 전동기 기동 중 RC(A) 조정노브를 좌측으로 돌려서 인위적으로 과부하를
만들어 O.L 램프가 점멸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이때, O-TIME(S)의 설정시간 후 과전류가 트립 되고 O.L 램프가 완전 점등
됨을 확인한다.
다) 시험 완료 후에는 RC(A) 조정노브를 다시 원 위치 시킨 후, 리셋 버튼을 눌
러서 초기화 시킨다.

3.2.3.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 EMPR)의 설정 방법
1) D-TIME(S)
가) 지연시간(Delay-Time)으로서, 전동기에 기동전류(일반적으로 정격전류의 6배
∼8배) 가 흐르는 시간 동안 EOCR의 동작을 지연시켜주는 조정 노브로서,
기동시간에 EOCR이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시간을 설정한다.
나) D-TIME을 너무 작게 입력하면 전동기 기동 시에 트립되는 원인이 된다.
다) 전동기의 기동 지속시간은 부하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설정에 주의한다.
라) 기동 지속시간을 모르는 경우는 설정 노브를 최대로 설정한 후에 전동기의
기동 전류가 정상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 후 설정한다.
2) O-TIME(S)
가) 동작시간(Operating-Time)으로서, 전동기에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과전류가
흐르기 시작할 때부터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EOCR)이 트립될 때까지의 시
간을 말한다.
나) 현장 여건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따라 5∼15초 내에서 선정하여 설정한다.
3) RC(A)
가) 정격전류(Rating Current)로서, 과전류보호를 위해 설정하며 전동기의 정격
전류를의 동작을 지연시켜주는 조정 노브로서, 기동시간에 기준으로 설정한
다.
나) RC노브를 최대로 하고 운전을 시킨 후 정상 운전상태에서 RC노브를 반시
계 방향으로 돌려서 O.L 램프가 점멸되는 지점에서 정지한다. 이 지점이 전
동기의 실부하 전류(100%)를 의미한다.
다) 이 지점에서 RC노브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O.L 램프가 소등되는 지점에서

E07030 소방시설 부대전기공사

설정한다. 이 지점이 실부하 전류의 110 ∼ 125% 정도를 의미한다.
라) 기동 지속시간을 모르는 경우는 설정 노브를 최대로 설정한 후에 전동기의
기동 전류가 정상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 후 설정한다.
4) 위의 내용은 정한시형을 설명하며, 일반적으로 정한시형을 많이 사용한다.
5) 반한시형은 시간 노브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며, 기동 지속시간 이상으로 설
정하면 된다.

3.3. 검사 및 시험
1) 소방용 전원으로 공급되는 차단기가 배선용차단기(MCCB)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한다.
2) 동력제어반(MCC) 내부에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가 지락 차단 기능이 없는 것
인지 확인하고, 누전경보기 설정치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3) 소방용 펌프, 송풍기의 전동기를 기동하여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가 설정된 범
위 내에서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제 1 절. 기계소방 공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소화설비공사의 공통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이 절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 4분
법 및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예방 소방 업무 처리 규정 및 한국 화재 보험 협회 소화설비 규
정에 따르며, 본장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3)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중에서 관공서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규정에 적합하거
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을 적용하도록 한다.
1.2 관련법규 적용기준
・ 소방기본법
・ 소방기본법 시행령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소방 4분법
・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 예방 소방업무 처리규정
・ 한국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
1.3 소방자재 적용기준
다음 규격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B 7501 소형벌루트 펌프
・KB B 7505 소형 다단식 원심펌프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89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KS D 5301 동 및 동합금관
1.4 제출물
(1) 시공도면 작성
시공자는 공종별 공사 시행전에 타 공사와의 복합부위에 대한 세부 시공도를 작성하여 충분한 검
토와 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정표
제11-연구동 신축 기계소방공사 시방서

1

시공자는 PERT/CPM(건축, 기계, 토목 등 관련공사 참조)을 작성하여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야 하며 공정표는 공정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후 작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중
요공정인 옥내 외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중간 관리일을 명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각 부문별 공사착공 15일전까지 시공계획서(자재반입계획, 시공도 및 건축주 요구사항)
등 및 관계기관의 인, 허가와 검사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5 시공전 협의
(1) 공사중에 의한 변경 또는 관계법규, 관련기관 지시 및 지침에 의해 공사를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변경도면을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설계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로 인하여 각종 시설물 및 개인재산에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만일 발생시에는 감독
원에게 보고 후 시공자가 적절한 조치와 변상을 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공사에 지장을 줄 경우 시공자 책임하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건축물 손상방지와 관의 신축에 대한 배관 손상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배관용 슬리브는 시공자가
사전 점검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운반, 저장 및 취급
(1) 자재의 품질,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자재구분이 용이하게 하고 자재중 인화성이 있는 도료,
유류 등의 재료는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된 장소에 보관하며, 화재예방 및 기타 안전 표시판
부착과 소화기 비치 등의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도서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재의 발생품등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1.7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감독원의 의견에 따른다. 또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공사 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일반사항
(1)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2)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 중에서 관공서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규정에 적합
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2.2 재료
(1) 펌프
・KS B 7501(소형벌루트 펌프), KS B 7505(소형 다단식 원심펌프) 및 KS B 6318(양쪽 흡입벌 루트
펌프)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연구동 신축 기계소방공사 시방서

2

・서어징이 없고 유류가 혼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회전부분은 운전이 원활하여야 하며 각부의 진동과 소음이 적어야 한다.
・방진장치는 건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비무게, 운전시 진동 등의 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기동용 압력탱크
・기동용 압력탱크는 용량 100ℓ및 200ℓ이상으로 하고 최고위에서 규정이상의 방수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기동용 압력탱크는 압력용기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기동용 압력탱크는 펌프 토출측 체크밸브의 2차측 배관에 25mm이상의 배관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3) 전동기
교류전동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전 동 기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세 저압 380 V KS B 4203 저압 380 V (일반용)

(4) 감시제어반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에 따른다.
2.3 배관재료 및 이음쇠
(1) 각 설비의 배관재료는 아래 표 1과 같이 분류하고, 사용용도는 아래 표 2와 같이 사용한다. 단,
모든 자재는 KS제품 또는 KFI인증제품으로 한다.
[ 표 1 ] 배관 재질별 분류
구 분

강 관
(물배관)

구 분

강관
(가스배관)
동 관
(가스배관)

명 칭 규 격 비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백관(아연도금)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백관(아연도금)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KS D 3576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KS D 3589 명 칭 규 격 비 고 고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이음매 없는 관

KS D 3562
(SEAMLESS SCH 80)

백관(아연도금) 방식처리

압력배관용 탄소강관중
이음매 없는 관

KS D 3562
(SEAMLESS SCH 40)

백관(아연도금) 방식처리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 D 5301 [ 표 2 ] 배관의 사용 용도 제11-연구동 신축 기계소방공사 시방서 3 구 분 용 도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배관사용 압력 1.177MPa(12Kg/㎠) 이하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배관사용 압력 1.177MPa(12Kg/㎠) 이상

폴리에틸렌 피복강관(KS D 3589) ・지하 매립 배관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KS D 3576) ・상수도 배관 또는 저수조 연결 배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SCH 80)중
이음매 없는 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SEAMLESS SCH
40)중 이음매 없는 관

・청정소화가스설비(HFC-23)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

・소화가스 용기 및 선택 밸브 기동용

(2) 사용관종에 의한 이음쇠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류

명 칭 규 격 비 고 가단주철제 관이음쇠

KS D 1531
KFI인증품

・배관사용압력이 1.177MPa(12Kg/㎠) 미만의
50㎜ 이하의 나사식 배관

나사식 강관 이음쇠

KS D 1533
KFI인증품

・배관사용압력이 1.177MPa(12Kg/㎠) 이상의
50㎜ 이하의 나사식 배관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B 1503
KFI인증품

・배관사용압력이 1.177MPa(12Kg/㎠) 이상의
용접식 배관 및 플랜지 이음

강 관
강제 용접식 플랜지
(지하매립관)

KS B 1503
KFI인증품

・배관재와 동등 이상의 제품

강 관
(가스배관)

강관삽입 용접식

KS B 1541
KFI인증품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배관이음
・청정소화가스설비 배관이음

동 및 동합금의
관이음쇠

KS D 5578
KFI인증품

동 및 동합금 KS B 1545 플레이어관 이음쇠 KFI인증품

강 관
(옥내배관)

동 관
(가스배관)

・소화가스 용기 및 선택밸브 기동용 제11-연구동 신축 기계소방공사 시방서 4

(3) 기타 제품의 관련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명 칭

규 격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치수 KS B 1519 관플랜지의 치수 허용차 KS B 1502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치수 KS B 1511 동합금제 관플랜지의 기준치수 KS B 1510 수도용 강관 아스팔트 도복장 방법 KS B 8306 용 도 ・모든 소화 배관용 자재에 사용

(4)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특수 이음쇠류(패킹, 가스개스킷 등의 보강제도 포함)는 모양, 재질, 최고
사용압력 및 시험압력과 함께 사용하는 관재와 같거나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하고, 관과의 접속
이 충분한 강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5) 도면에 언급된 레벨 하단부의 배수 밸브는 요철부분에 한한다.
2.4 밸브류
(1) 일반 밸브류
모든 밸브류는 일반 위생 시반에 준한다.
단, 개폐표시형 밸브는 OS&Y 밸브(탬퍼스위치 부착형)사용하며 50㎜ 이하는 청동제 나사형, 65㎜
이상은 주강재 플랜지형으로 하며 밸브류의 규격 및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류

재 질 규 격 주철제 KS B 2350 0.98MPa 플랜지형 ○ KS B 2301 0.49MPa 나사식 ○ KS B 2301 0.98MPa 나사식 ○ KS B 2361 0.98MPa 플랜지형 ○ KS B 2350 0.49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 KS B 2350 0.98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 KS B 2301 0.49MPa 나사식 ○ KS B 2301 0.98MPa 나사식 ○ 주강제 KS B 2361 0.98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 주철제 KS B 2350 0.98MPa 플랜지형 ○ 청동제 KS B 2301 0.98MPa 나사식 ○ 주강제 KS B 2361 0.98MPa 플랜지형 ○ 글로브 형 식 사용구분 비 고

청동제
밸 브
주강제

주철제
게이트
밸 브

앵 글
밸 브

청동제 제11-연구동 신축 기계소방공사 시방서 5 종 류 재 질 규 격 형 식 사용구분 KS B 2350 0.98MPa 플랜지형 스윙 ○ KS B 2350 0.98MPa 플랜지형 리프트 ○ KS B 2301 0.98MPa 나사식 리프트 ○ KS B 2301 0.98MPa 나사식 스윙 ○ 주강제 KS B 2361 0.98MPa 플랜지형 스윙 ○ 청동제 KS B 2308 0.98MPa 나사식 ○ 주철제 KS B 2308 0.98MPa 플랜지형 ○

버터플라이
밸브

주강제 KS B 2333

65㎜~100㎜: 레바식
125㎜ 이상 : 기어식

○ KS B 2371 나사식 플러그 ○ 콕

청동제
KS B 2372

나사식 글랜드 ○ 비 고

주철제
체 크
밸 브

청동제 볼밸브

주 : 표 중의 압력단위는 다음과 같다.
(1) 0.49MPa(5kg/㎠)
(2) 0.98MPa(10kg/㎠)
(3) 1.96MPa(20kg/㎠)
(2) 버터플라이 밸브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렌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누수 방지가 용이
하여야 한다.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전동기구로 개도표시)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수도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을 때는 KS B 2333(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또는 수도 사업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
한 것으로 한다.
(4) 안전밸브
・증기용 안전밸브는 KS B 6216(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에 규정하는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액체용의 안전밸브는 펌프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구경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도는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스프링 강재)에 따른다.
(5) 변위 흡수 관이음쇠
・금속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 플렉시블 관이음쇠 및 유니버셜형 관이음쇠로 기계식 변위 흡수 관이
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6) 방진 이음쇠
・방진 이음쇠는 보강재를 삽입한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STS 304) 또는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제11-연구동 신축 기계소방공사 시방서

6

수지제로서 충분한 소성 내열 및 내압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7) 스트레이너
・구경 50mm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구경 65mm 이상은 주철제 Y형
U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소제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스트레이너부는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여과망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크기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한다. 또
기름용은 주철제 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이너의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8) 와셔
・크롬도금을 한 황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 등으로 한다.
(9) 슬리브
① 슬리브 구경은 원칙적으로 관의 외경(보온되어진 것은 보온 피복 외경)보다 40mm 정도 큰
사이즈로 한다.
②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에 의한다.
구

분 슬 리 브 재 질 비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고 구경 200㎜ 이하는 0.5㎜

기둥, 벽, 바닥등의 부분
KS M 3404

구경 200㎜ 이상은 0.6㎜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KS M 3404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흑강관에 두께 4.5mm, 날개폭
50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2.5 접합재료
용 도

명 칭 플랜지 접합 패 킹 나사 접합 시일 테이프 용접 접합 용 접 봉

적 요
수도용 고무(KS M 6613) 및 석면판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알맞는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시일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 테이프로 한다
강관의 경우 : KS D 7004(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 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1) 인서트 철물
(2)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제11-연구동 신축 기계소방공사 시방서

7

(3) 관 고정 철물
(4) 공통 지지 철물
(5) 방진 지지 철물
2.7 계측기 및 기타
(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위계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는 KS B 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상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외경은 원칙적으로 100mm로하며 콕을 부착한다.
・증기용은 콕 부착 위치에 사이폰관을 부착한다.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측 눈금은 0.101MPa(760mmHg)로
한다.
・수위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2) 수(水) 유량계
・KS B 5323(플로트형 면적 유량계)에 준하는 유량계 또는 오리피스 플레이트에 의해 생기는
바이패스 유량을 면적 유량계에 의해 측정하거나 피토관 방식에 의한 것으로 유량지시부는
유리제로하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사용압력은 1.177MPa(12Kgf/㎠)
이하로 한다.
(3) 유리 수면제, 유리 유면계
・유리관의 내경은 10mm 이상으로 최고 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 검수 콕 및 유리
보호 철물을 부착하고,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물의 유출이 방지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스위치
・전극 스위치
탱크내 수위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전극봉 또는 전극대, 전극 보유기
그리고 계전기로 구성되며, 전극에서의 전압은 24V 이하로 한다.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제(STS
304)로 한다.
・레벨 스위치
탱크내 수위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방수가 완전한 스위치를 내장한 합성
수지제 플로트 및 부속케이블로 구성되며, 제어회로에서의 전압은 60V 이하인 것으로 한다.
・압력 스위치
탱크내 압력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방수 구조로 하고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며 필요한 압력 차로 개폐 동작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 시 공
3.1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1) 펌프
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 회전측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연구동 신축 기계소방공사 시방서

8

④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 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기동용 압력탱크
① 압력탱크의 용적은 100ℓ또는 200ℓ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전동기
① 소화펌프용 전동기 전원을 전기실로부터 전용회로로 구성되며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펌프실에 이르는 상용 및 비상전원은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비상전원은 비상전원전용 수전설비,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설치하되 해당 시설이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스위치 부착
기동 스위치의 부착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소화전 조작반의 설치위치
점검, 소화작업 및 피난구조의 통행이 편리한 화재 등에 대한 연소위험이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2 소화용수조 설치
(1) 탱크의 밑판에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기초 또는 패드 위에 설치한다.
(2) 고정쇠붙이를 사용하여 기초위의 탱크를 견고하게 고정한다.
(3) 접속하는 배관의 하중이 탱크에 작용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지한다.
3.3 물올림장치
소화용수조 설치기준에 따른다. (해당사항 없음)
3.4 펌프성능시험장치
(1) 펌프성능 시험장치의 배관은 펌프 토출측에 설치한 체크밸브 1차측에서 분기하고 그 도중에는
펌프에 정격부하를 걸기 위해 유량조절밸브, 유량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펌프성능 시험장치에 유량계를 설치할 경우는 차압식 등으로 하고 정격 토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5 배관
(1) 일반배관
①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계실, 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의 보온재 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펌프주위 배관
①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며 배관의 구경은
정격토출압력의 65% 이하에서 정격 토출량의 150% 이상을 토출할 수 있는 크기로 하고 펌프
정격 토출량의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측정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연구동 신축 기계소방공사 시방서

9

(3)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① 배관은 팽창, 신축, 충격 등의 응력에 견디거나 또는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지하매설부에서 지상으로 노출되는 부분 또는 기초가 다른 기기류와의 접속부의 배관에
스윙배관벤드, 신축이음쇠, 플렉시블 호스 등의 적합한 신축이음쇠를 부착하여야 한다.
(5) 지지 및 고정
①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가속도에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한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 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배 관
수직관

수평배관

적
강

강

요
관

간 격 관경 15~200mm 각층에 1개소이상 관경 25~40mm 2.0m 이내 관경 50~80mm 3.0m 이내 관경 100~150mm 4.0m 이내 관경 200mm 이상 5.0m 이내 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고무
등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②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
한다.
(6) 배관 준비
1)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
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기타 관련사항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 한
다.
2)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 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3) 지지철물의 고정
①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 없이 소정의
위치 에 정확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②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 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
다.
(7)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①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시 관경이 축소되거나
제11-연구동 신축 기계소방공사 시방서

10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
듬질 한다.
(8) 관의 접합
1) 동종관의 접합
① 나사 이음 :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관용 테이퍼나사)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숫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 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 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② 플랜지 접합 : 패킹은 두께 3㎜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
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③ 용접 접합
가. 용접사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B 0885(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의한 자
격을 갖는 자로 한다.
나.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녹, 스케일, 수분, 기름, 슬래그 및 도료 등 용접에 지
장이 되는 것을 제거한다. 단, 단단한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가 안되는 검은 산화피막 및
용접에 지장이 없는 도료는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다. 용접시공
㉠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
할 수 있어야 한다.
㉡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 용접자세는 부재의 조정이 용이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하향방향으로 한다.
㉤ 재질, 두께 및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 용접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電擊) 및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및 아크 등
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하도록 조치한다.
㉦ 용접에 의해 아연증기 등의 유독가스가 발생우려가 있을 때에는 충분히 환기를 시킨다.
㉧ 기온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접합부로부터 100㎜ 범위의
모재 부분을 36℃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비 또는 눈비 내리는 곳이나 바람이 10m/s 부는 곳에서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단지
날씨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 또는 감리자
의 승인을 받아서 용접할 수 있다.
라. 용접완료시의 확인
㉠ 용접부 표면의 슬래그가 확실하게 제거 되였는지를 확인한다.
㉡ 용접부를 관찰하고 덧붙임 및 용접각장 부족 등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 용접금속의 크기 및 모양을 측정한다.
제11-연구동 신축 기계소방공사 시방서

11

마.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의 범위는 도장을 해서는 안된다. 단,
용접에 무해한 도료 등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
처리를 한다.
바. 강관
용접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홈내기 형상

t
a
d
b
[㎜] [도] [㎜] [㎜]

2.8
~4.5

0~2

배관 적용(㎜)
배관용
탄소강관

SCH.40 SCH.80 125 이하 40이하 32이하 5.0 45 0~2 2.0 150 50 40~50

5.8
~9.6

70 0~2 2.0 200 이상 65이상 65이상

㉠ 홈내기 가공
1) 홈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
절단 가공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 면은 평탄하게 마
무리 하고 홈 내기 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2) 접합부분의 홈 내기 치수는 상위 표에 따른다.
㉡ 용접 시공
ㄱ.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
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을 완전
히 깍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ㄴ.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불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경 65㎜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경 80㎜ 이상은 양면 용접한
다.
ㄷ. 두께가 6.5㎜ 미만인 모재의 홈용접은 적어도 2층 용접을 하고 두께가 6.5㎜ 이상의
홈 용접은 적어도 3층 용접을 하여야 한다. 단, 용접 깊이가 3.2㎜미만인 용접부나
모재의 보수 용접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ㄹ. 비드의 덧살은 모재면 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높이 여유치는 1~3㎜이어야 한다.
ㅁ. 임시로 가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고정 가용접 만을
소

화 설 비 공 사 시 방 서 12

선행하는 경우에는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ㅂ. 용접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후열하여야 한다.
㉢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B 0845(강용접부
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 밑 KSB 0816(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모양의 분류)에 따른다.
사. 스테인리스 강관
㉠ 용접 시공
원칙적으로 TIG 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D
7026(용접용 스테이리스 강봉 및 강선)의 308L 을 STS 316 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B 0885(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서 규정
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D 0237(스테이리
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에 따른다.
(9) 배관의 보호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
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등에 의해 라이
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0) 관통처리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1) 슬리브

  •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해 관통부에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일반

강관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거푸집,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
에 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①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원칙적으로 지수판 슬리브로 한다.
②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 면으로부터 30㎜ 이상 올린다.
③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2) 관 관퉁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 4분법 및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에 의한
방화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로 채워 넣는다. 관의 신축을 고려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에 의한다.
소

화 설 비 공 사 시 방 서 13

3)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4) 관좌금
보온하지 않은 배관의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3.6 소화전의 부착
(1) 소화전 개폐밸브는 개폐조작 혹은 압력 등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2) 소화전함은 조작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 윗면 또는 아래 부분을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 전원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3.7 소화배관의 보온
모든 습식배관에 적용하며, 세부사항의 보온내용은 각 소화설비별 시방서에 따른다.
3.8 시험 및 검사
(1) 물계통 소화설비의 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
① 시험 및 검사 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 기준에 따른다.
② 사용기기 및 재료중 KS 제품 또는 감독자나 감리원과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③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 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현장시험 및 검사
① 기기, 기구의 설치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 한다.
② 수압시험
배관의 일부분 또는 전부분에 대하여 은폐, 매설전 및 방로, 피복 공사전에 해야 하며 수압
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

소 화 설 비 공 사 시 방 서 14 시험방법 수압, 만수시험 기압시험

가압송수장
설계도서에
1.72MPa
최고사용
치의 최고 29.4KPa
최소압력
기재된 펌프
{14㎏f/㎠} 압력의 2배
사용압력의 (3㎜Aq)
양정의 2배
최소유지시간
1.5배
(min) 계통
120
60
60
120
30
물용소화관

만 수

34.3KPa
{0.35㎏f/
㎠}

30 15 ○*9 연결송수관

○*8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비 고

*1 최소 0.2MPa{2㎏f/㎠}로 한다.
*2 최소 1.72MPa{17.5㎏f/㎠}로 한다.
질소 가스시험의 경우는 최고 압력의 1.5배로 한다.
*3 최소 0.98MPa{10㎏f/㎠}로 한다.

시험방법 비 고 수압, 만수시험 기압시험

*4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 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하여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5 고압가스 취급법에 근거하여 냉동보안규칙에 정하는 누수시험을 행한다.
*6 최소 0.74 MPa{7.5㎏f/㎠}로 한다.
*7 시험수두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의 관 밑으로부터 최상부의 관 끝까지의
수두로 한다.
*8 연결송수관에 연결하는 계통은 *9에 따른다.
*9 소방펌프, 자동차펌프의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10 건식설비들에 있어서도 상용최고 공기압에 98.07KPa(1㎏/㎠)를 더한 공
기압으로 2시간 계속 시험하여도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

3) 기동장치시험 및 펌프시동 표시시험은 다음 표에 의하여야 한다.

소 화 설 비 공 사 시 방 서 15 소화설비의 종류 시 험 방 법 옥내소화전설비

직접조작과 원격조작을 하는 것은 원격기동에 의해서 기동을 할 때,
가압송수장치의 시동 및 시동표시 등의 점등 또는 점멸을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서 확인한다.

스프링클러설비

① 자동식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말단시험밸브
및 기동 장치를 직접조작에 의해서,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거나 물분무등소화설비, 포소화설비는 화
재감지부(원격기동의 경우 당해 조작부의 작동 및 기동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및 일제개방
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
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인한다.
② 수동식 :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해서, 수동개방밸브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확인하고, 한편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
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인한다.

4) 펌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가압송수장치의 시험
종류별로 시험을 하여 그 요구특성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방사시험은 다음 표에 의하여야 한다.
종류별로 시험을 하여 그 요구특성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소화설비의 종류

시 험 방 법 옥내소화전설비

규정 개수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및 1개를 사용하는
경우,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은 1.196~0.686MPa{2~7㎏/㎠}, 방
수량은 130ℓ/min이상인가를 확인한다.

스프링클러설비

규정 개수의 스프링클러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및 1개를 사용하
는 경우, 각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은 0.098~1.18MPa{1~12㎏f/㎠},
방수량은 8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2) 가스계통 소화설비의 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
제1절 3.8.(1) 1)에 따른다.
2) 현장시험 및 검사
제1절 3.8.(1) 2)에 따른다.
① 수압시험 및 기압시험
수압시험 또는 기압시험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은폐, 매설 전에 다음 표의 수압
시험 또는 기압시험을 하여 배관의 누수 및 누기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단, 최소유지시간은 수압시험의 경우 2시간, 기압시험의 경우는 2시간으로 한다.

소 화 설 비 공 사 시 방 서 16 시험구분

기
수압
(Mpa)
(㎏/㎠)

소화설비의
종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16.2
(165)이상

압(Mpa) (㎏/㎠)
선택밸브가
없는 경우

선택밸브의 경우
용기출구에서
선택밸브까지

선택밸브에서
분사헤드까지

8.82(90)
이상

용기출구에서
말단분사헤드
까지

기동용 동관

1.76(18)
이상

5.88 (60) 이상

주) : ① 기압시험에 사용하는 가스는 질소가스로 한다.
② 수압시험을 하는 경우의 배관은 구배로 하여, 각각의 구배의 최저위치에는 배수밸브
를 설치한다.
② 기동장치시험
용기밸브 개방장치를 기동용 가스용기 또는 저장용기로부터 떼어내서 수동기동장치 또는 조작
반을 조작하며, 자동기동장치는 감지기 등을 작동시켜 설정허용 시간 내에 확실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기동장치가 있는 것은 수동 및 자동 양자의 방법으로 시험하
여야 한다.
③ 방출시험
각 방호구역 및 방호대상물마다 수동기동장치를 조작하며, 자동기동장치는 감지기를 작동시켜
소정 음량의 음향경보장치가 작동한 후, 방출용 스위치 등을 조작하는 경우 방호구역 또는 방
호대상물에 적응하는 선택밸브가 확실하게 작동하고 분사헤드에서 소화약제 또는 대체가스가
방출 되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호구획의 출입구등에 설치된 소화약제가 방출 여부
를 표시하는 표시등이 확실하게 점등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방출가스량은 다음 표
에 의하여야 한다.
소화설비의 종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방출용 가스의 종류와 양
해당방호 구역에 필요한 저장량의 1/10이상으로 한다.
소화약제 저장용기 대신에 질소가스 또는 공기를 충진시킨 용기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를 사용하여 각 설비의 사용압력에 같게 압력을 조정하고, 각
방호구획 등에 방출할 소화약제량 1㎏에 대하여 0.015㎥이상으
로 질소가스 또는 공기를 방출한다.

소 화 설 비 공 사 시 방 서 17

제 2 절. 소화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물 내의 소화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제1절 1.2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2. 기기 및 재료
(1) 소화기구
소방산업기술원 인증품 및 방재시험 연구원의 인증제품(FILK 인증품)으로 하여야 한다.
3. 시공
(1) 소화기구의 설치
1) 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에 있어서는 20m, 대형 소화기에 있어서는 30m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 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 운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이상의 거실(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로 구획된 경우에는 (1)의 규정에 의하여 각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
치할 것
3)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 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수치의 합계수가 전체 능력단위 합계수의 1/2을 초과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복도 및 공용부(LOBBY 등) 등의 소화기는 피난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적용한다.
5) 소화기함을 설치하는 경우 내식성 자재를 사용하고,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 설치하며, 함의
문짝은 내부가 보이는 투명재질을 사용한다. 또한 소화기함 표면에는 “소화기”란 글씨와
사용설명서를 부착한다.
6) 각실 출입구 또는 소화전함 내 및 함 부근에 배치한다.
7) 소화기 설치 장소 및 용량
・일반장소 : 축압식 분말소화기(ABC형)설치
・전기관련실(전기실, 방재실, ELEV 기계실, MDF실 등) : 적응 소화기 설치
(2) 시험 및 검사
설치장소에 적응하는 소화기인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화약제의 누출, 변형, 손상, 현저한 부식
등의 여부를 확인한다.

소 화 설 비 공 사 시 방 서 18

제 3 절. 옥내소화전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절은 옥내소화전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제1절 1.2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2. 기기 및 재료
2.1 가압송수장치
제1절 3.1 가압 송수장치의 설치사항에 따른다.
2.2 배관 및 밸브류
제1절 2.4 및 2.5의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2.3 옥내소화전함, 소화전 개폐밸브 및 위치표시등
(1) 옥내소화전함
1) 함의 재질은 두께가 1.5㎜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이상의 합성수지 등으로 하여야 한다.
2) 문짝의 면적은 0.5㎥ 이상으로 하여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3) 함의 재질의 강판일 경우 KS D 9502(염수분무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한 경우 변색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합성수지재인 경우에는 내열성 및 난연성의 것으로서 80℃의
온도에서 24시간 이내에 열로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소화전 개폐밸브
1) 청동제 나사식으로 호칭지름 40㎜이상의 앵글밸브로 소방산업기술원 인증품으로 하여야 한다.
2)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3) 위치표시등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이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
등으로 하여야 한다.
2)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
등으로 하여야 한다.
3) 적색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없어야 한다.
(4)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소 화 설 비 공 사 시 방 서 19

2.4 호스 및 노즐
(1) 호스
구경 40㎜ 이상의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하되
소방산업기술원 인증품으로 하여야 한다.
(2) 노즐
구경 40㎜ 청동제로서 결합 금속구는 나사식이며 방사형 노즐로 하여야 한다.
2.5 송수구
구경 65㎜ 청동제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접속구는 설치현장 및 소방기관의 장비의 상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각 연결구에는 스모렌스키식 체크밸브와 뚜껑을 갖춘 것으로 1.72MPa{17.5㎏/㎠}
의 시험압력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1) 펌프
제1절 3.1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1) 설치장소 : 지하5층 펌프실
2) 펌프의 규격 : 도면참조
3) 기동방식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 의한 펌프 기동 방식으로 한다.
4) 모타 제어장치
압력 탱크의 압력 스위치 작동에 의한 모타 콘트롤 판넬에 의한 제어 방식으로 한다.
5) 출력 및 용량 계산서
옥내 소화전 용량 계산서 참조
6) 물올림 탱크
수원의 수고가 펌프보다 높음으로 생략한다.
7) 펌프는 메카니칼 씨일을 사용하고 펌프의 축은 SUS 304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 한다.
(2) 수원
1) 설치위치
・저수조 : 지하5층 물탱크실 13 ㎥ 이상 확보
・고가수조 : 지붕층 물탱크실 4.4 ㎥ 이상 확보
2) 수원의 그 저수량은 옥내소화전 설치개수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개수에 2.6㎡를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한다. 단, 옥내소화전이 5개 이상 설치될 경우에는 5개로 본다.
3) 수원은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유효수량 중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비상용 예비펌프를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유효
수량중 1/3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급수방식 : 시수에 직결함
(3) 기동용 압력탱크
제1절 2.2 (2)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4) 전동기
제1절 3.1 (3)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소

화 설 비 공 사 시 방 서 20

(5) 스위치 부착
제1절 3.1 (4)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6) 소화전 조작반의 설치위치
제1절 3.1 (5)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3.2 펌프성능 시험장치
제1절 3.4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3.3 배관
(1) 일반사항
제1절 3.5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단,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mm이상, 가지배관은 65mm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펌프 주위배관
1) 제1장 1-1 소화설비 공통사항에 따른다.
단,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국가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유속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관의 공칭 구경

담당 소화전 갯수 100 ㎜ 4 이상 80 ㎜ 3 65 ㎜ 2 50 ㎜ 1 비 고 입상관 및 가지관

2)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입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연결송수구
1) 소방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단, 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이상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구경 65㎜ 이상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는 자동배수장치 및 체크밸브를 설치하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송수구 설치장소에는 송수구 용도 및 송수 압력범위를 제시한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방수구
1)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호스는 구경 40㎜이상의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
로 설치하여야 한다.
(5)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제1절 3.5 (3)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6)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제1절 3.5 (4)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소

화 설 비 공 사 시 방 서 21

3.4 소화전의 부착
제1절 3.6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3.5 시공시방
(1) 행가설치
펌프 토출측 주배관 및 가지배관에는 배관 지지물을 매소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지지 간격은
다음과 같다.
호칭(㎜)

20 - 40 50 - 80 100 이상 최대지지간격(m) 2.0 3.0 4.0

・상기 행가에 대한 환봉의 굵기는 배관경 100㎜ 이하는 9㎜, 배관경 150㎜ 이상은 12㎜를 사용
한다.
(2) 용접 및 절단
배관의 용접은 아크용접으로 시행하고 절단은 쇠톱이나 컷팅 기계를 사용하며, 산소 아세틸렌에
의한 절단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3) 보온
1) 보온 재료
재 료 명

규격 및 적용 가교발포폴리에틸렌

KS M 3862에 규정된 무은박 내열, 난연 처리된 보온통

2) 보온 두께
관경(㎜)

25이하 32 40 50 65 80 100 125 150 보온두께(㎜) 20 20 20 20 20 20 30 30 30

3) 배관 보온 순서
・은폐 : 가교 발포 폴리에틸렌폼 보온통 + 포리마테이프 + AL밴드
・노출 : 가교 발포 폴리에틸렌폼 보온통 + 슈퍼매직 + AL밴드
단, 매립배관은 제외한다. 또한, 동결우려가 있는 지하주차장은 25mm, 옥상 물탱크실, 옥탑
휀룸내, 공조실내에는 50mm로 방동보온을 하며, 열선을 추가 시공시에는 열원에 강한 고무발
포재를 사용한다. 또한, 고무발포재 보온시 65mm 이상 밸브류는 25mm로 보온한다.
(4) 도장
용접부분에는 광명단을 2회 이상 칠한 후 은분을 2회 이상 칠해야 하며 특히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에는 지정색을 칠하여야 한다.
(5) 나사 접합 방법
나사형 배관에는 재질이 테프론인 셀룰로이드 테이프로 7회 이상 감아야 하며 배관용 콤파운드를
칠하여 이음 하여야 한다.
(6) 후렉시블 튜브
펌프의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후렉시블 튜브를

설치하여 펌프의 심한 진동으로부터 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압력, 온도, 진동 등 고려)

소 화 설 비 공 사 시 방 서 22

3.6 감시제어반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단, 옥내소화전 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7 동력제어반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8 배선 등
(1)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상 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3)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 조작 또는 표시등
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4)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 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3.9 전원
제1절 3.6 (3)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3.10 펌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11 시험 및 검사
제1절 3.8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소 화 설 비 공 사 시 방 서 23

제 4 절. 스프링클러 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스프링클러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제1절 1.2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2. 기기 및 재료
2.1 가압송수장치
제1절 3.1 가압 송수장치의 설치사항에 따른다.
2.2 배관 및 밸브류
제1절 2.4 및 2.5의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2.3 유수검지 장치
(1) 종류
소방산업기술원 인증품으로 하여야 한다.
(2) 주요장치
본체, 드레인 또는 테스트밸브, 게이트밸브, 압력스위치, 압력게이지 1차측, 2차측
2.4 헤드
(1) 스프링클러헤드
1) 폐쇄형 헤드는 본체, 프레임, 디플렉터 및 감열기구 등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설치
장소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 및 살수방향을 갖는 디플렉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0.098mpa(1㎏/㎠)의 압력에서 80ℓ/min이상의 능력을 갖는 것으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표시 온도(℃) 39 미만 79 미만 39 ~ 64 79 ~ 121 64 ~ 106 121 ~ 162 106 이상 162 이상

2) 개방형헤드는 폐쇄형의 감열기구를 없앤 방수구가 개방된 것으로 (1)과 동일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5 유수검지장치
(1) 습식용 자동경보밸브
경보밸브, 압력스위치, 작동시험밸브 등으로 구성되고 드레인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갖춘
소

화 설 비 공 사 시 방 서 24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본체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자동경보장치의 기동 및 화재
표시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재,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플랜지형 체크밸브의 기능이
있으며 작동시험용 바이패스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2) 압력스위치는 방수구조로 하고 설정 압력이하에서 작동하며 타이머 내장의 것으로 소정시간
범위 내에서 가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압력 및 시간조정 부분은 조정후 에나멜 페인트
등으로 밀봉해야 한다.
3)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의 밸브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가능한 경보밸브 본체와 일체로 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프리액션용 자동경보밸브
경보밸브, 솔레노이드밸브, 압력스위치, 조정밸브, 작동시험밸브 및 부속 연결배관 등의 부속품
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1)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의 플랜지형으로 차압에 의해
작동하는 워터밸브의 기능을 갖고 작동 조정용 각종 기구, 배관 및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2) 솔레노이드밸브
직류 24V로 작동되는 방수형의 것으로 확실하게 작동하고 흡입측에는 스트레이너를 갖추어야
한다.
3) 릴리프밸브
경보밸브가 솔레노이드밸브 회로 단절시에도 연속적으로 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4) 속도조절밸브
경보밸브의 1차측 압력을 수류에 따라 변동시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으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6) 콘트롤 패널은 유수경보, 고장경보(회로, 전원), 밸브 작동신호, 시험회로(원격, 현장) 및 밸브
릴리이즈 장치 등을 구비하고 수동 및 자동조작 기능을 갖는 것으로 자동인 경우는 자동화재탐
지설비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2.6 테스트밸브
구경 25㎜의 청동제 개폐밸브로 하고 밸브의 1차측에 압력계를 2차측에 압력계 및 개방형 스프링클
러 헤드를 갖춘 것으로 또한, 밸브 박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7 자동경보장치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감지개방 및 제어밸브의 개방에 의해 관내의 유수 또는 압력저하를 유수
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로 감지하여 각 층마다 화재표시 및 경보를 발하는 직류 24V의 전자 사
이렌 장치로 하여야 한다.
2.8 송수구
제3절 3.3 (3) 연결송수구 설치사항에 따른다.

소 화 설 비 공 사 시 방 서 25

3. 시공
3.1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1) 펌프설치
제1절 3.1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1) 설치장소 : 지하 5층 펌프실
2) 펌프의 규격 : 도면참조
3) 기동방식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 의한 펌프 기동 방식으로 한다.
4) 모타 제어장치
압력 탱크의 압력 스위치 작동에 의한 모타 콘트롤 판넬에 의한 제어 방식으로 한다.
5) 출력 및 용량 계산서
스프링클러설비 용량 계산서 참조
6) 물올림 탱크
수원의 수고가 펌프보다 높음으로 생략한다.
7) 펌프는 메카니칼 씨일을 사용하고 펌프의 축은 SUS 304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 한다.
(2) 수원
1) 설치위치
・저수조 : 지하5층 물탱크실 48 ㎥ 이상 확보
・고가수조 : 지붕층 물탱크실 16 ㎥ 이상 확보
2) 수원의 그 저수량은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방대상물별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 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한다.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 개수 : 30개)
3) 수원은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유효수량 중 1/3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비상용 예비펌프를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유효
수량중 1/3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급수방식 : 시수에 직결함
(3) 기동용 압력탱크
제1절 2.2 (2)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4) 펌프성능 시험 장치
제1절 3.4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5) 전동기
제1절 3.1 (3)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6) 스위치 부착
제1절 3.1 (4)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3.2 배 관
(1) 일반배관
1)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계실, 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의 보온재 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소

화 설 비 공 사 시 방 서 26

3)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멘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고, 가지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에 따른다.
4)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교차관의 위치, 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설치
① 교차배관은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 이상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 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 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③ 하향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
상부에서 분기하여야 한다.
5)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동밸브 2차측 배관의 기울기 및 부대설비
① 수평주행 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500 이상 기울기로 하여야 한다. 또한, 가지배관
의 기울기는 1/250 이상으로 한다.
②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유수검지장치의 시험장치
① 유슈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험정치 구경은 25㎜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배수처리 및 시험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송수구
①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에 따른다.
②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이상 1m이하 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입상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9)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
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패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펌프 주위배관
1)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며, 체절 운전시 정격
토출압력의 140%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 토출량의 150%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
어야 하며 펌프 정격 토출량의 175%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국가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유속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3.3 경보장치 및 기동장치
(1) 음향장치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하여야 한다.
소

화 설 비 공 사 시 방 서 27

(2) 펌프의 작동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 헤 드
제 1절 관련법규 적용기준의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에 따른다.
단, 동파우려가 있는 방풍실, 하역장 및 주차장에 설치하는 하향식 헤드는 드라이펜던트 헤드를
적용한다.
(1) 헤드 접속방법
1) 스프링클러 헤드의 접속은 25㎜ × 15㎜ 레듀사에 직접연결하며 나사부는 테프론 테이프로 7회
이상 감아 누수가 없도록 하며 연결 공구로는 헤드 전용 SPANER을 사용하며 취부시 헤드에 손
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2) 가지배관에서 스프링클러 헤드와 연결되는 소화배관은 FLE × 1BLE TYPE인 SP JOINT PIPE를
사용한다.
3.5 시공시방
(1) 행가설치
펌프 토출측 주배관 및 가지배관에는 배관 지지물을 매소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지지 간격은
다음과 같다.
호칭(㎜)

20 - 40 50 - 80 100 이상 최대지지간격(m) 3.5 3.5 4.5

・상기 행가에 대한 환봉의 굵기는 배관경 100㎜ 이하는 9㎜, 배관경 150㎜ 이상은 12㎜를 사용
한다.
(2) 용접 및 절단
배관의 용접은 아크용접으로 시행하고 절단은 쇠톱이나 컷팅 기계를 사용하며, 산소 아세틸렌에
의한 절단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3) 보온
1) 보온 재료
재 료 명

규격 및 적용 가교발포폴리에틸렌

KS M 3862에 규정된 무은박 내열, 난연 처리된 보온통

2) 보온 두께
관경(㎜)

25이하 32 40 50 65 80 100 125 150 보온두께(㎜) 20 20 20 20 20 20 30 30 30

3) 배관 보온 순서
・은폐 : 가교 발포 폴리에틸렌폼 보온통 + 포리마테이프 + AL밴드
・노출 : 가교 발포 폴리에틸렌폼 보온통 + 슈퍼매직 + AL밴드
단, 매립배관 및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신축배관은 제외한다. 또한, 동결우려가
있는 지하주차장은 25mm, 옥상 물탱크실, 옥탑 휀룸내, 공조실내에는 50mm로 방동보온을 하며,
소

화 설 비 공 사 시 방 서 28

열선을 추가 시공시에는 열원에 강한 고무발포재를 사용한다. 또한, 고무발포재 보온시 65mm
이상 밸브류는 25mm로 보온한다.
4) 보온범위
NFSC 103 제5조, 제8조에 준하여 모든 습식설비 중 동경우려가 있는 부분에 해당하며, 준비작동
식설비의 밸브 2차측 배관 및 배수 배관은 제외한다.
(단, 준비 작동식 밸브의 주위 배관은 반드시 보온 처리한다.)
(4) 도장
용접부분에는 광명단을 2회 이상 칠한 후 은분을 2회 이상 칠해야 하며 특히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에는 지정색을 칠해야 한다.
(5) 나사 접합 방법
나사형 배관에는 재질이 테프론인 셀룰로이드 테이프로 7회 이상 감아야 하며 배관용 콤파운드를
칠하여 이음 하여야 한다.
(6) 후렉시블 튜브
펌프의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후렉시블 튜브를

설치하여 펌프의 심한 진동으로부터 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압력, 온도, 진동 등 고려)
(7) 감시제어반
1)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에 따른다.
2)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것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단.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6 시험 및 검사
제1절 3.8 소화설비 공통공사 사항에 따른다.
3.7 감시제어반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단,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8 동력제어반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9 배선 등
(1)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상 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3)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 조작 또는 표시등
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4)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 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소

화 설 비 공 사 시 방 서 29

3.10 기타
배관 구경에 따른 스프링크라 헤드 설치 개수
관경(㎜)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비고 헤드수 2 3 5 10 30 60 100 160 161이상

상, 하향식
및 상하향식

헤드수 2 4 7 15 30 60 100 160

반자속과
161이상 반자하부에
헤드설치시

헤드수 1 2 5 8 15 27 55 90 91이상 개방형

3.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및 한국화재보험 규정에 따른다.

소 화 설 비 공 사 시 방 서 30

제 5 절. 피난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피난기구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2.1 설치대상
(1)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에 있어서는 당해 층의 바닥 면적 500㎡ 이하마다, 위락시설,
관람 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또는 복합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당해 층의 바닥면적 800㎡ 이
하마다,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서는 1,000㎡ 이하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2.2 설치 기준
(1) 피난기구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안전한 구조로 설치하며 필요시
항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에 있지 않을 것
(미끄럼봉, 피난교, 피난용트랩, 피난밧줄, 간이 완강기는 제외)
(3) 피난기구를 밀폐된 창문에는 설치하는 경우에는 파쇄 장치를 비치 할 것
(4) 기둥등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부착할 것.
(5) 완강기의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강착면까지의 길이로 하여야
한다.
(6) 완강기는 강하시 로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것.
(7)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할 것
(8)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9)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 할 것
2.3 기 타
(1) 피난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가 있다는 표식을 할 것
(2) 피난기구는 소방산업기술원 인증품을 사용한다
(3) 기타 상세한 것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에 따른다.

소 화 설 비 공 사 시 방 서 31

제 6 절. 내진설비
1. 일반사항
1) 이 절은 수평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수평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의 중요한 목적은 소방배관에 작용하는 지진력을 구조물에
전달할 수 있도록 구조물과 일체화시켜 견고하게 설치함으로써 지진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
비하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2. 시공기준
▣ 흔들림 방지 버팀대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버팀대 세장비(L/r)는 30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방향 버팀대는 횡 방향 및 종 방향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내진 성능제품은 UL, FM 인증과 KFI 인증 또는 비영리공인기관의 성능 확인서류가 있어야 한다.
1) 횡 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가) 횡 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배관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주 배관, 교차배관에 설치하여야 하
며, 가지배관 및 기타배관에는 배관구경 65㎜ 이상인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횡 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6m를 포함한 12m내의 배관에 작
용하는 횡 방향 수평지진하중으로 산정한다.
다)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 기준으로 최대간격이 1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라)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종 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가) 종 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배관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주 배관, 교차배관에 설치하여야 한
다.
나) 종 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12m를 포함한 24m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으로 산정한다.
다) 주 배관 및 교차배관에 설치된 종 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24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라)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마) 4방향 버팀대는 횡 방향 및 종 방향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3) 입상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가) 길이 1m를 초과하는 주배관의 최상부에는 4방향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입상관상의 관 연결부위는 4방향 버팀대를 생략하여도 된다.
다) 입상관 최상부의 4방향 버팀대가 수평배관에 부착된 경우 입상관의 중심선으로부터 0.6m 이내
이어야 하며 버팀대의 하중은 수직 및 수평방향의 배관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라) 입상관 4방향 버팀대 사이의 거리는 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가지배관 흔들림 방지 고정장치
가) 고정 와이어는 행거로부터 0.6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나)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3. 시공방법
1) 횡 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가) 설계 도면 및 계산서를 확인 후 제품(인증, 규격등)을 검사한다. 도면에 표시된 위치를 확인
후 배관에 횡방향 버팀대 클램프를 연결한다.
소

화 설 비 공 사 시 방 서 32

나) 횡방향 버팀대 클램프에 버팀대 파이프를 설치 후 계산서에 표기된설치각도에 맞춰 버팀대 회
전 부착물과 버팀대 파이프를 건물 구조부와 연결한다. 건물 구조부가 철골구조일 경우 버팀대
회전 부착물에 빔 클램프를 결합하여 철골구조와 연결한다.
다) 찬넬 브라켓이나 버팀대 클램프의 전산볼트 끝단으로부터 최소한 50mm 거리만큼 버팀대 파이프
가 연장되어야 한다.
라) 조인트가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횡방향 버팀대 클램프는 조인트로부터 150mm 만큼 떨
어져야 한다.
마)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치각도 확인 및 배관에 일체되어 휨 없이 곧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후
표시클립이 완전하게 평평해지도록 육각 너트를 꽉 조여야 한다. 버팀대 회전 부착물 볼트 상
단을 절단될 때까지 조인다.
사) 횡 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점검한다.

2) 종 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가) 설계 도면 및 계산서를 확인 후 제품(인증, 규격등)을 검사한다. 도면에 표시된 위치를 확인
후 종방향 버팀대 클램프를 연결한다.
나) 조인트가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방향 버팀대 클램프는 조인트로부터 150mm 만큼 떨
어져야 한다.
다) 종방향 버팀대 클램프에 버팀대 파이프를 설치한 후 계산서에 표기 된 설치각도에 맞춰 버팀대
회전 부착물과 버팀대 파이프를 건물 구조부에 연결한다. 건물구조부가 철골구조일 경우 버팀
대 회전 부착물에 빔 클램프를 결합하여 철골구조와 연결한다.
라) 흔들림 버팀대의 설치각도 확인 및 배관과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지 확인 후 종방향 버팀대 클
램프 연결부분과 버팀대 회전 부착물 볼트 상단을 절단될 때까지 조인다.
마) 파이프 클램프 육각볼트를 번갈아 가면서 꽉 조여 준다.
바)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점검한다.
3) 입상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가) 설계도면을 확인 후 제품(인증, 규격등)을 검사한다. 도면에 표시된 위치를 확인 후 횡방향 버
팀대 클램프 2개를 적용하여 설치한다. 이때 횡방향 버팀대 클램프의 간격은 150mm를 넘지 않
아야 한다.
나) 채널 브래킷이나 버팀대 클램프의 전산볼트 끝단으로부터 최소한 50mm 거리만큼 버팀대 파이프
가 연장되어야 한다.
다)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배관에 일체되어 휨 없이 곧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후 표시클립이 완전하
게 평평해지도록 육각 너트를 꽉 조여야 한다. 버팀대 회전 부착물 볼트 상단을 절단될 때까지
조인다.
라)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점검한다.

4) 가지배관 흔들림 방지 고정장치
가) 가지배관 마지막 행거로드의 0.6m 이내에 파이프 링(UNI #69)을 설치하고 전살볼트와 회전고리
연결장치를 적용하여 45도 각도로 설치한다. 이때 배관과 일체되어 휨 없이 곧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소

화 설 비 공 사 시 방 서 33

나) 가지배관 흔들림 방지 고정장치 설치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점검한다.
4. 검사
1) 버팀대 회전 부착물과 종방향 버팀대 클램프 연결 장치의 볼트 헤드가 절단되었는지 육안으로 확
인한다.
2) 시공이 끝난 후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육안으로 확인 후 올바르게 설치되
지 않은 버팀대는 수정 및 재시공 하도록 한다.

소 화 설 비 공 사 시 방 서 34

===== 3.공사계약특수조건.hwp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수요자’)와 계약상대자(이하‘공급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일반조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자로, 계약상대자는 공급자로 본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의 관련 문서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우선한다.

1. 특수조건 2. 일반조건

3.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을 포함,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기타 문서

② 계약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공급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가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 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 조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제출받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 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에 따른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 제4항에 따르며, 공급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2조 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공급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 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⑧ 공급자는 보험사 선정 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⑨ 공급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 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요자는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⑩ 공급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 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정부의 서민 생활 안정정책에 따라 공급자는 노무비, 장비사용료, 자재비를 각 노무, 장비사용, 자재납품이 이뤄진 날의 익월 15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집행하며, 사용내역은 사용이 이루어진 날의 익월 5일까지 지급내역은 지급이 이루어진 날의 익월 20일까지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공급자가 하수급인에게 집행하는 대금에 관하여 공급자는 하수급인 관리하의 노무비, 장비사용료, 자재비 사용현황 및 지급내역을 제출받아 확인 후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에게 익월 15일까지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공급자의 대금지급 관련 체불민원 발생 시 수요자는 해당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추가적인 기성금 또는 잔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③ 계약 체결 시 공급자는 [별첨양식 3]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하수급인은 수요자, 공급자, 하수급인 간 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요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대금지급 관련 민원, 법적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는 대금청구 시 아래 [별첨양식 4]의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대금지급과 관련된 수요자의 채무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7조(임금지급) ① 수요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임금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공급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급자는 임금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은 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8조(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 수요자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세부공종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액 단가(합계단가)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라 수요자가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 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수요자가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 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 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급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공급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및 관련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이하‘계획서’라 한다)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요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물의 처리) ① 공급자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급자는 폐기물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수요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급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요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수요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공급자는 수요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공급자는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공급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6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첨양식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3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요자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지도계약 체결이 제외되는 공사의 경우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2.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 공급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수요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공급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공급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공급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공급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공사 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6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수요자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공급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공급자는 이전의 공급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공급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공급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일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공급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공급자는 건설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수요자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공급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대상은 해당 계획과 통합 작성 가능)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는 안전관리와 재난예방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서 작업을 중지, 대피하고 그에 따른 보고를 하거나 수요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어 작업을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즉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는 경우 수요자가 선임·지정한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가 대상이 되는 평가, 심사, 감사 등의 수검업무에 대하여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공사관리) ① 수요자 및 수요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직원은 계약관리 및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공급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수요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공급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해당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공기연장을 청구 또는 요청할 수 없다

③ 수요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를 수요자가 실시하는 다른 공사 계약에 있어서 공급자가 참가할 경우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제42조에 따른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수요자의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대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 ① 수요자는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일반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따른다.

② 일반조건 제26조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대 30일이 경과하기 전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의 검토를 받아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공급자는 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수요자에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공급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25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수요자가 요구하는 사항

③ 수요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수요자의 동의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수요자는 시행령 제76조 제2항 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다.

제26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에서 정한 해지·해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수요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공급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부도 등’이라 한다)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요자는 공급자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자 및 공동수급체의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요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급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를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 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⑥ 중재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분쟁의 제1심 전속관할 법원은 수요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8조(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수요자 또는 공급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적정금액을 반영해 주지 않는 행위

2. 수요자의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수요자로부터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하도급 대금을 지정기일(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7. 수요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행위

8.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및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하는 행위

9. 기타 임금체불 등

③ 계약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관련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제2항에 명시된‘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9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공급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공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요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0조(채권양도) 공급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보안사항 준수) 공급자는 국방과학연구소「보안규정」에 따른 제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 공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며 수요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라야 한다.

제32조(위험성평가)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수요자의 위험성 평가 검토 및 후속조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보칙) 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수요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요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있다.

⑤ 공급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별첨양식 1]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별첨양식 2] 하도급관리 계획서(보완)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상 호 및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업종 (시공능력 공시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소재지 ◦◦건설(주) 홍길동(인) 325-52-86854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 식 1,800,000 1,620,000

(
)

% 서울 ◦◦건설산업(주) 김길동(인) 325-52-86858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00,000) 지명 경쟁 구조물공사 1 식 1,500,000 1,320,000

(
)

% 충남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B/A) : 33.0%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 % 하수급금액비율(C/B) : 89%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일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재 무 책 임 원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2. 하수급 예정자의 인감증명(또는 사용인감 신고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2종이상의 전문 공사업을 등록한 하수급 예정자에게 등록업종별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 업종별로 작성한다.

2. 하수급 예정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 신고서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한다.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B)”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4.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5. 하수급 예정자를 결정하지 않은 공종의 경우, 하수급예정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공란으로 한다.

6. 하수급 예정자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다.

7.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첨양식 3] 대 금 지 불 확 약 서 ◦ 공 사 명 : ◦ 계약금액 :

◦ 계약기간 : 20 . 1. 1 ~ 20 . 12. 15

◦ 계약업체 : XX종합건설(주)

1. 노무비, 장비사용료, 자재비는 익월 15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내역은 익월 5일, 지급내역은 익월 20일까지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 계약상대자 간 작성한 계약서 상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지급방법, 시기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다.

2. 공급자의 대금지급 관련 체불민원 발생 시 공급자는 해당 민원 해결 시까지 추가적인 선금, 기성금 또는 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수요자, 공급자, 하수급인 간 합의에 따라 하수급인이 대금 직접 지급 신청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 단, 기성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선급금 등으로 해당대금을 우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3. 공급자의 대금지급 및 그 체불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본 공사의 공급자는 상기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0. 0 XX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홍길동 (인)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귀하 [별첨양식 4] 기성(또는 준공)대금 지급확인서 ■ 계약현황 원도급 공 사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업체 XX종합건설(주) 하도급 공 종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업체 직불 금속창호 100,000,000 ‘17.1.1~’19.2.1 XX창호 ◎ 미장 50,000,000 ‘17.1.1~’19.2.1 XX건설 × 토목 30,000,000 ‘17.1.1~’19.2.1 XX토건 ◎ ..... ........ ...... ..... ....

■ 대금지급확인 → 청구금액이 없어도 모든 직불하도업체 도장 필수

공 종 명 업 체 명 기수령 금회청구 잔액 인감날인 원도급 XX종합건설(주) 100,000,000 500,000,000 000,000,000 금속창호 XX창호 - 20,000,000 80,000,000 토목 XX토건 - - 30,000,000 ...... ...... 계 100,000,000 520,000,000 110,000,000

상기와 같이 신청한 제X회 기성(또는 준공)대금 청구 건에 동의하며, 대금지급 이후 관련된 모든 법적책임은 원도급사 및 공종별 하도급업체에 있음과 지급된 금액에 대한 발주자의 채무는 소멸됨을 확인합니다.

20 . 0. 0 XX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홍길동 (인)

→ 공동수급계약시, 공동계약사 표기 및 인감날인

본 조는 ‘목적’만 명시하며, 추가 항이 없으므로 각 불필요 부분 삭제합니다.

본 조는 ‘계약문서’의 종류를 나열하지 않고 각 문서의 해석순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구 수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요청자의 지위 및 법제처의 법령용어정비 사업에 따라 단어 수정합니다.

불필요 부분 삭제합니다. 누락 용어 추가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8746호) 2024. 9. 30.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단어 수정합니다.

(이하 동일 단어 같음) 메모 9와 같은 사유. 삭제

의미가 분명하고 문맥상 어색하지 않게 수정합니다.

연구소의 공사계약인 점을 고려하여 금품·향응 수수자의 범위에 계약 관련 업무를 하는 소원을 포함할 필요는 없는지, 그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자가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의 제공을 약속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부분의 추가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4.공사 · 용역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hwp =====
공사・용역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용역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수요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체결하는 공사․용역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공급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중대재해처벌법령 등(이하 ‘안전관계법령’이라 한다)과 수요자가 시행하는 안전관계규정,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안전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수요자가 시행하는 안전관계규정, 산업재해 예방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2. ADD 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3. ADD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4. ADD 건설공사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5. ADD 건설공사 안전보건조정자 업무수행 가이드라인

6. ADD 시설업무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7. 기타 수요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지침, 시책 등

제4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수요자는 공급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수요자에게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수요자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경우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공급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공급자의 공사ㆍ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대상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제공자료 -유해·위험요인 도출표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연구소 재해사례 -유사 건설현장 재해사례 등 -안전관리 매뉴얼 -안전보건조정자 가이드라인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연구소 재해사례 등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유해·위험요인 도출표 -연구소 재해사례 -폭염, 호우 등 시기별 기상이변 대비 안전보건자료 -안전보건 현수막 등 안전 홍보용품 제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관리)

① 공급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당해 계약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 평가참여자에게 위험성평가 개념과 목적, 실시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요자에게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3. 공급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당해 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근로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5.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및 상시평가(상시평가를 실시한 경우 수시평가, 정기평가는 실시한 것으로 갈음)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최초평가는 작업 전 시행하고,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평가를 시행하여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평가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가 수행한 위험성평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공사ㆍ용역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건설기계, 용접·용단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을 사용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계법령,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에 따라 법정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반입·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공사발주의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① 공급자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 후 공사 착수 전 수요자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을 포함한 감소대책 이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의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계획 수립 시 안전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해당 작업의 방법, 절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포함하여 상세한 감소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는 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대장 이행을 확인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공급자에게 공사중지, 관계자 처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실시)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을 시행하고, 교육내용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법정 교육 외에도 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작업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작업 중 안전보건 관련 개선요인 토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교육(TBM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①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사비가 120억원 이상(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75조 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체(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대체 가능)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에 따른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하수급인 근로자가 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매월 1회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점검)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등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

3. 안전일터 조성의 날

4. 취약시기 안전점검(해빙기, 우기, 동절기, 연휴 대비 등)

5.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6. 기타 정부 및 수요자가 요구하는 안전점검 등

② 공급자는 수요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수요자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작업환경)

수요자는 공급자가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협조 요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관리계획 및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① 공급자는 당해 계약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착수 전 이를 수요자에게 제출한 후 수요자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공급자는 당해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착수 전 관계기관의 검토·심사를 받고 사본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 다만, 당해 계약이 제1항 및 제2항에 모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과 제2항의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사용 등)

① 공급자는 계약내역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건설현장 내·외부의 안전관리대책 등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매월 작성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사용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 또는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감액조정 및 반환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4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공급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조치, 출입통제, 근로자 대피 등의 초동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지체 없이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관련기관에 사고를 신고하여야 한다.(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입력 등)

③ 공급자는 수요자 및 유관기관의 산업재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 및 증거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작업중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수요자는 공급자 및 공급자 소속 근로자가 안전관계법령,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 등을 고의 또는 현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근로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즉시 현장 퇴출) - - 해당 공종 현장대리인 경고 및 확인서 징구 출입정지 (교체) - 원도급 현장대리인 구두 경고 서면 경고 출입정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② 공급자가 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수요자의 조치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수요자는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공급자에게 작업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수요자의 조치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급자는 다음의 경우 모든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 요청제」 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급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 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

④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공급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사실여부 확인,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수요자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안전조치)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과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작업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수요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공급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험작업 허가대상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분야 업무기준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⑤ 공급자는 소속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작업 자세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가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 등 안전문화 확산활동에 공급자 소속 근로자가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휴일작업)

① 공급자는 불가피하게 휴일(일요일, 공휴일)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작업에 대한 안전대책과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일로부터 2일 전 수요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휴일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안전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휴일작업을 실시하는 동안 공급자 소속 관리감독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해당 작업을 관리·감독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수요자는 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공급자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위해를 가한 공급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수요자의 조치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20조(기타)

① 공급자는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안전관계법령 및 수요자 안전관계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요자는 국가 및 수요자의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공급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 및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관계인에 대해서는 제15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를 적용한다.

④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요자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