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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854] 금융결제원 예금 토큰 결제 인프라 개인정보 컨설팅 및 보안취약점 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금융결제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8455만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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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입찰공고문.hwp =====

금융결제원 예금 토큰 결제 인프라 개인정보 컨설팅 및 보안취약점 점검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사항 : 금융결제원 예금 토큰 결제 인프라 개인정보 컨설팅 및 보안취약점 점검 용역

2. 용역 수행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26년 12월 18일까지

3. 참가자격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4. 입찰제안접수

□ 2026. 10. 8.(목) 11:00까지 금융결제원 금융플랫폼단(명동본관)로 방문 접수

* 서울시 중구 퇴계로110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견적서)를 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담당자에게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 시 거래실례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첨부 3) 제안서 양식 중 “7. 제안서 주요항목 요약표”는 파일 형태로 제안서 접수 당일까지 입찰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할 것.

※ 향후 세부일정은 적격 등록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함

5. 종합평가 : 2026. 10. 13. 예정

6. 계약 상대방의 결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역 과제 이해도, 수행전략 및 방법론, 수행능력, 수행실적 및 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평가한 후 협상을 통하여 계약

□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따름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 금융결제원 사업자등록번호 : 220-82-01439

□ 낙찰자는 낙찰 후 10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결제원 요구시점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은 금융결제원에 귀속됨.

7.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열람, 숙지하여 동 내용을 승낙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책임은 금융결제원이 지지 않음.

□ 입찰참가자는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안특약에 따라 조치되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8. 기타

□ 제출서류, 입찰보증금, 입찰무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9. 문의처

□ 금융결제원 금융플랫폼단 02)531-188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금융결제원 금융플랫폼단

===== (붙임1)입찰공고문.pdf =====
금융결제원 예금 토큰 결제 인프라 개인정보
컨설팅 및 보안취약점 점검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사항 : 금융결제원 예금 토큰 결제 인프라 개인정보 컨설팅 및

보안취약점 점검 용역
2. 용역 수행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26년 12월 18일까지
3. 참가자격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4. 입찰제안접수

□ 2026. 10. 8.(목) 11:00까지 금융결제원 금융플랫폼단(명동본관)로 방문 접수
* 서울시 중구 퇴계로110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 (견적서 )를 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담당자에게 이메일 (ehdtj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하며 ,

요청 시 거래실례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 제안요청서의 (첨부 3) 제안서 양식 중 “7. 제안서 주요항목 요약표”는 파일 형태
로 제안서 접수 당일까지 입찰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할 것.
※ 향후 세부일정은 적격 등록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함

5. 종합평가 : 2026. 10. 13. 예정
6. 계약 상대방의 결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역 과제 이해도, 수행전략 및 방법론, 수행능
력, 수행실적 및 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평가한 후 협상을 통하여 계약
□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따름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보증
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 금융결제원 사업자등록번호 : 220-82-01439

□ 낙찰자는 낙찰 후 10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
여야 하고 금융결제원 요구시점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은 금융결제원에 귀속됨.
7.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열람,
숙지하여 동 내용을 승낙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책임은 금융결제원이 지지 않음.
□ 입찰참가자는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안특약에 따라 조치되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세
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8. 기타

□ 제출서류, 입찰보증금, 입찰무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9. 문의처

□ 금융결제원 금융플랫폼단 02)531-188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2026 월 28일 9 금융결제원 금융플랫폼단 - 2 -

===== (붙임2)제안요청서.hwp =====

(금융결제원 예금 토큰 결제 인프라 개인정보 컨설팅 및 보안취약점 점검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금융결제원 금융플랫폼단 < 목 차 > 1. 용역개요 1 2. 배경 및 필요성 1 3. 제안요청 주요내용 1 4. 주요 계약조건 2 5. 추진일정 3 6. 제출서류 4 7. 업체 선정 방법 5 8. 유의사항 8

첨
부 :

1. 최소구비요건 1부 2. 보안특약 1부 3. 제안서 양식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양식 1부 5. 청렴계약서 양식 1부 6. 기술능력평가항목 1부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1부 8. 가격입찰서 1부 1. 용역개요

가. 입찰 용역 건명 : 금융결제원 예금 토큰 결제 중계시스템 개인정보 컨설팅 및 보안취약점 점검 용역

나. 발주사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다. 수행 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18일

라. 사업예산 : 금구천삼백만원(₩93,000,000)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배경 및 필요성

가. 배경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의「2026년 블록체인-AI․데이터 혁신선도 프로젝트」최종 사업자로 선정

나. 사업 내용 : CPM QR방식의 예금 토큰 및 바우처 결제 정보를 한국은행 한강시스템과 실시간 연계, 중계하는 인프라 구축

다. 용역 추진 필요성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안성 확보 요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은 외부 용역을 통해 개인정보 컨설팅 및 앱·웹 보안취약점 점검을 추진

3. 제안요청 주요내용

가. 입찰사항 : 금융결제원 예금 토큰 결제 중계시스템 개인정보 컨설팅 및 보안취약점 점검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6. 12. 18.(금)까지

다. 용역별 요구사항 구분 용역 세부과업 개인정보 컨설팅 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

  • 공무원 업무추진비 앱, 예금 토큰 결제중계시스템, VAN공동망 구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파기 흐름 분석

컴플라이언스 검토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상 쟁점 분석 및 보호조치 개선방안 도출
  • 개인정보 파기 및 암호화 이행 적정성 검토
  •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등

최종 산출물 작성 · 개인정보 컨설팅 완료 보고서

  • 기타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 관련 가이드 등

앱·웹 보안취약점 점검 앱·웹 모의해킹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및 OWASP TOP 10,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기준 기반의 모의 침투 테스트 수행

취약점 진단

  • 한강시스템 연계 게이트웨이 및 API구간의 웹 서비스 취약점 진단

· 공무원 업무추진비 앱 서비스 취약점 진단 보완조치 지원

  • 발견된 취약점의 위험도 평가 및 소스코드 레벨 가이드 제공 후 2차 이행점검을 통한 조치 확인

최종 산출물 작성

  • 모바일 앱・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 조치 결과 이행 점검(재점검) 결과 보고서

4. 주요 계약조건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용역 완료 및 완료 보고서를 제출할 것

※ 「(첨부 1) 최소구비요건」 참고

□ 지체상금 : 지체일수 1일당 총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 해당금액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이상

□ 계약업체는 금융결제원의 최소구비요건에 따라 용역을 수행

※ 「(첨부 1) 최소구비요건」 참고

□ 입찰금액은 계약기간 내 하자보증과 보수정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계약업체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계약업체는 그에 대해서 금융결제원을 면책하고 계약업체가 피침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것

□ 금융결제원의 보안성 검토 및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모두 지원할 것

□ 보안적합성 검증 단계에서 미비점 발견 시 보완 조치할 것

□ 용역 수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금융결제원 담당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매뉴얼 등의 자료를 제공할 것

□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보안정책을 준수할 것((첨부 2) 보안특약 참고)

□ 계약은 금융결제원이 제시하는 계약서에 의해 체결할 것

□ 주요계약조건은 계약 체결 시 금융결제원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추진 일정

□ 제안서 접수 : 2026. 10. 8.(목) 11:00까지 금융결제원 명동본관(금융플랫폼단)으로 직접 방문 제출(서울 중구 퇴계로 110 10층)

□ 제안서 종합평가(기술능력 및 입찰가격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 2026년 10월

□ 협상실시 :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10월 중

※ 상기 일정은 금융결제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첨부 4) 입찰참가신청서 양식 참고)

□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청렴계약서 1부((첨부 5) 청렴계약서 양식 참고)

□ 제안서 10부 및 제안서 내용 포함 USB(PDF 파일) 1매

□ 가격입찰서 1부(밀봉 날인)((첨부 8) 가격입찰서 양식 참고)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7. 업체 선정 방법 가. 평가 구성

□ 기술능력(제안서) 평가는 80점, 입찰가격 평가는 20점

나. 기술능력(제안서) 평가

□ 대상업체 : 입찰참가자격, 주요계약조건 등 충족 업체

□ 평가방법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위원이 평가

□ 통과기준 : 평가 결과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점수가 배점의 70% 이상
  • 제안서평가 합계점수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
  •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E등급을 부여한 (정성)평가항목이 존재하지 않을 것

다. 기술능력(제안서) 평가 점수 산정

□ (정량평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여부는 ’여‘는 4점, ’부‘는 0점 처리

□ (정량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이 정함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 B+, B0, B- B- B+, B0, B- 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정량평가) 유사 사업 수행 실적은 최근 3년간 유사 용역(개인정보컨설팅 혹은 앱·웹 취약점 점검 용역) 실시한 수행 실적으로 평가하며 평가점수를 아래와 같이 정함

구 분 평가점수 10건 이상 8점 7건 이상 10건 미만 6점 4건 이상 7건 미만 4점 2건 이상 4건 미만 2점 2건 미만 0점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기준이며, 해당 실적에 대한 증빙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정성평가 기준) 각 평가항목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절대 또는 상대 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동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기술능력 수준에 따른 평가점수를 아래와 같이 정함

구 분 평가점수 매우우수(A) 90점 이상 100점 이하 우수(B) 80점 이상 90점 미만 보통(C) 70점 이상 80점 미만 적절(D) 60점 이상 70점 미만 미흡(E) 0점 이상 60점 미만

□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가점수 평균에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합산하여 입찰업체의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산정(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제안서) 평가 세부항목은 「(첨부 6) 기술능력(제안서) 평가항목」 참고

라. 입찰가격 평가

□ 대상업체 : 기술능력평가를 통과한 협상적격 업체

□ 입찰가격 : 개인정보 컨설팅, 앱·웹 보안취약점 점검 용역에 대한 가격평가는 총액을 기준으로 실시함

□ 평가방법 : 「(첨부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제3조 제3항에 따라 평가

마.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실시

□ 입찰업체 중 기술능력(제안서) 평가 결과점수가 기술평가 통과기준을 충족하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제안내용 및 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바. 기 타

□ 업체 평가 및 선정 등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따름.

8. 유의 사항 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현금, 자기앞수표,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납부 시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또는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40일 이후

∙ 금융결제원 사업자등록번호 : 220-82-01439

나. 낙찰자 서류제출

□ 낙찰자는 낙찰 후 10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결제원 요구시점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은 금융결제원에 귀속됨.

□ 제반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이행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시 보증 기간

∙ 보증 기간의 초일 : 계약 체결일 또는 이전일

∙ 보증 기간의 만료일 : 계약 종료일 이후 다. 가격입찰서의 작성 및 제출

□ 입찰가격란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아라비아숫자와 한글로 병행 기재하여야하며, 아라비아숫자와 한글 금액이 상이할 경우 한글금액을 입찰가격으로 간주함.

□ 입찰서는 1인 1통만 제출함

□ 입찰서 제출 시에는 아래와 같이 봉함 후 날인하여 제출함

전 면 후 면 제( )차 입찰서 재중 입찰업체명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음.

라. 입찰무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행한 입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 입찰금액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입찰자의 기명날인 또는 봉인이 누락된 입찰

□ 담합하거나 타인의 참가 또는 업무진행을 방해한 경우

□ 기타 금융결제원 입찰조건 등에 위배된 입찰

마. 기 타

□ 입찰참가업체는 계약업체 선정 추진과정 상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제반 구비서류를 금융결제원이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할 것

□ 제안서는 제안서 양식에 준하여 제반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작성할 것

□ 제안서 작성 시 이용된 각종자료 및 문헌 등의 근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할 것

□ 평가항목에 대한 제안내용 작성 시 해당내역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이 있는 경우는 부정적인 의미로 간주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주요계약조건 및 최소구비요건 등)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 금융결제원이 요청한 사항 이외에 입찰업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별도 기술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함.

□ 금융결제원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입찰업체는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한 금융결제원의 대금지급 불이행에 대하여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금융결제원의 별도요청 또는 승낙이 없는 한 일체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입찰 시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업체는 추후 금융결제원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관계당국에 고발조치 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금융결제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공기업 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금융결제원 예정가격, 계약금액 및 평가세부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만, 입찰참여업체 모두가 찬성할 경우 낙찰가격을 공개할 수 있음.

□ 금융결제원의 내부 사정 또는 국가정책 등의 변경으로 본 제안요청서나 낙찰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입찰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계약대상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대상자가 책임지며 계약보증금은 금융결제원에 귀속됨.

□ 금융결제원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업체와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업체의 부담이며 제출된(책자형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는 금융결제원의 내부기준을 따름.

□ 본 제안요청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금융결제원의 해석에 따라야 함.

□ (첨부 3) 제안서 양식 중 “7. 제안서 주요항목 요약표”는 파일 형태로 제안서 접수 당일까지 입찰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할 것

바. 문의처

□ 금융결제원 금융플랫폼단 디지털페이먼트팀(02) 531-1882)

(첨부1) 최소구비요건 □ 일반 사항

  • 계약업체는 2026년 12월 18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개인정보 컨설팅 및 앱,웹 보안취약점 점검 사업수행 계획서, 격주단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다음 일정에 따라 제출할 것
  • 사업수행 계획서 :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 격주단위보고서 : 계획서 제출 1주 후부터 격주 단위 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 계약만료일까지

  • 취약점 점검 각 보고서에는 상세내역(점검대상, 점검내용, 점검자, 화면덤프, 발견일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
  • 계약업체는 용역과정에서 금융결제원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필요시 기술지원을 할 것
  • 개인정보 컨설팅 및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는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내부에서 수행
  • 계약업체의 단말기를 금융결제원 내부로 반입 시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계약업체의 정품 라이선스를 사용할 것

□ 기술 요건

  • 금융결제원에서 서비스 예정인 예금 토큰 결제 인프라 확대사업 관련 개인정보 컨설팅 용역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

* 예금 토큰 결제 중계시스템, VAN공동망, 공무원 업무추진비 앱, 관리자용 페이지 등

  • 운영환경에서 점검(보안솔루션의 우회 가능 여부도 점검에 포함되며, 우회 불가, 혹은 테스트 데이터 부족 등으로 점검이 어려운 경우 테스트환경 함께 제공 가능)
  • 2026년 「전자금융기반시설 보안 취약점 평가기준」의 점검항목에 대하여 점검(계약업체의 자체 점검 방법론이 더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방법론으로 점검 가능)

ㅇ 취약점 조치방안 제시 및 기술 지원

  • 발견된 취약점 및 보안위협에 대한 세부 조치방안을 제시
  • 장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적용 가능한 보안대책을 강구
  • 사업기간 중 보안조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 이행점검 수행
  • 취약점 진단 및 조치방안 등 과업범위 전반에 대해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필요 시 점검 도구 및 활용법 등에 대하여 기술 이전

□ 보안 관리

  • 사업수행 시 취득한 정보, 참고자료, 산출물 등에 대해 사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금융결제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약 시 비밀유지를 위한 보안특약을 포함하고 이를 준수할 것
  •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원조사에 응해야 함(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 존재 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대체할 것)
  • 투입 인력과 수행 중 취득한 정보, 산출물에 대한 보안 대책을 강구할 것
  • 금융결제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한 경우 보안특약서의 처리 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조치해야 하고, 보안 서약을 위반하거나 보안사항을 누설한 경우 계약업체가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짐
  • 서비스 장애 유발 가능성이 있는 공격은 사전에 협의할 것
  • 취약점 존재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변경 또는 자료 수집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점검할 것
  • 서버 침투 가능 등 심각한 취약점 발견 즉시 금융결제원 담당자에게 알릴 것
  • 서버에 업로드될 수 있는 웹쉘 등의 공격 프로그램은 파일명, 코드 내 주석 등을 통해 업체의 파일임을 표시. 또한, 업로드된 경우 테스트완료 즉시 삭제하고 금융결제원 담당자에게 알릴 것
  • 점검에 사용하는 단말기는 금융결제원에서 요구하는 보안 설정 및 조치가 적용돼야 하며,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금융결제원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사업 완료 후 기록된 자료를 폐기 및 점검용 단말기는 완전포맷한 후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자료 제출 및 반납 확약서 제출

□ 인력

  • 점검 인력 전원은 계약업체 소속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어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금융결제원의 승인을 받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제안서에 투입인력의 근속연수, 해킹대회 경력,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이력 등을 포함하고, 제안서 평가 및 계약 시 증빙문서*를 금융결제원에 제출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해킹대회 출전 및 취약점 분석·평가 프로젝트 수행 증빙자료 등

  • 제안서에 구체적인 인력 투입 계획(투입인력의 실명, 담당업무, man-month 등)을 명시할 것

□ 산출물

  • 사업수행 계획서* 및 보고서(격주단위, 최종)를 제공할 것

* 제안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보다 효율적이고 향상된 방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변경 가능

  • 보고서에는 점검한 상세내역(점검대상, 점검내용, 점검자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
  • 보고서에는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공격 시도 단계별 화면덤프, 발견일, 조치방안을 포함할 것

(첨부 2) 보 안 특 약

1. 계약업체는 본 특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문책 등 행정조치하고 “(별지 2)”의 보안 위약금을 금융결제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계약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및 “(별지 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와 관련하여 보안 정보 누출 시 계약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계약업체는 계약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계약수행 중은 물론 계약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고 계약 종료 시 사업관리부서 담당자의 입회하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계약업체는 참가자 관리․감독과 이상 행위 모니터링, 금융결제원이 요구하는 참가자 앞 공지 사항 전달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별 지 : 1. 보안위규 처리기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지 1)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각 - (별지 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 시스템 구축 결과물이나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개인정보, 전자금융거래정보 등 중요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 비공개 도안․설계도면 등의 정보 유출 내부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인가되지 않은 시스템 및 DB에 접근 및 접근시도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기타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책임자가“심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 진행 중인 계약 해지 및 입찰 참여제한 - 위규자 형사고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면직포함) 요구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 계약업무수행을 위해 금융결제원이 제공한 중요 업무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 계약업무수행을 위해 금융결제원이 제공한 중요 업무 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 개인정보․전자금융거래정보 등의 정보 및 업무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또는 업무용 단말기에 무단 저장

-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 업무망 및 인터넷망 분리의 우회 및 우회시도
  • 인가되지 않은 모바일 기기 및 휴대용 보조기억매체(USB 등)의 무단 반입․사용
  •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또는 개인 메일을 활용하여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요구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중대

  • 인터넷용PC에 금융결제원 업무 관련 자료의 저장
  • 노트북, 태블릿PC 등을 무단 반입하여 업무용도로 사용
  • 금융결제원이 설치한 단말기 및 모바일 기기 보안프로그램의 삭제 및 우회 시도

- 외주용역 단말기의 무단 반출 및 반출시도

  • 시스템개발 시 테스트데이터가 아닌 실 업무데이터 사용
  • 인가되지 않은 무선 네트워크 구축 및 접속
  • 기타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책임자가“중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보통

  • 캐비넷․서류함․책상 서랍 등을 개방한 채 퇴근

금융결제원 출입증의 분실 인가되지 않은 사이트에 무단 접속 PC를 켜 놓고 퇴근 - 단말기 패스워드 및 화면보호조치 미적용

  • 서버 및 PC접속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 금융결제원 업무자료 등을 직원 승인없이 열람, 복사,

인쇄

- 인가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용

  • 기타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책임자가“보통”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징계 요구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 단말기 접속 패스워드를 “1111”등 유추하기 쉬운 값으로

부여하여 사용

  • 외주용역 관련 교육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

금융결제원 출입증의 책상위 등 방치 일일 보안점검표 미기재

  • 기타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책임자가“경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조치 요구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함.

구분 위규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계약금액 × 20% 및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 × 10% 계약금액 × 5.0% 계약금액 × 2.5%

2. 보안 위약금은 위약벌로서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계약기간 중 발생한 위규 건별 위약금액을 합산하여 계약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함.

(별지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금융결제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모의해킹 및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계약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금융결제원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금융결제원 정보시스템 설정 정보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신용정보

10. 그 밖에 금융결제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첨부 3)

※ 본 제안서 양식을 참고하여 제안요청서의 요건 등에 적합하게 작성할 것
(사업의 성격에 맞춰 항목 조정 가능)

제안서 양식 1. 제안요지

※ 입찰업체의 제안배경 및 제안요지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2. 회사소개 가. 연혁(소재지 명시) □ 설립일 □ 최근 3년간 매출액 □ 자본금 규모 □ 신용평가 등급 □ 기타 회사소개에 필요한 사항 나. 조직 및 인원

□ 조직(전국적인 지원조직에 대해서도 명기할 것)

□ 인력구조(전체인력 중심) □ 기술인력 보유 현황 다. 주요사업 및 주력분야

※ 제안사업 관련 제안사의 기술력을 제시할 것

라. 제안사업관련 주요사업실적

※ 기관명, 적용업무, 공급시기, 투입인력규모, 수행기간이 포함된 계약서 사본 첨부 필요

3. 제안서비스 소개 가. (개인정보 컨설팅) 컨설팅 실시 방법

※ 개인정보 흐름 분석, 컨설팅 중점 사항 등

나. (앱·웹 보안취약점 점검) 점검 방식

※ 취약점 점검 방법론, 이행조치 확인 및 점검방법 등

다. 특징 및 장점

라. 기타(위의 사항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중 중요사항)

4. 일정 및 절차 등

※ 기술 지원 범위, 최소구비요건과 기술능력 평가항목을 연계하여 세부구축 방안, 인력구성 방안, 일정계획 등을 자세히 기술할 것

5. 세부 수행계획

가. 인력 운영계획 (00년 경력자, 00명, 00일)

※ 투입 인력 및 구축 완료 후 안정화 시까지 단계별로 투입 인력 등 명시(상주, 비상주 구분 포함)

나. (개인정보 컨설팅) 컨설팅 세부 절차 및 주요사항

다. (앱·웹 보안취약점 점검) 세부 절차 및 주요사항

라. 보안대책

※ 본 용역 관련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 등을 작성
(“(첨부 2) 보안특약” 참고)

마. 기타 사항 6. 주요계약조건 및 최소구비요건 충족 여부

※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주요계약조건 및 최소구비요건에 대해 세부항목별로 충족 여부를 표시하여 표 형태로 “반드시” 작성할 것

(세부 내용은 원문 그대로 작성할 것)

구
분

세부 내용 충족여부 (O , X) 주요계약조건 ◯ ◯ 최소구비요건 ◯ ◯ 7. 기술(제안서) 평가 관련 항목 요약

※ (첨부 6) 기술(제안서) 평가항목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할 것

(평가 기준은 원문 그대로 작성할 것) (예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관련 페이지 A A-1 (관련된 모든 페이지 번호 표시) A-2 B B-1 B-2 8. 제안서 주요항목 요약표

※ 제안서에 명시한 내용 중 아래 항목에 표 형태로 요약 작성한 후 제안서접수 당일까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반드시 제출할 것

구분 제안서요약(작성내용 예시) 업체개요 업체명 회사명(회사설립연도) 신용평가등급 BBB- 회사매출

최근3년 연도별 총 매출액(제안사업 관련 매출액)

회사자본금 최근 3년 연도별 자본금 회사규모 전체 직원수, 엔지니어 수(기술등급 포함) 사업실적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실적, 제1금융권 납품실적 등

제안서비스

개인정보 컨설팅 실시 방법론, 보안취약점 점검 수행방식 등

지원사항 하자/유지보수

프로젝트 완료 후 지원계획(비상주/상주 지원 등)

기타 특장점

위 항목 외 입찰업체의 특장점 기술(선택사항)

(첨부 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건명

예금 토큰 결제 인프라 개인정보 컨설팅 및 앱·웹 보안취약점 점검 용역

입찰보증금

□ 보증금액 : 금 (보증금률 해당금액) 원정 (₩
)

□ 보증금률 :
%

□ 납부방법 : 현금( ), 자기앞수표( ), 이행보증보험증권(
)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금융결제원의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을 모두 승낙하오며, 아래 별지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별 지 : 1.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2.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5. 청렴계약서 1부

6. 제안서 10부 및 제안서 내용 포함 USB(PDF파일) 1매

7. 가격입찰서 1부(밀봉 날인)(입찰가격 산출 세부내역서 포함)

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년
월
일

업체(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법인인감 날인

(또는 사용인감 날인 및 사용인감계 제출) 금융결제원 귀중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과 성별구분까지만 기재 (□□□□□□―□)

(첨부 5) 청 렴 계 약 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동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금융결제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동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위와 같이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낙찰자로서 계약당사자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결제원에 손해배상액으로 납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서 약 자 : 대표
(인)

금융결제원 귀중 (첨부 6) 기술능력(제안서) 평가항목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설명 정량평가 기업 역량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받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신용정보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바탕으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 및 경영 안정성을 평가한다.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수행 완료한 개인정보 컨설팅 및 보안취약점 점검 관련 유사 사업 실적 수 및 규모를 평가한다.

정성평가 수행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발주기관의 앱·웹 서비스 구조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 관련 법적 규제 요구사항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수행 방법론

개인정보 진단 및 앱·웹 보안취약점 점검(OWASP Top 10,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가이드라인 등) 기술 프로세스와 수동/자동 점검 도구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추진 일정 및 보안관리

전체 사업 수행 일정이 현실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수행 과정 중 소스코드 및 개인정보 등 중요 데이터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관리 대책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한다.

수행 인력 및 조직 투입인력의 전문성

본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PM 및 점검 인력의 자격증(CISA, CISSP, 정보보안기사 등), 관련 분야 실무 경력, 해킹대회 입상 등 투입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한다.

조직 및 비상 대응

사업 수행 조직 구성의 효율성, 발주기관과의 소통 체계, 진단 시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품질 및 사후지원 결과물 및 품질보증

취약점 조치 가이드 및 보고서 작성 계획의 충실성, 점검 완료 후 취약점 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이행점검(재점검) 지원 방안을 평가한다.

(첨부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1조(목적) 이 기준 및 절차는 금융결제원 회계규정 시행세칙 제67조 3항에 따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 이 기준 및 절차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계약업체선정을 위해 제안서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80, 입찰가격 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도로 정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는 금융결제원의 금번 프로젝트에 적합한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가격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최저 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해당 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2.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최저 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해당 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평점은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④ 기술평가 후 입찰참가자가 밀봉 제출한 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⑤ 추정가격은 예정가격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제4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업무 등 관련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을 5인 내외로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위원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도 서약서를 징구한다.

제5조(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① 평가기준에 의거 기술평가 결과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단, 평가부문별 점수는 100% 기준 70%이상이며,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E등급을 부여한 (정성)평가항목이 존재하지 않음)이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다.

② 재공고입찰 후에도 입찰 참여업체가 1개이고 참여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능력만을 평가하되,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은 제1항과 같다.

③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6조(협상적격자 통보)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평가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협상 절차) ① 계약담당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제8조(협상내용과 범위)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가격의 협상)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제안서 제출 시 입찰한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협상을 실시한다.

제10조(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협상결과에 대한 조치) 협상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모든 협상적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체결)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결제원에 사정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체결의 경우 금융결제원 내부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3조(평가 및 협상결과의 미공개) 기술평가 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가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재공고 입찰) ①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첨부 8) 가 격 입 찰 서 입 찰 명

예금 토큰 결제 인프라 개인정보 컨설팅 및 앱·웹 보안취약점 점검 용역

입찰가격 (부가세 포함)

금
원정

(₩
)

금융결제원의 입찰공고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가격을 제안합니다.

붙 임 : 입찰가격 산출 세부내역서 1부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금융결제원 금융플랫폼단장 귀하

※ 입찰가격 산출 세부내역서를 포함하여 밀봉 날인 후 제출

===== (붙임2)제안요청서.pdf =====
(금융결제원 예금 토큰 결제 인프라 개인정보 컨설팅 및
보안취약점 점검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금융결제원 금융플랫폼단 < 목 차 > 1. 용역개요 1 2. 배경 및 필요성 1 3. 제안요청 주요내용 1 4. 주요 계약조건 2 5. 추진일정 3 6. 제출서류 4 7. 업체 선정 방법 5 8. 유의사항 8 첨

부 : 1. 최소구비요건 1부
2. 보안특약 1부
3. 제안서 양식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양식 1부
5. 청렴계약서 양식 1부
6. 기술능력평가항목 1부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1부
8. 가격입찰서 1부

1. 용역개요
가. 입찰 용역 건명 : 금융결제원 예금 토큰 결제 중계시스템 개인정보
컨설팅 및 보안취약점 점검 용역
나. 발주사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다. 수행 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18일
라. 사업예산 : 금구천삼백만원(

₩ 93,000,000)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배경 및 필요성 ·

가. 배경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 ․ 」

년 블록체인-AI 데이터 혁신선도 프로젝트 최종 사업자로 선정

2026

나. 사업 내용 : CPM QR방식의 예금 토큰 및 바우처 결제 정보를 한국
은행 한강시스템과 실시간 연계, 중계하는 인프라 구축
다. 용역 추진 필요성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안성 확보 요청에 따라,

·

사업수행기관은 외부 용역을 통해 개인정보 컨설팅 및 앱 웹 보안취약점
점검을 추진

3. 제안요청 주요내용
가. 입찰사항 : 금융결제원 예금 토큰 결제 중계시스템 개인정보 컨설팅
및 보안취약점 점검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6. 12. 18.(금)까지

다. 용역별 요구사항
구분

용역

세부과업

  • 공무원 업무추진비 앱, 예금 토큰 결제중계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VAN공동망 구간의 개인정보 수집, 흐름 분석

이용, 제공, 파기 흐름 분석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상 쟁점 분석

개인정보 및 보호조치 개선방안 도출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 개인정보 파기 및 암호화 이행 적정성 검토

검토

  •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등

최종 산출물 작성

  • 개인정보 컨설팅 완료 보고서
  • 기타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 관련 가이드 등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앱·웹 모의해킹

기준 및 OWASP TOP 10,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기준 기반의 모의 침투 테스트 수행

  • 한강시스템 연계 게이트웨이 및 API구간의 웹

앱·웹 취약점 진단 보안취약점

서비스 취약점 진단

  • 공무원 업무추진비 앱 서비스 취약점 진단

점검

  • 발견된 취약점의 위험도 평가 및 소스코드 레벨

보완조치 지원

가이드 제공 후 2차 이행점검을 통한 조치 확인

최종 산출물 작성

  • 모바일 앱・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 조치 결과 이행 점검(재점검) 결과 보고서

4. 주요 계약조건 □ 계약체결일로부터

년 12월 18일까지 용역 완료 및 완료 보고서를

2026 제출할 것

※ 「 첨부
(

1) 」 최소구비요건 참고

□ 지체상금 지체일수 일당 총 계약금액의
:

1

□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

10%( 분의 2.5 해당금액 1000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이상

□ 계약업체는 금융결제원의 최소구비요건에 따라 용역을 수행
※ 「 첨부 최소구비요건」 참고
(

1)

□ 입찰금액은 계약기간 내 하자보증과 보수정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계약업체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 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3

계약업체는 그에 대해서 금융결제원을 면책하고 계약업체가 피침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것

□ 금융결제원의 보안성 검토 및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모두 지원할 것

□ 보안적합성 검증 단계에서 미비점 발견 시 보완 조치할 것
□ 용역 수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금융결제원 담당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매뉴얼 등의 자료를 제공할 것

□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보안정책을 준수할 것 첨부
((

2) 보안특약 참고)

□ 계약은 금융결제원이 제시하는 계약서에 의해 체결할 것
□ 주요계약조건은 계약 체결 시 금융결제원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추진 일정 □ 제안서 접수 : 2026. 10.

목) 11:00까지 금융결제원 명동본관(금융플랫폼단)

8.(

으로 직접 방문 제출(서울 중구 퇴계로 110 10층)

□ 제안서 종합평가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

□ 협상실시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

) 일 이내 15 년 10월 : 2026 □ 계약체결 협상 성립 후 일 이내, 10월 중 : 10

※ 상기 일정은 금융결제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부 첨부
1

(( 4) 입찰참가신청서 양식 참고)

□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부
1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부
(

) 1

□ 법인인감증명서 부
1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부
1

□ 청렴계약서 부 첨부
1

□ 제안서 (( 5) 청렴계약서 양식 참고)

부 및 제안서 내용 포함 USB(PDF 파일) 1매

10

□ 가격입찰서 부 밀봉 날인 첨부
1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8) 가격입찰서 양식 참고)

7. 업체 선정 방법
가. 평가 구성

□ 기술능력 제안서 평가는
(

점, 입찰가격 평가는 20점 ) 80 나. 기술능력(제안서) 평가

□ 대상업체 입찰참가자격 주요계약조건 등 충족 업체
:

,

□ 평가방법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위원이 평가
:

□ 통과기준 평가 결과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점수가 배점의 70% 이상
  • 제안서평가 합계점수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
  •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E등급을 부여한 (정성)평가항목이 존재하지 않을 것

다. 기술능력(제안서) 평가 점수 산정

□ 정량평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여부는 여 는 점 부 는 점 처리
□ 정량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

) ( ) ’ ‘ 4 , ’ ‘ 0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이 정함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 B+, B0, B- B- B+, B0, B- 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조 제 의 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조 에

ㅇ 2 8 3 335 3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
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 내에 있는 회
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
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
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

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
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정량평가 유사 사업 수행 실적은 최근 년간 유사 용역 개인정보
컨설팅 혹은 앱·웹 취약점 점검 용역 실시한 수행 실적으로 평가하며
(

) 3 ( )

평가점수를 아래와 같이 정함
구 분

평가점수 10건 이상 8점 7건 이상 10건 미만 6점 4건 이상 7건 미만 4점 2건 이상 4건 미만 2점 2건 미만 0점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기준이며, 해당 실적에 대한 증빙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정성평가 기준 각 평가항목은
(

) 점 만점을 기준으로 절대 또는 상대 100

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동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기술능력 수준에 따른 평가점수를 아래와 같이 정함

구 분 평가점수 매우우수(A) 90점 이상 100점 이하 우수(B) 80점 이상 90점 미만 보통(C) 70점 이상 80점 미만 적절(D) 60점 이상 70점 미만 미흡(E) 0점 이상 60점 미만

□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가점수 평균에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합산하여
입찰업체의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산정(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 제안서 평가 세부항목은 「 첨부
(

) ( 6) 」 기술능력(제안서) 평가항목 참고 라. 입찰가격 평가

□ 대상업체 기술능력평가를 통과한 협상적격 업체
:

□ 입찰가격 개인정보 컨설팅 앱·웹 보안취약점 점검 용역에 대한 가격
:

, 평가는 총액을 기준으로 실시함

□ 평가방법 「 첨부
:

( 7) 」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3조 제3항

에 따라 평가
마.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실시

□ 입찰업체 중 기술능력 제안서 평가 결과점수가 기술평가 통과기준을
(

)

충족하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제안내용 및 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바. 기 타

□ 업체 평가 및 선정 등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 첨부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따름
(

계약체결에 7) .

8. 유의 사항
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현금, 자기앞수표, 보증보험증권 으로 납부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납부 시
∙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또는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 금융결제원 사업자등록번호
:

: 일 이후 40 : 220-82-01439 나. 낙찰자 서류제출 □ 낙찰자는 낙찰 후

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

10

여야 하고 금융결제원 요구시점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은 금융결제원에 귀속됨.

□ 제반서류 법인등기부등본 계약이행보증금
:

,

※ 계약이행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시 보증 기간
∙ 보증 기간의 초일 계약 체결일 또는 이전일
∙ 보증 기간의 만료일 계약 종료일 이후
:

: 다. 가격입찰서의 작성 및 제출

□ 입찰가격란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아라비아숫자와 한글로
병행 기재하여야하며, 아라비아숫자와 한글 금액이 상이할 경우 한글
금액을 입찰가격으로 간주함.

□ 입찰서는 인 통만 제출함
1

1

□ 입찰서 제출 시에는 아래와 같이 봉함 후 날인하여 제출함
전

면 후 면

제( )차 입찰서 재중
입찰업체명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 . 라. 입찰무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행한 입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2

□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 입찰금액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입찰자의 기명날인 또는
봉인이 누락된 입찰

□ 담합하거나 타인의 참가 또는 업무진행을 방해한 경우

□ 기타 금융결제원 입찰조건 등에 위배된 입찰
마. 기 타

□ 입찰참가업체는 계약업체 선정 추진과정 상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제반 구비서류를 금융결제원이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할 것

□ 제안서는 제안서 양식에 준하여 제반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작성할 것

□ 제안서 작성 시 이용된 각종자료 및 문헌 등의 근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할 것

□ 평가항목에 대한 제안내용 작성 시 해당내역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함

.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 할 수 “~

도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이 있는 경우는 부정적인 의미로 간주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내용 주요계약조건 및 최소구비요건 등 을
(

)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 금융결제원이 요청한 사항 이외에 입찰업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별도 기술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함.

□ 금융결제원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입찰업체는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한
금융결제원의 대금지급 불이행에 대하여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금융결제원의 별도요청 또는 승낙이 없는 한 일체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입찰 시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업체는 추후 금융결제원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관계당국에 고발조치 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년 이내 금융결제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2

받은 사실이 있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공기업 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금융결제원 예정가격 계약금액 및 평가세부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

않으며 입찰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만, 입찰
참여업체 모두가 찬성할 경우 낙찰가격을 공개할 수 있음.

□ 금융결제원의 내부 사정 또는 국가정책 등의 변경으로 본 제안요청서나 낙찰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입찰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계약대상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대상자가 책임지며 계약보증금은 금융결제원에 귀속됨.

□ 금융결제원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업체와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업체의 부담이며 제출된 책자형태
(

)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는 금융결제원의 내부기준을 따름

.

□ 본 제안요청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금융결제원의 해석에
,

따라야 함.

□ 첨부
(

3)

제안서 양식 중 “7. 제안서 주요항목 요약표”는 파일 형태로

제안서 접수 당일까지 입찰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
출할 것
바. 문의처

□ 금융결제원 금융플랫폼단 디지털페이먼트팀 (02) 531-1882) 첨부1) (

최소구비요건
□ 일반 사항

  • 계약업체는 2026년 12월 18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개인정보 컨설팅 및 앱 ,웹 보안취약점 점검 사업수행

계획서, 격주단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다음 일정에 따라 제출할 것
-

사업수행 계획서 :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

격주단위보고서 : 계획서 제출 1주 후부터 격주 단위 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 계약만료일까지

  • 취약점 점검 각 보고서에는 상세내역(점검대상, 점검내용, 점검자, 화면

덤프, 발견일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
  • 계약업체는 용역과정에서 금융결제원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필요시 기술지원을 할 것

·

  • 개인정보 컨설팅 및 보안 취약점 분석 평가는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내부에서 수행

  • 계약업체의 단말기를 금융결제원 내부로 반입 시 운영체제 및 소프트

웨어는 반드시 계약업체의 정품 라이선스를 사용할 것
□ 기술 요건
  • 금융결제원에서 서비스 예정인 예금 토큰 결제 인프라 확대사업 관련

개인정보 컨설팅 용역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웹 애플리케이션에

· 대해 취약점 분석 평가를 실시 * *

예금 토큰 결제 중계시스템, VAN공동망, 공무원 업무추진비 앱, 관리자용
페이지 등

-

운영환경에서 점검(보안솔루션의 우회 가능 여부도 점검에 포함되며,
우회 불가, 혹은 테스트 데이터 부족 등으로 점검이 어려운 경우 테스트
환경 함께 제공 가능)

-

년 「전자금융기반시설 보안 취약점 평가기준」의 점검항목에 대

2026

하여 점검(계약업체의 자체 점검 방법론이 더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방법론으로 점검 가능)

  • 취약점 조치방안 제시 및 기술 지원

-

발견된 취약점 및 보안위협에 대한 세부 조치방안을 제시

-

장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적용 가능한 보안대책을 강구

-

사업기간 중 보안조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 이행점검 수행

-

취약점 진단 및 조치방안 등 과업범위 전반에 대해 기술 지원을 수행
하고 필요 시 점검 도구 및 활용법 등에 대하여 기술 이전

□ 보안 관리

  • 사업수행 시 취득한 정보, 참고자료, 산출물 등에 대해 사업 수행의 전

후를 막론하고 금융결제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약 시 비밀유지를 위한 보안특약을 포함하고 이를 준수할 것
  •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원조사에 응해야 함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 존재 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대체할 것)

(

  • 투입 인력과 수행 중 취득한 정보, 산출물에 대한 보안 대책을 강구할 것
  • 금융결제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한 경우 보안특약서의 처리 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조치해야 하고, 보안 서약을 위반하거나 보안사항
을 누설한 경우 계약업체가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짐
  • 서비스 장애 유발 가능성이 있는 공격은 사전에 협의할 것
  • 취약점 존재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변경 또는 자료 수집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점검할 것
  • 서버 침투 가능 등 심각한 취약점 발견 즉시 금융결제원 담당자에게

알릴 것
  • 서버에 업로드될 수 있는 웹쉘 등의 공격 프로그램은 파일명, 코드 내

주석 등을 통해 업체의 파일임을 표시. 또한, 업로드된 경우 테스트완료
즉시 삭제하고 금융결제원 담당자에게 알릴 것
  • 점검에 사용하는 단말기는 금융결제원에서 요구하는 보안 설정 및 조치가

적용돼야 하며,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금융결제원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사업 완료 후 기록된 자료를 폐기 및 점검용 단말기는 완전포맷한 후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자료 제출 및 반납 확약서 제출
□ 인력
  • 점검 인력 전원은 계약업체 소속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어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금융결제원의 승

인을 받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 제안서에 투입인력의 근속연수, 해킹대회 경력, 취약점 분석 평가 수행

이력 등을 포함하고, 제안서 평가 및 계약 시 증빙문서*를 금융결제원
에 제출
*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해킹대회 출전 및 취약점 분석 평가 프로젝트
수행 증빙자료 등

ㅇ 제안서에 구체적인 man-month 인력 투입 계획(투입인력의 실명, 담당업무, 등)을 명시할 것

□ 산출물

  • 사업수행 계획서 및 보고서(격주단위, 최종)를 제공할 것

*

*

제안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보다 효율적이고 향상된 방안이
라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변경 가능

  • 보고서에는 점검한 상세내역(점검대상, 점검내용, 점검자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
  • 보고서에는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공격 시도 단계별 화면덤프, 발견일,

조치방안을 포함할 것

(첨부 2)

보 안 특 약
1. 계약업체는 본 특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문책 등 행정조치하고 “(별지 2)”의 보안 위약금을
금융결제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계약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및 “(별지 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와 관련하여 보안 정보 누출 시 계약업체를 부정
당업체로 등록한다.
3. 계약업체는 계약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계약수행
중은 물론 계약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고 계약
종료 시 사업관리부서 담당자의 입회하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계약업체는 참가자 관리․감독과 이상 행위 모니터링, 금융결제원이 요구
하는 참가자 앞 공지 사항 전달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별

지 : 1. 보안위규 처리기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지 1)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 진행 중인 계약

해지 및 입찰

- (별지 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참여제한

  • 시스템 구축 결과물이나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 - 위규자 형사고발

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심각 - 위규자 및 직속

  • 개인정보, 전자금융거래정보 등 중요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감독자 등 - 비공개 도안․설계도면 등의 정보 유출 중징계(면직포함) - 내부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요구

  • 인가되지 않은 시스템 및 DB에 접근 및 접근시도

- 재발방지를 -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위한 조치계획

  • 기타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책임자가“심각”에 해당하는

제출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계약업무수행을 위해 금융결제원이 제공한 중요 업무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 계약업무수행을 위해 금융결제원이 제공한 중요 업무 - 위규자 및 직속

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감독자 등

  • 개인정보․전자금융거래정보 등의 정보 및 업무자료를

중징계 요구

책상 위 등에 방치 또는 업무용 단말기에 무단 저장
중대

- 재발방지를 -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위한 조치계획

  •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제출

  • 업무망 및 인터넷망 분리의 우회 및 우회시도
  • 인가되지 않은 모바일 기기 및 휴대용 보조기억매체

(USB 등)의 무단 반입․사용
  •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또는 개인 메일을 활용하여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 인터넷용PC에 금융결제원 업무 관련 자료의 저장
  • 노트북, 태블릿PC 등을 무단 반입하여 업무용도로 사용
  • 금융결제원이 설치한 단말기 및 모바일 기기 보안프로

그램의 삭제 및 우회 시도
중대

  • 외주용역 단말기의 무단 반출 및 반출시도
  • 시스템개발 시 테스트데이터가 아닌 실 업무데이터 사용
  • 인가되지 않은 무선 네트워크 구축 및 접속
  • 기타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책임자가“중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 캐비넷․서류함․책상 서랍 등을 개방한 채 퇴근
  • 금융결제원 출입증의 분실
  • 인가되지 않은 사이트에 무단 접속

감독자 등 - PC를 켜 놓고 퇴근 징계 요구

  • 단말기 패스워드 및 화면보호조치 미적용

보통

- 위규자 및 직속 - 위규자 및 직속

  • 서버 및 PC접속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감독자 사유서/

  • 금융결제원 업무자료 등을 직원 승인없이 열람, 복사,

경위서 징구 인쇄 - 위규자 대상 - 인가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용 특별 보안교육

  • 기타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책임자가“보통”에 해당되는

실시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 단말기 접속 패스워드를 “1111”등 유추하기 쉬운 값으로

부여하여 사용
경미

  • 외주용역 관련 교육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
  • 금융결제원 출입증의 책상위 등 방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조치 요구
  • 위규자 및 직속

- 일일 보안점검표 미기재 감독자 사유서/

  • 기타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책임자가“경미”에 해당되는

경위서 징구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별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함.

위규수준
구분

위규 A급 B급 C급 D급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계약금액 × 10% 계약금액 × 5.0% 계약금액 × 2.5%

위약금 계약금액 × 20%
비중 및 부정당업자 등록

2. 보안 위약금은 위약벌로서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계약기간 중 발생한 위규 건별 위약금액을 합산하여 계약종료 시 지출
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함.

(별지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금융결제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모의해킹 및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계약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금융결제원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금융결제원 정보시스템 설정 정보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신용정보
10. 그 밖에 금융결제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첨부 3)

※ 본 제안서 양식을 참고하여 제안요청서의 요건 등에 적합하게 작성할 것
(사업의 성격에 맞춰 항목 조정 가능)

제안서 양식
1. 제안요지
※ 입찰업체의 제안배경 및 제안요지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2. 회사소개
가. 연혁(소재지 명시)
□ 설립일
□ 최근 3년간 매출액
□ 자본금 규모
□ 신용평가 등급
□ 기타 회사소개에 필요한 사항

나. 조직 및 인원
□ 조직(전국적인 지원조직에 대해서도 명기할 것)
□ 인력구조(전체인력 중심)
□ 기술인력 보유 현황

다. 주요사업 및 주력분야
※ 제안사업 관련 제안사의 기술력을 제시할 것

라. 제안사업관련 주요사업실적
※ 기관명, 적용업무, 공급시기, 투입인력규모, 수행기간이 포함된 계약서 사본
첨부 필요

3. 제안서비스 소개
가. (개인정보 컨설팅) 컨설팅 실시 방법
※ 개인정보 흐름 분석, 컨설팅 중점 사항 등

나. (앱·웹 보안취약점 점검) 점검 방식
※ 취약점 점검 방법론, 이행조치 확인 및 점검방법 등

다. 특징 및 장점
라. 기타(위의 사항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중 중요사항)

4. 일정 및 절차 등
※ 기술 지원 범위, 최소구비요건과 기술능력 평가항목을 연계하여 세부
구축 방안, 인력구성 방안, 일정계획 등을 자세히 기술할 것

5. 세부 수행계획
가. 인력 운영계획 (00년 경력자, 00명, 00일)
※ 투입 인력 및 구축 완료 후 안정화 시까지 단계별로 투입 인력 등
명시(상주, 비상주 구분 포함)

나. (개인정보 컨설팅) 컨설팅 세부 절차 및 주요사항

다. (앱·웹 보안취약점 점검) 세부 절차 및 주요사항
라. 보안대책
※ 본 용역 관련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 등을 작성
(“(

첨부 2) 보안특약” 참고) 마. 기타 사항

6. 주요계약조건 및 최소구비요건 충족 여부
※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주요계약조건 및 최소구비요건에 대해 세부
항목별로 충족 여부를 표시하여 표 형태로 “반드시” 작성할 것
세부 내용은 원문 그대로 작성할 것)

( 구 분 세부 내용

충족여부 (O , X)
◯

주요계약조건

◯
◯

최소구비요건 ◯

7. 기술(제안서) 평가 관련 항목 요약
※ (첨부 6) 기술(제안서) 평가항목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할 것
평가 기준은 원문 그대로 작성할 것)

( (

예시)
평가부문
A

평가항목
A-1
A-2

B

B-1
B-2

평 가 기 준

관련 페이지
(관련된 모든
페이지 번호 표시)

8. 제안서 주요항목 요약표
※ 제안서에 명시한 내용 중 아래 항목에 표 형태로 요약 작성한 후 제안서
접수 당일까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반드시 제출할 것
구분

제안서요약(작성내용 예시) 업체명 회사명(회사설립연도)

신용평가등
급

BBB- 회사매출

최근3년 연도별 총 매출액(제안사업 관련 매출액)

회사자본금 최근 3년 연도별 자본금 회사규모 전체 직원수, 엔지니어 수(기술등급 포함) 사업실적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실적, 제1금융권 납품실적 등

업체개요 제안서비스

개인정보 컨설팅 실시 방법론, 보안취약점 점검 수행방식 등

지원사항 하자/유지
보수

프로젝트 완료 후 지원계획(비상주/상주 지원 등)

기타 특장점

위 항목 외 입찰업체의 특장점 기술(선택사항)

(첨부 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건명

예금 토큰 결제 인프라 개인정보 컨설팅 및 앱·웹 보안취약점
점검 용역
□ 보증금액 : 금 (보증금률 해당금액) 원정 (₩

입찰보증금 □ 보증금률 : ) % □ 납부방법 : 현금( ), 자기앞수표( ), 이행보증보험증권(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아래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사용인감

대리인
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금융결제원의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을 모두 승낙
하오며, 아래 별지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별

지 : 1.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2.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5. 청렴계약서 1부 6.

제안서 10부 및 제안서 내용 포함 USB(PDF파일) 1매

7.

가격입찰서 1부(밀봉 날인)(입찰가격 산출 세부내역서 포함)

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년 월 일

업체(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법인인감 날인 ( 또는 사용인감 날인 및 사용인감계 제출) (

금융결제원 귀중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과 성별구분까지만 기재 (□□□□□□―□)

(첨부 5) 청 렴 계 약 서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 · ·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동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금융결제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동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위와 같이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
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낙찰자로서 계약당사자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을 금융결제원에 손해배상액으로 납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서 약 자 : 대표

금융결제원 귀중 인) ( (첨부 6)

기술능력(제안서) 평가항목
평가부문

평가항목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정량 평가 기업 역량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사업 이해도

수행 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받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신용정보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바탕으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 및 경영 안정성을 평가한다.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수행 완료한 개인정보
컨설팅 및 보안취약점 점검 관련 유사 사업 실적 수 및 규모를 평가한다.
발주기관의 앱·웹 서비스 구조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 관련 법적 규제
요구사항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개인정보 진단 및 앱·웹 보안취약점 점검(OWASP Top 10, 주요정보통신

수행 방법론

기반시설 가이드라인 등) 기술 프로세스와 수동/자동 점검 도구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및 방법론

전체 사업 수행 일정이 현실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수행 과정 중 소스코드
추진 일정 및 보안관리

정성 세부 평가 기준 설명

및 개인정보 등 중요 데이터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관리 대책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 투입인력의 전문성

수행 인력
및 조직

조직 및 비상 대응

품질 및
사후지원

결과물 및 품질보증

본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PM 및 점검 인력의 자격증(CISA, CISSP, 정보보안
기사 등), 관련 분야 실무 경력, 해킹대회 입상 등 투입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한다.
사업 수행 조직 구성의 효율성, 발주기관과의 소통 체계, 진단 시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취약점 조치 가이드 및 보고서 작성 계획의 충실성, 점검 완료 후 취약점
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이행점검(재점검) 지원 방안을 평가한다.

(첨부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1조(목적) 이 기준 및 절차는 금융결제원 회계규정 시행세칙 제67조 3항에
따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 이 기준 및 절차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계약업체선정을 위해 제안서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80, 입찰가격 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도로 정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는 금융결제원의 금번 프로젝트에
적합한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가격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 입찰가격 해당 입찰가격

※최저 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해당 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2.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최저 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 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최저 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해당 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평점은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④ 기술평가 후 입찰참가자가 밀봉 제출한 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⑤ 추정가격은 예정가격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제4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업무 등 관련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을 5인 내외
로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위원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도 서약서를 징구한다.
제5조(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① 평가기준에 의거 기술평가 결과점수가
기술평가 분 야 배 점 한 도 의 85% 이 상 (단 , 평 가 부 문 별 점 수 는 100%
기준 70%이상이며,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E등급을 부여한 (정성)평가
항목이 존재하지 않음)이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다.
② 재공고입찰 후에도 입찰 참여업체가 1개이고 참여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능력만을 평가하되,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은 제1항과 같다.
③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
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6조(협상적격자 통보)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평가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협상 절차) ① 계약담당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제8조(협상내용과 범위)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가격의 협상)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제안서 제출 시
입찰한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협상을 실시한다.
제10조(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협상결과에 대한 조치) 협상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모든
협상적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체결)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만, 금융결제원에 사정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체결의 경우 금융결제원 내부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3조(평가 및 협상결과의 미공개) 기술평가 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가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재공고 입찰) ①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첨부 8)

가 격 입 찰 서
입 찰 명

입찰가격
(부가세
포함)

예금 토큰 결제 인프라 개인정보 컨설팅 및 앱·웹 보안
취약점 점검 용역

금
(₩

원정
)

금융결제원의 입찰공고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가격을 제안합니다.
붙

임 : 입찰가격 산출 세부내역서 1부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금융결제원 금융플랫폼단장 귀하

※ 입찰가격 산출 세부내역서를 포함하여 밀봉 날인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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