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5회_진해군항제_입찰공고문.hwp =====
(사)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 공고 제2026-12호
『제65회 진해군항제』 행사 대행 용역 제안 공모 (협상에 의한 계약)
(사)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는 『제65회 진해군항제』 행사 기획‧운영을
대행할 전문성‧창의성‧실행력을 갖춘 제안사를 선정하고자 응모 자격, 등록 서류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8일 (사)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 회장 1. 사업 및 제안 공모 개요
가. 공모기간 : 2026. 09. 28.(월) ∼ 2026. 10. 19.(월)
나. 사 업 명 : 제65회 진해군항제
다. 행사기간 : 2027. 3. 26.(금) ∼ 4. 4.(일) / (10일간, 예정)
라. 장
소 : 창원시 진해구 중원 로터리 등 진해구 일원
마. 사업내용 : 붙임의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제65회 진해군항제』 행사 대행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행사 용역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시까지
다. 사업예산 : 금950,000,000원(금구억오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2026년 예산(9억5천만원) 금액이며, 2027년 예산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예산 규모 조정될 수 있음.
※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 계약 종료일로부터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자는 사업 기간 연장에 관하여 계약 종료일 3개월 전까지 협의하여야 함.
라. 입찰 방법 : 제한경쟁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마.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바. 현장 설명회 : 없음
사. 협상 적격자 발표 및 통보 : 서면 통보(별도 공고 없음)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 기타 자유업
(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등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 또는 본사가 대한민국에 소재한 업체.
나. 입찰 참가 자격(실적요건) ○ 실적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 기관에서
발주한 단일 건 7억 원 이상(VAT 포함)의 축제·문화예술 행사(기획·
운영·홍보 일괄 수행) 완료 실적 또는 현재 수행 중인 실적 보유 업체
○ 실적 인정 제외
- 체육행사, 단순 소비촉진 이벤트 등 본 과업과 성격이 다른 사업은
실적에서 제외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되며,
공동 수급(컨소시엄) 참여 허용,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까지만 허용(단, 대표사는 7억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출자 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함.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
※ [별지 서식 15호 혹은 16호] 의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요망
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4.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공모 및 접수 일시 구 분 공 고 공모 참가 신청 (제안서 제출) 기간·일시
2026. 09. 28.(월)∼2026. 10. 19.(월)
2026. 10. 20.(화) 10:00∼16:00까지
나. 제출 장소 :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41-1(광화동) (사)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
다.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접수 (택배 및 이메일, 우편 접수 불가)
라. 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서류는 제안사 대표 또는 위임받은 해당사 직원이 직접 제출.
- 대표자는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및 접수 시 원본 제시, 주민등록등본 1부.
- 대리인은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신분증 사본 1부 및 접수 시 원본 제시.
○ 사업 설명회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창원시 홈페이지
(분야별 포털 > 관광/축제 > 군항제 > 공지 사항)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 없음. 5. 제안서 심사 가. 1차 서류 심사
○ 일
시 : 2026. 10. 21.(수)
○ 2차 평가대상 통지 : 1차 심사 후 적격자에 대하여 개별 통지함.
나. 2차 심사(제안서 심사)
○ 일
시 : 2026. 10. 22.(목) (시간 및 장소 별도 통보)
○ 장
소 : 별도 통보
○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순으로 정함.
※ 정해진 시간까지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미 참가로 처리
다. 협상은 제안서 평가(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 평가 10점)
결과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고득점자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되, 2개사 이상이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가 우선순위로 하며,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획력, 행사 운영 능력, 행사장 구성, 현실성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 순위로 결정함.
(선 순위자 협상 결렬 시에 후 차순위 자 협상)
라. 협상 적격자 발표 : 평가 종료 후 개별 통보, 별도 공고 없음.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평가위원회 구성, 제안서 평가,
협상 결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참여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내 아이디어 및 창작물의 저작권은 해당 업체에
귀속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제안 내용은 본 사업 추진 목적
범위 내에서 (사)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가 자유롭게 수정·보완 및 사용할
수 있음.
다. 제안서와 관련하여 시행자에게 비용 청구 및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라.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 계약 법령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마. 제출 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음.
바. 입찰 등록 서류 공고 내용 중 입찰과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함.
사. 입찰 등록 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 되었을 때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법적제재를 받게 됨.
아. 발주처는 필요시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1순위자는 큰
이견이 없을 경우 발주처의 수정 또는 추가 내용을 제안서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함.
자. 제안서 작성 시 업체 명칭과 이를 알 수 있는 어떠한 문구나 기호 숫자 등
을 표시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차.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름.
카. 입찰 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서명 하여 제출해야 함.
타. 본 공고의 모든 해석은 (사)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에 따른다.
파. 본 공고는 항목의 수정, 보완, 삭제된 최종 공고문은 그 이전의 공고문보다
우선적인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항목의 수정, 보완, 삭제된 사항은 홈페
이지 및 나라장터에 별도 명시한다.
하. 기타 문의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첨부 되어있는 서면질의서를 이용 바람.
※ 주요 사항(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
국가 전체 또는 축제 지역의 천재지변과 감염병[법정감염병 1급~4급을 포함하고 국가에서 지정한 신종 및 해외 유행 감염병(바이러스감염증 등)] 등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된 축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 제안요청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 또는 1순위 사업자는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함.
※ 발주자는 본 제안요청서 관련 축제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그 사실을 2027. 1. 29.(금)까지 제안사에 통보해야 한다.
===== 제65회_진해군항제_입찰공고문.pdf =====
(사)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 공고 제2026-12호
『제65회 진해군항제』
행사 대행 용역 제안 공모
(협상에 의한 계약)
(사)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는 『제65회 진해군항제』 행사 기획‧운영을
대행할 전문성‧창의성‧실행력을 갖춘 제안사를 선정하고자 응모 자격,
등록 서류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8일
(사)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 회장
1. 사업 및 제안 공모 개요
가. 공모기간 : 2026. 09. 28.(월) ∼ 2026. 10. 19.(월)
나. 사 업 명 : 제65회 진해군항제
다. 행사기간 : 2027. 3. 26.(금) ∼ 4. 4.(일) / (10일간, 예정)
라. 장
소 : 창원시 진해구 중원 로터리 등 진해구 일원
마. 사업내용 : 붙임의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제65회 진해군항제』 행사 대행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행사 용역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시까지
다. 사업예산 : 금950,000,000원(금구억오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2026년 예산(9억5천만원) 금액이며, 2027년 예산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예산 규모 조정될 수 있음.
※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 계약 종료일로부터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자는 사업 기간 연장에 관하여 계약 종료일 3개월 전까지 협의하여야 함.
라. 입찰 방법 : 제한경쟁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1 -
마.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바. 현장 설명회 : 없음
사. 협상 적격자 발표 및 통보 : 서면 통보(별도 공고 없음)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 기타 자유업
(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등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 또는 본사가 대한민국에 소재한 업체.
나. 입찰 참가 자격(실적요건)
○ 실적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 기관에서
발주한 단일 건 7억 원 이상(VAT 포함)의 축제·문화예술 행사(기획·
운영·홍보 일괄 수행) 완료 실적 또는 현재 수행 중인 실적 보유 업체
○ 실적 인정 제외
- 체육행사, 단순 소비촉진 이벤트 등 본 과업과 성격이 다른 사업은
실적에서 제외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되며,
공동 수급(컨소시엄) 참여 허용,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까지만 허용(단, 대표사는 7억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출자 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함.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
※ [별지 서식 15호 혹은 16호] 의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요망
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
4.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공모 및 접수 일시
구 분
공 고 공모 참가 신청 (제안서 제출) 기간·일시
2026. 09. 28.(월)∼2026. 10. 19.(월)
2026. 10. 20.(화) 10:00∼16:00까지
나. 제출 장소 :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41-1(광화동) (사)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
다.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접수 (택배 및 이메일, 우편 접수 불가)
라. 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서류는 제안사 대표 또는 위임받은 해당사 직원이 직접 제출.
- 대표자는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및 접수 시 원본 제시, 주민등록등본 1부.
- 대리인은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신분증 사본 1부 및 접수 시 원본 제시.
○ 사업 설명회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창원시 홈페이지
(분야별 포털 > 관광/축제 > 군항제 > 공지 사항)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 없음.
5. 제안서 심사
가. 1차 서류 심사
○ 일
시 : 2026. 10. 21.(수)
○ 2차 평가대상 통지 : 1차 심사 후 적격자에 대하여 개별 통지함.
나. 2차 심사(제안서 심사)
○ 일
시 : 2026. 10. 22.(목) (시간 및 장소 별도 통보)
○ 장 소 : 별도 통보
○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순으로 정함.
※ 정해진 시간까지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미 참가로 처리
다. 협상은 제안서 평가(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 평가 10점)
결과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고득점자순으로 협상하여
-3 -
낙찰자로 결정하되, 2개사 이상이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가 우선순위로 하며,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획력, 행사 운영 능력, 행사장 구성, 현실성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 순위로 결정함.
(선 순위자 협상 결렬 시에 후 차순위 자 협상)
라. 협상 적격자 발표 : 평가 종료 후 개별 통보, 별도 공고 없음.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평가위원회 구성, 제안서 평가,
협상 결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참여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내 아이디어 및 창작물의 저작권은 해당 업체에
귀속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제안 내용은 본 사업 추진 목적
범위 내에서 (사)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가 자유롭게 수정·보완 및 사용할
수 있음.
다. 제안서와 관련하여 시행자에게 비용 청구 및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라.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 계약 법령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마. 제출 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음.
-4 -
바. 입찰 등록 서류 공고 내용 중 입찰과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함.
사. 입찰 등록 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 되었을 때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법적제재를 받게 됨.
아. 발주처는 필요시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1순위자는 큰
이견이 없을 경우 발주처의 수정 또는 추가 내용을 제안서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함.
자. 제안서 작성 시 업체 명칭과 이를 알 수 있는 어떠한 문구나 기호 숫자 등
을 표시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차.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름.
카. 입찰 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서명 하여 제출해야 함.
타. 본 공고의 모든 해석은 (사)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에 따른다.
파. 본 공고는 항목의 수정, 보완, 삭제된 최종 공고문은 그 이전의 공고문보다
우선적인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항목의 수정, 보완, 삭제된 사항은 홈페
이지 및 나라장터에 별도 명시한다.
하. 기타 문의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첨부 되어있는 서면질의서를 이용 바람.
※ 주요 사항(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
국가 전체 또는 축제 지역의 천재지변과 감염병[법정감염병 1급~4급을
포함하고 국가에서 지정한 신종 및 해외 유행 감염병(바이러스감염증 등)]
등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된 축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 제안요청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
또는 1순위 사업자는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함.
※ 발주자는 본 제안요청서 관련 축제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그 사실
을 2027. 1. 29.(금)까지 제안사에 통보해야 한다.
-5 -
===== 제65회+진해군항제+제안요청서.hwp =====
『제65회 진해군항제』 행사 대행 용역 제안요청서 2026. 09. (사)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 목 차 Ⅰ. 과업 개요 1 1. 과업의 목적 1 2. 과업 개요 1 Ⅱ. 과업 내용 1 1. 기본 방향 1 2. 프로그램 구성 2 3. 과업의 범위 및 내용 3 Ⅲ. 제안 요구 사항 8 1. 기본사항 8 2. 일반사항 8 3. 공통사항 8 Ⅳ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9 1. 참가자격 9 2. 계약방법 10
3. 제안서 평가와 사업자 선정 및 계약 10
4. 과업수행 안내 12 Ⅴ.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제출 방법 15 1. 제안서 작성 기준 및 요령 15 2. 제안서 서식 16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6 4. 가격제안서 17 5. 제안서의 효력 18 6. 추진일정 18 7.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8 8. 제출서류 18
<붙임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표
21
<붙임2> 서식 1~17
25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목적
가. 65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진해군항제 개최를 통해 군항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함.
나. 문화체육관광부‘예비문화관광축제’선정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벚꽃과 어우러진 차별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며,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봄 축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콘텐츠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임.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제65회 진해군항제」 행사 대행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용역수행 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
다. 과업장소 :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터리 등 진해구 일원
라. 과업예산 : 금950,000,000원(금구억오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2026년 예산(9억5천만원) 금액이며, 2027년 예산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예산 규모 조정될 수 있음.
※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 계약 종료일로부터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자는 사업 기간 연장에 관하여 계약 종료일 3개월 전까지 협의하여야 함.
마. 과업 내용 : 행사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및 관리
바. 입찰 방법 : 제한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사.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내용 1 기본방향
가. 진해만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축제로, 높은
품격의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나. 제65회 진해군항제가 더욱 의미가 있는 행사로 거듭남에 따라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축제 전문화 선도
다. 문화관광 산업의 활성화가 곧 지역 경제 활력으로 연결되는 긍정적 효과 기대
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해군항제를 브랜드화하여 축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 마련으로 국외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 제시
2 프로그램 구성 가. 프로그램 필수 구성 항목 개막행사 ∙진해군항제 개막식 / 진해공설운동장 특별행사
∙JGF뮤직페스티벌(투자유치사업) / 여좌천별빛페스티벌(평지마을까지)
∙이충무공 승전 기념 멀티미디어 해상 불꽃 쇼 / 진해루
공연예술행사
∙주민 참여 공연예술 행사 / 경화역, 중원로터리 특설무대 외
부대행사
∙자연경관 관람 및 체험행사 / 진해구 일원 외
∙야간 콘텐츠(ICT 기술력 프로그램 제안) 운영 / 진해구 일원
∙이충무공 프로젝트 프로그램 제안
∙동부 지역 문화 행사 운영 / 웅천, 웅동1, 2, 동 외
TF팀 구성 및 상주 의무
∙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행사 종료일까지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전담 TF팀을 구성·상주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사전 협의 된 업무 수행 방식 및 지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TF팀 상주는 본 과업 수행의 필수 계약조건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상주 의무 또는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업 지시 및 계약조건의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계약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TF팀의 구성, 상주 시간 및 세부 운영 방식은 발주처의 지침 및 협의 결과에 따른다.
기
타
∙개막식, 공연예술 행사 특설무대 조성 및 운영 (시스템 외)
∙안전관리계획 수립(예상 관광객 인원에 따른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
∙주차 및 교통 대책 수립, 홍보 대책 등
∙장비 설치 운영 계획(부스 임차, 임시 화장실)
∙홍보 인쇄물 제작 및 설치계획 등 나. 주요 프로그램 일정표(안) 3. 24.(수) 3. 25.(목) 3. 26.(금) 3. 27.(토) 3. 28.(일) 3. 29.(월) 시스템 운영점검 리허설 개막식 및 축하 공연, 여좌천 별빛 페스티벌 여좌천 별빛 페스티벌 공연예술행사 外 여좌천 별빛 페스티벌 공연예술행사 外 여좌천 별빛 페스티벌 공연예술행사 外 3. 30.(화) 3. 31.(수) 4. 1.(목) 4. 2.(금) 4. 3.(토) 4. 4.(일) 여좌천 별빛 페스티벌 공연예술행사 外 이충무공승전기념 해상 불꽃쇼 여좌천 별빛페스티벌 공연예술행사 外 여좌천 별빛 페스티벌 공연예술행사 外 여좌천 별빛 페스티벌 공연예술행사 外 여좌천 별빛 페스티벌 공연예술행사 外 여좌천 별빛 페스티벌 공연예술행사 外
※ 상기 프로그램은 기본계획(안)이며, 세부 일정 변경 및 제안사의 창의적인 프로그램 적극 반영 단, 선거법 저촉 행위(무료 셔틀버스, 경품, 기념품 등) 프로그램은 제외
3 과업의 범위 및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공통 분야 가. 종합 기획·연출 : 축제 제반 사항
(기획, 연출, 구성, 진행 등)에 대한 종합 제안서 작성
나. 독창성 및 실현 가능성 : 축제 목적에 부합하는 독창적
프로그램 기획 및 예산 범위 내 실현 가능한 운영안 제시
다. 예산 준수 : 입찰 금액 초과 금지 및 추가 비용 없음
(인쇄물, 임시화장실 등 모든 부대비용 포함)
라. 총괄 관리 체계 : 행사 준비부터 종료까지 총괄 PM 및
연출자 등 전담 책임 인력 배치·운영
마. 효율적 공간 배치 : 행사장 여건, 수용 인원, 동선, 프로그램
특성을 고려한 공간 계획 수립
바. 무대·시스템 구축 : 개막식 및 문화예술 공연용 무대와
시스템(음향·조명·영상 등) 설치·운영 계획 수립
사. 안전 및 편의 관리 : 인력(관람객·출연진·운영진) 안전대책,
편의시설(임시화장실, 부스 등) 제공 및 시설물 보호 계획
수립 시행
아. 진행 상황 보고 : 축제 추진 과정 및 최종 결과 보고 의무 수행
자. 기타 사항 : 기타 축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 후 이행 기획 분야
가. 콘셉트 및 슬로건 제안 : 축제 목적에 부합하는 콘셉트,
슬로건 제안 (이순신·해군·벚꽃 연계 아이템 구성)
나. 차별화 전략 : 진해군항제만의 독창적인 축제 차별화 전략 수립
다. 스토리텔링 구성 : 행사장 전반을 아우르는 일관된 스토리텔링 기획
프로그램 분야
가. 프로그램 방향 수립 : 진해군항제 맞춤형 기본 방향 수립
(기존프로그램 검토 및 개선·신규 프로그램 제안)
나. 행사구성 및 일정표 작성 : 실행 주제별 프로그램 구성 및
전체 세부 일정표 수립
다. 부대 행사 제안 : 축제 풍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획사 자체
부대 행사 별도 제안 프로그램 분야 가. 개막행사 (식전 행사 포함)
○ 일시/장소 : 2027. 3. 26.(금) 18:00~21:00 / 진해공설운동장
○ 내용 : 식전행사, 공식행사, 축하공연
○ 제안사항 : 기존 틀을 벗어난 차별화된 개막식 연출 및 특급
가수 출연진 제안 나. 여좌천 별빛 페스티벌
○ 일시/장소 : 2027. 3. 26.(금) ~ 4. 4.(일)
여좌천 일원(여좌천~한전~평지마을)
○ 내용 : 경관 조형물 설치, 공연, 체험행사
○ 제안사항 : 행사장 공간 분위기에 부합하는 특화 콘텐츠 제안
다. 이충무공 승전 기념 멀티미디어 해상 불꽃쇼(규모확대추진)
○ 일시/장소 : 2027. 3. 31.(수) [예정] / 진해루 일원
○ 내용 : 드론 연출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해상 불꽃쇼
○ 제안사항 : 이충무공 주제/콘셉트 연출계획(안) 및 철저한
해상 안전대책 수립 라. 공연예술 행사
○ 일시/장소 : 2027. 3. 27.(토) ~ 4. 4.(일) [예정] / 중원로터리,
여좌천, 경화역, 진해루, 웅천동, 웅동1·2동
○ 내용 : 주민 참여 공연 및 지역 예술단체 지원
(중원로터리 주·야간 공연 중심)
○ 제안사항 : 권역별 무대 및 시스템(음향·조명 등) 조성,
설치 계획(안) 제시 마. 특화 콘텐츠 및 공간 확장 제안
○ 진해구 외 창원시 주요 벚꽃 명소 활용 행사안 제시
○ 진해구만의 차별화된 신규 콘텐츠 개발안 제시
○ 방산 기업 및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기획
○ ICT 기술을 접목한 야간 특화 프로그램 운영안 제시
○ 플로깅(Plogging) 벚꽃 줍킹 대회, 대규모 축제의 쓰레기
문제 해결 및 친환경 축제 이미지 제시 ○ 창원 벚꽃 명소 스탬프 투어 제시 ○ 추가 제안 프로그램 제시 프로그램 분야 바. 부대 행사
○ 일시 / 장소 : 2027. 3. 27.(토) ~ 4. 4.(일) [예정] / 진해구 일원
(경화역, 중앙시장, 웅동수원지, 웅천동, 웅동1·2동 등)
○ 주요 내용
- 체험·관람 : 경화역 공원 체험, 자연경관 관람, 벚꽃 힐링 투어
- 야간·상권 : 야간 근대문화재 경관 관람, 중앙시장 연계
부대 이벤트
- 군항제 특화 : 웅동수원지 등 부대 개방 행사
○ 제안사항
- 진해의 지역적 특성과 차별성이 돋보이는 프로그램 기획
- 외국인 관광객 특화 체험장 확대: 국가별 문화 요소와 체험
활동을 결합한 글로벌 몰입형 프로그램 제안
사. 군항빌리지, 월드빌리지, 감성낭만포차 기획·운영 대행사 유치 및 관리
장비 설치 분야 가. 부스 및 장비 설치·운영
○ 내용 : 종합안내, 군부대 지원, 판매·체험 부스 등 행사
지원용 부스 및 시스템 장비 설치·운영
○ 제안사항 : 오염·훼손 없는 우수한 품질의 자재(천막·벽면 등)
사용 및 단정한 행사장 조성, 부스·장비 설치 및 철거 세부
계획, 안전관리 대책 수립
(※ 부스 수량 및 배치는 발주처와 협의 후 최종 확정)
○ 부스 설치 참고 계획 구 분 설치장소 부스 설치 참고 몽골 3×3 몽골 4×4 몽골 5×5 몽골 3×6 접이식 3×6 탁자 의자 기타 임 차 물 품 시가지 부스 (풍물시장) 94 33 34 34 - - - 해군사관학교 4 5 15 40 200 진해기지사령부 4 5 15 40 200 차단봉 20M 여좌천/ 중원로터리 91 5 15 9 35 284 1000 휀스 80EA 경화역 5 4 30 진해공설운동장 4 10 2,800 진해루 5 4 3 7 600 휀스 30EA 계 198 57 86 43 45 375 4,830 나. 임시 화장실 설치 및 상시 관리
○ 내용 : 관람객 편의를 위한 쾌적한 임시 화장실 비치, 상시
위생·청소 관리 및 오·폐수 수거 처리 ○ 제안사항
- 수세식 필수 : 최신식·고급형 수세식 화장실 설치
(운반·설치·운영·철거 포함)
- 세부 계획 제시 : 화장실 규격, 변기 수량, 상시 청소 및
오·폐수 관리 계획 명시 장비 설치 분야 ※ 모바일 화장실 설치 참고 계획안 설치장소 혼합 여성전용 장애인용 비고 진해중앙고등학교 1 토 일 개방 / 입구 가림막 설치 남원로터리 주변 1 1 24시간 개방 / 입구 가림막 설치 대창빌라 앞 1 24시간 개방 / 입구 가림막 설치 중원로터리 내 3 1 1 24시간 개방 / 입구 가림막 설치 모노레일 앞 도로 1 24시간 개방 / 입구 가림막 설치 북원Ⓡ (헌병대 옆) 2 1 24시간 개방 / 입구 가림막 설치 구, 진해여중 옆(여좌천 입구) 2 1 24시간 개방 / 입구 가림막 설치 여좌천(해군@ 뒤쪽) 1 1 1 24시간 개방 / 입구 가림막 설치 한전 밑 어린이 놀이터 1 24시간 개방 / 입구 가림막 설치 해군사관학교 1 1 09:30~16:30 진기사 해양의료원 1 09:30~16:30 진기사 제11 부두 2 1 09:30~16:30 진해루 감성포차 2 1 24시간 개방 계 19 4 6
○ 수량 변동 : 수량 및 배치는 행사 계획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 가능 ○ 장애인 화장실 법적 기준 준수
- 「장애인등편의법」 제반 규정에 적합한 규격으로 설치
- 장애인 화장실 내 화장지, 청소도구 등 어떠한 적치물도
적치 금지 (상시 통행 공간 확보)
○ 장비 실사 : 필요시 대행사가 제출한 장비 보유 현황에 대해
발주처의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홍보 인쇄 광고물 분야 가. 인쇄·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 내용 : 축제 홍보 강화를 위한 메인 키비주얼 개발 및 제반
인쇄·홍보물 제작 ○ 제안 및 준수사항
- 모든 홍보물은 과업별 디자인, 규격, 수량을 명확히 명시
- 현수막, 입간판 등 야외 설치물에 대한 강풍·우천 대비 안전
관리 대책 수립
○ 포함 범위 : 군부대 및 주요 도로 안내 현수막, A자형 입간판
등 축제 관련 홍보물 전체 순번 항목 수량 규격 비고 1 리플릿 70,000부
600mm*420mm/양면칼라/아트지 /접지 자유 제안
국문 5 만부, 영문 7 천부 중문 1 만부(간5천, 번5천), 일문 3천부, 번역 포함
2 초청장 500부 수입지 /참석여부 통보지, 봉투포함 3 포스터 1,500부 아트지 / 2절 540mm*780mm 4 스탭증 500EA 120mm*170mm 이상 목걸이 명찰 및 인쇄 포함 5 A자형 입간판 150 900㎜×1,800㎜ 단면 또는 양면(수량변경가능) 6 연단 실사 4EA 규격협의 - 7 현수막 4EA 25,000㎜×1,200㎜ 육교 현수막 40EA 5,000㎜×900㎜ 장소협의 15EA 2,000㎜×900㎜ 화장실 2EA 14,000㎜×900㎜ 진기사 2EA 10,000㎜×900㎜ 진기사 2EA 13,000㎜×1,200㎜ 해군사관학교 2EA 15,000㎜×900㎜ 해군사관학교 8 홍보탑 9EA 1800*1800*10,000mm 시청광장 1EA / 8EA 제안 9 가로등 배너 600조 600mm*2,000*2EA 플라스틱 재질 사용금지 10 종합 안내도 3EA 3,000mm×2,000mm /솔벤지 관광지도 편집 포함 11 스탭 차량 100EA 제안 스탭 차량 비치용 판넬 운영 분야
○ 각종 비상·특이 상황 발생에 대비한 세부 대응 매뉴얼 작성
○ 운영 인력 관리 및 교육
- 신원이 확실한 인력 배치 및 축제 전반에 대한 과업 숙지
- 관람객 응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전 친절 교육 의무 실시
안전관리 분야
○ 종합 안전대책 수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한
세부 안전관리 및 운영 계획 수립
○ 기상·재난 대응 강화 : 기상 악화, 자연재해 및 비상 상황에
대비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전문 인력 자격 준수 : 불꽃 쇼 설치·운용 담당자는 안전교육
이수자(수료증 보유자) 배치 필수
○ 교통 통제 및 관리 :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한 행사장 주변
교통 통제 및 불법 주·정차 단속·소통 관리
○ 안전요원 배치 : 주요 관광지 통제 및 관람객 안전 확보를
위한 요원 배치·운영 (연인원 300명 이상)
○ 보험 가입 : 예상 관람객 수 및 행사 규모에 적합한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필수 홍보 마케팅 분야
○ 홍보 전략 수립 및 자문 : 축제 대내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종합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및 전문가 자문 수행
○ 수익 창출 마케팅 : 광고, 협찬, 판매 부스 유치 등 축제
수익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추진
○ 티켓 판매 채널 다각화 : 대행사, 온라인, 전화, 지정 예매처,
현장 판매 등 최적의 티켓 판매·운영 전략 수립
○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 전용 홈페이지 제작 시 발주처
사전협의 후 진행(행사 종료 후 발주처에서 홈페이지를
지속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 외 관리제공)
○ 홍보 실적 및 효과 보고 : 홍보 진행 상황, 매체별 집행
내역 및 홍보 효과성 최종 결과 보고 유의 사항
○ 예산 범위 내 실행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제시된 입찰 금액
내에서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간주함.
○ 실행 가능성 중심 기획 :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콘텐츠 위주로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 PT 평가 시
세부 실행 방안을 추가 설명하여야 함.
○ 추가 제안 허용 : 본 과업 내용 외에 축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추가 프로그램 제안 가능
○ 계획 변경 : 제시된 프로그램 및 장비·설치 수량은 본 계획(안)
이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진행함.
○ 행사 축소·취소 및 정산 기준
- 감염병 유행, 재난·재해, 정부 지침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처는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행사 취소 시 정산은 발주처가 사전 승인한 과업에 한하여
취소 시점까지 실제 소요된 과업 경비만 정산함.
Ⅲ 제안 요구 사항 1 기본사항
가. 제안 명칭(사업)은 『제65회 진해군항제 행사 대행 용역 제안서』로 함
나. 전체 대행사업의 내용은 제65회 진해군항제 행사의 특성에 맞게 무대,
조명, 음향 등을 완비한 공연장 무대 설치 및 개막행사, 특별행사,
공연예술 행사, 부대 행사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임.
2 일반사항 가. 행사계획 수립 및 운영
○ 행사 전반의 기획·진행은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하며,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시행함. 나. 인력 운영
○ 발주처가 제시하는 인력 확보 및 배치 기준을 준수하고, 신원이 확실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과업을 충실히 이행함. 다. 장비 및 물품 관리
○ 행사 소요 장비·물품의 확보, 배치, 운영은 발주처 승인 후 진행함
○ 출연진 및 참가자 제공 물품은 대행사가 직접 조달·지급함.
라. 비용 산출 및 정산
○ 제안 금액은 정부 고시 단가 및 시장가격을 반영한 인적·물적 제반
비용 일체를 포함하며, 별도 추가 비용 청구는 불가함.
○ 세부 사업 내용과 실행 예산을 명확히 일치시켜 산출하고, 변동 사항
발생 시 발주처와 상호 협의함. 3 공통사항
가. 제안 내용의 완결성 : 본 요구 사항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법령을 준수하고
필수 사항을 누락 없이 반영한 구체적 실행안을 제안하여야 함.
나.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창작자 원천 귀속) :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원천적으로 귀속됨.
다. 계약의 효력 : 제안요청서 및 계약 상대자가 제출하여 승인받은
'용역수행계획서' 등은 계약 문서로서 효력을 가짐.
라. 과업 수행 책임 : 본 대행사업 수행과 관련된 제반 관리에 대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음.
마. 대외 협조 :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적극 공동
협력 및 지원함.
바. 변경 및 조정 : 과업 추진 시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내·외부 사정에 따른 행사 일정·내용 변경 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사. 미 명시 사항 처리 :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Ⅳ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등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 또는 본사가 대한민국에 소재한 업체.
나. 입찰 참가 자격(실적요건) ○ 실적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 기관에서
발주한 단일 건 7억 원 이상(VAT 포함)의 축제·문화예술 행사(기획·
운영·홍보 일괄 수행) 완료 실적 또는 현재 수행 중인 실적 보유 업체
○ 실적 인정 제외
- 체육행사 개, 폐회식 및 단순 소비 촉진 이벤트 등 본 과업과 성격이
다른 사업은 실적에서 제외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되며,
공동 수급(컨소시엄) 참여 허용,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까지만 허용(단, 대표사는 7억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출자 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함.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
※ [별지 서식 15호 혹은 16호] 의 공동 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요망
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계약방법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로서 낙찰자 결정 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 가. 근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7호)
3 제안서 평가와 사업자 선정 및 계약 가. 평가 방법 ○ 일반사항
- 제안서 평가는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 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경쟁 설명회를 통해 평가 실시함.
- 제안서 평가를 위한 기술 평가위원, 세부 평가 내용 및 결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정량적 평가 및 가격 평가는 제안사에서 제출한 제안 서류를 바탕으로
사전평가 실시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 평가 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고, 평균 점수 산정 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함.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설명회를
실시함.
- 협상 미타결 시 차순위 제안 업체와 협상하고 모든 협상 대상 제안사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1차 심사 : 제출 서류에 의한 평가
- 자격요건의 충족 및 제출 서류의 구비 여부 및 정량 평가
- 일 시 : 2026. 10. 21.(수)
○ 2차 심사 : 제안서 평가위원회 의한 평가(프레젠테이션 심사)
- 1차 심사 통과 제안사에 대하여 당일 추첨으로 제안사별 20분 내외의
프레젠테이션(파워포인트)과 15분∼20분 내외의 질의응답으로 운영함.
- 일시·장소 : 2026. 10. 22.(목) (시간 및 장소 별도 통보)
- 설 명 자 : 제안 업체 직원만 가능
(발표자 1인을 포함하여 최대 3명 입실 가능)
- 설명자료 : 사전 제출한 제안서(프레젠테이션 자료)
- 설명방법 : 사전 제출된 제안서에 의거 PPT 발표(TV 모니터 이용)
※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해당 업체 순서 시 해당 업체가 현장에 없을 경우는 불참으로 간주
- 제안사는 제안서 각 10부(1부는 제안사 기재, 9부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제안서 발표 자료 파일로 저장한 USB 1개 제출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선정(명단 비공개)
▶ 구성 :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하고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함.
▶ 선정 : ㉮ 평가위원회 구성원 7인의 3배수인 21명 이상을 모집.
㉯ 제안서 제출 시 예비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고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을 선정함.
(단 추첨 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은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 외 최대 3인까지
선정한다.
- 평가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 유선 통보
- 평가는『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 평가 10점 총 100점 만점으로 함.
- 제안서 평점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선정,
고 득점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하되, 2개사 이상이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로 우선 순위로 하며,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획력, 행사 운영능력, 행사장
구성, 현실성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우선순위로 결정함.
- 선 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
적으로 차순위 적격자와 협상
-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중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나. 계약체결 및 이행
○ 계약 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와 대행사가 착수 전에 제출하는 용역 수행계획서
등은 모두 계약 사항에 포함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계약 수행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행사 용역 수행 결과보고서 접수
완료시 까지로 함. 다. 기타 사항
○ 별도의 설명회나 현장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사(개인 포함)는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기준,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함. 4 과업 수행 안내 가. 과업 수행 원칙 및 준수사항
○ 본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신의와 성실, 책임 의식을
갖고 추진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 과정에 부적절한 과업 참여자가 있거나 과업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즉시 시정 요구에 응하여야 함.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과업 중 일부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용역의 자문을 수행할 수 있음.
○ 용역대가는 본 과업의 수행 내용인 공연장 설치, 기획․운영비용 등
기타 소요 비용 일체로 하며, 인건비·재료비·시설 임차 등의 제비용 중
선금 지급 등을 하고 사후 정산의 절차를 거쳐 잔금을 지급하되 정산 후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 결과에
따라 처리함.
○ 과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은 (사)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 목적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저작재산권의 공동 소유 또는 이용 허락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나. 보고서 제출 ○ 착수계 제출
과업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 수행자명단, 보안 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 수행계획서 제출
과업 수행자는 착수 전까지 용역 수행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진행 상황 보고
- 과업 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필요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과업에 대한
추진 상항, 실행계획 등을 대면 또는 서면으로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 중 또는 과업 완료 후에 발주기관의 출석, 설명, 자료 제출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용역결과 보고서(최종보고) 제출
- 행사 종료 후에는 행사 기획 단계부터 행사 시행 결과까지를 총괄하는
종합 보고서 형태의 용역결과 보고서를 행사 종료일 이후 20일 이내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 과업 기간의 조정
○ 과업 기간(성과물 제출 기간 포함)은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음. 단,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행사 일정이 조정이 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라.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계약의 해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회사 소개
내용, 용역 실적 이행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 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등
○ 상기 항목에 해당 될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자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기 지급분이 있는 경우 과업
수행자는 이를 즉시 반환하고 사업 시행 차질로 인해 발주기관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마. 과업 수행 결과에 대한 보안 의무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 서는 아니 됨.
○ 과업 수행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기본계획 및 과업 수행계획서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관리에 철저함을 기하여야 함. 바. 기타 사항
○ 본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어구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는
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함.
○ 본 과업 내용(제안요청서)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변경 가능
하며 과업 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 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과업 내용 수행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시 과업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과업 지시서는 필요시 과업 수행자와 과업 지시자 간에 협의하여
변경·조정 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시 과업 수행자는 타인의 저작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과업 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권리
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과업 수행자가 그 사용 및 손해배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각종 피해 및 재산 손실 등 제3자에
대한 손해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1 제안서 작성 기준 및 요령
가. 규
격 : A4 규격(210×297mm)
나. 지
질 : 표지(백색 아트지 무코팅), 내지(백상지)
다. 편
철 : A4 횡으로 상단 편철(제본용 스프링 등 사용)
라. 인
쇄 : PT 보고용 파워포인트로 작성 후 단면 인쇄,
마. 쪽 번 호 : 가운데 하단 쪽 번호 표기
바. 제출부수 : 제안서 10부와 USB, 가격제안서 1부
○ 1부는 제안사를 기재하고, 9부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회사 소개, 연혁, 실적 등 기재 불가)
○ 제안설명서는 제안서 설명회 발표 자료로 이용
○ 발표용 USB에 저장되는 파일 자료에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회사 소개, 연혁, 실적 등 기재 불가)
○ 가격제안서(밀봉, 인감 날인) 1부 - 사업비 산출내역서(총괄) 1부 -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 제안서 서식 (표지) ◦◦◦◦◦◦◦◦(상 철)◦◦◦◦◦◦◦◦ 제65회 진해군항제 행사대행 용역 (크기:24, 글자체 : HY헤드라인 M)
제
안
서
(크기:32, 글자체 : HY헤드라인 M))
※ 제안서 1부를 제외한 9부의 제안서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행사 실적 및
일체 표기 사용 불가(회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의 표기는 한글, 영문, 아라비아 숫자로 한정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고, 난해한 용어의 사용 및 모호한 표현은 지양바람.
○ 모든 제안 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설치 및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함.
○ 제안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제안
내용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안 요구 사항과 제안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며 내용을
추가할 경우, 대행사업 범위 내에서만 평가함.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가능하다」,
「동의한다」, 「가능하다고 본다」,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 내용의
근거 및 참고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 및 제안서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에 비용 청구,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제안과 관련, 관계 법규와 규정의 검토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안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 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 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를 무효로 함.
○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등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서는 제안사별 한 점에 한하며, 추가 제출이나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음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가능)
○ 제안서의 모든 권한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발주기관이 필요시 본 자료의
활용 및 최종 심사 발표 이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
○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최종 사업비 확정 이후에 제안 사항의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 및 계약 금액에서 삭감 조치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 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제안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4 가격제안서
○ 가격제안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별도 봉투에 밀봉하여 날인 후 제출
※ 사업별 세부 내역에 대한 가격 제안이 현실성 없는 경우 협상 결렬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귀책 사유는 제안사에 있음.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6 추진 일정
가.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 2026. 09. 28.(월요일)~
2026. 10. 19.(월요일) (20일간)
나.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2026. 10. 20.(화요일) 10:00~16:00
다. 제안서 서류심사
: 2026. 10. 21.(수요일)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 2026. 10. 22.(목요일) [장소, 시간 별도 공지]
마. 계약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 본 추진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일시 : 2026. 10. 20.(화요일) 10:00~16:00
나. 제출장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41-1(광화동)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 택배,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 서류는 제안사 대표 또는 위임받은 해당사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 대표자는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및 접수 시 원본 제시, 주민등록등본 1부.
- 대리인은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신분증 사본 1부 및 접수 시 원본 제시
○ 제안서 접수 시 제안서 접수증 교부 및 심사위원 추첨 예정
8 제출 서류
가. 입찰 등록 서류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 입찰 참가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1부(별지 2호 서식)
○ 서약서 1부(별지 3호 서식)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별지 4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 등록할 경우) 각 1부
(별지 5호 서식)
○ 청렴계약 이행 각서 1부(별지 6호 서식)
○ 가격제안서(밀봉, 인감 날인) 1부(별지 7호 서식)
○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별지 8호 서식)
○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밀봉, 인감 날인) 1부(별지 9호 서식)
○ 기타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가격제안서(별지7호), 사업비 산출내역서(별지8호),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별지9호)는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을 참고해서 별도 밀봉
나. 제안 서류
○ 제안 공모 제출서 1부(별지 10호 서식)
○ 기술 능력 제안서(프리젠테이션 자료) 각 10부
- 1부는 제안사를 기재하고, 9부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회사 소개, 연혁, 실적 등 기재 불가)
- 제안서 발표 자료를 파일로 저장한 USB 1개
※ USB에 저장되는 파일 자료에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회사 소개, 연혁, 실적 등 기재 불가)
○ 제안 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별지 12호 서식)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사업 수행 참여 인력 현황 1부(별지 13호 서식)
○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1부(별지 14호 서식)
○ 공동 수급 협정서 – 해당 업체만 제출(별지 15호(공동이행), 16호(분담이행) 서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미첨부 시 서류 접수 불가.
다. 질의응답
○ 제안요청서 및 본 용역에 관한 질문 사항은 필요시 서면으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 질의에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질의 기간 : 모집공고일로부터 5일까지로 함.
- 질의 시간 : 10:00~17:00까지로 함.
- 답변 기간 : 모집공고일로부터 10일까지로 함.
- 질의 양식 : 별지 17호 서식 ※ 질의 기간 내 접수분 한해서만 답변함.
※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나 제안서와 상관없는 질의 할 경우
답변 없음.
※ 질의서에 의한 접수 사실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함.
○ 질의서에 의한 답변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질의서 송부 및 접수 확인처
- 접 수 처 : (사)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
- 전
화 : 055-546-4310
- 팩
스 : 055-545-4635
붙임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표 1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표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총 계 100 정량적 평가 (20) 재무구조 (경영 상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한 평가 6 수행 실적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 발주 포함
6 인력 구성 ◦참여 인력 (당해 용역 실제 투입 인력) 5
◦보유 인력 (당해 용역 투입 여부와 관계없음)
3 소 계 20 정성적 평가 (70) 기획력 및 창의력
◦행사의 배경 및 목적, 중요성에 대한 기획의 부합성
- 축제의 성격에 맞는 기획 의도 등 -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짜임새 있는 구성 10 ◦제안의 우수성과 창의성 - 행사 프로그램의 차별성 10 소 계 20 행사장 구성 ◦행사장 구성 계획의 적절성
- 관람 동선을 고려한 행사장 배치 및 안전성 확보
- 장비 및 편의시설 행사장 배치 적절성 20 소 계 20 현실성
◦제안의 실행 가능성 및 신뢰도(기획, 제작, 운영)
10 소 계 10 운영능력 ◦행사 운영관리
- 행사 운영 계획 수립, 매뉴얼, 편의시설, 안전대책 등
- 구급, 안전, 비상계획 10 ◦행사 인력 투입 및 운영 능력
- 참여 인력 전문성 및 인력 운영·배치 계획
10 소 계 20 가격 평가 (10) 입찰 가격 평가 ◦「지방자치단체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61호)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해 평가 10 2 정량적 평가 항목별 평가 기준
가. 경영 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2025년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 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5 B+, B0, B- B- B+, B0, B- 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5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 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 등급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
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4. 행정안전부 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5.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6. 공동 계약시 대표사 경영 상태로 평가 나. 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이행 실적 구 분 평 가 기 준 평가점수 누적금액 (3점) 35억 이상 3.0 25억 이상 ~ 35억 미만 2.5 15억 이상 ~ 25억 미만 2.0 15억 미만 1.5
횟
수
(3점) 10건 이상 3.0 7건 2.5 5건 2.0 3건 이하 1.5
1.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2023. 09. 28. 이후) 국가·지방자치
단체·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단일 건 3억(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행사 대행 용역 건수로서 실적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함
2. 실적은 최근 3년 이내(2023. 09. 28. 이후) 완료 및 추진 중인 실적 인정함
3. 실적증빙서류(실적 증명서 또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제출
4. 실적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 점수로 평가함
5. 공동 수급 시 각 구성원의 실적을 참여지분 기준으로 합산 평가
다. 기술 인력 보유 (제안사의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자만 해당)
구
분
평 가 기 준 평가점수 업체 참여 인력 ※당해 용역 실제 투입 인력 (총괄PM + 과업별 AM) 18명 이상 5.0 12명∼17명 4.0 6명∼11명 3.0 5명 이하 2.0 업체 보유 인력 ※당해 용역 투입 여부와 관계없음 18명 이상 3.0 12명∼17명 2.5 6명∼11명 2.0 5명 이하 1.0
1. 공고일 기준 제안 업체 소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가입 증명서 중 택 1부와 재직증명서 첨부
2. 공동 수급 시 인력 보유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투입
인원수의 지분율을 곱한 인원(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인원)을 합산한 인원으로 평가 3 정성적 평가 항목별 평가 기준 항목별 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비 고 10점 만점 10 8 6 4 2 20점 만점 20 17 14 11 8 4 입찰가격평가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 평가 배점 한도 × (최저 입찰가격 / 해당 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 평가
배점 한도 × (최저 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 - 해당 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상당 가격)]
※ 1. 최저 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붙임 2 제출서식
※ 위 서식 외에도 빠진 서류들은 입찰 참가자분들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목
록
서
식
입찰등록
관
련
❍ 입찰 참가신청서 1부 ❍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1부 ❍ 서약서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 등록할 경우) 각 1부
❍ 청렴계약 이행 각서 1부 ❍ 가격제안서(밀봉, 인감 날인) 1부 ❍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밀봉, 인감날인) 1부
❍ 기타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서식 1 서식 2 서식 3 서식 4 서식 5 서식 6 서식 7 서식 8 서식 9 제 안 서 평가관련 < 제안서 접수 > ❍ 제안 공모 제출서 1부
❍ 기술 능력 제안서(프리젠테이션 자료) 각 10부
- 1부는 제안사를 기재하고,
9부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회사 소개, 연혁, 실적 등 기재 불가)
- 제안서 발표 자료를 파일로 저장한 USB 1개
서식 10 < 정량적 평가 > ❍ 제안서 표지 ❍ 제안 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사업 수행 참여 인력 현황 1부 - 증빙서류: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가입 증명서 중 택 1부,
재직증명서 첨부 ❍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공동 수급 협정서 – 공동이행 ❍ 공동 수급 협정서 – 분담이행 서식 11 서식 12 서식 13 서식 14 서식 15 서식 16 기타 ❍ 서면질의서 서식 17 【별지 1호 서식】 제안 공모 입찰 참가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찰건명 제65회 진해군항제 행사 대행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위원회에 낙찰 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대리인 위 임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위원회의 「제65회 진해군항제」 행사 대행 용역
제안공모에 참가하고자 귀 위원회에서 정한 제안공고 및 계약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 붙 임 : 제안 요강의 입찰 참가 등록 및 입찰 참가 자격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 회장 귀하 【별지 2호 서식】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1. 입 찰 명 :
2. 입 찰 금 액 : 금
원(금
원)
3. 입찰 보증금 : 금
원(금
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4. 입찰보증기간 : 2026.
.
. ~ 2027.
.
.
상기 용역을 귀 위원회와 입찰 함에 있어 성실하게 입찰함은 물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입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사)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 회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서
약
서
당사는 『제65회 진해군항제』 행사 대행 용역 업체 선정 제안 공모에 응모 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제안 공모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지침을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참가자격 제외 등)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 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 참가 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공모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 평가 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제출된 제출물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발주기관은 평가 및 선정 목적 범위 내에서 제출 자료를 복제·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제안 내용은 본 사업 추진 목적 내에서 위원회가 자유롭게 수정·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사)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 회장 귀하 【별지 4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제65회 진해군항제』 행사 대행 용역 제안 공모 공고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사)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 회장 귀하 【별지 5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귀 위원회에서 시행하는『제65회 진해군항제』 행사 대행 용역 제안 공모 공고에 응모 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사)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 회장 귀하
① 첨부 서류 : 신분증 1부, 재직증명서 1부
②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인장과 같아야 함.
③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본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제65회 진해군항제』 행사 대행 용역 제안 공모 공고 입찰에 참여 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창원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본 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 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하는 자는 본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및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및 직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행사 대행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행사 대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본 위원회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 및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본 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및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본 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및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사업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및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본 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본 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사)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 회장 귀하 【별지 7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제65회 진해군항제』 행사 대행 용역 모집공고 사 업 기 간
계약체결일부터 행사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시 까지
제 안 금 액
일금
원정
(₩
)
※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산정
본인은 본 입찰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제안 금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비 산출내역서(총괄) 1부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사)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 회장 귀하
※ 반드시 산출내역서와 같이 밀봉하여 제출을 요함
【별지 8호 서식】 사업비 산출내역서(총괄)
구
분
주요항목 금 액 구성비(%) 비고 행사장 조성 시스템 프로그램 홍보 행사운영 ․ ․ ․ ․ 계 대행료
합
계
대 행 료 부가가치세
총
계
※ A4용지에 횡 양식으로 작성(‘구분’란 은 수정․변경 작성 가능)
【별지 9호 서식】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구 분
항
목
규격 및 내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계 ※ A4용지에 횡 양식으로 작성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날인요망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뒷 면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 (대봉투)으로 한다.
【별지 10호 서식】 『제65회 진해군항제』 행사 대행 용역 제안 공모 제안서 제출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제출자 (제안사)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연 락 처
TEL :
FAX :
귀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제65회 진해군항제』 행사 대행 용역 제안 공모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기술 능력 제안서(프리젠테이션 자료 포함) 10부
2. 가격제안서(별도 봉인) 1부. (사)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 회장 귀하
--------------------------------〈절취선〉---------------------------------
제 안 서 접 수 증
『제65회 진해군항제』 행사 대행 용역 제안 공모에 귀사의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 수 번 호 2026 -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성 명 :
(인)
【별지 11호 서식】 제65회 진해군항제 행사 대행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2026.
.
제 안 업 체 명 (인) 【별지 12호 서식】 제안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년
월
자본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직급별
명)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 자격 면허 현황은 본 공고 해당 분야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면허 및 등록증
사본을 각 1부 첨부할 것 【별지 13호 서식】 사업 수행 참여 인력 현황 분야별
성
명
생년월일 현직위 근무기간 ( 년 개월) 참여임무 비 고 총괄책임자 (PM) 실무책임자 ○○분야 책임자 실무 참여자 ○○분야 책임자 실무자 ※ 기준 : 공고일
1. 참여 요원은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하고, 실제로 본 행사에 투입할 인력에 한함
2. 증빙서류 :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가입 증명서 중 택 1부, 재직증명서 첨부
【별지 14호 서식】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회사명(법인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사)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 증명서용도
『제65회 진해군항제』 행사 대행 용역 제안 공모
용역범위및기준 (사업기간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 율 실 적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작성요령
1. 용역 이행 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 범위 및 기준(시행처, 금액 등)이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별지 15호 서식】 공동 수급 표준협정서 (공동 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 계약 건에 대한 계획, 제안공모,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행 사 명 : 제65회 진해군항제 행사 대행 용역
2. 제안금액 : 제안서 제출 시 가격제안서로 갈음
3. 발주자명 : (사)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 관리 및 대금 청구, 수령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 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계속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4호, 2020. 6. 10.)」제7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 받는다.
1. ○○○회사 (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 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 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 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 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 능력 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 비율은 탈퇴자의 출자 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 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 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 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자 :
(인)
○○○회사 대표자 :
(인)
【별지 16호 서식】 공동 수급 표준협정서(분담 이행방식)
제 1 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 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 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행 사 명 : 제65회 진해군항제 행사 대행 용역
2. 제안금액 : 제안서 제출 시 가격제안서로 갈음
3. 발주자명 : (사)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
제 2 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 3 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 4 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 5 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 6 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 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 7 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 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 8 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 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 9 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시스템 설치, 인쇄물 제작, ○○○회사 : 장비대여 등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 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 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 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 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 10 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는 분담 공사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 11 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2 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3 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 구성원의 분담 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 능력 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 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 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 15 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 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자 :
(인)
○○○회사 대표자 :
(인)
【별지 17호 서식】 서 면 질 의 서
공 모 명 : 『제65회 진해군항제』 행사 대행 용역 제안 공모
질의내용 발송일시
년
월
일
접수번호 회사명
대표자 :
(인)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지침서 쪽수
질
의
내
용
※ 상기와 같이 『제65회 진해군항제』 행사 대행 용역 제안 공모에 관하여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 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