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제2026-0494호] GH 창업특화주택 인테리어공사(소방).hwp =====
- [알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칭 피해 주의 안내 -
최근 우리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 사례 예시
① 공사 직원 또는 임직원을 사칭하며 명함·직함을 제시하고, 특정 물품 납품을 요청
② 공문·계약 예정 사실을 언급하며 긴급 납품, 시범 납품 등을 요구하고 향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회유
☎ 유의 사항
① 우리 공사는 **‘선계약 후 물품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발주 없이 이루어지는 물품 납품 요구에는 응대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사 직원 명의의 물품 납품 요청 시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입찰 게시판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담당자 및 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www.counterscam112.go.kr)에 등록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안내공고(공사)
ㆍ입찰공고번호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494호
ㆍ공고명 : GH 창업특화주택 인테리어공사(소방)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0. 2.(금) 10:00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공급시설부
(☎ 031-220-3176)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총괄부
(☎ 031-220-722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8.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9.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公社 양식)
10. 공사계약특수조건, 안전계약 특수조건(公社 규정)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인권존중서약서(公社 양식)
12.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公社 양식)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 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gh.or.kr) 정보마당/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안내공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49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약은 인권존중서약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인권경영 및 ESG경영 강화를 위하여 따른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인권존중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인권존중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GH 창업특화주택 인테리어공사(소방) 공사기간
2026년 9월 5주 ~ 2027년 1월 4주 (18주)
기초금액
금 67,852,000원 (추정가격 61,683,637원, 부가가치세 6,168,363원)
현장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402 (권선동 1010-5)
과업내용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청렴계약제,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9. 30. (수) 09: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2. (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 (금)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가. 나. 다.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자격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아래 1), 2)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자
1)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
2)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일 경우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와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를 모두 등록한 자
나.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자
(다만,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불허]
가.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매입임대공급시설부(☎031-220-31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견적제출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및 인권존중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상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자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신청(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입찰참여자(입찰대리인 포함)의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방 결정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을 89.745%(낙찰하한율)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합계 1,091,195원 1,441,773원 143,383원 1,162,810원 3,839,161원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 필요 서류를 매입임대공급시설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준평가 세부기준은 붙임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사항” 및 “GH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수급업체로 선정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보완을 통보하며, 평가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추가 제출합니다.
라.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당해 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관련 사항
가.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이하 ‘전자대금시스템’이라고 함)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7항에 의거 수령한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 중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 당해 공사의 대금청구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전자대금시스템은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대금시스템 적용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하여 입찰 및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명의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 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익월 노무비를 청구할 때에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라.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에 따라 노무비 외에도 기성대가 및 준공금 수령 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한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확인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공사 운영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17 하자보수 관련사항
가. 하자보수의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제3절 공사계약 하자보수 특수조건)”에 따른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직접 하자를 보수하고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의 신속성 확보, 고객만족을 위하여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기간 내에 신청된 하자보수 청구에 대하여 우리공사 하자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및 처리하여야 합니다.
18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준수의무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公社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현장은 현장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해당 서약서는 입찰공고 상의 첨부자료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에 대한 고용여부(고용현황)를 첨부된 서식(붙임 참조)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체와 제출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후심사형(적격심사)인 경우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 전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전심사형(기술형입찰, PQ대상 기술용역), 협상계약, 경쟁적대화방식계약)의 경우
- 모든 입찰자 및 제안서 제출자는 사전심사서류 제출 시 또는 제안서 제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가 없는 경우에도 ‘무’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거절될 수 있으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감독부서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참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보호를 위하여 지역건설근로자와 경기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건설현장에 외국인력 고용 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업 취업자격을 가진 합법적인 외국인력을 고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대한 계약체결 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변경내역서 포함), 하도급내역서(하도급 변경내역서 포함), 원·하도급대비표 등 계약체결 현황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투찰 시까지 홈페이지(아래참조)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공고관련사항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청렴부(☎031-220-3033), 계약총괄부(☎031-220-7221), 및 홈페이지(www.gh.or.kr → 민원신청)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8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 [공고 제2026-0494호] GH 창업특화주택 인테리어공사(소방).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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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견적공고] 각서 및 서약서(공사).Zip =====
===== 0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wp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04. 인권존중 서약서.hwp =====
인권존중 서약서
당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인권경영 및 ESG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계약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제1조(차별금지)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노동권존중)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제3조(강제노동금지)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제4조(아동노동금지)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획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제5조(안전권존중)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제6조(사고시조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7조(지역주민보호)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제8조(환경보호)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9조(이해관계자보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조(점검 및 시정조치 시 협조의무) 귀 공사에서 당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인권침해로 인하여 귀 공사와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귀 공사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자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 0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수정양식).hwp =====
■ 경기주택도사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06. 퇴직자고용여부확인서_경쟁입찰용.hwp =====
[별지 제1-1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경쟁입찰용)
- 공고명 : - 업체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 : 유 / 무
- 퇴직자 재직 명단 (고용자 없을 시 작성 생략)
구 분 당 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자 직위(現) 담당업무(現)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경영 1급, 경영 2급)
<유의사항>
○ 작성대상 :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5년 이내로서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담당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2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 대상임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1-2서식) 징구 후 고용여부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감독부서(발주부서)로 제출)
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별지 제1-2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 체결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 07.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공사].hwp =====
[별지 제2호서식]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08. 안전관리 각서[공사].hwp =====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사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귀 하
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 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 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 09. 공사계약 특수조건(통합, 22.01.11.수정).hwp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절 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함)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지방계약법령 및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에 규정된 계약일반조건 등 일반적인 사항 외에 공사의 대가지급방법 및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 공사의 하자보수 직접처리 및 구상 등에 관한 사항, 녹색제품 구매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특수조건은 公社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계약(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을 건축하여 일반에 분양 또는 임대하는 공사 포함)에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사전에 당해 특수조건과 확약서를 하수급인에게 고지하고 하도급계약의 부속서류로 포함하여, 하도급계약 통보 시 하수급인의 계약서류에 확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
제3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公社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公社의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란 국토교통부 지침 및 행정안전부 계약 예규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③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란 공사에서 자재·장비대금 지급 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공사에서 운영하는 지급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지급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원칙)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의거 당해 공사계약의 이행으로 발생한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公社에서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예외) ① 당해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의 이행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여 수급인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④항 또는 ⑤항에 의한 규정과 같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이후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 장비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나. 하수급인의 연락두절·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이 어려운 경우
② 전항의 경우에 해당하여 公社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는 해지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를 통해 하수급인의 잔여 기성금에서 체불된 노무비, 자재, 장비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업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公社의 기성대금 기성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의 근로자, 자재, 장비업자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6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이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포함한다)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명의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5일 이내에 지급내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익월 노무비를 청구할 때에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자체 제재할 수 있으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과 관련한 公社의 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운영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스템에 따라야 한다.
⑤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公社의 승인을 받아 노무비계좌 구분관리제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지급확인제는 적용)
제7조(자재·장비대금의 지급확인제) ①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성금(준공금 포함) 청구시 자재·장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재·장비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내역을 5일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과 관련하여 公社에서 사용하는 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운영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스템에 따라야 한다.
※ 公社 사용 지급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제8조(조건위반 시 조치)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가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대가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② 전항의 조치와 별개로 대가지급을 지연한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우리 공사에서 승인한 대가지급 지정계좌에 대하여 인출제한을 할 수 있다.
③ 대가지급 지연 또는 체불이 야기된 현장은 우리 公社 기준에 따라 “경고장“이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에게 발급되고, 계약상대자는 공사관리의 주체로서 하수급인의 체불 등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사항) 당해 기준에 명시된 사항과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에 규정된 내용이 상충되어 당해 기준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내용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고 공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3절 공사계약 하자보수 특수조건
제10조(하자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 포함)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의 신속성 확보, 고객만족을 위하여 하자담보기간 내에 산정된 하자보수에 대하여는 公社 하자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신청일로부터 주택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보수계획 및 처리결과가 입력되도록 하자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시스템 관리요원 현장상주, 요원 철수 후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여 실행해야 한다.
제11조(하자전담반 운영)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하여 하자전담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은 입주 후 일정기간(1∼2년) 동안 하자전담반(경험, 전문성 갖춘 수급자의 C/S엔지니어로 구성)을 상주시켜 신속한 보수 및 친절한 상담이 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의 직접보수) 하자보수가 지연되어 계약상대자가 公社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公社가 지정한 기한까지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긴급하자 보수를 요하는 경우 公社는 직접 하자보수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가 3일 이내에 착수하지 못하는 사유와 보수일정을 명시한 보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비용의 구상) ① 계약상대자는 제12조의 경우 公社가 산정한 보수비용(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은 공동주택유지보수 기준단가에 따라 산정된 보수비용)으로 公社가 운영하는 지정보수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제12조 및 제1항에 의하여 公社가 하자보수를 한 경우에는 公社는 보수비용 산정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수급자에게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통보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그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절 녹색제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4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②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제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구매이행 준수의무)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납품하여야 할 물품이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별지 1호 서식의 녹색제품 구매계획을 구매 및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공급지연등의 사유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녹색제품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매담당자에게 별지 2호 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16조(녹색제품 입증) ① 계약상대자는 중간자재로 사용하거나 납품하는 물품이 녹색제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녹색제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중간자재로 녹색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거래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녹색제품법 제2조의2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2. 녹색제품법 제2조의2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3. 녹색제품법 제2조의2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상품이라는 증빙서류
제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친환경상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증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신규로 지정되는 녹색제품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5절 계약체결 현황 공개에 관한 특수조건
제20조(공개의 범위) 공개하는 계약체결 현황은 도급내역서(변경내역서 포함), 하도급내역서(하도급 변경내역서 포함), 원·하도급대비표 등으로 다음과 같다.
① ″도급내역서″란 계약상대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계약변경에 의한 변경된 내역서를 말한다.
② ″하도급내역서″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하수급인이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하도급계약 변경에 의한 변경된 내역서를 말한다.
② ″원·하도급대비표″란 해당 공종의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비율 등의 내역을 비교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21조(공개의 방법) 公社는 계약체결 이후에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20조에 규정한 계약체결 현황을 公社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10. 공사계약 특수조건 확약서.hwpx =====
확 약 서
계 약 명 :
본인(법인)은 상기 공사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을 체결함에 있어 붙임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의 내용을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향후 공사계약 이행 과정에서 해당특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귀 公社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2023.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 11. 안전계약 특수조건(公社).hwp =====
안전계약특수조건 2022. 02. 00 안전계약특수조건
목
차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안전준수 의무 제4조 안전보건대장 제5조 안전관리계획 제6조 안전관리자 제7조 안전관리비용 등 계상 및 사용 제8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제9조 설계변경의 요청 제10조 위험성평가 제11조 작업허가제 제12조 안전교육 제13조 안전점검 제14조 작업중지 제15조 작업중지 요청제 제16조 안전시설 등 제17조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제18조 단독작업 금지 등 제19조 사고발생 보고 제20조 안전보건조치 이행 제21조 제재조치 제22조 기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계약(민간참여사업 포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산업재해”라 함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건설사고”란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공사 포함)를 시행하면서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나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4.“착공”이라 함은 실제 공사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허가 착공수리 후 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를 포함한다.
5.“위험성평가”라 함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6.“경고장”이란 계약상대자 또는 근로자(계약상대자의 근로자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 포함한 건설 현장근로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거나 기타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GH 격려(경고)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처분을 말한다.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련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건설현장 근로자와 공사장 주변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개선을 위하여 GH가 실시하는 KOSHA-MS,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안전컨설팅(안전점검), 안전관리수준평가 등을 기준으로 각종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따라야 하며, 지적사항 등은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GH로부터 안전관리역량에 대한 자료를 요구 받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선정시 안전역량을 평가하여 적격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제반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동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대장)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단계에서 안전한 작업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GH에서 제공한 설계안전보건대장 내용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분기별 그 이행여부를 확인 후 감독자(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임된 건설공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자에게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작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착공 30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해당 공종 착공 30일전까지 제출 가능).
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해당공사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GH로부터 안전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착공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시행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자)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직 전체가 안전관리업무와 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역량있는 안전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지도 및 조언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비용등 계상 및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등 안전보건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안전관리비용등’이라 한다)을 누락없이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용등을 건설현장 안전관리와 산업재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안전관리비용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GH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GH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용등을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과의 안전관리 역할 및 책임과 비용의 부담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공사여건의 변동에 따라 안전관리비용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GH에게 비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한 공법의 사용,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GH 책임에 따른 착공지연, 공사중단,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들어 GH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단, GH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제외).
②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GH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하수급인은 건설공사 중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GH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GH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변경 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의 요청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에 따른다.
제10조(위험성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하여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GH는 계약상대자의 위험성평가 수행상태를 점검하여 부실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11조(작업허가제) 계약상대자는 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작업 시작 전에 작업계획에 따른 적정한 안전대책 수립여부를 감독자의 확인 및 허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교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현장의 위험요소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교육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각 안전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GH는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과 점검요령을 시달하고 관할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③ GH는 취약시기 외에도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취약지구를 선별하여 현장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GH는 건설현장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안전컨설팅(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고장 또는 부실벌점을 부과한다.
제14조(작업중지)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작업중지 요청제) ① GH는 근로자가 현장의 위험상황 발생 시 현장 사업단(소)에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작업중지 요청제도를 운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GH로부터 신고내용을 통보 받은 경우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공사중단 여부를 판단하고 공사 중단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고예방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신고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신고자에게 조치내용을 통보하고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시설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추락방호망 설치 시 방망사 인장강도 시험, 방염성 시험 등을 시행하고 소요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낙하물방지망 등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고 실시공 물량 현장반입 또는 최초 설치 시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시험의뢰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다.
제17조(타워크레인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선정 시 대여금액의 적정성, 사고이력, 장비의 안전성 여부, 작업자의 자격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 설치하려는 타워크레인 사용연한을 20년 이내로 하며, 사용연한이 15년 이상일 경우 비파괴검사, 사용연한이 10년 이상일 경우 주요부위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표준작업시간과 절차를 준수하여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설치·해체 업체로 하여금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작업 시 작업절차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스마트헬멧 착용 또는 CCTV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단독작업 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단독작업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고소작업, 밀폐공간 작업, 폭염 시 옥외작업, 건설기계 이용 작업, 휴일작업(실내 마감작업 제외)에 대하여 2인 1조로 작업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신규근로자에 대하여 단독작업을 제한하고, 일반작업자와 별도 구분이 용이하도록 하여 선별적으로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고령근로자, 여성근로자,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중량작업 제한 등 근로자 특성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상 안전교육 및 작업 전 안전보호구 착용 등 사전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안전관련 필수 준수사항에 대하여 교육하고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준수자는 즉시 퇴출하도록 한다.
제19조(사고발생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의 발생 또는 GH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GH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3조 제4항에 의거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고발생 일시, 장소, 경위, 조치사항 등을 감독자에 즉시 보고하고, 2시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보건조치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정부 고시와 가이드라인 및 관련 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관리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배치, 예산편성, 점검, 종사자 의견 청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원・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질병 등 불가항력적 사고 외의 원・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발생한 산업재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1조(제재조치) GH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안전계약조건 위반 등 안전조치 미흡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재 기 준 제 재 조 치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 계약상대자에 대한 벌점 부과 및 경고장 통지
※ 참고사항
1)「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의 벌점측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벌점을 우선 적용한다.
2) 벌점 부과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및 국토교통부의 “벌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다.
3) 경고장 발급은 「GH 격려(경고)제도 운영기준」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 이외 공중에게 생명, 신체, 재산 상의 위해를 가한 경우
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외부기관의 점검 시 안전에 대한 부실 지적사항이 중대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부실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2. 건설공사 현장점검 및 시공평가 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경우
제22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GH에서 제공하는 안전관련 주요정보, 사고사례, 안전법령·지침 개정 내용 등 안전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부칙 <2022.02.00.>
이 조건(제1차 제정)은 2022년 2월 00일 입찰 공고분(제정 이전의 공고분 중 “안전계약특수조건”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공고분 포함)부터 적용한다.
===== 12.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금지 확인서.hwp =====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금지 확약서 (경쟁입찰용)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
”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이행하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관리에 있어 아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미준수로 인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불법하도급사항 : 하도급통지 의무내용 위반, 재하도급(동일업종 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회보험료 미반영, 건설기술자 배치규정 위반, 하도급공사 해당업종 위반 등
○ 부당특약사항 : 하자보증기간 과다 설정, 폐기물 처리비 등 추가 발생 비용 전가, 안전사고 민원 발생 책임·처리비용 전가, 재시공 비용전가 등
※ 관련규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부당특약 심사지침 등
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 13.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약서.hwp =====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약서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도급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하도급계약금액 계약기간 수 급 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불법하도급과 부당특약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36호)에 의거한 부당특약이 부 존재함을 상호 확인하며, 하도급계약 표준계약서 외 특수조건 등 특약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일체(하도급계약 특수조건, 하도급계약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공사이행특약 등)를 누락 없이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주요 불법하도급 예시 ∘ 시공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재하도급 ∘ 발주자에게 미통보된 하도급 등 주요 부당특약 예시 ∘ 하자보증기간 과다 설정 ∘ 폐기물 처리비 등 추가 발생 비용 전가 ∘ 안전사고 민원 발생 책임․처리비용 전가 ∘ 재시공 비용 전가 등
첨 부 : 1. 하도급계약 입찰공고문 사본 1부.
2. 현장설명서 사본 1부.
3. 특수조건 사본 1부.
4. 특기시방서 사본 1부.
5. 공사이행 특약 등 사본 1부.
* 첨부 서류는 부당특약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첨부
20
.
.
.
수 급 인
:
00건설 대표자 O O O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000엔지니어링 O O O (인)
===== 01. 수의계약 각서(2024년 신버전).hwp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02.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이행각서.hwp =====
붙임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경기주택도시공사『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붙임 2〕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 업체로 하여금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을 약정하는 『하도급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3〕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원도급업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주택공사가 발주한 사업지구에 2회 이상 하도급계약 체결한 업체 명단은 감사부서 등에서 별도 관리될 수 있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현장대리인 및 공무담당 포함)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현장대리인 포함)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청렴계약을 시행한 사실확인과 허위사실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정하는 『하도급 청렴계약 확인․약정서』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부ㆍ과장 포함) 및 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경기주택도시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4〕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 업체는 준공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렴계약 설문지[붙임5]를 작성 제출하는 등 청렴계약 이행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붙임 1〕 [계약상대업체용]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및 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2항 제2호 위반 시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5. 상기 각 호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조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감사부서)에 신고하겠으며, 공사에서 하도급 선정 관련 자료 요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렴계약 설문지[붙임5]를 작성 제출하는 등 청렴계약 이행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상기 각 호와 관련한 내․외부 신고 등으로 인한 감사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2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우리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우리 공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3〕 [하도급업체용] 하도급 청렴계약 이행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하도급 계약의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각 호의 하도급 청렴계약 조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감사부서)에 신고하겠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렴계약 설문지[붙임5]를 작성 제출하는 등 청렴계약 이행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상기 각 호와 관련한 내․외부 신고 등으로 인한 감사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하도급 대표자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회사 대표 귀하 〔붙임 4〕 [계약담당자용 MIS시스템 전자 사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부패 Zero 달성”이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신뢰향상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고자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본인은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또한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담당자
(인)
〔붙임 5〕 [계약상대업체(하도급 포함) 제출] 계약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렴계약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담당부서로서 해당 설문조사는 계약고객으로부터 신뢰받고 청렴한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설문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응답내용 및 개인정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준공시 설문지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업무처리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Q2. 선생님께서는 담당직원이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Q3. 선생님께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청렴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다소 높은 편이다 보통 별로 높지 않다 전혀 높지 않다 1 2 3 4 5
Q4. 업무처리과정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에게 금품 등을 요구받은 사실 또는 제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1. 예 2. 아니오
Q5.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선 의견 및 요구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2-1. GH 창업특화주택 인테리어공사 현장설명서_소방.hwp =====
- GH 창업특화주택 - 인테리어공사(소방) 현장설명서 2026. 09. Ⅰ 입찰 일반현황ㅇ 현장설명의 목적
이 설명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公社)”라 한다.)가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대한 설명으로 입찰 참가자가 설계 및 공사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숙지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사입찰 및 유의사항 공사 및 입찰문의
이 설명서에 첨부되지 아니한 관련서류는 우리 공사 매입임대처(031-220-3176)에서 열람 가능하며, 입찰관련 사항은 재무처 계약총괄부(031-220-7222)로 문의한다.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 제한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가를 제한한다.
부도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단, 거래은행의 부도전액 회수 증명, 공제조합 정상거래 증명,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부도사실이 해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장여건 파악 및 설명서 숙지 등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이하, “입찰자”라 한다)는 당해 공사의 입찰자격,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등 발주자가 제공하는 모든 발주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입찰자격 및 조건, 발주방식 등에 대하여 입찰자는 필히 발주자가 배포하는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상기사항을 포함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다.
Ⅱ 주요 공사내용 공사개요
공 사 명 : GH 창업특화주택 인테리어공사(소방)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0-5번지
공사기간 : 2026. 9월 5주 ~ 2027. 1월 4주 (18주)
2026. 9월 5주 ~ 2026. 11월 3주 : 인테리어 공사
2026. 11월 4주 ~ 2027. 1월 4주 : 잔손보기 등
공 사 비 : 67,852,000원 공사입찰 입찰참가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소방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다음 요건을 충족한 업체(공동계약 불허)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일 경우 「일바소방시설공사업(기계)」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을 모두 등록한 업체
(지역제한) 입찰공고 전일부터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자 (다만, 입찰서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 계속 유지되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주요 공사내용 GH 창업특화주택 소방 공사
기타 세부사항은 도면 및 공사내역서 등 관련 자료 참조
공사 준수사항
(구조)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규정 및 우리 공사 표준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당 공사는 리모델링 공사로 기존 구조물인 기둥, 보, 벽 등의 일체의 변경이 불가하며, 건축물의 안정성과 관계된 사항에 대한 공사 시에는 공사 중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며, 면밀한 검토와 신뢰적 보강을 통해 추가 공사가 필요치 않도록 한다.
(공정관리) 본 공사는 건축 및 소방공사 등과 동시 착공됨에 따라 각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준공일정 준수를 위해 공정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민원) 해당 공사현장은 주거단지 인근 공사로 소음유발 공사 및 공사용 차량 이용 등 민원이 예상되는 공정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감독자(공사 직원 및 감리원 이하 감독자)는 공사에 관한 제반 감독권을 가지며 감독자의 지시 사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 추진 과정에서 인테리어 및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시험포함), 품질기준, 시공방법 등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KS허가품을 사용하며, 그 외 사항은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한다.
본 공사는 건축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여러 업체(관급자재 공사 포함)가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므로, 관련 업체간 협조하여 공사를 진행하되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전체 공정을 통제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본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인 점을 감안하여 자재별 발주방식(조달청 협의), 발주기간, 설계 도서와의 적격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고, 공사일정에 영향이 없도록 자체 발주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는 등 발주 관련 검토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구 등 집기의 세부 내역 및 규격등은 사용자(운영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준공 후 시설물 인계 시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실내외 공사 착수 전 집기류 등 설치를 고려한 시공계획 및 상세도 등을 公社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집기류 등 설치 시 계약상대자의 사유(연접부위 마감 등)로 인해 설치가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시공 및 하자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대가의 지급 대금지급
공사 대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 준공 및 제반행위 등을 완료하고 지급하도록 한다.
Ⅲ 입찰자 유의사항 일반사항
입찰자 및 계약자는 현장여건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시방서, 공내역서 등 제반 입찰서류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투찰하여야 한다.
계약자의 업무수행 중 부주의 등으로 기존 시설물을 훼손,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公社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각종 벌과금, 손해 전부 및 위자료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별표1에 의거 “실내건축공사업”에 의거하여 유자격자가 시공 관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는 관련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하며, 공정지연 등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지며 추후 대금지급 요청 시 폐기물 처리완료서를 제출토록 한다.
폐기물 처리 관련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회계규정 및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이 지침서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와 公社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당 건물은 일반 상업 활동에 따른 안전관리, 환경 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 등 철저한 공사관리가 요구되며, 건물 관계자 측과 발생되는 민원처리에 대하여 처리 진행 및 제반경비와 함께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현장점검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시공,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公社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입찰자 및 계약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산출내역서 상에 계상된 비용을 반영하여야, 계약금액이 설계변경 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액비용을 조정 납부 후, 준공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납부여부를 최종확인하며 정산처리 한다.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도급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통보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한다. (위반 시 100만원 과태료 처분 대상)
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 : http//www.kiscon.net
매월 노임지급 보고 : 매월 근로자 노임지급확인서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근로자관리 대장(월별) 제출
정산대상 :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인 경우 모든 건설공사에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일용근로자 및 생산직 상용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 중 사용자부담분 금액만 정산함)
근로자관리대장 제출 : 성명, 근로일수, 건강보험 등 대상여부, 작업내용, 지급금액(일용․상용근로자 및 하수급 포함) 등을 준공청구 시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내용 이외의 처리사항 발생 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황사진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조속히 보고하도록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추가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당해 공사가 리모델링 공사로 다양한 공종이 동시·복합적으로 진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사항은 수급자의 책임으로 변상 또는 복구토록 한다.
기타 유의사항 기타사항
제잡비(경비)율은 발주시점의 조달청 기준을 적용한다.
상기 외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公社의 관련지침을 준용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 진행 현장에 상주하여 우리 공사 요구사항에 따른 공사 진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감독자 현장 점검 시 진행사항을 보고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대리인 부재 시 1회-구두경고, 2회 이상-경고장 발부
(경고장 3회 이상시 계약 해지)
계약자는 청렴한 현장관리 및 성실한 계약이행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서약서를 작성한다.
공사 착수 전 반드시 공사 관련 사항은 公社 및 감리원 등 공사 관계자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하여야 한다.
공기 단축 및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매주 주간보고서(공사 계획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시행 시 발생하는 각종 인허가 및 민원사항은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협의, 회의참석, 자료작성 등에 대하여 公社를 적극 지원하고, 필요시 업무를 대행 하여야 한다.
공사 외 비용 발생 항목(폐기물처리비 등)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잡비가 반영되지 않도록 내역서에 별도 반영한다.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우리 공사의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지시사항 이행철저
계약자는 계약이행시 현장설명서 및 계약서, 시방서등 계약 및 공사 관련 도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공사에 관한 제반 감독권을 가지며 감독자의 지시 사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감독자 지시에 이의가 있을시 공사계약조건에 의거 처리토록 한다.
대상자가 공사를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계약자는 ‘보수 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관리 하도급 금지 및 관련서류 제출
착공신고서 제출 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하도급은 제한한다.
※(붙임1) 직접시공계획서 참조
감독자 또는 외부기관의 하도급 관련 (수시)점검 시행 시, 관계자 출석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기타 특기사항 안전관리
공사시행에 따른 민원(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고 제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자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도급인의 의무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철저히 이행, 감독하여 근로자(종사자)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 공사에서 공사현장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현장 정기점검 등 기타 관련 업무에 협조해야 하며, 위험작업 착수 5일 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자보증금 및 기간
하자보증금율 : 100분의 3(하자보증서로 대체가능)
하자보증이행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의거함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과 더불어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지)할 수 있다.
인테리어공사의 작업 지시에 대한 미착수, 착수지연, 완료지연, 시행 후 구조 및 안전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입주자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 중대결함·하자의 미처리 또는 상기 사유 등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한 경우, 과다 기성청구, 작업범위 초과 및 지시되지 않은 작업 시행, 도면과 시방에 의하지 않은 임의 시공 등 불법, 부정행위 등으로 경고장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경고장 1차 : 공정 만회대책 또는 지시사항 이행계획서 제출
경고장 2차 : 현장대리인 교체 또는 담당 인원 상주
경고장 3차 : 계약해지 우리 公社에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기타 특기사항
공사시행에 따른 제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공사시행 시 발생하는 각종 인허가 및 민원사항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협의, 회의참석, 자료작성 등에 대하여 우리 公社를 적극 지원하고, 필요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주요자재는 납품 승인서를 제출·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붙임 1 직접시공계획서
[별지 제22호의6서식] <개정 2007.12.31>
(앞쪽)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공사명 ①공공
공종 :
세부공종 :
현장소재지 발주자 상호(기관명): □공공기관 □민간 대표자 주소 수급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도급방법
□단독도급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
□장기계속공사
□기타공사
②계약일 년 월 일 ③착공일 년 월 일 ④준공예정일 년 월 일 ⑤도급금액 원 직접시공계획
직접시공 공종(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 : 명)
하도급(예정) 공종 ⑥세부공종 금액 ⑥세부공종 금액 소계 소계 ⑦경비(공과잡비) ⑦경비(공과잡비) ⑧일반관리비 ⑧일반관리비 ⑨이윤 ⑨이윤 ⑩직접시공 금액 합계 ⑩하도급(예정)금액 합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직접시공계획 통보(기재) 대상자
∙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재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기재합니다.
※ 기재 요령
1. ①공종 : 다음 중 선책하여 기재합니다.
공종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 세부공종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그 밖의 토목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사무실겸용건물 상가․백화점․쇼핑센타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젼트빌딩 호텔․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사찰 등 종교용 건물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건물 기계기구설치(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설비 수목원 원의 조성공사
2. ②계약일․③착공일․④준공예정일․⑤도급금액 : 공사의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및 도급금액을 기재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최초계약연월일, 최초착공연월일, 최초준공예정연월일 및 총공사 부기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⑥세부공종 : 구비서류로 제출된 공사내역서에 준해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시)∙ 토목공사 : 구조물공, 배수공, 안전시설공, 부대시설공, 교량공, 터널공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 건축공사 : 공동가설공사,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잡공사, 시설 및 제외공사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항목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 다른 토목공사 및 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등의 공사도 각 공사특성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4. ⑦경비(공과잡비) : 간접노무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공과금, 환경보건비,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산재․고용․건강․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기타 법정경비를 말합니다.
5. ⑧일반관리비 : 소계금액과 경비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합니다.
6. ⑨이윤 : 소계금액과 경비금액 및 일반관리비 합계액에 대해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이윤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합니다.
7. 직접시공 금액의 합계(⑩)와 하도급(예정)금액의 합계(⑪)를 합산한 금액(⑩+⑪)은 도급금액(⑤)와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 물량산출서, 시방서.Zip =====
===== 2-2. GH 창업특화주택 인테리어공사 산출서_소방기계.xlsx =====
[시트: 산출집계]
D: 1.소화설비공사::1-1.스프링클러배관공사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칭 E: 규격 F: 단위 G: 지 급 K: 지상1층M L: 지상2층M
H: 계 I: 할증(%) J: 소 계
K: F-002 L: F-003
C: 56941820013 D: 백강관평면배관 E: D 25 F: M H: 97 J: 96.1 K: 74.8 L: 21.3
C: 56941820014 D: 백강관평면배관 E: D 32 F: M H: 2 J: 1.5 K: 0.3 L: 1.2
C: 56940840543 D: 관보온(가교발포보온+매직) E: 25TxD25 F: M H: 97 J: 96.1 K: 74.8 L: 21.3
C: 56940840544 D: 관보온(가교발포보온+매직) E: 25TxD32 F: M H: 2 J: 1.5 K: 0.3 L: 1.2
C: 47304017003 D: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E: 백엘보 (나사) D25 F: EA H: 53 J: 53 K: 42 L: 11
C: 47304017004 D: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E: 백엘보 (나사) D32 F: EA H: 1 J: 1 L: 1
C: 47304017103 D: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E: 백티이 (나사) D25 F: EA H: 9 J: 9 K: 3 L: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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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0101 B: 백엘보 (나사) D25 G: 47304017003 H: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I: 백엘보 (나사) D25 J: EA K: 1 L: 1 M: 9
A: P0101 B: 후렉시블조인트(소방용) 1.5M G: 56941860223 H: 후렉시블조인트(소방용) I: 1.5M J: SET K: 1 L: 1 M: 9
A: P0101 B: 스프링클러헤드 이설 D: 스프링클러헤드 이설 E: 65 F: 65 G: 56941823020 H: 스프링클러헤드 이설 J: 개소 K: 1 L: 1 M: 65
A: P0101 B: 코아드릴(벽체)
D50 D: 코아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D25 E: 3+1+2 F: 6 G: 56942002006 H: 코아드릴(벽체) I: D 50 J: 개소 K: 1 L: 1 M: 6
A: P0101 B: 내화충전제설치(강관용)벽체 D50 G: 56940620960 H: 내화충전제설치(강관용)벽체 I: D50 J: 개소 K: 1 L: 1 M: 6
A: P0101 B: 코아드릴(벽체)
D50 D: 코아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D32 E: 1 F: 1 G: 56942002006 H: 코아드릴(벽체) I: D 50 J: 개소 K: 1 L: 1 M: 1
A: P0101 B: 내화충전제설치(강관용)벽체 D50 G: 56940620960 H: 내화충전제설치(강관용)벽체 I: D50 J: 개소 K: 1 L: 1 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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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종명Line C: 1 D: 1.소화설비공사::1-2.철거공사::지상1층 MF-002
A: 번호 B: 공종코드 C: 구분 D: 산 출 목 록 E: 산 출 수 식 F: 수식계 G: 코드 H: 명칭 I: 규격 J: 단위 K: 단위수식 L: 단위계 M: 계
A: P0102 B: 후렉시블죠인트철거(소방 D: 후렉시블죠인트철거(소방용) E: 37 F: 37 G: MM016400453 H: 후렉시블죠인트철거(소방용) J: 개소 K: 1 L: 1 M: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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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GH 창업특화주택 인테리어공사 시방서_소방전기.hwp =====
소방전기설비 시방서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공유오피스 인테리어 실시설계용역
목
차
1.0 일반사항 2.0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3.0 유도등설비 4.0 비상방송설비 5.0 비상조명등설비 1.0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설계도면, 현장 설명서, 시방서, 수량 산출서, 내역서(이하“설계도서”
라 한다) 등 각각의 항목에 표기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소방설비공사의 전반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만족하도록 포함하여 적용한다.
다. 기타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및 기타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규정 가. 소방기본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라. 화재안전기준(NFSC) 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바. 한국 공업규격(K.S) 1.3 공사감독 및 소방공사 감리자 가. 공사감독
: 공사감독이라 함은(이하“감독관”이라한다.)발주처로부터 본 공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위임받은 발주
처의 직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또한, 감독원이라 함은 감독관 및 소방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나. 소방공사 감리자
: 소방공사 감리자(이하“감리자”라 한다.)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소방공사 감리자로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업자를 말한다.
1.4 현장대리인 및 작업원 가. 소방공사 현장대리인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하여 소방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소방기사로서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공사관리
및 공사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소방공사 책임자를 말한다.
나. 소방공사 작업원
: 소방시설의 시공에 필요한 경력과 기술을 갖고,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시공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관계법규 준수 및 행정처리
가. 소방시설공사는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하고, 공사시행에 따른 관할관청에 제출
하여야 할 관계서류는 기일을 엄수하여 지체없이 조속하게 처리하여 소방시설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소방시설공사는 반드시 소방관계 법규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업체에서
시행하며 소방시설공사 착공전에 소방시설공사 시공신고를 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 누락사항에 대한 처리
가. 소방시설공사의 현장시공에 관련한 설계도서등의 우선 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①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NFSC)
② 공사계약서
③ 소방공사 시방서 및 설계도면
④ 공사비 내역서
⑤ 현장 설명사항등
⑥ 건설관련 법령의 유권해석등
나. 설계도서중 일부분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또는 명기가 없을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설계도서의 오류 및 불분명한 사항중 관련 법규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7 현장시공 절차
가. 공사업체는 착공전까지 아래항목 내용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공사의 수행방법 및 계획서. ②. 재해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 가설물 설치계획(가설건물,자재보관,자재 반출입 계획등).
④.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사용계획. ⑤. 소방시설공사 예정공정표.
⑥. 시공관리 조직표와 작업원 운용 및 동원계획.
⑦. 기타 소방시설공사에 관련한 사항. 1.8 공사의 중지등
가. 공사업체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부적합한 시공을 하는 경우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지연시키는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라. 관련법령에 의한 행정처분등 지시를 통보 받을 경우.
1.9 지시사항의 이행
가. 공사업체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지시사항, 수정사항 또는 해당관청 및 발주처
와의 협정사항등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이 본 공사의 시공중 필요한 지시사항을 공사업체에 지시하는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지
시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10 설계변경등의 처리
가. 공사진행중 계획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시공상세도(SHOP DWG)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변경의 서류제출시에는 변경사유, 설계변경 도면 및 공사비 증감내역서등을 첨부하여 제출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된 내용이외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공사부분은 공사업체의 책임하에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1.11 공사현장의 관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설비기사를 기술 및 공사전반에 관한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소방시설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및 안전관리, 현장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12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가. 소방시설공사 착공전에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조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공사업체는 작업원에 대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한 예방조치에 만전을 도모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13 자재의 선정 및 검사
가. 소방용 주요 기자재는 한국 소방검정공사의 검정을 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최상품의 자재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기 및 자재는 한국 공업규격(KS)의 신품 사용을 우선으로 하고, KS규격이 없는것은 동등이상
의 최상품으로서 감독원과 협의한 후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1.14 포장 및 운반
: 주요자재는 운반등에 의해 변형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운반도중
부적합한 포장 등으로 인하여 변형된 제품은 제조업체의 책임하에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1.15 공사의 시행
가. 공사업체는 본 공사 시공전에 설계도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상호모순, 오류 또는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타공종부분 공사와의 상충을 피하기 위해 공사업체는 시공전에 기계설비 도면뿐만 아니라
건축(구조포함)도면, 건축전기설비도면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어 성능 및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설치공사중 매립벽, 매립천장등 시공후에 확인검사가 곤란한 부분 및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필름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작업일보 및 보고
: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사항, 자재 반입사항, 천후, 공사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공사
작업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공사진행중 이행 및 처리사항등 보고내용을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17 현장시험 및 설치검사
가. 공사업체는 본 공사의 시공중 기기의 설치 및 조립 단계에서 감독원이 지정한 부분에 대하여,
입회검사를 시행하고 승인을 득한후 후속공정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소방기기를 설치한 후 해당설비의 기능에 적합토록 통수시험을 실시하여 배관내 이물질 등을
모두 제거한 후 소화배관 계통전반에 대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 시운전검사는 SYSTEM 및 부하특성에 따라 기기별, 구역별 또는 설비별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1.18 준공도서의 작성
가. 공사업체는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와 확인을 받아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소방시설공사 준공도면, 기기 및 장비 사양서, 성능시험결과표, 공사진행사진등 소방시설공사
준공을 위한 관련자료는 감독원이 요청하는 기일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9 완공검사
가. 공사업체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외관 및 기능검사를 시행하고 설비별 종합시험을
행하는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소방시설공사의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시운전 및 성능시험검사를 시행하고, 소방관서 또는
소방감 리 업체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 소방시설의 종합정밀검사기준 및 성능시험방법은 소방시설 성능시험결과표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1.20 준공처리등
가. 공사업체는 소방시설별 종합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서와 각종 성능시험결과 서류의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 소방공사 감리업체에 준공검사를 요청하고 소방시설 종합준공검사를
실시한다.
나. 공사업체는 소방공사 감리업체에서 수행하는 소방준공검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검사중의 시
정 및 지시 사항을 즉시 이행하여 준공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사업체는 준공 후 실시되는 검사등의 확인점검 업무에도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1.21 소방시설 인수.인계
가. 완공검사 후 소방시설의 외관, 기능, 성능이 적합하고 제반 제출서류 및 관련기관의 인허가
검사등의 완료, 소방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관한 서류등을 구비하여 소방시설의 인수,
인계를 한다.
나. 인수, 인계시에는 다음의 도서 및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 도면 및 각종 관계도서. ② 기기 및 재료의 각종 시험성적서. ③ 운전 및 유지보수관리 계획서. ④ 감리결과 통보서 및 완공검사 필증. ⑤ 각 공종의 공사 사진첩.
⑥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등.
다. 주요기기 또는 필요한 개소에는 관리수칙, 운전요령 및 각종 식별표시를 부착하여 방화관리자로
하여금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야 한다.
라. 소방공사 완료시에는 준공도면, 주요기기 및 설비의 시험성적서, 운전 및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취급설명서(OPERATION & MAINTENANCE MANUAL)등을 작성하여 인수, 인계하도록 한다.
2.0 자동화재탐지 및 시각경보장치설비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NFPC 203 & NFTC 2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2 자재 및 설치기준 1.2.1 소방자재의 검정등
① 화재수신반, 감지기, 음향장치, 발신기는 한국 소방검정공사의 검정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
한다.
② 시각경보장치는 한국 소방검정공사의 성능시험을 검증받은 제품으로 설치한다.
1.2.2 경계구역의 설치
① 하나의 경계구역은 2개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정하여 설치한다.
②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정하여 설치한다. 다만,
500m²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할 수 있다.
③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m²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이하로 설정하여 설치한
다.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m²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
서 서로간에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기
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는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한
개 층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⑤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스프링클러·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
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1.2.3 화재 수신기의 설치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한다.
② 수신기는 지하층, 무창층등으로서 환기가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m² 미만인장소, 감
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있는 때에는 축
적기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③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한다.(다만 모든 수신
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렇지 않다.)
⑤ 수신기 음향기구는 음향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등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⑥ 수신기에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설
치한다.
⑦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 되도록 설치한다.
⑧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이상 1.5m이하인 장소에 설치한다.
⑨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 연동하여 화재
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1.2.4 화재감지기의 설치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지하층. 무창층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
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
여야 한다.
1) 불꽂 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② 부착 높이에 따른 감지기의 종류 부착높이 감 지 기 의 종 류 비고 4m 미만
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
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꽂감지기. 4m 이상 8m 미만
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
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꽂감지기.
8m 이상 15m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
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꽂감지기.
15m 이상 20m 미만
이온화식 1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 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20m 이상
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중 아날로그방식.
비고) 1) 감지기별 부착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부착높이 20m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을 5 %/m 미만인 것으로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①의단서 규정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단 및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덕
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 ․ 숙박 ․ 입원 등 이와 유
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ㄱ. 공동주택 ․ 오피스텔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ㄴ.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ㄷ.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 조산원
ㄹ. 교정 및 군사시설 ㄷ.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④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
기,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
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 ․ 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
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차동식스포트형, 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
대상물에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 지 기 의 종 류(단위:㎡)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 온 식 스포트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 미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90 70 90 70 70 60 20 기타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40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5 35 45 35 35 30 기타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5 30 25 25 15
6) 스포트형 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
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
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⑤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연기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변적마다 1개 1상으로 할 것
부
착
높
이
감지기의 종류(단위:㎡) 1종 및 2종 3종 4m 미만 150 50 4m 이상 20m 미만 75
2)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
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4)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⑥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이내로 설치할 것
3)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이상으로 할 것
4)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5)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
여 설치할 것
6)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7)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
지기를 설치할 것
8)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
서에 따라설치할 것
⑥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2)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4)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를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5)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6)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⑦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다신호
방식의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⑧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
할 것
3)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4)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 이상일 것
5)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이내 일 것
6)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
서에 따라 설치할 것
1.2.5 다음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라.의 ①에의한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②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
는 장소
③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④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⑤ 목욕실 ․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⑥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⑦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⑧ 프레스공장, 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1.2.6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설치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한다.
2)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TC 202)] 규정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1)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
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렇지 않다.
2) 음향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3)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④ ②에도 불구하고 ②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
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④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
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
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되는 경우 각각의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7 발신기의 설치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의 기준에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
평 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3) ①의 2)에도 불구하고 ①의 2)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
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②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해야한다. 1.2.8 전원의 설치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
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
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2.9 배선의 설치
①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
라 설치해야 한다.
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
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②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의 기준에 따
라 설치할 것
1)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
는 실드선 등을 사용해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
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것.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1)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
③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④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할 것
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의하여 설
치하되, 다만, 60V 미만의 약 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⑥ 피(P)형 수신기 및 지피(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
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⑦ 자도오하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
상이어야 할 것
⑦ 내화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공사방법
1. 450/750 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2. 0.6/1 ㎸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 ㎸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4.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 ㎸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 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
7.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절연 케이블
8. 버스덕트(Bus Duct)
9.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 ㎜ 이상의 깊이로 매설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 ㎝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 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비고]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KS C IEC 60331-1과 2(온도 830 ℃ / 가열시간 120분) 표준 이상을 충족하고 난연성능 확보를 위해 KS C IEC 60332-3-24 성능 이상을 충족할 것
⑦ 내열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공사방법
1. 450/750 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2. 0.6/1 ㎸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 ㎸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4.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 ㎸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 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
7.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절연 케이블
8. 버스덕트(Bus Duct)
9.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다고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금속관·금속제 가요전선관·금속덕트 또는 케이블(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사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 ㎝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3.0 유도등설비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유도등 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
은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NFPC 303 & NFTC 3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2 자재 및 설치기준 1.2.1 소방자재의 검정등
① 피난구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유도표지
는 한국 소방검정공사의 검정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1.2.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장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1. 공연장·집회장(종교집회장 포함)·관람장·운동시설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2.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3. 위락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료시설·장례식장·방송통신시설·전시장·지하상가·지하철역사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4. 숙박시설(제3호의 관광숙박업 외의 것을 말한다)·오피스텔
・중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건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건물로서 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발전시설·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시설·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기숙사·자동차정비공장·운전학원 및 정비학원·다중이용업소·복합건축물·아파트
・소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7. 그 밖의 것 ・피난구유도표지 ・통로유도표지
[비고] 1.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해야 할 장소에 중형피난유도등 또는 소형피난유도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 복합건축물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2.3 피난구유도등의 설치
① 피난구유도등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1)과 2)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②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의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③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①의 1) 또는 2)의 출입구 인근 천장
에 1) 또는 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다만, 1), 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2.4 통로유도등의 설치
① 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
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ㄱ. 복도에 설치하되 3.2.3의 1), 2)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ㄴ. 구부러진 모퉁이 및 ㄱ. 의 기준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ㄷ.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
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ㄹ.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않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ㄱ.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
로유도등을 설치할 것
ㄴ.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ㄷ.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ㄱ.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 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 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ㄴ.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
1.2.5 객석유도등 설치
①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해야 한다.
② 객석 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개수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개수 = 객석의 통로의 직선부분 길이(m) -1 4
③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개수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2.6 유도등의 전원설치
① 유도등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
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
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② 비상전원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한다.
ㄱ.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ㄴ.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1.2.7 배선의 설치
①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야 한다.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
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
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ㄱ. 외부의 빛에 의해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ㄴ.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ㄷ.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3) 3선식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
배선으로 할 것
② ①의 2)에따라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
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해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경우 1.2.8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바닥면적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출입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2) 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3)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4) 출입구가 3개소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2) 1)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느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2)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난구와 통로유도등 설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출입구, 복도, 계단 및 통로
2) ①의 1), 2)와 ②에 해당하는 출입구, 복도, 계단 및 통로
4.0 비상방송설비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NFPC 202 & NFTC 202)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2 자재 및 설치기준 1.2.1 음향장치의 설치
① 비상방송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7)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
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ㄱ.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ㄴ.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ㄷ.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9)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10)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
는 장소 상호 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
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내로 할 것
12)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해야한다.
ㄱ.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1.2.2 배선의 설치
①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 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
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화재로 인한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
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전원회로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밖의 배선
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3)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
기설비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1 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 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
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 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는 그렇지 않다.
1.2.3 전원의 설치
①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
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
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감시상태 유
지를 포함한다)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
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0 비상조명등설비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비상조명등설비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
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NFPC 304 & NFTC 304)을 준용
하여 적용한다.
1.2 자재 및 설치기준 1.2.1 비상조명등의 설치
①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
할 것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
를 내장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은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
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ㄱ. 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할 것
ㄴ.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ㄷ.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
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
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ㄹ.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5) 3), 4)에 따른 예비전원과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한다.
ㄱ.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ㄴ.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6) 영 별표 5 제15호 비상조명등의 설치면제 요건에서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란 유도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1 ㏓ 이상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1.2.2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
① 휴대용비상조명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다음 각 기준의 장소에 설치할 것
ㄱ.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 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한다)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 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ㄷ.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 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ㄹ.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ㅁ.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ㅂ.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ㅅ.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ㅇ.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 방지조치를 해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ㅈ.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3 비상조명등의 제외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 m 이내인 부분
2) 의원·경기장·공동주택·의료시설·학교의 거실
3)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나 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2-3. GH창업특화주택 인테리어공사 시방서_소방기계.hwp =====
시 방 서 창업특화주택 인테리어공사(소방기계) 2026 . 8.
목
차
Ⅰ 일반공통사항 01 일반사항 02 공사현장 관리 03 기기 및 재료 04 시공 05 완성검사 06 기록 07 공사인도 08 용어의 해설 Ⅱ 소방시설 기계공사 01 일반사항 02 소화배관공사 03 소화기구 설치공사 04 스프링클러설비공사 Ⅰ일반공통사항 0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가. 공사개요 : 건축도서 참조
나.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0-5, 6, 7
다. 용
도 :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1.2 적용범위
가. 현장설명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에 해당되는 사항을 적용한다.
나.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건축설비, 건축전기 표준시방서에서 정한다.
1.3 적용순서
가.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
할 때는 아래 순위에 따라 적용하되 감독자가 이를 해석. 조정 하여야 한다.
1) 관련법규 및 질의회신 2) 설계도면 3) 공사 시방서
나. 설계도서에서 정한 공법, 자재,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 및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 0 0 은 관련법규(지침 및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
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
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규정과 상
호 모순 될 경우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4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 또
는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을 한 개인, 법인 등을 말한다.
나.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개인, 법인 등을 말한다.
다. 감리자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소방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사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현장원을 말한다.
라.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
술자로서 현장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마.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 도급계약 제 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
업법 제 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바. 시공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
다.
사.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전문시방서, 설계도서, 특기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회답서를
말한다.
아. 이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
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경우를 말한다.
자.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
공한다.
차. 특기시방
특기시방이라 함은 설계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기재되어진 사항을 말한다.
1.5 의의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6 협의
설계도서에 의한 것으로는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리자와 협의 한다.
1.7 협의결과의 처리
감리자의 협의결과는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을 행한다.
1.8 관공서 및 기타 수속
수급인은 관계가 있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해서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
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 등 지체없이 수행한다.
1.9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
장이 없어야 한다.
02 공사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와 수급인의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고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등의 공해방지를 위하여 현장대리인은 그 책임에 대해
서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
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다.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2.5 보양
가.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에는 공사진행 중 지체없
이 행한다.
나.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재료 등이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6 발생재료의 처리
가. 발생재료 중 특기시방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공사계약
서, 관계법규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2.7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행한다.
03 기기 및 재료 3.1 기기 및 재료
가.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되어진 것 이외는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다. 기기 및 재료는 원칙적으로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기준, 한국산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
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가.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것에 따른다.
나. 공정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단계에서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대행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KS표시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의해 감리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 및 경미한 사항
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
격하여야 한다.
3.4 지급자재
가.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수급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
하여 보관한다.
04 시공 4.1 일반사항
공사는 전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진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서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와 협의한다.
4.2 공정표
가.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 할 때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계획서
착공에 앞서 공사의 공정별로 기기, 재료,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4.4 제작도 및 시공도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견본 등은 감리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
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4.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
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가. 시공시험은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감리자 입회하에 필히
행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검사는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
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자의 입회하에 시공한
다.
4.7 안전보건관리
가.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 4220호)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다. 발주자 및 수급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
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
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8 타 공사와의 관련
가. 본 공사 중 건축, 기계,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의 후에 시공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은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한다
나.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
계 감독자와 협의 후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공사를 진행
하여야 한다.
4.9 각종 신고 및 인허가
가. 감리자는 발주자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된 준공일까지 관계기관의 제반 인.허
가 필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신고 및 인.허가시 제출서류 종류 제출처 제출서류 제출시기 소방시설공사 시공신고 관할 소방서 1. 소방시설공사 시공신고서 2. 소방시설 공사업 면허증 사본 3. 소방시설 공사업 면허수첩 4. 시공관리하는 주된기술인력의자격수첩 (책임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5. 발주자와 수급자 사이의 계약서사본 6. 수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의 계약서사본 7. 소방시설의 설계도면 착공시 소방시설 완공 검사 신청시 관할 소방서 1.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서 2. 소방시설도면 공사완료 후 감리자에 의한 감리결과 통보 관계인. 소방시설 도급인 및 그특수장소 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 1.소방감리결과 통보서 2.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3. 책임공사 감리자 및 감리보조자의 자격수첩 4. 소방공사감리일지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시설성능시험결과표
6. 완성도면(준공도면) 공사완료 후 감리자에 의한 감리결과 보고 관할 소방서 1. 소방감리결과 보고서 2.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3. 책임공사 감리자 및 감리보조자의 자격수첩 4. 소방공사감리일지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시설성능시험결과표 6. 완성도면(준공도면) 공사완료 후 05 완성검사
수급자는 감리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가.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나. 설비 기기의 작동시험.
다. 설비 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06 기록
가.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나.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다. 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
분은 공사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라.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07 공사인도
완공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
하고 공사를 인수인계 한다.
가. 완성검사 필증 나. 완성도면(준공도면) 다. 완공사진(특기시방에 의함) 라.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마.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바. 취급설명서 사. 공구류 및 기타 08 용어의 해설 8.1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사용한 용어는 다음에 해설한 것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한다.
8.2 용어의 해설 가. 관경 및 구경
관의 직경을 관경, 그 이외 것을 구경이라 한다.
나. 합격
합격이라는 것은 재질, 수치, 형식, 구조, 기능 및 시험에 관하여 지시한 규격, 규
정, 방법 및 시방을 완전히 만족하는 제품, 공작 및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다. 적합
적합이라는 것은 표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중의 어느 쪽이든 상
이한 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어지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라.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는 재질, 수치, 형상, 구조, 기능, 시공 및 시험에 대해서 이
제까지 정해진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은 없지만 그 사항에 최대한 유사한 기타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마. 표준
표준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근거되어야 할 경우에 쓰여진다.
보기) . . . 는 그 두께 2mm를 표준으로 한다.
바. 이상, 이하 및 이내
보기) ① 50mm 이상이라는 것은 50mm 및 그것을 초과하는 수치를 말한다.
② 50mm 이하라는 것은 50mm 및 그 미만의 수치를 말한다.
③ 압력 58.8㎪(0.6㎏/㎠)이내라는 것은 58.8㎪(0.6㎏/㎠) 및 그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사. 적어도
보기) 두께는 적어도 2mm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보다 얇게 해서는
안되는 두께를 말한다. 이것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에 있어 그것의 합리적인
요구는 특기시방에 명기하는 것으로 한다. 아. 초과하다
보기) 50mm를 초과하는 길이라는 것은 50mm보다 더 길고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자. 미만
보기) 50mm 미만의 폭이라는 것은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차. 내지
보기) 5 내지 10, 5~10 이라는 것은 5부터 10까지의 것으로 5 및 10을 포함한다.
카. 길이의 단위 원칙적으로 다음에 의한다. 1,000mm 미만은 mm 단위을 사용한다. 1,000mm 이상은 m 단위을 사용한다. Ⅱ소방시설 기계공사 0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소방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소방시설 기계공사로서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은 소방 관련법에 따른다.
가. 소화기구 설치공사 나. 옥내소화전설비 설비공사 다. 스프링클러설비 설비공사 라. 피난기구 설치공사 마. 연결송수관설비 설비공사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방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 시
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또
는 건축설비공사 전문 시방서의 해당 사항을 적용 하도록 한다.
1.3 적용규준
한국산업규격(KS)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 제출물 가. 자재 제품자료
이 공사에 시공되는 모든 자재의 제품자료를 제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의 형식
승인 및 개별검정합격이 필요한 자재는 형식승인서 및 개별검정합격표시 통지
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나. 시공상세도면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타 공사와의 복합부위에 대한 세부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제작도서
소화펌프 및 송풍기의 제작도서를 다음과 같이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작 공정표 2) 장비 목록표
3) 설치지침 및 시동방법 등이 포함된 제작 시방서
4) 선택점(운전점)이 명확히 표시된 성능곡선도
5) 제작도면 6) 방진 베이스 도면 및 방진 계산서 7) 한국 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라. 시공계획서 마.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바. 수압시험 일지
수압시험을 완료하고 수압시험 일지를 제출한다.
사. 준공에 따른 제출물
1) 소화시설공사 배관, 기구, 부품 등이 설치된 바와 일치하는 준공도면
2) 소방 인.허가 및 검사 필증 3)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기록
4) 장비설치 및 매설 또는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의 주요부분에 대한 천연색
사진
1.5 시공전 협의
가. 소화배관은 일반적으로 배관용탄소강관(KSD 3507)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소화펌프 양정이 1.0MPa(10㎏/㎠)가 넘을 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범위 및 배관재질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옥내소화전함 등 건물에 매립 또는 부착되는 각종 함류는 사전에 감리자와 협의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장비와 기구 등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손
상된 장비 및 기구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신품으로 교체한다.
나. 장비 및 기구들은 건조하고 깨끗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외기노출, 먼지, 화기,
물, 공사폐기물, 기타 물리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다. 밸브, 장비기구의 배관 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를 씌운 후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1.7 유지관리용 자재
소화장비 또는 설비에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수급인이 제공토록 한다.
02. 소화 배관공사 2.1 적용범위 가. 옥내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 다. 연결송수관설비 2.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이 공사
관련 건축기계설비 전문시방서 또는 표준 시방서에 의하여야한다.
2.3 적용규준
한국산업규격(KS)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4 제출물 1.4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2.5 시공전 협의
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건축구조물 관통용 슬리브 배관지지 고정철물 설치용
인서트 및 인서트 플레이트를 타 공종과 협의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관시공에 앞서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기울기 등 관련 사항
들을 충분하게 협의하여 배관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다. 옥외배관과 연결 위치는 지하층 기초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배관작업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하여 결정한다.
2.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자재 중 도료, 유류 등 인화성 물질은 별도 분리 보관하고 화재예방 표지판부착,
소화기 비치 등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나. 관류 및 부속류는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반입 즉시 규격 별로 분리 보관하
되, 원형변질 또는 충격에 의한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 하여야 하며
흑관 및 철재류(아연도금 등과같이 부식방지처리가 된 제품은 제외)는 반입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관의 운반부터 시공할 때까지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 캡 ,마개
등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배관 작업이 부분적으로 완료되었거나 완성된 부분들을 차단시키려 할 경우 이물
질이 배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임시마개로 보호하여야 한다.
2.7 현장여건
가. 수급인은 공사의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하여야 하고, 현장 치수를 확인하여야 하
며, 현장조건이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공사시행 전에 모든 사항을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구조부재에 영향을 주는 절단작업 시에는 작업시행 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도면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슬리브, 서포트 등의 위치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감리자와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라.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건축구조체 및 기타 작업물은 원상 복구해야 한다.
마.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경우 관저부(Bedding)가 젖었거나 얼었을 경우에는 배관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8 자재 가. 배관자재는 다음과 같이 따른다.
구
분
규
격
용
도
사용압력
비
고
배관용탄소강관 SPP KS D 3507 옥내배관 1MPa이하 압력배관용탄소강관 SPPS KS D 3562 옥내배관 1MPa이상~ 10MPa이하 사용압력에 따라 스케줄번호 조정 PEM 수도관 1종 KWWA M130 A종 옥외 매립 배관 1MPa이하 나.배관이음
구
분
규 격 및 호칭 사용압력
용
도
강관제 관이음 (나사식) KS B 5133 1MPa이하 50mm이하의 나사식 배관용 강관제 관이음 (그루브조인트) KS B 1503 1MPa이상~ 10MPa이하 65mm이상의 배관에 사용 다. 일반 밸브 규격 및 사용 품 명
재
질
규 격
비
고
글로브 밸브 주철제 1MPa 이하 청동제 0.5MPa 이하 청동제 1MPa 이하 주강제 2MPa 이하 KS B 2350 KS B 2301 KS B 2301 KS B 2361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 게이트 밸브 주철제 1MPa 이하 청동제 0.5MPa 이하 청동제 1MPa 이하 주강제 2MPa 이하 KS B 2350 KS B 2301 KS B 2301 KS B 2361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 첵크 밸브 주철제 1MPa 이하 청동제 0.5MPa 이하 주강제 2MPa 이하 KS B 2350 KS B 2301 KS B 2361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 라. 관 플랜지
KS B 1503의 호칭압력 10K 보통형 플랜지 또는 20K 삽입용접식 플랜지 규격에
적합한 제품
마. 스트레이너
본체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이며 여과망 부분의 재질이 스테인리스 강제로 된 제
품중 KS B 1538 규격에 준하는 제품(수계용)
바. 스트레이너 일체형 밸브
게이트밸브(또는 글로브밸브)와 스트레이너를 일체화한 것으로 밸브디스크 부분은
테프론링을 사용하여 기밀성, 내열성, 내한성, 조작성이 우수하고 대구경은 개도
표시 기능이 있어 유량조정이 가능한 제품
사. 버터플라이 밸브
1) 몸통은 주철제 또는 주강제, 스템은 스테인리스제, 디스크는 알루미늄-청동 합
금제 또는 스테인리스제로 한다.
2) 몸통 또는 디스크에는 탄력성, 내수, 내열 및 내마모성을 갖는 것을 부착하여
누수방지가 용이하여야 한다.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한다.
아. 신축이음
강관용(플랜지형) 벨로우즈형으로서 KS B 1536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압
력 1MPa 또는 2MPa로 사용 배관재에 맞는 제품이어야 한다.
1) 플랜지 : KS D 4301의 GC 200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KS D 3503의 SS400
규격에 적합한 제품
2) 벨로우즈 : KS D 3698의 STS 304, 또는 STS 304L 규격에 적합한 제품
자. 플렉시블 조인트
스테인리스 강제의 벨로우즈형으로서 그 보호강재는 스테인리스 강제(STS 304)
로 하고 충분한 가요성, 내압 및 내열강도를 갖춘 제품으로 1MPa 또는
2MPa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소화펌프 토출측은 2MPa용으로 함.
차. 강재류
1) 강재 : KS D 3503 SS 400 및 KS D 3515 SWS400 규격에 적합한 제품
2) 메탈라스 : KS F 4552에 의한 #300 규격에 적합한 제품
3) 행거용 환봉 (또는 아연도금 전산볼트) 및 U볼트 지름
관 경(mm) U볼트 지름(mm) 100이하 9 125이상 12 175이상 15 카. 슬리브 구분
규
격
입상부분
KS D 3507 SPP(백관)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합성수지제 성형 슬리브
조적 벽체 통과부분 PVC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옹벽 벽체 통과부분
KS D 3507 SPP(백관)규격에 적합한 제품.
옹벽 매립배관
철제 거푸집(t=1.2mm)또는 동등 이상 제품
타. 관지지 및 고정철물
1) 지지 철물은 관 구경에 정확히 일치하고 보온재 시공 등에 적합한 치수의 관
받침대이어야 하며, 동관 지지 철물은 동관 배관에만 사용한다.
2) 파이프 행거 : KS B 1527 규격에 적합한 제품
3) 절연 행거, 절연 U형 볼트의 절연재
동관에 무해하고 내마모, 내식성인 네오프렌, 특수 합성고무(E.P.D.M) 또는 동
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질로서 두께 3㎜ 이상 (절연 U형 볼트는 바닥 절연
판 포함)
파. 도장재료 구분 규격 광명단조합 페인트 KS M 5311의 1종 규격에 적합한 제품 알루미늄 페인트 KS M 5335의 1종 규격에 적합한 제품 에폭시수지 분체도료 KS M 5250의 1종규격에 적합한 제품 조합페인트
KS M 5312의 1급 규격에 적합한 조합페인트
1) 압력계
KS B 5305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콕 붙이로 하며 눈금판의 최대눈금은
최고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압력을 표시하는 눈금의 제품(감지부에 보
호관 취부)
2.9 기계설비용 표식
구
분
표
식
밸브 인식표
◦재질은 KS A 3801 기계조작명판(K)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명판 색상은 백색, 글씨색상은
흑색으로 하며, 장착용 고리는 황동제 체인이나
황동제 S형 훅(Hook)를 사용한다.
◦글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표준
전문용어를 사용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문 및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화살 표식 배관 시스템의 유체흐름을 나타내는 화살표는
PE 필름으로서 크기는 50㎜×110㎜로 한다.
장비 표식
◦표시재질은 KS A 3801 기계조작명판(K)에 적합
한 제품으로 명판 색상은 백색, 글씨색상은 흑
색으로 하며, 장착용 고리는 황동제 체인이나
황동제 S형 훅(Hook)를 사용한다.
◦ 표식에 사용할 명칭, 약어 및 영문명칭은 도면
에 표시되었거나 해당하는 명칭과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지정된 번호, 글자 및 단어를 사용
한다.
2.10 시험
가. 자재의 품질시험은 별도규정이 없으면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나. 시험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업체의 자재는 사용을 제한하고, 검사 및
시험에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2.11 시공 가. 배관공사
1)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잰 후 관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여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관 내외면의 덧살 및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 다듬질한
다.
2) 관을 잇기 전에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및 먼지를
깨끗이 닦아낸다.
3) 50㎜ 이하의 밸브에는 CM 유니온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배관 해체가 용이한 곳은 제외)
4) 이종금속이 접합 및 접촉되는 부분은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항상 전기적 절연
을 하여야 한다.
5) 절연 플랜지 및 절연 유니온은 피복부 등의 절연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6) 모든 배관은 이경관을 접속할 때 붓싱 사용을 금하고 리듀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모든 배관은 보온의 설치, 기타 밸브 및 배관 이음쇠에 접근, 보수작업 등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공간을 두고 배관하여야 한다.
나. 강관접합 1) 나사 접합
⑴나사식 배관에서의 나사가공은 KS B 0222로 하며 나사산의 수는
① 관경 15mm, 20mm, 25mm : 7산
② 관경 32mm, 40mm, 50mm : 8산으로 한다.
2) 나사의 테이퍼 가공은 과대한 연삭으로 인해 관의 두께가 얇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나사 접합시 나사산의 마모, 부식 및 누수의 방지를 위하여 접합제는 밀봉 테이프
를 사용하며, 접속 후 노출되는 나사산의 수는 2~3산으로 한다.
4) 접속 후 노출 나사산 부위는 접합제를 제거한 후 광명단 도포 또는 코킹 콤파운드
로 밀실하게 마감 시공하여 습기 등에 의한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용접 접합 1) 홈내기 가공
홈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
전달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 마무리로 면가공을 행하여야 한다. 홈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내기 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는 완전 제거하여야 한다.
` 강관 의 호칭경 (mm) 홈내기 형상 t (mm) @( °) 루트 간격 a (mm) 루트 면 b (mm) 125이하 2.8~4.5 - 1.5 - 150이상 5.0 45 1.5 2.0 150이상 5.8~7.9 70 1.5 2.0 2) 용접시공 ① 맞대기 용접
ㄷ 자형의 가용접물은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크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장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하여야 한다.
②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을 한다.
③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하여야 한다. 관경 65mm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경
80mm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하여야 한다. 외관검사 이외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KS B
0845 (강용접수의 방사선 투과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에 따른다.
4) 용접부의 청소 ① 용접에 지장이 되는 슬래그는 제거한다.
② 용접 중에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해야 한다.
③ 용접 중에 또는 용접개시 전에 가 용접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본 용접을 한다.
④ 용접이 완료된 부분의 슬래그는 제거한다. 또한, 용접부 및 주변은 와이어 브
러시 등의 적절한 공구로 스패터(Spatter)를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고착된 스패터 중에서 마찰 접합면 이외의 부분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⑤ 용접부위는 장시간 방치시 쉽게 부식되므로 슬래그 제거 및 외관 육안검사
후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슬리브, 행거, 지지철물
1) 관의 신축에 대한 배관파손 및 건물손상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슬리브는 배
관시공에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관통 슬리브는 배관시공 완료
후 배관주위의 누수, 소음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닥관통 입상관 슬리브는 건축 마감선으로부터 50㎜ 이상 노출시켜야
한다. (단, PD내 제외)
2) 배관은 직접 방수 바닥이나 벽을 관통해서는 안되고 턱 붙이 슬리브를 설치하
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슬리브와 배관 사이의 여유공간은 최소 6㎜ 이상
되어야하고 내화(Fire Stopping)재료로 봉인되어야 한다.
3) 행거, 관지지 및 고정철물의 설치작업을 하기 전에 인서트, 인서트 플레이트 등
정착물의 위치가 부적당한 것은 수정하여야 한다.
4) 배관 지지금구류는 관의 신축,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를
사용하고 바닥 및 천정배관의 경우 관의 휨이 없도록 받침대 또는 행거를 설치
한다.
5) 타 공종의 작업으로 인한 배관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6) 배관의 지지간격 및 배관 하중 배관규격(mm) 최대 간격(m) 배관 하중(㎏/ m) 행가 Load(㎏) 25 3.2 3.05 162.38 32 4.0 4.36 200.4 40 4.0 5.37 220.4 50 3.2 7.63 235.4 65 4.5 11.74 376.4 80 4.5 16.10 474 100 4.2 24.4 626.8 150 3.2 47.15 868.1 200 4.5 70.99 1703.7
7)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상향식 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와 행가 사이가 8㎝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헤드간의 거리가 6)에서 정한 거리를 초과 할
때는 최대간격 이내로 하여야 한다.
8)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6)에서 정한 거리를 초과 할 때는
최대간격 이내로 하여야 한다.
마) 배관 및 철재의 도장 1)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①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
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② 도장장소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
호조치를 한다.
③ 도장장소의 온․습도, 환기 등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
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④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하고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⑤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 스파크로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의 발생을 방지한다.
⑥ 도장장소의 기온이 5℃ 이하, 습도가 85%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칠을 하
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에는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온,
환기 등의 보호조치를 한 후에 행한다.
⑦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나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방청도장
배관, 지지철물 및 철제면에 대한 1회의 방청 칠은 현장반입 즉시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 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하고 나서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
수 도장한 후 전체도장을 실시한다.
3) 배관 및 지지금구류의 도장
구
분
적
용
도 장 내 용
백
관
보온마감 또는 보온을 하지 않는 배관 알루미늄페인트 2회 보온마감 기타 철재 광명단 조합페인트 1회 + 조합페인트(지정색) 2회 바. 보온 공사 1) 보온재료 재 료 명
규
격
암면 보온재
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유리면 보온재
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2호 40k 이상으로 한다.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KSM 3862의 2종 규격에 적합한 내열(난연) 성능의 제품
2)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구
분
규
격
보
온
재
외면에 은박지가 부착된 동관 또는 강관 보온용
제품, 옥외 및 지하층 배관용은 외면에 은박지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
사 용 구 분 스프링클러 배관 : 10mm이상 알루미늄 테이프, 색상 테이프
은박 크라프트지 부착보온재 의 알루미늄 테이프,
색상 테이프 성능 기준에 따른다.
3) 외장재 및 보조재
구
분
규
격
포리머 테이프 또는 매직 테이프
두께 0.15㎜ 이상으로 난연 2급 이상 제품
아연도 철선
KS D 3552의 SWM-F, 후도금용 규격에 적합한
제품중 ø0.62㎜이상
알루미늄박 정형용 원지(은박지)
두께 0.02㎜의 알루미늄박에 370g/㎠ 이상의
원지를 접착시킨 제품
알루미늄 밴드 두께 0.3㎜ 폭 30㎜ 제품 컬러 아연강판
KS D 3520의 일반용 2류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양면도장 된 강판
◦ 밸브보온 : 두께 0.27㎜ 이상
◦ 장비 및 기타보온 : 두께 0.35㎜ 이상
4) 공사준비
① 보온 시공에 앞서서 기기 및 관 표면의 유지, 녹 기타 부착물 등을 제거하여
방식처리를 한 후 표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지 면밀하게 조사한다
② 모든 보온 및 방로공사는 수압시험 합격, 페인트 도장, 발열선 감기 등 제반공
사가 끝났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작업조건이 부적합할 때는 시정될 때까지 보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④ 보온재의 비산으로 인하여 작업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등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5) 배관보온 두께
① 보온두께는 아래 표와 같고,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위 : ㎜
관
경
40이하 50~80 100~150 200 이상 비고 보온두께 20 20 25 25 아티론보온
② 동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리자가 판단하여 상기 표준 보온 두께를 적용하
지 않고 조정하여 적용 할 수있다.
6) 보온을 요하는 부위
건식배관 및 옥외 매립 배관을 제외한 소화배관
7) 색상구분 소화배관은 타 용도의 배관과 구분되어야 한다 8) 시공
① 설치할 보온재는 표면이 매끄럽고 균등해야 하며, 보온통은 한쪽만 갈라진 제
품을 사용한다. 잘린 조각을 사용하거나 잘린 조각을 이어서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② 보온재의 이음부분이 틈새가 없도록 하여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하여야 하
고 관축 방향의 이음선이 동일 선상에 있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③ 관 이음쇠 및 밸브류용 보온재는 두께 및 재질이 배관 보온재와 동일해야 하
고 연속적으로 보온할 수 있게 하여 동파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포리머 테이프 또는 매직테이프는 보온커버 위에 겹친 부분이 15㎜ 이상 되게
하며, 수직관일 경우 아래에서 위쪽으로 연속으로 감아야 하고 수평배관인 경
우는 900㎜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사용하여
풀리지 않게 감아야 한다. 다만, 밸브 주위에는 밸브에 인접해서 알루미늄
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배관의 보온은 별도로 지시된 사항이 없는 한 벽, 바닥 등을 관통할 때에도
연속되어야 한다.
⑥ 유리면 보온통 마감재는 포리머 테이프로 마감하며 타 배관과 색상을 구분한다.
⑦ 기타 배관보온은 KS F 2803의 시공표준에 따라 시공한다.
9) 보호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시공된 보온재의 파손 및 품질저하를 막기 위하여 타 공종
작업자에게 보온재 보호를 주지시킨다.
10) 검사
① 시공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하며, 이 경우 두께의 허용차는
3㎜이내로 한다. 다만, 시공 전에 보온재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 후의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포리머 테이프의 겹침부위, 색상, 알루미늄 밴드 간격 등을 검사한다.
사. 발열선 설치 1) 적용범위 ① 외기와 면하는 소화수 배관
② 동파의 우려가 있는 장소로 발열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2) 시공한계 3) 시공 전 협의
구
분
소방시설 기계 공 사 전기 설비공사 전원으로부터 콘센트 설치까지의 배관 배선공사 설치 분전함(결선포함) 및 발열선 공사 설치
전기콘센트 설치위치, 발열선의 부하가 계상된 전기용량 등은 전기설비공사 감독
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4) 자재 ① 발열선
(1) 발열선은 연속병렬 저항체로서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
되는 기능을 갖는 자율온도제어형 발열선(Self Temperature Regulating
Heating Cable)이어야 한다.
(2) 발열선은 케이블 길이를 임의로 절단하여 피복층을 용이하게 벗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케이블을 겹쳐 사용하더라도 국부과열, 소손 등이 발생
되지 않아야 한다.
(3) 발열선은 UL 또는 FM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인증제품으로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발열량 : 사용전압 220V, 60Hz, 배관표면온도 10℃일 때 16W/m 이상
○ 최고연속사용온도 : 65℃ ○ 최대 발열온도 : 85℃
(4) 부속자재(Accessaries)는 발열선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제품 또는 발열선과
같은 인증품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② 분전반
(1) 배관의 동파방지와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발열선 주위의 온도 감지기능, 발
열선의 작동온도 조절기능 및 발열선의 작동상태 표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분전반의 크기, 재질 등은 상세도면에 따른다.
(3) 누전차단기
KS C 4613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락보호 및 과전류 보호 겸용을 사용
하며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2) 정격감도전류 : 30㎃(고감도형)이하 3) 동작시간 : 0.03초 이하(고속형) (4) 잠금장치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는 잠금장치(자물쇠 포함)
를 설치한다.
③ 시공 (1) 공사준비
1) 발열선을 설치하기 전에 배관 등의 수압시험 및 도장이 완료되어 완전
히 건조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배관 등의 표면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
이 청소하여야 한다.
2) 발열선이 설치되는 곳에 발열선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흠집이나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해야 한다.
(2) 분전반 설치
1) 공사중 오염 및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2) 함은 수평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분전반에 설치되는 주차단기는 누전차단기로 시설한다.
4) 물 배관의 하부 또는 침수 가능성이 있는 곳을 피하여 설치한다.
(3) 발열선 설치
1) 발열선을 배관에 설치한 후 유리면 테이프(Glass Cloth Tape)를 약 30㎝
간격으로 감고 곡관부, 굴곡부위, 요철부분은 발열선이 확실히 밀착되도
록 견고히 감아야 한다.
2) 발열선의 단말부 또는 분기부 등 접속부는 엔드 씰(End Seal) 또는 수밀
형(방수형) 열수축 튜브를 사용하여 절연 및 방수 처리되어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열선 설치가 모두 완료된 후에 후속공사(보온재설치)를 시
행하여야 하며 보온 작업자가 부주의로 이미 설치된 발열선을 손상시
키지 않도록 보온 작업시 유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4) 보온공사가 완료되면 보온 마감면 외부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발열선
시설표지를 6m이하 간격으로 부착하여 사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4) 접지선 연결
접지선 연결(양수기함 부위는 제외)은 분전함 결선시에 접지선을 인출하여
함과 배관에 접속시켜 접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5) 절연저항 측정시험
발열선 설치가 완료되면 발열선의 도체와 접지측과의 절연저항 측정시험을
하여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03. 소화기구 설치공사 3.1 적용범위 소화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3.2 관련시방 01 일반시방에 따른다. 3.3 적용규준
한국산업규격(KS) 및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은 이 시방
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4 제출물 1) 1.4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정필, 형식승인서등 증명 및 시험자료
3.5 시공 전 협의
수급인은 소화기구의 위치, 매립여부 등을 감리자와 협의 후 시공토록 한다.
3.6 운반 및 보관 2.6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7 자재
가. 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정을 득 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분말소화기는 지시압력계가 부착되어 있는 축압식 소화기를 사용 하여야한다.
다. 분말소화기는 A.B.C급 3.3㎏을 사용한다.
3.8 설치
가. 소화기구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곳
에 “소화기”표지를 게시한다. 다만, 자동확산소화용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소화기는 완전 충약 되어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시 지정된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다. 소화기의 위치는 식별 및 사용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물리적 손상을
입기쉬운 장소에 배치되는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라. 자동식소화기는 상세도면과 제조회사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설치한다.
마. 소화기는 소화기지지 고정틀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바. 소화기를 매립형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는 설치위치, 설치상세도를 발
주자와 협의 후 수급인에게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3.9 시험 및 검사
지시 압력계에 의한 육안검사를 실시하며 소방법에서 정한 약제의 종류, 량(㎏) 등
을 검사한다.
04.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4.1 적용범위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4.2 관련시방 02 소화배관 및 소화펌프에 따른다. 4.3 적용규준
한국산업규격(KS) 및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은 이 시방
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4.4 제출물
가. 제품자료 : 제작업자의 유지보수 지침서, 설치지침서, 및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나. 제작도 : 제작도 및 그 밖의 설치 기술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기한 완전한 상세도
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정필, 형식승인서등 증명 및 시험자료
4.5 시공 전 협의
수급인은 현장에서 건축 및 인테리어 변경시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등을 감리자
와 혐의 후 소방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4.6 운반 및 보관 2.6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4.7 자재 가. 유수 검지장치 1) 습식(Alarm Valve) 호칭구경 (mm) 65 80 100 125 150 최대유량 (ℓ/min) 900 1350 2100 3300 4800 부착방향 종형 종형 종형 종형 종형 최고사용압력 (MPa) 1.4 1.4 1.4 1.4 1.4 시험압력 (MPa) 2.0 2.0 2.0 2.0 2.0 플렌지 규격 KS B 1513 KS B 1513 KS B 1513 KS B 1513 KS B 1513 표면색상 적색 적색 적색 적색 적색 2) 건식 ( Dry Valve ) 호칭구경 (mm) 100 150 최대유량(ℓ/min) 2700 4800 부착방향 종형 종형 최고사용압력 (MPa) 1.4 1.4 시험압력(MPa) 2.0 2.0 플렌지 규격 KS B 1513 KS B 1513 표면색상 적색 적색
3) 준비작동식 & 일제개방밸브 (Preaction & Deluge Valve)
호칭구경 (mm) 50 80 100 150 최대유량(ℓ/min) 530 1350 2100 4800 부착방향 종형 종형 종형 종형 최고사용압력 (MPa) 1.4 1.4 1.4 1.4 시험압력(MPa) 2.0 2.0 2.0 2.0 플렌지 규격 KS B 1513 KS B 1513 KS B 1513 KS B 1513 표면색상 적색 적색 적색 적색 나. 스프링클러 헤드 구 분 작동온도 (℃) K Factor 반응요소 사 용 장 소 표준 상향형 및 하향형 68 80 5mm Bulb 주차장 또는 천장이 없는 장소 93 80 5mm Bulb
천장이 없는 장소로서 최고주위온도가 39℃이상64℃미만인 장소
원형 72 80 Solder 일반거실로서 천장이 있는 장소 105 80 Solder
일반거실로의 천장이 있는 장소로서 최고주위온도가 39℃이상64℃미만인 장소
플러쉬 형 72 80 Solder
인테리어 작업이 있는 거실로서 천장이 있는 장소
스프링클러헤드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목적으로 사용되는 스프링
클러의 헤드는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 된 것 또는 제품사의 시방에 따른다.
다. 시험밸브
시험밸브의 구성은 볼밸브(25mm), 오리피스 (11.1mm) 사이트그라스로 구성되며 시
험밸브가 설치된 장소에는 “시험밸브”라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스프링클러 플렉시블 조인트
SP조인트는 플렉시블부분에는 스테인레스강의 재질과 헤드취부 리듀서 부분과 배
관연결 니플부분은 내식성, 내압성 등을 유지하고 내압시험 압력 2.1MPa에 견디
어야 한다. 기타 기준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17조제2항에 의하여야 한다.
마. 연결송수구
접속구는 65mm 매립형으로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지면으로부터 0.5m이상 1m이하
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연결송수구에는 “스프링클러용 연결송수구”와 사용압
력이 표시된 청동 주물제 또는 청동판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4.8 시공
가. 입상관의 최상단 및 최하단에는 소제구를 설치한다.
나. 각 수직배관이 단독으로 분리 설치 시 상단에는 수격방지기 및 에어퍼지 밸브를
설치한다.
다. 스프링클러 배관에 사용하는 급수차단용 밸브는 개폐표시형 밸브를 사용하고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확인할수 있도록 템퍼스위치를 설치한다.
라. 유수검지장치 설치 시 밸브내부의 이 물질이나 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연
결작업을 한다.
마. 스프링클러 헤드설치
1) 헤드를 부착하는 배관이 견고한 상태로 지지된 후에 신품 헤드만을 설치한다.
2) 스프링클러헤드는 상향형, 하향형, 측벽형등 사용용도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
여야 한다.
3) 스프링클러 헤드를 부착할 때에는 파이프 렌지의 사용을 금하고 필히 규정된 스프
링클러 헤드 렌지를 사용하여 헤드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4) 작업 중 바닥에 떨어뜨려 충격을 주었거나 변형된 것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5) 헤드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부착물을 걸어서는 안된다.
6) 헤드는 감열 및 살수의 장애를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7) 헤드 설치 전에 배관 내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8) 유수검지장치가 설치된 장소에는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판을 부착하
여야 한다.
4.9 시험 및 검사
가. 수압시험압력은 1.4MPa로 2시간 이상 실시하여 육안으로 보아 누수가 없어야 한
다.
나.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초기 시험은 수압시험에 의하여 실시하고, 수압시험 후 공
기압 시험을 하여야 한다. 공기압은 0.28MPa로 24시간 이상 실시하며 24시간동안
0.0675MPa이하의 압력저하가 생기면 누설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다. 테스트 밸브를 개방하여 유수검지 장치가 개방 되는지 여부를 시험한다.
===== 3.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07.01).pdf =====
제 8장 입 찰 유 의 서
순 서
제 1절 총 칙
제 2절 입 찰 절 차
제 3절 계 약 체 결
제 4 절 그 밖 의 유 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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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
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
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
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238 -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
역업체
입찰공고일 전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
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239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
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
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
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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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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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
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
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
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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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
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
․
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
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
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
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
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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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
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
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
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
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
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
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
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
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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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
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
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
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
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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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
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
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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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
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
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
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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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
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
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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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
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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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
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
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
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
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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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
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
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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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
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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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07.01).pdf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 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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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99장
장 계약
계약 일반조건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
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
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
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
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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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
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
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
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 비목과
그 품목 ·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 ․ 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
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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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
호 ․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
호 가 ․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
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 승인한 용역항목
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
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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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 · 계획서
2)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4) 설계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 (입찰 · 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 · 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 · 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 · 검수조서 등
8) 입찰 · 계약 · 하자 · 선금 보증서 (계약기간 · 보증기간 · 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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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3) 과업내용서 ,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
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
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
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
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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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
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
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 · 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
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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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
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
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
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
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
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
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
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
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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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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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 ․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
하에 그 시험 ․ 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 ․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 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
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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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
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
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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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
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 ·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 ․ 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
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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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
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
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
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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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상의 유물 ․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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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
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
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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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 ․ 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
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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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
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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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 ·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
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 공사설계
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
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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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 · 신공법 ·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
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
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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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
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
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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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
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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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
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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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
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
(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
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
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
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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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
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
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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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
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 ․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
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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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
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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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
‧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
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
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
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
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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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
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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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
-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
(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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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
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
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
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
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
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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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
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
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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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
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 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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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
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
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선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파)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하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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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
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
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
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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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
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
‧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 ․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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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
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
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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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
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
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
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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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
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
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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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
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
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
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
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
표준화법」 제31조의 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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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
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
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
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
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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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 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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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
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 ․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
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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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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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
자재장비업자의 대
․
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 ․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
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
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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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
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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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
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
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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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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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
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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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단가산출서 ․ 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
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
‧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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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
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
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
․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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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
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
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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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
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
작 ․ 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
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 ․ 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
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
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
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
․
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
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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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
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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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 ”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
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
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
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
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
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
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
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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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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