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가평읍 중점관리구역 일체형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추가분)).pdf =====
가평군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56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추진에 따른 안내》
가평군에서는 계약상대자의 편의 및 신속·정확한 계약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정부
시스템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적극 활용한 방문 없는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조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계약 업무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류 :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회신
◎ 착공(준공) 신고, 현장보고 등 서류 : ‘문서24’를 통해 제출
※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첨부·제출된 전자 서류는 별도로 출력하여 원본 제출할 필요 없음
◎ 청구서류 : ‘나라장터’ 통해 청구(세금계산서, 지역개발채권, 보증서 등 포함)
◎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날인 후 컬러 스캔본 첨부 또는 도장 전자이미지를 사용하여 첨부
※ 착공(준공)신고서, 현장보고 등 감독관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계약 서류는 반드시 ‘문서24’를 통해 송신
※ 문서 제목에는 사업(용역)명 반드시 기재 예) 착공계(0000하수관로 정비공사) 제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전문건설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
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
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
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
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가평군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공사 개요 공 사 명
가평읍 중점관리구역 일체형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추가분)
시 공 위 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량
일체형 맨홀 추락방지시설 106개소(차도 7개소, 보도99개소) 설치
사 업 총 공 사 금 액 금116,065,000원 초 금 액 금88,703,000원 정 가 격 금80,639,090원 부 가 가 치 세 금8,063,910원 도 급 금27,362,000원 관 급 금-원
기
추
관급자재
A
값 공사내용 및 설계서 열람
개 시 2026. 9. 28.(월), 15:00
견적서
접
수
마 감 2026. 10. 2.(금), 10:00
일 시 2026. 10. 2.(금), 11:00
개
찰 금11,710,936원 가평군하수도사업소 장 소 입찰집행담당관 PC
가평군 하수도사업소 하수관로팀(담당자 ☎031-580-4453)
※ 재입찰 사유(낙찰하한선 미달 등)가 발생할 경우, 투찰업체에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투찰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필하고, 입찰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
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가평군인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G2B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
여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324호,
(2025. 4. 30.)]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차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부정당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
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단독, 총액입찰, 소액수의, 전자입찰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적용공사이며, 계약방식은 전자계약 공사입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g2b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적격심사 제외)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
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마. 낙찰하한선미달로 유찰의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본 공고에 제시된 입찰참가자격의 업종의 재난
복구 관련 관급공사를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3건 이상 체결 또는 체결 예정자로 선
정되어 있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 업체인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판정단계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낙찰 예정자로 선정합니다.
※ 다른 공고에 대해 개찰하여 낙찰자 선정 이전의 상태여도 참가 업체가 개찰 순위와 관계없이 체결
예정인 경우 체결 예정자인 것으로 간주함
8.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공사입찰유의서
- 공사계약특수조건
- 공사계약일반조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다. 본 공사는 가평군 청렴계약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의 이행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공고·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가평군 하수도사업소 (☎031-580-4411)
나. 설계서 제공: 가평군 하수도사업소(☎031-580-445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라. 본 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진행/참가』 - 『공사』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원)
11,710,936
국민건강
보험료
855,166
국민연금
보험료
1,129,913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12,368
퇴직공제
부금비
547,116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1,723,728 7,342,645 품질관리비 -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
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감독관
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일할계산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작성 및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모든 근로자의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합의서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매월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4)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가평군하수도사업소(사업담당자)로 노무비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 및 허위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계획 및 관련서식
: 가평군 홈페이지(참여군정→알림마당→입찰정보)에 게재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
계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사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2. 하도급 계약 및 하도급지킴이 사용 안내
가.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사업으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고,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http://www.g2b.go.kr:8105/intro.html 문의 ☎ 1588-0800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가평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임
대료 청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도급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
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
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가평군하수도사
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
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내용 문의는 가평군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팀(031-580-4411)으로, 사업내용
문의는 하수관로팀(031-580-445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가평군하수도사업기업출납원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공내역서_가평읍 중점관리구역 일체형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추가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855,166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1,129,913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 11 F: 112,368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547,116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51% H: (A + 4 + 6) × 0.005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1,723,728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G: 3.15% H: ((A + 4) + J/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G: 0.5% H: (A + 4 + 6) ×0.005
B: C: D: 기
타
경
비 E: 17 G: 5.5% H: (A + B) × 0.055
B: C: D: 석면분담금 E: 18 G: 0.006% H: (4+5) ×0.00006
B: C: D: 임금채권부담금 E: 19 G: 0.09% H: (4+5) ×0.0009
B: C: D: 안전관리비 E: 20 F: 7,342,645 G: H:
B: C: D: 소
계 E: C F: 11,710,936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11,710,936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867
B: C: D: 총
원
가 E: G F: 11,710,936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1,171,094 G: 10% H: G × 0.1+001
B: C: D: 도
급
액 E: I F: 12,882,030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F: 27,362,000 G: H:
B: C: D: 총
공
사
비 E: K F: 40,244,030 G: H: (I + J)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철거공 D: F:
B: 2. C: 맨홀 보수 D: F:
B: 3. C: 부대공 D: F:
B: 3.01 C: 차선도색 D: F:
B: 3.02 C: 미끄럼방지 D: F:
B: 3.03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B: 3.04 C: 사급자재 D: F:
B: C: 순직접공사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안전관리비 D: F: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철거공 D: F: O:
B: a C: 아스콘포장 깨기 D: E: 6 F: ㎥
B: b C: 무근콘크리트 깨기 D: E: 9 F: ㎥
B: c C: 보도포장 헐기 D: E: 140 F: ㎡
B: d C: 아스콘포장 절단 D: E: 151 F: ㎡
B: e C: 폐기물 상차 D: E: 15 F: ㎥
B: 2. C: 맨홀 보수 D: F:
B: a C: 초속경 콘크리트타설(기계비빔) D: 무근구조물,진동기포함 E: 30 F: ㎥
B: b C: 보도포장 복구 D: E: 140 F: ㎡
B: c C: 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 D: TTYPE-1, 차도, 오수 E: 5 F: 개소
B: d C: 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 D: TYPE-2, 보도, 오수 E: 62 F: 개소
B: e C: 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 D: TYPE-3, 차도, 우수 E: 2 F: 개소
B: f C: 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 D: TYPE-4, 보도, 우수 E: 37 F: 개소
B: 3. C: 부대공 D: F:
B: 3.02 C: 미끄럼방지 D: F:
B: a C: 미끄럼방지 포장 D: E: 3 F: ㎡
B: 3.03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B: 3.04 C: 사급자재 D: F:
B: a C: 모 래, 서울, 도착도 D: 쇄사 E: 18 F: ㎥
B: b C: 자연자갈, 서울, 도착도 D: #467, 40mm E: 27 F: ㎥
B: c C: 초속경시멘트 D: E: 12,422 F: kg
B: d C: 응결조절재 D: 긴급도로보수재 E: 37 F: kg
B: C: D: F:
B: C: 순직접공사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안전관리비 D: F: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1. C: 주철맨홀뚜껑 D: F:
B: C: 주철맨홀뚜껑(추락방지)오수 D: 잠금¢648X110mm E: 5 F: 조
B: C: 주철맨홀뚜껑(추락방지)우수 D: 잠금¢648X110mm E: 2 F: 조
B: C: 주철맨홀뚜껑(추락방지)오수 D: 보도¢648X110mm E: 62 F: 조
B: C: 주철맨홀뚜껑(추락방지)우수 D: 보도¢648X110mm E: 37 F: 조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안전관리비 D: F:
B: C: 맨홀보수 안전시설 D: 일체형 추락방지 E: 106 F: 개소
B: C: 접이식 가림막 D: 폭58높이100,펼친규격175MM E: 4 F: EA
B: C: 라바콘 D: 400x400x750 E: 12 F: EA
B: C: 도로안전용경광등 D: D76.3M/M(2016년품셈개정) E: 9 F: 개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x2.4 E: 2 F: EA
B: C: 공사중교통안전시설공 D: E: 1 F: 식
B: C: D: F:
B: C: D: F: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20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14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5KM초과~10KM이내 E: 34 F: TON
B: C: D: F: O:
B: C: D: F: O:
B: C: D: F: G: 0 H: 0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