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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312]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대형관정 개발공사(멱곡1지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여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추정가격: 3736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공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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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_소규모 용수개발사업 대형관정 개발공사(멱곡1지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_소규모 용수개발사업 대형관정 개발공사(멱곡1지구).pdf =====
여주시 공고 제2026-0546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
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대형관정 개발공사(멱곡1지구)

사 업 내 용 농업용 대형관정 1공 사 업 위 치 멱곡동 6-4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추 정 금 액 45,304,3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30. 10:00 기 초 금 액 41,100,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 2. 10:00 추 정 가 격 37,363,636원 개

부 가 가 치 세
관 급 자 재 비
(도급자설치)
관 급 자 재 비
(관급자설치)

찰 일 시 2026.10. 2. 11:00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3,736,364원
4,204,300원 개
0원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양수능력 100ton/일 이하일 경우 여주시 다른 공급 지역으로 이동·시공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 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 낙찰자는 해당 자격을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지하수법」 제22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여주시 건설과 기반조성팀(☎031-887-2427)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제출 참가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시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여주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5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
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초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합계 :

국민연금보험료
-

805,341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805,341

8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 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 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여주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별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고문, 과업지시서, 물량
내역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시와 3개월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기타사항은 건설산업
기본법 참고]
❍ 본 공고가 유찰(변경, 정정 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87-2875), 홍보감사담당관(887-2847) 및 홈페이지(www.yeo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 안내공고 관련 사항 : 여주시청 회계과(031-887-2875)
  • 과업내용 관련 사항 : 여주시청 건설과(031-887-2427)
  • 전자입찰 이용 관련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9. 28. 여 주 시 분 임 재 무 관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별지 2)
■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여주시청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사업담당부서) (계약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사업명 기재)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 ] 2,200만 이하 [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사회적기업 [ ] 기타: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내역서_소규모 용수개발사업 대형관정 개발공사(멱곡1지구).pdf =====
총액

ITEM
NO.

명칭 규격 수량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단위

비 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대형관정 개발공사(멱곡1지구)
1

지하수 개발

1.1 시추
토사층

10" 3 m 모래층 10" 1 m 풍화암층 10" 1 m 연암층 8" 91 m 보통암층 8" 4 m 우물자재설치 5"PVC 100 m 케이싱설치 10" 6 m 케이싱설치 8" 6 m 차수벽설치 (그라우팅) 6 m 100 m 이동조립 1 식 우물자재 운반 1 식 1 회 1 회 에어써징 1.2 착정부대공 수질검사 농업용수용 양수테스트 2

레미콘타설(기초)
레미콘타설

무근 0.6 ㎥ 거 푸 집 합판6회 1.8 ㎡ 0 0 0 0 0 0 0 0 총액

ITEM
NO.
3

4 명칭 규격 수량

수중펌프설치공
수중모터펌프 설치

5.5kw이하 1 대 구내배관 접합(밸브류) Φ15~50㎜ 2 개소 케이싱자재 10", 백관 6 m 케이싱자재 8", 백관 6 m 우물자재 5", PVC 25 본 소켓(우물자재연결용) 5", 스텐 24 EA 양수파이프 D40m/m, STS 10 본 수중케이블 6SQ*3C 65 m 수중제어선 1.5SQ*3C 65 m 1 조 25mm 15 본 90˚ 엘보(나사식) D40m/m,STS 2 EA 레듀싱 소켓 D50-40\m/m,STS 1 EA 25-180-8 0.6 ㎥ 3~7.5HP,380V 삼상 1 대 PE관 40A 5 m PE소켓 40A 2 EA PE엘보 40A,90도 4 EA 메시휀스(설치도) 1.2*2.0 2.5 경간 메쉬출입문(설치도) 1.2*1.0 1 경간 사급자재대 수위측정관

레미콘
콘트롤박스

재 료 비

경 비
비 고

단가 수위봉 노 무 비

단위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총액

ITEM
NO.

명칭 수량 출수장치 15A 1 EA 볼밸브 STS 40A 1 EA 수량계 40A 1 EA 40-15A 1 EA 수중모터펌프 3 HP 1 set 밀폐식 상부보호공 8" STS 1 대 관급자재대 조달수수료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단위

비 고
단가

STS 이경 T 5 규격 0.54 %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 3. 설계서_소규모 용수개발사업 대형관정 개발공사(멱곡1지구).hwpx =====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대형관정 개발공사(멱곡1지구)
설
계
서

(멱곡1지구) 2026. 09 여주시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일반&특별 시방서
Ⅲ.
예정공정표
Ⅳ.
설계예산서
Ⅴ.
단가산출서
Ⅵ.
수량산출서
Ⅶ.
심정 표준시설도 모식도
Ⅷ.
위치도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목적

본 과업의 목적은 가뭄발생 우려지역에 용수를 개발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명 및 위치
가. 공 사 명 :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대형관정 개발공사(멱곡1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여주시 멱곡동 6-4번지 일원

※ 양수능력 100ton/일 이하 시 여주시 다른 공급지역으로 이동, 시공할수 있다

3. 공 사 기 간 : 본 공사의 공기는 29일로 한다.
4. 공 사 개 요
가. 지하수 개발

  • 착정공(1공) (10"-8") H=100m, 밀폐캡타입 1식

나. 레미콘 타설(기초)

  • 무근콘크리트 0.6㎥

다. 수중펌프설치공

  • 수중모터펌프 설치:5.5kw 이하, 구내배관 접합(Φ15~50㎜)

5. 공사 기간

본 공사의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 중 강우 일수가 최근 5년간의 연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시행자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4) 지장물 보상 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1)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바 조사 불능 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한다.

2)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거하여 설계한 것인바, 표준품셈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설계변경한다.

3) 본 공사는 시공 중 관의 방침 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한다.

4)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가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한다.

7. 본 공사의 설계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
율 : ‘2026, 09. 14 기준인 1$ = 1,345.20원으로 산정.

2) 자 재 시 세 : ‘2026. 09월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 상반기 건설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8. 주 요 자 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는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수중모터펌프
3 HP
set
1
관급자재
밀폐식 상부보호공
8" STS
대
1
관급자재

Ⅱ. 일 반 & 특별 시 방 서
1. 본 시방서는 금회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설계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일반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특별 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특별 시방서가 우선한다.

2. 계약자는 제반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사업 시행에 자격을 구비한 현장대리인과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3. 설계도면은 공사 예정 가격 및 공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시공도면의 작성 및 공사시행의 기준이 된다.

4. 시공도면은 시공할 공사를 나타내며 계약서류의 일부가 되고 계약자가 설계도면 및 계약조건을 바탕으로 시공 측량에

의거 현장과 부합되게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도면을 뜻하며 시공도면에는 필요한 모든 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5. 변경도면은 공사시행중에 시공도면의 수정이나 추가 삽입등의 필요가 있을 때 작성제출하는 도면을 말하며 작성된

변경도면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최종 완료된 상태를 실측하여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시공 계획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시공계획서와 실제 공사 진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만회 대책을 수립하고 만회 공정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0. 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공정)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야한다.
1-1. 공사 일반 시방서

11. 공사의 실행, 준공검사에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 기타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검사장소의 원상복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13. 계약자는 공사도급계약서등에 정한 서류를 발주자가 지시한 양식에 의하여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4. 계약자는 공사용 가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제반 허가 수속 및 가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는 계약자가 하여야 한다.
1-1-1. 일반 시방서

15. 계약자는 도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가설구조물에 영향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16. 공사장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가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 화약, 유류, 가스, 전기 등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8.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공사 현황 및 안내등 현장 관리에 필요한 제반 표식판 및 통신

설비를 설치하되 설치장소 및 위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9. 계약자가 공사 시공상 필요한 도로 사용 허가 또는 기타법에 의하여 인·허가 기관의 허가를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소정의 수속을 완료하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

20. 모든 공사용 자재는 KS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시방서와 도면에 부합되는 재료 규격 및 형상의 것이어야 한다.

21. 계약자가 공사용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2.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토사, 모래 및 기타 자재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3. 현장에 반입된 모든 공사용 자재는 기상 조건으로 부터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

24. 계약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정 계획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량의 적합한 장비를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장비 투입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계약자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 공사용 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 착공전에 설계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설시설물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6. 공사용 도로의 시공과 유지관리 및 원상복구는 계약자 책임으로 시행하며 토지 소유자등으로 부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7.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토록 명령할 수 있다.

가. 악천후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상될 때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나. 부적당한 자재 사용과 기술 미숙등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다. 다른 공사와 연계되어 공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라 .설계도서와 불합리하게 시공하거나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28. 공사 시공에 있어서는 안전관리, 공중위생등에 관한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홍수 및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한다.

29. 인사사고 또는 공사시행에 영향을 주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30.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공사장에는 보기 쉬운 곳에 안전표식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31. 공사로 인하여 통행로 차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구간, 기간등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통제원을 배치

하여야 한다.

32. 계약자가 모든 종사원에게 수시로 안전교육을 시키고 안전장비를 착용토록 하여 안전 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33. 모든 품질관리 시험은 KS 규격, 시험규정, 시방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시험후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 감독원은 자재의 현장 반입 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감독

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시험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1-1-2. 기 타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금회 시공 공사의 시방을 표시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본 공사에서는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공사의 특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또는 기술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2. (공사의 착수)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해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의 지정 : 공사현장에서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나. 기술자의 확보 :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된

면허 소지자로 한다.

다. 제출서류 :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공사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을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세부시행공정표로 본 공사에 착수한다.

라. 장내의 반입 공사용 제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후 감독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측량) 도급인은 본 공사에 필요한 측량기구 일체를 구비하여야 하며 시공상 필요한 측량은 도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되

이에 따른 제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4. (도급자재 관리)

가. 시공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투입되는 장비, 공구 및 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에게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한다. 검수를 받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여하한 사고도 도급자가 책임진다.

나. 도급자재중 필요에 따라 감독원이 자재 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도급자는 부담없이 관계기관에 의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노무 관리) 도급자가 동원한 일체의 종업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도급자가 한다.

6. (공사장 관리)

가.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안전 설비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행하여 공사 시행 기간 취업하는 인원의 재해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이를 부담한다.

나. 공사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정대책 및 보안법에 의하여 관리 한다.

다. 공사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도난예방, 기타 풍기 및 위생의 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라. 인접한 지장물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여야 한다.

마. 공사 시공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할 것이며 공사 완성 후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장애 일체를 정리한 후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철거재 및 발생재) 본 공사장내의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거하고 현장에서의 발생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8. (도면 관계)

가. 본 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해 시공하되 시공에 앞서 감독관의 확인을 얻은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나. 도급인은 관련 도면의 보관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변경이 있을시에는 깨끗이 변경사항을 기입하고 변경일지 및

변경사유 등도 명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도급인은 변경 도면이 추가될 때 원도면을 폐기 별도 보관하고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에서 빠짐없이 회수

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에 필요한 시공도 및 제작도는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사를 시행한다.

9. (시험 및 검사)

가.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공사재료의 품질 또는 강도시험을 시킬 수 있다.

나. 도급자는 시공중 시험과 시운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시 불합격 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험하여야 한다.

10. (공사 변경) 본 공사 시행 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이미 시행된 부분에 대한 감독원의 수정 혹은 변경 요구가 있을 시는 지시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11. (공사의 중지) 본 공사 감독원은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도급인이 공사시행에 관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을 경우

나.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주게 될 경우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도급자가 불완전한 공사의 진행, 지연 또는 소홀로 인하여 공사 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2. (기타 사항)

가. 감독관의 검사 승인 후 일지라도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최종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나. 소운반 대상물량과 단위중량에 대한 할증료등은 실제 현장에서 행한 수량에 따라 설계변경한다.

다. 본 설계서는 도면 또는 자료에 표시된 물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시공된 수량으로 해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한다.

라. 모든 시설물의 설치 기준점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정하되 준공후 조업 및 정비를 고려하여 사후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영구 보존토록 설정해야 한다.

마. 공사 시행상 다음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필요로 하는 부분의 시공

--- 각종 검사 및 시공 --- 공사 시행상 일시적으로 필요한 가설비

바. 공사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 변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한다.

사. 본 공사가 시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비 및 인원의 추가 투입을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2. 공사 특별 시방서 1-2-1. 특별 시방서

1. 본 공사는 설계 도서 및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 건축분야 표준시방서, 지하수 개발 표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물리탐사는 넓은 지역으로부터 탐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압축하면서 개발 예정 지점을 선정하고 탐사결과에 의하여

지하심층의 대수층, 파쇄대 발달상태, 구조대의 방향성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에 의거 공사 감독원과 협의한 후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3. 관정에 대한 수리학적 변수를 파악하기 위한 양수시험을 실시하여 우물 효율을 최대로 하는 양수량을 산정하기 위한

단계별 양수시험을 실시하여 수중모터펌프 선정시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관정)의 지표 하부 보호벽(CASING) 깊이는 3.0M이상으로 설치하되 암반선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5.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관정)의 지표 하부 보호벽(CASING) 외부의 그라우팅은 두께 5.0 Cm이상이 되도록 하며 차수용

시멘트로 밑에서부터 충진하여야 한다.

6. 지표 하부에 그라우팅이 되어 있는 관정의 폐공시에는 토지 굴착 깊이 까지 불투수성 재료(시멘트,슬러리등)을

주입하며 다짐하면서 되메움(공매작업)하여야 한다.

7. 지표 하부에 그라우팅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호벽(CASING)이나 유공관(스트레나)등이 설치되어 있는 관정의 폐공시에는

가능한 한 이를 제거하고 토지 굴착 깊이까지 불투수성 재료(시멘트,슬러리등)을 주입하여 다짐하면서 하여야한다.

8. 우물 기준 심도는 100.0M 이상으로 적정 수량 확보 심도까지 착정하고 1일 채수량은 1일급수량 이상(120㎥/day)으로

하여야 한다.

9. 수원공을 개발하고 오염방지 시설, 우물자재를 설치한 후에는 공내 소독을 실시한 후 양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관정 착정후 착정주상도, 착정위치도, 양수시험성적표,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채수량부족 및 수질검사

결과 부적정시에는 성공공으로 보지 않으며 착정 위치를 변경하여 관정을 재개발하여야 한다.

1-2-2. 기 타 사 항

1. (적용)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부제정 표준시방서(토목, 건축), 기계제작 설치기준,

전기 공작물규정, 한국공업규정(KS), 본 특별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가 우선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KS 혹은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물리탐사 및 착정위치 선정)

가. 기본조사 및 물리탐사는 제반기준에 적합한 업체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착정 예정 지점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착정예정지점에서 계획량 확보가 어려워 위치를 변경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착정공사)

가. 착정공사에 투입하는 장비는 φ10˝이상, 심도 200M이상 굴진 가능한 고성능 착정기를 투입하여야 한다.

나. 점토, 풍화대와 같은 미고결층은 구경 D14˝의 3윙비트 또는 트리콘 비트를 사용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다. 토사 및 풍화암층은 연약한 지층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φ10˝로 굴착하여 φ10˝ 케이싱(KS규격 철재)을

설치하고, 연암 및 이하 암반층은 φ8˝로 굴착한 후 φ6˝PVC(VP관)우물자재를 설치한다.

라. 지층상태에 따른 시료채취 및 주상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착정후 요구수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요구수량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다른 위치를 선정, 착정한다

바. 폐공 발생시 폐공 지점은 원형으로 복구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4. (공내세척 --- 에어써징) : 최종 심도까지 굴착 완료후 공기압축기로 공내에서 청수가 토출될때까지 에어써징 작업을

충분히 실시하여 관정내부에 불순물 및 스라임이 없도록 한다.

5. (양수시험)

가. 양수시험은 양수량을 일정(계획양수량)하게 하여 24시간 이상을 양수한다.

단, 양수량이 계획수량에 미치지 못할 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양수량으로 한다.

나. 양수량은 KS 규격에 의한 V-NOTCH로 하고 V-NOTCH에 의한 측정이외의 계량 방법(수량계)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기타)

가. 감독원의 판단으로 시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공사중지 및 제시공 작업을 명할 수 있다.

나. 기타 현장 여건 변동에 따른 시공 변경 사항은 설계변경할 수 있다.

다. 도급자는 안전작업 수칙 및 도급자 안전 수칙에 의한 작업을 수행한다.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마. 100m 굴착 완료 후 감독관의 굴착완료 승인 후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한다.

바. 양수량에 맞는 수중모터펌프를 감독관에게 구매요구하여 설치한다.

사. 해당 지번은 예정지로서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하며, 논농사용 관정/ 몽리구역 5ha 이상 확보 되는 곳에 시공해야 한다.

아. 국유지에 설치 예정일 경우 반드시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시행해야 되며, 사유지의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한다.

자. 100ton 이상 미확보 시 해당 사업지는 취소될 예정이며, 여주시 다른 공급지역으로 이동,시공할 수 있다.

차. 내역서에 반영된 양수시험을 이행하고 반드시 양수시험 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시 양수능력 미확보로 판단하여 준공을 보류한다.

판단하여 준공을 보류한다.

7. 공사가 완료되면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개발 보고서(착정주상도), 나. 사진첩,

다. 기타 준공에 필요한 서류(양수시험 성적서, 수질검사 성적서,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류 등)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서
Ⅴ. 단 가 산 출 서
Ⅵ. 수 량 산 출 서
Ⅶ. 심정 표준시설도 모식도
Ⅷ.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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