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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198] 우정사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정보관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39.3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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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_국가_공동_하도급_발표.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_국가_공동_하도급_발표.hwpx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s://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유진, ☎ 070-4056-8272, FAX 0505-489-2359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우정정보관리원 서광열 ☎ 061-338-2120

광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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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45198-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우정사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총 사업금액: 4,327,733,760원(부가가치세 포함) ○ 총 납품기한: 2028/12/31 ○ 추정가격: 3,934,303,418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정보관리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우정정보관리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등에 따름)

○

기타사항 : 장기계속계약, 하도급지킴이, 차등점수제(3점)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입찰)금액은 2027.1.1.~2028.12.31.을 기준으로 하며, 2027.1.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장기계약 차수별 예산 및 기간은 공지사항 및 제안요청서 참고)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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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8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30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해당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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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사업자(패키지 소프트웨어개발 · 공급사업, 1426)업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이 사업은 각 연차별 사업금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은 참여가 가능하나 그 이외의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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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0/29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식 ② 정량적 제안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식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므로 입찰 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반드시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0%로 기재하여 제출)

⑥ 기타서류 1식(해당사항 있을 경우)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발표자료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③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③의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①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시 [입찰업체 서약서(공동수급체 포함)]에 동의 후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일 경우 구성사 및 대표사 모두 입찰업체 서약서 및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에 동의해야 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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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안내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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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정성적 ‧ 정량적 평가)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03 13:20~18:00(예정)

*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마감시간 이후(18:00 이후 포함)에도 평가를 계속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발표 있음)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는 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13:40~15:10, 90분 예정) 종료 이후 시작합니다.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합니다.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발표자 등록 필수 조치)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발표자 정보 사전 등록」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를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사전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대리인이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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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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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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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4-1. 제안요청 설명회 안내 ○ 제안요청서 설명회

  • 일시 : 2026. 10. 8. 14:00
  • 장소 : 우정정보관리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정보화길 1) 1층 브리핑룸

* 일시 및 장소 등은 수요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석 전에 수요기관에 문의·확인 바랍니다.

  • 관련 문의처 : 서광열 주무관 (☎ 061-338-2120)
  • 자료 배부 :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에 게시
  • 제출 서류 :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분증 및 명함)

○ 안내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명회에서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설명 및 입찰 유의사항이 전달될 예정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참석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설명회 참석 시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수요기관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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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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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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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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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원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 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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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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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 이 사업은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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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7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_국가_공동_하도급_발표.pdf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s://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유진, ☎ 070-4056-8272, FAX 0505-489-2359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우정정보관리원 서광열 ☎ 061-338-2120

광주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45198-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우정사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총 사업금액: 4,327,733,760원(부가가치세 포함)
○ 총 납품기한: 2028/12/31
○ 추정가격: 3,934,303,418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정보관리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우정정보관리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등에 따름)
○ 기타사항 : 장기계속계약, 하도급지킴이, 차등점수제(3점)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입찰)금액은 2027.1.1.~2028.12.31.을 기준으로 하며, 2027.1.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
시일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장기계약 차수별 예산 및 기간은 공지사
항 및 제안요청서 참고)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8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30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

  • 2 -

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
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을 부여합니다.
◇ 해당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
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
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사업자(패키지 소프트웨어개발 · 공급사업, 1426)업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이 사업은 각 연차별 사업금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고 그 사
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은 참여가 가능하나 그 이외의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

로 하여야 합니다.
  • 3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0/29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식
② 정량적 제안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식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므로 입찰 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반드시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하도
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0%로 기재하여 제출)
⑥ 기타서류 1식(해당사항 있을 경우)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발표자료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③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③의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①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시 [입찰업체 서약서(공동수급체 포함)]에 동의 후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일 경우 구성사 및 대표사 모두 입찰업체 서약서 및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에 동의해야 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 4 -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
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
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
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

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
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5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
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안내 및 공지사항
---------------------------------------------------------------------------------------------------------------------------------------○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정성적 ‧ 정량적 평가)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03 13:20~18:00(예정)
*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마감시간 이후(18:00 이후
포함)에도 평가를 계속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발표 있음)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는 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13:40~15:10, 90분 예정) 종료 이후
시작합니다.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
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
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합니다.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발표자 등록 필수 조치)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발표자 정보 사전 등록」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를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사전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대리인이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

록해야 합니다.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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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
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

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

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4-1. 제안요청 설명회 안내
○ 제안요청서 설명회

  • 일시 : 2026. 10. 8. 14:00
  • 장소 : 우정정보관리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정보화길 1) 1층 브리핑룸

* 일시 및 장소 등은 수요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석 전에 수요기관에 문의·확인 바랍니다.
  • 관련 문의처 : 서광열 주무관 (☎ 061-338-2120)
  • 자료 배부 :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에 게시
  • 제출 서류 :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분증 및 명함)

○ 안내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명회에서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설명 및 입찰 유의사항이 전달될 예정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참석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설명회 참석 시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수요기관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
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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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

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
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

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
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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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
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
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
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
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
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
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
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
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
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원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 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
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
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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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 이 사업은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

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
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

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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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72) 및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
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
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
다.
13)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
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
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
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11 -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2 -

===== 제안요청서(우정사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구매업무 협의.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우정사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우정정보관리원

2026. 9.

담당
정보기반과 정보전략팀
주무관
서광열
TEL: 061-338-2120
FAX:050-5005-1031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3788" leader="3" type="2"/>1

1. 추진 배경 <hp:tab width="32536" leader="3" type="2"/>1

2. 업무 현황<hp:tab width="33136" leader="3" type="2"/>1

3. 사업 범위<hp:tab width="33136" leader="3" type="2"/>2

4.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hp:tab width="24392" leader="3" type="2"/>4

Ⅱ. 사업 추진 방안<hp:tab width="30540" leader="3" type="2"/>5

1. 추진 목표<hp:tab width="33136" leader="3" type="2"/>5

2. 추진 전략<hp:tab width="33136" leader="3" type="2"/>5

3. 추진 체계<hp:tab width="33136" leader="3" type="2"/>5

4. 추진 일정<hp:tab width="33136" leader="3" type="2"/>6

Ⅲ.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1188" leader="3" type="2"/>7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0736" leader="3" type="2"/>7

2. 용어의 정의<hp:tab width="31936" leader="3" type="2"/>8

3. 요구사항 개요<hp:tab width="30736" leader="3" type="2"/>9

가.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7796" leader="3" type="2"/>9

나. 요구사항 목록표<hp:tab width="27136" leader="3" type="2"/>10

다.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8336" leader="3" type="2"/>12

1) 보안 요구사항<hp:tab width="27576" leader="3" type="2"/>12
<hp:titleMark ignore="1"/>
2) 품질 요구사항<hp:tab width="27576" leader="3" type="2"/>14

3) 제약 사항<hp:tab width="29976" leader="3" type="2"/>17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tab width="22176" leader="3" type="2"/>20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tab width="22176" leader="3" type="2"/>23

6)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hp:tab width="22176" leader="3" type="2"/>25

7)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hp:tab width="22176" leader="3" type="2"/>38

Ⅳ.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28524" leader="3" type="2"/>42

1. 제안서 효력 <hp:tab width="30676" leader="3" type="2"/>42

2.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유의사항)<hp:tab width="20348" leader="3" type="2"/>42

3. 제안서 작성 목차<hp:tab width="28276" leader="3" type="2"/>43

4. 제안서 작성 세부지침<hp:tab width="25876" leader="3" type="2"/>44

Ⅴ. 제안 안내 사항<hp:tab width="29920" leader="3" type="2"/>46

1. 입찰방식<hp:tab width="33076" leader="3" type="2"/>46

2. 제안서 평가 방법 <hp:tab width="27676" leader="3" type="2"/>47

3. 기술성 평가 기준<hp:tab width="28276" leader="3" type="2"/>48

4. 제안서 제출 안내<hp:tab width="28276" leader="3" type="2"/>52

5. 입찰 시 유의사항<hp:tab width="28276" leader="3" type="2"/>53

6. 일반 사항<hp:tab width="32476" leader="3" type="2"/>54

Ⅵ. 기타 사항<hp:tab width="33072" leader="3" type="2"/>55

1. 작업장소 상호 협의<hp:tab width="27076" leader="3" type="2"/>55

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hp:tab width="20476" leader="3" type="2"/>55

3. 보안 준수사항<hp:tab width="30076" leader="3" type="2"/>57

4. 하도급 제도<hp:tab width="31276" leader="3" type="2"/>60

5. 계약사항<hp:tab width="33076" leader="3" type="2"/>62

6.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hp:tab width="22876" leader="3" type="2"/>65

[붙임1]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8412" leader="3" type="2"/>66
[붙임2] 기술지원 확약서<hp:tab width="27812" leader="3" type="2"/>74
[붙임3]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hp:tab width="20012" leader="3" type="2"/>75
[붙임4] 제안서 첨부 양식<hp:tab width="27212" leader="3" type="2"/>76
[붙임5] 하도급 계약 관련 제출 서류<hp:tab width="21212" leader="3" type="2"/>86
[붙임6] 보안서약서(개인)<hp:tab width="27024" leader="3" type="2"/>101
[붙임7] 보안확약서(업체)<hp:tab width="27024" leader="3" type="2"/>102
[붙임8] 사업자 위규 처리 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9152" leader="3" type="2"/>103
[붙임9]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hp:tab width="18152" leader="3" type="2"/>106
[붙임10]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자율점검표<hp:tab width="4892" leader="3" type="2"/>107
[붙임11]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hp:tab width="21692" leader="3" type="2"/>109
[붙임12] 보안점검표<hp:tab width="29492" leader="3" type="2"/>110
[붙임13] 우정사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hp:tab width="16892" leader="3" type="2"/>111

Ⅰ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설치ㆍ운용 중인 우정사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필요
  • `우정사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이 '26.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연속적ㆍ안정적 업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자 재선정 필요

2. 업무 현황
가. 용역 대상 시스템 현황
구분
상세 시스템
운영부서
사무행정시스템
행정정보포털, 통합조직관리(IM), 통합로그인(SSO),
전자결재/메모보고, 종합상황보고,
클라우드기록관리(cRMS),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온나라 시스템(문서, 온메일, 온톡, 온나라영상회의)
정보전략팀
행정지원시스템
지식누리, IT종합상황관리(ITG), 법무지원, 민원통합관리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IT서비스데스크
시스템(ITSD)
상담관리시스템, 콜장비 및 전광판시스템
우본 통합홈페이지
우정사업본부, 3개 직할관서, 9개 지방우정청,
260여개 우체국 홈페이지
기 타
정보기술자원관리시스템(ITRMS)
평가위원 Pool 관리
우정고객센터 녹취시스템
우정사무 기타 공통장비(백업, 서버보안)
정보자원관리팀
운영지원팀
우본 민원담당
정보전략팀

※ 온나라시스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은 행정안전부 시스템임

나. 용역 대상 전산장비 현황(총 309식)
설치장소
H/W
S/W
N/W
계
우정정보관리원
29
179
17
22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82

82
본부·직·청
1
1

2
합 계
30
262
17
309

※ 업무용 패키지소프트웨어 : 총 186식
다. 시스템 구성도(별도열람)
라. 단위 시스템별 현황(별도열람)

  • 시스템별 운영현황
  • 응용프로그램 규모 및 유지운영관리 현황
  • 내·외부 시스템 연계현황

* 시스템 구성도, 단위 시스템별 현황은 보안 및 업무비밀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으나 방문 열람 요청 시 별도 절차에 따라 열람 가능

마. 인력현황(2026년 현재 투입인력기준)

(단위: 명)
구 분
ITPM
정보시스템운용자
IT지원기술자
합 계
투입인력
1
4
10
15

3. 사업 범위
가.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부문
1)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관리
2) 서비스 신규 시행, 변경 시행, 업무개선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으로 인한 프로그램 유지관리
3) 내 ․ 외부시스템과의 연계 및 자료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유지관리
4) 주요 추진계획 관련업무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5) 업무용 패키지 기반의 응용프로그램 관련업무 지원
6) 타시스템 구축 시 연계 및 관련업무 지원
7) 응용프로그램의 생산성 향상 활동 및 품질개선 활동 지원
8) 기존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업무

나. 상용 SW 유지운영관리 부문
1) 상용 SW 수정, 보완, 기능향상(패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2) 상용 SW의 커스터마이징, 마이그레이션 및 기술지원
3) 상용 SW의 장애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4) 상용 SW 관련 타 시스템 연계 및 연동 지원
5) 기타 상용 S/W에 대한 발주자 지원요청 사항 수행 등
6) 연계대상시스템 변경에 따른 구성 설정 및 변경사항 적용 관리
7) 최적화 상태 유지를 위한 정기·수시 점검
8) 상용 SW 관련 이전, 증설, 교체, 철거 등에 따른 업무
9) 데이터 백업 및 복구 관리
10) 기타 유지운영관리 관련 발주자 요청 사항 수행 등

다. 전산장비 유지관리 부문
1) 전산장비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업무서비스 최적화 유지
2) 전산장비의 최적 상태 유지를 위한 정기 및 수시점검
3) 전산장비의 장애예방,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4) 전산장비의 성능저하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성능향상 대책 수립
5) 전산장비의 백업 및 복구 관리, 이력 현황관리
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제품수정, 보완, 기능향상(패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7) 전산장비와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 지원
8) 전산장비의 운용자,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9) 신규 및 업무개선으로 인한 관련 전산장비 변경 및 제반사항 지원
10)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핵심 부품 보유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11) 자산 현장 실사 등 구성정보 현행화 지원
12) 기타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에 대한 발주자의 지원요청사항 수행

라. 기술지원 부문
1) 운용중인 프로그램 점검, 보완, 개선 및 안정화 등 수행
2) 시스템의 WEB, WAS, 미들웨어 및 DB환경 관리지원
3) 운용시스템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장애복구 및 대책 제시
4) 장애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모니터링
5) 직원 기술이전 교육

마. 업무지원 부문
1) 사용자 및 운용자에 대한 업무지원과 정보기술 교육
2)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 현행
3)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4) 시스템의 데이터 신뢰성, 정합성 유지를 위한 자료정비 등 지원
5) 기반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협조 요청 시 지원, 보안취약점 조치
6) 보안취약점에 대비한 사전점검 조치 및 예방활동 실시
7) 시스템 도입, 정보전략계획(ISP) 사업 추진 시 현황 및 기술 분석 지원

4.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 본 사업의 서비스수준 관리를 위해 계약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고, 관리 지표에 따른 서비스수준 관리를 수행

Ⅱ

사업 추진 방안
<hp:titleMark ignore="1"/>

추진 목표

  • 급변하는 사무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우정사무시스템을 최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고품질의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
  • 시스템 개선을 통한 업무 처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
  • 다양한 문의사항(사용법 등)에 대하여 적극 대응함으로써 서비스 만족도 향상

2. 추진 전략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지속적인 성능개선을 통해 변화하는 사무환경에 대응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요인 사전 제거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
  • (개선 요구사항 적극 수용) 사용자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제시한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 가능성 판단 후 적극 수용
  • (사용자 문의사항 신속 응대) 다양한 경로(전화, 메일, 게시판 등)로 유입되는 사용자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 정확, 상냥한 안내를 통해 서비스 만족도 제고

3. 추진 체계 가. 추진 체계도 사업추진단장 정보기반과장 사업총괄팀장 정보전략팀장 아키텍처작업반

정보자원의
현행화 작업

사업수행팀 사업관리팀

사업지원팀
사업수행사

정보전략팀

정보자원관리팀
운영지원팀
우정사업본부 민원담당

나. 조직별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사
업
추
진
단
추진단장
o 사업추진 총괄
o 사업 관련 전체방향 제시 및 의사결정 등
사업총괄팀장
o 각 업무분야별 현안사항 의사결정 및 조정
o 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활동지원
사업관리팀
o 사업관리 및 프로젝트 전 과정의 관리·감독
o 요구사항 분석·관리 및 산출물 검토
o 개발업무 인수 및 행정업무 관리, 검사
아키텍처작업반
o 정보자원의 현행화 작업
사업수행팀
o 사업 추진
o 일정 및 진도, 변경관리, 사업진행상의 현안 등 위험점검
o 산출물검토, 품질지원, 성과관리 방안제시, 사업검사 등 지원
사업지원팀
o 사용자 요구사항 제시
o 업무 인수 및 운용
o 시스템 연계업무, 테스트 및 구축 지원

4. 추진 일정
가. 입찰공고 : 2026. 9월
나.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2026. 12월
다. 용역 수행 : 2027.1.1.~2028.12.31. (1년 단위 계약)

  • 1차 년도 사업기간: 2027.1.1.~2027.12.31.

  • 2차 년도 사업기간: 2028.1.1.~2028.12.31.

※ 추진일정은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사업 주요 내용

  • 사 업 명 : 우정사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 사 업 비 : 4,327,733,760원(부가세 포함)

  • 1차 년도 사업금액 : 2,163,866,880원
  • 2차 년도 사업금액 : 2,163,866,880원

※ 수행일 이후 계약 시 대가지급은 일할 계산됩니다.

나. 제안 개요

  • 입찰자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파악한 후 본 사업에 임하는 자세,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명확하게 기술·요약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범위 및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 용역업체 교체에 따른 서비스가용성, 안정성 확보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 관련 사항은 가능한 표준 기술을 사용하며 특정기술 및 벤더에 종속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입찰자가 지원 가능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용어의 정의
용 어
설 명
발주자
우정정보관리원을 말함
입찰자
본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사업자 선정 이후에는 수주자(계약한 사업자)를 의미
수주자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한 사업자를 말함
행정포털시스템
정보시스템 통합사용 및 정보공유 등 우정사업관서의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포털시스템
통합조직관리(IM)
행정정보포털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계정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전자결재/메모보고
문서 승인이나 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현재 조회만 가능)
종합상황보고
당직, 재난·안전사고 등을 위한 보고 시스템, 긴급 메시지 발송
온나라문서
문서결재 등을 위한 정부 공통 업무시스템
민원통합관리
선제적 민원대응을 위해 우편·금융고객센터 VOC, 국민신문고, 전화·서신·방문·팩스 등 통합관리
IT종합상황관리(ITG)
우정사업본부의 IT 아키텍처를 종합관리하는 IT거버넌스 지원시스템으로 정보화기획, 정보화사업, IT서비스운영(형상관리), SLM으로 구성
지식누리
우본 내 각 관서의 업무편람, 법령, 훈령, 고시, 업무 지침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IT서비스데스크
상담원 상담 업무 지원 및 관리를 위한 녹취, 모니터링, 상담지원 시스템
IT자원관리시스템(ITRMS)
전산장비 현황 및 장애접수, 이전 및 정기점검 관리
우본 통합홈페이지
본부, 우정청·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합 개편, 운영
표준기록관리(RMS)
우정사업 관련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국가기록원 이관을 위한 기록물 검색·열람을 제공하는 시스템
cRMS
온나라문서 생산 기록물 이관 등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기록관리시스템
평가위원 Pool관리
평가위원 Pool 관리 및 자동섭외
서비스수준협약(SLA)
발주자와 수주자가 주고받는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계약에 사용하는 협약
우정고객센터 <hp:lineBreak/>전화자동응답시스템
우편·금융 콜센터로 자동전화 연결·응답, 녹취

<hp:titleMark ignore="1"/>3. 요구사항 개요
가.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수
보안 요구사항
(SER)
정보자산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기능, 운영, 접근통제를 위한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
(QUR)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대상,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7
제약 사항
(COR)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관련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사전 제약조건에 대한 요구사항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리방법, 추진단계별 수행방안 등에 대한 요구사항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프로젝트 진행 중 혹은 완료 후 원활한 시스템 및 서비스 조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기술적 지원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4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서비스 지원 범위 가운데 외부의 업체에게 위탁하는 대상 업무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정보시스템, HW, SW, NW 등 업무별 유지관리 수행활동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요구사항
26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투입공수(MM)방식으로 산정한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한정되는 요구사항으로, 유지 관리 수행 요구사항에 수반되는 인력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5
합 계
55

나. 요구사항 목록표
구 분
번 호
요 구 사 항 명
보안 요구사항
(SER)
OF-SER-001
관리적·기술적 보안
OF-SER-00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OF-SER-00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품질 요구사항
(QUR)
OF-QUR-0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OF-QUR-002
방법론 준수
OF-QUR-003
품질보증방안 수립
OF-QUR-004
가용성 보장
OF-QUR-005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OF-QUR-006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표준화 적용
OF-QUR-007
예비장비(부품) 확보 방안 수립
제약 사항
(COR)
OF-COR-001
현행 시스템 유지관리 제약사항
OF-COR-002
사업 참여, 계약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
OF-COR-003
계약제재 조건
OF-COR-004
계약의 해지
OF-COR-005
손해배상 등 위약금 부과 기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OF-PMR-001
사업수행 조직
OF-PMR-002
사업 과업범위 관리
OF-PMR-003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OF-PMR-004
위험관리
OF-PMR-005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OF-PSR-001
기능점수 검증 및 제출
OF-PSR-002
기술이전 및 ISP사업 지원 등 협력방안
OF-PSR-003
상주인력 및 사용자 교육수행
OF-PSR-004
사용자 기술 지원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OF-MPR-001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OF-MPR-002
전략수립 지원
OF-MPR-003
개발 및 유지관리 전략
OF-MPR-004
서비스 요청에 의한 기능개선
OF-MPR-005
하드웨어 유지관리 방안
OF-MPR-006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OF-MPR-007
업무용 패키지SW 유지관리 방안
OF-MPR-008
일일 서비스 점검
OF-MPR-009
서비스 재기동
OF-MPR-010
월 정기점검
OF-MPR-011
전산장비의 오프라인 점검
OF-MPR-012
특별(수시)점검
OF-MPR-013
장애대응
OF-MPR-014
기능향상 및 보완
OF-MPR-015
전산장비 실비보상
OF-MPR-016
현업 사용자 응대 및 조치
OF-MPR-017
안정화 지원
OF-MPR-018
시스템 연동방안
OF-MPR-019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인력 현황관리
OF-MPR-020
기능점수(FP) 현행화
OF-MPR-021
보안취약점의 진단 및 조치
OF-MPR-022
인수 및 인계
OF-MPR-023
성능 및 유지관리
OF-MPR-024
정보시스템 성능의 지속적 개선 및 보완
OF-MPR-025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OF-MPR-026
유휴장비 철거 · 수집 수행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OF-MHR-001
운영대책
OF-MHR-002
투입인력 구성
OF-MHR-003
투입인력 변경관리
OF-MHR-004
월별 투입인력
OF-MHR-005
인력의 근무 및 준수사항

다. 상세 요구사항
1)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OF-SER-001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각종 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시스템 개발 가이드라인, 각종 표준지침 등을 준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 망 보안체계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우정사업본부)
  •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우정사업본부)
  • 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우정사무시스템 운영 지침(우정사업본부)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등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중요 데이터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 중 「보안성 검토」 지적사항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 조치하여야 함
  •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 제품(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을 도입하는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을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검증 결과에 대한 적용방안을 제시하여 조치(CC인증 및 검증필 암호모듈 필수 탑재 제품은 도입 전 확인 등 선검증제 적용)하여야 함

※ SSO 및 구간 암호화 SW는 검증 필 암호모듈 필수 제품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의 대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기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운영 상태를 점검
  •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한 시스템프로그램 등의 긴급하고 중요한 패치 등을 적시에 실시
  • 해킹 등 전사적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및 대응체계 등을 수립
  • 시스템에 대한 보안정책의 승인·적용, 등록, 변경 및 삭제에 대한 이력을 기록·보관
  • 그 외 Ⅵ. 기타 사항 「3. 보안 준수사항」 준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점검결과서, 보안대책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OF-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준수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용)”에 근거하여 해당 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해야 함
  • SW에 보안약점이 내재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언어별 시큐어코딩 가이드“ 등을 참조하여 구현
  • SW 구현이 완료되면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웹 취약점 표준 점검 가이드”를 참조하여 매뉴얼 방식 또는 자동화도`구를 이용해 소스코드 보안약점 및 기능 취약점에 대한 자체 점검을 수행하고 보완조치 수행

※ 보안약점 분석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CC인증, 성능평가, 보안기능 확인서 중 하나) 사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2조(보안약점 진단기준),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제54조(진단원)”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제거하였는지 진단하여야 함 (신규개발 소스코드 및 유지관리로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개발 참여 전에 SW 개발보안 가이드 및 시큐어코딩 가이드에 대한 교육 실시
  • 개발 시 DB접속이 필요한 경우 접근사유와 접근기록 관리

산출정보
보안대책서, 취약점점검계획서, 취약점검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OF-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암호화
세부
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접근권한의 관리
  • 접근통제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재해・재난대비 안전조치
  • 개인정보의 파기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물리적 안전조치
  • 출력 및 복사 시 안전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을 준수하여 이행하고, 업무 특성상 적용 받는 다른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정하는 바가 우선 함

  •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암호화,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 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 시 :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을 통한 암호화
* 암호화기준은 법령 개정 및 우정정보관리원 정책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OF-QU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계획 수립, 이행, 감리수감 및 개선활동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응용프로그램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품질보증 조직 및 절차, 품질목표 수준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검증 수행
  • 업무 수행과 관련한 표준, 지침 및 절차를 유지하고,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안(개발관리, 장애관리, 문제관리, 변경 관리 등) 수립과 철저한 이행
  •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유지관리 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방안제시
  • 업무수행과 관련한 표준, 지침 및 절차에 따라 산출물을 작성하고 작성된 산출물의 적정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며, 반기별 공식적인 산출물 제공 절차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SW 개선사항 혹은 법․제도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정보시스템의 서식, 업무프로세스, 코드 등 업무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표준화 및 관련 산출물 현행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개발산출물 현행화, 유지관리 산출물, 품질보증계획서, 품질활동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OF-QUR-002
요구사항 명칭
방법론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진행시 발주자의 방법론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추진 시 발주자의 “우정정보관리원 시스템개발방법론” 및 “우정정보화사업관리 표준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산출물의 일부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서식을 준용하여야 함
  • 사업수행 산출물은 발주자 개발방법론에 정의된 표준서식을 준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OF-QUR-003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방안 수립
세부
내용

  •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발주자와의 의사소통방안, 발주자의 정보보호 등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전사적 위험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운영개선 방안 등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품질활동결과서(월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OF-QUR-004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가용성 보장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24X365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작업(H/W, S/W)은 사전 계획서에 의해 작업이 이뤄지며, 작업 계획에는 실패 시 원복 계획도 포함함
  • 작업 후 결과보고에는 작업 공정 및 사전계획 외 진행사항 등을 기술함
  • 시스템 운영 중 또는 작업 중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쳤을 경우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초도보고(발생 1시간 이내), 중간보고(발생 6시간 이내), 결과보고로 나눠 보고한다. 초도보고에는 6하원칙에 따라 기술하되, 원인이 파악되었을 경우 발생원인과 조치계획도 포함함.

산출정보
작업계획서/작업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OF-QU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고, 수주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정보
장애대응 매뉴얼(장애대응 절차/방안 포함), 백업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OF-QUR-006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표준화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시 표준을 준수하여 안정적 유지관리 업무 수행
세부
내용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용역수행자가 프로그램 코딩방식, 주석(해석) 처리 방식, 웹 취약점, 접근성,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 코딩할 수 있도록 표준 코딩 가이드 마련 및 교육실시
  • 정보시스템의 코드값 반영은 공통 모듈 등을 통하여 일괄 적용
  • 소프트웨어 개선 또는 변경 시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보안을 적용
  • 특정 값을 프로그램에 하드코딩 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 코딩하여야 하며, 별도의 관리대장에 작성 및 보관

(시스템 연계 부문)

  • 정보연계는 개방형 기술표준에 따라 연계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 정보연계 시 발주처가 제시하는 연계표준 방식을 준수하여 연계 추진 및 관련 산출물에 반영

※ 연계표준 방식과 맞지 않게 기 연계된 연계사항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점진적 보완 추진
  • 연계표준 방식의 개선 필요 사항 검토 및 의견 제시
  • 연계표준 방식에 따른 연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현행화 유지 및 운영

※ 연계관리항목 : 대상기관, 대상시스템, 연계근거, 적용기술, 연계항목, 연계주기, 연계코드, 개인정보, 암호화, 오류코드, 연계담당자 연락처 등
산출정보
기술적용결과표, 표준 코딩 가이드,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OF-QUR-007
요구사항 명칭
예비장비(부품) 확보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비장비(부품) 확보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장애처리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애 발생 빈도가 높은 디스크 및 전원공급장치, 메인보드, CPU 등 예비 장비‧부품 확보 방안 제시
  • 전산장비 및 부품이 단종 될 경우 공표 후 1개월 이내에 발주자에게 공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산출정보
예비장비(부품) 보유 확인서
관련요구사항

3) 제약 사항(Constraint Requirement)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F-COR-001
요구사항 명칭
현행시스템 유지관리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고려사항
세부
내용

  • 현행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를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기존 DB정비, 개인정보항목의 정비(제거, 대체, 이동), 영향도가 없는 테이블의 사전 전환 등 시스템 중단시간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아키텍쳐 설계서, 기술지원확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F-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참여, 계약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 계약 연장 및 인수인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내역을 발주자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주자에게 있음
  •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 금액 결정에 중대한 착오나 명백한 하자로 수주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음
  •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봄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 수주자는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기존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 용역을 실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연장 동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F-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제재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제재 조건
세부
내용

  • 최종 선정된 제안사(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경우 주사업자가 모든 행정사항을 담당)는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제안사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음
  • 계약 시 제시하는 투입인력은 연속해서 1년 이상의 투입 기간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시 제시한 투입인력은 사업 시작 후 6개월 이내에는 교체할 수 없음

※ 단, 해당인력의 퇴직 및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교체는 예외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변경승인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F-COR-005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등 위약금 부과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금, 위약금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업무 처리 부적정 등 사고발생 시 수습, 보고, 손해배상 등의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수주자는 당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용역목적물 및 제3자(고객 포함)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 프로그램 유지관리 오류, 오안내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나 시스템 장애에 상응하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수주자의 과실이나 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장애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장애<hp:fwSpace/>원인<hp:fwSpace/>규명 및 귀책<hp:fwSpace/>여부 등 손해와 관련한 사항을 결정함
  • “장애판정위원회”의 구성은 소관 부서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팀장과 용역<hp:fwSpace/>수행<hp:fwSpace/>책임자 및 우정정보관리원이 지정하는<hp:fwSpace/> 관련분야 전문가 2명<hp:fwSpace/>내외를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본<hp:fwSpace/>용역의 사업관리팀장으로 함
  • 수주자의 귀책여부는 참석<hp:fwSpace/>위원의 과반수<hp:fwSpace/>합의로 결정하며, 가부<hp:fwSpace/>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함
  • 발주자는 수주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따른 세입손실 보전액 또는 비용을 수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장시간 장애, 반복장애, 인적장애, 기타 위약금 등 제재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서비스수준 협약을 통해 관리함
  • 장애원인이 타사업자 또는 타기관인 경우 제외

[정기점검 미이행 위약금] 정기점검 장비에 대한 점검 미이행에 대한 위약금
해당 장비의 월 유지관리비 × 미이행 대수 × 1.5

[투입인력부족운용 위약금] 사업에서 정한 투입인력 부족운용에 대한 위약금
(투입대상 등급의 월간 인건비)/월투입일수 × 미투입일수

[인수인계기간미확보 위약금] 인수인계기간 미준수에 대한 위약금
(인계대상 등급의 월간 인건비)/30 ×(10 - 실제 인수·인계기간)
* 인수인계 기간 기준 : 영업일기준 10일

[서비스수준 협약 위약금] 종합서비스수준 및 개별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서비스수준협약(SLA) 기준으로 평가하여 부과

* 월 위약금 상한은 월 전체 유지관리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산출정보
위약금 내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F-CO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해지
세부
내용

  •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수주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만, 용역수행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용역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함

  • 정기점검을 3회 이상 미 이행할 경우, 장애처리가 상습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장애처리가 불성실할 경우, 동일 장애가 연속 3회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비밀 준수 조건 위반, 용역중단 사유 발생, 계약기간 중 해당 업무의 폐지 또는 재구축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경우
  • 수주자 과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수주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운 수주자에게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에서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장비현황 및 유지관리 업무 사항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계약서, 계약해지 통보서
관련요구사항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OF-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수주자는 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이슈 조정 및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업무용패키지 등의 사업자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연도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OF-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과업범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범위관리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

  • 사업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발주자 수행사무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과업범위 및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변경 체결함
  • 발주자의 업무 요구사항 변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확장성과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함
  • 유지관리 과업을 수행시 단순사항은 제외하고,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거쳐 이행하고, 시험적용 전에 발주자의 확인에 의해 시행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과업변경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OF-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절차
세부
내용

  •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 사업범위 및 내용(기술협상안 포함)
  •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 계획
  •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법 및 체계 등
  •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내역
  • 투입인력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업무 분장내역 제시
  • 연 단위 사업추진 방안
  • 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
  • 업무 연속성 확보방안 제시

*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 구성 방안 제시
  • 업무보고 주기 및 보고내용
  • 품질보증방안 및 활동계획
  • 성과관리 방안
  • 장애대응 방안
  • 위험 및 이슈 관리방안
  • 각종 교육훈련계획
  • 유지관리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 시 주요 과업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별도 작성 및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는 전체 사업기간의 사업수행 내용과 1차 년도 사업수행내용을 분리·작성하여야 하며, 1차 년도 사업수행내용은 더 상세하게 작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과업대비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OF-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세부
내용

  • 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감시, 통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위험관리계획 수립

※ 예상위험 : 인력수급, 요구사항 변경, 기술적 취약점 등

  • 식별된 위험 및 이슈는 위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수립 및 감시‧통제사항
  •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및 이행
  • 파업, 태업, 협력업체 도산 등 부문별 대응 방안 수립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OF-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관점의 품질관리
세부
내용

  • 입찰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단위별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과 연계 및 산출물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수주자는 다음 필수 산출물을 제출시기에 맞춰 발주자에게 서면제출하고 ITG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구 분
산출물명
제출시기
인수
인수결과서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산출물현황)
인수완료 시
착수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품질활동계획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이내
사업책임자계, 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
서비스수준협약서(SLA)
계약 착수 후
1개월 이내
사업
수행
사업수행계획서(2차 년도)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산출물현황)
계속년도 1월
품질활동결과서
월말
SLA 측정결과 보고서, 성과관리결과서
월말
일일/주간/월간 실적보고서
일/주/월
사업수행에 따른 계획서/결과서
수시
투입인력현황
월말
종료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산출물현황
사업종료 전
2개월 이내
완료보고서
사업종료 전
1개월 이내

  • 수주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 추진 진행사항을 일간, 주간, 월간 단위로 제출하며,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보고
  • 수주자는 상호 협의된 양식으로 일일 업무처리실적을 매일 작성 및 제출
  • 매월 업무처리실적 작성 및 제출
  • 매월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현행화 내역
  • 통상적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 외 별도 과업수행 실적(산출물 포함)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비현행 산출물은 즉시 현행화 수행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등)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www.spir.kr 참조)

산출정보
일일/주간/월간 실적보고서, 유지관리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OF-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점수 검증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점수 검증 및 제출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최신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당해 시스템의 현행화된 기능점수(FP)를 공인된 전문가에게 의뢰 산정‧검증하여 용역수행종료 전 제출토록 함

산출정보
기능점수 산정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OF-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ISP사업 지원 등 협력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과 발주자와의 효율적 협력방안 요구사항 명시
세부
내용

  • 프로그램 유지관리, DB관련, 전문지식 습득 등 발주자에게 기술이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지속적인 자문 등의 계획과 비상주 지원조직 등을 통한 발주자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웹 사이트 운영 관련 법령 준수 지원 및 기타 사업수행 관리에 따른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우정정보관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재 자원(HW, SW, 데이터 등) 이전, 시스템 구축, ISP사업 수행 시 기술적 지원
  • 임치 대상의 지속적 관리 실시
  • 소프트웨어 임치 신청 제반사항 명시
  • 임치가 불가능한 경우(업체의 부도, 폐업 등) 비상 유지관리 대응방안 수립
  • 기타 사업수행 관리에 따른 지원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이전계획서, 프로젝트지원계획서, 임치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OF-PSR-003
요구사항 명칭
상주인력 및 사용자 교육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능력 향상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상주인력의 유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온/오프/원격지원 등을 통한 교육 훈련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직무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 발주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내용, 일정 등이 포함된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제시
  • 투입인력을 통하여 자체 개발 직원의 전문지식 습득 및 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주기적인 업무 분야별 멘토링 실시 등 효율적인 개발능력 향상 방안 제시
  • IT종합상황관리시스템 정보화기획 및 정보화사업 분야 사용자를 대상으로 정보화사업 프로세스 및 사용법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 교육내용 예시

  • 시스템 운용 및 개발 관련 기술이전 교육(멘토링 교육)
  • 신규업무 및 변경에 따른 사용자 교육
  • 업무 변경 및 확대, 개발자 및 운용자 변경에 따른 교육
  • 업무용 패키지소프트웨어 사용방법에 대한 기술교육
  • DB, 미들웨어 등 기술 전문분야 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 IT업무관련 신기술 등 제반사항에 대한 마인드형성 교육
  • IT 기술 트렌드 세미나 개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교육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OF-PS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기술 지원
세부
내용

  • 대상 시스템별 사용자(운용자)에 대한 업무지원과 기술이전 교육 실시
  • 시스템의 데이터 정합성 유지를 위한 자료 정비 등 데이터 관리 지원
  • AP장애관리, 형상관리 업무(배포 및 시스템 운영) 등 운영 지원
  • 행정포털, 온나라문서 등 사용자 문의가 많은 업무에 대한 사용자 응대 및 조치 지원
  • 온나라문서의 기록관리시스템 이관 업무에 대한 사용자 응대 및 조치 지원
  • 행정포털 게시판(문의요청처리)에 등록된 사용자 문의사항 응대 및 주요 질문에 대한 응대 매뉴얼 갱신 관리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2페이지)과 온나라시스템(온톡, 온메일 등)
  • 모바일업무포털 설치 지원 등 사용자 응대 및 개선, 모바일 가상화 공통기반 라이브러리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적용
  • 지원업무내역은 ITG시스템에 등록 관리하고 일일 업무보고에 문서화하여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일일업무보고, 주간/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 6)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OF-MPR-001
요구사항 명칭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지원
세부
내용

  • 업무처리 절차 등 환경 변경에 따른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개선에 필요한 제반 활동
  •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경에 따른 마이그레이션
  • 타 시스템 연동 및 시스템 운영환경 변경에 따른 기술 지원 및 재설치 지원
  • 신규시스템 구축 관련으로 기술지원 요청시 해당 기술 인력 지원
  • 정보화사업에 따른 변경사항 지원
  •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점검하기 위한 계획서를 연 단위 사업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장애발생으로 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와 정비를 요청한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장비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 유지하기 위한 기술지원, 사용자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장애 대응, 분석, 장애보고서 작성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장애관리대장, 장애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OF-MPR-002
요구사항 명칭
전략수립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기계속사업의 연도별 사업 추진방안 제시 및 결과보고
세부
내용

  • 계속년도에는 전년도(‘27년) 사업수행과정의 문제점을 토대로 구조진단을 실시하여 당해년도의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 관련 업무의 발전과 서비스 개선 등 생산성 향상 방안
  • 대상 시스템의 성능진단을 통한 성능 저하 항목 도출
  • 대상 시스템의 연계 시스템 현황 및 인터페이스 도출
  • 대상 시스템의 기능 분석 및 미사용 기능 도출

  • 시스템 개선을 위한 소요예산 산출 등
  • 대상 시스템은 상호 협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연도별), 연간운영계획서, 연간운영성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OF-MPR-003
요구사항 명칭
개발 및 유지관리 전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유지관리 전략
세부
내용

  • 각종 추진과제, 긴급과제의 적기 개발 체제 구축을 위한 파트별, 파트간 인력 조정 운용방안을 포함한 개발 및 유지 관리 전략을 제시
  • 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장애예방 방안 제시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EOS, EOL, CC인증 현황 파악 및 대책 제안
  • 라이선스(또는 인증서) 만료에 따른 영향도 검토 및 대안 제시(신규구매, 임시 라인선스 사용, 환경설정 등을 통한 임시 사용 가능성 여부 등)
  • 신규 서비스 개시 시 수행조직 및 상주인력의 효율적 운영 방안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성능개선계획서 및 결과서, 데이터정합성 검증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OF-MPR-004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요청에 의한 기능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요청에 의한 기능개선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아래 사항을 서비스수준협약(SLA)에 근거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서비스 기능개선(노후 우편/금융장비 사무장비로 재활용 가능개선, 다양한 서비스 기능 개선 등) 요청 시 반영,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으로 인한 프로그램 유지관리
  • 정보화 추진계획 관련업무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 내·외부 시스템 연계 및 자료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유지관리
  • 업무용 패키지 기반의 응용프로그램 관련업무 지원
  • 응용프로그램의 생산성 향상 활동 및 품질개선 활동 지원
  • 기능개선을 수행한 결과는 정보관리원 개발방법론에 근거하여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하여야 함

산출정보
서비스수준협약서(SLA), 요구사항접수대장, 개발계획서, 관련 개발산출물 현행화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OF-MPR-005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유지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드웨어 유지관리 방안 및 지원 계획
세부
내용

  • 아래 표의 내용을 포함하여 하드웨어 유지관리 방안 제시

구분
항
목
서비스 내용
제품
관련
OS
업그
레이드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 그에 따르는 마이그레이션
패치
발견된 버그 및 보안취약점에 대한 수정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하드
웨어
업그레이드
기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장치나 부품으로서 교체 시 기술 지원
기술
지원
정기점검/조율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점검, 정기 성능조율
예방보수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보수
긴급/장애처리
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교육
운영자 교육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사용자 교육
시스템 운영 기술의 이전 교육
관리 및 설치
인력파견
상주인력 파견
부품지원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보유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시스템 점검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관리, 시스템 사용자 관리지원 등
운영활동 보고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시스템 운영 보고서 작성 지원
이전 및 증설
시스템의 이전 설치 및 새로운 장비의 추가 지원

  • 하드웨어 유지관리 대상별로 상기의 구분/항목별 유지관리방안 및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비상연락체계, 정규시간 이내 및 이외의 지원방안
  • 정기 예방점검 등을 포함한 현장 방문지원 횟수
  • 향후 제품의 기능 향상 로드맵과 업그레이드에 대한 지원 방안
  • 장애조치 및 예방 활동 계획
  • 지원 가능한 교육방법 및 횟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 계획서/결과서, 작업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OF-MPR-006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방안 및 지원 계획(업무용 패키지SW 포함)
세부
내용

  • 정보관리원의 과업지시에 따라 SR(Service Request)의 진행상태 및 최종 완료결과를 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함
  • 합의된 SR은 요구기한 내 해결하여야 함. (단 협의에 의한 기한연장은 가능)
  • 요구한 SR을 수행하기 위한 개발관리시스템과 형상시스템과의 연계, SR 관리 기능개선 등에 필요한 개발관리시스템을 운영·관리하여야 함
  • 프로그램과 시스템 운영상 오류 발생하는 경우와 중요한 장애는 즉시 보고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 계획서/결과서, 작업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OF-MPR-007
요구사항 명칭
업무용 패키지SW 유지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방안 및 지원 계획(업무용 패키지SW 포함)
세부
내용

  • 아래표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방안 제시

구분
항
목
서비스 내용
제품
관련
제품 수정 및 보완
패치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및 보안취약점 조치
업데이트
기존 SW 제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기능
향상
업그레이드
기존 SW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기술
지원
일상지원
전화/이메일,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질의 응답
긴급/장애처리
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온라인으로 혹은 고객 사이트를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예방/예측지원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점검, 정기 성능 조율과 정기 서비스 재기동
고객 맞춤지원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커스터마이징, 마이그레이션
교육
운영자 교육
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사용자 교육
제품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상별로 상기의 구분/항목별 유지관리 방안 및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비상연락체계, 정규시간 이내 및 이외의 지원방안
  • 정기 예방점검 등을 포함한 현장 방문지원 횟수
  • 향후 제품의 기능 향상 로드맵과 업그레이드에 대한 지원 방안
  • 지원 가능한 교육방법 및 횟수
  • 신규 서비스 및 기존 업무 변경에 따른 업무용 패키지SW 수정 등에 대한 지원방안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 계획서/결과서, 작업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OF-MPR-008
요구사항 명칭
일일 서비스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일 서비스 점검
세부
내용

  • 수주자는 장애 예방을 위하여 업무 시작 전(근무일 기준 매일 07:00~09:00)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의 서비스 점검을 수행해야 함

※ 08시 1차 보고, 유연근무 적용(07시~16시)

  • 서비스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상호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분기별로 현행화함
  • 서비스 점검 중 장애가 발견된 경우 비상연락망에 따라 즉시 알리고 조치를 수행함
  • 장애원인 및 조치결과는 당일 메일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일일점검체크리스트, 일일 업무보고, 장애조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OF-MPR-009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재기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시스템의 서비스 개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서비스 재기동
세부
내용

  • 수주자는 업무시스템의 서비스 개선,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서비스 재기동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 서비스 재기동 작업 수행 중 문제가 발견된 경우 비상연락망에 따라 즉시 알리고, 조치 방안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문제 조치계획 또는 결과는 익일까지 메일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서비스 재기동 계획서, 문제조치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OF-MPR-010
요구사항 명칭
월 정기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장비 및 SW의 정기점검(매월)
세부
내용

  • 수주자는 장애예방을 위하여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의 정기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매월 10일 이전에 점검계획서(정기점검 체크리스트 포함)를 발주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유지관리 용역수행범위 내에서 점검대상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장애예방을 위하여 H/W의 점검, 조정, 부품교체, 부식제거, 청결유지 등의 점검 및 S/W의 정기점검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기점검 계획을 제시
  • 주요 업무시스템에 대한 서버 및 DB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및 테이블스페이스 등) 사용률 점검하고 그 결과를 서면 제출
  • 점검대상 시스템과 점검절차 등은 사업수행계획서에 작성하여 제출
  • 점검결과 및 장애처리 지연내역은 익월 5일까지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

산출정보
정기점검계획서, 정기점검 수행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OF-MPR-011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의 오프라인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장비의 오프라인 점검
세부
내용

  • 오프라인 점검은 연 2회 이상 수행하며 대상 장비 및 구체적인 방법은 오프라인 점검계획서에 작성하여 서면 제출(10일 전까지)
  • 오프라인 작업 수행 중 문제가 발견된 경우 비상연락망에 따라 즉시 알리고, 조치 방안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문제 조치계획 또는 결과는 다음 주 중에 메일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오프라인 점검계획서, 오프라인 점검 결과서, 문제조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OF-MPR-012
요구사항 명칭
특별(수시)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특별(수시)점검
세부
내용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발주자가 점검을 요구할 경우 수주자는 정기점검과는 별도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각 정보화사업의 ITG시스템 사용(등록)현황을 점검하고 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함
  • 수주자는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함
  • 장비 현황(모델별)
  • 예비장비 및 예비부품 현황 및 사용내역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산출정보
수시점검계획서, 수시점검 수행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OF-MPR-013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 방안
세부
내용

  • 신속한 장애대응 체계 및 장애대응을 위한 인력운영 방안 제시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신속한 장애처리 방안 제시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장애처리 기준시간 이내에 신속히 복구조치를 하여야 함

※ 장비 및 부품 수급에 따른 도착시간은 제외

  • 수주자는 발주자에게 즉시 장애 보고를 하여야 하며, 장애 원인, 해결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
  • 운용상의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점검(DB, S/W, 프로그램 등) 방안, 비상근무 방안 수립 및 이행
  • 패키지소프트웨어 업체의 파산, 도산, 기업 인수합병 등의 사태를 대비하여 대상 패키지의 기술자료에 대한 제3기관 임치를 관리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비상 유지관리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 유지관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한 백업 및 복구 방안 등 대책방안을 수립, 이행해야 함
  • 장애발생 시 신속히 복구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처리 기준 시간 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장애처리기준 시간은 SLA에서 정함)
  • 신속한 복구조치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미처리된 것으로 간주함
  • 장애로 인한 부품 교체 시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 대상시스템 장애발생 시 신속한 원인분석과 장애복구 및 대책방안 수립 및 이행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따른 백업 및 복구기능
  •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에 대한 대처방안
  •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을 포함한 장애처리결과서 제출
  • 복합장애 및 유관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복구를 위한 합동장애 대응 및 기술 지원
  • 신속한 보고 및 관련 업체와의 협조 및 지원
  • 수주자는 장애에 따른 기록대장을 작성하여 각 시스템별 장애 이력 관리를 하여야 함
  • 보안사고, 원인불명 등의 특수 장애사항 발생 시, 시스템 제조사 차원의 인력 및 기술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사업자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 수주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사업자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 예방 및 비상대응 계획서, 장애조치보고서, 기술지원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OF-MPR-014
요구사항 명칭
기능향상 및 보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향상 및 보완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성능향상 및 기능 보완 등의 내용을 누락 없이 발주자에게 제공하고 SW 설치여부 및 계획 등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
  • 성능향상 및 기능보완 작업 실시 여부, 작업방법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
  • 시스템 성능 분석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시스템 성능 분석 및 튜닝(DBMS 포함) 실시
  • 주요시스템의 DBMS 성능 점검 및 튜닝 등 개선활동 수행(연 1회)
  • 행정포털, 홈페이지 등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연 1회 메인 디자인 변경 실시(시스템 1개, 일정 협의)
  • 우본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 갱신을 위한 프로그램 분석 및 기능 개선(매년 상반기)

※ 우본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 비용은 발주자가 별도 정산

  • 우본 홈페이지의 스타일가이드 준수 및 콘텐츠 현행화 관리
  • 각 기관 홈페이지 운영자에 의해 콘텐츠 수정 요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수정 반영
  • 우본 통합 홈페이지 화면 이미지 변경 요청이 발생할 경우 수정 적용
  • 사용자 혼란을 야기하는 메뉴(콘텐츠) 위치 정비

* 정비대상 범위, 정비방법 등은 상호 협의

  • 유지관리 대상 콜시스템의 자동응답(ARS) 멘트 변경작업 수행
  • 대상시스템 : IT서비스데스크
  • 시스템이 최적의 성능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자료 및 보관주기 경과 데이터의 삭제작업 수행
  • 삭제 대상 확정과 작업 실시 여부, 작업방법 등은 상호 협의
  • 운영체제, 웹브라우저 및 보안패치 등 신규 제품 발표로 인하여 패치작업이 필요할 경우, 서비스 이상 유무 검증(사전테스트 등) 후 적용
  •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에 기 설치된 공개S/W에 대한 지원 방안과 공개S/W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중 서비스지원 종료 제품(EOSL)에 대한 유지관리 및 대응 방안 제시

※ EOSL(End Of Service Life Cycle) : 제품 보증기간이 지나 제조사로부터의 서비스지원이 종료된 SW
  • 발주자 요청‧승인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의 유지관리 업무범위를 벗어나 인력의 추가투입 등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3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수주자는 실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음

산출정보
작업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OF-MPR-015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 실비보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장비 실비보상
세부
내용

  • 발주자 요청 또는 수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발주자가 승인한 각 호의 업무 수행 시 증빙서류를 3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수주자는 실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음
  • 주소지가 다른 장소로 전산장비 이전
  •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의 부품 증설(CPU, Memory, Disk 등)
  • 유지관리대상 S/W의 메이저 버전 유상 업그레이드
  • 통상의 유지관리 업무범위를 벗어나 인력의 추가투입 등이 필요한 경우로 문서에 의해서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
  • 실비보상 청구 시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청구
  • 해당관서 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작업 확인서
  • 해당 작업 관련 거래명세서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산출정보
실비정산 관련 서류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OF-MPR-016
요구사항 명칭
현업 사용자 응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업 사용자 응대 및 조치
세부
내용

  • 현업 사용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문의 응대 및 조치 수행
  • 시스템안내방 공지사항 현행화 및 질의 답변 수행
  • 전화문의 및 시스템안내방 질의 내용을 정리하여 FAQ 작성
  • 자주 반복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사항으로 접수하여 처리
  • 사용자매뉴얼 정비 및 현행화(분기)

산출정보
일일업무보고, 사용자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OF-MPR-017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구축시스템의 재구축 및 안정화 지원
세부
내용

  • 재구축 예정인 시스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행 시스템 분석 및 기운영시스템과의 연계, 테스트 등 지원 방안 제시
  • 신규 구축 시 시스템의 성능 향상, 모니터링 등 안정화 방안 제시
  • 정보기술자원관리시스템(ITRMS) 정보전략계획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재 운영시스템 분석 지원업무 수행
  •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의 신속한 조치 및 가상화 서버 운영지원 체계와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일일업무보고, 사용자·운영자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OF-MPR-018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동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
세부
내용
(예시)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 내부 유관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업무 수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OF-MPR-019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인력 현황관리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인력 현황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인력 현황관리
세부
내용

  • 수주자는 유지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 시마다 발주자에게 변경내역 제출
  • 인수결과서에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을 작성·제출하고 이후 변경 시마다 현행화하여 제출 (월간보고서에 포함)
  •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장애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유지관리 업체 및 제조사 등) 상시 현행화 유지
  • 수주자는 업무시스템별 운영매뉴얼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화 계획 수립 및 수행, 결과물 제출
  • 운영매뉴얼 현행화 계획은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현행화 수행
  • 단, 장애조치에 필요한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 즉시 현행화 수행
  • 운영매뉴얼은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 확인, 장애처리, 기타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방법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세부절차가 포함되어야 함
  • 수주자는 서버자원현황, 네트워크 포트 및 환경 설정값 등 전산장비 운영에 필요한 현황 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내역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전산장비 현황 조사 결과 제출
  • 반기별 오프라인 점검 시 변경 내역을 현행화하여 제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된 전산장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담당직원 및 관련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동절차서 공유, 주기적인 협의(업무 공유회의 등)를 실시하여야 함
  • 수주자는 장비 현황을 발주자의 ITRMS와 일치하게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운영매뉴얼, 인수결과서, 유지관리대상 장비자원현황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OF-MPR-020
요구사항 명칭
기능점수(FP)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점수(FP) 현행화
세부
내용

  • 기능 개선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변경한 경우 기능점수(FP)를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단, 패키지 기반 업무시스템으로 소스의 변경이력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제외
  • 기능점수 현행화 결과는 형상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점수 산정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OF-MPR-021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점의 진단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취약점의 진단 및 조치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훈련 등 자체(정보보호팀) 또는 대외적인 보안취약점 점검결과로 도출되는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완 조치를 취한 후 그에 대한 결과 제출
  • S/W 개발 시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시큐어 코딩 가이드 준수
  • 기능 개선 등을 위해 프로그램 및 전산장비의 변경을 수행하는 경우 보안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정책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보안취약점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관련자(프로그램 개발자, 작업자 등)에게는 경위서 징구, 개발보안교육 실시 등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취약점 조치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OF-MPR-022
요구사항 명칭
인수 및 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 및 인계
세부
내용

  • 용역대상 사업의 인수를 위하여 용역수행조건의 내용을 포함한 인수방안을 제시하고 인수받은 내용에 대해 문서로 정리하고 인수자와 인계자가 상호 확인한 서비스이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인수 대상 : 용역 대상 시스템,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목록 및 산출물, 작업수행현황, 장애처리이력, 진행 중인 과제, 연계시스템, 기술지원 인력을 포함한 유지관리 인력의 비상연락망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 일체
  • 신규 용역수행사업자는 기술협상이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인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인수·인계 방안에는 투입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hp:fwSpace/>저하 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 인수기간은 최소 영업일 기준 10일 이상으로 하며, 인수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아니함
  • 용역수행업무 인수 중에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주자가 전액 부담해야 함
  •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개발장비 및 사무용기기(PC, 책걸상 등)와 일반 사무용품은 수주자가 반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사용료는 발주기관의 절차에 따라 납부
  • 용역 만료 2개월 전 수주자는 인수인계를 위한 인수대상 목록을 작성하여 성실히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 용역수행사업자의 교체로 인한 용역 종료 시 용역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자에게 반납하고 보관 중인 자료는 파기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수계획서, 인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OF-MPR-023
요구사항 명칭
성능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용역대상 시스템의 성능향상, 안정적 운영지원 방안 제시
  • 데이터 정합성 유지, 사용자 편의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개발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업무용패키지를 이용하여 개발한 업무시스템의 응용 프로그램 성능개선 방안제시

산출정보
성능개선계획서 및 결과서(SQL튜닝 등), 데이터정합성 검증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OF-MPR-02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성능의 지속적 개선 및 보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성·효율성을 위한 성능개선 활동 수행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성능 제공, 정보자원의 최소 점유 및 최적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상태를 항시 감시하며, Tuning이 필요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관련 부서의 검토 후 Tuning 실시
  • 용역수행 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장비 및 시스템 S/W의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장비사양서, 도입조건, 소요예산 등을 발주자와 협의
  • 정보시스템 기능 및 성능 개선사항 중 단기간에 적용이 어려운 사항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 추진

산출정보
성능요구사항정의서, 성능관리계획서, 성능관리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OF-MPR-025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세부
내용

  • 제안 시 [별첨15] 우정사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를 확인하고 서비스수준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을 1개월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 등급: A4등급 시스템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 (필수지표)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의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한다. 이때 가중치는 합계가 30% 이상이 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필수지표 》
지표분류
지표명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가중치
필수
지표
(30%)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장애 3등급
가용률
99.98%
99.86%
19%
장애 4등급
가용률
99.98%
99.83%
11%

  • 선택지표는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지표 및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설정한다.
  •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 방법에 따라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1등급 장애
2등급 장애
3등급 장애
4등급 장애
120분
180분
300분
480분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는 [붙임13] 우정사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에 따라 ‘장시간 장애’를 필수지표로 포함한 개별서비스 지표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개선계획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평가결과 최소허용수준을 미달한 지표가 있거나,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중 장시간‧인적‧반복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부과 및 납부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이후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위약금 부과율을 반영하여 위약금을 최종 부과한다.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는 발생 건당 위약금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위약금은 각각 평가되어 위약금을 부과한다.
  • 계약상대자는 부과된 위약금을 납부하거나 정산해야 한다.
  • 서비스수준협약서 표준안 제18조(협약의 개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발주자와 수주자가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을 일부 개정할 수 있음
  • 관리지표, 목표수준, 가중치, 측정방법, 위약금 기준 등 SLA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행안부 SLA표준안을 준수함

산출정보
서비스수준협약서, 월간 운영보고서, 월별서비스수준보고서
(최소허용수준에 “미달”한 지표가 있는 경우) 서비스개선계획서
(개정 요청 시) 서비스 수준 협약 개정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OF-MPR-026
요구사항 명칭
유휴장비 철거 · 수집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휴장비 철거 · 수집 수행
세부
내용

  • 우정정보관리원에 설치된 우정사무 업무 시스템의 유휴장비 현황을 파악하고 폐기 대상 장비가 있을 경우 철거·수집 수행
  • 유휴장비의 장비 제원 등을 조사하여 재활용 대상과 폐기대상을 구분하여 유휴장비 조사결과 및 철거계획서를 서면 제출
  • 계획서에 따라 철거 대상 장비에 대한 철거·수집 수행
  • 전산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랙 정비(상면 재구성에 따른 네트워크 작업 포함)

* 대상 : 전산실 내 우정사무시스템 전산장비 중 교체에 따른 미사용 장비
산출정보
유휴장비 조사결과서, 철거계획서/확인서
관련요구사항

<hp:titleMark ignore="1"/>7)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OF-MH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수행 조직체계
세부
내용

  • 업무시스템의 환경변화, 업무량 증가, 신규업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조정 운용방안을 포함한 인력 운용대책을 제시
  • 투입인력의 SLA지표와 연계하며, 개인별 성과관리 방안 등을 제시
  • 투입인력의 지속적인 능력향상 방안을 제시
  • 투입인력의 기술이전을 통한 발주기관 직원의 개발능력 향상방안을 제시
  • 투입인력의 장기근속 대책과 투입인력의 이직 등에 대한 위험관리 대책 마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서비스수준협약서, 서비스성과보고서, 인력투입계획서,
월간인력투입내역서, 인력변경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OF-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구성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업무 및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한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제시
  • 사업관리자(PM), PL 등 기능별·업무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명단 및 관련 서류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PM 및 PL은 본 사업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제안하고 PM과 PL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
  • 사업관리자(PM)는 가급적 주사업자 소속의 5년 이상 유사 경력 소유 기술자로, 파트별 업무 조정 등 탄력적 인력운영 및 용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어야 하고,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특히, PM은 장애 예방을 위한 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이 가능한 인력이어야 하며, 장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장애대응을 수행하여야 함

  • 가급적 유사업무 개발 또는 유지관리 PL 수행 경험 3년 이상
  • 사업관리자(PM)는 파트별 업무의 책임 있는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주사업자 소속 인력으로 파트별 리더(PL)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주사업자 이외의 인력을 파트 리더로 지정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은 담당자 부재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되지 않도록 투입인력별 역할 및 사업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발투입인력은 가급적 대상시스템 개발에 1년 이상 직접 참여하였거나, 시스템 파트별 사용언어가 유사한 프로젝트 개발 경험 또는 유지관리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개발투입요원은 가급적 담당분야별로 대상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발언어를 모두 수용하여 개발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전산장비 유지관리 상주인력은 가급적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정한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유지관리용역과 관련 있는 민간자격증(DB관리자, N/W 관리자, 시스템관리자 자격증 등) 소유 인력을 투입해야 함
  •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전문 인력은 가급적 DB부문 1년 이상 실무경험 및 시스템(OS/WEB/WAS)부문 1년 이상의 실무를 경험한 경력자를 1인 이상 투입해야 함
  • 우본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 인력은 가급적 반응형 웹을 유지관리(개발 포함)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 함
  • 행정포털, 홈페이지 등 우정사무시스템의 디자인개편(연1회 이상)을 위해 1년 이상의 실무를 경험한 경력자를 일정 기간 투입해야 함(시스템, 기간 협의)
  • 투입인력은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제시

※ 투입인력의 기술등급, 자격 보유현황, 업무경험이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타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계획서, 월간인력투입내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OF-MH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관리 및 교체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제안사가 제안한 투입인력이 사업 전 기간 참여 불가 시에는 참여비율(PM, PL 및 팀원 구분)과 사업의 연속성 보장방안 제시
  • 전체 및 수행공정별 참여 인력의 투입계획 및 투입인력의 기술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유사사업 참여 실적 등 자료 제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주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 과업 수행 조건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교체기간 동안 해당인력의 인건비는 별도 지급하지 아니함

  • 발주자는 정보화계획 및 인력투입 변경 등에 의한 투입인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고, 추가 인력투입이나 유지관리 대상 장비 추가 시 본 사업의 계약단가를 적용
  • 수주자는 유지관리 상주인원을 원칙적으로 교체 할 수 없음. 다만,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유사경력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영업일 기준 10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인수·인계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않음
  • 투입인력 변경 시 투입 예정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변경 요청하고, 신원조사 등 발주기관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하며, 승인일자 이후부터 투입기간을 산정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평균임금공표’ 를 준용하여 유사경력 대체인력 투입
  • 유지관리 상주요원을 교체할 경우 업무내역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을 받은 인수인계계획서/결과서 제출
  • 수주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투입인력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 증빙서류 : 신원확인 서류, 기술등급 확인서류, 보안서약서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력변경요청서, 인수인계계획서/결과서,
투입인력계획서, 증빙서류,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OF-MHR-004
요구사항 명칭
월별 투입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월별 투입인력 조건
세부
내용
(예시)

  • 본 사업수행 투입인력은 해당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아래 표에서 명시한 최소 인력 이상으로 제안

< 유지관리 연간 최소 상주인력 > (단위 : M/M)
업 무 별
총투입
인 력
직무체계
비고
IT PM
응용SW
개발자
정보시스템운영자
IT지원 기술자
PM(사업관리)
12
12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144

36
108

전산장비 유지관리
24

12
12

합 계
180
12

48
120

  • 유지관리 최소 상주인력은 단위업무 별 업무량에 따라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상호 조정 가능(발주자의 사전승인)
  • 최소 투입인력은 업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개발 및 운영 분야 13명(PM 포함), 상용S/W 및 H/W 관리 운영을 위한 인력을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함(단, 사업 환경에 따라 변경 가능)
  • 안정적인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한 상주 인력 투입방안 제시

* 제안사는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음

  • 수주자는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관해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우정사무시스템의 환경변화, 업무량 증가 및 신규업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파트별, 파트 간 인력 조정 운용방안을 포함한 인력 운용대책 수립 및 이행
  • 수주자는 역량 있는 투입인력의 장기 근속대책과 투입인력의 이직 등에 대한 위험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수주자는 투입인력의 지속적인 능력향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OF-MHR-005
요구사항 명칭
인력의 근무 및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상주요원의 근무 및 준수사항
세부
내용
(예시)

  •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기관의 제반 보안규정 준수
  • 수주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유지관리상주요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9시 출근, 18시 퇴근이 원칙이나 업무 시작시간 이전에 서비스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 장비 설치, 유지관리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기 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계획서, 인력변경요청서
관련요구사항

Ⅳ 제안서 작성 안내

<hp:titleMark ignore="1"/>1.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자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hp:titleMark ignore="1"/>2.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 세부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참조표는‘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붙임4-양식1]’를 이용하여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첨부

  •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붙임4-양식2]’를 작성하여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다음 쪽에 첨부하며, 평가 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포함

다. 제안서 내용의 기재형태는 인식 가능하여야 하며, 제시한 근거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라.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 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작성 목차’에 따라 내용검색이 가능한 PDF파일(300MB 이내)로 제출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사. 정량평가 분야의 제안서는 정성평가 분야의 제안서와 별도의 파일(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권으로 편철)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됩니다.
자.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hp:fwSpace/>“~를 합니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할 수 있다, ~ 가능하다, ~ 권고 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합니다.
차.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기재 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카.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타. 제안요약서는 제안 설명(PT)이 용이하도록 가로 형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hp:titleMark ignore="1"/>3. 제안서 작성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목 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 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사업추진방법론
Ⅲ. 수행기반
1. 보안관리
2. 품질관리
3. 제약사항
Ⅳ. 수행 및 인력관리
1. 유지관리 수행
2. 인력관리
Ⅴ. 프로젝트 관리
1. 프로젝트 수행조직
2. 일정관리

3. 위험 및 이슈관리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2. 기술이전 및 협력방안
3. 기타사항
Ⅶ. 하도급
1.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제안서의 목차는 사업유형별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술평가 항목 및 제안요청사항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함

* 제안요청서 목차 ≒ 제안서 목차 ≒ 요구사항 목록 ≒ 기술평가 항목

4. 제안서 작성 세부지침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동일 · 유사사업실적 등은 명료하게 제시 [양식3]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참여 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참여 인력에 대한 계획과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양식5, 6, 7]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 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추진 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사업추진<hp:lineBreak/>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고,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Ⅲ. 수행기반
1. 보안관리
관리적·기술적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등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수행 및 인력관리
유지관리 수행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하드웨어, 패키지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분석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인력관리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을 위한 투입인력 방안, 투입인력 변경관리, 운영대책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프로젝트 수행조직
사업수행 조직의 적정성 및 이직대비 방안 등 투입인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2.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3.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기타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하도급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
※ [붙임5-첨부2]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Ⅴ 제안 안내 사항

<hp:titleMark ignore="1"/>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hp:tab width="1484" leader="0" type="1"/>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1426(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사업)]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입찰공고서 반드시 참조)

※ 공동수급으로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1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 형태의 유지관리 사업으로, 1년 단위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40억 미만 사업에 해당되어「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입찰참가 제한됨

2. 제안서 평가 방법
<hp:titleMark ignore="1"/>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hp:titleMark ignore="1"/>
나. 기술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는 조달청장이 대행하며 (또는 발주기관에서 평가하며[선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평가는 「3. 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합니다.

<hp:titleMark ignore="1"/>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점인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인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입찰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 협상적격자 선정결과(협상순위, 기술능력 평가점수,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는 협상적격자 전원에게 통보(http://www.g2b.go.kr 공개로 갈음)합니다.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3. 기술성 평가 기준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 총 배점: 100점 (정량평가 7점 + 정성평가 93점)

가. 정량평가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항목
배점
평가
기관
경영상태
경영상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에 따라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2
조달청
상생협력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1]에 따라 평가한다.
5
조달청
소 계
7

나. 정성평가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항목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6점)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7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특히 제안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전략 및 방법이 제시되었는지 여부 등 제안사의 특·장점을 평가 한다
7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7
사업추진<hp:lineBreak/>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및 유지관리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유지관리 프로세스 및 관련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수행기반
(13)
보안관리
관리적·기술적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등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수행 및 인력관리
(17점)
유지관리 수행
개발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하드웨어, 패키지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분석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9
인력관리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을 위한 투입인력 방안, 투입인력 변경관리, 운영대책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8
프로젝트 관리
(18점)
프로젝트 수행조직
사업수행 조직의 적정성 및 이직대비 방안 등 투입인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하였는지를 평가한다.
8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과 분석, 관리, 보고 체계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4점)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이전 및 협력방안
사업추진 시 발주자와의 협력관계, 자문/기술이전 등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5
기타사항
원활한 사업추진 또는 우정사무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제안에 대해 평가합니다.
4
하도급
(5점)
하도급<hp:lineBreak/>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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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 (정량평가 항목) ‘경영상태’는 조달청장 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1]
※ (정량평가 항목) ‘상생협력’은 조달청장 평가

상생협력 평가기준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점수
평점
50% 이상
5.0
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45% 이상∼50% 미만
4.0
40% 이상∼45% 미만
3.0
35% 이상∼40% 미만
2.0
35% 미만
1.0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조합원사(중소기업)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4. 제안서 제출 안내
<hp:titleMark ignore="1"/> 가. 제안서 제출 기한 및 방법 :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따름

  • 문의처

- 계약관련 : 조달청(입찰공고문 참조)

  • 업무관련 : 우정정보관리원 정보기반과 정보전략팀 ☏ (061)338-2120
  • 제출서류 : 정량적 평가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정성적 평가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발표자료 1식, 기타서류 1식(해당사항 있을 경우)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
<hp:titleMark ignore="1"/> 나. 제안요청설명회
  • 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장소 : 우정정보관리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1층 브리핑룸
  • 자료배부 :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시
  • 안내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명회에서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설명 및 입찰 유의사항이 전달될
예정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참석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제출 서류 :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분증 및 명함) <hp:lineBreak/>

<hp:titleMark ignore="1"/> 다.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설명회 발표자료는 제안요약서를 이용하며, 발표자료와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제안서가 우선합니다.
  • 제안 설명은 입찰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입찰자의 설명회 참여자는 발표자 포함 5인 이내로 제한합니다.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소속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제안서 설명회 참석자 명단 및 참석자의 재직증명서

․ 4대 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제안서 설명회 세부사항은 조달청 규정을 준용합니다.
  • 제안서 설명회에 필요한 장비(노트북, PC 등)는 입찰자가 준비하여 설치합니다.
  • 제안서 설명회 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정합니다.

5.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유의사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발주자는 입찰자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작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 열람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열람을 요청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붙임3] ․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분)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등재된 임직원인 경우에 한함)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한함)

  • 발주자는 자료열람 신청자의 신분확인이 불가하거나, 제안서 및 입찰서 작성과 관련 없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6. 일반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입니다([붙임9] 참조) .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e-고객센터 >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등록 및 활용 방법 매뉴얼’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합니다.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 후 결정합니다.

Ⅵ

기타 사항

1. 작업장소 상호 협의

  • 사업기간 동안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작업장소와 관련한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수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 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수주자 요구 시 2대 이내의 인터넷 전화(VoIP)가 제공될 수 있으며, 전화요금은 매 분기 우정정보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 수행 등
  • 수주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합니다. 다만, 발주자는 수주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hp:titleMark ignore="1"/>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6조,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본 사업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수주자(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정보보호,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수주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단, 수주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수주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주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발주자는 수주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유형적 발생품, 각종 보고서 판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 소유이며, 수주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작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주자는 발주자와 협의된 소프트웨어(계약목적물)에 대한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 하며, 임치증서(임치기간, 임치등록 등 내역 포함)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주자는 납품장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S/W를 사용할 경우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할 S/W 라이선스 내역을 사용자 수, 사용목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검사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 S/W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주자에게 있습니다. 단, 공개 S/W를 사용할 경우 S/W의 유지관리(오류 해결 및 커스터마이징) 방안 및 향후 라이선스 확보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에 제안되는 SW제품, 장비(부속품, 소모품 등 포함)에 대하여 사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을 수행하거나 물품(장비 및 장비부속품, 소모품 포함)을 납품하는 수주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 획득, 분쟁 사전 해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보안 준수사항
<hp:titleMark ignore="1"/> 가. 누출금지 준수
  • 수주자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발주자가 지정한‘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수주자와 수주자의 인력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에 따릅니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
  • 수주자는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붙임6]’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주자는 발주자의 보안정책(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및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사업자 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붙임8]’에 따라 관련자 조치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hp:titleMark ignore="1"/> 나. 관리적 보안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이후에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 교육을 수행하고, 교육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합니다.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자에게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 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 임시계정, 관련문서, 프로그램 등은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의 [붙임7]‘보안확약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안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완전삭제 결과 파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 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합니다.
  • 발주자의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자의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주자는 정보관리원 출입 및 전산장비 반출입 시‘전산장비 반출입 관리’절차에 따라야 합니다.(우정정보관리원 전산장비 반출입 운영가이드 참고)

<hp:titleMark ignore="1"/> 다. 기술적 보안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

  •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의 경우,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해 진단원 자격에 준하는 인력 또는 공인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최종산출물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발주자의 파일서버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 사업 관련 자료 및 산출물은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자와 수주자 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공직자통합메일을 이용하고 첨부 자료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여야 합니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보안책임관은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 회‘PC보안점검도구(내PC지키미)’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 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합니다.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자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을 위해 기관 내부문서의 접근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후 한시적 접근 가능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합니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 안전하게 설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 하여야 함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 수주자는 외부 PC 반입 시 공장출고상태(운영체제 및 기본 장치 드라이버만 설치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자의 입회하에 보안S/W를 설치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온라인 정품인증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전 설치가 필요한 필수 프로그램은 발주자 확인을 거쳐 허용

  • 수주자는 외부 PC 반입 시 정품 SW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사용하는 필수보안S/W(백신 및 패치에이전트,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DLP, DRM), 네트워크접근통제, 내PC지키미)를 반드시 설치하여(임의삭제, 훼손 금지) 발주자의 확인을 받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자기테이프 등)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전산장비가 교체ㆍ폐기 등의 이유로 외부로 반출 시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삭제 3회 실시 또는 완전 파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윈도우 제품군에 대하여 최신의 보안패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수주자는 소프트웨어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hp:titleMark ignore="1"/> 라. 물리적 보안

  • 사업장은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PC는 노트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안조치(고정잠금장치 부착, 무선랜 기능 비활성화)를 하고 발주자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 허용 불가

  • 사업장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 PC에는 산출물 등 업무자료가 존재하여서는 안됩니다.
  • 사업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유·무선 인터넷망 사용을 금하며, 정보관리원 내 설치 필요시 별도의 승인 및 보안절차가 완료되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 발주자에게 산출물 제출 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보안USB메모리 또는 공직자통합메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 제도
<hp:titleMark ignore="1"/> 가.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합니다.

<hp:titleMark ignore="1"/> 나. 하도급 비율 제한
  •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같은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합니다.

<hp:titleMark ignore="1"/> 다.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관련규정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5 참고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수주자는 사업대가를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수주자는 하도급 대금지급 내역이 나타나는‘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붙임5-첨부10]’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인건비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이 공표한 평균임금의 100%

  •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그 사업자와 제조사간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hp:titleMark ignore="1"/> 마. 하도급계약 신청
  •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계약 상대자가 이유 없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른 하도급 제한 범위를 초과하여 하도급 및 재하도급 승인을 신청한 경우 접수를 반려하거나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계약 상대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하거나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해당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hp:titleMark ignore="1"/> 바. 하도급계약 승인
  •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합니다.

<hp:titleMark ignore="1"/> 사. 하도급 대금지급
  • 본 사업은 조달청 나라장터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행정기관 등의 장은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도급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하도급 지급내역(수령자,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hp:titleMark ignore="1"/> 아. 하도급 관리
  • 본 사업의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이 승인받은 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며 제출 주기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결과가 미흡하거나 승인받은 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제51조의 제3항을 위반하여 재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계약사항
<hp:titleMark ignore="1"/> 가. 계약의 이행

  •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 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사업기간동안 수주자가 납품한 소프트웨어, 장비(부속품 및 소모품 등)에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는 경우
  • 사업수행기간 중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주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발주자와 수주자 간에 이의가 있는 사항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수주자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 수주자는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 계약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쌍방 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제안품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수주자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해당 수주자와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수주자는 발주자의 피해 사항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매품목 납품 전에 신제품이 발표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신제품으로 대체 납품할 수 있습니다.
  • 구매 품목의 업무 적용 결과 수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기 납품된 품목에 대하여 계약 품목 단가를 적용하여 수주자와 계약 품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이후 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라 하더라도 계약상의 착오 또는 오류 등으로 인하여 수주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과다 계상된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주자는 계약품목의 납품 지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hp:titleMark ignore="1"/> 나. 검사

  • 수주자는 사업 완료 후 최종 산출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최종 검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검사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합니다.
  • 수주자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발주자에게 관련 공정에 따른 모든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정정보관리원 시스템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 하자보수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하자담보 책임기간 운영방안 등을 기술한 세부계획 등)

- 각 업무별 프로그램 시험 증빙 서류 - 인수검사 항목 리스트 - 정보기술아키텍처 필수산출물 등

  •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등 제출서류 일체

- 전산장비 도입 및 설치 관련 검사서류 ․ 전산장비(H/W, S/W) 설치확인서 ․ S/W 라이선스 ․ 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관련 산출물

․ 하자보수 수행계획서(하자보수에 필요한 제반 사항 기재)

․ 기타 검사관련 서류(규격 및 성능 증명서류, 장비사진 등)

  • 수주자는 사업수행 기간 동안 다음 기술적용 계획 준수 및 EA 정보자원 현행화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 수주자는‘기술적용계획표[붙임1]’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수주자는 검사 전‘기술적용결과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주자는 사업수행기간 동안‘아키텍처 작업반’을 구성하여 본 사업과 관련되어 수정 변경이 발생하는 정보자원의 현행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발생한 산출물과 정보자원 현행화 결과를 IT종합상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검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수주자는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부적합 항목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hp:titleMark ignore="1"/> 다. 기타

  • 수주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같은법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주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해서 인지하고 이에 대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및‘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붙임10]참조) 및 관련 서류를 반기마다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209호」제6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4급 이상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6.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하자담보 책임은 일괄 수행체제를 갖추고 시스템 구축 완료(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 합니다.

  • 수주자는 발주기관의 납품 검사 시 하자보증 이행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하자보증 이행 시 발주기관은 최초 납품한 규격, 성능, 용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합니다.<hp:lineBreak/>* 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입찰자가 부담
  • 하자담보책임 범위는 개발 또는 도입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으로 합니다.

[붙임1]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ㅇ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우정사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작성일
2026. 9. 1.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없음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2]

기술지원 확약서

  • 제품 제조사(기술지원사)<hp:tab width="1068" leader="0" type="1"/>: 000
  • 품목(모델명)<hp:tab width="1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000
  • 수요 기관<hp:tab width="30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우정정보관리원
  • 사업명 <hp:tab width="5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사업명기재)

당사는 귀 정보관리원에서 추진하는 “000(사업명기재)” 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제품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술지원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하자담보책임 기간(검사 완료 후 약 1년) 동안의 하자보증
2. 제품 사용기간(약 5년) 동안 부품 및 기술지원(실비 적용)
3. 발주자 요청시 기술지원협약 체결

년
월
일

제조사(기술지원사) 명 (인)

※ 기술지원사인 경우는 제품 제조사와 체결한 계약서(비즈니스 파트너 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붙임3]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 □ 일 시 :

□ 사업명 :
성 명
회사명
직 책
연락처
열람 신청 자료
열람자 확인서명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상기 자료의 열람을 신청하며 열람<hp:fwSpace/>및 제공 받은 자료는 제안 이외의 목적으로 유출 또는 타인에게 제공 하거나 다른 목적에 인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

※ 열람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열람을 마친 후에는 열람 확인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명함 첨부)

<hp:titleMark ignore="1"/>[붙임4]
제안서 첨부 양식

[양식1]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양식2]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양식3] 일반현황 및 연혁 [양식4] 사업 수행 조직도 [양식5] 업무별 투입인력 계획 [양식6] 투입인력 현황 [양식7] 투입인력 이력사항

[양식8] S/W 지식재산권 및 장비(부속품·소모품 등 포함) 사용 확약서

[양식9] S/W 등 기술자료 임치 확약서

[양식1]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순번
제안요청내용
수용
여부
제안서
고유번호
요구내용
제안내용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
.
.

60 61 62

주) 1.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는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작성

2. 추가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요청내용’란에 ‘추가제안’이라 표기하고 제안 내용 기재
[양식2]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발주기관에서 기입)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양식3]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양식4]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부문별 책임자(PL)를 명시해야 함

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 기재

[양식5]
업무별 투입인력 계획

□ 업무별 투입인력
업 무 활 동
직무(예시)
투입인원
투입기간
투입률
평균임금
지원업무
IT프로젝트관리

IT시스템기술지원

일상운영
IT프로젝트관리

응용SW개발 ⁝ 합계

□ 소속사별 투입인력
직무
주사업자
부사업자
하도급/협력업체
합 계
A사
B사
C사
D사
IT프로젝트관리

응용SW개발 IT시스템기술지원 ⁝ 비중(%) 100.0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평균임금공표` 또는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 내 SW기술자 평균임금 준용

□ 관련분야 사업 수행경험
구분
2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주) 핵심인력 : 사업관리자(PM), 개발 PL 등의 기능별 및 업무별 인력

투입인력 : 대상시스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
[양식6]
투입인력 현황

업체명
직 급
성 명
담당업무
본 사업 참여
투입기간
참여율

※ 참여인력의 경력증명자료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함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2. 근무경력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기재

3. 투입기간 및 참여율은 본 사업에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기재

4. 참여율 계산 시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양식7]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자격증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양식8]

S/W 지식재산권 및 장비(부속품·소모품 등 포함) 사용 확약서

  • 제품 제조사(지식재산권자)<hp:tab width="3568" leader="0" type="1"/>: 000
  • 품목(모델명)<hp:tab width="1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000
  • 수요 기관<hp:tab width="30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우정정보관리원
  • 사업명 <hp:tab width="504" leader="0" type="1"/>:
  • 사용범위

-
구분
서버수량(CPU)
사용자수
사용기간
비고
제품 라이선스명1

제품 라이선스명2 제품 라이선스명3

※ 라이선스 형태에 따라 상기 표는 수정 가능함

당사는 귀 정보관리원에서 추진하는 “OOO” 사업과 관련하여 납품되는 상기 제품의 사용관련 제반사항(사용자수, 사용목적, 범위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본 사업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문제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제조사(지식재산권자) 명
(인)
[양식9]

S/W 등 기술자료 임치 확약서

당사는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다음과 같이 관련 사업의 결과물인 기술자료를 사업 완료 후 ○○일 이내에 임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관리자료 등)

또한, 사업 완료 후 임치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당업체 지정 등 향후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임치확약서 제출기간 명시 요령

  • 신규 구축 및 도입 사업 :“사업 완료 후 ○○일 이내”

  • 유지 및 관리 사업

:“계약 후 ○○개월(일) 이내”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우정정보관리원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붙임5]
하도급 계약 관련 제출 서류
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첨부1, 2]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7호 서식] (계약 체결 시 제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14호 서식] (입찰 시 제출)

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첨부3] (입찰 시 제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4호 서식]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 계획 적정성’을 평가하는 경우 제출

3.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첨부4, 5] (계약 체결 시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전산장비 포함)분야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정보통신공사(장비설치)분야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4호서식]

4.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계약 체결 시 제출)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출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ftc.go.kr) 정보공개-표준하도급계약서 게시판 참고

5. 가격산출내역서(세부내역서 포함) [첨부6, 7] (계약 체결 시 제출)

  • [첨부7]‘가격산출 세부내역’에 따라 세부내역 산출 후,

[첨부8]‘(재)하도급계약 가격산출 세부내역서’를 작성

  • 붙임의 가격산출세부내역 서식 활용 시 산출방법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은 제외

6.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첨부8]

(계약 체결 시 제출)

7.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첨부9] (입찰 시 제출)

8. 하도급 보안서약서 [첨부10] (계약 체결 시 제출)

9.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첨부11] (계약 체결 시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10.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첨부12]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첨부13]
<hp:titleMark ignore="1"/>
[첨부1]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hp:titleMark ignore="1"/>
[첨부2]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지 제14호서식]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예정금액을 말한다.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첨부3]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첨부4]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5]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4호서식]

정보통신공사
[ ] 하도급
계약승낙신청(승낙)서
[ ] 재하도급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수
급
인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하
수
급
인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재
하
수
급
인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도
급
내
용
공사명

도급액 계약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하
도
급
내
용
공종

하도급액

계약
(예정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하도급사유

재
하
도
급
내
용
공종

재하도급액

계약
(예정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재하도급사유

「정보통신공사업법」제31조제3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제출서류
1.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의 사본 1부.

2. 하수급(재하수급)인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의 사본 1부.

위와 같이 승낙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인)

210㎜×297㎜[백상지(80g/㎡)]

[첨부6]
<예시>
가격산출 세부내역

1. 총괄표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 액
비 고
하도급주는자
하도급받는자
개발용역비
SW 개발비
456,000,000
400,000,000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DB 구축비

소
계
456,000,000
400,000,000

장비 구입비
SW 구매
44,000,000
40,000,000

HW 구매 기타 부문

소
계
44,000,000
40,000,000

합
계
500,000,000
440,000,000

2. 개발용역비

가. SW 개발비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하도급주는자
하도급받는자
개발원가
상세내역은 개발원가
산출내역 참조
371,949,000
297,559,272
기능점수에 의한 개발원가 산정
직접경비

이윤
개발원가 x ( )%
42,600,000
66,355,718
이윤은 개발원가의 100분의 25을 초과하지 못함
소 계
414,549,000
297,559,272

부가가치세
41,451,000
36,085,010

합 계
456,000,000
363,914,990

<개발원가 세부산출내역>

※ 사업특성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나.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비

시스템 운용환경 조성비 소 계 부가가치세 합 계 ·

다. DB 구축비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인건비
상세내역은 인건비 산출내역 참조

제경비
인건비 × ( )%

인건비 합계액의 100분의 76의 초과하지 못함
직접경비

이윤
(인건비+제경비) × ( )%

소 계 부가가치세 합 계 <세부산출내역>

※ 사업특성에 따라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3. 장비구입비

가. SW 구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명
규격
수량
금 액
하도급주는자
하도급받는자
OS
포탈FREE
(X사의) FREE2.0
1
44,000,000
40,000,000
DBMS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44,000,000
40,000,000

나. HW 구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명
규격
수량
금 액
하도급주는자
하도급받는자
전산기기

통신장비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다. 기타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명
규격
수량
금 액
하도급주는자
하도급받는자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첨부7]
<예시>
(재)하도급계약 가격산출 세부내역서
<부가세 포함, 금액단위 : 원>
발주자
우정정보관리원
직전도급자
-
하도급
주는자
사업명
ㅇㅇ시스템 개발
계약금액
1,000,000,000
상 호
빛고을(주)
대표자
전망대
발주자와
계약기간
20XX.XX.XX ~ 20XX.XX.XX
하도급되는 사업부문이 차지하는 금액(A)
500,000,000
하도급
받는자
하수급사업명
ㅇㅇ시스템중 포털시스템 구축
상 호
빛가람(주)
대표자
남고문
수급기간
20XX.XX.XX ~ 20XX.XX.XX
수급금액(B)
440,000,000

하도급율
B/A
88%

구
분
금
액
비
고

개 발 용 역 비
40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장 비
구입비
SW 구매 부문
4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HW 구매 부문 부가가치세 포함 기 타 부 문 부가가치세 포함

합
계
44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붙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 년 월 일

하도급 받은 사업자 : 빛가람(주)
남고문
인

우정정보관리원장
귀 하

※ 빛가람(주)가 다시 (주)금성산에 하도급할 경우,

직전도급자란에 빛고을(주)가 되고 하도급주는자는 ‘빛가람(주)’, 하도급받는자는 ‘(주)금성산’가 됨

[첨부8]
<예시>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 하도급계약명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Ⅰ. 하도급 목적 및 기대효과 1. 목적 2. 추진전략 3. 추진방안 4. 기대효과 Ⅱ. 하도급 일반사항 1. 하도급기간 2. 하도급업무범위(책임과 권한) 3. 추진조직 4. 투입인력 및 투입자원 5. 업무추진계획 6. 품질확보방안 Ⅲ. 세부사업추진일정 Ⅳ. 보안계획

* 원도급사업의 보안관련 요구사항에 부합하게 작성

[첨부9]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평균임금
③투입<hp:lineBreak/>인력(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제10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평균임금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평균임금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hp:fwSpace/>+<hp:fwSpace/>제경비<hp:fwSpace/>+<hp:fwSpace/>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hp:fwSpace/>÷<hp:fwSpace/>∑(SW 월평균임금 × 투입인력)

[첨부10]
하도급 보안서약서
○ 원도급 계약명 :
○ 원 도 급 자 :

□ 하도급 계약명 :

위에 기재한
하도급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1. 회사는 사업수행에 앞서 수행요원들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제출 등 하도급 사업자로서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 회사 및 수행요원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유무형의 자료나 정보, 성과물 등을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절대 유출(제공, 대여, 분실, 인터넷 매체 등에 업로드 또는 접속 등을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고의성 여부, 그 내용의 경중, 유출시기, 유출장소, 유출상대방, 피해발생 유무 등에 관계없이,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신규사업에 참여 시 평가점수 감점, 해당 계약의 취소·해제·해지, 손해배상(또는 손실보상), 기타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하도급자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사업자등록번호:

[첨부11]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hp:titleMark ignore="1"/>[

[첨부12]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hp:lineBreak/>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첨부13]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접 수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hp:titleMark ignore="1"/>[붙임6]

보 안 서 약 서(개인)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hp:fwSpace/><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우정정보관리원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붙임7]

보 안 확 약 서(업체)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우정정보관리원장 귀하 [붙임8]

사업자 위규 처리 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용역업체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 · 보호지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사업 수행용 전산장비 무단반출

◦위규자 및 용역업체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2. 보호지역 출입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지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정품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자.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위규자 및 용역업체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용역업체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백신 소프트웨어 최신 업데이트 미실시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보안 위규 사항은 사업 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 장소를 포함합니다.[☞ 원격지 개발 할 경우 기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사업규모 및 위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당
경미 3건당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
계약금액의 0.125%
300만원 +
계약금액의 0.075%
100만원 +
계약금액의 0.025%

예 시
계약금액
A급
B급
C급
D급
10억
부정당업자
6,250,000
3,750,000
1,250,000
20억
부정당업자
7,500,000
4,500,000
1,500,000
40억
부정당업자
10,000,000
6,000,000
2,000,000
50억
부정당업자
10,000,000
6,000,000
2,000,000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상한 적용: 계약금액 40억 이상부터 동일 위약금을 부과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

※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위규는 본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처리

2. 벌칙규정의 조치수준, 위약금 액수는 우정정보관리원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과 위반자의 고의성 등을 감안하여 확정

※ 관련근거: (우본 훈령)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27조

3.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으며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4. 위약금은 확정되는 즉시 회계부서에 부과 요청
[붙임9]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1 서식]

[붙임10]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자율점검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자율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다.

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3.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4. 작업 현장에 유해ㆍ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ㆍ대체ㆍ통제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

5.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수립한다.

6. 안전보건관리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붙임 : 관련 서류 (제출주기 : 반기 1회)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hp:titleMark ignore="1"/>[붙임11]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예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공 고 번 호 입 찰 건 명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4급 이상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당시 소속기관/근무부서
비 고

※ 작성대상 : 재직 시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퇴직시 추서된 경우는 제외)에만 해당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12]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보안점검표

년도
업체명:
구분
점검일
①
서류보관
상태
②
청소 상태
③
소등 상태
④
화기단속
상태
⑤
문단속 상태
⑥
비고
점검시각 및 점검자
(최종퇴청자)
결재
점검시각
성명

※ 비고
1. 서류보관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여부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2. 화기단속상태: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ㆍ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297㎜×210㎜[백상지(양면인쇄) 80g/㎡]

[붙임13]

우정사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표준안)
본 협약서는 수요기관과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자와의 서비스수준협약 체결을 위해 마련한 표준안이며, 계약 후 사업자와 상세내용을 협의하여 조정한 후 서비스수준협약을 체결

※ 네모박스 내에 파란글씨로 기재된 위 내용은 작성 안내 사항으로 확인 후 실제 협약서에서는 삭제해야 함

2027. 00 00 수요기관 우정정보관리원 (인)

유지관리 사업자 000000 (인)
목 차

<hp:titleMark ignore="0"/><hp:titleMark ignore="1"/>제1장 총칙<hp:tab width="40058" leader="3" type="2"/>1
제1조 목적<hp:tab width="39742" leader="3" type="2"/>1
제2조 용어정의<hp:tab width="37142" leader="3" type="2"/>1
제3조 적용 대상<hp:tab width="36494" leader="3" type="2"/>2
제4조 협약 기간<hp:tab width="36494" leader="3" type="2"/>2
제5조 정보시스템 등급<hp:tab width="32594" leader="3" type="2"/>2
제6조 장애 등급<hp:tab width="36494" leader="3" type="2"/>2

제2장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hp:tab width="26110" leader="3" type="2"/>3
제7조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hp:tab width="27394" leader="3" type="2"/>3
제8조 종합서비스수준 측정<hp:tab width="29994" leader="3" type="2"/>4
제9조 종합서비스수준 평가점수<hp:tab width="27394" leader="3" type="2"/>4
제10조 종합서비스수준 평가<hp:tab width="29342" leader="3" type="2"/>4
제11조 종합서비스수준 평가결과 관리<hp:tab width="23494" leader="3" type="2"/>5
제12조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hp:tab width="24794" leader="3" type="2"/>5

제3장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hp:tab width="26110" leader="3" type="2"/>6
제13조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hp:tab width="26742" leader="3" type="2"/>6
제14조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hp:tab width="20246" leader="3" type="2"/>6
제15조 장시간장애<hp:tab width="35190" leader="3" type="2"/>6
제16조 반복장애<hp:tab width="36490" leader="3" type="2"/>7
제17조 인적장애<hp:tab width="36490" leader="3" type="2"/>8

제4장 협약의 개정 등<hp:tab width="32770" leader="3" type="2"/>8
제18조 협약의 개정<hp:tab width="34542" leader="3" type="2"/>8
제19조 기타<hp:tab width="39090" leader="3" type="2"/>9
[별첨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hp:tab width="24198" leader="3" type="2"/>10
[별첨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hp:tab width="25670" leader="3" type="2"/>11
[별첨3]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hp:tab width="19854" leader="3" type="2"/>23
[별첨4]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29386" leader="3" type="2"/>25
[별첨5] 서비스수준협약 개정요청서<hp:tab width="22726" leader="3" type="2"/>28
[별첨6] 월간 운영보고서(표준안)<hp:tab width="24454" leader="3" type="2"/>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서비스수준협약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과 사업자명(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의 우정사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계약에 대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서비스의 목표 수준 관리를 위해 서비스 대상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 측정 및 평가, 위약사항 발생 시 조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본 협약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하며, 본 조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규 또는 일반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2. “응용프로그램”이란 정보시스템에서 운영체제 및 미들웨어 등 기반 소프트웨어 상에서 실행되어, 대국민 서비스 또는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처리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인프라”란 응용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하드웨어 및 기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4.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프라 및 응용프로그램 등에 대한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유지관리비)를 말하며, 사업기간 중 계약변경 및 정산 등으로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가 조정된 경우에는 변경된 운영·유지관리비 또는 정산금액을 반영한 운영·유지관리비를 말한다.
5. “계약기간”이란 사업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기간을 적용한다.
6. “관리지표”란 정보시스템의 서비스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서비스수준협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지표와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하여 선정한 선택지표를 말한다.
7.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란 서비스수준 측정 대상인 정보시스템의 전반적인 서비스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종합 지표로 월간 평가를 통해 매월 평가 결과를 누적하고 최종 종합 평가를 통해 평가 수준을 확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8.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란 서비스수준 측정 대상인 정보시스템의 특정 항목에 대한 서비스수준을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로 발생 건당 위약금을 부과하는 지표를 말한다.
9. “목표수준”이란 필수지표 및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서비스수준 관리지표에 대한 목표 서비스수준을 말한다.
10. “최소허용수준”이란 필수지표 및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서비스수준 관리지표에 대해 사업자에게 허용된 최저 서비스수준을 말한다.
11. “장애”란 정보시스템 사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편이 발생하여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12. “장애복구”란 장애발생 후 정보시스템이 복구되어 서비스가 정상 가동된 상태를 말한다.
13.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란 서비스 장애발생일시부터 서비스 정상복구일 시까지 허용되는 최대 소요 시간을 말한다.
14. “장시간장애”란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를 말한다.
15. “반복장애”란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 원인(하드웨어 부품장애는 제외)으로 서비스 중단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6. “인적장애”란 사업자의 조작 미숙, 사전 계획‧승인되지 않은 무단 작업, 점검 미흡, 실수, 고의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를 말한다.
17. “위약금 부과”란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시 부과되는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과 개별서비스수준 미달 시 부과되는 “장시간‧반복‧인적장애 위약금” 말하며 종합서비스와 개별서비스를 각각 평가하여 부과한다.

제3조(적용 대상) 본 협약서는 우정사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 적용한다.

제4조(협약 기간) 본 협약서의 협약 기간은 우정사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계약기간인 2027 .1. 1.∼2028. 12. 31.으로 한다.

제5조(정보시스템 등급) 본 협약에서 적용하는 정보시스템 등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분류하고 행정안전부의 확정을 받은 등급으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등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말한다.
* 전자정부법 제56조의3, 영 제70조의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5조

제6조(장애 등급) 본 협약에서 적용하는 장애등급은 1등급 장애, 2등급 장애, 3등급 장애, 4등급 장애로 구분하며, [별첨3]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의 장애정도, 발생시간, 대상지역 등에 따라 등에 따라 하향 보정될 수 있다.

제2장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제7조(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는 정보시스템‧사업단위로 관리하며, 이를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별첨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와 같다.
1. 필수지표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목표수준 및 최소허용수준 ≫
장애등급
사업 유형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가중치
1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2%
3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90%
2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88%
3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8%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6%
4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5%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3%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은 서비스수준협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지표이며, 가중치는 30% 이상으로 설정
※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가용률의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은 상향설정 가능(하향 불가). 다만, 이중화 미구성(WEB, WAS, DB서버) 정보시스템, 단종 장비(HW, 상용SW), 차세대 정보시스템* 등 특수한 사유로 목표·최소허용수준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하향 조정 가능

* 인프라 50% 이상이 교체되고 응용프로그램 50% 이상 재개발된 경우(구축 후 1년 이내 하향 적용)
※ 장애등급별 가중치는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비율*을 반영 차등 배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비율 : 1등급 장애 120분 2.5, 2등급 장애(180분) 1.7, 3등급 장애(300분) 1, 4등급 장애(480분) 0.6<hp:lineBreak/>가중치 배분 기준 : 전체 가중치 (30%) × (해당 등급의 장애조치 허용시간 비율 / 전체 등급 장애조치 허용시간 비율 합산)
(안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예외적인 경우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 (계산) A1 정보시스템 등급에 대한 가용률 지표별 가중치: 1등급 장애 14%, 2등급 장애 10%, 3등급 장애 6%<hp:lineBreak/>1등급 장애 14% = 30% × (1등급 장애 2.5 / (1등급 장애 2.5+2등급 장애 1.7+3등급 장애 1)), <hp:lineBreak/>2등급 장애 10% = 30% × (2등급 장애 1.7 / 5.2), 3등급 장애 6% = 30% × (3등급 장애 1 / 5.2)

2. 선택지표
≪ 종합서비스수준 평가 선택지표 목표 및 최소허용수준 ≫
선택 지표명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가중치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가동률
1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2%)
(0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90%)
2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88%)
3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8%)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6%)
4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5%)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3%)
평균 장애시간
(60분)
(120분)
(00%)
장애 건수
(0건)
(3건)
(00%)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0건)
(1건)
(00%)
인적장애 건수
(0건)
(1건)
(00%)
반복장애 건수
(0건)
(1건)
(00%)
장애 절차 준수율
(99.00%)
(95.00%)
(00%)
변경 절차 준수율
(99.00%)
(95.00%)
(00%)
변경 작업 성공률
(100.00%)
(97.00%)
(00%)
이벤트 절차 준수율
(99.00%)
(95.00%)
(00%)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99.00%)
(95.00%)
(00%)
예방점검 준수율
(99.00%)
(95.00%)
(00%)
백업 준수율
(100.00%)
(97.00%)
(00%)
데이터 정합률
(100.00%)
(97.00%)
(00%)
보안취약점 양호율
(100.00%)
(97.00%)
(00%)
보안 침해사고 발생건수
(100.00%)
(97.00%)
(00%)
보안위규 건수
(0건)
(0건)
(00%)
서비스 응답시간
(1초)
(3초)
(00%)
요청 적기 처리율
(100.00%)
(97.00%)
(00%)
서비스 만족도
(100.00%)
(97.00%)
(00%)

(안내) 선택지표는 기술협상 등을 통해 정보시스템 운영환경·특성에 따라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선정함(선택지표 예시에서 선택, 변경하거나, 예시에 없는 지표도 추가 가능)

제8조(종합서비스수준 측정) 종합서비스수준 측정은 [별첨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산식’, ‘측정방법’에 따라 매월 측정한다.

제9조(종합서비스수준 평가점수) ① 종합서비스수준의 목표수준 달성 시 평가점수 100점을 부여한다.
②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 사이의 평가점수는 [별첨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에 기술된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10조(종합서비스수준 평가) ① 사업자는 [별첨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지표”에 따라 종합서비스수준 월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② 월간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점수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별 측정값에 해당하는 평가점수 산출
2. 환산점수 : 평가점수 × 가중치
3. 합산점수 : 환산점수의 총합
4. 평가등급 : 합산점수에 따라 아래 표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구분
평가등급 기준
합산점수
(평가점수)
95점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안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평가점수 구간 조정 가능

③ 종합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시기 : 매년 12월 또는 계약기간 만료 해당 월
2. 평가대상 기간 : 매년 1.1. ~ 12.31. 또는 계약시작일 ~ 계약종료일
3. 평가점수 : 평가대상 기간 전체의 월간평가 합산점수* / 평가대상 기간 개월 수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4. 평가등급 : 평가점수에 따라 제2항 제4호의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제11조(종합서비스수준 평가결과 관리) ① 사업자는 제9조에 따른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별 평가점수가 ‘최소허용수준’에 “미달”한 지표가 있는 경우 서비스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별첨6] “월간 운영보고서”에 포함하여 수요기관에게 제출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월간평가’와 ‘종합평가’의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종합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부과한다.

제12조(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①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1. 월간평가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해당 월의 일수/계약일수) × 월간평가 위약금 부과율(미흡 10%, 불량 20%)
(안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위약금 부과율 기준 조정 가능

② ‘월간평가’를 통해 부과된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고 누적 관리하여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아래 표의 평가등급에 따라 위약금 부과율을 적용하여 사업자에게 최종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부과한다.
구분
평가등급 기준
합산점수<hp:lineBreak/>(평가점수)
95점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위약금 부과율
전체 면제
75% 면제
50% 면제
100% 부과

(안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평가점수 구간 및 위약금 부과율 기준 조정 가능

제3장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제13조(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개별서비스수준을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hp:tab width="1088" leader="0" type="1"/>필수지표 : 장시간장애
(안내) 장시간 장애 위약금 부과는 장애등급 1, 2등급 필수, 3, 4등급 권고

2. 선택지표 : 반복장애, 인적장애
(안내) 반복장애, 인적장애 등 선택지표 포함 여부에 따라 수정하여 반영

제14조(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①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hp:tab width="3860" leader="0" type="1"/>
1등급 장애
2등급 장애
3등급 장애
4등급 장애
120분
180분
300분
480분

‧ (안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예외적인 경우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제15조(장시간장애) ①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의 경우 사업자에게 장시간장애 위약금을 부과 한다.
② ‘장시간장애 위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장시간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지체시간(분)* × 장애등급별 가중치
* 지체시간(분) : 장애조치시간(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
2. 장애등급별 가중치 :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안내) 장애등급별 가중치는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③ 장시간장애 위약금은 발생 건당 부과한다.
④ 동일 원인으로 다수 정보시스템(2개 이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분)을 합산하여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시간(분)에 대해 위약금을 산정한다.
⑤ 장애발생 시간 및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장애등급이 조정되는 경우 해당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분) 비율에 따라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 및 가중치를 조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한다.
1. 장시간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조정된 지체시간(분)* × 조정된 장애등급별 가중치
* <hp:tab width="328" leader="0" type="1"/>조정된 지체시간(분) : 장애조치시간 총합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 비율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의 총합
2. 조정된 장애등급별 가중치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 비율 × 장애등급별 가중치)의 총합
⑥ 그밖에 위약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첨4] “위약금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제16조(반복장애) ① 동일원인 장애(30일 이내)의 누적 장애조치시간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한다.
② 최초 발생한 장애의 장애종료시간부터 30일 이내에 동일원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적용하며, 이후 동일원인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에 발생한 동일원인 장애의 장애종료시간부터 30일 이내로 다시 적용한다.
③ 반복장애 위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반복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누적 지체시간(분)* × 장애 등급별 가중치
* 누적 지체시간(분) : 30일 이내에 발생한 동일 원인 장애의 누적 장애조치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2. 장애등급별 가중치 :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④ 서비스 우선 복구 후 장애 원인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는 반복장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그밖에 위약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첨4] “위약금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안내) 반복장애는 권고사항이므로 미 적용시에는 본 조항 제외 필요

제17조(인적장애) ① 사업자의 조작 미숙, 사전 계획‧승인되지 않은 무단 작업, 점검 미흡, 실수, 고의 등으로 인한 인적장애 발생 시 위약금을 부과한다.
② 인적장애 위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인적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장애조치시간(분)* × 장애 등급별 가중치
* 장애조치시간(분) : 최초 장애발생일시부터 장애복구까지 소요된 시간
2. 장애등급별 가중치 :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③ 그밖에 위약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첨4] “위약금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안내) 인적장애는 권고사항이므로 미 적용시에는 본 조항 제외 필요

제4장 협약의 개정 등

제18조(협약의 개정) ① 계약기간 내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을 일부 개정할 수 있다.
② 서비스수준협약의 개정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정보시스템 등급 변경으로 인한 종합서비스수준 지표의 가중치 조정
2. 종합서비스수준 지표의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의 조정
3. 종합서비스수준 선택지표의 추가, 제외, 변경
4. 종합서비스수준 선택지표 중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5. 개별서비스수준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장애등급별 가중치 등
③ 서비스수준협약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수요기관 또는 사업자 중 서비스수준협약의 개정을 요청하는 자(이하 ‘ 협약개정요청자’라 한다.)는 [별첨5] “서비스수준협약 개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상대자에게 제출
2. 개정요청을 받은 상대자(수요기관 또는 사업자)는 개정요청서를 검토하고 협약 개정 요청자와 합의하여 개정요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통보
3. 수요기관은 개정된 서비스수준협약서를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
4. 개정된 서비스수준협약 적용
④ 개정 이전의 협약사항은 개정된 협약사항의 발효시점에 그 효력이 소멸한다.

제19조(기타) 본 협약서는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다만, 본 협약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별첨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 정보시스템명 :
  • 계약기간 : . . . ~ . . .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원
구분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목표
수준
최소허용
수준
측정값
평가
점수
가중치
환산<hp:lineBreak/>점수
종합점수
-
-

100%

필수
지표
(30%)
가용성 관리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
-

30%

1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2%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90%

2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88%

3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8%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6%

4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5%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3%

선택
지표
(70%)
가용성 관리
VM 가동률

하이퍼바이저 가동률 장비 가동률

장애 관리
평균 장애시간

장애 건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인적장애 건수 반복장애 건수

운영 관리
장애 절차 준수율

변경 절차 준수율 변경 작업 성공률 이벤트 절차 준수율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예방점검 준수율 백업 준수율 데이터 정합률

정보보안
관리
보안취약점 양호율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보안위규 건수

성능 관리
서비스 응답시간

서비스
지원
요청 적기 처리율

서비스 만족도

※ 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장애는 제외(별도의 재해복구 정책 적용)
【별첨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
□ 필수지표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가용률
구
분
내
용
정
의
정보시스템의 서비스가 장애 없이 유지된 시간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가용률 (예시) >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가용률 목표 및 최소허용수준

  • (1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2%, (2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0%,

(3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8% (4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5%
구분
A등급
(100점)
목표수준
B등급
(80점)<hp:lineBreak/>최소허용수준
C등급
(60점)
최대허용시간
D등급
(40점)
E등급
(20점)
F등급
(0점)
1등급
장애
100%
100% 미만~
99.92% 이상
99.92% 미만~
99.7222% 이상
99.7222% 미만~
98.8889%이상
98.8889% 미만
~96.6667%이상
96.6667% 미만
2등급장애
100%
100% 미만~
99.90% 이상
99.90% 미만~
99.5833% 이상
99.5833% 미만~
98.8889%이상
3등급장애
99.98%
99.98% 미만~
99.88% 이상
99.88% 미만~
99.3056% 이상
99.3056% 미만~
98.3333%이상
98.3333% 미만~
~96.6667%이상
4등급장애
99.98%
99.98% 미만~
99.85% 이상
99.85% 미만~
98.8889% 이상
98.8889% 미만~
98.3333%이상

○ A~F등급 산정기준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③ C : 최소허용수준 미만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④ D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 480분 이내(1,2등급), 720분 이내(3,4등급) ⑤ E : 장애조치시간 480분(1,2등급), 720분(3,4등급) 초과 ~ 장애조치시간 1440분 이내, ⑥ F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은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시간을 모두 합산한 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SLA협약서 제12조 등급별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1등급 120분, 2등급 장애 180분, 3등급 장애 300분 4등급 장애 480분을 기준으로 적용
※ 표준안 평가등급의 구간 및 점수를 유지하되, 각 등급간 세분화하여 적용도 가능
○ 가용률 환산점수 : 등급별 평가점수 × 가중치 30% 적용시
A등급
목표수준
B등급<hp:lineBreak/>최소허용수준
C등급
최대허용시간
D등급
E등급
F등급
30점
24점
18점
12점
6점
0점

측정방법
○ 측정방법
1. 정보시스템의 월 가동시간(분)을 계산

  • 월 가동시간(분) = 해당 월의 계약일수 x 24시간 x 60분 x 정보시스템 수

※ A1, A2, A3 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최대 2개 등급까지 하향될 수 있으므로 하위 2개 등급도 동일시간 적용
2.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 작업(예방점검 포함)시간(분)을 합산(Σ월 서비스 중단 작업시간)
3. 장애조치시간 :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시간을 모두 합산(Σ장애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조치시간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또는 작업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특이사항
○ 장애등급(장애정도‧발생시간‧지역, 보정 포함)을 기준으로 가용률 지표에 반영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가용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시간에 대해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점수 체계를 6단계로 구분
□ 선택지표 (예시) ※ 기관 운영환경에 맞춰 평가점수 및 측정방법 등 작성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가동률
구
분
내
용
정
의
VM(가상서버), 하이퍼바이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이 정상 가동된 시간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가동률 (예시) >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장애등급별 가동률 목표 및 최소허용수준

  • (1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2%, (2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0%,

(3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8% (4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5%
※ 대상 장비별 다중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목표수준 및 최소허용수준 수정반영
구분
A등급
(100점)
목표수준
B등급
(80점)<hp:lineBreak/>최소허용수준
C등급
(60점)
최대허용시간
D등급
(40점)
E등급
(20점)
F등급
(0점)
1등급
장애
100%
100% 미만~
99.92% 이상
99.92% 미만~
99.7222% 이상
99.7222% 미만~
98.8889%이상
98.8889% 미만
~96.6667%이상
96.6667% 미만
2등급장애
100%
100% 미만~
99.90% 이상
99.90% 미만~
99.5833% 이상
99.5833% 미만~
98.8889%이상
3등급장애
99.98%
99.98% 미만~
99.88% 이상
99.88% 미만~
99.3056% 이상
99.3056% 미만~
98.3333%이상
98.3333% 미만~
~96.6667%이상
4등급장애
99.98%
99.98% 미만~
99.85% 이상
99.85% 미만~
98.8889% 이상
98.8889% 미만~
98.3333%이상

○ A~F등급 산정기준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③ C : 최소허용수준 미만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④ D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 480분 이내(1,2등급), 720분 이내(3,4등급) ⑤ E : 장애조치시간 480분(1,2등급), 720분(3,4등급) 초과 ~ 장애조치시간 1440분 이내, ⑥ F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은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시간을 모두 합산한 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SLA협약서 제12조 등급별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1등급 120분, 2등급 장애 180분, 3등급 장애 300분 4등급 장애 480분을 기준으로 적용
※ 표준안 평가등급의 구간 및 점수를 유지하되, 각 등급간 세분화하여 적용도 가능
○ 가용률 환산점수 : 등급별 평가점수 × 가중치 30% 적용시
A등급
목표수준
B등급<hp:lineBreak/>최소허용수준
C등급
최대허용시간
D등급
E등급
F등급
30점
24점
18점
12점
6점
0점

측정방법
○ 측정방법
1. VM, 하이퍼바이저, 장비의 월 가동시간(분)을 계산

  • 월 가동시간(분) = 해당 월의 계약일수 x 24시간 x 60분 x 장비 수

2. VM, 하이퍼바이저, 장비)의 월간 서비스 중단 작업(예방점검 포함)시간(분)을 합산(Σ월 서비스 중단 작업시간)
3. 장애조치시간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의 월간 서비스 중단시간을 모두 합산(Σ장애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조치시간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또는 작업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특이사항
○ 장애등급(장애정도‧발생시간‧지역 보정 포함)을 기준으로 가동률 관리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가동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시간에 대해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점수 체계를 6단계로 구분
○ 평균 장애시간
구
분
내
용
정
의
월간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의 평균 장애조치시간
측정산식
∑(월간 서비스 중단 장애조치시간) ÷ ∑(월간 서비스 중단 장애건수)
평가점수
< 평균 장애시간 (예시) >
○ 목표 60분, 최소허용수준이 120분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0분 초과~
60분 이내
60분 초과~
90분 이내
90분 초과~
120분 이내
120분 초과~ 240분 이내
240분 초과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중단 장애의 평균 장애조치시간을 계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장애의 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장애의 조치시간
특이사항
○ 해당 월에 서비스 중단 장애가 없을 경우 ‘A’로 평가
○ 서비스 중단 장애의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서비스 중단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장애건수
구
분
내
용
정
의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장애건수
측정산식
∑(해당 월의 서비스 중단 장애발생 건수)
평가점수
< 총 서비스 중단 장애건수 (예시) >
○ 목표 0분, 최소허용수준이 3건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0건
1건
1건 초과
3건 이하
3건 초과
6건 이하
6건 초과

※ 목표, 최소허용수준의 건수에 맞춰 평가등급(5개 등급내)을 세분화하여 적용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서비스 중단 장애의 장애건수를 합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장애건수 또는 장애관리 대장의 서비스 중단 장애 건수
특이사항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서비스 중단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hp:lineBreak/>구
분
내
용
정
의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건수
측정산식
∑(해당 월의 장애 중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건수)
평가점수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 1건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0건
-
1건
2건
2건 초과

※ 목표, 최소허용수준의 건수에 맞춰 평가등급(5개 등급내)을 세분화하여 적용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 해당 월에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 건수 합계

장애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120분
180분
300분
480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예외적인 경우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SLA협약서 제12조 등급별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시간

특이사항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해당 월에 장애가 없을 경우 ‘A’로 평가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인적장애 건수
구
분
내
용
정
의
사업자의 조작 미숙, 절차 미준수, 점검 미흡, 실수·고의 또는 사고로 인하여 <hp:lineBreak/>발생한 서비스 중단 인적장애 건수
측정산식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인적장애 건수)
평가점수
< 인적장애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 1건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0건
-
1건
2건
2건 초과

※ 인적장애를 최소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허용수준은 1건 적용 권고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인적장애 건수를 합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인적장애 건수 또는 장애관리 대장의 인적장애 건수
특이사항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 긴급 장애 예방‧조치 중 발생한 인적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반복장애 건수
구
분
내
용
정
의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 원인으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장애 건수
* 최초 발생한 장애의 장애완료시간부터 재발한 반복장애의 장애발생시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 적용하며, 이후 반복장애가 계속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장애의 장애완료시간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적용
측정산식
∑(해당 월에 발생한 반복장애 건수)
평가점수
< 반복장애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 1건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0건
-
1건
2건
2건 초과

※ 반복장애를 최소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허용수준은 1건 적용 권고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발생한 반복장애 건수를 합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반복장애 건수 또는 장애관리 대장의 반복장애 건수

특이사항
○ 반복장애의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당일 내 재발한 반복장애도 포함
○ HW 부품 장애 및 서비스 우선 복구후 상세 원인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반복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장애 절차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장애처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측정산식
○ 장애 절차 준수율 = 100 - (장애 절차 미준수율)

  • 장애 절차 미준수율 = ∑(장애 절차 미준수 항목수)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장애 건수

평가점수
< 장애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99% 이상
99% 미만~
97% 이상
97% 미만~ 95% 이상
95% 미만 ~ 91% 이상
91%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장애시간 불일치, 장애조치 결과서 미등록, 장애조치 결과 내역 미비, 장애조치결과 처리 지연, 장애대응반 미응소 등
○ 측정도구 : ITSM 장애결과 등록, 장애조치 결과서 등
특이사항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변경 절차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변경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측정산식
○ 변경 절차 준수율 = 100 - (변경 절차 미준수율)

  • 변경 절차 미준수율 = ∑(변경 절차 미준수 항목수)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변경작업 건수

평가점수
< 변경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99% 이상
99% 미만~
97% 이상
97% 미만~ 95% 이상
95% 미만 ~ 91% 이상
91%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변경작업시간 불일치, 변경관리위원회 승인 여부, 변경작업 계획 및 결과 내역 미비 등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변경작업 계획서 및 결과서 등
특이사항
○ 변경작업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변경작업을 실시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변경작업 성공률
구
분
내
용
정
의
변경작업 중 정상 완료된 변경작업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변경 작업 성공률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월 중 발생한 변경작업 중 변경작업이 정상 완료된 변경작업 건수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변경작업 결과 및 변경작업 결과서 등
특이사항
○ 타사업 소관 및 외부 요인으로 실패한 변경작업은 제외<hp:lineBreak/>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변경작업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변경작업을 실시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이벤트 절차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이벤트 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측정산식
○ 이벤트 절차 준수율 = 100 - (이벤트 절차 미준수율)

  • 이벤트 절차 미준수율 = ∑(이벤트 절차 미준수 항목수)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이벤트 건수

평가점수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99% 이상
99% 미만~
97% 이상
97% 미만~ 95% 이상
95% 미만 ~ 91% 이상
91%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이벤트 조치결과 내역 부족, 이벤트 원인분석 미비, 이벤트 미등록, 이벤트 중복 발생 여부 등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이벤트 처리 결과서, 이벤트 현황
특이사항
○ 모니터링 시스템 오류로 인해 통보되지 않은 이벤트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이벤트 조치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이벤트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문제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측정산식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 100 - (문제관리 절차 미준수율)

  • 문제관리 절차 미준수율 = ∑(문제관리 절차 미준수 항목수)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문제관리 건수

평가점수
< 문제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99% 이상
99% 미만~
97% 이상
97% 미만~ 95% 이상
95% 미만 ~ 91% 이상
91%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문제관리 조치결과 내역 부족, 문제관리 원인분석 미비, 문제관리 미등록 여부 등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문제관리 처리 결과서 등
특이사항
○ 문제관리 조치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문제관리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예방점검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일상점검, 특별점검 등 각종 예방점검에 정상 완료 여부
측정산식
○ (예방점검 완료 건수 ÷ 해당 월의 전체 예방점검 건수) X 100
평가점수
< 예방점검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월 예방점검 계획서의 점검 대상 중 정상 완료된 건수
○ 측정도구 : 예방점검 계획서 및 결과서
특이사항
○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해 제외된 예방점검은 제외

○ 백업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정보시스템별 사전 정의된 백업 주기·방법 등 백업 정책*에 따라 계획된 총 백업 건수 중 정상적으로 완료된 백업의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백업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ITSM을 통한 백업 요청 및 처리 결과 또는 백업 관리서버 및 모니터링 도구를 통해 정상적으로 백업이 수행된 건수를 측정
○ 측정도구 : ITSM 백업 요청 및 처리결과, 백업 관리서버 및 모니터링 도구
특이사항
○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해 제외된 백업건수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데이터 정합률
구
분
내
용
정
의
정보시스템의 자산, 구성정보에 대한 정합 수준
측정산식

평가점수
< 데이터 정합률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ITSM 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등록된 자산, 구성정보의 일치 여부
○ 측정도구 : ITSM 자산, 구성정부,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특이사항
○ 없음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보안취약점 양호율
구
분
내
용
정
의
보안취약점 점검 항목별 권고 값을 준수한 비율
측정산식
보안취약점 양호율 = (∑점검항목 권고값 만족 항목수 ÷ ∑점검항목 수) × 100
평가점수
< 보안취약점 양호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OS, WEB, WAS, DBMS,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보안취약점 점검항목별 양호, 취약 여부 등으로 판정
○ 측정도구 : 보안취약점 진단시스템, 보안취약점 진단 보고서
특이사항
○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해 취약점 조치를 연기한 경우에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구
분
내
용
정
의
비인가자의 불범침입 및 해킹 등 보안침해 사고 건수
측정산식
○ ∑(해당 월의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평가점수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이 0건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F(60점)
0건
1건 이상

※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허용수준 0건 권고(예외적으로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이 동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 측정도구 : 보안 침해사고 결과 보고서
특이사항
○ 수요기관의 계정정보의 관리미흡 및 보안정책 미준수 등으로 발생된 보안 침해사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보안위규 건수
구
분
내
용
정
의
보안사항 위반건수
측정산식
○ ∑(해당 월의 보안위규 건수)
평가점수
< 보안위규 발생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이 1건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0건
-
1건
2건
2건 초과

※ 보안위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소허용수준 1건 권고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보안위규 위규 건수
○ 측정도구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등
특이사항
○ 보안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보안위규가 최종된 해당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응답시간
구
분
내
용
정
의
(IaaS) 서버의 성능 측정을 위한 표준 벤치마크 최대 워크로드 실행 시의 응답시간
(PaaS) 플랫폼의 성능 측정을 위한 표준 벤치마크 최대 워크로드 실행 시의 응답시간
(SaaS)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 및 소프트웨어의 확장된 기능 및 트랜잭션의 응답시간
측정산식

평가점수
< 서비스 응답시간 (예시) >
○ 목표수준 1초, 최소허용수준이 3초 이내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초 이내
1초 초과
~ 2초 이내
2초 초과
~ 3초 이내
3초 초과
~ 6초 이내
6초 초과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웹 서비스 응답속도 측정
○ 측정도구 : 부하테스트용 솔루션 및 개발도구 등
특이사항
○ 시스템 최대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측정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요청 적기 처리율
구
분
내
용
정
의
수요기관 및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에 대한 목표 완료 시간내 처리 완료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요청 적기 처리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ITSM, 서비스데스크 등을 통한 접수된 사용자 요청건에 대한 목표시간내 처리 완료 여부
○ 측정도구 : ITSM, 요구사항 관리서
특이사항
○ 서비스 요청 건수가 없는 경우 ‘A’로 평가
○ 서비스 요청 처리기한이 해당되는 월의 SLA 평가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서비스 만족도
구
분
내
용
정
의
서비스데스크(Call Center) 및 수요기관의 서비스 요청에 대한 만족도 측정
측정산식
○ ∑(서비스 요청건에 대한 만족도 점수) ÷ ∑(당월 서비스 요청 건수)
평가점수
< 서비스 만족도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서비스데스크 접수 및 수요기관의 서비스 요청건에 만족도 평가
○ 측정도구 : ITSM 서비스 요청 만족도 점수, 수요기관 만족도 점수
특이사항
○ 서비스 요청 건수가 없는 경우 ‘A’로 평가
○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비스 만족도 완료일이 해당되는 월의 SLA 평가에 반영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별첨3】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
❍ 정보시스템 장애 유형

구분
유형
내용
장애 증상에<hp:lineBreak/>따른 구분
서비스 중단

  • 정보시스템의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인해 시스템 접속 불가, 무응답 등 서비스 이용이 10분 이상 중단된 상태
  • 10분 이내의 서비스 중단이 수차례 반복되는 상태
  • 변경작업 등 사전공지된 작업에 따른 중단은 제외

서비스 지연
  • 정보시스템의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인해 서비스가 지연되고, 10분 이상 경과한 후에도 계속 지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 이용자에게 접속 대기 순번을 안내하고 대기 종료 후 접속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지연으로 보지 않음

서비스 오작동
  • 정보시스템의 서비스가 작동하나 사용자에게 표출되는 결과물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hp:fwSpace/> (예시) 증명서 오발급, 화면 표시 정보 오류 등
  • 단, 데이터가 정보시스템에 잘못 입력되어 잘못 입력된 대로 출력되는 경우 제외

※<hp:fwSpace/> (예시) 홈페이지 담당자 연락처 오입력 정보 화면 표출 등
장애 원인에<hp:lineBreak/>따른 구분
내부 요인 장애
  • HW·SW·AP 등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의 고장 또는 과부하 등으로 인한 장애

외부<hp:lineBreak/>요인<hp:lineBreak/>장애
핵심 운영설비<hp:lineBreak/>장애
  • 전원공급장치(UPS 등), 항온항습기 고장 등 핵심 운영설비에 문제가 생겨서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이버<hp:lineBreak/>침해<hp:lineBreak/>장애
  • DDoS, 해킹, 랜섬웨어 등 사이버 침해가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중단 또는 서비스 지연을 초래한 경우
  • 정보시스템 기능에 직접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정보 유출이나 위변조는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hp:fwSpace/>(<hp:fwSpace/>⇨<hp:fwSpace/>보안 침해사고로 분류·대응)

연계 장애
  • 외부 연계기관의 API 등 연계서비스에 의해 발생한 장애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기준
구분
주요내용
장애정도분류기준

  • 장애 정도는 중요, 일반, 경미한 장애로 구분

구분
내용
중요
장애
·<hp:fwSpace/>사용 빈도* 순으로 상위 10%에 속하는 핵심 기능 장애
·<hp:fwSpace/>기능 중단 시 실시간 연계된(데이터를 송신하는) 타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초래하는 기능 장애
일반
장애
·<hp:fwSpace/>사용 빈도* 순으로 상위 50%에 속하는 기능 장애
경미한
장애
·<hp:fwSpace/>해당 기능이 중단되어도 정보시스템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는 부가 기능 장애 (게시판, 일반자료실, 조직도, 통계관리 등)
·<hp:fwSpace/>그 외 ‘중요’, ‘일반’에 해당하지 않는 기능 장애

* 사용 빈도 산정 기준
① 전체 기능 수 산정<hp:fwSpace/>: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메뉴 구조의 2단계(2레벨) 기준으로 나열
② 기능별 이용건수 산정<hp:fwSpace/>: 모니터링 툴 또는 액세스 로그 등에 기록된 전체 데이터(최소 1개월 이상)를 기반으로 산정
장애<hp:lineBreak/>등급<hp:lineBreak/>보정<hp:lineBreak/>기준
기준
1개 등급 하향
2개 등급 하향
비고
장애 정도

  • 일반 장애 발생 시
  • 경미한 장애 발생 시
  • 전체 및 중요 장애 발생 시 원래 장애등급 부여

발생시간 보정
  • 평일 09시~18시 이외 시간대 내부업무 서비스 장애
  • 평일 09시~21시 이외 시간대 대국민 서비스 장애

-
  • 다음 평일 09시까지 정상화 미완료시 <hp:lineBreak/>원래 장애등급 부여

지역 보정
  •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서 단일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발생 시
  •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서 단일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의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장애 발생 시

-

※ 복수 기준을 동시 적용 가능한 경우 합산해서 최대 2등급까지 하향 가능
장애
등급 산정표
정보시스템 등급

장애등급
등급보정

1개 등급 하향
2개 등급 하향
A1·A2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A3등급
→
2등급
3등급
4등급
A4등급
→
3등급
4등급
4등급

【별첨4】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약금 부과시 공통 적용사항
○ 장애등급(장애 정도, 발생 시간‧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최대 2개 등급까지 하향 적용 가능
○ 정보시스템 단위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별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 사업 단위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개별 정보시스템의 위약금 부과 기준 보다 낮지 않은 수준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서비스수준 관리
운영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유지관리 사업
정보시스템 단위
정보시스템별 운영비
정보시스템별 운영비+유지관리비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비
사업 단위
사업 계약금액
※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비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단위 위약금 부과 기준 적용

※ (운영비) 해당 정보시스템 운영인력 인건비, (유지관리비) 해당 정보시스템의 인프라, 응용프로그램 등의 유지관리비

※ 다수 정보시스템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보안장비, 스토리지, 백업장비 등은 정보시스템별 적정 금액 배분(정보시스템 단위로 위약금 부과 시 권고)
○ 계약기간 중 위약금 부과 금액*의 총 한도는 계약금액의 30/100 적용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과 장시간장애, 반복장애, 인적장애 위약금을 합산한 금액
○ 이중화 미구성 (WEB, WAS, DB) 정보시스템, 단종 장비(HW, 상용SW), 차세대 정보시스템* 등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등급을 1개 등급 하향 적용하여 산정 가능(상호 중복 적용 불가)

* 인프라 50% 이상이 교체되고 응용프로그램 50% 이상 재개발된 경우(구축 후 1년 이내 하향 적용)
○ 수요기관내 다수의 사업자가 장애조치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업자별 책임 범위를 고려하여 위약금 부과

<hp:fwSpace/>- 장애원인 분석 결과 특정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전액 부과

<hp:fwSpace/>- 다만, 장애원인 제공사업자가 직접적인 장애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장애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도 위약금 부과

<hp:fwSpace/>- 또한, 연관 사업자의 추가 장애 발생 및 조치 지연 등으로 인해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업자별 장애조치시간 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안분하여 부과

<hp:fwSpace/>- 사업자별 책임 범위, 다른 사업자의 조치 지연 여부, 사업자별 장애조치시간 비율 및 사업자별 위약금 규모에 대해서는 과업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에서 선택지표인 반복장애, 인적장애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고, 하나 이상 동시에 적용될 경우 가장 높은 위약금과 전체 위약금 합계 범위 내에서 위약금 산정

<hp:fwSpace/>- 위약금 = 1순위 위약금 + 2순위 위약금 * 0.3(가중치) + 3순위 위약금 * 0.1(가중치)

* 위약금이 동일한 경우 임의로 순서 부여, 가중치는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 위약금 부과 제외 대상

<hp:fwSpace/>- 천재지변, 재난, 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발생한 장애

<hp:fwSpace/>- 수요기관 또는 외부 기관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전기, 항온항습, 통신망 등) 장애 등으로 발생한 장애

<hp:fwSpace/>- 타 사업 및 외부 기관의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한 장애

<hp:fwSpace/>- 수요기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hp:fwSpace/>-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이버공격, 확보된 자원을 초과하는 사용자 급증으로 인한 장애

<hp:fwSpace/>- 적극행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 (예시) 중대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한 사항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등

<hp:fwSpace/>- 과업심의위원회 등에서 위약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hp:fwSpace/>- 수요기관의 요청 및 의사결정 지연에 의해 장애조치가 중단된 시간은 위약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2. 위약금 부과 절차
○ 위약금 부과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적용한다.

<hp:fwSpace/>- 사업관리 담당자는 위약금 부과대상을 인지 후 14일 이내에 위약금 부과 소관부서에 위약금 부과 관련 심의를 요청

※ 다만,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에 요청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연간 종합평가 후 요청

<hp:fwSpace/>- 위약금 부과 소관부서는 위약금 부과 심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위약금 부과 여부를 확정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부과대상자), 관련부서에 심의 결과를 문서로 통지

<hp:fwSpace/>- 사업자(부과대상자)는 수요기관의 위약금 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약금 부과 소관부서에 문서로 이의 제기를 신청, 기한 내 이의가 없는 경우 위약금 부과는 최종 확정된 것으로 간주

<hp:fwSpace/>- 사업자(부과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14일 이내에 과업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 관련 부서에 문서로 통지

* 위원회에는 외부 인력을 위원으로 참여, 사업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부여

<hp:fwSpace/>- 계약부서는 최종 확정된 위약금 부과 고지서(납부기한 30일)를 발행하여 사업자에게 발송

※ 기한내 위약금 부과 미납시 독촉장(납부기한 15일)을 발행하여 사업자에게 발송

※ 대금 정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월, 분기, 반기, 년 등)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부과된 위약금 부과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hp:fwSpace/>- 사업자는 위약금 부과 청구서의 납부 방법에 따라 납부기일까지 납부

<hp:fwSpace/>- 사업자가 위약금 부과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재

* 국가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청구서가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외
【별첨5】
서비스수준협약 개정요청서

계 약 명 요청기관

요 청 인
부서:
성명:
요청일자

개정
요청사유

개정요청
내용

개 정 전
개 정 후

검토의견

검토결과
개정 추가검토 의견반려
개정일정

검토자
부서 :
성명 :

【별첨6】
월간 운영보고서(표준안)

(안내)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1. 개요
2. 정보시스템 현황
3. 월간 운영 결과
4. 장애 및 기술 지원 내역
5. 특이사항
6. 비상연락망
7. 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8. 위약금 부과 내역

1. 개요
○ 사업명(계약금액) : 000000사업(0000원)
○ 운영 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 운영 결과 보고 : 0000. 00. 00.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운영
기간
1.13
~1.23
2.3
~2.21
3.9
~3.20
4.13
~4.24
5.11
~5.22
6.8
~6.19
7.13
~7.24
8.10
~8.21
9.7
~9.18
10.12
~10.23
11.9
~11.20
12.7
~12.18
진행
현황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예정
예정
예정
예정

2. 정보시스템 현황
2.1 정보자원 현황

○ HW 000식(전월대비 00식 증가), SW 00식(전월대비 00식 감소)
(단위 : 식)
정보
시스템명
장비구분
전월 수량
금월 수량
증감내역
비고
0000
홈페이지
서버
물리서버

-
-

가상서버

스토리지
DAS

-
-

SAN

-
-

NAS

-
-

백업장비
PTL

VTL

네트워크
L2스위치

L3스위치

-
-

L4스위치 기타

-
-

보안
방화벽

-
-

WAF IPS/IDS

-
-

망연계 기타

-
-

SW
OS

WEB WAS DBMS 백업 보안 기타

합계
0

※ 기관의 운영대상 장비에 맞춰 작성
2.2 정보시스템 구성도

2.3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 HW 구성 현황
정보시스템
서버명
주요사양
비고
Core
Mem
Disk
스토리지
ㅇㅇㅇㅇ
홈페이지
ㅇㅇㅇㅇ_DB
8Core
32GB
100GB
②200GB

ㅇㅇㅇㅇ_WAS
4Core
16GB
100GB
①200GB

ㅇㅇㅇㅇ_WEB
4Core
8GB
100GB
①100GB

○ SW 구성 현황
정보시스템
서버명
제품명
버전
라이선스
비고
공개/상용
수량
ㅇㅇㅇㅇ홈페이지
ㅇㅇㅇㅇ_DB
Rocky Linux

Tibero

ㅇㅇㅇㅇ_WAS
JEUS

Rocky Linux 웹모니터링

ㅇㅇㅇㅇ_WEB
Rocky Linux

WebtoB

<hp:lineBreak/><hp:lineBreak/>
3. 월간 운영 결과
3.1 정보자원 모니터링
○ CPU, Memory, Disk 등 자원 실제 사용현황
정보
시스템명
<hp:fwSpace/>정보
자원명
CPU 사용률(%)
Memory 사용률(%)
Disk(storage)
사용량(GB)
비고
평균
최고
평균
최고
oooo 서비스
ooo_web1
2%
65%
22%
65%
OS
10/100
DATA 430/500

※ 필요시 CPU, Memory의 월간 사용량 추이 그래프는 별도 제공

○ 자원 조정 내역 (00건)
정보
시스템명
서버명
조정일자
조정 사유
조정 내역

3.2 월간 네트워크 트래픽 현황
○ 정보시스템별 트래픽 사용 현황
정보시스템명
연결서버명
전월 사용량
금월 사용량
증감
비고
송신
수신
송신
수신
송신
수신

※ 필요시 트래픽 월간 사용량 추이 그래프는 별도 제공
○ 트래픽 사용량 이슈 및 조치 사항 (00건)
발생일자
이슈 사항
조치 내역

3.3 정보시스템 관제 현황
○ 정보시스템별 임계치 현황
정보
시스템명
연결
서버명
구분
CPU 임계치
Memory 임계치
Warning
Minor
Major
Critical
Warning
Minor
Major
Critical
ooo
홈페이지
oo_web1
설정값
80
85
90
95
80
85
90
95
발생<hp:lineBreak/>횟수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조치<hp:lineBreak/>횟수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oo_web2
설정값
80
85
90
95
80
85
90
95
발생<hp:lineBreak/>횟수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조치<hp:lineBreak/>횟수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 이벤트 발생 현황 및 조치 사항 (00건)
발생일시
정보
시스템명
장비명
이벤트 내용
조치 내용
0.0. 00:00~
00:00
oooo
홈페이지
홈페이지 web1
Memory 사용률 <hp:lineBreak/>임계치(95%) 초과
(00건 발생)
특정 프로세서에서 서비스 지연 및 Memory 과점유 확인(00:00)
AP사 안내 및 확인 요청(00.00)
Memory 부하 유발<hp:lineBreak/> 소스코드 수정(00:00)

3.4 보안 관제
○ 침입 분석 및 침해사고 현황 (00건)
업무 구분
내 용
침입 분석 및 주요 대응현황
○ 주요 공격이벤트에 대한 분석 결과
침입분석
주요 대응 현황
정탐
오탐
취약점조치권고
확인요청
침해사고
DDoS

주요 현황

○ 이벤트 탐지 현황 및 조치 사항 (00건)
발생일시
이벤트 내용
조치 내역

3.5 백업 현황
○ 백업정책 현황
정보
시스템명
장비명
백업종류
백업 대상 경로
백업주기
보관
기간
백업용량
(GB)
비고
전체
증분
0000
홈페이지
oo_web1
OS/<hp:lineBreak/>데이터
/data
매주(토) 05시
매일 05시
2주
계약 당시
백업 용량

○ 백업 결과
정보
시스템명
장비명
백업일시
백업방식
실백업용량
(GB)
완료
여부
oo 서비스
oo_web1
YYYY. MM. DD. 00:00 ~ 00:00
증분/전체
해당 차수의
백업 용량

○ 백업 이벤트 현황 및 조치 사항 (00건)
정보
시스템명
장비명
날짜
이벤트 사유
조치 내역
oo 서비스
oo_web1
YYYY. MM. DD.
백업 테이프 쓰기 오류로 지정된 일시에 백업 실패
테이프 교체 및 재시도 후 성공

4. 장애 및 기술지원 내역
4.1 장애 조치 내역 (00건)
발생일시
정보시스템명
(등급)
장애조시 시간(분)
장애원인
조치내용

작업자실수(인적장애)
백업 복구

4.2 기술 지원 내역 (00건)
요청
일자
지원
일자
정보시스템명
요청자
작업자
지원내용

4.3 작업(변경) 내역 (00건)
요청
일자
작업
일자
정보시스템명
요청자
작업자
작업 내용

5. 특이사항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특이사항 및 의견

6. 비상연락망

작성일
2026. 00. 00.

수요기관

A정보시스템(00등급)
구분
직급
성함
연락처
정)

부) 운영 담당 유지관리 담당 연계업무 담당

000사(운영)
구분
직급
성함
연락처
정)

정) 부) 부) 부)

000사(기술지원)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부)

000사(방화벽, IPS, 보안관제)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000사(WAF운영)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기관명(인사관리시스템)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기관명(재정관리시스템)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 기관 환경에 맞춰 수정하여 작성

7. 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 정보시스템명(등급) :
○ 평가기간 : . . .∼ . . .
○ 평가결과 :
점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구분
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목표
수준
최소
수준
평가
점수
가중치
환산<hp:lineBreak/>점수
종합점수
-
-

100%

필수
지표
(30%)
가용성 관리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
-

30%

1등급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2%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90%

2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88%

3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8%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6%

4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5%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3%

선택
지표
(70%)
가용성 관리
VM 가동률

하이퍼바이저 가동률 장비 가동률

장애 관리
평균 장애시간

서비스 중단 장애 건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인적장애 건수 반복장애 건수

운영 관리
장애 절차 준수율

변경 절차 준수율 변경 작업 성공률 이벤트 절차 준수율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예방점검 준수율 백업 준수율 데이터 정합률

정보보안
관리
보안취약점 양호율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보안위규 건수

성능 관리
서비스 응답시간

서비스
지원
요청 적기 처리율

서비스 만족도

8. 위약금 부과 내역 (누적관리)
발생일자
위약금 부과 구분*
상세 내용
위약금 부과<hp:lineBreak/>금액
확정일자
2026.0.0.
장시간장애
000시스템 장시간 장애 제금
0,000,000원
2026.0.00. <hp:lineBreak/> (과업심의위원회)
2026.0.0.
SLA 미달
0월 종합서비스수준 평가결과 미흡으로 위약금 부과
0,000,000원
2026.0.00. <hp:lineBreak/> (과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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