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6521]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산업안전보건관리 현황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636만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hwp =====
우편번호 : 44429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kosha.or.kr

(용역) 입찰 공고 (제한경쟁/총액/협상계약)

□ 입찰공고번호 : 산연공고 제2026-121호

□ 공 고 명 :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산업안전보건관리 현황 및 실태조사

이 입찰 설명서는 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및 계약체결 등 문의

연구기획실_연구지원부 안복선 차장(☎ 052-703-0825)

○ 제안요청서, 구매규격에 대한 상세내역 등 문의

산업안전정책연구실 송안미 연구위원(☎ 052-703-0846)

○ 제안서 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 등 문의

연구기획실_연구기획부 정유란 차장(☎ 052-703-081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9.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입찰공고에 첨부된 기타 사항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으로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 산연공고 제2026-12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계약담당자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입찰건명 :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산업안전보건관리 현황 및 실태조사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 사업예산(부가가치세 포함) : 40,000,000원

❍ 입찰/낙찰자선정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의한계약

❍ 예정가격 : 복수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선택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 공동계약 :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개시일시 : 2026/10/01(목) 10:00

❍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12(월) 10:00

❍ 제안설명회(제안서 심사) : 2026/10/14(수) 13:30~

  • 장소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5층 회의실(울산 중구 종가로 400)

※ 참여업체 수에 따라 장소 및 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담당자가 별도 안내 예정

※ 제안서 평가일에 입찰 참가업체별로 공개 제안설명회(P/T시간 15분, 질의응답 10분)를 실시 한 후 제안계획서를 평가합니다.

※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내의 직원이 배석하여 질의응답 시 응답할 수 있습니다.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일시 : 2026/10/14(수) 13:30~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 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각각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금액 및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련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그 갱신여부를 확인하시어 유효기간 이내의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준용하여 비영리법인도 참가자격 부여

❍ 위탁 연구책임자가 1년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2건으로 제한되고, 연구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1건으로 제한됨. 위탁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중 연구원의 또 다른 연구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참여율을 합산하여 100이 넘지 않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함.

❍ 제안사는 단일업체로 제안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함

입찰 참가자격 확인 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3)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또는 비영리 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1부

위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입찰자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협상절차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과제 수행과 관련된 세부 내용에 대한 조정 작업을 거친 후 계약체결 합니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따라서,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 할 경우 협상부적격자로 처리 되오니 투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또는 기초금액으로 투찰 시에도 예가초과가 되는 경우 부적격 처리) (붙임1. 예정가격 결정 복수예비가격 산출방식(예시) 참고)

❍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에 공개하니,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함 5. 제안서 평가 요소 및 평가 방법

-----------------------------------------------------------------------------------------------------------

❍ 제안서 평가요소 및 배점(총80점)

  • 평가항목 및 설명은 제안요청서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 제안서 심사 및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내·외부 전문가 6인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 명단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음

※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 제안서 접수결과, 자격요건 등 서류검토 후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에 한해 평가예정, 다만 다음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전 공단이 제시한 제안서 제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 평가전 제안서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 평가전 제안서 내용에 대한 공단의 입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 제안서 심사일에 각 업체별로 공개 제안 설명회(P/T)를 실시한 후 제안서 기술평가를 실시함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연구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내 보조자 배석 가능(발표 보조 및 평가위원 질의 응답)
  • 제안서 발표순서는 업체 상호명(주식회사 등 일반적인 명칭은 제외) 가나다순으로 15분 내외 발표(참석업체 수에 따라 변동 가능)
  • 제안서는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고 사전 검토시간을 부여, 업무 담당자가 과업 내용, 심사 요령 등 세부 심사 기준 설명함
  • 제안서 발표평가는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등 전체 100점 만점으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로 총점 80점 만점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 기술평가결과 68점(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68점 미만은 협상대상 제외)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최고 또는 최점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개만 제외

** 평균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

  • 동점인 경우에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우선순위자를 선정하고, 이 경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지 않는다.

6. 제안서 등의 제출

-----------------------------------------------------------------------------------------------------------

❍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전자파일이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등은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1) 제안서 원본<업체명 기재> 및 사본<업체명 미기재> 전자파일 각1부 (붙임 1,2 참조)

※ 제안서 제출 시 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의 작성 서식 포함하여 제출

※ 사본에는 업체명, 인명(투입인력 등) 등을 마스킹 처리하거나 미기재

(2) 사업총괄 PM 관련 확인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원 등)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가급적 하나의 파일)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3)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또는 비영리 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1부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거나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① (제안서 원본)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정성제안서' 선택 제출<업체명 등 기재>

② (제안서 사본)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제량제안서' 선택 제출<업체명 등 미기재>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기타문서' 선택 제출

기타 유의사항

  •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 제안서 제출화면에서의“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공단 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

< 입찰보증금 >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 보조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 귀속 등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

❍ 계약체결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계약체결 : 협상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

9.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위 항목 가~마”에 따른 행위가「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단은“위 항목 가~마”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공단이“위 항목 가~마”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사항

-----------------------------------------------------------------------------------------------------------

❍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협상의 일시 및 장소 등은 해당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따르오니 관련 예규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홈페이지(www.alio.go.kr)에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제안서 등 모든 구비서류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등 제출 자료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낙찰취소, 계약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공단은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일부 입찰 건에 대해‘계약사업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 입찰 이외의 입찰 현황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통보받은 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여제한 조치되며,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 대금은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규정에 의거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연금보험료 납부사실증명 및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증명을 확인 후 지급합니다.

정부의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운영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기업은행 IBK상생결제론)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상생결제시스템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참조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별첨)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 등 비위사실을 확인하신 경우 공단 감사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공단홈페이지(kosha.or.kr)>민원>신고센터>신고 메뉴*선택>신고서 작성 및 등록】

붙임1 예정가격 결정 복수예비가격 산출방식(예시) 1. 사업예산: 101,000,000원 2. 기초금액: 100,000,000원

  • 최저한도(98%): 100,000,000 * 0.98=98,000,000원
  • 최고한도(102%): 100,000,000원*1.02=102,000,000원

3. 복수예가(15개) 생성: 기초금액 ±2% 범위에서 15개 예가 자동 생성(비공개 상태)

  • 예시: 101,500,000 / 99,200,000 / 100,800,000 / 98,500,000 / ... (총 15개)

4. 투찰금액: (A업체)101,000,000원, (B업체) 100,000,000원, (C업체) 98,500,000

5. 투찰 시 자동 생성된 15개의 복수예가 중 투찰한 3개업체가 2개씩 번호 선택(금액은 볼수 없음)

6. 4개 추첨/선정: 15개 중 시스템상에서 선택된 6개 번호중 다빈도순으로 4개가 선택됨 (예: 1번, 5번, 10번, 14번)

  • 선정된 예가: 100,500,000, 99,800,000, 101,200,000, 99,100,000

7. 평균값 계산 (예정가격): - = 100,150,000원

* 평가공식(예시) 평점=배점한도(20점)×(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C업체(최저가): 20 × (98.5/98.5) = 20점 ------- (협상적격)

  • B업체: 20 × (98.5/100.0) = 19.70점 --------

(협상적격)

  • A업체: 20 × (98.5/101.0) = 19.50점 -------

(예가초과)

※ 단, A,B,C업체가 기술점수 배점한도의 85%(68점)이상이라고 가정했을 때

☞ 결과: 예정가격은 100,150,000원으로 결정되고, 예정가격 초과금액을 투찰한 A업체는 협상부적격자,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C업체, B업체는 협상적격자

※ 핵심포인트: 만약 추첨된 4개번호가 낮은쪽(98%)에서 많이 나왔다면, 예정가격은 9,900만원이 될 수도 있음. 이 경우 기초금액인 1억원을 써낸 업체도 예가초과로 전원 탈락

===== 입찰공고문.pdf =====
우편번호 : 44429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kosha.or.kr

(용역) 입찰 공고
(제한경쟁/총액/협상계약)

□ 입찰공고번호 산연공고 제
호
□ 공 고 명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산업안전보건관리 현황 및
:

2026-121 :

실태조사
이 입찰 설명서는 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및 계약체결 등 문의
연구기획실_연구지원부 안복선 차장(☎ 052-703-0825)
○ 제안요청서, 구매규격에 대한 상세내역 등 문의
산업안전정책연구실 송안미 연구위원(☎ 052-703-0846)
○ 제안서 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 등 문의
연구기획실_연구기획부 정유란 차장(☎ 052-703-081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9.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입찰공고에 첨부된 기타 사항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으로 적용합니다

.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조달청고시·지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용역) 입찰 공고

산연공고 제2026-12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계약담당자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입찰건명 :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산업안전보건관리 현황 및 실태조사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 사업예산(부가가치세 포함) : 40,000,000원
❍ 입찰/낙찰자선정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의한계약
❍ 예정가격 : 복수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선택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 공동계약 :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개시일시 : 2026/10/01(목) 10:00
❍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12(월) 10:00
❍ 제안설명회(제안서 심사) : 2026/10/14(수) 13:30~

  • 장소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5층 회의실(울산 중구 종가로 400)

※ 참여업체 수에 따라 장소 및 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담당자가 별도 안내 예정
※ 제안서 평가일에 입찰 참가업체별로 공개 제안설명회(P/T시간 15분, 질의응답 10분)를
실시 한 후 제안계획서를 평가합니다.
※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내의
직원이 배석하여 질의응답 시 응답할 수 있습니다.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일시 : 2026/10/14(수) 13:30~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 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각각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금액 및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련한 규정(중소
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그 갱신여부를 확인하시어 유효기간 이내의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준용하여 비영리법인도 참가자격 부여
❍ 위탁 연구책임자가 1년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2건으로 제한되고,
연구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1건으로 제한됨. 위탁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중 연구원의 또 다른 연구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참여율을 합산
하여 100이 넘지 않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함.
❍ 제안사는 단일업체로 제안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함
u 입찰 참가자격 확인 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3)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또는 비영리 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1부
u 위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입찰자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협상절차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과제 수행과 관련된 세부 내용에 대한 조정

작업을 거친 후 계약체결 합니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
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
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
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따라서,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 할 경우 협상부적격자로 처리 되오니
투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또는 기초금액으로 투찰 시에도 예가
초과가 되는 경우 부적격 처리) (붙임1. 예정가격 결정 복수예비가격 산출방식
(예시) 참고)

❍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go.kr)에 공개하니,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함

5. 제안서 평가 요소 및 평가 방법
-----------------------------------------------------------------------------------------------------------

❍ 제안서 평가요소 및 배점(총80점)

  • 평가항목 및 설명은 제안요청서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 제안서 심사 및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내·외부 전문가 6인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 명단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음
※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 제안서 접수결과, 자격요건 등 서류검토 후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에 한해
평가예정, 다만 다음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전 공단이 제시한 제안서 제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 평가전 제안서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 평가전 제안서 내용에 대한 공단의 입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 제안서 심사일에 각 업체별로 공개 제안 설명회(P/T)를 실시한 후 제안서 기술

평가를 실시함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연구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내 보조자 배석 가능(발표 보조 및 평가위원 질의 응답)
  • 제안서 발표순서는 업체 상호명(주식회사 등 일반적인 명칭은 제외) 가나다순으로

15분 내외 발표(참석업체 수에 따라 변동 가능)

  • 제안서는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고 사전 검토시간을 부여, 업무 담당

자가 과업 내용, 심사 요령 등 세부 심사 기준 설명함
  • 제안서 발표평가는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등 전체 100점 만점으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로 총점 80점 만점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 기술평가결과 68점(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68점 미만은 협상대상 제외)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

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최고 또는 최점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개만 제외
** 평균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

  • 동점인 경우에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합산점

수가 높은 순서대로 우선순위자를 선정하고, 이 경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지 않는다.

6. 제안서 등의 제출
-----------------------------------------------------------------------------------------------------------

❍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전자파일이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등은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u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1) 제안서 원본<업체명 기재> 및 사본<업체명 미기재> 전자파일 각1부 (붙임 1,2 참조)
※ 제안서 제출 시 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의 작성 서식 포함하여 제출
※ 사본에는 업체명, 인명(투입인력 등) 등을 마스킹 처리하거나 미기재
(2) 사업총괄 PM 관련 확인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원 등)
u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가급적 하나의 파일)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3)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또는 비영리 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1부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거나 국가
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① (제안서 원본)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정성제안서' 선택 제출<업체명 등 기재>
② (제안서 사본)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제량제안서' 선택 제출<업체명 등 미기재>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기타문서' 선택 제출

m 기타 유의사항

  •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

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 제안서 제출화면에서의“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

으로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공단 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

< 입찰보증금 >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
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
보조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
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
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
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 귀속 등 조치되며, 부
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
❍ 계약체결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8. 계약체결 : 협상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

9.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
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위 항목 가~마”에 따른 행위가「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단은“위 항목 가~마”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공단이“위 항목 가~마”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사항
-----------------------------------------------------------------------------------------------------------

❍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협상의 일시 및 장소 등은 해당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은 기획
재정부 계약예규를 따르오니 관련 예규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및 공공
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홈페이지(www.alio.go.kr)에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제안서 등 모든 구비서류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등 제출 자료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낙찰취소, 계약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공단은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일부 입찰 건에 대해‘계약사업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 입찰 이외의 입찰 현황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통보받은 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여제한 조치되며, 당해 입찰
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 대금은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규정에 의거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연금보험료 납부사실증명 및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증명을 확인 후 지급합니다.
정부의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
에서 운영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기업은행 IBK상생결제론)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상생결제시스템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참조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3항 각 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별첨)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 등 비위사실을 확인하신 경우 공단 감사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공단홈페이지(kosha.or.kr)>민원>신고센터>신고

메뉴*선택>신고서 작성 및 등록】 붙임1 예정가격 결정 복수예비가격 산출방식(예시)

1. 사업예산: 101,000,000원
2. 기초금액: 100,000,000원

  • 최저한도(98%): 100,000,000 * 0.98=98,000,000원
  • 최고한도(102%): 100,000,000원*1.02=102,000,000원

3. 복수예가(15개) 생성: 기초금액 ±2% 범위에서 15개 예가 자동 생성(비공개 상태)
  • 예시: 101,500,000 / 99,200,000 / 100,800,000 / 98,500,000 / ... (총 15개)

4. 투찰금액: (A업체)101,000,000원, (B업체) 100,000,000원, (C업체) 98,500,000
5. 투찰 시 자동 생성된 15개의 복수예가 중 투찰한 3개업체가 2개씩 번호 선택(금액은 볼수 없음)
6. 4개 추첨/선정: 15개 중 시스템상에서 선택된 6개 번호중 다빈도순으로 4개가 선택
됨 (예: 1번, 5번, 10번, 14번)
  • 선정된 예가: 100,500,000, 99,800,000, 101,200,000, 99,100,000

7. 평균값 계산 (예정가격):

-
= 100,150,000원
* 평가공식(예시) 평점=배점한도(20점)×(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C업체(최저가): 20 × (98.5/98.5) = 20점 ------- (협상적격)
  • B업체: 20 × (98.5/100.0) = 19.70점

-------- (협상적격)

  • A업체: 20 × (98.5/101.0) = 19.50점

------- (예가초과)

※ 단, A,B,C업체가 기술점수 배점한도의 85%(68점)이상이라고 가정했을 때

☞ 결과: 예정가격은 100,150,000원으로 결정되고, 예정가격 초과금액을 투찰한 A업체는
협상부적격자,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C업체, B업체는 협상적격자
※ 핵심포인트: 만약 추첨된 4개번호가 낮은쪽(98%)에서 많이 나왔다면, 예정가격은
9,900만원이 될 수도 있음. 이 경우 기초금액인 1억원을 써낸 업체도 예가초과로
전원 탈락

===== 제안요청서 등.zip =====

===== [║┘└╙1]┴ª╛╚╜┼├╗╝¡ ╣╫ ┴ª╛╚░Φ╚╣╝¡_▒Γ╕φ.hwpx =====
[별지 제20호서식] 위탁연구용역 제안신청서 및 제안계획서
위탁연구용역 제안신청서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이메일 소속기관 소속학회 주전공 학위

연구 기간
년
월
-
년
월 (
개월)
참여연구원

명 (책임연구원:
명, 공동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본인은 붙임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위탁연구자로 선정될 경우 귀 연구원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위의 신청자는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연구원 위탁연구의 연구책임자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인감 또는 사용인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20호서식–계속] 위탁연구용역 제안신청서 및 제안계획서
위탁연구용역 제안계획서

【연구과제명:
】

1.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나. 연구목표 다.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

※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 및 문헌고찰

라.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및 범위

※ 연구의 내용별 목표와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본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작성

(2) 연구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구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작성<hp:tab width="3863" leader="0" type="1"/>

마. 연구추진계획

(1) 연구추진체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행체계는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여건 및 연구팀의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 연구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간략히 작성

(2) 연구 세부추진일정
연구개발 추진내용
월별추진일정
비고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바.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

(2) 활용방안
연구성과 활용구분
(해당항목에 (V) 표시)
□ 법·제도 반영
<hp:fwSpace/>□ 기술지침·매뉴얼개발 □ 사업에 활용 □ 교육·연구
□ 논문게재 및 발표 □ 특허 출원·등록
□ 후속연구추진 □ 단행본 발간
□ 연구전문지(OSHRI:View) 기고
<hp:fwSpace/>□ 기타(
)
연구성과 활용계획
※ 연구성과에 따라 예상되는 활용분야와 활용계획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정책 제도화, 후속연구, 기술이전 방안 등을 작성
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 개정

사. 참고문헌

아. 연구기기 및 시설활용 대책
주요기기 및 시설명
보유현황
기기 및 시설 소재지
부족시의 대책
유
무

※ 필요시 작성

2. 연구원 구성
<유의사항>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 및 실적 증빙자료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 시 첨부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가.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연락처 이메일

(2) 학력사항
기간
학교
학과
전공
학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최종학위 논문명

(3) 경력사항
기간
근무처
직위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4) 연구 실적
번호
연구과제명
역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비
연구기간
활용실적 코드번호*
금액(천원)
지원기관

※최근 3년 이내의 본 연구와 유사분야 기재

* 활용실적 코드번호: ①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②기술․기준 제정, ③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④논문 게재, ⑤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 발표, ⑥기타(내용 직접 작성)

(5) 현재 진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번호
연구과제명
역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수행기관
연구비
(천원)
연구기간
참여율
(%)
참여율 합계

나. 공동연구원 (1) 연구원(A)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연락처 이메일

❍ 학력사항
기간
학교
학과
전공
학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최종학위 논문명

❍ 경력사항
기간
근무처
직위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연구실적
번호
연구과제명
역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비
연구기간
활용실적 코드번호*
금액(천원)
지원기관

※최근 3년 이내의 본 연구와 유사분야 기재

* 활용실적 코드번호 : ①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②기술․기준 제정, ③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④논문 게재, ⑤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 발표, ⑥기타(내용 직접 작성)

❍ 현재 진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번호
연구과제명
역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수행기관
연구비
(천원)
연구기간
참여율
(%)
참여율 합계

※ 연구원별 구성사항은 1페이지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원이 다수인 경우 추가로 복사하여 작성

다. 연구보조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세부전공
학위

라. 연구 분담표

(1) 연구자 역할
구분
성명
세부 분담내용
서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A

B C

연구보조원
A

B C

※ 연구자별 연구의 세부 분담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2) 참여율 계상
구분
성명
연구기간:개월
(A)
연구참여율:%
(B)
연구참여기간:개월
(A)×(B)
연구책임자
OOO
예시 : 10개월
20%
2.0
공동연구원
OOO
10개월
30%
3.0
연구보조원
OOO
OOO
.
.
※ 당해연구과제 연구수행 기간(계약기간)
※ 연구자별 당해연구 과제 실제 참여 비율
(인건비 산출근거로 적용)
※ 연구자별 당해 연구과제 실제 참여기간

3. 연구비 소요명세서
(단위 : 원)
<hp:tab width="33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구 분
비 목
금<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액
구성비
산 출 근 거
1.
인
건
비
소계

책 임 연 구 원 공 동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2.
경
비
소계

여 비

※ 해외여비 계상 시 필요성과 구체적인 활동내역, 수집자료 등을 <첨부 1> 서식에 의거 작성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약 및 연구용역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3.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6% 이하
4.이
윤(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 이하
5.총 원 가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6.부 가 가 치 세

(총원가)×10%
7.합
계

총 원가 + 부가가치세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비목별 산정기준(첨부 2)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세부근거 제시
<첨부 1> 국외출장 사유서
국외출장 사유서

출장 필요성 출장 목적 출장 기간 여행국

출장자 소속
직위·성명

소요경비
(항공료)
원 + (체재비) $
주요 활동계획

예상 수집자료 기대효과

※ 단, 연구보조원급 이하의 국외출장은 불가능
<첨부 2> 위탁연구비 비목별 산정기준
비목
세목
산정기준
인건비

❍ 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5에서 정한 해당 연도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기준을 적용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책임
연구원
❍ 책임연구원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책임연구원 인건비는 가급적 최소화)
공동
연구원
❍ 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연구
보조원
❍ 연구보조원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 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보조원
❍ 보조원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경비
여 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고 연구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 단, 연구보조원급 이하의 국외출장은 불가능하다.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한다.
전산
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을 말한다.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 참석자 수당을 지급할 경우, 당해 연도 공단 「지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른다.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교통
통신비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감가
상각비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계산하되,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일반관리비
❍ 6%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이 윤
❍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단, 경비의 세목은 연구과제 특성에 따라 추가 가능 (예: 설문조사비 등)

[별지 제21호서식] 위탁연구용역 선정평가서 위탁연구용역 선정평가서

❍ 연구과제명:
❍ 제 안 자:
❍ 평가 일시:
.
.
.
❍ 평가 위원:
(서명)
「산업안전보건 연구업무 처리지침」제21조에 의하여, 위탁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평가함.
구분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점수
연구계획
(50)
제안요청서
부합성
❍ 본 연구가 의도하는 목적과 요구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 연구계획서는 제안요청서에 잘 부합되었는가?
10

연구내용 연구범위적절성
❍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내용과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 연구규모 및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연구범위가 적절한가?
❍ 중요한 선행연구들을 정확하고 치밀하게 분석되고, 참고문헌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15

연구방법의 타당성
❍ 연구수행 방법론이 연구목적, 문제해결 및 신뢰할 수 있는 예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적합한 접근방법인가(과학적, 논리적)?
❍ 연구자료의 분석, 해석을 위한 방법과 도구가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가?
20

예산배분적정성
❍ 연구비 소요명세서 세부내역이 연구 계획 및 방법에 맞게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
5

연구역량
(15)
연구진 구성 및 수행능력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전공분야가 적합하며,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실적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가?
15

결과활용
(15)
연구성과
활용성
❍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충분한가?
❍ 예상 가능한 연구성과가 정책수립 및 산재예방업무 발전 등 실현 가능성이 높은가?
15

주요 평가 의견
합계
80

※ 평가항목 및 내용은 연구 및 조사사업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구성할 수 있음

===== [║┘└╙2]┴ª╛╚╜┼├╗╝¡ ╣╫ ┴ª╛╚░Φ╚╣╝¡_╞≥░í┐δ_╣½▒Γ╕φ.hwpx =====
[별지 제20호서식–계속] 위탁연구용역 제안신청서 및 제안계획서
위탁연구용역 제안계획서

【연구과제명:
】

1.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나. 연구목표 다.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

※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 및 문헌고찰

라.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및 범위

※ 연구의 내용별 목표와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본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작성

(2) 연구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구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작성<hp:tab width="3863" leader="0" type="1"/>

마. 연구추진계획

(1) 연구추진체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행체계는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여건 및 연구팀의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 연구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간략히 작성

(2) 연구 세부추진일정
연구개발 추진내용
월별추진일정
비고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바.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

(2) 활용방안
연구성과 활용구분
(해당항목에 (V) 표시)
□ 법·제도 반영
<hp:fwSpace/>□ 기술지침·매뉴얼개발 □ 사업에 활용 □ 교육·연구
□ 논문게재 및 발표 □ 특허 출원·등록
□ 후속연구추진 □ 단행본 발간
□ 연구전문지(OSHRI:View) 기고
<hp:fwSpace/>□ 기타(
)
연구성과 활용계획
※ 연구성과에 따라 예상되는 활용분야와 활용계획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정책 제도화, 후속연구, 기술이전 방안 등을 작성
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 개정

사. 참고문헌

아. 연구기기 및 시설활용 대책
주요기기 및 시설명
보유현황
기기 및 시설 소재지
부족시의 대책
유
무

※ 필요시 작성

2. 연구원 구성
<유의사항>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 및 실적 증빙자료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 시 첨부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가.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연락처 이메일

(2) 학력사항
기간
학교
학과
전공
학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최종학위 논문명

(3) 경력사항
기간
근무처
직위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4) 연구 실적
번호
연구과제명
역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비
연구기간
활용실적 코드번호*
금액(천원)
지원기관

※최근 3년 이내의 본 연구와 유사분야 기재

* 활용실적 코드번호: ①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②기술․기준 제정, ③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④논문 게재, ⑤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 발표, ⑥기타(내용 직접 작성)

(5) 현재 진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번호
연구과제명
역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수행기관
연구비
(천원)
연구기간
참여율
(%)
참여율 합계

나. 공동연구원 (1) 연구원(A)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연락처 이메일

❍ 학력사항
기간
학교
학과
전공
학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최종학위 논문명

❍ 경력사항
기간
근무처
직위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연구실적
번호
연구과제명
역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비
연구기간
활용실적 코드번호*
금액(천원)
지원기관

※최근 3년 이내의 본 연구와 유사분야 기재

* 활용실적 코드번호 : ①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②기술․기준 제정, ③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④논문 게재, ⑤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 발표, ⑥기타(내용 직접 작성)

❍ 현재 진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번호
연구과제명
역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수행기관
연구비
(천원)
연구기간
참여율
(%)
참여율 합계

※ 연구원별 구성사항은 1페이지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원이 다수인 경우 추가로 복사하여 작성

다. 연구보조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세부전공
학위

라. 연구 분담표

(1) 연구자 역할
구분
성명
세부 분담내용
서명
연구책임자
OOO

공동연구원
A
OOO

B
OOO

C
OOO

연구보조원
A
OOO

B
OOO

C
OOO

※ 연구자별 연구의 세부 분담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2) 참여율 계상
구분
성명
연구기간:개월
(A)
연구참여율:%
(B)
연구참여기간:개월
(A)×(B)
연구책임자
OOO
예시 : 10개월
20%
2.0
공동연구원
OOO
10개월
30%
3.0
연구보조원
OOO
OOO
.
.
※ 당해연구과제 연구수행 기간(계약기간)
※ 연구자별 당해연구 과제 실제 참여 비율
(인건비 산출근거로 적용)
※ 연구자별 당해 연구과제 실제 참여기간

3. 연구비 소요명세서
(단위 : 원)
<hp:tab width="33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구 분
비 목
금<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액
구성비
산 출 근 거
1.
인
건
비
소계

책 임 연 구 원 공 동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2.
경
비
소계

여 비

※ 해외여비 계상 시 필요성과 구체적인 활동내역, 수집자료 등을 <첨부 1> 서식에 의거 작성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약 및 연구용역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3.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6% 이하
4.이
윤(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 이하
5.총 원 가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6.부 가 가 치 세

(총원가)×10%
7.합
계

총 원가 + 부가가치세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비목별 산정기준(첨부 2)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세부근거 제시
<첨부 1> 국외출장 사유서
국외출장 사유서

출장 필요성 출장 목적 출장 기간 여행국

출장자 소속
직위·성명

소요경비
(항공료)
원 + (체재비) $
주요 활동계획

예상 수집자료 기대효과

※ 단, 연구보조원급 이하의 국외출장은 불가능
<첨부 2> 위탁연구비 비목별 산정기준
비목
세목
산정기준
인건비

❍ 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5에서 정한 해당 연도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기준을 적용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책임
연구원
❍ 책임연구원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책임연구원 인건비는 가급적 최소화)
공동
연구원
❍ 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연구
보조원
❍ 연구보조원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 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보조원
❍ 보조원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경비
여 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고 연구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 단, 연구보조원급 이하의 국외출장은 불가능하다.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한다.
전산
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을 말한다.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 참석자 수당을 지급할 경우, 당해 연도 공단 「지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른다.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교통
통신비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감가
상각비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계산하되,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일반관리비
❍ 6%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이 윤
❍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단, 경비의 세목은 연구과제 특성에 따라 추가 가능 (예: 설문조사비 등)

===== 2. ┐δ┐¬░Φ╛α└╧╣▌┴╢░╟.hwpx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5.12.3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15호, 2025.12.3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6.29.>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5.12.3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삭제 2010.9.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개정 2010.9.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③ <삭제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4. <삭제 2010.9.8.>
④ <삭제 2010.9.8.>
⑤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6.19.>
④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②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4.4.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12.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5.13., 개정 2025.12.3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1.12.1.>
⑤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신설 2011.5.13.>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2.31.>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1조(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18.>
②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0.>
[동조신설 2011.5.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09.6.29, 2010.9.8., 2018.12.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9.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③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9.8.>
④ <삭제 2010.9.8.>
⑤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15.9.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 2014.1.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4.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6.1.1.>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개정 2016.1.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1.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1.>

제40조(계약문서) ①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1.1.>
②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9.21.>
⑤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개정 2016.1.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개정 2016.1.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개정 2016.1.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개정 2016.1.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개정 2016.1.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개정 2016.1.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개정 2016.1.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개정 2016.1.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개정 2016.1.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개정 2016.1.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개정 2016.1.1.>
③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⑥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1, 2016.1.1.>
⑦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
⑧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
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⑩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2, 단서신설 2014.1.10.>
②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신설 2010.10.22.>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10.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 2018.12.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9.21.>
③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9.21.>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개정 2012.1.1.>
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9.21, 개정 2015.1.1.>
⑥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2.1.1.>
②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1.4.>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개정 2014.1.10. 2021.12.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개정 2021.12.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신설 2014.1.10.>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21.12.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제3항, 제14조개정규정은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적용례) 제29조제1항 단서 개정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계약에도 적용한다.

부
칙(2009.7.3.)

① 이 회계예규는 200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2009. 6.29)이후 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4.)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 제33조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의3의 신설규정과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2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6.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6월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체상금률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성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3. ├╗╖┼░Φ╛α└╘┬√╞»║░└»└╟╝¡.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서약서)[별첨]”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며,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서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단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특수조건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밭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처분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 청렴계약서(서약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 4. ├╗╖┼░Φ╛α╞»╝÷┴╢░╟.hwp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찰 시 제출한 청렴계약서(서약서)[별첨]의 내용이 본 계약의 일부분임을 동의하고 준수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밭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첨] 청렴계약서(서약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 1. ┐δ┐¬░Φ╛α╞»╝÷┴╢░╟.hwp =====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과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을 현금 또는 공단 계약사무규칙에 명시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소유권 귀속) 본 과업수행으로 개발되는 모든 산출물은 공단에 귀속된다.

제4조(계약기간 및 과업기간) 총 용역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로 한다.

제5조(공정거래 이행 서약)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계약체결 시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공정거래를 이행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불공정행위차단 및 공정거래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해당 납품대가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품기한이 경과되어 공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단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공단은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 후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공단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예산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본 용역의 과업내용 중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자의 가격증빙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동 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증빙자료의 제출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④공단은 계약종결 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 후 지급할 타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및 보안) 계약상대자는 입찰과정이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획득한 공단에 대한 각종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단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계약금액의 정산)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과업내용으로 정한 세부과업 내용을 모두 반영한 세부 단가를 산정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금액 정산의 기준이 된다.

제10조(착수계 제출 및 업무감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계획서(이력서 포함), 보안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공단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위 1항에서 제출한 자료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③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당해 용역계약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근로기준법」,「개인정보 보호법」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착수계대로 투입인력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착수계 및 계약서류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이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공단의 정당한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을 문서로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선금급 청구 및 지급)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 단서조항에 따른 특례가 있는 경우, 특례에서 정한 선금지급한도를 따른다.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계약사무규칙」제11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공단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선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같은 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선금급 사용) ①선금은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선금급 청구 시 채권제출) ①계약상대자는 선금 요청 시 공단 계약사무규칙 제65조 제3항에 명시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제15조(반환청구) ①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며,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따르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17조(대가지급) 대가의 지급은 검수완료 후 공단이 필요로 하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자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태만하다고 공단이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기타 계약자가 본 계약조건을 위배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9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관계법령에도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1. 계약서 2. 용역계약특수조건 3. 제안요청서 4.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별지 제1호서식〕 「불공정행위 차단 및 공정거래 이행」 서약서

본 계약을 체결·이행함에 있어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공정거래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중히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제재나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1.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조건 이외의 과업내용을 추가 비용 부담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2. 양 당사자간 계약내용 해석에 있어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법령에 저촉되는 일방적인 해석을 강요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를 우선하겠습니다.

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통한 용역수행 시 하도급업체와 그 소속 구성원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계약상대자는 입찰가격의 사전 담합 등 공정경쟁 위반 행위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

20 .
.
.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계약담당자
(인)

업체명:

대표자:
(인)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안전보건공단이 발주한
계약의 수행에 있어, 우리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근로자(이하‘하도급업체 및 이해관계자’포함)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사는 노동·환경·인권·투명경영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국내 인권관련 법령 및 정책, 정부의 인권경영 기본방향을 존중하며, 적극 준수하겠습니다.

2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3.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강제노동·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노동조건의 개선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실천하겠습니다.

5. 협력업체, 지역사회,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공정한 거래, 상생협력, 지역사회 기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6. 채용, 임금, 승진, 복리후생 등 인사 전 과정에서 성별, 연령, 장애, 출신, 학력, 종교, 정치적 견해 등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며, 다양성과 포용을 존중하고 양성평등과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7. 노동자와 지역사회, 소비자 등에게 위해를 미치는 제품 및 서비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보건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8. 당 사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공단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도덕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서약자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 하

===== (┴ª╛╚┐Σ├╗╝¡)▒│└░╝¡║±╜║╛≈ ┴╛╗τ└┌ ╗Ω╛≈╛╚└ⁿ║╕░╟░ⁿ╕« ╟÷╚▓ ╣╫ ╜╟┼┬┴╢╗τ.hwpx =====
[별지 제18호서식] 위탁연구용역 제안요청서
위탁연구용역 제안요청서

연구과제명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산업안전보건관리 현황 및 실태조사
연구과제 담당자
소속
산업안전정책연구실
성명
(직위)
송안미
(연구위원)
전화번호
052-703-0846
연구기간
계약체결일∼2026. 12 10.
소요예산
4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연구 목적

  •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등에는 산안법 일부 규정(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규정 등)이 미적용되나 시설관리・청소・경비・조리 등 고용부 고시*에서 정하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현업종사자)은 산안법이 전부 적용 중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

  • 현행 고시에서 정하는 현업업무 범위 외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한 현업업무 적용 필요성 검토

❍ 연구 필요성

  • 現 고시상 현업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등의 교육서비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업종사자 포함 필요성 검토 예정

  • 이에 해당 직종의 업무 수행 형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고시 개정 방향 마련을 위한 연구 필요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연구 내용

  • 현행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 판단기준 및 분류 분석을 통한 적용상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 현행 고시에서 현업업무에서 제외되고 있는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등의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의 업무 실태, 유해·위험 요인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한 현업업무 포함 필요성 검토

❍ 연구 방법

  • 현업업무 적용 검토 필요가 있는 주요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 등 종사자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 현장방문, 심층 면접(FGI) 등을 통한 실태조사 실시
  •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통해 조사 대상(5개소 내외) 선정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 현황, 업무 형태, 산재 현황, 유사 업종과 형평성 등 조사·분석

  •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3. 평가 배점 및 기준
❍ 제안서는 기술능력(80점)과 입찰가격(20점)을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기술능력평가 항목은 연구계획(연구목적 이해도, 연구내용 적절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역량(연구진 구성 및 수행능력, 연구실적), 연구결과(성과)활용도 등의 평가지표로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68점(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 ②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68점(85%) 미만인 경우 협상적격자로 선정될 수 없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고득점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절차는 우선순위 협상적격자와 과제 수행과 관련된 세부내용에 대한 조정 작업을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4. 기타사항
❍ 위탁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이 있어야 하며, 참여 연구진 인력구성은 해당 연구과제 수행능력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되, 세부 역할분담(책임소재)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조사가 일부 포함되어 있거나 상당부분 통계분석을 요하는 경우 조사·통계결과의 질적 수준(조사 통계품질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조사·통계 전문가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연구제안계획서 및 향후 연구수행 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귀속된다.
❍ 위탁연구책임자가 공단의 위탁연구를 중복하여 수행할 경우 선정이 제한될 수 있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