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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406] 성남동 4945번지(모란생태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성남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3.5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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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26-2252호

성남동 4945번지(모란생태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입찰 공고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전문공사를 종합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로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본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 따라 감점
2.「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4.「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상호진출한 종합공사업인 토목공사업이 낙찰 1순위인 경우
☞ 실태조사 및 적격심사 대상이며,

전문공사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낙찰 1순위인 경우
☞ 적격심사만 대상입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성남동 4945번지(모란생태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나. 공사현장: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945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지평식주차장, 주차면수 108면(조성면적: 2,775㎡)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마. 공사구분: 신설공사/종합공사
바.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572,860,000
381,300,000
346,636,360
34,663,640
191,560,000
12,760,000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기간: 2026. 10. 1.(목) 10:00 ~ 2026. 10. 6.(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6. (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업체 별도 통보안함)
라.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2)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나. 본 전문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라.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생략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 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결정은 관계 법규와 입찰 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금317,495,160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100%입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합니다.
사.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차.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타.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신용평가,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 등록대상 신용평가 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9. 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사후 정산
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5,564,465
4,211,421
2,694,372
553,380
7,410,086
2,994,979
0
23,428,703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정산하고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라.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1.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제출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계약서식 >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호진출 허용 건설공사에 상대 업종 수주 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 기타 관계 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성남시 거주 시민을 50% 이상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회계과(☎031-729-2753),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은 주차지원과(공사감독 ☎031-729-85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1-729-2753),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관련 주의 사항 >

최근 담당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금전거래(입찰보증금, 현금입금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와 직접 유선통화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성남시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
2.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
“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hp:fwSpace/>
성명:
(인)

===== 0 공고문(성남동 4945번지(모란생태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pdf =====
성남시 공고 제2026-2252호

성남동 4945번지(모란생태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입찰 공고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전문공사를 종합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로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본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 따라 감점
2.「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4.「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상호진출한 종합공사업인 토목공사업이 낙찰 1순위인 경우
☞ 실태조사 및 적격심사 대상이며,
전문공사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낙찰 1순위인 경우
☞ 적격심사만 대상입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성남동 4945번지(모란생태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나. 공사현장: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945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지평식주차장, 주차면수 108면(조성면적: 2,775㎡)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마. 공사구분: 신설공사/종합공사
바.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572,860,000 381,300,000 346,636,360

부가가치세
(D)

34,663,64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91,560,000 12,760,000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기간: 2026. 10. 1.(목) 10:00 ~ 2026. 10. 6.(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6. (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업체 별도 통보안함)
라.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
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
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2)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나. 본 전문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
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관련 규정
에 의합니다.
다.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라.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생략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 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결정은 관계 법규와 입찰 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금317,495,160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
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
준에 의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100%입니다 .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합니다.
사.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
평점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차.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타.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신용평가,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
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 등록대상 신용평가 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9. 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사후 정산
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 A 값)

5,564,465 4,211,421 2,694,372 553,380 7,410,086 2,994,979 0 23,428,703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정산하고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라.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1.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제출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계약서식 >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호진출 허용 건설공사에
상대 업종 수주 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 기타
관계 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성남시 거주 시민을 50% 이상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회계과(☎031-729-2753),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은 주차지원과(공사감독 ☎031-729-85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1-729-2753),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관련 주의 사항 >
최근 담당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금전거래(입찰
보증금, 현금입금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와 직접 유선통화하시어 피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성남시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본인은 귀 기관의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수립여부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2. 이행계획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준공시)
이행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 “ 11. 비상대책 “ “ “ “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7. 교육 및 기록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년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인)

===== 수량산출서(성남동 4945번지(모란생태공원) 공영주차장 조성).pdf =====
수량산출서
공사명 : 성남동 4945번지(모란생태공원)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번 호 공 1. 토공 1.1 기존구조물깨기 종 규 콘크리트포장절단 (기계) 콘크리트포장깨기 격 량 단위 5 M (기계100%.BH0.7M3) 101 M3 보도블럭철거 (장비사용철거,B-TYPE) 481 M2 무근콘크리트깨기 (BH0.7,30CM미만) 40 M3 철근콘크리트깨기 (BH0.7,30CM미만) 20 M3 스틸그레이팅철거 (1000x1000x50) 5 EA 자연석헐기 (백호우0.6M3) 142 M2 난간철거 (스텐레스) 192 M 70 M 50 M 10 EA 4 EA 2 조 189 M3

휀스철거
가드레일철거

(간격재및판,지주)

차선규제봉철거
볼라드철거

(Φ200,H=1100) 배드민턴지주철거 1.2 수 폐기물적사 (굴삭기0.7M3) 수목이식 (공원외) 수목굴취,흉고(근원)직경 B5~6(R6~7) 4 주 수목굴취,흉고(근원)직경 B8~12(R10~14) 4 주 수목굴취,흉고(근원)직경 B13~16(R15~19) 13 주 수목굴취,흉고(근원)직경 B17~24(R20~29) 10 주 가로수전정 약전정,흉고 11cm미만 8 주 가로수전정 강전정,흉고 11~21cm미만 23 주 수목이식 운반비(L=5.0km) 교목R11~R15 18 주 수목이식 운반비(L=5.0km) 교목R16~R20 13 주 수목이식 상,하차비(인력) R11 ~ R12 18 주 수목이식 상,하차비(기계) R15 ~ R20 13 주 가로수식재 흉고(B6~7) 4 주 비 고

수량산출서
공사명 : 성남동 4945번지(모란생태공원)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번 호 공 종 규 격 수 량 단위 가로수식재 흉고(B10~17) 14 주 가로수식재 흉고(B18~24) 13 주 수목이식 (공원내) 수목굴취,흉고(근원)직경 B8~12(R10~14) 15 주 수목굴취,흉고(근원)직경 B13~16(R15~19) 14 주 수목굴취,흉고(근원)직경 B17~24(R20~29) 35 주 수목굴취,흉고(근원)직경 B25~32(R30~39) 3 주 관목이식 (H=0.8~1.1M) 300 주 가로수전정 약전정,흉고 11cm미만 20 주 가로수전정 강전정,흉고 11~21cm미만 44 주 가로수전정 강전정,흉고 21~31cm미만 3 주 가로수식재 흉고(B10~17) 29 주 가로수식재 흉고(B18~24) 35 주 가로수식재 흉고(B25~34) 3 주 (굴삭기0.7M3) 761 M3 흙쌓기및다짐 (노상) 496 M3 흙쌓기및다짐 (노체) 28 M3 1.6 구조물터파기(토사) (BH0.7,기계100%) 2,671 M3 1.7 되메우기(다짐) BH0.7(기계100%) 697 M3 1.8

노반준비공
(절토부)

2,576 M2 (토사,L=10.0KM) 2,075 M3 88 M3 1.3 1.4

흙깍기
흙깍기(토사)

1.5 흙쌓기

노반준비공
1.9

사토운반
사토운반

2. 배수공 2.1

저류조기초부설
콘크리트타설

(무근VIB제외,굴삭기0.7m3) 비 고

수량산출서
공사명 : 성남동 4945번지(모란생태공원)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번 2.2 2.3 2.4 호 공 종 규 격 량 단위 콘크리트타설 (철근VIB제외,굴삭기0.7m3) 173 M3 합판거푸집 (6회) 36 M2 철근가공조립 (TYPE-Ⅰ) 15.073 TON 보조기층포설및다짐 (T=30CM) 274 M3 물푸기 (양수기) 240 HR 콘크리트타설 (무근VIB제외,굴삭기0.7m3) 15 M3 콘크리트타설 (무근VIB제외,인력비빔타설) 0.35 M3 합판거푸집 (6회) 43 M2 측구수로관부설 (300x300x2000) 209 M 스틸그레이팅설치 (400x995x50,일반용) 202 EA 스틸그레이팅설치 (400x995x50,중하중용) 7 EA 다중벽관접합부설 (환봉접합Φ450MM) 69 M 다중벽관절단 (Φ450MM) 6 EA 모래부설 (기계100%) 13 M3 관로경고테이프 (B=20CM) 69 M 조립식PC맨홀(1호) (하부구체+상판) 2 EA 조립식PC맨홀(1호) (연직구체) 2 EA 맨홀뚜껑설치(원형) (주철Φ648x110) 2 EA 사다리(STS) (PE코팅,D22MM) 13 조 7.118 TON 이형수로관 우수관로 우수맨홀

조립식맨홀하차비
2.5

수

집수정
집수정(기성제품)

(600x600x1000) 1 개소 집수정(기성제품) (600x600x1200) 5 개소 스틸그레이팅설치 (700x700x50,중하중용) 4 EA 스틸그레이팅설치 (700x700x50,일반용) 2 EA 비 고

수량산출서
공사명 : 성남동 4945번지(모란생태공원)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번 2.6 호 공 종 단위 8 EA 기존벽체천공 (Φ450MM,T=150) 4 EA 몰탈 (1:3) 0.176 M3 (T=5CM,A-TYPE,유제살포포함) 1,132 M2 아스콘표층포설및다짐 (#78,T=5CM,B=3M이상) 2,716 M2 택코팅 (RSC-4,30L/a) 2,716 M2 아스콘기층포설및다짐 (#467,T=5CM,B=3M이상) 2,716 M2 프라임코팅 (RSC-3,75L/a) 2,716 M2 보조기층포설및다짐 (T=30CM) 818 M3 보도블럭포장 (T=6CM,A-TYPE) 215 M2 보도블록포장 (사각300x300x60,A-TYPE) 12 M2 보조기층포설및다짐 (T=10CM,소규모) 23 M3 보차도경계석설치(A-TYPE) (직선) 규격500미만 1 M 보차도경계석설치(A-TYPE) (곡선) 규격500미만 17 M (150x150x1000,직선) 42 M 차선도색(융착식R5) (백색실선) 6 M2 차선도색(융착식R5) (백색파선) 8 M2 차선도색(융착식R5) (황색실선) 81 M2 차선도색(융착식R5) (분홍색실선) 30 M2

아스콘절삭후덧씌우기
아스콘절삭후덧씌우기

3.5 량 (Φ450MM,T=200) 3.1 3.4 수 기존벽체천공 포장공 3.3 격 구멍뚫기 3. 3.2 규 아스콘포장 보도포장 보차도경계석

도로경계석
도로경계석설치(A-TYPE)

4. 부대공 4.1 차선도색 비 고

수량산출서
공사명 : 성남동 4945번지(모란생태공원)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번 4.2 호 공 규 단위 M2 차선도색(융착식R5) (백색,횡단보도,주차장) 251 M2 차선도색(융착식R5) (연녹색,횡단보도,주차장) 17 M2 차선도색(융착식R5) (청색,횡단보도,주차장) 66 M2 차선도색(융착식R5) (백색,문자,기호) 24 M2 차선도색(융착식R5) (연한녹색,문자,기호) 53 M2 차선도색(융착식R5) (분홍색,문자,기호) 11 M2 차선도색(융착식R5) (청색,문자,기호) 4 M2 (사각700x600MM,앙카용) 1 EA 1 식 1 식 5 일 (40kg/대) 7 대 아스팔트 (RSC-3) 14 D/M 아스팔트 (RSC-4) 6 D/M 모래 (도착도) 25 M3 보조기층재 (도착도,Φ40MM) 860 M3 순환골재 (도착도,Φ40MM) 573 M3 교통표지판 중기운반 안전관리비 5.1

공사안전시설
공사안전시설
교통신호수
교통신호수

6. 사급자재대 6.1

시멘트
시멘트

6.3 량 15 5. 6.2 수 (청색실선) 중기운반비 5.2 격 차선도색(융착식R5)

장애인주차표지판
4.3

종 아스팔트 골재대 비 고

수량산출서
공사명 : 성남동 4945번지(모란생태공원)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번 호 공 종 자갈 규 격 수 량 단위 (도착도Φ25MM) 1 M3 조립식원형맨홀(1호) 하부구체H=0.90 2 EA 조립식원형맨홀(1호) 연직구체H=1.00 2 EA 조립식원형맨홀(1호) 상부구체H=0.30 1 EA 조립식원형맨홀(1호) 상부구체H=0.40 1 EA 고무링 1호 4 EA 연결볼트 20x40 12 조 베이스 50x100x35xT3 12 EA 7. 관급자재대 도급자관급 7.1 아스콘 6.4 7.2 7.3 7.4 맨홀부속자재 아스콘 (WC-3,표층용) 460 TON 아스콘 (WC-2,순환아스팔트) 643 TON 조달수수료 (0.54%) 0.54 % 레미콘 (25-18-8) 20 M3 레미콘 (25-18-12) 90 M3 레미콘 (25-21-12) 177 M3 조달수수료 (0.54%) 0.54 % 레미콘

다중벽관
다중벽관

(Φ450MMx6.0M) 72 m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 (Φ450MM) 8 EA 조달수수료 (0.54%) 0.54 % 스틸그레이팅 (400x995x50,일반용) 202 조 스틸그레이팅 (400x995x50,중하중용) 7 조 스틸그레이팅 (400x995x50,받침) 209 EA 스틸그레이팅 비 고

수량산출서
공사명 : 성남동 4945번지(모란생태공원)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번 7.5 7.6 7.7 7.8 호 공 종 규 격 수 량 단위 스틸그레이팅 (700x700x50,중하중용) 2 조 스틸그레이팅 (700x700x50,일반용) 4 조 스틸그레이팅 (700x700x50,받침) 6 조 조달수수료 (0.54%) 0.54 % 보도블록 투수, T=6cm(논슬립) 224 ㎡ 장애인선형블록(선형) (300x300,T=6CM) 44 장 장애인점형블록(점형) (300x300 T=6CM) 100 장 조달수수료 (0.54%) 0.54 % 측구수로관 (300x300x2000) 108 본 조달수수료 (0.54%) 0.54 % 15.525 TON 0.54 % 보도블록 측구수로관

이형철근
이형철근(SD400)

(H13MM,하치장상차도) 조달수수료 (0.54%)

자연석경계석
자연석경계석(직선)

(200x250x1000) 1 EA 자연석경계석(곡선경사) (200x250/100x1000) 1 EA 자연석경계석(곡선낮춤) (200x100x1000) 16 EA 자연석경계석(직선) (150x150x1000) 44 EA 조달수수료 (0.54%) 0.54 % 8. 관급자재대 관급자관급 8.1 카스토퍼 8.2 카스토퍼 (750x130x120) 208 EA 조달수수료 (0.54%) 0.54 % 10 EA

볼라드
볼라드(충격흡수용)

(Φ120,H=900) 비 고

수량산출서
공사명 : 성남동 4945번지(모란생태공원)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번 호 공

조달수수료
8.3

종 규 (0.54%) 격 수 량 단위 0.54 % 4 EA 0.54 %

자전거보관대
자전거보관대

(W3500xH630xL560) 조달수수료 (0.54%) 비 고 ===== 공사시방서.zip =====

===== 공사시방서/00-1) 표지(P).hwp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성남동 4945번지(모란생태공원)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06 성 남 시

===== 공사시방서/00-2) 목차(P).hwp =====
제1장 총 칙

제1절 공통사항 1-1 01110 시방서의 적용 1-1 01120 관련법규 등 1-2 제2절 현장운용절차 1-4 01210 계약관련사항 1-4 01220 작업조정 및 회의 등 1-5 01230 참조규격 1-9 01240 제출자료 1-9 01250 공사예정공정표 1-11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 1-13

제3절 품질관리 1-17 01310 시공측량 1-17 01320 시공사진 1-18 01330 품질관리 1-20 제4절 현장업무관리 1-23 01410 임시시설물 및 임시관계 1-23 01420 현장동원 및 철수 1-27 01430 재료 및 기기 1-28 01440 설비의 가동개시 1-30 01450 계약종료 1-31 제5절 안전 및 보건관리 1-35 01510 건설안전관리 1-35 01520 건설환경관리 1-41 01530 세굴 및 퇴사방지 1-44 제2장 토공사 제1절 준비공 2-1 02110 구조물 해체공 2-1 02120 지중 구조물의 철거공 2-3 02130 현장준비공 2-5 제2절 토공 2-9 02210 흙재료 2-9 02211 토취장 땅깍기 2-11 02212 사토장 2-13 02220 일반토공 2-13 02221 땅고르기 2-26 02222 땅파기 및 땅깍기 2-28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2-31 02224 뒤채우기 2-33 02225 흙쌓기 2-35 02240 물푸기 및 가배수 2-38 제3절 비탈면 보호 및 보강공 2-42 02410 비탈면보호공 2-42 제3장 구조물기초공사(해당사항없음) 제4장 콘크리트공사 제1절 가설공 및 철근공 4-1 04110 동바리공 4-1 04120 거푸집공 4-3 04130 철근공 4-6 제2절 콘크리트공 4-10 04210 일반콘크리트공 4-10 04240 수중콘크리트공 4-18

제3절 콘크리트 이음공 및 모르타르공 4-22

04310 콘크리트 이음공 4-22 04320 모르타르공 4-24 제5장 일반 강구조물공사(해당사항없음) 제6장 방수 및 지수공사(해당사항없음) 제7장 부지시설공사 제1절 포장공 7-1 07120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공 7-1 07141 프라임코트 7-3 07142 택코트 7-5 07143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 7-7 07144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7-11 07151 콘크리트 블록 포장공 7-17

07160 연석 및 L형 측구 설치공 7-20

제2절 옹벽 , 석축 및 블록쌓기 7-24 07210 옹벽 7-24 07230 콘크리트블록쌓기 7-26 제3절 관로시설공 7-32 07310 하수도관 부설 및 접합 7-32 07330 맨홀 및 부대시설 설치공 7-35 07360 상수도관 부설 및 접합 7-38 07370 밸브실 설치 7-42 제4절 안전시설공 7-44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참조) 7-44

노면표시(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참조) 7-47

차량방호안전시설-노측용 방호울타리(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참조) 7-50

===== 공사시방서/01) 제1장 총칙.hwp =====

제 1 장 제 1 장 제1장 총 칙 1- 1절 공통사항 01110 [시방서의 적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일반토목공사의 일반사항에 관한 시공 및 품질관리와 공정관리의 표준적인 방향제시와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다만, 현장 적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 세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1.2 용어

1.2.1 발주자 : 해당 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악당사자이며, 시공주라고도 한다.

1.2.2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1.2.3 감리자 : 발주자와의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을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또는 감독자가 감리자에 대신한다.

1.2.4 제작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하며, 개별 시방서에서는 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제작자라고 부르고 있다.

1.2.5 납품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한다.

1.2.6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로서,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방서의 분류

1.3.1 토목공사에 관련되는 시방서는 다음의 3개 부류로 구분한다.

(1) 표준시방서 (2) 전문시방서 (3) 공사시방서

1.3.2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가 이에 해당한다.

1.3.3 전문시방서 :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3.4 공사시방서 :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4 공사시방서의 편성

1.4.1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특기시방사항

(2)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3) 개별계약에 관련되는 전문시방서의 해당규정 인용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주) 본 시방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선설기준센터(https://www.kcsc.re.kr)”를 참조한다.

01120 [관련법규 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에 관련되는 제법규·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 주요내용

(1) 제법규
(2) 예규
(3) 시방서

1.2 제법규 1.2.1 공사계약관계법 (1) 예산회계법령

(법률 제06836호, 대통령령 제17824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법률 제06836호, 대통령령 제18155호, 재정경제부령 제00335호)

1.2.2 공사운영관계법 (1) 건설산업기본법령

(법률 제06938호, 대통령령 제18146호, 건설교통부령 제00371호)

(2) 근로기준법령

(법률 제06974호, 대통령령 제18158호, 노동부령 제00203호)

(3) 산업안전보건법령

(법률 제06847호, 대통령령 제18043호, 노동부령 제00194호)

(4) 건설기술관리법령

(법률 제07054호, 대통령령 제18207호, 건설교통부령 제00382호)

(5)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령

(법률 제07020호, 대통령령 제18267호, 환경부령 제00149호)

(6) 수질환경보전법령

(법률 제06913호, 대통령령 제18157호, 환경부령 제00153호)

(7) 대기환경보전법령

(법률 제06913호, 대통령령 제18157호, 환경부령 제00148호)

(8) 소음·진동 규제법령

(법률 제06913호, 대통령령 제18146호, 환경부령 제00151호)

(9) 폐기물관리법령

(법률 제07022호, 대통령령 제18039호, 환경부령 제128호)

(10) 측량법령

(법률 제07102호, 대통령령 제17660호, 건설교통부령 제322호)

(11) 문화재보호법령

(법률 제06840호, 대통령령 제18146호, 문화관광부령 00077호)

(1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

(법률 제06941호, 대통령령 제18207호, 건설교통부령 제331호)

1.2.3 기타 공사관계법 (1) 산업표준화법령

(법률 제06893호, 대통령령 제16351호, 산업자원부령 제119호)

1.3 제규정 1.3.1 계약관계예규

(1)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1)

(2)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계약 12711-51401)

(3) 공사입찰유의서(회계예규 2200.04-102-6)

(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회계예규 2200.04-105-8)

(5) 내역입찰집행요령(회계예규 2200.04-144-4)

1.3.2 공사관계 시공기준 (1)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2005년)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2009년) (3) 도로교 표준시방서(2013년) (4) 터널 표준시방서(2015년) (5) 항만공사 표준시방서(2015년) (6) 하천공사 표준시방서(2007년) (7)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2014년) (8) 조경공사 표준시방서(2014년) (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2009년)

(10) 도시철도(지하철)공사 표준시방서(1997년)

(11) 가설공사 표준시방서(2014년) (12) 농업토목공사 표준시방서(1999년) (13) 건축공사 표준시방서(2013년) (14)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2011년)

(15)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2009년)

(16) 산업설비공사 일반표준시방서(2012년)

1.3.3 기타공사관계 기준 (1) 한국산업규격(KS)(2002년)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제2절 현장운영절차 01210 [계약관련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산출내역서, 기성금신청, 하자에 대한 조치, 내역계약의 검측 및 기성계산기준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1120 관련법규 등 1.1.3 주요내용 (1) 산출내역서 (2) 기성금 신청 (3) 하자에 대한 조치 (4) 내역계약의 검측 및 기성계산기준 1.2 산출내역서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 승인되고,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비 내역서

1.3 기성금 신청

1.3.1 기성금 신청은 산출내역서와 같은 서식으로 요구된 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3.2 지급기간 : 계약서에 지정된 기간

1.3.3 공사예정공정표 : 지급기간의 말일 현재로 갱신된 공정표

1.4 하자에 대한 조치

1.4.1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분은 대체하여야 한다.

1.4.2 발주자의 견해로 하자 있는 공사를 제거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발주자가 적절한 시정을 지시하거나 해당 부분의 기성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1.5 검측 및 기성계산기준 - 내역계약

1.5.1 감리자는 기성계산을 위해서 시공자가 수행한 작업과 현장에 반입된 재료와 기기의 모든 수량을 검측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수량은 계약 도면에 명시된 치수를 사용해서 계산하여야 하며, 명시된 허용오차에 대한 여유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5.2 내역계약으로 실시되는 공사의 수량검측은 개별시방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다음에 따른다.

(1) 질량에 의한 검측 : 질량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철근, 형강, 주강, 기타 금속재 및 이들의 제작 등은 실제로 공급되어 사용된 재료의 종류와 수량에 대하여 저울을 사용하거나 제품자료에 게재된 질량으로 검측하여야 한다.

(2) 부피에 의한 검측 :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부피단위로 검측하며, 부피검측방법은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우 또는 규정된 대로 설치되어 있거나 제거된 부피단위에 의한다.

(3) 면적에 의한 검측 : 계약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규정된 면적단위로 검측하며, 면적검측방법은 규정된 것에 따른다.

(4) 길이에 의한 검측 :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길이단위로 검측하며,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검측할 부분 또는 공사는 설치되어 있는 품목의 중심선에서 측정한다.

(5) 총액항목의 검측 : 총액항목은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시된 대로 전체 품목 또는 작업이나 구조물의 단위에 대하여 검측하며, 총액항목에 대한 부분기성은 발주자가 승인하는 적절한 배분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1.5.3 시공자는 여기에 명시된 검측방법과 01310 시공측량의 해당요건에 따라 수량 검측에 필요한 모든 장비, 근로자 및 측량보조원을 배정해서 감리자의 검측을 지원하여야 한다.

1.5.4 기성금액은 완성된 공사를 위한 공급 및 설치에 투입된 노무, 제품, 공구, 장비, 설비 및 임시시설물, 운반, 용역 그리고 부대품, 가설 또는 설치,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포함한다.

1.5.5 각 비용항목에 적용되는 단가는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적용한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01220 [작업조정 및 회의 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작업조정, 시공측량, 회의, 절취 및 보수, 개조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1310 시공측량 1.1.3 주요내용 (1) 작업조정 및 공사조건 (2) 시공측량 (3) 회의 (4) 절취 및 보수 (5) 개조공사 1.2 작업조정 및 공사조건

1.2.1 일정계획, 제출자료 및 여러 부문의 작업량은 적절하게 조정해서 독립적인 시공요소가 효율적이고 정연한 순서에 따라 설치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2.2 설비의 요건과 운전기기의 특성이 건물의 설비와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기기의 설치·연결 및 가동에 대하여 독립적인 책임을 가진 여러 부문의 공사는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1.2.3 도면에 선도로 명시된 기계공사와 전기공사의 공간요건, 지지물 및 설치는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하며, 관, 덕트 및 배선은 될 수 있는 대로 근접해저 명시된 경로를 따르고 건축선에 평행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공간은 다른 설치공사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해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1.2.4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마무리된 구역에서 관, 덕트, 배선 등은 공사물 내에 숨겨져야 하며, 부착물의 위치는 마무리공사와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1.2.5 준공 또는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입주, 점용 또는 사용하기로 지정된 공사부분을 위해 준비 중인 부분의 공사에 대한 마무리와 청소는 정결하여야 한다.

1.2.6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입주 또는 점용한 후 또는 사용 중에는 사용자의 활동에 주는 지장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있는 공사와 설계도서에 합치하지 않는 공사의 보수를 위한 현장 접근을 가능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1.3 시공측량

1.3.1 시공측량은 면허 있는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1.3.2 시공자는 측량기준점과 인조점을 설치하고, 공사 중 보호하여야 한다.

1.3.3 측량기준표고는 발주자가 설정하여 도면에 나타낸 것으로 하여야 한다.

1.3.4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고, 도면상의 치수 및 표고를 확인하여야 한다.

1.3.5 시공자는 시공측량을 수행하고, 인정된 측량기법을 활용해서 표고, 측선 및 수평을 설정하여야 한다.

1.3.6 현장평면도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는 공사의 표고와 위치가 설계도서와 합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1.4 회의

다음의 각종 회의는 공사의 규모, 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4.1 착공전 회의

(1) 감리자는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시공자가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에 회의를 소집한다.

(2) 참석범위 :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및 감리자

(3) 토의 의제 가. 공사계약시행 나. 이행보증서 및 보험증서 등 제출 다. 설계도서배포

라. 제품일람표, 공사비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 등 제출

마. 계약당사자의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의 지명

바. 현장운영계획, 제출자료, 기성금 신청, 제안요구, 설계변경 등의 절차와 처리 및 계약종료절차

사. 공사예정공정

(4) 감리자는 회의 후 2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 시공자 등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4.2 현장공사준비회의

(1) 감리자는 시공자가 현장에 진입하기 전에 공사현장에서 회의를 소집한다.

(2) 참석범위 :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 시공자의 현장소장, 주요하도급시공자 등

(3) 토의 의제

가.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에 의한 토지의 사용

나.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부분점용 또는 사용요건

다.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제공하는 공사시설물 및 통제

라. 측량 및 구조물배치 마. 현장보안 및 정돈절차 바. 공사일정 사. 기성금 청구절차 아. 시험절차 자. 기록문서 비치절차 차. 기기 검 교정 요건 카. 공사기간 중 가동되는 기기의 검수

(4) 감리자는 회의 후 2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 시공자, 주요 하도급시공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4.3 공정회의

(1) 공정회의는 공사 진행 중 격주 또는 월 1회 개최한다.

(2) 감리자는 회의를 소집하고 토의 의제를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배부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3) 참석범위 : 각 회의의 주요 의제에 관련되는 시공자의 현장소장, 주요 하도급시공자 및 납품자,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 등

(4) 토의 의제 가. 전번 회의록의 검토 나. 작업진도검토 다. 현장시찰. 문제 및 결정사항 라. 예정진도를 저해하는 문제점 마. 자료제출일정 및 제출현황 검토 바. 현장의 제작 및 반입일정에 대한 검토 사. 공사예정공정표의 유지관리 아. 예정일정의 만회조치 자. 다음 기간 중 예정진도 차. 예정진도의 조정 카. 품질 및 작업표준의 유시관리 타. 예정일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파. 기타 공사관련업무

(5) 감리자는 회의 후 2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 시공자 등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4.4 재시공회의

(1) 개별시방서에서 요구된 경우에는 재시공을 착수하기 전에 현장에서 재시공회의를 개최한다.

(2) 참석범위는 재시공에 관련되는 당사자로 한다.

(3) 감리자는 회의개최 4일 이전에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토의 의제를 작성하고 감리자가 회의를 주재한다.

가. 설치조건, 준비 및 설치절차에 대한 검토

나. 관련공사와의 조정, 검토

(5) 시공자는 회의 후 2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 시공자 등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3.1 절취 및 보수

3.1.1 절취 및 보수는 당초의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3.1.2 다음 사항에 영향을 주는 절취 또는 변경은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부재의 구조적인 일체성 (2) 기후 노출 또는 내습부재의 일체성 (3) 부재의 효능, 유지관리 또는 안전 (4) 시야에 노출된 부재의 외관

(5)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다른 시공자의 공사

3.1.3 절취, 조립 및 보수(땅파기 및 쌓기 포함)시공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를 완성하여야 한다.

(1) 다른 공사와 접합하기 위한 여러 부분의 조립

(2) 순서가 바뀐 공사물의 설치 또는 시정을 위한 공사물의 해체

(3) 하자나 불합격된 공사물의 제거 및 대체

(4) 시험을 위해 기설치된 공사물의 시편절취

(5) 전기 또는 기계설비공사의 통로를 위한 개구부 설치

3.1.4 다른 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고, 표면을 보수와 마무리할 수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3.1.5 블록과 콘크리트 재료는 석재톱이나 코어채취기 등의 적정한 장비로 절취하여야 한다.

3.1.6 계약문서의 요건에 따른 공사 복구에는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1.7 공사는 관, 슬리브, 덕트, 배선 및 기타 표면통로에 밀착되게 하여야 한다.

3.1.8 벽, 천장 또는 마루의 시공은 일체성을 유지하고, 빈 틈새는 완전히 밀봉하여야 한다.

3.1.9 표면은 인접 마무리와 맞추어 다시 마무리하고, 연속된 마무리가 되도록 가까운 교차점까지 다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조립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3.1.10 공사 중 노출된 해로운 물건이나 상태는 감리자가 결정 또는 교정할 수 있도록 표시해 두어아 한다.

3.2 개조공사

3.2.1 재료 : 제품 항에 명시된 것이라야 하며, 보수와 확장공사를 기존 제품과 어울리게 하여야 한다.

3.2.2 개조공사는 당초의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3.2.3 부적합한 외기와 극심한 습도로부터 기존 공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면에 있는 개구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3.2.4 공사의 제거, 절취 및 보수는 손상을 극소화하고 제품과 마무리를 원상 또는 명시된 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요령으로 하여야 한다.

3.2.5 개조된 공간데서 시선에 노출된 기존표면은 다시 마무리해서 각 재료에 대하여 명시된 상태로, 그리고 인접한 마무리에 반듯하게 이행해 가도록 하여야 한다.

3.2.6 새로운 공사가 기존 공사와 접하거나 연결되는 곳에는 매끈하고 고르게 시공하여야 하며, 땜질은 인접한 기존 공사에 대하여 조직과 외관이 맞도록 하여야 한다.

3.2.7 마무리된 표면을 절취해서 새로운 공사와 매끈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자연적인 구획선에서 직선을 따라 기존 표면을 중단시키고 감리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3.2.8 손상되었거나, 퇴색되었거나, 솟았거나, 기타 불완전하게 된 기존 표면은 보수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3.2.9 표면마무리는 관련부분 시방서의 기재사항에 명시된 대로하여야 한다.

01230 [참조규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관련부분 시방서에 인용된 규격의 합치요건과 규격사본의 현장 비치에 대한 요건을 제시 한다

1.1.2 주요내용 (1) 규격관리 및 검사 1.2 규격관리 및 검사

1.2.1 참조된 규격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1.2.2 명시된 시방서 발행일자의 현행규격을 따라야 한다.

1.2.3 요구된 경우 참조규격의 복사본을 입수하고,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공사와 계획 및 진행 중 공사현장에 복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1.2.4 규격검사결과 명시된 규격이 설계도서와 모순되는 경우, 작업 착수 전에 감리자에게 판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2.5 계약당사자들의 계약관계, 의무 및 책임이나 감리자의 계약관계, 의무 및 책임은 어떤 참조규격 또는 문서의 잘못된 언급이나 추리에 의해서 변경될 수 없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01240 [제출자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시공자가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할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제출자료에 관한 상세한 요건은 관련부분 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기술되어 있다.

1.1.2 주요내용 (1) 초기제출자료 (2) 보완자료제출 (3) 시공자에 의한 검토 (4) 감리자에 의한 검토 (5) 시공자의 책임 1.2 초기제출자료

1.2.1 필요한 제출자료들을 확인하고, 승인된 공사일정에 맞추어 각 제출 자료의 제출일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2.2 제출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자 및 개정 일자 (2) 계약명 및 계약번호

(3) 시공자, 하도급시공자, 납품자, 제작자의 이름과 관련부문에 대하여 권한이 위임된 감리자의 서명 및 날인

(4) 설명서, 모델번호, 형번호,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에 의한 제품의 식별

(5)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 자료의 식별

1.2.3 처리란에는 감리자가 필요한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충분한 공란을 두어야 한다.

1.2.4 제출자료는 미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작성하여 관련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감리자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2.5 감리자는 제출자료를 수령한 후, 각 제출자료의 검토에 10일(공휴일 제외)내의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

1.2.6 제출자료에는 감리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복사본의 발송공문을 덧붙인다.

(1) 시공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 제출문서의 번호 및 발송일자 (3) 계약명 및 번호

(4) 납품자, 제작자, 하도급시공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5) 계약도면 및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자료의 확인

1.2.7 감리자에게 제출된 제출자료의 원본과 마찬가지로 변경사항을 포함한 제출자료가 다시 제출되었더라도 승인받지 않은 한, 승인된 제출자료의 변경은 인정 되지 않는다.

1.3 보완자료제출

정확한 절차에 따라 시공자가 작성한 보완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초기제출자료와 같은 요령으로 보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4 시공자에 의한 검토

감리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모든 제출자료는 시공자가 검토하고, 승인된 각 항목의 날인 및 서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1.5 감리자에 의한 검토

1.5.1 제출자료는 공사의 요건에 합치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개별 항목의 검토는 그 항목이 속하는 전체에 대한 검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검토는 제출자료의 정확성, 계약문서의 요건에 대한 제출자료의 합치성, 명시된 제품과 유사제품 및 구조물의 잔여분과의 합치성 또는 계약문서에 합치하는 계약의 이행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1.5.2 날인, 처리란 표지, 서명과 일자가 쓰였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1.5.3 감리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전반적인 합치성에 관하여 제출문서를 검토하며, 확인, 서명 및 일자를 기재한다. 제출자료의 1부는 시공자에게 돌려준다.

1.5.4 처리란 도장표시는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1) 승인 표시는 허가를 나타내며, 모든 설명도 및 설명서가 계약문서의 개개요건에 합치함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시하여 설명된 제품의 가공, 조립, 제조, 설치를 진행할 수 있고 제출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2) 승인불가 표시는 불인정을 나타내며, 감리자가 적절한 노력으로 제출자료를 시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제출자료가 불충분함을 의미한다. 제출자료는 개정이 필요하며,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6 시공자의 책임

1.6.1 제출자료와 작업의 요건은 합치하여야 한다. 특히 한 작업의 여러 제출자료는 그 작업의 다른 제출자료들 및 다른 작업의 제출자료들과 합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출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들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1.6.2 감리자로부터 도면 및 관련계산자료를 승인받는 것이 시공자가 도면 및 관련 계산자료상의 오류에 대한 책임 또는 일반사항이 도면과 함께 감리자에게 제출되어 계약변경으로 승인받기 전에는 계약문서의 일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감면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1.6.3 검토 후 제출자료의 배부 : 감리자의 날인과 서명이 찍힌 승인된 제출자료는 시공자의 현장사무실 및 감리자의 현장사무실에 배부하고, 관련 하도급시공자, 납품자 및 제작자에게도 배부한다. 그리고 시공자의 작업원 중 관련자에게도 배부한다.

1.6.4 제출자료가 계약문서의 요건으로부터 위배되는 경우, 발주자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은 발주자가 명확히 계약변경을 하여 승인하지 않는 한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의 이탈사항을 포함하는 제출자료의 검토 및 승인으로 감면되지 않는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01250 [공사예정공정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시공자의 공사예정공정표의 작성, 제출 및 갱신 등에 대한 절차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1.3 주요내용 (1) 서식 (2) 내용 (3) 일정수정 (4) 자료제출 1.2 서식

1.2.1 공사의 주요활동은 막대도표로 일점을 나타내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1.2.2 CPM기법을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2.3 활동일람표의 순서 : 각 작업항목은 시작 시각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1.2.4 척도 및 간격 : 도표 표시와 수정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축척을 전택한다.

1.2.5 용지 크기 : 최소 594mm x 841mm

1.3 내용

1.3.1 공사예정공정표에 각 요소작업의 시작 및 완료일자와 함께 공사의 완료순서를 나타내어야 한다.

1.3.2 시방서의 시방번호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1.3.3 분리된 단계 그리고 다른 필연적으로 집합된 작업활동을 확인하여야 한다.

1.3.4 작업의 각 단계에 관한 부분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3.5 전체 일정의 한계공정을 구분하여 부분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1.3.6 일정에 회의 및 회합일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1.3.7 공사예정공정표에 매달 마지막 날에 각 항목의 누가공정율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공정율을 나타내어야 한다.

1.3.8 시공자는 제품을 보관하고 제품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공도,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관한 제출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리자가 제출자료를 검토할 필요시간을 고려하여 최종판정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1.3.9 감리자가 제품과 제품의 보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입날짜를 나타내어야 한다.

1.4 일정수정

1.4.1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1.4.2 사전제출,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1.4.3 문제부분, 예상되는 지연 그리고 일정에의 영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변경된 일정의 결과를 포함하여 조치 및 그것의 결과를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자료제출

1.5.1 분할계약의 각 시공자들의 작업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략일정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자의 검토에 의해 지시된 수정사항을 수용하여 변경한 일정은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매월 기성금신청서와 함께 개정된 공사일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3 시공자가 필요한 만큼의 복사본 부수에 감리자가 보유하게 될 복사본 2부를 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 배부

1.6.1 개정된 일정표의 복사본은 공사현장사무소, 하도급시공자,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관련부분 시방서에서 요구되는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작성 및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과 절차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제출자료 (2) 시공상세도면 (3) 재료공급원 일람표 (4) 기타 자료제출 (5) 제품자료 (6) 시료 (7) 시공자의 책임 (8) 감리자의 검토 (9) 변경 1.2 제출자료

1.2.1 자료제출요건 :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2.2 자료의 부수

(1) 시공상세도면 : 원본 1부, 복사본 5부

(2) 제작자의 표준도 : 6부

(3) 제작자의 계산서 및 표준자료 : 각 6부

(4) 제작자의 설치작업지침서 : 6부

(5) 관련부분 시방서에 명시된 시료(견본품) : 각 3개(달리 명시되지 않은 경우)

(6) 검사, 시험보고서 및 합격증서 : 각 6부

(7) 1.2.2항의 제출자료 중 전자문서로 변환가능한 자료 : 1부(CD-ROM에 저장)

1.3 시공상세도면 1.3.1 공통사항

(1) 시공상세도면은 공사가 착수되기 14일 이전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가 사용하려고 하는 땅파기 지보공, 코퍼댐, 가설공, 동바리, 발판, 거푸집과 임시공사 및 공법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이 필요하다.
시공상세도면은 관련분야 전문기술자의 책임하에 작성하여 감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설계의 상세는 시공자가 보유하고 공사의 안전과 시공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3) 시공자의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승인이 치수와 상세의 정확성과 상호일치성을 보장할 시공자의 책임을 감면시켜주는 것은 아니며, 시공자는 계약도서의 요건과 함께 시공상세도면의 일치성과 합치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최종 승인된 모든 시공상세도면과 제품설명 절취자료는 공사준공 시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설명자료의 절단부는 깨끗하고 영구적이라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은 원본이나 복사본이라야 한다. 시공상세도면과 제품설명 절취자료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1.3.2 시공상세도면은 다음 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면은 감리자가 달리 제시한 경우가 아니면 다음의 표준치수라야 한다.

표 1.2.1 시공상세도면의 표준치수 폭(수직) 길이(수평) 210mm 297mm 297mm 420mm 420mm 594mm 594mm 841mm 841mm 1,189mm

(2) 시공상세도면에는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제목란을 두고 시공자, 하도급시공자, 계약번호 및 계약명, 도면제목, 쪽번호, 발급일자, 일련번호 및 수정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목란 상단 왼쪽에 감리자의 날인을 위해 적당한 공란을 두어야 한다.

1.3.3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시공상세도면은 원본이거나 원본과 같은 선명도를 가진 사본이라야 하며, 보관 중 서로 달라붙지 않고 마이크로필름을 제작할 수 있도록 선명하여야 한다. 치수는 계산 없이 크기, 모양 및 위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의 치수조건이 요구된다.

(1) 각 치수는 선명하여야 한다.

(2) 치수는 점, 선 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 필요하고 특정한 관계를 갖는 표면 사이에 나타내어 접합되는 부분의 위치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치수는 허용오차의 누적이 없도록 선택해서 배치하여야 하며, 다른 부분의 접합이 잘못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한 부분에 대한 치수는 한 번만 나타내어야 한다.

(5) 각 부분은 입면도에 보이는 시선에 치수를 두어서 실제의 입면을 나타내어야 한다.

(6) 각 시공상세도면의 변경 또는 수정에는 모든 설계변경을 포함한 최근의 형태를 나타내어야 한다.

(7) 시공상세도면에는 설치, 유지관리 및 설치된 기기의 보수에 필요한 상세를 포함하여야 한다.

(8) 시공자, 하도급시공자 또는 납품업자가 처음으로 제출하는 견본도면은 전항의 요건에 합치하는지 검열하여야 하며, 이것이 승인되면 시공자는 이 승인된 도면을 표준으로 후속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3.4 시공상세도면 중 감리자는 다음사항을 참고로 마이크로필름의 제작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1) 완성된 공사의 부분이 되지 않는 임시시설물의 도면

(2) 시공자 또는 납품자의 기존 표준도

(3)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과 개략도를 나타낸 도면

(4) 계약도면에 나타낸 공사의 상세를 복제한 도면

1.4 재료공급원 일람표

1.4.1 시공자는 재료공급원 일람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람표는 감리가 제시한 서식으로 작성하고, 사용되기 전에 감리자가 열거된 재료원에서 공급된 재료에 대한 검사·시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공자는 1.7항 및 개별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시료 또는 견본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1.4.3 검사와 시험이 공사에 투입되는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에 이루어진 경우, 이후 공사에 투입하기 위해 반입되는 재료의 검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1.5 기타 제출자료

1.5.1 감리자가 요구하면 시공상세도면에 추가하여, 제품설명 절취자료, 품질확인서, 기타 관련자료 또는 필요한 시료(견본)를 감리자에게 제출해서 모든 기기와 재료가 계약도서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지 확인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2 01450 계약종료에 명시된 해당요건에 따라 기기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제품자료

1.6.1 제작자의 표준개략도와 관련자료 등은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생략해서 수정하여야 하며, 공사에 필요한 추가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1.6.2 제품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나타내어야 한다.

(1) 계약명 및 번호 (2) 관련도면번호 (3) 관련시방서번호 (4) 관련표준규격(KS 등) (5) 계약도면 또는 시방과의 변동사항 (6) 시공자의 확인 후 서명 및 날인 1.6.3 품질확인서

(1) 감리자는 사용할 재료가 계약도서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품질확인서가 제시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을 하기 전이라도 재료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품질확인서에는 제작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각 반입분에 대하여 제시되어야 하며, 반입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2) 품질확인서를 근거로 사용된 모든 재료는 수시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할 수 있으며 , 품질확인서를 근거로 재료가 사용되었더라도 계약도서의 요건에 합치하는 재료를 공사에 투입하여야 하는 시공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요건에 적합하지 못한 재료는 설치된 여부에 상관없이 거부될 수 있다.

(3) 감리자는 품질확인서를 근거로 한 재료의 사용을 허락 또는 거부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4) 품질확인서의 서식과 처리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1.7 시료

1.7.1 시공자는 계약도서에 명시된 시료를 감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시료는 무료이고 운반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시료가 요구된 재료는 감리자의 서면승인이 있을 때까지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1.7.2 각 시료에는 다음의 자료를 명기하여야 한다.

(1) 명칭, 번호 및 공사에 사용될 위치 (2) 시공자명

(3) 시료를 채취한 재료 또는 기기 및 공사에 사용될 위치

(4) 제작자의 명칭, 상표 및 원산지 (5) 제출일자

1.7.3 시공자는 전항의 기재사항과 함께 제출하는 시료마다 발송문을 3부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시료의 승인은 제출되어 승인된 해당재료 또는 기기에 대한 특성과 용도에 한정되므로 계약요건을 변경 또는 수정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시공자는 시료를 제출하기 전에 재료 또는 기기가 공사에 필요한 수량대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시료가 승인된 후에는 감리자가 따로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변경이나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1.7.4 현지의 공급원에서 오는 재료의 시료는 감리자가 채취하거나 감리자의 입회하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료는 시험을 받을 수 없다.

1.7.5 시험 중 손상되지 않은 시료는 감리자가 판단하여 승인했다면 마무리된 공사에 사용할 수 있으며 , 공사에 사용된 재료는 승인된 시료와 일치하여야 한다.

1.7.6 재료가 명시된 시험을 합격하지 못할 경우 계약에 따라 같은 상표, 제작자 또는 재료의 공급원에서 오는 시료는 거부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이전에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재료를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1.7.7 현장에 반입되거나 제자리에 설치된 재료의 시료는 감리자가 채취할 수 있으며, 시료가 계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험한 항목에 대한 이전의 승인은 무효로 된다.

1.8 시공자의 책임

1.8.1 현장검수, 제품번호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1.8.2 자료제출이 요구된 공사는 검토 및 승인을 지시하는 감리자의 날인과 서명이 된 자료가 접수될 때까지 착수해서는 안 된다.

1.9 감리자의 검토

검토 후 표시된 시공상세도면의 사본, 제품자료 및 시료는 각각 1부씩 시공자에게 반환한다.

1.10 변경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또는 시료가 제출된 제품의 변경은 감리자가 검수하여 서면으로 승인할 때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제3절 품질관리 01310 [시공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시공자가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측량과 현장 기술업무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 : 발주자의 측량성과

(2) 계약일반조건 : 기본적인 현장 기술업무의 요건

(3) 01450 계약종료 : 공사기록문서

(4) 정부공사계약 일반조건 : 내역 계약에 대한 수량검측

1.1.3 주요내용 (1) 품질관리 (2) 제출자료 (3) 공사기록 (4) 측량기준점 (5) 측량요건 (6) 규준틀 (7)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1.2 품질관리

1.2.1 이 시방서의 측량작업은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시공자의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고 감리자가 확인한다.

1.2.2 공사에는 특정기술 업무에 필요한 전문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3 제출자료

1.3.1 시공자는 측량작업의 착수 전에 측랑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2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측량작업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가 서명한 현장도면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1.4 공사기록

1.4.1 시공자는 작업의 진행에 따른 관리 및 측량작업의 정확한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1.4.2 구조물기초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면 공사 및 현장작업의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가 표시된 측량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4.3 01450 계약종료의 해당요건에 따라 기록문서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측량기준점

1.5.1 시공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1.5.2 계약도서와 차이가 발견되면 즉시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3 시공자는 측량수준점과 기준점을 설치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5.4 측량기준점은 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1.5.5 현장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을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영구적인 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1.5.6 어느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감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5.7 당초의 측량에 기준하여 위치가 변경된 측량기준점은 재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6 측량요건

1.6.1 시공측량은 공인된 토목공사 측량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1.6.2 현장에는 이미 설치된 기준점을 참고해서 최소 2개의 영구수준표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기록문서에 평면 및 표고자료와 함께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1.6.3 다음 공사의 위치와 배치는 유사한 수단을 사용해서 표고, 측선 및 수평을 실정하여야 한다.

(1) 포장도로를 포함한 부지공사 : 기면, 메우기 및 깔기를 위한 말뚝박기, 공공설비 시설물의 위치, 비탈면 그리고 바닥기면

(2) 구조물을 위한 기준선 및 기준축

(3) 구조물의 기초와 기둥 또는 벽체의 위치 및 바닥면의 표고

1.6.4 구조물의 배치는 같은 요령으로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7 규준틀

1.7.1 시공할 구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에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7.2 중요한 규준틀은 해당부분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하여야 할 때는 감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8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1.8.1 공사수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검측기준선을 설치하는 기준점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을착수하기 전에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8.2 시공자는 현장야장에 감리자의 서명을 받아 원본은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기성검측을 위한 수량계산은 반드시 감리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01320 [시공사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기성금 청구를 뒷받침하고, 기록문서를 보완하기 위한 일상적, 주기적인 시공사진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1450 계약종료 : 공사기록문서 1.1.3 주요내용 (1) 사진촬영 (2) 현상 (3) 필름 및 사진파일 (4) 촬영 방향 (5) 사진제출 1.2 사진촬영

1.2.1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감리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2 사진은 매회 기성금 청구 시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다음의 공사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 현장정리 (2) 땅파기 또는 땅깎기 (3) 기초공사 (4) 구조물의 구체 (5) 최종준공

(6)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서 명시하는 사항으로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1.2.3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1.3 현상

1.3.1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1.3.2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1.4 필름 및 사진파일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1.5 촬영방향

1.5.1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1.5.2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1.5.3 촬영방향에 대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6 사진제출

현상된 사진은 01240 제출자료에 명시된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3일 내 또는 기성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01330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설치공사의 품질보증 및 관리, 참조규격, 현장시료, 시제품, 검사 및 시험, 제작자의 현장지원 및 개별 제품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게 한 보고서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1230 참조규격

(2) 01240 제출자료 : 제작자의 지침서 및 확인서의 제출

(3) 01430 재료 및 기기 : 재료와 제품의 품질요건

(4) 01440 설비의 가동개시 1.1.3 주요내용 (1) 품질관리 관련 문서 (2) 품질보증 (3) 설치허용오차 (4) 참조규격 (5) 시제품 (6) 시험 (7) 검사 (8) 시공조건 확인 (9) 준비 1.2 품질관리 관련문서

1.2.1 시공자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2.2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1.2.3 시공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품질관리절차서 또는 품질시험절차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3 품질보증 - 설치공사의 관리

1.3.1 공사가 명시된 품질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자, 제작자, 제품, 용역, 현장 조건 및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를 감시하여야 한다.

1.3.2 설치공사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1.3.3 제작자의 지침서가 계약도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착수하기 전에 감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1.3.4 엄격한 허용오차, 규정 또는 명시된 요건이 더 높은 규격이나 더 정밀한 시공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된 규격은 공사에 대한 저수준 이상의 품질로 지켜야 한다.

1.3.5 공사는 요구되고 명시된 품질을 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1.3.6 현장검측은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되었거나 제작자가 지시한 대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1.3.7 제품은 응력, 진동, 비틀림 또는 함몰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치수가 충분한 정착장치로 제자리에 고정되어야 한다.

1.4 설치허용오차

1.4.1 검수될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품의 제작과 설치에 대한 허용오차의 관리를 감시하여야 한다. 허용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안 된다.

1.4.2 제작자의 허용오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작자의 허용오차가 계약도서와 맞지 않을 경우는 착수 전에 감리자에게 판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5 참조규격

1.5.1 다른 규격에서 명시된 제품이나 시공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요건이 설계도서에 명시되었거나 규정으로 요구된 경우가 아니면 그 규격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5.2 관련규정에서 일자가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참조규격은 계약체결일자에 유효한 발행일자의 것을 따라야 한다.

1.5.3 제품시방에 요구된 경우에는 규격의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1.5.4 계약문서에서 참조문서로 달리 언급하거나 유추하였더라도 계약당사자나 감리자 등의 계약관계, 의무 또는 책임을 변경할 수 없다.

1.6 시제품

1.6.1 시험은 이 시방에 명시된 규정과 개별 제품시방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1.6.2 명시된 품목은 명시된 부속품, 정착구, 봉함재 및 마무리로 조립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1.6.3 검수된 시제품은 시행할 공사에 대한 비교기준이 되어야 한다.

1.6.4 시제품이 감리자에 의해 검수되었더라도 제품시방에서 제거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지시된 대로 시제품을 제거하고 그 구역을 청소하여야 한다.

1.7 시험

1.7.1 현장시험실 :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제2항 별표11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시험실과 시험장비를 설치하고, 시험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7.2 품질시험 대행기관 : 시공자는 1.6.1항의 품질시험을 자격 있는 대행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1.7.3 품질시험기준 :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시공자가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제1항 별표10에 따라야 한다.

1.8 검사

1.8.1 검사업무는 발주자에 의해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자가 수행한다.

1.8.2 감리자는 검사업무 외에 건설기술관리법과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따라 개별 시방서에 명시된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1.8.3 검사는 현장 내 또는 현장 외에서 있을 수 있으며,현장 외 검사는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명시된 대로 수행한다.

1.8.4 감리자는 검사활동과 계약도서에 의한 합격, 불합격을 명기한 보고서를 작성, 비치한다.

1.8.5 시공자는 감리자가 요구하면 현장접근과 노무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가 필요한 작업의 예상시각으로부터 24시간 전에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8.6 감리자가 검사를 했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시공자의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활인

3.1.1 현장조건과 바닥면이 공사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기존 상태가 검수되었을 때 새로운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3.1.2 기존 바닥면이 구조물의 지지나 새로운 공사의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1.3 관련부분 시방서에 명시된 조건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3.1.4 설비시설은 활용할 수 있으며,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준비

3.2.1 바닥면은 재료를 설치하기 전에 청소하여야 한다.

3.2.2 바닥면의 균열이나 개구부는 다음 재료를 설치하기 전에 봉함하여야 한다.

3.2.3 새로운 재료를 접촉 또는 부착해서 설치하기 전에 제작자가 요구하거나 추천하는 바탕칠, 봉함재 또는 처리제를 바닥면에 도포하여야 한다.

제4절 현장업무관리 01410 [임시시설물 및 임시관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 공사기간 중 사용될 임시설비와 이후의 제거

(2) 임시공사통제장치, 방호울타리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3) 현장 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지판 및 임시건물 등

1.1.2 관련시방 (1) 01450 계약종료 : 최종현장청소 1.1.3 주요내용 (1) 임시편익시설 (2) 임시관리시설 (3) 임시시설물 (4) 현장보안 (5)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2 임시전기

1.2.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과 전기는 시공자가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2.2 임시배전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 건물에서 인입하며,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1.2.3 기존 배전용량과 특성은 필요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1.2.4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1.2.5 편리한 위치에 주차단기와 과전류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2.6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2.7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3 임시조명

1.3.1 작업장의 조명은 20walt/㎡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3.2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 후의 보안을 위해서 10walt/㎡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3.3 내부 작업장의 조명은 일몰 후 보안을 위해서 3walt/㎡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3.4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1.3.5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한다.

1.3.6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4 임시난방

1.4.1 시공작업 시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4.2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하며,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

1.4.3 임시난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시공자가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4.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 대기온도는 1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5 임시냉방

1.5.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추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5.2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

1.5.3 임시냉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시공자가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5.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 실내온도는 25℃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1.6 임시환기

1.6.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하여야 한다.

1.6.2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임시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하여야 한다.

1.7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1.7.1 현장사무소와 감리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시설은 공사 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7.2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리자는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1.8 임시유무선통신망

1.8.1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현장사무소와 감리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유무선통신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물을 공사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8.2 시공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유무선통신망을 통하여 현장과 본사간의 원활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3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리자는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1.9 임시상수도

1.9.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9.2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비용을 정산받아야 한다.

1.9.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하여야 한다.

1.10 임시하수시설

1.10.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준비 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1.10.2 시공완료 시에 시설물은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하여야 한다.

1.11 임시방호울타리

1.11.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 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1.11.2 대중의 통행과 기존 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1.11.3 남겨두도록 되어 있는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하여야 한다.

1.11.4 삼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12 임시울타리

1.12.1 쇠사슬이나 페인트를 칠한 목재울타리는 시공자가 필요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12.2 현장 주위에는 1.8m높이로 울타리를 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고,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13 임시현장배수

1.13.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 배수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13.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세굴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1.14 외부폐쇄

1.14.1 좋은 작업조건을 유지하고, 제품을 보호하고, 개별시방서에 명시된 실내온도의 유지와 임시난방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사람의 무단출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개구부는 차단해서 임시폐쇄하여야 한다.

1.14.2 필요한 경우, 임시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1.15 내부폐쇄

1.15.1 작업구역을 발주자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발주자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기의 침입을 방지하고, 기존 재료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시내부칸막이와 천장을 하여야 한다.

1.15.2 강재의 틀을 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막재료 등은 기존 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하여야 한다.

1.15.3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된 표면에는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

1.16 임시공사의 보호

1.16.1 임시공사는 보호하여야 하며, 개별시방서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보호공을 하여야 한다.

1.16.2 완성된 부분에는 임시로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하여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 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하여야 한다.

1.16.3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에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1.16.4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게 질긴 시트를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1.16.5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게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처리재료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16.6 조경구역에서는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1.17 현장보안

1.17.1 완성된 공사와 기존 시설물 및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작업을 무단출입, 배회 또는 도난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보안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17.2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보안계획과 조정하여야 한다.

1.18 진입도로

1.18.1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임시진입도로를 건설해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18.2 작업진척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하여야 하며, 교통정체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

1.18.3 소화전에는 방해 없이 접근될 수 있게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1.18.4 차량이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9 주차장

1.19.1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면에 자갈을 깐 임시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1.19.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1.19.3 차량이 기존포장면에 주차하게 해서는 안 된다.

1.19.4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1.20 공사표지판

1.20.1 공사표지판은 감리자가 지정하는 크기와 설계 및 색상으로 합판 또는 목재로 제작해서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

1.20.2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 및 시공자와 주요 하도급시공자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20.3 표지판은 현장에서 감리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20.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1.21 공사 증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21.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 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1.21.2 현장에 울타리를 치기 전에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제거하여야 한다.

1.21.3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하여야 한다.

1.21.4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처치하여야 한다.

1.21.5 덮개가 없는 슈트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뚜껑을 두고 용기 속에 묻히게 하여야 한다.

1.22 현장사무소 및 창고

1.22.1 현장사무소는 기후에 밀폐되게 하고 조명, 전기출구, 냉난방기기 등을 갖추고 책상, 도면선반 및 벽판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22.2 탁자와 의자를 갖춘 공사회의실 또는 상황실을 갖추어야 한다.

1.22.3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를 위해서도 같은 설비를 갖춘 별도의 사무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1.22.4 사무소와 창고는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10m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1.23 설비, 시설물 및 통제시설의 제거

1.23.1 최종준공검사 전에 임시설비, 기기, 시설물, 재료 등은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1.23.2 지중시설물은 60cm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1.23.3 임시공사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압은 손상은 청소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영구시설물은 명시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01420 [현장동원 및 철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시공자의 현장조직구성과 인원동원

(2) 공사설비와장비의 현장까지 운송 및 설치

(3) 공구, 재료 및 기기의 현장까지 운송

(4) 공사의 착수와 운영에 필요한 임시건물 및 시설물의 시설

1.1.2 동원은 공사의 착수와 실시를 위해 준비된 모든 공사용 장비, 재료, 소모품, 부대품 등의 현장까지 동원, 그리고 공사준공 시에 이러한 장비와 부대품 등을 현장에서 철수 및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1.1.3 동원은 공사에 투입되지는 않지만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비, 장비, 재료 및 소모품의 조립 및 현장까지 운반, 시공자의 작업구역에 대한 정리와 준비,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의 작업수순에 의한 완전한 조합, 실제의 작업착수를 대비한 인원구성, 계약에 의해 대가가 지급되는 공사항목에 대한 실제 작업착수에 필요한 모든 준비작업 등을 포함한다.

1.1.4 관련시방 (1) 01240 제출자료 (2) 01430 재료 및 기기 (3) 01450 계약종료 1.1.5 주요내용 (1) 현장동원 : 운송 및 공급 (2) 설비위치 (3) 현장철수 1.2 제출자료

1.2.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2.2 현장배치도 : 울타리, 통행로, 주차장, 건물, 저치장 등을 포함한 현장배치도를 공사착공계 제출 후1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현장동원

1.3.1 공사용 공구, 장비, 재료 띤 소모품의 현장까지 운송은 관련법규에 따라야 한다.

1.3.2 공사용 공구, 장비, 재료 및 소모품은 공사를 적기에 실시하는 데 필요한 수량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3.3 인원, 제품, 공사용 재료, 장비, 공구 및 소모품은 설치 또는 사용이 예정된 시점에 작업장에 공급되어야 한다.

1.4 설비위치

공사용 설비는 그것이 사용될 작업장에 될 수 있는 대로 근접해서 위치하여야 한다.

1.5 현장철수

공사준공 시에는 공사용 공구, 기기, 장비, 남는 재료 및 소모품, 설비 그리고 인원은 현장에서 철수·제거하여야 한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01430 [재료 및 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제품, 제품의 수송, 조작, 보관 및 보호에 관한 요건을 제시하며, 제품의 선택 및 대체에 관한 절차를 포함한다.

1.1.2 관련시방

(1) 01330 품질관리 : 제품의 품질검사

1.1.3 주요내용 (1) 제품 (2) 수송 및 조작 (3) 보관 및 보호 (4) 제품의 선택 (5) 제품의 대체 1.2 제품

1.2.1 계약도서에서 명시되어 허락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물건에서 제거된 재료와 기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1.2.2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같은 제작자의 교환가능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1.3 수송 및 조작

1.3.1 제품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수송, 조작하여야 한다.

1.3.2 반입된 제품은 즉시 검사해서 제품이 요건에 적합하고, 수량이 정확하고 그리고 제품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3.3 제품이 더러워지거나,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을 조작할 장비와 작업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1.4 보관 및 보호

1.4.1 제품은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보관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1.4.2 제품은 도장과 명판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4.3 민감한 제품은 기후에 밀폐된 공간에서 제품에 적합한 환경조건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1.4.4 제작된 제품의 야외보관에는 지면상의 경사진 지지대 위에 두어야 한다.

1.4.5 현장내 보관이나 보호가 될 수 없을 때는 현장 외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한다.

1.4.6 손상될 수 있는 제품은 불투수성의 덮개를 덮어야 하며, 제품의 경화와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하여야 한다.

1.4.7 흐트러진 골재재료는 배수가 잘되는 구역에서 단단하고 편평한 표면 위에 저장하고 이물과 혼합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1.4.8 제품이 더러워지거나, 변형·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을 저장할 장비와 작업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1.4.9 제품의 저장은 검사를 위해 접근할 수 있게 배치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5 제품의 선택

1.5.1 참조규격이나 설명에 의해 명시된 제품은 그 규격과 설명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1.5.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작자를 거명해서 명시된 제품은 거명된 제작자의 제품으로서 참조된 시방을 만족하여야 하며, 선택이나 대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1.5.3 대체 조건부로 제작자를 거명해서 명시된 제품은 거명되지 않은 제작자의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대체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제품의 대체

1.6.1 감리자는 공사착수 후 30일 내에 제출된 대체신청서를 수락할 수 있다.

1.6.2 제품의 대체는 어느 제품이 시공자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입수할 수 없을 때만 고려 할 수 있다.

1.6.3 대체신청서에는 제안하는 대체제품이 계약도서에 일치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완벽한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1.6.4 대체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제안된 제품을 조사하고, 그것이 명시된 제품의 품질수준을 만족 또는 능가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2) 명시된 제품에 대한 보증과 같은 조건의 대체제품에 대한 보증제공

(3) 시공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완성될 공사에 요구되는 다른 공사에 대한 변경과 비용부담

(4)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추가비용이나 공기연장에 대한 청구포기

(5) 관계기관의 재승인에 관련되는 검토 또는 재설계업무에 대하여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에게 하는 사후 정산

1.6.5 대체제품이 별도의 서면신청서 없이 시공상세도면 또는 제품자료제출에 명시 되었거나 묵시되었을 때, 또는 대체제품의 수용으로 계약도서에 수정이 필요할 때는 제품대체는 수락할 수 없다.

1.6.6 제품대체 제출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항목별로 대체신청서를 3부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시공상세도면, 제출자료 및 제안된 제품이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인시험성과 등을 제출한다.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3) 감리자는 신청서의 수락 또는 거부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 시공자에게 통지한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01440 [설비의 가동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관련부분 시방서의 제품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는 설비의 시운전 및 시험운전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1330 품질관리 : 제작자의 현장보고서

(2) 01450 계약종료 : 설비의 운전과 유지관리자료 및 과외재료

1.1.3 주요내용 (1) 시운전 (2) 시범 운전 및 지 침서 (3) 시험, 조정 및 평가 1.2 시운전

1.2.1 여러 기기와 계통의 시운전을 위한 일정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2.2 각 항목의 시운전 7일 전에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3 각 기기는 윤활유 주입, 회전수, 벨트인장력, 통제순서 등이 점검되고, 손상을 줄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점검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2.4 시험, 계기읽기, 전기특성 등이 기기 또는 계통의 제작자가 요구한 것과 일치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2.5 기기에 대한 배선 및 지지물이 완전하고, 시험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2.6 시운전은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의 직원과 시공자의 직원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2.7 개별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을 때는 제작자에게 시운전 시에 직원이 현장에 나와서 기기 또는 계통의 설치를 검사, 점검 및 승인하고, 기기 또는 계통의 가동을 감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2.8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에 따라 기기 또는 계통이 적절하게 설치되고, 정확하게 기능을 하고 있다는 서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시범운전 및 지침서

1.3.1 제품의 운전 및 유지관리는 준공 전 15일 전에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직원에게 시험운전으로 시범하여야 한다.

1.3.2 제작자의 유능한 직원이 설치된 기기를 시험운전하고, 강의 교육하여야 한다.

1.3.3 계절적인 운전을 요하는 기기나 계통에 대해서는 6개월 내의 다른 계절에 시험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1.3.4 강의교재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지침서가 운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지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직원과 상세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1.3.5 기기의 각 품목의 시운전, 운전, 통제, 조정, 문제점 지적, 수입, 유지보수, 운전 중지 등은 미리 정한 시점에 지정된 위치에서 시범하여야 한다.

1.3.6 강의 중에 추가자료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추가 자료를 작성해서 삽입하여야 한다.

1.3.7 기기 또는 계통의 각 품목에 대한 강의에 요하는 시간은 개별시방서에 명시 된 것으로 한다.

1.4 시험, 조정 및 평가

1.4.1 발주자는 기기 또는 계통의 시험, 조정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회사를 지명해서 용역을 줄 수 있으며, 시공자는 용역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4.2 고용된 회사는 해당 개별시방서에 명시된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4.3 고용된 회사는 시험의 관측과 결과 및 계약도서의 요건에 대한 합격 또는 불합격을 명기한 보고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01450 [계약종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공사종료절차,최종청소,조정,공사기록문서,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그리고 개별 제품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는 제품보증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 한다.

1.1.2 관련시방

(1) 01410 임시시설물 및 임시관제 공사진행단계의 청소

(2) 01440 설비의 가동개시 .설비의 시운전, 시험, 조정 및 평가

1.1.3 주요내용 (1) 계약종료절차 (2) 최종현장청소 (3) 조정 (4) 공사기록문서 (5)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6)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제품 (7) 제품보증서 및 보증서 (8) 유지보수 1.2 계약종료절차

1.2.1 시공자는 계약도서가 검열되고, 공사의 검사가 완료되고, 공사가 계약도서에 따라 완성되고 감리자의 검열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서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2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제출자료를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3 조정된 계약금액, 기수령액 및 수령잔액을 명기한 최종기성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4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용할 수 있다

1.3 최종현장청소

1.3.1 준공검사전에 최종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1.3.2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은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은 제거하고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소제를 하여야 한다.

1.3.3 기기와 정착물은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한 상태로 청소하여야 한다.

1.3.4 운전기기의 여과지는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1.3.5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1.3.6 현장은 청소하고, 포장구역은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은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1.3.7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은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1.4 조정

1.4.1 운전제품과 기기는 조정해서 원활하고 지장이 없이 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문서

1.5.1 현장에는 다음의 기록문서 1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공사의 실제변경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도면 (2) 시방서 (3) 추가사항 (4) 설계변경지시서와 계약수정사항

(5) 검열된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

(6) 제작자의 조립, 설치 및 조정에 대한 지침서

(7) 1.5.1항 기록문서의 전자문서 1부(CD-ROM에 저장)

1.5.2 발주자가 장래에 참조할 수 있도록 완벽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1.5.3 기록문서는 공사에 사용된 문서와 분리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1.5.4 공사 진척에 따르는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1.5.5 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실제 설치된 제품의 설명을 제품 항에 표시해서 기록하여야 한다.

(1) 제작자의 명칭, 제품모델 및 번호 (2) 제품의 대체 또는 변경사항 (3) 추가와 수정사항에 의한 설계변경

1.5.6 도면과 시공상세도면에는 각 항목을 표시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실제시공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마무리된 바닥면에서 측정한 기초의 깊이

(2) 영구적인 부지공사에 관련시켜 측정한 지중설비와 부품의 수평 및 수직위치

(3) 보이고 접근할 수 있는 공사물에 관련시켜 측정한 매설된 내부설비와 부품의 수평 및 수직위치

(4) 치수와 상세의 현장변경사항 (5) 당초의 계약도면에 없는 상세

1.5.7 시공자는 공사기록문서를 최종기성금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5.8 시공자는 시설물의 안전조치를 위하여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시설물의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1.6.1 자료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규격지의 치수로 바인더에 철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1.6.2 바인더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공사명, 바인더가 여러 개일 경우 각 바인더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6.3 바인더의 내용물은 내부에 페이지 디바이더로 구분하여야 한다.

1.6.4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해서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편으로 구성 한다.

(1) 제1편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 시공자, 하도급시공자 및 주요 기기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명부

(2) 제2편 :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와 항목별 하도급시공자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가. 주요설계기준 나. 기기목록 다. 부품목록 라. 운전지침서 마.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서

바. 청소방법 및 재료,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지침서

(3) 제3편 :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가. 시공상세도면과 제품자료 나. 공기 및 물의 수질보고서 다. 확인서 라.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1.6.5 준공검사 15일 전에 원본의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본은 준공검사 후에 감리자의 검토소견을 붙여 반환되며, 최종제출 전에 요구된 대로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1.6.6 준공검사 후 10일 내에 수정본 2부와 전자문서 1부(CD-ROM에 저장)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제품

1.7.1 예비부품, 유지관리 및 과외제품은 해당 개별시방서에 명시된 수량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7.2 최종기성금 지불 전에 공사현장 쪼는 지정된 위치에 납품하고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1.8 제품보증서 및 보증서

1.8.1 공증된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8.2 하도급시공자, 납품업자 및 제작자로부터 명의이전이 가능한 제품보증서를 시행해서 내용목차를 작성하고, 견고한 바인더에 철하여야 한다.

1.8.3 최종기성금신청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8.4 준공일을 초과해서 지연된 공사항목에 대해서는 검수 후 10일 내에 갱신된 자료를 제출하고, 보증기간이 시작되는 검수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1.9 유지보수

1.9.1 보증기간 중 해당시방서에 명시된 부분의 보수와 유지관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1.9.2 신뢰할 수 있는 운전에 적합한 빈도로 계통의 부분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로 청소, 조정 및 윤활유 주입을 하여야 한다.

1.9.3 필요할 때마다 부품을 수리 또는 대체하고, 부품은 당초 부품의 제작자가 생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9.4 유지보수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이는 다른 대리인이나 하도급시공자에게 양도 쪼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제5절 안전 및 환경관리 01510 [건설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토목긍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법규 (1) 근로기준법령 (2) 산업안전보건법령 (3) 건설기술관리법령 1.1.3 주요내용 (1) 관계자의 의무 (2) 안전관리계획 (3) 안전관리 활동 (4) 산업보건상의 조치 (5) 현장안전관리 1.2 관계자의 의무 1.2.1 발주자 및 시공자의 의무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2) 시설물을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함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설물의 사용 중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1.2.2 시공자의 하도급시공자에 대한의무

(1) 시공자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고,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하도급시공자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다. 하도급시공자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라.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

(2) 하도급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에 의한 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1.2.3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사업주 기타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1.3 안전관리계획

1.3.1 안전관리계획 수립 :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나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표의 결정 공사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가. 전 공사기간을 통한 목표 설정

나.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 중점목표 설정

다. 각 공사 종류별 중점목표 설정

라.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하며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

(2) 안전관리계획의 대상과 내용 가. 공사전체계획 나. 공사관리인원 및 조직 다. 점검확인사항

라. 정기안전점검 실시계획(실시시기, 실시회수 등)

마.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불안전 환경대책, 불안전 행동대책 등)

1.3.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시공자는 건설공사 중 다음 공사를 착공하려 할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공사 작업착수 30일 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감리자에게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나.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다. 터널건설 등의 공사 라. 제방높이 50m이상인 댐건설 등의 공사 마. 깊이 10.5m 이상인 굴착공사

1.3.3 안전관리규정 : 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서 적용하여야 한다.

가. 안전조직과 그 직무 나. 안전보건교육 다.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라.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마.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3.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가. 건설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자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가.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나.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다.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라. 안전진단비 등 마.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등 1.3.5 안전관리조직

(1) 시공자는 안전관리조직을 편성하여야 하며, 현장의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한다.

[안전관리조직표] (2) 관계자 및 역할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하도급공사가 포함될 때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현장과 안전관리업무를 총괄관리한다.

나.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는 현장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각종 사고예방조치에 관하여 지도와 조언을 수행한다.

다. 관리·감독자 : 현장에서 당해작업과 관련, 소속 직원 또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시공담당책임자나 그 지위에 있는 시공담당 기술직 직원으로서 안전담당자를 독려·지휘한다.

라. 안전담당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십장, 반장, 조장을 안전담당자로 임명하여 임무를 부여하고, 하도급시공자의 현장소장을 현장 안전조직상의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안전보건협의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책임)자, 하도급시공자의 현장대표자 전원을 포함하여 현장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며, 회의는 토의내용을 제시하고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4 안전관리활동

1.4.1 안전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1.4.2 안전점검

(1)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시공자는 일상적인 자체 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전문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은 다음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가. 공사목적물의 안전성 나. 공사시공상세도면 및 공법선택의 적합성 다. 공사품질의 적정성 라. 인접된 건축물 구조물의 안전성 (3) 정기안전점검 대상 및 시기

가. 시특법 시행령 제2조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나. 지하 10m이상 굴착하거나 폭발물 사용 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의 양육가축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다.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

라.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는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건설교통부 고시)을 따른다.

1.4.3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 필요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4.4 안전표지 : 공사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금지, 경고, 지시를 위한 안전표지와 비상 시 조치의 안내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4.5 보호구 : 근로자를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보호구의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1.5 산업보건상의 조치

1.5.1 산업보건기준 : 작업현장에서는 다음의 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유해원인 제거 : 가스, 증기 , 유해광선,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채광 및 조명 :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법정수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온도 및 습도 : 고온, 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도, 습도조절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출입금지조치 : 유해·위험한 장소에는 출입금지조치를 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마. 휴게시설 :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응급용구 :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5.2 건강진단 :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5.3 작업환경측정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5.4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5.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 감리자가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가지 공사 또는 사용 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 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야간작업시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비래토석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1.5.6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 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나)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사고처리

가.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경찰서, 관할지방노동관서 및 보험자에 유선으로 통보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1개월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사고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 ·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 조치한다.

1.6 현장안전관리 1.6.1 공통사항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맡 보건의 유지

나. 화재·도난·소음 등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를 위한 단속

다.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와 정리정돈 및 청소

라.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마.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구,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6.2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라.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바.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사.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아.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주변구조물 보호 : 공사 중에는 현장 내부뿐만 아니라 현장 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장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종업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본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임시시설물, 잔재, 폐기물, 기타 모든 불용품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노동부가 고시 한 해체공사 표준안전지침에 따른다.

(6) 폭발물의 취급

가.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나.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폭발물은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작업장 주변

가. 제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 주변은 지상높이 1.8m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나.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한 낙하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공사표지, 주의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바.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8) 복공판

가. 복공판의 설치시는 표면이 미끄럼방지 조치가 된 철재 또는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한다.

나. 복공판 표면의 단차는 2mm이내이고, 틈이 없도록 설치 및 유지하여야 한다.

다. 복공판의 파손 시 침하 및 이동 시에 대비한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라. 복공판 출입구에는 난간대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확인조명 및 채색을 하여야 한다.

마. 복공판의 일부 제거 시는 이동용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9) 매설물 부근작업 :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나. 가스관, 전력선 부근의 기계굴착작업 금지

다. 가스관 부근의 굴착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

라. 매설물 이설 및 보강작업 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 하에 작업실시

1.6.3 재난 및 비상대책

(1) 공사현장에서의 예기치 못한 재난 및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비상조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보유현황

나. 사고발생 시 각부서·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기타 비상조치 관련사항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01520 [건설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토목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 환경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법규 (1) 환경정책기본법령

(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령

(3) 수질환경보전법령 (4) 대기환경보전법령 (5) 소음·진동규제법령 1.1.3 주요내용 (1) 자연생태환경관리 (2) 생활환경 관리 (3) 사회·경제환경관리 (4) 분쟁의 조정 (5) 현장환경 관리 1.2 자연생태환경관리

1.2.1 공통사항 : 토목공사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인위적으로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최대한 복원되어야 하므로 자연생태환경보전에 관한 감리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규의 자연생태환경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2.2 자연생태환경에 관련되는 지형·지질은 다음의 자연생태환경 관리사항 항목과 상호연계성이 있으므로 시공 전 설계관련 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1) 산사태·흙깎기 비탈면에서 발생되므로 설계도서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흙깎기 비탈면 안정유지와 흙깎기 비탈면 안정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지반침하 : 흙쌓기부나 깎기·쌓기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설계도서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시 연약지반개량 및 다지기 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계공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3) 동물보호 : 토목공사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되므로 야생동물 및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게 되며, 그 보호대책을 위한 설계서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식물보호 :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하여야 하며, 절개지에는 녹지조성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식재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1.3 생활환경관리

1.3.1 공통사항 : 토목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감리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 법규의 생활환경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3.2 대기오염방지

(1) 골재야적장, 배치플랜트 시설은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날림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3.3 수질오염방지

(1)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설치, 저유조 설치, 물막이공 설치 등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1.3.4 소음·진동배출방지

(1) 시공자는 소음·진동배출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조정, 발파공법개선 등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계서, 시방서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정밀시공하여야 한다.

1.3.5 폐기물 :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히 처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3.6 경관훼손 : 자연경관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설계된 조경식재는 설계도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사회·경제환경관리

1.4.1 공통사항 : 토목공사로부터 야기되는 인근 거주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스스로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이들 매장 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4.2 주거 : 도로건설을 위한 공사차량 운행에 의한 인근 거주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공사차량 운행도로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 주거지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감리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1.4.3 문화재 : 공사현장에 매장 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공 중 매장 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감리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1.5 분쟁의 조정

1.5.1 공통사항 : 토목공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2 주민의견 : 토목공사로 야기되는 환경오염피해에 관한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서의 주민의견 수렴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파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생활환경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5.3 분쟁의 조정 : 시공자와 민원인 사이의 민원이 조정되지 않는 환경오염피해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6 현장환경관리

1.6.1 공통사항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협의내용과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은 사후 환경관리를 위해 이행할 의무와 이행사항을 점검, 보고하여야 한다.

1.6.2 공사환경관리

(1)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사무실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보고할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 및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보고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현황)을 조사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협의내용에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방법은 협의내용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6) 시공 중 환경관리 공무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3 공사 후 환경관리

(1) 공사 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필름,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 자료)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환경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는 공사 후 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01530 [세굴 및 퇴사방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땅파기한 구역, 둑쌓기, 임시흙쌓기 및 기타 세굴될 수 있는 구역에서의 세굴을 방지하고, 배수계통의 유사침전과 오염을 억제하는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0 일반토공 : 남는 흙재료의 되메우기 및 처치

(2) 02410 비탈면 보호공 (3) 02420 비탈면 보강공 1.1.3 주요내용 (1) 세굴방지 (2) 퇴사방지 (3) 구조물의 철거 1.2 제출자료

1.2.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2.2 세굴 및 퇴사방지계획서

(1) 착공계 제출 후 30일 이내에 계획서를 6부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획서에는 계획된 임시구조물, 방호벽, 낮은 둑, 침사지 등의 위치 및 완벽한 설계와 시공상세를 나타내어야 한다.

(3) 시공자의 계획서에 대한 승인이 세굴 및 퇴사방지시설을 안전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설계, 시공, 운전 및 유지관리하고, 홍수나 폭우유출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방지구조물과 기기에 일어난 손상을 보수하여야 하는 시공자의 책임을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다.

1.3 일반요건

1.3.1 시공자는 작업장 주위로 폭우유출 유로를 변경하거나 폭우유출의 운반된 유토를 저류해서 공사구역 내의 세굴을 방지하고, 배수계통의 유토퇴적과 오염을 억제하여야 한다.

1.3.2 시공자는 시공작업을 관리해서 과다한 유사와 침전물이 폭우유출로 배수계통에 유입하자 않게 하여야 한다.

1.3.3 시공자는 수질오염방지에 관련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3.1 세굴방지

3.1.1 개착한 땅파기, 도랑파기, 둑쌓기 등은 폭우유출로 흙이 노출된 구역과 파낸 흙더미가 세굴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대로 방호벽, 낮은 둑, 보통제방, 방수막 덮개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1.2 임시쌓기한 흙재료는 세굴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1.3 자연배수로가 시공활동으로 차단된 경우에는 현장에서의 유출이나 시공활동에서 생긴 물이 자연배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수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3.2 퇴사방지

3.2.1 유사침전지는 폭우유출 시에 개천, 배수계통 및 하수도로 유사가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수단이 될 때만 만들어야 한다.

3.2.2 유사는 땅파기와 되메우기 및 효과적인 억제수단을 계획해서 억제하여야 한다.

3.3 구조물의 철거

세굴 및 유사방지 구조물과 시설물은 해당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 공사시방서/02) 제2장 토공사.hwp =====

제 2 장 제 2 장 제2장 토 공 사 2- 제1절 준비공 02110 [구조물해체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건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에 관한 시방을 제공한다.

1.1.2 관련시방

(1) 02130 현장준비공 : 구조물 주위의 정리

(2) 02210 흙재료 1.1.3 주요내용 (1) 구조물의 해체요건 (2) 구조물의 해체공사 (3) 해체물의 처리 1.2 제출자료

1.2.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2.2 시공상세도면 : 해체와 제거의 순서 및 발생품의 위치, 방호벽, 울타리 및 임시시설물의 위치 및 시공방법 등 명시

1.2.3 시공계획

(1) 시공계획은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은 땅깎기 공사에 선행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해체, 제거절차와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1.3 규제사항

1.3.1 해체공사는 구조물의 해체, 인접한 구조물의 안정, 먼지발생방지, 오탁수배출방지, 소음발생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3.2 관계기관의 토공시공범위(사토장, 토취장, 산마루측구, 도로부지경계선 등)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1.3.3 공사착수 전에 관련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1.3.4 도로, 보프, 소화전 등은 허가 없이 폐쇄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1.3.5 유해하거나 오염된 재료 또는 산업쓰레기를 발견했을 때에는 해당 규제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3.6 매설된 수조 주위의 흙에 대하여 오염확인시험을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되메우기 재료

2.1.1 되메우기 재료 : 02224 뒤채우기의 해당요건 참조

3. 시공 3.1 시공준비

3.1.1 임시방호벽과 안전장구는 지정된 위치에 공급, 설치 및 유지하여야 한다.

3.1.2 해체 또는 철거하지 않는 기존 구조물, 부속시설 및 조경재료 등은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1.3 인접구조물의 이동 또는 침하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지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1.4 설비의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3.2 해체요건

3.2.1 해체공사는 인접구조물과의 간섭이 최소가 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2.2 인접구조물이 위험한 상태 또는 그 징후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감리자와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3.2.3 해체공사 중 대중 또는 사적인 접근, 출입은 안전확보 및 작업성 확보를 위해 통제하며, 필요시에만 허용하여야 한다.

3.2.4 해체장비의 운행으로 물건소유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물건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3.2.5 먼지방지를 위해 현장에 살수를 할 수 있도록 호스와 용수연결을 제공하여야 한다.

3.3 해체공사

3.3.1 해체공사구역 내의 지정된 설비는 절연, 제거, 뚜껑씌우기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

3.3.2 기초구조물의 벽체와 확대기초는 시공기면 아래로 최소 600mm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3.3 오염된 접지 콘크리트 슬래브는 모두 철거하여야 한다.

3.3.4 해체공사구역 내에 있는 지중매설수조는 비워야 한다.

3.3.5 재설치하거나 유치해 둘 재료는 손상받지 않도록 이동시켜 보관하여야 한다.

3.3.6 해체공사의 결과 파낸 패인 구역은 02224 뒤채우기의 규정에 따라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3.3.7 해체공사로 해쳐진 구역은 현장의 시공기면과 등고선에 맞추어 고르게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3.3.8 해체된 재료는 현장에서 반출시켜 지정처리하며 재활용품을 제외한 폐기물은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3.9 재료는 현장에서 태우거나 묻어서는 안 되며, 현장을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3.3.10 해체공사에 사용된 임시시설물은 철거하여야 한다.

3.4 해체물의 처리(처치)

3.4.1 시공주의 소유물이 아닌 것이 명백한 유물, 골동품 및 유사한 물건은 시공자가 관계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인도 및 처리에 관해서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4.2 제거해서 저장하거나 재설치를 위해서 보관하여야 할 항목은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3.4.3 제거해서 시공주가 유치하여야 할 항목은 감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한다.

3.4.4 제거해서 시공주가 가질 품목은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4.5 보관하여야 할 품목은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3.4.6 해체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건설산업쓰레기는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02120 [지중구조물의 철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땅파기 및 패인 곳이 되메우기를 포함하여 지중구조물의 철거 및 제거에 관한 시방을 제시하며, 철거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물 및 구조물의 기초, 확대기초 및 기초구조물의 제거

(2) 제거하여야 하는 설비시설의 절연, 절단 및 뚜껑씌우기

(3) 수목 및 식생물의 제거 1.1.2 관련시방 (1) 02110 구조물해체공 (2) 02130 현장준비공 1.1.3 주요내용 (1) 측량기준점의 보전 (2) 철거 (3) 부스러기의 처치 (4) 지중구조물 배치도 작성 1.2 인허가

철거할 시설물의 관리자로부터 해당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철거, 제거, 운반 및 부스러기의 처치에 대한 이행 및 완료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철거계획서 : 철거에 예정된 순서, 방법과 철거, 회수, 제거 및 구조물의 처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기술한 철거계획서를 철거공사 착수 전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3 허가 : 철거, 운반 및 부스러기의 처치에 대한 허가사본을 제출하고, 감리자에게 검토, 기록용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4 일반요건 1.4.1 사람 및 재산에 대한 보호

(1) 공사구역의 주위에는 울타리와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중, 작업원 및 인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버팀대, 동바리, 조명, 방호울타리, 신호 등이 철거공사로 손상되지 않도록 해당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로 생긴 패인 곳과 땅파기에는 방호울타리를 하고, 인접한 토지로부터의 접근이나 대중의 접근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경고등을 설치하여 매일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밝혀두어야 한다.

(4) 설비시설, 포장 및 시설물은 침하, 횡방향이동, 밑파기, 세굴 및 철거공사에 의한 위험요인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5) 철거공사의 전이나 도중에 발견되거나 시공자가 알게 된 상용 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난방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 등의 지중구조물은 배치도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2 설비시설의 보호 및 처치

(1)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철거공사의 전이나 도중에 발견되거나 시공자가 알게 된 상용 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은 보호하여야 하며, 설비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자에게 통지하고 보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관련 설비관리자 및 관계기관과 철거공사로 인한 설비사용의 단절 또는 중단에 대하여 협의하고, 요구된 작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지면 아래의 기존 설비시설과 배수계통은 기존 문서와 맨홀, 밸브박스, 지표배수, 기타지면상태 등 지표시설물로부터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4) 발견하게 된 기존 사용 중인 설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달리 시공자가 알게 되고 시공 중인 본공사시설과 간섭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감리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치에 관해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설비가 간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즉시 조치를 취하고 감리자로부터 서면지시를 받기 전에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5) 기존 포장의 두께가 이전의 시공상세도면에서 전체 포장 또는 기층재료의 실제 깊이나 두께를 나타내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필요한 만큼의 포장두께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상이한 현장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계약조건에 명시된 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1.4.3 소음 및 먼지방지시설

(1) 대중과 작업원, 인접건물의 입주자 및 인근에 소란과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소음과 먼지는 계속적으로 방지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 시 발생한 먼지로 인한 불쾌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향을 받는 구역은 필요한 양의 물을 살포하여야 한다.

1.4.4 지중구조물 배치도 작성

(1) 지중구조물의 위치나 치수가 기존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다른 것이 철거공사의 전이나 도중에 발견되면 이를 감리자에게 알리고 기존 도면을 수정하여야 한다.

(2) 철거공사의 전이나 도중에 발견되었거나 시공자가 알게 된 상용 중인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등 설미시설과 관개배수시설 등의 지중구조물을 도면에 추가로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장비 및 설비

2.1.1 철거 및 제거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 공구, 장비, 장치,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1.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02220 일반토공의 되메우기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측량기준점의 보전

3.1.1 측량기준점과 수준점은 제거하기 전에 위치와 명칭을 기록해 두어야 하고, 제거되는 각 기준점과 수준점에는 감리자가 인정하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가 3개의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3.1.2 제거된 기준점과 수준점은 철거작업 중 보관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대체하며 기준점과 수준점은 기록해 둔 인조점에 맞추어 재설치하여야 한다. 측량 기준점과 수준점의 재설치에 대하여 감리자가 인정하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가 확인, 서명한 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철거

3.2.1 철거와 철거절차는 승인받은 철거계획에 따라야 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3.2.2 콘크리트와 조적물은 작은 구간으로 철거하고, 철거 시에는 가능한 한 작은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히 승인된 경우가 아니면 발파를 해서는 안 된다.

3.2.3 하수도는 표준상세도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뚜껑을 씌우거나 막아야 하며, 철거 후 못 쓰게 되는 관거와 암거에는 감리자의 요구에 따라 승인된 뚜껑씌우기와 막기를 하여야 한다.

3.2.4 땅파기, 철거 및 제거로 생긴 패인 곳은 02220 일반토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되메우기 와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3.3 부스러기의 처치

3.3.1 제거된 재료, 폐기물, 쓰레기 및 부스러기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그리고 관할 기관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3.2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현장에 매몰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

3.3.3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빈번한 간격으로 현장에서 반출, 제거하여야 한다.

3.3.4 제거된 재료, 쓰레기 및 부스러기는 시공자의 소유물이므로 공공토지에서 제거하고, 합법적으로 처치하여야 하며, 처치한 장소의 위치와 거리는 시공자의 책임이다.

3.4 현장청소 현장은 청결하고 정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02130 [현장준비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명시된 현장구역 내 청소, 벌개·제근, 덤불, 나무, 그루터기, 쓰레기 및 부스러기 등 식생물의 처치

(2) 나무와 기타 식생물 등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보전하도록 명시된 것들의 손상 또는 훼손에 대한 보호

(3) 공사와 간섭되는 명시된 각종 구조물, 시설물 및 부지시설물 등의 철거, 회수 또는 처치

1.1.2 관련시방

(1) 01410 임시시설물 및 임시관계 : 방호울타리, 경고등 및 기타 보호물 등 임시시설물

(2) 02120 지중구조물의 철거공 (3) 02110 구조물해체공 (4) 02220 일반토공 : 되메우기 (5) 02230 암따기 1.1.3 주요내용

(1)벌개·제근 및 수목 가지처리(Chipping)

(2) 기존 수목의 보호 (3) 철거 (4) 회수할 물건 (5) 기존 도로시설물 처리 (6) 되메우기 (7) 표토깎기 (8) 쓰레기 처리 1.2 자료제출

1.2.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2.2 설비관리확인서 : 감리자의 검토 및 기록을 위해 설비시설의 관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일반요건

1.3.1 청소, 벌개·제근 및 철거한 재료는 현장에서 반출하여 처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소각, 매립해서는 안 된다. 회수할 재료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장소에 임시쌓기를 해두어야 한다.

1.3.2 시공자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구역은 청소해서 복구하여야 하며, 이러한 구역은 뿌리덮기섶, 씨뿌리기, 식재를 포함하여 감리자가 승인할 수 있는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3.3 측점 및 수준점, 기존 부지시설물 및 인접한 토지는 제거 또는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3.4 현장준비공사로 영향을 받게 되는 구역에 대해서 관련설비 관리자와 관계기관에 단수·단전 등을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

1.3.5 02120 지중구조물의 철거공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소음과 먼지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및 장비

현장의 벌개·제근 등 준비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 공구, 장비,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시공 3.1 기존 수목의 보호

3.1.1 계약도면에 명시된 수목과 식생은 수목의 주변에 적당한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남겨두는 수목의 아래나 식생의 주위에는 자동차, 장비, 재료나 부스러기 등을 두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

3.1.2 보호되고 있는 수목과 식생은 공사기간 중 건강한 성장상태를 유지하도록 비료주기, 급수 및 관리하여야 한다.

3.2 벌개·제근 및 수목의 가지 처리

3.2.1 벌개·제근은 현장에서 명시된 구역 내에서 방해되는 식생과 각종 재료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에 실시하며, 벌개된 재료와 부스러기는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벌개·제근은 현 지반면의 표토를 100mm정도 제거하는 것도 포함하며, 02220 일반토공에 명시된 표토의 유용에 관한 요건을 참조하여야 한다.

3.2.2 땅파기 구역 내 그리고 당초의 지반면이 노상면 또는 둑쌓기의 비탈면 아래로 1.0m이내에 있는 경우, 그루터기와 뿌리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둑쌓기 구역에서 당초의 지반면이 노상면 또는 둑쌓기 비탈면 아래로 1.0m이상 이면 지반에서 150mm 내에서 수목과 그루터기를 절단하여야 한다.

3.2.3 그루터기와 큰 뿌리가 땅파기와 동시에 제거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토공작업을 벌개·제근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구역에서 시작해서는 안 된다.

3.2.4 수목의 가지 처리 : 현장의 마감기면에서 6.0m내에서 철도, 도로 및 기타 지정된 구역에 드리워진 수목의 가지는 제거하여야 하며, 가지는 반듯하게 그리고 나무의 줄기에 가깝게 절단하여야 한다. 다른 가지도 전체적인 모양새에 어울리도록 제거하여야 하며 가지치기로 생긴 상처는 수목상처 보호제 등으로 처치하여야 한다.

3.3 철거

3.3.1 철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공사에 간섭되는 기존 포장, 구조물 및 부지시설물 등은 관리자(기관)와 협의 후 철거하여야 한다.

3.3.2 공사에 간섭되는 구역에서 벽체와 조적물은 현 지반면 아래로 최소 0.6m이상 철거하여야 한다.

3.3.3 쓰지 않는 철도의 궤도와 궤도재료는 매입해서 철거하고, 현장에서 반출해서 처치하여야 한다.

3.3.4 콘크리트(철근)로 제작된 슬래브는 감리자가 그 위에 설치될 메우기나 구조물의 구조적인 안정에 해롭지 않다고 판단하여 결정한 경우 분쇄해서 제자리에 둘 수도 있다

3.4 회수할 물건

3.4.1 계약도면과 전문시방서에 회수하도록 명시된 물건이나 재료는 회수하여야 한다.

3.4.2 회수된 물건의 금속도장은 보호하여야 하고, 회수된 물건에 부착된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한다.

3.4.3 시공자의 부주의로 손상되거나 망실된 회수물건은 수리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5 기존 도로시설물 처리

3.5.1 도로시설물에 관련되는 준비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과 계약도면 및 전문시방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기존도로시설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3.5.2 손상된 재료에 대하여 달리 규정된 것이 없는 경우, 회수할 재료는 시설물관리자의 소유이므로 청소, 포장, 묶음 및 꼬리표를 해서 지정된 보관장소에 운반하여야 한다.

3.6 되메우기

준비공사로 생긴 도랑과 패인 곳은 02220 일반토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7 표토잔기

3.7.1 표토는 지정된 구역에서 깎아내고 이물질과 섞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3.7.2 젖어 있는 표토는 깎아내서는 안 된다.

3.7.3 깎아낸 표토는 현장에서 지정된 구역에 2.5m가 넘지 않는 높이로 임시쌓기하고 세굴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7.4 유용하지 않고 남는 표토는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8 쓰레기 처리

3.8.1 현장구역은 감리자가 승인할 수 있는 상태로 청소하여야 한다.

3.8.2 청소 후 발생된 쓰레기는 현장에서 반출하여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절 토공 02210 [흙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흙쌓기와 땅고르기공사에 사용되는 흙과 본바닥 흙재료의 범위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1 땅고르기 (2) 02222 땅파기 및 땅깎기 (3)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4) 02224 뒤채우기 1.1.3 주요내용 (1) 흙 제거 (2) 임시쌓기 (3) 토취장 및 사토장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347 러버벌룬 방법에 의한 흙의 현장밀도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28 보조기층 및 표층용 흙골재 재료

KS F 2558 콘크리트용 바순모래 1.2.2 토목공사 관련시방서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2)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교 표준시방서 (4)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5)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6)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8) 댐 및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9) 철도공사 표준시방서 (10) 도시철도공사 표준시방서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료 : 각 종류에 대하여 0.045kN의 시료를 밀폐된 용기에 넣어 시험실에 송달하여야 한다.

1.3.3 토취장 및 사토장 : 토취장과 사토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결과(02210의 3.3.2)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본바닥 흙재료

2.1.1 S1종 본바닥 흙재료 : 공사관련 전문시방서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흙재료

2.1.2 S2종 본바닥 흙재료 (1) 파내어 유용하는 재료와 순흙쌓기 재료 (2) 입도가 좋은 재료

(3) 75mm보다 큰 흙덩어리나 50mm보다 큰 돌덩이, 돌부스러기가 없는 재료

(4) KS F 2304에 의한 CL 분류에 해당하는 재료

2.2 표토 흙재료

2.2.1 S3종 표토 흙재료 : 공사관련 전문시방서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흙재료

2.2.2 S4종 표토 흙재료 (1) 파내어 유용하는 재료 (2) 입도가 좋은 재료

(3) 나무뿌리, 12mm보다 큰 들, 본바닥 흙, 부스러기, 잡초, 이물 등이 없는 재료

(4) KS F 2324에 의한 OH, PT 분류에 해당하는 재료

2.2.3 S5종 표토 흙재료 (1) 순흙쌓기 재료 (2) 부서지기 쉬운 양토

(3) 나무뿌리, 12mm보다 큰 돌, 본바닥흙, 부스러기, 큰 잡초, 이물 등이 없는 재료

(4) pH지수 5.5 ~7.5

(5) KS F 2324에 의한 OH, PT에 해당하는 재료

2.3 굵은 흙재료

2.3.1 A1종 굵은 흙 : 공사관련 전문시방서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고 입도의 크기가 6~15mm 범위 인 굵은 흙재료

2.3.2 A2종 굵은 흙 : KS F 2528에 합치되고 액성한계 25미만, 소성지수 5미만인 가는 흙이 섞인 굵은 흙재료

2.3.3 A3종 굵은 흙 : 강자갈 또는 모난 부순돌로 혈암, 점토, 부서지기 쉬운 재료 및 돌 부스러기 등이 없이 세립분이 5% 미만으로 깨끗하고, KS F 2324에 의해 GW, GP로 분류되며 최대입경 50mm이며 균등계수가 1.5~3.0이고 곡률계수가 30 이상이어야 한다.

2.3.4 A4종 굵은 흙 : 자연산의 강자갈로 점토, 혈암, 유기질 등이 없이 깨끗하고, KS F 2324에 의한 GM, GC로 분류되는 입도의 크기가 6~15mm범위에 들어야 한다.

2.4 가는 흙재료

2.4.1 A5종 가는 흙 : 공사관련 전문시방서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입도의 크기가 5mm 미만인 가는 흙재료

2.4.2 A6종 가는 흙 : 자연산의 강모래로 실트, 점토, 진흙, 부서지기 쉽거나 용해성의 재료 및 유기질 등이 없이 깨끗하고, KS F 2324에 의해 SW, SP로 분류되며 최대입경이 5mm미만이고 균등계수가 1.0이며 곡률계수가 2.0~2.5범주 내에 들어야 한다.

2.4.3 A7종 가는 흙 : KS F 2558 콘크리트용 바순모래의 요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한다.

2.5 원산지 품질관리

2.5.1 흙재료에 대한 시험 및 분석 : 03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 참조

2.5.2 본바닥 흙재료의 시험 및 분석 : KS F 2312의 해당요건 참조

2.5.3 표토 흙재료의 시험 및 분석 : KS F 2312의 해당요건 참조

2.5.4 시험결과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재료를 바꾸고, 재시험하여야 한다.

2.5.5 흙재료는 공사 중 되도록 각 종류별로 같은 토취장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3. 시공 3.1 흙제거

3.1.1 표토와 본바닥 흙재료는 지정된 구역에서 깎거나 파내어야 한다.

3.1.2 덩어리진 흙, 돌, 암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3.1.3 깎거나 파낸 흙은 현장에서 지정된 장소에 임시쌓기해 두고, 유용하지 않고 남는 흙은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3.2 임시발기

3.2.1 사용하지 않는 재료는 현장에서 감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듯하게 다져서 임시쌓기해 두어야 한다.

3.2.2 임시쌓기해 둔 흙은 공사일정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수량이어야 한다.

3.2.3 특성이 다른 흙은 분리해서 쌓고, 서로 섞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3.2.4 흙은 다른 종류의 흙이나 오물과 섞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3.2.5 흙 재료가 지표수에 의해 세굴 또는 훼손하지 않도록 임시쌓기한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흐르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3.2.6 임시쌓기를 해둔 재료가 치워지면, 그 구역을 깨끗하고 정연하게 청소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지면을 골라야 한다.

3.3 토취장 및 사토장

3.3.1 토취장 및 사토장이 명시된 경우 그 구역을 깨끗하고 반듯하게 청소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지면을 골라야 한다.

3.3.2 토취장과 사토장의 위치 및 규모는 설계도면(평면도)과 유토곡선에 명시되어야 하고 민원예방사항, 토지소유자 및 해당 지자체의 허가가능여부 사전협의 사항, 시공 시 유의사항, 자연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등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대로 현장조사하여 그 결과 내용을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얻어 시공하여야 한다.

02211 [토취장 땅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토취장의 땅깎기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방을 제시한다.

1.2 참조관련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령

(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 법령

1.3 주요내용 (1) 땅깎기 비탈면 보호 1.4 제출자료

1.4.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과 02210의 1.3 제출자료 참조

1.4.2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1.4.3 토취장 사용신청서 1.4.4 토취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1.4.5 토취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자는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 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공사를 완성하는 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할 수 있는 다른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3.1.2 시공자는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신청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 할 평균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1.3 시공자는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땅깍기를 하여서는 안 되며,원지반의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고, 그 상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에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3.1.4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일한 단면과 기울기로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땅깎기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는 정확한 수랑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3.1.5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시공자는 토취장이나 채석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하였던 주변시설까지 깨끗이 정리하고,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허가관서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땅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사본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6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이나 시공성 등에서 흙쌓기 작업에 유익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3.2 땅깎기 비탈면 보호

땅깎기 비탈면 보호는 02410 비탈면 보호공에 따른다.

02212 [사토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방을 제공한다.

1.2 참조관련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령

(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 법령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과 02210의 1.3 제출자료 참조

1.3.2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1.3.3 사토장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1.3.4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땅깎기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3.1.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사토장 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여야 한다.

3.1.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1.5 사토장의 토사유출·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02220 [일반토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일반 토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방을 제시한다.

(1) 이 시방서는 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며, 다음의 시방과 동시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02221 땅고르기 02222 땅파기 및 땅깎기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1.1.2 관련시방 (1) 02240 물푸기 및 가배수 (2) 02250 터파기 지보공 (3)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1.1.3 주요내용 (1)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2) 기존 지중설비의 처리 (3) 지중시설물의 철거 (4) 땅고르기 및 메우기 (5) 땅파기 (6) 둑쌓기 (7) 노상준비 (8) 기초바닥시공 (9) 노상쌓기 (10) 노체쌓기 (11) 다지기 (12) 되메우기 (13) 표면마무리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시험방법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품질지침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 참조

1.3.3 검사 및 시험기록 : 시공자가 수행할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3.4 시료 : 감리자가 선정한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5 재료반입전표 : 현장에 반입된 순흙쌓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재료반입전표를 반입차량별로 제출

1.4 일반요건

1.4.1 토공은 기성계산에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보통땅파기(땅깎기) : 땅고르기와 도로바닥시공, 주차장, 조경구역 , 보도, 차도, 이들에 대한 접속 등에 관련되는 모든 땅파기 또는 땅깎기와 내역서에 보통땅파기로 명시된 기타 땅파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암따기 : 최대 견인력이 260kN 이상이고, 250kN 이상의 중량을 갖는 크롤러 트랙터가 1회 통과하여 600mm 유압식 리퍼 또는 감리자가 판정하는 동등한 리핑능력을 갖는 장비를 끌어서 흐트러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본바닥재료의 제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구조물 터파기 : 고가구조물, 교량, 건물, 옹벽, 버팀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시공을 위한 본바닥재료의 제거와 내역서에 구조물 터파기로 명시된 기타 땅파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뒤채우기 : 구조물 주위에 명시된 기선과 기면에 맞추어 흙구조물 쌓기 재료를 공급, 포설 및 다지기하는 것을 말하며 , 필요할 때는 토취장에 파낸 순흙쌓기 재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5) 바닥돋기 : 쌓기재료의 함수량 조절 및 다지기를 포함하며, 흙구조물쌓기로 명시된 표고로 바닥면 또는 지면을 돋우는 것을 포함하고, 흙구조물쌓기 재료는 필요할 때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 재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6) 투수성 뒤채우기 : 교대, 날개벽 및 옹벽의 뒷면에 명시된 대로 메우는 투수성 뒤채우기 재료의 공급, 포설 및 다지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7) 보통 흙쌓기 : 마무리된 기면 또는 바닥면에서 1m 아래의 둑쌓기와 콘크리트구조물 지지기초가 없는 곳에서만 사용되며, 필요할 때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를 포함한다.

(8) 흙구조물쌓기 : 마무리된 기면 또는 바닥면에서 1m 내의 둑쌓기에만 사용되며, 필요할 때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9) 지중구조물 철거 : 시공에 지장을 주거나 제거하도록 지정된 설비구조물, 벽체, 기초 및 여러 가지 인공의 지중구조물의 제거와 회수하도록 명시된 경우 그러한 품목의 청소를 포함하여, 지면 또는 지상에 있는 이러한 지장물의 제거는 02130 현장준비공에 명시되어 있다.

(10) 유용표토 : 명시된 깊이의 표토제거, 현장에서 재료의 임시쌓기 및 재료가 공사에 유용될 때까지 임시쌓기의 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기성계산에서 유용표토는 관련되는 땅파기 또는 땅깎기와 같게 분류되지만 이렇게 분류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통땅파기로 분류된다.

1.4.2 품질계획서 : 01330 품질관리의 요건에 따라 모든 토공작업과 시공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현장품질관리에 대한 품질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품질관리 :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게 하는 적절한 품질관리조치를 수립하고 기초와 바닥면의 다듬기 및 쌓기 재료의 포설과 다지기는 시공자가 고용하고, 감리자가 승인한 토질 및 기초기술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4.4 시험 : 시공자가 현장에 보유하고 있거나 고용한 토질시험실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인원과 장비 및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결과는 감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4.5 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표고에서 ±12mm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둑의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mm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감리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1.4.6 세굴방지 : 항시 현장에 세굴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장의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시로 둑을 만들고 낮게 파내어야 한다.

1.4.7 시공교통 : 교통과 시공장비의 통행은 균일한 다짐을 얻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져지는 표면이 전폭에 확산되게 하고, 함수량이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4.8 현장땅파기 또는 토취장 : 감리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비탈과 기선으로 지시된 땅파기 구역 밖에 있는 현장이나 부지에서 재료를 파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1.4.9 유용표토

(1)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계선 내의 표토는 회수해서 유용하며, 감리자가 승인한 현장 내 위치에 임시쌓기해 두어야 한다. 표토는 이물에 오염되지 않게 보호하고, 적절한 배수와 세굴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임시쌓기하는 표토는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구역에 두어야 한다.

1.4.10 쌓기 뫼 뒤채우기 재료의 임시쌓기

(1) 쌓기 및 뒤채우기 재료에 적합한 재료는 땅파기작업의 진행 중에 명시된 대로 그리고 감리자가 승인한 대로 파서, 분리해서 임시쌓기해 두어야 하며 이후의 쌓기, 뒤채우기 및 둑쌓기 시공에 적합한 파낸 재료는 충분히 비축하여야 한다.

(2) 요구된 땅파기에서 쌓기, 뒤채우기 및 둑쌓기에 적합한 재료는 파내는 대로 종류별로 분리된 임시쌓기로 저장해 두어야 한다.

(3) 파낸 재료는 작업의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감리자가 승인된 위치에서 현장에 임시쌓기해 두어야 하며, 필요해서 현장에서 떨어져 임시쌓기를 하는 것은 시공자의 책임이다.

1.4.11 남은 재료의 처치

(1) 쓰다 남은 흙재료, 부적합한 재료 및 부스러기는 현장에서 반출해서 합법적으로 처치하여야 한다.

(2) 처치장소의 위치와 운반거리는 시공자의 책임이다

1.4.12 땅파기, 비탈면 및 둑쌓기의 유지

(1) 부적합하고 잠재적인 활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와 말뚝박기 등의 사유로 땅파기 구역에 들어온 재료는 파내어서 땅파기 구역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비탈면과 둑쌓기는 공사가 최종적으로 준공되어 검수될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어떤 이유로 일어나는 활동, 세굴, 침하 및 침강 등은 즉시 보수하고, 명시된 기선과 기면 또는 감리자가 달리 승인한 기선과 기면에 맞추어 비탈면이나 둑쌓기를 다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02410 비탈면 보호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4.13 구조벽체의 보호(또는 안전확보) : 감리자가 달리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벽체의 1.5m 내에서는 10kN보다 큰 중장비와 롤러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1.5 현장시공조전 1.5.1 불순한 일기조건

(1)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땅파기, 뒤채우기 및 땅고르기 작업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공사가비로 중단되었을 때는 현장과 토질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할 때까지 땅파기, 메우기, 뒤채우기 및 땅고르기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2) 본바닥면에는 작업이 재개될 때 이토, 눈, 얼음 및 기타 유해물이 없어야 한다.

(3) 다지기하기에 너무 젖은 흙재료는 그 구역의 함수량이 균일하고 명시된 한도 내에 있을 때까지 쟁기질, 쓰레질 또는 기타 승인된 방법으로 배수, 통기 및 건조되도록 방치해 두어야 한다.

2. 자재 2.1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일반요건

2.1.1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라야 하며, 유해한 물질이 없어야 하고, 살수해서 다졌을 때 간극이 최소가 되도록 충분히 다져질 수 있는 입도라야 한다(무기질의 흙은 유기질의 함량이 무게로 2%이하인 흙을 말한다). 현장에서 파낸 재료는 유기질과 유해한 물질이 없고, 여기에 명시된 요건에 합격하면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1.2 감리자가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파낸 재료는 유용할 수 있도록 처치하고, 메우기 및 되메우기 작업을 위해 임시로 쌓아 두어야 한다. 흙의 처치는 200mm를 넘지 않는 두께의 층으로 흙을 깔고, 굵은 돌과 돌부스러기가 없도록 가래질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치수가 100mm를 넘는 돌덩어리와 유해한 재료는 현장에서 제거하고, 남는 재료의 처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치하여야 한다.

2.1.3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재료로 유용하는 재료는 활성이 없고, 유기질이 없는 흙이나 흙과 부순돌이 섞인 것이라야 하며, 공사에 명시된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1.4 감리자가 시공에 사용할 재료의 시료를 승인용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재료시험 완료 후 메우기와 되메우기 또는 쌓기시공을 착수하기 전 적어도 72시간까지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감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특정요건

2.2.1 보통메우기 : 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 흙은 파서 쓰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입경이 100mm 미만이고 5mm보다 작은 입자가 60% 미만이어야 한다.

2.2.2 보통쌓기 : 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40(%)이하이고 KS F 2304에 의한 소성지수가 15 이하인 보통메우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선별재료쌓기 : 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 흙을 파서 쌓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다음의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1) 입도 (KS F 2302) 표 2.2.1 선별재료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mm) 무게통과율(%) 25 100 10 75이상 5 20이상 0.08 35이하

(2) 모래당량(KS F 2340) : 10 이상

(3) 소성지수(KS F 2304) : 10 이하

2.2.4 흙구조물쌓기 재료 :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고, 파낸 것이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한 선별재료로서 다음의 토성과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1) 0.425mm 다 가는 재료

가. 액성한계(KS F 2303) : 25 이하

나. 소성지수(KS F 2304) : 6 이하

(2) 입도(KS F 2302) 표 2.2.2 흙구조물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mm) 무게통과율(%) 80 100 5 35이상 0.6 20이상 0.08 25이하

(3) 모래당량(KS F 2340) : 20 이상

2.2.5 투수성 되메우기 재료 : 깨끗하게 씻은 자갈이나 부순돌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입도(KS F 2302) 표 2.2.3 투수성 되메우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mm) 무게통과율(%) 50 100 0.3 0~100 0.15 0~80 0.08 0~40

(2) 마모율(KS F 2508) : 50 이하

(3) 마모율로 나타낸 연성질 : 15 이하 (4) 석탄 및 갈탄 : 0.25 이하 (5) 점토덩어리 : 0.25 이하 (6) 기타 유해한 재료 : 2.0 이하 2.3 토공 재료

2.3.1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 : 설계도서에 메우기, 되메우기, 쌓기 재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쌓기 : 마무리된 노상면에서 1.0m 아래의 보통쌓기와 마무리된 노상상부 1.0m의 선별재료쌓기

(2) 노상면 위의 메우기 : 기초와 구조물 하부에 대한 흙구조물쌓기

(3) 콘크리트벽체와 방수면 배후의 되메우기 : 흙구조물쌓기

(4) 날개벽, 옹벽 및 교대배후의 뒤채우기 : 흙구조물쌓기

(5) 달리 명시되지 않은 뒤채우기 : 보통쌓기

2.3.2 유용할 표토 재료 : 유용할 표토의 적합성을 판정할 수 있도록 자격 있는 토질 시험소에 용역을 의뢰하고, 특별조항에 의한 조경 및 식재요건에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표토는 부적합한 재료로 분류해서 남는 재료의 처치에 관한 시방에서 명시된 대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2.3.3 부적합한 재료 : 감리자가 판정하여야 하는 부적합한 쌓기 재료는 다음과 같다.

(1)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

(2) 적당히 다져질 수 없을 만큼 너무 젖어 있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

(3) 기타 사용에 부적합한 재료 2.4 원산지 품질관리

2.4.1 공사에 사용할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 재료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시험실 실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함수량 밀도관계곡선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2) 함수량 :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3) 액성한계 :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4) 소성한계 및 소성지수 :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5) 마모율 :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6) 입도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7) 0.08mm체 통과율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8) 유기질 함량 :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2.4.2 흙의 분류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KS F2324흙의 공학적 분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4.3 모든 시험의 성과보고서는 제출자료의 시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감리자에게 시공 제출하여야 한다.

2.4.4 점검일람표 작성을 위해 감리자가 요구하는 경우 감리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의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3.1.1 공사위치 설정을 위해서 01310 현장측량의 시방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필요한 표시인 수준점, 측점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3.1.2 수량검측을 위한 측량은 01310 현장측량의 시방요건에 따라 감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원지반면에 대한 초기측량

(2) 땅파기, 되메우기, 쌓기 등이 완료되었을 때 최종측량

(3) 땅파기가 수량검측을 위해 암따기로 분류되었을 때 감리자가 암반면에 도달되었다고 판정한 암반면에 대한 측량

3.1.3 침하표지 막대기 및 기타 표식은 감리자가 결정하는 위치와 표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침하표지 기준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낸 요건에 맞는 재료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막대기와 가로대는 흰색으로 칠을 하고, 각 기준점막대기 위의 수평대는 흙이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검은 색의 자눈금을 그려야 한다.

(2) 막대기는 바닥면에 미리 뚫은 구멍에 수직하게 삽입하고, 버림콘크리트 혼합물로 되메우기해서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내었거나 감리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 또는 직선선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직선선분은 3개 이상의 수직막대기로 직선이 되게 배열하고, 흙이동을 탐지하는 육안참조평면에 맞추어 수평가로대를 두어야 한다. 가로대는 일정한 표고에 둘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투시평면에 따라 배열하여야 하며, 인접하거나 교차하는 직선선분은 공통된 막대기를 가질 수 있다.

(3) 둑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점막대기는 인접한 둑쌓기의 시공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높이가 1.5m 미만인 둑쌓기는 막대기 부근에서 운전하는 장비로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막대기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막대기가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막대기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5) 둑쌓기 기준점막대기가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감리자는 시정조치가 이행 될 때까지 시공을 중지시켜야 한다.

3.2 지중설비 처리

3.2.1 땅파기를 실시하기 전에 모든 기존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치에서 1.0m 내에서는 인력으로 땅파가를 하여야 한다.

3.2.2 땅파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합하여야 한다.

3.2.3 계약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 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감리자와 설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 지중시설물의 철거

3.3.1 지중의 시설물과 장애물은 도면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3.3.2 땅파기 중에 공사와 간섭되는 지중시설물이 발견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즉시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4 땅고르기 및 메우기

3.4.1 토공을 착수하기 전에 작업진척을 편리하게 하고, 모든 표고를 도면에 명시된 시공기면까지 높이는 데 필요한대로 흙과 암을 제거하고, 쌓기를 하고, 지면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4.2 땅파기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시굴 또는 시추공은 감리자와 승인을 받아 버림콘크리트, 부순돌 또는 깨끗한 흙구조물쌓기로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다져지지 않은 두께로 200mm를 넘지 않는 층으로 다져야 한다.

3.4.3 시공 중에 명시된 기면에서 제거되지 않은 구멍, 습지 및 낮은 지점은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5 땅파기 3.5.1 공통사항

(1) 땅파기는 도로, 철도의 노반, 콘크리트 확대기초, 기초구조물, 포장, 접지 슬래브, 콘크리트 보도 그리고 현장지면고르기 등을 위해 도면에 명시하고 필요한 대로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보공, 버팀대, 밑바치기, 틀, 배수, 토류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땅파기한 바닥은 수평하여야 하고. 단단하고 이완되지 않는 흙이라야 하고, 느슨한 재료나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3) 땅파기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경계와 표고로 파야 한다.

(4) 땅파기한 측면이 안정되고 이동하지 않도록 02250 터파기 지보공의 시방에 명시된 대로 토류공을 설치해서 지지해 주어야 한다. 땅파기는 토질 및 기초기술자가 인근의 교통, 시공하중 및 기타 국지적인 영향 등 모든 조건을 계산에 고려한 지반해석결과 안전하다고 판정되고, 공간이 허용하면 비탈진 깎기면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 땅파기의 경계는 작업원의 안전 및 거푸집설치, 벽면방수 등에 적당한 작업공간을 주어야 한다. 경암반의 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경계선 또는 매설 구조물의 폭에 맞추어야 한다.

(6) 수중 땅파기는 02240 물푸기 및 가배수의 시방에 따라 물푸기를 하고, 지표수와 유입하는 우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땅파기 주위에 둑을 만들어야 한다.

(7) 느슨한 바닥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큰 돌, 부스러기 및 부서지지 않는 흙은 땅파기 바닥면에서 최소 300m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암반면까지 파야 하는 경우에는 경암반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느슨하고 단단하지 않은 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8)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땅파기 경계선의 아래와 밖의 재료는 보전하여야 한다. 땅파기가 표고 아래까지 명시된 경우에는 명시된 표고까지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9) 시공자의 편의를 위한 땅파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파낸 재로는 땅파기한 경계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경계에서 1.0m보다 가까워서는 안 된다.

(11) 확대기초와 기초구조물에 대한 더파기한 부분은 명시된 기면까지 버림콘크리트로 메워야 한다.

(12) 메우기. 되메우기 또는 쌓기에 적합한 파낸 흙을 유용하는 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메우기와 되메우기를 할 때까지 적절하게 임시쌓기해 두어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시험을 하고 체가름과 혼합 등을 하여야 한다.

3.5.2 암따기

(1) 깨어지자 않고, 리퍼장비로 제거되지 않는 암은 구멍뚫기와 발파로 따내어 제거하여야 한다.

(2) 더파기(여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절취선에 연해 있는 암반을 따내기 하여 전단면을 만들어야 한다. 전단면을 시공자가 1:1보다 완만한 비탈경사로 따내기를 하도록 요구된 경우가 아니면, 전단면의 경계 내에서 다른 발파를 하기 전에 파낼 깊이까지 따내기를 하여야 한다. 따내기는 예정된 절취면을 따라 절취깊이까지 1.0m 이내의 간격으로 적절한 지름으로 구멍뚫기를 하여야 하며, 적당한 경량의 구멍에 장약하여 절취면에 있는 모든 구멍을 일시에 발파하여야 한다.

(3) 절취깊이가 암반면 상단에서 뚫을 수 있는 깊이를 초과하면 다음의 구멍뚫기를 할 수 있도록 500mm 정도 어긋나서 비탈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단면에서 뒤로 600mm 또는 앞으로 300mm를 넘지 않는 부분적인 불규칙면을 가지지만 절취경계선을 넘지 않는 완만한 전단면이 되어야 한다.

(4) 확대기초나 기초구조물이 수평하지 않은 암반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기초구조물의 중심이 암반면에 설치된 기둥이나 확대기초의 크기와 대략 같은 면적 또는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대략 깊이가 300mm, 간격이 3.0m 이내인 쐐기를 두어야 한다. 느슨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모든 틈새는 청소를 하고, 버림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5) 명시된 횡단면선을 넘거나 아래로 파낸 재료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더파기 부분은 바닥면까지 시공자의 부담으로 버림콘크리트나 승인받은 부순 돌로 채워 복구하여야 한다.

(6) 절취면의 비탈경사는 절취가 명시된 비탈경사면을 넘어섰더라도 적당히 편평한 면을 갖게 하여야 한다. 절취비탈면에 있는 모든 뜬 돌은 발파 후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비탈면은 명시된 단면이나 명시된 단면과 맞는 자연열면에 맞추어야 한다.

(7) 노두암의 표면은 자격 있는 지질 혹은 토목기사가 매핑해서 비탈면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드러나면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비탈면을 수정하여야 한다.

3.6 둑쌓기

3.6.1 쌓기는 명시된 측선, 표고 및 등고선에 따라 명시된 등고선과 종단에 맞게 거의 편평하고 수평한 층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한 층은 다지기 전의 두께가 200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둑쌓기 전에 기초지반의 상태가 둑쌓기에 적합한지 지지력과 예상침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3.6.2 각 층은 쌓기하는 전 폭을 명시된 밀도가 되게 다져야 하며, 다지기는 재료의 종류와 조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로 하여야 한다. 다짐은 긴 축선에 평형한 방향으로, 그리고 외측에서 시작해서 중앙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3.6.3 쌓기 재료는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지기를 하는 데 필요한 함수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3.6.4 과다한 수분을 가진 재료는 다짐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우는 과다한 수분을 가진 층의 전체 깊이로 적정간격으로 고랑을 내어 마른 재료를 혼합해서 건조시켜야 하며,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5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서 요구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재료는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3.6.6 관거, 암거 또는 구조물 등이 쌓기단면에 걸치는 경우는 땅파기 전에 최소 600mm 이상 위로, 그리고 관거, 암거 또는 구조물의 위치에서 양측으로 3.0m 거리를 두고 쌓기를 하여야 한다.

3.6.7 쌓기가 언덕비탈이나 1:4(수직 대 수평)보다 급한 비탈면에서 실시되는 경우는 기존 비탈면의 1.0m 깊이로 층따기를 하고 쌓기는 수평한 층으로 하여야 한다.

3.6.8 위에서 명시한 요건이 완료되기 전에는 최종다듬기를 시작할 수 없다. 파기 및 쌓기한 비탈면은 도면에 명시된 표고, 측선 및 단면에 맞추어 다듬어야 한다. 암반층의 절취비탈면은 편평한 면이 되게 하고, 모나고 느슨하게 뜬 돌은 제거하여야. 한다.

3.7 노상준비

3.7.1 노상은 명시된 기면과 표고에 맞추어 시공되어야 하며 필요한 모든 깎기와 다듬기를 하여야 한다.

3.7.2 노상준비공은 면고르기와 필요한 재시공, 깎기, 쌓기 그리고 구조물과 기기의 기초, 관거, 도상자갈, 보조기층, 기층 및 포장 등이 설치되는 둑쌓기 등의 시공을 포함하여야 한다.

3.7.3 노상은 전표면에 최소 150mm의 깊이로 긁어 혼합하고, 최적함수비보다 3% 많게 수분을 첨가하여야 한다. 노상안정재료가 필요하면 이 시점에 노상에 첨가하여야 한다.

3.7.4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에 명시된 측선, 기선 및 등고선에 맞추어 노상을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메운 뒤 다시 다져야 한다.

3.7.5 노상은 마무리된 표면이 편평하고 단단하면서 완만하게 보이도록 깎아서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서 규준틀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

3.8 기초바닥시공

3.8.1 구조물과 기기의 기초를 시공하기 전에 터파기 지보공과 물푸기 기계 등을 완벽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8.2 터파기한 바닥면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며, 바닥면이 흐트러진 경우는 명시된 바에 따라 감리자가 승인하는 재료로 기초바닥을 재시공하고 안정시켜야 한다.

3.8.3 터파기 바닥의 재료가 암인 경우에는 느슨해진 재료를 제거하고, 명시된 기면으로 기초바닥을 대충 수평하게 다듬어야 한다. 바닥면에 부분적으로 노두암이나 암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면에서 150mm 깊이까지 암을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3.9 노상쌓기

3.9.1 노상쌓기는 승인받은 방법으로 명시된 기면까지 다져진 쌓기로 시공하여야 한다. 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200mm를 넘지 않는 편평한 층으로 깔아야 한다. 적절하게 다지기에 함수량이 충분하지 않은 쌓기 재료는 물을 뿌려야 하며, 수분이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한 함수량이 되도록 대기 중에서 건조시켜야 한다. 쌓기 재료는 다지기 전에 혼합해서 물을 뿌리고, 명시된 밀도가 되도록 깔아놓은 쌓기 재료의 층마다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상태가 노상쌓기에 적합한지 지지력과 침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3.9.2 쌓기시공의 검사는 최적함수비가 확보되고, 각 층이 요구된 밀도로 다져졌는지 판정하는 현장검사와 시험으로 하여야 한다. 요구된 밀도가 달성되지 않으면 한 층의 전부 또는 부분을 긁어서 다시 다져야 한다.

3.9.3 쌓기 재료는 요구된 밀도가 되도록 깔아서 다지고, 표면은 편평하고 완만하면서 기면에 맞추어야 한다.

3.10 노체쌓기

3.10.1 노체는 현장 또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토사나 암버력 등의 자연재료와 인공재료, 품질조건과 환경관련 기준 및 법에 적합한 건설 및 산업부산물을 사용하여 쌓을 수 있다.

3.10.2 노체가 놓여진 기초지반과 노체에 사용할 재료의 적합성은 충분한 토질조사와 필요한 경우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0.3 현장에서 발생하는 흙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전단강도와 투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10.4 다져진 흙의 강도 및 압축성과 외력에 대한 저항이 충분하도록 균질하게 다짐하며, 토질에 적합한 다짐장비와 다짐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10.5 기초지반의 용수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용수처리 및 공사중 표면수 처리방안을 설계 및 계획단계에 수립하여 노체쌓기를 하여야 한다.

3.10.6 세립토 및 세립분을 많이 포함하는 사질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공 시의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10.7 노체쌓기에 관련한 재해사고나 붕괴 등의 발생가능성파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11 다지기

3.11.1 다지기는 둑쌓기, 메우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층마다 하고, 명시된 다짐도를 미달하면 안 된다. 요구된 다짐도는 아래의 1급 또는 2급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1) 1급 다지기 : KS F 2311에 의한 90% 다짐도

(2) 2급 다지기 : KS F 2311에 의한 95% 다짐도

재료가 점성질이거나 골재이면 75% 다짐도 3.11.2 다지기 요건

(1) 표면이 기초지반인 쌓기 또는 메우기 : 전깊이에 2급 다지기

(2) 구조물 주위의 되메우기 : 상부 300mm는 2급, 상부 아래 200mm는 1급 다지기

(3) 땅파기 후 덮는 되메우기 : 구조물 또는 설비 위로 1.0m까지 1급, 나머지는 2급 다지기

(4) 본바닥면 또는 깎기한 노상 : 3.8 및 3.9 항에 명시된 경우 외로 본바닥면이나 깎기한 노상 또는 두께가 300mm 미만인 메우기가 노상이거나 기초지반인 경우에는 표면을 긁고 최소 200mm 깊이에 2급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다음의 추가요건이 포함된다.

가. 철도노반의 상부 3.0m와 마감된 도로노상기면의 1.0m이내, 노반 및 포장의 전폭과 양측 1.0m의 본바닥면에 2급 다지기

나. 둑쌓기할 흐트러지지 않은 본바닥면의 상부 150mm 깊이에 2급 다지기

3.12 되메우기

3.12.1 제자리에서 취한 재료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면 그 재료를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있다.

3.12.2 되메우기는 모든 지중구조물의 주위에 요구되며 쓰지 않는 공동, 수직갱구, 통기공, 수평갱구, 구멍 및 기타 빈 공간은 모두 메워야 한다.

3.12.3 느슨한 재료는 200mm를 넘지 않는 층으로 되메우기하여야 하며, 각 층은 다음 층을 치기 전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3.12.4 되메우기를 할 때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 설비 또는 관로의 일부에 작용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구조물의 일면 또는 모든 측면이 아닌 일부분의 주위에 요구되는 되메우기는 콘크리트 강도가 토압에 견딜 수 있다고 명시된 값 이상 또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에 도달 하여야 할 수 있다.

3.12.5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하여야 한다.

3.12.6 되메우기는 콘크리트 강도가 토압에 견딜 수 있다고 명시된 값 이상 또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에 도달하여야 구조용 콘크리트의 위나 주위에 되메우기할 수 있다.

3.12.7 교대, 날개벽 뒷면의 되메우기는 명시된 시한에 따라야 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교대 뒷면에 계단이 있는 비탈을 두어서 교대 뒷면에 되메우기가 쐐기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12.8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지토압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과재하중과 허용과재압력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3.13 표면마무리

3.13.1 명시된 표고와 기면으로 전면을 마무리하여야 하며, 표토를 받아서 식재조경을 하는 구역에는 명시된 표고와 기면 아래로 150mm까지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3.2 표토를 받아서 식재조경을 하는 구역에서는 대략 100~120mm의 두께로 임시쌓기로 표토를 깔아두어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는 명시된 마감기면 아래로 대략 25mm 두께로 깔아야 한다.

3.14 현장품질관리 3.14.1 시공자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시공자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 되메우기 및 둑쌓기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을 따라야 한다.

가. 넓은 수평구역 :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100m마다 1회

나.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 메우기, 되메우기 또는 둑쌓기의 3층마다 1회

(2) 시험실 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바닥이나 다져진 메우기의 현장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 되메우기 및 둑쌓기에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3.14.2 감리자의 검사

(1) 현장준비, 땅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메우기, 되메우기, 및 둑쌓기 시공은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메우기와 되메우기 재료의 안정성, 다지기에 대한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 및 시험실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다 시 다져야 한다.

(2) 깍기와 다듬기, 땅파기, 수분조정, 메우기, 되메우기 및 다지기 절차 등은 작업이 차례로 이행되는 대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흙시료는 감리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감리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메우기, 되메우기, 둑쌓기, 노상쌓기에서 다지기한 상태를 평판 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02221 [땅고르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흙구조물쌓기 및 구조물 설치에 필요한 바닥면을 위한 준비공으로 현장의 지형에 맞추어 시공하는 표토제거, 땅깎기 및 흙쌓기를 포함한 땅고르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110 구조물해체 (2) 02130 현장준비공 (3) 02210 흙재료

(4) 02222 땅파기 및 땅깎기 : 구조물 기초 터파기

(5)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 지하구조물을 위한 터파기와 관매설을 위한 도랑파기 및 되메우기

(6) 02224 뒤채우기 : 구조물 주위의 뒤채우기

(7) 02230 암따기 1.1.3 주요내용 (1) 표토제거 (2) 땅깎기 (3) 흙쌓기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5 흙의 수축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341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1.3 공사기록

1.3.1 01450 계약종료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

1.3.2 기존설비 등의 정확한 평면위치, 표고 또는 바닥면 및 비탈경사 등 실제 위치에 대한 정확한 기록

2. 자재 2.1 흙재료

2.1.1 표층쌓기 : 02210 흙재료에 명시된 S1형

2.1.2 보통흙쌓기 02210 흙재료에 명시된 S1및 A1형

2.1.3 흙구조물쌓기 02210 흙재료에 명시된 S1및 A1형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조건이 공사착수에 적합한지 확인

3.1.2 시설물에 대한 측량기준점과 표고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

3.2 시공준비

3.2.1 명시된 측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2.2 조사된 지상 또는 지중설비의 위치에 말뚝을 박고 깃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2.3 지상 또는 지층의 설비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위치를 확인, 표시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3.2.4 지상 또는 지중의 설비 등을 제거 또는 이설하도록 시설물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2.5 제자리에 있는 지상 또는 지중의 설비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3.2.6 최종조경의 일부로 남아 있는 수목, 잔디, 노두암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3.2.7 수준점, 기준점, 기존 구조물, 울타리, 보도, 포장 및 연석 등이 굴착기계나 자동차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3 표토제거

3.3.1 도면에 명시된 구역 내의 본바닥 표토는 최소 100mm 깊이로 제거하여야 한다.

3.3.2 본바닥에서 제거된 표토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감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임시쌓기해 두어야 한다.

3.3.3 당초의 지반면이 노상면 또는 둑쌓기 비탈면 아래로 1.0m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루터기와 뿌리는 완전히 제거하고, 1.0m 이상이면 지반에서 150mm 내에서 수목과 그루터기를 절단하여야 한다.

3.3.4 지정된 구역에 드리워진 수목의 가지는 02130 현장준비공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4 땅깎기

3.4.1 땅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구역 내에서 하여야 한다.

3.4.2 젖은 땅을 깎아서 유용할 때는 깎은 흙을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3 나무뿌리와 함께 깎기를 할 때는 인력으로 하고, 도끼로 뿌리를 잘라내어야 한다.

3.4.4 깎아낸 흙은 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제거하거나 감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2.5m를 넘지 않는 높이로 임시쌓기를 하고, 세굴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4.5 경사가 1:4보다 큰 기존 비탈면에는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1m 높이로 층따기를 해서 비탈면에 쌓기한 흙을 지탱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4.6 손상되거나 변위가 일어난 본바닥은 쌓기에 대한 것과 같은 조건이 되도록 대체하여야 한다.

3.5 흙쌓기

3.5.1 쌓기의 높이와 단면은 계약도면에 따라야 한다.

3.5.2 쌓기는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5.3 쌓기 재료는 명시된 시공기준에 따라 연속된 층으로 깔아서 다져야 한다.

3.5.4 명시된 다짐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쌓기 재료는 최적함수비로 유지하여야 한다.

3.5.5 달리 명시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물에 접한 쌓기면은 최소 2%의 비탈을 둔다.

3.5.6 비탈은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서 수평면에 닿게 하여야 한다.

3.5.7 남은 쌓기 재료는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3.6 허용오차

3.6.1 마무리된 쌓기면은 도면에 명시된 시공기면에서 일정 오차범위 이내라야 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현장검사 및 시험 :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 참조

3.7.2 시험과 시험빈도는 품질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시험항목과 시험방법은 1.2.1항에 열거된 것에 따른다.

3.7.3 시험결과 공사가 부적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이미 공사된 부분은 제거 및 대체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8 시공기준 3.8.1 흙구조물쌓기

(1) 쌓기 : 최대 200mm의 다져진 두께로 균일한 층쌓기

(2) 다지기 : 명시된 다짐도 3.8.2 투수성 흙구조물쌓기

(1) 쌓기 : 최대 200mm의 다져진 두께로 균일한 층쌓기

(2) 다지기 : 명시된 다짐도 3.8.3 보통흙쌓기

(1) 쌓기 : 최대 300mm의 다져진 두께로 균일한 층쌓기

(2) 다지기 : 명시된 다짐도 3.8.4 표층쌓기

(1) 쌓기 : 최대 150mm의 다져진 두께로 균일한 층쌓기

(2) 다지기 : 명시된 다짐도 02222 [땅파기 및 땅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노상, 비탈면, 구조물의 기초, 교각, 현장구조물, 바닥슬래브 또는 포장의 바닥면까지 파내는 땅파기 및 땅깎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50 터파기 지보공

(2) 02220 일반토공 : 땅고르기, 되메우기, 터파기, 암따기 등

1.1.3 주요내용 (1) 땅파기 (2) 땅파기면 보호 1.2 현장측량

1.2.1 공사의 위치를 설정한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3.1 준비

3.1.1 측선, 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3.1.2 기존설비시설은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1.3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1.4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하여야 한다.

3.1.5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땅파기 장비 또는 자동차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1.6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땅파기하여야 한다.

3.2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

3.2.1 땅파기공사로 손상될 수 있는 인접구조물은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밑받치기 지보(언더피닝)등의 정정공법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3.2.2 본바닥은 구조물 기초와 시공작업에 맞추어 땅파기하여야 한다.

3.2.3 말뚝박기공사에는 시공기면까지 파내어야 한다.

3.2.4 기초를 지지하는 본바닥이 흐트러진 경우는 당초의 지내력까지 02224 뒤채우기의 요건에 따라 다져야 한다.

3.2.5 기계로 땅파기한 벽면의 비탈은 지보공을 설치할 때까지는 흙의 안식각 이하가 되게 하여야 한다.

3.2.6 구조물 기초의 가장자리에서 45˚ 지지각을 침범하서 땅파기를 해서는 안 된다.

3.2.7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3.2.8 땅파기한 벽면과 바닥면은 인력으로 다듬고, 마르거나 우수에 침식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이완된 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3.2.9 덩어리진 흙, 역석, 부피가 0.25m인 바위 등은 제거하고, 이보다 큰 바위는 02130 현장준비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거하여야 한다.

3.2.10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감리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11 과도하게 파낸 구역은 02224 뒤채우기의 요건에 따라 시정하여야 한다.

3.2.12 파낸 재료는 02210 흙재료의 요건에 따라 현장에서 지정된 장소에 임시쌓기해 두고, 부적합하거나 남는 흙은 현장에서 반출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3 바닥슬래브, 포장 등의 터파기

3.3.1 바닥슬래브나 포장 등을 위하여 땅파기할 때에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경계와 표고로 파야하며, 도면에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지보공, 버팀대, 배수, 토류판 등을 설차하여야 한다.

3.3.2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하여야 하고 느슨한 재료나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이 단단하고 이완되지 않아야 한다.

3.3.3 터파기한 후에 풍화되거나 약해져서 지반의 강도가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방지대책을 세우거나 신속히 포장 등을 시공 하여야 한다.

3.3.4 터파기한 벽면이나 바닥면은 3.2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5 과도하게 파낸 구역의 처리는 3.2.11을 참조하여 따른다.

3.3.6 지표수나 지하수에 대한 처리는 3.2.7에 따른다.

3.3.7 파낸 재료는 3.2.12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4 땅깎기 비탈면

3.4.1 땅깎기 비탈면은 지형, 지질, 원지반의 공학적 상황과 물성, 지하수 및 기타 변상재해상황 등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기술적 판단을 거처 비탈면 경사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4.2 땅깎기 비탈면은 강우 시 비탈면 내 간극수압이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필요시 비탈면 및 주변에서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3.4.3 땅깎기 비탈면은 시공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침식이나 지반이완 및 풍화 등에 의하여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4.4 땅깎기 비탈면에 원지반이 갖고 있던 불연속면이나 구조적 취약면 등의 활동 잠재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안정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안정대책을 세워야 한다.

3.4.5 높은 땅깎기 비탈면 및 암 비탈면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3.4.6 비탈면 땅깎기 시공 도중에 용수나 지하수, 침식성 토질, 이완된 토사층이나 풍화가 심한 암반, 풍화가 빨리 일어나는 암반, 절리의 각도가 비탈면에 불리한 암반, 구조적 취약지층이 나타나면 즉시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4.7 높은 땅깎기 비탈면에서는 높이 5~10m마다 소단을 설치하며, 소단의 위치와 폭은 시공여건과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현장검사 및 시험 :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 참조

3.5.2 파낸 바닥면은 육안검사를 하여야 한다.

3.6 땅파기면 보호

3.6.1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파낸 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3.6.2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추위에 얼지 않도록 보호 하여야 한다.

3.6.3 파낸 재료는 땅파기 경계로부터 안전한 거리 밖에 위치시킨다.

3.6.4 땅파기 깊이가 1.75m 이상인 경우에는 감리자가 판정하여 지보를 설치하고, 안전상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지하철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 또는 도랑파기와 되메우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터파기와 되메우기는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1.2 관련시방 (1) 02240 물푸기 및 가배수 (2) 02250 터파기 지보공 (3) 02220 일반토공 (4) 02310 지하배수시설공 1.1.3 주요내용 (1) 터파기 및 도랑파기 (2) 바닥돋기 및 되메우기 2. 자재 2.1 바닥돋기 및 되메우기 재료 2.1.1 바닥돋기

(1) 모래 : 파낸 도랑에 설치되는 설비배관의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모래는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세척한 모래라야 하며, 5mm보다 가늘어야 한다. 더 가는 모래라도 깨끗하고 해로운 성분이 없다면,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관, 토관 및 주철관의 바닥돋기에는 모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갈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자갈은 깨끗하고, 입도가 고르고, 물로 씻은 것이라야 하며, 추가로 배수가 필요한 도랑에 사용하거나 관의 상반부(관의 중심선 위)위의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있다.

2.1.2 되메우기 재료 : 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쌓기로 하여야 하고, 보통쌓기는 넓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2.1.3 시멘트슬러리 되메우기 : 포틀랜드 시멘트,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골재 및 물을 혼합한 액상 혼합물

3. 시공 3.1 측점말뚝 및 기면 02220 일반토공의 해당요건 참조 3.2 기존 설비시설 02220 일반토공의 해당요건 참조 3.3 터파기 및 도랑파기

3.3.1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대, 물푸기, 흙막이 등은 필요하면 02250 터파기 지보공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3.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3.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으로 파기를 하여야 하고, 터널과 추진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 대로 하여야 한다. 교차하는 배관에서는 인력으로 파야 한다.

3.3.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반듯한 선에 따라 톱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를 다진 후에 포장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움을 유동화 처리토, Soil-cement 등을 할 수 있다.

3.3.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mm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감리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450mm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3.3.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라야 하며, 깨끗하고, 이완된 재료,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질이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3.7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02240 물푸기 및 가배수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3.3.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 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3.3.9 구조물의 터파기는 02220 일반토공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3.4 바닥돋기 및 되메우기

3.4.1 관 아래의 바닥돋기에는 모래를 메우고 콘크리트관, 토관 및 주철관 아래의 모래돋기는 두께가 50mm 이상이라야 한다. 관은 명시된 표고와 경사로 견고하고 균일하게 지지될 수 있도록 돋기재료를 다져서 설치하여야 한다.

3.4.2 관 중심선 아래의 되메우기는 모래를 메우고, 중심선 위에서 관정부위 300mm까지는 되메우기 재료로 메워야 한다.

3.4.3 되메우기는 150mm 두께의 층으로 고르고, 제자리에서 매질과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각 층은 적합한 다지기장비로 90% 이상의 다짐도가 되게 다져야 한다. 구조물 하부에서 상부의 최소 300mm 두께는 95% 이상의 다짐도가 되게 다져야 한다.

3.4.4 콘크리트 구조물, 덕트 뱅크 및 유사한 설비시설 주위의 되메우기는 02220 일반토공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02220 일반토공의 해당요건 참조 02224 [뒤채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닥슬래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의 기면까지 메우기에 대한 시방서를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10 흙재료 (2) 02222 땅파기 및 땅깎기 (3)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4) 02410 비탈면 보호공

(5) 04210 일반콘크리트공 : 콘크리트 재료

1.1.3 주요내용 (1) 바닥면 준비 (2) 뒤채우기 (3) 마무리된 공사의 보호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1005 지반용 섬유 용어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47 러버벌룬 방법에 의한 흙의 현장밀도 시험방법

2. 자재 2.1 쌓기 재료

2.1.1 보통쌓기 재료 : 02210 흙재료에 명시된 해당요건 참조

2.1.2 구조물쌓기 재료 : 02210 흙재료에 명시된 해당요건 참조

2.1.3 콘크리트 : 명시된 일축강도로 04310 포틀랜드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버림콘크리트 및 구조물콘크리트

2.2 부대품

2.2.1 지반용 섬유 : 부식성이 없는 부직포

2.2.2 분리막 : 두께 0.25mm의 폴리에틸렌 막재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2 지하탱크류가 뒤채우기 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정착되었는지 화인하여야 한다.

3.1.3 비지지벽이 뒤채우기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구조적인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바닥면 준비

3.2.1 본바닥은 후속 뒤채우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3.2.2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쌓기 재료로 뒤채우기를 하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2.3 연약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m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연약 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장으로 다져야 한다.

3.3 뒤채우기

3.3.1 뒤채우기는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에 명시된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지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메워야 한다.

3.3.2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뒤채우기는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바닥면 위에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3.3.3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3.3.4 골재쌓기 재료는 다져진 150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0% 이상 다져야 한다.

3.3.5 보통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200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0% 이상 다져야 한다.

3.3.6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3.7 뒤채우기 재료는 명시된 다짐밀도를 얻을 수 있은 최적함수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3.3.8 뒤채우기는 지지된 기초벽이나 옹벽에 대해서 실시하여야 하며, 비지지기초 벽에 해서는 안 된다.

3.3.9 비지지벽에 대한 뒤채우기는 지지물이 없으면 양측에서 동시에 하여야 한다.

3.3.10 구조물 주위의 지면은 2% 이상의 비탈을 갖게 하여야 한다.

3.3.11 지면의 비탈은 점진적으로 변하여 수평에 도달하게 하여야 한다.

3.3.12 남는 뒤채우기 재료는 현장에서 제거하고, 임시쌓기 구역은 남는 쌓기 재료와 섞이지 않게 떨어져야 한다.

3.3.13 상부 마지막 2개 층은 투수성이 작은 재료를 잘 다져서 지표수 유입을 막아야 한다.

3.4 허용오차

3.4.1 현장검사 및 시험 :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 참조

3.4.2 다짐시험은 KS F 2311의 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3 시험결과 공사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공사를 제거, 대체하고 재시험하여야 한다.

3.4.4 시험빈도는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한다.

3.4.5 다져진 메우기면은 시험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3.4.6 작업기준

(1) 보통쌓기는 200mm두께의 연속적인 층으로 쌓고 90%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 바닥면 슬래브나 포장하부의 뒤채우기는 150mm두께의 연속적인 층으로 쌓고, 95%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 기초벽 또는 옹벽의 외측은 0.5m 두께의 연속적인 층으로 쌓고, 90%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5 마무리된 공사의 보호

3.5.1 마무리된 공사는 01410 임시시설물의 해당요건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5.2 차량이 통행한 메우기는 다시 다듬어서 다져야 한다.

02225 [흙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노체나 비탈면을 설치하기 위한 흙쌓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40 물푸기 및 가배수 (2) 02250 터파기 지보공 (3) 02223터파기 및 되메우기 1.1.3 주요내용 (1) 흙쌓기 비탈면 (2) 흙쌓기부의 기초지반 (3) 경사지반상의 흙쌓기 (4) 흙쌓기부의 변수 (5) 높은 흙쌓기 1.2 참조규격 1.2 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2303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혼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1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군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200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시험방법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품질지침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 참조

1.3.3 검사 및 시험기록 : 시공자가 수행할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3.4 시료 : 감리자가 선정한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5 재료반입전표 : 현장에 반입된 순흙쌓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재료반입전표를 반입차량별로 제출

1.4 일반요건

1.4.1 쌓기 재료의 함수량 조절 및 다지기를 포함하며, 마무리된 기면 또는 바닥면에서 1m내의 둑쌓기에 사용하며 필요할 때에는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1.4.2 품질계획서 01330 품질관리의 요건에 따라 모든 토공작업과 시공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현장품질관리에 대한 품질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품질관리 :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게 하는 적절한 품질관리 조치를 수립하고 기초와 바닥면의 다듬기 및 쌓기 재료의 포설과 다지기는 시공자가 고용하고, 감리자가 승인한 토질 및 기초기술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4.4 시험 : 시공자가 현장에 보유하고 있거나 고용한 토질시험실은 강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결과는 감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4.5 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12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둑의 비탈면은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mm 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감리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1.4.6 세굴방지 : 항시 현장에 세굴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장의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시로 둑을 만들고 낮게 파내어야 한다.

1.4.7 시공교통 : 교통과 시공장비의 통행은 균일한 다짐을 얻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져지는 표면이 전폭에 확산되게 하고, 함수량이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4.8 유용표토

(1)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 내의 표토는 회수해서 유용하며, 감리자가 승인한 현장 내 위치에 임시쌓기해 두어야 한다. 표토는 이물에 오염되지 않게 보호하고, 적절한 배수와 세굴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임시쌓기하는 표토는 계약도면에서 지정된 구역에 두어야 한다.

2. 자재 2.1 쌓기 재료의 일반요건

2.1.1 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 유해물질이 없고 살수하여 간극이 최소가 되게 충분히 다질 수 있는 입도라야 한다.

2.1.2 현장에서 파낸 재료가 쌓기 재료의 요건에 합당하면 적합한 것으로 본다.

2.1.3 감리자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흙쌓기 재료는 유용할 수 있도록 굵은 돌과 돌부스러기를 골라낸 200mm를 넘지 않는 두께로 층별로 쌓아 두어야 한다.

2.1.4 흙쌓기 재료의 기타요건은 02220 일반토공의 재료요건에 따른다.

2.2 원산지 품질관리

2.2.1 공사에 사용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은 02220 일반토공에서 제시하는 원산지 품질관리요건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2.2.2 쌓기 재료에 대한 모든 시험의 성과보고서는 시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02220 일반토공에 따른다. 3.2 흙쌓기 비탈면

3.2.1 흙쌓기 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경사도, 소단설치, 비탈면 보호공, 다짐방법, 배수처리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의 안정상 취약한 지역에 높은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의 안전관리 및 준공 후의 유지관리를 위해 계측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2.3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필터층, 지하배수공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2.4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성은 주변 시공실적, 재해사례 등의 조사를 포함하여 토질상태, 시공방법, 규모, 기초지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2.5 흙쌓기 비탈면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은 비탈면의 활동파괴와 지반의 액상화에 의한 유동파괴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3.3 흙쌓기부의 기초지반

3.3.1 토질조사 등을 실시하여 연약지반, 낭떠러지, 붕괴지역 등 흙쌓기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3.2 기초지반이 급경사를 이루는 경우에는 경사지반상의 흙쌓기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3.3 기초지반 내에 폐갱도 등의 공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감리자가 승인한 경험 있는 기술자의 검토를 거친 후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4 기초지반의 표층에 고함수비의 연약층이 존재하거나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배수대책을 세운다.

3.4 경사지반상의 흙쌓기

3.4.1 경사지반상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원지반과 흙쌓기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4.2 경사지반상에서는 암버력으로 흙쌓기하는 것은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한다.

3.4.3 편절편성부에서는 기초지반과 흙쌓기의 접착 정도, 지지력의 차이, 지표수나 침투수, 불충분한 다짐성 등을 고려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4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할 때에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각도, 배수방법, 횡단경사 등을 따른다.

3.5 흙쌓기부의 배수

3.5.1 흙쌓기부에서는 지하수위가 상승하지 않도록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3.5.2 흙쌓기부의 지하수위 상승 방지대책은 기초지반에서의 용수와 강우 등에 의한 침투수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5.3 지하수위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수대책과 더불어 배수성이 양호한 흙쌓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5.4 흙쌓기부의 배수대책은 지반조건, 기상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5.5 기초지반의 함수비가 큰 경우에는 준비배수를 실시하여 함수비를 저하시킨다.

3.5.6 원지반 내 투수층이나 용수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배수공이나 필터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3.5.7 필터층에 시용하는 재료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6 높은 흙쌓기

3.6.1 높은 흙쌓기의 기준은 15m 또는 감리자가 정하는 높이로 하여야 한다.

3.6.2 높은 흙쌓기할 때에는 기초지반의 침하,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성, 재료의 선정, 배수대책을 정할 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6.3 높은 흙쌓기의 구조는 시공실적, 지형, 지질, 용수상태, 기초지반의 지지력과 형상, 성토재, 유사시 복구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3.6.4 높은 흙쌓기 비탈면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6.5 높은 흙쌓기 할 경우에는 재료의 상태, 지하수위 등의 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3.6.6 높은 흙쌓기 비탈면은 필요에 따라 02410 비탈면보호공 또는 02420 비탈면보강공을 적용하여야 한다.

3.7 허용오차

3.7.1 마무리된 흙쌓기면은 도면에 명시된 시공기면에서 일정 오차범위 이내라야 하여야 한다.

3.8 현장 품질관리

3.8.1 현장검사 및 시험 :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 참조

3.8.2 시험빈도 : 02221 땅고르기 3.7 현장품질관리 요건을 참조

3.8.3 시공기준 : 0222 1땅고르기 3.8 시공기준 참조

02240 [물푸기 및 가배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시공 중에 수위 및 정수압을 낮추고 제어하는 데 필요한 임시물푸기장치(temporary dewatering system)의 설계, 설치, 유지 , 운전, 제거 및 판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물푸기는 수위의 저하와 터파기 비탈면이나 바닥면에서 발생하는 누수의 차단, 터파기 비탈면의 안전성 증대, 터파기 비탈면이나 바닥면 아래의 재료손실의 방지, 쉬트 및 버팀대 위의 횡하중 감소, 사질토의 굴착 및 운반 특성의 개선, 굴착바닥면의 과열 및 히빙 방지 그리고 퍼 올린 물의 처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0 일반토공 (2) 02222 땅파기 및 땅깎기 (3)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1.1.3 주요내용 (1) 물푸기 (2) 가물막이 1.2 환경규제

물을 작업장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은 관계법령의 해당규정에 따라야 한다.

1.3 설계기준

1.3.1 물푸기장치는 정확히 설계되어야 하머,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효율적으로 정수압을 감소시키고, 터파기 바닥면 아래로 수위를 낮춰야 한다.

(2) 작업을 하는 동안 본바닥은 상당히 건조시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3) 인접한 토지, 건물, 구조물, 시설물 및 기타 작업은 손상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물푸기를 시작하여 12시간 후에는 흙입자가 배출되어서는 안 된다.

1.3.2 물푸기 방법은 웅덩이 물푸기(sump pumping), 단일 또는 다단 웰포인트 설비, 배출장치, 깊은 우물 그리고 이들의 조합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1.3.3 물푸기장치는 설비시설이나 수행될 작업에 방해를 주지 않는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1.3.4 물푸기로 과도한 지반이동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시설 및 기존 시설에 손상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더 이상의 지반이동 손상을 방지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1.3.5 퍼낸 물은 수질상태를 확인하여 필요시 특수처리하거나 인접한 기존 빗물배수계통에 배수하여야 한다.

1.4 제출자료

1.4.1 자료제출의 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에 명시된 해당요건 참조

1.4.2 시공상세도면 : 물푸기장치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에 명기된 시공상세도면과 설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시된 물푸기장치의 형식 (2) 장치요소의 배치, 위치 및 깊이

(3) 사용되는 장비 및 기구의 설치, 조작 및 유지 절차를 포함하는 완전한 설명서

(4) 여과기의 형식과 크기

(5) 명시된 장치 및 장비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설계계산서

(6) 퍼 올려진 물의 처리방법 (7) 물처리에 필요한 허가 사항

1.4.3 3.2항에 의해 필요한 시공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일반요건

1.5.1 지표배수 : 수로, 측구, 도랑, 파이프, 웅덩이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터파기 바닥면으로부터 빗물 및 지표수를 차단하여 다른 곳으로 배수하여야 한다.

1.5.2 땅파기 구역의 배수

(1) 땅파기구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지표수 및 침출수를 차집하기 위하여 적절한 크기의 도랑을 만들고 유지하여야 한다. 웅덩이 속으로 물을 모아서 배수로, 빗물하수거 또는 하수거로 배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의 해당규정에 따라야 한다.

(2) 물이 빗물하수거로 보내지는 경우에는 침전지나 하수거로 들어갈 수 있는 미세 입자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빗물하수거가 막히거나 물푸기작업으로 용량이 제약을 받는다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빗물하수거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1.5.3 흙쌓기구역의 배수

(1) 흙쌓기할 때에는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항상 배수에 유의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되는 물에 대해서는 배수처리하여야 한다.

(2)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감리자가 정하는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가 그친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투수막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4) 땅깎기부에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해 유출되는 표면수가 흙쌓기 비탈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5) 흙쌓기 비탈면이 흙에 의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 도수로 지점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1.5.4 시공기록

(1) 평균유량과 물푸기작업에 사용되는 각 펌프의 작업시간은 기록하여야 한다. 유량을 관찰하기 위해 유량계와 같은 적절한 기구를 필요한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물푸기장치가 가동되는 동안에 수위를 관찰하고, 감리자가 제공한 양식에 데이터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물푸기장치가 가동되는 동안에 수위와 주변의 지하수위 변동상태를 관측하고, 감리자가 제공한 양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관찰기록은 24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초기 물푸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일별로 필요한 관찰을 하여야 하며, 물푸기작업이 안정이 되면, 감리자가 승인한 대로 더 길어진 시간간격을 두고 관찰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및 장비

2.1.1 물푸기작업과 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재료, 도구, 장비,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장비대체나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예비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1.2 수위관측을 위한 피조미터(piezometer)와 필요한 기구 및 측정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시공 3.1 물푸기

3.1.1 물푸기는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합치하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여건에 맞추어 생긴 변경사항은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물푸기장치의 설치가 완료되면, 시공상세도면은 설치된 배치에 따라 수정하고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3.1.2 땅파기구역에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위를 저하시키는 물푸기작업을 준비하여야 하고, 시공작업을 수행하가 위해서는 본바닥을 안정되고 건조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3.1.3 수위는 가장 낮게 유지함으로써 과도한 정수압의 발생으로 인한 구조물에 대한 위험성을 없애야 한다. 그러나 주변의 구조물이나 생태환경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수위를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리자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수위는 본바닥면보다 60mm 이상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3.1.4 만약 감리자가 승인하고, 수위가 구조물 및 뒤채우기 자중으로 발생하는 연직압력의 80%를 초과하는 양압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양압에 저항하도록 설계된 구조물에 대하여 물푸기를 줄일 수 있다. 감리자는 피조미터 측정자료에 근거하여 물푸기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3.1.5 수위는 전체적인 뒤채우기 높이보다 600mm 이상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3.1.6 지하에 통과하는 배수시설을 갖는 구조물에 대한 물푸기 범위는 양압에 저항하도록 설계된 부분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감소될 수 있다. 적합한 예비장비를 포함하여, 본선배수시설의 영향하에 있는 부분을 배수하기 위한 장치를 비치, 설치 및 제거하여야 한다.

3.2 가물막이

3.2.1 가물막이를 시설할 경우에는 시공계획과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2.2 가물막이 내의 터파기를 위한 물푸기 또는 토사제거작업은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각 단계마다 침투수량을 확인하고 가물막이의 거동을 측정하여 가물막이 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2.3 가물막이시설은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추후에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비탈면 보호 및 보강공 02410 [비탈면 보호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호공에 대한 시방을 제공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0 일반토공 (2) 04250 숏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비탈면 깔기 (2) 사석 (3) 떼붙이기 (4) 씨뿌리기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1005 지반용 섬유 용어 KS F 2526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F 2530 석재 KS F 4001 보도용 콘크리트판 KS F 4601 돌망태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2.2 조경공사표준 시방서의 해당요건 1.3 비탈면 보호공의 종류

1.3.1 돌쌓기 : 면이 사각형이고 길이가 길게 다듬어진 돌을 쌓기한 것으로 틈새에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채운 찰쌓기와 채우지 않은 메쌓기로 분류하여야 한다.

1.3.2 블록깔기 : 프리캐스트블록으로 이음매에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채운 것.

1.3.3 콘크리트깔기 : 콘크리트를 일체로 깐 것.

1.3.4 흙보강벽 : 맞물림을 해서 보강한 프리캐스트 벽부재로 시공한 유토구조물.

1.3.5 씨뿌리기 : 씨앗, 나무겨, 살충제, 비료 및 씨앗을 반죽하여 혼합한 슬러리를 파종기로 압력을 가해 지면에 뿜어 붙이는 것.

1.3.6 사석 : 단단하고 내구성이 있는 모가 진 돌이나 암을 깔아서 두께가 0.6m 이상 되게 맞춘 돌더미를 만든 것.

1.3.7 숏크리트 : 골재와 시멘트를 혼합해서 압축공기로 비탈면에 뿜어 붙인 것.

1.3.8 돌깔기 : 채석해서 다듬은 돌을 균일하게 깔고, 틈새에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로 채운 찰깔기와 채우지 않은 메깔기로 분류.

1.3.9 떼붙이기 : 뗏장을 붙인 떼붙이기와 뗏장을 열을 지어 심은 줄떼가 있음.

1.4 일반요건

1.4.1 대기온도가 10℃ 이하일 때는 콘크리트나 그라우트로 비탈면 보호공은 하지 않아야 하고, 추운 일기에는 덮개를 씌워 보호하여야 한다.

1.4.2 콘크리트 타설이나 그라우팅을 하고 4일 내에 대기온도가 4℃ 이하로 내려 갈 때는 300mm 두께의 짚이나 건초를 덮고 포장이나 플라스틱 막재를 덮어 두어야 한다.

2. 자재 2.1 깔기 재료

2.1.1 콘크리트블록 : KS F 4001에 합치하는 프리캐스트블록으로 계약도면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치수는 100mm x300mm x400mm이다.

2.1.2 돌블록 : 화강석, 석회석 또는 유사한 내구성 돌로 색채가 균일하고 연마하지 않고 사각형의 깬 돌이며, 치수는 길이 300~700mm, 폭은 250~350mm, 두께 100 ~ 150mm이다.

2.1.3 뒤채우기 또는 바닥돌기 재료 : 5mm보다 잔 깨끗하고 입도가 좋은 모래.

2.1.4 모르타르 그라우트 : KS L 5219에 합치하는 메이슨리 시멘트 또는 포틀랜드 시멘트와 잔골재를 혼합한 모르타르이며, 석회를 첨가해저는 안 되고, 28일 강도가 17MPa 이상이라야 한다.

2.1.5 콘크리트 : 04210 일반콘크리트공 해당요건 참조

2.1.6 숏크리트 : 04250 숏크리트공의 해당요건 참조.

2.2 사석

2.2.1 돌 : 단단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모가 진 모양으로 기후에 저항성이 좋고, 흙이나 유기질이 없어야 하며, 폭이나 두께 어느 것이나 길이의 1/3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치수와 모앙이 쓸만한 돌로는 최소의 간극을 갖는 표면을 갖는 크고 편평한 면을 가진 돌을 선택하여야 한다.

2.2.2 다음의 대략적인 한도를 갖추어야 한다.

(1) 입도 표 2.4.1 사석의 입도 돌의무게(kN) 전체무게 중 최대백분율(%) 1.8kN이하 100 1.4kN이하 80 0.9kN이하 50 0.1kN이하 10

(2) 5mm보다 잔 크기의 양 : 5% 이하

2.2.3 배수 및 필터용 골재 : 02310 지하배수시설공의 해당요건 참조

2.2.4 필터용부직포 : KS F 1005 지반용 섬유용어의 해당요건 참조

2.3 떼

2.3.1 씨뿌리기에 명시된 씨앗의 혼합에 유사하게 풀이 혼성된 떼 또는 잔디라야 한다.

2.3.2 떼가 기존의 인접한 비탈면에 맞추어 요구되는 경우에는 종류와 색상이 인접 한 것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2.3.3 풀의 바탕을 만들고 성장을 돋우는 데 필요한 부식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2.4 씨뿌리기 재료와 장비

2.4.1 섶재료 : 씨뿌리기에 적합한 유기질 섬유로 감리자가 승인한 것.

2.4.2 씨앗 : 혼합종자로 감리자가 승인한 것

2.4.3 비료 : 16%의 질소, 6% 인산 및 8% 칼리를 함유한 천연유기질 재료.

2.4.5 물 : 깨끗하고 해롭지 않은 물을 필요한 만큼 운반해서 공급하여야 한다.

2.4.5 씨앗 혼합재 : 100m의 면적에 다음의 배합을 갖는 혼합물.

(1) 섶재료 140N (2) 씨앗 48N (3) 비료 54N (4) 물 160~240리터 2.4.6 파종기

(1)혼합기 : 혼합재를 뿜어내는 파종기로 교반장치를 내장하고 재료를 교반, 부유시켜 균일하게 슬러리를 혼합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2) 배송관 : 배송관은 막히지 않고 지면에 슬러리를 균등하게 살포할 수 있는 치수를 가진 것이 라야 한다.

(3) 펌프용량 : 노즐에서 1MPa

(4) 슬러리 탱크 : 용량이 4,000리터 이상이고 낭비 없이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씨뿌리기할 구역에 근접할 수 있는 살포노즐을 갖춘 교반장치에 탑재한 것이라야 한다.

3. 시공 3.1 비탈면 깔기

3.1.1 자갈기층 : 콘크리트블록, 돌 또는 콘크리트는 기층 또는 보조기층의 해당요건에 따라 다져진 기층 또는 보조기층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3.1.2 블록깔기 : 블록은 두께가 50mm 이상인 모래바닥재료 위에서 줄눈의 폭이 25mm 이하 되게 정열해서 깔아야 한다. 블록은 단단하게 깔고 줄눈에는 표면까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채워야 하며. 모르타르 줄눈의 깊이는 50mm이어야 한다. 완성된 표면은 덮어서 5일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1.3 돌깔기 : 돌깔기는 폭이 50mm 미만인 어긋난 줄눈을 가진 것을 제외하면 블록깔기에 대해서 위에서 명시한 요건을 따라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틈새에 작은 돌조각을 끼우고 줄눈은 표면까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3.1.4 콘크리트깔기 : 04210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을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 두께는 100mm 이상이라야 하며, 표면은 거친 비질을 하고 양생하여야 한다.

3.1.5 숏크리트 : 04450 숏크리트의 해당요건을 따라야 한다.

3.2 수로비탈면 깔기

비탈면 깔기에 대하여 위에서 명시한 요건을 따라야 한다.

3.3 사석

3.3.1 필터재와 부직포를 다듬은 비탈면에 깔아서 입도가 좋은 표면을 만들고 600mm 이상의 두께로 간극이 최소되게 사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석은 한번에 전 두께로 설치하여야 하며 아래에 깔린 재료와 섞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돌깔기는 층으로나 슈트로 투기해서 재료 분리가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돌을 깔고 재배열하는 것은 인력이나 장비로 하고 치수가 다른 돌을 적절한 배합으로 다져서 사석 비탈면 보호공을 만들어야 한다.

3.3.2 사석은 둑쌓기시공이 적절하게 되고 둑쌓기와 사석재료가 혼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석보호공은 둑쌓기시공보다 충분한 시간을 둔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 중 사석의 높이는 둑쌓기가 완성된 놀이에서 1.5m 이내로 유지하여아 한다.

3.4 떼붙이기

3.4.1 떼 또는 잔디를 붙이고 성장과 안정을 돋우는 데는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의 해당요건을 따라야 한다. 착근기간은 30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건강한 성장을 보이지 않는 떼나 잔디는 대체하여야 한다.

3.5 씨뿌리기 3.5.1 시공조건 촉인

(1) 씨뿌리기할 비탈면의 표면은 지름이 33mm보다 큰 돌, 잡초, 부스러기, 기타 이질재료가 없게 청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표면이 명시된 마무리면에서 ±25mm 이내인지 학인하고 변동이 크면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표토가 씨앗 슬러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식재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3.5.2 준비 : 필요한 대로 살수해서 흙이 식재에 최적한 함수량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3.5.3 슬러리 혼합 (1) 슬러리는 현장에서 조제하여야 한다.

(2) 씨앗이 슬러리 상태로 30분 이상 있게 해서는 안 된다.

(3) 엔진을 반속도로 하여 탱크에 물을 붓고 수면이 교반기의 회전축 높이에 도달했을 때 적절한 순환이 되게 하여 씨앗을 투입하여야 한다.

(4) 섶재료를 넣고 이어서 비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섶재료는 씨앗투입 후 그리고 탱크가 1/3 이상 물로 채워졌을 때 혼합물에 넣는다.

(5) 탱크가 물로 반 이상 채워지면 엔진을 최대속도로 하필 탱크가 2/3~3/4 채워질 때까지 모든 섶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뿜어붙이기는 탱크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즉시 시작하여야 한다.

3.5.4 뿜어붙이기

(1) 슬러리 혼합물은 비질하는 동작으로 뿌려서 명시된 속도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하며, 씨뿌리기는 지정된 구역 내에 한정하고 다른 식생물에 닿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혼합 후 4시간 내에 살포하지 못한 슬러리 혼합물은 폐기하고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5.5 씨뿌리기를 하고 21일 후에 균일한 발아상태를 보이지 않으면 전체 또는 일부 구역에 다시 씨뿌리기를 해서 전체 구역이 만족스러운 발아상태가 될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3.5.6 청소 및 보호

(1) 다른 식생물, 식재구역 및 포장구역에 살포된 슬러리는 씻어내야 한다.

(2) 씨뿌리기한 구역 위에는 어떤 장비도 운행해서는 안 된다.

3.5.7 씨뿌리기의 숙성기간

(1) 씨뿌리기 숙성기간은 최초의 씨뿌리기가 완료되고 검수된 직후로부터 30일로 본다.

(2) 숙상기간 중 씨뿌리기할 구역이 적합한 식생이 되도록 씨뿌리기를 충분히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서면지시를 받고 24시간 내에 그 구역을 다시 일구어 씨뿌리기를 다시 하여야 한다.

(3) 이 경우 씨뿌리기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할 때까지 숙성기간은 계속된다.

(4) 숙성기간은 물주기, 잡초솎아내기, 비료주기, 살수, 해충방제 및 적절한 성장에 요구되는 정상적인 작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공사시방서/03) 제3장 구조물기초공사.hwp =====

제 2 장 제 2 장 제3장 구조물기초공사 2-

===== 공사시방서/04) 제4장 콘크리트공사.hwp =====

제 4 장 제 4 장 제4장 콘크리트공사 4- 제1절 가설공 및 철근공 04110 [동바리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있어서 동바리가 소요 강성을 가지고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설계, 재료의 수급, 제작, 조립 및 해체에 대한 일반적인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동바리 설계기준 (2) 동바리 설치 (3) 임시난간 (4) 솟음보정 (5) 떼어내기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알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8001 강제 파이프서포트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1.2.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콘크리트 제5장 거푸집 및 동바리 1.2.3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 거푸집 및 동바리 1.3 동바리 설계기준

1.3.1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방향하중, 수평방향하중 등에 대해 설계하여야 하며. 동바리의 설계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변형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1.3.2 동바리의 설계하중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5장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의 규정에 따른다.

1.4 제출자료

1.4.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4.2 동바리 설치도면

(1) 시공자는 동바리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감리자로부터 승인받은 동바리 설치상세도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된 상세도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동바리 구조계산서에는 하중을 지지하는 부재에 대하여 그 응력과 처짐량을 나타내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목재 : 목재 동바리는 손상이 없고 단단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강재

(1)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동바리의 설치

3.1.1 동바리를 조립하기 전에 기초가 소요의 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2 동바리는 정확하게 위치를 정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모든 기준선, 수평 및 표고를 설정하여야 한다.

3.1.3 제작된 조립품을 사용하는 경우 시공자는 그 부품의 모든 구성 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4 강관 동바리는 3개 이상을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높이가 3.6m 이상인 경우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1.5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2 임시난간

3.2.1 동바리를 관통하는 모든 도로의 양측과 감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차선의 가장자리로터 4m 이내에 있는 모든 동바리의 수변에는 임시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 이외 경우에 대하여는 적합한 방법에 의해 임시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2.2 임시난간은 인접한 교통진행 방향으로 적어도 20m 앞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위치와 길이 및 유도등은 감리자가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도로 이외의 경우에 대하여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난간의 위치와 길이 및 유도봉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솟음보정

3.3.1 솟음을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4 침하

3.4.1 시공자는 콘크리트작업 중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한 다음 감리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4.2 동바리가 설치상세도에 규정된 값에서 ±10mm 이상 벗어난 침하나 소요의 하중을 지지하기에 부적당하고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후속작업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3.5 동바리 해체

3.5.1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해서는 안 된다.

3.5.2 동바리의 해체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특성,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은도의 차이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3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바리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에 의하여 확인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3.5.4 일반적인 콘크리트공사에서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동바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축강도가 얻어진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할 수 있다.

3.5.5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저면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보가 받침에 의해 지지되기 전에 해체해서는 안 된다

3.5.6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시험결과에 따라 작용하중에 견딜 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동바리를 떼어내는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04120 [거푸집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현장치기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의 설계, 재료수급, 제작,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거푸집 설계기준 (2) 거푸집 설치 (3) 거푸집 박리제 (4) 거푸집 해체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패널 1.2.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콘크리트 제5장 거푸집 및 동바리 1.2.3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 거푸집 및 동바리 1.3 거푸집 설계기준 1.3.1 설계하중

(1) 거푸집은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방향하중, 수평방향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설계하중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5장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의 규정에 따른다.

1.3.2 거푸집 표면재료 노출되는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5장 거푸집 및 동바리에 기술된 요건에 따라 원활하고 편평한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및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1.3.3 거푸집 제작시공오차 거푸집의 시공 허용오차는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경우,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제3장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4 제출자료

1.4.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에 명시된 해당요건 참조

1.4.2 거푸집설치도면 :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나타낸 거푸집 설치도면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방법 (2)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 위치

(3)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4)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를 위한 방법과 일정

(5) 콘크리트치기 중 거푸집이동 및 변형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

1.4.3 견본 : 시공자는 크기 300×300mm 이상인 제작된 거푸집 견본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거푸집패널 및 각재

(1)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면에는 판재의 매끈한 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구성용 각재는 구조용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합판

(1)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요건에 합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2) 합판은 휘어지지 않고 매끈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두께를 가져야 한다.

2.1.3 강재 거푸집

(1) KS F 8006에 합치하고. 패널면 처리를 위한 칠이 되어 있지 않은 강판이어야 한다.

2.1.4 박리제 : 비실리콘계의 거푸집 박리제로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붙기나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2.1.5 연결재 및 기타 재료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합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시공자는 거푸집을 제자리에 위치시키고 선, 수평 및 표고를 선정하여 정확히 거푸집을 설치 할 책임이 있다.

3.2 거푸집 설치

3.2.1 거푸집은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질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2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3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작업 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2.4 시공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정한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2.5 거푸집을 조이는 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작은 부대공 등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3.2.6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되어 있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쫄대 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3.3 거푸집 박리제

3.3.1 콘크리트 표면을 변색시키지 않으며 손상을 끼치지 않는 박리제를 거푸집 내면에 도포하여야 하며, 박리제 도포는 철근 조립 후 거푸집 조립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3.3.2 강재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녹이 슨 강제 표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3 재사용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푸집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감리자가 평가한 거푸집은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3.3.4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 및 연결봉에도 발라야 한다.

3.4 거푸집 떼어내기

3.4.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하여서는 안 된다.

3.4.2 거푸집의 해체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특성,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손상을 주거나 파손시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 부재에 과재 하중을 주지 않으면서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하여야 한다.

3.4.4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이나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5장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4.5 확대기초, 기둥, 벽, 보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5장 거푸집 및 동바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만족하는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일찍 제거할 수 있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거푸집을 조립하기 전에 거푸집의 재료 및 체결재의 종류, 재질 형상 및 치수 등이 지정한 품질 및 치수에 부합되는지 외관을 통해 검사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연결재의 위치 및 수량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3.5.2 콘크리트를 치기 전 및 치는 도중에 거푸집과 최외측 철근과의 거리를 측정하여 규정된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한지 검사하여야 한다.

3.5.3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설치된 거푸집 선의 수평, 매설된 삽입재와 블록아웃 및 이음매위치 등이 정확한지 검사하여야 한다.

04130 [철근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구조물에 대한 철근의 수급, 가공, 조립 및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4120 거푸집공 (2) 04210 일반콘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가공 (2) 조립 및 설치 (3) 콘크리트의 철근피복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B 0885 용접 기술의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철근 KS M 5250 에폭시 수지분체 도료 1.2.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콘크리트 제4장 철근작업 1.2.3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철근 상세 제8장 정착 및 이음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공상세도면

(1)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및 철근가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철근의 가공상세도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및 제8장의 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3.3 제품자료 시공자는 제작자의 제품자료와 자체 생산자료 및 철근 부대품에 대한 설치지침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4 시험편

(1) 시공자는 철근이 해당요건에 합치하는지를 시험할 수 있도록 철근 시험편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아연도금 또는 에폭시 도막철근의 길이 300mm 시험편을 각 치수와 반입 로트별로 2개씩 채취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5 확인서

(1)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매회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 화학적 성질이 해당 KS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품증명서나 시험보고서 등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아연도금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에 대해서는 각각 KS D 3613과 KS D 3629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철근용접을 실시할 경우 용접공에 대하여 KS B 0885의 해당요건에 따라 명시된 용접을 할 수 있는 용접공의 자질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보강철근

(1) 철근은 KS B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재생봉강은 KS D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강도 및 사용방법을 결정해저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2 아연도금철근 :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합치하는 철근을 사용하여 KS D 3613에 따라 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하며, 철근은 도금 전에 상온에서 절단하고 구부려야 한다.

2.1.3 에폭시 도막철근 :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의 품질검사는 KS M 5250에 따른다.

2.1.4 부대품

(1) 철근의 고임대 및 간격재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 철근작업의 해당규정에 따를 수 있다.

(2)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출 콘크리트면에서 거푸집면이 접하는 고임대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리스강,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사용하여야 한다.

2.2 저장

2.2.1 철근은 창고 내에 저장하거나 고임대 위에 두고 덮개 등을 씌워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2 철근은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과 고강도 철근으로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3 모든 철근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용할 때는 먼지, 도료, 유류, 기타 이물질이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4 아연도금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식별표시

철근은 등급과 치수에 따라 묶고 검사, 분류 및 설치에 적합한 식별표시를 한 꼬리표를 매달아야 한다. 치수와 식별표시 번호는 철근조립도와 수량표에 합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가공

3.1.1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3.1.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철근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철근상세에 규정된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1.4 고강도철근은 한번 구부린 후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는 안 된다.

3.2 조립

3.2.1 철근은 계약도면, 가공조립도의 해당요건에 따라 조립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제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9mm 이상의 풀림철전 또는 적절한 클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3.2.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대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대 및 간격재의 선정과 배치를 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2.4 감리자의 승인 없이는 현재 상태에 맞추기 위하여 작업장에서 철근을 다시 구부려서는 안 된다.

3.3 이음

3.3.1 철근의 이음은 철근가공조립도에 따라야 한다. 다만,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철근을 이음할 때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8장을 참고로 하여 정한 다음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3.2 철근의 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3.4 철근피복

계약도면에서 별도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에 대한 최소철근피복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철근 상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01330 품질관리의 여건에 따라 감리자는 철근의 가공 및 이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5.2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검사는 해당 공사시방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제2절 콘크리트공 04210 [일반콘크리트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일반콘크리트의 사용재료, 배합설계, 혼합, 운반. 치기 및 양생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4310 콘크리트이음공 1.1.3 주요내용 (1) 사용재료 (2) 배합설계 (3) 계량 및 비비기 (4) 운반 및 치기 (5) 이음 (6) 양생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506 콘크리트용 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mm체 통과하는)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굵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1.2.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콘크리트 제3장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에 관해서 01240 제출자료,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콘크리트배합설계 자료 : 시공자는 압축강도에 대한 시험실 시험결과를 포함한 배합설계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3 재료의 시험성적서 : 시공자는 시멘트, 골재 및 혼화재료에 관하여 시방요건에 합치하는 시험성적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KS규격에 합치하는 공장의 시험성적서는 시멘트, 골재 및 혼화재료의 시험 및 분석 대신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

1.3.4 시료 시공자는 시험과 분석을 위하여 감리자가 선택한 시멘트 및 골재의 시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1.3.5 시공상세도면

(1) 시공자는 04120 거푸집공에 명시된 해당요건을 참조하여 시공이음부 및 신축이음부를 포함한 콘크리트내의 모든 이음부의 위치를 명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배합, 수량과 함께 치기방법, 순서,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일반요건

1.4.1 콘크리트 공급자는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리자가 승인하는 자라야 한다.

1.4.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공급자는 콘크리트 생산시설에 대한 KS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4.3 시공자는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도록 승인된 재료의 관리 및 균일성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관리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3장 또는 KS F 4009의 해당요건 및 추천사항에 합치하도록 작업현장으로 운반되어야 한다. 시공자는 시방요건에 합치하는 모든 시험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4.4 허용오차 거푸집 및 콘크리트 허용오차는 04120 거푸집공에 명시된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1.4.5 시공이음 : 콘크리트 내의 시공이음은 미리 예정되고, 적절하게 처리된 것이 아니면 허용해서는 안 된다.

1.4.6 거푸집의 거동감시 : 콘크리트치기 중 압력으로 인한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할 수 있도록 감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4.7 서중콘크리트 및 한중콘크리트의 타설

(1)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30℃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만약 콘크리트의 온도가 30℃를 초과하면 얼음과 찬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함께 감리자가 승인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연속적으로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는 균일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2) 외기의 온도가 0℃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0℃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50℃를 초과하지 않는 더운 물을 사용하거나, 골재를 증기로 가열하거나 또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를 올려주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적어도 36시간 동안은 동해로부터 콘크리트를 보호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용 재료

2.1.1 시멘트 : 시멘트는 KS F 5201, KS L 5204,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2 골재

(1) 일반골재 및 고로슬래그 골재는 KS F 2526, KS F 2527 또는 KS F 2544에 합치하여야 한다. (표 4.2.1 참조)

(2) 경량골재는 KS F 2534에 합치하여야 한다.

(3) 노출 콘크리트를 위한 골재는 균일한 색상을 만들기 위해 동일한 채석장으로부터 채취한 것이어야 한다.

주) *표 : 고로슬래그굵은골재A종은 내구성이 중요하지 않은곳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4.2.1 보통콘크리트용 골재의 품질기준 KSF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F2527 (콘크리트용부순골재) KSF2544*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골재) 시험KSF2502방법 잔골재 굵은 골재 잔골재 굵은 골재 잔골재 굵은골재 A종 B종 조립률 2.3~ 3.1 - - - - - - KSF2502 점토 덩이리% (최대) 1.0 0.25 - - - - KSF2512 0.08MM체 통과량(최대) 표면의 마모작용시 % 기타% 3.0 5.0 1.0 1.0 7.0 1.0 - - - KSF2511 석탄,갈탄(최대) 표면이 중요한 부분% 기타% 0.5 1.0 0.5 1.0 - - - - - KSF2513 연한 석편% (최대) - 5.0 - - - - - KSF2516 유기불순물 합격 - - - - - - KSF2510 안정성(Na2SO3) % (최대) 10 12 10 12 - - - KSF2507 마모율 % (최대) - 40 - 40 - - - KSF2508 절건비중 (최소) 2.5 2.5 2.5 2.5 2.5 2.2 2.4 KSF2503, 2504 흡수량 % (최대) 3.0 3.0 3.0 3.0 3.5 6.0 4.0 KSF2503, 2504 입형판정실적률 % (최소) - - 53 55 - - - KSF2527 염화물 % (최대) 0.04 - - - - - - KSF2515 단위용적질량 kg/㎥ (최소) - - - - 1450 1250 1350 KSF2505

2.1.3 혼화재료 : 시공자는 혼화재료를 사용하기 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이 KS규정이 있는 경우는 각각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1) 화학 혼화제(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 KS P 2560

(2) 플라이 애시: KS L 5405

(3)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F 2563

(4) 팽창재 : KS F 2562 (5) 방청제 : KS F 2561

2.1.4 상수도수 또는 KS F 4009 부속서 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2 콘크리트 이외의 재료

2.2.1 거푸집 : 04120 거푸집공의 해당요건 참조

2.2.2 철근 : 04130 철근공의 해당요건 참조

2.2.3 지수판 : 06170 지수판의 해당요건 참조

2.2.4 방습층재료 : 06160 방습공사의 해당요건 참조

2.2.5 콘크리트 양생재, 에폭시 접착제 : 공사의 조건과 요건에 알맞은 제품

2.2.6 이음부 채움재 : 04310 콘크리트 이음공의 해당요건 참조

2.3 콘크리트용 재료의 시험 및 분석

2.3.1 시험 및 분석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리자는 시멘트의 시험 및 골재의 분석을 실시 할 수 있다.

2.3.2 시료 : 시공자는 시험 및 분석을 위해 필요한 시료를 감리자가 요구하는 양만큼 비치 및 제출하여야 하며, 시료는 감리자가 임의로 선택한다. 요구가 있는 경우 늦어도 공사에 사용되기 30일 전에 감리자가 지시한 시멘트, 골재 및 혼화재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2.4.1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를 위한 시험은 허가받은 시험소나 기관 또는 적절한 콘크리트 혼합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실제 사용할 재료를 가지고 실시 한 후 감리자에게 제출해서 검토를 받아야 한다. 배합설계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4.2 배합의 선택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4.3 색채가 있는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자연 또는 인공 금속성 산화물 또는 안료의 상표, 형식 및 사용되는 양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및 준비

3.1.1 재료의 저장, 계량, 혼합, 운반, 치기 및 양생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3.1.2 시공자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철근의 조립상태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감리자가 공급한 콘크리트 타설 기록부에 내용을 기입한 후 서명하며, 감리자도 콘크리트 타설 전에 서명한다.

3.1.3 시공자는 늦어도 콘크리트치기 하루 전에 콘크리트의 반입 및 치기 일정을 감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3.1.4 가능한 한 콘크리트는 정상작업시간 중에 타설하여야 한다. 부득이 정상작업시간 외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타설 48시간 전에 특별한 상황을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1.5 확대기초와 슬래브의 흙바닥면이나 지지면은 콘크리트 타설 바로 전에 습하게 해두어야 하시만, 포화되거나 뻘탕이 되어서는 안 된다.

3.2 계량 및 비비기

3.2.1 각 재료는 1배처씩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지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3.2.2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4.2.2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4.2.2 계량의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물 1 시멘트 1 골 재 3 혼화재1) 2 혼화제 3

주) 1)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계량오차의 최대치는 1%로 한다

3.2.3 콘크리트는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하며,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소시간은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때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해도 좋다.

3.3 운반

3.3.1 콘크리트는 물-시멘트비, 슬럼프, 공기량 및 균일성 등 명시된 물성을 나쁘게 변동시키지 않고 타설할 지점에 효율적으로 반입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장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3.3.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배처 플랜트에서 충분히 비빈 다음 애지테이터 트럭에 의해 운반하고 현장에서 부리기 전에 충분히 드럼을 고속으로 회전시켜 혼합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된반죽의 포장용 콘크리트는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수 있다. 배처 플랜트를 떠난 후 운반차의 드럼 내에 추가로 물을 주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3.3 콘크리트를 비빈 후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이상일 때 90분, 25℃ 미만일 때 12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3.3.4 현장 내에서 콘크리트를 약간 운반해서 타설할 때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4 타설 및 다지기

3.4.1 콘크리트는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믹서에서 최종타설장소까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운반하고 최종위치와 가까운 곳에서 부려야 한다.

3.4.2 콘크리트 타설장비는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콘크리트 타설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3.4.3 콘크리트 타설이 시작되면 승인된 치수와 형상을 가진 부재가 완성될 때까지 연속작업으로 하여야 한다.

3.4.4 철근에 의해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서 콘크리트를 마구 떨어뜨려서는 안 되며, 1.5m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뜨려서도 안 된다 콘크리트는 표면이 거의 수평하게 유지되도록 부려야 한다.

3.4.5 벽체, 기둥 또는 높이가 3.0m 이상인 얇은 부재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콘크리트의 타설속도, 1회 타설높이 및 시간간격을 시공도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3.4.6 펌핑장비는 재료분리 없이 반입지점에서 연속적인 콘크리트의 흐름이 보장되는 크기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호스의 단부에서 콘크리트의 자유낙하고는 1.5m 이내이어 야 한다.

3.4.7 콘크리트는 타설 중 가계적인 진동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4.8 진동작업은 정기적으로 보수된 진동기와 작업장에 있는 충분한 지원설비를 갖추어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효과적으로 다질 수 있는 충분한 진폭과 진동수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3.4.9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으로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넣는 간격은 진동의 영향권이 겹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3.4.10 진동은 곰보, 간극, 콜드 조인트 등 육안으로 나타나는 표면불량이 없고, 조직과 외관이 균일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11 펌핑장비에서 배출된 최초의 모르타르 혹은 콘크리트는 타설부위에 타설해서는 안 되며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5 초기균열의 예방조치

3.5.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다음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5.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이나 재진동을 실시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5.3 콘크리트 표면에서의 수분증발속도가 시간당 1kg/㎡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소성수축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바람막이벽의 설치나 비닐 등을 덮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 시공이음, 신축이음 등 3.6.1 시공이음

(1) 시공이음부는 04120 거푸집공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지수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이음은 직선이고 경우에 따라 구조물과 정확하게 수직 또는 수평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4)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서 연속되어야 한다.

(5) 이음부의 부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에폭시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음은 감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콘크리트를 계속해서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이고, 콘크리트 표면은 물로 적셔 습윤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3.6.2 신축이음

(1)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 부분을 단절시켜야 한다.

(2)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3.6.3 균열유발줄눈 :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7 양성 및 보호

3.7.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7.2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되면 콘크리트 표면을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상태의 보호기간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5일 이상,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3일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7.3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장비의 이동이나 콘크리트가 하중, 충격 또는 과도한 진동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8 현장품질관리

3.8.1 굳지 않은 콘크리트시험 감리자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공기량시험, 염화물함유량시험 및 단위용적질량시험을 하여야 한다.

3.8.2 강도시험 및 물-시멘트비 분석

(1) 감리자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KS F 2403, KS F 2405 및 KS F 2408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공시체를 제작하고 강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 분석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의 압축강도에 의한다. 이 경우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 및 물-시멘트비 분석을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회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2.4.5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의 규정에 따른다.

(4) 콘크리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시멘트비의 1회 시험값은 동일 배처에서 취한 2개 시료의 물-시멘트비의 평균값으로 한다.

(5) 감리자는 실제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의 적절함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강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6) 모든 공시체는 고유번호를 표시하고 감리자는 이 번호를 콘크리트 타설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3.8.3 품질승인조건

(1) 강도시험용 공시체의 최소개수는 3개로 하며, 재령 28일 또는 지정된 날에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2) 콘크리트의 강도는 다음의 두 요건이 충족되면 합격으로 판정할 수 있다.

가. 3회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강도에 미달할 확률이 1% 이하일 때

나. 개개의 압축강도 시험값(3개의 공시체 평균)이 설계기준강도보다 3.5MPa에 미달할 확률이 1% 이하일 때

3.8.4 품질검사결과 불합격된 경우의 조치

(1)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강도시험간이 설계기준강도보다 3.5MPa이상 낮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감리자는 강도시험을 위한 코어채취를 요구할 수 있다.

(2) 코어는 KS F 2422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3개의 코어를 채취하여야 한다.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채워서 표면에 결함이 없게 하여야 한다.

(3)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상태가 건조된 경우 코어는 시험 전 7일 동안 공기(온도 15~30℃, 상대습도 60% 이하)중에서 건조시킨 후 기건상태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구조물 콘크리트가 습윤상태에 있다면 코어는 적어도 40시간 동안 물 속에 담가두어야 하며 습윤상태로 시험하여야 한다.

(4) 코어의 압축강도시험에서 3개의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이고, 코어 각각의 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적합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 시험의 정확성을 위하여 불규칙한 코어강도를 나타내는 위치에서는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9 구조물의 검사

3.9.1 감리자는 콘크리트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설계에서 나타낸 허용한도 내로 만들어져 있는가,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각 부분이 충실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9.2 완성된 콘크리트의 검사에는 이 시방서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치수의 허용오차, 외형 및 강도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3.9.3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코어시험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구조물의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하여 재하시험을 요구하거나 기타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04240 [수중콘크리트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프리팩트콘크리트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수중콘크리트의 사용재료, 배합설계, 혼합, 운반, 치기 및 양생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사용재료 (2) 콘크리트 배합설계 (3) 콘크리트치기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1.2.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3장 수중콘크리트 제14장 프리팩트콘크리트 1.2.3 한국콘크리트학회 규준

KCI-CT-102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용 수중제작 공시체의 제작방법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규준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에 관해서 01240 제출자료,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콘크리트배합설계자료 : 시공자는 압축강도에 대한 실험실 시험결과를 포함한 배합설계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험성적서

(1) 시공자는 시멘트, 골재 및 혼화재료에 관하여 시방요건에 합치하는 시험성적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명시된 혼화재료에 대한 성분분석결과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시료 : 시공자는 시험과 분석을 위하여 감리자가 선택한 시멘트, 골재 및 혼화재료 시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1.3.5 시공상세도면 : 시공자는 04120 거푸집공에 명시된 해당요건을 참조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일반요건

1.4.1 콘크리트 공급자는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리자가 승인하는 자라야 한다.

1.4.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공급자는 콘크리트 생산시설에 대한 KS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4.3 시공사는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도록 승인된 재료의 관리 및 균일성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관리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3장 및 KS F4009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도록 작업현장으로 적절히 운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시방요건에 합치함을 보증하는 모든 시험을 포함시켜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4.4 거푸집의 허용오차는 04120 거푸집공에 명시된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용 재료

2.1.1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2 골재

(1) 골재는 KS F 2526, KS F 2527 또는 KS F 2544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의 경우 40mm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부재 최소치수의 1/5 및 철근의 최소순간격의 1/2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현장타설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경우 굵은 골재 최대치수는 철근순간격의 1/2이하, 25mm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2.1.3 혼화재료 : 혼화재료는 사용하기 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이 각각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1) 화학 혼화제(AE제, 감수제 , AE감수제) : KS F 2560

(2) 플라이 애시 : KS L 5405

(3)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F 2563

(4)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 KCI-AD-102

2.1.4 물 : KS F 4009 부속서 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2 콘크리트 이외의 재료

2.2.1 거푸집 : 04120 거푸집공의 해당요건 참조

2.2.2 철근 : 04130 철근공의 해당요건 참조

2.2.3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 KCI-AD-102의 해당요건 참조

2.3 콘크리트용 재료의 시험 및 분석

2.3.1 시험 및 분석 : 감리자는 시멘트의 시험 및 골재의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KS규격에 합치하는 공장의 시험성적 및 공급자의 보증서는 시멘트시험, 골재분석 및 혼화재료분석을 대신하여 받아들일 수 있다.

2.3.2 시료 : 시험 및 분석을 위해 필요한 시료를 감리자가 요구하는 양만큼 비치 및 제출하여야 하며, 시료는 감리자가 임의로 선택한다. 늦어도 공사에 사용되기 30일 전에 감리자가 지시한 시멘트, 골재 및 혼화재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2.4.1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를 위한 시험은 허가받은 시험소나 기관 또는 적절한 콘크리트 배합시설을 갖춘 공장에서 실제 사용할 재료를 가지고 실시한 후 감리자에게 제출해서 검토를 받아야 한다. 배합설계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4.2 일반적인 수중콘크리트의 배합은 물-시멘트비 50% 이하이어야 하며, 단위시멘트량은 370kg/㎥ 이상이어야 한다.

2.4.3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의 배합은 시공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소정의 수중불분리성, 강도, 유동성을 가지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4.4 현장치기 콘크리트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중콘크리트의 배합은 물-시멘트비 55% 이하이어야 하며, 단위시멘트량은 350kg/㎥ 이상이어야 한다.

2.4.5 배합강도

(1) 일반 수중콘크리트는 수중시공 시의 강도가 표준공시체 강도의 0.6~0.8배가 되도록 배합강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는 콘크리트학회 규준 KCI-CT-102에 따라서 제작한 수중제작 공시체의 재령 28일에 있어서의 압축강도를 배합강도로서 설정한다.

(3)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하연속벽 콘크리트는 수중시공 시 강도가 대기 중 시공 시 강도의 0.8배, 안정액 중 시공 시 강도가 대기 중 시공 시 강도의 0.7배로 하여 배합강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재료의 계량, 혼합, 운반, 치기 및 양생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제13장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3.1.2 시공자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유속 및 시공장비 등을 검사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시공자는 늦어도 콘크리트 타설 하루 전에 콘크리트의 반입 및 타설일정을 감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3.2 타설

3.2.1 수중콘크리트는 물막이를 설치하여 물을 정지시킨 정수 중에서 타설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완전히 물막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유속은 50mm/s 이하로 하여야 한다.

3.2.2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를 사용하지 않는 콘크리트를 수중에 낙하시켜서는 안 되며,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의 수중낙하높이는 0.5m 이하이어야 한다.

3.2.3 콘크리트면을 가능한 한 수평하게 유지하면서 소정의 높이 또는 수면상에 이를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하며, 측압에 의해 거푸집이 변형되고 모르타르가 누출할 염려가 없도록 거푸집의 강도 및 조립에 주의하여야 한다.

3.2.4 물과 접촉하는 부분의 콘크리트 재료분리를 적게 하기 위하여 치는 도중에 가능한 콘크리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물을 휘젓거나 펌프의 선단부분을 이동시켜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가 경화될 때까지 물의 유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2.5 트레미에 의해 콘크리트를 칠 때는 트레미 하반부가 항상 콘크리트로 채워져 트레미 속으로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트레미를 수평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3.2.6 밑열림 상자 및 밑열림 포대는 그 바닥이 콘크리트를 치는 면 위에 도달해서 콘크리트를 쏟아낼 때 쉽게 열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2.7 콘크리트 타설개시 시에는 콘크리트 펌프의 선단부에 스폰지 볼 등을 삽입하여 배관내의 물과 콘크리트와의 접촉을 피하고, 타설 도중에는 배관 속을 콘크리트로 채우면서 배관 선단부분을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속으로 0.3~0.5m 정도 묻어 넣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8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의 수중 유동거리는 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3.2.9 한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 후 다시 칠 때는 레이턴스를 모두 제거하고 다시 타설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감리자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콘크리트의 슬럼프시험, 공기량시험, 염화물 함유량시험 및 단위용적질량시험을 하여야 한다. 또한 KS F 2405 및 KCI-CT-102의 방법에 의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분석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3.2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의 제작횟수와 콘크리트 강도의 승인조건 및 구조물의 검사는 04210 일반콘크리트공에 따른다.

제3절 콘크리트 이음공 및 모르타르공 04310 [콘크리트이음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구조물의 시공이음, 신축이음 및 균열유발줄눈의 시공 이음부 채움재 설치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시공이음 (2) 신축이음 (3) 균열유발줄눈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1.2.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콘크리트 1.1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공상세도면 : 시공자는 채우고 봉함하여야 할 모든 이음부의 위치를 나타낸 도면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3 제품자료 : 이음부 채움재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시료 : 감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음부 채움재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제품 2.1.1 이음부 연결재

(1) 슬립바 :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 등의 횡방향 이음부의 연결을 위해 매설하는 매끈한 원형 강봉으로서, 자유단은 승인된 녹방지 페인트와 역청재를 고르게 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접합강봉 : 종방향 이음부와 시공이음부의 접합을 위해 매설하는 이형강봉으로 녹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2 이음부 채움재 : KS F 2538의 규격에 합치하는 것

(1) 명시된 치수와 두께로 성형된 채움재·고무제, 섬유제 등

(2) 끊여 부은 탄성재 (3) 플라스틱 혼화물

2.1.3 이음부 채움재의 시험은 KS F 2471에 따라며, 그의 물리적 성질은 KS F2538의 규격에 합치하여야 한다.

2.1.4 신축이음의 채움재에는 콘크리트이음부 채움재로서의 요건에 합치하고, 색깔이 있는 이음부 채움재는 제작자의 제품자료에서 감리자가 선택하는 색깔의 것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3.1.2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제시하여 놓아야 한다.

3.1.3 콘크리트이음부의 표면이 건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4 콘크리트 표면 및 외기의 온도와 습도가 제조자가 채움재 사용에 적합하다고 추천한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준비

3.2.1 이음부에는 흙, 부스러기, 먼지 및 레이턴스가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3.2.2 필요하다면 이음부 채움재 또는 밀봉제의 제조자가 추천하는 프라이머로 이음부 표면을 처리한다.

3.2.3 복합 채움재는 제작자의 지시대로 혼합하여야 한다.

3.3 설치

3.3.1 설치요건 : 이음부 채움재는 제조자의 설치 및 사용지침에 따라야 한다. 이음부 채움재의 설치와 위치고정은 04120 거푸집공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3.3.2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콘크리트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조위로부터 위로 0.6m와 간조위로부터 아래로 0.6m 사이인 감조부 부분을 피하여야 한다.

(4)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5)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이어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 구콘크리트의 시공이음면은 쇠솔이나 쪼아내기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이어나가야 한다.

(7) 새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고, 새 콘크리트를 칠 때 구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하여야 한다.

(8)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치고 난 후 여름에는 4~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15시간 정도로 한다.

3.3.3 신축이음

(1) 신축이음은 노면에 수직하고, 일직선으로 통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슬래브가 절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공 중에 이음부가 끊어지거나 경사지거나 떠오르거나 거푸집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2) 턱이 생길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장부 또는 홈을 만들거나 슬립바(slipbar)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3) 신축이음의 간극에 흙이나 이물질 등이 들어갈 염려가 있을 때는 합성수지제, 나무널판, 매스틱(mastic), 아스팔트 및 합성고무 등의 채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수밀을 요하는 구조물의 신축이음에는 동판, 강판, 염화비닐판, 고무제 등적당한 신축성을 가지는 지수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신축이음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옹벽 등 매시브한 구조물 : 10~15m

나. 얇은 벽 : 6~9m 다 도로포장 : 6~10m

(6) 주입줄눈재를 주입하는 부분에 가삽입물을 넣고 줄눈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가삽입물은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적당한 시기에 이를 조심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 커터로 절단하여 홈을 둘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절단에 의해 해를 받지 않을 정도의 강도에 이르렀을 때 빨리 절단하여야 한다.

3.3.4 균열유발줄눈 :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4 품질관리 및 검사

3.4.1 현장검사와 시험은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3.4.2 별도로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해당요건에 따라 시험, 평가한다.

04320 [모르타르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모든 조적공사의 줄눈이나 이음부 등의 채움재로 사용되는 모르타르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1330 품질관리 (2) 07420 맨홀 및 뚜껑 (3) 07320 콘크리트블록 1.1.3 주요내용 (1) 모르타르의 배합 및 비비기 (2) 시공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426 주입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1.2.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콘크리트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01240 제출자료,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설계배합 : KS L 5220의 배합비나 재료시방의 적용가능 여부, 요구된 환경조건 및 혼합재의 제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3.3 시료 : 특별한 색상이 요구되는 모르타르의 경우 시공자는 색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리자에게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보고서 : 시공자는 모르타르의 규격요건, 재료요건, 시험 결과보고서 등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5 제조업체의 확인서 : 시공자는 제품이 해당요건을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반입, 저장 및 취급

1.4.1 제품은 01430 재료 및 기기의 해당요건에 따라 현장에 반입, 보관, 보호 및 조작하여야 한다.

1.4.2 포장된 재료는 깨끗하고 건조하여야 하며 습기, 결빙 및 이물에 대해서 보호 하여야 한다.

1.5 시공환경요건

1.5.1 재료와 대기의 온도는 작업의 시작 전 또는 작업 중 5℃ 이상 그리고 완료후 48시간 동안 10℃ 이상이라야 한다.

1.5.2 재료와 대기의 온도는 작업의 시작 전, 작업 중 그리고 완료 후 48시간 동안 30℃ 이하라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시멘트 :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1.2 메이슨리 시멘트 : KS L 5219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1.3 혼합시멘트 : 혼합시멘트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1.4 골재 :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1.5 소석회 : 조적용 모르타르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1.6 물 : 깨끗하고 혼합물에 해로운 불순물이 없는 물

2.1.7 혼화재료 : 04210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2 배합시험

2.3.1 모르타르는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2.3.2 모르타르의 배합시험은 KS L 5105 및 KS F 2426에 준하여 실시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모르타르시공면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 모르타르의 시공

3.2.1 모르타르의 배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정하여야 한다.

3.2.2 모르타르는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의 재료를 충분히 혼합하여야 하며, 응결이 시작된 후에 다시 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2.3 모르타르의 색상과 혼화재료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의 색상이 근일하게 되도록 비벼야 한다.

3.2.4 필요한 경우 기존 콘크리트의 표면에는 접착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3.2.5 비빈 후 모르타르의 시공은 모르타르의 온도가 25℃를 초과할 때는 60분 이내 그리고 25℃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현장검사와 시험은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3.3.2 모르타르는 KS L 5105, KS F 2426 및 기타 별도로 정한 공사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시험, 평가한다.

===== 공사시방서/05) 제5장 일반 강구조물공사.hwp =====

제 2 장 제 2 장 제5장 일반 강구조물공사 2-

===== 공사시방서/06) 제6장 방수 및 지수공사.hwp =====

제 6 장 제 6 장 제6장 방수 및 지수공사 6-

===== 공사시방서/07) 제7장 부지시설공사.hwp =====

제 7 장 제 7 장 제7장 부지시설공사 7- 제1절 포장공 07120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에 설치하는 보조기층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관련시방 (1) 07110 동상방지층공 1.1.3 주요내용 (1) 포설 (2) 다짐 (3) 포장의 유지관리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브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2 보조기층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1.4.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1.4.2 골재원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1.4.3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등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환경요구사항

1.5.1 공사가비로 중단되었을 때는 현장과 토질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안 된다.

1.5.2 작업을 재개할 때 바닥면에 뻘, 눈, 얼음 및 기타 유해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의 품질

2.1.1 보조기층 재료는 부순돌, 자갈, 슬래그 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리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성 재료이어야 하며, 표 7.1.2 보조기층재료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7.1.2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액성한계 KSF2303 25이하 소성지수 KSF2303 6이하 마모강럄(%) KSF2508 50이하 수정CBR치(%) KSF2320 30이상 모래당량 KSF2340 25이상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7.1.3의 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어느 입도를 사용하여도 좋다. 다만, 현지 골재 수급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최대치수 100mm까지의 재료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표 7.1.3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체의호칭치수 입도번호 75mm 50mm 40mm 20mm 5mm 2mm 0.4m 0.08mm SB-1 100 - 70-100 50-90 30-65 20-2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보조기층 작업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3.2 포설

3.2.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2.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2.3 보조기층의 시공은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0m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 다짐

3.3.1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3.2 보조기층은 KS F 2312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 함수비의 ±2%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3.3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 밀도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3.3.4 재료의 치수가 커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도로의 평판재하시험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며, 이때 지지력 계수(K3O)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포장 지지력 계수(K3O) : 침하량 2.5mm일 때 294MN/m 이상

(2)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지지력계수(K3O) : 침하량 1.25mm일 때 196MN/m 이상

3.4 현장품질관리 3.4.1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0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다시 깎아 소요밀도가 되도록 재다짐하여야 한다.

3.4.2 두께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2)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 야 한다.

3.5 포장의 유지관리

3.5.1 보조기층은 시공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 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7141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거나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관련시방 (1) 07120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공 (2) 07131 입도조정기층공 1.1.3 주요내용 (1) 역청재의 살포 (2) 유지관리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M 2001 원유 및 석유 제품시료 채취 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1 프라임 코트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시공환경 요건

1.4.1 역청재료로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경우 기온이 10℃이하에서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 시공해저는 안 된다.

1.4.2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4.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역청재료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M 2203의 RS(C)-3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해당 설계도서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 장비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1프라임 코트절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3.1.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 브롬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1.3 시공할 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살수를 한 경우 자유 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2 역청재의 살포

3.2.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은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7.1.10의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7.1.10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청재 사용량 살포온도 RS(C)-3 1~2ℓ/㎡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온도

3.2.2 역청재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고르게 살포될 수 있도록 장비의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3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4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3.2.5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유지관리

3.3.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07142 [택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관련시방 (1) 07142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공 1.1.3 주요내용 (1) 역청재의 살포 (2) 유지관리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치취 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2 택 코트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시공환경요건

1.4.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1.4.2 우천 시에 시공해저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4.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역청재료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M 2203의 RS(C)-4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해당 설계도서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 장비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2택 코트절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브롬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1.2 표면이 일정하지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3.2 역청재의 살포

3.2.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7.1.1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의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7.1.1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청재 사용량 살포온도 RS(C)-3 0.3~0.6ℓ/㎡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온도

3.2.2 역청재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고르게 살포될 수 있도록 장비의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3 택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4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패, 연석, 전주 등은 비닐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3 유지관리

3.3.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07143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부지 내 일반도로 및 주차장 등에 명시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에 대한 시 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0 일반토공 : 보조기층의 다짐 및 마무리면 다듬기

(2) 07160 연석 및 L형 측구 설치공 1.1.3 주요내용 (1) 포설 및 다짐 (2) 포장의 유지관리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0 역청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 (파라핀으로 피복한 공시체)

KS F 2354 원심 분리에 의한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356 가열 역청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조건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5 역청포장 혼합물로부터의 역청의 정량 추출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600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 700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시판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험포장 계획서

시공자는 시험포장 포설작업 시작 전에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5 납품서

역청 혼합물 생산자는 운반할 때마다 매차 단위로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1.4.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한다.

1.4.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4.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들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0.3m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5 시공환경 요건

1.5.1 아스팔트 혼합물은 외기온도 또는 바닥면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또는 바닥면이 젖었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아니된다.

1.5.2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120℃ 이하가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1.5.3 포설작업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6 보호조치

1.6.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하여야 한다.

1.6.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1.6.3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시공자의 작업으로 인한 모든 손상은 원상대로 보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아스팔트 시멘트

아스팔트 시멘트는 KS M 22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골재

부순 굵은 골재 및 잔 골재는 KS F2357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3 아스팔트 혼합물

아스팔트 혼합물은 KS F 2349의 표1, 표2에 나타낸 표준배합을 갖는 혼합물로 수요자가 이 표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1.4 역청재료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M 2202의 MC-0, MC-1, MC-2 또는 KS M 2203의 RS(C)-3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2)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M 2203의 RC-0, RC-1 또는 RS(C)-4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3)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해당 설계도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2 장비 2.2.1 혼합설비

역청 포장용 혼합물을 제조하는 설비는 KS F 2356의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2.2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루,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3 혼합작업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9장, 제10장 해당요건에 따른다.

2.4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2.4.1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편평하여야 한다.

2.4.2 아스팔트 혼합물의 보온 및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반차에 덮개를 씌워 보호하여야 한다.

2.4.3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량은 계획시간 이내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2.4.4 아스팔트 혼합물이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기름 등을 엷게 칠하여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2.5.1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은 KS F 2337에 따라 시험했을 때(공시체의 다짐횟수는 양면 각각 50회 적용) KS F 2349의 표3, 표4의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2.5.2 기준밀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후씩 다진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 밀도로 한다. 다만, 25mm를 초과하는 골재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중량의 13~25mm의 골재로 치환한 후 혼합하여 공시체를 제작하여야 한다.

공시체의 밀도(g/㎣) = 건조공시체의 공기 중 질량(g)/(공시체의 표면건조질량(g)-공시체의 수중질랑(g)) x 상온의 물의 밀도(g/㎣)

2.5.3 원산지 품질관리

시공자는 KS F 2350에 따라 현장에 반입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재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작업한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 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감리자에게 검사를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포설 및 다짐

3.3.1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방법에 대하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1, 9-2절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3.2 아스팔트 혼합물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8장, 제9장의 해당요건에 따라 포설, 전압 및 마무리하여야 한다.

3.3.3 포설이 완료되면 상부의 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리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4 아스팔트 혼합물의 1층 다짐 후의 두께는 다음과 같이 되도록 깔아야 한다.

(1)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 100mm 이내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중간층 포함) : 70mm 이내

3.3.5 마무리된 포장은 적절한 배수가 되도록 명시된 경사, 측선 및 마무리 기면에 맞추어야 하며,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연석 및 보도와 모든 이음부에서 완만하게 맞추어야 한다.

3.3.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은 충분히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표면에 바퀴자국, 요철(凹凸) 자국, 시공이음 등의 흔적을 남기는 장비는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3.3.8 이음시공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8장, 제9장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마무리

(1) 마무리한 표면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最凹部)이 3mm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을 7.6m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다음 값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가.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mm/km 이하

나. 교량 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mm/km 이하

다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강우 본선은 PrI = 160mm/km이하

라.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 PrI = 240mm/km이하

3.4.2 두께 측정

(1) 시공자는 감리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m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되어서는 아니된다.

3.4.3 시공자는 시방요건에 합치하는지 판정하기 위해서 완성된 포장에 대한 현장 밀도와 다짐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5 포장의 유지관리

3.5.1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3.5.2 포장작업의 마무리면은 감리자가 공사를 검수할 때까지 깨끗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07144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부지 내 일반도로 및 주차장 등에 명시된 대로 조성된 보조기층 또는 기층 위에 포설하는 철근 또는 무근콘크리트 포장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04130 철근공 04210 일반콘크리트공 04310 콘크리트의 이음공 1.1.3 주요내용 (1) 거푸집 (2) 콘크리트 깔기 (3) 다짐 (4) 보강재의 설치 (5) 연속철근의 설치 (6) 포장단부 처리 (7) 줄눈 (8) 다우웰 바 및 타이 바 (9) 표면마무리 (10) 양생 (11)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1.2 참조규격 밀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안장강도 시험 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38 콘크리트의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재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6 시멘트 안정처리기층 10-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줄눈 채움재 및 밀봉제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공상세도면

(1) 콘크리트의 신축이음, 수축이음 및 시공이음의 위치를 나타낸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04210 철근공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철근 다우웰 바 및 접합강봉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시험포장

(1) 시공자는 콘크리트 표층 및 기층의 시공 전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리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m정도로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3) 시공자는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철망을 운반하거나 임시로 놓아둘 때에는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시공환경 요건

1.6.1 콘크리트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2 기온이 4℃ 이하이거나 35℃ 이상인 경우나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1.6.3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 방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철근은 04130 철근공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1.2 콘크리트는 04210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규격의 콘크리트이어야 한다.

(1) 굵은 골재는 KS F 2426, 부순골재 중 굵은골재는 KS F 2527의 해당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 7.1.12 재료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표 7.1.12 재료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마모감량(%) KSF2508 35이하(1) 얇은 석편 및 기다란 석편 함유량(%) ※ 25이하 점토덩어리 함유량(%) KSF2512 0.25

주 (1)적설 한랭지에서는 체인, 스파이크 타이어 등에 의해 심한 마모작용을 받으므로 AKAHRAKFID의 한도를 25%이하로 할 수 있다.

※ 5mm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기다란 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이상인 것이며, 얇은 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2.1.3 거푸집

(1) 거푸집용 재료는 소요의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재의 두께는 6mm 이상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높이는 포장두께와 동일하고, 저판 폭은 높이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아스팔트는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급속경화형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2.2 줄눈 연결재는 04221 콘크리트의 줄눈 설치 해당요건에 따른다.

2.2.3 수축줄눈의 채움재 및 밀봉재는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3 장비

2.3.1 콘크리트 생산 및 포설에 사용되는 장비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0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4 배합

2.4.1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별도로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다음 표 7.1.13 배합설계의 기준에 따른다.

표 7.1.13 배합설계의 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준범위 재령28일 설계기준 휨강도 KSF2407, KSF2408 4.5MPa이상 단위수량 150kg/㎥이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37.5mm이하 슬럼프값 KSF2402 50mm이하 AB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F2409 4%

※ 슬럼프 값은 스립폼 페이버에의한 깔기시 적용기준이며, 공기량의 범위는 현장에서의 값을 표시함

2.4.2 시공자는 승인된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해서 감리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일반

3.1.1 이 곳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80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 전에 시공할 표면에서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2.2 보조기층이나 기층 마무리면은 콘크리트 깔기 직전에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2.3 보조기층 작업에 사용할 장비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기층을 조정해서 다듬기 전에 거푸집을 먼저 설치해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2.4 완성된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에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표면 평탄성에 이상이 생겼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장기간 방치하여 두었을 경우에는, 평탄성을 재측정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5 보조기층을 빈배합콘크리트로 할 경우에는 이 빈배합콘크리트가 초기 경화 전에 표면보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 거푸집

3.3.1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접촉면에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2 손상되거나 변형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 다짐 및 깔기 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거푸집 설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 두께 이하로 한다.

3.3.4 포장판 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하여야 하는 특수한 지역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5 거푸집은 반듯하게 밀착해서 접합하고 모든 이음부에 있는 잠금장치를 단단히 조여 접합부가 매끈하면서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3.3.6 콘크리트가 응결될 때까지는 새로 친 콘크리트에서 거푸집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3.4 콘크리트 깔기

3.4.1 콘크리트 깔기는 기계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 하여야 한다.

3.4.2 콘크리트는 공사 규모에 따라 승인된 기계 또는 인력에 의해 균일한 두께로 연속적으로 깔아야 한다.

3.4.3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퉁이 또는 줄눈 부근은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상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3.4.4 줄눈의 위치는 마무리 후에도 확인 가능한 곳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할 경우에는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단, 그 판의 길이가 3m 미만인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 하여야 한다.

3.4.5 콘크리트 치기가 1시간 이상 연장되거나, 비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 다짐

3.5.1 콘크리트 깔기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짐을 하여야 하 며, 이 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재료분리가 발생할 정도로 과도하게 해서도 안 된다.

3.5.2 혼합물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져야 한다.

3.5.3 사용 진동기의 진동횟수 및 강도는 10~20초기간의 정상다짐 동안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5.4 콘크리트 혼합물의 다짐은 깔기 후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5.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고,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3.6 보강재의 설치

3.6.1 철망 및 보강용 철망은 도면에 표시된 종류와 규격이어야 하며, 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6.2 철망은 하층 콘크리트를 도면에 표시된 높이까지 깔고 철망을 설치한 후 즉시 상층 콘크리트를 깔아 마무리하거나, 포장의 전 두께를 깔은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도면에 표시된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이 있다.

3.6.3 하층 콘크리트의 깔기가 끝난 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시에는 그 부분의 하층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6.4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 부위를 잘 묶어서 설치 중 또는 설치 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연속철근의 설치

3.7.1 연속철근의 설치는 감리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야 하며, 어느 경우나 콘크리트를 친 후 철근이 소정의 위치에서 이동하면 안 된다.

3.7.2 철근의 이음 개소는 등일 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 되고,이음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하며, 이음 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7.3 철근을 설치할 때는 맨 외측 종방향 철근이 슬래브 단면의 측면에서 75mm 이내에 위치하고, 모든 종방향 철근의 끝이 슬래브 단면의 단부에서 50mm 이내에 있게 하여야 한다.

3.8 포장단부 처리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 시·종점부 자유단 (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판의 신축에 의한 응력 흡수를 위해 단부보강을 하여야 한다.

3.9 줄눈

3.9.1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줄눈은 노면에 수직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형태의 줄눈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 7.1.14를 기준으로 한다.

표 7.1.14 이음매 간격의 표준 이음매의 종류 이음매 간격 가로팽창줄 줄눈 6월~9월 시공시

슬래브 두께 150,200mm인 경우 120~240m

슬래브 두께 250mm인 경우 240~480m

10월~5월 시공시

슬래브 두께 150,200mm인 경우 60~120m

슬래브 두께 250mm인 경우 120~240m

가로수축 줄눈 6m전후 세로 줄눈 3.25~4.5m

3.9.2 모든 줄눈은 도로의 마무리된 표면에 직각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3.9.3 이음매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3.9.4 줄눈을 삽입한 인접 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의 차는2mm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3.9.5 주입줄눈재의 주입 3.10 다월 바 및 타이 바

3.10.1 다월 바 및 타이 바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3.11 표면마무리

3.11.1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시행한다.

3.11.2 표면마무리 작업은 반드시 주간에 시행하여야 한다.

3.11.3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여,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기구는 기종, 성능, 상태, 대수 등을 기재한 장비사용 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3.12 양생

3.12.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2.2 양생기간 중 또는 각 양생 단계 간에 콘크리트가 노출된 채로 3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 된다

3.12.3 습윤양생시 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양생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도달할 때까지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3 현장 품질관리 3.13.1 시험

(1)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은 KS F 2405에 따라 실시한다.

(2)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7, KS F 2408에 따라 실시한다.

3.13.2 평탄성 측정

(1)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3m 직선자나 기타 감리자가 승인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요철이 5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 임의의 점아 계획고와의 차는 ±30mm 이하이어야 하며,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 사용 시 160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경사 5% 이상 평면 곡선반경 600m 이하의 구간은 240mm/km이하로 한다.

3.13.3 포장 슬래브의 두께 측정

포장 슬래브의 두께 측정은 치기 후 측면에서 실시하고, 100m마다 두께를 측정하여 그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 이상 얇을 경우 그 범위의 결정과 처리방법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14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3.14.1 시공자는 포장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포장을 보호하여야 한다.

3.14.2 교통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개방하여야 하며, 교통개방 후라도 공사기간 중에는 5톤 이상의 차량을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

3.14.3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의 치기가 끝난 후 14일간은 교통을 개방하여서는 안 된다.

3.14.4 줄눈 주입작업과 줄눈 주입재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 된다

07151 [콘크리트 블록 포장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 쿠션층 위에 포설하는 콘크리트 블록 포장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4 뒤채우기: 포장재를 위한 다져진 메우기

(2) 07330 맨홀 및 부대시설 설치공 (3) 07370 밸브실 설치 1.1.3 주요내용 (1) 안정층 다듬기 (2) 블록깔기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4001 보도용 콘크리트판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304-5 콘크리트블록 포장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콘크리트 블록의 특성, 치수 및 모양 등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포장문양 상세도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콘크리트 블록 깔기를 위한 포장문양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1.4.1 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2 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자중을 생각해서 이상응력이나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연하게 쌓아야 한다.

1.5 환경요구사항 1.5.1 환경조건

(1) 작업 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거나,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콘크리트 블록의 포장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보도용 콘크리트 블록

(1) 보도용 콘크리트판은 KS F 40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KS F 456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안정층 모래는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1~8mm체 크기의 알맹이이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2.1.3 블록표면에 포설하는 모래의 입도는 0~3mm이어야 한다.

2.1.4 유색 안료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 블록의 품질에 해가 없어야 한다.

2.2 장비

2.2.1 모래기층 다짐에 사용되는 장비는 평면진동기 또는 동등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블록 표면다짐은 콤팩터 또는 동등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블록에는 제조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3.2 블록재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2.3.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3.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3.5 유색 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모래 부설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3.1.2 블록깔기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안정층 다듬기

3.2.1 모래의 다져진 후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용 콘크리트판 : 30mm

(2)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 40mm

3.2.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다져야 한다.

3.2.3 다짐은 평면진동기로 하며 초기에는 기진력이 1.1kN~2.2kN범위에서 다져야 한다.

3.2.4 모래는 상부 12mm를 긁어 일으키고 높이를 고루어야 한다.

3.3 블록깔기

3.3.1 블록깔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3.3.2 넓이와 각도를 수시 확인하며 깔고 블록의 간격은 2~3mm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3.3 블록 설치는 보행 진행 또는 차량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3.4 모서리 또는 마감부분 시공은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블록을 절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5 블록의 경계부는 기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3.3.6 블록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를 깔은 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 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한다.

3.3.7 블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 때까지 콤팩터 등의 장비로 포장재를 3~4회 다져서 수평하게 고르고, 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3.4.1 평탄성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mm 이내이어야 한다.

3.4.2 표준경사는 ±0.4% 이내이어야 한다.

3.4.3 블록 고저차는 2mm 이내이어야 한다.

3.4.4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20mm 이내이마야 한다.

07160 [연석 및 L형 측구 설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기성제품으로 생산되는 연석,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돌 연석의 설치와 L형 측구의 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4130 철근공 (2) 04210 일반콘크리트공 (3) 04260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 (4) 04310 콘크리트 이음공 1.1.3 주요내용 (1) 기층 조성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설치

(3)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및 L형 측구 설치

(4) 돌 연석 설치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피 막 형성제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L형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록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0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306 연석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1) 시판되는 연석 및 조립식 측구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돌 연석 제품자료에는 강도, 흡수율, 겉보기 비충, 철분함유량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설치지침서에는 기층의 요건과 설치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1.3.3 견본

공사에 사용할 인조 화강석, 화강석 연석의 견본은 실지 현장에 납품가능한 제품으로 2개(EA)를 완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4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에는 다음 사항을 나타내어 작성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맡 L형 측구 치기시 시공이음, 신축이음 및 수축이음 시공상세도

(2) L형 측구 치기시 우수받이 접속부 처리방법

1.4 시공환경 요구사항 1.4.1 환경조건

(1) 작업중에 하층표면이 젖어 있거나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작업은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3) 포설차업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4.2 보호조치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프리캐스트콘크리트연석

(1)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콘크리트 L 및 철근 콘크리트 L형은 KS F 4005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자가 제시한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2.1.2 돌 연석은 제조업자가 제시한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1) 돌 연석의 규격 및 치수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 색조 감리자에게 제출한 견본품에 따라야 한다. (3) 무늬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조직 속의 이질덩어리, 공동, 흰줄무의 등 석재 결점이 없어야 한다.

(4) 겉모양 및 치수

가. 경계블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한다.

나. 경계블록의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한다.

다. 돌연석의 치수허용차는 윗면과 측면은 ±3mm, 길이는 ±5mm 이내이어야 한다.

라.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명시된 도면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마. 연석의 표면은 매끈하여야 한다. 바. 화강석 연석의 물리적 성질 - 압축강도 : 100MPa 이상 - 흡수율 : 3% 이하 - 비중 : 2.5 이상

2.1.3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배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설계 휨 강도 3.5MPa (2) 콘크리트 슬럼프 50mm 이하

(3) 골재의 최대치수 25mm(기계시공시 20mm)

(4) 굳지 않은 콘크리트 공기 량 4.5±1%

2.1.4 콘크리트는 04210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2 부속자재 2.2.1 모르타르

이음모르타르는 1:2, 바닥 모르타르는 1:3으로 용적배합(시멘트:잔골재)된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여야 한다.

2.2.2 현장타설 콘크리트 연석에 사용하는 거푸집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콘크리트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기층 조성

3.2.1 명시된 기면과 횡단면에 맞게 땅파기를 하고, 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2.2 완성된 기층은 측면거푸집에 지지된 규준틀을 사용해서 기면과 횡단면에 맞는지 시험하여야 한다.

3.2.3 콘크리트 치기 전에 기층과 거푸집은 물로 적셔야 한다.

3.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설치

3.3.1 블록은 설치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블록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2 바닥 모르타르의 용적배합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선형과 높이에 따라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3.3.3 블록 설치 후 줄눈 모르타르와 바닥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우기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3.4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및 L형 측구 설치

3.4.1 콘크리트 치기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 바닥 표면에 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3.4.2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연석과 측구의 거푸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3.4.3 피막 양생제는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3.4.4 습윤양생할 때에는 양생기간을 3일로 할 수 있으며 , 양생기간 중 연석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4.5 이음

(1) 수축이음과 신축이음의 설치간격과 폭, 깊이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하며, 수축이음은 차량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중단 또는 일일 포설 종료지점에서는 시공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이음부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입재를 주입하여야 하며,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해서 주입하여야 한다.

(4) 주입재(줄눈 판)는 연직 콘크리트를 칠 때 시공하고 마무리 작업 중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4.6 거푸집 제거

(1) 연석의 전면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고 1시간 이후 또는 6시간 이내에 제거하여야 하며, 어느 경우에도 콘크리트가 굳지 않았을 때는 안 된다.

(2) 다른 거푸집은 마무리가 완료되고 12시간 이후에 제거하여야 한다.

3.5 돌 연석 설치

3.5.1 돌 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편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하지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5.2 돌 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 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5.3 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의 줄눈은 포장의 신축이음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신축이음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3.6 시공 허용오차

3.6.1 블록의 마무리면은 20m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c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3.6.2 마무리면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변동이 3mm미만이어야 한다.

제2절 옹벽, 석축 및 블록쌓기 07210 [옹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부지내 설치하는 옹벽 구조물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2 땅파기 (2) 04110 동바리공 (3) 04120 거푸집공 (4) 04130 철근공 (5) 04210 일반콘크리트공 (6) 04310 콘크리트의 이음공 1.1.3 주요내용 (1) 옹벽 설치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6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신축이음 채움재 제조업자는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공상세도면

신축이음, 수축이응 및 시공이음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공환경요건

1.4.1 일평균기온이 4℃ 이하로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한중콘크리트로 쳐야 한다.

1.4.2 일평균기온이 25℃ 또는 최고온도가 30℃를 초과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중콘크리트로 쳐야 한다.

1.5 보호조치

1.5.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하여야 한다.

1.5.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1.5.3 건물과 71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콘크리트재료는 04210 일반콘크리트긍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1.2 철근은 04130 철근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1.3 물빼기 파이프는 KS M 3401 또는 KS M 3404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4 신축이음 채움재 및 실링재(sealing)는 04310 콘크리트 이음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시공자는 구조물 설치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상태, 배면 흙의 제 성질, 용수 및 지표수의 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 치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작업한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3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구조물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작업 참여자가 완전히 시공상세도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3.3 옹벽 설치

3.3.1 이 시방절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04210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3.2 운은 콘크리트에 새로 콘크리트를 차서 이어 나가는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잘붙지 않은 골재알 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3.3 활동(Sliding)에 대한 효과적인 저항을 위하여 저판의 하면에 활동방지벽(shear key)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활동방지벽과 저판을 일체로 쳐야 한다.

3.3.4 신축이음

(1) 신축이음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며, 줄눈 설치는 04310 콘크리트이음공에 따라야 한다.

(2) 신축이음은 지반이 변화하는 장소, 옹벽고가 현저히 다른 장소 또는 옹벽의 구조공법을 다르게 하는 장소에는 유효하게 신축이음을 설치하고 기초부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3) 굴곡부는 우각부로 부터 옹벽의 높이 구분만큼 피하여야 한다.

(4)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신축이음이 있는 부위의 난간은 그 위치에 난간의 신축이음을 주어야 한다.

3.3.5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시공상세도에 표시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며, 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는 시공이음에 홈을 만들든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3.6 벽체에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표면에 수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3.3.7 옹벽에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배수구멍을 만들어야 하며, 배수시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8 되메우기 작업은 구조물에 유해한 진동, 충격 등의 악영향이 미치지 않게 수행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공사종료 후 감리자가 요청할 때는 콘크리트의 비파괴시험 및 구조물에서 절취한 공시체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4.2 시험결과는 즉시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07230 [콘크리트 블록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철근과 부대품을 포함하는 콘크리트 블록쌓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4130 철근공 : 콘크리트의 철근 및 블록접속 강봉

(2) 04310 콘크리트 아음공 (3) 04320 모르타르공 1.1.3 주요내용 (1) 콘크리트 블록쌓기 (2) 보강철근 (3) 그라우팅 (4) 양생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416 콘크리트 적층 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501 공업용 석회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시공상세도면

블록나누기,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충진 개소, 줄눈 및 정착의 위치 및 방법 등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3.3 제품자료

색상의 변화를 포함한 이형블록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견본품

이형블록의 실물 크기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5 확인서

(1) 콘크리트 블록이 시방요건을 만족하고 시방서의 강도요건을 합치한다고 기재한 제조업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서에는 제조업자가 서명하고 제조업자의 명칭, 공사위치, 확인서가 대상으로 하는 운송수량 및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1.4 일반요건

1.4.1 콘크리트 블록쌓기는 이 시방절에서 달리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에 합치하여야 한다.

1.4.2 콘크리트 블록쌓기의 시공 허용오차는 작용하는 하중의 편심과 내하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미관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구조적 기능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1.5 시공환경요건

1.5.1 콘크리트 블록쌓기는 건조할 때 하여야 한다.

1.5.2 블록쌓기 착수 전, 쌓기 중 및 쌓기 완료 후 48시간 동안 5℃ 이상이 유지되어야 한다.

1.5.3 찰쌓기는 작업 종료 시나 우천시 방수막재로 덮고 단단하게 정착시켜 두어야 한다.

1.6 보호조치

1.6.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하여야 한다.

1.6.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속빈 콘크리트 블록

(1) 블록은 KS F 4002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이형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2.1.2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유동화제는 포틀랜드 시멘트에 첨가할 수 있으나 용적으로 1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1.3 골재

(1)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KS F 2526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그라우트용 골재는 KS F 2526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 최대치수가 10mm인 굵은 골재와 잔골재의 부피 배합 비율은 1:1.5이어야한다.

2.1.4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그 밖의 유해물을 유해량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1.5 철근은 KS D 3504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5 신축줄눈 재료는 04310 콘크리트이음공에 따라야 한다.

2.1.7 소석회는 KS L 95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2 모르타르

2.2.1 모르타르는 28일 압축강도가 16MPa 이상이라야 한다.

2.2.2 모르타르의 혼합수량을 줄이기 위한 감수제의 사용은 감리자가 승인하고, 모르타르의 강도가 감소되지 않는다면 허용되어야 한다.

2.2.3 현장 비비기 모르타르의 계량, 혼합, 배합 및 혼합수 등은 04341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3 그라우트

2.3.1 거친 그라우트는 28일 압축강도가 14MPa이상이라야 하며 시멘트, 잔골재 및 굵은 골재의 배합비는 부피를 기준으로 1:3:2 라야 한다.

2.3.2 제작자가 설계한 배합과 승인된 그라우트 펌프로 조작하는 그라우트는 슬럼프가 250mm이어야 한다.

2.3.3 그라우트의 혼합량을 줄이기 위한 감수재의 사용은 감리자가 승인하고, 그라우트의 강도가 감소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2.4 표면도포제

투명하고 색이 바래지 않고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는 방수성의 도장재료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콘크리트 블록쌓기 3.1.1 공통사항

(1) 콘크리트 블록쌓기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마무리면이 노출되는 위치에서는 반 장블록보다 작은 블록의 사용은 피하여야 하고, 어느 표면에도 속빈 부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3) 마무리면이 노출되지 않은 곳에서는 온장블록이나 반장블록을 쌓기에 공간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콘크리트 벽돌이나 모르타르로 채울 수 있다.

3.1.2 작업품질

(1) 블록쌓기는 숙련되고 경험 있는 조적공이 하여야 한다.

(2) 벽면은 수직하면서 선에 맞아야 하고, 쌓기 층은 수평하고 모든 줄눈은 폭이 균일하고, 명시된 모르타르를 사용하여야 한다. 수직줄눈은 노출된 벽면에서 수직하게 정렬되어야 한다.

(3) 콘크리트 블록은 균열과 표면 결함이 없이 단단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과열, 파손되지 않게 주의해서 블록을 다루어야 한다. 특수모양을 사용할 경우에는 절단하고 블록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4) 강재빔이나 장선이 블록쌓기한 속에서 틀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간을 모르타르로 채우고 강재 주위에 반듯하게 모르타르를 치고 블록면과 평면이 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1.3 블록의 절단

(1) 블록의 절단은 동력 석재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한다.

(2) 절단면은 매끈하고 고르게 갈아야 한다.

3.1.4 바닥돋기 및 줄눈 마무리

(1) 모르타르 비비기는 배치믹서에 물을 넣고 최소한 3분 정도 혼합하여야 한다.

(2) 모르타르는 외기온도가 25℃ 이상일 때는 혼합 후 60분 이내, 그리고 외기온도가 25℃ 이하일 때는 혼합 후 90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3) 블록쌓기 전의 콘크리트 기초나 바닥줄눈 상단면은 골재가 노출되도록 거칠게 다듬고 청소하여야 한다.

3.1.5 배관 홈

(1) 블록쌓기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2) 각종 관로작업은 감리자가 승인하기 전에 후속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3) 홈과 오목한 공간은 수직이 되게 하고, 내측줄눈은 평면이 되게 하고, 내부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4) 관로작업이 완료되면 떨어져 내린 모르타르와 부스러기는 청소하여야 한다.

3.1.6 정착재 및 매설재

(1) 블록쌓기 작업 중에 각종 정착물 또는 부착물, 매설물 등을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선행하는 다른 직종과 협의해서 절취, 보수 등의 이중작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정착물이나 매설물이 들어가는 모든 공동은 그라우트로 채워넣어야 한다.

(3)콘크리트나 금속재에 닿아서 블록을 쌓는 경우에는 각 층이 놓일 때 그 사이의 줄눈을 모르타르로 채워야 한다.

3.1.7 줄눈 마무리

(1) 줄눈에는 모르타르를 조밀하게 채워 넣어야 한다.

(2) 노출되는 줄눈은 오목하고 치밀하게 다듬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굳었을 때 줄눈 마무리 공구로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3)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았다면 수평 및 수직방향 줄눈의 두께는 10mm가 되게 한다.

(4) 개구부의 강재틀 주위의 줄눈은 채움재를 채워 넣을 수 있도록 20mm 깊이로 긁어내어야 한다.

3.1.8 접합공사

접합공사를 시작하거나 재개하기 전에 기존 시설물에서 느슨한 모르타르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접합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2 보강철근

3.2.1 보강철근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3.2.2 수직철근은 벽면을 쌓기 전에 설치하고, 표준적인 철근 지지물로 철근을 제자리에 고정시켜야 한다.

3.2.3 기초의 접속강봉이 수직방향의 속빈 부분과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경사가 6:1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초 접속 강봉이 삽입되는 모든 속빈 부분은 그라우트를 채워 넣어야 한다.

3.3 그라우팅 3.3.1 그라우팅 요건

(1) 콘크리트 블록의 속빈 부분은 도면에 명시된 곳에서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하며, 철근과 정착물 또는 매설재가 삽입된 속빈 부분은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2) 강재틀과 기타 매설재 둘레의 공간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야 한다.

(3) 철근은 제자리에 고정시키고, 그라우트를 치기 전에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떨어져 내린 모르타르와 내민 모르타르는 그라우트 공간 밖으로 치우고, 그라우트를 치기 전에 복판과 철근에서 떨어져 내린 모르타르를 청소하여야 한다.

(5) 그라우트는 제자리에서 막대로 고루고 섞거나 진동다짐을 하여야 한다.

(6) 속빈 부분은 그라우트로 채워 넣고, 각층 줄눈에 홈을 만들기 위해서는 블록의 상단 아래로 50mm에서 치기를 정지하여야 한다.

3.3.2 그라우트 시공

(1) 그라우트 시공은 감리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쳐야 한다.

(2) 그라우트는 저양정 방법이나 고양정 방법으로 칠 수 있으나, 그라우트를 고양정 방법으로 칠 경우에는 그라우트를 치기 48시간 전에 감리자에게 통지하고 계속적인 검사를 받으면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3.3 저양정 그라우팅

속이 빈 블록쌓기의 저양정 그라우팅에는 구조물의 높이대로 그라우트하거나 1.2m보다 작은 양정으로 그라우트하여야 한다.

3.3.4 고양정 그라우트

(1) 속빈 블록쌓기에서 수직철근이 삽입된 모든 속빈 부분의 밑바닥에 청소구멍을 두어야 하며, 감리자가 청소상태를 검사해서 승인할 때까지는 청소구멍을 폐쇄하지 않아야 한다.

(2) 모서리 또는 개구부의 끝에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그라우트의 충진압력을 지탱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거나 고정시켜 야 한다.

(3) 그라우트 공간 밖으로 그리고 철근에서 떨어져 내민 모르타르와 떨어져 내린 모르타르는 고압 사수를 가진 호스로 씻어내어야 하다.

(4) 그라우트는 각 단계 사이에 1시간의 대기시간을 두어 1.2m를 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벽이나 블록쌓기 구간의 전 높이가 완전히 그라우트 될 때까지 그라우팅 순환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3.4 보수 및 치기

작업이 완성되면 블록쌓기 면을 주의깊게 검사해서 파손되거나 결함이 있는 블록은 절취해내고 대체하여야 하며, 결함이 있는 모르타르 줄눈은 긁어내고 다시 쳐야 한다.

3.5 청소

3.5.1 설치 및 줄눈 쳐넣기가 완료된 후에는 블록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블록 표면에 있는 모르타르 퇴적물, 때 뜨는 기타 이물질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5.2 블록쌓기의 그라우트가 완료된 후에는 블록과 모르타르 줄눈에 스며든 레이턴스와 때는 물로 씻어 제거하여야 한다.

3.6 양생

3.6.1 블록쌓기와 그라우트 치기의 상단은 최소한 7일간 습윤양생하여야 한다.

3.6.2 쌓기한 벽면은 분무로 습하게 하여야 하지만 물이 표면을 흘러내릴 만큼 적셔서는 안 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슬럼프 시험

해당 규격에 따라 그라우트 치기 중 그라우트의 슬럼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7.2 강도시험 (1) 콘크리트 블록

압축강도와 함수량 시험 그리고 인장강도 시험은 100m의 벽면에 대하여 3개 블록을 채취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2) 모르타르

압축강도시험은 KS L 5105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00m의 벽면에 대하여 4개의 공시체를 제작하고 T일에 1개 그리고 28일에 3개를 시험하여야 한다.

(3) 그라우트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26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00m의 벽면에 대하여 3개 사각형 시편을 시험하여야 한다.

3.7.3 구조물의 검수

완성된 콘크리트 블록공사의 검수에는 이 시방서와 명시된 치수 허용오차, 외관 및 강도에 합치하여야 한다.

제3절 관로시설공 07310 [하수도관 부설 및 접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정해진 구역안의 우 ·오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하수관을 부설 및 이음하는 것에 대한 시 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1410임시 시설물 및 임시관제 (2) 02210 흙재료 (3) 02222 땅파기 및 땅파기 (4)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5) 04210 일반콘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관부설 (2) 보호 및 청소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3590 파형강관 및 파형섹션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관 및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1.2.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1) 하수관 이음자재 및 연결자재, 분기용 자재의 제조업자는 제품자료와 설치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조업자의 확인서

제조업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공 상세도면

배관 배치도 및 연결방법, 분기방법 등을 나타낸 시공 상세도면을 차출하여야 한다.

1.3.4 누수시험 보고서 및 CCTV촬영 관로조사 보고서

시공자는 부설관로에 대한 누수시험 및 CCTV촬영 관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5 관로의 실제위치 및 바닥면 표고 등을 정확히 기록해저 비치하고 준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운반, 저장, 취급

1.4.1 관을 쌓을 시에는 충격에 의한 균열, 흠집 등의 유해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4.2 관을 현장에 보관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평탄한 장소에 놓도록 하고, 이음부가지면에 닿아서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하수도관

2.1.1 철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1, KS F 4402, KS F 440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PSC관은 KS F 4405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3 주철관은 KS D 4307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4 PVC관은 KS M 3404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5 파형강관은 KS D 3590의 해당요건을 만족시키고, 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접합 고무링은 공사 설계도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규격으로 재질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2.2 기초 및 보호 콘크리트는 04210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2.3 기초용 골재는 02210 흙재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2.4 맞대기 이음자재 및 분기자재는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2.3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02223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이 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제2장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3.1.2 관의 연결은 관종에 따라 연결방법, 연결순서, 연결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3.2 시공조건 확인

3.2.1 작업 시작 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터파기 바닥면의 다짐 정도, 표고, 치수와 인접 지하 매설물과의 교차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3 준비

3.3.1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야 한다.

3.3.2 관 이음을 하기 전에 관 안팎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3.3.3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공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4 관 기초는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4 관부설

3.4.1 관의 접합은 설계도면과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4.2 관의 연결은 인력, 체인블록 또는 크레인 등으로 밀착시켜 연결하여야 하며, 굴삭기 등의 버킷과 같은 부적정한 장비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4.3 관을 절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의 절단 길이를 정확히 정하고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 반드시 커터기를 이용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관의 손상이나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4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해가야 하며, 맨홀과 맨홀 사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관 중심선이 직선이 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3.4.5 되메우기 다짐작업 중에 관이 변위되거나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4.6 우천 등으로 관 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 등으로 폐쇄하여 토사 등이 관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시공 허용오차

3.5.1 경사에 대한 시공 최대오차는 연장 10mm당 ±30mm이어야 한다.

3.5.2 누수 허용수량은 하수도공사시공 관리요령 제2장 7.2 〈표 2.4〉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5.3 관기초 설치 허용오차는 다음표 7.3.1과 같다.

표 7.3.1 관기초 설치 허용오차 항 목 허용오차(mm) 측정기준 비 고 기준고 ±30

  • 시공연장 40m이상인 경우

: 40m마다 1개소

  • 시공연장 40m이하인 경우

: 2개소

폭a -50 높이h1 -30 두께a1,a2 -20 연장l -200 3.6 현장품질관리 3.6.1 시험

(1) 하수도관 되메우기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결과 공사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를 제거 또는 대체하고 재시험하여야 한다.

3.6.2 하수관의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관의 접합상태, 경사, 수밀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3.6.3 하수관 되메우기를 완료한 후 모든 관은 내부검사를 실지하여야 한다. 내부검사는 육안검사 또는 CCTV로 검사하여야 한다.

3.6.4 마무리된 관거에 대한 시험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의 해당요건 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3.7 보호 및 청소

3.7.1 마무리 된 공사는 01410 임시시설물 및 임시관제의 해당요건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7.2 하수관의 토피가 부족할 시에는 공사차량의 통과 및 설계하중 이상의 공사차량 통과를 금지하여야 한다.

3.7.3 관부설이 완료되면 관내에 남아 있는 부스러기, 흙먼지,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07330 [맨홀 및 부대시설 설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현장치기 콘크리트 맨홀, 우오수받이, 집수정 및 측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시방을 제시 한다.

1.1.2 관련시방 (1) 01410 임시 시설물 및 임시관제 (2) 02222 땅파기 및 땅깎기 (3)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4) 04120 거푸집공 (5) 04130 철근공 (6) 04210 일반콘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맨홀 (2) 집수정 (3) 측구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B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U형 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블록 1.2.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1) 보도용 컬러 맨홀뚜껑, 스틸그레이팅 뚜껑 및 PE코팅 사다리 제조업자는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조업자의 확인서

제품 제조업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공상세도면

관 연결부, 측구 연결부 및 측구 이음부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3.4 맨홀 및 부대시설의 실제 위치 및 바닥면 표고, 치수 등을 정확히 기록해서 비치하고 준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콘크리트는 04210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1.2 철근은 04130 철근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1.3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은 KS D 4012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블록은 제품의 호칭, 제작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 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1.4 철근 콘크리트 U형 플룸관 및 벤치 플룸관은 KS F4010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5 주철제 맨홀 뚜껑은 KS D602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맨홀뚜껑 상부에는 유지관리 책임기관 표시(mark)및 제조업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합류식인 경우 하수도, 분류식인 경우 우수 또는 오수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1.6 PE플룸관, 보도용 컬러 맨홀뚜껑, 스틸그레이팅 뚜껑 및 PE코팅 사다리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2.2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이 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제2장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3.1.2 콘크리트 기성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연결부위가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 시공조건 확인

3.2.1 작업시작 전에 현장조사를 실지하여 터파기 바닥면의 다짐 정도, 표고, 치수와 인접 지하 매설물과의 교차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3 터파기

3.3.1 터파기 단면은 최소화하여 비탈면이나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2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공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 맨홀

3.4.1 맨홀은 설계도면과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4.2 맨홀 설치시 배수관의 유입, 유출관은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관로 구배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4.3 콘크리트 맨홀블록의 접합부위는 인력, 체인블록 쪼는 크레인 등으로 밀착시켜 연결하여야 한다.

3.4.4 맨홀에 관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관거의 연결부분에 천공기 등을 사용하여 천공을 하고 공사계약 도면에 따라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4.5 맨홀 상단(맨홀뚜껑) 마무리면은 도로 포장면과 최대한 일치시켜야 한다.

3.4.6 우천 등으로 관 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 등으로 폐쇄하여 토사 등이 맨홀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집수정

3.5.1 집수정은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5.2 집수정 설치시 배수관의 유입, 유출구와 연결접속부는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수로 구배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6 측구

3.6.1 측구의 규격과 구배는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6.2 측구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정해지는 수가 많으므로 특히 절점이나 곡선 부분은 측량점 등을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6.3 측구는 일반적으로 보조기층에 선행하여 설치하므로 노선의 높이가 일치하지 않고 굴곡이 생겨서 물이 고이는 수가 있으므로 시공전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6.4 콘크리트 측구 치기는 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균일한 구배로 낮은 쪽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3.6.5 플룸관 설치는 중량이 크므로 이음부 파손이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3.6.6 PE수로관

(1) PE 수로관을 부설할 때는 요(凹) 부분을 물의 유수방향과 역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PE 수로관 부설은 매 본당 고정핀을 박아 유동을 방지하면서 빗물 유수종점에서부터 시점까지 완료, 마무리하여야 한다.

3.7 되메우기

3.7.1 되메우기 다짐 작업 중에 관이 변위되거나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7.2 맨홀 및 부대시설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야 한다.

3.8 시공 허용오차

3.8.1 현장타설 콘크리트 측구 설치 허용오차는 다음 표 7.3.4와 같다.

표 7.3.4 현장타설 콘크리트 측구 허용오차

항 목 허용오차(mm) 측정기준 비 고 기준고 ±30

  • 시공연장 40m이상인 경우

: 40m마다 1개소

  • 시공연장 40m이하인 경우

: 2개소

폭a3 -20 높이h,h' -30 연장L ±30 3.9 보호 및 청소

3.9.1 마무리 된 공사는 01410 임시시설물 및 임시관제의 해당요건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9.2 맨홀 및 부대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구조물 내에 남아 있는 부스러기, 흙먼지,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07360 [상수도관 부설 및 접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명시된 대로 부지내 옥외 상수도관의 부설 및 이음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상수도관 부설 및 접합의 범위는 계약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배수관 및 급수관 설치와 부대시설 등의 공급, 설치, 시험 및 소독을 포함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2) 04210 일반콘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관 부설 (2) 관 절단 (3) 관 보호 (4) 기설관 연결 (5) 밸브 설치 (6) 통수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47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KS B 2301 청동 밸브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34 수도용 덕타일 주철 제수 밸브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KS B 2350 주철밸브 KS B 6153 수도용 감압밸브 KS D 3565 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89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8 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09 수도용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D 4316 덕타일 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KS F 21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327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M 3368 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8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KS M 3411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1.2.2 한국수도협회 규격 KWWA B 100 수도용 급속 공기밸브 1.2.3 관련 시방서 상수도공사 표준시 방서 1.2.4 관련법

(1) 수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2)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8조

(3) 소방법 제10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상수도관, 밸브 및 부속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공 상세도면

배관 배치도 및 관, 밸브, 연결재 및 버팀벽의 위치 등을 나타낸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배관 기능자

(1) 시공자는 감독원 입회하에 현장 배관 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 기능자만 공사 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2) 배관작업 중에는 배관 기능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완장 등을 착용케 하여야 한다.

1.4.2 관계기관협의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 중에 다른 관계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기타 공작물(이하 "지하매설물" 이라 한다. )의 이설 또는 방호, 대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신속히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이 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2-2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1.5.2 상수도관 접합부속 중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상수도관매설을 위해 파낸 터파기 바닥면은 건조시켜야 한다.

2. 자재 2.1 공통사항

수도용 자재는 수도법시행령 제18조의2및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상수도관

2.2.1 상수도관은 KS D 3565, KS D 3589, KS D 3595, KS D 3601, KS D 3608, KS B 3619, KS D 4311, KS M 3401, KS M 3408의 해당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3 부속재료

2.3.1 상수도 이형관은 KS B 1531, KS B 1547, KS D 3578, KS D 4308, KS D 4309, KS M 3368, KS M 3402, KS M 341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3.2 상수도 이음관은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2.3.3 관 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4 밸브

2.4.1 모든 밸브류는 밸브머리에 밸브의 구경을 표시하여야 한다.

2.4.2 제수밸브는 KS B 2301, KS B 2332, KS B 2333, KS B 2334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4.3 공기밸브는 KS B 2340, KWWA B 100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4.4 수도용 감압밸브는KS B 615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4.5 옥외소화전은 소방법 제103조 및 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검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이 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2-3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3.1.2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3.1.3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공자는 현장조사 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유무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한다.

3.2 관 부설

3.2.1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 가를 확인 하여야 한다.

3.2.2 모든 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3 관을 부설할 패에는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socket)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3.2.4 급수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의 연결에 대한 제조업자 설치지침서에 따라 급수연결을 하여야 한다.

3.2.5 관을 설치할 때에는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6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나무마개 등으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3.3 관 절단

3.3.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3.3.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3.3.3 관 절단으로 부식이 우려되는 관은 절단면에 대하여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3.4 관 보호

3.4.1 도로횡단구간, 암거횡단구간 및 이형관 등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명시된 방법으로 관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4.2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구간이라도 시공자는 관내의 수압으로 인하여 관이 외측으로 이동하거나 이음이 탈출할 염려가 있는 곳에는 관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5 기설관 연결

3.5.1 신설관과 기설관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작업자를 배치하여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3.5.2 밸브를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3.6 밸브설치

3.6.1 밸브는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에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3.6.2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6.3 밸브의 설치완료 후에는 밸브실 내를 청소하고 개도계 등의 기름을 닦아 내도록 한다.

3.7 통수

3.7.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3.7.2 통수를 하기 전에 신설관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8 현장 품질관리 3.8.1 시험

(1) 이 곳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제2장 관부설공사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시험계획은 적어도 2일 전에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펌프, 게이지 등 시험준비를 하여야 한다.

3.8.2 상수도 관 통수시험을 하였을 때 이미 시험을 합격하였더라도 이상이 있을시 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07370 [밸브실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옥외에 설치되는 상수도 제수밸브, 소화전, 공기밸브 및 이토밸브의 밸브실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2) 04120 거푸집공 (3) 04130 철근공 (4) 04210 일반콘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관 부설 (2) 관 절단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2 관련 시방서

(1) 상수도 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 1998.6) 2-8 제수밸브 등의 설치공사

1.2.3 관련 법규

(1) 소방법 제10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1) 제수밸브 보호통 제조업자는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조업자의 확인서

제조업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밸브실의 실제 위치 및 바닥면 표고, 치수와 밸브의 종류, 직경 등을 정확히 기록해서비치하고 준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콘크리트는 04210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1.2 철근은 04130 철근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1.3 맨홀뚜껑은 KS D 602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맨홀뚜껑 상부에는 변실의 이름, 유지관리 책임기관 표시(mark)및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1.4 제수밸브 보호통은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2.2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밸브실은 명시된 도면에 맞게 시공되어야 한다.

3.1.2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1.3 되메우기 재료는 요구되어진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 함수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3.1.4 밸브실 설치시 안전시설이 필요한 경우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공사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위험표지 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밸브실 설치

3.2.1 콘크리트 치기는 04210 일반콘크리트공에 따르고 철근배근은 04130 철근공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2 밸브실 기초는 바닥을 충분히 고르고 다진 뒤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2.3 밸브실의 상면은 정해진 높이에 맞게 시공되어야 한다.

3.2.4 제수밸브 보호통 설치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3.2.5 밸브실 설치는 침하, 경사가 없어야 하며, 개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2.6 맨홀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도로 노면에 대하여 울퉁불퉁한 굴곡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 철개의 설치

3.3.1 철개는 원칙적으로 개폐가 도로경사의 낮은 방향이 되도록 설치하고, 설치방향을 도로와 평행하게 하여야 한다.

3.3.2 철개와 도로 노면은 단차가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절 안전시설공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참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 KS B 1002 6각 볼트 - KS B 1012 6각 너트

  •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052 열간 압연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재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 KS M 3153 폴리카아보네이트 성형 재료

-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 도로표지규칙(국토교통부)

  •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경찰청) -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2. 재료 2.1 표지판 및 지주

2.1.1 표지판의 기판 중 금속판은 두께 3mm 이상(현수식은 두께 2mm 이상)의 방식(防蝕)처리한 것으로서, 알루미늄판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D 3512의 1종 혹은 2종을 사용하며, 합성수지판은 KS M 3501의 표5의 그룹3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로서 두께 3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2 알루미늄 채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채널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305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1002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5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가로재를 포함한다.)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6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7 기초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2.2 반사지

2.2.1 반사지의 유형 및 종류 구조,색도기준, 성능기준 등은 KS A 3507 고휘도 반사지․초고휘도 반사지․광각초고휘도 반사지에 따르며,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2.2.2 바탕면의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글자 및 도안부분은 초고휘도 또는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 또는 투명색상필름 부착방식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초고휘도 성능 이상의 반사지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3. 시공 3.1 제작

3.1.1 지주는 원형강을 사용하되, 여건에따라 H형강 등은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통해 원형강 이상의 성능발휘가 입증될 경우, 여건에 따라 H형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1.2 원형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에만 300mm이하의 1개소에 한하며, 이음할 때에는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을 준수하여 견고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3.1.3 표지판은 스포트․아르곤 용접을 양측 300mm 이내 간격으로 시행하여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용접 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1.4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표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고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페인트를 도장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뒷면은 표면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

3.1.5 볼트․너트․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3.1.6 모든 강재는 제작 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하여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도 안 된다.

3.1.7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1)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름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후에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 하여야 한다.

(2)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설계도면에 의거정확하게 재단하고 정위치에 부착 하여야한다. 반사지를 부착할 때에는 가공된 반사지(바탕 및 문자)를 표면 처리된 알루미늄판에 가압 접착, 진공 압착하여 접착한다.

(3)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색상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 윗부분과 아래부분을 10mm이상 겹치도록 한다. 그 외 글자․기호․화살표․상징그림등 그래픽 요소는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 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또 한 재단방향에 따른 반사성능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감압성점착제(pressure sensitive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 또는 투명색상필름의 부착작업은 실내온도 18℃ ∼24℃, 상대습도 65%이하가 유지되는 청결한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점착제가 충분히 가압 부착될 수 있도록 롤러 압착기등을 사용하여 부착판 표면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열활성점착제(heat activated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의 부착작업은 고무롤러 접착기 등으로 판과 반사지 사이의 공기를 제거한 후 진공가열 압착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 하여야 한다.

(6) 반사지 위에 인쇄 가공할 경우에는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이 반사지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7) 부착가공을 할 때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위치변동, 휨, 주름, 부풀음 등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8) 반사지의 표면은 부착 완료 후 건조시켜야 한다.

3.1.8 표지판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도로표지규칙과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3.1.9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 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1.10 안내표지판용 채널을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 조립할 때는 채널과 채널 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3.1.11 제작 완료된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할 때 전단․굴곡․용접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휨․균열등의 결함이 일절 없어야 한다.

3.1.12 모든 용접은 공장용접을 하여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 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3.1.13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미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처리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 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하도록 구부러지게 제작되어야 한다.

3.2 방식처리

3.2.1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용융아연도금작업표준)에따른다. 또한 나사부위는 도금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3.2.2 지주 및 지주용 캡, 지주연결용 강판에 대한 도금은 KS D 8308(용융아연도금)에따르며, 아연부착량은 550 g/㎡이상으로 하여야한다. 원형지주, H형강지주, 지주연결판 및 캡은 용접 또는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용융아연도금을 시행 하여야한다. 그러나 용융아연도금이 불가능하거나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3.2.3 도금 후 가공하는 곳은 징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의 방법에 따라 현장 끝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1) 방식처리 전 강재표면의 수분, 유분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하여야 한다. 이때의 표준 도포량은 2회 도포로써 400 g/㎡ ∼500 g/㎡, 두께는 40 ㎛∼50 ㎛로한다.

(3) 도장을 계속할 때에는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하여야 한다.

3.2.4 HGI(hot galvanized steel sheet)를 사용할 때의 절단면은 방식처리를 하여야한다.

3.3 설치

3.3.1 표지판은 운반 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차량과의 충돌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길어깨 끝에서 1.0 m이상 도로 밖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3.3.3 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을 할 때에는 비탈면․포장등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3.4 도로 이용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곡선구간․땅깎기비탈면 및 수림등으로 시야가 제약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3.3.5 표지의 설치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 형태에 따라 10°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한다.

3.3.6 고가도로 및 교량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주를 결속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면표시(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참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 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 KS M 6080 노면표시용 도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경찰청)

1.3 형상

1.3.1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도료 종류

2.1.1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2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3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4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2 유리알

2.2.1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표 11-2-1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2호입도 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3.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3.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2.3.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4 재료의 승인

2.4.1 계약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 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색상

2.5.1 색상은 백색황색․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계

3.1.1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1.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1.4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2 노면표시 설치

3.2.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2.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2.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3.2.5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3.2.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2.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2.9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2.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2.11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11-2-2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 11-2-2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조사각 관측각

구
분

반사성능(mcd/㎡·lx) 비 고 백 색 황 색 청 색 88.76° (1.24°) 1.05° (2.29°) 설치할 때 240 150 80 기 준 재도색 시기 100 70 40 권 장 우천(습윤)일 때 100 70 40 권 장

비고) 1. “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3.3 휘도 측정

3.3.1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2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3.3.3 휘도측정은 10 km 이내의 경우에는 1 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 km 이상의 경우에는 1 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 %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3.3.4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 m 높이에서 최소 3 ℓ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 ±5초 경과 후 측정한다.

3.4 제거

3.4.1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블라스트 방식․워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3.4.2 유해분진․비산먼지․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4.3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차량방호안전시설-노측용 방호울타리(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참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연성 방호울타리(가드레일, 가드 케이블, 가드 파이프, 박스형 보 등),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 일반사항

1.2.1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공사 중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 계획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2 새로운 방호울타리 형식의 개발․적용은 그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실물차량 충돌시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이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3 참조표준 - KS B 1002 6각 볼트 - KS B 1012 6각 너트

  •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14 와이어 로프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국토교통부)

2. 재료 2.1 연성 방호울타리

2.1.1 연성 방호울타리는 실물차량충돌시험에 합격한 각 제품별 표준설계도와 시방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2.1.2 해당 제품의 도면에서 제시한 재질을 사용하는지를 점검한다.

2.1.3 제품의 검사는 다음 항목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행한다.

(1) 제품의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외관검사, 치수검사 및 부착량 시험으로 구분한다.

(2) 외관검사는 제품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되, 도금되지 않은 곳․흠․변색 등 외관상 결함 유무를 공장에서 검사한다.

(3) 치수검사는 방호울타리 200 m 분마다 또는 그 단수(端數)마다 1회를 공장에서 검사하며, 그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와 재료 규정에 제시된 값의 범위로 한다.

(4) 제품의 포장․운반 중에 일어나는 형상․치수의 변화는 방지하여야 하며, 시공할 때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도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관상 유해한 결함이 있는 것을 가려내어 교체하여야 한다.

(5) 아연 부착량 시험은 일반적으로 전자식 막 두께를 써서 비파괴의 방식으로 시험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는 KS D 0201을 준용한다. 그러나 빔, 지주, 볼트, 너트 및 가드 케이블의 와이어 로프는 KS D 0201의 염화안티몬법에 따라야 한다.

(6) 막 두께에 의한 시험부재는 방호울타리의 연장 500 m 분 또는 그 단수마다, 염화안티몬법에 의한 시험부재는 300 m 분마다 1회를 시험하여야 하며, 보의 경우 한 단면에 대하여 표면(表面) 6개소, 지주에 대하여는 표면 3개소를 측정하여야 한다.

(7) 재질시험이 필요한 경우 인장․항복강도, 연신율, 굴곡시험 등을 실시할 수있다.

2.1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

2.2.1 본체는 무근 콘크리트로 하고, 골재의 최대 크기는 19 mm로 하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24 MPa 이상으로 한다.

2.2.2 사용 재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2.2.3 강성 방호울타리의 상단부의 요철은 3 m 직선자로 점검한다.

2.2.4 점검은 강성 방호울타리의 중심을 따라 연속적으로 전체 길이에 걸쳐 실시하여야 하며,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실시한다. 직선자로 측정해서 6 mm 이상 요철이 발생한 부분은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요철이 6 mm미만이 되도록 장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방호울타리는 각 제품별 표준 설계도와 공사시방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래의 방호울타리 기능을 적합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성능시험 성적서와 첨부도면 등을 참고하여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고 확실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3.1.2 공용 중인 도로에서 시공할 때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1.3 실물차량충돌시험 조건과 다른 현장조건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경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여 설치할 수 있다.

3.1.4 원형 지주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캡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주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캡과 지주의 연결부위가 완전히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3.1.5 쌓기 구간의 경사시작점(B.P : Break Point) 부근에 설치하는 연성 방호울타리는 지주의 수평지지력(현장지지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그 값이 실물충돌시험장에서 확인된 수평지지력(시험장지지력)의 90 % 이상이어야 한다. 현장지지력이 시험장지지력의 90 %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주의 매입깊이 증대나 기타 보강시설 추가 등의 보강방안을 검토하여 현장지지력을 보강하여야 한다.

3.1.6 쌓기 구간의 지주의 수평지지력 시험은 유압실린더 등 가압장치를 이용하여 높이 650 mm에서 횡방향으로 밀어 하중-변위관계를 측정하며, 변위가 350 mm일때의 하중을 지주의 수평지지력으로 본다. 설치현장은 최소 1개소 이상(1 km마다 2개소) 실시한다.

3.1.7 연성 방호울타리의 단부가 발생할 경우 실물충돌시험에 합격한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한다. 해당제품이 없는 경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고한다.

3.1.8 연성 방호울타리와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가 연결되는 전이구간은 실물충돌시험에 합격한 제품으로 전이구간처리를 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이 없을 때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참고자료(전이구간)을 적용할 수 있다.

3.1.9 곡선반지름이 200 m보다 작은 구간의 방호울타리는 직선구간에 비해 충돌각도가 커질 수 있으므로 충격력을 검토하여 등급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3.2 연성 방호울타리 3.2.1 제작

(1) 보의 형태, 무게, 길이 및 단면은 설계도서에 맞아야 하며, 이에 일치하도록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한다.

(2) 모든 제품은 소정의 치수에 맞아야 하며, 휘어지거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모든 부재는 완성품에다 이음, 천공,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절단, 천공, 프레스 작업 중 재료에 굴곡, 균열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5)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야 하며, 허용 오차는 0.5 mm 이내이어야 한다.

(6) 자재는 가공할 때 용접․가열 등으로 인하여 기계적 성질이 변해서는 안되며, 거친 면이 없이 깨끗이 다듬질되어야 한다.

3.2.2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다음 각 항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시선유도 효과를 감안하여 흰색 또는 회색으로 하되 아연 도금된 그대로도 사용할 수 있다. 경관을 고려할 경우에는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할 수 있다.

(2)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경관의 조화를 고려하여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운전자의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현란한 색상은 사용하지 않는다.

3.2.3 지주를 흙 속에 설치하는 경우

(1) 방호울타리의 지주는 지면에 수직되게 설치한다.

(2) 지주의 설치 구멍을 파고 되메우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구멍을 파고, 지주가 침하되지 않도록 설치 구멍의 저부를 다지고 지주를 설치한 후 토사로 되메운다. 이 때 되메우기 한 층의 두께는 100 mm를 넘어서는 안 되며, 다짐은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 방법)에 의하여 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오거(auger) 등을 사용하여 설치깊이의 반 정도 굴착한 후 타입하거나 처음부터 타입하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망치 또는 바이브로 파일 해머(vibropile hammer) 등으로 설계도에 표시된 깊이까지 타입하며, 이때 지주 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지주를 흙속에 매입할 때는 지하 매설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2.4 지주를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

(1)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될 방호울타리를 선정하고, 성능시험 성적서와 첨부 도면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지주 설치용 거푸집을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앵커볼트가 옴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이 때 앵커볼트의 나사부분에 콘크리트가 묻지 않도록 비닐 테이프 등으로 처리하고 양생한다.

(4) 구조물이 무근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접착제로 고정하는 앵커볼트 방식의 제품을 선정하고 성능시험 성적서와 첨부도면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5) 실물차량충돌시험 조건과 다른 현장조건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경우는 컴퓨터 충돌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2.5 원형 지주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지주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캡과 지주의 연결부위가 완전히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3.2.6 연결쇠는 설계도에 따라 지주에 연결쇠용 볼트로 붙인다.

3.2.7 곡선반지름이 200 m 보다 작은 구간에서의 설치는 미리 곡선으로 제작된 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3.2.8 보의 붙임은 그림 11-4-1와 같은 겹침이 되도록 엄밀히 시공하고, 볼트, 너트로 조여 붙인다. 보의 높이는 설계된 높이의 +30 mm, -20 mm 범위에 들어야 한다.

그림 11-4-1 보 붙임

3.2.9 방호울타리 양쪽 단부에는 모델명, 설치등급, 제작회사, 설치년․월․일, 도로관리기관을 기입한 설치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설치표지는 알루미늄 판넬로 제작하고 지주에 리벳으로 부착한다.

3.2.10 시공 완료 후,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1) 설계된 위치와 설치한 위치
(2) 차량 진행 방향에 대한 보의 겹이음 상태
(3) 보의 높이
(4) 볼트의 조임 상태
(5) 도장

(6) 방호울타리 설치표지 부착 상태 3.3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

3.3.1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는 프리캐스트나 현장 콘크리트 타설로 하며, 슬립폼에 의해서 시공할 수 있다.

3.3.2 강성 방호울타리의 단부처리는 도면에 나타난 형상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3.3.3 수축줄눈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 m 이하의 간격으로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수축줄눈의 형상은 절삭줄눈이나 타입줄눈 형식으로 하고 폭 6 mm, 깊이 50 mm로 한다.

3.3.4 강성 방호울타리의 기초는 포장 표면으로부터 최소한 200 mm 이상 깊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3.3.5 줄눈을 설치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자르는 시기는 콘크리트가 건조 수축으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기 전에, 또 자를 때 콘크리트의 다른 부분이 손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경화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줄눈은 기구로 잘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팽창줄눈은 기성 팽창줄눈재를 사용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그 폭은 20 mm로 하고 시공줄눈으로 사용한다.

3.3.6 슬림폼에 의한 시공표면 홈의 직경이 15 mm 미만일 경우는 그냥 두어도 되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슬립폼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완성된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물을 추가로 뿌려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혼합물은 슬럼프치 25 mm 이하로 한다.

===== 공사시방서/08) 부록_저류조 시방서.hwp =====

저류지 시방서 저류지 시방서 (우수저류 및 침투시설) 2026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
약

본 시방서는 우수유출제어 및 이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지하저류시설」의 공사 및 유지관리와 기술적 사항에 관한 규정이다.

1.1.2 주요내용

① 자
재,
② 시
공,
③ 유지관리

1.2 공사 시방서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3.1) 터파기,
1.2.2 (3.2) 시공,
1.2.3 (3.3) 현장 품질관리

1.3 제출물 1.3.1 현장동원 및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3.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4 운반, 저장 및 취급

1.4.1 체수재가 차량으로 현장에 도착하면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평평한 장소에 지지대를 설치하고 적하한다.

1.4.2 장기간 현장 적치시 차광망을 설치하여 직사광선에 의한 자재의 변형을 방지한다.

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 터파기와 체수재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체수재

저류시설의 주요설치물인 체수재는 강도, 내약품성을 가진 GMT(Glass Mat-reinforced Thermoplastics)수지를 이용하여 사출성형으로 제조되며, 냉각 시 GMT특성에 따라 약 ±1~2.5%의 성형수축율을 가지므로 도면에 표기된 수치와 실제의 제품과는 약간의 치수 및 중량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제품은 경사재, 지지재, 판재 구성되며, 표 2-1에 주요한 사양과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2-1 플라스틱 지하 저류시설의 체수재 구 분 경사재 각 재 상판재 하판재 부 재 중 량 (kg) 11 1.6 12.7 6.1 치 수 (㎜) 997×997×123 257.3×257.3×211.5 997×997×65 995.5×995.5×65 제조방법 사출성형 재 질

GMT(Glass Mat-reinforced Thermoplastics)

역 할

경사면을 가지고 중력, 유수를 이용하여 모래를 소정 장소에 모으는 작용을 가진다.

지주의 역할을 한다. 최상면의 평면을 형성한다. 하상면의 평면을 형성한다. 2.1.1 체수재

저류조 설치에 적용되는 1㎥의 체수재를 조립하여, 압축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 아래 강도 이상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① 연직방향 : 사하중(연직토압) 장기사용을 고려한 계수 + 활하중 = 149kN/㎡이상

② 수평방향 : 수평토압 고려 = 41kN/㎡이상

2.2 부속재료 2.2.1 시트류

본 시설에 사용하는 시트류는 차수시트, 보호시트, 투수시트의 3종류를 사용한다. 저류형, 침투형, 저류침투형의 저류침투시설별 목적에 따라 각종 시트를 사용한다.

2.2.2 방수시트

방수시트에 이용하는 재질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방수시트는 합성고무시트 등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고, 지반침하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그 사용목적에 맞는 것을 선택한다. 표준사양으로서는 표 2-2과 같은 KS 규격에 적합한 합성 고무계 방수 시트로 시공하지만, 사용하는 장소, 용도에 따라 콘크리트, 점토 등도 사용가능하다.

표 2-2 방수시트의 표준사양

항
목

단
위

규 격 값

비
고

재
질

- 합성고무시트계 규격치수 : 두께 ㎜ 1.0이상 인장강도 N/㎟ 10이상 신장율 % 450이상 인열강도 N/㎜ 40이상 2.2.3 보호시트

되메우기 재료 등이 차수시트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강도를 가지는 보호 시트를 사용한다. 표준사양으로서는 표 2-3의 규격에 적합한 폴리에스테르 장섬유부직포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표 2-3 보호 시트의 표준사양

항
목

단 위 규 격 값

비
고

재
질

-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직포

중
량

g/㎡ 400이상 투수계수 cm/sec 1×10-1이상 인장강도 N/5cm 800이상 인장성능 2.2.4 투수시트

침투형, 저류․침투형의 경우에는 투수시트를 사용한다. 표준사양에 관해 보호시트에 준한다.

2.2.5 시트 보조재

차수시트 보조재는 플라스틱 지하저류시설 측면부의 시트류를 보호하고 저류조 측면하중을 균일하게 전달하기 위해, 개구부에 대해 외부에 설치한다. 보조재로서는 충분한 강도가 있으면 좋고 특별히 한정되진 않지만, 표 2-4에 나타낸 것을 표준으로 한다.

표 2-4 부속부재 구 분 차수시트 보조재 부 재 치 수 (㎜) 현장 여건에 따라 재단, 두께 5mm이상 현장 여건에 따라 재단, 두께 3mm이상

재
질

PP, PE

GMT(Glass Mat-reinforced Thermoplastics)

역
할

개구부의 시트 보호, 측면하중 균일 전달

3. 시
공

3.1 터파기

3.1.1 터파기는 버림기초 폭에서 0.5~1m 이상 추가 폭을 확보하여 시공에 필요한 넓이와 깊이로 하여야 하며, 설치물 부설 전에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 터파기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표고에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3.1.3 터파기한 토사에서 잔토는 인접지역으로 반출하고, 되메우기에 유용할 토사는 터파기 안정을 고려하면서 법면끝에서 최소 60cm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한다.

3.2 시 공 3.2.1 시공방법

본 시설의 표준시공 순서를 그림 3-1에, 시공 예를 사진 3-1~3-4에 나타낸다. 본 시설에서 사용하는 체수재는 GMT로, 경량이면서 인력으로 취급할 수 있다. 또한 체수재의 조립은 꼭 맞게 실시하기 때문에 접착제 등은 불필요하며, 시공성이 좋다.

3.2.2 시공순서 사진 3-1 순서 ①~⑥ ① 터파기 ② 시트(부설) 사진 3-2 순서 ⑦ ③ U형구 설치 ④ 기 초 사진 3-3 순서 ⑧ ⑤ 맨홀 설치 ⑥ 점검 맨홀 설치 사진 3-4 순서 ⑨ ⑦ 체수재 설치 ⑧ 시트(마무리) ⑨ 되메우기 3.2.3 터파기

터파기는 체수재에 여유분을 고려한 크기로 실시한다. 바닥 마무리 부분은 적절한 다짐기(tamper, 램머 등)로 굴착 폭 전체를 충분히 다진다.
굴착 깊이가 1.5m를 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흙막이를 시공하는 것으로 한다. 흙막이는 토질조건, 지하수위, 굴착 깊이, 주변지역으로의 영향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법을 선정한다.(우천이나 지하수위에 대응하여 배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그림 3-2 터파기 3.2.4 바닥시트(부설)

① 바닥에 잡석다짐 및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② 기초용 거푸집(H : 60cm이상) 설치한 후 상부 및 측면에 보호시트를 부설한다. ③ 보호시트층 위에 차수 시트를 부설한다. ④ 시트 부설 시 측면부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여유분 크기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그림 3-3 시트(부설)

3.2.5 기
초

기초바닥의 레벨 수평을 반드시 유지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균일한 두께로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그림 3-4 기초 3.2.6 U형구 설치

U형구는 STS앵글 및 GMT판으로 구성되고 중심에 가능한 한 설치한다.

그림 3-5 U형구 설치 3.2.7 맨홀 설치 ① 체수재의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U자구와 맨홀 및 체수재와 맨홀은 파이프로 연결하고 고정한다.

그림 3-6 맨홀 설치(체수재의 외부에 설치)

② 체수재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맨홀은 U자구의 위에 설치한다.

그림 3-7 맨홀 설치(체수재의 내부에 설치)

3.2.8 점검 맨홀 설치

H.W.L이 통수공보다 높은 경우는 공기 빼기, 환기공을 설치한다.

3.2.9 체수재 설치

체수재(판재, 경사재, 지지재)를 꼭 맞춰 쌓는다.

① 사진 3-5에 나타낸 것과 같이 판재를 위치 결정하고 체수재 조립을 위해 수평을 잡는다.

사진 3-5 판재의 설치

② 사진 3-6에 나타낸 것과 같이 지지재를 꼭 맞춰 높이 조정을 실시한다.

사진 3-6 지지재의 설치

③ 사진 3-7에 나타낸 것과 같이 경사재의 연결을 실시한다. 그 때 설계도에 따라 경사방향을 주의하여 설치한다.

사진 3-7 경사재의 설치

④ 사진 3-8에 나타낸 것과 같이 지지재를 설치하고, 판재의 연결을 실시한다.

사진 3-8 경사재의 설치 ⑤ 조립완료 사진 3-9 조립완료 3.2.10 시트(마무리)

① 체수재 측면부에 차수 시트 보조재(GMT)를 설치한다.

그림 3-8 시트(마무리)

② 시트접합 방법으로는 접합구간에 열융착 및 인두, 레진접합을 적합하게 각각 사용한다.

③ 코너부의 마무리는 그림 3-9에 나타낸 것과 같이 시트를 접합할 때 특히 주의를 요하여 처리한다.

그림 3-9 코너의 마무리 3.2.11 체수재 설치시 주의사항

① 체수재 설치시 안전시설이 필요한 경우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해야 하며, 야간에는 공사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해야 한다.

② 체수재의 조립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판과 판을 연결할 때는 체수재의 조립상태를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연결부의 시공상 하자를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3.2.12 되메우기

① 되메우기는 양질의 흙 또는 모래를 이용하여, 체수재가 이동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주위를 층으로 나누기 하여 균등하게 다진다.

(※특히 저류조 주위에 큰돌이나 날카로운 자갈 포설은 금한다.)

② 건설기계가 체수재 위에 직접 올라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림 3-12 되메우기 3.3 현장 품질관리

3.3.1 우천 등으로 체수재의 조립이 일시 중단될 경우 우수로 인해 물에 뜰 우려가 있으므로 펌프 등을 이용하여 배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토사 등이 체수재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4.1 유지관리 기본방침 4.1.1 유지관리 목적

플라스틱 지하저류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유지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유지관리가 적절하게 실시되지 않으면 저류부에 모래나 침전물이 퇴적되거나, 쓰레기 등에 의해 스크린과 오리피스가 막혀, 저류시설 기능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4.1.2 유지관리의 내용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모래 퇴적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를 실시한다. 표준적인 유지관리 작업은 아래와 같다.

① 점 검 ② 청 소 4.2 점 검

정기점검은 지역의 실정에 따라 횟수를 정한다. 점검구는 그림 4-1에 나타낸 것과 같이 U자구의 외부 또는 상부에 설치한다. 겉보기 또는 자주식 카메라로 점검구로부터 U자구 부분의 퇴사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자주식 카메라 점검상황을 사진 4-1에 나타낸다.

그림 4-1 점검구의 설치 예

사진 4-1 자주식 카메라를 이용한 U자구 점검

4.4 점검항목 및 내용

점검이 필요한 장치로는 유입맨홀, 초기우수처리장치, 저류조, 빗물이용시스템이 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4-1> 점검항목 및 내용 장치명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종류 점검항목 점검판단의 기준 일상 정기 상세 유입 맨홀 외관 맨홀뚜껑 주변 상태점검 ○ ○ ○ 육안 맨홀뚜껑 주변의 함몰지점이 있지 않을 것 내부 맨홀 내부 청소상태 ○ ○ ○ 육안

맨홀 내부에 퇴적물/이물질이 쌓여 있지 않을 것

초기우수처리장치 내부 처리장치 내부 청소상태확인 점검 ○ ○ ○ 육안 처리장치 내부에 퇴적된 이물질 확인/제거 저류조 U형구 저류조 내부 청소상태 확인 ○ ○ 육안/계측

U형구에 퇴적되어 있는 이물질이 쌓여 있지 않을 것

빗물이용시스템 PLC제어 시스템 작동상태 점검 ○ ○ 계측 시스템 수동/자동운전이 가능할 것 정화시설 정화상태 점검 ○ 계측 빗물정화 상태가 양호할 것 펌핑시설 기기 작동상태 점검 ○ 육안/검측 펌핑시설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4.4 청 소

청소는 저류시설 내에 모래나 쓰레기 등이 퇴적되어 스크린이나 오리피스의 눈 막힘을 발생시켜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한다. U자구의 모래나 쓰레기 등의 제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고압세정차를 이용하여 그것들을 모으고, 슬러지 흡입차를 사용하여 점검구로부터 그림 4-2에 나타낸 것과 같이 그것들을 흡입, 배출한다.

그림 4-2 U자구의 청소

청소는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작업 상황을 사진 4-2~4-5에 나타낸다.

4.4.1 U자구의 세정

고압세정차를 사용하고, 점검구로부터 고압노즐을 U자구로 넣어, 모래나 쓰레기 등을 모으면서 세정한다.

사진 4-2 고압 세정차

사진 4-3 고압노즐에 의한 U자구의 세정상황

4.4.2 모래 흡입

슬러지 흡입차를 사용하고, 점검구로부터 모래나 쓰레기 등을 흡입, 배출하여 차량에 장비한 수용탱크로 운반해 낸다.

사진 4-4 슬러지 흡입차 사진 4-5 슬러지 흡입차에 의한 모래나 쓰레기 흡인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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