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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281] 충효1가압장 수배전반 이중화 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9423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공사 #전기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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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충효1가압장 수배전반 이중화 공사].hwpx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공고 제2026-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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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충효1가압장 수배전반 이중화 공사
나. 위
치 :
경주시 충효동 631-5(충효1가압장)
다. 공 사 개 요 :
수배전반 현장 설치 1식, 특고압 인입 간선공사 1식, 전력간선 설비공사 1식
라.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추 정 금 액 :
금271,486,000원
바. 기 초 금 액 :
금103,652,000원
(단위 : 원)
도 급 액
관급자재액
(관급자설치)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계
94,229,091
9,422,909
103,652,000
167,834,000
271,486,000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4,372,501원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 면허를 보유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주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재지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 제출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본 건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 29(화) 10:00 ~ 2026. 10. 02(금) 10:00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공사 설계관련 사항은 첨부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부서로 문의바랍니다. 설계서 및 사업내역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건은 경주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가. 일 시 : 2026. 10. 02(금)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나. 장 소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입찰집행관 PC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와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경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견적제출 관련 규정 숙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도급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7조 (대가의 지급)』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본 건은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반영된 공사로서 견적제출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이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
971,351
1,283,426
127,635
1,368,641
621,448
-
-
※ A값 :
4,372,501

※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준 제1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노무비 및 장비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 상에 따라 적합한 경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계약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하도급계약등의통보서) 또는 개별법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 등으로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 된 경우 공사금액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공사청구금액 중 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대여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하며, 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업 설명은 상수도과(760-7838), 입찰에 관한 사항은 수도행정과(760-7811), 전자입찰 이용은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등의 조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원가계산서(낙찰율 적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아.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정보광장-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자료실-법령 및 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 공사는 경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시 경주시 관내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를 이행하도록 권장합니다.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 근로자 채용시 경주시 관내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장 합니다.
( *근거 :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8.

경주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붙임 1]
[공사계약 특수조건]

1.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2.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여부 확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 우리시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등에 대한 체납사실을 확인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또는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더라도 우리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하자보수보증금 우선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또는 준공 시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습니다.

4.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무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등의 조항에 의거 당해 공사(하도급 포함)의 도급 금액 중 첨부서류(원가계산서)에 기재된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이 계약에서 압류가 금지됩니다.

5.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손해배상액 계약상대자 부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경주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경주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주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주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고문[충효1가압장 수배전반 이중화 공사].pdf =====
3. 견적서 제출
가. 본 건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 29(화) 10:00 ~ 2026. 10. 02(금) 10:00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공고 제2026-133호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공고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충효1가압장 수배전반 이중화 공사 치 : 경주시 충효동 631-5(충효1가압장) 나. 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
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다. 공 사 개 요 :

수배전반 현장 설치 1식, 특고압 인입 간선공사 1식, 전력간선 설비공사 1식

라.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추 정 금 액 : 금271,486,000원 바. 기 초 금 액 : 금103,652,000원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공사 설계관련 사항은 첨부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부서로 문의바랍니다.
(단위 : 원)

도 급 액
추정가격

부가세 계

관급자재액
(관급자설치)

94,229,091 9,422,909 103,652,000 167,834,000

추정금액
271,486,000

설계서 및 사업내역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건은 경주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
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4,372,501원

2. 견적제출 참가자격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
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가. 일 시 : 2026. 10. 02(금)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나. 장 소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입찰집행관 PC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 면허를 보유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주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재지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와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 제출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견적제

7.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경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견적제출 관련 규정 숙지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13.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도급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7조 (대가의 지
급)』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노무비 및 장비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본 건은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반영된 공사로서 견적제출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이를
(단위 : 원)
건
강 국 민 연 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구 분 보 험 료 보 험 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 금 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

971,351 1,283,426 ※ A값 : 4,372,501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27,635 1,368,641 621,448 - -

※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 상에 따라 적합한 경우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할 수 있으며,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
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자와 대등한 입
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계약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행규칙 제26조(하도급계약등의통보서) 또는 개별법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준 제1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에 의거

라.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 등으로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노력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 된 경우 공사금액에서 미지급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공사청구금액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
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중 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
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대여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하며, 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업 설명은 상수도과(760-7838), 입찰에 관한 사항은 수도행정과(760-7811),
전자입찰 이용은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등의 조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원가계산서(낙찰율 적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
어집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
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아.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정보광장-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
페이지의 “자료실-법령 및 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공사는 경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시 경주시 관내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1. 노무비 직접 지급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를 이행하도록 권장합니다.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현장 근로자 채용시 경주시 관내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장 합니다.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 *근거 :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2.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여부 확인
2026.

09. 28.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 우리시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
연금 등에 대한 체납사실을 확인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또는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더라도 우리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발주기관에 청구할

경주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수 없습니다.

3. 하자보수보증금 우선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또는 준공 시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습니다.

4.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무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등의 조항에 의거 당해 공사(하도급 포함)의 도급 금액
중 첨부서류(원가계산서)에 기재된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이 계약에서 압류가
금지됩니다.

5.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손해배상액 계약상대자 부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붙임3]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 예 등록하겠습니다. ( ) : 아니오 ( )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경주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경주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20 년 . 월 일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주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경주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원가]
B: 시트명 M: 공종별집계표
B: 행 M: 5
A: 열 B: 비목 D: 구분 M: 금액 N: 구성비 X: 비고
A: F B: 순공사비원가 D: 재료비 F: 직접재료비
F: 간접재료비
F: 작업부산물
F: 소계
A: H D: 노무비 F: 직접노무비(가)
F: 간접노무비(나) N: 직접노무비의 R: 17.5%
F: 소계
A: J D: 경비 F: 기계경비
F: 고용보험료 N: 노무비의 Q: 1.01%
F: 산재보험료 N: 노무비의 Q: 3.56%
F: 산업안전보건관리비 N: (재+직.노)의 2.07%
F: 건강보험료 N: 직접노무비의 R: 3.595%
F: 연금보험료 N: 직접노무비의 R: 4.75%
F: 노인장기요양보험료 N: 건강보험료의 R: 13.14%
F: 기타경비 N: (재+노)의 Q: 5.0%
F: 퇴직공제부금비 N: 직접노무비의 2.3%
F: 석 면 분 담 금 N: 노무비의 Q: 0.006%
F: 임금채권부담금 N: 노무비의 Q: 0.09%
F: 지급수수료
F: 소계
D: 계
B: 일반관리비 N: 계의 P: 8.0%
B: 이윤 N: (노+경비+일.관)의 S: 15.0%
B: 사급자재비
B: 전기공사배상책임공제료 N: 순계약금액*0.26477%
B: 공급가액
B: 부가가치세 N: 공급가액의 R: 10%
B: 도급액
B: 재해예방기술지도비 X: 6회 기준
B: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B: 총공사비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충효1가압장 수배전반 이중화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특고압 인입 간선공사 B: Q: 0101
A: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케이블 B: 0.6/1kV F-GV 25 ㎟ C: m D: 22 M: N: 5D85D6203E5112F36639B416E23D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D85D6203E5112F36639B416E23D AV: 98
A: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케이블 B: 0.6/1kV F-GV 95 ㎟ C: m D: 68 M: N: 5D85D6203E5112F36639B416E231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D85D6203E5112F36639B416E231 AV: 99
A: 접지용 나동선 B: BC 35㎟ C: m D: 37 M: N: 5D85D6203E5112F36639B416E3DA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D85D6203E5112F36639B416E3DA AV: 195
A: 22.9KV 동심 중성선 케이블 B: 22.9kV, FR-CNCO-W,1×60㎟ C: M D: 304 M: N: 5D85D6203E5112F36F1204356162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D85D6203E5112F36F1204356162 AV: 100
A: 특고압 인하용 절연전선 B: PDC 5 ㎟ 22.9kV C: M D: 15 M: N: 5D85D6203E5112F36BBAA12D2A36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D85D6203E5112F36BBAA12D2A36 AV: 101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104 mm C: M D: 13 M: N: 5DB19626E3D11253B1F59BCD571F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DB19626E3D11253B1F59BCD571F AV: 102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28 mm C: m D: 11 M: N: 5DB19626E3D11243AF007955DDE8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DB19626E3D11243AF007955DDE8 AV: 103
A: 케이블 단말접속자재 B: 자기수축,6.9kV 1Cx35 ㎟ C: KET D: 2 M: N: 5DB19626E3D112736079521CF7D1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DB19626E3D112736079521CF7D1 AV: 104
A: 관로구 방수장치(고압) B: Φ125mm C: 개소 D: 8 M: N: 5DB19626E3D112C3E16EA48737DA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DB19626E3D112C3E16EA48737DA AV: 105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65㎜ C: m D: 29 M: N: 5DB19626E3D112635900C887A8A8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DB19626E3D112635900C887A8A8 AV: 163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125㎜ C: m D: 80 M: N: 5DB19626E3D112635900C887A8AB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DB19626E3D112635900C887A8AB AV: 107
A: L.A(피뢰기) B: 18kV, 2.5kA C: SET D: 1 M: N: 5DB19626E3D11253B29FDD1144CB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DB19626E3D11253B29FDD1144CB AV: 108
A: EHV-1 PANEL B: 1600Wx2500Hx2500D C: 면 D: 1 M: 관급자재 N: 5D85D625BD8112437866B63B2D41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D85D625BD8112437866B63B2D41 AV: 124
A: TR-1 PANEL B: 2200Wx2500Hx2500D C: 면 D: 1 M: 관급자재 N: 5D85D625BD8112437866B63B2D40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D85D625BD8112437866B63B2D40 AV: 125
A: LV-M PANEL B: 800Wx2500Hx2500D C: 면 D: 1 M: 관급자재 N: 5D85D625BD8112437866B63B2D4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D85D625BD8112437866B63B2D43 AV: 126
A: M-3,4 PANEL(이설 재설치) B: 800Wx2500Hx2500D C: 식 D: 1 M: N: 5D85D625BD8112437866B63B2D42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D85D625BD8112437866B63B2D42 AV: 127
A: M-2 PANEL(기존개수) B: 부스바 개조 및 배전반 개수 C: 식 D: 1 M: N: 5D85D625BD8112437866B63B2D4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D85D625BD8112437866B63B2D44 AV: 164
A: EHV-1 PANEL(기존개수) B: MOF 철거 및 기타 잡자재 포함 C: 식 D: 1 M: N: 5D85D625BD8112437866B63B2D4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D85D625BD8112437866B63B2D45 AV: 128
A: 완금 B: 배전용, 75x75x3.2x1800 C: 개 D: 1 M: N: 5DB19626E3D11253B29FDD1144C8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DB19626E3D11253B29FDD1144C8 AV: 111
A: CABLE HEAD B: 24KV 60㎟ C: 개 D: 12 M: N: 5DB19626E3D11253B29FDD1144C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DB19626E3D11253B29FDD1144CF AV: 112
A: 케이블 지지금구 B: 케이블 헷드 지지금구 C: 개 D: 3 M: N: 5DB19626E3D11253B29FDD1144CE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DB19626E3D11253B29FDD1144CE AV: 113
A: 케이블 크리트 B: 24KV 60sq용 C: 개 D: 1 M: N: 5DB19626E3D11253B29FDD1144CD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DB19626E3D11253B29FDD1144CD AV: 114
A: 케이블 지지금구 B: 케이블 크리트 지지금구 C: 개 D: 1 M: N: 5DB19626E3D11253B29FDD1144CC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DB19626E3D11253B29FDD1144CC AV: 115
A: 밴드 B: 완금, 1방2호-200 C: 개 D: 1 M: N: 5DB19626E3D11253B29FDD10BC5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DB19626E3D11253B29FDD10BC53 AV: 116
A: 밴드 B: 완금, 2방3호-200 C: 개 D: 1 M: N: 5DB19626E3D11253B29FDD10BC51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DB19626E3D11253B29FDD10BC51 AV: 117
A: 지중선용 가선철물 B: 케이블표지시트, 0.2x250 C: m D: 42 M: N: 5DB19626E3D112033081320B1DA2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DB19626E3D112033081320B1DA2 AV: 118
A: 밴드 B: 반경관취부용 C: EA D: 4 M: N: 5DB19626E3D11253B29FDD1145D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DB19626E3D11253B29FDD1145D5 AV: 119
A: 트렌치(제작설치) B: 25t x 400W x 600L C: 개 D: 1 M: N: 5D85D625BD8112437866B63B2A88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D85D625BD8112437866B63B2A88 AV: 196
A: 트렌치(제작설치) B: 25t x 400W x 2000L C: 개 D: 7 M: N: 5D85D625BD8112437866B63B2A8B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D85D625BD8112437866B63B2A8B AV: 155
A: 터파기(기계:100%) B: 보통토사 C: M3 D: 32 M: N: 5DB166656BB112D342646DA64E0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DB166656BB112D342646DA64E04 AV: 121
A: 되메우기/잔토처리(100%) B: 보통토사 C: M3 D: 32 M: N: 5DB166656BB112D34262BFCA075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DB166656BB112D34262BFCA0751 AV: 122
A: 맨홀(주철뚜껑) B: 1000×1000×1000 C: 개소 D: 2 M: N: 5DB166656D6112A317BFD13203F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DB166656D6112A317BFD13203FC AV: 123
A: 수배전반 기초(8200Wx2900Dx500H) B: 콘크리트 C: 개소 D: 1 M: N: 5DB166656D6112A317BECAC825B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DB166656D6112A317BECAC825B7 AV: 134
A: 관부속품 B: 주재료비의 15% C: 식 D: 1 M: N: 5BEAC6DB00D112E3846A19C31BF2001 O: P: Q: 0101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15BEAC6DB00D112E3846A19C31BF2001 AV: 222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 C: 식 D: 1 M: N: 5BEAC6DB00D112E3846A19C31BF1002 O: P: Q: 0101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5BEAC6DB00D112E3846A19C31BF1002 AV: 223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M: N: 5DB1666568E11293E2DE678D7263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DB1666568E11293E2DE678D7263 AV: 129
A: 노무비 B: 배전전공 C: 인 M: N: 5DB1666568E11293E2DE678D70B6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DB1666568E11293E2DE678D70B6 AV: 130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M: N: 5DB1666568E11293E2DE678D77E7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DB1666568E11293E2DE678D77E7 AV: 131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M: N: 5DB1666568E11293E2DE678D7414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DB1666568E11293E2DE678D7414 AV: 132
A: 노무비 B: 특고압케이블전공 C: 인 M: N: 5DB1666568E11293E2DE678C6D27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DB1666568E11293E2DE678C6D27 AV: 13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5BEAC6DB00D112E3846A19C31BF0003 O: P: Q: 0101 R: F S: F T: F U: 1 V: 0 W: 0.01 AR: AS: AU: 01015BEAC6DB00D112E3846A19C31BF0003 AV: 224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2.전력간선 설비공사 B: Q: 0102
A: 가교 폴리에틸렌 난연 케이블 B: 0.6/1kV F-CV 1C 150 ㎟(4열) C: m D: 273 M: N: 5D85D6203E5112F36D62FE22DAD41E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D85D6203E5112F36D62FE22DAD41E AV: 199
A: 0.6/1kV 제어용난연케이블 B: F-CVV 20C 1.5 ㎟ C: m D: 34 M: N: 5D85D6203E5112F36C46FDD343E3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D85D6203E5112F36C46FDD343E3 AV: 93
A: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케이블 B: 0.6/1kV F-GV 95 ㎟ C: m D: 56 M: N: 5D85D6203E5112F36639B416E231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D85D6203E5112F36639B416E231 AV: 139
A: 컴퓨터용 데이터케이블 B: AWG 20/0.5sq 4C C: m D: 67 M: N: 5D85D6203E5112F36C46FDD342DC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D85D6203E5112F36C46FDD342DC AV: 165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28 mm C: M D: 2 M: N: 5DB19626E3D11253B1F59BCD5715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5DB19626E3D11253B1F59BCD5715 AV: 166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36 mm C: M D: 2 M: N: 5DB19626E3D11253B1F59BCD5712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5DB19626E3D11253B1F59BCD5712 AV: 82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104 mm C: M D: 15 M: N: 5DB19626E3D11253B1F59BCD571F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5DB19626E3D11253B1F59BCD571F AV: 20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닐피복, 104 mm 방수 C: m D: 2 M: N: 5DB19626E3D1126359065F91DCCD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5DB19626E3D1126359065F91DCCD AV: 208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30㎜ C: m D: 133 M: N: 5DB19626E3D112635900C887A8A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B19626E3D112635900C887A8AD AV: 200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 C: m D: 84 M: N: 5DB19626E3D112635900C887A8A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B19626E3D112635900C887A8AA AV: 201
A: 관로구 방수장치 B: Φ30mm C: 개소 D: 16 M: N: 5DB19626E3D112C3E16EA487363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B19626E3D112C3E16EA4873631 AV: 211
A: 관로구 방수장치 B: Φ100mm C: 개소 D: 10 M: N: 5DB19626E3D112C3E16EA487363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B19626E3D112C3E16EA487363A AV: 212
A: 풀박스 B: 500×500×300 C: 개 D: 1 M: N: 5DB19626E3D112635134FDECAEA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B19626E3D112635134FDECAEA9 AV: 221
A: 1종가요관 부속품 B: 박스커넥터-비닐, 104mm 방수 C: 개 D: 4 M: N: 5DB19626E3D1126359065F91D86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B19626E3D1126359065F91D860 AV: 209
A: 동관단자 B: 50sq C: 개 D: 4 M: N: 5DB19626E3D11213DE7AD922420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B19626E3D11213DE7AD9224205 AV: 75
A: 동관단자 B: 150sq C: 개 D: 16 M: N: 5DB19626E3D11213DE7AD922431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B19626E3D11213DE7AD9224315 AV: 202
A: 지중선용 가선철물 B: 케이블표지시트, 0.2x250 C: m D: 27 M: N: 5DB19626E3D112033081320B1DA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B19626E3D112033081320B1DA2 AV: 213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TON D: 1 M: N: 5D7B26D69B1112E3CFE181A674F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7B26D69B1112E3CFE181A674F0 AV: 218
A: 폐기물운반비 B: 30KM C: TON D: 1 M: N: 5D7B26D69B1112E3CFE181A673E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7B26D69B1112E3CFE181A673E9 AV: 219
A: 관부속품 B: 주재료비의 15% C: 식 D: 1 M: N: 5BEAC6DB00D112E3846A19C31BF2001 O: P: Q: 0102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25BEAC6DB00D112E3846A19C31BF2001 AV: 225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 C: 식 D: 1 M: N: 5BEAC6DB00D112E3846A19C31BF1002 O: P: Q: 0102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25BEAC6DB00D112E3846A19C31BF1002 AV: 226
A: 터파기(기계:100%) B: 보통토사 C: M3 D: 8 M: N: 5DB166656BB112D342646DA64E0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B166656BB112D342646DA64E04 AV: 197
A: 되메우기/잔토처리(100%) B: 보통토사 C: M3 D: 8 M: N: 5DB166656BB112D34262BFCA075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B166656BB112D34262BFCA0751 AV: 198
A: 맨홀(주철뚜껑) B: 1000×1000×1000 C: 개소 D: 1 M: N: 5DB166656D6112A317BFD13203F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B166656D6112A317BFD13203FC AV: 214
A: 콘크리트 포장 컷팅 B: 터파기 별도 계상 C: M D: 13 M: N: 5DB166656A9112438BC95AC2C5E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B166656A9112438BC95AC2C5E2 AV: 215
A: 콘크리트 포장 파괴 B: 터파기 별도 계상 C: M2 D: 4 M: N: 5DB166656A9112438BC95AC2C22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B166656A9112438BC95AC2C22D AV: 216
A: CONC 인력비빔타설 B: C: M3 D: 1 M: N: 5DB166656A9112438BC95AC2C33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B166656A9112438BC95AC2C334 AV: 217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M: N: 5DB1666568E11293E2DE678D7263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5DB1666568E11293E2DE678D7263 AV: 142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M: N: 5DB1666568E11293E2DE678D7414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5DB1666568E11293E2DE678D7414 AV: 143
A: 노무비 B: 특고압케이블전공 C: 인 D: 2.57 M: N: 5DB1666568E11293E2DE678C6D27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5DB1666568E11293E2DE678C6D27 AV: 144
A: 노무비 B: 배전전공 C: 인 M: N: 5DB1666568E11293E2DE678D70B6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5DB1666568E11293E2DE678D70B6 AV: 203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M: N: 5DB1666568E11293E2DE678D77E7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5DB1666568E11293E2DE678D77E7 AV: 20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5BEAC6DB00D112E3846A19C31BF0003 O: P: Q: 0102 R: F S: F T: F U: 1 V: 0 W: 0.01 AR: AS: AU: 01025BEAC6DB00D112E3846A19C31BF0003 AV: 227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3.기존간선 철거공사 B: Q: 0103
A: 가교 폴리에틸렌 난연 케이블(철거) B: 0.6/1kV F-CV 1C 95 ㎟ C: m D: 152 M: 공량적용 N: 5D85D6203E5112F36D62FE22D3A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85D6203E5112F36D62FE22D3A5 AV: 171
A: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케이블(철거) B: 0.6/1kV F-GV 50㎟ C: m D: 14 M: 공량적용 N: 5D85D6203E5112F36639B416E4E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85D6203E5112F36639B416E4E6 AV: 172
A: 22.9KV 동심 중성선 케이블(철거) B: 22.9kV, FR-CNCO-W,1×60㎟ C: M D: 42 M: 공량적용 N: 5D85D6203E5112F36F120435616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85D6203E5112F36F1204356164 AV: 173
A: 강제전선관(철거) B: 아연도 70 mm C: M D: 14 M: 공량적용 N: 5DB19626E3D11253B1F59BCD560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B19626E3D11253B1F59BCD5608 AV: 220
A: 강제전선관(철거) B: 아연도 104 mm C: M D: 6 M: 공량적용 N: 5DB19626E3D11253B1F59BCD560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B19626E3D11253B1F59BCD5606 AV: 174
A: 풀박스(철거) B: 400×400×200 C: 개 D: 1 M: 공량적용 N: 5DB19626E3D112635134FDECA39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B19626E3D112635134FDECA39D AV: 176
A: CABLE DUCT(기존철거) B: W150 x H100 C: m D: 2 M: 공량적용 N: 5DB19626E3D11243A354D05D55E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B19626E3D11243A354D05D55ED AV: 177
A: CABLE DUCT 부속품(기존철거) B: V. ELBOW, St, W150x100Hx2.3t C: 개 D: 1 M: 공량적용 N: 5DB19626E3D11213DE7AD927C25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B19626E3D11213DE7AD927C25C AV: 178
A: L.A(피뢰기)-철거 B: 18kV, 2.5kA C: SET D: 1 M: 공량적용 N: 5DB19626E3D11253B29FDD1144C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B19626E3D11253B29FDD1144CA AV: 179
A: CABLE HEAD(철거) B: 24KV 60㎟ C: 개 D: 3 M: 공량적용 N: 5DB19626E3D11253B29FDD1145D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B19626E3D11253B29FDD1145D2 AV: 180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M: N: 5DB1666568E11293E2DE678D7263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DB1666568E11293E2DE678D7263 AV: 181
A: 노무비 B: 배전전공 C: 인 M: N: 5DB1666568E11293E2DE678D70B6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DB1666568E11293E2DE678D70B6 AV: 182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M: N: 5DB1666568E11293E2DE678D77E7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DB1666568E11293E2DE678D77E7 AV: 183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M: N: 5DB1666568E11293E2DE678D7414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DB1666568E11293E2DE678D7414 AV: 184
A: 노무비 B: 특고압케이블전공 C: 인 M: N: 5DB1666568E11293E2DE678C6D27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DB1666568E11293E2DE678C6D27 AV: 18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5BEAC6DB00D112E3846A19C31BF2001 O: P: Q: 0103 R: F S: F T: F U: 1 V: 0 W: 0.01 AR: AS: AU: 01035BEAC6DB00D112E3846A19C31BF1002 AV: 228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1.수배전반 B: Q: 010401
A: EHV-1 PANEL B: 1600Wx2500Hx2500D C: 면 D: 1 M: 24057387 N: 5D85D625BD8112437866B63B250B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D85D625BD8112437866B63B250B AV: 47
A: TR-1 PANEL B: 2200Wx2500Hx2500D C: 면 D: 1 M: 25203880 N: 5D85D625BD8112437866B63B2509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D85D625BD8112437866B63B2509 AV: 186
A: LV-M PANEL B: 800Wx2500Hx2500D C: 면 D: 1 M: 24057479 N: 5D85D625BD8112437866B63B250F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D85D625BD8112437866B63B250F AV: 187
A: 조달 수수료 B: 재료비의 0.76% C: 식 D: 1 M: 금액조정 N: 5D85D6203E5112F36989D12D0539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D85D6203E5112F36989D12D0539 AV: 5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hwp ===== 충효1가압장 전기설비 개선공사 전 기 시 방 서 2026. 09.

목
차

1. 일반 시방서 제 1 장 총 칙 2. 공사 시방서 Ⅰ. 공통사항 제 1 장 배관공사 제 2 장 배선공사 제 3 장 케이블 트레이 및 금속덕트공사 Ⅱ. 특기사항 제 1 장 배선기구 설치 공사 제 2 장 분전반 설치 공사 제 3 장 옥내조명기구 설치 공사 제 4 장 옥외조명기구 설치 공사 제 5 장 SYSTEM BOX 설치 공사 제 6 장 전력인입 공사 제 7 장 동력반 설치 공사 1.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목
적

본 시방서는 충효1가압장 전기설비 개선 전기공사에서 시행하는 전기 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적용범위

2.1 본 시방은 전기사업법, 전기 공사업법, 전력 기술 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모든 전기공사

및 소방법의 규제를 받는 소방시설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2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산업표준화법, 건축법 등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법령에

준하여야 한다.

2.3 도면 및 특기시방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4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행

3.1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자재반입 및 노무동원계획, 예정공정 및 산출근거를 포함한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공사내용과 예정공정 및 출력인원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3.2 시공자는 공사시행 전에 설계도서, 전력인입계통, 공사 관련 세부사항 등을 검토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3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

시공상․구조상․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3.4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 견해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5 시공자는 공사 진행 단계별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시공도(SHOP DRAWING)를 해당공사

시공 전에 작성 발주자에게 제출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사용자재 및 기기

4.1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에는 형식 승인품,

시중 최고품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4.2 소방용 자재는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검정에 관한 규칙에 의한 한국소방 검정공사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3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변질손상 또는 기능상 불량품

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하지 말고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4.4 발주자가 지급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5 관련기관, 소비자단체 등에서 시험결과 불량품(불합격률)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업체의

자재는 발주자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4.6 도면(시방)에 표기된 특정제품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당초의 성능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기기 및 자재의 시험 5.1 시험품목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자재의 시험은 아래와 같아야 한다.

단, KS 표시품 및 형식 승인품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험을 면제 할 수 있어야 한다.

품 목

규
격

시 험 방 법 시험수량

비
고

전선 및 케이블류 각 종

제작자 자체시험(해당 KS규격에 준한 절연저항, 내 전압 및 난연성시험)

소요수량의 5% 이상(규격별) 전선관용 박스 콘크리트박스 제작자 자체시험 (5.1의 A 참조) 규격별 특고케이블 케이블헤드 DS봉 변 압 기 발 전 기 ACB OCR UVR OVR 22.9㎸ FR-CNCO-W 6.9㎸ 300㎟×1C 32㎜ 4m 도면참조 도면참조 도면참조 도면참조 도면참조 도면참조 제작자 자체시험 제작자 자체시험 제작자 자체시험 공인기관 제작자 자체시험 공인기관 공인기관 공인기관 공인기관 전 량 전 량 전 량 전 량 전 량 전 량 전 량 전 량 전 량 2단 분리형 몰드형 발전기운전반용 발전기운전반용 발전기운전반용 발전기운전반용 5.2 시험성적서 제출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의 자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3 시험성적서 명시 사항

시험성적표에는 소요지구 및 제작일련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5.4 공인인증품의 시험

5.4.1 한국전기공업진흥회로부터 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제품은 공인기관 시험을 제작업체

자체시험으로 대신하여야 한다.

5.4.2 공인기관 시험을 자체시험으로 대신하는 제품은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사본과 자체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5 시험비용 부담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5.6 현장장비 비치

공사기간동안 아래 기구 및 장비를 필요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5.6.1 접지저항측정기 5.6.2 절연저항측정기 5.6.3 훅크메타 5.6.4 검전기 5.6.5 만능테스타 5.6.6 압착기 5.6.7 전기드릴 5.6.8 토치램프 6. 설계변경 6.1 설계 사항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시행하여야

한다. 6.1.1 법령에 접촉되는 경우

6.1.2 시설물의 기능보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6.1.3 현장 상태가 설계도서와 부합되지 않는 경우

6.1.4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6.2 시공사항

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6.2.1 한국전력공사의 시공 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

6.2.2 건축허가 조건 이행으로 인한 사항 6.2.3 구조체 변경으로 인한 사항 6.2.4 전기배관이 시공상 불합리한 경우 6.2.5 기계장비용량 변경 7.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7.1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7.2 가설건물은 화재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유류 및 인화성 물질의 보관은

별도의 수납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적정하게 비치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과의 수속

8.1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모든 수속을 발주자를 대행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필 하여야 한다.(단, 실납부금은 발주자가 지불함)

8.2 공사에 필요한 주요 수속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구
분

대상기관 신 청 시 기 완 료 필 증 전기사용신청 위험물설치신고 및 완공검사 자가용전기설비공사 계획신고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선임신고 사용전검사 한 전 소방서 도,시,군,구 도,시,군,구 한국전기 안전공사 착공후 30일 해당시설 착공 및 완료시 해당시설 착공시(특고수전 해당) 해당시설 착공시(특고수전 해당) 해당시설 완료시(특고수전 해당) 수급계약서(1000㎾이상) 위험물완성검사필증 공사계획신고필증 선임신고필증 사용전검사필증 9. 전기공사의 수전 9.1 전기공사의 수전시기

전기공사의 수전은 전반적인 각종 설비 시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9.1.1 수전시기

전기공사 준공 30일전까지 수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9.1.2 발주자 또는 한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력 수전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야

한다. 9.2 전기 수전시의 안전관리

전기 수전 시에는 특히 충분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사고 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3 기기의 시운전 및 시험

전기수전 후에는 부하 공급전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설비의 시운전 및 작동시험

을 실시하여야 한다. 9.4 전기요금

전기수전 이후의 기본요금은 발주자가 부담하며, 기기 시운전 및 동작시험,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전력량에 대한 요금은 해당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 준공 및 시설물 인계

10.1 전기 공사 준공시에는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0.1.1 인허가 완료필증 10.1.2 제시험 성적서

10.1.3 제측정기록표(절연저항, 접지저항, 기타)

10.1.4 공사단계별 중요 공정 칼라사진 10.1.5 준공시설물 칼라사진 10.2 시설물 인계

시공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설물을 인계하여야 한다.

10.3 시설물 인계시 제출 서류 10.3.1 시설물 내역

10.3.2 준공원도 1부(설계변경이 있는 도면에 한함)

10.3.3 준공도면 3부 10.3.4 주요기기의 사용 및 취급설명서

10.3.5 시공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하자기간 등

10.4 사진촬영

시공자는 공사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첩을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11. 시공 한계 11.1 기계공사

11.1.1 환풍기는 전원콘센트 설치까지 전기공사로 하여야 한다.

11.1.2 자동제어용 배관배선 일체는 기계공사로 하여야 한다.

11.1.3 급수펌프용 공회전방지장치는 기계공사로 하여야 한다.

11.1.4 전동기 배선전의 절연저항 측정 등 전동기 관련 자료 제시는 기계 공사로 하여야

한다. 11.2 건축공사

11.2.1 발전기 기초는 건축공사로 하여야 한다.

11.2.2 동력반(MCC)의 기초는 건축공사로 하여야 한다.

11.2.3 운전설비의 설치를 위한 구조체 공사는 건축 공사로 하여 한다.

12. 공사용 전력

시공에 필요한 공사용 전력은 시공자가 착공시 시설용량을 확보하고 사용전력요금은 시공

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 등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
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
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
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Ⅰ. 공 통 사 항

목
차

제 1 장 배관공사 제 2 장 배선공사 제 3 장 케이블 트레이 및 금속덕트공사 제 1 장 배 관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배관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적용 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하며, 한국산업규격(KS)에

준하여야 한다. 1.3 제출 서류

시공자는 현장에 자재 반입과 동시에 KS사본 또는 시험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금속관 2.1.1 전선관 설계도서를 참조한다. 2.1.2 박스 및 부속류

금속관용 박스(KSC-8458, 8461)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합성수지관 2.2.1 전선관류

합성수지관 공사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공사방법에 따라 일반 경질비닐전선관(VE),

내충격성 경질 비닐전선관(HI-VE), 파상형 경질PE전선관(FEP)등과 부속품을 각각 사용

하여야 한다. 2.2.2 박스 및 부속류

합성수지관 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및 커버, 기타 부속류 규격은 다음과 같다.

종
류

해당규격

기
호

박스커버 스위치박스 1개용 KSC-8436 CSW1 부도 10, 13 스위치박스 2개용 KSC-8436 CSW2S 부도 16, 19, 29, 31 4각 아우트렛박스 중심형 KSC-8436 4OB54 부도 11, 14 4각 콘크리트박스 중심형 KSC-8436 4CB54 4CB75 부도 4 부도 4 8각 콘크리트박스 심 형 KSC-8436 8CB54 8CB75 부도 6 부도 6 커플링(TS) 1 호 KSC-8433 2CR 커 넥 터 2 호 KSC-8434 2CR 노말 밴드 KSC-8441 N 연결용박스

CSW1, CSW2S 및 4OB54에 적용함.

2.2.3 재 질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2.4 색 상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하여야 한다.

2.3 금속재 가요전선관 2.3.1 전선관

가요전선관(KSC-8422)은 일반용은 1종, 동력용은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부속류

가요전선관용 부속(KSC-8459)은 2종 가요전선관에 적합하여야 한다.

2.4 배관용 풀박스 2.4.1 재질 및 도장

풀박스의 규격을 함 1.2㎜ 전비 1.6㎜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써 내외부에 방청

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을 하여야 한다. 2.4.2 기타사항

(1)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아래와 같이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

하여야 한다.

(2)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

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금속관공사 3.1.1 배 관

각종 배관의 박스와 전선관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목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마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3.1.2 부식방지

전선관이 노출 시공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재 도장하여야 한다. 3.2 합성수지관공사 3.2.1 배 관

(1) 경질비닐전선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2) 220V 접지극부 콘센트용 박스의 경우 커버의 형태는 오목형 콘센트 커버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3.2.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의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배선을 연결할 때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이중 천정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3.4 배관용 풀박스공사 3.4.1 설 치

풀박스는 4군데 이상 슬라브에 인서트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4.2 연 결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콘넥터․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5 공통사항 3.5.1 공사구분

건물 내의 모든 배관은 설계도서에 별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슬라브에 매입 시공

하여야 한다.

배관용 박스는 슬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매입시는 아우트렛박스

또는 스위치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3.5.2 슬라브 매입배관

슬라브 매입 전선관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 36㎜까지 할 수 있다.

슬라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5.3 노출배관

(1) 이중 천정내 노출 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이내마다 새들로 고정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2)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챤넬에 크램프 등으로 고정하고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을 사용하여 회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노출 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배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5.4 곡률반경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도 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도 굴곡배관은 28㎜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3.5.5 배관용박스

배관용박스는 전선관 입출 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천정 슬라브 매입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2) 천정 슬라브 매입전선관 4개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3) 천정 슬라브 매입전선관 2개 동일 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4) 벽체 매입시 : 아우트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5) 벽체매입 동일 방향 3분기 입출시 : 아웃트렛 4각

3.5.6 박스보강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는 이탈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결로 방지

외부와 연결되는 배관의 말단에는 결로 방지를 위하여 코킹 또는 기타 재료로 밀실

하게 채워야 한다. 3.6.2 오물침입방지

(1)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 취부 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 선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배선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및 소방 기술기준 등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준하여야 한다.

2. 자 재

전선 및 케이블은 설계도서에 정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옥내 배선 공사

3.1.1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및 소방 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

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3.1.2 전선, 케이블 및 코오드등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1.3 전선 접속에 사용된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땜납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규격

이 없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4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3.1.5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금하며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3.1.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3.1.7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1.8 비닐 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립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한다. 또, 편조가 있는 전선을 기구 단자에 접속

할때는 편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사등으로 단단히 묶어야 한다.

(단, 벗기기의 표준길이는 아래와 같다.)

종
별

단벗기기 길이의 표준

저
압

25mm2 이하 10mm 35mm2 이상 15mm

고
압

30mm

3.1.9 심선 상호 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 접속단자, 전선 콘넥터, 슬리이브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1.10 비닐 시이즈 케이블, 클로르푸렌시이즈 케이블등의 접속 부분은 전선에 적합한 절연

테이프를 사용하여 반폭이상 겹쳐 감거나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 경우의 테이프의 감는 두께는 절연 부분에서는 1.5배 이상 외장부분에서는 1.7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11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발생되지 않고 기구 등에 의해 압박되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2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3.1.13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 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일지라도

기구의 용량 이하로 감선해서는 아니된다.

3.1.14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6m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여야 한다.

3.1.15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

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하여야 한다.

3.1.16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3.1.17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1.18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색 테이프로 구별 하여야 한다. 표-전선식별 상(문자)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3.1.19 외부의 온도가 50°이상이 되는 발열부와 배선과는 150mm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단열처리를 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3.1.20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하는 경우는 금속관에 넣어서 벽면보다 돌출시켜 관구를 내화성

물질로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3.1.21 저압의 옥내 및 옥외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5M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 기기 설치 후의

절연 저항치는 1M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22 조명 기구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 (간접조명, 광천정)의 배선공사는 도면에 표기된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조명 기구내에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2 케이블 공사

3.2.1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2.2 케이블을 벽, 기둥, 바닥, 천정 등에 매입할 때는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인 강제

전선관 등에 넣어야 한다.

3.2.3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그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그 곡률 반경은 아래와 같아

야 한다.

(1) 금속 외장이 안된 고압 케이블을 외경의 10배 이상

(2) 금속 외장이 안된 저압 케이블은 외경의 5배 이상

(3) 금속 외장이 되어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단, 비닐 케이블의 노출 배선에서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전선

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부릴 수 있다.)

3.2.4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랫트 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에 한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속 외장 케이블과 절연 전선관의 접속에는

케이블 헤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저압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테이프만 감을 수 있다.)

3.2.5 케이블 단말 부위는 적절한 방습처리를 하여 선단으로 부터 습기가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6 포설 작업시 풀 박스, CABLE TRAY, 각종 PANEL 내부에서는 추후 발생 예상되는

보수 작업에 대비하여 시공조건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여유있는 길이로 배선을

하여야 한다.

3.2.7 CABLE TRAY 및 TRENCH등 케이블이 집중 포설되는 구간에는 전선 및 케이블을 질서

정연 하게 처리하여 상호 교차되는 것이 발생되지 않토록 할 것이며, 귀속 판넬 명칭

및 부하 회로명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표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3.2.8 케이블 포설후 CABLE TRAY 수직 구간의 층간 지지점은 2개소 이상의 U-CHANNEL용

파이프 크램프를 지지하고, 기타 지지점 및 수평 구간 지지점은 CABLE TIE로 견고하

게 고정하여야 한다.

3.2.9 케이블 포설작업은 도체 및 SHEATH INSULATOR의 인장 강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되지 않토록 CABLE DRUM JACK, PULLING CONE등의 적정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작업을 하여야 한다.

3.2.10 기타 사항은 옥내배선공사에 준하여야 한다.

3.3 청 소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케이블 트레이 및 금속덕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케이블트레이, 금속덕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적용 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하며, 한국산업규격(KS)에

준하여야 한다. 1.3 제출서류

시공자는 현장에 자재반입과 동시에 KS사본 또는 시험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케이블 트레이

2.1.1 재질은 두께 1.6mm이상인 용융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케이블 트레이는 사다리형으로 하며, 형상, 크기는 설계도에 의하여야 한다.

(단, 지하층, EPS, 공동구 지역은 사다리형으로 시설한다.)

2.2 금속 덕트

2.2.1 재질은 두께 1.6mm 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가지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2.2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가 없어야 한다.

2.2.3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용융아연도금등으로 피복하여야 한다.

2.2.4 덕트의 굴곡 개소 및 분기 개소는 90°각도로 제작할수 없으며, 45°각 이하 또는 원형

제작하여 소정의 각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2.3 랙크

2.3.1 U찬넬 규격은 41 x 41 x 2.6mmt를 사용하여야 한다.

2.3.2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 강재이며 용융아연도금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2.3.3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케이블 트레이 3.1.1 현장가공

트레이의 현장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피하고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

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켜야 한다.

3.1.2 상호 접속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등을 사용하며 벽,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는

접속을 피하여야 한다. 3.1.3 방향 전환

트레이의 방향전환에는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

를 사용하며 폭이 변경될 경우에는 레듀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3.1.4 고 정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지부설에 있어서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여야 한다.

3.2 금속덕트 3.2.1 접 속

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며 덕트의 커버는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며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3.2.2 덕트내에서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분기하는 경우로서 접속점을 용이

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2.3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3.3 방화벽등의 관통

케이블 트레이 및 금속덕트가 방화구획을 통과하거나 인접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내부에는 불연성의 재료로 차폐하여야 한다.

Ⅱ. 특 기 사 항

목
차

Ⅱ. 특기사항 제 1 장 배선기구 설치 공사 제 2 장 분전반 설치 공사 제 3 장 옥내조명기구 설치 공사 제 4 장 옥외조명기구 설치 공사 제 5 장 SYSTEM BOX 설치 공사 제 6 장 전력인입 공사 제 7 장 동력반 설치 공사 제 1 장 배선기구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배선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하며, 한국산업규격(KS)에

준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콘센트

2.1.1 콘센트(KSC-8305)는 설계도서에 지정한 규격으로 하여야 한다.

2.1.2 콘센트는 전선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하여야 한다.

2.2 스위치

2.2.1 스위치(KSC-8309)는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 이상일 때에는 연용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2 스위치는 전선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설 치 3.1.1 시공 전 확인

배선기구는 급수위생 및 난방기구 설치 위치와의 상관관계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중복

설치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2 스위치 설치

(1) 전등스위치는 비접지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3.1.3 배선접속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3.1.4 기구 설치 높이

(1)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 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없는 경우 콘센트는 FL+450mm, 스위치는 FL+1200mm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콘센트 및 스위치의 매입 깊이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스위치, 콘센트는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 기능시험을 하여야 하며, 스위치는 불꽃발생

이 심한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 2 장 분전반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분전반 설치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하며, 한국산업규격(KS)에

준하여야 한다. 1.3 제 출 물

철제 분전함은 외형도, 내부회로도를 포함한 제작도면을 제출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분전반 2.1.1 분전반 재질 등 산업용 표준 분전반을 적용하여야 한다. 2.1.2 배선용 차단기

(1) 배선용 차단기(KSC-8321)는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초소형 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2P 50AF : 7.5kA 이상, 3P 50AF : 표준형)

2.1.3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는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 겸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도 체

2.2.1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2.2.2 도체는 Mold Bus Bar를 사용하여야 하고 도체간 절연베리어를 사용하여 절연한다.

3. 시 공 3.1 설 치 3.1.1 함 보양

공사 중 오염, 손상 우려가 있는 각종 함류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하여 마무리 공사

직전 까지 보양판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3.1.2 설치 높이

설치 높이는 별도 표기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1.8m으로 하고,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며, 매입깊이는 건축 마감 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옥내 조명기구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옥내 조명기구 설치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하며, 한국산업규격(KS)에

준하여야 한다. 1.3 제 출 물

모든 조명기구는 외형도가 포함된 제작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LED조명

LED조명 기구는 등기구의 모양과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하여야 한다.

2.2 조명기구의 코드

조명기구의 코드는 KSC-3303, 3304에 의하고 굵기는 최소 0.75mm2 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설 치 3.1.1 등기구

(1) 이중천정의 경우 슬라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가요전선관 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아우트렛 박스에서 기구전원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짧은 경우 배선기구가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여야 하며, 아우트렛박스 또는 기구 내부에서 배선을 접속토록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설치시 필요한 경우에는 PVC 받침대 또는 목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각종 조명기구의 취부는 기구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아웃트렛 박스 또는 천정틀

보강목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3.1.2 점멸순서

연용 스위치의 점멸순서는 설계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조명기구는 부착 전에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 하여야 한다.

제 4 장 옥외 조명기구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옥외 보안등 설치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하며, 한국산업규격(KS)에

준하여야 한다. 1.3 제 출 물

설계도서에 의한 제작도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등 주

2.1.1 재질은 설계도서를 참조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1.2 등주는 이음부위를 미려하게 하고 수직이 되도록 견고히 제작하여야 한다.

2.2 등기구 2.2.1 광 원 보안등의 광원은 LED를 사용하여야 한다. 2.2.2 램프 및 안정기

(1) 보안등의 램프 및 안정기는 특성을 고려하여 동일 제조회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안정기는 고역율형으로 정전력형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설 치 3.1.1 보안등 기초

보안등 기초는 지반침하 등으로 기울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3.1.2 기초용 앙카볼트

보안등 기초용 앙카볼트와 너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1.3 등주의 접지

보안등주는 제3종 접지를 하고 수직수평이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4 매설깊이

보안등 배관은 별도 표기없는 한 지하 0.6m 이상에 매설하고 도로 횡단시는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5 장 SYSTEM BOX 설치 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SYSTEM BOX설치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본 자재(SYSTEM BOX)는 다음에 열거한 제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제작하여야

한다.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내선규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 - 전기 통신 기본법 및 기술기준 - 기타 관련 법규 및 기술기준 1.3 기타 1.3.1 현장 여건 승인

설계도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의가 제기되어 설계도에 따른 제작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 후 제작하여야 한다. 1.3.2 검 사

본 자재는 반입 전에 반드시 발주자에게 견품을 검사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1.3.3 제작도 승인

본 자재(SYSTEM BOX)를 현장에 납품하기에 앞서 제작, 승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 재 2.1 BOX SET

2.1.1 재 질 : 냉간압연강판을 사용하며 두께 1.6T 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도 장 : 강판 내외면에 완전하게 착색 도장 처리하여야 한다.

2.1.3 고 정 : 조정 볼트의 규격은 M9 x 100mm 타설시 움직임이 없도록 견고히 하여야

한다.

2.1.4 기 능 : A. Box의 접합부는 SPOT 용접으로 견고하여야 한다.

B. Box내의 강전 및 약전이 교체할 수 있는 이중 바닥 구조이어야 한다.

C. Box내에 전선관을 사용할 때 LOCK NUT, BUSHING 및 BOX CONNECTOR

접속이 용이해야 하며, 전선관의 사용은 22ψ, 28ψ까지 가능해야 한다.

2.2 FLOOR PLATE

2.2.1 재 질 : AL. DIECASTING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형 태 : 직사각형으로 CABLE 인출구는 2EA 이며 약전, 강전개념으로 구분해서 사용

하여야 한다.

2.2.3 간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고정할 수 있는 LOCKING 장치가

있어야 하고 누수방지용 GASKET을 부착하여야 한다.

2.3 WIRING DEVICE

2.3.1 기 구 :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전열, 전화, DATA용의 배선기구가 다양하게 구성

되어야 한다.

2.3.2 성 능 : 형식승인, 한국전기 통신공사 승인을 얻은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조립

되어야 한다.

2.3.3 배선기구 종류 : A. RECEPTACLE : 220V 접지 2구용/1EA

B. 전화 콘센트 : MODULAR JACK C. DATA용 : MODULAR JACK 2.4 제품구성 2.4.1 SYSTEM BOX 2.4.2 수평높이 조정 EXTENDER 2.4.3 OUTLET 2.4.4 FLOOR PLATE 3. 시 공 3.1 MAIN BOX 설치

A. MAIN BOX 설치는 CONCRETE 타설 높이에 맞게 설치되어야 하며 CONCRETE 타설시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B. BOX내의 침수현상 및 CONCRETE 유입을 막기 위하여 상부에 SPONGE로 마감하여야

한다.

C. ACCESS FLOOR용은 FLOOR 상부의 OPEN 된 곳에 단락 후 BOLT로 고정하여야

한다. 3.2 BOX 높이 조정

MORTAR 미장 마감인 경우 BOX 상단의 SPACER BASE 제거후 HORIZONTAL 및
EXTENDER로 마감 높이를 맞추어야 한다.

3.3 OUTLET 설치

3.3.1 BOX내에 있는 CABLE의 상단이 FLOOR 상부로 100mm~150mm㎜ 인출하여야 한다.

3.3.2 CABLE을 OUTLET에 연결한 후 BOX 안으로 밀어 넣은 후 고정하여야 한다.

3.4 FLOOR PLATE 설치

3.4.1 FLOOR PLATE를 열고 EXTENDER에 안착한 후 BOLT로 고정하여야 한다.

3.4.2 FLOOR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시공 가능하여야 한다.

3.4.3 FLOOR 마감재의 FLOOR PLATE내에 접착 공정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야 한다.

3.4.4 FLOOR 마감재는 현장에서 지급받으며, FLOOR PLATE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재단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제 6 장 전력인입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력인입 및 지중선로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하며, 한국산업규격(KS)

및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 (ESA 126-640)에 준하여야 한다.

1.3 제 출 물

시공자는 케이블 현장 반입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배 관 2.1.1 지중관로

관로공사의 자재는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KSC-8455)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전력맨홀 3.1.1 규 격

전력맨홀은 별도 상세도에 준하되 케이블의 입출, 구부림 등에 부적합 시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를 조정 시설할 수 있어야 한다.

3.1.2 케이블 받침대

전력맨홀 내에는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여야 한다.

3.2 인입공사 3.2.1 공사의 범위

지중선로 : 전기맨홀에서 본 건물 내 전기실 수배전반

3.2.2 특고압관로 및 보호테이프

특고압 인입관로는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하며, 지중배관 상부 30㎝

위치에 “특고압” 표시 비닐테이프(두께 0.23㎜, 폭 400㎜)를 덮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2.3 케이블 배관

변전실로 인입 인출되는 고압이상의 케이블용 배관에는 씰링 가스켓을 사용하고, 저압

케이블용 배관에는 코킹을 밀실하게 채워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4 풀박스

변전실내 전력인입용 풀박스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 지중관로 3.3.1 곡률반경

관로포설의 곡률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3.2 매설 깊이

관로의 배설 깊이는 차량 등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2m 이상, 기타

장소는 0.6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3.3 관로 접속

관로 상호간의 접속은 접착제를 바른 후에 커플링을 사용하여 상호 연결하여야 한다.

3.3.4 도통검사

주관로 및 예비관로는 매설 후 케이블(전선)포설에 지장이 없도록 도통검사를 하고

나일론 줄을 넣어 두어야 한다. 3.4 지중케이블 3.4.1 굴곡방지

관로 인입식 또는 직접 매설식 지중선로는 상하, 좌우로 굴곡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3.4.2 중간접속

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은 사전에 거리를 실측 후 구매하여 시공시 중간접속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3 곡률반경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는 굴곡부의 곡률반경을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단심의 것은 8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4.4 손상방지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시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

하는 경우에는 고무 붓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4.5 타 공종과의 협의

지중케이블 공사 시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전

타 공종의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 7 장 동력반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동력반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동력반은 다음의 관련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1.2.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2 한국산업규격(KS) 1.2.3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1.2.4 한전표준규격(ESB) 1.2.5 위항 이외는 국제공인 규격 1.3 제 출 물 1.3.1 제작 도면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제작도면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1) 외형도 (2) 결선도(단선도, 삼선도, 제어회로도) (3) 기기내 배치도 및 접속도 (4) 주요 자재 목록 및 제작 사양 1.3.2 사용설명서

동력반을 현장에 반입할 때는 최종 제작도면, 운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용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성 능 2.1.1 형 식

동력반은 옥내 조립식(ANGLELESS) 자립폐쇄형으로 유니트(UNIT) 인출형 및 비인출형

으로 하여야 한다. 2.1.2 재 질

동력반의 재질은 두께 2.3㎜의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제2종(KSD 3503 SB 41P)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단, 함체의 상하부는 두께 1.6㎜의 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1.3 일반구조

(1) 반면의 기기배치 및 배선은 조작, 감시, 점검이 편리하도록 정돈된 상태로 설치

하여야 한다.

(2) 반내의 습기방지를 위하여 히타(SPACE HEATER : 온도조절기부) 또는 적당한

습기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이 인입 및 인출되는 개소는 케이블 브라켓트(BRACKET)를 견고하게 설치

하여 케이블의 고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4 제어배선

(1) 전선은 600V 비닐절연전선(IV : KSC-3302) 또는 전기기기용 비닐절연전선

(KIV-3325)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어회로에 사용되는 전선의 단면적은 2㎟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선방법은 덕트 배선방식 또는 묶음 배선방식으로 하고 회로명판(WIRE MARK)를

부착 하여야 한다.

(4) 배선의 단자접속은 단선, 접속부 빠짐, 잘못된 접속 등의 접속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선의 분기는 반드시 단자에서 하여야 한다.

(6) 소방용 제어 배선은 내열 및 내화용 배선으로 한다.

2.1.5 유니트(UNIT)

(1) 주기기와 예비기기는 개별 UNIT 설비(배선포함)를 하여 상호 INTERLOCK이

되도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용량 11㎾ 이상의 동력용 UNIT는 Y-△ 기동방식으로써 3접촉방식, 75㎾ 이상의

동력용 UNIT는 리액터(몰드타입) 기동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3) UNIT별로 SELECTOR SW 및 원격조작스위치는 전면에 설치하며, 배수펌프는

FLOATLESS SW, RELAY를 내장하여야 한다.

(4) UNIT의 조작회로 및 자동제어용 조작회로는 단락보호를 위하여 각 조작회로에

휴즈를 사용 하여야 한다. (5) UNIT DOOR 개폐장치

MCB의 ON-OFF는 전면 UNIT에 취부된 MCB 핸들로 하며, ON시에는 LOCK가

되어 DOOR가 열리지 않고, OFF 시킨 상태에서 DOOR의 고정나사를 풀고 개폐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UNIT에 사용하는 표시전구는 적(R), 녹(G), 황(Y)의 전구로써 25㎜ 규격을 사용

하여야 한다.(KSC - 7506, 7527, 7702에 준함)

(7) UNIT에는 기기감시, 계측, 조작대상 및 방재관련시설과 연동되도록 보조접점을

구비하여야 한다.

(8) UNIT 단자반에는 원격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제어회로용 단자대 및 회로를

구비하여야 한다.

(9) UNIT의 제어배선은 인출에 지장이 없도록 단자분리식 소켓을 사용하여야 한다.

2.1.6 단자대(T.B, Terminal Block)

(1) 동력반 후면 상, 하부에는 인입․인출용 전력선 및 제어선 접속을 위하여 단자대를

설치하고 회로명(Numbering)을 표시하며 플라스틱카바를 부착하여야 한다.

(2) 기계설비의 원격제어용 단자대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인출이 용이하도록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2.1.7 배선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색상별 전선을 사용하거나 흑색 전선에 라벨 또는 절연

수축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3.1.18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색 테이프로 구별 하여야 한다. 표-전선식별 상(문자)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2.1.8 접 지

(1) 접지모선은 25㎜×3㎜t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모선과 접지선의 접속은 접속이 용이하고 또한 점검할 수 있도록 볼트 및 너트

부착연결단자 또는 전선접속 연결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2.1.9 모선(BUS-BAR)

(1) 모선은 도전율 97% 이상(KSD 5530)을 주석 또는 은도금 처리한 전기동(BUS

BAR)을 사용하며, 정격전류 및 정격 단시간 전류를 흘려도 이에 충분히 견디어야

한다.

(2) 모선의 접속은 가능한 한 루트 도중에서의 접속을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접속 및
분기되는 부분은 양쪽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스테인레스 볼트조임을 하여야 한다.

2.1.10 명판(N.P, Name Plate)

동력반 유니트의 명판은 150×30×2㎜ 규격으로써 백색아크릴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

에 흑색 문자 음각횡서고딕체로 하여야 한다. 2.1.11 역률보상용 콘덴서

(1) 콘덴서는 방전저항부 증착 전극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덴서는 각 UNIT별로 후면에 격벽(철판 1.6㎜)을 설치하고 부설하여야 한다.

2.1.12 과전류 계전기는 전자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2.1.13 도 장

(1) 함체는 내외면 피막처리 후 내구성이 강한 도료를 사용하여 분체 정전 도장하여야

한다.

(2) 색상 : MUNSELL NO. 5Y 7/1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여야 한다.

2.1.14 기 타

각 함체의 상단에는 운반용 걸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동력반 설치

3.1.1 보일러실, 기계실 및 펌프실의 동력반 설치 위치는 기계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3.1.2 동력반은 콘크리트 기초위에 설치하며, 현장 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금속 지지대를

사용하고 바닥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1.3 시공자는 각종 회전기기의 시운전시 발주자(해당시설 발주자 포함) 입회하에 정상전압

공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기계실

3.2.1 동력반의 배선접속은 터미널 단자에서 시행하며 전선이 노출되는 부분은 절연튜브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를 보호하여야 한다.

3.2.2 배수펌프의 전극봉은 집수정 깊이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 특성 및 기능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명기된 사항을 부득이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연 소 방 지 조 치 법 (1) 방화벽 설치에 의한 연소방지 조치방법

  • 케이블을 통과하는 바닥이나 피트(pit)내에서 케이블 파이프, 케이블 덕트가 통과하는

바닥, 또는 슬라브 벽과 케이블과의 사이는 난연 판넬로 방화차단벽을 설치하고, 그사이

를 방화 봉제로 채우는 방법과 실리콘 폼(silicon from), 밀폐제 또는 몰타르 등으로

방화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화재의 확대를 방지한다.

1). 방화벽

a. 방화구획으로 되어있는 장소에서 천정이나 벽을 관통하는 장소

b. 재질은 난연성 수지를 주성분으로 하고 석면 성분이 없어야 한다.

c. 타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가 케이블 및 가연성이 없어야 한다.

d. 전기실 외부에서 인입되는 케이블 덕트,또는 덕트

e. 통로에서 전기실로 인입되는 케이블 덕트,덕트 또는 피트

f. 전기실 내 케이블 인입상부

2). 난연 보드를 이용한 방화벽 포설(벽관통 부분)

a. 불연성 내화판넬을 시설할 관통벽의 위치에 틀을 박아 놓는다.

b. 관통벽에 미리 시설해 놓은 틀에 불연성 내화 판넬을 앙카볼트로 고정시킨다.(난연성실

리콘폼을 넣을 수 있도록 일부분은 그대로 둔다.)

c. 난연성 실리콘 폼을 양쪽 불연 판넬 사이에 빈틈이 없이 충전한다.

d. 난연성 실리콘 폼을 충전시킨후 나머지 부분을 내화 판넬로 틀에 고정하여 시설한다.

e. 불연성 내화판넬과 케이블 덕트,케이블 사이에 빈틈과 주위를 밀폐제로 봉합한다.

3). 내열 방화판을 이용한 방화벽 설치(층 관통 부분)

a. 방화벽을 바닥관통구의 크기에 맞도록 설치된 케이블 덕트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2장을

만든다.

b. 케이블 덕트와 설치된 케이블의 단연모양에 맞도록 2장의 방화판을 케이블 덕트 중심

으로 재단한다.

c. 관통부분의 케이블 덕트와 케이블과 관통부분의 사이를 난연성 실리콘 폼으로 빈틈없이

충전 시킨다.

d. 충전된 난연성 실리콘 폼에 재단하여 둔 방화판을 양쪽에서 끼워 맞도록 하여 바닥에

앙카 볼트를 고정 시킨다.

e. 방화판을 고정 시킨 후 방화판과 케이블 덕트,케이블 사이 및 방화판의 맞닿는 틈을

밀폐제로 봉합한다.(판넬 하부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 기타 의문사항은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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