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0928)2026~2027년 광명시 제설작업 장비임차 용역(덤프트럭 등)_최종.hwpx =====
광명시 공고 제2026-2073호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일반용역 전자입찰 공고(특수조건 필독)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6~2027년 광명시 제설작업 장비임차 용역(덤프트럭 등)
○ 용역위치: 광명시 전체
○ 과업내용: 덤프트럭(15Ton 7대, 1Ton 5대) 및 굴삭기(03W 1대, 06W 1대) 임차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2026. 11. 15.~ 2027. 3. 15.
○ 용역금액: 금379,638,000원(추정가격 금345,125,455원+부가세 금34,512,545원)
○ 기초금액: 금379,638,000원(부가세포함)
○ 본 용역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 <hp:tab width="708" leader="0" type="1"/>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투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체와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투찰 전 입찰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28. 18:00부터
2026. 10. 6. 10:00까지
2026. 10. 6. 11:00
광명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으로 등록한 업체
○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 없는 장비로 과업지시서상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로서 필요한 장비(덤프트럭 - 15Ton 7대, 1Ton 5대, 굴삭기 - 03W 1대, 06W 1대)를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
※ 건설기계 보유증명서류를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증명서류: 장비목록, 사업자등록증사본, 차량등록원부,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중기의 차량등록증(공고일 이후 발급), 면허증·재직증명서(운전자 해당), 차량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 해당시)
○ 참가신청일 기준 부당업체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기간 중인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최신호)이 적용됩니다.
∘ 평가기준 :《별표 1-6》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미만 2억이상
○ 적격심사자료 제출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의하며,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서 투찰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로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바에 따라 이행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합니다.
- 실적인정범위: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용역
- 평가기준금액: 금345,125,455원(추정가격)
-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도로관리과, ☏02-2680-2918)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의 확인을 거친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결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평균비율은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38,995원(조정없이 반영하며 사후정산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12. 보충정보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
○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광명시 회계과(☎02-2680-2201)
○ 용역관련 사항 문의처: 광명시 도로관리과(☎02-2680-2918)
2026. 9. 28. 광 명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0928)2026~2027년 광명시 제설작업 장비임차 용역(덤프트럭 등)_최종.pdf =====
광명시 공고 제2026-2073호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일반용역 전자입찰 공고(특수조건 필독)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6~2027년 광명시 제설작업 장비임차 용역(덤프트럭 등)
○ 용역위치: 광명시 전체
○ 과업내용: 덤프트럭(15Ton 7대, 1Ton 5대) 및 굴삭기(03W 1대, 06W 1대) 임차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2026. 11. 15.~ 2027. 3. 15.
○ 용역금액: 금379,638,000원(추정가격 금345,125,455원+부가세 금34,512,545원)
○ 기초금액: 금379,638,000원(부가세포함)
○ 본 용역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투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
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체와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투찰 전 입찰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2026. 9. 28. 18:00부터
2026. 10. 6. 10:00까지
2026. 10. 6. 11:00
개 찰 장 소
광명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으로 등록한 업체
○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 없는 장비로 과업지시서상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로서 필요한 장비(덤프트럭 - 15Ton 7대, 1Ton 5대, 굴삭기 - 03W 1대, 06W 1대)를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
※ 건설기계 보유증명서류를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증명서류: 장비목록, 사업자등록증사본, 차량등록원부,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중기의 차량등록증
(공고일 이후 발급), 면허증·재직증명서(운전자 해당), 차량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 해당시)
○ 참가신청일 기준 부당업체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
기간 중인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최신호)이 적용됩니다.
∘ 평가기준 :《별표 1-6》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미만 2억이상
○ 적격심사자료 제출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의하며,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서 투찰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로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바에 따라 이행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합니다.
- 실적인정범위: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용역
- 평가기준금액: 금345,125,455원(추정가격)
-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도로관리과, ☏02-2680-2918)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의 확인을 거친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결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평균비율은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서류를 제출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38,995원(조정없이 반영하며 사후정산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 금액
(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12. 보충정보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
○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광명시 회계과(☎02-2680-2201)
○ 용역관련 사항 문의처: 광명시 도로관리과(☎02-2680-2918)
2026. 9. 28.
광 명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
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2026~2027년 광명시 제설작업 장비임차용역(덤프트럭 등)).hwpx =====
장비임차 과업지시서
제1조(총칙) 광명시 광명시장(이하 “발주자”이라 한다)과 중기사업자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 덤프트럭 및 굴삭기(이하 “중기”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 성실·신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중기 사용목적)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을 위하여 제설자재 살포 및 밀어내기 자재 상차 등의 작업을 실시하며, 이때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임대차 기간) ① 임대차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고, 사용기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일수에 대한 대가(연장기간(일) * 낙찰금액(월단가)/30)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장비임차 형태는 덤프트럭(월대 임차, 15톤(7대) 및 1톤(5대))과 굴착기(일대/시간제 임차, 03W(1대) 및 06W(1대))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4조(임대차 비용, 정산 및 장비수량 조정 등) ① 중기의 임대금액은 운전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으로 하고 비용의 지급은 계약기간 종료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비용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한다.
② (사후정산) 본 용역은 확정액 계약이 아니며, 제설기간 종료 후 실제 투입된 장비의 운행일수, 대기시간, 월대 사용기간 등 실투입 실적을 집계하여 준공 시 사후 정산한다.
③ (유류비 적용)
- 덤프트럭(15톤, 1톤): 중기 운행에 필요한 연료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사용한 연료의 계측이 명확하도록 입고 전 모든 구조변경 및 정비를 완료한 후 연료를 가득 채우고 입고하여야 하며 최초 입고 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또한 “발주자”가 지정한 주유소를 이용하고, 중기운전사는 지정된 주유소에서 주유 후 주유확인 서명 및 영수증(차량번호, 살포기 구분하여 작성)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굴착기(03W, 06W): 단가에 유류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유류를 보충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④ (장비 수량 등 조정) “발주자”는 기상 조건, 제설 현장 여건 및 운영 계획에 따라 장비 수량 및 운용 기간 등을 증감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차량, 구조변경 및 정비) ① 중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의거 2006년 1월 1일 이후 건설기계 등록된 장비로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기에 대하여 제설작업용 살포기와 제설기 부착을 위한 브라켓 설치, 볼트 체결 등 구조변경허가(우리시 보유 제설삽날, 살포기 조종이 가능하여야 함)를 득하여야 하고, 눈길․빙판길에 미끄러짐이 적은 스노타이어 및 제설제 살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장착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입고하여야 한다.(차량 변경허가 및 장비 장착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③ 굴착기 투입 시 제설작업 및 제설자재 적치·상차에 필요한 제설 버킷 등 필요한 부속장치를 완비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④ 제설작업 전 우리시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노선의 특징을 반드시 사전 숙지하고 살포기 및 제설기 조종이 가능하도록 사전숙지 하도록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상시 중기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발주자”가 정하는 날짜와 시간에 매주 1회 이상 실시하고 가동되지 않은 연속기간이 1개월이 될 경우 정해진 노선으로 시험운행하며,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잡유(엔진오일, 작동유 등)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정비한다.
⑥ 중기 가동이 불가능한 때에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차를 하여야 하며 대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2회 이상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9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⑦ 계약 종료 전 살포기, 제설기 반납 전에 세차를 완료하고 장비 정상유무 확인 후 반납해야 한다.
제6조(중기 운전 및 세부운용) ①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즉시 지정장소에 출동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며(30분 이내), 기상악화로 강설이 예상되는 때에는 주야간, 공휴일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 및 작업하여야 한다.
② (굴착기 운용 기준)
- 규격: 03W, 06W
- 구분: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1일(8시간), 0.5일(4시간)<hp:lineBreak/> ※ 작업 및 비상대기로 구분하여 실제 투입된 조건에 따라 내역서 단가 적용
- 제설작업의 시작 : 제설전진기지의 도착 및 응소
※ 제설작업의 시작은 반드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자(도로보수원)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결정된다.
※ 제설전진기지 도착 및 응소 후 별도의 제설작업의 개시에 따른 제설구간 및 위치의 이동이 없을 경우, 제설작업의 “대기”로 본다.
③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되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을 단축 및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주 운전원의 즉시 출동이 불가하거나 작업이 1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원활한 제설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체 운전원을 확보하여 필요 시 운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운전원이 “발주자”의 지시 후 1시간 이상 지연 출동할 우려가 있거나 상황에 따라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발주자”가 고용한 운전원이 운전 또는 작업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중기를 운행하는 때에는 “발주자”는 중기 운전면허 취득 등 관련법 규정에 적합한 자로 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운전원은 “계약상대자”가 파견한 운전원으로 본다.
⑦ “계약상대자”의 운전원 거주지는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관내거주자로 하도록 한다.
⑧ “계약상대자”의 운전원은 작업일지(작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월대 운전사 : 일일 운행일지 제출, 일대 운전사 : 작업 후 운행일지 제출)
⑨ “계약상대자”의 중기 운전원은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자체 통신수단(휴대전화)을 보유하고 “중기”운전사는 작업 시 상호 통신할 수 있는 GPS, 무선전화를 설치(소지)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원할 시 대체 연락망 등 제설 작업 시 협조하여야 한다.
⑩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장비정비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장비 연료도 운전자가 책임지고 주입하여야 하며 제설기지 내 또는 제설작업 운행 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⑪ 장비임차료 및 인건비는 계약 내역서상의 적용 단가(주·야간, 0.5일·1일, 작업·대기 등)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며, 내역서에 반영된 단가 외에 별도의 야간·휴일·초과근무 수당 등 인건비 및 임차료를 할증하지 아니한다.
⑫ 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발주자”가 용역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되어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수행하도록 한다.
②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운행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대책 마련
- 운행 노선상 위험구간 파악, 날씨 등 현지사정을 사전에 파악 후 안전교육 실시
- 해당 운전자의 과도한 운행 일정, 장거리 운행 등으로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 보장
- 운행기록 분석을 통한 안전운행 교육 실시
- 운송차량은 직영차량으로 운영
- 교통안전정보 조회 시 부적격 운전자(운전정밀검사 부적합) 확인
③ (안전교육) 운행 전 운전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 출발 당일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 안전거리 확보, 제한속도 준수,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 안내
④ (차량 안전성) 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행 전 차량상태 점검 실시
- 계약차량과 배차차량 일치 여부 확인
- 안전벨트, 타이어 마모상태, 냉난방설비, 소화기(내용연수 10년, 적정 압력상태), 비상 탈출용 망치 구비 등 확인 후 시에 안전점검표 제출
- 재생타이어 사용하지 않으며 관련 규정 준수
⑤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차량 운전자와 인솔책임자 연락처 공유, 발주처 담당자 연락처 소지
- 대응체계: 사고발생→초기대응(작업중지, 긴급대피, 위험요인 제거), 응급조치(119 연락) →현장보존 및 보고(시흥시)→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제8조(보험가입 및 사고처리) ① “계약상대자”은 임대하는 중기에 대하여 책임보험 및 차손, 자차, 대인, 대물 등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중기의 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사고로 발생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계약기간 중 발생된 운전자 과실로 인한 일체의 장비 고장은 “계약상대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 등 “발주자”의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하며, 아래와 같은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태만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장비확인 시까지 구조변경 검사․신청, 스노타이어 등 월동장구 보유가 되어 있지 않은 장비
- 장비의 잦은 고장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 작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근무지이탈, 늦장출동, 작업시간 고의지연) 등으로 담당구간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 비상연락망도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 시 연락되지 않을 경우
- 비상연락 후 지정장소에 2회 이상 1시간 이내에 미응소 행위
- 장비사고 등으로 작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운전자가 우리시 담당자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복할 경우
- 운전자의 제설작업이 미흡하고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우리시 및 외부(민원)점검 시 지적이 있을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중기에 장착된 살포기 및 제설기를 반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때의 임대차 비용은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 정산 한다.
④ 작업시간 작업개시 등에 대한 보고서가 허위 작성 또는 허위 보고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⑤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시 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에는 추후 정산하여 감액 조치토록 하고, 2회 이상 지적 받을 경우 차년도 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위 과업지시서의 조항대로 이행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약을 해지 할 경우 “발주자” 에게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중기 작업구간은 “발주자”가 유지관리 하는 구간으로 하고 필요시 언제든지 “발주자”가 지시하는 지역에 지원한다.
⑧ 첨부된 계획노선은 노선구간 변경, 노선위치, 연장길이 등 제설상황에 맞게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발주자”요청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⑨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조(계약서류 및 준공정산 증빙) ① “계약상대자”는 중기의 등록증, 면허증, 보험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기”운전사의 등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② 준공 및 대금 청구 시 실제 투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작업일지, 현장 작업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① 중기 작업구간은 “발주자”가 유지관리 하는 구간으로 하고 필요시 언제든지 “발주자”가 지시하는 지역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첨부된 계획노선은 노선위치 및 연장길이 등은 제설상황에 맞게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③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 내역서(2026~2027년 광명시 동절기 제설작업 장비임차 용역(덤프트럭 등)).xlsx =====
[시트: 내역서(최종)]
A:
최 종 내 역 서
A: 분류 B: 품명 C: 규격 D: 장비사용 F: 사용예상 횟수(일/개월) H: 단가 I: 금액 J: 비고
D: 수량 E: 단위 F: 수량 G: 단위
A: #REF!
A: 1 B: 굴착기(주간) - 작업 C: 03W D: 1.0 E: 대 F: 4.0 G: 일 J: 1일(8시간)
A: 2 B: 굴착기(주간) - 작업 C: 03W D: 1.0 E: 대 F: 4.0 G: 일 J: 0.5일(4시간)
A: 3 B: 굴착기(주간) - 대기 C: 03W D: 1.0 E: 대 F: 2.0 G: 일 J: 1일(8시간)
A: 4 B: 굴착기(주간) - 대기 C: 03W D: 1.0 E: 대 F: 5.0 G: 일 J: 0.5일(4시간)
A: 5 B: 굴착기(야간) - 작업 C: 03W D: 1.0 E: 대 F: 10.0 G: 일 J: 1일(8시간)
A: 6 B: 굴착기(야간) - 작업 C: 03W D: 1.0 E: 대 F: 5.0 G: 일 J: 0.5일(4시간)
A: 7 B: 굴착기(야간) - 대기 C: 03W D: 1.0 E: 대 F: 7.0 G: 일 J: 1일(8시간)
A: 8 B: 굴착기(야간) - 대기 C: 03W D: 1.0 E: 대 F: 7.0 G: 일 J: 0.5일(4시간)
A: 9 B: 굴착기(주간) - 작업 C: 06W D: 1.0 E: 대 F: 4.0 G: 일 J: 1일(8시간)
A: 10 B: 굴착기(주간) - 작업 C: 06W D: 1.0 E: 대 F: 4.0 G: 일 J: 0.5일(4시간)
A: 11 B: 굴착기(주간) - 대기 C: 06W D: 1.0 E: 대 F: 2.0 G: 일 J: 1일(8시간)
A: 12 B: 굴착기(주간) - 대기 C: 06W D: 1.0 E: 대 F: 6.0 G: 일 J: 0.5일(4시간)
A: 13 B: 굴착기(야간) - 작업 C: 06W D: 1.0 E: 대 F: 10.0 G: 일 J: 1일(8시간)
A: 14 B: 굴착기(야간) - 작업 C: 06W D: 1.0 E: 대 F: 5.0 G: 일 J: 0.5일(4시간)
A: 15 B: 굴착기(야간) - 대기 C: 06W D: 1.0 E: 대 F: 7.0 G: 일 J: 1일(8시간)
A: 16 B: 굴착기(야간) - 대기 C: 06W D: 1.0 E: 대 F: 7.0 G: 일 J: 0.5일(4시간)
A: 17 B: 덤프트럭 C: 15Ton D: 7.0 E: 대 F: 4.0 G: 개월 J: 1개월
A: 18 B: 덤프트럭 C: 1Ton D: 5.0 E: 대 F: 4.0 G: 개월 J: 1개월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0.7 G: %
A: 합
계
A: ※ 운반비, 유류대, 기사급료 및 식대(간식포함), 부가세등 일체의 비용포함
(단, 덤프트럭은 유류대 미포함)
===== ★광명시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광명시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고,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광명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광명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조(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공일까지 산출내역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계약 특수조건
3.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4.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조(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3.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제4조(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조(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9조의1(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고,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1조(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4조(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제15조(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