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홍보 사업 협력사(대행사) 선정 용역 입찰 공고(안) 1부_v1.pdf =====
[붙임 1]
[긴급]
[긴급] 용역
용역 입찰
입찰 공고
공고
-
2026년
2026년 쌀
쌀 소비촉진
소비촉진 및
및 소비자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광고 홍보
홍보
사업 협력사(대행사)
협력사(대행사) 선정
선정 -
2026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홍보 사업 협력사(대행사) 선정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이하 “령”)
제4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홍보 사업 협력사(대행사) 선정 용역
◦ 용역개요 : 제안요청서 참조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4일
◦ 사업예산 : 이십이억원(2,2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법 : 제출서류 방문 및 우편 접수
*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접수 시에는 위임장(서식 2) 작성 후 제출
** 우편접수의 경우 2026.10. 8.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입찰일정
구분
날짜
장소
공고기간 접수일시 2026. 9.28. ~ 2026. 9.28. 13:00 2026.10. 8. ~ 2026.10. 8. 17:00
나라장터
(g2b.go.kr)
(방문 및 우편접수) 세종시 절재로 194, 세종중앙타운 702호
제안서 평가
별도 통보 예정
자조금통합지원센터
(회의실)
2.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광고대행업(업종코드:990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아니한 업체
◦ 본 사업의 광고·홍보 기획, 콘텐츠 제작, 매체 집행, 캠페인 및 행사 운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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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수행 체계를 갖춘 업체
◦ 법 제27조의5 및 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 광고·홍보 분야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으로 적용하지 않고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에 반영함
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
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
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 입찰서 제출기간 : 본 공고서 1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입찰일정 표)에 따름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개찰장소 : (사)한국쌀산업연합회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제안서 접수일시 : 본 공고서 1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입찰일정 표)에 따름
◦ 제출방법 : (접수처) 세종시 절재로 194, 세종중앙타운 7층 702호,
(담당자) 김종해 팀장 (☎ 044-865-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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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순 번
제출서류 서식번호 부 수 제출시기 1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 1부 입찰시 2 ▮ 위 임 장 서식 2 1부 입찰시 3 ▮ 가격제안서 서식 3-1 1부 입찰시 4 ▮ 사업비 산출내역서 서식 3-2 1부 입찰시 서식 4-1 2부 입찰시 서식 4-2 10부 입찰시 5
▮ 제안서(원본)
* 표지 양식 서식 활용,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평가본)
6
*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7 ▮ 제안서 요약 - 10부 입찰시 8 ▮ 제안서 파일(USB) - 1식 입찰시 9 ▮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5 1부 입찰시 10 ▮ 참여인력 구성내역 및 이력사항 서식 6 1부 입찰시 11 ▮ 사용인감계 서식 7 1부 입찰시 12 ▮ 보안서약서(사업 참여업체별) 서식 8 1부 계약시 13 ▮ 보안각서(사업 참여인원별) 서식 9 1부 계약시 14
▮ 개인 및 법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10 1부 입찰시 15 ▮ 청렴계약이행각서 서식 11 1부 계약시 16 ▮ 재무현황증명서 서식 12 1부 입찰시 17 ▮ 용역수행실적증명원 서식 13 1부 입찰시 18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1부 입찰시 19 ▮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1부 입찰시 20 ▮ 입찰보증보험증권 - 1부 입찰시
* 가격제안서,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별도 봉투에 밀봉·날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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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 내용 : 기술 평가(90%), 가격 평가(10%)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중요 공지)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입찰(접수) 역순으로 진행, 제안서평가위원회 불참 시 기술 평가 최저점 부여
※ (중요 공지) 입찰자 수가 6개사 이상인 경우 1단계는 내부 기준에 따른 서면 평가를 통해 5개사를 선정
하고, 2단계에 5개사를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수행함(1단계 평가는 2단계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음)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제안서 평가 관련 법적 근거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제1항 및 제2항(협상절차)
5)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협상의 내용과 범위)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3조제1항 및 제2항(협상기간)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
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최종낙찰자로 결정이 되어 차순위 협상대
상자와는 협상을 생략합니다. 단,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합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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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가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령 제37조제2항제1호, 제3호의 방법(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 령 제39조, 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
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사)한국쌀산업연합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 입찰공고문에서 요청한 사항이 누락, 미 이행되는 경우 해당 입찰
건은 무효할 수 있습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
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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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등은 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
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하도급은 낙찰 이후 별도의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여 발
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 등록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제안인력은 자사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13. 보안책임
◦ 수행사업자(이하 “수급자”)는 이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보안관리 책임
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는 용역성과 및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
든 지시를 할 수가 있고 수급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수급자는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
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14.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
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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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
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령 제7조의2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입찰자 등은 발주기관의 제반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
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 금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인 (사)한국쌀산업연합회와 합의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수정 • 보완 •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
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
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은 (사)한국쌀산업연합회에 귀속됩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합니다.
◦ 기타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계약예규 관련 제반규정을 준용합니다.
◦ 문의 : (사)한국쌀산업연합회 김종해 팀장(☎ 044-865-4942)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은 접수기한까지 해당 신청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 가격제안서,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별도 봉투에 밀봉·날인하여 제출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
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세부내역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숙지하여 견적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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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과 재
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법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
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 령 제12조 및 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8 - < 청렴계약(서약)제 >
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령 제4조의2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9 - [서식 1] -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
신청인 주
소
대
표
자
입 찰 공 고
입찰
(지 명) 번 호
개요
입 찰 건 명
법인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 . .
- 보증금율 :
원(₩
)
납
부 · 보증 액: 금
입찰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보험증권
유 :
- 사
보증금
납부면제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및 지급확약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
신고합니다.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사용 성 명 :
사용인감
(인)
인감 주 소 :
본인은 (사)한국쌀산업연합회에서 실시하는 2026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홍보 사업
협력사(대행사) 선정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제출서류(별첨)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인감증명(원)서 1통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인)
신청인
(사)한국쌀산업연합회장 귀하
계약취급담당자
직 성 명 - 10 - (인) [서식 2] - 위임장
위 임 장
업체명
입찰
대표자
대표자명
주 소
연락처
성 명
입찰 소 속 대리인 직 위 생년월일 연락처 유선・무선 모두 기재
(사)한국쌀산업연합회에서 시행하는 2026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홍보 사업 협력사(대행사) 선정 용역 수행업체 선정에 입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입찰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 대표자 : (인)
(사)한국쌀산업연합회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입찰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입찰신청자 및 입찰업체에서 책임을 짐
- 11 - [서식 3-1] -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제안금액
신
청
자
상 호 주 소
2026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홍보 사업 협력사(대행사) 선정 용역
원(₩
일금
), 부가가치세 포함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소속부서 FAX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입찰자 : (사)한국쌀산업연합회장 귀하
※ 주의요망 :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별도 봉투에 밀봉날인 제출
- 12 - (인) [서식 3-2] - 사업비 산출내역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년
사 업 기 간
산 출 금 액
일
~
원 (₩
월
일금
구
분 금 년 월
일
)
액 비 고
- TV·라디오 광고물 제작 및 송출
- 도심 대형 옥외광고
- 신문광고 및 언론홍보
·
·
회 의 비
운영비
여 비
기 타 부 문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붙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 년 월 사업자 :
귀 하
tip. 기관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작성하되, 계량화하여 작성
☞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을 기본원칙으로 함
☞ 산출내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지원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본 서식은 예시이며,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 가능
☞ 주의요망 : 가격제안서를 포함하여 별도 봉투에 밀봉날인 제출
- 13 -
일 인 [서식 4-1] - 제안서 원본 표지 접수번호
2026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홍보 사업
협력사(대행사) 선정 용역 제안서
20 . . . 기 관 명 대 표
자
(인)
- 14 - [서식 4-2] - 제안서 평가본 표지
2026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홍보 사업
협력사(대행사) 선정 용역 제안서
20 . . . 평가본 10부는 제안업체명 기재 불가 - 15 - [서식 5] -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사 업
명
분 야
주
전
대 표 자
소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주요연혁 - 16 - 년 월 ( 년 개월) [서식 6] - 참여인력 관련
참여인력 구성내역
사업총괄 책임자
성 명 :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책임자 책임자 책임자 책임자 책임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연 령 세 참여율 %
학 력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주
사 격 업 명 요 경 력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 17 - 증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서식 7] -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사용인감 계 법인인감
귀 기관의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사)한국쌀산업연합회장 귀하 - 18 - (인) [서식 8] -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홍보 사
업 협력사(대행사) 선정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
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홍보 사업 협력사(대행사) 선정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 년 서 약 자 업 체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약집행자 소 속 : (해당 팀장) 직 위 : 성 명 : 월 일 명 : (서명) (서명) - 19 - [서식 9] -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홍보 사업
협력사(대행사) 선정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홍보 사업 협력사(대행사) 선정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 년 서 약 자 업 체 (참여자) 직 위 : 성 명 : 월 일 명 : (서명) - 20 -
[서식 10] - 개인 및 법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 및 법인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사) 한국쌀산업연합회 귀중
2026 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홍보 사업 협력사( 대행사) 선정 용역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 항제1호, 제
17 조제1항제1호, 제24 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 •
제공 목적
2026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홍보 사업 협력사(대행사) 선정 용역 신청 및 사업추
진을 위한 입증·확인 자료로 활용
제공 받는 자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쌀산업연합회
수집 • 이용 •
제공할 항목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휴대폰번호), 기타 실적 기록
법인정보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기타 실적 기록
보유 • 이용 •
제공 기간
위 개인 및 법인정보는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일이 속하는 해당 사업연도부터 사업종
료기간 및 보유 목적 달성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증빙서 원본 및 전산자료) 이용
됩니다. 단, 상기 이용기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사후관리, 민원처리를 위
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 및 법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필수 사항이므
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수집 • 이용 • 제
공 동의 여부
고유식별 정보
동의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 및 법인 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당사가 2026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홍보 사업 협력사(대행사) 선정 용역 추진
을 위한 본인 및 법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를 수집 • 이용 •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
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년 일 법 인 명 : 서명 또는 (인) 동의자(대표)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해
동의합니다.
월
주 소 :
연락처(대표번호)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21 - [서식 11] -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한국쌀산업연합회
에서 시행하는 선정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
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
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
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한국쌀산업연합회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
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
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뇌물
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운영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한국쌀산업연합회 에서 발
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한국쌀산업연합회 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
다.
- 22 -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업무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업무 착수 이후에
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사)한국쌀산업연합회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
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사)한국쌀산업연합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명 대표자 - 23 - (인) [서식 12] - 재무현황증명서
재 무 현 황 증 명 서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자본총계
당기순이익
매출액
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 최근 3개년 재무현황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필수
- 24 - 2025년도 [서식 13] - 용역수행실적증명원 용 역 수 행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주 소 상 호 전화번호
주민등록
번
용
대표자성명 호 도 제 출 처 수행연도 책임자(PM) 프로젝트명 합 실적금액 비 고 계
상기 용역 수행 실적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회사명 :
일
(인 )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년 회사명 : 월
일
(인 )
발급부서 : 담당자 :
(사)한국쌀산업연합회장 귀하
- 25 -
(인 )
===== (공고문) 2026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홍보 사업 협력사(대행사) 선정 용역 입찰 공고(안) 1부_v1.hwp =====
[긴급] 용역 입찰 공고
- 2026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홍보 사업 협력사(대행사) 선정 -
2026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홍보 사업 협력사(대행사) 선정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이하 “령”) 제4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홍보 사업 협력사(대행사) 선정 용역
◦ 용역개요 : 제안요청서 참조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4일
◦ 사업예산 : 이십이억원(2,2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법 : 제출서류 방문 및 우편 접수
*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접수 시에는 위임장(서식 2) 작성 후 제출
** 우편접수의 경우 2026.10. 8.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입찰일정 구분 공고기간 접수일시 제안서 평가 날짜 2026. 9.28. ~ 2026.10. 8. 2026. 9.28. 13:00 ~ 2026.10. 8. 17:00 별도 통보 예정 장소 나라장터 (g2b.go.kr)
(방문 및 우편접수) 세종시 절재로 194, 세종중앙타운 702호
자조금통합지원센터 (회의실)
2.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광고대행업(업종코드:990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본 사업의 광고·홍보 기획, 콘텐츠 제작, 매체 집행, 캠페인 및 행사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수행 체계를 갖춘 업체
◦ 법 제27조의5 및 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 광고·홍보 분야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으로 적용하지 않고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에 반영함
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 입찰서 제출기간 : 본 공고서 1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입찰일정 표)에 따름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개찰장소 : (사)한국쌀산업연합회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제안서 접수일시 : 본 공고서 1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입찰일정 표)에 따름
◦ 제출방법 : (접수처) 세종시 절재로 194, 세종중앙타운 7층 702호,
(담당자) 김종해 팀장 (☎ 044-865-4942)
6. 제출서류 순 번 제출서류 서식번호 부 수 제출시기 1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 1부 입찰시 2 ▮ 위 임 장 서식 2 1부 입찰시 3 ▮ 가격제안서 서식 3-1 1부 입찰시 4 ▮ 사업비 산출내역서 서식 3-2 1부 입찰시 5 ▮ 제안서(원본)
* 표지 양식 서식 활용,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서식 4-1 2부 입찰시 6 ▮ 제안서(평가본)
*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서식 4-2 10부 입찰시 7 ▮ 제안서 요약 - 10부 입찰시 8 ▮ 제안서 파일(USB) - 1식 입찰시 9 ▮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5 1부 입찰시 10 ▮ 참여인력 구성내역 및 이력사항 서식 6 1부 입찰시 11 ▮ 사용인감계 서식 7 1부 입찰시 12 ▮ 보안서약서(사업 참여업체별) 서식 8 1부 계약시 13 ▮ 보안각서(사업 참여인원별) 서식 9 1부 계약시 14
▮ 개인 및 법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10 1부 입찰시 15 ▮ 청렴계약이행각서 서식 11 1부 계약시 16 ▮ 재무현황증명서 서식 12 1부 입찰시 17 ▮ 용역수행실적증명원 서식 13 1부 입찰시 18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1부 입찰시 19 ▮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1부 입찰시 20 ▮ 입찰보증보험증권 - 1부 입찰시
* 가격제안서,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별도 봉투에 밀봉·날인하여 제출
7.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 내용 : 기술 평가(90%), 가격 평가(10%)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중요 공지)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입찰(접수) 역순으로 진행, 제안서평가위원회 불참 시 기술 평가 최저점 부여
※ (중요 공지) 입찰자 수가 6개사 이상인 경우 1단계는 내부 기준에 따른 서면 평가를 통해 5개사를 선정하고, 2단계에 5개사를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수행함(1단계 평가는 2단계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음)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제안서 평가 관련 법적 근거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제1항 및 제2항(협상절차)
5)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협상의 내용과 범위)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3조제1항 및 제2항(협상기간)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최종낙찰자로 결정이 되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생략합니다. 단,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합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가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령 제37조제2항제1호, 제3호의 방법(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 령 제39조, 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사)한국쌀산업연합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 입찰공고문에서 요청한 사항이 누락, 미 이행되는 경우 해당 입찰 건은 무효할 수 있습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하도급은 낙찰 이후 별도의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 등록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제안인력은 자사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13. 보안책임
◦ 수행사업자(이하 “수급자”)는 이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는 용역성과 및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가 있고 수급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수급자는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14.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령 제7조의2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입찰자 등은 발주기관의 제반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 금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인 (사)한국쌀산업연합회와 합의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사)한국쌀산업연합회에 귀속됩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합니다.
◦ 기타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계약예규 관련 제반규정을 준용합니다.
◦ 문의 : (사)한국쌀산업연합회 김종해 팀장(☎ 044-865-4942)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은 접수기한까지 해당 신청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 가격제안서,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별도 봉투에 밀봉·날인하여 제출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세부내역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숙지하여 견적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과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법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령 제12조 및 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청렴계약(서약)제 >
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령 제4조의2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서식 1] -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입찰 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
)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
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
소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사)한국쌀산업연합회에서 실시하는 2026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홍보 사업 협력사(대행사) 선정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제출서류(별첨)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인감증명(원)서 1통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한국쌀산업연합회장 귀하
계약취급담당자
직
성 명
(인)
[서식 2] - 위임장 위 임 장 입찰 대표자 업체명 대표자명 주 소 연락처 입찰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연락처 유선・무선 모두 기재
(사)한국쌀산업연합회에서 시행하는 2026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홍보 사업 협력사(대행사) 선정 용역 수행업체 선정에 입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입찰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 대표자 :
(인)
(사)한국쌀산업연합회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입찰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입찰신청자 및 입찰업체에서 책임을 짐
[서식 3-1] -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2026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홍보 사업 협력사(대행사) 선정 용역
제안금액
일금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신
청
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연락처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입찰자 :
(인)
(사)한국쌀산업연합회장 귀하
※ 주의요망 :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별도 봉투에 밀봉날인 제출
[서식 3-2] - 사업비 산출내역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산 출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 TV·라디오 광고물 제작 및 송출 • 도심 대형 옥외광고 • 신문광고 및 언론홍보 · · 운영비 회 의 비
여
비
기 타 부 문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붙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
년
월
일
사업자 :
인
귀 하
tip. 기관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작성하되, 계량화하여 작성
☞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을 기본원칙으로 함
☞ 산출내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지원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본 서식은 예시이며,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 가능
☞ 주의요망 : 가격제안서를 포함하여 별도 봉투에 밀봉날인 제출
[서식 4-1] - 제안서 원본 표지 접수번호
2026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홍보 사업 협력사(대행사) 선정 용역 제안서
20 . . .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서식 4-2] - 제안서 평가본 표지
2026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홍보 사업 협력사(대행사) 선정 용역 제안서
20 . . . 평가본 10부는 제안업체명 기재 불가 [서식 5] -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6] - 참여인력 관련 참여인력 구성내역 사업총괄 책임자 성 명 :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주
요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서식 7] -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귀 기관의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사)한국쌀산업연합회장 귀하 [서식 8] -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홍보 사업 협력사(대행사) 선정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홍보 사업 협력사(대행사) 선정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해당 팀장)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 9] - 보안각서 보안각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홍보 사업 협력사(대행사) 선정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홍보 사업 협력사(대행사) 선정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참여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 10] - 개인 및 법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 및 법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한국쌀산업연합회 귀중
2026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홍보 사업 협력사(대행사) 선정 용역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제공 목적
2026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홍보 사업 협력사(대행사) 선정 용역 신청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입증·확인 자료로 활용
제공 받는 자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쌀산업연합회 수집․이용․ 제공할 항목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휴대폰번호), 기타 실적 기록
법인정보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기타 실적 기록
보유․이용․ 제공 기간
위 개인 및 법인정보는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일이 속하는 해당 사업연도부터 사업종료기간 및 보유 목적 달성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증빙서 원본 및 전산자료) 이용됩니다. 단, 상기 이용기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사후관리, 민원처리를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 및 법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필수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제공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 및 법인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 동의여부
당사가 2026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홍보 사업 협력사(대행사) 선정 용역 추진을 위한 본인 및 법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해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법 인 명 :
서명 또는 (인)
동의자(대표)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연락처(대표번호)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서식 11] -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한국쌀산업연합회 에서 시행하는 선정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한국쌀산업연합회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운영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한국쌀산업연합회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한국쌀산업연합회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업무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업무 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사)한국쌀산업연합회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사)한국쌀산업연합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 12] - 재무현황증명서 재 무 현 황 증 명 서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자본총계 당기순이익 매출액 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 최근 3개년 재무현황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필수
[서식 13] - 용역수행실적증명원 용 역 수 행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용도 제출처 수행연도 프로젝트명 책임자(PM) 실적금액 비 고
합
계
상기 용역 수행 실적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인)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회사명 :
(인)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사)한국쌀산업연합회장 귀하
===== (RFP) 2026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홍보 사업 협력사(대행사) 선정 용역 제안요청서_1부_(최종).pdf =====
[붙임 2]
[긴급]
[긴급] 2026년
2026년 쌀
쌀 소비촉진
소비촉진 및
및 소비자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홍보
홍보 사업
사업 협력사(대행사)
협력사(대행사) 선정
선정 제안요청서
제안요청서
2026. 9. 사단법인 한국쌀산업연합회 목 차
Ⅰ. 사업비전 및 추진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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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과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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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Ⅲ. 주요과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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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TV
등 광고물 제작 및 송출 ···························································· 5
2.
도심 대형 옥외광고 홍보 ································································· 7
3.
지하철 및 KTX디지털·스크린도어 홍보 ········································ 8
4.
뉴미디어·인플루언서 협업 ································································ 9
5.
신문광고 및 언론홍보 ····································································· 10
6.
한국쌀산업연합회 홈페이지 구축·운영 ········································ 12
7.
연합회 엠블럼·로고·캠페인 디자인 개발 ···································· 14
Ⅳ. 주요 과업 세부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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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 16
2.
사업 수행 및 보고 ··········································································· 17
3.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 19
Ⅴ. 입찰참가자격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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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
입찰참가자격 ····················································································· 20
2.
유사사업 수행실적 인정범위 ························································· 20
3.
실적증명 방법 ··················································································· 21
Ⅵ.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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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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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과업수행 일반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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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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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홍보 사업
협력사(대행사) 선정 용역 제안요청서(안)
Ⅰ
사업 비전 및 추진전략
◈ (사업 비전 및 기대효과)
구 분
내 용 · 비전
- 우리 쌀의 가치가 소비로, 소비가 쌀 산업의 미래로!
· 추진방향
-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쌀 소비문화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쌀 산업의 수요기반 조성
· 기대효과
- 우리 쌀의 가치 확산과 소비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쌀 소비
기반 마련
◈ (5대 홍보 추진전략)
추진전략
- 인지도 및 공감대 확산
주요내용
- 주요 매체를 활용한 우리 쌀 가치 및 소비 필요성을
알리고, 소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메시지 전달
· 일상 속 홍보 강화
- TV·옥외·교통 등 생활 밀착형 매체를 활용한 쌀
소비 메시지 노출 확대
- 참여·경험형 소비촉진
확대
- 디지털 소통 및 홍보
강화
- 온라인 참여 이벤트와 콘텐츠 확산을 통한 쌀 소비
관심 및 참여 유도
- 뉴미디어·인플루언서 등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소비자 소통 강화 및 콘텐츠 확산
- 사전·사후 소비자 인식조사와 매체별 성과분석을
·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통해 홍보 효과와 소비자 반응을 측정하고 향후
쌀 소비촉진 홍보사업의 개선 방안을 도출
- 1 - Ⅱ
과업 개요
《 정책 환경 및 사업 방향 》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양곡수급계획」 및 「식량산업 혁신전략」을 통해 수요가
생산을 견인하는 쌀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쌀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촉진과 홍보를 통해 신수요 창출 및 소비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이에 본 사업은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우리 쌀의 가치와 소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 속 쌀 소비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제안사는 주요 소비계층의 특성과 매체 이용형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타깃별
메시지와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고, 매체 간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촉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통합 홍보전략과 제시하여야 한다 .
□ 과 업 명 : 2026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 개선 광고 홍보
□ 발주기관 : 사단법인 한국쌀산업연합회
□ 사업목적
◦ 쌀 산업과 생산농가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우리 쌀에 대한 긍정
적 인식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
◦ 쌀의 영양적 가치와 식생활에서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전달하여 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일상 속 쌀 소비 참여 유도
◦ 연합회 로고·캠페인 디자인·홈페이지·홍보콘텐츠 등을 체계화하여
향후 쌀 자조금 홍보 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12.24.까지
□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2 -
□ 사업예산 : 이십이억원(2,2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사업명 예산 비중 1,000 45.5% • 도심 대형 옥외광고 250 11.4%
- 지하철 및 KTX역 디지털·스크린도어 홍보
240 10.9% • 뉴미디어·인플루언서 홍보 500 22.7% 150 6.8% 2,140 97.3% • 한국쌀산업연합회 홈페이지 구축·운영 30 1.4% • 연합회 엠블럼·로고·캠페인 디자인 개발 30 1.4% 소계(B) 60 2.7% 합계(A+B) 2,200 100% • TV 등 광고물 제작 및 송출 광고 • 신문광고 및 언론홍보
소비
홍보
* 전문지 10개 매체 이상/ 일간지 11개 매체 이상
소계(A)
소비
촉진
비고
* 본 사업 예산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최종 선정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제출 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 추진일정(안)
추 진 일 정
사업 추진 내용 9월 10월 11월 12월
о 조달청 입찰공고
о 제안서평가위원회 및 계약체결
о 착수보고회 개최 및 사업추진
- 용역 과업 세부내용 및 일정 등 검토
о 중간보고회 개최 및 추진사항 점검, 미비점 등 보완,
최종 보고회 및 결과보고 등
* 본 사업은 약 3개월의 단기 집중 사업으로, 계약 즉시 실행 가능한 과업을 중심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12
월 24일까지 제작·집행·성과 보고가 완료되어야 함
- 3 - Ⅲ
주요 과업 내용
《 공통 제안 요구사항 》
◈ 본 사업의 목적과 정부 정책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쌀의 가치 확산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통합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 주요 소비계층의 쌀 소비행태와 매체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타깃별 핵심 메시지와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핵심 과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상호 연계하여 매체·콘텐츠·온라인 채널
간 일관된 메시지와 홍보 방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 각 과업별로 추진 목적, 세부 실행방안, 대상 및 매체 선정 근거, 추진일정, 예상
집행 규모, 성과지표(KPI) 및 주요 산출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성과지표는 매체별 집행실적과 노출·조회 수 등 기본지표를 중심으로 제시하되, 측정
가능한 경우 참여·공유·검색 유입 등 소비자 반응 지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각 과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분석하기 위해 사업 수행 전후 소비자 인식조
사와 매체별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쌀 소비촉진 홍보사
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기간 및 총사업비를 고려하여 실행 가능성과 홍보 효과가 높은 매체 및 콘텐츠를
제안하고, 소비자의 관심과 참여가 실제 쌀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TV 등 광고, 뉴미디어, 옥외광고, 지하철 및 KTX 광고, 언론홍보, 현장 캠페인 등 온·오
프라인 홍보 수단 간 연계방안을 제시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 각 과업에서 제작된 영상·이미지·디자인·기사·행사 콘텐츠 등을 다양한 매체와 공식 SNS
및 홈페이지 등에 공동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쌀 소비촉진 캠페인 캐릭터 및 디자인을 뉴미디어·인플루언서 홍보 등에 공동 활용하고,
캐릭터 굿즈와 온·오프라인 참여 이벤트를 연계하여 소비자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자는 약 3개월 단기 사업에 따라 “추진 일정 관리 계획”을 제안서에 반드시 포함·작성
- 4 -
1. TV 등 광고물 제작 및 송출
□ 추진 목적
◦ TV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쌀의 가치와 소비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쌀 소비촉진 사업의 핵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확산
◦ 대중적 인지도와 신뢰도를 갖춘 광고모델을 활용한 완성도 높은 광고
콘텐츠 제작을 통해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
◦ 방송 광고와 홈페이지·공식 SNS·뉴미디어·옥외광고 등 다양한 홍보
매체 간 연계를 통해 광고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이고 홍보 효과 극대화
□ 주요 사업내용
◦ 쌀 소비촉진 사업의 목적과 핵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TV·
라디오 광고의 콘셉트와 표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고물 기획·제작
◦ 우리 쌀의 가치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대중적 인지도와 신뢰도를 갖춘 광고모델을 섭외·활용하되, 광고모
델의 이미지와 사업 목적 및 핵심 메시지 간 적합성을 충분히 고려
◦ TV 광고는 기획, 광고모델 섭외, 시나리오 및 스토리보드 작성, 촬영,
편집, 음향, 색보정 및 후반 작업 등을 포함하여 방송 송출에 적합한
영상 품질과 완성도를 확보
◦ TV 광고는 방송과 홈페이지·공식 SNS·뉴미디어·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에 활용할 수 있도록 15초·20초·30초 등 매체별 규격과 특성에
적합한 분량 및 형태의 편집본 제작
◦ 라디오 광고는 사업의 핵심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음성, 음악 및 효과음 등을 활용한 20~30초 분량의 광고 음원으로
제작하고, 매체 및 청취자 특성을 고려한 송출 방안 마련
◦ 주요 방송채널과 프로그램별 시청·청취 대상, 시청률·청취율, 시간대, 도달
범위 및 비용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체 선정 및 송출 계획 수립
◦ 지상파·종편·케이블 등 TV 매체와 라디오 매체를 적절히 구성하되,
주요 소비계층에 대한 도달률과 광고 노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체별 예산과 송출 물량을 합리적으로 배분
◦ 방송 광고물을 홈페이지·공식 SNS·뉴미디어·옥외광고 등 다른 홍보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하고, 매체 간 일관된 메시지와 이미지가 유지되도록 통합 운영
- 5 -
□ 제안 요구사항
◦ 주요 소비계층의 특성과 매체 이용행태를 고려하여 광고의 핵심 메시지,
표현 방향 및 송출 방안 제시
◦ TV 광고의 콘셉트, 시놉시스, 촬영 및 제작 방식, 광고모델 활용방안과
매체별 편집본 제작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대중적 인지도와 신뢰도를 갖춘 광고모델 섭외 계획을 제시하고, 모델
선정 사유, 사업 목적 및 광고 콘셉트와의 적합성, 주요 소비계층에
대한 영향력, 예상 섭외 비용과 활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
◦ 광고모델은 제안서 제출 시 후보자를 제시하되, 최종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섭외 가능 여부와 예상 출연료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
◦ 광고모델 섭외 시 출연 계약, 초상권 및 광고물 사용권 등을 확보하고,
방송·홈페이지·공식 SNS·뉴미디어·옥외광고 등 매체별 활용
범위와 사용기간을 명확히 제시
◦ 광고모델의 타제품 및 경쟁 분야 광고 출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사업
이미지와 광고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제시
◦ 주요 소비계층의 매체 이용 행태와 채널·프로그램별 시청률·청취율, 도달
범위, 시간대 및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매체 선정 근거를 제시
◦ 매체별 송출기간·횟수·시간대와 예상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한정된 사업 기간에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집중 송출방안을 마련
◦ 광고 제작비, 광고모델 섭외·활용비, 매체별 송출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구분
하여 예산 배분계획을 제시하고, 세부 산출 근거와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제시
◦ 광고모델 섭외비가 과도하게 편성되어 광고 제작의 완성도나 매체 송출
물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고, 모델 인지도와 송출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있는 예산 배분 방안을 제시
◦ 사업 기간을 고려한 광고 기획, 광고모델 섭외, 촬영·제작, 광고 심의,
매체 집행 및 결과보고 등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제시
◦ 매체별 송출 실적과 시청률·청취율·도달률·총시청률(GRPs)·노출량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광고 효과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
- 6 -
□ 주요 산출물
◦ 광고 기본 전략, 콘셉트 및 기획안
◦ 광고 시놉시스, 시나리오 및 스토리보드
◦ 광고모델 후보자 및 섭외 계획
◦ 광고모델 출연계약과 초상권·광고물 사용권 등 권리관계 확인자료
◦ 촬영 계획서 및 단계별 제작 일정
◦ TV 광고 최종 제작물 및 매체별·규격별 편집본
◦ 라디오 광고 최종 음원 및 매체별 편집본
◦ 광고 원본 파일 및 향후 활용에 필요한 편집 가능 파일
◦ 매체 선정 근거와 광고 제작비·광고모델 섭외비·송출비 등 세부 예산 배분 계획
◦ 매체별 송출 계획, 송출 실적 및 집행 증빙자료
◦ 광고 집행 결과 및 매체별 성과분석 자료
2. 도심 대형 옥외광고 홍보
□ 추진 목적
◦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지역의 옥외광고를 활용한 쌀 소비촉진 메시지 확산
◦ 반복적인 광고 노출을 통한 우리 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
□ 주요 사업내용
◦ 서울(명동·서울역·용산역 등) 도심지역의 대형 전광판·디지털 옥외 매체를 활용한 광고 추진
◦ 유동인구, 광고 가시성, 주요 이용 계층 등을 고려한 광고 지역 및 매체 선정
◦ TV·온라인 광고 등과 일관된 메시지와 디자인을 적용한 옥외광고물 제작
◦ 짧은 시간에도 핵심 메시지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간결한 문구와
이미지 중심으로 구성
◦ 사업 기간 및 주요 홍보 시기를 고려한 집중 광고 실시
□ 제안 요구사항
◦ 유동인구, 주요 이용계층 및 광고 가시성 등을 고려한 광고지역·매체
선정 근거와 기대효과 및 공식 SNS·캠페인 연계방안 제시
◦ 광고 위치, 규격, 운영 기간, 표출 횟수 및 예상 사업비 제시
◦ 실제 광고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 및 제작 방안 제시
◦ 매체별 광고 집행 실적 및 확인할 수 있는 관리 방안 제시
- 7 -
□ 주요 산출물
◦ 옥외광고 매체 운영계획
◦ 매체별 광고 디자인 및 최종 제작물
◦ 광고 게첨·송출 증빙자료
◦ 광고 집행 결과 및 성과 자료
3. 지하철 및 KTX 디지털·스크린도어 홍보
□ 추진 목적
◦ 출·퇴근 및 통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하철 매체를 활용한 쌀 소비
촉진 홍보 강화
◦ 반복적인 광고 노출을 통한 쌀 소비에 대한 관심과 친밀도 제고
□ 주요 사업내용
◦ 수도권 등 주요 지하철역 및 KTX 디지털 광고·스크린도어 등을 활용한 홍보 추진
◦ 이용객 수, 주요 이용계층, 환승 여부 등을 고려한 대상 역사 선정
◦ 생활 속 쌀 소비와 연계한 홍보문구 및 디자인 개발
◦ 역사 및 광고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광고물 규격·형태별 제작
◦ 방송·옥외·온라인 홍보와 연계하여 통일된 메시지 전달
□ 제안 요구사항
◦ 이용객 수, 주요 이용계층 및 이동 특성을 고려한 대상 역사·광고 위치·
운영 시기 선정 근거와 다른 홍보사업 연계방안 제시
◦ 역사별 광고 위치·규격·운영 기간·예상 사업비 제시
◦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광고 표현 방안 제시
◦ 매체별 광고 실적 및 성과관리 방안 제시
□ 주요 산출물
◦ 지하철 및 KTX 광고 운영계획
◦ 매체별 광고 디자인 및 제작물
◦ 광고 게첨·송출 증빙자료
◦ 광고 집행 결과 자료
- 8 -
4. 뉴미디어·인플루언서 협업
□ 추진 목적
◦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쌀의 가치 및 소비 필요성
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관심과 긍정적 인식 제고
◦ 청년층 등 주요 소비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확산을 통해 쌀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일상 속 쌀 소비 참여 유도
◦ 한국쌀산업연합회 공식 SNS 채널의 신규 개설·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온라인 홍보 기반 마련
□ 주요 사업내용
◦ 쌀 소비촉진 및 쌀을 활용한 식생활 등 사업의 핵심 메시지를 반영한 온
라인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 한국쌀산업연합회 공식 SNS 채널(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신규 개설
및 콘텐츠 게시, 이용자 소통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
◦ 연예인·유튜버·전문가 등 영향력 있는 매크로·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협업 콘텐츠 기획·제작(10건 이상)
◦ 인플루언서 개인 채널과 협회 공식 SNS 채널을 연계한 콘텐츠 게시·
확산 및 구독자(팔로워) 유입 유도
◦ 쌀 캐릭터와 굿즈를 활용한 SNS 참여 이벤트 및 온라인 홍보 콘텐츠
기획·운영
◦ TV 등 광고, 현장 캠페인 등 다른 홍보사업과 연계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채널별 홍보 추진
◦ 공식 SNS 채널별 운영 실적과 콘텐츠별 조회 수, 반응 수, 참여 실적 등
온라인 홍보 성과 분석
◦ 사업 종료 시 공식 SNS 계정의 소유·관리 권한 및 운영자료 일체를 협회에 인계
□ 인플루언서 활용 방향
◦ 매크로 인플루언서: 높은 인지도와 영향력을 보유한 연예인·유튜버·
크리에이터 등을 활용하여 쌀 소비촉진 메시지의 확산 및 관심 제고
◦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식품·요리·건강·생활 등 관련 분야에서 활동
하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소비자와의 공감 및 참여 확대
◦ 인플루언서의 인지도·구독자(팔로워) 규모뿐만 아니라 콘텐츠 적합성,
주요 이용자층, 참여도, 사회적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9 -
□ 제안 요구사항
◦ 사업목적과 주요 소비계층을 고려한 온라인 채널별 콘텐츠 기획 및
홍보전략 제시
◦ 공식 SNS 채널의 신규 개설·운영계획 및 채널별 콘텐츠 게시·관리 방안 제시
◦ 매크로·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선정 기준, 활용 규모 및 역할을 구분한
협업 방안 제시
◦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10건 이상을 포함하여 콘텐츠 유형·제작 수량·
제작 일정 및 게시·확산계획 제시
◦ 쌀 캐릭터를 활용한 SNS 이벤트의 운영방식·참여 방법·굿즈 제공
기준 및 온라인 확산방안 제시
◦ 주요 홍보사업과 연계한 콘텐츠 기획 및 확산 방안 제시
◦ 콘텐츠의 사용범위와 저작권·초상권 관리 및 재활용 방안 제시
◦ 공식 SNS 채널별 운영 실적 및 콘텐츠별 성과지표·성과관리 방안 제시
◦ 기존 사업비 범위 내 공식 SNS 채널 구축·운영 및 사업 종료 후 계정·
관리 권한 인계 방안 제시
□ 주요 산출물
◦ 온라인·인플루언서 홍보 및 공식 SNS 채널 운영계획서·결과보고서
◦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10건 이상 및 온라인 홍보 콘텐츠
◦ 쌀 캐릭터·굿즈 활용 SNS 이벤트 운영 결과
◦ 공식 SNS 채널별 운영 실적 및 콘텐츠별 성과분석 자료
◦ 공식 SNS 계정 및 관리 권한·운영자료 인계서
5. 신문광고 및 언론홍보
□ 추진 목적
◦ 주요 일간지 및 관련 전문지를 활용하여 우리 쌀의 가치 및 소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신문광고와 언론홍보를 통해 쌀 소비촉진 분위기를 확산하고 쌀 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
- 10 -
□ 주요 사업내용
◦ 전국 단위 주요 종합일간신문과 쌀·농업·식품·유통 분야 전문매체를
활용한 쌀 소비촉진 광고 및 언론홍보 추진
◦ 사업의 목적과 핵심 메시지를 반영한 신문광고 기획·제작 및 게재
◦ 쌀의 가치, 소비 필요성 및 쌀 산업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한 기고·
인터뷰·기획기사 등 언론홍보 추진
◦ 본 사업의 핵심 메시지와 매체별 광고·홍보 내용을 연계한 보도자료
기획 및 배포
◦ 전문매체 10개 이상 및 전국 단위 종합일간신문 11개 이상을 대상으로
광고 및 언론홍보 추진
◦ 신문광고 게재 및 언론 보도 실적에 대한 확인·관리
□ 제안 요구사항
◦ 매체의 영향력, 독자층, 발행 규모,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등을 고려한
매체 선정 기준 및 추진방안 제시
◦ 전문매체 10개 이상 및 전국 단위 종합일간신문 11개 이상에 대한
매체별 광고·언론홍보 추진계획 제시
◦ 매체별 광고 규격, 게재 횟수, 게재 시기, 추진내용 및 예상 사업비 등
을 포함한 구체적인 집행계획 제시
◦ 우리 쌀의 가치와 소비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신문광
고의 핵심 메시지, 내용 및 표현 방안 제시
◦ 쌀 소비촉진과 쌀 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고·인
터뷰·기획기사 및 보도자료 배포 방안 제시
◦ 본 사업의 핵심 메시지와 TV 등, 옥외광고, 지하철 및 KTX역 광고,
뉴미디어·인플루언서 홍보 등 매체별 광고 추진내용을 연계한 언론
홍보 방안 제시
◦ 광고 게재 및 언론 보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매체별 증빙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출 방안 제시
- 11 -
□ 실행 예시
◦ 전국 단위 주요 종합일간신문 지면을 활용한 쌀 소비촉진 광고 게재
◦ 쌀·농업·식품·유통 분야 전문매체를 활용한 광고 및 기획기사 추진
◦ 쌀의 가치, 소비 필요성 및 쌀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관계자
등의 기고 및 인터뷰 추진
◦ 본 사업의 핵심 메시지 및 매체별 광고 추진내용과 연계한 기획기사와
보도자료 기획·배포
□ 주요 산출물
◦ 신문광고 및 언론홍보 세부 추진계획서
◦ 매체 선정 기준 및 매체별 광고·언론홍보 집행계획
◦ 신문광고 기획안 및 최종 광고 제작물
◦ 기고문·인터뷰 자료·보도자료 등 언론홍보 자료
◦ 신문광고 게재 지면 및 매체별 게재 확인 자료
◦ 기고·인터뷰·기획기사 등 언론 보도 결과 및 증빙자료
◦ 매체별 광고·언론홍보 추진실적 및 종합 결과보고서
* 전문매체 10개 이상 및 전국 단위 종합일간신문 11개 이상을 대상으로 광고 또는 언론홍보를 추진하여야
하며, 보도자료를 단순 배포한 경우에는 언론 보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광고 게재 또는 기사 보도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를 실적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6. 한국쌀산업연합회 홈페이지 구축·운영
□ 추진 목적
◦ 한국쌀산업연합회 및 쌀 자조금의 설립 목적, 역할, 주요 사업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이해와 인지도 제고
◦ 쌀 소비촉진 사업 및 연합회의 주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 기반 구축
□ 주요 사업내용
◦ 연합회 및 쌀 자조금의 특성과 주요 사업을 반영한 홈페이지 구축 방향,
메뉴 구성 및 화면 설계
◦ 연합회 소개, 쌀 자조금 소개, 주요 사업, 쌀 소비촉진 홍보, 알림마당
등 주요 메뉴 및 세부 페이지 구축
- 12 -
◦ 쌀 자조금의 도입 배경·필요성·역할과 연합회의 주요 활동을 효과
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 구성 및 게시
◦ 영상·이미지·홍보자료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게시·활용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 제공 기능 구축
◦ PC·태블릿·모바일 등 다양한 이용 환경에 적합한 반응형 홈페이지
및 이용자 중심의 화면 구성
◦ 공지사항, 보도자료, 홍보자료, 이미지·영상 등 주요 콘텐츠를 담당자가
직접 등록·수정·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기능 구축
◦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도메인·서버 등 운영환경 구성 및 개인정보
보호·보안·웹 접근성 등 관련 기준을 고려한 홈페이지 구축
◦ 홈페이지 공개 전 기능·화면·콘텐츠 등에 대한 점검 및 보완을
실시하고, 사업 기간 중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 제안 요구사항
◦ 연합회 및 쌀 자조금의 역할과 주요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성 및 구축 방안 제시
◦ 연합회 소개, 쌀 자조금 소개, 주요 사업, 홍보자료, 알림마당 등 주요
메뉴 및 콘텐츠 구성 방안 제시
◦ 쌀 자조금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
구성 및 정보 제공 방안 제시
◦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되는 영상·이미지 등 홍보 콘텐츠와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홈페이지는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이용기기 및 웹·모바일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Responsive Web)
방식으로 구현
◦ 제안사는 PC·태블릿·모바일 등 기기별 화면 구성 예시와 사용자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UI/UX 구현
◦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보안, 개인정보 보호, 자료 관리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13 -
□ 주요 산출물
◦ 홈페이지 구축·운영 계획서
◦ 홈페이지 메뉴 구성도 및 화면 설계안
◦ 홈페이지 디자인 및 최종 구축 결과물
◦ 홈페이지 게시용 콘텐츠 및 등록 자료
◦ 홈페이지 운영·관리 매뉴얼 및 구축 완료 보고서
7. 연합회 엠블럼·로고·캠페인 디자인 개발
□ 추진 목적
◦ 한국쌀산업연합회의 설립 목적과 역할, 쌀 산업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징체계 및 대표 디자인 개발
◦ 쌀 소비촉진 홍보사업에 활용할 쌀 캐릭터 및 캠페인 디자인을 개발
하여 소비자의 친밀도와 참여도 제고
◦ 연합회 및 쌀 소비촉진 홍보사업에 일관된 디자인을 적용하여 기관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홍보 기반 마련
□ 주요 사업내용
◦ 한국쌀산업연합회의 설립 목적, 역할 및 쌀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엠블럼·로고 등 대표 디자인 개발
◦ 쌀에 대한 친근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소비촉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쌀 캐릭터 기획·개발
◦ 쌀 캐릭터를 활용한 키링, 스티커, 문구류, 생활용품 등 다양한 홍보
굿즈 기획·제작 및 캠페인 연계 활용
◦ 개발된 엠블럼·로고·쌀 캐릭터 등을 방송·옥외광고·신문·온라인·
현장 캠페인·행사·홈페이지 등 본 사업의 홍보매체와 홍보물에 효과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체별 디자인 적용 방안 마련
◦ 엠블럼·로고·쌀 캐릭터의 지속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한 기본 사용
기준 마련 및 디자인 원본파일 등 관련 자료 체계화
- 14 -
□ 제안 요구사항
◦ 한국쌀산업연합회의 설립 목적과 역할, 쌀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엠블럼·
로고 및 쌀 캐릭터의 디자인 방향과 시안 제시
◦ 소비자가 쌀을 친근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주요 소비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쌀 캐릭터 개발 방향 및 활용 방안 제시
◦ 개발된 쌀 캐릭터를 뉴미디어·인플루언서 홍보 등 주요 사업에 연계
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쌀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 굿즈의 품목, 디자인, 제작 수량, 단가, 배부
방법 및 과업별 활용 계획 제시
◦ 엠블럼·로고·쌀 캐릭터 등 개발된 디자인을 방송·옥외광고·신문·온라인·
현장 캠페인·행사·홈페이지 등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엠블럼·로고·캐릭터의 형태, 색상, 서체, 배치 및 사용 방법 등 향후
지속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한 기본 지침 제시
◦ 개발된 엠블럼·로고·쌀 캐릭터 등을 향후 연합회 및 쌀 자조금
홍보사업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상표권 등 관련
권리관계의 확보 및 관리 방안 제시
□ 주요 산출물
◦ 연합회 엠블럼·로고 디자인 시안 및 최종 디자인
◦ 쌀 소비촉진 홍보사업 대표 디자인 및 매체별 활용 디자인
◦ 캐릭터 활용 굿즈 디자인 및 제작물
◦ 방송·옥외·신문·온라인·행사·홈페이지 등 매체별 디자인 적용안
◦ 디자인 활용 및 관리 지침과 최종 디자인 원본파일 등
* 주요 산출물 : 로고/엠블럼·캠페인 BI 원본(AI/EPS/SVG/PNG/JPG 활용 파일), 응용 디자인 템플릿(
통합 디자인 가이드 등)
- 15 - Ⅳ 주요 과업 세부지침
1. 지식재산권 및 정보보안
□ 계약 상대자가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작·개발한 광고물, 영상,
이미지, 디자인, 홍보 콘텐츠, 조사자료, 홈페이지 등 모든 결과물의
소유권·사용권 및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 계약 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영상, 이미지, 음원, 서체,
디자인, 캐릭터, 초상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용 권한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발주기관의 자료 및 정보를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계획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수행인력은 관련 자료 및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총괄책임자(PM) 및 참여 인력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 상대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주요 정보 및 사업 결과물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참여인력 변경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인력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안 의무를 적용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의 분실·훼손·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현장 캠페인, 행사, 광고물 설치 등 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안전
관리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 16 -
2. 사업 수행 및 보고
□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한국쌀산업연합회(이하“발주기관”)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계약 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광고
송출·게재, 옥외광고, 현장 캠페인, 행사, 홈페이지 구축 등 과업 수
행에 필요한 인·허가 및 사전협의 사항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한 내에 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별 세부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 과업별 예산 집행계획
◦ 수행조직, 참여인력 및 업무분장
◦ 광고매체별 제작·송출·게재 계획
◦ 캠페인·행사 등 현장 운영계획
◦ 과업별 집행실적과 확인 가능한 소비자 반응을 포함한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계획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안전·보안 및 위험관리 방안
□ 계약 상대자는 사업 기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광고물 제작,
매체 집행, 캠페인·행사, 온라인 홍보 등 각 과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 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현황을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주간
단위로 과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 주요 광고물 제작, 매체 선정, 캠페인·행사 운영 등 발주기관의 검토 또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한다.
- 17 -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현안, 일정 변경, 매체 집행 변경 등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상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
조하여야 한다.
□ 각종 보고 및 협의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보완사항은 상호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사업 기간 내에 전체 과업의 수행을 완료하고 최종 결과
보고서 및 과업별 산출물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과업별 집행실적, 매체별 성과, 사전·사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종합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광고·
홍보 콘텐츠, 디자인, 홈페이지 등 최종 결과물의 원본 파일과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시기 주요 산출물 착수보고
- 전체 사업 수행계획, 과업별 추진일정,
- 계약체결 후 협의
수행체계 및 예산 집행계획 등
• 사업 수행계획서 주간보고
- 과업별 추진실적, 향후 일정, 주요
- 매주
협의·조치사항 등
• 주간업무보고서 수시보고
- 주요 현안, 일정·매체 변경, 캠페인·
- 필요시 요청
행사 추진사항 등
• 관련 보고자료 중간보고
- 과업별 추진실적, 예산 집행현황,
- 11월 중순
홍보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중간보고서 완료보고
- 전체 사업 추진결과, 과업별 성과
- 사업 완료 시
및 주요 산출물 보고
- 최종 결과보고서 및
과업별 산출물
- 18 -
3.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총괄책임자(PM)를
중심으로 과업별 전문인력을 구성하고, 수행조직, 참여인력, 업무분장
및 참여 기간 등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은 광고·홍보 기획, 방송광고, 옥외광고, 온라인 홍보, 행사·
캠페인, 디자인, 홈페이지 구축, 소비자 조사 및 성과분석 등 담당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총괄책임자(PM)는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발주기관과의 업무협의,
과업별 일정 및 품질관리, 참여 인력 조정 등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과업별 담당자는 각 사업의 기획·제작·운영 및 성과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중 발주기관
과의 신속한 업무협의가 가능하도록 수행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 및 주요 참여 인력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변
경 사유와 대체인력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체인력은 기존 참여 인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함
◦ 인력 변경 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참여 인력이 과업 수행에 적합하지 않거나 사업 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상대자에게 해당
인력의 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방송·옥외·온라인·행사 등 여러 과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업별 일정과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19 - Ⅴ 입찰참가자격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 기준
1.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
(광고대행업)[업종코드: 9902]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완료된 동일·유사 광고·홍보 용
역으로서, 단일 계약 건 기준 6억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의 수행
실적을 보유한 자
□ 본 용역의 과업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수행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자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단독이행 방식으로 수행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전체 과업의 통합적인 기획·관리 및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분야는 외부 전문업체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전체 과업의 수행 및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유사사업 수행실적 인정범위
□ 실적 인정기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완료된 사업
□ 인정 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이
발주한 광고·홍보 관련 용역 중 본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20 -
□ 유사사업 인정범위 : TV 등 방송광고, 옥외·교통광고, 온라인·SNS·인플
루언서 홍보, 광고·홍보 콘텐츠 제작, 소비촉진·정책홍보 캠페인, 홍보행사·
프로모션 등 상기 업무가 복합적으로 포함된 종합 광고·홍보 용역
□ 단순 인쇄물 제작, 홍보물품 제작·납품, 홈페이지 구축, 행사장 임차·
시설 설치 등 단일 업무만을 수행한 실적은 유사 사업 실적에서 제외
□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해당 업체의 실제 참여지분 또는
수행금액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3. 실적증명 방법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실적은 발주기관이 발급한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민간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계약내용과
이행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실적증명서에는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기관, 주요 과업
내용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작성
□ 실적의 유사성 또는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유사사업 수행실적 정량평가 기준(안)
최근 2년 이내 완료된 동일·유사 광고·홍보 용역 누적실적
평점 30억원 이상 10점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8점 15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6점 10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4점 10억원 미만 2점
* 동일·유사사업의 인정 여부는 사업명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수행한 과업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
** 실적 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제외 기준은 입찰공고 및 실적증명 기준에서 동일하게 적용
- 21 - Ⅵ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관련 법적 근거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제1항 및 제2항(협상절차)
5)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협상의 내용과 범위)
1.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 및 제안평가 프로세스
사
전
규
격
본
검
→
→ 공
토
고
입찰자
6개사 이상
1차 평가
(서면)
→
2차 평가
(발표)
→
입찰자
6개사 미만
발표평가
우선
협상
→
대상자
선정
→
계
약
체
결
□ 제안서 평가
◦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입찰자 수가 6개사 이상인 경우 1단계는 내부 기준에 따른 서면 평가를 통해
5개사를 선정하고, 2단계에 선정된 5개사를 대상으로 발표 평가를 수행함
※ 1단계(서면) 평가는 2단계(발표)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음
◦ 평가는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입찰가격 평가점수)로 하고 평가비중은
기술능력(수행능력) 90%, 입찰가격 평가점수 10%의 비율로 반영하여 종합
평가한 후 고득점자 결정
◦ 기술평가는 최고 및 최저 기술평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평가
점수를 산술평균으로 산정함
- 22 -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
원회에서 별지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제안서 평가위원 및 제안
서 발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기술능력 평가는 서면 또는 제안 발표(PT)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제안 발표는 제출된 제안서를 활용하여 과제의 책임자가 발표함,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발표시간은 총 35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이며 추후 변경 가능
- 제안서 평가 : 향후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통보
◦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
◦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
체는 이에 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 산출하고, 소수점 3자리 이하는 절사(단, 동점자 발생 시는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출)
□ 평가항목 및 배점
◦ 종합점수 배점기준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
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
- 기술평가(90) : 업체별로 평가 위원들의 합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가격평가(10)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만점)가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 실시
대분류
평 가 항 목
중분류
평 가 기 준 배점
-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기술
평가
(90%)
정량
평가
(20점)
경영상태(10) 경험 및 실적(10) 등급 AAA~A- BBB+ 배점 10 8
BBB0~
BBB6
BB+, BB0, BB-,
B+, B0, B4
CCC+
2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완료된 동일·유사 종류
광고·홍보 용역 실적
- 23 - 10 10
평가등급
배점
A. 30억원 이상
10
B.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8
C. 15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6
D.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4
E. 10억원 미만
2
-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등 사업목적과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도
사업이해도 및
- 사업목표·홍보대상·핵심 메시지 설정의 적정성
제안내용의
- 제안 내용의 창의성·차별성 및 실현 가능성
참신성 등(15)
- TV 등·옥외·교통·뉴미디어·언론홍보·홈페이지 구축·운영
등 주요 과업을 연계한 통합 홍보전략의 적정성
- 광고·홍보 및 유사사업 수행 경험과 전문성
- 총괄책임자(PM) 및 참여 인력의 전문성·경험·역할
분담의 적정성
수행기관 및
전담인력
- 광고기획·콘텐츠 제작·매체운영·온라인 홍보 등
전문성(20)
분야별 수행 체계의 전문성
- 사업 규모와 과업내용을 고려한 투입인력 구성 및
운영 체계의 적정성
- 전체 과업의 추진계획, 세부 실행방안 및 일정계획
정성
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평가
- TV 등 광고물의 기획·제작, 광고모델 활용 및 매체
(70점)
선정·송출 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 옥외·교통(지하철/KTX)·뉴미디어·언론홍보·홈페이지·통합
디자인 등 과업별 실행 방안의 적정성
(20)
- 매체 및 콘텐츠 간 연계·활용과 지속적인 확산
방안의 적정성
- 과업별 예산 배분, 세부 산출 근거 및 홍보 효과 제고
방안의 타당성
- 사업 추진일정 및 과업별 일정관리의 적정성
- 발주기관과의 협업·보고 및 과업 간 통합 관리체계의
적정성
사업관리방안(15) - 사업비 집행·품질관리 및 사업 수행상 위험요인 대응
방안의 적정성
- 성과 지표 설정 및 홍보효과 측정·분석 등 성과관리
방안의 적정성
가격
평가(10%) 제안금액의 적정성
15 20 20 15
10
총 계
100
* 입찰자 수가 6개사 이상인 경우 서면평가를 통해 5개사를 선정한 후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평가 결과는 발표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 순위를 정한다.
***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
배점이 큰 세부평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 24 -
□ 정량평가
◦ 평가항목에 대해서 제출 서류 근거로 내부 평가
◦ 정량평가 근거 자료 미제출 시 최하 점수 부여
□ 정성평가
◦ 평가항목에 대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정성 부문 평가는 제안업체의 운영 능력을 상세히 평가하며 제안요청
서에 명시된 요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등을 판단
◦ 평가 결과와 관련된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알리거나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음
◦ 입찰자는 평가 절차, 방법 또는 선정 결과 등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모든 항목들이 제안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
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 가격평가 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 평가 배점한도 × (
최저 입찰가격
평가대상자 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 ( 2 ×
사업예산 가격의 80% 가격 - 평가대상자 입찰가격
사업예산 가격의 80% 가격 - 사업예산 가격의 60% 가격
)
* 다만,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25 - Ⅶ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
□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요구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도록 작성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
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
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 및 증빙자료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 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규격은 A4 용지를 기본으로 하며 기타 용지 일부 사용 가능
* 제안서(또는 제안요약서)와 제안 발표(PT) 자료가 상이한 경우, 발표자료도 같이 제출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
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여러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작성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표지에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
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본을 기준으로 평가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
로 확인될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
상에서 제외함
- 26 -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할 수 없음
(단, 제안서의 내용 중 오탈자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요구 시 문서로서 정오
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각 항목에 대해서는 제안서 내 항목별로 수용여부 및 내용을
명기하고 필요한 경우 근거자료를 포함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무슨 업무를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여 구현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없는 추가적인 제안사항은 ‘추가 제안사항’임을 명시
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선
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발주기관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 대하여 제안이나 자료를 추가 요청한 경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업체가 제안한 과업은 구속력을 가지며, 발주기관이 과업 조정을 하기
전까지 임의로 과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수 없음
◦ 제안서 핵심 인력은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처
◦ 사단법인 한국쌀산업연합회 김종해 팀장(044-865-4942)
- 27 - Ⅷ 과업수행 일반지침
□ 본 용역 수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계〔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인적사항 및 주요 실적 포함), 참여자별 보안각서 등〕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은 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고,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
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용역수행자나 과업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발주기관은 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수급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현지
조사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함
□ 착수보고는 과업착수 7일 이내에 책임자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
고,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등에 대하여는 수시
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2주 전후 이내에 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보고를 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안)은 과업 준공 2주 전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소요기간은 본 과업기간에 포함함
□ 본 과업에 활용할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는 가장 최신자료를 이용
하여야 하며,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및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28 -
□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가 손실보상 책임을 짐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경우에는 국내․외의 다른 용역업
자와 하도급 또는 기술제휴 등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의 내용 또는 성질상 수급자가 과업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부분
으로 인정되는 경우
◦ 수급자가 수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과업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 수급자는 과업 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발주기관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
독관의 의견에 따라야 함. 또한, 과업 수행 중 중요 사안이나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은 검토 및 처리 의견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
기관의 소유로 하고 용역 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 용역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며, 수급
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성과물의 검사·보완 및 사후관리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모든 과업을 완료하고,
- 29 -
최종보고서 및 과업별 성과물·집행실적·증빙자료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중 과업의 추진상황 및 성과물을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과의 불일치, 오류·누락·미비사항 또는 품질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완료검사를 위하여 과업수행 결과 및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계약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발주
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정·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완료검사에 합격한 이후에도 계약기간 내 수행·납품한 성과물에서
오류·누락·기능상 결함 또는 계약내용과의 불일치가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수정·보완조치를 이행
하여야 한다
◦ 완료검사에 합격한 이후에도 계약기간 내 수행·납품한 성과물에서
오류·누락·기능상 결함 또는 계약내용과의 불일치가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수정·보완조치를 이행
하여야 한다.
◦ 계약내용과의 불일치, 오류·누락·미비사항 등에 대한 시정·보완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
유에 따른 경우 별도의 추가 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시정·보완 요구사항과 그 조치결과를 기록·
관리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완료검사 이후의 사후조치는 계약기간 내 이미 수행된 과업 또는 납품
된 성과물의 오류·누락·미비사항 등에 대한 수정·보완을 의미하며,
계약기간 내 수행하지 아니한 본래의 과업을 계약기간 종료 후 새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 검사·보완·대가지급 등에 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용역계약일
반조건」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 설계조건의 변경
◦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 30 -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와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유
로 인해 변경요인이 있을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Ⅸ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과업보고
◦ 착수보고 : 착수 후 7일 이내에 세부항목, 수행방법, 추진 일정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보고
◦ 중간보고 : 2026년 11월 중순
◦ 최종보고(안) : 과업종료 2주 전까지 이내
◦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보고
□ 일반사항
◦ 보고서는 발주기관 요구형식 및 정부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 및 과업별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과업 종료일까지 제출
◦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함
□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 제출 성과품
구 분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 출 시 기
착수 후 7일 이내
2026년 11월 중순
제 출 수 량
비 고
10부
10부
최종보고서(안) : 과업종료 2주 전
10부, CD 또는 기타
요약본 10부 별도
최종본 : 과업 종료일까지 저장매체(보고서 전자파일) 1식
*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2주 전까지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토사항을 반영한
최종보고서와 성과품을 과업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31 -
□ 보고서 작성 및 인쇄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
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음
◦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야 함
◦ 표지, 양식 등은 협의하여 결정
- 32 -
===== (RFP) 2026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홍보 사업 협력사(대행사) 선정 용역 제안요청서_1부_(최종).hwp =====
[붙임 2]
[긴급] 2026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홍보 사업 협력사(대행사) 선정 제안요청서
2026. 9. 사단법인 한국쌀산업연합회
목
차
Ⅰ. 사업비전 및 추진전략 1 Ⅱ. 과업개요 2 Ⅲ. 주요과업내용 4 1. TV 등 광고물 제작 및 송출 5 2. 도심 대형 옥외광고 홍보 7
3. 지하철 및 KTX디지털·스크린도어 홍보 8
4. 뉴미디어·인플루언서 협업 9 5. 신문광고 및 언론홍보 10
6. 한국쌀산업연합회 홈페이지 구축·운영 12
7. 연합회 엠블럼·로고·캠페인 디자인 개발 14
Ⅳ. 주요 과업 세부지침 16 1.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16 2. 사업 수행 및 보고 17 3.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19
Ⅴ. 입찰참가자격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 기준 20
1. 입찰참가자격 20 2. 유사사업 수행실적 인정범위 20 3. 실적증명 방법 21 Ⅵ.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22 Ⅶ.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 26 Ⅷ. 과업수행 일반지침 28 Ⅸ. 보고 및 성과품 제출 31
2026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광고 홍보 사업 협력사(대행사) 선정 용역 제안요청서(안)
Ⅰ 사업 비전 및 추진전략 ◈ (사업 비전 및 기대효과) 구 분 내 용 · 비전
- 우리 쌀의 가치가 소비로, 소비가 쌀 산업의 미래로!
· 추진방향
-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쌀 소비문화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쌀 산업의 수요기반 조성
· 기대효과
- 우리 쌀의 가치 확산과 소비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쌀 소비 기반 마련
◈ (5대 홍보 추진전략) 추진전략 주요내용 · 인지도 및 공감대 확산
- 주요 매체를 활용한 우리 쌀 가치 및 소비 필요성을 알리고, 소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메시지 전달
· 일상 속 홍보 강화
- TV·옥외·교통 등 생활 밀착형 매체를 활용한 쌀 소비 메시지 노출 확대
· 참여·경험형 소비촉진 확대
- 온라인 참여 이벤트와 콘텐츠 확산을 통한 쌀 소비 관심 및 참여 유도
· 디지털 소통 및 홍보 강화
- 뉴미디어·인플루언서 등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소비자 소통 강화 및 콘텐츠 확산
·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 사전·사후 소비자 인식조사와 매체별 성과분석을 통해 홍보 효과와 소비자 반응을 측정하고 향후 쌀 소비촉진 홍보사업의 개선 방안을 도출
Ⅱ 과업 개요 《 정책 환경 및 사업 방향 》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양곡수급계획」 및 「식량산업 혁신전략」을 통해 수요가 생산을 견인하는 쌀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쌀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촉진과 홍보를 통해 신수요 창출 및 소비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이에 본 사업은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우리 쌀의 가치와 소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 속 쌀 소비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제안사는 주요 소비계층의 특성과 매체 이용형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타깃별 메시지와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고, 매체 간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촉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통합 홍보전략과 제시하여야 한다.
□ 과 업 명 : 2026년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 개선 광고 홍보
□ 발주기관 : 사단법인 한국쌀산업연합회 □ 사업목적
◦ 쌀 산업과 생산농가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우리 쌀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
◦ 쌀의 영양적 가치와 식생활에서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전달하여 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일상 속 쌀 소비 참여 유도
◦ 연합회 로고·캠페인 디자인·홈페이지·홍보콘텐츠 등을 체계화하여 향후 쌀 자조금 홍보 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12.24.까지
□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 이십이억원(2,2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사업명 예산 비중 비고 소비홍보 광고 • TV 등 광고물 제작 및 송출 1,000 45.5% • 도심 대형 옥외광고 250 11.4%
- 지하철 및 KTX역 디지털·스크린도어 홍보
240 10.9% • 뉴미디어·인플루언서 홍보 500 22.7% • 신문광고 및 언론홍보
* 전문지 10개 매체 이상/ 일간지 11개 매체 이상
150 6.8% 소계(A) 2,140 97.3% 소비촉진 • 한국쌀산업연합회 홈페이지 구축·운영 30 1.4% • 연합회 엠블럼·로고·캠페인 디자인 개발 30 1.4% 소계(B) 60 2.7% 합계(A+B) 2,200 100%
* 본 사업 예산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최종 선정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제출 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 추진일정(안) 사업 추진 내용 추 진 일 정 9월 10월 11월 12월 о 조달청 입찰공고 о 제안서평가위원회 및 계약체결 о 착수보고회 개최 및 사업추진 - 용역 과업 세부내용 및 일정 등 검토
о 중간보고회 개최 및 추진사항 점검, 미비점 등 보완, 최종 보고회 및 결과보고 등
* 본 사업은 약 3개월의 단기 집중 사업으로, 계약 즉시 실행 가능한 과업을 중심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12월 24일까지 제작·집행·성과 보고가 완료되어야 함
Ⅲ 주요 과업 내용 《 공통 제안 요구사항 》
◈ 본 사업의 목적과 정부 정책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쌀의 가치 확산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통합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 주요 소비계층의 쌀 소비행태와 매체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타깃별 핵심 메시지와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핵심 과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상호 연계하여 매체·콘텐츠·온라인 채널 간 일관된 메시지와 홍보 방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 각 과업별로 추진 목적, 세부 실행방안, 대상 및 매체 선정 근거, 추진일정, 예상 집행 규모, 성과지표(KPI) 및 주요 산출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성과지표는 매체별 집행실적과 노출·조회 수 등 기본지표를 중심으로 제시하되, 측정 가능한 경우 참여·공유·검색 유입 등 소비자 반응 지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각 과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분석하기 위해 사업 수행 전후 소비자 인식조사와 매체별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쌀 소비촉진 홍보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기간 및 총사업비를 고려하여 실행 가능성과 홍보 효과가 높은 매체 및 콘텐츠를 제안하고, 소비자의 관심과 참여가 실제 쌀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TV 등 광고, 뉴미디어, 옥외광고, 지하철 및 KTX 광고, 언론홍보, 현장 캠페인 등 온·오프라인 홍보 수단 간 연계방안을 제시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 각 과업에서 제작된 영상·이미지·디자인·기사·행사 콘텐츠 등을 다양한 매체와 공식 SNS 및 홈페이지 등에 공동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쌀 소비촉진 캠페인 캐릭터 및 디자인을 뉴미디어·인플루언서 홍보 등에 공동 활용하고, 캐릭터 굿즈와 온·오프라인 참여 이벤트를 연계하여 소비자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자는 약 3개월 단기 사업에 따라 “추진 일정 관리 계획”을 제안서에 반드시 포함·작성
1. TV 등 광고물 제작 및 송출 □ 추진 목적
◦ TV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쌀의 가치와 소비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쌀 소비촉진 사업의 핵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확산
◦ 대중적 인지도와 신뢰도를 갖춘 광고모델을 활용한 완성도 높은 광고 콘텐츠 제작을 통해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
◦ 방송 광고와 홈페이지·공식 SNS·뉴미디어·옥외광고 등 다양한 홍보 매체 간 연계를 통해 광고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이고 홍보 효과 극대화
□ 주요 사업내용
◦ 쌀 소비촉진 사업의 목적과 핵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TV·라디오 광고의 콘셉트와 표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고물 기획·제작
◦ 우리 쌀의 가치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대중적 인지도와 신뢰도를 갖춘 광고모델을 섭외·활용하되, 광고모델의 이미지와 사업 목적 및 핵심 메시지 간 적합성을 충분히 고려
◦ TV 광고는 기획, 광고모델 섭외, 시나리오 및 스토리보드 작성, 촬영, 편집, 음향, 색보정 및 후반 작업 등을 포함하여 방송 송출에 적합한 영상 품질과 완성도를 확보
◦ TV 광고는 방송과 홈페이지·공식 SNS·뉴미디어·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에 활용할 수 있도록 15초·20초·30초 등 매체별 규격과 특성에 적합한 분량 및 형태의 편집본 제작
◦ 라디오 광고는 사업의 핵심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음성, 음악 및 효과음 등을 활용한 20~30초 분량의 광고 음원으로 제작하고, 매체 및 청취자 특성을 고려한 송출 방안 마련
◦ 주요 방송채널과 프로그램별 시청·청취 대상, 시청률·청취율, 시간대, 도달 범위 및 비용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체 선정 및 송출 계획 수립
◦ 지상파·종편·케이블 등 TV 매체와 라디오 매체를 적절히 구성하되, 주요 소비계층에 대한 도달률과 광고 노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체별 예산과 송출 물량을 합리적으로 배분
◦ 방송 광고물을 홈페이지·공식 SNS·뉴미디어·옥외광고 등 다른 홍보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하고, 매체 간 일관된 메시지와 이미지가 유지되도록 통합 운영
□ 제안 요구사항
◦ 주요 소비계층의 특성과 매체 이용행태를 고려하여 광고의 핵심 메시지, 표현 방향 및 송출 방안 제시
◦ TV 광고의 콘셉트, 시놉시스, 촬영 및 제작 방식, 광고모델 활용방안과 매체별 편집본 제작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대중적 인지도와 신뢰도를 갖춘 광고모델 섭외 계획을 제시하고, 모델 선정 사유, 사업 목적 및 광고 콘셉트와의 적합성, 주요 소비계층에 대한 영향력, 예상 섭외 비용과 활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
◦ 광고모델은 제안서 제출 시 후보자를 제시하되, 최종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섭외 가능 여부와 예상 출연료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
◦ 광고모델 섭외 시 출연 계약, 초상권 및 광고물 사용권 등을 확보하고, 방송·홈페이지·공식 SNS·뉴미디어·옥외광고 등 매체별 활용 범위와 사용기간을 명확히 제시
◦ 광고모델의 타제품 및 경쟁 분야 광고 출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사업 이미지와 광고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제시
◦ 주요 소비계층의 매체 이용 행태와 채널·프로그램별 시청률·청취율, 도달 범위, 시간대 및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매체 선정 근거를 제시
◦ 매체별 송출기간·횟수·시간대와 예상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한정된 사업 기간에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집중 송출방안을 마련
◦ 광고 제작비, 광고모델 섭외·활용비, 매체별 송출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구분하여 예산 배분계획을 제시하고, 세부 산출 근거와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제시
◦ 광고모델 섭외비가 과도하게 편성되어 광고 제작의 완성도나 매체 송출 물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고, 모델 인지도와 송출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있는 예산 배분 방안을 제시
◦ 사업 기간을 고려한 광고 기획, 광고모델 섭외, 촬영·제작, 광고 심의, 매체 집행 및 결과보고 등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제시
◦ 매체별 송출 실적과 시청률·청취율·도달률·총시청률(GRPs)·노출량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광고 효과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
□ 주요 산출물 ◦ 광고 기본 전략, 콘셉트 및 기획안 ◦ 광고 시놉시스, 시나리오 및 스토리보드 ◦ 광고모델 후보자 및 섭외 계획
◦ 광고모델 출연계약과 초상권·광고물 사용권 등 권리관계 확인자료
◦ 촬영 계획서 및 단계별 제작 일정
◦ TV 광고 최종 제작물 및 매체별·규격별 편집본
◦ 라디오 광고 최종 음원 및 매체별 편집본
◦ 광고 원본 파일 및 향후 활용에 필요한 편집 가능 파일
◦ 매체 선정 근거와 광고 제작비·광고모델 섭외비·송출비 등 세부 예산 배분 계획
◦ 매체별 송출 계획, 송출 실적 및 집행 증빙자료
◦ 광고 집행 결과 및 매체별 성과분석 자료 2. 도심 대형 옥외광고 홍보 □ 추진 목적
◦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지역의 옥외광고를 활용한 쌀 소비촉진 메시지 확산
◦ 반복적인 광고 노출을 통한 우리 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
□ 주요 사업내용
◦ 서울(명동·서울역·용산역 등) 도심지역의 대형 전광판·디지털 옥외 매체를 활용한 광고 추진
◦ 유동인구, 광고 가시성, 주요 이용 계층 등을 고려한 광고 지역 및 매체 선정
◦ TV·온라인 광고 등과 일관된 메시지와 디자인을 적용한 옥외광고물 제작
◦ 짧은 시간에도 핵심 메시지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간결한 문구와 이미지 중심으로 구성
◦ 사업 기간 및 주요 홍보 시기를 고려한 집중 광고 실시
□ 제안 요구사항
◦ 유동인구, 주요 이용계층 및 광고 가시성 등을 고려한 광고지역·매체 선정 근거와 기대효과 및 공식 SNS·캠페인 연계방안 제시
◦ 광고 위치, 규격, 운영 기간, 표출 횟수 및 예상 사업비 제시
◦ 실제 광고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 및 제작 방안 제시
◦ 매체별 광고 집행 실적 및 확인할 수 있는 관리 방안 제시
□ 주요 산출물 ◦ 옥외광고 매체 운영계획 ◦ 매체별 광고 디자인 및 최종 제작물 ◦ 광고 게첨·송출 증빙자료 ◦ 광고 집행 결과 및 성과 자료
3. 지하철 및 KTX 디지털·스크린도어 홍보
□ 추진 목적
◦ 출·퇴근 및 통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하철 매체를 활용한 쌀 소비촉진 홍보 강화
◦ 반복적인 광고 노출을 통한 쌀 소비에 대한 관심과 친밀도 제고
□ 주요 사업내용
◦ 수도권 등 주요 지하철역 및 KTX 디지털 광고·스크린도어 등을 활용한 홍보 추진
◦ 이용객 수, 주요 이용계층, 환승 여부 등을 고려한 대상 역사 선정
◦ 생활 속 쌀 소비와 연계한 홍보문구 및 디자인 개발
◦ 역사 및 광고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광고물 규격·형태별 제작
◦ 방송·옥외·온라인 홍보와 연계하여 통일된 메시지 전달
□ 제안 요구사항
◦ 이용객 수, 주요 이용계층 및 이동 특성을 고려한 대상 역사·광고 위치·운영 시기 선정 근거와 다른 홍보사업 연계방안 제시
◦ 역사별 광고 위치·규격·운영 기간·예상 사업비 제시
◦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광고 표현 방안 제시
◦ 매체별 광고 실적 및 성과관리 방안 제시 □ 주요 산출물 ◦ 지하철 및 KTX 광고 운영계획 ◦ 매체별 광고 디자인 및 제작물 ◦ 광고 게첨·송출 증빙자료 ◦ 광고 집행 결과 자료 4. 뉴미디어·인플루언서 협업 □ 추진 목적
◦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쌀의 가치 및 소비 필요성 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관심과 긍정적 인식 제고
◦ 청년층 등 주요 소비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확산을 통해 쌀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일상 속 쌀 소비 참여 유도
◦ 한국쌀산업연합회 공식 SNS 채널의 신규 개설·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온라인 홍보 기반 마련
□ 주요 사업내용
◦ 쌀 소비촉진 및 쌀을 활용한 식생활 등 사업의 핵심 메시지를 반영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 한국쌀산업연합회 공식 SNS 채널(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신규 개설 및 콘텐츠 게시, 이용자 소통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
◦ 연예인·유튜버·전문가 등 영향력 있는 매크로·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협업 콘텐츠 기획·제작(10건 이상)
◦ 인플루언서 개인 채널과 협회 공식 SNS 채널을 연계한 콘텐츠 게시·확산 및 구독자(팔로워) 유입 유도
◦ 쌀 캐릭터와 굿즈를 활용한 SNS 참여 이벤트 및 온라인 홍보 콘텐츠 기획·운영
◦ TV 등 광고, 현장 캠페인 등 다른 홍보사업과 연계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채널별 홍보 추진
◦ 공식 SNS 채널별 운영 실적과 콘텐츠별 조회 수, 반응 수, 참여 실적 등 온라인 홍보 성과 분석
◦ 사업 종료 시 공식 SNS 계정의 소유·관리 권한 및 운영자료 일체를 협회에 인계
□ 인플루언서 활용 방향
◦ 매크로 인플루언서: 높은 인지도와 영향력을 보유한 연예인·유튜버·크리에이터 등을 활용하여 쌀 소비촉진 메시지의 확산 및 관심 제고
◦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식품·요리·건강·생활 등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소비자와의 공감 및 참여 확대
◦ 인플루언서의 인지도·구독자(팔로워) 규모뿐만 아니라 콘텐츠 적합성, 주요 이용자층, 참여도, 사회적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제안 요구사항
◦ 사업목적과 주요 소비계층을 고려한 온라인 채널별 콘텐츠 기획 및 홍보전략 제시
◦ 공식 SNS 채널의 신규 개설·운영계획 및 채널별 콘텐츠 게시·관리 방안 제시
◦ 매크로·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선정 기준, 활용 규모 및 역할을 구분한 협업 방안 제시
◦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10건 이상을 포함하여 콘텐츠 유형·제작 수량·제작 일정 및 게시·확산계획 제시
◦ 쌀 캐릭터를 활용한 SNS 이벤트의 운영방식·참여 방법·굿즈 제공 기준 및 온라인 확산방안 제시
◦ 주요 홍보사업과 연계한 콘텐츠 기획 및 확산 방안 제시
◦ 콘텐츠의 사용범위와 저작권·초상권 관리 및 재활용 방안 제시
◦ 공식 SNS 채널별 운영 실적 및 콘텐츠별 성과지표·성과관리 방안 제시
◦ 기존 사업비 범위 내 공식 SNS 채널 구축·운영 및 사업 종료 후 계정·관리 권한 인계 방안 제시
□ 주요 산출물
◦ 온라인·인플루언서 홍보 및 공식 SNS 채널 운영계획서·결과보고서
◦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10건 이상 및 온라인 홍보 콘텐츠
◦ 쌀 캐릭터·굿즈 활용 SNS 이벤트 운영 결과
◦ 공식 SNS 채널별 운영 실적 및 콘텐츠별 성과분석 자료
◦ 공식 SNS 계정 및 관리 권한·운영자료 인계서
5. 신문광고 및 언론홍보 □ 추진 목적
◦ 주요 일간지 및 관련 전문지를 활용하여 우리 쌀의 가치 및 소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신문광고와 언론홍보를 통해 쌀 소비촉진 분위기를 확산하고 쌀 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
□ 주요 사업내용
◦ 전국 단위 주요 종합일간신문과 쌀·농업·식품·유통 분야 전문매체를 활용한 쌀 소비촉진 광고 및 언론홍보 추진
◦ 사업의 목적과 핵심 메시지를 반영한 신문광고 기획·제작 및 게재
◦ 쌀의 가치, 소비 필요성 및 쌀 산업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한 기고·인터뷰·기획기사 등 언론홍보 추진
◦ 본 사업의 핵심 메시지와 매체별 광고·홍보 내용을 연계한 보도자료 기획 및 배포
◦ 전문매체 10개 이상 및 전국 단위 종합일간신문 11개 이상을 대상으로 광고 및 언론홍보 추진
◦ 신문광고 게재 및 언론 보도 실적에 대한 확인·관리
□ 제안 요구사항
◦ 매체의 영향력, 독자층, 발행 규모,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등을 고려한 매체 선정 기준 및 추진방안 제시
◦ 전문매체 10개 이상 및 전국 단위 종합일간신문 11개 이상에 대한 매체별 광고·언론홍보 추진계획 제시
◦ 매체별 광고 규격, 게재 횟수, 게재 시기, 추진내용 및 예상 사업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집행계획 제시
◦ 우리 쌀의 가치와 소비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신문광고의 핵심 메시지, 내용 및 표현 방안 제시
◦ 쌀 소비촉진과 쌀 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고·인터뷰·기획기사 및 보도자료 배포 방안 제시
◦ 본 사업의 핵심 메시지와 TV 등, 옥외광고, 지하철 및 KTX역 광고, 뉴미디어·인플루언서 홍보 등 매체별 광고 추진내용을 연계한 언론홍보 방안 제시
◦ 광고 게재 및 언론 보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매체별 증빙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출 방안 제시
□ 실행 예시
◦ 전국 단위 주요 종합일간신문 지면을 활용한 쌀 소비촉진 광고 게재
◦ 쌀·농업·식품·유통 분야 전문매체를 활용한 광고 및 기획기사 추진
◦ 쌀의 가치, 소비 필요성 및 쌀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관계자 등의 기고 및 인터뷰 추진
◦ 본 사업의 핵심 메시지 및 매체별 광고 추진내용과 연계한 기획기사와 보도자료 기획·배포
□ 주요 산출물 ◦ 신문광고 및 언론홍보 세부 추진계획서
◦ 매체 선정 기준 및 매체별 광고·언론홍보 집행계획
◦ 신문광고 기획안 및 최종 광고 제작물
◦ 기고문·인터뷰 자료·보도자료 등 언론홍보 자료
◦ 신문광고 게재 지면 및 매체별 게재 확인 자료
◦ 기고·인터뷰·기획기사 등 언론 보도 결과 및 증빙자료
◦ 매체별 광고·언론홍보 추진실적 및 종합 결과보고서
* 전문매체 10개 이상 및 전국 단위 종합일간신문 11개 이상을 대상으로 광고 또는 언론홍보를 추진하여야 하며, 보도자료를 단순 배포한 경우에는 언론 보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광고 게재 또는 기사 보도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를 실적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6. 한국쌀산업연합회 홈페이지 구축·운영 □ 추진 목적
◦ 한국쌀산업연합회 및 쌀 자조금의 설립 목적, 역할, 주요 사업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이해와 인지도 제고
◦ 쌀 소비촉진 사업 및 연합회의 주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 기반 구축
□ 주요 사업내용
◦ 연합회 및 쌀 자조금의 특성과 주요 사업을 반영한 홈페이지 구축 방향, 메뉴 구성 및 화면 설계
◦ 연합회 소개, 쌀 자조금 소개, 주요 사업, 쌀 소비촉진 홍보, 알림마당 등 주요 메뉴 및 세부 페이지 구축
◦ 쌀 자조금의 도입 배경·필요성·역할과 연합회의 주요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 구성 및 게시
◦ 영상·이미지·홍보자료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게시·활용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 제공 기능 구축
◦ PC·태블릿·모바일 등 다양한 이용 환경에 적합한 반응형 홈페이지 및 이용자 중심의 화면 구성
◦ 공지사항, 보도자료, 홍보자료, 이미지·영상 등 주요 콘텐츠를 담당자가 직접 등록·수정·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기능 구축
◦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도메인·서버 등 운영환경 구성 및 개인정보 보호·보안·웹 접근성 등 관련 기준을 고려한 홈페이지 구축
◦ 홈페이지 공개 전 기능·화면·콘텐츠 등에 대한 점검 및 보완을 실시하고, 사업 기간 중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 제안 요구사항
◦ 연합회 및 쌀 자조금의 역할과 주요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성 및 구축 방안 제시
◦ 연합회 소개, 쌀 자조금 소개, 주요 사업, 홍보자료, 알림마당 등 주요 메뉴 및 콘텐츠 구성 방안 제시
◦ 쌀 자조금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 구성 및 정보 제공 방안 제시
◦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되는 영상·이미지 등 홍보 콘텐츠와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홈페이지는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이용기기 및 웹·모바일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Responsive Web)방식으로 구현
◦ 제안사는 PC·태블릿·모바일 등 기기별 화면 구성 예시와 사용자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UI/UX 구현
◦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보안, 개인정보 보호, 자료 관리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주요 산출물 ◦ 홈페이지 구축·운영 계획서 ◦ 홈페이지 메뉴 구성도 및 화면 설계안 ◦ 홈페이지 디자인 및 최종 구축 결과물 ◦ 홈페이지 게시용 콘텐츠 및 등록 자료
◦ 홈페이지 운영·관리 매뉴얼 및 구축 완료 보고서
7. 연합회 엠블럼·로고·캠페인 디자인 개발 □ 추진 목적
◦ 한국쌀산업연합회의 설립 목적과 역할, 쌀 산업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징체계 및 대표 디자인 개발
◦ 쌀 소비촉진 홍보사업에 활용할 쌀 캐릭터 및 캠페인 디자인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친밀도와 참여도 제고
◦ 연합회 및 쌀 소비촉진 홍보사업에 일관된 디자인을 적용하여 기관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홍보 기반 마련
□ 주요 사업내용
◦ 한국쌀산업연합회의 설립 목적, 역할 및 쌀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엠블럼·로고 등 대표 디자인 개발
◦ 쌀에 대한 친근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소비촉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쌀 캐릭터 기획·개발
◦ 쌀 캐릭터를 활용한 키링, 스티커, 문구류, 생활용품 등 다양한 홍보 굿즈 기획·제작 및 캠페인 연계 활용
◦ 개발된 엠블럼·로고·쌀 캐릭터 등을 방송·옥외광고·신문·온라인·현장 캠페인·행사·홈페이지 등 본 사업의 홍보매체와 홍보물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체별 디자인 적용 방안 마련
◦ 엠블럼·로고·쌀 캐릭터의 지속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한 기본 사용기준 마련 및 디자인 원본파일 등 관련 자료 체계화
□ 제안 요구사항
◦ 한국쌀산업연합회의 설립 목적과 역할, 쌀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엠블럼·로고 및 쌀 캐릭터의 디자인 방향과 시안 제시
◦ 소비자가 쌀을 친근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주요 소비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쌀 캐릭터 개발 방향 및 활용 방안 제시
◦ 개발된 쌀 캐릭터를 뉴미디어·인플루언서 홍보 등 주요 사업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쌀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 굿즈의 품목, 디자인, 제작 수량, 단가, 배부 방법 및 과업별 활용 계획 제시
◦ 엠블럼·로고·쌀 캐릭터 등 개발된 디자인을 방송·옥외광고·신문·온라인·현장 캠페인·행사·홈페이지 등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엠블럼·로고·캐릭터의 형태, 색상, 서체, 배치 및 사용 방법 등 향후 지속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한 기본 지침 제시
◦ 개발된 엠블럼·로고·쌀 캐릭터 등을 향후 연합회 및 쌀 자조금 홍보사업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상표권 등 관련 권리관계의 확보 및 관리 방안 제시
□ 주요 산출물
◦ 연합회 엠블럼·로고 디자인 시안 및 최종 디자인
◦ 쌀 소비촉진 홍보사업 대표 디자인 및 매체별 활용 디자인
◦ 캐릭터 활용 굿즈 디자인 및 제작물
◦ 방송·옥외·신문·온라인·행사·홈페이지 등 매체별 디자인 적용안
◦ 디자인 활용 및 관리 지침과 최종 디자인 원본파일 등
* 주요 산출물 : 로고/엠블럼·캠페인 BI 원본(AI/EPS/SVG/PNG/JPG 활용 파일), 응용 디자인 템플릿( 통합 디자인 가이드 등)
Ⅳ 주요 과업 세부지침 1. 지식재산권 및 정보보안
□ 계약 상대자가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작·개발한 광고물, 영상, 이미지, 디자인, 홍보 콘텐츠, 조사자료, 홈페이지 등 모든 결과물의 소유권·사용권 및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 계약 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영상, 이미지, 음원, 서체, 디자인, 캐릭터, 초상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용 권한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발주기관의 자료 및 정보를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계획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수행인력은 관련 자료 및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총괄책임자(PM) 및 참여 인력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 상대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주요 정보 및 사업 결과물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참여인력 변경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인력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안 의무를 적용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의 분실·훼손·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현장 캠페인, 행사, 광고물 설치 등 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안전관리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2. 사업 수행 및 보고
□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한국쌀산업연합회(이하“발주기관”)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계약 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광고 송출·게재, 옥외광고, 현장 캠페인, 행사, 홈페이지 구축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및 사전협의 사항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한 내에 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별 세부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 과업별 예산 집행계획 ◦ 수행조직, 참여인력 및 업무분장 ◦ 광고매체별 제작·송출·게재 계획 ◦ 캠페인·행사 등 현장 운영계획
◦ 과업별 집행실적과 확인 가능한 소비자 반응을 포함한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계획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안전·보안 및 위험관리 방안
□ 계약 상대자는 사업 기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광고물 제작, 매체 집행, 캠페인·행사, 온라인 홍보 등 각 과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 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현황을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주간 단위로 과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 주요 광고물 제작, 매체 선정, 캠페인·행사 운영 등 발주기관의 검토 또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현안, 일정 변경, 매체 집행 변경 등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상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각종 보고 및 협의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보완사항은 상호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사업 기간 내에 전체 과업의 수행을 완료하고 최종 결과 보고서 및 과업별 산출물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과업별 집행실적, 매체별 성과, 사전·사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종합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광고·홍보 콘텐츠, 디자인, 홈페이지 등 최종 결과물의 원본 파일과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시기 주요 산출물 착수보고
- 전체 사업 수행계획, 과업별 추진일정, 수행체계 및 예산 집행계획 등
• 계약체결 후 협의 • 사업 수행계획서 주간보고
- 과업별 추진실적, 향후 일정, 주요 협의·조치사항 등
• 매주 • 주간업무보고서 수시보고
- 주요 현안, 일정·매체 변경, 캠페인·행사 추진사항 등
• 필요시 요청 • 관련 보고자료 중간보고
- 과업별 추진실적, 예산 집행현황, 홍보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11월 중순 • 중간보고서 완료보고
- 전체 사업 추진결과, 과업별 성과 및 주요 산출물 보고
• 사업 완료 시 • 최종 결과보고서 및 과업별 산출물 3.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총괄책임자(PM)를 중심으로 과업별 전문인력을 구성하고, 수행조직, 참여인력, 업무분장 및 참여 기간 등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은 광고·홍보 기획, 방송광고, 옥외광고, 온라인 홍보, 행사·캠페인, 디자인, 홈페이지 구축, 소비자 조사 및 성과분석 등 담당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총괄책임자(PM)는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발주기관과의 업무협의, 과업별 일정 및 품질관리, 참여 인력 조정 등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과업별 담당자는 각 사업의 기획·제작·운영 및 성과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중 발주기관과의 신속한 업무협의가 가능하도록 수행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 및 주요 참여 인력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변경 사유와 대체인력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체인력은 기존 참여 인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함
◦ 인력 변경 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참여 인력이 과업 수행에 적합하지 않거나 사업 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상대자에게 해당 인력의 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방송·옥외·온라인·행사 등 여러 과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업별 일정과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Ⅴ 입찰참가자격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 기준 1.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광고대행업)[업종코드: 9902]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완료된 동일·유사 광고·홍보 용역으로서, 단일 계약 건 기준 6억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의 수행실적을 보유한 자
□ 본 용역의 과업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수행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자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단독이행 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전체 과업의 통합적인 기획·관리 및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분야는 외부 전문업체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전체 과업의 수행 및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유사사업 수행실적 인정범위
□ 실적 인정기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완료된 사업
□ 인정 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이 발주한 광고·홍보 관련 용역 중 본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유사사업 인정범위 : TV 등 방송광고, 옥외·교통광고, 온라인·SNS·인플루언서 홍보, 광고·홍보 콘텐츠 제작, 소비촉진·정책홍보 캠페인, 홍보행사·프로모션 등 상기 업무가 복합적으로 포함된 종합 광고·홍보 용역
□ 단순 인쇄물 제작, 홍보물품 제작·납품, 홈페이지 구축, 행사장 임차·시설 설치 등 단일 업무만을 수행한 실적은 유사 사업 실적에서 제외
□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해당 업체의 실제 참여지분 또는 수행금액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3. 실적증명 방법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실적은 발주기관이 발급한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민간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계약내용과 이행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실적증명서에는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기관, 주요 과업내용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작성
□ 실적의 유사성 또는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유사사업 수행실적 정량평가 기준(안)
최근 2년 이내 완료된 동일·유사 광고·홍보 용역 누적실적
평점 30억원 이상 10점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8점 15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6점 10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4점 10억원 미만 2점
* 동일·유사사업의 인정 여부는 사업명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수행한 과업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
** 실적 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제외 기준은 입찰공고 및 실적증명 기준에서 동일하게 적용
Ⅵ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관련 법적 근거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제1항 및 제2항(협상절차)
5)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협상의 내용과 범위)
1.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 및 제안평가 프로세스 사전규격 → 검토 → 본 공고 → 입찰자 6개사 이상 1차 평가 (서면) → 2차 평가 (발표) →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계약 체결 입찰자 6개사 미만 발표평가 □ 제안서 평가
◦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입찰자 수가 6개사 이상인 경우 1단계는 내부 기준에 따른 서면 평가를 통해 5개사를 선정하고, 2단계에 선정된 5개사를 대상으로 발표 평가를 수행함
※ 1단계(서면) 평가는 2단계(발표)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음
◦ 평가는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입찰가격 평가점수)로 하고 평가비중은 기술능력(수행능력) 90%, 입찰가격 평가점수 10%의 비율로 반영하여 종합평가한 후 고득점자 결정
◦ 기술평가는 최고 및 최저 기술평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평가 점수를 산술평균으로 산정함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별지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제안서 평가위원 및 제안서 발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기술능력 평가는 서면 또는 제안 발표(PT)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제안 발표는 제출된 제안서를 활용하여 과제의 책임자가 발표함,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발표시간은 총 35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이며 추후 변경 가능
- 제안서 평가 : 향후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통보
◦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
◦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에 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 산출하고, 소수점 3자리 이하는 절사(단, 동점자 발생 시는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출)
□ 평가항목 및 배점
◦ 종합점수 배점기준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
- 기술평가(90) : 업체별로 평가 위원들의 합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가격평가(10)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만점)가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 실시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대분류 중분류 기술 평가 (90%) 정량 평가 (20점) 경영상태(10) -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등급 AAA~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배점 10 8 6 4 2 10 경험 및 실적(1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완료된 동일·유사 종류 광고·홍보 용역 실적
평가등급 배점 A. 30억원 이상 10 B.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8 C. 15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6 D.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4 E. 10억원 미만 2 10 정성 평가 (70점) 사업이해도 및 제안내용의 참신성 등(15)
- 쌀 소비촉진 및 소비자 인식개선 등 사업목적과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도
- 사업목표·홍보대상·핵심 메시지 설정의 적정성
- 제안 내용의 창의성·차별성 및 실현 가능성
- TV 등·옥외·교통·뉴미디어·언론홍보·홈페이지 구축·운영 등 주요 과업을 연계한 통합 홍보전략의 적정성
15 수행기관 및 전담인력 전문성(20)
- 광고·홍보 및 유사사업 수행 경험과 전문성
- 총괄책임자(PM) 및 참여 인력의 전문성·경험·역할 분담의 적정성
- 광고기획·콘텐츠 제작·매체운영·온라인 홍보 등 분야별 수행 체계의 전문성
- 사업 규모와 과업내용을 고려한 투입인력 구성 및 운영 체계의 적정성
20
사업수행능력
(20)
- 전체 과업의 추진계획, 세부 실행방안 및 일정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 TV 등 광고물의 기획·제작, 광고모델 활용 및 매체 선정·송출 계획의 적정성
- 옥외·교통(지하철/KTX)·뉴미디어·언론홍보·홈페이지·통합 디자인 등 과업별 실행 방안의 적정성
- 매체 및 콘텐츠 간 연계·활용과 지속적인 확산 방안의 적정성
- 과업별 예산 배분, 세부 산출 근거 및 홍보 효과 제고방안의 타당성
20 사업관리방안(15)
- 사업 추진일정 및 과업별 일정관리의 적정성
- 발주기관과의 협업·보고 및 과업 간 통합 관리체계의 적정성
- 사업비 집행·품질관리 및 사업 수행상 위험요인 대응 방안의 적정성
- 성과 지표 설정 및 홍보효과 측정·분석 등 성과관리 방안의 적정성
15 가격 평가(10%) 제안금액의 적정성 10 총 계 100
* 입찰자 수가 6개사 이상인 경우 서면평가를 통해 5개사를 선정한 후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평가 결과는 발표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 순위를 정한다.
***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 배점이 큰 세부평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 정량평가
◦ 평가항목에 대해서 제출 서류 근거로 내부 평가
◦ 정량평가 근거 자료 미제출 시 최하 점수 부여
□ 정성평가
◦ 평가항목에 대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정성 부문 평가는 제안업체의 운영 능력을 상세히 평가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등을 판단
◦ 평가 결과와 관련된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알리거나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음
◦ 입찰자는 평가 절차, 방법 또는 선정 결과 등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모든 항목들이 제안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 가격평가 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 평가 배점한도 × ( 최저 입찰가격 ) 평가대상자 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 ( 2 ×
사업예산 가격의 80% 가격 - 평가대상자 입찰가격
)
사업예산 가격의 80% 가격 - 사업예산 가격의 60% 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Ⅶ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 □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요구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도록 작성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 및 증빙자료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 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규격은 A4 용지를 기본으로 하며 기타 용지 일부 사용 가능
* 제안서(또는 제안요약서)와 제안 발표(PT) 자료가 상이한 경우, 발표자료도 같이 제출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여러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작성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표지에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본을 기준으로 평가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할 수 없음(단, 제안서의 내용 중 오탈자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요구 시 문서로서 정오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각 항목에 대해서는 제안서 내 항목별로 수용여부 및 내용을 명기하고 필요한 경우 근거자료를 포함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무슨 업무를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여 구현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없는 추가적인 제안사항은 ‘추가 제안사항’임을 명시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발주기관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 대하여 제안이나 자료를 추가 요청한 경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업체가 제안한 과업은 구속력을 가지며, 발주기관이 과업 조정을 하기 전까지 임의로 과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수 없음
◦ 제안서 핵심 인력은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처
◦ 사단법인 한국쌀산업연합회 김종해 팀장(044-865-4942)
Ⅷ 과업수행 일반지침
□ 본 용역 수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계〔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실적 포함), 참여자별 보안각서 등〕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은 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고,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용역수행자나 과업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발주기관은 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수급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현지 조사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함
□ 착수보고는 과업착수 7일 이내에 책임자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고,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2주 전후 이내에 용역결과를 종합하여 최종보고를 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안)은 과업 준공 2주 전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소요기간은 본 과업기간에 포함함
□ 본 과업에 활용할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는 가장 최신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및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가 손실보상 책임을 짐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경우에는 국내․외의 다른 용역업자와 하도급 또는 기술제휴 등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의 내용 또는 성질상 수급자가 과업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 수급자가 수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과업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자는 과업 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발주기관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의견에 따라야 함. 또한, 과업 수행 중 중요 사안이나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은 검토 및 처리 의견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용역 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 용역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며, 수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성과물의 검사·보완 및 사후관리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모든 과업을 완료하고, 최종보고서 및 과업별 성과물·집행실적·증빙자료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중 과업의 추진상황 및 성과물을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과의 불일치, 오류·누락·미비사항 또는 품질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완료검사를 위하여 과업수행 결과 및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계약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정·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완료검사에 합격한 이후에도 계약기간 내 수행·납품한 성과물에서 오류·누락·기능상 결함 또는 계약내용과의 불일치가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수정·보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완료검사에 합격한 이후에도 계약기간 내 수행·납품한 성과물에서 오류·누락·기능상 결함 또는 계약내용과의 불일치가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수정·보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내용과의 불일치, 오류·누락·미비사항 등에 대한 시정·보완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경우 별도의 추가 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시정·보완 요구사항과 그 조치결과를 기록·관리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완료검사 이후의 사후조치는 계약기간 내 이미 수행된 과업 또는 납품된 성과물의 오류·누락·미비사항 등에 대한 수정·보완을 의미하며, 계약기간 내 수행하지 아니한 본래의 과업을 계약기간 종료 후 새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 검사·보완·대가지급 등에 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 설계조건의 변경
◦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와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요인이 있을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Ⅸ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과업보고
◦ 착수보고 : 착수 후 7일 이내에 세부항목, 수행방법, 추진 일정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보고
◦ 중간보고 : 2026년 11월 중순
◦ 최종보고(안) : 과업종료 2주 전까지 이내
◦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보고
□ 일반사항
◦ 보고서는 발주기관 요구형식 및 정부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 및 과업별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과업 종료일까지 제출
◦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함
□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 제출 성과품 구 분 제 출 시 기 제 출 수 량 비 고 착수보고서 착수 후 7일 이내 10부 중간보고서 2026년 11월 중순 10부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안) : 과업종료 2주 전 최종본 : 과업 종료일까지
10부, CD 또는 기타 저장매체(보고서 전자파일) 1식
요약본 10부 별도
*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2주 전까지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토사항을 반영한 최종보고서와 성과품을 과업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보고서 작성 및 인쇄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음
◦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표지, 양식 등은 협의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