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터미널 출입 보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 '25.1~'26.9월 부산항 신항에 무단출입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례가 모두 572건이나 과태료 처분은 0건에 그쳤으며, 화물차 운전자 외 동승자 등 외부인 출입이 반복되면 항만 보안 허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
< 설명 내용 >
□ 해양수산부는 '컨'터미널의 출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을 대상으로 출입 허가 절차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을 적극 홍보·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 충분한 계도와 교육 이후에도,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 아울러 항만보안구역 출입 시 모바일 QR코드를 활용한 차량 탑승자의 신분확인, 차량 보안검색팀 확대 운영 등 출입관리시스템을 개편하여 빈틈없는 항만보안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