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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832] 용상1취·정수장 내진성능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추정가격: 8773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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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맑은물정책과 공고 제2026-9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용상1취·정수장 내진성능평가 용역
나. 용역개요 : 내진성능평가 용역 1식
다. 용역장소 : 안동시 용상동 600-20번지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용역추정금액(기초금액) : 금96,503,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추정가격 : 금87,730,000원, 부가가치세 : 금8,773,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한 : 2026. 9. 29.(화) 10:00 ~ 2026. 10. 2.(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금) 11:00 안동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 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서제출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용역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위치한 업체이며,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및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이며,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수리분야 및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에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된 자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통합정보시스템(FMS) 등록 확인증, 경력증명서 및 해당 분야 교육 이수 수료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미 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

되며, 낙찰자 결정 전까지는 비공개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순위 이하도 같음)
라. 선순위 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수의계약 대상자(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결격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대한 <별지1> “각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안동시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회계 예규,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해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체결이 제한됨에 따라 계약 대상자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1)

2) 용역에 관한 사항 : 안동시 맑은물관리과(☎054-840-371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안동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동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사업자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동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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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서 약 자 : 안동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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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맑은물정책과 공고 제2026-9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용상1취·정수장 내진성능평가 용역
나. 용역개요 : 내진성능평가 용역 1식
다. 용역장소 : 안동시 용상동 600-20번지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용역추정금액(기초금액) : 금96,503,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추정가격 : 금87,730,000원, 부가가치세 : 금8,773,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한 : 2026. 9. 29.(화) 10:00 ~ 2026. 10. 2.(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금) 11:00 안동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 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서제출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용역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위치한 업체이며,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
기관(수리분야) 및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으로 등록한 업체이며,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수리분야 및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에 시설물통합
정보시스템(FMS)에 등록된 자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통합정보시스템(FMS) 등록 확인증, 경력증명서 및 해당 분야 교육 이수 수료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
점검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미 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
되며, 낙찰자 결정 전까지는 비공개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순위 이하도 같음)
라. 선순위 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수의계약 대상자(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결격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대한 <별지1>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안동시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회계 예규, 지방계약법령,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해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체결이 제한
됨에 따라 계약 대상자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
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1)
2) 용역에 관한 사항 : 안동시 맑은물관리과(☎054-840-371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안동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별지 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안동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
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
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
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
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
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
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
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사업자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
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동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서 약 자 :

안동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월 일

===== 과업지시서(용상1취·정수장 내진성능평가 용역).hwpx =====

용상1취·정수장 내진성능평가 용역 2026 09. 안동시 맑은물관리과 용 역 설 명 서

용
역
설
명
서
1 .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숲쟁이길 119(용상동) 일원 및 마들6길 88(용상동) 일원
2 . 용 역 명 : 용상1취·정수장 내진성능평가 용역
3 . 용역개요 : 용상1취수장,용상1정수장 내진성능평가 용역 1식
4 . 용역설명 :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지진·화산재해대책법」등 관계법령과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대상 취·정수시설의 내진성능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지진재해발생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수도시설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 용역기간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그 예정 공정표는 별지와 같다.(단, 다음의 경우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조사가 불가능 할 때

나. 시행청의 지시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기간 연기가 불가피 할 때
6. 설계변경조건

가. 용역내용과 현장이 불일치하고 물량 증․감이 있을 때

나. 기타 여건에 따라 시행청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 시행청 방침이 변경 될 때
7. 과업내용 : 별지와 같음

과 업 지 시 서 - 목 차 -

Ⅰ.
과업의내용<hp:fwSpace/>및<hp:fwSpace/>일반사항
Ⅱ.
보고서작성
Ⅲ.
과업내용
Ⅳ.
성과품납품
Ⅴ.
예정공정표

Ⅰ. 과업의 내용 및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용상1취·정수장 내진성능평가 용역』이라 하고 안동시 맑은물관리과는 “발주청” 수급자인 용역사를 “수급인”로 칭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지진·화산재해대책법」등 관계법령과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대상 취·정수시설의 내진성능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지진재해발생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수도시설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4. 과업의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평가지진하중 4) 구성요소별 평가결과 5) 내진성능 평가결과

6) 내진성능 향상방안
5. 과업 대상시설물 현황
시 설 명
위
치
용량(㎥/일)
준공년도
관리주체
용상1취수장
안동시 용상동 1517-116
31,500
2016
안동시 맑은물관리과
용상1정수장
안동시 용상동 600-20
30,000
2016
안동시 맑은물관리과

5.1 제
원

5.1.1 용상1취수장

가. 취수시설용량 : Q = 31,500㎥/일

나. 건축물 개요 연면적 : 403.24㎡

구 분
시
설
명
면 적(㎡)
건축년도 (준공년도)
비고
내진성능평가
1
취수장
지상1층
253.2
1976

×
2
전기실
지상1층
150.04
2016
증축
〇

다. 주요설비

구 분
설
비
명
용 량
비고
1
취수펌프
Q=8㎥/min, P=190Kw 2대
Q=7㎥/min, P=160Kw 2대

2
수충격방지설비 등
1식

5.1.2 용상1정수장

가. 정수시설용량 : Q = 30,000㎥/일

나. 건축물 개요

구 분
시
설
명
면 적(㎡)
건축년도 (준공년도)
내진성능평가
1
관리동
지상1층
85.30
2016
〇
2
약품투입동
지상1층
169.46
2016
〇
3
여과지동
지하2층
78.63
2016
〇
지하1층
268.02
지상1층
570.46
계
917.11
4
정수장 계단실
지상1층
108.12
2016
×

다. 주요 정수시설물
구 분
시
설
명
시설규모
건축년도 (준공년도)
비고
내진성능평가
1
착수정
W3.8 × L12.1 × H5.2 × 1지
2016

〇
2
혼화지
W2.3 × L3.3 × H5.2 × 1지
2016

〇
3
응집지
W8.0 × L3.5 × H2.8 × 3단 × 4지
1979
개량(2016)
〇
4
침전지
W8.0 × L30.0 × H4.0 × 4지
1979
개량(2016)
〇
5
여과지
W27.0 × L27.2, (6.0 × 6.5 × 6지)
2016

〇
6
정수지
W13.0× L26.4 × H4.9 ×2지
2016

〇
7
배출수지
W4.5 × L23.5 × H4.0 ×2지
2016

〇
8
배슬러지지
W10.0× L16.0 × H4.0 ×2지
2016

〇

6. 세부과업 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2)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4) 시설이 위치한 지진구역, 시설물의 내진등급, 지반조건 등을 조사

5)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6) 보수․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및 시험

1)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

◦ 현 시설의 상태 등을 조사하여 설계도서와의 차이점 조사

◦ 중요연결시설물, 주변 현황 등을 조사 2)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 철근탐사(철근 배근상태, 철근 피복두께)

◦ 코아채취(피복두께 및 철근직경확인) : 발주처협의

3) 환경조사

◦ 재료 및 제원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

◦ 지진 외적인 보수·보강계획 등

◦ 교통환경, 대체시설이 존재 유/무,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상수도 시설물의 중요도 또는 특이사항

다. 내진성능평가

1) 구조물의 도면 및 실측자료를 토대로 구조해석을 위한 모델링
2) 시설물의 구성부재가 내진성능 평가기준 지진에 대하여 소요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

라. 내진보강 방안 및 향상방안 제시

1) 시설물에 발생된 손상(균열 등)의 허용범위 판단

2) 내진성능평가결과 필요시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제시

3)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 제시 4) 개량 공사비 제시 마. 보고서 작성

1) 기존 시설물(상수도) 내진성능 평가요령 및 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 등에 따른 보고서 작성

2) 보고서 제출

7.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관계법령, 규칙, 지침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과업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 및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국토안전관리원)

3)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상수도 설계기준 6) 상수도 시설유지관리 기준

7)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8)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9)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규정 및 지침

나. 도급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1)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진계획서 및 일정계획서

2)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3) 보안대책 및 각서

4) 과업수행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 인감 또는 서명

5) 예정공정표
다. 본 과업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필요시 주간 및 월간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협의․조정할 수 있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중에 도급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처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은 계약기간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사.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5% 미만일 때는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자. 도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발주처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도급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처의 사전승인이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타. 도급자는 과업완료 예정일 20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파. 기술분야의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록 장성시의 관계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하.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8. 보안사항
가. 본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9. 과업수행자 책임한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성과 상의 미비나 과오 등의 결격사항으로 시설손실, 인명피해 및 기타 보완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비용부담으로 원인을 파악하여 보완조치하고, 발주기관이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0. 해약조건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이행시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수급자 임의로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1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 신고서의 내용변경

2) 추가조사 및 기술자문 등 주요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4) 기타 감독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계약상대자가 과업 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이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착수계 2) 현장대리인계 3) 예정공정표 4) 안전관리조직표 5) 참여기술자 명단 및 보안각서 1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사항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어 평가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3) 중대결함 및 주요부재 결함 발생시 14. 용역감독 등

발주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과업 추진현황 및 수행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15.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후 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기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재진단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Ⅱ. 보고서 작성

1. 일반
내진성능평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2.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객관적인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시설물에 대한 사항과 이론서 및 전문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분명히 구별하여야 한다.

3. 본평가 보고서

입력자료와 구성요소별 내진성능 평가표로 구성된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우선순위 평가 결과 분석 2) 평가지진하중 3) 구성요소별 평가결과 4) 내진성능 평가결과 5) 내진성능 향상방안 6) 최종평가 및 결론 Ⅲ. 내진성능평가 절차사항 1. 기본조사

자료조사에는 설계도서에 나타난 시설물 관련 직접 정보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를 통하여 시설물의 보수·보강
이력 및 상태, 시설물의 현재여건, 시설물 주위의 환경적 요인 등을 함께 조사하여 정리한다.

가. 일반사항 조사 나. 설계도서 조사 다. 현장조사 라. 환경조사 2. 내진성능평가의 절차

상수도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는 기본조사를 수행하고 지진해석을 통하여 시설물별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등가정적해석법, 응답변위법, 응답스펙트럼해석법 등을 이용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방법은 세부지침에서 제시하는 바와 다르더라도 공학적으로 타당한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3.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가. 작성원칙

보고서의 문장은 간결하고 앞뒤 연결관계가 명확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시설물에 대한 사항과 이론서 및 전문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내용은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이로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타 문헌 인용 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내용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포함 내용은 다음을 따른다.

1) 일반사항 2) 내진성능 기준 3) 강도 및 하중관련 사항 4) 적용된 내진성능평가 기법에 대한 설명 5) 내진성능평가 결과 6) 내진보강방안(필요시) 4. 내진성능평가 기술사항 가. 내진성능 기준 - 내진등급 - 내진성능수준 및 목표 - 내진성능평가지진의 지반운동 나. 강도감소계수 및 하중조합

내진성능평가에 적용하는 강도감소계수, 재료계수, 저항계수 등은 1.0으로 한다. 지진하중이 포함된 하중조
합 및 하중계수는 「KSD 14 20 10 콘크리트구조 해석과 설계원칙」등 관련 시설물의 설계기준을 따른다.

Ⅳ. 성과품 납품 1) 보고서(부록, 사진첩 포함) : 3부 2) USB(e-보고서포함) : 2EA

Ⅴ. 예정공정표
공
종
과
업
기
간
비 고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90일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조사 및 시험자료 분석 내진성능평가 내진성능향상방안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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