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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743] 운천호수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3544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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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운천호수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소액수의).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운천호수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소액수의).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1890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운천호수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다. 용역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쌍촌동 869-9번지 일원(운천호수공원)
라. 과 업 량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347.635ton
마. 기초금액 : 금38,985,000원(추정가격 35,440,910원, 부가세 3,544,090원)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시방서․물량내역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방식의 총액계약, 제한경쟁, 소액수의,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조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에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본점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하고, 폐기물처리장이 (구)광주광역시 안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한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
수집 · 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 장비 항목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되지 않아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
니다. 미등록업체는 조달청(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자격이 제한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시방서) 열람은
서구청 공원녹지과(☎062-360-7988)로 문의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참가수수료 : 없음
7.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총액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9. 30.(수) 10:00 ~ 2026. 10. 2.(금) 12:00
※ 제출기간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해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금) 13: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가.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10. 2.(금)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9.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은 총액견적방식,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88%)을
적용하여 제한적 최저가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낙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2.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설명서
및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법규․회계
예규 등 포함)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임금지불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지불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및 감사담당관실(전화 062-360-7579, 팩스 062-360-75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4.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2 또는 붙임3)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원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서구 홈페이지(http://seogu.gwangju.kr/gyeyak//)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에도 게재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제출이 1회만 가능합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바. 본 공사(계약)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 문의 전화번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과업 및 기술사항 :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062-360-7988)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회계정보과 계약팀(☏062-360-7937)
  • 전자입찰 이용안내 : ☏1588-0800, 전자조달콜센터

2026년 9월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월 일 [붙임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 사업 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 추정가격 5천 초과 안전보건대장 작성 비대상 사업에 대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 사업명 :
▣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 투입종사자수 :

▣ 업체명 :
(연락처 :
)
▣ 계약금액 : 금000,000원(안전보건관리비 : 금00,00원)
▣ 소재지 :
▣ 대표자 :
(서명)

명 현장 안전ㆍ보건 관리책임자(정)

담당자
안전ㆍ보건

지정현황 관리현황

본사 전문인력
산재보험 가입현황

성명 현장 안전ㆍ보건 관리자 책임자(부) 연락처 성명 연락처

□ 안전ㆍ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ㆍ보건관리자 대행 □ 해당없음
□ 가입(사업개시번호 :

- - - )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 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검토
-예) 외부 고소작업 시 고소작업대 또는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추가 감시인 배치 /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면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교육명, 교육내용, 교육대상)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예)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제출 계획)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예) 설비대장, 안전점검리스트, 주기적 점검실시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연락쳬계
-예)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예) 대응체계 : (중대재해)사고발생 -> 응급조치(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 작업중지 -> 초기대응 및 긴급대피(필요시) -> 현
장보존 및 보고(서구, 고용노동부 등) -> 사고원인 조사 재발방지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첨부(119안전센터, 관내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평가 [사업담당자 평가 및 작성]
*해당항목 V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순번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도급인
1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비고 수급인 (서명)

소규모 작업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 사업 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 추정가격 5천 이하 사업은 본 서식으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갈음 가능

[붙임 3]

소규모 작업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 사업명 :

▣ 업체명 : ▣ 사업기간 :

▣ 계약금액 : 금000,000원(안전보건관리비 : 금00,00원)

▣ 사업장소 : ▣ 소재지 : ▣ 투입종사자수 : 명 ▣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대표자 : - 매주 ○요일 / 작업시작 전 ▣ 유해 위험요인

  • 부품교체작업 감전위험 ⇨ 절연장갑 착용
  • 사다리 추락 위험 ⇨ 안전모 착용 및 2일1조 작업

▣ 안전‧보건 관리
대책

(서명) □네(예정일시 20OO.OO.OO. ▣ 안전점검 계획 확인 및 대책 (연락처 : 000-0000-0000) 12:00)

  • 유해‧위험작업 전 안전작업허가 신청 여부

□네
□아니오

□해당없음

  • 세부 작업계획에 따른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네(안전보호구 : 절연장갑
)

□아니오 □아니오

  • 세부 작업계획에 따른 적정장비(KS인증 등) 사용 여부

□네
□아니오

▣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 기타사항

-예) (중대재해)사고발생 -> 응급조치(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 작업중지 -> 초기대응 및 긴급대피
(필요시) -> 현장보존 및 보고(서구, 고용노동부 등) -> 사고원인 조사 재발방지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첨부(119안전센터, 관내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예) 유해‧위험 기계 설비 목록
-예) 기타 안전, 보건 관련 사항

-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여부 확인

▣ 수급업체 안전작업 □네
□아니오
적정성 여부 평가 -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여부 확인
[사업담당자 작성]

□네

□아니오
계약담당자 :

(서명)

===== 공내역서(운천호수공원 노후시설 정비 폐기물 처리).xlsx =====

[시트: 내역서]
A: ■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A:
폐기물처리단가 B: 폐콘크리트 C: 201.56 D: ton
A:
폐기물처리단가 B: 건설폐재류 C: 32.10 D: ton
A:
폐기물처리단가 B: 혼합폐기물(기타+가연성) C: 113.99 D: ton
A: 폐기물운반비 B: C: 1.00 D: 식
A:
폐기물운반단가 B: 폐콘크리트(15ton), 폐재류,23km C: 201.56 D: ton
A:
폐기물운반단가 B: 건설폐재류(15ton), 폐재류,23km C: 32.10 D: ton
A:
폐기물운반단가 B: 혼합폐기물(16ton), 23km C: 113.99 D: ton
A:
공급가액 B: (처리비+운반비) C: 1 D: 식
A:
부가세 B: (공급가액) C: 10 D: %
A:
합계금액 B: (공급가액+부가세) C: 1 D: 식 M: 백원이하절사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위대가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T: 재료비 U: 노무비 V: 경 비 W: 합 계 Y: 비교검토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시트: 일위대가_산근]
A: 일위대가_산근
A: 산 출 근 거 B: 합
계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비 고
AA: ※ 노란색 셀을 수정하고 툴바에서 수식 > 시트계산을 하면
AA:
엑셀 수식이 적용됩니다. (단축키 F9 키)

[시트: 중기사용료목록]
A: 중기사용료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시트: 중기사용료]
A: 중기사용료

[시트: 중기기초자료]
A: 중기기초자료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시트: 자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시트: 노임]
A: 노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시트: 자재조서]
A: 자재조서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적용단가 F: 가격정보 G: H: 물가정보 I: J: 물가자료 K: L: 견적단가 M: U: 202208
A: B: C: D: E: F: 단가 G: Page H: 단가 I: Page J: 단가 K: Page L: 단가 M: Page U: 1
U: 1
U: 1
U: 2
U: 3
U: 4
U: 5
U: 6
U: 가격정보
U: 물가정보
U: 물가자료
U: 견적단가
U:
U:
U: 0
U: 0
U: 0
U: 0
U: 0
U: 0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A: A11
B: 숫자 C: 50 D: 야간기본노임
E: %

A: A21
B: 숫자 C: 20 D: 작업능률저하
E: %

A: A31
B: 숫자 C: 0 D: 8시간,휴전할증
E: %

A: A33
B: 숫자 C: 30 D: 3시간,휴전할증
E: %

A: AA
B: 숫자 C: 30 D:
E:

A: B
B: 숫자 C: 0.1 D: 터널입구_가적치장
E: KM

A: BS01
B: 숫자 C: 59 D: 병렬터널 할증 (양방향)
E: %

A: BS02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일방향)
E: %

A: BTR
B: 숫자 C: 100 D: 하반할증
E: %

A: CPI
B: 숫자 C: 4.99 D: 소비자물가변동율
E: %

A: EX1
B: 숫자 C: 0 D: 야간할증
E: %

A: EX2
B: 숫자 C: 0 D: 작업능률 저하(야간작업)
E: %

A: EX3
B: 숫자 C: 0 D: 위험할증(교량작업:인도교)
E: %

A: EX4
B: 숫자 C: 0 D: 지세별 차선할증(번화가 4차선)
E: %

A: EX51
B: 숫자 C: 50 D: 협소공간작업
E: %

A: EX52
B: 숫자 C: 0 D: 진동,소음
E: %

A: HPN3
B: 숫자 C: 9 D: H-형강손료
E: %

A: JANG_D
B: 숫자 C: 80.2 D: 동시굴착 범위 (복선)
E: %

A: JANG_S
B: 숫자 C: 59 D: 병렬굴착 범위 (단선)
E: %

A: JS
B: 숫자 C: 100 D: 협의율
E: %

A: L1
B: 숫자 C: 0.2 D: 갤러리관보강길이
E:

A: L2
B: 숫자 C: 0.15 D:
E:

A: MA100
B: 숫자 C: 100 D: 기계공사-60
E: %

A: MA110
B: 숫자 C: 100 D: 수초-50
E: %

A: MA115
B: 숫자 C: 100 D: 분수-50
E: %

A: MA120
B: 숫자 C: 100 D: 크레인-50
E: %

A: MA130
B: 숫자 C: 100 D: 관급자재(토목,기계,건축,전기)-90
E: %

A: NIG
B: 숫자 C: 0.326 D: 야간할증(능률저하10%)
E: %

A: PDH3
B: 숫자 C: 1.4 D: 3공구 장대할증
E: %

A: PDH4
B: 숫자 C: 0 D: 4공구 장대할증
E: %

A: PH
B: 숫자 C: 0 D: 장대터널할증
E: %

A: PHH1
B: 숫자 C: 1 D: 로드헤드운전원
E: 인

A: R
B: 숫자 C: 1.0386 D: 장대터널할증
E:

A: SPN3
B: 숫자 C: 9 D: S-파일손료
E: %

A: TBL2
B: 숫자 C: 100 D: 2Arch터널노임(일방향)
E: %

A: TF
B: 숫자 C: 100 D: 전체투찰율
E: %

A: TOG100
B: 숫자 C: 100 D: 순성토운반-90
E: %

A: ZT00010
B: 숫자 C: 88.388 D: 낙찰율
E: %

A: ZT605010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180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180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13.2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58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118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118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서.hwpx =====
일 반 시 방 서
1. 용 역 명 : 운천호수 노후시설 정비사업
2.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65일원
3.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콘크리트 201.56톤
  • 건설폐재류 32.1톤
  • 혼합폐기물(기타+가연성) 113.99톤

4. 설계변경 조건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 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

2) 시공 측량 결과 지형과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골재원 및 사토장의 위치 및 거리가 변경되었을 경우

4)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용역기간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단, 용역 부실로 인한 작업 중지시는 제외)

4)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지연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5) 발주자의 용역시행 방침 결졍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지연 처리되었을 때

6) 기타 용역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특 별 시 방 서

Ⅰ.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도시녹지 환경개선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공사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한다.
3.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운반자, 중간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 신고 등을 수급인 부담으로 득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본 용역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7.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8. 본 용역 수행 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9. 본 용역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용역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10. 본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 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토해양부 보안업무 취급규정 및 공사 보안업무 취급준칙을 준수한다.
11.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2.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폐기물의 수립․운반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13.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용역 수행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Ⅱ. 세부사항

1. 현장발생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수량조서

  • 폐콘크리트 201.56톤
  • 건설폐재류 32.1톤
  • 혼합폐기물(기타+가연성) 113.99톤

2. 폐기물 수량은 물량 변동 시 관련부서 및 감독확인을 거쳐 설계변경 처리할 수 있다.
3. 현장 내 혼합된 폐기물이 발생시 성상별 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생되는 비율에 따라 설계변경 처리 하여야 한다.
4. 현장발생 폐기물 처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단, 공사 부실로 인한 작업 중단시는 제외)

4) 발주자의 공사시행 방침 결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지연 처리되었을 때

5) 기타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처리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의거 4부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현장사진 등)를 첨부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사업장내 폐기물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는 주기적으로 현장순회점검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반출시 월별, 일별, 시간별, 차량별 반출일지를 작성하여 감독확인 하에 반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폐기물처리업체의 업무범위는 아래와 같다.

공사업체
폐기물 위탁처리 수급업체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상차
폐기물 운반, 처리

10. 폐기물이 선별 보관된 장소는 상차후 일반토사와 섞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집토 되었던 장소의 정리정돈 의무는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에 있다.
11.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공무원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12. 공사기간에 대하여는 감독과 협의하여 공사 일정에 맞추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13. 인근 주민의 민원예방차원에서 작업시간은 09시에서 18시로 하며, 필요시 감독과 협의하여 민원(소음, 분진)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4. 현장에서 반출하는 모든 폐기물은 계근물량으로 정산처리하고, 반출량 확인 (계근시설 통과 및 계근량 확인)과 관련하여 담당감독원과 협의된 사항 이외로 반출되는 폐기물 물량은 인정하지 않는다.
15. 도급자는 항상 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6.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7. 또한 기존 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될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Ⅲ.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 작업 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4.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호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Ⅳ. 용역의 일시중지
1.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나.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 공사 및 학교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다. 학교 관계자, 학생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Ⅴ. 완료검사
1.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온라인상의 “올바로”시스템으로 당해 배출건에 대한 배출신고 및 완료 보고하여 그 필증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착수전․중․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처리완료증명서)등과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독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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