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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876-001] 익산 원불교 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및 전시물설계 공모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원불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6.3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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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익산 원불교 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및 전시물설계 공모 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익산 원불교 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및 전시물설계 공모 공고문.pdf =====
원불교 제2026-01호

「익산 원불교 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9 월 28 일
재단법인 원불교

건축설계 공모 시행공고
사 업 명 : 익산 원불교 문화체험관 건립사업

1 공모 개요

1.1 공모 목적
◦ 현대인의 정신적 회복과 지속 가능한 삶의 전환을 지원하는 치유 플랫폼 조성.
◦ 본 시설은 단순한 숙박 및 체험 공간을 넘어 명상, 상담, 건강관리, 정원 산책, 공동
체 활동 등을 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복합 치유플랫폼으로 구성.
◦ 익산 원물교문화체험관은 “명상치유체험관”과“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으로 구
성되며 원불교중앙총부 내 기존 원불교역사박물관을 리모델링해 “디지털문화유산
체험관”으로 새롭게 구축하고 증축(신설)되는 “명상치유체험관”과 연계하여 복합
적인 종교문화공간으로 구성.

  • 명상치유체험관(증축): 숙박형 명상체험 치유공간
  •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증․개축): 디지털 체험 역사전시관

◦ 주변 대지 현황의 해석, 건축물의 안정성, 프로그램의 이해도를 기반으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 설계공모(건축설계+전시물설계)로 추진.

- 1 -

1.2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칭

익산 원불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및 전시물 설계 공모

대지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용동 344-2(67,614㎡)외 8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등록문화유산구역

시행 및 주관기관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주요용도 문화집회시설(체험관, 박물관) 대지면적

전체 67,614㎡중 건축 증축공사 예정부지 약 6,646㎡
명상치유체험관(증축): 연면적 2,046㎡ (±5% 이내)

사업범위 건축규모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증․개축): 연면적 1,328㎡(±5% 이내)
(외부 바닥개선): 면적 1,149㎡(±5% 이내)
(지붕개선): 580㎡(±5% 이내)

건폐율 법정 건폐율 이하 용적률 법정 용적율 이하

높이
규모
주차장

명상치유체험관: 지상 2층, 지하 1층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지상 2층
법정 주차대수 이상, 관리 하역 주차 1대

총 공사비 11,668,62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 공사비

명상치유체험관: 7,393,800,000원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4,274,820,000원

사업기간 설계비(건축+전시) 설계기간 2026년 12월 ~ 2027년 6월

694,500,000원(손해배상보험료/부가세 포함)
공모 입상작 보상비 : 55,000,000원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표 1] 사업 개요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정 공사비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공사비, 부가세 등 포함
※ 예정 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 설계비, 각종 예비 인증 비용, 에너지절약계획서, 지반
조사, 공사기간 산정보고서, 부가세 등 포함
※ 건축허가, 경계측량, 설계자문, 계약심사, 그 외 보고자료 등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함

  • 2 -

※ 과업 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음 (단, 면적 증가
로 인한 총공사비 증가 시 설계변경 사항을 수반할 경우 용역비 변경을 협의할 수 있다.)
◦ 시행ž주관기관 :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 공모 담당자 : 소대용 교무 (063-850-3262) ([email protected])
◦ 공모 관리용역사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준석 책임연구원 (063-850-7172)
※ 참가 등록 후, 등록 된 이메일로 변경 사항에 관련된 공지가 진행되나, 공식 공지사
항은 발주처 원불교중앙총부 홈페이지(https://www.won.or.kr를 확인하여야 한다.
※ 참가자는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공지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참가자
가 등록된 이메일 및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주관기관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없다.

1.3 설계공모 개요
◦ 대상위치:

[그림 1] 사업범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용동 344-2(67,614㎡)외 8필지

[명상치유체험관]
연면적(2,046㎡), 공사비: 7,393,800,000원

- 3 - 층수 세부시설 면적 층수 세부시설 면적

15㎡
30㎡
50㎡
120㎡
15㎡
145㎡
40㎡
70㎡
16㎡
35㎡
15㎡
30㎡
10㎡
10㎡
35㎡
30㎡
12㎡

1F 1F

현관
로비, 안내
물품보관소
북카페
독립주방
다목적실
좌선명상실
동적명상실
원장실
직원사무실
비품실
회의실
숙직실
직원휴게실
사운드테라피실
명상마루
마음상담실

화장실
린넨실
침실(1인실 X 2개)
침실(2인실 X 20개)
침실(4인실 X 2개)
개인 명상실 5개
직원침실(1인실 X 5개)
화장실
휴시공간
기계실
물탱크실
세탁실
창고
분리수거실
계단, 복도

40㎡
20㎡
48㎡
440㎡
64㎡
30㎡
130㎡
24㎡
30㎡
80㎡
30㎡
24㎡
20㎡
15㎡
373㎡

2F B1F

공통
총연면적

2,046㎡

[표 2] 명상치유체험관 공간 프로그램 및 기준면적

※ 명상치유체험관의 필로티 제안은 연면적 20% 이내까지는 가능하며 연면적 산출에
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필로티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가는 불가하다.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연면적(1,328㎡), 공사비: 4,274,820,000원
층수

세부시설 면적 1F(개축)

기억유산실
삶 실천실
디지털헤리티지체험실
원불교 정신실
전법실
대각체험실
복도
방풍실
화장실
사무실

130㎡
80㎡
115㎡
110㎡
80㎡
120㎡
134㎡
15㎡
10㎡
15㎡

층수
1F(개축)
1F(증축)
2F(개축)
2F(증축)

세부시설 면적

공조실
현관
연결다리
낙원세상홀
연결다리
사유마루

20㎡
15㎡
65㎡
330㎡
65㎡
24㎡
1,328㎡

지붕개선
바닥 개선

580㎡
1,149㎡

총연면적
지붕
외부

[표 3]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공간 프로그램 및 기준면적

※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의 전시공간(기억유산실, 삶실천실, 디지털헤리티지체험실, 원
불교정신실, 전법실, 대각체험실)의 면적은 설계자의 합리적인 판단하에 면적 변경은
가능하나 총 연면적의 변화는 없다.

  • 4 -

2. 공모 일정 및 방법
2.1 설계공모 방식: 일반 설계공모

◦ 본 공모에서는 설계자의 역량을 토대로 수행 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설계자 선정
후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2.2 설계공모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공 고 ‘26. 09. 28.(월)

비 고
나라장터 공고

‘26. 09. 28.(월) 10:00
참가등록

온라인 이메일 접수 [서식 1] ~

[email protected]

‘26. 10. 06(화) 15:00 설계공모 대상 부지 현장설명회 ‘26. 10. 14(수) 14:00 질의 접수

‘26. 10. 16.(금) 09:00~ 17:00

질의 회신 ‘26. 10. 22.(목) 작품 접수

‘26. 11. 17.(화) 10:00 ~ 16:00

심사위원
기피신청
기술검토
소명절차

※ 현장설명회 불참 시 공모안 제출 불가
전자우편[서식 15]

[email protected]
발주처 홈페이지 공고
참가 등록자 메일 회신

‘26. 11. 20.(금)

방문접수 원칙 (참가 등록자에 한함)
제출처: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1층 소회의실
전자우편

‘26. 11. 18.(수) ~ 11. 24.(화)

본 심사

‘26. 11. 27.(금) 13:00 ~ 18:00

심사결과 발표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

발표 심사
심사장: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1층 화상회의실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표 4] 설계 공모 일정

*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501, 법은관 1층)
◦ 단,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 발주처 홈페이지: 원불교 (https://www.won.or.kr)
◦ 도서 반환은 심사결과 발표일 이후부터 가능
◦ 모든 날짜와 시간은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함(GMT+9)

- 5 -

2.3 설계공모 참가자격
◦ 본 설계는 건축 설계업체와 전시물 설계 업체 간 공동도급 이행방식으로 진행한다.
1) 건축설계분야
◦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
는 자여야 한다.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단, 건축사 자격 취득일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자격 취득일
로부터), 등록취소, 휴‧폐업, 자격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
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
다.
※ 공모안 제출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공동도급 업체도 행정처분 관련
증빙서 제출하여야 함)
※ 대한민국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계
약 체결 시까지 교부받은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외의 사항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 따른다.
◦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지시서는 계약 상대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 내용이 포
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해야 하며, 공모안
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공된 과
업지시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
다.
◦ 발주기관, 운영위원, 전문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기획 용역
에 참여한 자, 설계공모 용역 등 본 사업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
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2) 전시설계분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에 의거 참가 자격을 갖추
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을 등록한 업체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업체,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 6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부 소지한 업체, 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별표1]의 5.
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에 의한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전시시설 설계
연면적 1,000㎡ 이상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본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설계의 전시
면적 기준은 1,438㎡)
3) 공동도급 사항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대표업체는 건축설계업체로 함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동일 분야(건축+건축, 전시+전시) 컨소시엄은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건축설계 1개 업체, 전시분야 1개 업체로 제한함
◦ 당선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2.4 설계공모 참가등록 접수
◦ 등록기간 : 2.2 설계공모 일정 참조
◦ 등록장소 : 온라인 등록
◦ 등록방법

  • 제안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이메일 제출 ([email protected])
  • 문의처 공모 관리용역사 (063-850-7172)

◦ 제출서류
  • 온라인 등록시 이메일 제출

①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1부. [서식 1]

  • 현장설명회 참여시 제출(필수):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1층 소회의실

② 대표자 선임계 1부.(대표자가 2인 이상 또는 공동응모 할 경우에 한함.) [서식 2]
③ 인감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④ 사용인감계 1부. [서식 4]
  • 7 -

⑤ 공동응모자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와 상기 해당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서식 3]
⑥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서약서 및 청렴서약서, 서약서 각 1부. [서식7]
[서식8] [서식13]
⑦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1부 [서식 11]
⑧ 심사위원희 자문 등 수행 현황 제공 동의서 1부
⑧ 전시업체 실적 증명서 1부

[서식 12] [서식 16]

※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 모든 제출서류는 사본을 제출할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및 업체등록 인감 날인
※ 서류는 순서대로 정렬하여 PDF 제출

  • 등록 기간 내 정보 변경은 가능하나, 참가 등록 기간이 끝난 후에는 어떤 수정

도 할 수 없다.
※ 설계공모에 응모하는 회사는 공동응모(건축+전시)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후 공동응모 참가자의 변경이 생길 경우 접수기간 내에 변경 가능
※ 발주기관 담당자의 서류 검토 기간 확보를 위해 공모 참가자는 마감 기한이 임박하
여 참가 등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등록 마감 이후 부적격 판정된 공모 참가
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5 현장설명회
◦ 일시:

2.2 설계공모 일정 참조

◦ 장소: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2층 대회의실(서류접수는 1층 소회의실)
◦ 참석대상: 참가등록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자)
※ 현장설명회는 최대 응모자별 3인 이내만 참가 가능함
◦ 제출서류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해당 업체에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추가 1부)
◦ 내 용 : 설계공모 지침의 주요 내용 및 사업부지 조건 등 설명,
※ 일정 및 장소 변경 시에는 개별 통보
※ 현장설명회 불참 시 공모안 제출 불가

2.6 질의접수 및 회신
◦ 질의기간:

2.2 설계공모 일정 참조

◦ 참가등록을 완료한 팀은 질의접수 기간 내에 서면질의서 [서식 15]를 작성하여 전자

  • 8 -

우편을 통해 질의가 가능
◦ 질의 접수처 및 담당자: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소대용 교무, 노준석 책임연구원)
(공모전용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63-850-7172)
◦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시켜야 하며 질의는 참가자(업체)별로 1회에 제한한다.
◦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며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 메일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
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든 참가자가 볼 수 있도록 참가 등록자 전원의 메일 및 발주
처 홈페이지((https://www.won.or.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질의 답변의 회신 기
간내에 메일 미도착시, 발주처 홈페이지을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시 책임은 공모 응
모자에게 있다.)
◦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질의 답변 미열람에 대한 책임은 공모 응모자에게 있다.

2.7 심사위원 기피신청
◦ 신청기간:

2.2 설계공모 일정 참조

◦ 신청방법: 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아래의 제척사항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
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및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심사위원이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공모 참가자의 공모안
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공모 참가자가 기피신청을 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기피사유를 확인한 후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심사위원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고,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9 -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8 제공자료
◦ 참가 등록 후 공모에 필요한 자료는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로 제공한다.
◦ 제공 도서 및 자료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는 이 설계 공모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 제공된 자료는 공모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참고용으로 일치 확인 책임은 공모자에게 있다.

2.9 공식 언어 및 계량 단위
◦ 설계공모와 관련된 공식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단, 설계안을 표현하기 위해 필
요한 일부 내용은 영어나 한자 표기가 가능하다.
◦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3. 공모안의 제출 및 작성
3.1 공모안 제출
◦ 제출기간 : 2.2 설계공모 일정 참조 (시간 외 제출 불가)
◦ 제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501,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1층 소회
의실 (담당자: 소대용 교무)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아래 목록을 참고하여 모든 제출목록은 서면제출 및 PDF로 저장하여
USB로 제출하도록 한다.
◦ 제출 도서 및 서류

① 제출목록 서식목록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서 서식 6

설계공모 제안서 A3 15부,
②

(*발표자료: PDF 제출:

제안서 원안 제출 또는 제안서 내용을 활용해 확대 및 축소

가능, 제안서 내용 외 추가 이미지 불가)
담당 건축사 경력증명서
③

  • 경력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등)의 경력증명서 제출

- 10 -

서식 9
참고

서식 14

  • 설계분야 기간으로 건축사 면허 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

담당 건축사 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
※ 투표 방식에 따른 심사 결과의 득표수가 같을 경우, 실적 평가를 위함. [본 공모
지침서 4.3 심사의 절차 및 기준 참조]

  •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서(또는 발주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다.
  •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된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④

에만 인정한다.

  • 실적은 설계공모 공고서에 명시된 본 용역의 용도(문화 및 집회시설군)만 해당하고,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 설계 수행실적*만 인정한
다.
*실적증명서에서 용도의 해당여부와 건축 또는 대수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실
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응모자가 추가 증빙서류(건축협의서, 허가서, 건축
물 관리대장 등)을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민간실적의 경우에는 추가
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건축사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⑥ 건축사사무소 신고필증 사본 각 1부 ⑦ 업체별 사업자등록증 및 행정처분조회서 ⑧

USB 1개 (설계공모제안서 제외 모든 서류)
[표 5] 설계 공모 제출 목록

유의사항
◦ 참가자는 모든 원본 서류를 방문 현장 제출한다.
◦ 규정된 제출도서 목록 이외의 도서류는 접수받지 않는다.
◦ 접수한 작품은 일체의 수정, 변경 또는 보완 등을 할 수 없다.
◦ 제출시간 이후 접수는 불가하며 제출된 도서의 수정은 불가하다.
◦ 제출하는 자료 파일은 설계 공모 이후 작품집의 출판과 홍보를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제출 도서에 사용된 파일과 동일해야 한다.
◦ 특정할 수 없는 사유로 제출물이 손상됐거나 분실하였을 때 발주기관은 다시 제출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모 참가자는 동일한 제출물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경우 서식과 제출 방법은
발주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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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물의 익명성 및 주의사항
◦ 작품 작성요령 및 제출 방법에 명기한 내용 외에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할 수 없으며, 표시가 발견될 경우,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
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체 기간 동안 적용한다.
◦ 설계설명서의 규격, 쪽수, 작성방법 등 제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사전 심사시 해
당 내용에 따라 심사 시 감안 기준이 된다.

3.2 공모안의 작성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4. 심사 방법

4.1 제안서 발표 및 심사
(1) 일시 : 2.2 설계공모 일정 참조
(2)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501,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1층 화상회의실
(3) 발표시간 및 순서
◦ 발표순서는 당일 심사대상자의 추첨에 의해 결정
◦ 발표시간 : 7분 이내
◦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 시간 : 5분 이내 (※ 심사위원회에서 조정가능)
(4) 발표자 : 발표자가 대표가 아닐 경우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
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심사일 전일 17:00까지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5]
※ 다만, 시행공고일 기준으로 설립한 지 6개월 미만의 업체는 시행 공고일 기준의 발
표자 재직 여부만 확인하고 재직 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 당일 원활한 제안서 발표를 위해 PPT는 심사 전일 13:00까지 E-mail로 제출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발표 중 해당업체 또는 건축사를 인식할 수 있는 발언 절대금지

4.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4.3 심사의 절차 및 기준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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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5.1 당선작 및 입상작 구분
(1) 당선작 및 입상작의 종류와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선작 : 계획, 중간, 실시설계 계약체결 우선협상권
◦ 2등안 : 22,000,000원(보상 예산의 4/10): 예정설계 보상비 55,000,000원 기준 지급
◦ 3등안 : 16,500,000원(보상 예산의 3/10)
◦ 4등안 : 11,000,000원(보상 예산의 2/10)
◦ 5등안 : 5,500,000원(보상 예산의 1/10)
※ 보상내용은 참가업체 수가 5개 이상일 경우이며, 4개 이하의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참가 업체가 2개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당선안을 선정하지 않는다.
◦ 1등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설계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수의시담은 진행하지
않는다.
◦ 설계용역의 계약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 및 원불교중앙총부 제규정에 따르며, 중간
및 실시설계와 이에 부수되는 인허가 수행을 포함한다.
◦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 설계자가 참여(건축서
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하는 용역비는 설계용역비와 별도로 추후 관계 법령에 따른
다.
◦ 보상금은 1등 당선자를 제외한 각 입상자에게 차등 지급된다.
◦ 발주기관은 심사위원회 보완 요구 등의 사유로 당선작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그 적정성을 협의 후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1등 당선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에게 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한 차순위자는 수령 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반환된 상금을 1등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계약 후 발주기관이 사업을
중단할 경우, 중단 시점까지 실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 심사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
우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5.2 당선작 및 입상작 발표 및 시상식
◦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개 발표한다.
◦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추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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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당선작과 입상작의 사용권 및 저작권
◦ 제출물의 저작권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
항은 대한민국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당선자에게 있다. 다만 발주기
관이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
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
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참가자는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 참가자는 제출한 작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따른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
을 보증하여야 한다.(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 등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
할 경우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6. 계약 및 기타 행정에 관한 사항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7. 서식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8. 문의처 :
◦ 재단법인 원불교
익산 원불교 문화체험관 건립사업단 사무국【☎063)850-326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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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 원불교 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및 전시물설계 공모 공고문.hwp =====
원불교 제2026-01호

「익산 원불교 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9 월 28 일 재단법인 원불교 건축설계 공모 시행공고

사 업 명 : 익산 원불교 문화체험관 건립사업

1 공모 개요 1.1 공모 목적

◦ 현대인의 정신적 회복과 지속 가능한 삶의 전환을 지원하는 치유 플랫폼 조성.

◦ 본 시설은 단순한 숙박 및 체험 공간을 넘어 명상, 상담, 건강관리, 정원 산책,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복합 치유플랫폼으로 구성.

◦ 익산 원물교문화체험관은 “명상치유체험관”과“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으로 구성되며 원불교중앙총부 내 기존 원불교역사박물관을 리모델링해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으로 새롭게 구축하고 증축(신설)되는 “명상치유체험관”과 연계하여 복합적인 종교문화공간으로 구성.

  • 명상치유체험관(증축): 숙박형 명상체험 치유공간
  •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증․개축): 디지털 체험 역사전시관

◦ 주변 대지 현황의 해석, 건축물의 안정성, 프로그램의 이해도를 기반으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 설계공모(건축설계+전시물설계)로 추진.

1.2 사업 개요 [표 1]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칭

익산 원불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및 전시물 설계 공모

대지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용동 344-2(67,614㎡)외 8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등록문화유산구역

시행 및 주관기관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사업범위 주요용도 문화집회시설(체험관, 박물관) 대지면적

전체 67,614㎡중 건축 증축공사 예정부지 약 6,646㎡

건축규모

명상치유체험관(증축): 연면적 2,046㎡ (±5% 이내)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증․개축): 연면적 1,328㎡(±5% 이내)

(외부 바닥개선): 면적 1,149㎡(±5% 이내)

(지붕개선): 580㎡(±5% 이내) 건폐율 법정 건폐율 이하 용적률 법정 용적율 이하 규모 높이 명상치유체험관: 지상 2층, 지하 1층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지상 2층 주차장 법정 주차대수 이상, 관리 하역 주차 1대 추정 공사비

총 공사비 11,668,620,000원(부가세 포함)

명상치유체험관: 7,393,800,000원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4,274,820,000원

사업기간 2026년 12월 ~ 2027년 6월 설계비(건축+전시)

694,500,000원(손해배상보험료/부가세 포함)

공모 입상작 보상비 : 55,000,000원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정 공사비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공사비, 부가세 등 포함

※ 예정 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 설계비, 각종 예비 인증 비용, 에너지절약계획서, 지반조사, 공사기간 산정보고서, 부가세 등 포함

※ 건축허가, 경계측량, 설계자문, 계약심사, 그 외 보고자료 등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함

※ 과업 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음 (단, 면적 증가로 인한 총공사비 증가 시 설계변경 사항을 수반할 경우 용역비 변경을 협의할 수 있다.)

◦ 시행 주관기관 :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 공모 담당자 : 소대용 교무 (063-850-3262) ([email protected])

◦ 공모 관리용역사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준석 책임연구원 (063-850-7172)

※ 참가 등록 후, 등록 된 이메일로 변경 사항에 관련된 공지가 진행되나, 공식 공지사항은 발주처 원불교중앙총부 홈페이지(https://www.won.or.kr를 확인하여야 한다.

※ 참가자는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공지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참가자가 등록된 이메일 및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주관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3 설계공모 개요 ◦ 대상위치:

[그림 1] 사업범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용동 344-2(67,614㎡)외 8필지

[명상치유체험관]

연면적(2,046㎡), 공사비: 7,393,800,000원

[표 2] 명상치유체험관 공간 프로그램 및 기준면적

층수 세부시설 면적 1F 현관 15㎡ 로비, 안내 30㎡ 물품보관소 50㎡ 북카페 120㎡ 독립주방 15㎡ 다목적실 145㎡ 좌선명상실 40㎡ 동적명상실 70㎡ 원장실 16㎡ 직원사무실 35㎡ 비품실 15㎡ 회의실 30㎡ 숙직실 10㎡ 직원휴게실 10㎡ 사운드테라피실 35㎡ 명상마루 30㎡ 마음상담실 12㎡ 층수 세부시설 면적 1F 화장실 40㎡ 2F 린넨실 20㎡ 침실(1인실 X 2개) 48㎡ 침실(2인실 X 20개) 440㎡ 침실(4인실 X 2개) 64㎡ 개인 명상실 5개 30㎡ 직원침실(1인실 X 5개) 130㎡ 화장실 24㎡ 휴시공간 30㎡ B1F 기계실 80㎡ 물탱크실 30㎡ 세탁실 24㎡ 창고 20㎡ 분리수거실 15㎡ 공통 계단, 복도 373㎡ 총연면적 2,046㎡

※ 명상치유체험관의 필로티 제안은 연면적 20% 이내까지는 가능하며 연면적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필로티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가는 불가하다.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연면적(1,328㎡), 공사비: 4,274,820,000원

[표 3]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공간 프로그램 및 기준면적

층수 세부시설 면적 1F(개축) 기억유산실 130㎡ 삶 실천실 80㎡ 디지털헤리티지체험실 115㎡ 원불교 정신실 110㎡ 전법실 80㎡ 대각체험실 120㎡ 복도 134㎡ 방풍실 15㎡ 화장실 10㎡ 사무실 15㎡ 층수 세부시설 면적 1F(개축) 공조실 20㎡ 현관 15㎡ 1F(증축) 연결다리 65㎡ 2F(개축) 낙원세상홀 330㎡ 2F(증축) 연결다리 65㎡ 사유마루 24㎡ 총연면적 1,328㎡ 지붕 지붕개선 580㎡ 외부 바닥 개선 1,149㎡

※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의 전시공간(기억유산실, 삶실천실, 디지털헤리티지체험실, 원불교정신실, 전법실, 대각체험실)의 면적은 설계자의 합리적인 판단하에 면적 변경은 가능하나 총 연면적의 변화는 없다.

2. 공모 일정 및 방법 2.1 설계공모 방식: 일반 설계공모

◦ 본 공모에서는 설계자의 역량을 토대로 수행 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설계자 선정 후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2.2 설계공모 일정 [표 4] 설계 공모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공 고 ‘26. 09. 28.(월) 나라장터 공고 참가등록 ‘26. 09. 28.(월) 10:00 ~ ‘26. 10. 06(화) 15:00 온라인 이메일 접수 [서식 1]

[email protected]

현장설명회 ‘26. 10. 14(수) 14:00 설계공모 대상 부지 ※ 현장설명회 불참 시 공모안 제출 불가 질의 접수

‘26. 10. 16.(금) 09:00~ 17:00

전자우편[서식 15]

[email protected]

질의 회신 ‘26. 10. 22.(목) 발주처 홈페이지 공고 참가 등록자 메일 회신 작품 접수

‘26. 11. 17.(화) 10:00 ~ 16:00

방문접수 원칙 (참가 등록자에 한함) 제출처: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1층 소회의실 심사위원 기피신청 ‘26. 11. 20.(금) 전자우편 기술검토 소명절차

‘26. 11. 18.(수) ~ 11. 24.(화)

본 심사

‘26. 11. 27.(금) 13:00 ~ 18:00

발표 심사

심사장: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1층 화상회의실

심사결과 발표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501, 법은관 1층)

◦ 단,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 발주처 홈페이지: 원불교 (https://www.won.or.kr)

◦ 도서 반환은 심사결과 발표일 이후부터 가능

◦ 모든 날짜와 시간은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함(GMT+9)

2.3 설계공모 참가자격

◦ 본 설계는 건축 설계업체와 전시물 설계 업체 간 공동도급 이행방식으로 진행한다.

1) 건축설계분야

◦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단, 건축사 자격 취득일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자격 취득일로부터), 등록취소, 휴‧폐업, 자격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 공모안 제출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공동도급 업체도 행정처분 관련 증빙서 제출하여야 함)

※ 대한민국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까지 교부받은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외의 사항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 따른다.

◦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지시서는 계약 상대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해야 하며, 공모안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공된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 발주기관, 운영위원, 전문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기획 용역에 참여한 자, 설계공모 용역 등 본 사업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2) 전시설계분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에 의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을 등록한 업체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부 소지한 업체,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별표1]의 5.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에 의한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전시시설 설계 연면적 1,000㎡ 이상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본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설계의 전시면적 기준은 1,438㎡)

3) 공동도급 사항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대표업체는 건축설계업체로 함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동일 분야(건축+건축, 전시+전시) 컨소시엄은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건축설계 1개 업체, 전시분야 1개 업체로 제한함

◦ 당선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2.4 설계공모 참가등록 접수 ◦ 등록기간 : 2.2 설계공모 일정 참조 ◦ 등록장소 : 온라인 등록 ◦ 등록방법

  • 문의처 공모 관리용역사 (063-850-7172)

◦ 제출서류

  • 온라인 등록시 이메일 제출

①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1부. [서식 1]

  • 현장설명회 참여시 제출(필수):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1층 소회의실

② 대표자 선임계 1부.(대표자가 2인 이상 또는 공동응모 할 경우에 한함.) [서식 2]
③ 인감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④ 사용인감계 1부. [서식 4]
⑤ 공동응모자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와 상기 해당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서식 3]
⑥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서약서 및 청렴서약서, 서약서 각 1부. [서식7]

[서식8] [서식13]
⑦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1부 [서식 11]
⑧ 심사위원희 자문 등 수행 현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 12]

⑧ 전시업체 실적 증명서 1부 [서식 16]

※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 모든 제출서류는 사본을 제출할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및 업체등록 인감 날인
※ 서류는 순서대로 정렬하여 PDF 제출

  • 등록 기간 내 정보 변경은 가능하나, 참가 등록 기간이 끝난 후에는 어떤 수정도 할 수 없다.

※ 설계공모에 응모하는 회사는 공동응모(건축+전시)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후 공동응모 참가자의 변경이 생길 경우 접수기간 내에 변경 가능

※ 발주기관 담당자의 서류 검토 기간 확보를 위해 공모 참가자는 마감 기한이 임박하여 참가 등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등록 마감 이후 부적격 판정된 공모 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5 현장설명회 ◦ 일시: 2.2 설계공모 일정 참조

◦ 장소: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2층 대회의실(서류접수는 1층 소회의실)

◦ 참석대상: 참가등록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자)

※ 현장설명회는 최대 응모자별 3인 이내만 참가 가능함

◦ 제출서류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해당 업체에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추가 1부)

◦ 내 용 : 설계공모 지침의 주요 내용 및 사업부지 조건 등 설명,

※ 일정 및 장소 변경 시에는 개별 통보 ※ 현장설명회 불참 시 공모안 제출 불가 2.6 질의접수 및 회신 ◦ 질의기간: 2.2 설계공모 일정 참조

◦ 참가등록을 완료한 팀은 질의접수 기간 내에 서면질의서 [서식 15]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을 통해 질의가 가능

◦ 질의 접수처 및 담당자: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소대용 교무, 노준석 책임연구원)

(공모전용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63-850-7172)

◦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시켜야 하며 질의는 참가자(업체)별로 1회에 제한한다.

◦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며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 메일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든 참가자가 볼 수 있도록 참가 등록자 전원의 메일 및 발주처 홈페이지((https://www.won.or.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질의 답변의 회신 기간내에 메일 미도착시, 발주처 홈페이지을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시 책임은 공모 응모자에게 있다.)

◦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질의 답변 미열람에 대한 책임은 공모 응모자에게 있다.

2.7 심사위원 기피신청 ◦ 신청기간: 2.2 설계공모 일정 참조

◦ 신청방법: 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아래의 제척사항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및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심사위원이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공모 참가자가 기피신청을 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기피사유를 확인한 후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심사위원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고,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8 제공자료

◦ 참가 등록 후 공모에 필요한 자료는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로 제공한다.

◦ 제공 도서 및 자료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는 이 설계 공모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공된 자료는 공모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참고용으로 일치 확인 책임은 공모자에게 있다.

2.9 공식 언어 및 계량 단위

◦ 설계공모와 관련된 공식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단, 설계안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내용은 영어나 한자 표기가 가능하다.

◦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3. 공모안의 제출 및 작성 3.1 공모안 제출

◦ 제출기간 : 2.2 설계공모 일정 참조 (시간 외 제출 불가)

◦ 제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501,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1층 소회의실 (담당자: 소대용 교무)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아래 목록을 참고하여 모든 제출목록은 서면제출 및 PDF로 저장하여 USB로 제출하도록 한다.

◦ 제출 도서 및 서류 [표 5] 설계 공모 제출 목록 제출목록 서식목록 ①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서 서식 6 ② 설계공모 제안서 A3 15부,

(*발표자료: PDF 제출: 제안서 원안 제출 또는 제안서 내용을 활용해 확대 및 축소 가능, 제안서 내용 외 추가 이미지 불가)

서식 9 참고 ③ 담당 건축사 경력증명서

  • 경력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등)의 경력증명서 제출

설계분야 기간으로 건축사 면허 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

서식 14 ④ 담당 건축사 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

※ 투표 방식에 따른 심사 결과의 득표수가 같을 경우, 실적 평가를 위함. [본 공모지침서 4.3 심사의 절차 및 기준 참조]

  •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서(또는 발주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다.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된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실적은 설계공모 공고서에 명시된 본 용역의 용도(문화 및 집회시설군)만 해당하고,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 설계 수행실적*만 인정한다.

*실적증명서에서 용도의 해당여부와 건축 또는 대수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응모자가 추가 증빙서류(건축협의서, 허가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민간실적의 경우에는 추가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건축사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⑥ 건축사사무소 신고필증 사본 각 1부 ⑦ 업체별 사업자등록증 및 행정처분조회서 ⑧

USB 1개 (설계공모제안서 제외 모든 서류)

유의사항

◦ 참가자는 모든 원본 서류를 방문 현장 제출한다.

◦ 규정된 제출도서 목록 이외의 도서류는 접수받지 않는다.

◦ 접수한 작품은 일체의 수정, 변경 또는 보완 등을 할 수 없다.

◦ 제출시간 이후 접수는 불가하며 제출된 도서의 수정은 불가하다.

◦ 제출하는 자료 파일은 설계 공모 이후 작품집의 출판과 홍보를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제출 도서에 사용된 파일과 동일해야 한다.

◦ 특정할 수 없는 사유로 제출물이 손상됐거나 분실하였을 때 발주기관은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모 참가자는 동일한 제출물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경우 서식과 제출 방법은 발주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출물의 익명성 및 주의사항

◦ 작품 작성요령 및 제출 방법에 명기한 내용 외에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할 수 없으며, 표시가 발견될 경우,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체 기간 동안 적용한다.

◦ 설계설명서의 규격, 쪽수, 작성방법 등 제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사전 심사시 해당 내용에 따라 심사 시 감안 기준이 된다.

3.2 공모안의 작성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4. 심사 방법 4.1 제안서 발표 및 심사 (1) 일시 : 2.2 설계공모 일정 참조

(2)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501,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1층 화상회의실

(3) 발표시간 및 순서

◦ 발표순서는 당일 심사대상자의 추첨에 의해 결정

◦ 발표시간 : 7분 이내

◦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 시간 : 5분 이내 (※ 심사위원회에서 조정가능)

(4) 발표자 : 발표자가 대표가 아닐 경우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심사일 전일 17:00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5]

※ 다만, 시행공고일 기준으로 설립한 지 6개월 미만의 업체는 시행 공고일 기준의 발표자 재직 여부만 확인하고 재직 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 당일 원활한 제안서 발표를 위해 PPT는 심사 전일 13:00까지 E-mail로 제출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발표 중 해당업체 또는 건축사를 인식할 수 있는 발언 절대금지

4.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4.3 심사의 절차 및 기준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5.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5.1 당선작 및 입상작 구분

(1) 당선작 및 입상작의 종류와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선작 : 계획, 중간, 실시설계 계약체결 우선협상권

◦ 2등안 : 22,000,000원(보상 예산의 4/10): 예정설계 보상비 55,000,000원 기준 지급

◦ 3등안 : 16,500,000원(보상 예산의 3/10)

◦ 4등안 : 11,000,000원(보상 예산의 2/10)

◦ 5등안 : 5,500,000원(보상 예산의 1/10)

※ 보상내용은 참가업체 수가 5개 이상일 경우이며, 4개 이하의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참가 업체가 2개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당선안을 선정하지 않는다.

◦ 1등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설계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수의시담은 진행하지 않는다.

◦ 설계용역의 계약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 및 원불교중앙총부 제규정에 따르며, 중간 및 실시설계와 이에 부수되는 인허가 수행을 포함한다.

◦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 설계자가 참여(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하는 용역비는 설계용역비와 별도로 추후 관계 법령에 따른다.

◦ 보상금은 1등 당선자를 제외한 각 입상자에게 차등 지급된다.

◦ 발주기관은 심사위원회 보완 요구 등의 사유로 당선작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그 적정성을 협의 후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1등 당선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에게 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한 차순위자는 수령 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반환된 상금을 1등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계약 후 발주기관이 사업을 중단할 경우, 중단 시점까지 실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 심사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5.2 당선작 및 입상작 발표 및 시상식

◦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개 발표한다.

◦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추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행한다.

5.3 당선작과 입상작의 사용권 및 저작권

◦ 제출물의 저작권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대한민국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당선자에게 있다. 다만 발주기관이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참가자는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 참가자는 제출한 작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따른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 등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6. 계약 및 기타 행정에 관한 사항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7. 서식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8. 문의처 : ◦ 재단법인 원불교

익산 원불교 문화체험관 건립사업단 사무국【☎063)850-3262】 끝.

===== 설계(공모)지침서_원불교문화체험관.hwp =====

익산 원불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및 전시물 설계 공모 지침서 2026. 9. 담당자

성
명

소대용 Tel. 063-850-3262 소속부서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Fax. 063-850-3321

직
급

교무 E-mail [email protected]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 목

차 -

제1장 사업 개요 1. 공모 개요 3 2. 공모 일정 및 방법 6 3. 공모안의 제출 및 작성 11 4. 심사 방법 16 5.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20 6. 계약에 관한 사항 21 7. 기타 사항 22 제2장 설계 지침 1. 계획 개요 24 2. 설계 기본지침 24 3. 명상치유체험관 설계지침 26 4.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설계지침 32 제3장 각종 서식 및 참고자료 1. 서식 38 별지서식 제1장 사업 개요 1 공모 개요 1.1 공모 목적

◦ 현대인의 정신적 회복과 지속 가능한 삶의 전환을 지원하는 치유 플랫폼 조성.

◦ 본 시설은 단순한 숙박 및 체험 공간을 넘어 명상, 상담, 건강관리, 정원 산책,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복합 치유플랫폼으로 구성.

◦ 익산 원물교문화체험관은 “명상치유체험관”과“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으로 구성되며 원불교중앙총부 내 기존 원불교역사박물관을 리모델링해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으로 새롭게 구축하고 증축(신설)되는 “명상치유체험관”과 연계하여 복합적인 종교문화공간으로 구성.

  • 명상치유체험관(증축): 숙박형 명상체험 치유공간
  •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증․개축): 디지털 체험 역사전시관

◦ 주변 대지 현황의 해석, 건축물의 안정성, 프로그램의 이해도를 기반으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 설계공모(건축설계+전시물설계)로 추진.

1.2 사업 개요 [표 1]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칭

익산 원불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및 전시물 설계 공모

대지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용동 344-2(67,614㎡)외 8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등록문화유산구역

시행 및 주관기관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사업범위 주요용도 문화집회시설(체험관, 박물관) 대지면적

전체 67,614㎡중 건축 증축공사 예정부지 약 6,646㎡

건축규모

명상치유체험관(증축): 연면적 2,046㎡ (±5% 이내)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증․개축): 연면적 1,328㎡(±5% 이내)

(외부 바닥개선): 면적 1,149㎡(±5% 이내)

(지붕개선): 580㎡(±5% 이내) 건폐율 법정 건폐율 이하 용적률 법정 용적율 이하 규모 높이 명상치유체험관: 지상 2층, 지하 1층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지상 2층 주차장 법정 주차대수 이상, 관리 하역 주차 1대 추정 공사비

총 공사비 11,668,620,000원(부가세 포함)

명상치유체험관: 7,393,800,000원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4,274,820,000원

사업기간 2026년 12월 ~ 2027년 6월 설계비(건축+전시)

694,500,000원(손해배상보험료/부가세 포함)

공모 입상작 보상비 : 55,000,000원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정 공사비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공사비, 부가세 등 포함

※ 예정 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 설계비, 각종 예비 인증 비용, 에너지절약계획서, 지반조사, 공사기간 산정보고서, 부가세 등 포함

※ 건축허가, 경계측량, 설계자문, 계약심사, 그 외 보고자료 등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함

※ 과업 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음 (단, 면적 증가로 인한 총공사비 증가 시 설계변경 사항을 수반할 경우 용역비 변경을 협의할 수 있다.)

◦ 시행 주관기관 :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 공모 담당자 : 소대용 교무 (063-850-3262) ([email protected])

◦ 공모 관리용역사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준석 책임연구원 (063-850-7172)

※ 참가 등록 후, 등록 된 이메일로 변경 사항에 관련된 공지가 진행되나, 공식 공지사항은 발주처 원불교중앙총부 홈페이지(https://www.won.or.kr를 확인하여야 한다.

※ 참가자는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공지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참가자가 등록된 이메일 및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주관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3 설계공모 개요 ◦ 대상위치:

[그림 1] 사업범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용동 344-2(67,614㎡)외 8필지

[명상치유체험관]

연면적(2,046㎡), 공사비: 7,393,800,000원

[표 2] 명상치유체험관 공간 프로그램 및 기준면적

층수 세부시설 면적 1F 현관 15㎡ 로비, 안내 30㎡ 물품보관소 50㎡ 북카페 120㎡ 독립주방 15㎡ 다목적실 145㎡ 좌선명상실 40㎡ 동적명상실 70㎡ 원장실 16㎡ 직원사무실 35㎡ 비품실 15㎡ 회의실 30㎡ 숙직실 10㎡ 직원휴게실 10㎡ 사운드테라피실 35㎡ 명상마루 30㎡ 마음상담실 12㎡ 층수 세부시설 면적 1F 화장실 40㎡ 2F 린넨실 20㎡ 침실(1인실 X 2개) 48㎡ 침실(2인실 X 20개) 440㎡ 침실(4인실 X 2개) 64㎡ 개인 명상실 5개 30㎡ 직원침실(1인실 X 5개) 130㎡ 화장실 24㎡ 휴시공간 30㎡ B1F 기계실 80㎡ 물탱크실 30㎡ 세탁실 24㎡ 창고 20㎡ 분리수거실 15㎡ 공통 계단, 복도 373㎡ 총연면적 2,046㎡

※ 명상치유체험관의 필로티 제안은 연면적 20% 이내까지는 가능하며 연면적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필로티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가는 불가하다.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연면적(1,328㎡), 공사비: 4,274,820,000원

[표 3]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공간 프로그램 및 기준면적

층수 세부시설 면적 1F(개축) 기억유산실 130㎡ 삶 실천실 80㎡ 디지털헤리티지체험실 115㎡ 원불교 정신실 110㎡ 전법실 80㎡ 대각체험실 120㎡ 복도 134㎡ 방풍실 15㎡ 화장실 10㎡ 사무실 15㎡ 층수 세부시설 면적 1F(개축) 공조실 20㎡ 현관 15㎡ 1F(증축) 연결다리 65㎡ 2F(개축) 낙원세상홀 330㎡ 2F(증축) 연결다리 65㎡ 사유마루 24㎡ 총연면적 1,328㎡ 지붕 지붕개선 580㎡ 외부 바닥 개선 1,149㎡

※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의 전시공간(기억유산실, 삶실천실, 디지털헤리티지체험실, 원불교정신실, 전법실, 대각체험실)의 면적은 설계자의 합리적인 판단하에 면적 변경은 가능하나 총 연면적의 변화는 없다.

2. 공모 일정 및 방법 2.1 설계공모 방식: 일반 설계공모

◦ 본 공모에서는 설계자의 역량을 토대로 수행 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설계자 선정 후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2.2 설계공모 일정 [표 4] 설계 공모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공 고 ‘26. 09. 28.(월) 나라장터 공고 참가등록 ‘26. 09. 28.(월) 10:00 ~ ‘26. 10. 06(화) 15:00 온라인 이메일 접수 [서식 1]

[email protected]

현장설명회 ‘26. 10. 14(수) 14:00 설계공모 대상 부지 ※ 현장설명회 불참 시 공모안 제출 불가 질의 접수

‘26. 10. 16.(금) 09:00~ 17:00

전자우편[서식 15]

[email protected]

질의 회신 ‘26. 10. 22.(목) 발주처 홈페이지 공고 참가 등록자 메일 회신 작품 접수

‘26. 11. 17.(화) 10:00 ~ 16:00

방문접수 원칙 (참가 등록자에 한함) 제출처: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1층 소회의실 심사위원 기피신청 ‘26. 11. 20.(금) 전자우편 기술검토 소명절차

‘26. 11. 18.(수) ~ 11. 24.(화)

본 심사

‘26. 11. 27.(금) 13:00 ~ 18:00

발표 심사

심사장: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1층 화상회의실

심사결과 발표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501, 법은관 1층)

◦ 단,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 발주처 홈페이지: 원불교 (https://www.won.or.kr)

◦ 도서 반환은 심사결과 발표일 이후부터 가능

◦ 모든 날짜와 시간은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함(GMT+9)

2.3 설계공모 참가자격

◦ 본 설계는 건축 설계업체와 전시물 설계 업체 간 공동도급 이행방식으로 진행한다.

1) 건축설계분야

◦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단, 건축사 자격 취득일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자격 취득일로부터), 등록취소, 휴‧폐업, 자격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 공모안 제출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공동도급 업체도 행정처분 관련 증빙서 제출하여야 함)

※ 대한민국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까지 교부받은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외의 사항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 따른다.

◦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지시서는 계약 상대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해야 하며, 공모안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공된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 발주기관, 운영위원, 전문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기획 용역에 참여한 자, 설계공모 용역 등 본 사업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2) 전시설계분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에 의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을 등록한 업체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부 소지한 업체,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별표1]의 5.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에 의한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전시시설 설계 연면적 1,000㎡ 이상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본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설계의 전시면적 기준은 1,438㎡)

3) 공동도급 사항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대표업체는 건축설계업체로 함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동일 분야(건축+건축, 전시+전시) 컨소시엄은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건축설계 1개 업체, 전시분야 1개 업체로 제한함

◦ 당선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2.4 설계공모 참가등록 접수 ◦ 등록기간 : 2.2 설계공모 일정 참조 ◦ 등록장소 : 온라인 등록 ◦ 등록방법

  • 문의처 공모 관리용역사 (063-850-7172)

◦ 제출서류

  • 온라인 등록시 이메일 제출

①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1부. [서식 1]

  • 현장설명회 참여시 제출(필수):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1층 소회의실

② 대표자 선임계 1부.(대표자가 2인 이상 또는 공동응모 할 경우에 한함.) [서식 2]
③ 인감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④ 사용인감계 1부. [서식 4]
⑤ 공동응모자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와 상기 해당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서식 3]
⑥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서약서 및 청렴서약서, 서약서 각 1부. [서식7]

[서식8] [서식13]
⑦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1부 [서식 11]
⑧ 심사위원희 자문 등 수행 현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 12]

⑧ 전시업체 실적 증명서 1부 [서식 16]

※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 모든 제출서류는 사본을 제출할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및 업체등록 인감 날인
※ 서류는 순서대로 정렬하여 PDF 제출

  • 등록 기간 내 정보 변경은 가능하나, 참가 등록 기간이 끝난 후에는 어떤 수정도 할 수 없다.

※ 설계공모에 응모하는 회사는 공동응모(건축+전시)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후 공동응모 참가자의 변경이 생길 경우 접수기간 내에 변경 가능

※ 발주기관 담당자의 서류 검토 기간 확보를 위해 공모 참가자는 마감 기한이 임박하여 참가 등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등록 마감 이후 부적격 판정된 공모 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5 현장설명회 ◦ 일시: 2.2 설계공모 일정 참조

◦ 장소: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2층 대회의실(서류접수는 1층 소회의실)

◦ 참석대상: 참가등록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자)

※ 현장설명회는 최대 응모자별 3인 이내만 참가 가능함

◦ 제출서류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해당 업체에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추가 1부)

◦ 내 용 : 설계공모 지침의 주요 내용 및 사업부지 조건 등 설명,

※ 일정 및 장소 변경 시에는 개별 통보 ※ 현장설명회 불참 시 공모안 제출 불가 2.6 질의접수 및 회신 ◦ 질의기간: 2.2 설계공모 일정 참조

◦ 참가등록을 완료한 팀은 질의접수 기간 내에 서면질의서 [서식 15]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을 통해 질의가 가능

◦ 질의 접수처 및 담당자: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소대용 교무, 노준석 책임연구원)

(공모전용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63-850-7172)

◦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시켜야 하며 질의는 참가자(업체)별로 1회에 제한한다.

◦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며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 메일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든 참가자가 볼 수 있도록 참가 등록자 전원의 메일 및 발주처 홈페이지((https://www.won.or.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질의 답변의 회신 기간내에 메일 미도착시, 발주처 홈페이지을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시 책임은 공모 응모자에게 있다.)

◦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질의 답변 미열람에 대한 책임은 공모 응모자에게 있다.

2.7 심사위원 기피신청 ◦ 신청기간: 2.2 설계공모 일정 참조

◦ 신청방법: 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아래의 제척사항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및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심사위원이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공모 참가자가 기피신청을 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기피사유를 확인한 후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심사위원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고,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8 제공자료

◦ 참가 등록 후 공모에 필요한 자료는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로 제공한다.

◦ 제공 도서 및 자료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는 이 설계 공모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공된 자료는 공모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참고용으로 일치 확인 책임은 공모자에게 있다.

2.9 공식 언어 및 계량 단위

◦ 설계공모와 관련된 공식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단, 설계안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내용은 영어나 한자 표기가 가능하다.

◦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3. 공모안의 제출 및 작성 3.1 공모안 제출

◦ 제출기간 : 2.2 설계공모 일정 참조 (시간 외 제출 불가)

◦ 제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501,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1층 소회의실 (담당자: 소대용 교무)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아래 목록을 참고하여 모든 제출목록은 서면제출 및 PDF로 저장하여 USB로 제출하도록 한다.

◦ 제출 도서 및 서류 [표 5] 설계 공모 제출 목록 제출목록 서식목록 ①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서 서식 6 ② 설계공모 제안서 A3 15부,

(*발표자료: PDF 제출: 제안서 원안 제출 또는 제안서 내용을 활용해 확대 및 축소 가능, 제안서 내용 외 추가 이미지 불가)

서식 9 참고 ③ 담당 건축사 경력증명서

  • 경력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등)의 경력증명서 제출

설계분야 기간으로 건축사 면허 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

서식 14 ④ 담당 건축사 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

※ 투표 방식에 따른 심사 결과의 득표수가 같을 경우, 실적 평가를 위함. [본 공모지침서 4.3 심사의 절차 및 기준 참조]

  •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서(또는 발주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다.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된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실적은 설계공모 공고서에 명시된 본 용역의 용도(문화 및 집회시설군)만 해당하고,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 설계 수행실적*만 인정한다.

*실적증명서에서 용도의 해당여부와 건축 또는 대수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응모자가 추가 증빙서류(건축협의서, 허가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민간실적의 경우에는 추가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건축사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⑥ 건축사사무소 신고필증 사본 각 1부 ⑦ 업체별 사업자등록증 및 행정처분조회서 ⑧

USB 1개 (설계공모제안서 제외 모든 서류)

유의사항

◦ 참가자는 모든 원본 서류를 방문 현장 제출한다.

◦ 규정된 제출도서 목록 이외의 도서류는 접수받지 않는다.

◦ 접수한 작품은 일체의 수정, 변경 또는 보완 등을 할 수 없다.

◦ 제출시간 이후 접수는 불가하며 제출된 도서의 수정은 불가하다.

◦ 제출하는 자료 파일은 설계 공모 이후 작품집의 출판과 홍보를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제출 도서에 사용된 파일과 동일해야 한다.

◦ 특정할 수 없는 사유로 제출물이 손상됐거나 분실하였을 때 발주기관은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모 참가자는 동일한 제출물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경우 서식과 제출 방법은 발주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출물의 익명성 및 주의사항

◦ 작품 작성요령 및 제출 방법에 명기한 내용 외에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할 수 없으며, 표시가 발견될 경우,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체 기간 동안 적용한다.

◦ 설계설명서의 규격, 쪽수, 작성방법 등 제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사전 심사시 해당 내용에 따라 심사 시 감안 기준이 된다.

3.2 공모안의 작성 (1) 일반사항

◦ 모든 제출도서의 기본 표기는 한국어(일부 영문, 한자 허용)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 축척과 방위는 각 도면에 정확히 표기한다. 도면의 축척은 임의로 정하되, 같은 유형의 도면끼리는 통일한다.

◦ 각종 개념도 및 다이어그램 등의 3D 표현은 가능하다.

◦ 렌더링한 조감도 및 투시도 그리고 계획안의 모형 사진은 포함할 수 없다.

◦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사례의 사진(렌더링 이미지 제외),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을 공모안에 자유롭게 포함할 수 있다.

◦ 배치도는 시설, 도로, 녹지, 주차장 등의 배치계획 및 지반 ‧ 계획고를 명기한다.

◦ 배치도의 축척은 임의로 표현하고 영은재, 수도원 일부,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이 포함되어 상호간 연계성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 지상 1층 및 지하층 평면도는 옥외 시설과 산책로의 접근 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외부 구성요소를 표현한다.

◦ 공모 참가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모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공모 참가자는 관련 법령과 설계 지침이 상충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 각 제출도서 사이의 설계 내용은 차이가 없이 동일해야 한다.

(2) 공모 제안서

◦ 공모 제안서(설계설명서)는 A3(가로 420mm × 세로 297mm)로 작성하며 표지 및 목차, 간지 제외 총 20매 이내로 구성한다. (간지는 2매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모든 페이지는 단면인쇄 함.

[표 6] 설계 공모제안서 순서 및 세부사항 순서 항목 세부 사항 매수 1 표지 앞면 (내용 없음) 1쪽(제외) 2 목차 1쪽(제외) 3 간지 명상치유체험관 1쪽(제외) 4 조감도 조감도 또는 투시도(명상치유체험관) 1쪽 5 건축계획 ∙ 설계 디자인 개념 및 대지현황 분석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4면), 단면도(종,횡)

∙ 평면도(실별 전용면적표기) ∙ 입면도(레벨 및 주요 마감재 표기) ∙ 단면도(레벨 및 주요 마감재 표기) ∙ 실내ㆍ외 마감재료 ∙ 건축구조계획 ∙ 옥외 산책로, 편의시설 및 조경계획

∙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계획

∙ 기타 특화 계획 10쪽 6 공사비 예정 공사비 개략 내역서, 세부실별 면적표 기본 및 실시설계 예정공정표, 수행 방법 1쪽 7 간지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1쪽(제외) 8 투시도 투시도(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1쪽 9 건축계획 및 전시계획 ∙ 설계 디자인 개념 및 현황 분석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연결다리) ∙ 전시개념 및 스토리 라인 ∙ 전시 공간구성 세부계획, 동선계획 ∙ 전개도 ∙ 전시 연출계획

∙ 전시 환경계획(디자인, 색채, 마감재료, 조명)

∙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계획 ∙ 기타 특화 계획 6쪽 10 공사비 예정 공사비 개략 내역서, 세부실별 면적표 기본 및 실시설계 예정공정표, 수행 방법 1쪽 11 표지 뒷면 (내용 없음) 1쪽(제외) 합계

※ 총 20쪽(표지, 목차제외), 20쪽 초과 시 감점

총 20쪽

◦ 공모제안서의 “항목”순서를 유지하되 “세부 사항”의 내용과 순서는 응모자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3) 설계공모 제안서 작성 형식

◦ 표지 외의 작성 형식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표지 양식은 발주부서에서 제공한다.

[표 7] 설계 공모제안서 작성 형식

구
분

공모제안서 용지크기

가로 420mm x 세로 297mm (4,961pixel x 3,508pixel, 300dpi)

·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작성

여
백

  • 상 30mm, 하 25mm - 좌·우 20mm

글 자 체 자 율 글자크기 - 본문 제목, 소제목 등 : 자율 - 본문 내용 : 10포인트 이상 도표, 이미지 자 율 줄 간 격 자 율

분
량

표지, 목차, 간지 제외 총 20매 이내 재 질 표 지

  • 흰색 스노우지(무광택), A3(횡) / 용지무게 : 120~160g/㎡ / 단면인쇄(흑백)

본 문

  • 백상지(백색), A3(횡) / 용지무게 : 80~120g/㎡ / 단면 인쇄(칼라 가능)

간 지

  • 백상지(백색), A3(횡) / 용지무게 : 80~120g/㎡ / 단면 인쇄(흑백)

제본방법 A3(횡) 좌철(무사무선철) 4. 심사 방법 4.1 제안서 발표 및 심사 (1) 일시 : 2.2 설계공모 일정 참조

(2)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501,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1층 화상회의실

(3) 발표시간 및 순서

◦ 발표순서는 당일 심사대상자의 추첨에 의해 결정

◦ 발표시간 : 7분 이내

◦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 시간 : 5분 이내 (※ 심사위원회에서 조정가능)

(4) 발표자 : 발표자가 대표가 아닐 경우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심사일 전일 17:00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5]

※ 다만, 시행공고일 기준으로 설립한 지 6개월 미만의 업체는 시행 공고일 기준의 발표자 재직 여부만 확인하고 재직 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 당일 원활한 제안서 발표를 위해 PPT는 심사 전일 13:00까지 E-mail로 제출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발표 중 해당업체 또는 건축사를 인식할 수 있는 발언 절대금지

4.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 7인의 심사위원과 2인의 예비심사위원으로 구성

(2) 심사위원 명단 [표 8] 설계 공모 심사위원 리스트 연번 성 명 (가나다순) 소속 비고 1 김찬용 라인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 2 김창호 파주민속박물관 전시전문가 3 박찬정 지디지건축사사무소 건축사 4 백명화 IWMW건축사사무소 건축사 5 양건모 원불교중앙총부 기획실장 6 유인희 원광대학교 교수 7 최정민 군산대학교 교수 예비심사위원 김준영 전주대학교 교수 예비심사위원 엄준식 국립경상대학교 교수 (3)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예비심사위원 등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회한다.

◦ 심사위원장은 최초 회의에서 호선으로 심사위원장을 선출한다.

◦ 심사위원장은 설계공모 규정 및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응모 작품 심사 및 선정을 위한 심사 규정을 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응모 작품 심사에 대한 심사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심사위원들을 대표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한다.

◦ 예비심사위원은 본 심사위원이 전원 참석할 경우는 참석하지 않으며, 심사위원 부재 시 본심사위원이 된다.

◦ 심사 시 제출 내용에 대해서 참가자에게 전화로 질의할 수 있다.

※ 참가자는 ‘기피·회피·제척’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서식 10]를 제출할 수 있다.

4.3 심사의 절차 및 기준 (1) 심사방법

◦ 작품토론 및 평가를 거쳐 심사위원 다수의 합의 도출을 원칙으로 당선자 및 입상자들을 선정한다.

◦ 본 설계공모는 발표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제출된 공모안 수가 8개 이상인 경우, 1차 서면심사로 7개의 우수 공모안을 선정하고, 2차 발표심사로 심사방식을 변경한다. 1차 심사 결과는 발표심사 전날까지 유선상으로 통보한다. 심사위원은 발표심사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명 후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발표심사는 단계를 나누어 우수 설계안을 선정하며, 투표에서 다 득표순으로 결선투표 대상자를 선정한다.

① 1차 투표: 다수 득표한 5개 공모안 선정

② 2차 투표: 다수 득표한 2개 공모안 선정

③ 3차 투표: 다수 득표한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 심사위원은 당선자에 대한 평가사유서와 심사평을 작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작품 토론 및 평가를 거쳐 심사위원 다수의 합의 도출을 원칙으로 당선작 및 입상작들을 선정한다.

◦ 심사결과 응모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설계공모작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의 경우는 해당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생중계 공개를 하나, 일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심사 내용 전 과정을 녹화, 녹취하며 당선작 발표 후 요청이 있을 때 심사표와 함께 공개한다.

◦ 투표 결과, 최다 득표수가 같은 업체가 2개 이상이면 재투표를 1회 실시한다. 재투표시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담당 건축사 유사 프로젝트 실적이 많은 순 그다음은 감점이 적은 업체 순으로 결정한다.

(2) 작품 평가 기준

◦ 심사위원회는 사전검토 결과에 대해 보고받아 토론을 통해 실격 또는 평가 반영을 결정한다.

◦ 평가 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평가 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평가하여야 하며, 각 평가방식별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심사위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개한다.

◦ 제안서의 평가 주안점 [표 9] 설계 공모 평가의 주안점 시설구분 평가항목 평가의 주안점 명상치유체험관 (증축) 배치계획 ∙ 배치계획의 적정성 및 창의성

∙ 중앙총부 산책로 및 외부 치유공간과 연계성

∙ 무장애 공간 조성 및 인근 건물과의 연계성

평면계획 ∙ 실별 기능 분석을 통한 특화된 평면계획 ∙ 치유 프로그램을 고려한 내부 동선계획 ∙ 치유공간 및 숙박시설의 쾌적성 단면계획 ∙ 대상부지의 등고를 고려한 입체적인 접근성 ∙ 자연채광 및 환기계획(서향 고려) 구조계획 ∙ 인근 연약지반을 고려한 구조계획 ∙ 설계 내용의 시공 구현 가능성 디자인 특화계획

∙ 자연 환경을 고려한 건물 형태 및 입면계획

∙ 원불교 시설을 고려한 특화 디자인 유지관리 ∙ 시설물 유지관리의 편의성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개축+증축) 평면계획 ∙ 기존 건축공간 대비 효율적인 평면 구성 ∙ 효율적인 내부동선 계획 전시 공간구성 ∙ 전시 개념의 창의성 및 공간구성의 효율성 전시 환경계획

∙ 적정 색채, 조명, 시설, 전시디자인 제시

유지관리 ∙ 시설물 유지관리의 편의성 기타 기타 특화 계획 ∙ 설계자의 특화 계획 (3) 제안서의 실격 기준

가.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한 경우(‘사전 접촉’은 심사위원 공개 시점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하게 한 경우

다.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라.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 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마. 설계지침 미준수(또는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현저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바. 설계공모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사.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의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표기한 경우

아. 그밖에 해당 공모안이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격으로 결정된 경우

(4) 감점기준 [표 10] 설계 공모 감점기준 위반내용 실격 및 감점기준 감점한도 비고 ∙ 설계공모 작성 일반사항 위반 시 0.5점/ 항목당 3점 최대 12점 ∙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위반 시 0.5점/쪽당 3점 ∙ 설계공모 제안서 작성 형식 위반 시 0.5점/ 항목당 3점

∙ 제출부수 부족 시 / 기준 쪽수 초과 또는 미달 시

0.5점/부당 3점

◦ 실격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감점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함

5.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5.1 당선작 및 입상작 구분

(1) 당선작 및 입상작의 종류와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선작 : 계획, 중간, 실시설계 계약체결 우선협상권

◦ 2등안 : 22,000,000원(보상 예산의 4/10): 예정설계 보상비 55,000,000원 기준 지급

◦ 3등안 : 16,500,000원(보상 예산의 3/10)

◦ 4등안 : 11,000,000원(보상 예산의 2/10)

◦ 5등안 : 5,500,000원(보상 예산의 1/10)

※ 보상내용은 참가업체 수가 5개 이상일 경우이며, 4개 이하의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참가 업체가 2개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당선안을 선정하지 않는다.

◦ 1등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설계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수의시담은 진행하지 않는다.

◦ 설계용역의 계약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 및 원불교중앙총부 제규정에 따르며, 중간 및 실시설계와 이에 부수되는 인허가 수행을 포함한다.

◦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 설계자가 참여(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하는 용역비는 설계용역비와 별도로 추후 관계 법령에 따른다.

◦ 보상금은 1등 당선자를 제외한 각 입상자에게 차등 지급된다.

◦ 발주기관은 심사위원회 보완 요구 등의 사유로 당선작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그 적정성을 협의 후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1등 당선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에게 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한 차순위자는 수령 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반환된 상금을 1등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계약 후 발주기관이 사업을 중단할 경우, 중단 시점까지 실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 심사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5.2 당선작 및 입상작 발표 및 시상식

◦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개 발표한다.

◦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추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행한다.

5.3 당선작과 입상작의 사용권 및 저작권

◦ 제출물의 저작권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대한민국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당선자에게 있다. 다만 발주기관이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참가자는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 참가자는 제출한 작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따른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 등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6. 계약에 관한 사항 6.1 일반 사항

◦ 계약서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는 계약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할 수 없다.

◦ 당선자는 계약 시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당선작품에 대한 설계용역 과정에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그 요구가 전체 작품의 개념을 현저히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당선자는 본 지침서의 내용을 계약이행 기간 동안에도 준수하여야 한다.

◦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의 계약기간을 설정한다.

6.2 계약의 당사자 조건

◦ 당선된 후(계약 시), 대표자(당사자)는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하며, 공동수급자의 경우 계약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당선자는 심사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비롯하여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으로서 설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당선자는 해당 사업의 홍보를 위한 공모 결과 전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3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 당선자는 정부의 기본방침 또는 시행기관의 운영방침이 변경되어 설계의 전면적인 취소 또는 설계 내용의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 당선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업무수행 시 발주청의 요청에 대한 각종 자료를 작성·제출하는 등 발주기관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당선자는 계약 후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기본 및 실시설계와 설계자문, 계약심사, 경관자문, 건축협의(건축물대장 생성 등), 예비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에너지 효율등급,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 신재생에너지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보고자료 등 이에 수반되는 용역전반에 관한 사항과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일체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7. 기타 사항 7.1 규정의 준수

◦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참가자는 설계공모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 당선자에게 실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 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하며 해당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을 무효로 하며 입상자는 지급받은 보상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공모기간 중 제공하는 과업내용서(안)에는 추후 당선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해야 한다. 응모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공한 과업내용서(안)에 제시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바뀔 수 있다.

◦ 설계자가 지향하는 설계 의도를 정확하게 구현하도록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 건설 과정에 설계자가 참여하며, 이에 따른 용역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용역비와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7.2 작품의 반환 및 처리 ◦ 입상작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입상작 이외의 자료는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한다. 기간 안에 반출되지 아니한 공모안은 발주처 임의로 처분한다.

◦ 입상작 이외의 제출안도 작품집 및 전시에 활용될 수 있다.

7.3 무효 및 승계

◦ 다음의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부여하는 설계권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승계하며 수령 상금은 반환해야 한다. 계약을 포기한 당선자의 경우 반환된 상금을 최초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한 경우

◦ 당선작에서 실격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당선자가 법령, 기타 사유로 원활한 설계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소정의 기한 내(계약요구일부터 30일)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단,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설계 지침 1 계획 개요 1.1 계획 범위 및 내용

1)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용동 344-2(67,614㎡)외 8필지 원불교중앙총부 내

2) 대지면적 : 344-2번지의 67,614㎡, 증축부분 공사예정 부지 약 6,646㎡

[그림 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용동 344-2(67,614㎡)외 8필지 지적 현황

※ 익산 원불교문화체험관의 명상치유체험관 증측의 경우, 328-6번지(4,140㎡)의 건축행위는 가능하나 추후 실시설계단계에서 부분적인 지목변경이 예정되어 있음.

※ 제공한 공모지침 설계범위 CAD파일 우선 참조

3)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4) 건축(증․개축)규모

◦ 연 면 적 : 명상치유체험관(2,046㎡),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1,328㎡)

◦ 규모/구조 : 명상치유체험관(지하 1층, 지상 2층),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지상 2층)

◦ 건폐율 및 용적률 : 법정 건폐율 / 용적율 이하

◦ 용
도 : 문화집회시설(체험관, 박물관)

1.2 예정 공사비

◦ 예정공사비 : 총 공사비 11,668,620,000원(부가세 포함)

◦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응모자는 추정 공사비 금액 안에서 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2 설계 기본지침 2.1 일반사항

◦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고 주변 환경 등에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고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본 건축물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민간 주체의 시설이므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대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건축 설계 요소를 반영하여야 한다.

◦ 각종 의무인증 등의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해당내용을 반영한다.

◦ 대상지는 원불교중앙총부에 위치하며 종교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주변 건물 및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대상지의 지형, 지세 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게 계획해야 한다.

◦ 사업 대상 부지안에 도로보다 낮은 부분이 있고 인근 연못이 위치하여 지반 지지력 부족 및 장기 침하가 우려되므로 개선 방안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이용자 동선 등을 고려하여 실을 배치하고, 과도한 마감재와 치장재 사용은 지양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총공사비는 사업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건물의 구조, 기능, 미관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시공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평면 및 입면계획에 있어 본 시설의 용도, 이용자 동선, 채광, 통풍,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의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3 명상치유체험관 설계지침 설계범위:

◦ 증축: 명상치유체험관(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046㎡

◦ 외부공간: 잔디마당 및 느티나무숲 산책로 조성 (328-6번지)

3.1 배치 계획

◦ 지형 조건을 고려해 녹지공간, 주차장구역, 차량/보행자 진출입 구역 등 대지이용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원불교중앙총부는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어 일반차량의 주차가 어렵다. 이에 법정 주차는 인근 도보 200m이내 지정부지(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용동 546-3)에 설치하고 사업부지내에는 관리차량과 법적 기준의 장애인 차량 주차만 설치한다.

◦ 본 시설은 서측에 잔디마당과 동측에 정원이 위치하므로 자연경관 및 일사를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 계획을 하여야 하며, 종교 및 명상치유의 목적을 위해 서향 일사의 적극적 이용 및 차단을 고려한다.

◦ 인근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접근성 확보와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배치안을 계획한다.

◦ 저지대 및 연못으로 인한 인근 연약지반의 부동 침하를 대비한 배치설계를 한다.

◦ 장기적으로 부지 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속 가능한 공간체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구획공간을 활용하여 건축물을 배치 계획한다.

◦ 북측에 위치한 영은재는 추후 다과 및 명상 프로그램으로 활용 예정이므로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 계획한다.

◦ 지형적 조건 및 다양한 외부 명상 프로그램을 위한 필로티 공간 제안을 지향하며 설계한 연면적의 20%까지는 연면적 산출에서 제외한다. 다만 설계자의 필로티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가는 불가하다.

◦ 화재, 방재 시 긴급 피난․구조를 위한 차량 등의 진입공간을 계획한다.

3.2 동선 계획

◦ 부지 내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고 보행 및 차량 동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원불교중앙총부 내 외부명상공간 및 산책로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동선을 계획한다.

◦ 장애인의 출입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편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3.3 평면 계획

◦ 설계를 위한 공간의 기준(안)은 아래와 같으며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향후 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기능실의 추가계획 및 세부용도 조정, 병합이 가능하며, 세부 공간의 기준 면적은 설계자의 합리적 판단하에 변경할 수 있다. (단, 전체 연면적 이하 범위로 가능함)

[표 11] 명상치유체험관 세부공간 및 특성 층 세부 공간 공간 특성 기준 면적 1F 현관 일상에서 치유로 전환되는 경계 공간 15㎡ 로비, 안내

상주 직원 1명, 공간 안내 목적, 6~8명의 짧은 대기

30㎡ 물품보관소

물품보관 락커 60인 기준, 탈의부스 8개 이상

50㎡ 북카페

수용인원 60명, 도시락 취식, 간단한 조리공간 포함

120㎡ 독립주방 다목적실과 북카페와 연계된 독립 공간 15㎡ 다목적실

기준인원 61명, 웰컴스테이션 안내 기능, 방송실(10㎡), 부속창고(20㎡) 포함

145㎡ 좌선명상실

기준인원 21명, 자연 채광을 통한 공간감 조성

40㎡ 동적명상실

기준인원 21명, 풍경 또는 외부와 연결 권유 (테라스, 정원), 천장고 3.2m 이상

70㎡ 원장실

손님 맞이 공간을 겸한 회의실과 연계, 직원 사무실 인근에 구성

16㎡ 직원사무실

직원 업무 5석, 응대, 로비 및 안내 공간과 연계

35㎡ 비품실

운영 비품, 선반 배치, 박스, 적재형 사무용품

15㎡ 회의실

종교/기관 논의의 격식 공간, 프라이버시 요구

30㎡ 숙직실 운영 관리를 위한 야간 상주 목적 10㎡ 직원휴게실 세탁, 청소 등 숙박 부분 관리용역사 휴게실 10㎡ 사운드테라피실

기준인원 10명, 대형 스크린 또는 벽면 프로젝션, 음향 설계 (잔향 조절), 리클라이너

35㎡ 영상마루

기준인원 10명, 자연 풍경을 바라보는 대청 마루

30㎡ 마음상담실 개인 집중 상담공간 (1인 교무 상담실) 12㎡ 화장실 호텔로비에 준하는 실내 분위기 조성 40㎡ 2F 린넨실

침구류, 수건, 가운, 여분 베개/이불, 청소 카트 일부

20㎡ 침실 1인실

특별 방문객, 고령 이용객 대응 (1인실 X 2개)

48㎡ 침실 2인실

표준적인 숙박, 바닥난방, 싱글침대 (2인실 X 20개)

440㎡ 침실 4인실

가족, 소규모 단체, 동반참가자 대응 (4인실 X 2개)

64㎡ 개인 명상실 5개

독립적 닫힌 공간, 소음 차단, 자연감시 가능구조

30㎡ 직원 침실

린넨실 인접, 직원 존 별도 구성 (1인실 X 5개)

130㎡ 화장실

1층 보다는 이용비율 낮음. 개인명상실 이용자

24㎡ 휴게공간

숙박 이용자간의 만남 및 휴식, 다과, 소통 공간

30㎡ B1F 기계실 설계에 따른 적정 규모검토, 침수 우려 고려 80㎡ 물탱크실 설계에 따른 적정 규모검토 30㎡ 세탁실 업소용 세탁기 2대 , 건조기 2대 작업대 24㎡ 창고 계절 비품 + 소모품 재고 20㎡ 분리수거실 일일 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냄새관리 고려 15㎡ 공통 계단, 복도

복도=치유의 여백 개념, 엘리베이터 1대 설치

373㎡ RF 옥상 명상공간 요가 매트 기반의 호흡 명상

◦ 명상 프로그램은 일일 프로그램과 숙박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20명씩 나누어 진행된다. 최대 60명의 인원이 명상프로그램을 참여가 가능하며, A:좌선명상실 20명, B:동적명상실 20명, C:자율명상프로그램 20명(사운드테라피 10명 + 영상마루 10명)을 순환구조로 운영한다. 숙박 체험자는 50명까지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3] 명상치유체험관 인원 구성

◦ 좌선명상실, 동적명상실, 다목적실은 진행자에 의해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 프로그램의 시작은 다목적실에 모여 치유명상 프로그램 소개로 시작되며 “다목적실-좌선명상실-동적명상실-사운드테라피-명상마루”은 서로 연계성을 지닌 하나의 Zone으로 구성되며 신발을 벗고 운영된다.

◦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맞통풍에 의한 환기 및 채광이 최적화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해 제시된 공간기능의 층간 이동은 가급적 유지하는 것을 권유하며 설계자의 합리적 판단으로 공간기능의 층간 이동은 가능하다.

◦ 관리운영을 위한 직원은 6명(상주 5명, 비상주 1명)이다. 상주 직원 5명은 독립된 직원 침실을 요구되며 간단한 조리공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 북카페는 만남 및 대기공간의 역할을 하며 원불교중앙총부의 내 식당 운영이 어려울 경우, 간단한 포장 음식의 취식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한다.

◦ 다목적실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모이고 흩어지는 중추적인 허브의 역할을 한다. 또한 이벤트의 프레젠테이션 공간 및 교무(60명) 연수시 좌선 명상 공간의 역할도 가능한 가변형 구조여야 하며 주변 자연환경의 가시성을 고려해야 한다.

◦ 북카페, 다목적실에서 수공간의 제안을 권장하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면적을 50㎡ 이내로 검토한다.

◦ 사운드테라피와 좌선명상실은 연속성을 지니게 구성하고 가변형 벽체로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한다.

◦ 명상치유프로그램의 공간과 관리의 공간을 분리하여 방문 이용객의 동선과 관리 동선의 교차를 최소한으로 계획한다.

◦ 개인명상실은 채광이 없는 닫힌 공간이나 자연 감시가 가능한 일부 열린 공간으로 계획한다.

◦ 명상치유공간은 모두 개방되어 유리창을 통해 자연을 보는 공간 외에도 조용히 닫힌 공간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 침실 1인실과 2인실에는 독립된 명상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을 권유한다.

3.4 입면 계획

◦ 용도 및 기능별 독창성을 부여하여 건물 전체가 동질성을 갖도록 하되, 창의적인 디자인을 계획한다.

◦ 원불교중앙총부 내 주변 건물들을 분석하여 조화로운 입면 형상 및 패턴을 계획한다.

◦ 외장재는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재료로 선택하되, 자연채광을 잘 흡수하고 실내는 쾌적하고 밝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며,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변형, 퇴색, 오염 등 부작용이 없도록 지속 가능하고 시공성이 우수한 색상과 질감을 고려한다.

3.5 단면 계획

◦ 기능별 영역을 통해 서로 독립적이면서 운영․관리에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직 동선을 고려한다.

◦ 공간감 확보, 에너지 절감, 설비공간 등 각 실의 기능과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층고 및 천정고로 계획한다.

◦ 대지의 등고차를 고려한 입체적인 계획을 권유하고 지하층에서 서측의 잔디마당으로 연계하고 지상 1층에서 동측 정원과 연계성을 고려한다.

3.6 외부 공간계획

◦ 외부공간은 건물 기능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외부 명상 치유 공간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계획한다.

◦ 원불교중앙총부 내 외부 산책로를 검토하여 “명상치유체험관”이 스테이션의 기능을 지니도록 계획한다.

[그림 4] 원불교중앙총부내 외부 산책로 및 외부 명상 프로그램

◦ 대상부지의 동측 정원 및 소나무 숲, 북측의 느티나무 숲, 서측의 잔디 운동장을 외부공간 산책로 및 휴식 공간으로 구성한다.

3.7 구조 계획

◦ 모든 구조계획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각종 하중에 저항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시스템을 검토 후 건물의 안정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해 최적화한다.

◦ 장스팬 구조는 사용성을 고려(가변성 및 공간적 융통성)하여 합리적인 구조시스템을 계획한다.

◦ 저지대의 지반 안정성 및 습기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필로티 공간의 제안을 권유한다.

3.8 토목 계획

◦ 대상부지 북측의 저지대로 인해 본 건물의 누수 및 침수의 피해가 없도록 독립적인 우수관을 제안하고 북측 외부 배수로와 연계한다.

◦ 신축부지 토목공사 절토량을 최소화하고 복토하여 평면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한다.

◦ 본 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 최소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하며, 지역여건, 주변개발사업 등으로 공사 진행시 애로사항 등을 예측·판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9 조경 계획

◦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설계자가 제시한 평면구성에서 시각적으로 개방된 명상 또는 공용공간에 적절한 조경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10 기계설비 계획

◦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 H.V.A.C. 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한다.

3.11 기타 계획

◦ 외벽과 창호의 단열성능을 향상시켜 에너지 절감 대책 마련한다.

◦ VE(가치공학) 개념을 도입하여 과다한 구조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공사예산이 절약되며, 기능의 최적화를 고려한 설계(안)을 작성한다.

4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설계지침 설계범위:

◦ 증․개축(1,438㎡): 現원불교역사박물관 구관 1층, 2층, 지붕의 개축

신․구관 연결다리 증축 ◦ 전시 기획 및 시나리오에 따른 전시 설계 ◦ 외부 바닥개선(1,149㎡) [그림 5]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증개축 범위

[그림 6]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외부공간 바닥개선 범위

◦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의 증개축 세부 프로그램은 [표 12]를 참고한다.

◦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의 외부공간 개선은 방수 및 경사로 개선을 요구한다

◦ 증축 부분은 구관과 신관의 연결다리 및 연결복도에서 출입 가능한 사유마루(휴게공간)이며 엘리베이터 1대를 포함한다.

4.1 평면 계획

◦ 구조적 내력벽과 비내력을 구분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평면을 계획하여야 한다.

◦ 현 건축물의 누수 문제로 인해 습기 및 결로 구간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리모델링 설계 범위는 現원불교역사박물관 구관이며 1층은 체험형 디지털 전시기법을 중점으로 2층은 비디지털 전시기법으로 기획한다.

◦ 트랜드에 부합하는 융복합 첨단연출의 도입이 가능한 평면구조를 지녀야 한다.

◦ 구조나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하며, 설치 후에도 유지, 보수, 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 각 공간의 전시기법에 적합한 적정 천장고를 제시해야 한다.

◦ 제시된 전시프로그램에 적한한 동선계획을 구상하고 합리적인 전시 벽체계획을 제시한다.

[표 12] 명상치유체험관 세부공간 및 특성 층 세부 공간 공간 특성 기준 면적 1F 기억유산실 전시주제: 원불교의 탄생 (디지털 전시) 130㎡ 삶 실천실

전시주제: 삶 속에서 실천한 원불교 (디지털 전시)

80㎡ 디지털헤리티지체험실

전시주제: 과거를 미래의 언어로 번역하다 (디지털 전시)

115㎡ 원불교 정신실

전시주제: 원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디지털 전시)

110㎡ 전법실

전시주제: 깨달음을 세상에 펼치다 (디지털 전시)

80㎡ 대각체험실

전시주제: 광대무량한 낙원세상을(디지털 전시)

120㎡ 복도 전시실의 진입공간, 휴게공간 제시 134㎡ 방풍실 적정 조도유지 및 외부 공기 차단공간 15㎡ 화장실 기존 화장실 개선 10㎡ 사무실 상주 업무 공간 15㎡ 공조실 설계에 따른 적정 규모검토 20㎡ 현관 진입부 일원상 표현 15㎡ 연결다리

최소한의 계단 및 경사, 엘리베이터 1대 설치

65㎡ 2F 낙원세상홀 전시주제: 나를 만나는 시간(비디지털 전시) 330㎡ 연결다리

최소한의 계단 및 경사, 엘리베이터 1대 설치

65㎡ 사유마루 마음을 쉬어가는 곳 24㎡ RF 지붕개선 누수로 인한 지붕 개선 및 설치 111㎡ 4.2 전시 계획

◦ [표 13] 전시프로그램에 적합한 전시 연출계획 및 환경을 제안한다.

[표 13] 명상치유체험관 전시 프로그램 전시 공간 주요 내용 전시 방식 진입부 [주 제]

일원의 문= 하나의 원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문명

[전시물] 일원상 조형물 /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 영상 몰입형 미디어아트 [메시지]

“이곳은 한 사람의 깨달음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조형물 미디어 영상 기억유산실 [주 제] 원불교의 탄생 [주요내용]

소태산 대종사 / 구인선진 / 구인봉 기도 / 백지혈인

방언공사 / 정관평 간척 [메시지]

“기도는 하늘을 향했으나 삶은 땅에서 이루어졌다."

프로젝션 맵핑 디지털 연표 실물 유물 음성 아카이브 삶 실천실 [주 제] 삶 속에서 실천한 원불교 [주요내용]

의식주 생활문화 / 공동체 생활 / 봉공 활동 / 정관평 간척체험

[메시지] “깨달음은 삶 속에서 증명된다." VR, AR 지게 체험 흙짐 나르기 공동 노동 체험 생활수행 체험 디지털헤리티지체험실 [주 제] 과거를 미래의 언어로 번역하다 [주요내용]

구인봉 기도 VR / 백지혈인 인터랙션 / 정관평 AR 체험 / AI 해설사

[메시지]

“이 서원은 말이 아니라 생명으로 맺은 약속입니다."

VR, AR 백지혈인 체험 원불교 정신실 [주 제] 원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주요내용] 일원상 / 사은 / 사요 / 삼학 / 팔조 [메시지]

“세상을 바꾸는 힘은 마음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인터랙티브 테이블 디지털 경전 생활 속 사례 콘텐츠 전법실 [주 제] 깨달음을 세상에 펼치다 [주요내용] 교화의 시작 익산 총부 건설 / 교단 창립 / 교화 확장 시대와 함께한 원불교 교화 / 교육 / 복지 / 의료 / 국제구호 세계 속의 원불교 해외 교당 / 국제교류 / 세계 봉공 활동 [메시지]

“깨달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 세계교화 지도 교당별 교화활동 대각체험실 [주 제] 광대무량한 낙원세상을 만나다 [주요내용] 소태산 대종사가 꿈꾸었던 미래 낙원세상 [메시지]

"광대무량한 낙원은 바로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대형 몰입형 스크린 낙원세상홀 [주 제] 나를 만나는 시간 [주요내용] 중앙홀: 소태산 대종사 좌상 좌측벽화: 정신개벽도 우측벽화: 창립정신도, 사무여한의 실천 [메시지]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 정신관“ 사유마루 [주 제] 마음을 쉬어가는 곳, 쉼의 공간 [주요내용]

사유의 창 / 조용한 음악/ 새소리 / 바람소리 / 법문낭독

[메시지]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 정신관“ 전망형 휴게공간

◦ 전시 스토리라인은 발견→이해→체험→성찰→실천→서원으로 구성하며 1층은 이해와 체험을 중심으로 한다. 2층은 명상과 성찰에 중점을 두고 구성한다. 즉 1층은 원불교를 이해하는 공간이며, 2층은 원불교를 느끼는 곳으로 정의한다.

◦ 1층의 전시 동선은 “기억유산실”→“삶․실천실”→“디지털헤리티지체험실”→“원불교정신실”→“전법실”→“대각체험실”→“낙원세상홀”순으로 진행한다.

◦ 구관과 신관의 연결다리에 엘리베이터를 1개소 설치하며, 두 건물의 상이한 높이를 고려해여 최소한의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한다.

제3장 각종 서식 및 참고자료 1 서식

<서식 제1호>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제2호> 대표자 선임계 <서식 제3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제4호> 사용인감계 <서식 제5호> 위임장

<서식 제6호> 제안공모 응모작품 제출서

<서식 제7호> 청렴서약서 <서식 제8호> 서약서

<서식 제9호> 제안공모 공모안 표지

<서식 제10호>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서식 제11호>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서식 제12호> 심사위원의 자문 등 수행 현황 제공 동의서

<서식 제13호>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서식 제14호> 담당 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서식 제15호> 서면 질의서

<서식 제16호> 전시업체 실적증명서

익산 원불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및 전시물 설계 공모

별 지 서 식 [서식 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기재하지 말 것)

대
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 주 소 공동응모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소 E-mail 전화번호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에서 시행하는 익산 원불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및 전시물 설계 용역에 있어서 설계공모 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 .
.
.

신청인 :
(인)

(대표자)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귀하 [서식 2] 대표자 선임계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에서 시행하는 “익산 원불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및 전시물 설계 용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에게 위임합니다.

2026.
.
.

대표자 상호 : 주소 :

성명 :
(인)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귀하 [서식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익산 원불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및 전시물 설계 용역”에 (○○○), (○○○)가 공동으로 참가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참가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2. 소재지 : 3. 대표자 :

제3조 (공동참가자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참가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대표자 :
)

소재지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 자에 대하여 공동참가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설계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설계완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참가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구성원 상호 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 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 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 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참가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구성원이 기명날인한 협정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참여비율 :
%

○ 공동참가 업체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참여비율 :
%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귀하 [서식 4]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에서 시행하는“익산 원불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및 전시물 설계 용역”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대표자 상호 : 주소 :

성명 :
(인)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귀하 [서식 5] 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업 체 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대리인 업 체 명 성 명 생 년 월 일 연락처

주
소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에서 시행하는 “익산 원불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및 전시물 설계”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귀하 재 직 증 명 서 대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 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6] 제안공모 응모작품 제출서 신 청 인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회사 설립일자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전화번호 5) 담당건축사 이름 6) 생년월일 7) 담당건축사 건축설계경력(년) 8)유사용역 수행실적(건)

“익산 원불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및 전시물 설계”의 공모안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귀하 구비서류:

※ 해당 건축사의 경력, 유사프로젝트 실적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 건축사의 경력은 건축사사무소 설립 이후로 한정한다.
(건축사 취득일 기준 아님)

[서식 7] 청 렴 서 약 서

□ 용 역 명 : 익산 원불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및 전시물 설계용역

□ 발주기관 :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당사는 『익산 원불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및 전시물 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귀하 [서식 8]

서
약
서

당사는 『익산 원불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및 전시물 설계 용역』에 응모함에 있어 설계공모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방법, 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 없이 귀 교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귀하 [서식 9] 공모안 표지 (A3, 횡) 80

익산 원불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및 전시물 설계공모 제안서

10 공모안 40 2026. . ◦“글씨체”

  • 제목 : HY중고딕 32 Point 가운데정렬
  • 날짜 : HY중고딕 20 Point 가운데정렬

(단위 : mm)

※ 외곽선은 표지 (A3)의 끝부분을 표시한 것이므로 작성시에는 선이 없음

※ 간격 및 글씨체는 권고사항임 심사번호 기재란 규격

<심사번호 기재란 - 테두리선 1.0mm 진하게>

30mm 20mm 20mm 30mm [서식 10]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 사업명 : 익산 원불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및 전시물 설계 용역

□ 제척 및 기피위원 성 명 소 속 전문분야 제척 및 기피사유 주) 1. 근거 및 사유 필히 제시 2.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2026 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귀하 [서식 11]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 『익산 원불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및 전시물 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귀 교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한 결과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2조에서 정한 내용에 제척 및 기피위원이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대표
(인)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귀하 [서식 12] 심사위원의 자문 등 수행 현황 제공 동의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 『익산 원불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및 전시물 설계 용역』의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이「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12조 제8항에 해당하는 당사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내역(자문 등의 명칭, 수행기간, 관련 업체명)을 귀 청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소속

대표
(인)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귀하 [서식 13]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 『익산 원불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및 전시물 설계 용역』과 관하여 심사기관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대표
(인)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귀하 [서식 14] 담당 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성
명

생 년 월 일 근무처 주소지

(전화번호 :
)

E-Mail (휴대폰) 자 격 면 허 년 월 일

종
별

인 가 번 호 인 가 기 관 경 력 기간 근무처 부서 직위 유 사 프로젝트 실 적 사업명(공모명) 연면적 용역금액 발주처 [서식 15] 서면질의서 서면질의서 공 모 명

익산 원불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및 전시물 설계 용역

설
계

사무소명

신
청

접수번호 대 표 자 (건축사) (인) 전화번호

주
소

e-mail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귀하

※ 서면질의서 접수사항을 반드시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000: ☏ 063-850-7172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서식 16] 전시업체 실적 증명서 사무소명 대표자 연락처 주소지

(전화번호 :
)

E-Mail 자 격 사 항 참가 자격 확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을 등록한 업체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부 소지한 업체,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유 사 프로젝트 실 적 사업명 연면적 발주처

◦ 자격 사항에 대한 확인 서류는 현장설명회시 담당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_원불교문화체험관.hwp =====

익산 원불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및 전시물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2026. 9. 담당자

성
명

소대용 Tel. 063-850-3262 소속부서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Fax. 063-850-3321

직
급

교무 E-mail [email protected]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목
차 -

제1장 총 칙 1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3. 과업의 내용 3

4.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시방서 작성기준 9

제2장 일반 지침 10 1. 공통사항 10 2. 조사 및 자료 수집 11 3. 계획설계 12 4. 기본설계 13 5. 실시설계 13 제3장 기술 지침 15 1. 공통 설계지침 15 2. 분야별 설계지침 17 3. 사후설계 관리 38 제4장 전시설계 지침 40 1. 일반사항 40 2. 분야별 설계지침 45 제5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51 1. 일반사항 51 2. 성과품의 작성 51 3. 성과품의 납품 54 제6장 기타지침서 56 1. 측량조사 지침서 56 2. 지반조사 지침서 57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 “익산 원불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및 전시물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익산 원불교문화체험관은 현대인의 정신적 회복과 지속 가능한 삶의 전환을 지원하는 치유 플랫폼 조성.

본 시설은 단순한 숙박 및 체험 공간을 넘어 명상, 상담, 건강관리, 정원 산책,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복합 치유플랫폼으로 구성.

익산 원물교문화체험관은 “명상치유체험관”과“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으로 구성되며 원불교중앙총부 내 기존 원불교역사박물관을 리모델링해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으로 새롭게 구축하고 증축(신설)되는 “명상치유체험관”과 연계하여 복합적인 종교문화공간으로 구성.

3. 과업의 내용

원불교총부내 익산 원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해 건축법, 건축사법, 엔지니어링진흥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과업범위에서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 전시 실시설계를 하고 설계 준공 전 익산시의 각종 설계심의, 건축허가 등 건설공사 발주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의 개요

1) 현장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용동 344-2(67,614㎡)외 8필지

2) 대지면적 : 전체 67,614㎡중 건축 증축공사 예정부지 약 6,646㎡

3) 건물규모

명상치유체험관(증축): 연면적 2,046㎡ (±5% 이내)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증·;개축): 연면적 1,328㎡(±5% 이내)

(외부 바닥개선): 면적 1,149㎡(±5% 이내)

(지붕개선): 580㎡(±5% 이내)

※ 상기 과업내용은 발주기관의 기본방침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면적 등이 변동될 수 있음.

4) 시설구성

가)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층수 및 층별 실 배치 (단, 제반법규에 적합할 것)

○ 명상치유체험관: 지상 2층, 지하 1층 ○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지상 2층

※ 시설구성 및 설계요소는 건축설계공모 지침을 따르며 발주기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5) 공사비 :

가) 설계비 : 694,500,000원(손해배상보험료/부가세 포함)

  •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사후설계관리 용역 포함

나) 공사비 : 11,668,62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비는 폐기물처리비 등 공사와 관련된 각종 분담금(상하수도, 전기, 가스, 인입공사비 분담금) 포함한다.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한다.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별도 수행하고 배상하며,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사후설계관리업무 : 공사 준공일 까지

※ 사후설계관리업무 : 설계완료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자재와 장비의 치수ㆍ위치ㆍ재질ㆍ질감ㆍ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ㆍ보완 등을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하며, 건축법 제 72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

7) 성과품 제출시기

가) 실시설계를 포함한 최종성과품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용역기간 내)

나) 예비성과품을 최종성과품 제출마감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출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득한 후 인쇄한다.

나.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건축 실시설계와 전시물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서 관련된 모든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1)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실시설계는 해당기관과 건축협의(인·허가)와 시공이 가능하고 세부적인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어야한다.

2) 본 과업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 신축 등에 따른 각종 심의, 계약심사, 건축협의, 건축협의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3) 별도 추가업무

건축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본업무 외 아래와 같은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업무에 포함된다.

가) 건축사법 제19조(업무내용) (1)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업무추진 (2) 현장조사 및 검사에 관한 업무

(3) 신축 건축공사 준공도서를 작성하는 업무

(4) 각종 심의 등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5) 기타 환경디자인 등 다른 법령에서 본 용역과 관련되는 인․허가 업무

나)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 17조(추가업무비용)

(1) 각종 측량 및 성과표 작성, 제출

(2) 각종 조사(지반조사 등), 시험 및 검사보고서 작성, 제출

(3) 각종 인·허가(건축협의)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4)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5)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인쇄비 등 4) 지질조사 및 지질조사에 필요한 제반절차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전문가 확인

6)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다. 과업의 내용 1) 제출서류

가) 수급인은 용역 착수시에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제출한다.

(1) 기술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4) 품질관리계획서

(5) 분야별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붙임 1]

(6)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 2]

(7) 건설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원본첨부

(8) 분야별 하도급승인 요청서 [붙임 3]

(9) 공종별 업무영역을 분명히 하기 위한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설비 등 공종간의 업무분장[붙임 7].

나) 수급인은 기술용역공정예정표상의 완료일 이전에 제반 서류제출 및 이행을 완료하여야한다.

(1) (계획․기본․실시)설계 검사원 [붙임 4]/계획설계:20%, 기본설계:50%, 실시설계:90%

(2) 지반조사보고서, 각종 측량성과표

(3) 건축법 및 과업내용서 등 제반법규 검토서

(4) 공공디자인심의, 설계심의, 건축협의 등에 필요한 각종 서류

다) 기타 서류

(1) 준공기한 연기원(<Ⅰ.총칙 3.과업의 내용 가.과업의 개요 5)과업기간> 에서 정한 사유발생시)

(2) 본 과업 기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

(3) 용역의 진도보고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9조)

(가) 월간공정보고(매월 15일) [붙임 5]

(나) 주간공정보고(매주 목요일) [붙임 6]

(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가) 업무협의결과 보고서 등

(5) 설계안전보건대장(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별지 2]) 및 관련 반영사항 증빙자료

2) 과업수행의 기본 방향

가) 수급인은 총칙에서 제시한 과업의 목적 사업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또는 수요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중 발생된,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예산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서면질의 후 과업을 수행한다.

(1) 오폐수처리시설의 연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사항 (3) 예측 불가능한 지하매설물, 폐기물 등 (4) 계약내용의 누락부분 등

(5) 어떠한 경우에도 설계상의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되지 않아야한다,(용역사 책임)

(6)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본 과업내용서는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 건축법 등 관련법률 등이 없는 한 본 과업내용서를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시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 안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 후 수행한다.

다) 본 과업은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계획, 설계, 시공이 되기 위한 자원(재료)의 효율적 활용, 폐기물 재활용공법 및 소요공사(수목이식 등)비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 제출한다.

라) 신기술을 최대한으로 도입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마) 주차장계획은 차량의 진·출입 등에서 보도, 차도가 분리 되도록 한다.

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설계한다.

3) 업무협의

가)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3 일 이내 착수계 내용, 책임기술자의 적합성, 하도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업무협의를 하고 업무협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보고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또는 공법결정시

(2) 계획설계 검사원 제출 후 (3) 기본설계 검사원 제출 후 (4) 실시설계 검사원 제출 전 (5) 기본검토 또는 설계자문회의시 (6) 공정보고시 (7) 기타 발주자가 필요시

다) 업무협의 발의자는 개최일 7일 전, 모든 참석자에게 시간. 장소, 참석범위, 안건,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라) 업무협의 발의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공문으로 발송하고 수급인은 그 내용을 종합보고서에 기록한다.

마) 회의록에는 시간,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4) 관련기관 인․허가 협조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 납품 전 관련법규에 의한 건축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후 납품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나) 수급인은 기술용역공정예정표상의 건축협의가 지연되면 그 사유 및 대책을 강구하여 문서로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5) 설계자문위원 보고

가)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설계사항에 대한 기본검토 및 계획(건축, 토목(이하“조경”포함한다), 기계(이하“소방”포함한다), 전기, 통신 등)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시 구성되는 발주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 등의 자문에 필요한 자료준비 및 협조를 한다.

나) 기본검토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반영여부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다) 실시시기

(1) 착수(초기)보고 : 계획설계가 완료 되었을 때(공정 20%,착수일로부터 1개월 내)

(2) 중간보고 : 기본설계가 완료 되었을 때(전체공정 50%, 착수일로부터 3개월 내)

(3) 최종보고 : 실시설계가 완료 되었을 때(전체공정 90%, 착수일로부터 5개월 내)

라) 본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한다.

6) 하도급의 범위

가) 수급인은 도급 받은 설계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한다.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하도급 승인)에 의거한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 된 당해업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다)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적현황측량,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2) 환경디자인(실내디자인, 건축물의 외관색채, 내부벽 천정 바닥 색채 계획 등)

(3) 건축구조, 토목, 조경 등 전문분야 (4) 건축기계설비, 소방 등 전문분야

(5) 전기, 통신분야는 공동도급계약으로 과업별도 추진

(6) 공사비내역서 작성에 관한 업무 (7)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7) 사용자재

가)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최대한 국산자재를 사용하고 KS제품과 고효율 인증제품, 지역 내 우수제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자재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한 규격품을 선정하도록 한다. 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8) 타 수급인과의 업무한계

다수의 수급인이 공동계약 또는 별도계약으로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공동계약 운영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업무한계를 명확히 구분한 계약서를 제출한다.

9) 품질관리계획

가)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와 설계 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고 품질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품질관리조직표 (2) 설계점검흐름도

(3) 점검일자 및 내용(점검자 성명과 서명 등)

(4) 점검사항(발주기관의 요구조건, 설계도서 상호간의 불일치, 관련규정, 이행상태 포함) 및 점검방법

(5)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품질관리계획은 수급인이 계약을 효율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모든 업무에 검토 가능한 목록(점검사항)을 작성·검토·수정하여 설계성과품의 품질이 향상되도록 한다.

다) 품질관리계획의 점검사항은 계획설계·기본설계·실시설계 검사원과 같이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10) 착수계

수급인은 발주기관과 계약 후 약정한 기간 내에 설계용역을 착수한다. 이때 수급인은 착수계를 작성하여 용역수행 전반에 관한 조직 및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11) 기술용역 공정 예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기술용역공정예정표(PERT/CPM)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관리기법을 제안할 수 있다.

나)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동의한 공정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다) 수급인은 기술용역 공정예정표를 용역착수 시뿐만 아니라 용역수행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하여 적절히 수정∙보완한다.

라) 기술용역공정예정표에서 조사 및 자료의 수집과 계획설계는 착수일로 부터 전체공정의 20% 이내, 기본설계는 전체공정의 50% 이내, 건축(기계∙전기∙통신 포함), 건축협의, 공공디자인심의, 설계심의 등 제반 각종 심의는 실시설계 설계용역 공정 90%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작성 되어야 한다

마) 수급인은 기술용역공정예정표상의 공정이 5% 이상 지연되면 그 사유 및 대책을 강구하여 문서로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12) 사용언어 및 문자

설계도서의 사용언어 및 문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절 “3”(사용언어)에 의하고 약어(Abbreviation) 사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설계도면에서 한 두번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약어사용시 약어표(원어와 약어 표기)를 작성하여 약어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한다. 혼동의 예) A.D.(Air Duct Shaft, Area Drain),B.M(Beam, Bench Mark).

13) 기타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1”(과업내용의 변경)에 의거 설계진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지시 및 감독을 받는다.

4. 법령 등의 적용 기준 및 시방서 작성 기준

가. 법령 등의 적용기준

1)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1조(법령 등의 준수)에 의거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문화재보호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 촉진법,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상수도법, 도로법, 측량법, 하수도법, 주차장법, 도시계획법, 지적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음진동규제법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계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2)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건축사법 및 국토교통부고시:설계도서 작성기준, KSF1501:건축제도통칙, KSF1505: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및 치수정하기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기타 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제정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적용한다.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나. 시방서 작성 기준

1) 공사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실내디자인)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전문시방서를 작성하며, 전문시방서는 특기시방서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3) 전문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 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제2장 일 반 지 침 1. 공통사항 가. 적용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수급인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화시킨다.

2) 수급인은 설계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상의하고자할 때에는 당해 공종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5) 발주기관은 수급인에게 설계 중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6) 각종 계산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7)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공법을 사용토록 표기할 수 없으며, 신기술 적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요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술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8) 총칙에서 제시한 연면적이 5% 이상 증감될 때는 당초 설계용역금액을 당초 제시한 연면적으로 나눈 값에 증가된 연면적을 곱하여 정산할 수 있다.

9) 모든 설계도서의 일련번호는 다음의 예와 같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1) A-○○의○ 또는 A-○/○○( ○○:전체PAGE, 0:해당PAGE를 표시함)

예2) 도면표기 머리문자는 건축도면 : A,구조도면 : S, 기계설비도면 : M, 기계소방도면 : MF, 토목도면 : C, 조경도면: L, 전기도면 : E, 통신도면 : EC, 전기소방도면 : EF, 공통사항 : G 로 한다.

10) 설계내역서 작성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여 업무별 작성방법을 확인 후 작성한다.

나.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1) 수급인은 주어진 과업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적 기술능력과 경험을 가진 인력의 배치와 과업의 목적, 범위, 공정, 자금 등 사업계획을 세워 최상의 설계가 되도록 해야한다.

2) 수급인은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완성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내용 등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인은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분야에 대하여 설계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설계용역은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사항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그 내용과 해결방안을 문서로 보고한다.

6) 수급인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계약문서 간의 상이점에 대해 발견 즉시 발주기관에 문서로 알려야한다.

7)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실제조건(대지의 현 상황 등)을 반영한다.

8)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작성한다.

9) 수급인은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각 공종별로 서로 협조하여,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2. 조사 및 자료수집 가. 조사항목 1) 현지조사 2) 각종 서류조사 3) 수요기관특성조사 등 필요한 사항 나. 조사내용 1) 현지조사

본 과업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계획 등을 고려하여 주변 현황조사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현장조사

수급인은 현지의 지형, 지세, 경사도, 수목, 매설물, 지상과 지하구조물, 자연환경 ,소음∙진동 등을 조사하고 2면 이상에서 사진 촬영한다.

나) 도시기반시설 조사

전기(소방), 통신,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가스, 교통(도로 등), 지역냉∙난방 등의 시설과 인입비용 등 공사에 필요한 사항 일체를 조사한다.

다) 측량조사

<Ⅴ.지침서 2.측량조사 지침서>에 따른다.

라) 지반조사

<Ⅴ.지침서 3.지반조사 지침서>에 따른다.

마) 인접지역 조사

주변 건축물현황, 인접 공사장, 민원 예상사항, 토취장, 사토장, 각종 장비와 자재(폐기물, 흙 등) 운반로 등을 조사한다.

바) 전체대지 면적 중 계획면적에 대하여 위치 지정하고 계획에 맞게 기본계획을 한다.

2) 각종 서류조사

가)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지방자치단체조례 등을 조사한다.

나) 유사건축물의 공사비, 평면, 입면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다) 기후조사(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3) 조사내용의 보고

수급인은 조사 및 자료의 수집이 완료되면 사전조사 보고서를 작성(A4용지, 필요시 규격변경) 제출(5부)하고 종합보고서에 수록한다.

3.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 라 함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와 조사 및 자료수집 내용을 근거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액, 기능성, 구조적 안전성,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설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 분야(구조, 기계설비, 전기, 통신, 토목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되고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계획(안)을 각 공종별로 3개 이상 발주기관에 제안하여 승인받는 설계이다.

나. 계획설계서 작성

계획설계서는 착공일로부터 2개월 내로 <제3장기술지침> 및 [붙임 8] 과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에 의거 작성한다.

다. 계획설계서 제출 방법

수급인은 3가지 이상의 계획설계(안)을 작성 설계자문위원회(착수 보고회)에 제출하여 설계자문위원회에서 보고로 확정하고 설계자문회의 의견사항을 반영하여 확인을 득한 후 계획설계검사원[붙임4] 및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4. 기본설계 가. 정의

“기본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로서, 연관 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기본설계서 작성

기본설계서는 착공일로부터 4개월내로 <제3장기술지침> 및 [붙임 9]과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에 의거 작성한다.

다. 기본설계서 제출 방법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 한 기본설계(안)이 완료되면 기본설계(안)을 설계자문위원회(중간보고회)에 제출하여 확정하고, 기본설계 단계에서 결정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14일 이내에 자문회의 의견사항을 반영하여 자문위원의 확인을 득한 후 기본설계검사원[붙임4]및[[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5.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계획 설계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공사의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공사의 범위, 양,질,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기능, 구조, 미적 구성요소와 수요기관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현할 수 있는 설계도서를 말한다.

나. 실시설계서 작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의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실시설계서는 준공기한 이전까지 <제3장기술지침> 및 [붙임 10]와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에 의거 작성한다.

다. 실시설계서 제출방법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하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실시설계(안)을 설계자문위원회에 최종보고 후 설계자문내용을 반영하여 확인을 득하고, 공공디지인심의, 실시설계 지방건설기술심의 등 심의 의결내용을 반영 건축협의 후 실시설계 검사원[붙임 4] 및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도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3장 기술지침 1. 공통 설계지침 가. 기본 개념

본 설계용역의 최종 성과물이 실현되었을 때 수요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유지관리상의 경제성과 구조적으로 안전성, 내구성을 가지며 주변 환경에 조화되어 미관, 환경 등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나. 공간의 배치 및 크기

총칙에서 제시한 공간의 크기, 위치, 소요수량, 성능 등은 최소치를 제시한 것으로 공간의 배치에 있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수급인은 필요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할 수 있다.

다. 설계지침 1) 기능성, 경제성의 고려

가) 수요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한다.

나)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

2) 구조적인 안전성 및 내구성

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토압,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다.

나) 지반조사 보고서의 결과를 기초에 적절하게 반영한다.

3) 미관 및 친환경적 설계 가) 고증에 의한 적합한 건축물로 설계한다.

나) 기존부지의 수목, 주변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이행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다) 인체에 유해한 자재(석면 등)와 에너지 다소비형자재의 사용을 억제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자재를 사용한다.

4) 소음∙진동∙방진의 고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한다.

5) 단열∙보온∙결로에 대한 계획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23-104호)등 관련법에 적법하게 설계한다.

6) 채광∙조명∙환기계획

최대한의 자연채광과 적정한 조도, 환기로 재실자의 보건과 위생에 지장이 없어야한다.

7) 방재 및 보안계획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8) 쾌적성 및 편리성

냉·난방환기가 원활하여 근무자의 보건과 위생에 지장이 없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와 시설로 설계한다.

9)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가) 품질 및 안전관리비 등을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와 제60조(안전관리비)에 규정대로 작성 후 건축, 전기, 통신으로 분류하여 작성하고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시방서에 명기하고 필요한 비용을 내역에 반영한다.

(나) 설계자는 설계완료 후 설계과정 중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서식 반영)와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일 경우)

10) 설계도면 공통사항 가) 설계도면 표지내용

(1) 공
사
명 : 000 건립공사

(2) 공
종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3) 제 출 일 자 : 0000. 00. 00

(4) 수요 기관명 :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5) 설계사무소명 : (주)00 사무소

(6) 용
도 : 계획·기본·실시설계

나) 도면 목록표 다) 건 축 개 요 :

(1) 공
사
명 : 000 건립공사

(2) 주
소 : 00시 00구 00동 00번

(3) 대
지 : 지역, 지구, 접근 도로 현황 등

(4) 건
물 : 공사종별(신축),용도, 구조, 층수, 최고높이, 연면적, 지상층 면적, 건축면적, 건페율, 용적율

(5) 주 차 대 수 : 법규정, 주차계획 대수

(6) 조 경 면 적 : 법규정, 계획면적 (7) 설 비 사 항 : 저수조, 정화조 등

(8) 기
타 : 층별 바닥 면적, 주용도 등

11) 기타 가) 유지관리에서 점검방법이 용이해야한다.

나) 정보화 등에 대비한 미래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한다.

다) 숙직, 방충 등에 대한 고려를 한다. 라. 관계기술자의 협력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한다.

2. 분야별 설계지침

기술 및 설계지침에 의하여 해당하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분야별 기능향상 등에 필요한 항목을 설계에 반영하고 예산의 범위 내 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건축분야 1) 기본지침

수급인은 설계도면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설계도면에서 표현하기 곤란한 사항은 시방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설계의도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총칙에서 제시한 설계조건으로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설계서를 작성한다.

2) 계획설계 내용

계획설계서는 <Ⅱ.일반지침 3.계획설계>에 의거 작성한다.

3) 기본설계 내용

기본설계서는 [붙임 8]의 내용 및 <Ⅱ.일반지침 4.기본설계>에 의거 작성한다.

4) 실시설계 내용

가) 안내도, 구적도, 지적도, 건축면적 산출표, 대지 종․횡 단면도, 가설계획도, 방수계획도, 단열, 흡음계획도, 방화구획도

(1) 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2) 구적도 : 대지면적이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도면으로 구적방법은 대지를 삼각형으로 세분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지적도 (4) 건축면적 산출표

(5) 대지 종․횡 단면도 : 대지 종․횡단면도는 인접대지 및 도로와의 고저차와 대지의 경사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사선제한 등을 표시한다.

(6) 가설계획도 (7) 방수계획도 (8) 단열․흡음계획도 (9) 방화구획도 나) 배치도

배치도는 대지와 건물․주변시설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도면상부가 북측이 되도록 하며, 진북방향, 축척, 주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우․오수, 전력, 통신, 가스 등) 등을 표시한다.

(1) 건축선 및 기타 법령에 의한 후퇴선, 공개공지 등을 표시.

(2) 지하층, 옥상바닥의 높이가 다른 경우 이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해치(HATCH)를 이용하여 구분 표현한다.

(3) 건물의 외곽선을 굵은 실선, 도로경계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은 이점쇄선, 지하 외벽선은 점선으로 표현한다.

(4)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경계선, 기준선의 높이(레벨), 위치(좌표), 기준점 등을 정확히 표시한다.

(5) 건축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각 공종별 구분을 명확히 하고 도면에 표기한다.

(6) 지하매설물(정화조, 맨홀, 설비 시설물 등)은 각 공종별 책임자와 협의를 거친 후 위치 및 크기, 기타 주의사항 등을 표시한다.

(7) 차량 및 사람의 주출입구를 표시한다. 주차장의 주차구획, 주차대수, 주차동선 등을 표시한다.

(8) 옹벽, 배수 및 오수정화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공작물의 위치 및 규격을 명확히 표시한다.

다) 기준점(Bench Mark)

(1) 배치도에서 레벨은 M단위를 사용하고 소숫점 3자리까지 표시한다.

(2) 측량시 기준점을 정하여 그 지점을 기준으로 대지 주요구조물 위치 및 건물의 외벽(기둥)의 교차점 중심에 좌표를 표기한다.

(3) 기준점은 지하층이 설치되지 않은 지점을 지정한다.

라) 외부재료 마감표 : 바닥, 걸레받이, 벽, 천정, 지붕 등

(1) 바닥, 걸레받이 - 바탕, 마감, 높이, 상세번호

(2) 벽(내벽, 외벽) - 바탕, 마감, 두께, 상세번호

(3) 천정 - 바탕, 마감, 천정고, 상세번호

마) 실내재료 마감상세도 (1) 벽, 바닥, 걸레받이의 접합부 상세도 (2) 상세번호기입(실명 포함) (3) 천정, 벽 접합부 상세도 바) 주차계획도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경사도, 배수시설 등

사) 각층 평면도

평면도는 해당 층 바닥에서부터 1.5m 높이에서 아래를 내려 본 상태를 표현한 도면으로서, 평면의 구획(총칙에서 제시한 각 실면적의 요구수량을 반영), 각 실의 출입관계, 공간의 구성상태, 개구부 등의 관련사항을 표현하기 위한 도면이다. 세부 표현이 필요한 부분은 확대평면도를 작성하여 표현한다.

(1) 축척은 1/100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한다.

(2) 확대평면도가 그려진 부분은 간략하게 표현하고 중요치수만 표기한다.

(3) 화장실 관련 내용은 확대평면도에서 표기한다.

(4) 벽체의 종류, 바닥, 벽 마감재의 변경선 및 재료명을 기입한다.

(5) 당해 공사의 범위가 아닌 부분은 굵은선으로 표기하고 “별도공사”라고 표기한다.

(6) 별도의 확대 평면도가 있는 부분(예 : 문, 개구부)은 문틀치수로 표기한다.

(7) 창호는 창호 부호평면도를 작성하여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실명표기는 각 실의 중앙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출선을 사용하여 외부에 표기한다.

(9) OPEN부위, 상부 돌출부 바닥 등을 나타내는 표기는 점선으로 한다.

(10) 각종 설비기기를 표시할 경우는 그 형태를 점선으로 표시하여 창호, 문짝의 개폐시 겹치지 않게 하고 각 종 PAD는 필요한 위치에 규격, 치수를 표시한다.

(11) 지하층 외벽은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공법을 선택하며, 실내환기를 위한 대책을 반영한다

아) 지붕 평면도 : 각종 Joint, 배수드레인 및 우수 유역도등 시공에 필요한 사항일체

자) 입면도

입면도는 건물 전체높이, 건물바닥 마감선과 창문의 위치, 창문의 모양, 개폐방향 그리고 외장재 등의 정보를 주는 도면이다.

(1) 축척은 평면도와 같은 기준으로 한다.

(2) 입면도는 건물의 입지에 따라서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또는 동측면도, 서측면도, 남측면도, 북측면도로 표기하고, 입면의 방향이 불명확할 경우 Key-Plan을 작성하여 그 방향을 표기한다.

(3) 건축평면도와 입면도가 서로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4) 상부에는 주열, 좌측에는 층을 표기한다.

(5) 바닥 마감선을 기준으로 각 층을 표기하고, 하나의 Sheet내에 입면이 좌·우측에 배치 될 때에는 두 입면의 중앙에 각층 표기를 한다.

(6) 원근감이 표현되도록 G.L,건물 외곽선 등의 선두께를 다르게한다.

(7) 외장재료는 정확히 표기하고, 그 구분을 명확히 한다.

차) 주 단면도(종·횡 2면 이상 작성)

주 단면도는 실명, 층고, 반자높이, 보(기둥,벽 등)의 위치 및 크기, 창호의 높이, 각 종 pit 단면, 마감재 및 두께, 지반레벨과의 관계 등을 표현한다. 건물의 전체단면 상황을 검토하는 도면으로서, 건물의 단면레벨이 변경되고, 개구부, 창호 등의 구조가 변경되는 중요한 지점을 표현하여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1) 축척은 평면도와 동일한 축척을 사용한다.

(2) 구조 System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3) 개구부의 치수는 문틀치수로 표기한다.

(4) 건물의 전체높이와 최고높이, 각층의 층고 및 반자높이, 기둥간치수 등을 표기한다.

카)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1) 평면도에 실내벽의 식별부호를 표기하고 식별부호별 전개도를 작성한다.

(2) 반자의 마감도는 천정의 마감재, 재료분리대, 전등, 냉난방기구, 커텐박스, 각종 점검구, 감지기, 스프링 클러 헤드 등의 위치와 치수를 표기한다.

타) 외벽 상세도

외벽관련 상세도면은 평면·단면·입면상세를 가급적 같은 도면 내에 그린다.

(1) 외벽의 마감재, 창호, 바닥레벨의 변경이 있는 부분을 표현한다.

(2) 외장재의 재료 구분과 나누기의 기준을 표기한다.

(3) 재료의 명칭, 규격, 마감치수, 물끊기 홈 등을 표기한다.

(4) 창호의 단면위치, 팬코일 박스, 물흘림 경사도 등을 상세히 표기한다.

파) 부분 상세도

부분 상세도는 지금까지의 도면에서 표현하지 못한 사항을 더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으로 커튼박스, 팬코일 및 방열기 커버, 트렌치, 맨홀, 블록쌓기 표준도등 가능한 비슷한 것을 모아서 작성한다. .

(1) 축척은 표현하기에 적절한 것을 임의로 선택한다.

(2) 서로 유사한 상세는 같이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닥관련상세(바닥+걸레받이+벽), 천장관련상세(벽+몰딩+벽), 외부시설물관련 상세, 외벽관련상세

(3) 도면명은 해당부분이나 항목을 표기한다.(ex. 루프드레인 및 선홈통 상세도 등)

(4) 외부시설물 상세는 관련분야와 협의하여 표기한다.

하) 색채디자인 (1) 외부색채계획 : 입면도 색상적용 (2) 디테일 : 부분디테일 색상적용

(3) 외부마감자재정리 : 외부마감재 샘플 보드제작

(4) 내부색채 : 각층별 조닝별 색채계획, 전개도

(5) 심의자료 : 심의시 색채계획 포함, 마감표에 의한 색상표 작성

자) 기타 상세도

(1) 각실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2) 정화조, 각종 저수조, 계단 평,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3) 샤프트, 굴뚝, 핏트, 발코니 등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4) 창호일람표 : 창호의 종류, 규격별 분리 작성, Hardware계획, 유리규격, 실명, 수량, 방충망 등 표기

(5) 각층 창호평면도 : 각 종 창호의 위치 및 식별기호 표기

(6) 창호 상세도: 수평 및 수직 단면 상세도

5) 건축구조 실시설계 내용 가) 건축구조계산서

(1) 일반사항 : 건물개요, 사용재료의 강도·특성 분석(이음, 정착, 피복 등), 지질조사보고서의 지내력 및 지하수위, 구조기준, 사용프로그램

(2) 설계하중 : 각 실별 고정하중 및 적재하중 등 필요하중 표기

(3) 풍하중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4) 내진설계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5) 구조평면도 : 평면도에서 각 부재를 표기하고 부재일람표에서 부재별(기초, 기둥, 보, 벽, 슬라브, 정화조, 저수조, 철골, P.C, 기타)규격, 간격, 치수를 작성

(6) 구조계산서 : 산출근거. 6) 공사시방서

표준시방서에 일반적인 사항을 공종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관급설치, 특수공종과 공법·재료 등) 전문시방서를 작성한다.

7) 공사비 산출서

가) 물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 가격자료, 견적서 등으로 구성.

나) ‘물품 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란 법률’에 의거 시설자재를 목록화 함에 따라 시설자재 식별코드 11자리로 작성한다.

다) 철근의 이음 ‧ 정착 길이 산정시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정미수량을 산출한다.

나. 토목분야 1) 기본지침

가) 대상지 주변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사에 따른 민원 검토 및 주변 구조물의 피해 예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나) 부지내의 지하에 매설된 제반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 방법을 제시한다.

다) 굴착에 따른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보전법 등 각종 규제 조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굴착형식을 선정한다.

라) 공법의 선정은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경제성, 시공성, 굴착심도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 공법을 선정한다.

2) 계획설계 내용

계획설계서는 <Ⅱ.일반지침 3.계획설계>에 의거 작성한다.

3) 기본설계 내용

기본설계서는 [붙임 8]의 내용 및 <Ⅱ.일반지침 4.기본설계>에 의거 작성한다.

4) 실시설계 내용 가) 대지조성

(1) 건축, 토목 및 기타 구조물 잔토를 대지 내에서 자체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이를 고려하여 건물 및 대지조성 계획고를 조성하여야 하며 특히 부지경계 외곽과 접속처리가 원활하게 하여 인접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한다.

(2) 잔토처리는 부지경계선을 성토한계선으로 하여 조성계획고에 맞추어 성토하며 충분한 박층 다짐을 실시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단지조성에 따른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3) 성토 비탈면 구배는 1 : 1.5 이상의 완만한 사면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옹벽설치 등을 검토, 설계한다.

(4) 부지조성 계획고 결정 후 토공량을 종,횡단면도를 작성하여 토공량을 산출한다.

(5) 토공사시 인접건물 및 도시기반시설, 기타 지하매설물과 불가피하게 근접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시공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6) 부지 횡단면은 20m 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필요한 경우 기본에 단면을 추가한다.

(7) 토취장 선정시에는 토취장의 위치, 운반거리 등을 정확히 명기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정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각종 훼손에 따른 보수 및 정비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 고려하여 사후분쟁의 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사토장 선정시에는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및 차량동선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고 관련기관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가장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고, 설계도서에 위치와 거리, 이동방향 등을 명시한다.

(9) 원지반 또는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별도의 연약지반처리공법이 필요한 경우, 공법 선정에 있어서는 그 목적에 따라 현장조건에 적절하고 경제적인 공법을 선정하되 공법의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등의 비교 검토(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상수도

(1) 수도법 및 관련법규와 해당관청의 급수조례 등을 준수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2) 급수량은 1일1인당 시간 최대급수량, 화재시는 계획1일 최대급수량으로 산정한다.

(3) 급수관로의 분기점에는 적절한 위치에 저수밸브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4) 수압작용으로 인한 급수관의 이탈방지를 위해 Φ=80㎜이상의 주철관 변곡부위에는 콘크리트로 보강한다.

(5) 급수관의 재질은 시공성, 경제성, 내구성 등을 비교하여 최적의 급수관로를 선택한다.

(6) 급수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 하수도

(1) 환경부제정 하수도시설기준과 하수도법 및 관련법규에 의하되 기존 및 시공 중인 배수시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우·오수량 추정과 배수방식 및 유량계산을 실시하되 설계 및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의 사전협의에 만전을 기한다.

(2) 배수시설은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계획하되,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우․오수 교차 부분은 오수관로가 우수관로보다 가급적 깊게 하고 동일경로로 계획하여 간선배수시설까지 분류식으로 연결한다.

(3) 관거는 직선으로 부설하고 굴곡부는 예각 및 직각으로 접합을 피하며 침하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4) 관경 최소치는 우수관 D=450mm, 오수관 D=300mm 이상 흄관으로 한다.

(5) 두개의 관의 합류하는 경우 중심교각은 60°이하로 한다.

(6) 관거 접합의 맨홀에 있어서는 하류관거를 상류관거보다 2cm 이상 낮게 부설한다.

(7) 관거내의 침전과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구배는 관내 유속을 1.0~1.8m에서 유지할 수 있는 적정 구배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기 기준에 미달되거나 초과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되 우수는 0.8m~3.0m/sec, 오수는 0.6~3.0m/sec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8) 우수맨홀뚜껑은 차도에는 주철뚜껑을 사용하고 보도 및 녹지에는 보도포장재와 조화되는 재질의 뚜껑으로 하고 오수맨홀의 경우에는 밀폐된 주철재 뚜껑을 사용한다.

(9) 오수받이는 우수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밀폐된 뚜껑을 사용하여야 하며, 저부에는 하수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도록 인버트(Invert)를 설치한다.

(10) 우․오수관의 재질은 현장여건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라) 오수정화

(1) 건축물의 규모와 지역 특성에 따라 하수도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 오수정화시설(합병처리방식)을 설치하여 적정한 방류 수질과 정화설비의 성능을 갖도록 한다.

(2) 처리대상인원의 산정은 환경부 고시 제2015-133호 등에 의거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에 의한다.

(3) 요구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주변주민, 유지관리자의 안전성에 유의해야 한다.

(4)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오수정화조 비교표를 작성(의견 포함)한다.

마) 구조물

(1) 부지조성상 구조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현지여건, 지반조건 등을 감안하여 옹벽 등의 형식을 결정하고, 구조계산에 의거 안정조건에 만족하도록 설계를 한다.

(2) 옹벽은 전도, 활동, 침하, 지반파괴 및 지반지지력에 대해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안전에 대한 계산은 사용하중에 준해야한다.

(3) 뒷채움 및 지지 지반흙의 내부마찰각은 실제값(사질토)으로 하고 옹벽의 뒷채움이 경사지게 성토 될 경우에는 경사각(1:1.5)과 동일하게 한다.

(4) 옹벽의 구조세목은 표준시방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옹벽 후면 유출수는 뒷채움내부에 30㎝이상의 배수층을 설치하여 벽면에 작용하는 수압을 저하시키고 최하단에 버림콘크리트로 바닥에 불투수층을 설치하고 그 위에 유관을 매설 배수관로에 연결시켜 유출수를 처리하도록 한다.

(5)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공수치를 확보하고 내구성이 크고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설계한다.

(6) 옹벽등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하중,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설계한다.

5) 측량조사

<Ⅵ.기타지침서 2.측량조사 지침서>에 따른다.

6) 지반조사

<Ⅵ.기타지침서 3.지반조사 지침서>에 따른다.

다. 조경분야 1) 일반지침

가) 최신공법을 검토, 분석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나) 주요 자재원을 선정,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다) 조경계획은 건물의 배치, 향후 증축계획, 부지의 활용 공간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하여야하며 주변 환경과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라)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녹지공간을 계획한다.

2) 계획설계 내용

계획설계서는 <Ⅱ.일반지침의 3.계획설계>에 의거 작성한다.

3) 기본설계 내용

기본설계서는 [붙임 8]의 내용 및 <Ⅱ.일반지침 4.기본설계>에 의거 작성한다.

4) 실시설계 내용 가) 정지

(1) 자연적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를 한다.

(2) 정지 계획고는 지반의 안정과 배수가 원활히 보장되도록 설계하며, 주변지역 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처리에 유의한다.

(3) 불량식재지반이 발생할 경우 식물 생육에 필요한 토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필요한 경우 마운팅 등을 이용한 지형변화를 주어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게 설계되어야 한다.

나) 구조물

구조물 형식 및 규모의 결정에 있어서 안정성, 경제성,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설계를 한다.

다) 시설물

(1) 주변경관 및 건물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인간공학에 바탕을 둔 기능적 스케일로서 설치상황에 적합한 치수를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4) 이용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 설계가 되어야한다

(5) 연결된 산책로 등의 포장에 있어서는 콘크리트 포장방법 등은 지양하고 투수성 및 자연 친화적 재료를 사용한다.

라) 식재

(1) 수목의 식재 설계는 성목이 되었을 때의 인접 수목간의 상호간섭을 줄이기 위하여 적정 수관거리를 확보한다

(2) 특히 건축물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한 배식방법을 강구한다.(기본계획서 참조)

(3) 잔디는 전면 평떼로 식재하되 주변상황 여건에 따라 줄떼를 식재한다.

(4) 식물생육에 불량한 식재지반은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고 생육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한다.

(5) 수목배식 간격․밀도는 조경설계 표준시방서 및 조경설계기준(건설교통부승인)에 따른다.

(6) 식재지 전역은 적정시간 햇볕이 들어오는지를 검토하고 빛의 양이 부족하여 식물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지역은 식재설계에서 제외한다.

(7) 가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개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8)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식생을 도입한다.

마) 배수시설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결배수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라. 기계분야 1) 기본지침 가) 일반사항

(1) 설계는 에너지 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건물유지관리상 제반 문제점을 최소화한다.

(2) 본 용역의 부지는 기존의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해서 설계해야하며, 부지 상황을 사전 조사한 후에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사전 조사 시는 도로, 지반상황, 우. 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등을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대지내의 공급시설(전기/가스/수도/배수/우수/소방/ 통신 시설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대지 밖 공급시설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3)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의 억제나 방지에 대한 대책을 고려한다.

(4) 건축, 토목, 통신, 소방, 전기 등 관련된 타 기술 분야의 협조 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5) 보수,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 증설이나 변경, 개보수에 대한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

(6)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를 고려하여 초기 투자비, 운전 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설비방식을 고려한다.

(7) 자동제어에 의한 운전관리를 통하여 업무효율의 극대화와 인력절감을 기한다.

(8) 에너지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설비방식을 추구한다.

(9) 대기오염, 소음 및 진동 등의 공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거주환경의 조성을 고려한다.

(10) 기타 발주자 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11) 법령등(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포함)에 적합하게 한다.

(12) 녹색에너지 설계기준을 적용 검토한다.

(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66호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등에 의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등의 적용을 권장한다.

나) 설계유의사항

(1) 건축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2) 건축물의 각 실별 기능 및 사용시간대, 부하 특성 별로 존(ZONE)을 구분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한다.

(3)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4) 기계설비는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절약형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 전에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한다.

(5) 열원기기, 송풍장치 및 배수배관 등에서 최대한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한다.

(6) 각종 기계설비는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배치한다.

(7) 기계시설은 동파방지, 침수방지, 방식 및 방청, 방음, 유지관리에 대하여 유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8) 도시가스의 정압시설과 가스탐지기 등은 규정에 의한 가스설비를 계획하도록 한다.

다) 시공 상세도 작성

상세도는 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쉽게 작성한다.

2) 계획설계 내용

계획설계서는 <Ⅱ. 일반 지침 3.계획설계>에 의거 작성한다.

3) 기본설계 내용

기본설계서는 [붙임 8]의 내용 및 <Ⅱ.일반지침 4.기본설계>에 의거 작성한다.

4) 실시설계 내용 가) 설계도서 작성기준 (1) 열원(냉, 난방)설비공사

(가) 장비류는 대수 분할(에너지 절약)하여 부분 부하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다) 각 실별 부분 부하운전 및 대수제어에 대비한 시스템을 구성한다

(라) 각 실의 기능 및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하용량을 산출한다

(마) 태양열설비, 지열이용 수열원 히팅펌프 등 대체에너지설비의 도입을 검토한다.

(바) 부분 부하 운전 및 대수 제어에 대비한 시스템을 구성한다

(사) 중앙집중식 냉난방 시스템설비로 검토한다

(아) 자연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열원설비를 검토한다

(자) 기계설비의 보수관리에 대한 설비 및 공간을 확보한다

(차) 장비, 배관, 덕트 등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2) 공기조화 설비공사

(가) 냉난방 설비 장치의 용량 계산을 위한 외기조건은 각 지역별로 위험율 2.5%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열원기기는 부분부하 운전 및 전부하 운전 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하고 보일러, 냉동기, 송풍기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적 계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 분할 또는 비례 제어하도록 고려한다.

(다) 환기시스템은 실내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외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기본기 등에 외기 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을 때에는 외기 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라) 기계환기로 인한 동력 소모를 줄일 수 있도록 자연환기를 활용한다.

(마) 24시간 공조, 시간외 공조공간설정 등 각 실의 기능, 용도, 사용시간 등을 고려한 공조구획 및 공조방식을 채택한다.

(바) 부하변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자동제어 시스템을 적용한다.

(사) 동파방지 및 24시간 사용지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한다.

(아) 공조 조건별(부하 특성별, 사용시간별, 방위별)로 구역을 분할 제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➀ 개요

➁ 공조 방식 구분(공조 방식안 비교표 작성)

㉮ 외주부 및 내주부로 구분하고 공사비 비교표 작성

㉯ 결정 시스템 성능 비교표 작성 ➂ 공조 계통 구분(공조 계통도 작성) ➃ 공조 방식의 특징(존 특성별로 구분) ㉮ 개요 ㉯ 구성 ㉰ 특징

(자) 덕트의 보온은 에너지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고 노출덕트시 습기 차단이 잘되고 개.보수시 재활용이 가능한 보온재를 채택 한다.

(3) 환기설비공사

(가) 환기 목적에 적합한 환기방식을 채택(실내공기조건을 만족시키는 설비로 적용)한다

(나) 실내환경과 운전 시간대를 고려한 환기 계통을 검토한다.

(다) 기계환기로 인한 동력소모를 줄일 수 있도록 자연환기를 적극 활용한다.

(라) 환기설비(존 특성별로 구분 설정) : 환기 방식 비교표

(4) 위생설비공사

(가) 지하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각종 용수를 확보하고 수도법의 저수조 설치기준에 따른다.

(나)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하고 화장실 등에 공급한다.

(다) 위생기구 및 금구류는 국내 최상품을 사용한다.

(라) 급수관 인입은 사전에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인입위치 및 인입구경 등을 결정하며, 급배수 용량산출 및 적정한 급배수방식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마) 급수, 급탕 등의 위생 설비에는 절수형기기를 채택한다.

(바) 에너지 절약적인 급수공급방식을 채택(저층부 직수 사용 등)한다

(사) 보수유지가 쉽고 위생적인 재질을 선택하여야하며 소음이 적고 결로 및 동파방지를 고려한 시스템을 선정한다.

(아) 보일러 급수는 수처리 설비의 채택을 고려한다.

(자) 수돗물의 절약을 위하여 중수도 설비 검토를 고려한다.

(차) 배수계통은 관내의 공기 유통을 원활히 하여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배수 계통내의 환기를 위하여 통기관을 설치한다.

(카) 배수계통은 오물이 정체하거나 막히지 않도록 배관하고 관내를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타) 우수는 분뇨정화조 계통의 오수관 또는 분류식의 오수관에 배수시켜서는 안 된다.

(파)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하) 급수계통은 내식성 자재로서 수격 방지가 되는 구조로 하되 배관재의 연결 부위는 유지 보수가 용이한 방법으로 채택 한다.

(5) 소화설비공사

(가)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한다.

(나) 화재시 인간의 행동특성과 피난동선을 고려하여 소화설비를 적정하게 배치한다.

(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 대상물에 적합한 시스템을 채택한다.

(라) 소방시설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대상물에 적합하게 조합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마) 각 설비는 중앙방재센터에서 조작 및 감시, 유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6) 오수정화 설비공사

(가) 건축물의 규모와 지역 특성에 따라 하수도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 오수정화시설(합병처리방식)을 설치하여 적정한 방류 수질과 정화설비의 성능을 갖도록 한다.

(나) 처리대상인원의 산정은 환경부 고시 제2015-133호등에 의거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에 의한다.

(다) 요구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주변주민, 유지관리자의 안전성에 유의해야 한다.

(라) 정화조설비의 관리작업공간 내 환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 급배기덕트에 대하여 취기가 문제되지 않도록 한다.

(마)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오수정화조 비교표를 작성(의견 포함)한다.

(7) 방음, 방진 및 내진설비

(가) 각 설비의 방음․방진 및 내진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8) 기타 설비 공사 (가) 그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나) 각종설비 등은 점검, 보수, 유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다) 지하 매설관은 공동구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침하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한다.

(9) 공사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가) 공사시방서

① 기계분야는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상세히 기술한다.

(나) 전문시방서 : 아래사항을 기술한다. ① 공법에 관한 사항

② 주요장비 제작시방, 설치시방, 주요자재 재질 및 규격 등 주의를 요하는 사항

③ 공종별, 기기별로 상세히 기록한다 ④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방서

(10)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및 선정서, 주닥트 및 관경계산서 등

(가) 각 장비별 기계설비의 용량 및 냉난방 부하계산서

(나) 가스부하계산서, 정화조용량계산서, 연도계산서, 소음기계산서

(다) 소화설비계산서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계산서

(마) 연간 유지비, 운전비 등 발주기관이 별도 요구시 제출한다.

(11) 일위대가표

(가) 대한설비공사협회 발행 설비공사 단위당 가격표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현실에 부합하는 일위 대가표를 작성한다. 또한 일위대가표상 이의사항이 있을시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12) 관련 참고서적 요구시 제출한다

(가) 기타 필요한 사항 : 제작품 카다로그, 조작반 사양 및 기타 참고 자료 등 발주기관 요구사항

(나) 기타 필요한 도면 마. 전기분야 1) 기본지침

가) 경제성, 기능성 및 안정성이 있고 상호 효율성 있는 고품질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고려하여 계통을 계획한다.

나) 건축, 기계 등 관련된 타 기술 분야의 긴밀한 협조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설계한다.

다)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 및 안전관리에 역점을 둔다.

라) 각 설비별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책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참조(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66호)

마) 기계자동화에 따른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2) 계획설계

계획설계서는 <Ⅱ.일반지침의 3.계획설계>에 의거 작성한다.

3) 기본설계

기본설계서는 [붙임 8]의 내용 및 <Ⅱ.일반지침 4.기본설계>에 의거 작성한다.

4) 실시설계 가) 수변전설비공사

(1)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력부하를 검토한다.

(2) 수전점, 수전방식과 전압 등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3) 수변전설비의 용량산정은 수용율, 부등률, 부하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한다

(4) 전력수급지점은 사전에 현장을 충분히 조사 확인 후 해당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한전 불입금(수탁공사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 수수료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발주처 부담 원칙으로 한다.

(6) 변압기 용량 결정시 각종시설의 부하밀도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가) 변압기는 에너지절약을 기할수 있는 Mold Type이상의 변압기로 계획한다.

(나) 변압기용도별로 뱅크를 적절히 분리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검토한다.

(7) 차단기의 용량은 단락 전류 등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8) 수변전 및 배전설비시스템 및 장래 증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9) 수변전설비의 회로구성은 안정성, 경제성, 신용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0) 수변전설비와 발전기 상호간 연계되는 전원을 설계에 반영한다.

(11) 수변전설비, 발전기, MCC PANEL PAD를 규격, 위치를 검토하여 건축도면에 반영한다.

(12) 수변전실 및 발전기실 접지선을 반영한다.

(13) 필요시 전력제어 설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4) 수변전실 면적 및 높이를 건축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5) 수변전실 및 발전기실은 기계실과 층 레벨을 건축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6) 전기실직상부 층은 오. 배수 및 급수 등 배관설비가 설치 및 통과하지 않도록 검토한다.

나) 전력간선설비

(1) EPS실(전기, 통신등) 내부면적을 계상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시 허용전류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간선설비는 안정성, 효율성 및 장래 부하설비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 및 용량을 결정한다.

(가) 간선 굵기는 장래 증설을 대비하여 발주처와 협의한다.

(4) 배선전압은 3상4선 380/220V로 계획하고 간선의 길이는 가급적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계한다.

(가)전력간선 굵기는 일반 22㎟, 비상 14㎟ 이상으로 설계한다.

(5) 소방설비와 관련된 간선은 내화, 내열케이블 사용한다.

(6) 분전반의 천장 은폐부위 배관 시 예비배관을 설계한다.

(가) 분전반의 구성 시 20%이상의 예비율을 확보하도록 한다.

(7) 엘리베이터 용량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8) 배전반과 배전반사이에 하부는 트렌치, 상부는 CABLE TRAY로 설계한다.

(9) 분전반 재질은 EPS 실내에 ALL STEEL, 벽체매입 BOX는 STEEL, 벽체매입 DOOR는 SUS, 노출은 ALL SUS로 설계 한다

(10) 노출분전반 입상 및 입하 배관은 DUCT로 마감처리 한다.

다) 동력설비

(1) 동력제어반과 각 기기의 평면배치 및 조화성을 고려한다

(2) 진동하는 기기의 배관에는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3) 설비장비 일람표를 사전에 검토하여 전원 3상4선식, 3상3선식등을 구분하여 도면에 정확하게 표기한다.

(4) 동력반, 배전반, 전동기 등의 접지선 굵기는 고려한다.

(5) 전동기 기동장치는 빈번한 기동, 정지시 신뢰성이 높은 기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동, 정지, 운전시 SURGE 및 고조파에 의한 타기기에 영향이 없어야한다.

(6) 동력기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케이블 굵기를 고려한다.

라) 조명설비

(1) 각실 용도에 적합한 광원과 등기구 종류와 각실에 맞는 적정조도로 설계한다.

(가) 각실의 조도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A 3011)을 참조하여 각실의 조도기준을 수립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적용한다.

(3) 매입 조명기구의 설치위치에 타 공정 장애물을 감안하여 층고 높이를 건축과 협의하여 확보하며, 조명기구 접지선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4) 가급적 조명기구 종류수를 단순화하여 준공 후 유지보수비 절감 및 자재 확보의 편의성을 고려한다.

(5) 옥외에 설치되는 보안등은 조경과 건축물 주변여건 등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천장고가 높은 장소에 메탈등을 설치할 때 순간정전을 대비하여 바로 점등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7) 각 전시실의 전시조명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마) 전열설비

(1) 유니트수는 최대 5EA 이하로 설계에 반영한다.

(2) 수구부하 및 분기회로의 용량은 적정한 용량으로 설계한다.

(3) 각 실의 사용 기자재(용량, 3상 여부 등)를 정확히 파악하여 용도별로 구분하여 전원이 공급되도록 한다.

바) 비상전원설비

(1) 소방법 및 기타 법에 의한 비상전원 설치의무가 있는 설비 및 정전시 비상전원이 필요한 설비를 검토하여 발전기 용량을 결정한다.

(2) 발전기 급기 및 배기덕트 규격을 검토하여 건축도면에 반영한다.

(3) 발전기용량을 산정하여 발전기실의 충분한 면적과 높이를 검토한다.

(4) 화재수신반 상호 연계되는 배관 및 배선을 설계한다.

(5) 기타 유지보수 관리상 필요한 설비를 감안한다.

사) 무정전원설비(UPS)

(1) 각실의 무정전전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시설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2) 국부적인 온도상승이나 직사광선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위치선정을 검토한다.

(3) 용량의 크기에 따라 면적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고조파발생을 억제하기 의하여 IGBT소자 적용한 것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아) 신․재생에너지시스템 반영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중 본 사업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심의 등 신고업무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자) 기타설비

(1) 기계 자동제어의 접점을 기계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건축물 인입배관의 방수와 관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기계 장비일람표 전기도면 첨부한다.

(4) 정화조는 기계설계사무소와 협의하고 공사한계점을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설계에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전기및 기계의 공사한계점을 도면 및 시방서에 명확하게 표기한다.

(7) 콘크리트 매입배관은 STEEL 또는 PVC관으로 하며, 천장은폐 및 노출배관은 STEEL관으로 설계한다.

바. 통신분야 1) 기본지침

가) 경제성, 기능성, 및 안정성이 있고, 상호 융통성이 있는 계통으로 계획한다.

나) 건축, 기계, 전기 등 관련된 타 기술분야의 긴밀한 협조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할 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유지, 보수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 증설, 변경 및 개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라) 정보통신설비 설계는 TTA표준, KICI(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기준 등을 준용한다.

2) 계획설계

계획설계서는 <Ⅱ.일반지침의 3.계획설계>에 의거 작성한다.

3) 기본설계

기본설계서는 [붙임 8]의 내용 및 <Ⅱ.일반지침 4.기본설계>에 의거 작성한다.

4) 실시설계 가) 통합배선 : 전화, LAN

(1)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회선수를 선정하여 설계한다.

(2) 구내 통신선로 또는 이동통신 구내 선로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설치된 후 배관의 교체나 증설 시공이 용이한 구조로 반영한다.

(3) 구내 통신선로설비에는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구내 회선의 구성 및 단말장치 등의 증설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한다.

(4) 통합배선설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하게 설계에 반영한다.

(5) 인입배관은 예비배관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가) 인입배관은 배관내부에 돌기가 없는 관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6) 각 단자함간 예비배관을 설계에 반영한다.

(7) 충분한 용량의 전화교환실 설비를 반영하고, 인터넷 등 업무지원을 위해 네트워크 장비를 반영해야한다.

(8)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한곳에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9) 통합배선, LAN, 구내배선 등을 구성하는 케이블(코드)들은 광신호Tapping에 의한 정보유출이 차단되는 해킹방지용으로 설계한다.

나) TV공시청 설비

(1) TV수신 전계강도는 최종단 수구까지 전계강도가 기준치 이상이 되도록 설계를 한다.

(2) 유선방송(CATV) 예비관은 인입관로에 별도로 확보한다.

(3) 필요시 위성방송설비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TV장치함 입상배관에 CATV 공배관을 설계에 반영한다.

(5) TV공시청 설비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아날로그 TV시대 마감에 따라 디지털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다) 기타설비

(1) 건축물 인입배관은 방수와 관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장소에 용도에 맞는 A/V설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구내방송설비(옥내․외 포함)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와의 연동관계를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방범설비(CCTV등)를 검토하고, 필요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각종 통신설비들은 행정안전부 업무지시, TTP표준 등에 준해 해킹지점이 감시되도록 하고, 시설변동에 따른 운영·관리 스마트화 방안 계획

바. 소방분야 1) 기본지침

가) 소방설비 설계는 초기 화재감지, 초기 화재진압, 화재피해의 최소화, 화재발생 및 확산방지, 화재로부터 인명 및 시설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각종 기기의 성능, 유지관리․보수용이, 안정성 및 비용의 최적화를 기한다.

나) 소방설비의 설계는 가장 최근의 국내 소방관련 법규에 따라야 하며 반드시 관할 소방서와 협의한다.

다) 소방관계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 행자부고시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2) 설계범위 가) 소화설비

소화설비의 적용범위 기준에 따른 기기 적정용량, 대수, 형식결정 등

나) 경보설비

(1) R형, P형 수신기 및 기타 발신기 비교검토

(2) 감지기 기종에 관한 비교검토 등 다) 피난설비 (1) 용도 및 장소별 피난 대책 검토

(2) 유도등 및 통로 유도등 설치에 관한 대책 등

라) 소화용수설비 마) 소화활동설비 등 3) 설계 가) 기계분야

(1)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한다.

(2) 화재시 인간의 행동특성과 피난동선을 고려하여 소화설비를 적정하게 배치한다.

(3)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 대상물에 적합한 시스템을 채택한다.

(4) 소방시설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대상물에 적합하게 조합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5) 각 설비는 중앙방재센터에서 조작 및 감시, 유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나) 전기분야

(1) 소방법에 정해진 전기분야 소방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등)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2) 수신기와 연동하는 회로를 구성한다.

(가) 소방 간선 계통도 템퍼스위치, 압력스위치, 발전기기동, 저수위 경보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3) 소방설비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의하여 설계한다.

(4) 화재수신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5) 유도등간의 배선은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6) 유도등은 실용도 및 소방법에 적합한 규격을 알맞은 장소에 설치한다.

(7) 감지기는 연기감지기, 정온식, 차동식 및 기타 소방법 규정에서 정한 적합한 감지기로 설치한다.

(8)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부로 화재의 화염, 열, 연기가 이동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9) 화재 수신반 전원은 단독으로 설계 반영한다.

(10) 소방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3. 사후설계 관리

1) 사후설계관리업무 : 건축설계가 완료 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 및 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 업무

2)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3)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4)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해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 또는 공사 완료도서에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를 제출(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_참여설계자의 확인서)한다.

6)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및 협의 7) 시공 및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8)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 구현)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규정에 명시된 사항 등

9)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1항다목(사후설계관리업무), 제6조(설계업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11호]규정에 명시된 사항 등

10) 건립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계협의 및 조정 수행 등

11)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본 인증 관련 등 기타 건축행정 업무 등

1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해당사항

13)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문을 제공한다.

제4장 전 시 설 계 지 침 1. 일반사항 가. 용어의 정의

1) ‘체험공간’이란 실감체험관, 전시 등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 내에서 전시물 및 관련 사인물이 설치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말한다.

4) ‘전시물’ 또는 ‘체험물’ 이란 체험시설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설계)을 포함한 모형, 패널 등 체험을 위해 제작·구입·설치하는 일체의 물품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나. 일반지침

1) 사업자는 ‘디지털문화유산체험관’의 목적과 발주기관의 제안 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전시설계에 임해야 한다.

2)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과 연계 검토한 후 발주기관이 위임한 전시 책임자(원불교역사박물관 책임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전시의 주제를 잘 드러내면서, 창조적인 공간구성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4) 전시 설계의 진행은 전시물 및 체험물 제작, 설치를 위한 설계 단계로 발주기관의 최종 승인을 얻어 진행하여야 한다.

5) 내부 시설의 모든 자재 및 구조는 소방법과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전시실 내부 소방 설비 작동에 대비하여 전시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수·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심의 및 인허가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관련 법령 등의 저촉 및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관련된 제반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7) 현 건축물(원불교역사박물관)의 누수 문제점이 해결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적합한 전시 계획을 제시해야한다.

8) 기존 각종설비(전기, 통신, 방범 등)의 목적과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9) 발주기관은 사업과정에 필요한 경우 전시물 변경 및 설계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과업수행자는 계약금액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 및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준공 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 문서에 규정된 요구 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 발주기관은 중요한 사안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거나 자문을 받도록 과업수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자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11) 과업수행자는 제3자의 저작물 및 창작물, 사진저작물 등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기관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해당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권리(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권리 및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포함한다.

13)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또는 그 결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기타 모든 권리에 관한 분쟁과 문제에 대하여 그 시기에 관계없이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14) 업무수행 중의 취득물, 성과품, 산출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자동귀속되며, 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기관이 최종 산출물의 품질 향상과 보급 확대 혹은 변화된 기술 표준에 조응하기 위해 콘텐츠의 보완개발을 추진하고자 할 때, 사업자는 이를 위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발주기관과 문서로 협의함 없이 지식재산권의 복제·배포·개작·전송 등 상업적인 사용수익의 도모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기타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또한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계약목적물, 취득물, 성과품, 산출물 등을 제공할 수 없다.

15) 과업 총괄 책임자를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과업총괄책임자는 발주기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6) 본 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의 규정 등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며,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를 따른다.

다. 과업수행자의 의무 및 책임

1) 사업자는 관련법규 및 체험관, 유사 시설에 대한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여 진행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2) 사업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해야 한다.

3) 사업자는 수행중인 과업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설계 등을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 수집 및 자문을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 전 반드시 감독관과 현장 확인을 통해 현장 여건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실내 마감 및 사인물의 설치작업을 완료하기 전에 발생한 파손, 오염, 분실, 변형이 없는 설계안을 제시해야한다.

6) 사업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법규에 의거 시행하되 과업수행자는 착수 후 사전에 완전조치 완료 후 정비 작업을 할 것이며, 이행 도중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행 도중 혹은 이행 후 구조물로 인한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에게 모든 책임이 귀착되며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수습하는 것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8) 제출한 전시 설계도서로 인해 시설물 등 성과품의 부실 또는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변상 등 조치한다.

라. 과업의 변경 및 설치변경 조건

1) 과업기간 및 내용은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나,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업 일정이 조정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과업 진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설계변경 및 과업 내용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이를 시행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사업 기간과 사업비의 증가는 별도로 협의한다.

3) 발주기관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과업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될 때

  • 발주기관의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 계약 내용 이행 수량의 정산 변경 시

  •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기타 변경의 요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할 경우

4) 설계 및 사업 세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예산집행계획서를 변경하고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사업자의 과실이나 착오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검수 후라도 사업의 부담으로 이를 즉시 보완하여 과업을 수행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요구할 수 없다.

6) 계획이나 물량 변경이 없을 때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 사업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마. 주요내용 1) 과업 범위 전시 공간 주요 내용 전시 방식 진입부 [주 제]

일원의 문= 하나의 원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문명

[전시물] 일원상 조형물 /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 영상 몰입형 미디어아트 [메시지]

“이곳은 한 사람의 깨달음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조형물 미디어 영상 기억유산실 [주 제] 원불교의 탄생 [주요내용]

소태산 대종사 / 구인선진 / 구인봉 기도 / 백지혈인

방언공사 / 정관평 간척 [메시지]

“기도는 하늘을 향했으나 삶은 땅에서 이루어졌다."

프로젝션 맵핑 디지털 연표 실물 유물 음성 아카이브 삶 실천실 [주 제] 삶 속에서 실천한 원불교 [주요내용]

의식주 생활문화 / 공동체 생활 / 봉공 활동 / 정관평 간척체험

[메시지] “깨달음은 삶 속에서 증명된다." VR, AR 지게 체험 흙짐 나르기 공동 노동 체험 생활수행 체험 디지털헤리티지체험실 [주 제] 과거를 미래의 언어로 번역하다 [주요내용]

구인봉 기도 VR / 백지혈인 인터랙션 / 정관평 AR 체험 / AI 해설사

[메시지]

“이 서원은 말이 아니라 생명으로 맺은 약속입니다."

VR, AR 백지혈인 체험 원불교 정신실 [주 제] 원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주요내용] 일원상 / 사은 / 사요 / 삼학 / 팔조 [메시지]

“세상을 바꾸는 힘은 마음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인터랙티브 테이블 디지털 경전 생활 속 사례 콘텐츠 전법실 [주 제] 깨달음을 세상에 펼치다 [주요내용] 교화의 시작 익산 총부 건설 / 교단 창립 / 교화 확장 시대와 함께한 원불교 교화 / 교육 / 복지 / 의료 / 국제구호 세계 속의 원불교 해외 교당 / 국제교류 / 세계 봉공 활동 [메시지]

“깨달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 세계교화 지도 교당별 교화활동 대각체험실 [주 제] 광대무량한 낙원세상을 만나다 [주요내용] 소태산 대종사가 꿈꾸었던 미래 낙원세상 [메시지]

"광대무량한 낙원은 바로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대형 몰입형 스크린 낙원세상홀 [주 제] 나를 만나는 시간 [주요내용] 중앙홀: 소태산 대종사 좌상 좌측벽화: 정신개벽도 우측벽화: 창립정신도, 사무여한의 실천 [메시지]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 정신관“ 사유마루 [주 제] 마음을 쉬어가는 곳, 쉼의 공간 [주요내용]

사유의 창 / 조용한 음악/ 새소리 / 바람소리 / 법문낭독

[메시지]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 정신관“ 전망형 휴게공간 2) 과업 내용

  • 전시 및 스토리 구성, 세부디자인 등 종합 연출 계획 수립
  • 전시물 제작·설치를 위한 전시설계도서 작성

- 전시 공간 연출 계획

  • 전시 구조물 및 전시물·체험물 디자인·설계
  • 전시 캐릭터 개발 및 전시 교구재 및 체험물 설계
  • 전시 홍보 방안 및 사업 수행 전 과정 기록
  •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중 성공적인 전시 공간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분야별 세부지침 가. 과업 수행 방법 1) 일반사항

  • 과업 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 한다.
  •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보안 사항

  •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자료 등이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세부지침 - 실시설계

① 실시설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기본설계안 확정 후 진행하며, 설계도서 및 내역산출은 발주처가 제공하는 일정에 따라 제출 후 승인을 득한다.

② 반영될 재료 및 특수재료에 대하여는 정부 또는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우수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③ 도면 작성은 CAD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PDF본을 함께 첨부한다. 또한 그래픽 작업시 이미지 파일도 함께 작성 첨부한다. 도면에 표기된 단위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고, 적합한 축적을 반드시 기재한다.

④ 내역 작성 시, 인건비는 시중노임단가를, 자재 및 재료비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최근호에 의하되 수록되지 않은 단가는 2개 이상의 물가 정보지(물가정보, 유통물가, 건설자재 등)에 수록된 금액 중 최저가를 적용한다. 그 외의 미수록 단가는 2개사 이상의 견적을 받아, 최저가를 적용한다. (공인된 원가계산기관의 원가계산도 가능함)

- 전시물 및 전시시설

① 체험공간으로서의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안전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전시공간과 공용공간의 디자인을 설계하여야 한다.

② 전시‧체험시설물은 여타의 체험관과 구별되는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전시‧체험시설을 제시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의 독창성,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④ 완성된 성과물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출판권, 전시권 등은 공동 소유한다.

⑤ 전시․체험시설 관련 마감부분에 대한 업무분장 구분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최대한 업무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건축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⑥ 체험관 내부의 바닥, 벽체, 천정에 대한 마감은 건축 및 전시ㆍ체험분야 업무분장을 준하여 처리하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인터페이스가 발생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⑦ 필요할 경우, 전시·체험시설의 선정‧설계‧시공을 위해 발주기관이 승인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⑧ 관람객의 직접 체험 및 시연이 가능하고, 자유체험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되, 이에 대한 종합적‧상시적‧체계적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⑨ 체험동선은 연속적인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체험물 구현은 운영요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상시적·체계적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⑩ 동선은 운영요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하되, 이에 대한 종합적ㆍ상시적ㆍ체계적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⑪ 체험시설 설치 시 공간낭비가 발생치 않도록 사공간은 배제하되 체험물 및 체험구성 요소의 교체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공간을 구성하여야 하며 점검구가 필요한 경우 관람객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점검구를 두어야 한다.

⑫ 전시・체험시설에는 방문객들의 대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내부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적용, 구현하여야 한다.

⑬ 전시・체험공간의 조명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조명을 설치할 경우 순응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조도와 휘도차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⑭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을 위한 시설은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경사로, 점자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관람객의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⑮ 내부시설의 모든 자재는 소방관련 법령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건축 부분과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법규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⑯ 스프링클러 작동에 대비하여 체험․전시물의 중요기계장치 등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건축소방 설치이후 변경 설치되는 부분은 사업자가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⑰ 차폐, 차음, 차광 등을 효율적으로 하여 관람 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별도의 실구성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소방시설, 냉난방 및 전기시설 일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⑱ 피난동선 확보, 진‧출입로 접근 및 비상탈출이 용이하도록 안전‧체험시설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인물을 적소에 배치하여 피난 및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⑲ 천장 및 벽면에 설치하는 시설은 하중과 내구성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로 추락 및 전도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⑳ 전시‧체험시설은 재질, 규격, 하중, 보조시설 종류 및 규모 등 제작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1톤/㎡ 이상 하중, 앵커링, 진동, 감독관이 지시한 전시‧체험시설은 건축 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검토를 받아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구조보강이 필요한 곳은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구조를 보강한 후 체험‧전시물을 설치할수 있도록 설계한다.

㉑ 디지털영상 공간은 시뮬레이터를 포함하여 기계적 장치나 전기시설이 필요한 경우, 소음, 진동, 전기용량, 하중, 급ㆍ배수시설, 환기, 기타 특수 시설 등 상세한 내역을 표기한다.

㉒ 전시‧체험시설은 가급적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도록 가공하고, 부득이 예리한 모서리가 생기는 부분에는 체험자의 안전을 위해 충격방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충격방지시설은 전시·체험시설의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㉓ 설계 및 제작과정에서 주요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발주처 또는 감독관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수정 조치하여야 하며, 결과가 합격된 경우에도 사업자는 결함 및 성능불량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㉔ 전시·체험시설의 시스템 배선 등은 연결 파악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표기, 구분,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㉕ 기타 콘텐츠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인력운용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또 재미와 흥미를 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및 체험자가 직접 몸을 움직이고 만질 수 있는 전시·체험시설을 구성하여야 한다.

- 작동 체험물

① 단순 관람형이 아닌 체험형 전시물로 설계해야 한다.

② 체험공간 운영방향과의 통일성, 연계성, 정체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디자인, 형태, 색채 등 이질감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③ 전시물의 작동 중 발생될 수 있는 소음, 진동 및 관람객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며, 내구성이 있는 소재로 구조체를 제작하고 관람객의 체험성향, 대기열 등을 고려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전시물은 발주기관 승인을 받은 제작도면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⑤ 모든 전기장치는 누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과 적절한 접지를 해주어야 한다.

⑥ 작동부는 부품의 교환 점검 등의 보수작업이 용이하도록 제작해야 한다.

⑦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하는 동작부에는 진동흡수나 소음흡수 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⑧ 나사류 및 잠금장치는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단일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⑨ 전시물은 관람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고정하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사인물

① 전시 패널에 필요한 사진은 촬영, 구매, 임대, 지급 등으로 이루어지며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충분한 자료조사 및 분석과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제작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및 분야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체험공간 내외부의 모든 사인물(외부간판, 외부안내판, 내부안내판, 전시패널, 키오스크,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 등)은 통합 원불교 BX(브랜드경험) / 원불교 BI(브랜드정체성)에 따라 설계 및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전시 사인물은 전시물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관람자의 최적 인지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전시물 설명문의 경우 주요 관람객의 연령과 이해도를 고려하여 시각적이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⑤ 전시물 관련 사항의 모든 자료와 그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사인물은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교정, 교율, 윤문 작업을 거쳐야 한다.

⑦ 사인물은 가출력 후 글자 크기, 위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설치해야 한다.

- 콘텐츠 구성‧제작‧시연

① 수시로 전시물의 수정‧보완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콘텐츠는 관람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되 필요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③ 체험안내문 및 설명문은 주요 관람객의 연령과 수준을 고려하여 가급적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설명문안은 관련 분야 전문가(학술, 한글, 외국어) 2인 이상의 자문과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성해야 한다.

- 저작권

① 저작권에 관련된 콘텐츠에 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시에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 발생 시에도 계약상대자가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발주기관의 협조를 통해 무상기증을 받을 수 있다.

② 또한 과도한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콘텐츠 요소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거쳐 유사한 다른 콘텐츠로 대체하도록 한다.

③ 당해 계약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공동 소유한다.

제5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수급인은 설계용역 성과품을 기술용역공정예정표의 제출일 이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한다.

2. 성과품의 작성 가. 설계설명서

설계용역의 계약내용, 추진과정, 참여기술자현황, 하도급현황, 설계 설명서, 설계도서의 수정보완현황, 건물유지관리계획서, 납품 설계도서목록 등 전체적인 설계과정을 기술하는 보고서로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 금액등

2)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3) 설계도면 : 투시도(칼라),각 층 평면도, 입면도(2면), 종∙횡단면도 등

4)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장비, 설계자의 설비집행계획서 및 분석검토서, 각종 설비방식에 대한 설명 등.

5) 세부시공방법 6) 세부공정계획

7)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초기투자비와 유지비의 비교표)

8) 세부설비계획 9) 세부자재계획 10) 공정표

11) 기타 필요한 사항(유지관리 및 운전요령 등)

나. 구조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내용이 알기 쉽고 상세하게 정리되어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Case 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계산에 사용된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정리하여 수록한다.

3)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작성한다. 출력자료가 구조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하여 본 구조계산서의 해당항목에 수록한다.

4) 구조계산서의 각 페이지 우측 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 확인자란을 만들어 계산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서명토록 한다.

5) 구조계산에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치 인 경우 가정치 임을 표시한다.

다. 설계도면

1)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2)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3) 도면은 Cad 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4) 설계도면에는 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다.

라. 유지관리지침

유지관리지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개요 :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기타

2) 구조계획도 : 구조일반도, 주요단면도

3) 구조특성 : 구조의 역학적 특성, 주요구조부재의 특징

4) 유지관리시설 : 시설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5) 점검 및 보수방법 : 주요 점검항목, 점검방법(마감,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마.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가)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 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 사항

나)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다) 계약문서의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라)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마)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바)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사) 발주기관과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아)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자)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차)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카)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타)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나) 계약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라)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마)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사)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아)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4) 공사시방서 작성에 사용한 참고자료의 명칭, 저자, 출판사 등을 기록한다.

바. 공사비 명세서

1) 공사비명세서는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물량산출서, 일위대가로 구별하고 별책으로 작성한다.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 공내역서 별도제출, 관급 내역서 : 필요시 발주기관 협의 제출)

2) 공사비명세서는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3) 공사비명세서는 제경비 산출근거가 포함된다.

4)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다.

5)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최근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한다.

6)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7)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해당년도 1월 3일자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한다.

8) 공사비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이상 업체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견적업체의 수를 정할 수 있다.

사.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성과품의 납품

성과품의 납품은 계획설계 납품, 기본설계 납품, 실시설계 납품으로 구분하고, 수급인은 설계자문위원회 보고, 공공디자인심의, 설계심의, 건축협의 등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지정일 전까지 제출하고,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까지 납품한다.

가. 계획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설계 보고서 (계획설계(안) 3개 포함) A3 3 부 개략적 조감도 및 스터디 모형 포함 2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A4 3 부 측량결과포함 3 유사시설 견학 보고서 A4 3 부 4 추정공사비 내역서 A4 3 부 산출근거포함 5 관련법규 검토서 A4 3 부 나. 기본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기본설계보고서 A4 3 부 ◯ ◯ ◯ ◯ ◯ ◯ ◯ 2 설계 도면 A3 3 부 ◯ ◯ ◯ ◯ ◯ ◯ ◯ 반책 3 내 역 서 A4 3 부 ◯ ◯ ◯ ◯ ◯ ◯ ◯ 개략공사비 4 계 산 서 A4 3 부 ◯ ◯ ◯ ◯ ◯ ◯ ◯ 5 시 방 서 A4 3 부 ◯ ◯ ◯ ◯ ◯ ◯ ◯ 전문시방 6 지질조사보고서 A4 3 부 ◯ 다. 실시설계 납품도서 1) 완료보고서

완료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2)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전체공정과 분야별 공종으로 구분 작성하여 완료보고서에 첨부한다

3)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완료보고서 A4 5 부 ◯ ◯ ◯ ◯ ◯ ◯ ◯ 1부로 작성 2 설계설명서 A4 5 부 ◯ ◯ ◯ ◯ ◯ ◯ ◯ 3 설계도면 A3 5 부 ◯ ◯ ◯ ◯ ◯ ◯ ◯ 4 계 산 서 A4 5 부 ◯ ◯ ◯ ◯ ◯ ◯ ◯ 5 내역서 A4 5 부 ◯ ◯ ◯ ◯ ◯ ◯ ◯ 6 관급내역서 A4 5 부 7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 8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 견적서 포함 9 일위대가표 A4 5 부 ◯ ◯ ◯ ◯ ◯ ◯ ◯ 10 일반시방서 A4 5 부 ◯ ◯ ◯ ◯ ◯ ◯ ◯ 11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 ◯ ◯ 12 조감도(칼라, 아크릴액자) A1 2 조 ◯ A4규격 5매 별도제출 13 건축모형 A1 1 개 14 공 정 표 5 부 ◯ ◯ ◯ ◯ ◯ ◯ ◯ 전체, 공종별 15 전자파일 2 SET ◯ ◯ ◯ ◯ ◯ ◯ ◯ USB 16 설계안전보건대장 관련 반영사항 증빙자료

※ 1. 위 성과품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2.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3.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각종 계산서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등 공종별로 분리 작성하여 제출

4. 분야별 구분, 납품기준 및 납품수량 등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변경가능

5. 설계용역 완료 이후라도 설계내역서의 분리작성이 필요시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기타지침서 1. 측량조사 지침서 가. 목적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시 측량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과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나. 일반사항

1)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설계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3)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4)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추가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5)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지며,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해결한다.

6) 조사 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다. 조사측량

1) 경계측량은 사업부지의 위치, 경계 및 면적을 측량한다.

2) 현황측량은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3) 전체부지면적 중 금회 계획면적에 대한 대지경계를 분명하게 구획하여야 한다.

라. 세부사항

1) 측량면적은 사업경계선으로부터 주의의 여건 및 설계수행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2) 측량일수는 측량면적, 축척, 지형조건, 인원수 등에 따라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정된 작업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가수준점(TBM)은 주위의 영구구조물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4) 조표는 임시용으로서 목항, 석항, 도로경계석, 노출암반 등을 측점표지로 사용하며, 위치는 기계설치에 지장이 없는 양호한 지반에 설치한다.

5) 트레버스측량, 수준측량, 평판측량을 병행하며 지형표시는 등고선법으로 표시한다.

마. 표시항목 1) 방위 및 축척 2) 경계 3)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선 4) 철탑 및 전주 5) BM(TBM) 6) 수로, 농로 7) 지하구조물 8) 지하지장물 9) 주변건물 10) 기타 설계에 필요한 사항 2. 지반조사 지침서 가. 목적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시 지반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과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나. 일반사항

1)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토질 및 암석시험규정,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 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3)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4) 감독자가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추가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5)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지며,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해결한다.

6) 조사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7) 수급인은 지반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조사계획

1) 수급인은 지반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는 계약서, 과업내용서, 지반조사지침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조사내용 (목적․개요) 나) 조사위치도 및 조사계획표 다) 조사의 순서 및 방법 라) 조사공정표 마) 조사조직표 바) 사용기계의 종류․명칭․성능 사) 가설비계획 아) 기타 필요한 사항

2) 시추조사 위치에서 지하매설물(전화선, 송전선, Gas관, 상하 수도관 등)이 예상되는 경우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위치, 규모, 구조 등을 확인한다.

라. 기존자료조사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등과 타 기관에서 다른 목적으로 기 시행한 조사기록 등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대상지역의 지형 및 지질 특성을 파악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시에 참고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한다.

마. 지표지질조사

축척 1:25,000 지형도와 기존 지질도를 이용하여 계획지역 일대에 노출되어 있는 지층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위주로 지표지질조사를 시행한다.

1) 암석의 종류 및 분포상태 2) 풍화의 심도 3) 절리나 단층 등 지질구조의 발달상태 4) 계획지역 자연사면의 안정성 5) 구하천이나 매립지의 분포

6) 지반의 투수성, 자연 지하수위, 피압용출수 등 지하수 특성

7) 풍화대, 퇴적층 및 연약지반 특성 및 분포상태

바.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측량성과표, 기존자료조사, 지표지질조사 등의 실내조사의 내용이 실제 현장 지형이나 지반상태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현장여건을 직접 조사하여 보다 정확하고 실제적인 지반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반조사계획서 작성에 반영한다.

사. 지반조사 1) 시추조사

가)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하고 시추공경은 NX 싱글코아베럴로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원위치 시험과 자연시료채취 등에 있어서 필요시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공경, 시추방법 등을 변경 시행한다.

나) 시추간격 및 심도는 [표5. 시추간격 및 심도]와 같이 함을 윈칙으로 하나 지질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 중∙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 구조물설치지역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표5. 시추간격 및 심도] 구조물의 종류 시 추 간 격 시 추 심 도 연약층 분포시 큰 면적에 하중이 적은 구조물

1.네 모서리에 1공, 중앙에 1공, 내부기초위치에 추가 배치

2.시추공간격 30~50m 이하 1.지지층 및 터파기 심도하부 5m 2.최소 1공 이상 N>50지층 확인 3.연암 2m 지지층하부 1.0B

다) 경암층 시추시에는 반드시 다이아몬드빗트를 사용하고 더블코아베럴을 사용하여 코아회수율을 최대한 높여야 하며, 굴진속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암층별로 구분, 기록 유지한다.

라)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은 매몰되지 않게 PVC관을 설치하여 공사 중 지하수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별도의 이용계획이 없는 시추공은 반드시 시멘트풀로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폐쇄시키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2) 자연시료채취

연악 점토층에서는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내 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를 채취하며 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을 사용하여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보관하며 이동 중의 교란을 방지한다.

3) 지하수위측정

가)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는 시추완료 후 24, 48 및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 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산정한다.

나)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상태를 파악한다.

4) 표준관입시헙

가)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18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험회수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또는 동일층이라도 1.5m 깊이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N치가 50회에 도달하더라도 관입 깊이가 10㎝ 미만일 때는 타격을 중지하고 그때의 관입깊이와 타격회수를 기록한다.

5) 토질시헙

표준관입시험에서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와 연약 점토층의 자연시료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은 시험은 KS F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가) 함수비시험(KS F 2306) 나) 체분석시험(KS F 2309) 다) 액성한계시험(KS F 2303) 라) 소성한계시험(KS F 2304) 마) 비중시험(KS F 2308) 바) 일축압축강도시험(KS F 2314) 사) 삼축압축강도시험(KS F 2346) 아) 압밀시험(KS F 2316) 6) 암석시험

채취된 암석코아시료에 대하여 다음 시험을 공인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시험 의뢰 시는 감독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한다.

가) 단위중량시험 : 단위중량

나) 변형율측정병행일축압축강도시험 : 압축강도, 탄성계수, 포아송비

다) 직접전단시험 : 전단 강도, 점착력, 내부마찰각

라) 간접인장시험(브라질리안 시험) : 인장강도

마) 실내 탄성파속도시험 : 동탄성계수, 동포아송비

7) 기타시험

가) 토질의 물성시험은 노선 전 구간에 대하여 교란된 시료를 대상으로 흙의 물성이 변화되기 이전에 실시하고 역학시험은 교란되지 않은 시료가 채취될 경우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지점 및 시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토질 및 암석시험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반드시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해 시험을 실시해야하고 시험결과의 기록 및 제출은 시험성과표 및 시험계산서를 포함해야 한다. 단 암석시험은 시험의 정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험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험토록 하며 토질 및 암석시험의 회수, 제 시험의 수수료 등이 과업내용서나 설계서와 상이할 때는 실제와 부합되게 실액 정산한다.

8) 시료상자 정리

가) 시료상자의 규격은 75×40×6㎝로 하고 상자에는 과업명, 조사일시, 조사자, 시추공 번호, 상자번호를 표시하고 상자 내에서 토사나 암석코아를 채취심도 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시료상자는 천역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천연색 인쇄로 첨부한다. 이때 사진은 코아가 잘 관찰될 수 있도록 상자 직상부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암석의 색조와 조직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맑은 물을 코아 표면에 살포하여 젖은 상태에서 촬영하도록 한다.

나) 암석코아가 아닌 스라임 만이 채취된 경우에는 스라임을 흙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9) 사진찰영

조사 전․후 및 현장시험 광경 중 검사 및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조사 전 과정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소형 흑판에 조사명, 공번, 일자, 기타 감독이 지시한 사항을 기록하여 앨범에 정리한다.

10) 보고서 인쇄 가) 보고서의 규격 : A4 나) 표지 지질 : 레자크기6 다) 본문 지질 : 백상지(양면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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