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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999-003] 명지고등학교 급식실시설개선(환기)공사 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명지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설비),기술사사무소(설비) 추정가격: 1533만원 입찰일시: 2026-09-28 16:3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설비) #기술사사무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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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지고등학교 급식시설개선(환기)공사 설계용역 (소액수의) 공고문.hwp =====
명지고등학교 공고 제2026-2호

설계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공고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8. 명지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명지고등학교 급식실시설개선(환기)공사 설계 용역

나.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과업의 지시서는 첨부문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8. (월) 16:30 ~ 2026. 10. 02. (금) 16:3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02. (금) 17:30 담당재무관 PC

마. 기초금액: 금16,868,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이며, 총액 견적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제도를 적용합니다.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4. 용역개요: 명지고등학교 급식실시설개선(환기)공사 설계 용역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기술사사무소(설비)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설비)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다. 본 전자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 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인증서를받은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의 견적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견적 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8.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이 견적공고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기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0.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명지고등학교)자체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정보]⇒[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 명지고등학교 행정실 담당 주무관 (☎02-302-5957)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명지고등학교장 귀하

===== 1. 명지고등학교 급식시설개선(환기)공사 설계용역 (소액수의) 공고문.pdf =====
명지고등학교 공고 제2026-2호

설계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공고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8. 명지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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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명지고등학교 급식실시설개선(환기)공사 설계 용역
나.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과업의 지시서는 첨부문서로 확인 가능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8. (월) 16:30 ~ 2026. 10. 02. (금) 16:3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02. (금) 17:30 담당재무관 PC
마. 기초금액: 금16,868,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이며, 총액 견적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공사입니다.
1.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제도를 적용합니다.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4. 용역개요: 명지고등학교 급식실시설개선(환기)공사 설계 용역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기술사사무소(설비) 또
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른 엔
지니어링사업(설비)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개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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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
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다. 본 전자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 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으며, 미등
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인증서를받은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
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의 견적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견적 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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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
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
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8.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
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
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이 견적공고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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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기 [붙임1]의 수의계
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0.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명지고등학교)자체
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
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정보]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 명지고등학교 행정실 담당 주무관 (☎02-302-5957)

- 5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명지고등학교장 귀하 - 6 -

===== 2. 명지고등학교 급식실환기개선공사(설계용역과업지시서).hwp =====

설계 표준 과업지시서 [명지고 급식실 환기시설개선 설계용역] 2026. 9 명 지 고 등 학 교 설계 표준 과업지시서 1. 총 칙 1.1 용역 명칭 명지고 급식실 환기시설개선 설계용역 1.2 과업 목적

「명지고 급식실 환기시설개선 설계용역」은 급식실 환기시설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3 사업 개요 1) 설계범위 : 실시설계 2) 사업내용 - 명지고: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 3) 총사업비 시설명 사업명 규 모 예산액(천원) 비고 명지고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1식 539,060 총예산액(539,060천원) 기계(79%) 432,021천원 전기(19%) 104,491천원 계 539,060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1.30.까지

(※설계도서는 착수일로부터 60일 내 제출하여야 한다)

1.4 과업 내용 1)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수행

2)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엔지니어링사업법을 적용받는 설계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호(2017.01.06)』 적용하고,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11호(2015.12.08)]』을 적용하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침을 적용받는 사업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1409(2011.03.22) : 학교시설사업 설계대가 표준화] 지침 우선 적용

3) 용역자는 설계완료시 성과품의 납품설계와 같이 성과품을 납품하되, 이와 별도로 설계도서와 함께 모든 과업 성과품은 전자저장매체(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 1개에 일괄 저장하여 동 저장매체 3조(USB메모리1개, CD 2조)를 아래기준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 내역서는 「조달청 공사원가 호환규정 및 코드」를 준수하여 작성된 설계내역전산파일(확장자:XML)과 엑셀파일을 같이 CD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4) 계획 지침

(1) 본 공사는 학교 건축공사로 사전에 제반규정을 숙지하여 제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반 관계 기관의 협의승인을 설계자 책임으로 득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1) 건물의 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고 외장의 화려함(고비용) 지양

(2) 경제적인 구조와 열손실을 방지하도록 계획

(3) 장애인을 포함한 이용자 모두의 편의(Barrier Free)를 고려한 설계

(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4호)에 의한 규정 적용

(5)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교육부고시 제2022-4호, 2022. 1. 14., 제정.] 적용

(6)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교육시설안전과-124, 2025. 1. 6.) 적용

(7) 공사 시 안전사고 예방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아래 사항에 대한 계획 수립

① 운동장 사용 계획(필요 시) ② 화장실 운영 계획(필요 시)

③ 공사장 구획․구분 계획 등(공사장과 학생들 출입 및 보행․차량동선의 분리)

④ 기타 필요 사항 등 (8) 본 지침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적용 1.6 적용기준 및 특기사항 1) 적용기준

(1) 본 설계용역은 각종 관련법령, 설계기준에 의거 수행하되,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설계기본방향, 공통 및 분야별 기술치침의 관련기준을 참고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 시 적용할 기준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2) 특기사항(해당 시 적용)

(1)『설계용역 하자보증제』대상.[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1036호(2011.3.8}]

(2)『석면조사』가 계상되어 있는 용역에 대하여는 석면조사의 필요성을 분석 검토하여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성이 없는것에 대하여는 실시하지 않으며 동 용역금액에서 감액한다.

(3) 본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업무 절차 표준화 및 자재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단필요시 교육청과 협의)은 아래내용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자재(공법)선정 업무절차 추진지침』대상[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9234호(2011.12.27.}]}

1.7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자는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예정 공정표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준공 기한 연기원 ③ 준공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아래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련분야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색채 등)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③ 설계품질 보증계획 ④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⑤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회(월1회 이상)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② 기본(중간)설계 완료 시 ③ 실시설계 완료시(유지관리 계획을 포함) ④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시 ⑤ 공정보고 시(필요시) ⑥ 준공 시

(2)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4)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구조물 등의 계획 및 설계시는 발주청과 협의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부지 내․외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기타) 및 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전기․전화 공급지점 등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련기관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가능한 용역기한 내에 건축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5)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본 설계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다수의 계약 상대자가 공동계약 또는 별도 계약으로 일정 지역 내의 과업을 수행하여 서로간의 업무한계가 명확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표자 책임하에 계약상대자간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7)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8) 언 어

(1) 과업수행 중 사용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사용 문서 글씨크기는 표지, 제목, 부제목 등을 제외한 일반글씨는 12포인트를 기준으로 한글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 발주청의 승인을 받는다.

9) 기 타

(1) 설계검토․자문회의 내용 반영 등 주요업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며, 과업수행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청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2. 일반지침 2.1 공통사항 1)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청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에서 운영하는 설계자문회의 및 자재선정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2)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설계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청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승인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⑤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청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청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청에 알려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⑧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계약상대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등 각 공종별로 긴밀히 협조하여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청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정계획 및 보고

①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과업지시서 및 발주청의 요구사항이 포함된 설계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②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인․허가 및 승인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한 후 발주청에 제출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4) 업무 연락

업무 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이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5) 회 의

① 설계용역 관련 회의는 계약상대자 &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하며, 회의 개최시에는 계약상대자는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 작성 시에는 날짜,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질문 등을 포함 작성한다.

(6) 보 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업무 수행 중 알게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과업변경(발주청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청은 설계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청과 설계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만약 업무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는 “(8) 추가 용역”에 의한다.

④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8) 추가 용역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한 용역과 별도로 발주청과 협의되어 불가피하게 추가키로 한 용역 외 수행업무에 대하여는 추가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추가 용역에 대한 범위, 대가 및 방법은 계약서에 의함.

② 추가용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청이 승인하지 않은 사항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9) 공사비와 예산

① 용역 수행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정 예산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태양에너지 등 환경친화형 설계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과업 착수단계부터 소요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상세내역 작성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10) 설계설명회

① 설계설명회는 학교 건설공사 시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설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실 설계 방지와 교직원, 학부모 등 수요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학교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② 설계설명회는 발주청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운영하되, 설계설명회 개최관련 장소, 시기 등은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설계설명회 운영 시기는 설계자문위원회 개최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발주자, 학교, 계약상대자간의 설계진행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2.2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문제 발생 시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는 반드시 회의 결과로서 문서화시킨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의하여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3) 제출도면

제출도면은2.3 성과픔 작성 및 납품 1.4 과업내용 2) 설계도서 작성기준 참조

2.3 성과품의 작성 1) 설계 종합보고서

(1)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서식1 양식참조)을 수록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자재선정위원회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 반영 내용을 보고 한다.

(3) 기타 보고서의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 설명서

(1) 공통분야 :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 한다.

(2) 기계분야 : 주요설비, 냉․온 열원, 도시가스, 환기, 위생 등 기타설비, 친환경 설계내용,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3) 각종계산서 (1) 물량산출서

①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정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정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산출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 하여 작성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6)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전자저장매체(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에 담아 제출 한다

5) 유지관리지침서 등 작성

(1) 건물 준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각 분야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설계자는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한 대상, 작성방법 등 필요사항을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적절히 표기하여야 한다.

6)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분야별 세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경우는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 또는 선택하여 시방서를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 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 사항

⑤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부수,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

⑥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 관한 방법,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기관과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방법․시기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⑩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 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사용자재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 또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학교 특성 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상 신기술, 신공법, 특허공법, 특허기술을 채택한 경우는, 동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해야하는 타당성을 제시한 후, 발주자, 수요자 등이 참여한 공신력 있는 자재선정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관련:시설공사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3698호(2010.04.23)]) ,『시설공사비 절감방안 검토보고[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10061(2010.11.26)』]지침에 의거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⑧ 발주청에서 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 할 경우 도급자(설계자)는 동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관련서류나 회의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7) 공사내역서

(1) 공사내역서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은 조달청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비 내역서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에 의하여 산출하되, 아래기준을 참고하여 산출한다.

① 재료비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 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②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③ 일정규모이상 공사에서 사용자재는 발주자가 직접구매(관급)토록 설계자는 관련사항을 설계도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관련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제1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④ 공사용 자재를 관급으로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관급자재의 범위 및 품목을 발주청과 미리 협의하여 선정하고, 직접구매(관급구매)를 할수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 설계개요서,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에 표기하여야한다.(관련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⑤ 관급자재 구매방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10061호(2010.11.26) : 시설공사비 절감방안』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10061호(2011.05.04) : 공사자재 표준화(창호 및 후로링)』지침 참고

(3) 필요시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에너지 인입 공사비 및 정밀안전진단비, 시운전비. 실내 공기질 측정비, 기타시험비, 친환경인증비, 기존 건물 철거비,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시 별도 작성)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4)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5)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6)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7)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 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8)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9)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 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10) 수량 산출은 국토교통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② 예산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③ 재무회계예규 ④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8) 예정공정표 작성

예정공정표는 PERT 또는 CPM 기법으로 설계원도 및 청사진에 작성하고, 별도로 A3 규격으로 축소하여 제출 한다.

2.4 설계도서 작성 및 종류 1) 공사 관련 도면부문 (1) 시설물 배치 평면도, 상세도 등 기타 (2) 설계설명서, 일반 및 특기시방서 (3) 수량산출서, 내역서, 단가조사서 2) 기 타

ο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공종별 세부상세도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세부상세도 작성을 지시할 수 있다.

3) 제출서류

구
분

규
격

제출부수

비
고

설계도면 A3 반책 3부 전산파일포함 내역서(내역서, 산출조서, 일위대가) 3부 수량산출서 〃 3부 단가조사표 〃 3부 각종계산서 〃 3부 시방서(일반, 특기시방서) 〃 3부 설계계산서(각종) 〃 3부

CAD 작성 CD 각 3SET(시방서, 내역서, 일위대가 포함)

3EA 기타 견적서 등 설계에 사용된 각종 근거서류 1부 CD에 포함

※ 제출서류의 규격 및 설계도서의 축척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전산자료 : 당 설계에 수반된 모든 전산파일을 발주자가 정하는 파일 형식에 따라 변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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