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포항우편집중국 고객주차장 옹벽보강공사)_제2026-2호.hwpx =====
포항우편집중국 공고 제2026-2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포항우편집중국 재무관
........................................................................................................................................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포항우편집중국 양식)”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포항우편집중국 고객주차장 옹벽보강공사
나. 공사현장: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379
다. 공사구분: 전문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공휴일 포함)
마. 공사내용: 공사시방서 참조
바. 추정금액: 128,717,000원
(단위: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추정금액
117,015,455
11,701,545
0
128,717,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0원(없음)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128,717,000원
아. 공사에 대한 상세 내용은 설계서 및 시방서 반드시 확인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정
견적서 제출 기간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6. 9. 28.(월) 17:00부터
2026. 10. 2.(금) 10:00까지
2026. 10. 2.(금) 11:00
포항우편집중국 지원기술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대상 계약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 계약입니다.
다.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자.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93,405원
1,708,950원
169,953원
827,491원
2,299,034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이 공사는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사후정산항목: 폐기물처리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
타.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아.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관계서류 열람: 포항우편집중국 지원기술과 노수곤(☎054-230-794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379)
다. 입찰 참가 전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4-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다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2항의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의 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9조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동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이며, 모든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은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한 모든 근로자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다.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인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4항 및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는‘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서 사용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우체국·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15. 계약이행보증
가.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위해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견적서 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서 제출 공고와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조달청 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용역)-기초금액 또는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나라장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 업무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7. 기타 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나.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포항우편집중국 지원기술과 이정애(☎054-230-7955)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다. 과업내용 등 기술관련 사항: 포항우편집중국 지원기술과 노수곤(☎054-230-794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379)
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http://www.g2b.go.kr)
2) 조달청(http://www.pps.go.kr)
참고 1 공무원 사칭 피해 예방 안내문 공무원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국가기관 공무원을 사칭하며 나라장터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사기 범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사례
- 수요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 또는 문자
ㅇ‘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접근
- 허위공문서(물품구매확약서 등)를 작성하여 물품 납품 유도
-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 구매 및 대납 계약 유도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전 직접 만남, 금전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않으며,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의 실제 내선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전화] 경찰청(112) 또는 우정사업본부 재정기획담당관(044-200-8141)
===== 공고문(포항우편집중국 고객주차장 옹벽보강공사)_제2026-2호.pdf =====
포항우편집중국 공고 제2026-2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포항우편집중국 재무관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수준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포항우편집중국
양식)”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 2 -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
가. 공 사 명: 포항우편집중국 고객주차장 옹벽보강공사
급관리시스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공사현장: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379
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구분: 전문공사 아.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공휴일 포함)
자.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
마. 공사내용: 공사시방서 참조
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바. 추정금액: 128,717,000원 (단위: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추정금액 117,015,455 11,701,545 0 128,717,000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93,405원 1,708,950원 169,953원 827,491원 2,299,034원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0원(없음)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128,717,000원
아. 공사에 대한 상세 내용은 설계서 및 시방서 반드시 확인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정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이 공사는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9. 28.(월) 17:00부터
2026. 10. 2.(금) 10:00까지
개찰 일시
2026. 10. 2.(금) 11:00
개찰 장소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포항우편집중국 지원기술과
카. 기타 사후정산항목: 폐기물처리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
입찰집행관 PC
타.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대상 계약입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나.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 계약입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
다.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
라.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
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니다. - 3 - - 4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아.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를 당사자로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나. 설계서 등 관계서류 열람: 포항우편집중국 지원기술과 노수곤(☎054-230-794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379)
라.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갈음
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다. 입찰 참가 전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6.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
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4-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다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 5 -
7.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2항의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 6 -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
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가. 본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
상대자 결정)의 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바.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예정이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9조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
- 8 -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은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동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한 모든 근로자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다.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이며, 모든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됩니다.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인 경우와 노무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9 - - 10 -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4항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조달청 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용역)-기초금액 또는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로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는‘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서 사용합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우체국·하나은행)에서 전자
바.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나라장터-법령정보』또는
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 업무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15. 계약이행보증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가.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위해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정보 제공처
16. 견적서 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서 제출 공고와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가.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포항우편집중국 지원기술과 이정애(☎054-230-7955)
다. 과업내용 등 기술관련 사항: 포항우편집중국 지원기술과 노수곤(☎054-230-794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379)
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http://www.g2b.go.kr)
2) 조달청(http://www.pps.go.kr)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 11 - - 12 - 참고 1 공무원 사칭 피해 예방 안내문
공무원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국가기관 공무원을 사칭하며 나라장터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수의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사기 범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사례
- 수요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 또는 문자
ㅇ‘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접근
- 허위공문서(물품구매확약서 등)를 작성하여 물품 납품 유도
-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 구매 및 대납 계약 유도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전 직접 만남, 금전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않으며,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의
실제 내선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전화] 경찰청(112) 또는 우정사업본부 재정기획담당관(044-200-8141)
- 13 - ===== 시방서.hwpx ===== 1. 일 반 시 방 서 1.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포항우편집중국 옹벽설치공사
2) 공사현장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산161-5번지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4) 공사목적
본 과업은 포항우편집중국 옹벽설치공사로서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인명,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시방서의 적용 범위
공사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공사별 특별시방서로 구성되며, 설계도에 나타낸 사항 이외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1.3 공사시행
1) 시공자는 승인된 공사예정에 따라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
2) 공사 진척이 예정공정보다 지연 되었을 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인력, 장비 증가등 공정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정처리에 필요로 하는 것 외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된 모든 설치물의 치수는 완성된 치수를 표시하여 설계도에는 축척이 큰것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미비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본 공사 시행중 공사 수량이 실지 시공과 증감이 있을때 감독원이 인정하는 공사 수량에 대하여는 포항우편집중국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6) 포항우편집중국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공사내용을 변경, 또는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1.4 공사 착수 및 작업보고
1)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포항우편집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착공계 나) 현장 대리인계 다) 공사 도급 내역서 라) 공사 예정 공정표
마) 기타 포항우편집중국 규정에 의한 제반 서류
2)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정을 세우고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 소정 양식을 따르는 공정표를 제출 해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 자재의 반입 계획, 주요장비의 반입 및 사용계획, 공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5 제 보 고
1) 시공자는 공사실시 상황 및 실시 공정도를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한다
2) 시공자는 공정 관리도를 작성하여 공정관리를 해야 한다.
3) 시공자는 항상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주공정의 지연이 발생시는 즉시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공사진척사항 및 시공계획 나) 노무자의 출력 사항 다) 중기 및 장비 동원 사항 라) 노임 지불 사항 마) 공사용 자재의 수불 사항 바) 풍수해에 대한 방지책 사) 안전 규칙 이행에 관한 사항 1.6 용지의 사용
1) 시공자는 포항우편집중국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포항우편집중국이 제시한 부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등은 시공자의 부담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토지 사용에 따라서 생긴 고충이나 분쟁으로 포항우편집중국에 폐를 끼쳐서는 안된다.
1.7 공사의 일시 중지
1) 포항우편집중국은 다음 각호중 하나에 해당될 때는 시공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 할수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게될 우려가 있을 경우
나)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공사하기 위한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득되지 않을 경우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서 공사의 계속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바) 재해 또는 극단적인 이상 혹은 예상하지 않았던 재해상태에 따라 공사의 계속이 부적당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2) 감독원이 해당공사가 시공자의 책임으로 돌릴수 없는 이상 상황에 의하여 중지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항우편집중국이 공기의 연장 및 기타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다. 1.8 기성고와 공사 재료의 검사 및 시험
시행자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공사 기성고 및 재료에 대하여 시행중인 검사와 시험을 받아야 한다.
1) 시공자는 포항우편집중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의 검사 및 재료의 시험을 하기 위한 필요한 노무 및 재료를 즉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2) 재료 및 공사의 기성고가 시방서,설계도서에 정한바에 맞지 않으면 시공자는 자체부담으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보수 시정 혹은 교환해야 한다.
3) 시공자가 공사의 지정, 재료의 교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포항우편집중국이 해당공사를 시정 교환을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9 시공변경
1) 본 공사 수행중 야기되는 일체의 시공변경에 대하여는 포항우편집중국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 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시행한 고사는 인정치 않으며,
기시공된 부문에 대하여 수정 또는 시공변경 요구가 있을 때, 즉시 시정에 응해야 한다.
2) 관계도면에 의하지 않고 시공한 부문은 시공자 책임하에 시정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지시 감독에 위배되어 재시공하는 것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10 공정변경
1) 중요한 공정이나 포항우편집중국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 또는 일일 직접 명령에 대하여서는 시공자는 이에 철저히 따라야 한다.
2)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은 포항우편집중국이 검토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를 수정 할 수 있다. 시공도중에는 공사 진행상 필요에 따라서
포항우편집중국이 임의로 수정 할수 있으며, 시공자는 포항우편집중국이 수정한 공정에 대하여 이의없이 순응해야 하며, 건설 공정에 차질을 야기시켜서는 안된다.
1.11 대관업무
본 공사 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공서와의 수속일체는 시공자가 아래 업무를 대행하여 적기에 수행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2 노무관리
1) 포항우편집중국은 시공자가 본 공사에 동원코자 하는 주무 기술자 및 기능공의 자격과 기능에 대한 심사 및 선정을 할 권한을 보유하며, 시공자는
이 심사 및 선정에 순응해야 한다.
2) 주무 기술자는 자격증 또는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포항우편집중국은 주무 기술자나 각종 기능공의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는 상기 기술자 또는 기능공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즉시 그들을 교체하여 공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4) 시공자에게 고용된 일체의 종업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1.13 작업과 안전 관리
1) 본 공사에 수반되는 일체의 가설 작업 준비, 시공방법 및 운반해체 작업은 공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얻어 안전 작업 규정 및 기타
안전 수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중량물 및 파손되기 쉬운 기기의 조양은 안전하고 확실한 작업 준비를 하고 공사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식에 따라 제품 및 인명에 손상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한다.
2) 매일 작업 시작 전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에 배치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현장 대리인이 주재하여 작업을
지휘, 지시하여야 한다. 1.14 보 상
1) 공사중 동원된 시공자 소속의 일체인원에 대한 재해보상은 시공자가 진다.
2) 시공자는 포항우편집중국이 제시한 설계도면 및 지급 자재의 결함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해야 하며, 그 시설에 대하여 감독원 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처리하지 않으면 책임을 진다. 1.15 자재관리
1) 시공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지입하는 일체의 자재는 공사 감독원의 검수를 받은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를 받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 부분은 즉시 시공자 책임하에 재시공한다. 또한 일단 합격한 자재라도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자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시공자가 그의 비용으로 공사 감독원이 선정한 시험편을 관계기관에 시험 의뢰한 성적을 재시험하여 감독원이 판정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시공자가 기입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장비 또는 자재가 사용하기에 알맞지 않다고 인정할때는 이를 교체 또는 정비토록 명할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 감독원의 승인없이 어떠한 자재도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4) 자재의 창출에 필요한 수속양식은 공사감독원이 지시한다.
창출된 자재에 대하여 공사 감독원은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6 기타사항 1)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공사 시공중 시공자는 감독원 및 관할군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 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을 감시,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시공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 현장의 일반 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사발주자명, 공사 시공자명을 소정양식에 따라 기입한 공사명 표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마)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바) 공사현장의 공사 소음은 민원이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2) 제법규의 준수
가)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제반법규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나) 노동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부담과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동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져야 한다. 3) 작업시간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야간 혹은 휴일에 작업을 할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포항우편집중국의 수속
가) 공사시행에 필요한 포항우편집중국에 대한 제수속은 시공자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나) 포항우편집중국에 대하여 교섭이 필요할 때 또 시공자가 교섭을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그 요지를 감독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 포항우편집중국과 필요한 수속, 제출 서류들은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안전조치
가) 호우, 홍수, 태풍등에 대하여 기상 예보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극소한도로 적게 받는 응급 조치를 해야 한다.
나) 공사용의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의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등을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 보고하여 필요한 지시를 받 야 한다.
7) 위생시설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며, 위행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8) 준공 검사 및 기타 결산
가) 시공자는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일부 준공검사 포함)포항우편집중국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 검사등을 위해 기성고 및 기성 수량계산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사전 감독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나) 기성부분 검사나 중간검사를 받은 것이라도 준공 검사에서 필요에따라 재 검사할 수 있다.
다) 모든 검사를 할 때에 필요한 자재와 노동력은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9) 공사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시공 검사
공사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서면 (또는 도면)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만일, 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공후에 라도 이를 변경 또는 철거 재시공 시킬수 있다.
10) 시공사진
가)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 공사시행사항, 시공후 검사 불가능 또는 곤란한 개소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 공사 완성 사항등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 완성 후 사진첩 3부 및 필름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진철에 공사시행 순서를 첨부 하여 각 사진마다 촬영장소, 년 월 일, 설명등을 기입해야 한다.
11) 준공도 작성
시공자는 본 공사 준공시 공사 준공도를 시공자 부담으로 지정한 기일까지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사후의 정리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3) 시공자 부담 사항
가) 준공도, 공사기록 사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나) 공사에 관련된 관청의 제반허가 취득 및 검사
다) 작업장 표시판
라)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피해에 대한 보상과 기타 감독관 및 시공자의 합의에 의하여 발생되는 제 경비
14)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
계약에 관하여 포항우편집중국과 시공자간의 이의가 생겼을 경우는 시공자는 포항우편집중국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제반 인․허가 및 신고사항
시공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 인․허가 및 신고사항을 파악하여 공사진행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준수토록 하며 제반 인․허가 및 신고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 1 조 : 본 특별 시방서는 포항우편집중국 옹벽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제 2 조 : 공사용 재료
1.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 공사의 일시중단
도급인이 불안전한 시공을 할 때 및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공사감독관이 중단 시킬수 있다.
.
이때 도급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도급인의 사정으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할 때는 공사감독관을 경유 시행청장의 승인을 맡아야 한다.
제 4 조 : 배수 및 구조물공
1. 구조물의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가) 터파기
(1)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터파기의 심도 및 기초토질에 대한 확인검측을 받을 때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해서는 안된다.
(2) 터파기의 완료 후 기초의 안정상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을 지시할 경우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모든 구조물과 암거의 배면 되메우기시의 1회의 다짐 두께는 20cm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암거 주변의 되메우기는 양측을 동시에 동일한
높이를 메우 나가야 한다.
(2) 구조물 뒷채움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최대치수 100mm, NO 4체 통과량 25-100%, NO 200체 통과량 15% 이하, 소성지수 10 이하, 수침 CBR(%) 10 이상, 그리고 다짐도는
KSF 2312다짐시험에 의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 되어야 한다.
(3) 석축, 암거 등의 뒷채움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 후 약 14일이 경과된 후에 시행하되,
석축의 뒷채움 시공에는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2. 동바리 및 비계
(가) 동바리와 비계는 침하나 변형없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동바리 및 비계가 소요하중을 지지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또 불안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거 푸 집
(가) 거푸집은 몰탈이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진동등)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형상에 관한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철재 거푸집에 사용하는 철판은 항사 ㅇ같은 치수로 지지될 수 있을 만한 두께를 가져야 한다.
(라)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을 발라야 한다.
4. 동바리의 거푸집 제거
(가)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하는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기후 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표준 시방 규정
(제246 조)에 따라야 한다.
(나) 기둥, 벽, 빔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다)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서 생긴 돌출부(FIN)는 제거하여야 하며 곰보현상이 발생하면 몰탈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
하도록 해야 한다.
5. 철근의 저장 및 가공
(가) 철근의 저장
철근은 직접 지상에 두지 말고 적당한 창고내에 저장하거나 판대위에 두고 적당한 덮개로 씌워 저장하여야 하며 또한 그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모든 철근을 항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용할 때 먼지, 도료, 유류 기타 이물질이 붙어 있어서는 안된다.
(나) 철근의 가공
(1) 설계도에 철근의 곡률 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부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제25조에 따라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열 가공이 불가피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철근과 거푸집 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라) 철근의 이음
(1)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할 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7조에
따라 정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조정해서는 안된다.
주철근은 설계도에 표시한 지점에서만 이음할 수 있다.
6. 콘크리트공
(가) 공시체제작 및 슬럼프시험
콘크리트 공사에 있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슬럼프 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는 공사명, 슬럼프치, 물-시멘트비,
제작일자를 필히 음각하고 재령 28일 강도시험을 기준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강도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아래와 같으며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KSF 2405)결과 품질관리 기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설계강도(kg/cm2)
골재최대치수(m/m)
슬럼프(cm)
비빔종류
시공부위
비
고
350
19(67호)
3
기계
P.C, 슬라브, P.C 빔
240
19(67호)
8
기계
교량, 슬라브, 빔, 난간 및 교명주
210
25(57호)
8
기계
슬라브교, 빔슬라브
암거, 측구뚜껑, 교각(철근), 맨홀
교대(철근), U형 측구(철근)
방호벽(철근)
180
25(57호)
12
기계
인력
도로경계주, 도수로
40(467호)
8
기계
옹벽(중력식, 반중력식), 교대
교각 및 기초(무근), 우물통
콘크리트 측구(무근)
인력
배수관 날개벽, 집수정
설계강도(kg/cm2)
골재최대치수(m/m)
슬럼프(cm)
비빔종류
시공부위
비
고
160
25(57호)
8
인력
산마루 도수로
40(467호)
8
기계
기타
인력
배수관 기초 석축 기초, 교통 표지판 기초
휀스 기초, 낙석방지책기초, 석축뒷채움
및 기초
100
50(3577호)
8
인력
바닥콘크리트, 버림콘크리트
기계
우물통속채움
휨강도45
40(467호)
5(타설장소)
4.0(플랜트)
기계
콘크리트포장
단, 용역설계시 구조계산에서 결정된 콘크리트 강도는 그 성과치에 따른다.
(다) 골재 입도
각종 공사에 사용될 골재의 입도는 다음 범위내에서 부합되는 골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모래
잔골재는 대소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조립율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율에 비하여
0.2 이상의 변화가 있을시는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용 자갈
체 크 기
통 과 중 량 백 분 율
비
고
467호 골재(40m/m)
357호 골재(50 m/m)
67호 골재(25m/m)
57호 골재(19 m/m)
65 m/m
100
50 m/m
100
95-100
40 m/m
95-100
100 25 m/m
35-70
100
95-100
19 m/m
35-70
13 m/m 10-30 25-60
10 m/m
10-30
20-55
4 m/m
0-5
0-5
0-10
0-10
8 m/m
0-5
0-5
(라) 콘크리트용 사용수는 담수이어야 하며 재료량을 계량 조절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배합은 중량비어야 한다.
(마)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타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짐은 반드시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진동기의 사용
대수는 구조물의 규격에 따라 조정하여 투입하고 여분을 대기하여야 하며 특히 수중 콘크리트 바켓 등을 사용하며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
(가) 일반사항
(1) 거푸집과 철근의 검측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2) 콘크리트를 치는 방법과 순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수직 부재의 콘크리트는 거푸집내에서 수평층을 이루도록 쳐야 하며, 급속하고 연속적으로 계획된 높이까지 쳐야 하며 한 수평층의
높이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40 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치기에 삽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죽의 질기에 따라 한층의 두께가 15-30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4) 혼합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콘크리트는 치기전에 반드시 되비비기를 하여야 하며,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슈트
(1) 1.5cm이상 떨어진 높이에서 콘크리트를 던져 넣어서는 안된다.
(2)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깔대기를 장치한 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다짐
(1) 콘크리트를 다지는 데는 감독자가 승인한 기계식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구를 사용한 인력다짐을 보충할 수 있다.
(3) 완전히 다짐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시간동안 진동을 가하여야 하며 재료의 분리를 일으킬 만큼 오랫동안 다져서는 안된다.
(4) 진동기는 진동을 콘크리트에 전달 할 수 있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난이한
장소에서는 거푸집진동기를 병용하여야 한다.
(라) 시공 이음
(1)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이음면은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강되도록 모래뿜거나 칫솔 질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물질을 제거한다.
8. 양
생
(가) 양생방법과 순서 및 양생일수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양생 기간동안 하중을 살리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 5 조 : 포 장 공
1. 보조기층공
(가) 입 도
보조기층 골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에 준하며 입도는 다음과 같다.
체번호
입도번호
4“
(100m/m)
3“
(80m/m)
2“
(50m/m)
1 1/2"
(40m/m)
3/4"
(19m/m)
NO.4
NO.10
NO.40
NO.200
비
고
SB-2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적
용
그러나 이 표준입도에 따르지 못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대 입경은 보조기층의 품질관리, 시공서에 영향을 미치므로 특히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가) 콘크리트 타설
- 콘크리트 타설은 초기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해야 한다.
-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타설해야 한다.
- 콘크리트의 강도는 휨강도가 45Kg/cm2 이상이어야 한다.
- 콘크리트를 다지고 마무리 한 다음에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그양을 조절해서 거푸집내에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타설해야 한다.
-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슬래브 네모퉁이, 슬립바,타이바등의 부근에 분리된 골재가 보이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서 시공해야 한다.
- 줄눈의 위치는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할 경우에는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후 마무리를 해야 한다.
- 콘크리트는 균일한 두께로 포설해야 한다.
- 타설된 콘크리트는 도면 및 시방서에 맞아야 하며 균질이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진동은 전폭 및 길이에 실시해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 후 모따기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mm이상 커졌을때는 콘크리트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수정해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시 슬럼프치는 2.5cm - 5cm이어야 하며 균일한 콘시스텐시( Consistency )를 갖고 있어야 한다.
- 콘크리트의 포설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나) 표면 마무리
-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포설,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마무리 순으로 행한다.
- 평탄 마무리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을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3 M 직선자를 대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서 요철부분을 정정해야 한다.
- 거친면 마무리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포장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즉시 부러쉬나 마포 등에 의한 기계마무리 또는 비, 솔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를 해야 한다.
(다) 줄 눈
- 일반사항
-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설계도에 표시된 데로 해야 한다.
줄눈은 노면에 수직되게 설치해야 하며, 포장 전폭에 대해 설치 해야 한다.
줄눈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해야 한다. 줄눈을 삽입한 인접 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의 차는 2 MM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 팽창줄눈은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도 설치해야 하며, 콘크리트가 절단에 의해 해를 받지 않을 강도에 이르렀을때 달리 절단해야 한다.
- 가로수축줄눈
- 수축줄눈의 위치에서 시공줄눈이 가능한 경우에는 맞댄 줄눈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노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주입 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 홈은 컷터로 자르기 전에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홈줄눈은 약 30에 하나 이상을 치기줄눈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 슬리프바 타이바
- 슬리프바 및 타이바는 도면에 나타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해야 한다.
- 나사식 타이바의 나사는 회전 구조로 하고, 연결부의 인장강도는 원재료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 슬리프바는 방부제 및 활동제를 도장해야 한다.
- 슬리프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라야 하며, 충분히 고정시켜 시공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주입줄눈재의 주입
- 양생기간이 끝난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곧 주입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뿌린다음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때 줄눈재의 표면은 감
독관이 지시한 방법에 따라 소정의 형상대로 마무리 해야 한다.
(라) 기상조건
콘크리트 혼합, 다짐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야간에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기온
이 5˚C이하이거나 30˚c이상인 경우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해야 한다.
(머) 양
생
- 표면 마무리가 끝나는 즉시 콘크리트의 양생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 양생방법 및 양생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후 슬래브 전표면에 균일하게 살포해서 콘크리트 속의 수분의 증발을 막아야 하며 적어도 5일이상 유지시
켜야 한다.
- 습윤양생이 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양생공시체의 휨강도가 35 Kg/cm2 이상에 달한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요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4일간, 조강 포플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7일간, 중용열포플랜드 시멘트
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바)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 계약자는 포장판의 양생기간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식, 주민방책들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판을 보호해
야 한다.
- 교통개방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해야 한다.
(사) 평탄성 측정
- 본 장에 규정한 방법으로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해야 한다.
- 평탄성의 측정은 3 m 직선자나 기타 감독관이 승인한 기구를 사용해야 하며, 요철이 3 cm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
또 임의의 점이 계획고와의 차는 3 cm 이하이어야 한다.
제 6 조 : 공사용 가설사무실 설치
공사용 가설 사무실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소정의 규격으로 가설하여야 하며 사무실 배치 및 규격에 대하여는
사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 7 조 :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동이 불가피 할 경우
4. 확인 측량 결과 정도의 차이등 현지 여건이 변경 되었을 때
5.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
라 배합 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6. 관리청과 협의 결과 보완사항에 따라 이를 변경할 때
7.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른 계약내용이 변경 될 때
제 8 조 : 시험에 관한 사항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선정 및 관리시험의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장 제40~제43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시험기구는 본 공사와 관련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현장 관리시험에
필요한 공종별 시험기구를
도급자 부담으로 당해 공종 착수하기전 15일 이내에 공사 현장에 비치하고 당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 기 타 사 항
1. 공사시공으로 인하여 자연경관을 해친 부분이나 피해발생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감독원과 합의한 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처리토록 하여 민원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안 전 관 리 시 방 서
1. 일반사항
제 1절 안전관리 개요
1-1 안전관리의 의의
건설공사 현장에의 사고발생요인은 타산업에 비하여 대단히 많고 대부분의 재해가 중대 재해가 되고 있어 인적․물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다 준다.
안전관리는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실시하는 것인바, 공사관리와 밀접한 관계를 요한다.
안전관리의 추진은 사고예방을 위해 제정된 산업안전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인간존중 및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견지에서 적절한 안전 대책의
실시와 쾌적한 작업환경을 확보하는 자율안전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1-2 사고예방 기본대책
사고는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이 직․간접적으로 복합되어 일어나고, 또한 이는 사람의 결함에 의하여 기인된다. 인간의 주의력은 지속적,
연속적이 아닌 시시각각으로 변하며, 심리적인 요인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고예방은 인간 주의력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므로 안전한 상태를 확보, 인간의 과실을 유도하지 않으며 또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작업방법, 안전교육, 기능확보, 의식고취, 동기부여 등의 지속적인 활동이 요망된다.
제2절 산업안전보건법 2-1 목 적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면 안전시설에 충실하고 안전시공을 철저히 하는 등 안전관리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관한 법령이 사업안전보건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하여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2 건설공사 관련 주요사항
2.2.1 안전관리의 체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 (법 제13조, 령 제9조, 시행규칙 제12조)
1) 상근글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2) 총공사금액 (재료비 포함) 1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
2. 관리감독자 업무 (법 제14조, 령 제10조) : 작업부서 책임자에 해당함.
1) 당해작업 (지휘 : 감독하는 작업)에 관련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당해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사업주는 위 업무를 수행에 필요한 권한부여 및 시설, 장비, 예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3. 안전담당자 임명 (법 제14조, 령 제11조)
1)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로 임명
2) 안전담당자 지정 작업 (별표 2)
4. 안전관리자 직무 및 선임 (법 제15조, 령 제12조, 시행규칙 제15조)
1)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조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조언한다.
2) 주요 업무 - 안전․보건관리 규정에서 정한 업무
- 법 제33조의 방호장치, 법 제34조의 기계, 기구 및 설비, 법 제35조의 보호구 등의 구입시 적격품 선정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 법 또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 (법 제15조, 령 제14조)
규
모
안 전 관 리 자 수
선 임 방 법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공사금액 50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200인 추가시 1인 추가
2
자 격 소 지 자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 300인 미만
1
자 격 소 지 자
공사금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1
자 격 소 지 자
※ 종전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써 자격 미달자는 ‘91 . 12 . 31까지만 인정
4)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선임 및 직무 (법 제18조)
도급으로 수급인(하수급인)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선임해야 함.
5) 주요직무 (령 제24조) - 법 제26조의 작업중지 및 재개
- 법 제29조의 1항의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 법 제30조의 수급업체의 표준안전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 조정
-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의 확인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법 제19조)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은 설치 및 운영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관리책임자 1 (위원장이 됨) ․ 안전관리자가 추천한 근로자 9인 이내 ․ 근로자가 추천한 근로자 9인 이내
※ 3개월 마다 정기회의 개최
2.2.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법 제20조)
1. 사업주는 아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신고해야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포함내용
1) 안전조직과 그 직무 2) 안전보건 교육 3) 작업장 안전관리 4) 작업장 보건관리 5)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6)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작성 또는 변경시 산업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2.2.3 안전성의 조치 (법 제23조)
1. 다음 장소는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한다.
1) 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낙하․비례할 위험이 있는 장소
4)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
※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한다.
2.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법 제25조)
2.2.4 작업중지 (법 제26조)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필요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발생시 노동부장관은 재해원인 조사, 안전․보건진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2.5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법 제29조)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지도와 지원
※ 건설공사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2.2.6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법 제30조)
1.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2.7 사내 안전․보건교육 (법 제31조 시행규칙 제3장)
1. 근 로 자 : 매월 2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2. 관리감독자 : 매월 2시간 이상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3. 신규채용자 및 작업내용 변경시 : 48시간 이상 실시
※건설업 근로자는 1시간 이상 실시
4. 특별안전․보건교육 : 건설업종 해당 작업 (시행령 별표 2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할 작업 39종중 17종)
※ 건설업 근로자는 1년 2시간 이상 실시 (타업종 1년 16시간 이상)
※ 지정교육기관에 위탁실시 가능
2.2.8 직무교육 (법 제23조 시행규칙 제4장)
1.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교육 : 개선계획 수립대상 및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에게 실시
2. 관리책임자 교육 : 관리책임자, 아전관리자, 선임 1년 내 신규교육 이수 후 2년마다 보수교육 실시
2.2.9 자체검사 9법 제36조)
1. 대상 ;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
2.2.10 건강진단 (법 제43조)
1.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현장 종사자는 1년 1회 이상)
2.2.11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법 제47조, 시행규칙 제118조)
(시행규칙 별표 15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 작업의 범위 참조)
2.2.12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법 제48조)
건설업 중 다음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공사 착공 30일전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사업
1) 지상높이가 31m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 개조 또는 해제
2) 최대지간 길이가 50m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3) 터널 건설 등의 공사 4) 제방높이 20m이상인 댐건설 등의 공사
5) 게이지 압력이 1.3㎏/㎤이상의 잠항공사
6) 깊이 10.5m이상인 굴착공사
7) 기타 건설설비,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 위험작업 등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2. 첨부서류 (별지 제26호 서식)
1) 공사현장의 주변사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2) 건설물 등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3) 공사용 기계, 설비, 건설물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4) 공정표 5)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6) 기타 유해 위험 방지에 관한 정해진 도면 및 서류
3. 처리절차
(사업주)
(공단,기타)
계획서 작성
→
노동부 지방관서장
→
심
사
통
지
통
지
7일이내(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접수일로부터)
4. 심사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착공을 중지 또는 계획변경을 명할 수 있다.
5.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 124조)
1) 계획서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과의 부합여부
2) 심사시 보완 조치 사항의 준수여부 3)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점검 및 지도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2.13 안전진단 (법 제49조)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2.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시행명령을 받는 사업장
3. 지방 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2.2.14 노동부장관의 사용중지 및 작업중지 (법 제51조, 시행규칙 제 133조-136조)
1. 근로자에 안전․보건상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사용중지 명령
2. 근로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중지 명령 위반시 작업중지 명령
3. 건설공사 등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재해율이 2배이상인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입찰함가 제한, 건설업자의 영업 정지
(건설업법 제50조 1항 5호)를 요청
2.2.15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건설공사 관련 사항
1. 거푸집 및 거푸집지보공 (규칙 제362조-제367조)
2. 비계 (제368조-제381조)
3. 굴착작업 (제 382조-제399조)
4. 터널작업 (제400조-제424조)
5. 채석작업 (제425조-제435조)
6. 잠함내 작업 (제436조-제438조)
7. 추락위험 방지 (제439조-제451조)
8. 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452조-제456조)
9. 해체작업 (제457조-제461조)
10. 차랑계 건설기계 (제215조-제231조)
11. 항타기 및 항발기 (제215조-제231조)
12. 양증기 (제100조-제172조)
2.2.16 건설공사 관련 노동부 고시
1.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시 제84-22호)
2.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시 제84-38호)
3.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시 제85-10호)
4.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시 제85-11호)
5.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시 제85-12호)
6. 건설기계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시 제85-13호)
7.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시 제85-14호)
8. 목재가공용 둥근 톱기계의 안전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고시 제84-5호)
9. 기계․기구 등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고시 제20조)
10. 전기재해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기준 (고시 제85-34호)
11. 안전모 규격 (고시 제86-31호)
12. 안전대 규격 (고시 제86-32호)
제 3 절 안전관리조직
공사추진을 위하여 조직이 필요한 것처럼 안전관리를 하려면 조직이 필요하다.
안전조직은 현장의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3.1 소규모 공사현장
작업원의 수가 50명 미만인 중․소규모 공사현장은 공사시공체제와 같이 안전관리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생산과 안전이 동일한 책임자에 의하여 지는 것이 특징이나, 통상 생산에 중점을 두게되므로 안전측면은 불충분
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3.2 대규모 공사현장
대규모 공사현장은 안전관리-업무 및 계획수립 등이 증대되므로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망된다. 즉,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적합여부를
검토해야 할 직종 및 전체공법에 있어 안전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직종이 필요하게 된다. 중․소규모 현장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건설공사는 도급자와 하도급의 협력이 불가피한데, 도급자는 시공관리를 담당하게 되고 하도급자는 실제 작업을 담당하게 되는바, 이런 경우
안전공사는 일체가 되어 실시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도급자는 하도급자의 기업조직을 각각의 입장에 알맞게 역할을 부여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도급을 사용하는 건설현장 조직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하도급사용)의안전관리조직(예)
총괄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안 전 위 원 회
←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부 안 전 위 원 장
← 부소장 (선임기술자)
안전위원회 안전부서
사
무
실
안
전
위
원
관
리
부
서
담
당
기
계
전
기
안
전
위
원
기
계
전
기
담
당
자
토
목
안
전
위
원
토
목
담
당
자
화
약
취
급
관
리
자
교
통
안
전
관
리
자
기
계
담
당
자
보
건
환
경
관
리
자
노
무
담
당
자
←하도급 현장감독자 또는
작업반장
하도급 안전위원
Ⅱ. 기 술 사 항
2.1 가설공사
가) 가설공사
1) 본 공사의 시공계획에 맞추어 안전시설의 배치, 정비를 실시하고 공사현장내의 운반도로, 통로, 재료적치장 등을 명확히하여 공사를 개시하도록 한다.
2) 공사용 도로, 공사용 기계, 공사용 시설 및 안전시설을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보호구 및 장구 등도 점검 보수 등을 실시하여 부족분은 충분히 보충한다.
3) 신호, 안전표지, 지시표지 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4)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제3조-31조)
나) 가설물
1) 가설물은 구조가 용도에 적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조립은 조립도에 의하여 견고하게 지정된 연결 재료 및 공구를 사용조립한다.
3) 가설물의 조립, 해체 및 변경은 반드시 해당 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수행한다.
4) 작업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① 재료 및 공구의 점검, 불량품 제거 ② 작업원의 적정한 배치 및 작업방법의 지시
③ 보호구 사용 및 안전사항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
④ 기상조건에 유의하고, 작업에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중지
5) 높이 2m이상의 작업장소에 폭 40㎝이상의 작업대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장소에는 지지기둥 및 높이 90㎝이상의 난간대를 설치한다.
6) 수직 및 수평방향 10m이내마다 45°내외되게 가세를 설치 종․횡진동을 방지한다.
7) 낙하물 위험장소에는 보호망 또는 보호관을 설치한다.
8) 가공 전선로는 절연판, 절연피복 등의 조치를 하며 접촉을 방지한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비계 (제368조-제381조)
2.2 토공사 및 기초공사
가. 일반사항
1) 경험이 있는 감시원을 감시하도록 배치한다.
2) 굴착에 있어 토성이 있을 경우,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며 “낙하주의” 등의 표지를 부착한다.
3) 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도로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표지를 부착한다.
4) 위험이 많은 작업장에 굴착장비, 트럭 등을 운전하는 경우 유도원(신호수)을 배치한다.
5) 대비 및 신호방법을 정하여 사용하며 특히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는 신호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6) 부녀자, 노약자, 연소자를 작업 배치시는 주의하며 특히 비탈면 부근 작업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7) 매설물에 근접한 작업에는 원칙적으로 매설을 관리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한다.
8) 매설물에 달아매기, 받침 등으로 견고하게 하며 상황에 따라 명확한표시, 방호울 설치하며 작업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한다. 또한 작업완료시는
복구를 신속히 실시한다.
나. 인력굴착작업
1) 붕괴시키거나 붕괴위험을 초래할 작업은 절대 하지 않는다.
2) 지하굴착작업은 굴착 1.5m 초과시는 흙막이공을 실시하여 작업한다.
3) 비탈면의 경우 토질에 따라 굴착 1.5m 초과시는 흙막이공을 실시하여 작업한다.
4) 굴착토사 및 기자재 등은 굴착 높이별 안전한 구배를 유지하도록 굴착한다.
5) 작업지휘자(작업반장급)의 작업지휘 아래 작업을 한다.
다. 기계굴착작업
1) 건설기계, 트럭 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2) 굴착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안전모 착용
② 운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③ 작업범위내 타작업원이 있을 때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작업범위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④ 후진사는 유도원의 지시를 따른다.
⑤ 무리한 사용을 금지하고, 노면의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⑥ 사면 붕괴가 쉬운 지반상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⑦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3) 고압선부근에서 작업시는 접촉 위험 고압선은 반드시 방호조치를 하고 방호조치가 되지 않은 고압선 아래서의 작업도는 이동은 유도자를 배치하고,
붐은 최소한 고압선에서 3m이상 떨어지게 한다.
4) 장비 작업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경험많은 작업지휘자의 직접지휘 아래 작업실시를 한다.
② 굴착 높이가 높은 경우 중간에 폭 2m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며 작업을 실시한다.
③ 기계의 능력이상 초과되게 사용하지 않는다.
④ 야간작업을 정지한 경우 기계는 작업에 지장이 적은 최소한의 장소에 모아두고 조명을 설치하며 표지판 및 방호물을 설치한다.
⑤ 공사책임자는 항상 현장을 순찰하여 안전상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이행한다.
=====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 H: (A + 4 + 6) × 0.003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K/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H: L: 0
B: C: D: 총
원
가 E: H F: 0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F: 0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F: 0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F: 0 G: H: (J + K)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 공 D: F:
B: C: 터파기 D: 백호(0.7㎥)90%+인력10% E: 197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7㎥)90%+인력10% E: 37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2 F: ㎥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36 F: ㎥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37 F: M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140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38 F: ㎥
B: C: D: F:
B: 2. C: 배수공 D: F:
B: 2.1 C: 집수정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B: C: 유로폼 D: 6회, 보통,0~7m E: 13 F: ㎡
B: C: 스틸그레이팅설치 D: 800×800×75 E: 2 F: EA
B: C: 스틸그레이팅설치 D: 500×500×50 E: 2 F: EA
B: 2.2 C: 배수관 D: F:
B: C: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PE소켓) D: D=200mm E: 36 F: m
B: C: 모래부설 D: 인력 E: 2 F: ㎥
B: 2.3 C: 플륨관 D: F:
B: C: U형플륨관설치 D: #200 E: 41 F: M
B: C: 스틸그레이팅설치 D: 날개형 185×995×32 E: 41 F: m
B: C: D: F:
B: 3. C: 구조물공 D: F:
B: 3.1 C: 역L형옹벽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113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0 F: ㎥
B: C: 유로폼 D: 6회, 보통,0~7m E: 327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7~10m E: 7 F: ㎡
B: C: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D: 플라스틱(ABS코팅) E: 101 F: ㎡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8 F: Ton
B: C: 강관비계 D: 10m이하(3개월) E: 215 F: ㎡
B: C: 다웰바설치 D: D29×500 E: 24 F: EA
B: C: 신축이음 D: 익스팬션죠인트휠러(t=20mm) E: 6 F: ㎡
B: C: PVC 배수파이프 D: Φ50mm E: 46 F: M
B: C: 잡석뒷채움 D: 기계90%+인력10% E: 76 F: ㎥
B: C: 기초잡석부설 D: 150mm E: 31 F: ㎥
B: C: 부직포설치 D: E: 123 F: ㎡
B: 3.2 C: 역L형옹벽 마감벽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1 F: ㎥
B: C: 유로폼 D: 6회, 보통,0~7m E: 4 F: ㎡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0 F: Ton
B: C: D: F:
B: C: D: F:
B: C: D: F:
B: 4. C: 포장공 D: F:
B: 4.1 C: 콘크리트포장 D: T=40cm F: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20cm E: 29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9 F: ㎥
B: C: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D: E: 19 F: M
B: 4.2 C: 천단 콘크리트포장 D: T=10cm F: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10cm E: 3 F: ㎥
B: C: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D: E: 4 F: M
B: C: D: F:
B: 5. C: 부대공 D: F:
B: C: 중기운반 D: 굴삭기0.7㎥ E: 1 F: 식
B: C: D: F:
B: 6. C: 사급자재대 D: F:
B: 6.1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포항)-사급 D: 25-24-080 E: 115 F: ㎥
B: C: 레미콘(포항)-사급 D: 25-21-080 E: 34 F: ㎥
B: C: 레미콘(포항)-사급 D: 25-18-080 E: 11 F: ㎥
B: 6.2 C: 철 근 D: F:
B: C: 이형철근(SD400),포항 D: D=13mm E: 4 F: Ton
B: C: 이형철근(SD400),포항 D: D=16mm E: 4 F: Ton
B: 6.3 C: PE이중벽관 D: F: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200m/m E: 37 F: M
B: C: SUS밴드 D: Φ200m/m E: 5 F: 조
B: 6.4 C: 플륨관 D: F:
B: C: 벤치플륨관(3종) D: 200A(200*200) E: 22 F: 본
B: 6.5 C: 골재대 D: F:
B: C: 혼합골재, 포항, 도착도 D: D=75mm(보조기층용) E: 38 F: ㎥
B: C: 쇄석골재, 포항, 도착도 D: #467, 40mm E: 113 F: ㎥
B: C: 모 래, 포항, 도착도 D: 강모래 E: 3 F: ㎥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 F: %
B: C: 산재보험료 D: E: 4 F: %
B: C: 고용보험료 D: E: 1 F: %
B: C: 건강보험료 D: E: 4 F: %
B: C: 연금보험료 D: E: 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 F: %
B: C: 환경보전비 D: E: 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 F: %
B: C: 기타경비 D: E: 6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87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87 F: Ton
B: C: D: F:
B: C: D: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