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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698]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K-NEISS)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용역] 발주기관: 사단법인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8909만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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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긴급입찰사유서]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K-NEISS)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hwp =====

[긴급 입찰 사유서] 1. 용역 개요

□ 입찰공고명 :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K-NEISS)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 사업예산 : 9,800만 원 이내(VAT 포함)

□ 입찰/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긴급 입찰사유

□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의2호 및 4호, 제35조 제5항 제1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중략...)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상세사유

○ 본 사업은 국민·기업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 완화와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지속 추진하는 정부의 규제개혁 및 행정혁신 기조에 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또한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반복 제출하던 행정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갈음하여 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2027년 지원사업 신청 접수 개시 전까지 구축·개통이 완료되어야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이에 2026년 내 공공 마이데이터 구축을 위해 긴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어 긴급입찰 방식으로 발주하고자 함

===== [재공고][입찰공고문]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K-NEISS)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hwp =====
[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공고명 :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K-NEISS)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 예
산 : 9,800만 원 이내(VAT 포함)

□ 용 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이내

* 용역기간 및 금액은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용 역 범 위 : 제안요청서에 의함 2. 입찰참가 자격 □ 제안 요청서의 ‘입찰 참가 자격’에 의함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 일정

□ 제출기한 : 2026.10.8(목) 11:00

* 직접 방문접수이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제출 중 발생되는 훼손 및 미도달, 지연 등의 책임은 제출자에 있으니, 제출 후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제출장소 :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중소・중견기업 원전수출지원센터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09 대동빌딩 6층(05718)

□ 제출서류 : 제안 요청서에 의함

□ 제안설명회/평가 : 2026.10.12(월) 또는 10.13(화) 14:00

* 접수마감 후 개별 통지

*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협회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협상 및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구체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서 : 입찰금액의 5% 이상으로 제안서 제출 시 보험 증권으로 납부

□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제출 마감일 이후 30일 이상이어야 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본 입찰보증금은 협회에 귀속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 결과 등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기관은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및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 제안기관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사전 확인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입찰등록 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 하고, 제안서는 직접 방문 필요

○ 문의처 : 박혜리 대리 02-6284-8746, [email protected]

2026년 9월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직인생략) 일자수정반영

===== [재공고][제안요청서]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K-NEISS)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hwpx =====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K-NEISS)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제 안 요 청 서 2026. 9.

소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중소・중견기업 원전수출지원센터
센터장 이강재
02-6284-8741
02-3416-3951
담당 박혜리
02-6284-8746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K-NEISS)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12.18(금) (약 3개월)

□ 사업예산 : 98,000,000원 이내 (VAT 포함)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정부 정책 부응) 정부의 규제개혁 및 행정혁신 기조에 따라, 기업의 각종 증빙서류 제출 부담 완화 필요

  • 특히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서비스 확대 필요성 증대

○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 이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동의하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안전하게 조회·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K-NEISS)에 구축하고 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추진목적
○ (구비서류 감축)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를 감축하여 서류 준비 및 제출에 소요되는 행정 부담 완화

* 전체 서류 중 공공 마이데이터로 적용 가능한 행정정보 서류 : 8종 중 5종

○ (기업 편의성 제고) 행정정보의 자동 조회·제출 및 전자서약 등을 통해 지원사업 신청·관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편의성 제고

3
과업 세부내용

<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요 >

▷ 정보주체(개인, 기업)의 본인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정보주체의 제공 요구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정보주체가 원하는 곳에 본인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 과업범위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K-NEISS)와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및 운영지원
○ 행안부 가이드에 따른 공공 마이데이터 API 연계
○ 보안저장소(PDS) 저장* 및 관리 기능 구축 등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대상 정보 등록·수정·조회 등 관리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보안저장소(PDS, Personal Data Store) 임대 예정

전자서명인증 수단 2종 이상 제공 기능 개발

원전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신청 관리 기능 개선
○ 신청서 등록·수정·관리 기능 개선
○ 신청 진행상황 확인 기능 및 승인반려 등 심사 처리 기능 개선
○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의 행정정보 제출 프로세스 구현

전자서약 기능 도입
○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약서의 전자화 및 전자서명 기능 구현

시스템 안정화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 및 오류에 대한 기술지원(과업 종료 후 3개월간)
※ 그 외 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 가이드에 적합한 시스템 설계
□ 연계 대상 행정정보
연번
구비서류명
보유(발급)기관
마이데이터
대체 여부
1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대체
2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청
대체
3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대체
4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체
5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청
대체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평가기관
직접 제출
7
직수출실적증명원
한국무역협회
직접 제출
8
법인등기부등본
법원
직접 제출

4
사업 추진방안

□ 추진일정
구
분
2026년
9월
10월
11월
12월
공고 게시 및 용역사 선정

사업 협의 및 계약 체결 사업 수행 중간보고 최종결과보고 과업 종료 및 정산

후속지원
과업종료 후 3개월 간

※ 세부 일정은 협회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사업의 변경
○ 사업기간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협회의 계획 변경 발생 시

  • 관계 법령·고시·연계 규격의 개정으로 과업 조정이 필요한 경우

  • 기타 본 사업의 시행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 추진체계 (조직 구성별 역할 포함)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주관사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추진
▪ 과제수행 전체 관리, 검수, 산출물 평가 등
행정안전부
▪ 마이데이터 이용기관 승인
▪ 행정정보 연계가이드 제공 및 기술지원
▪ 보안저장소(PDS) 임대 및 연계지원
용역사
(수행업체)
▪ 사업 이행
▪ 사업 진도 및 참여인력 관리
▪ 사업수행 관련 전체 의견 조율 및 협의 과정 총괄
▪ 이슈사항 수시 보고
▪ 계약 내용 준수 및 협회 요구사항 수행

Ⅱ. 시스템 현황

1
응용 프로그램 현황

시스템명
용도
국내용 포털
(www.k-neiss.org)
국내기업의 원전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로 구성된 포털사이트. 해외통합입찰정보, 맞춤형시장정보, 국가정보, 원자력뉴스센터, 해외진출지원, 기업홍보, 열린마당 등으로 구성
해외용 포털
(www.k-next.kr)
국내 원전수출관련한 제도 및 기업의 정보제공 및 홍보 사이트. 국내원전운형현황, 기업파트너, 분야별수출기업정보, 발간자료 등 제공
NU-GPT
(www.nugpt.k-neiss.org)
수출 지원을 위한 원전 특화 AI

2
보유 H/W 현황

하드웨어명
용도
수량
설치장소
DB 서버
K-NEISS 데이터베이스 서버
1식
사설 IDC
센터
서버
(WEB/WAS)
K-NEISS 웹페이지 운영을 위한 서버
1식

Ⅲ. 시스템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구사항은 제안사가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아래 요구사항 전체에 대하여 이행 가능 여부와 구현 방안을 제안서에 기술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 서식」 제안요청 준수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은 제안사가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사항만 기재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구분
코드
설명
요건수
시스템 요구사항
ECR
목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기능 요구사항
FUN
목표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함
10
성능 요구사항
PER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목표 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 대상·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테스트 요구사항
TER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보안 요구사항
SER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품질 요구사항
QUR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제약사항
COR
목표 시스템 설계·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및 과업 범위의 한계를 기술함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프로젝트 기간 또는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기술지원·하자보수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합 계
49

연번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시스템 요구사항
ECR-001
시스템 구성 및 운영환경
2
시스템 요구사항
ECR-002
보안저장소(PDS) 구축 및 연계
3
시스템 요구사항
ECR-003
외부 서비스 및 상용 소프트웨어
4
기능 요구사항
FUN-001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대상 정보 관리
5
기능 요구사항
FUN-002
기업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인증 수단 제공
6
기능 요구사항
FUN-003
정보제공 요구(동의) 화면 및 절차
7
기능 요구사항
FUN-004
행정정보 입수·저장 및 재처리
8
기능 요구사항
FUN-005
지원사업 신청서 등록·수정·관리 기능 개선
9
기능 요구사항
FUN-006
구비서류 갈음 처리 및 대체 제출 경로
10
기능 요구사항
FUN-007
전자서약(전자서명 기반)
11
기능 요구사항
FUN-008
신청 진행상황 확인 및 심사 처리
12
기능 요구사항
FUN-009
전송내역 조회 및 동의 철회
13
기능 요구사항
FUN-010
관리자 이력·현황 조회 및 파기 관리
14
성능 요구사항
PER-001
성능 일반
15
성능 요구사항
PER-002
응답시간 및 처리용량
16
성능 요구사항
PER-003
오류 및 응답지연 안내
17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1
인터페이스 공통
18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2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시스템 연계
19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3
보안저장소(PDS) 연동
2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4
본인확인·전자서명 서비스 연계
2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5
사용자 인터페이스, 웹 호환성 및 웹 접근성
22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연계 대상 행정정보 정의 및 관리
23
데이터 요구사항
DAR-002
동의·전송·서약 이력 데이터 설계
24
데이터 요구사항
DAR-003
개인정보 보관·파기 정책
25
데이터 요구사항
DAR-004
데이터 정합성 및 이관
26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단위·통합·사용자 테스트
27
테스트 요구사항
TER-002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시험
28
테스트 요구사항
TER-003
장애 및 복구 시험
29
보안 요구사항
SER-001
개인정보보호 법령 준수
30
보안 요구사항
SER-00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및 보안약점 진단
31
보안 요구사항
SER-003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32
보안 요구사항
SER-004
접근통제 및 로그·감사추적
33
보안 요구사항
SER-005
용역사업 보안관리
34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일반
35
품질 요구사항
QUR-002
표준 준수 및 기술 적용 계획
36
품질 요구사항
QUR-003
요구사항 추적 및 산출물 품질
37
제약사항
COR-001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38
제약사항
COR-002
이용기관 승인 절차 및 일정 제약
39
제약사항
COR-003
과업 범위의 한정 및 무중단 운영
40
제약사항
COR-004
개발 표준 및 프레임워크
41
제약사항
COR-005
지식재산권 귀속 및 법적 책임
4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조직 및 핵심인력 관리
4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2
사업수행계획서 및 보고체계
4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3
일정·위험 및 과업변경 관리
4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4
산출물 관리
4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 및 기술이전
4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2
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
4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3
하자보수
4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4
운영 인수인계
2
요구사항 목록

3
상세 요구사항

가.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및 운영환경
정의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기능이 운영될 시스템 구성 및 환경 요건
세부내용
○ 개발 결과물은 협회가 운영 중인 K-NEISS 운영환경(「Ⅱ. 시스템 현황」 참조)에서 정상 동작하여야 함
○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부하를 반영한 자원 산정 결과를 제안서에 제시하고, 증설이 필요한 경우 근거와 규모를 명시하여야 함
○ 개발계(테스트 환경)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계에 영향 없이 개발·시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기존 K-NEISS 서비스는 무중단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중단은 사전 승인을 받아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에 수행
○ 설치·구성 계획 및 결과를 문서화하고 운영자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 시스템 구성도, 자원 산정 결과서, 설치·구성 결과서, 운영자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저장소(PDS) 구축 및 연계
정의
행정안전부 임대 보안저장소(PDS)의 구성·연계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보안저장소(PDS)를 구성하며, 행정안전부가 고시·안내하는 보안저장소 규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 마이데이터로 입수한 모든 본인정보는 PDS에만 저장하여야 하며, K-NEISS 운영 DB에는 저장하지 않아야 함
○ PDS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위·변조 방지 구조를 적용하여야 함
○ PDS의 저장·조회·이력 API를 본 사업의 기능·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함
○ PDS 임대 신청·구성·검수 절차 전반에 대해 협회를 기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임대 조건 및 규격은 착수 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확정하며, 확정 내용에 따라 세부 구성은 협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 PDS 구성 계획서, 구성 결과서, 연계 규격서, 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외부 서비스 및 상용 소프트웨어
정의
본 사업에 이용되는 외부 서비스 및 상용 소프트웨어의 요건
세부내용
○ 도입 상용 소프트웨어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제조사가 정식 판매·지원하는 버전이어야 하며, 제조사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라이선스 유형, 사용 범위, 향후 라이선스 확보 및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전자서명인증 서비스 이용계약 및 이용료는 협회가 직접 처리하며 본 사업비에 포함하지 아니함. 사업자는 연계 개발과 사업자 선정 기술검토를 지원함
산출정보
▪ 제조사 공급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도입 SW 및 외부 서비스 목록

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대상 정보 관리
정의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대상 행정정보의 등록·수정·조회 및 지원사업별 적용 관리
세부내용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대상 행정정보(제공기관, 묶음정보, 항목, 상태코드)를 등록·수정·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여부 설정으로 관리하며, 이력이 남는 항목은 물리 삭제하지 않음

○ 지원사업별로 구비서류 목록과 각 서류의 마이데이터 대체 가능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신규 지원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프로그램 수정 없이 설정만으로 마이데이터 연계를 적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사업별 안내 문구는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고 설정 또는 관리화면에서 변경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 설정 항목 정의서, 화면 설계서, 연계 항목 매핑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업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인증 수단 제공
정의
지원사업 신청기업(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인증 수단 2종 이상 제공
세부내용
○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인증수단을 2종 이상 제공하여야 하며, 적용 수단은 협회와 협의하여 확정

  • 인증수단의 추가·교체가 프로그램 대규모 수정 없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

○ 신청인 유형(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따라 적용 가능한 본인확인 절차를 제공하여야 함
○ 본인확인 성공 시 연계정보(CI)와 인증 일시를 정보제공 요구 및 전자서약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저장하지 않아야 함
○ 인증 실패, 재시도, 시간초과 등 예외 상황에 대한 처리 화면과 안내 문구를 제공하여야 함
○ 하나의 인증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인이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 본인확인 설계서, 화면 설계서, 예외처리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제공 요구(동의) 화면 및 절차
정의
신청기업이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동의)하는 화면 및 처리 절차
세부내용
○ K-NEISS 지원사업 신청 화면에서 연결되는 정보제공 요구(동의) 절차를 구현하여야 하며, 기존 K-NEISS와 일관된 UI/UX를 제공하여야 함
○ 신청인이 현재 단계와 전체 단계를 인지할 수 있도록 단계 표시를 제공
예: 신청 안내 → 본인확인 → 제공 요구(동의) → 처리결과 확인 → 신청서 작성
○ 동의 화면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 제공을 요구하는 행정정보의 종류(묶음정보 단위) 및 보유기관
  • 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파기 시점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 시 대체 제출 방법(FUN-006 참조)
  • 동의 철회 방법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동의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각각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의 시 신청인의 연계정보(CI)와 요구 대상 묶음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접수 성공·실패 여부를 화면에 즉시 표시
○ 동의 내역은 신청인이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표시할 행정정보 목록은 FUN-001의 설정값을 참조하여 사업별로 다르게 표시되어야 함
산출정보
▪ 화면 설계서, 동의서식(안),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행정정보 입수·저장 및 재처리
정의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시스템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PDS에 저장하고 예외를 처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 정보제공 요구가 접수된 건에 대하여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시스템으로부터 본인정보를 수신하여야 함
○ 수신 데이터의 유효성(형식, 필수항목 누락, 발급일자 등)을 검증한 후 ECR-002에 따라 PDS에 저장하며, 저장 성공 여부를 신청 건별로 관리
○ 전송 지연·실패·부분 수신 등 예외 상황을 유형별로 정의하고, 자동 재시도(횟수·주기 포함) 및 관리자 수동 재처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일정 시간 내 수신되지 않는 건은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대체 제출 경로로 유도하여야 함

  • 알림은 기존 K-NEISS 이메일 발송 기능을 활용하며, 별도 알림 시스템 구축은 포함하지 아니함

○ 전 과정은 신청ID 기준으로 추적 가능하도록 표준 로그 형태로 기록하며, 고유식별정보는 로그에 평문으로 기록하지 않아야 함
○ 보유기간이 경과한 데이터는 자동으로 파기되어야 하며 파기 결과를 이력으로 남겨야 함(DAR-003 참조)
산출정보
▪ 입수 처리 설계서, 예외·재처리 정의서, 데이터 흐름도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지원사업 신청서 등록·수정·관리 기능 개선
정의
원전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관리 기능의 개선
세부내용
○ 현행 K-NEISS 지원사업 신청 기능을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절차와 정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함
○ 신청서 등록·수정 및 임시저장·이어쓰기가 가능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본인의 신청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마이데이터로 입수한 행정정보 항목(사업자등록 상태, 업종, 종업원 수 등)은 신청서 해당 항목에 자동 반영하고, 신청인이 임의 수정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야 함

  • 자동 반영 항목과 신청인 직접입력 항목을 화면에서 구분 표시

○ 신청 마감 후에는 수정이 제한되어야 하며, 담당자가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보완 수정이 가능하여야 함
※ 기존 신청 화면의 전면 개편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마이데이터 연계 및 위 기능 구현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함
※ 대상 지원사업의 범위 및 신청서 항목은 착수 단계에서 협회와 협의하여 확정
산출정보
▪ 업무 분석서, 화면 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구비서류 갈음 처리 및 대체 제출 경로
정의
마이데이터 기반 구비서류 갈음 처리 및 미연계 시 대체 수단
세부내용
○ 입수한 행정정보로 갈음되는 구비서류는 신청인이 별도로 파일을 첨부하지 않아도 제출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함
○ 구비서류 목록 화면에 항목별 제출 상태(마이데이터 수신완료 / 직접첨부 / 미제출)를 표시하여야 함
○ 다음의 경우에 대비하여 기존 K-NEISS의 파일 첨부(직접 제출) 경로를 반드시 병행 제공하여야 함

  • 신청인이 정보제공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공되지 않는 서류인 경우
  • 연계 장애·오류로 정해진 시간 내 수신되지 않는 경우

○ 제출 방식과 무관하게 심사 담당자가 동일한 화면에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 구비서류 매핑표, 화면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자서약(전자서명 기반)
정의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약서의 전자화 및 전자서명 제출
세부내용
○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약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하고,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전자서명은 FUN-002의 본인확인을 완료한 신청인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서명값의 무결성 및 서명자 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검증 결과를 이력으로 보존하여야 함
○ 서명 완료된 전자문서는 위·변조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보관하고, 신청인과 담당자가 조회·출력할 수 있어야 함
○ 서약 기록에는 서약자 정보(연계정보 기준), 서명 일시, 서명 수단, 적용된 서약서 양식 버전이 포함되어 보존되어야 함
○ 서약서 양식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서약 기록의 양식 버전은 그대로 보존되어야 함
※ 대상 서약서 종류는 착수 단계에서 협회와 협의하여 확정
산출정보
▪ 전자서약 설계서, 서약서 양식(안), 서명 검증 방안, 서약 이력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신청 진행상황 확인 및 심사 처리
정의
신청인의 진행상황 확인 및 담당자의 접수·심사·승인·반려·보완요청 처리
세부내용
○ 신청인이 신청 건별 진행상황(접수 → 서류확인 → 심사 → 승인/반려)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담당자는 신청 건별로 승인, 반려, 보완요청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처리 사유를 입력·이력화하여야 함
○ 담당자는 마이데이터 입수 서류와 직접 첨부 서류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항목별 제출 상태·입수 일시·제공기관이 표시되어야 함
○ 담당자가 신청 목록을 지원사업별·상태별·기간별로 조회하고 결과를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어야 함
○ 보완요청 시 신청인에게 안내가 발송되고, 신청인이 보완 서류를 재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안내는 기존 K-NEISS 이메일 발송 기능을 활용함

○ 상태 변경 이력은 처리자·처리일시·사유와 함께 보존되어야 함
○ 담당자의 서류 조회 행위는 접근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함(SER-004 참조)
※ 심사 점수 산정, 평가위원 배정 등 정성평가 지원 기능은 본 사업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 기존 심사 관련 기능이 있는 경우 그 연계·전환 방식은 착수 단계에서 협회와 협의하여 확정
산출정보
▪ 업무 흐름도, 화면 설계서, 상태코드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송내역 조회 및 동의 철회
정의
신청기업의 정보제공 요구 이력 확인 및 철회 기능
세부내용
○ 신청인은 본인의 정보제공 요구·전송 내역(요구일시, 제공기관, 묶음정보, 처리상태)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신청인은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야 하며, 철회 시 후속 처리(수집 중단, 보관 데이터 파기 등)가 수행되어야 함

  • 다만 지원사업 심사·정산 등 법령 또는 사업 목적상 보존이 필요한 경우의 처리 기준은 협회와 협의하여 정함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를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하여야 함
○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시스템으로부터 이용내역을 수취할 수 있도록 규격에 따라 구현하여야 함
산출정보
▪ 화면 설계서, 철회 처리 절차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이력·현황 조회 및 파기 관리
정의
동의·입수 이력 조회, 현황 확인 및 파기 관리 기능
세부내용
○ 관리자 화면은 대외 서비스와 접근 경로를 분리하고, 허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여야 함
○ 다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동의·철회 이력 조회
  • 입수 현황 및 처리결과(성공/실패) 조회, 실패 건 수동 재처리
  • PDS 저장·조회 이력 확인(PDS API 활용)
  • 조회 결과의 엑셀 내려받기
  • 보유기간 경과 데이터의 파기 현황 확인

○ 관리자의 조회·다운로드·재처리 행위는 별도의 감사로그로 관리하여야 함(SER-004 참조)
산출정보
▪ 관리자 화면 설계서, 권한 정의서

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정의
목표 시스템의 성능 확보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기능이 기존 K-NEISS 서비스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설계·구현하여야 함
○ 개발 기간 중 로그 또는 성능 측정 도구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사전에 조치한 후 이행하여야 함
○ 이행 후 운영 기간 중 응용 소프트웨어로 인한 성능 저하가 확인될 경우 튜닝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 성능 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응답시간 및 처리용량
정의
사용자 관점의 응답시간 및 처리 용량 기준
세부내용
○ 일반 화면 조회 및 단순 질의는 요청 시점으로부터 지연없이 결과를 표시하여야 함
○ 공공 마이데이터 입수 등 외부 연계가 수반되는 처리는 화면을 대기시키지 않는 비동기 방식으로 구현하고 진행 상태를 표시하여야 함
○ 대량 데이터 조회 및 배치 처리는 위 기준의 예외로 하되, 처리 지연 안내와 진행 표시를 제공하여야 함
○ 최대 부하 시점에서도 평균 CPU 및 메모리 사용률이 90%를 넘지 않아야 함
○ 지원사업 신청 마감일 등 접속이 집중되는 시점을 가정한 부하 시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동시 사용자 수 등 세부 목표치는 착수 단계에서 협회와 협의하여 확정
산출정보
▪ 부하 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오류 및 응답지연 안내
정의
입력 오류 및 응답 지연 시 사용자 안내
세부내용
○ 사용자 입력값 오류는 즉시 확인 가능한 오류 메시지로 안내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에 서버 설정 정보, 세션 정보, SQL 등 내부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함
○ 일정 시간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진행 상태를 표시하고 지연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산출정보
▪ 오류 메시지 정의서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공통
정의
대내·외 시스템 연계에 대한 공통 요구사항
세부내용
○ 모든 연계 구간은 암호화된 통신(TLS 등)을 적용하여야 함
○ 연계 대상별 인터페이스 정의서(전문 규격, 항목, 오류코드, 재처리 방식)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연계 실패 시 대기열 관리 및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 연계 송·수신 이력을 보존하고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정의서, 연계 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시스템 연계
정의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시스템과의 연계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가 정한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표준 규격 및 연계 가이드에 따라 API 송·수신을 구현하여야 함
○ 연계 신청, 개발계 연계 시험, 운영계 전환 등 행정안전부와의 절차를 협회와 함께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교환 규격은 검수 시점의 최신 버전을 적용하여야 함
※ 세부 규격은 이용기관 승인 후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아 적용
산출정보
▪ 연계 규격 적용 결과서, 연계 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저장소(PDS) 연동
정의
PDS 저장·조회·이력 API 연동
세부내용
○ PDS가 제공하는 저장·조회·이력 API의 규격을 파악하여 본 사업 기능과 연동하여야 함
○ PDS 연결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제약사항을 문서로 제시하여야 함
○ PDS 장애 시의 대응 절차(재시도, 대체 안내, 담당자 통보)를 구현하여야 함
산출정보
▪ PDS 연동 규격서, 장애 대응 절차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본인확인·전자서명 서비스 연계
정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등 외부 인증 서비스와의 연계
세부내용
○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등 외부 인증 서비스와 연계하여야 함
○ 인증수단의 추가·교체가 프로그램 대규모 수정 없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인증 서비스 이용계약 및 이용료는 협회가 직접 처리하므로, 사업자는 연계 개발과 사업자 선정 시 기술검토를 지원하여야 함
○ 인증 서비스 장애 시 신청인이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 인증 연계 설계서, 기술검토 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5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웹 호환성 및 웹 접근성
정의
화면 설계 및 웹 표준·접근성 준수
세부내용
○ 기존 K-NEISS와 일관된 UI/UX를 제공하고, 화면 설계는 협회의 확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
○ 반응형 웹으로 구현하여 PC·태블릿·모바일에서 동일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함
○ Chrome, Edge, Safari 등 주요 브라우저에서 별도 설치 프로그램 없이 정상 동작하여야 함(「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준수)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본 사업으로 신규 개발·변경되는 화면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최신 버전을 준수하여야 함
○ 신규·변경 화면에 대한 접근성 점검 결과를 제출하고 발견된 문제를 조치하여야 함
※ 기존 K-NEISS 전체 화면에 대한 접근성 개선은 본 사업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산출정보
▪ 화면 설계서, 웹 호환성·접근성 점검 결과서

마.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계 대상 행정정보 정의 및 관리
정의
공공 마이데이터로 입수할 행정정보(묶음정보)의 정의와 관리
세부내용
○ 「Ⅰ-3. 과업 세부내용」의 연계 대상 행정정보를 기준으로 항목별 매핑 정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 최종 연계 대상은 이용기관 승인 및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에 따라 착수 단계에서 확정하며, 확정 결과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 반영
○ 제공기관, 묶음정보, 항목, 상태코드 등은 프로그램에 하드코딩하지 않고 DB로 관리하여야 함(FUN-001 참조)
○ 지원사업별 구비서류와 행정정보 항목 간 매핑 관계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 연계 항목 매핑 정의서, 코드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동의·전송 이력 데이터 설계
정의
정보제공 요구 및 전송 이력의 데이터 설계
세부내용
○ 동의, 철회, 요구, 수신, 활용, 파기의 전 단계 이력을 신청ID 기준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 이력 데이터는 사후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정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 이력을 별도로 남겨야 함
○ K-NEISS 운영 DB에는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지 않아야 함
○ 데이터 표준(명명 규칙, 도메인, 코드)은 기존 K-NEISS 표준을 준수하며, 신규 표준이 필요한 경우 협회와 협의하여 정의
산출정보
▪ DB 설계서(ERD 포함), 데이터 표준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관·파기 정책
정의
입수 데이터의 보유기간 및 파기 절차
세부내용
○ 입수한 행정정보의 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파기 시점을 데이터 유형별로 정의하고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되도록 자동 파기 기능을 구현하고 파기 결과를 이력으로 남겨야 함
○ PDS의 저장 특성(수정·삭제 제약 등)을 고려한 파기 또는 비활성화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보존연한이 경과한 데이터가 삭제된 후에도 시스템이 정상 동작하여야 함
산출정보
▪ 개인정보 보유·파기 정책서, 파기 이력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및 이관
정의
구조 변경에 따른 데이터 처리
세부내용
○ 기존 신청 데이터의 구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관 대상, 방법, 일정, 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관 전·후 건수 및 값 비교를 통한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이관 작업 전 원본 데이터를 백업하고, 실패 시 원상 복구할 수 있어야 함
※ 대규모 데이터 정제·품질개선은 본 사업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구조 변경에 수반되는 이관에 한정함
산출정보
▪ 데이터 이관 계획서, 이관 결과 및 검증 보고서

바.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단위·통합·사용자 테스트
정의
구축 시스템의 단계별 시험
세부내용
○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사용자 승인 테스트(UAT)의 범위·환경·방법·일정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테스트 시나리오는 요구사항 정의서의 각 요구사항과 대응되도록 작성하여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결함은 결함관리대장으로 관리하고 원인·조치·확인 이력이 확인되어야 함
○ 사용자 승인 테스트는 협회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며, 사업자는 시험 데이터와 절차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승인 테스트 통과를 검수의 요건으로 함
산출정보
▪ 테스트 계획서, 시나리오, 결과서, 결함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시험
정의
행정안전부 연계 규격 적합성 시험
세부내용
○ 개발계에서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시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정상 처리 외에 지연, 실패, 부분 수신, 규격 오류 등 예외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시험하여야 함
○ 운영계 전환 시험 및 개통 후 실거래 확인을 수행하여야 함
○ 연계 시험에 필요한 시험 계정·데이터 확보를 위해 협회와 협력하여야 함
산출정보
▪ 연계 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 및 복구 시험
정의
장애 상황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시험
세부내용
○ 발생 가능한 장애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별 대응·복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외부 연계(마이데이터, PDS, 인증) 장애 시나리오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 장애 대응 매뉴얼, 복구 시험 결과서

사.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법령 준수
정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령 및 고시 준수
세부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절차가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그 근거를 설계 산출물에 명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는 저장 시 암호화하고 전송 구간은 암호화 통신을 적용하여야 함
○ 본 사업으로 변경되는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안), 수집·이용 동의서식(안)을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고 협회의 점검·감독에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안), 동의서식(안), 안전조치 적용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및 보안약점 진단
정의
시큐어코딩 적용 및 보안약점 진단·조치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개발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본 사업으로 신규 개발·변경된 소스코드에 대하여 보안약점 진단을 수행하고, 발견된 보안약점을 모두 조치한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보안약점 진단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진단원 자격에 준하는 인력이 수행하여야 함
○ 진단 도구, 진단 범위, 진단 일정, 조치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하고 진단 비용을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 보안약점 진단 결과서 및 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정의
운영 이행 전 웹 취약점 점검
세부내용
○ 운영 환경 이행 전 본 사업으로 신규 개발·변경된 화면에 대하여 웹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조치한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OWASP Top 10을 포함한 주요 취약점이 제거되어야 하며, 기술적 제약으로 조치가 어려운 항목은 사유와 대체 통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조치 완료 후 재점검을 수행하여 조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 점검 비용은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 웹 취약점 점검 결과서, 조치 및 재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접근통제 및 로그·감사추적
정의
접근 권한 관리 및 접근기록 보존
세부내용
○ 최소권한 원칙에 따라 사용자·관리자별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기록(계정, 일시, 처리 내역 등)을 생성·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름
○ 접근기록은 위·변조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정기 점검이 가능하도록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관리자의 개인정보 조회·다운로드·재처리 행위는 별도의 감사로그로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 권한 정의서, 로그 설계서, 접근기록 점검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보안관리
정의
사업 수행 과정의 보안관리
세부내용
○ 「별첨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인력 전원이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사업 완료 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중 취득한 자료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시 협회 담당자 입회하에 반납 또는 완전 파기하여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시 협회에 통보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 시 본 사업과 동등한 수준의 보안 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교육 실시 결과

아.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
정의
사업 전반의 품질관리 체계
세부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 절차를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단계별(분석·설계·개발·시험·이행) 품질 점검을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 문제 발생 시 원인 분석 결과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 품질관리 계획서, 단계별 품질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표준 준수 및 기술적용계획표
정의
기술적용표준 및 관련 지침 준수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기술적용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를 포함하고, 사업 완료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 최신 정보보호 관련 국내·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추적 및 산출물 품질
정의
요구사항 이행 여부의 추적 관리
세부내용
○ 본 요구사항 정의서의 각 요구사항이 설계·개발·시험 산출물까지 추적 가능하도록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 요구사항 추적표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검수의 기준으로 활용함
○ 산출물은 제출 전 자체 품질검토를 거쳐야 하며 협회의 보완 요구를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추적표, 산출물 목록 및 품질검토 결과

자.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정의
본 사업에 적용되는 법령·고시·지침
세부내용
○ 사업자는 다음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본 사업과 관련되는 법령·고시·지침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관련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고시·가이드

○ 사업 기간 중 관계 법령·고시·규격이 개정되는 경우 검수 시점의 현행 기준을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 법령 준수 검토 결과(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이용기관 승인 절차 및 일정 제약
정의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에 따른 사업 수행상 제약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연계는 협회가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기관으로 승인받는 것을 전제로 함
○ 이용기관 신청·승인, 연계 신청, 보안성 검토 등에 필요한 기술 문서 작성 및 협의를 지원하여야 함
○ 승인·연계 규격 확정 이전에는 요건 정의 및 설계, 대체 제출 경로 개발 등 선행 가능한 과업을 우선 수행하는 단계적 추진 계획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 승인 또는 연계 규격 제공 지연 등 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일정에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협회와 협의하여 과업 범위·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 이용기관 신청·승인 지원 결과, 단계적 추진 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과업 범위의 한정 및 무중단 운영
정의
본 사업의 범위 한정과 기존 운영에 대한 영향 최소화
세부내용
○ 본 사업은 기존 K-NEISS 지원사업 신청 기능에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추가하는 사업으로, 다음은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 기존 지원사업 신청 화면의 전면 개편
  • 기존 K-NEISS 전체 화면의 웹 접근성 개선
  • 기존 데이터의 대규모 정제·품질개선

○ 협회가 제공하는 서버 환경, 망 구성, 접근 통제 정책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정상 동작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 기존 K-NEISS 및 연계 시스템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귀책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비용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함
○ 운영계 반영은 협회가 지정한 시간대에 수행하며, 반영 전 롤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산출정보
▪ 이행 계획서, 롤백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발 표준 및 프레임워크
정의
개발 언어·프레임워크 등 기술적 제약
세부내용
○ 기존 K-NEISS의 개발 언어·프레임워크·DBMS와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이한 기술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와 대안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신규 개발 부분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환경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협회와 협의하여 확정
○ 특정 사업자에게 종속되는 기술 요소를 최소화하고, 향후 협회 또는 제3자가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개발 표준 정의서, 프레임워크 적용 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귀속 및 법적 책임
정의
사업 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과 책임
세부내용
○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에 따라 협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음
  • 결과물을 타 용도로 활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협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산출물이 제3자의 특허권·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조치 및 손해배상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개발 또는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함
○ 소스코드 및 관련 산출물 일체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 소스코드, 산출물 일체, 라이선스 목록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및 핵심인력 관리
정의
사업 수행 조직 구성 및 인력 관리
세부내용
○ 사업수행 조직 구성, 투입인력, 투입공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기능개선 사업의 PM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6개월 이상 연속 재직한 인력이어야 함
○ 핵심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 동급 이상 인력으로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후 교체하여야 함
○ 협회는 부실·부당한 업무 수행이 확인된 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집기·비품은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및 보고체계
정의
착수 산출물 및 정기 보고
세부내용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주간 및 월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가 조치를 요구한 사항은 차기 보고서에 조치 결과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 각종 회의자료 및 보고회 유인물 제작은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 업무보고서, 착수·중간·최종보고 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일정·위험 및 과업변경 관리
정의
일정 관리와 과업 변경 절차
세부내용
○ 세부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진척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보고하여야 함
○ 위험요소를 식별하여 위험관리대장으로 관리하고 대응 방안을 보고하여야 함
○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 범위·일정·비용에 미치는 영향, 대안을 문서로 제출하고 협회와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변경 이력은 문서로 관리하고 최종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 일정계획표, 위험관리대장, 과업변경 요청·확정 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정의
산출물의 종류·시기·형식 관리
세부내용
○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제출 시기, 제출 형식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사업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설계서, 매뉴얼, 소스코드, 시험 결과 등)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산출물은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과 인쇄본으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의 형상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산출물 목록, 산출물 일체(전자파일 및 인쇄본)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이전
정의
운영자·이용자 대상 교육 및 기술이전
세부내용
○ 협회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대상·방법·일정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관리자 기능 사용법, 심사 처리 절차, 연계 오류 확인 및 재처리 절차, 사업별 설정 변경 방법 등

○ 신청기업을 위한 이용 안내 자료(이용 매뉴얼, FAQ, 안내 화면 문구)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 운영자 매뉴얼 및 사용자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을 협회 담당자에게 이전하여야 함
산출정보
▪ 교육 계획서 및 실시 결과,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이용 안내 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
정의
개통 후 안정화 지원
세부내용
○ 개통 전 시험운영 기간을 두어 실제 이용 환경에서 기능을 확인하고 문제를 조치하여야 함
○ 검수 완료 후 3개월간 시스템 안정화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지원 방식은 비상주 원격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발생 시 협회 요청에 따라 현장 지원
  • 대응 시간(접수 후 착수 시간, 조치 목표 시간)과 담당 인력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안정화 기간 중 발생하는 장애 및 오류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조치 내역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함
○ 안정화 기간 중 발생한 조치 사항은 매뉴얼 및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 시험운영 결과서, 안정화 지원 계획 및 조치 이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정의
무상 하자보수 조건
세부내용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절차와 연락 체계(접수 → 조치 → 확인)를 제시하여야 함
○ 개발 소프트웨어의 하자보수는 개발에 참여한 인력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결함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무상 하자보수 기간 만료 후 유지관리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 하자보수 계획서, 하자 조치 이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인수인계
정의
운영 전환을 위한 인수인계
세부내용
○ 사업 종료 시 협회 또는 협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운영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 인수인계 문서에는 시스템 구성, 연계 정보, 계정·권한, 배포 절차, 장애 대응 절차, 미결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인수인계서,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

Ⅲ. 입찰 개요

1
입찰 개요

□ 입찰방식 : 제한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사업자 선정 방식

  • 제안사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대행사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협상대상자를 선정,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 선정 절차 (상세 일정은 입찰공고문 참조)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및 실증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결산신고가 완료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목번호 8111159901] 를 소지한 업체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입찰로 처리되는 조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39조,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며 세부 조건은 아래와 같음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입찰보증금의 납부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하도급 및 공동수급계약

□ 본 사업의 하도급은 기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 제 3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으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은 불허함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Ⅵ. 제안서 제출 및 평가

1
제안서 제출

□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한다.

○ 제 출 기 한 : 2026. 10. 8.(월) 11:00 까지 ※제안서 도착시점 기준

○ 제 출 처 :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중소중견기업 원전수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09 대동빌딩 6층)

○ 제 출 방 법 : 직접 방문접수

○ 제 출 부 수 : 제안서 원본(보관용) 1부, 사본(평가용) 6부, 제안서 내용을 담은 USB 1개

※ 제안서의 사본에는 회사(기관)의 명칭‧로고 등 제안 업체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을 삭제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시 회사(기관)의 명칭‧로고 등이 발견될 경우 부적격 처리함
□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이 제출할 수 있다.
□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 제출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제안 관련 질의

□ 질의방법 : 서면질의 원칙, 송부 후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필요

○ 담당자 : 박혜리 대리 ( [email protected] / 02-6284-8746)
□ 질의답변 : 서면통지(메일)

○ 답변내용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에서 공고한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되 제안요청서와 상충되는 경우 답변이 우선하여 효력을 지님

3
제안 설명회/평가

□ 제안서 설명 : 2026. 10. 12(월) 또는 10.13(화) 14:00

○ 상기 일정은 예정 일정이며, 제안서 마감 이후 제안설명회 확정날짜 대상기업에게 별도 메일 송부 예정
□ 장
소 :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09 대동빌딩 6층)
□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 표 자 :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 발표하고, 제안된 인력이 함께 참석하여 동 사업의 질의에 대한 응답 (업체별 2명으로 제한)

※ 참가자는 제안사 직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함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 발표

※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업체의 입찰은 무효처리
□ 협
상 :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 계약 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① 상기 일정 및 장소는 협회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 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
② 제안설명회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함
③ 동영상 등을 이용한 제안발표 금지
④ 발표 자료는 USB에 저장‧지참하여 참석

4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20점 + 정성70점)와 가격평가(10점) 합산
□ 정량적 평가 : 참가업체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한 발주처가 평가
□ 정성적 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하여 평가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가위원별 기술평점 합계를 평가위원 수로 나누어 제안업체의 기술평점 산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항목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 가격평가

  • 가격 개찰은 일정과 관계없이 기술능력평가가 완료된 이후에 진행 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점수 산출

≪ 입찰가격 평점산식 ≫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분야 및 배점 기준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
평가
(20점)
소
계
20
경영상태
○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확인서
3
수행실적
○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
4
기업인증
○ 기업 인증 보유
5
기술인력
보유상태
○ 기술자보유 및 투입현황
5
기업신인도
○ 부정당업체 지정여부
3
정성
평가
(70점)
소
계
70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 목표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2
○사업 수행 일정 등 추진전략 수립
2
○기술의 확장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적용 기술
2
○표준 프레임워크 사용 계획과 문제점 등 대응 방안
2
○사업 방법론의 타당성 및 산출물의 적정성
2
기술 및 기능
(15)
○논리적 설계, 연계성, 활용운영 등 시스템 요구사항
2
○솔루션 활용, 추가, 개발, 구현 방안 등 기능 요구사항
7
○데이터 전환, 검증, 에러 처리 방법
2
○보안기술, 표준, 기술 적용 등 보안 요구사항
2
○기능 및 품질 등 제약사항의 충족
2
성능 및 품질
(15)
○제안 방안 및 기술의 요구 성능 충족
4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체성
5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테스트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의 구체적 계획
3
프로젝트 관리
(15)
○보안 관리, 성과물 및 산출물 등 관리 방법
4
○관리자의 프로젝트 실적, 경험, 의사소통 등 역량
4
○수행 기간 산정, 배열, 목표 등 일정계획의 적절성
4
○사업 참여 의지, 준비, 대응 등 개발환경 명확성
3
프로젝트 지원
(15)
○품질 보증 방안 및 관련 인증 평가
3
○개발 시스템의 시험 운영 지원 및 방법
2
○교육 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조직
2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3
○기밀 보호의 체계 및 대책
2
○안정적 시스템 운영의 백업, 복구, 장애 대응 방안
3
입찰가격평가

평점산식에 따름
10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계량평가 기준 (20점)
○ 경영상태(3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유사사업 수행실적(4점)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계약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한 홈페이지 구축 및 기능개선 사업, 유지관리 사업 제외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점검 결과서를 제출한 실적만 인정

※ 단순DB구축, H/W 및 S/W 납품, H/W 및 상용S/W, 홈페이지 단순 유지관리 금액은 제외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유사 용영 수행실적(최근 3년)과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기업 인증보유(5점)
평가항목
평가등급
배점
기업인증
혁신형 중소기업인증 (INNO-BIZ, MAIN-BIZ)
강소기업인증 (고용노동부)
특허 인증
GS인증
품질인증 (SP인증, SPICE, CMMI)
5개 보유
5.0
4개 보유
4.0
3개 보유
3.0
2개 이하 보유
2.0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의 인증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항목별로 중복산정하지 않는다. (예: 특허 5건을 보유하더라도 5개로 보유로 산정하지 않음)
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증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인증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INNOBIZ, 중소벤처기업부 MAINBiz)를 통해 확인 가능한 내용으로 평가한다.
3. 강소기업인증은 입찰공고일 현재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 가능한 내용에 한함.
4. 품질인증은 SP인증(2등급이상), SPICE(Level2이상), CMMI(Level2이상)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보유 유무로 평가한다.

○ 기술인력 보유상태(5점)
평가항목
평가등급
보안약점진단원
배점
포함
미포함
기술자
투입현황
35점이상
5.0
4.3
제안사의 투입인력 현황 중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으로 평가함
30점이상 ~ 35점 미만
4.3
3.5
30점 미만
3.5
3.0

* 평가등급은 본 용역사업 참여인력의 개인별 배점을 합산하여 산출
※ 참여인력의 기술상태 평가점수
구 분
5년 이상
4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2년 미만
참여인력 경력기준
5.0
4.0
3.0
2.0
1.0

[주]
1. 기술자 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또는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내 SW기술자 등급기준표를 준용하며, 기술 상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함
2. 투입 기술자는 입찰 공고일 기준 소속회사 6개월 이상 연속 재직한 자로 하며 사업관리자는 보유기술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3. 투입 기술자는 입찰 공고일 기준 투입 할 수 있는 기술자를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은 다른 사업장(현장)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가입된 기술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심사항목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해당증빙 자료(기술인력 증빙) 미제출시 최하점을 부여한다. (미제출 인력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
5. <hp:tab width="249" leader="0" type="1"/>기술자 구분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제2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의 기준으로 실제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을 경력관리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아 제출한 기술자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6.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제1항 및 정보화사업 종료전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54조(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이
진단원
자격기준

  • 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SW 개발보안 기본과

정 이상 이수자
  • 3년 이상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또는 보안취약점 진단·분업무를 수행한자
  • SW개발보안 양성 교육(4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보안약점을 실시하고 진단 후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므로 보안약점진단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해당업체 재직 및 근속연수를 입증할 객관적 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학위증명서) 등

※ 각 관리기관으로 발급받는 증명서는 입찰마감일기준 3개월이내 발행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사실과 상위없음”에 인감날인

○ 기업 신인도(3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기업
신인도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국가기관과의 계약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없음
3
있음
1.5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통보서 등 제출(해당사항 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제출, 미제출 시 최하점 처리)

□ 정성적 평가 기준평가부문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2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2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2
표준프레임
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용사례와 경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2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2
기술 및 기능
(15)
시스템 요구 사항
기 운영중인 환경에 대한 논리적 설계, 연계성, 활용 운영성, 적용사례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상호운영성을 고려한 업체 간 협조, 협력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기한다.
2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도입솔루션의 상호 운영성, 유지보수성, 성공 레퍼런스, 지원의 편의성 등 추가‧변경 개발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도입 상용솔루션에 대한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붙임
7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및 제안사가 보유한 보안약점진단원을 통해 웹취약점, 보안약점등을 정량화된(CC인증)제품을 통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제안한 구체적인 방안 과 적용이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2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 등 품질관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2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2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4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3
테스트
요구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 및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제안사항,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을 평가한다.
3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 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4
관리역량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역량을 평가한다.
4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4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 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원할한 의사소통을 위해 작업 방안제시
3
프로젝트
지원
(15)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3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 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 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2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2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운영방안 제시
3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3
(70점)
※ 정성평가 시 ‘매우우수(배점의 100%), 우수(배점의 90%), 보통(배점의 80%), 미흡(배점의 70%), 매우미흡(배점의 60%)’으로 등급별 평가점수를 부여함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규정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 한 경우 정성적평가의 배점이 높은 것부터 비교하여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름

7
협상 절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은 평가위원회의 권유사항과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한 상호협상을 통해 조정함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용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8
제안조건 및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
○ 제안사는 평가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 협상결과 관련 서류는 비공개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가 제시한 제안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의 준비사항
○ 접수된 제안서에는 사업자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협회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사업자들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하여 답변을 하고,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통보를 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기 바라며, 협회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 및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에 의거 제안서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기타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자료,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 절차와 결과에 대해 사업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모든 부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시스템 설치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제반 안전사고 처리에 대한 책임을 포함함
○ 사업 기간 중 발생‧변화하는 기술과 수요의 변화에 따라 과업 내용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이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협회에서 기 운용중인 서버, 부대 장비 및 네트워크 등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손상 시에는 사업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목적과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시행하며,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사회 통념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한함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요청내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추가 제안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S/W사업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장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협회에 귀속됨
○ 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기간 중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기능 이외의 신규 기능이 향후 분석 및 설계과정 등에서 도출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함
○ 발주기관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계약의 변경 또는 중단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등 관련규정 및 협회 계약요령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접수마감 시까지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Ⅴ. 별지 서식

1. 제안서 표지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38
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39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40
4. 유사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41
5.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42
6. 사업수행 조직도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43
7. 핵심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44
8.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45
9. 사용인감계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46
10. 위임장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47
11.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48
12. 산출내역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49
13. 제안요청 준수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50
14. 서약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51
15. 착수단계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52
16. 착수단계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53
17. 완료단계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54
18. 완료단계 보안 확약서(참여인력용)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55
19. 정보보안 각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56
20. 청렴계약 이행각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57
21. 재직증명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59

* 제출된 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 선정이 무효화 됨

** 별지 제15호 ~ 제18호 서식은 본 용역의 착수 및 완료단계에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제
안
서

사 업 명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K-NEISS)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발주기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2026. 00.

제 안 업 체 명
(* 사본의 경우 업체명은 공란으로 처리)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회사명

2.대표자 3.사업자등록번호 4.법인등록번호 5.사업분야 6.종업원수

7.연락처
TEL.
FAX.
8.주소

9.회사설립년도 10.해당부문사업기간

*주요연혁(요약)(사본작성시 제안사업자를 알 수 있는 항목 삭제)

인력 보유현황
(단위 : 명)

*인력 보유 현황을 세부적으로 기술(지면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9. 자기자본/총자본 10. 유동자산/유동부채

[별지 제4호 서식] 유사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유사 용역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순번
용역명
용역개요
발주기관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PM
비고
상호명
기업형태

※ 용역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기업형태는 공공기관/민간기관(사기업) 구분임.
※ 공공기관에 대한 실적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별지 제5호 서식> 첨부
※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으로 첨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주요 사업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 유사용역에 대한 정의 :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을 의미함

  • 용역 완료된 시점 기준으로 연도순으로 기재

※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완료 실적은 전체금액을 ‘계약금액’ 란에 기재하고, 해당업체의 지분율 ‘비고’ 란에 표시
※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시설분야( ),청소( ), 경비( ),시설관리( ),
정보통신(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④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⑤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⑥ 증명서 발급기관이 해외기관인 경우 등 본 서식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위 내용을 기재한 별도의 양식 사용 가능함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 총괄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기재
(분야별 책임자 및 기술자 구분하여 작성)
직위, 성명,
기술등급 기재
(분야별 책임자 및 기술자 구분하여 작성)
직위, 성명,
기술등급 기재
(분야별 책임자 및 기술자 구분하여 작성)

직위, 성명,
기술등급 기재
(분야별 책임자 및 기술자 구분하여 작성)

[참여인력 총괄표]
구분
성 명
연령
(세)
직위
담당업무
주요용역
수행실적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주1)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만 기재

2)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중인 참여인력의 평가기준을 충족한 인력만 기재

3)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혹은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4대사회보험 가입증명서류 제출

4) 총괄책임자는 본 과업 전체 책임자를 의미하며 재직자에 한함

5) 기술자 구분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에 의함

6) 개발과 하자보수를 구분하여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핵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연 령 직 위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
참여 업무

본 용역
참여 기간
2026. .
.
~ 2027.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① 공동 또는 하도급 실적일 경우 참여내용에 명기
② 최근 10년간 관련 경력사항만 명기
③ 평가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이 허위 사실로 발견된 경우 0점으로 처리함

[별지 제8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대
상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2026<hp:fwSpace/>.
.
.
입 찰
건 명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K-NEISS)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입찰보증금
보 증 금 액
일금
원정<hp:lineBreak/>(₩
)
사용인감
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보 증 금 율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 부 방 법
보증증권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해당사항 없음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속

유/무선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협회에서 정한 과업 내용과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서 정한 서류 각1부

2026 <hp:fwSpace/>.
.
.

신청인
(인)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장 귀하

“신청인”은 업체명 및 대표자명 기재후 법인인감 날인
[별지 제9호 서식]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귀 기관의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26.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협회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귀 기관에서 시행한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K-NEISS)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장 귀하

※ 1.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사용 인장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hp:lineBreak/>(대리인은 업체 임직원에 한함)

[별지 제11호 서식]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

가 격 입 찰 서(가 격 제 안 서)
공고번호

입찰명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K-NEISS)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제안자
주 소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
상 호

대표자

제안금액
일금
원정
(₩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산정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산출내역서(별지 제 12호 서식)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사용인장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장 귀하

※ 산출내역서와 함께 제출을 요함.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제안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함

[별지 제12호 서식] 산출내역서 산 출 내 역 서(총괄)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노 무 비
(인건비)

경
비

순 원 가 일반관리비

이
윤

부 가 세

총
계

※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구분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
※ 부분별 세부 산출내역서는 별도 작성하여 함께 첨부해야 함.

[별지 제13호 서식] 제안요청 준수표 [제안요청 준수표]

제안 요청내용
수용
여부
제안 내용
제안서
쪽
비 고

예) 추가 제안내용 [별지 제14호 서식] 서약서 서 약 서

회
사
명 :
주소(소재지) :
성명(대표자) :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K-NEISS)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귀 기관의 구체적 심사(평가)방법 및 심사(평가) 절차, 심사결과에 대하여도 일체의 이의(민·형사상)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착수단계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K-NEISS)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본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무단보유 및 배포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어떠한 처벌과 귀 기관의 모든 사업참여 제한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인)<hp:tab width="1620" leader="0" type="1"/>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착수단계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O월
일부로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K-NEISS)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본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무단보유 및 배포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어떠한 처벌과 귀 기관의 모든 사업참여 제한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직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인)<hp:tab width="1620" leader="0" type="1"/>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장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완료단계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K-NEISS)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2.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이 있음.
3.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날인)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협회장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완료단계 보안 확약서(참여인력용)

[보안 확약서]

본인은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K-NEISS)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2. 보안 위규 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2026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협회장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정보보안 각서 [정보보안 각서]

용역명: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K-NEISS)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위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데이터나 자료, 도서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성을 지닌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협회장 귀하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20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이하 주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관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주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거래실례가(거래실례가가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가)를 적용하여 부당이득을 주관기관에 반환(부당이득 만큼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등 반환에 필요한 기타의 조치를 포함)하겠으며 처분종료(효력정지 등 포함) 등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되는 경우 평가 시 주관기관이 정하는 감점기준을 수용하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주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

대표자 :
(인)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재직증명서 [재직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부서/직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 업체명 : - 주 소 :

  • 대표자 :

(인)

※ 본 위임장 대표자 날인은 인감증명(또는 사용인감계)와 같아야 하며,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협회장 귀하 Ⅵ. 별첨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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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별표 2-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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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별표 2-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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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별표 2-3] 누출금지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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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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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별표 3-1]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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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별표 3-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서(입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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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별표 3-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서(계약체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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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별표 3-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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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별표 3-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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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별표 3-6]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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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별첨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3]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1-1]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 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2-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계약 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 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0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별표 1-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 사항
처리 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규 사항
처리 기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 비밀 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명·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14.3.>
[별표 1-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처리기준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 약 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5%
계약금의
2.5%
계약금의
0.5%

* 위규 수준은 [별표 2-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14.3.>

[별표 1-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순번
구분
비고
1
협회가 소유한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협회의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협회의 보안관제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협회에 도입된 정보보호제품(방화벽 등) 및 네트워크장비(라우터 등) 설정 정보

5
협회의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6
협회의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7
협회의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본 사업 관련 산출물 일체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11
본 사업 수행 중 습득<hp:fwSpace/>·<hp:fwSpace/>인지한 보안정보

12
그 밖에 협회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14.3.> 준용

[별첨 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계약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승인 신청인은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부분금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액) × 100
2. 하도급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되는 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 포함

[별표 2-1]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부분금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 )일반, ( )단순 물품 구매․설치
[√ 해당 세부기준에 체크]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297㎜(백상지 80g/㎡)

[별표 2-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서(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합계

개월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표 2-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서(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표 2-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수급인

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수급인

재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명

준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2-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2.31.>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표0]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2-6]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hp:fwSpace/>+<hp:fwSpace/>제경비<hp:fwSpace/>+<hp:fwSpace/>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hp:fwSpace/>÷<hp:fwSpace/>∑(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 본 제안요청서는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발견 시 즉시 확인 또는 수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공고][입찰공고문]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K-NEISS)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pdf =====
[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공고명 :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K-NEISS)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 예

산 : 9,800만 원 이내(VAT 포함)

□ 용 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이내
* 용역기간 및 금액은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용 역 범 위 : 제안요청서에 의함

2. 입찰참가 자격
□ 제안 요청서의 ‘입찰 참가 자격’에 의함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 일정
□ 제출기한 : 2026.10.8(목) 11:00
* 직접 방문접수이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제출 중 발생되는 훼손 및 미도달, 지연
등의 책임은 제출자에 있으니, 제출 후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제출장소 :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중소・중견기업 원전수출지원센터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09 대동빌딩 6층(05718)

□ 제출서류 : 제안 요청서에 의함
□ 제안설명회/평가 : 2026.10.12(월) 또는 10.13(화) 14:00
* 접수마감 후 개별 통지
*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협회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협상 및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구체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서 : 입찰금액의 5% 이상으로 제안서 제출 시 보험 증권으로 납부
□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제출 마감일
이후 30일 이상이어야 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본 입찰보증금은 협회에 귀속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
결과 등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기관은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및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 제안기관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사전 확인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입찰등록 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 하고,
제안서는 직접 방문 필요
○ 문의처 : 박혜리 대리 02-6284-8746, [email protected]

2026년 9월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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