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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363] 「홍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블록유량계 설치)」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09-28 2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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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홍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블록유량계 설치)].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홍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블록유량계 설치)].pdf =====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37호

『홍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블록유량계 설치)』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 견적제출 시 유의 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에 따라 『소액수의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낙찰하한율 89.745%를 적용합니다.
본 공고의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로 선정하오니 견적가격을 신중히 검토 후 참가하시기 바라며,

※ 본 공사의 A 값 = 9,158,224 원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홍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블록유량계 설치)
¦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사 업 명 ¦ 공사금액 계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

196,460,000 178,600,000 17,860,000 168,674,000

추정금액(합계)
365,134,000

( (단위 : 원) ) : 3,982,00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 기초금액 : 금196,460,000 원( 부가세 포함) / ※ A 값 : 9,158,224 원입니다.

: 착공일로부터 85일간
¦ 사 업 량 : 유량계실 신설 3개소, 이토밸브 개량 2개소, 압입공사(D150mm) L=56m
¦ 위
치 :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월산리, 오관리, 대교리, 고암리 일원
¦ 공사기간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서,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는
홍성군 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반드시 확인( 열람)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설계서 열람장소: 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041-630-9711)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 홍성군) 대상, 전문공사입니다

.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2026. 9. 28.( 월)
20:00

2026. 10. 2.( 금)
10:00

2026. 10. 2.( 금)
11:00

홍성군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면세사업자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
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
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이
충청남도 홍성군 내에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G2B)
)

7

(
)
92

( .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

. 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서류 제출 등록기준 미충족 시 후순위 견적제출자를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1 5 9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93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

. ,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 계약
¦ 해당사항 없음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 ¦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면제

하되,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
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 본 견적제출은 수의견적 제출안내에 의한 것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 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 값을 감
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5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해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 안내를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 3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 범위내에서

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순으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한 예비가격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
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

, ) (

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

자등록증 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

.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
여야 합니다.
합 계
(A 값)

건 강
보험료

9,158,224

연 금
보험료

1,003,484 1,325,883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31,857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6,054,994

퇴직공제
부금비

642,006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

, , ,

,
,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
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를

.

작성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부서에 1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통보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 별도 제출)
2)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서 첨부)를 합의서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매월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사업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3)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4) 사업부서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게 되오니 노무비 지급일로
부터 5 일 이내에 사업부서로 노무비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 및 허위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지)청에 통보됨
5)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대상
¦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이후 확약서를 착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또한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하여 하도급계약을

. , ( )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 아울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 여야 합니다 , .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 ,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 응하여야 합니다 - -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 혹은 ☎1588-08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

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33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 ,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1

,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 인수의

15. 지역업체활성화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의 낙찰자는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홍성군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 )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 홍성군 에서 우선 구매

( )

③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홍성군 사용

16.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 유의서,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24 1588-0800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소화 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 시 홍성군 수입증지 1 만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홍성군 업체 우선) 사용
¦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홍성군 업체 우선) 사용 등
¦ 우리 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기성 또는 준공 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유의서, 설계도서 등의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등록마감일까지이며,
열람장소는 홍성군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041-630-9711)(공사관련) 또는
수도행정팀(☏
)(계약관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1-630-9707 2026년 9월 28일 홍 성 군 수 도 사 업 소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홍성군 수도사업소 재무관 귀하 대표 ○○○ (인)

===== 공고문[홍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블록유량계 설치)].hwpx =====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37호

『홍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블록유량계 설치)』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 견적제출 시 유의 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에 따라 『소액수의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낙찰하한율 89.745%를 적용합니다.

본 공고의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로 선정하오니 견적가격을 신중히 검토 후 참가하시기 바라며,

※ 본 공사의 A값 = 9,158,224원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 홍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블록유량계 설치)

공사구분 : 전문공사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합계)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365,134,000
196,460,000
178,600,000
17,860,000
168,674,000

※ 관급자 설치(관급자재) : 3,982,000원

기초금액 : 금196,460,000원(부가세 포함) / ※ A값 : 9,158,224원입니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5일간

사 업 량 : 유량계실 신설 3개소, 이토밸브 개량 2개소, 압입공사(D150mm) L=56m

위
치 :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월산리, 오관리, 대교리, 고암리 일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서,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는 홍성군 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설계서 열람장소: 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041-630-9711)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본 공사는 지역제한(홍성군) 대상, 전문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2026. 9. 28.(월)
20:00
2026. 10. 2.(금)
10:00
2026. 10. 2.(금)
11:00
홍성군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음)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충청남도 홍성군 내에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제출 등록기준 미충족 시 후순위 견적제출자를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 계약 해당사항 없음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본 견적제출은 수의견적 제출안내에 의한 것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해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 안내를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한 예비가격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전자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 계
(A 값)
건 강
보험료
연 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 금 비
9,158,224
1,003,484
1,325,883
131,857
6,054,994
642,00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hp:fwSpace/>계약체결<hp:fwSpace/>후<hp:fwSpace/>착공계<hp:fwSpace/>제출시「공사근로자<hp:fwSpace/>노무비<hp:fwSpace/>구분관리<hp:fwSpace/>및<hp:fwSpace/>지급확인제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hp:fwSpace/>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부서에 1부 제출하여야 합니다.(하도급 계약 통보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 별도 제출)

2)<hp:fwSpace/>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서 첨부)를 합의서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매월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사업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3)<hp:fwSpace/>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4)<hp:fwSpace/>사업부서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게 되오니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부서로 노무비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 및 허위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지)청에 통보됨

5)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대상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hp:fwSpace/>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이후 확약서를 착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혹은 ☎1588-08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지역업체활성화에 관한 사항

본 공사의 낙찰자는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홍성군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홍성군)에서 우선 구매
③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홍성군) 사용

16. 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 유의서,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hp:fwSpace/>

곤란한<hp:fwSpace/><hp:fwSpace/>경우에는<hp:fwSpace/><hp:fwSpace/>투찰시간<hp:fwSpace/><hp:fwSpace/>마감<hp:fwSpace/><hp:fwSpace/>24시간<hp:fwSpace/><hp:fwSpace/>이전에<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hp:fwSpace/>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소화 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 시 홍성군 수입증지 1만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홍성군 업체 우선) 사용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홍성군 업체 우선) 사용 등

우리 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기성 또는 준공 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입찰유의서, 설계도서 등의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등록마감일까지이며,

열람장소는 홍성군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041-630-9711)(공사관련) 또는

수도행정팀(☏041-630-9707)(계약관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홍 성 군 수 도 사 업 소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홍성군 수도사업소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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