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농업기술센터 1층 휴게실 및 로비, 2층 화장실 전기공사(입찰대행).hwpx =====
영월군공고 제2026-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을 확인 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공고는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제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의 입찰은 영월군 세무회계과(계약팀)에서 대행하고,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 및 공사감독,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농업축산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부서 :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 033-370-7814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농업기술센터 1층 휴게실 및 로비, 2층 화장실 전기공사
나. 사 업 량 : 전기공사 1식
다. 위
치 : 영월읍 덕포우회길329 농업기술센터 청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공사구분 : 기타공사
바.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62,687,000
62,687,000
56,988,182
5,698,818
0
0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29.
10 : 00
2026. 10. 2.
10 : 00
2026. 10. 2.
11 : 00 이후
영월군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 시 당일 근무시간내 또는 익일 근무시간내 재입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
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나. 열람장소 :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다. 열람기간 : 2026. 9. 28. ~ 10. 2.
4. 수의견적 방법
가. 총액, 2인이상 견적제출(영월군), 적격심사비대상, 전자제출
나.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A값)
958,691
125,971
1,266,699
1,095,551
0
0
0
3,446,912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필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영월군인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최저가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2항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 대상공사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영월군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영월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시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고,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시 근로자 사역내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권장 사항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낙찰자는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영월군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영월군)에서 우선 구매
③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영월군) 사용
나.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각종 대가(기성금, 준공금)수령 시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대상 안내
※ 낙찰금액(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일 경우 의무사용
☞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전문공사
가.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p:fwSpace/>(https://hado.g2b.go.kr)의 대상사업은,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대상자(하도급업체 포함)의 모든 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며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 기타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 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건설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 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영월군은 해당공사를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공고안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http://yw.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및 「영월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 적용대상 사업입니다.
아. 본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033-370-7814), 입찰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월군청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0), 기획감사실 감사팀(033-370-2066)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28.
영월군 분임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영월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우리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영월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영월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영월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고문) 농업기술센터 1층 휴게실 및 로비, 2층 화장실 전기공사(입찰대행).pdf =====
영월군공고 제2026-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을
확인 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
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공고는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영월군 회계관리 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의 입찰은 영월군 세무회계과(계약팀)에서 대행하고,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 및 공사감독,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농업축산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부서 :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 033-370-7814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농업기술센터 1층 휴게실 및 로비, 2층 화장실 전기공사
나. 사 업 량 : 전기공사 1식
다. 위
치 : 영월읍 덕포우회길329 농업기술센터 청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공사구분 : 기타공사
바.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62,687,000 62,687,000 56,988,182 5,698,818 0 0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
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 가격 작
성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2026. 9. 29.
10 : 00
2026. 10. 2.
10 : 00
2026. 10. 2.
11 : 00 이후
개 찰 장 소
영월군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 시 당일 근무시간내 또는 익일 근무시간내 재입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
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나. 열람장소 :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다. 열람기간 : 2026. 9. 28. ~ 10. 2.
4. 수의견적 방법
가. 총액, 2인이상 견적제출(영월군), 적격심사비대상, 전자제출
나.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
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
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
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노인장기 국민연금 산업안전보 퇴직공제 품질 안전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험료 건관리비 부금비 관리비 관리비 958,691 125,971 1,266,699 1,095,551 0 0 0
합계(A값)
3,446,912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
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필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영월군인 업체로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
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
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의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
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
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
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
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최저가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
자로
결정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
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
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2항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
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
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 대상공사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
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영월군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
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
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
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
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영월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
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시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고,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시 근로자 사역내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
법」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
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
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시에는 건설
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
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권장 사항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낙찰자는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영월군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영월군)에서 우선 구매
③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영월군) 사용
나.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금의 지급
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각종 대가(기성금, 준
공금)수령 시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대상 안내
※ 낙찰금액(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일 경우 의무사용
☞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전문공사
가.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
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 (https://hado.g2b.go.kr)의 대상사업
은,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
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라. 계약대상자(하도급업체 포함)의 모든 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며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
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 기타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
수조건을 확인 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이행 특
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건설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
침 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영월군은 해당공사를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
터 10일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
달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공고안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
http://yw.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및 「영월군 관
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사업입니다.
아. 본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033-370-7814), 입찰에 관
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월군청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0), 기획감사실 감사팀(033-370-2066)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28.
영월군 분임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영월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우
리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
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영월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
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
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
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
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
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영월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
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
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영월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
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
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
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
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
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
지 않거나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
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
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
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
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
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
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
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
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
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
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
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
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
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
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
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
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
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
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
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
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
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
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
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
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
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
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
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
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
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
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
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
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
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
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
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
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
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
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농업기술센터 전기공사(내역서).xlsx =====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농업기술센터 (전기)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I: 요율 J: 수량 K: 금액 L: 이윤 M: 끝자리 맞추기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G:
J: 1 K:
C: 간 접 재 료 비 K:
A:
C: ( 소
계 ) K: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J: 1 K: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17.5 % I: 17.5 J: 1 K:
C: ( 소
계 ) K:
A: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I: 3.56 J: 1 K: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I: 1.01 J: 1 K:
A: 공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직노) * 3.11 % I: 3.11 J: 1 K:
B: 경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 * 5.0 % I: 5 J: 1 K:
A: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3.595 % I: 3.595 J: 1 K: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4.75 % I: 4.75 J: 1 K:
C: 노인장기요양보험 E: (건강 보험료) * 13.14 % I: 13.14 J: 1 K:
A: 사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 0.006 % I: 0.006 J: 1 K:
A:
B:
C: 임금채권분담금 E: (노무비) * 0.09 % I: 0.09 J: 1 K:
C:
K:
C:
K:
B: 비 C:
K:
A: 비 C:
K:
C:
K:
C: ( 소
계 ) K:
B: ( 순 공 사 비 계 ) K: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8 % I: 8 J: 1 K: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I: 15 J: 1 K:
A: ( 총 원 가 ) K:
A: 공사손해보험료 E: (총원가) * 0.26477 % I: 0.26477 J: 1 K:
A: 부 가 가 치 세 I: 10 J: 1 K:
A: 도 급 금 액 J: 1 K:
A:
K:
A:
K:
A: ( 총
계 ) K:
I: 1안 J: 2안 K: = L: 원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55 C: 2.0 D: [ 농업기술센터 전기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 농업기술센터 전기공사 ]
B: 001 D: 1.전기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
B: 00101 D: 1-1.동력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2 D: 1-2.전등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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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133 C: 2.0 D: [ 농업기술센터 전기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REF! AE: #REF!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동력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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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0337011 B: 00101 C: 3913170620935608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16 mm F: m G: 120 AB: AC:
A: 59753017025 B: 00101 C: 39131706201744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일반-방수 F: m G: 2 AB: AC:
A: 59753017043 B: 00101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8
A: 59753017065 B: 00101 C: 391317062017444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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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1450927203 B: 00101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22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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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00017076 B: 00101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REF! AE:
A: A03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REF!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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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REF! AD: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3.전열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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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3777111 B: 00103 C: 391213061003578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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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0500000000 B: 00103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AB:
A: A0100000000 B: 00103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REF! AD:
A: 56900017016 B: 00103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REF! AE:
A: A0300000000 B: 00103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REF! AD: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4.전기철거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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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301517002 B: 00104 C: 3912998720170518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2구 F: 개 G: 2 I: J: 2 K: L: M: N: P: Q: 철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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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350317206 B: 00104 C: 3912140620170850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7 I: J: 7 K: L: M: N: P: Q: 철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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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2100008036 B: 00104 C: 391115ZZ901Z1036 D: 조명기구 E: LED 평판매입등 20W F: 개 G: 1 I: J: 1 K: L: M: N: P: Q: 철거자재
A: 62100008037 B: 00104 C: 391115ZZ901Z1037 D: 조명기구 E: LED 평판매입 사각등 40W F: 개 G: 6 I: J: 6 K: L: M: N: P: Q: 철거자재
A: 62100008038 B: 00104 C: 391115ZZ901Z1038 D: 조명기구 E: LED 다운라이트 12W F: 개 G: 18 I: J: 18 K: L: M: N: P: Q: 철거자재
A: 56900017016 B: 00104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REF! Z: 노임계 AE:
A: A0300000000 B: 00104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REF! AD: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시트: 겉표지]
A: 見 積 書 P:
Z: 견적가로형식-1
C: 件
名: D: 샘플
C: 提 出 處: D:
貴下
C: 提 出 日: D: 2026년 8월 12일
D: 대 한 민 국 주 식 회 사
D:
D: ㅇ ㅇ 시 ㅇ ㅇ 구 ㅇ ㅇ 동
D:
D: 대표이사
홍
길
동
D:
D: 대표전화
(02) 0 0 0 - 0 0 0 0
D:
D: 팩
스
(02) 0 0 0 - 0 0 0 0
C:
D:
D:
[시트: 표지]
A: 見 積 書
I: 대 한 민 국 주 식 회 사
B: 제 출 처: C:
貴下 I:
H:
I: ㅇ ㅇ 시 ㅇ ㅇ 구 ㅇ ㅇ 동
B: 제 출 일: C: 2026년 8월 12일 I:
H:
I: 대표이사
홍
길
동
B: 아래와 같이 見積書를 제출합니다. I:
H:
I: 대표전화
(02) 0 0 0 - 0 0 0 0
I:
H:
I: 팩
스
(02) 0 0 0 - 0 0 0 0
I:
B: 공 사 명: C: 샘플 I:
B: 공사금액: C: 一金零원整(₩0)
B: 내 용 D: 단위 E: 수량 F: 금
액 H: 비
고 M: 요율 N: 금액 O: 이윤 P: 끝자리맞추기
B:
D:
H:
N:
B:
N:
B:
N:
B:
N:
B:
N:
B:
N:
B:
N:
B:
H:
N:
B:
H:
N:
B:
H:
N:
B:
N:
B:
N:
B:
N:
B:
N:
B:
N:
B:
N:
B:
N:
B:
N:
B:
N:
B:
N:
B:
N:
B:
N:
B:
F: N:
B: 1. 부가가치세 별도
B: 2. 한전불입금 별도
B:
B:
[시트: 일위노임]
A: 총줄수-> B: 29 D: [ 영월군농업기술센터리모델링설계용역 ] - 일위노임 산출근거(2026년 상반기 노임) AA: 내선전공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K: 코드 L: 공량산출 P: 단 위 단 가 산 출 S: 품셈근거 T: 비고
G: 결정수량 H: 할증 I: 산출수량 J: 재할% L: 명칭 M: 품셈 N: 할증% O: 공량 P: 단가 Q: 단위단가 R: 단위계
B: 공종줄 D: [ 제 1호 ] 파이프행가 28 C [식]
B: 800 C: 3116210220135769 D: 스트롱앵커 E: 3/8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22 N: 150 O: 0.033 S: 전기5-29 AA: 0.033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REF! H: #REF! I: 0.033 O: AA: 0.033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81 C: [ 영월군농업기술센터리모델링설계용역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3170610034834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8 mm F: m G: 32 H: #REF! L: #REF!
C: 3913170620935608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16 mm F: m G: 247 H: #REF! L: #REF!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57 H: #REF! L: #REF!
C: 39131706201744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일반-방수 F: m G: 2 H: #REF! L: #REF!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248 H: #REF! L: #REF!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8 H: #REF! L: #REF!
C: 391317062017444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4 H: #REF! L: #REF!
C: 391317062017447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216 H: #REF! L: #REF!
C: 391317062017447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4 H: #REF! L: #REF!
C: 3913170820176475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28 mm F: 개 G: 6 H: #REF! L: #REF!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65 H: #REF! L: #REF!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4 H: #REF! L: #REF!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26 H: #REF! L: #REF!
C: 391213061003578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18 H: #REF! L: #REF!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65 H: #REF! L: #REF!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4 H: #REF! L: #REF!
C: 3912130820174718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오목) F: 개 G: 17 H: #REF! L: #REF!
C: 3912131020171584 D: 빌트인콘센트 F: 개 G: 2 H: #REF! L: #REF!
C: 3912130310035797 D: 풀박스 E: 150×150×100 F: 개 G: 3 H: #REF! L: #REF!
C: 3913170810036359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28 C F: 개 G: 10 H: #REF! L: #REF!
C: 3116210220135769 D: 스트롱앵커 E: 3/8 F: 개 G: 10 H: #REF! L: #REF!
C: 3116169820135160 D: 행거볼트 E: M10×1000㎜ F: 개 G: 10 H: #REF! L: #REF!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833 H: #REF! L: #REF!
C: 2612162922076728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869 H: #REF! L: #REF!
C: 2612152420683696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15 H: #REF! L: #REF!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22 H: #REF! L: #REF!
C: 261216292068394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4㎟ F: m G: 14 H: #REF! L: #REF!
C: 2612162920683945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6㎟ F: m G: 21 H: #REF! L: #REF!
C: 3912998720170517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1구 F: 개 G: 6 H: #REF! L: #REF!
C: 3912998720170518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2구 F: 개 G: 4 H: #REF! L: #REF!
C: 3912998720170520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4구 F: 개 G: 1 H: #REF! L: #REF!
C: 3912140620170849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1구 F: 개 G: 4 H: #REF! L: #REF!
C: 3912140620170850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22 H: #REF! L: #REF!
C: 3912140621030228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10 H: #REF! L: #REF!
C: 4619150120192512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F: 개 G: 4 H: #REF! L: #REF!
C: 3911170821650755 D: 고휘도유도등 E: 소형, 60분용 단면 F: 개 G: 2 H: #REF! L: #REF!
C: 5216151220172709 D: 스 피 커 E: 스피커(S.T), 천정용(3W) F: 개 G: 3 H: #REF! L: #REF!
C: 3116172710023970 D: 6각너트 E: 3/8,M10 F: 개 G: 20 H: #REF! L: #REF!
C: 3116181120136195 D: 스프링와샤 E: D10 F: 개 G: 20 H: #REF! L: #REF!
C: 391115ZZ901Z1001 D: 조명기구 E: TYPE LA-1 F: 개 G: 2 H: #REF! L: #REF!
C: 391115ZZ901Z1002 D: 조명기구 E: TYPE LA-2 F: 개 G: 24 H: #REF! L: #REF!
C: 391115ZZ901Z1003 D: 조명기구 E: TYPE LA-3 F: 개 G: 1 H: #REF! L: #REF!
C: 391115ZZ901Z1004 D: 조명기구 E: TYPE LB F: 개 G: 8 H: #REF! L: #REF!
C: 391115ZZ901Z1005 D: 조명기구 E: TYPE LC-1 F: 개 G: 5 H: #REF! L: #REF!
C: 391115ZZ901Z1006 D: 조명기구 E: TYPE LC-2 F: 개 G: 5 H: #REF! L: #REF!
C: 391115ZZ901Z1007 D: 조명기구 E: TYPE LD-1 F: 개 G: 4 H: #REF! L: #REF!
C: 391115ZZ901Z1008 D: 조명기구 E: TYPE LD-2 F: 개 G: 4 H: #REF! L: #REF!
C: 391115ZZ901Z1009 D: 조명기구 E: TYPE LE F: 개 G: 26 H: #REF! L: #REF!
C: 391115ZZ901Z1010 D: 조명기구 [지급자재] E: TYPE LF F: 개 G: 3 H: #REF! L: #REF!
C: 391115ZZ901Z1011 D: 조명기구 [지급자재] E: TYPE LG F: 개 G: 3 H: #REF! L: #REF!
C: 391115ZZ901Z1012 D: 조명기구 E: TYPE LH F: 개 G: 2 H: #REF! L: #REF!
C: 391115ZZ901Z1020 D: SMPS E: 100W F: 개 G: 4 H: #REF! L: #REF!
C: 391115ZZ901Z1021 D: SMPS E: 200W F: 개 G: 3 H: #REF! L: #REF!
C: 391115ZZ901Z1022 D: SMPS E: 300W F: 개 G: 6 H: #REF! L: #REF!
C: 391115ZZ901Z1023 D: SMPS E: 400W F: 개 G: 2 H: #REF! L: #REF!
C: 391115ZZ901Z1035 D: 조명기구 E: LED 평판매입등 40W F: 개 G: 11 H: #REF! L: #REF!
C: 391115ZZ901Z1036 D: 조명기구 E: LED 평판매입등 20W F: 개 G: 1 H: #REF! L: #REF!
C: 391115ZZ901Z1037 D: 조명기구 E: LED 평판매입 사각등 40W F: 개 G: 6 H: #REF! L: #REF!
C: 391115ZZ901Z1038 D: 조명기구 E: LED 다운라이트 12W F: 개 G: 18 H: #REF! L: #REF!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96.33 I: #REF! L: #REF!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1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1 I: #REF! L: #REF!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 시방서(전기공사).hwpx =====
공사명 : 농업기술센터 전기공사
전기 시방서 2026. 08.
목
차
제 1 장
일반 사항
제 2 장
배 관
제 3 장
배 선
제 4 장
배선 기구
제1장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의 규제를 받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계법규
본 공사는 시방서이외에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
규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 사업법 2) 전기설비 기술기준 3) 전력기술 관리법
4) 전기 공사업법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5) 전기 통신 기본법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6) 소방기본법,령,시행규칙
7) 건축법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9)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 10) 한국전력공사의 각종 기술기준 11) 한국산업규격 12)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13) 기타 관계법령
다. 이 시방서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공사의 시행
1.2.1 시공자격
가.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2.2 현장기술자
책임전기기술자 (전기공사업법 제19조 관련)
1) 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책임전기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책임전기기술자는 공사진행에 필요한 제반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등을 말한다 1.3.2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명시한 공사발주자가 본공사를 감독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자 또는 관계직원을 말한다.
1.3.3 수급자 또는 수급인
수급자라 함은 전기공사를 위하여 공사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전기공사 도급업자를 말한다.
1.4 자재
1.4.1<hp:tab width="608" leader="0" type="1"/>자재관리
자재관리는 구분이 가능하도록 정리, 정돈하여 관리하며 대기 조건에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품목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손상 받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 변질품이나 손상품 또는 기능상 불량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하지 말고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고 반출예정일, 반출방법등을
명시한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2.<hp:tab width="276" leader="0" type="1"/>자재승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 공사에 사용하고져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
료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의 견본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서는 제작자의 카탈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4.3. 자재검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본 공사에 사용하고져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시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1.5 준공서류
전기공사 준공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hp:tab width="168" leader="0" type="1"/>제시험 성적서
나.<hp:tab width="168" leader="0" type="1"/>측정보고서(절연저항, 접지저항)
다. 각종 인허가 서류 및 검사필증<hp:tab width="668" leader="0" type="1"/>
1.6 준공도 및 현장도(shopdrawing)작성
가. 수급인은 공사완료시 준공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매수, 종류(청사진, 디스켓,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D등)는 감리원이 지정한다.
나. 도면상 명확하지 않는 부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부분은 현장도(shopdrawing)를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에 임해야 한다.
1.7 공사구분
1.8.1 기계공사 수급인과의 공사구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음의 전기공사는 기계공사 수급인에게 속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전기설비 도면상 표기가 안된, 각종 분전반과 동력반의 2차측 간선 및 기계간 연결되는 각
종 제어선의 설치공사.
2) 전기설비 도면상 표기가 안된, 각종 동력용 접속함의 2차측 간선.
(전기공사 수급인은 각종 동력용 접속함 까지만 설치)
3) 기타사항은 감리원과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1.8 안전관리
수급인은 공사 진행중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공사 현장에는 안전모, 안전화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는자는 현장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배
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전협의
가.<hp:tab width="168" leader="0" type="1"/>슬래브 배관시 철근조립 작업전 슬래브판 위에 박스 및 풀박스 등의 설치위치를 표시 하여 철
근배근 작업시 고려토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hp:tab width="168" leader="0" type="1"/>옹벽 배관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 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3 보관 및 취급
배관자재 및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며, 부식ㆍ변질되지 않도
록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금속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박스 및 부속류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C 8458, 846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
다.
2.2 합성수지전선관
2.2.1<hp:tab width="608" leader="0" type="1"/>전선관 및 부속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기
호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KS C 8431
PVC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HI - PVC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CD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ELP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
2.2.2 박스 및 부속류
가.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220V 접지극부 콘센트용 박스의 경우 커버의 형태는 오목형 콘센트 커버 규격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3 재 질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2.4 색상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흑색으로 한다.
2.2.5 기타사항
전선관용 박스는 커버와 박스가 일체형인 박스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분리형의 경우 커버
는 철제커버 부착)을 사용하고 녹아웃 홀(KNOCK OUT HOLE) 커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스피커 및 천정은폐노출용으로 사용되는 박스는 박스커버를 붙이지 아니한다.
2.3 금속제 가요 전선관
2.3.1 전선관
가요전선관은 KS C 842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부속품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5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풀박스
2.4.1 재질 및 도장
가. 풀박스는 함 1.2㎜, 뚜껑 1.6㎜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2.4.2 기타사항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을 보강
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3.1.1 공사구분
가. 건물 내의 노출배관은 아연도 STEEL전선관을 사용하며 은폐배관은 경질비닐전선관(HI-PVC)
을 사용한다. 단 지중 부분 및 도면에 명기된 부분에는 경질비닐전선관(HI PVC) 및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ELP)을 사용한다
나. 배관용 박스를 슬래브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에 매입하는 <hp:tab width="836" leader="0" type="1"/>
경우에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박스를 사용한다.
3.1.2 슬래브 매입배관
가.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까지
할 수 있다.
나.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고정시켜야 한다.
라.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마.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바.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3.1.3 노출배관
가.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합성수지관은 1.5m) 이내마다 지지금구로 고정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나.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노출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4 배관의 굴곡
가.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다. 통신용배관의 경우 1 구간의 관로에 있어서 완곡개소는 3 개소 이내로 하며, 그 완곡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각도의 합계가 18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만을 수용하는 관로에 있어서
는 완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완곡각도의 합계를 270°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1.5 습기있는 장소 및 옥외배관
가.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 또는 옥외에 노출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모든 OUTLET BOX를
주물제 방우형을 사용하여야하며 BOX 와 COVER 사이에는 습기가 침입하지 아니하게
방우형GASKET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매입배관하는 경우에는
① 전선관을 PLASTIC TAPE 으로서 TAPE 폭의 1/2 이상을 서로 겹쳐서 0.25MM 이상의
두께로 감거나
② 전선관 및 이의 부속품의 표면에 PLASTIC RESIS, EPOXY 또는 COALTAR 등의 도료를
칠하여 산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연도금제품 또는 STAINLESS STEEL 제품 등을
사용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각종 철재관로를 지하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도 철재관로, BOX
및 이 에 따른 모든 철재부속품에 위 2) 항을 적용해야 한다.
④ 시공후 관로의 표면에 수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로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가
능한한 관로간의 접속(연결) 개소를 적게 하여야 하며 관로의 연결부분에는 관로내에
수분이 침투하지 아니하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가.<hp:tab width="668" leader="0" type="1"/>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나.<hp:tab width="668" leader="0" type="1"/>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 관의 굵기는 내선규정에 의한다.
라.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배관용 박스는 천정 슬래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한다.
사 각종 배관용 박스와 전선관과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
게 시공 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금속재 붓싱을 취부한다.
아. 전선관의 굴곡은 관내경의 6배이상을 유지하도록하며, 90°이상굴곡 하여서는 안된다.
자. 바닥에 매입되는 전선관의 규격은 바닥두께의 1/3이하의 것으로 한한다.
차. 배관공사가 끝났을시는 관의 말단에 캡을 취부하여 오물의 침입을 방지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배 관
가. 경질비닐 전선관 공사시 사용되는 전선관의 색상은 흑색으로 하고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 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 관을 가열할때에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한다.
라.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때에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칠때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
서 시공한다.
마.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상호 및 박스와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해서 시공시 이탈 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사. 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이하로 하고 최소한 2
개소 이상 지지한다.
3.3.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배관용 풀박스공사
3.4.1 설 치
건물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4.2 연 결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
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4.3 오물침입방지
가.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취부시까지 적절한 방
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4.4 배관용 아웃트레트박스 또는 풀박스
가. 별도 지시가 없는한 카바부형을 사용한다.
나. 배관용 박스는 천정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박스 2종, 천정내 노출 또는 벽체매입 시공시
는 아웃트레트 박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준한다.
-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 각 박스 - 전선관 4개이상 입출시 : 4 각 박스
- 단, 전선관이 2개이상 동일방향으로 입출시는 4각 박스을 사용 한다.
다. 모든 아웃트레트 박스는 중형4각 깊은형 ( 54mm )박스를 사용한다.
라. 풀박스함은 1.2mm,개구부 1.6mm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이어야 하며 2회 이상 방청
도장후 회색도장 2회 한다.
마.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들을 보강하여 설치한다.
바.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 ( 로크낫트 및 붓싱 )로 마감할것.
3.5 현장품질관리
3.5.1 시공확인
매층 슬래브배관 완료후 콘크리트 타설전에 감리원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5.2 콘크리트 타설시 입회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에는 경험있는 기능공을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야 한다.
3.5.3 보 수
가. 거푸집 해체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6 청 소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내에 시멘트 모르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배 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1.2 보 관
전선 및 케이블은 우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전선 및 케이블
2.1.1 KS 전선 및 케이블
가. 600 2종 비닐절연전선은 KS C 3328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는 KS C 3303, 33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600V 난연성 가교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케이블은 KS C 361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제어용 비닐절연 비닐시스 케이블은 KS C 323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고주파 동축케이블은 KS C 36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전선 및 케이블은 KS C IEC 60364에 적합하게 설치 한다.
2.1.2 케이블 트레이내 배선은 난연성 및 내화성있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2.1.3 소방용 배선은 내화 및 내열성 있는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2.2 부속품
가.<hp:tab width="668" leader="0" type="1"/>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hp:tab width="668" leader="0" type="1"/>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한다.
다.<hp:tab width="668" leader="0" type="1"/>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hp:tab width="668" leader="0" type="1"/>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
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hp:tab width="668" leader="0" type="1"/>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전기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hp:tab width="4" leader="0" type="1"/>내부
에 사용하며, KS C 262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hp:tab width="668" leader="0" type="1"/>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hp:tab width="1380" leader="0" type="1"/>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hp:tab width="668" leader="0" type="1"/>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시 공
3.1.1 준 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3.1.2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
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측
접지측 (중성선)
접
지
교
류
흑색, 적색, 청색
백색 또는 회색
녹
색
직
류
청색, 적색
3.1.3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가. 전압 300V미만 : 6㎝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이상)
나. 전압 300V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이상)
다.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3.1.4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3.1.5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1.6 입선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1.7 도체의 접속
직경 2.5㎟이상의 전선을 각종 SWITCH 또는 기기에 연결할 때에는 압축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상호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해당규격의 압축 SLEEVE를 사용하여 도체의 접속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 하여야 한다.
3.1.8 배선일반
가.전선의 단면적이 4㎟ 이상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기사항이 없는한 연선(STRANDED
WIRE)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동일 관로내에 수용하는 전선은 전류에 의한 전기적 불평형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배선
하여야 한다.
다. 천정속의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천정부착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FLEXIBLE
전선관배선 또는 CABLE 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옥내 배선의 분기점으로부터 조명기구
전원 인입구까지의 거리는 30m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배전반, 분전반 또는 각종 PULL BOX 등과 같이 전선의 점검이 용이한 곳에는 모든 전선
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각 전선마다 전선 고유회로 번
호를 인쇄하거나 부착하여 회로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이들 선로번호 대장을 준
공과 동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의 고유번호 부여시에는 감독원과 고유
번호 부여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9 CABLE 배선
가. CABLE 배선 일반
1) 저압 CABLE 의 곡율반경은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2) CABLE을 수용하는 금속제 전선관 및 CABLE TRAY 등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CABLE DUCT 및 CABLE TRAY 등에 CABLE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아니하
게 나란히 배선하여야 한다.
나. CABLE 옥내배선
1) CABLE을 CABLE TRAY 및 CABLE 피트 내에 수용시킬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CABLE
포박선으로 포박하여야 하며 CABLE 이 서로 꼬이는 부분이 없게 질서 정연하게 포설
하여야 한다.
다. 지중 CABLE 공사
1) CABLE을 직접 매설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A.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을 제거한후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히고
B. 모래를 두께 5㎝이상 골고루 바닥에 깐후
C. CABLE을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한다.
D. CABLE 상부 5㎝이상 모래를 골고루 덮고
E. CONCRETE 제와 같은 견고한 MOLD를 틈새가 생기지 아니하게 깐후에
F. 적당한 수분을 포함하는 부드러운 흙으로 1겹 마무리 두께가 30㎝이하가 되도록하여
지표면까지 균일하게 굳힌다.
2) CABLE의 매설 깊이는 도면이나 특기사항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한 60㎝이상이어야 한다.
3)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ABLE을 CONCRETE TROUGH
또는 CONCRETE HUME PIPE 등의 견고한 관에 넣어야 한다.
4) 직접 매설한 CABLE은 도중에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MAN HOLE, HAND HOLE
1)지하전선로의 접속 또는 분기는 MAN HOLE 또는 HAND HOLE 내에서 하여야 한다.
2)크기는 CABLE의 인입 및 굴곡에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한다.
3)MAN HOLE 등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게 배수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관로
와 MAN HOLE등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관로를 통하여 MAN HOLE내에 물이 침투하지 아니
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HAND HOLE의 COVER는 구께 4.5㎜이상의 무늬강판으로 하고 광명단으로 방청도장후
흑색 PAINT로 마감하여야 한다.
5)MAN HOLE의 COVER는 주철재로서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
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있는 것은 이에 견딜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CABLE MARKER의 설치
1)지하 CABLE을 포설한후 지하 CABLE의 매설경로를 따라 크기 80㎜ x 80㎜ x 300㎜ 의
CONCRETE 제 CABLE MARKER 또는 황동제품을 매설하여야 한다.
2)CABLE MARKER는 CABLE 포설 경로를 따라 CABLE이 직선으로 매설된 장소에는 20M
이하 마다 매설하고 CABLE의 매설방향이 변경되는 장소에는 방향변경 장소마다 매설하
여야 한다.
3)CABLE MARKER에는 상부에 폭 4㎜이상 깊이 6㎜이상의 문자 또는 부호를 조작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보 호
입선 후 전선관용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 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2.2 절연저항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이상이어야 한다.
제4장 배선기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선기구 설치에 적용한다.
1.2 시공전협의
타일 마감부위의 콘센트 위치는 타일 배열과 일치할 수 있도록 건축공사 수급인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콘센트
가.<hp:tab width="168" leader="0" type="1"/>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는 KS C 8305 에 적합한 250V급 15A이상의 정격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으로 한다.
나.<hp:tab width="168" leader="0" type="1"/>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다.<hp:tab width="168" leader="0" type="1"/>화장실등 습기가 있는장소에는 커버가 부착된 방적형을 사용한다.
2.2 스위치
가.<hp:tab width="168" leader="0" type="1"/>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
하여야 한다.
나.<hp:tab width="168" leader="0" type="1"/>스위치는 전선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2.3 플러시 플레이트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 C 831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일반형 또는 와이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배선 기구
1)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①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심까지 1.2m로 한다.
②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3m로 한다.
③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리원과 협의한다.
2) 등기구 등에 직접 설치되는 점멸, 절체, 전환용 등의 스위치는 기구의 무게 중심부에 위치
하거나 조작시 등기구등이 요동하지 않는 위치로서 기구에 견고히 부착한다. 등은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높이로서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3)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측으로 가능한 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하며, 점멸기 전면은 점멸기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장치 등
의 시설을 하지 않는다.
4) 점멸기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
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5)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점멸기 및 기타 조작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6) 모든 점멸기에나 스위치류는 조작시 안전하여야 하며, 진동이나 요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7) 점멸기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
스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8)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
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후 결정한다.
9)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된다. 점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면으로부터 3㎜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마감방법 등
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
스커버를 설치하고 점멸기를 부착한다.
10) 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직경이 6㎜ 이상인 볼트로 4개
소 이상 지지한다. 이들 지지물의 강도는 함등을 포함한 스위치류의 자중이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11) 점멸기 및 기타 스위치류내의 각 극간의 조작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고간섭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격리되어야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제
어장치 및 절연격벽장치 등을 설치한다.
3.2 콘센트 등의 설치
1)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시 발생할 수 있
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시공자는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
의 마감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4)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
로 1개의 부착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한다.
5)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
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6)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
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후 선정한다.
7)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된다. 콘센트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면으로부터 3㎜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마감
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
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