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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45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아래와 같이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hp:markpenEnd/>
2026년
9월
28일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1. 견적제출 개요
가. 용 역 명: 평내택지지구 내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남양주시 평내동 628~636번지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 ~ 60일간
마. 기초금액: 금26,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사업부서(☎031-590-2708 도로관리과)에 문의하여 확인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견적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09.30.(수) 09:00
4.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10.02.(금) 10:00
5. 개찰일시
--------------------
2026.10.02.(금) 11:00
6. 견적 개찰장소: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관리운영과 입찰집행관 PC
7. 견적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 단독투찰 가능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① 대표사 :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남양주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② 도급사 : 남양주시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 불가,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01.(목) 18:00
※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 업체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 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며 공동수급체간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안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가격이 88%<hp:fwSpace/>이상으로 견적가격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1.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hp:fwSpace/>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
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 타(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령,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전자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전자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 매입해야 합니다.
바. 기타 용역 세부내역에 관한 사항은 도로관리과(☎ 031-590-2708), 공고관련 사항은 관리운영과(☎ 031-590-7363)로 문의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감독공무원 경유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년․월․주) 00 회 이상
-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 #공고문(변환본).pdf =====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45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아래와 같이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1. 견적제출 개요
가. 용 역 명: 평내택지지구 내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남양주시 평내동 628~636번지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 ~ 60일간
마. 기초금액: 금26,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사업부서(☎031-590-2708 도로관리과)에 문의하여 확인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견적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09.30.(수) 09:00 4.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10.02.(금) 10:00 5. 개찰일시 -------------------- 2026.10.02.(금) 11:00
6. 견적 개찰장소: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관리운영과 입찰집행관 PC
7. 견적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
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 단독투찰 가능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① 대표사 :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남양주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② 도급사 : 남양주시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 불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01.(목) 18:00
※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 업체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 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며 공동수급체간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안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가격이 88% 이상
으로 견적가격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
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1.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
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
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
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 타(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령,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전자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
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무효에 해당
되며, 당해 전자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 매입해야 합니다.
바. 기타 용역 세부내역에 관한 사항은 도로관리과(☎ 031-590-2708), 공고관련 사항은
관리운영과(☎ 031-590-7363)로 문의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 예 ( ) : 아니오 ( )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2]
감독공무원 경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성명 :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연락처 :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년․월․주) 00 회 이상 - -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비상조치 계획
예 ) 사망사고 발생위험 , 산업재해 (중대재해 포함 )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 )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 (병원 , 소방서 , 고용노동부 , 서울시 등 )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인)
===== #과업지시서.hwpx =====
평내택지지구 내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설계서
2026. 09 남양주시 도시관리사업소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업 무 처 리 요 령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예 산 서 6. 단 가 산 출 서 7.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평내택지지구 내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공사위치 : 평내동 628∼636번지 일원
3. 목
적 : 본 과업은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628∼636번지 일원 평내택지지구 내 도로정비공사 중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폐기물 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함.
4. 공사개요
1) 폐기물처리 - 폐 아스콘 : 374 TON, 폐 콘크리트 : 142 TON, 혼합폐기물 : 0.1 TON
2) 폐기물운반 - 폐 아스콘 : 374 TON, 폐 콘크리트 : 142 TON, 혼합폐기물 : 0.1 TON
5. 본 용역의 추진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로 한다.
◦ 본 공사 시공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다. 지장물 등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형평상 작업이 불가능 하였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 본 용역 추진 중 다음과 같은 사항 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맞추어 변경 설계할 수 있다.
가.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이므로 불능한 부분 및 시공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
나.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이 생겼을 때
라. 건설폐기물 성상별 처리단가와 중기적산 기준이 변동되었을 때
2.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Ⅰ. 총 설
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지점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김루을
말한다.
⑤「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차,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
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
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페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 페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시 유의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별표〕 제5호가 목(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이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
환경보전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로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림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 폐기물 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예: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 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 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 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 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 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6〕규정에 의거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마.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1.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공세조합 이사장직인 필히 확인)
2.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 (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3.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확인서로 대체 (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입찰공고 시 주요 사항(“예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 ° ° °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 ° ° °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다. 처 리 량 :
톤
라. 예정금액 :
원
마. 공사기간 : ○○○○년 ○월○일부터 ○○○○년 ○○월 ○○일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 년 ○월 ○○일 ○○:○○(○○시 ○○과)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회계과)
4. 입찰참가자격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자.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100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 제2호 관련)
② 배출 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 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
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 (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불을 도급 받은 자) 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해
설 》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 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한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 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채취로 인한 자연
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 크랴사 등을 설치하여 단순 파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 (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파쇄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
로 간주하여 책임 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처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처리사업자
。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Ⅳ.기타사항
1.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3. 업 무 처 리 요 령
1. 분리발주제도 도입배경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는 공사 발주자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충분한 처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 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특성 및 관례상 저가의 비용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처리책임을 최종 하도급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불법처리 등 법규 위반행위 빈발
。분리발주제도를 도입.시행(2001.1.1)
- 발주자와 계약 ⇒적정 처리비용 보장 ⇒ 불법처리 근절
2.분리발주제도 개요
。대 상 기 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적용대상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4〕
。대 상 사 업 : 100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공사․작업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
。대상폐기물 :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중 위탁하여 처리(재활용 포함)하는 전체 폐기물
。계 약 주 체 : 폐기물을 배출하는 공사․작업 등의 발주자
3.발주자 : 분리발주를 위한 사전준비절차
。1단계 :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 배출량 예측
- 공사․작업 등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당해 건설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폐기물 배출량을 예측
。2단계 : 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
- 배출량 예측결과의 현장내 재활용대상량 등을 토대로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 등의 폐기물 처리방법을 결정
※재개발․재건축 등 주민이주가 수반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물 내에 방치 가능한 폐가전제품․폐가구 등 대형 생활폐기물은 건물주
또는 거주주민 등으로 하여금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이주하기 전까지 처리를 완료하도록 조치
- 발생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 분리․배출방법과 구체적인 보관 및 처리일정을 마련
- 당해 건설현장에 분리․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 보관장소 설치계획을 설계 및 시방에 반영
※보관장소는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 등 처리방법을 고려하여 설정
。3단계 : 폐기물처리비용 산출
- 소각․기타 등 폐기물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 비용을 산출하고, 산출된 처리비용을 공사비 내역에 계상
․폐기물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적정비용을 산출․반영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금액에 환경관리비 계상시 분리발주 대상은 도급액과 폐기물 위탁처리비를 분리
。4단계 : 분리발주 시행
- 건설공사 발주시 폐기물처리용역도 동시에 발주
4.폐기물의 적정 처리
。1단계 :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사전 준비
<자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 분리배출 및 배출된 폐기물의 보관장소 설치계획 수립
- 자가처리 대상 폐기물에 대한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폐기물 처리시설은 해당 폐기물을 적정처리할 수 있는 시설방법 및 용량을 설치하되, 파쇄시설의 경우 이물질을 제거(1%이하)할 수 있는
분리․선별시설을 병행 설치
- 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시설을 설치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4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 분리발주대상인 경우 공사의 발주자가 직접 해당폐기물을 적정한 폐기물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
․분리발주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에 의겨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가 적정업체 선정
※재활용대상 폐기물은 재활용업체에게, 소각대상 폐기물은 소각전문 처리업체에게 각각 위수탁계약을 체결
※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한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폐기물 처리업체와 하나의 계약서로 위수탁계약 체결이
가능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시 적격심사 실시
․폐기물처리용역 입찰시 발주기관별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환경부적격심사세부기준을 준용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영업구역의 제한이 없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을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양
ㆍ2단계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또는 변경신고)
- 배출자신고는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하여야 하나, 발주자의 여건상 배출되는 페기물의 관리가 어려울 경우 원도급자도 배출자신고를 할 수
있음
※배출자신고 주체는 발주자와 원도급자가 협의하여 결정 가능
※폐기물처리를 위탁받은 처리업체는 배출자신고를 할 수 없음
- 배출자신고는 폐기물의 배출예정일 또는 공사 착공일까지 (실제 공사착공일 기준) 완료하여야 함
- 배출자는 신고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이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➀ 신고한 배출량이 50%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➁ 폐기물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등
※ 관할시․군․구에서는 건설폐기물 배출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시 분리발주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
3단계: 건설현장에서의 폐기물 적정처리
< 건설현장에서의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
- 건설 폐기물과 기타 폐기물과의 혼합 배출 금지
ㆍ건물 등을 철거하기 이전에 그 안의 폐기물을 우선 제거
ㆍ폐기물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건설현장에 분리․배출
※고철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폐냉장고 등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폐목재 등 가연성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건설현장에
보관
※재활용이나 소각이 곤란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또한 상기 폐기물과 구분하여 건설현장에 별도로 보관
- 건설폐기물도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
-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자가 처리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
※자가 처리 대상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은 위탁처리를 하여야 함
- 폐콘크리트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재생골재는 재활용기준(최대직경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 에 적합한 경우에 한
하여 성토재 또는 복토재로 활용 가능
※재활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재생골재는 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절차에 따라 위탁처리
-처리시설 윤영과정에서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준하여 위탁 처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절차에 따라 위탁처리
<위탁 처리하는 경우>
-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적정하게 당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
-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위탁시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하고 처리완료시 회신되는 인계서 확인
※위탁한 폐기물이 배출자가 지정한 처리업체로 위탁되었는지와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되었는지 여부 확인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처리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폐기물인계서등)
※불법투기 등 위법사항이 발생될 경우 처리업체 뿐만 아니라 해당폐기물을 위탁한 배출업체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음
ㆍ폐기물관리법 제25조 : 적정처리업체 위탁여부
ㆍ폐기물관리법 제45조 : 불법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 의무
5.업무추진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의 폐기물 분리발주 여부
-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포함한 모든 형태로 발주․계약된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분리발주 대상에 포함되며,
- 설계시공 일괄입찰시 공사의 발주자는 입찰안내서에 자가처리(재활용 등) 대상폐기물과 위탁처리 대상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명확히 명시하고,
-업체선정에 따른 평가시 이를 확인하여야 함.
□ 처리업체 선정에 따른 적격심사시 신기술 인정여부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인정되는 신기술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한 건설신기술,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또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인정도니
신기술로서 당해 용역과 관련된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에 적용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 특허기술, 실용신안, 환경마크 GR인정의 경우에도 관련 기술이 당해 용역관련 시설 또는 제품에 적용 되는 경우에만 인정
․특허 등을 받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해당 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불인정
※ 신기술이나 특허기술 등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해당용역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의 우수성 및 신기술로 불인정
※ 특허기술의 경우 특허권자외에 특허권자와 기술의 전부를 대여․협약․제휴를 한 후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특허등록 원부에 등재도니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자도 인정
※ 실용신안의 경우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기술평가를 받은 경우로서 실용신안권자와 실시권자도 인정
-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나열된 신기술, 특허기술, 실용신안, 환경마크 GR인증 이외에는 불인정
□ 분리발주시 환경관리비 계상여부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 제3항에 의거 공사비 산정시 환경관리에 필요한 아래으ㅟ 비용을 산정․반영 하여야함
ㆍ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비용
ㆍ건설현장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
ㆍ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ㆍ운영
- 폐기물처리 분리발주시 위탁에 소요되는 폐기물처리(위탁 재활용 포함)비용은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하나,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내역에는 제외하여야 함.
- 다만,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현장내에서 파쇄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급내역에 반영하여야 함
□ 폐기물 분리발주시 현장내 폐기물 관리
-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체는 해당 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하는 영업에 한정되는 것이며,
- 공사 현장내에서의 폐기물관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만약 시공자가 이를 관리할 경우 발주자는
공사현장내 폐기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급내역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
□ 공사과정에서 추가발생되는 폐기물의 분리발주
- 당초 설계과정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공사과정에서 새로이 발생되거나, 당초 계획된 폐기물량보다 발생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분리발주 대상에 해당됨
- 따라서, 발주자는 추가 발생되는 폐기물을 기 계약된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변경을 통해 처리하거나 또는 추가 발주를 통해 새로운
처리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
□ 하자 등으로 인한 재시공시 발생된 폐기물처리 책임
- 공사 시행과정에서 시공하자 등으로 재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해당 시공자에게 처리의 책임이 있으므로 발주자가 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폐기물처리비용의 산정방법
-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폐기물종류별 처리비용을 산정하여 고시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폐기물처리단가는 물가정보지에 게시된 비용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원가산정, 실거래가 조사 또는
처리업체의 견적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의 분리발주 여부
-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정 폐기물이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분리발주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 이들 폐기물의 처리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음.
□ 발주자가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않고 도급내역에 포함하여 공사계약을 한 경우 분리발주 여부
-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별도 분리하여 발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4〕를 위반한
것에 해당됨
- 그러므로 발주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과 동시에 공사의 계약변경을 통해 폐기물처리비를 분리하여 별도 발주하여야 함
4.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기 간
공 종
보 할
(%)
공 사 기 간
비 고
착수 10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폐 기 물 처 리
100
15
15
15
15
15
25
계
100
15
30
45
60
75
100
누
계
15
30
45
60
75
100
5. 설 계 예 산 서 6. 단 가 산 출 서 7. 수 량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