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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047] 포천 ○○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포천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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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입찰 공고문(최종).hwpx =====
포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 – 59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포천 ○○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용역내용: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147,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정
구
분
추진 일정
비
고
입찰공고
2026. 9. 28.(월)
~ 2026. 10. 28.(목)
포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
2. 참가등록 접수
2026. 10. 6.(화)
서면 접수([email protected])에 한함<hp:lineBreak/>(이메일 발송 후 확인 전화)
3. 질의서 접수
2026. 10. 8.(목)
~ 2026. 10. 12.(월)
서면 접수([email protected])에 한함<hp:lineBreak/>(이메일 발송 후 확인 전화)
4. 질의서 답변
2026. 10. 15.(목)
서면 답변
5. 입찰등록 및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7:00
나라장터(G2B)
6. 기술제안서 접수
2026. 10. 28.(수)
(10:00 ~ 17:00)
포천도시공사 개발사업단 개발기획팀
7. 제안서 평가
2026. 10. 30.(금)
장소 및 시간 추후 통보
8. 협상적격자 선정발표
2026. 11. 2.(월)
협상적격자 통보(서면 통보)
9. 협상 및 계약체결
추후 통보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포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 제안요청서 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사항은 상기 질의서 접수기간 내 서면 질의에 한합니다.

사. 본 입찰은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사업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상하수도)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동일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으로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가.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참여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계약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참가등록 접수
1) 접수마감 : 2026. 10. 6.(화) 17:00까지 접수

2) 접수방법 : 서면 접수([email protected])
3)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 이메일 발송 후 접수여부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 필수
4)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출<hp:lineBreak/>- 참가등록 접수서류 1식
나. 입찰등록 및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7:00
2) 개찰일시 : 2026. 11. 4.(수) 17:00 (기술제안서 평가 이후)
3)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투찰
4) 개찰장소 : 포천도시공사
5)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기술제안서 접수
1) 접수일시 :2026. 10. 28.(수) 10:00~17:00
2) 등록 및 접수장소 : 포천도시공사 개발사업단 개발기획팀(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493, 포천도시공사 4층)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e-mail, 팩스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출<hp:lineBreak/>- 입찰참가등록 신청서류 1식, 기술능력평가 서류 1식<hp:lineBreak/>-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또는 원본과 같음“을 <hp:lineBreak/> 확인·날인하여 제출
라. 참가 업체 제안 발표
1) 발표일시 : 2026. 10. 30.(금) (장소 및 시간 추후 통보)
2) 발표시간 : 20분 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3) 발표순서 : 평가당일 접수번호 순으로 발표순서 선택
4) 기타사항 :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
※ 제안서 발표일시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hp:lineBreak/>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협상적격자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합니다.

6. 계약체결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10. 기타
가. 입찰자는 안내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마. 입찰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홈페이지 및 포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pcuc.kr)의 입찰정보에 게재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와 포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상기 공고 내용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차. 문의처
1) 내용에 관한 사항: 포천도시공사 개발사업단 개발기획팀 (031-540-6515)
2) 입찰에 관한 사항: 포천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 경영지원팀 (031-540-6105)

2026년 9월 28일 포천도시공사 사장

===== 용역 입찰 공고문(최종).pdf =====
포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 – 59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포천

○○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용역내용: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147,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정
구

분 추진 일정 비 고 1. 입찰공고

2026. 9. 28.(월)
~ 2026. 10. 28.(목)

  • 포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

2. 참가등록 접수 2026. 10. 6.(화)


(이메일 발송 후 확인 전화)

3. 질의서 접수

2026. 10. 8.(목)
~ 2026. 10. 12.(월)


(이메일 발송 후 확인 전화)

4. 질의서 답변 2026. 10. 15.(목) - 서면 답변

5. 입찰등록 및 가격
제안서(입찰서) 제출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7:00

- 나라장터(G2B) 6. 기술제안서 접수

2026. 10. 28.(수)
(10:00 ~ 17:00)

- 포천도시공사 개발사업단 개발기획팀 7. 제안서 평가 2026. 10. 30.(금) - 장소 및 시간 추후 통보 8. 협상적격자 선정발표 2026. 11. 2.(월) - 협상적격자 통보(서면 통보) 9. 협상 및 계약체결 추후 통보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포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 제안요청서 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사항은 상기 질의서 접수기간 내 서면
질의에 한합니다.

「판로지원법 시행령」제 조의 제 항 제 호 및「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 조 제 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사. 본 입찰은 2 44 예외 대상 사업입니다. 2 3 1 5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

가. 13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
공항, 교통, 상하수도)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
사법」 제 조 규정에 따라 동일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

1) · 21 6 2) 26 ( , 4966)

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
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으로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
록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까지 조달청에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가.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지방자 」 공동계약 운영요령 을 적용합니다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 .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

개사 이내로 하며, 참여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계약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참가등록 접수
1)

접수마감 : 2026. 10. 6.(화) 17:00까지 접수

2)

접수방법 : 서면 접수([email protected])

3)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 이메일 발송 후 접수여부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 필수

4)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출
-

참가등록 접수서류 1식

나. 입찰등록 및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7:00

2)

개찰일시 : 2026. 11. 4.(수) 17:00 (기술제안서 평가 이후)

3)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투찰

4) 개찰장소 : 포천도시공사 5)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참가자가 면
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
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기술제안서 접수
1)

접수일시 :2026. 10. 28.(수) 10:00~17:00

2)

등록 및 접수장소 : 포천도시공사 개발사업단 개발기획팀(경기도 포천시 호
국로 1493, 포천도시공사 4층)

※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e-mail, 팩스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출
-

입찰참가등록 신청서류 1식, 기술능력평가 서류 1식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또는 원본과 같음“을

·

확인 날인하여 제출
라. 참가 업체 제안 발표
1)

발표일시 : 2026. 10. 30.(금) (장소 및 시간 추후 통보)

2)

발표시간 : 20분 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3)

발표순서 : 평가당일 접수번호 순으로 발표순서 선택

4) 기타사항 :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

※ 제안서 발표일시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요청서 에 따라 협상적격자를

기준 “ " " ”

선정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
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
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
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합니다.

6. 계약체결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
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기
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규
38

정에 의거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39

42 , , .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
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10. 기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

가. 입찰자는 안내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

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
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
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 「부

가가치세법 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마. 입찰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홈페이지 및
포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pcuc.kr)의 입찰정보에 게재되며, 국가종
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와 포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 내용
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
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상기 공고 내용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차. 문의처
1)

내용에 관한 사항: 포천도시공사 개발사업단 개발기획팀 (031-540-6515)

2)

입찰에 관한 사항: 포천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 경영지원팀 (031-540-6105)

년 9월 28일 2026 포천도시공사 사장 ===== 과업내용서.hwp ===== - 포천 ○○지구 도시개발사업 -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과업내용서 2026. 9. 포천도시공사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포천 ○○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본 과업은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황 및 잠재력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법규 및 상위계획 분석을 통하여 정부 및 포천시 정책에 부합하는 개발방향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개발환경, 시장성, 기술성, 경제성, 재무성, 재원조달, 정책성 등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전문기관 타당성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3.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 치 : 포천시 ○○동 일원 2) 면 적 : 약 200,000㎡

  • 과업규모 및 범위는 발주처의 안으로서 과업 진행시 변경될 수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 조사 업무는 과업 진행시 협의에 따라 유기적으로 수립·진행 해야함.

나. 시간적 범위

1) 기준연도 : 2026년 / 목표연도 : 2035년

다. 내용적 범위 (지역개발부문) 1)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 상위 및 관련계획 분석, 개발 가이드라인 분석

- 관련 법령 및 제도적 요건 검토

  • 포천시 현황 조사 (입지여건, 인구, 교통, 주택, 상하수도 등)
  • SWOT 분석을 통한 개발 여건 종합 평가

2) 개발목표 및 개발방안 설정 - 개발방향 설정 - 수요분석 - 개발규모 및 개발방향 설정 3) 기본구상 및 공공기여계획 - 개발컨셉 및 도입기능 검토 - 기본구상 및 대안 작성 - 공공기여, 기부채납 방안 검토 4) 사업타당성 분석 - 총사업비 및 수입 항목 산출

  •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분석(B/C, NPV, PI, 민감도 분석 등)
  • 재원조달분석(현금흐름, 차입금상환가능성 등)
  • 기타 공사가 요구하는 사업조건별 사업성 분석

5) 사업화방안 및 실행전략 수립 - 사업참여방식 및 사업집행계획 수립 - 재원조달방안 및 부담 최소화 전략 - 사업 추진 절차 및 리스크 대응계획 6) 협의용 요약 자료작성

  • 대외기관 협의용 요약자료(사업비 산출자료, 재무지표 등)

7) 전문기관 타당성검토 의뢰서 작성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전문기관 타당성검토 의뢰서 작성

- 관련기관 협의 지원 및 대응자료 작성 8) 종합 결론

  • 전 과정을 종합한 결론 도출 및 최적 대안 제시

4.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과업내용서는 「포천 ○○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포천도시공사 관련 규정, 지침 등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계획의 의도 및 방향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 : 해당 용역의 시행주체인 포천도시공사

나. 수급자 : 해당 용역의 계약상대자

다. 감독원 : 수급자가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발주처가 임명·통보한 직원

3. 법규의 우선 준수

가.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모순이 되거나 과업 수행 중에 관련 법규 등이 변경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을 우선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다만, 관련 법규에도 불구하고 본 과업내용서를 우선하는 별도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업내용서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4. 용역 감독의 권한 가. 용역의 감독

1) 발주처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자의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2) 발주처가 수급자에 대하여 확인・감독할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수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인력의 동원 현황 나) 각종 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 상태 다) 기타 과업내용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의 점검

1) 발주처는 용역품질의 확인 및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원과 협의하여 점검 시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5. 수급자의 책임 가. 성과물 작성의 책임

1) 수급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성과물이라 할지라도 수급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지시에 따라야 하며 소요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수급자는 용역 준공 후라도 과오나 오류가 발견되어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 및 비치 의무

1) 수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기관 및 지역 주민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발주처에서 상기의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법률준수 책임

1) 수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협의 및 보고의 의무

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및 협의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수급자는 직접 관계기관 등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타 공정관리 의무

1) 수급자는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세부 잔여 과업량 및 소요일수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참여 기술자의 구성 등

가. 수급자는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능력 보유자로 과업수행 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 참여인력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 등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에서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용역수행 착수계에 명시된 인원이 부족하여 본 과업수행 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적정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가. 수급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 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과업수행을 위한 기본방향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협의사항 4) 용역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의 제출

1) 수급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과업착수 시 아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이력서 등 다) 예정공정표 라) 참여기술자 명단 마)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바)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의 제출

1) 수급자는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수급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서 나)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다)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라) 참여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참여 과업내용과 참여 예상기간

마) 기타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다. 월간 공정보고

1) 수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월간 공정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익월 5일까지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월간 공정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당월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 나)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다) 익월 과업수행 계획 등 라. 업무협의 및 보고회 등

1) 수급자는 지역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15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의 여건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주요 결정사항 등의 발주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부서)협의, 자문회의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회의참석 등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용역준공 15일 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종합) 보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의 여건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4) 수급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각종 지시사항 등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9. 자문 및 심의 등

가. 발주처는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이나 용역과업 성과물의 검증을 위해 당해 전문가(학계, 업계, 수요자 등)에게 자문(인터뷰)을 받도록 수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시기에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과업과정에 심의,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 등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자문 및 심의, 협의 등의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성과에 반영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성과물에 수록하여야 한다.

10. 자료의 수집 및 적용

가. 과업에 사용하는 통계자료 등은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순서에 따라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 통계청,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의 공식 통계 자료

2) 발주처의 기초 통계자료 3) 기타 공공기관의 통계자료 4) 현지조사 결과

나. 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관계 법령에 의한 상위계획,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활용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시 자료의 수집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의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최대한 자료를 지원한다.

11. 과업수행 기간

가.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 간으로 하되, 과업의 추가 또는 변경 시 발주처와 수급자의 합의하에 과업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과업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즉시 이를 발주처에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 시 과업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발주처의 지시 또는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의 협의 또는 검토가 발주처 및 기타 관계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을 경우

4) 민원발생 등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경우

5)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6) 기타 발주처와 수급자의 사정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하여 공정지연 등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다. 발주처는 ‘나’의 세부 항목 등 수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2. 설계변경 등

가.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2) 관련 법령, 상위계획 또는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3) 발주처 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나. 수급자는 ‘가’의 세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발주처는 실제 과업성과에 비해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해 준공 후라도 환수조치 할 수 있다.

13. 계약의 해지

가. 발주처는 수급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2) 과업내용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과업내용서 및 기타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과업 성과물의 수준이 현저히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 또는 기타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4. 보안 및 비밀유지

가. 수급자는 정부 또는 발주처가 준수하여야 하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나. 수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자의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용역의 참여자가 퇴사 등으로 교체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하게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이 야기될 시에는 수급자가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용역 성과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용역의 과업내용에 대한 기록 및 수행과정에서 인지한 사항 등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2) 용역의 과업수행 및 각종 검토과정에서 관련자 외의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3)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하며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책임자 입회하에 세단 등 조치하여야 한다.

사.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 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

가. 수급자는 과업내용서에 대한 성과품 원고가 작성되면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전산자료로 작성하여 도서와 함께 USB로 납품하여야 한다.

16. 기타 과업수행의 일반사항

가. 수급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지침 등에 따라 과업수행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책임기술자는 회사를 대표하여 발주처의 지시사항의 수명, 보고 및 협의 등을 대행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 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준공예정일 이전에 각종 보고서, 검토서 등의 초안을 미리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지적되는 사항 및 미비사항은 완전히 수정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으로 인하여 생산되는 성과품의 저작권은 당연히 발주처에 귀속되며 수급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사. 직접경비는 용역비 내에서 실제 지출비용에 따라 정산한다.

Ⅲ 세부사항 1. 과업의 개요

◦ 과업의 배경(필요성) 및 목적, 과업의 범위(공간적·시간적·내용적), 과업의 전제, 과업수행 절차 등을 작성한다.

2.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분석 가. 기본원칙

1) 기초조사는 본 과업뿐만 아니라 기타 계획수립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기초조사는 기준년도를 기준으로 조사하고, 기준년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과거자료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기초조사는 다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가) 과업대상지가 포천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 및 현안과제의 도출

나) 현지역의 당면과제를 파악하고 이를 감안한 개발방향을 설정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 반영

다) 현지역과 포천시 내 지역 상호간의 관계와 전체의 구조를 이해

라) 위 사항을 분석하여 장래 변화를 예측 마) 조사 자료의 지속적인 축적 나. 조사항목

1) 조사내용은 지형․지질․수문․기후․자원 등과 같은 자연환경과 인구․사회․문화․교통․산업경제․토지이용 등과 같은 인문환경으로 구별할 수 있다.

2) 경기도 및 과업대상지의 내부환경과 도시세력권, 연결도로망, 인구유입(활동인구)과 같은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3) 자연환경․토지이용․기반시설 등과 같은 정적사항과 함께 인구집중․교통량․기능간의 연계 등 동적사항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4) 용지 및 지장물 조사를 통해 사업비 산정 등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 조사방법

1)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현지답사 등의 방법을 고루 활용하되, 문헌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한 후 현지답사, 주민인식조사 등을 통하여 현지 확인 및 검증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집된 자료는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표형태로 변환하거나 대표성 있는 수치를 구하여 정리한다.

라. 자료분석 및 조사결과의 관리

1) 기초조사결과는 과거부터의 추이․현황․향후전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하여 기타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초조사결과는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되, 계획수립 과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마. 환경영향 조사

1) 대상지에 대한 문화재 분포, 생태계 보존 필요성 등을 관련자료 또는 현지 답사를 통해 조사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연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조사․검토하고, 환경영향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바. 개발여건분석 1) 장래여건 변화 전망

2) 대상지 입지여건 조사 및 종합적 환경분석

3) 국내외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 사. 상위계획 및 관련법령 분석

1) 상위계획과 도시계획, 도로, 상하수도 등 관련 개발법, 국내 관련법 및 정책현황 조사 등

아. 지역여건분석

1) 공간입지 : 개발대상지의 지리적‧행정적 위치, 영향을 미치는 세력권의 범위, 그 범위 내에서 대상지의 특성을 파악하고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철도교통 등 교통여건 등을 검토한다.

2) 지역특성 : 포천시의 인문사회적 여건(인구구조, 경제소득, 산업구조, 지역문화 등)과 자연적 여건(지형, 기후 등), 행정여건(각종 제도 등) 등을 파악하여 검토한다.

가) 주거, 상업 등 기존 편의시설을 종류별로 본 위치, 규모, 형태, 이용능력 등을 조사․분석한다.

자. 종합분석

1) 본 사업에 관련된 제반법규 및 관련규정과 상위계획의 검토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한다.

2) 포천시 전체의 인구, 토지이용, 건축적 특성, 교통여건, 경제현황, 주요 개발사업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계획수립의 과제 등을 도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3. 개발목표 및 개발방안 설정 가. 개발목표의 설정 1) 개발방향 설정

가) 주변환경 여건분석, 계획구역 여건분석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지역 발전 축 및 공간구조 변화와 연계한 미래 지향적인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을 설정한다.

나) 현황조사 및 분석과정은 계획수립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하고 면밀히 수행하여 신뢰도가 높은 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

나. 수요분석 1) 수요예측

가) 주변 지자체와 유사한 시설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하되 본 지역의 특성과 개발에 부합되는 모델을 선정, 추정한다.

나) 이용인구의 구성, 규모, 계층별 성향 등은 기초자료 및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주택보급률, 자가점유율 등)를 통하여 파악한다.

2) 주요지표 설정

가)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및 생활환경 등 주요지표를 설정한다.

나) 상위계획에서 지역별로 배분된 지표는 설정되는 생활권 특성을 감안하여 융통성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

다) 지표 설정시 가능한 다양하고 계량모형을 설정, 활용함으로써 도출된 지표의 과학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라) 주변지역 및 포천시의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규모와 개발지표를 설정한다.

3) 시설의 규모산정

가) 지구특성에 부합되는 규모와 소요공간을 산정한다.

나) 주어진 대상부지의 여건과 시설 입지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계획부지를 규모별로 예정지 현황 및 이용자 규모설정을 한다.

다) 기존 시설을 분석하여 경제적, 기술적으로 입지 가능한 시설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시설별 수요를 선정한다.

4) 수요분석 및 부동산 전망

가) 인구이동 등 수요예측을 통해 사업대상지 수요를 분석한다.

나) 국내 부동산시장 전망을 통해 본 과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사업시행의 적정 시기를 예측한다.

다. 개발규모 및 개발방향 설정 1) 대상지 적합성 검토

가) 지형적 여건 : 사업대상지의 표고, 경사도, 향 등을 검토하여 도입시설의 유형 및 공간 구상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나) 물리적 여건 : 사업대상지와 내부·외부로 연결되는 도로 현황, 철도교통 등 교통 및 접근체계를 검토하여 개발지역으로서 가능성을 판단하고 토지의 용도지역, 생태계 등 토지이용 현황과 장래의 토지이용 방향 등을 파악하여 검토한다.

2) 지구계 설정기준 검토

가) 사업대상지의 원활한 기반시설의 확보 및 양호한 경관 및 환경의 보전, 기존 간선시설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한다.

나) 수급자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포천시 결정규모(10만㎡ 미만)의
지구계 대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기본구상 및 공공기여계획 가. 개발컨셉 설정 및 도입기능 검토

1) 사업대상지 현황조사, 수요예측, 사례조사 분석을 통하여 적용가능하고 합리적인 개발지표 및 개발컨셉을 설정한다.

2) 개발컨셉은 현황분석 결과, 포천시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대상지만의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방향으로 설정한다.

3) 개발컨셉에 따른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를 통하여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도입기능 및 시설을 검토하여 개발전략 대안을 작성한다.

4) 수요검토 결과를 토대로 도입용도를 분석하고 도입시설 규모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나. 기본구상 및 대안 작성

1) 기초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구상안의 토지이용, 가로망체계 등에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최적안을 제시하되 최종대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필요시 포천시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개발방안 수립에 반영한다.

3) 각종 문헌 및 가용자료를 활용하여 대상지의 지질·지반 특성을 개략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기본구상안을 기준으로 개략적인 절·성토량(암 발생량 포함) 및 토공 균형, 사토·순성토 발생 여부를 검토하여 토공계획의 적정성 및 사업비 영향을 분석한다.

다. 공공기여, 기부채납 방안 검토

1) 도시개발법에 따른 초과이익 재투자 방안을 검토한다.

2) 공공기여시설(청년벤처 복합시설 부지)에 대한 적정규모를 검토한다.

3) 공공기여시설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적정사업성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5. 사업타당성 분석 가. 기술적 타당성 검토

1) 지리적 여건, 토지이용현황,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주요시설 등의 입지여건, 기존 기반시설의 이용 가능성, 지장물 현황, 지형조건과 수계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로 인한 대상지역의 개발영향을 검토한다.

2) 설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주변과 조화되는 용도배분, 시설계획 등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타당성을 검토한다.

3) 보상비의 산정을 위한 토지현황조사와 공시지가를 기초로 적정의 용지매입비를 산정하고, 사업 시행법령에 따라 조성비, 부대비, 예비비 등 총사업비를 추정하며,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경제적 및 재무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4) 주변지역에 미치는 교통 및 환경영향을 검토하여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하며, 도입시설 및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나. 경제적 타당성 검토

1) 경제적 비용 및 편익 범위·항목 추정, 연도별 경제적 비용과 시설별 공급편익 등을 검토한다.

2) 총사업비를 추정하여 자금수지분석, 순현재가치법(NPV), 내부수익률(IRR), 민감도 분석 등에 따라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검토(B/C분석, I/0분석 등)와 지방재정 기여효과, 일자리창출효과, 생산고용효과 등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3)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의 유동성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한다.

4) 특히 경제성 검토는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기관)의 검증절차를 받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무적 타당성 검토

1)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지침을 참조하여 객관적인 투자비 및 조성원가 산정, 연차별 투자비 지출계획, 연차별 분양수입 분석한다.

2) 총사업비를 근거로 하여 분양 예정가격을 산정한 후 필요시 주변 인접지역 또는 유사한 지역의 개발상황 등을 비교 검토하여 투자수익을 분석하고, 단계적인 개발방향 등을 비교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수지분석은 투입액과 회수액을 년차별로 구분 분석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손익계산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자금수지분석, 수익성지수(PI), 순현재가치법(FNPV), 내부수익률(FIRR) 등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5) 분양가, 투자비 변화에 따른 순현금흐름, 수익성지수(PI), 순현재가치법(FNPV), 내부수익률(FIRR) 등의 민감도(변화양상)를 분석한다.

라. 정책적 타당성 검토

1) 화폐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렵거나 사업시행을 위해 소요되거나 사업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출 및 수입항목이 아닌, 지역 특수성에서 비롯한 예측하기 어려운 비용 및 편익, 기타 수입 및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토

2) 당해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역경제 측면에서의 사업추진의 필요성,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사업의 시급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등에 대한 정책적 요구에 대하여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마. 사업성 분석 종합

1) 당해 사업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토대로 평가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정

2) 대안별 수익성, 자금조달 용이성 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수익성지수(PI), 순현재가치법(FNPV), 내부수익률(FIRR) 등 분석을 통해 사업성을 종합평가한 후 최적 대안을 도출한다.

6. 사업화 방안 및 실행전략 수립 가. 사업참여방식 및 사업집행계획 수립

1) 공공․민간 공동개발, 지분참여, 개발이익 공유형 등 다양한 사업참여방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참여구조를 설계한다.

2) 참여방식별 장단점, 리스크 요인, 제도적․법적 제한사항 등을 검토하여 공사의 역할과 참여지분의 합리성을 확보한다.

3) 연차별 사업 추진 로드맵과 이에 따른 사업비 집행계획, 공사채 발행 여부 등을 포함하여 전체 사업일정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나. 재원조달방안 및 부담 최소화 전략

1) 현금출자, 공사채, 민간자본 유치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자금조달비용 및 상환 리스크를 고려한 적정한 재정계획을 수립한다.

2) 사업비 절감을 위한 전략으로는 보상비 최소화 방안, 인프라 단계적 설치, 기부채납 등을 통한 공공시설 부담 경감 방안을 포함한다.

3) 토지수용 또는 사용 방식, 조성원가 절감기법, 단계별 공급전략을 통해 총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사업성을 극대화한다.

다. 사업 추진 절차 및 리스크 대응계획

1)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인허가 절차, 공공기관 협의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시행전략을 수립한다.

2)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리스크(예산부족, 인허가 지연, 민원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리스크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3) 공사의 재정부담을 고려한 분할개발, 민간참여 유도,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계획의 실행가능성을 높인다.

7. 협의용 요약 자료 작성

가. 과업 수행 결과뿐만 아니라, 과업 수행 과정 중에도 공사 내부 검토 및 대외기관 협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요예측, 사업비, 재무지표 등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한 요약자료를 작성한다.

나. 자료는 시각적 요소를 포함해 프레젠테이션, 질의응답 등 다양한 형식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협의기관 요청에 따라 신속한 보완이 가능하도록 한다.

8. 전문기관 타당성검토 의뢰서 작성 가. 전문기관 타당성검토 의뢰서 작성

1)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공사의 전문기관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위해 필요한 의뢰서를 작성한다.

2) 의뢰서에는 출자 목적, 사업개요, 추진경위 및 시급성, 시행근거, 사업추진체계, 사업위치 및 기간, 사업규모, 토지이용계획,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산출내역 등을 포함하며, 과업 수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의뢰 절차에 부합하도록 구성한다.

3) 필요시 유사사례 비교 및 사업의 정책적 효과 등도 함께 제시하여 설득력 있는 자료로 작성한다.

나. 관련기관 협의 및 대응자료 작성

1) 타당성검토 의뢰와 관련된 관련기관 협의를 지원하며, 검토기관의 보완 요청에 따라 수정자료를 신속하게 작성․제공한다.

9. 종합 결론

가. 본 과업의 전 과정을 통해 분석된 개발여건, 수요예측, 사업규모, 개발구상, 사업타당성 및 사업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 개발의 실행 가능성과 공사의 참여 타당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

나. 개발의 필요성과 사업성, 공익적 효과, 재무적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최적 방안을 제시하고, 공사의 전략적 판단에 필요한 정책적·경제적·기술적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다. 과업 결과는 향후 타당성검토, 민간사업자 공모,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등의 검토자료로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작성기준

가.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조사내용 및 각종 중요결정 사항에 대하여 발주 기관이 요구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요구 부수를 납품하여야 한다.

다. 최종성과물은 과업완료 15일전 성과물 가본을 제출토록 하고, 감독부서와의 최종 협의를 거친 후 확정하도록 한다.

2. 성과품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1. 각종 보고회 자료 2. 최종보고서 3. 관련기관 등 협의용 자료 4. 각 부문별 관련도면

5. 전체 용역성과가 수록된 USB(또는 CD)

6.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A4 A4 A4 - - - 협의 5부 협의 1식 1식 협의

※ 납품도서의 제작방법 및 규격 등은 협의하여 작성하며, 필요부수는 발주처와 수급자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요청서.hwp ===== - 포천 ○○지구 도시개발사업 -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포천도시공사 목 차 Ⅰ. 과업안내 1 1. 과업개요 1 2. 과업목적 1 3. 과업범위 및 내용 1 Ⅱ.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2 1. 입찰 및 계약방법 2 2. 입찰 참가 자격 2 3. 참가등록 접수 3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4 5. 제안서 평가 6 Ⅲ. 제안서 작성요령 7 1. 정량적 평가부문(업체 현황 평가서) 7 2. 정성적 평가부문(기술제안서) 8 3.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8 4. 기타사항 9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서식 10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10 [별표 2] 정량적 지표의 평가방법 11 [별표 3] 정성적 지표의 평가방법 13 【 관련서식 】 [서식 제1호] 응모 신청서 14 [서식 제2호] 입찰 참가신청서 15 [서식 제3호] 서약서 16 [서식 제4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7 [서식 제5호] 보안서약서(참가등록 접수) 18

[서식 제6호] 보안서약서(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19 [서식 제7호] 위임장 20

[서식 제8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1 [서식 제9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22 [서식 제10호] 합의각서 25 [서식 제11호]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26 [서식 제12호] 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27 [서식 제13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28 [서식 제14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29

[서식 제15호]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이력사항

30 [서식 제16호] 참여 인력 총괄 31

[서식 제17호]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32 [서식 제18호] 재정상태 건실도 33 [서식 제19호] 신인도 확인서 34

[서식 제20호]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예시)

35 [서식 제21호] 제안서(정성적 평가) 표지 36 [서식 제22호]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37 [서식 제23호] 서면질의서 38

포천 ○○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Ⅰ 과업안내 1. 과업개요

가. 용 역 명 : 포천 ○○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사 업 비 : 147,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 2026.6.29.)」

2. 과업목적

가. 본 과업은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황 및 잠재력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법규 및 상위계획 분석을 통하여 정부 및 포천시 정책에 부합하는 개발방향을 설정

나. 개발환경, 시장성, 기술성, 경제성, 재무성, 재원조달, 정책성 등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전문기관 타당성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3. 과업범위 및 내용 가. 공간적 범위 1)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동 일원 2) 면 적 : 약 200,000㎡

  • 과업규모 및 범위는 발주처의 안으로서 과업 진행시 변경될 수 있으며,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업무는 과업 진행시 협의에 따라 유기적으로 수립·진행해야함

나. 시간적 범위 1) 기준연도 : 2026년 2) 목표연도 : 2035년 다. 과업내용 1)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2) 개발목표 및 개발방안 설정 3) 기본구상 및 공공기여계획 4) 사업타당성 분석 5) 사업화방안 및 실행전략 수립 6) 협의용 요약 자료 작성 7) 전문기관 타당성검토 의뢰서 작성 8) 종합 결론 Ⅱ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관련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다. 계약절차 입 찰 공 고 ⇨ 참 가 등 록 ⇨ 입 찰 등 록 ⇨ 제안서 제 출 ⇨ 제안서 평 가 ⇨ 협상적격자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서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상하수도)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동일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으로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자는「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1)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2)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참여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참가등록 접수

가. 접수마감 : 2026년 10월 6일(화) 17:00까지 접수

나. 접수방법 : 서면 접수([email protected])에 한함

다. 접수서류 1) 응모 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2) 보안서약서 1부 [서식 제5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5)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라. 자료열람 및 제공

1) 용역의 특성(보안 등)을 감안하여 사업구역 등 관련자료는 참가등록을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 담당자 유선통화 확인 완료 후 별도 배부 예정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공 고

1) 일
시 : 2026년 9월 28일(월)

2) 공고방법

  • 포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pcuc.kr)
  •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나. 제안공모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1. 입찰공고 2026. 9. 28.(월) ~ 2026. 10. 28.(목)

․ 포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

2. 참가등록 접수 2026. 10. 6.(화)

․ 서면 접수([email protected])에 한함

(이메일 발송 후 확인 전화) 3. 질의서 접수 2026. 10. 8.(목) ~ 2026. 10. 12.(월)

․ 서면 접수([email protected])에 한함

(이메일 발송 후 확인 전화) 4. 질의서 답변 2026. 10. 15.(목) ․ 서면 답변

5. 입찰등록 및 가격
제안서(입찰서) 제출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7:00 ․ 나라장터(g2b) 6. 기술제안서 접수 2026. 10. 28.(수) (10:00 ~ 17:00) ․ 포천도시공사 개발사업단 개발기획팀 7. 제안서 평가 2026. 10. 30.(금) ․ 장소 및 시간 추후 통보

8. 협상적격자
선정발표

2026. 11. 2.(월) ․ 협상적격자 통보(서면 통보) 9. 협상 및 계약체결 추후 통보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포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 제안요청서 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사항은 상기 질의서 접수기간 내 서면 질의에 한합니다.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2호] ② 서약서 1부 [서식 제3호] ③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4호] ④ 보안서약서 1부 [서식 제6호]

⑤ 위임장 1부(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서식 제7호]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제8호]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⑧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⑨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⑩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해당분야별 제출) 각 1부

⑪ 공동수급체 구성(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서식 제9호] - 합의각서 1부 [서식 제10호]

  •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1부 [서식 제11호]

⑫ 기타 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원본대조필 또는 원본과같음 후 사용인감날인)

2)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정량평가 분야)

① 제안서(정량적 평가)2부 (원본1부, 사본1부) [서식 제12호]

②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제13호]

③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14호]

④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이력사항 [서식 제15호]

⑤ 참여 인력 총괄 [서식 제16호]

⑥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서식 제17호]

⑦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18호] ⑧ 재정상태 건실도 [서식 제19호] ⑨ 신인도 확인서 [서식 제20호] ⑩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서식 제21호] 나) 제안서(정성평가 분야)

① 제안서(정성적 평가) 11부 (원본 1부, 평가용 부본 10부) [서식 제22호]

다) 가격제안서 제출

①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투찰

② 개찰장소 : 포천도시공사 ※ 특기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함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 제안서(입찰)의 무효

  • 입찰등록업체 및 제안서 제출업체가 2개사 미만이면 입찰을 무효로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함.

5. 제안서 평가 가. 제안 설명

1) 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 장소 및 시간 추후 통보 예정이며, 일정 변경 시 입찰업체 별도 통보

2) 특기사항 - 제안서 설명방법 : 파워포인트 활용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제안설명 : 10분, 질의응답 : 10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설명순서 : 평가 당일 제안서 접수 번호순으로 발표순서를 선택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음.
  • 제안설명은 사업책임기술인이 하여야 하며, 불참업체는 최하점수 부여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그 사유를 명기해야함

3) 제안서 평가는 포천도시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르고, 제안업체는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을 준용함

나.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1) 평가방법 및 항목별 평가 ①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참조] ②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별표 2 참조]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별표 3 참조]

③ 가격평가 - 가격평가의 비율은 20%로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7장 별표1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절차

1)‘기술능력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침

2)‘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3)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4) 기타, 협상 절차 및 협상 진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을 준용함

라. 계약 체결 및 이행

1)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3) 본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차이가 발생 시 우리공사 해석에 따름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정량적 평가 부문(업체 현황 평가서)

가. 제안업체의 사업수행 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증빙서류 등 서식에 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 2부(원본1부, 사본1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용지크기 : A4(210mm/297mm)

② 재
질 : 백상지(80g/㎡)

  • 표 지 : 백색아트지(250g/㎡), “서식 제12호 서식”

③ 제본방법 : 장변 좌편철하고, 본드 제본 ④ 글씨색상 : 흑백사용

다.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참여기술인 실적은 최근 10년(회사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 수행실적으로써,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단지개발사업 관련한 개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본구상,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으로써 경력수탁기관, 발주청 및 엔지니어링협회 등에서 자료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함(복합공종일 경우 해당 공종 금액 기준)

  • 단지개발사업의 인정범위 : 관련법상의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정비사업 등 포천도시공사가 인정하는 사업(이상 민간실적 제외)

2. 정성적 평가 부문(기술제안서) 가. 제안서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부수 : 기술제안서 11부(업체명 표기본 1부, 업체명 미표기 평가용 10부)

② 매수 : 기술제안서 20장(20페이지 단면) - A3 1매는 2페이지로 계산

③ 규격 : A4(210×297㎜), A3 작성 부분은 반접하여 규격 통일

④ 제본 : 장변 좌편철하고, 본드 제본

⑤ 표지 : 백색아트지(250g/㎡), 무광택, 평가용 제안서 표지는 “서식 제22호 서식”에 따라 작성

⑥ 목차 : 1페이지로 작성하되, 1쪽으로 인정하지 않음

⑦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가능.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예시 : -1-)와 같이 붙임

⑧ 제안서에 삽입하는 간지는 페이지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나. 발표용 PPT 자료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부수 : 발표용 PPT 11부(업체명 표기본 1부, 업체명 미표기 평가용 10부)

② 규격 : A4(210×297㎜)

③ 제본 : 장변 상편철하고, A4 단면 인쇄하여 링 제본

④ 표지 : 백색, 무광택, “서식 제22호 서식”에 따라 작성(횡으로 작성)

⑤ 목차 및 본문은 자유 서식에 의하여 작성(색채 사용 가능)

다. 정성적 평가(기술제안서) 감점처리 기준 - 총 감점은 3점을 초과하지 않음

구
분

작
성
기
준

감 점

매
수

  • 2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 제외)

페이지 초과시 페이지당 0.2점

본
문

-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사명, 로고, 마크 등) 사용 불가 미이행시 페이지당 0.2점

발
표

- 발표시 회사명 언급 2.0점

기
타

- 기타 제안서 작성기준 위반 시 작성기준 위반 건당 0.2점 3.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함

나.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함

다.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약어 포함)사용 시, 그 뜻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병기해야 함

라. 제안서 등 평가를 위한 모든 제출서류에는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을 표기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점 처리 기준을 적용함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바.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사.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아. 제안내용의 내용구성은 제한이 없으나 기타 작성방법은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함

자.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음 (“~을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이 가능하다” 등 모호한 표현의 내용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차. 제안서의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가격제안서는 산출근거를 세분하여 명확히 제시해야 함

카.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으며,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4.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입찰시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나. 공동참여업체는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임의변경이 불가

다.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

라.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포천도시공사의 해석을 우선함

마.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서식 【 평 가 방 법 】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20) (사업담당평가)

1. 기술인력
보유상태

사업책임기술인 자격 및 실적 3 대표사 분야별책임기술인 자격 및 실적 3 2. 수행경험 유사용역 수행 실적 6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4 4. 신 인 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기술인의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따라 감점

4 정성적 평가 (60) (평가위원평가) 과업수행계획 1. 과업내용의 분석 및 이해도 5

2. 과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및 제안의 적절성

5 3.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5 과업수행내용 4.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분석 5 5. 개발목표 및 개발방안 설정 10 6. 기본구상 및 공공기여계획 10 7. 사업타당성 분석 10 8. 사업화 방안 및 실행전략 수립 10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 (20) 1. 입찰가격평가 20 평점산식 (붙임참조) [별표 2] 정량적 지표의 평가방법

【 정량적 지표 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인 사업 책임 기술인 자격 절대 평가 1.5 특급 고급 기타 1.5 1.25 1.0 실적 1.5 5건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1.5 1.25 1.0 분야별 책임 기술인 자격 절대 평가 1.5 특급 고급 기타 1.5 1.25 1.0 실적 1.5 5건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1.5 1.25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건수 절대 평가 3 5건이상 5건미만 3건이상 3건 미만 3.0 2.5 2.0 실적금액 절대 평가 3 10억 이상 10억미만 5억이상 5억 미만 3.0 2.5 2.0 경영 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4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신용평가 등급의 기준 참조)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 수 4.0 3.5 3.0 2.5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지정기간 절대 평가 4

  • 용역사업자가 최근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과징금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최근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각각의 감점점수를 합산하되 최대 4점을 넘지 않는다.

주) 1. 사업책임기술인은 도시계획기술인으로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책임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2. 기술인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에 의한다.

3.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참여기술인 실적은 최근 10년(회사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 수행실적으로써,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단지개발사업 관련한 개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본구상,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으로써 경력수탁기관, 발주청 및 엔지니어링협회 등에서 자료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함(복합공종일 경우 해당 공종 금액 기준)

  • 단지개발사업의 인정범위 : 관련법상의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정비사업 등 포천도시공사가 인정하는 사업(이상 민간실적 제외)

4.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실적 건수는 기간 및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

5.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자격 및 실적은 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상하수도의 참여기술인 점수의 합을 참여기술인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점수 = ∑분야별참여기술인 점수 ÷ 분야별 참여기술인 수

6.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참여당시의 지분비율을 적용하고, 금회 참여시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7.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별표 3] 정성적 지표의 평가방법

1. 정성적 지표 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점수계산방법 배점 A B C D E 과업 수행 계획 1. 과업내용의 분석 및 이해도 5.0 4.5 4.0 3.5 3.0 5.0

2. 과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및 제안의 적절성

5.0 4.5 4.0 3.5 3.0 5.0 3.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5.0 4.5 4.0 3.5 3.0 5.0 과업 수행 내용 4.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분석 5.0 4.5 4.0 3.5 3.0 5.0 5. 개발목표 및 개발방안 설정 10.0 9.0 8.0 7.0 6.0 10.0 6. 기본구상 및 공공기여계획 10.0 9.0 8.0 7.0 6.0 10.0 7. 사업타당성 분석 10.0 9.0 8.0 7.0 6.0 10.0 8. 사업화 방안 및 실행전략 수립 10.0 9.0 8.0 7.0 6.0 10.0 계 60.0 54.0 48.0 42.0 36.0 60.0

※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은 평가위원회에서 필요시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상대평가는 평가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A, B, C, D, E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 업체수는 A 10%, B 20%, C 40%, D 20%, E 10%(이하 “등급별배분율”이라 한다)로 아래표에 따라 배분하되, 평가 대상업체 수가 5개사 이하인 경우 위 등급별 배분율에 불구하고 A, B, C, D, E 순으로 1개사 씩 배분함. 단,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항목은 다음의 배분방법에 의한 최하등급으로 처리

업체수 등 급 2 3 4 5 6 7 8 9 10 A 1 1 1 1 1 1 1 1 1 B 1 1 1 1 1 2 2 2 2 C 1 1 1 2 2 2 3 4 D 1 1 1 1 2 2 2 E 1 1 1 1 1 1 업체수 등 급 11 12 13 14 15 16 17 18 19 A 1 1 1 1 2 2 2 2 2 B 2 3 3 3 3 3 3 4 4 C 5 5 5 6 6 6 7 7 7 D 2 2 3 3 3 3 3 3 4 E 1 1 1 1 1 2 2 2 2 【 관련 서식 】 [서식 제1호]

포천 ○○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응모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업체 구분 대 표 자 공동 참여자 (공동참여시 기재) 상호․법인명 (대표성명) (인)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전 화 H P FAX 이메일

본인은 「포천 ○○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에 응모 신청합니다.

붙임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포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2호]

포천 ○○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 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업체 구분 대 표 자 공동 참여자 (공동참여시 기재) 상호․법인명 (대표성명) (인)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전 화 H P FAX 이메일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공사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포천 ○○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포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3호]

서
약
서

○ 건 명 : 포천 ○○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공사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귀 공사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포천도시공사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 등록번호 : 포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4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건 명 : 포천 ○○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당사는 상기 용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서 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제안서 평가 심사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 등록번호 : 포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5호] 보 안 서 약 서 (참가등록 접수)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공사에 참가등록을 접수한 용역의 제안서 작성과 제공받은 자료 취급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전산장비, 저장매체, 전자파일, 서류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를 본 제안공모에 한하여 이용하겠습니다.

본인은 제안공모 기간은 물론 공모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본인은 물론 당 회사직원이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이외에도 포천도시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처벌(유사용역 과업참여 불가 등)도 감수할 것이며, 포천도시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 등록번호 : 포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6호] 보 안 서 약 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포천 ○○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제안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 보안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공사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포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7호]

위
임
장

(제안서제출시)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대 리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포천 ○○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포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1)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 제8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본 입찰참가 등록에 정보를 제공하는 인력 모두의 동의 여부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포천 ○○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ㆍ포천도시공사는 「포천 ○○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적사항 증명서, 경력, 학력 등

2. 개인정보 수집 목적 ㆍ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3. 개인정보 보유 기간

ㆍ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

2026년
월
일

포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9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포천 ○○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계획, 설계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 약 건 명 : 2. 계 약 금 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업무 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비율] ① 각 구성원의 이행 공동도급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가) ○○회사 :
%

나) ○○회사 :
%

② 제1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구성 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공동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이행 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서식 제10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2026-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포천 ○○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서식 제11호]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출자비율 비고 업종 비율 공동 이행 계 100% [서식 제12호] 10㎜ 접수번호

25㎜
35㎜

글자 크기 17, 글자체: 맑은고딕

포천 ○○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글자 크기 40(20), 글자체: 맑은고딕 2026. . . 글자 크기 20, 글자체: 맑은고딕 제 안 업 체 명 글자 크기 20, 글자체: 맑은고딕 1) 표지크기는 A4, 종, 백상지, 좌철

2)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 2부(1부 사본)제출

[서식 제13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번호 사업자번호 E-mail 업체설립 연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홈페이지 주소 2. 회사연혁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서식 제14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등급 이름 00분야 책임기술인 00분야 책임기술인 00분야 책임기술인 기술등급 이름 기술등급 이름 기술등급 이름

1) 사업책임기술인(도시계획)와 분야별책임기술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상하수도)를 명시

2) 참여기술인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한다.

3)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하며, 분야별책임기술인과 분야별참여기술인은 각각 참여 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함

예시)

A사 70% 참여시 분야별 책임기술인 6인 × 70% = 4.2 → 4인 참여,

B사 30% 참여시 분야별 책임기술인 6인 × 30% = 1.8 → 2인 참여,

[서식 제15호]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이력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구분 성명 소속 직책(직위) 생년월일 학력 학교명 전공 학위 졸업년도 대학(교) 대학원 기타 자격증 분야 종류 기술인 등급 취득일 참여분야 업무총경력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본용역 참여임무 용역참여기간 참여율 이력사항 회사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비고 유사용역 등 경력사항 구분 참 여 용역명 용역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용역계약금액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1) 기술인 등급은 기술사, 특급기술인 등으로 기재

2)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3) 증빙서류 첨부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서 등〕 ※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류를 첨부

[서식 제16호] 참여 인력 총괄 구 분 성 명 등급 직위 (연령) 담당업무 참여기간 (년/월) 최종 학력․학위 참여 전문분야 총경력 자격증 비고 학교명 학위 전공분야 취득일 종류 전문분야 취득일 1)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을 명시

2)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3) 참여 인력의 총 경력은 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 제출(한국기술인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별첨)

4)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보유인력 확인 증빙서류,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서 등 제출

[서식 제17호]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계약금액 수행분야 비고 합계

(
)건

(
)백만원

1) 수행실적은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참여기술인 실적은 최근 10년(회사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 수행실적으로써,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단지개발사업 관련한 개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본구상,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으로써 경력수탁기관, 발주청 및 엔지니어링협회 등에서 자료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함(복합공종일 경우 해당 공종 금액 기준)

  • 단지개발사업의 인정범위 : 관련법상의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정비사업 등 포천도시공사가 인정하는 사업(이상 민간실적 제외)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기재한다.

4) 계약금액은 총 사업금액에 해당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처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사본 첨부)

[서식 제18호] 재정상태 건실도 (단위: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 용 평 가

구
분

최 근 년 도 비 고

회
사
채

신 용 등 급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평가

2)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제19호] 신인도 확인서 가.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지정) 업 체 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고 계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재

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기간 참여분야 참여직위 성명 행정처분

기
관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기간 (개월수)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사유 비고 계

1)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자로 지정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재

[서식 제20호]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예시)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내용 및 산출근거 평점 참 여 기술인 사업 책임 기술인 자격 절대 평가 1.5 특급 고급 기타 특급 1.5 1.25 1.0 실적 1.5 5건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6건 1.5 1.25 1.0 분야별 책임 기술인 자격 절대 평가 1.5 특급 고급 기타 -도시 : -교통 : . . 1.5 1.25 1.0 실적 1.5 5건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도시 : -교통 : . . 1.5 1.25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건수 절대 평가 3 5건이상 5건미만 3건이상 3건 미만 건 4 3.5 3.0 실적금액 절대 평가 3 10억 이상 10억미만 5억이상 5억 미만 억원 4 3.5 3.0 경영 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4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신용평가 등급의 기준 참조)

회사채 A- 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A- 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 수 4.0 3.5 3.0 2.5 공동도급 시, A사(70%) -기업어음 A2- 4*0.7=2.8 B사(30%) -기업신용 B- 3*0.3=0.9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지정기간 절대 평가 4

  • 용역사업자가 최근1년간 관계법렬에 의하여 영업정지(과징금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함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최근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각각의 감점점수를 합산하되 최대 4점을 넘지 않는다.

업체 : 3월 → - 0.6점 기술인 : 5월 → - 1.0점 총점

작성자(공동도급인 경우 대표사) 소속:
대표 :
(인)

[서식 제21호] 10㎜ 접수번호

25㎜
35㎜

글자 크기 17, 글자체: 맑은고딕

포천 ○○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글자 크기 40(20), 글자체: 맑은고딕 2026. . . 글자 크기 20, 글자체: 맑은고딕 제 안 업 체 명 글자 크기 20, 글자체: 맑은고딕 1) 표지크기는 A4, 종, 백상지, 좌철

2) 제안서 11부중 제안업체명을 기재한 제안서는 1부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제안업체명을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제출할 것

[서식 제22호]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등록번호 :

○ 용
역
명 : 포천 ○○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 임: 제안서(11부) 및 관련서류.(CD 및 USB 각 1개 별도) 끝.

2026.
.
.

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연락처:
)

신청인 :
(인)

포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접 수 증 1. 입찰등록번호 :

2. 용
역
명 : 포천 ○○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3.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포천도시공사 개발사업단 개발기획팀
(인)

[서식 제23호] 서 면 질 의 서 수신자 부 서

경기도 포천도시공사 개발사업단 개발기획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 [email protected]
TEL : 031-540-6515

질의자 회사명 대표 ○ ○ ○ (인) 소재지 연락처

FAX :
TEL :

질의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를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전송 후 담당자와 전화로 수시여부를 필히 확인바랍니다.

2026.
.
.

포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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