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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899] 2026년 지방도 1089호 무주 무풍 덕지 외1 덧씌우기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추정가격: 1799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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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2026-75호 지방도 1089 무주 무풍 덕지외1 덧씌우기 폐기물 처리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2026-75호 지방도 1089 무주 무풍 덕지외1 덧씌우기 폐기물 처리용역.hwpx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적성면 적성로 128-13

TE. (063) 290-6718
FAX. (063) 290-6800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71호
공 고 명 : 2026년 지방도 1089호 무주 무풍 덕지 외1 덧씌우기 폐기물처리용역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063-290-6718), 용역 내용 관련은 포장과(063-290-673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http://jeonbuk.go.kr)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제출안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7.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75호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년 지방도 1089호 무주 무풍 덕지 외1 덧씌우기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예 산 금 액
(추 정 금 액)
19,789,000
원
공고 기간
2026. 9. 28.(월) ~ 10. 2.(금)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불포함)
17,990,000
원
입찰개시일시
2026. 9. 30.(수) 10:00
부가 가치세
1,799,000
원
입찰마감일시
2026. 10. 2.(금) 10:00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관급자재)
0
원
개 찰 일 시
2025. 10. 2.(금) 11:00
용 역 기 간
28
일
개 찰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hp:fwSpace/>입찰집행관PC
※ 기초금액 :
19,789,000
원

1-1 용역위치 : 무주 무풍 덕지 외1
1-2 용역내용 : 폐콘크리트 454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우리사업소에 비치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으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자

2)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 장비 등을 갖춘 업체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은 전자입찰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예정가격작성
가.<hp:fwSpace/> 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 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2개)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로서 정보처리장치에 의거 결정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90%)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안부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나라장터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달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개찰 후 재입찰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붙임 참조)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계약이행준수
가.<hp:fwSpace/>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hp:fwSpace/>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hp:fwSpace/><hp:fwSpace/>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설계서, 시방서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열람을 원하실 경우 방문 혹은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063-290-6718)로

공사에 따른 과업설명에 관한 사항은

  •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포장과(☏063-290-67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붙 임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전북특별자치도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2026-75호 지방도 1089 무주 무풍 덕지외1 덧씌우기 폐기물 처리용역.pdf =====
전북특별자치도

TE. (063) 290-6718 순창군 적성면 적성로 128-13 FAX. (063) 290-6800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71호
공 고 명 : 2026년 지방도 1089호 무주 무풍 덕지 외1 덧씌우기 폐기물처리용역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로
관리사업소 관리과(063-290-6718), 용역 내용 관련은 포장과(063-290-673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http://jeonbuk.go.kr)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제출안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7.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75호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년 지방도 1089호 무주 무풍 덕지 외1 덧씌우기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예 산 금 액 19,789,000 원 공고 기간 추 정 가 격 17,990,000 원 입찰개시일시 2026. 9. 30.(수) 10:00 부가 가치세 1,799,000 원 입찰마감일시 2026. 10. 2.(금) 10:00 관 급 자 재 0원 개 찰 일 시 2025. 10. 2.(금) 11:00 28 일 개 찰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입찰집행관PC

(추 정 금 액) (부가가치세불포함) (도급자설치관급자재)

용 역 기 간
※ 기초금액 :

2026. 9. 28.(월) ~ 10. 2.(금)

19,789,000 원

1-1 용역위치 : 무주 무풍 덕지 외1
1-2 용역내용 : 폐콘크리트 454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우리사업소에 비치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으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자
2)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 장비 등을 갖춘 업체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은 전자입찰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함으로써 입찰에 참가
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예정가격작성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 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2개)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로서 정보처리장치에 의거 결정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90%)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안부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나라장터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달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개찰 후 재입찰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붙임 참조)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설계서, 시방서 등은 전북특별
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열람을 원하실 경우 방문 혹은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
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
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063-290-6718)로

공사에 따른 과업설명에 관한 사항은
  •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포장과(☏063-290-67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붙 임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전북특별자치도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일

===== 11 건설폐기물내역서(지1089 무주 무풍 덕지 외1개소)260812.xlsx =====

[시트: 표지]
C: 지방도 1089호선 무주 무풍 덕지 외1개소 덧씌우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C: 설계서
A: 2 0 2 6 . 0 2.
K: 전북특별자치도
K: 도로관리사업소

[시트: 목차]
D: 1 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설계설명서
D: 2 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시방서
D: 3 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설계예산서
D: 4 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단가산출서
D: 5 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수량산출서

[시트: 간지]
A:
S:
AM:
BE:
BW:
A: 1. 설계설명서 Q: 2. 시 방 서 AG: 3. 설계예산서 AW: 4. 단가산출서 BM: 5. 수량산출서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1 B: 공 사 명 : C: 지방도 1089호선 무주 무풍 덕지 외1개소 덧씌우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A: 1.2 B: 위
치
B: 1) 1공구 : C: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덕지리 산109-5번지 일원
B: 2) 2공구 : C: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철목리 73-3번지 일원

A: 1.3 B: 목
적 : C: 본 공사는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운반, 폐기물처리까지를 말하며,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C: 사업의 원활을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A: 1.4 B: 공 사 개 요
B: 1) 지방도 1089호선 무주 무풍 덕지 (1공구)
B: -폐아스콘(절삭) 운반 : E: 157 F: ㎥
B: -폐아스콘(절삭) 처리 : E: 369 F: ton
B: 2) 지방도 1089호선 무주 무풍 철목 (2공구)
B: -폐아스콘(절삭) 운반 : E: 37 F: ㎥
B: -폐아스콘(절삭) 처리 : E: 85 F: ton
A: 1.5 B: 공 사 기 간
B: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8 일로 한다.
B:
단, 아래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수급자의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B:
2) 시행청의 지시에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B:
3) 지장물 철거 및 도로 편입 용지 기공 승낙 지연 등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 할 때
B: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A: 1.6 B: 설계변경 조건
B: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B:
1) 폐기물 처리장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B:
2) 폐기물 물량은 정산 처리한다.
B:
3)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A: 1.7 B: 설계적용 기준
B:
1) 노 임 단 가 : D: 2026년 상반기
B:
2) 환
율 : D: 2026년 상반기
B:
3) 중기사용료 : D: 2026년 상반기
B:
4) 자 재 단 가 : D: 2026년 상반기 F: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자료지에 의거 산정
B:
5) 수량, 단가산출 및 설계 제반사항은 정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은
B: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였다.
A: 1.8 B: 보안대책
B: 본 설계 도서의 보안 관리에 철저한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B: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B:
2)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B: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B:
준공 후 발주 부서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A: 1.9 B: 기타 주의사항
B: 1) 폐기물 운반시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2) 폐기물 운반시 적재한 폐기물이 낙하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덮개를 철저히 씌워야 한다.
B: 3) 폐기물 운반시 적재한 폐기물이 낙하하여 생긴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시트: 시방서]
A: 2.1 일 반 시 방 서
A: 가. 현장확인
B: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1. 시공계획서 제출
C: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공 후 5일 이내에 세부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B: 2. 안전관리
C: 1) 안전관리자 배치
D: 도급자는 자격이 있는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C: 2) 안전 시설 및 안전 장구
D: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 안내 간판 및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D: 안전 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C: 3)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D: 도급자는 현장 종사자에게 매월 1회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A: 나. 현장대리인
B: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A: 다. 공사사진
B: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촬영하여 사전대지 및 앨범에 부착 원판포함, 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C: 1) 착공전사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C: 2) 착 공 사 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매월 25일 까지
C: 3) 공 보 사 진 : 20cm × 25cm (3경 이상) 5부 수시 제출
C: 4) 준 공 사 진 : 10cm × 15cm (10경 이상) 5부 준공계획에 부착 제출
C: 5)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종 시공 광경
A: 2.2 특 별 시 방 서 (폐기물관련・공사 도급자용)
A: 1. 목 적
B: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B: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A: 2. 용어의 정의
B: 가.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B: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C: 1) 사업장(일반)폐기물 :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D: -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 할 수 있는
D: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 할 수 있다.
D: -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레미콘 및 콘크리트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된 폐레미콘 및
D:
폐콘크리트제품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D: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다.
C: 2) 사업장(건설)폐기물 : 다음사항 참조
A: 3. 건설폐기물 처리절차
B: 가. 사업장의 범위
C: 1) 폐기물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C: 2)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상
C:
배출하는 사업장
B: 나.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배출자의 신고
C: 1) 신고 : 다음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는 공사 착공일 3일전까지
C:
관련법규에 의거 폐기물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C:
  • 폐기물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C:
  •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상

C:
배출하는 자
C: ※ 생활폐기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수집,
C:
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C: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자(최초로 공사의
C:
전부를 도급받은자를 포함)는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C: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C:
⇒ 위의 생활폐기물(폐콘크리트)을 해당 시, 군, 구에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유리, 집수리 및 이사로
C:
인한 폐기물 등 일시에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은 PP포대에 담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C:
다만, PP포대에 담기 어려운 다량 폐기물은 배출자가 직접운반 매립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C:
이럴 경우 2일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환경보호과 및 읍, 면사무소)에게 구두, 서면, 전화, FAX 등 사용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C:
신고하여야 하며 처리수수료는 해당 시, 군, 구 조례단가를 적용한다.
C: 2) 변경신고 : 1항에 의하여 신고를 한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전까지
C:
관련법규에 의거 변경신고서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
  •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총 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C:
  • 신고 당시에는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이상 새로 배출되는 경우

C: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C:
  •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동일한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를 제외)

C:
  • 대상 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한 경우 (공동처리의 경우에 한함)

C: 3) 미신고대상
C:
  •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를

C:
포함)는 생활폐기물로 구분되며 해당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자나
C: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C:
생활폐기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수집,
C:
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C:
⇒ 위의 생활폐기물(폐콘크리트)을 해당 시, 군, 구에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유리, 집수리 및 이사로
C:
인한 폐기물 등 일시에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은 PP포대에 담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C:
다만, PP포대에 담기 어려운 다량 폐기물은 배출자가 직접운반 매립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C:
이럴 경우 2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환경보호과 및 읍, 면사무소)에게 구두, 서면, 전화, FAX등 사용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C:
신고하여야 하며 처리수수료는 해당 시, 군, 구 조례단가를 적용한다.
C:
(신고접수 후 납부통지서 및 스티커 발부)
B: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도급자)의 의무 등
C: 1)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C: 2) 생산공정에 있어서는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C: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도급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발생지 관할 시, 군, 구청에게
C:
신고해야 한다.
B: 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C: 1) 사업장배출자(도급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관련 법규에 적법한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C: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하는자는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폐기물의
C: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A: 4.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B: 가. 공통사항
C: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C: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C: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C: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B: 나. 현장 내 소운반
C: 1)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현장 내 소운반은 현장차량으로 가능하며 성상별, 종류별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C: 2) 건설폐기물은 수집,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운반차량에게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C: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B: 다. 임시야적
C: 1) 건설폐기물을 현장 내에 임시야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야적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C: 2)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 현장에서 건설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등의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C: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C: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C: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C: 3)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보관 개시일로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C: 4)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A: 5. 폐기물 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
B: 가. 폐기물 수집, 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B: 나. 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B:
재활용하는 경우 제외)하는 영업
B: 다. 폐기물 최종처리업 :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은 매립 등(해역배출 제외)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 처리하는 영업
B: 라. 폐기물 종합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B: ※ 나항 내지 라항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는 가항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B: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 할 수 있다.
A: 6. 도급현장에서 폐기물 반출 시 숙지사항
B: 가. 현장에서 폐기물 반출시는 2일전까지 감독공무원 및 폐기물처리용역업체(현장대리인)에게 그 사항을 유선 또는 FAX로 반출계획을
B:
성상별, 종류별로 보고 또는 통보를 해야 한다.

[시트: 갑지]
A: 2026 년
02 월
일 설계 E: 설계자 H: 심사자 K: 팀 장 N: 과 장 Q: 결 재
I: 1공구 : 무주군 무풍면 덕지리 산109-5번지 일원
I: 2공구 : 무주군 무풍면 철목리 73-3번지 일원

C: 지방도 1089호선 무주 무풍 덕지 외1개소 덧씌우기공사
C: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계내역서
A: ▣ B: 공 사 개 요 I: ▣도급예정액 : K: 일금 일천구백칠십팔만구천 원정 O: (₩19,789,000 ) S: 19,789,000
A: 1. B: 지방도 1089호선 무주 무풍 덕지 (1공구) I: ○공급가액 : K: 일금 일천칠백구십구만 원정 O: (₩17,990,000 ) S: 17,990,000
B: -폐아스콘(절삭) 운반 : D: 157 E: ㎥
B: -폐아스콘(절삭) 처리 : D: 369 E: ton I: ○부가가치세 : K: 일금 일백칠십구만구천 원정 O: (₩1,799,000 ) S: 1,799,000
A: 2. B: 지방도 1089호선 무주 무풍 철목 (2공구)
B: -폐아스콘(절삭) 운반 : D: 37 E: ㎥
B: -폐아스콘(절삭) 처리 : D: 85 E: ton
I: 전북특별자치도
I: 도로관리사업소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지방도 1089호선 무주 무풍 덕지 외1개소 덧씌우기공사 B: 건설폐기물처리
A: 1. 지방도 1089호선 무주 무풍 덕지 (1공구) C: 1 D: 식 E: F: 14,844,722 L: 14,844,722
A:
1.1 폐기물운반 B: D: E: F: 7,464,722 H: J: L: 7,464,722
A:
1.1.1 폐기물운반(폐아스콘(절삭)) B: 덤프15TON, L=38km C: 157 D: M3 E: 47,546 F: 7,464,722 G: H: I: J: K: 47,546 L: 7,464,722 M: #1
A:
1.2 폐기물처리 B: D: E: F: 7,380,000 H: J: L: 7,380,000
A:
1.2.1 폐기물처리 B: 폐아스콘(절삭) C: 369 D: ton E: 20,000 F: 7,380,000 G: H: I: J: K: 20,000 L: 7,380,000
A: 2. 지방도 1089호선 무주 무풍 철목 (2공구) C: 1 D: 식 E: F: 3,147,292 L: 3,147,292
A:
2.1 폐기물운반 B: D: E: F: 1,447,292 H: J: L: 1,447,292
A:
2.1.1 폐기물운반(폐아스콘(절삭)) B: 덤프15TON, L=31km C: 37 D: M3 E: 39,116 F: 1,447,292 G: H: I: J: K: 39,116 L: 1,447,292 M: #2
A:
2.2 폐기물처리 B: D: E: F: 1,700,000 H: J: L: 1,700,000
A:
2.2.1 폐기물처리 B: 폐아스콘(절삭) C: 85 D: ton E: 20,000 F: 1,700,000 G: H: I: J: K: 20,000 L: 1,700,000
A: 3. 금액조정 B: C: 1 D: 식 E: F: -2,014 H: J: L: -2,014 O: 17,992,014 P: 2014
A: 4. 공급가액 F: 17,990,000 L: 17,990,000
A: 5. 부가가치세 B: 10% C: 1 D: 식 F: 1,799,000 L: 1,799,000
A: 6. 도급예정액 C: 1 D: 식 F: 19,789,000 H: J: L: 19,789,000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위대가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1 폐기물운반(폐아스콘(절삭)) B: 덤프15TON, L=38km C: 1 D: M3 E: 47,546 F: G: H: 47,546 I:
A: #2 폐기물운반(폐아스콘(절삭)) B: 덤프15TON, L=31km C: 1 D: M3 E: 39,116 F: G: H: 39,116 I: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시트: 일위대가_산근]
A: 일위대가_산근
A: 산 출 근 거 B: 합
계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비 고
A: #1 폐기물운반(폐아스콘(절삭)) L=38km | 덤프15TON|M3 B: 47,546 E: 47,546 F: G: H: Y000945 K: 1 U: 20,648 Y: FALSE
A: G: I: 10 J: K: F
A: ◈폐기물운반 K: ◈폐기물운반
A: K:
A: 운반거리 : 사업현장 인근 2~3개 업체 평균 거리 L=38.00 KM K: '처 리 장(완산구 대성동): 현 장 - 처 리 장' L= 38'KM' AA: L = AB: 38.00 AC: L = AD: 38
A: K:
A:
L1=38.00 km K:
L1 = 38'km' AA: L1 = AB: 38.00 AC: L1 = AD: 38
A:
V1=30.00 KM/HR K:
V1 = 30'KM/HR' AA: V1 = AB: 30.00 AC: V1 = AD: 30.00
A: K:
A:
L2=38.00 km K:
L2 = 38'km' AA: L2 = AB: 38.00 AC: L2 = AD: 38
A:
V2=35.00 KM/HR K:
V2 = 35'KM/HR' AA: V2 = AB: 35.00 AC: V2 = AD: 35
A: K:
A: K:
A: ⊙ 15TON덤프 : 100% K: '⊙ 24TON덤프:100%'
A: K:
A: 1.덤프트럭 15 ton K: 1.덤프트럭 24 ton
A: K:
A:
E=0.9, f=1.0/1.5=0.67, qo=0.7 B: K:
E = 0.9, f = 1.0/1.5=?, qo = 0.7 , AA: E = AB: 0.9 AC: E = AD: 0.9 AE: F+ = AF: 0.67 AG: F = AH: 0.67 AI: 1115_2_1+ = AJ: 0.67 AK: 1115_2_1 = AL: 0.67 AM: QO = AN: 0.7 AO: QO = AP: 0.7
A: K:
A:
k=0.90 , Eo=0.75 K:
k=0.90 , Eo=0.75, AA: K = AB: 0.9 AC: K = AD: 0.9 AE: EO = AF: 0.75 AG: EO = AH: 0.75
A: K:
A:
Cms=18.00 sec(90˚) K:
Cms=18'sec(90˚) ' AA: CMS = AB: 18.00 AC: CMS = AD: 18
A: K:
A:
Q1 = (15 / 2.35) * 1.5 = 9.57 ㎥ B: K:
Q1 = (24 / 1.6) * 1.5 = ? '㎥' AA: Q1+ = AB: 9.57 AC: Q1 = AD: 9.57 AE: 1121_1_1+ = AF: 9.57 AG: 1121_1_1 = AH: 9.57
A: K:
A:
N = Q1 / (qo * k) = 15.19 회 B: K:
N = Q1 / (qo * k) = ?'회' AA: N+ = AB: 15.19 AC: N = AD: 15.19 AE: 1123_1_1+ = AF: 15.19 AG: 1123_1_1 = AH: 15.19
A: K:
A:
T1 = (N * Cms) / (60 * Eo) = 6.08 min B: K:
T1 = (N * Cms) / (60 * Eo) = ?'min' AA: T1+ = AB: 6.08 AC: T1 = AD: 6.08 AE: 1125_1_1+ = AF: 6.08 AG: 1125_1_1 = AH: 6.08
A: K:
A:
T2 = (L1/V1 + L2/V2) * 60 = 141.14 min B: K:
T2 = (L1/V1 + L2/V2) * 60 = ?'min' AA: T2+ = AB: 141.14 AC: T2 = AD: 141.14 AE: 1127_1_1+ = AF: 141.14 AG: 1127_1_1 = AH: 141.14
A: K:
A:
T3=0.80, T4=0.42 min , T5=0.5 min K:
T3 = 0.80, T4 = 0.42'min', T5 = 0.5'min' AA: T3 = AB: 0.8 AC: T3 = AD: 0.8 AE: T4 = AF: 0.42 AG: T4 = AH: 0.42 AI: T5 = AJ: 0.5 AK: T5 = AL: 0.5
A: K:
A:
Cm = T1 + T2 + T3 + T4 + T5 = 148.94 min B: K:
Cm = T1 + T2 + T3 + T4 + T5 = ?'min' AA: CM+ = AB: 148.94 AC: CM = AD: 148.94 AE: 1131_1_1+ = AF: 148.94 AG: 1131_1_1 = AH: 148.94
A: K:
A:
Q = (60 * Q1 * f * E ) / Cm = 2.32 ㎥/hr B: K:
Q = (60 * Q1 * f * E ) / Cm = ?'㎥/hr' AA: Q+ = AB: 2.32 AC: Q = AD: 2.32 AE: 1133_1_1+ = AF: 2.32 AG: 1133_1_1 = AH: 2.32
A: K:
A:
재 료 비 30,192 / Q = 13,013.7 B: 13013.7 E: 13013.7 F: K:
'재 료 비' ~E0006020240.m~ / Q = ?EQ+ AA: EQ+ = AB: 13013.7 AC: EQ = AD: 13013.7
A: K:
A:
노 무 비
59,020 / Q = 25,439.6 B: 25439.6 E: 25439.6 F: K:
'노 무 비' ~E0006020240.l~ / Q = ?EQ+ AA: EQ+ = AB: 25439.6 AC: EQ = AD: 38453.3
A: K:
A:
경
비 ( 20,659 + 438 ) / Q = 9,093.5 B: 9093.5 E: 9093.5 F: K:
'경
비'( ~E0006020240.e~+~E0006100240.E~) / Q = ?EQ+ AA: EQ+ = AB: 9093.5 AC: EQ = AD: 47546.8
A: K:
A:
소
계 B: 47546.8 C: D: E: 47546.8 K: >'소
계' AE: >EQ = AF: 47546.8
A: K:
A:
계 B: 47546.8 C: D: E: 47546.8 K: >>' 계' AE: >>EQ = AF: 47546.8
A:
전체 합계 B: 47,546 C: D: E: 47,546
A: #2 폐기물운반(폐아스콘(절삭)) L=31km | 덤프15TON|M3 B: 39,116 E: 39,116 F: G: H: Y000945 K: 1 U: 20,648 Y: FALSE
A: G: I: 10 J: K: F
A: ◈폐기물운반 K: ◈폐기물운반
A: K:
A: 운반거리 : 사업현장 인근 2~3개 업체 평균 거리 L=31.00 KM K: '처 리 장(완산구 대성동): 현 장 - 처 리 장' L= 31'KM' AA: L = AB: 31.00 AC: L = AD: 31
A: K:
A:
L1=31.00 km K:
L1 = 31'km' AA: L1 = AB: 31.00 AC: L1 = AD: 31
A:
V1=30.00 KM/HR K:
V1 = 30'KM/HR' AA: V1 = AB: 30.00 AC: V1 = AD: 30.00
A: K:
A:
L2=31.00 km K:
L2 = 31'km' AA: L2 = AB: 31.00 AC: L2 = AD: 31
A:
V2=35.00 KM/HR K:
V2 = 35'KM/HR' AA: V2 = AB: 35.00 AC: V2 = AD: 35
A: K:
A: K:
A: ⊙ 15TON덤프 : 100% K: '⊙ 24TON덤프:100%'
A: K:
A: 1.덤프트럭 15 ton K: 1.덤프트럭 24 ton
A: K:
A:
E=0.9, f=1.0/1.5=0.67, qo=0.7 B: K:
E = 0.9, f = 1.0/1.5=?, qo = 0.7 , AA: E = AB: 0.9 AC: E = AD: 0.9 AE: F+ = AF: 0.67 AG: F = AH: 0.67 AI: 1115_2_1+ = AJ: 0.67 AK: 1115_2_1 = AL: 0.67 AM: QO = AN: 0.7 AO: QO = AP: 0.7
A: K:
A:
k=0.90 , Eo=0.75 K:
k=0.90 , Eo=0.75, AA: K = AB: 0.9 AC: K = AD: 0.9 AE: EO = AF: 0.75 AG: EO = AH: 0.75
A: K:
A:
Cms=18.00 sec(90˚) K:
Cms=18'sec(90˚) ' AA: CMS = AB: 18.00 AC: CMS = AD: 18
A: K:
A:
Q1 = (15 / 2.35) * 1.5 = 9.57 ㎥ B: K:
Q1 = (24 / 1.6) * 1.5 = ? '㎥' AA: Q1+ = AB: 9.57 AC: Q1 = AD: 9.57 AE: 1121_1_1+ = AF: 9.57 AG: 1121_1_1 = AH: 9.57
A: K:
A:
N = Q1 / (qo * k) = 15.19 회 B: K:
N = Q1 / (qo * k) = ?'회' AA: N+ = AB: 15.19 AC: N = AD: 15.19 AE: 1123_1_1+ = AF: 15.19 AG: 1123_1_1 = AH: 15.19
A: K:
A:
T1 = (N * Cms) / (60 * Eo) = 6.08 min B: K:
T1 = (N * Cms) / (60 * Eo) = ?'min' AA: T1+ = AB: 6.08 AC: T1 = AD: 6.08 AE: 1125_1_1+ = AF: 6.08 AG: 1125_1_1 = AH: 6.08
A: K:
A:
T2 = (L1/V1 + L2/V2) * 60 = 115.14 min B: K:
T2 = (L1/V1 + L2/V2) * 60 = ?'min' AA: T2+ = AB: 115.14 AC: T2 = AD: 115.14 AE: 1127_1_1+ = AF: 115.14 AG: 1127_1_1 = AH: 115.14
A: K:
A:
T3=0.80, T4=0.42 min , T5=0.5 min K:
T3 = 0.80, T4 = 0.42'min', T5 = 0.5'min' AA: T3 = AB: 0.8 AC: T3 = AD: 0.8 AE: T4 = AF: 0.42 AG: T4 = AH: 0.42 AI: T5 = AJ: 0.5 AK: T5 = AL: 0.5
A: K:
A:
Cm = T1 + T2 + T3 + T4 + T5 = 122.94 min B: K:
Cm = T1 + T2 + T3 + T4 + T5 = ?'min' AA: CM+ = AB: 122.94 AC: CM = AD: 122.94 AE: 1131_1_1+ = AF: 122.94 AG: 1131_1_1 = AH: 122.94
A: K:
A:
Q = (60 * Q1 * f * E ) / Cm = 2.82 ㎥/hr B: K:
Q = (60 * Q1 * f * E ) / Cm = ?'㎥/hr' AA: Q+ = AB: 2.82 AC: Q = AD: 2.82 AE: 1133_1_1+ = AF: 2.82 AG: 1133_1_1 = AH: 2.82
A: K:
A:
재 료 비 30,192 / Q = 10,706.3 B: 10706.3 E: 10706.3 F: K:
'재 료 비' ~E0006020240.m~ / Q = ?EQ+ AA: EQ+ = AB: 10706.3 AC: EQ = AD: 10706.3
A: K:
A:
노 무 비
59,020 / Q = 20,929.0 B: 20,929.0 E: 20,929.0 F: K:
'노 무 비' ~E0006020240.l~ / Q = ?EQ+ AA: EQ+ = AB: 20929 AC: EQ = AD: 31635.3
A: K:
A:
경
비 ( 20,659 + 438 ) / Q = 7,481.2 B: 7481.2 E: 7481.2 F: K:
'경
비'( ~E0006020240.e~+~E0006100240.E~) / Q = ?EQ+ AA: EQ+ = AB: 7481.2 AC: EQ = AD: 39116.5
A: K:
A:
소
계 B: 39116.5 C: D: E: 39116.5 K: >'소
계' AE: >EQ = AF: 39116.5
A: K:
A:
계 B: 39116.5 C: D: E: 39116.5 K: >>' 계' AE: >>EQ = AF: 39116.5
A:
전체 합계 B: 39,116 C: D: E: 39,116

[시트: 중기사용료목록]
A: 중기사용료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덤프트럭 B: 15TON C: 1 D: HR
E: 109,871 F: 30,192 G: 59,020 H: 20,659 I: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15톤용 C: 1 D: HR
E: 438 F: G: H: 438 I:

[시트: 중기사용료]
A: 중기사용료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15 TON
A: 중기가격 B: 90,653 C: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C: 15 TON D: 0.2279 E: 천원
F: 90,653 G: 20659.8 H:
B: 소
계 G: 20,659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5.9 E: L
F: 1,376.00 G: 21878.4 H:
B: 잡
품 C: D: 38 E: %
F: G: 8313.7 H:
B: 소
계 G: 30,192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D: 1 E: 인
F: 59020.2 G: 59020.2 H: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109,871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15톤용
A: 중기가격 B: 1,634 C: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15 TON D: 0.2684 E: 천원
F: 1,634 G: 438.5 H:
B: 소
계 G: 438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438

[시트: 중기기초자료]
A: 중기기초자료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합
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비 고
A: 덤프트럭 B: 15 TON C: 천원
D: 90,653.00 E: F: G: 90,653 H: I: J: G06020240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15 TON C: 천원
D: 1,634.00 E: F: G: 1,634 H: I: J: G06100240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83,297.00 E: F: 283,297.0 G: H: I: 56900017002 J: L086
A: 경
유 B: C: L
D: 1,376.00 E: 1,376.00 F: G: H: 26.1 I: J: M9366005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폐기물 처리비 B: 폐아스콘(절삭) C: ton
D: E: F: 20,000 G: 20,000 H: I: J: GTR100009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185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185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0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0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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