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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896] (가칭)동곡초등학교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감리업(종합감리),감리업(전문감리)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용역 #감리업(종합감리) #감리업(전문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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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가칭)동곡초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hwp =====

『배우는 기쁨, 커가는 행복』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Gyeongsangbuk-Do Gumi office of Education

(http://www.gbe.kr/gm) 용 역 입 찰 공 고

◦공고번호: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02호

◦용 역 명: (가칭)동곡초등학교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개찰일시: 2026. 10. 7. 11:00

◦발주기관: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이 입찰 설명서는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용역 전자입찰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Ⅵ. 용역계약 특수조건 Ⅶ. 청렴서약제 용역 입찰 공고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02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8.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구미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우리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440-2232), 감사부서(☎054-440-2213) 및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be.kr/gm) 민원창구//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가칭)동곡초등학교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가칭)동곡초등학교 (경북 구미시 산동읍 동곡리 1162번지)

다. 용역기간: 전기공사 준공일로부터 10일 이내

라. 용역내용: (가칭)동곡초등학교 신축 전기공사에 따른 감리용역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156,455,000원(추정가격: 금142,231,818원, 부가세: 금14,223,182원)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북도), 전자입찰 대상용역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무방문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는 계속비계약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규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1109)』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응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위치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 관련하여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440-2254)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귀속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6. 입찰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이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1)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9. 10:00 ~ 2026. 10. 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10. 7. 11:00

나. 개찰장소: 우리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우리 교육지원청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 경영 분석자료를 적용하며, 재무비율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연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68.02%)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전기공사 감리용역 실적(100%)으로 평가하며 추정가격(142,231,818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적격심사 서류는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 교육지원청 계약담당 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통보예정일은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됨)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재입찰(견적제출 안내공고)을 실시하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필히 G2B에 등재된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알림문자를 송신 받을 수 있는 연락처로 변경하여, G2B에서 보내는 알림문자를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본 견적(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가. 계약체결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 이행 전 과정에서 우리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각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이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 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한 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공고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재정지원담당(☎440-2234)
  • 용역관련 문의: 거점지원센터(☎440-2254)
  •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조회』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에 게재되며,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낙찰자 선정 취소) 공고문의 내용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구미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공고문_(가칭)동곡초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pdf =====
『배우는 기쁨, 커가는 행복』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Gyeongsangbuk-Do Gumi office of Education
(http://www.gbe.kr/gm)

용 역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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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02호
◦용 역 명: (가칭)동곡초등학교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개찰일시: 2026. 10. 7. 11:00
◦발주기관: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이 입찰 설명서는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
망자는 이를 열람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용역 전자입찰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Ⅵ. 용역계약 특수조건
Ⅶ. 청렴서약제

용역 입찰 공고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02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8.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구미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우리교육지
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
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
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
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
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
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
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 • 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
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440-2232), 감사부서(☎054-440-2213) 및 경상
북도구미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be.kr/gm) 민원창구//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가칭)동곡초등학교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가칭)동곡초등학교 (경북 구미시 산동읍 동곡리 1162번지)
다. 용역기간: 전기공사 준공일로부터 10일 이내
라. 용역내용: (가칭)동곡초등학교 신축 전기공사에 따른 감리용역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156,455,000원(추정가격: 금142,231,818원, 부가세: 금14,223,182원)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북도), 전자입찰 대상용역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무방문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는 계속비계약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
을 갖춘 자로서「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규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1109)』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응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에 위치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
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 관련하여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
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
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440-2254)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귀속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6. 입찰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이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1)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9. 10:00 ~ 2026. 10. 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를 포함·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10. 7. 11:00
나. 개찰장소: 우리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우리 교육지원청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
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 경영 분석자료를 적용하며, 재무
비율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연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
기자본/총자산: 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68.02%)을 기준비율로 적용하
여 평가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전기공사 감리용역 실적
(100%)으로 평가하며 추정가격(142,231,818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
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적격심사 서류는 요구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우리 교육지원청 계약담당 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통보예정일은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됨)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
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재입
찰(견적제출 안내공고)을 실시하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받을 수 있도록 조
치하시기 바랍니다. (필히 G2B에 등재된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알림문자를 송신
받을 수 있는 연락처로 변경하여, G2B에서 보내는 알림문자를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본 견적(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12.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가. 계약체결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 이행 전 과정에서 우리교육
지원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각종서류를 제출할 수 있
습니다.
나. 이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 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한 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
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
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
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공고일부터 입찰마
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재정지원담당(☎440-2234)
  • 용역관련 문의: 거점지원센터(☎440-2254)
  •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에 게재

됩니다.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용역』

-『공고현황조회』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에 게재되며,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낙찰자 선정 취소) 공고
문의 내용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구미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전기감리 과업지침서(동곡초, 교사신축 전기).hwp =====

감리용역 과업 지침서

  • (가칭)동곡초등학교 교사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

2026. 9.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1. 용 역 명: (가칭)동곡초등학교 교사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2. 용역기간: 전기공사 준공일로부터 10일 이내

3. 공사감리의 목적

본 과업은 (가칭)동곡초등학교 교사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 감리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견실한 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감리업무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성실한 업무 수행과 전기공사의 시공 및 품질향상을 도모 할 수 있도록 공사에 대한 감리를 의뢰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4. 관련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에 의거

5. 전기공사 감리 개요

가. 위 치: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동곡리 1162번지

나. 내 용 1) 건축면적: 3,832.22㎡ 2) 연 면 적: 9,923.63㎡

3)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4) 층
수: 지상 3층

나. 감리대상공사 범위: (가칭)동곡초등학교 교사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

6. 협의관청 업무

전기공사 감리원은 전기시설공사감리에 따른 관련 관공서에 대한 각종
신고는 법령에 따라 신고하고, 그에 따른 각종 경비는 감리회사 부담으로 한다.

7. 전기공사 감리용역기간 조정 및 계약금액 조정

가. 발주기관의 장은 사정에 의하여 감리용역의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업무 변경이 있는 경우

8. 감리원의 업무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3조〕

가. 공사계획의 검토 나. 공정표의 검토

다.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라.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바.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사.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아.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자.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차.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카.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타.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파.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9. 공사감리자의 자격 및 배치 기준

  • 공사감리업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에 의거 소속 감리원 중 당해 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0. 감리방법

가. 신고 된 전기감리원이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해당 감리대상 공사 시작일로부터 전체 전기공사 준공일 까지 수시 또는 필요한 때(배관.배선공사, 각종 함 설치공사, 각종 기구 설치공사 등)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관련 서류 및 현장 사진 첨부하여 감리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정 및 시공 중지 요구 : 감리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이나 공사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를 요구한 때는 감리원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사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 제시

1)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감리원이 발주청의 지시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토록 지시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공사와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을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1. 작업보고 및 제출서류

공사감리원은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착수시 2) 제출서류 : 각 2부 ① 착수계 ②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③ 공사감리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나.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1) 제출시기 ① 분기별 보고(3개월 이내) ② 수배전반 관급자재 설치 완료시 ③ 발주청 요구 있을 경우 2) 제출서류: 각 2부 ①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② 공사현황 사진

③ 기타 공사감리원이 필요시 별지로 의견 첨부

다. 공사감리 완료계 및 준공검사 입회 1) 제출시기 : 공사 준공 시 2) 제출서류 : 각 2부 ① 공사감리 완료계 ② 공사감리조서 및 감리일지

③ 공사감리 반입자재 검수 및 시공검측서(별지 감리서식에 의거)

④ 공사현황 사진 ⑤ 기타 각종 증빙 자료

3) 완료보고서 제출 후 공사감리원은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12. 공사감리업무 가. 설계도서 검토

1) 설계도서 상호간의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을 설계자와 협의 확인, 검토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전반에 걸쳐 실제 공사 착공전에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시공관리

1)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확인하고 시공계획,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공사감리자는 업무수행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중요한 사항 발생시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공사감리자는 공정별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하며 공사 시공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공정/품질/안전관리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 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 공종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 받아 공정계획,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장비투입계획등 기타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당해공사에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에 따른 시험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며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확인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확인한다.

5) 공사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등 공사 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검토․확인 하여야한다.

6)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안전업무일지 및 점검 실시 여부 나) 안전교육 및 각종 사고 보고

7)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기성검사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검토한 후 확인 필하여 발주청에 제출토록 한다.

마. 민원사항

1) 발주청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민원 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와 협조하여 공사상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민원 발생시 발주청에 통보하고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 부대행정

1) 공사감리자의 보고와 발주청의 장의 지시․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사감리자는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 준공검사 등

1) 공사감리자는 계약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경유․서명하여 발주청에 접수토록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준공검사시 입회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계약내용대로 완료되었는지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준공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분쟁해소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4. 기록관리․유지

  • 공사감리원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 이를 증빙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15. 기타사항

  • 기타 본 지침서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조하되 감리대상 공사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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