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6872] 국립한국문학관 전시체험 설계 및 전시장 조성 감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8000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 국립한국문학관 전시체험 설계·및 전시장 조성 감리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 국립한국문학관 전시체험 설계·및 전시장 조성 감리용역.hwpx =====
우편번호:
3011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전화번호:
044-203-2000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엄혜진, ☎ 044-203-2142, FAX 044-203-3449
○ 수요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민길홍 ☎ 044-203-2726

문화체육관광부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국립한국문학관 전시체험 설계·및 전시장 조성 감리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0일
○
추정가격:
8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운영지원과)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3 10:00
○
개찰일시:
2026/10/1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 지급 관련 사항은 수요부서 담당자와 협의)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등록한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4969]으로 등록한 자
○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시에 두고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므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제3항 참고}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취소 관련 안내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경리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준용
-
낙찰하한율:
89.7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95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재무관

===== (입찰공고서) 국립한국문학관 전시체험 설계·및 전시장 조성 감리용역.pdf =====
우편번호: 3011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전화번호: 044-203-2000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수요물자구분: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용역

○ 공고명: 국립한국문학관 전시체험 설계·및 전시장 조성 감리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 수량: 1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 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
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사업금액: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0일 ○ 추정가격: 8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운영지원과)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기타사항: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수요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엄혜진, ☎ 044-203-2142, FAX 044-203-3449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민길홍 ☎ 044-203-2726

문화체육관광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3 10:00 ○ 개찰일시: 2026/10/1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 지급 관련 사항은 수요부서 담당자와 협의)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 1 - - 2 -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므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제3항 참고}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등록한자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
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4969]으로 등록한 자
○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시에
두고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
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
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4. 공지사항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취소 관련 안내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3-1. 제출서류

----------------------------------------------------------------------------------------------------------------------------------------

---------------------------------------------------------------------------------------------------------------------------------------- 3 -

1) 입찰보증금

  • 4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7. 입찰무효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문화체육관광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

운영지원과(경리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

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62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
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
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준용
  • 낙찰하한율: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89.7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 불공정행위 금지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5점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
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니다.

  • 5 -

- 6 -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공고서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재무관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
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7 - - 8 - ===== 과업지시서.hwpx =====

국립한국문학관 전시·체험 설계 및 전시장 조성
감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목
차

Ⅰ. 과업 개요 <hp:tab width="32368" leader="3" type="2"/> 1
Ⅱ. 세부 업무 범위<hp:tab width="29172" leader="3" type="2"/> 5
Ⅲ. 감리 업무 및 관리<hp:tab width="26924" leader="3" type="2"/> 7
Ⅳ. 감리업무 수행지침 <hp:tab width="25424" leader="3" type="2"/> 11
Ⅴ. 성과물 제출 <hp:tab width="29924" leader="3" type="2"/> 19

붙임 : 감리대상 전시공사 범위 1식.

국립한국문학관 전시 체험 설계 및 전시장 조성 감리용역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 국립한국문학관의 ‘국립한국문학관 전시 체험 설계 및 전시장 조성’ 사업에 대해 설계도서와 제반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최적의 공정, 품질, 안전관리 및 원가관리 등의 감리 역할을 수행하여 전시장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감리 과업 개요
❍ 과업범위 : 국립한국문학관 상설, 기획전시실 및 체험실, 도서관에 대한 설계 검토 및 전시장 조성 공사 안전 감리
❍ 사업예산 : 금 88,000,000원(금팔천팔백만원정)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0일(시공 단계 180일+시공 후 20일)

※ 용역기간은 실시설계 검토, 시공 단계, 시공 후 단계를 포함한 기간이며,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및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대상 전시공사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국립한국문학관 전시 체험 설계 및 전시장 조성
  • 사업범위: 국립한국문학관 상설, 기획전시실 및 체험실, 도서관

(총 2,125.72㎡)

  • 사업기간 : 2025. 2. 1.~ 2027. 5. 1.
  • 사업예산 : 금 7,970,000,000원(금 칠십구억칠천만원)

  • ‘국립한국문학관 전시 체험 설계 및 전시장 조성’에 대한 설계 도서 검토 및 공사 안전 관리 등 감리 용역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으로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감리 범위임
  • 실시설계 검토 후 전시 공사 기간 동안 현장 상주를 원칙으로 함
  •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

3. 감리원 배치 계획 및 자격 요건
구
분 (월)
1
2
3
4
5
6
7
합계
건축감리원
(안전 분야)
고급
1
1
1
1
1
1
1
7

Ⅱ. 세부업무범위

1. 감리원의 업무범위
1) ‘국립한국문학관 전시 체험 설계 및 전시장 조성’에 대한 감리 업무

① 전시시설공사

  • 실시설계 및 세부 지침서에 의한 전시 시설물 제작⸱설치 검토
  • 전시실 내 실내건축, 기계설비 및 부대공사 도면 검토

-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 시설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감리 및 현장 시공 안전 관리

② 전시물(모형 등) 및 가구(진열장 등) 제작⸱설치

- 전시물 설계도면 및 내역서 검토 - 전시물 제작도면 검토 ③ 전시 영상(디지털) 제작설치 - 영상 장비 설치 도면 검토 - 전시용 영상 구축 도면 검토

  • 전시용 각종 디지털 기자재 구축 도면 검토

④ 전시환경 및 제반 시설 설계

  • 전시조명 설계 및 조명기구 내역서, 납품 검토 등

⑤ 실시설계 도서 검토

  • 감리용역 착수 후 준공도서(도면,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 사전검

토 및 설계변경 상세도면 , 내역정산 검토 ⑥ 준공도서 검토 - 준공 내역 서류 검토 2) 일반업무 ① 시공계획의 검토 ② 공정관리계획의 검토, 공사 착수계 검토

③ 시공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시공상세도면 등) 검토 및 확인

④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시공 가능여부 등 사전검토

⑤ 준공된 건축공사부분과 전시물 제작설치의 문제점 검토

⑥ 시공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시방서 및 원가내역서, 종목별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 부적합시 문제점 확인 및 의견제시

⑦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 및 확인 ⑧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 ⑨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⑩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⑪ 준공도서 검토, 준공검사

⑫ 시공자가 작성한 전시환경·전시물 유지관리 매뉴얼 검토 및 확인

⑬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3) 감리원의 특별업무

① 전시물 내용에 대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요구사항을 검토 후 의견제시

2. 계약상대자의 감리 업무 수행
1) 공사현장에서의 감리업무는 현장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처 또는 문학관과 협의하여 공사현장에서의 감리업무는 조정할 수 있다.

① 건축감리원(안전분야)은 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배치한다.

② 전시물 제작설치의 공정관리 검토 ③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 사항 검토

④ 기타 발주처의 지시 및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문서 등
2) 시방서, 설계도서, 계약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원가·산출내역서) 등의 검토
3) 시공자가 발주처에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첨부할 수 있음

① 공사착수계 ② 공사 기성부분 검사 신청서 ③ 설계 변경 신청서 ④ 준공 검사 신청서

⑤ 기타 시공과 관련되는 보고서 등 서류
6)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시공자의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에 대한 경

력사항을 검토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공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발주처의 승인 필요

Ⅲ. 감리 업무 및 관리

1. 감리원의 업무
1) 시공이 시공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시방서 및 원가내역서, 종목별 산출

내역서 등의 내용과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하고,

부적합시 시정조치 등을 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가 이행하지

않을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처에 요구하여야 함
2. 감리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1) 배치된 감리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는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2) 감리원의 배치 시기 및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르되 공사의 난이도와 진행상

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3. 감리원의 경력확인 및 관리
1) 감리원의 경력사항 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2) 발주처는 경력사항을 검토하여 감리원이 본 공사현장의 공정 및 공사성격

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감리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4. 발주처의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제시
1) 발주처는 감리원에게 시공자의 공법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2)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발주처 또는 시공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3) 감리원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문 중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여 의견제시 함
4)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할 경우 검토 처리하여 서류에 경유인을 날인하고 검토 의견이 있을 때에는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5. 감리업무처리 원칙
1)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안됨
2) 감리원은 발주처가 제시한 설계도서의 설계의도대로 최상의 품질확보와 정확한 시공이 되도록 검토 하여야 함
3) 시공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및 도급내역서(원가·산출내역서)와 상세도면 검토 후 제반 문제점에 대해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의견제시해야 함.
4) 본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할 것
5) 본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처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공사추진 단계별로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하고,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감독을 하고 이를 확인해야함
6)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발주처와 협의하고 필요시 의견제시 함
7) 감리원은 본 공사에 대해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함
6. 감리 용역 대가 등

1) 감리 용역 대가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기술용역의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분야별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2) 감리 용역 대가의 조정

①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② 월간 추가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③ 준공 시 용역비 정산

—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투입 시(인원 투입지원, 부족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④ 기성금 지급

—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감리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월급료) x (1/22) x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한다.

⑤ 정상근무 미달 시 용역비 정산

— 현장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휴가, 결근, 조퇴 등)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 (월급료) x (1/22) x (미달근무일수)로 공제한다.

3) 감리 용역의 휴일 및 야간작업

① 발주기관은 공사계약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의 허용범위 내에서 감리원에게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감리원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추가비용을 감리원에게 지급하거나, 발주기관과 감리원이 협의하여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체 휴무 등의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7. 감리 용역의 부실에 대한 조치

1) 조치대상
① 감리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② 공사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③ 발주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④ 발주기관 및 공중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2) 부실 감리원에 대한 행정적 조치
① 1단계 : 시정지시

  • 프로젝트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② 2단계 : 감리원의 교체 요구

  • 보고․승인 없이 기술자를 교체하거나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기타 용역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3단계 : 계약해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Ⅳ. 감리업무 수행지침

1. 감리업무 착수 및 제출서류
1) 계약체결 후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고 감리원을 투입하여야 함
2) 감리업무 착수 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① 착수계
② 감리원 배치계획서
③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④ 감리비 산출내역서
⑤ 감리원의 경력사항 확인서
⑥ 감리원 조직구성도(감리원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책임범위)
⑦ 보안유지에 대한 이행각서(발주처제공)
⑧ 기타 발주처가 지정한 사항 및 서류

2.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1) 수행계획서는 전체감리업무와 세부감리업무 수행계획을 발주처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2)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의거 관련 분야 기술자로 구성

3. 행정처리
1) 감리절차 및 요령

① 시공 전 검토사항 : 감리원은 시공 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용역 착수 후 1개월 이내로 발주처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 공사설계도서 및 시방서 검토 - 원가내역서 및 산출내역서 검토 - 특별시방 확인 및 검토 - 작업환경 검토

  • 관련 공사의 내용과 공정 파악

2) 감리 기록 관리

① 감리원은 업무 수행하는 동안 기록관리와 보고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문서를 항상 비치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함

②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 문서는 성질별로 분류하고 서류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

- 문서접수대장 및 발송대장을 비치

  •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공람
  •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록
  • 지시사항은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으로 결과 보고

  • 감리일지는 항목별로 수행업무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기록

3) 시공자의 제출서류 검토보고

①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문서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함

  • 공사착수보고서 : 현장관리조직 및 기술자 배치계획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안전관리 선임계, 공사 세부공정표, 품질시험 계획서, 안전관리 계획서, 장비투입 계획서, 착수전 사진 등

-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및 준공 검사원

  • 금주 작업 실적 및 내주 작업계획서(필요시)

- 기타 시공과 관련되는 보고 및 신청서 4) 감리원 보고사항

① 감리원은 다음의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발주처에 보고해야함

  •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공사 시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사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미달될 때
  •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시공자가 감리원과 발주처의 승인없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보를 하도급 주거나 재위임할 때
  • 공사에 사용될 중요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않을 때

- 발주처의 별도 검토보고 지시가 있을 때

② 감리원이 제출할 준공보고서는 감리용역 준공 검사까지 제출하여야하며 보고서 내용은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술검토 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형식이어야 함
5) 기성고 사정 및 기성검사, 준공확인 및 준공검사

① 기성고 사정

  • 시공자가 기성부분 검사원을 제출하였을 때 기성내역과 실제 시공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기성고를 사정하여야 함

② 검사원 제출 :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에 대하여 검토한 후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서류와 검사원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규격에 사용한 서류
  •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기성검사

  •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 사용된 자체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 여부

- 매몰 부분의 시공확인과 촬영한 사진 확인 -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준공확인

  • 준공검사원을 접수할 때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도급내역서(원가·산출내역서) 등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감리원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제출

⑤ 검사원 제출

  •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 공사 시공 제기록에 대한 검토

  •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 제반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검사조서의 작성

  • 감리원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본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보고

  • 준공검사조서에는 준공사진 등을 첨부

4.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①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하고 실행 가능한 최적의 공기가 산정되었는지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

②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 진행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처에 보고

- 세부공정계획 -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확보 사항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③ 공사 진도관리

  •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진척여부를 검토

④ 공정 현황 보고

  • 공사 진행 현황을 주간, 월간 등으로 구분하여 발주처의 요구일자에 맞추어 보고
  • 공기 내 완공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공자에게 장비, 인원 등의 추가 투입을 지시
  • 공정현황 분석결과가 예정공정보다 부진할 경우 시공자에게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처에 보고

5. 시공관리
1) 기술 검토 확인

  • 시공자의 요구사항 또는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발생 시, 현장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검토의견 제시

  • 감리 수행 중 설계변경사항 발생, 공사계획 및 공정변경 등 중요한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

2) 세부기술 검토 및 확인사항

- 착수계 제출시 ∙내역서 ∙착공 신고 ∙공사 예정 공정표 확인 - 착공시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규정 등 내용 확인

∙특별시방서 및 일반시방서 검토 ∙시공계획서 검토 ∙가설공사 검토 및 확인 - 시공 중

∙시공자의 시공측량결과 설계도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 시공 지시

∙설계도서 및 제시방서 규정에 의거 자재, 품질 및 시공 등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할 경우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시공자로부터 검측 요청서를 받아 현장 확인 후 이상 없을 시 다음 공정 지시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현장 검측하여 지도감독하고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기록 유지

∙공사 과정 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 및 의견을 발주처에 보고해야 하며, 감리원은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설계변경서류를 검토하여 변경될 수 있도록 발주처에 제출

∙공사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공되는지 확인

∙발주처로부터 시공에 관하여 지시를 받았을 경우 기록 관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

∙감리원 교체 지시를 받았을 경우 현장에 비치된 서류, 기구, 자재 및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인수인계서를 작성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자가 본 공사의 적정한 품질확보 및 공정관리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공자에게 이를 교체 요구할 수 있음

∙공사 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으로 공사 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 실정의 불일치, 감리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
3) 보안의무 등

  • 과업 수행 시 보안 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감리업체에게 있음
  • 본 과업요청서에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6. 안전관리

1)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시공자의 이행 여부 검토 후 보고

  •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 후 보고
  • 안전관리 정기회의에 참여
  • 현장 여건 변경 시 계획변경여부 확인 및 보고
  •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여부 확인
  •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여부 확인
  •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여부 검토 및 보고
  •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및 보고

2) 안전점검의 이행 및 확인

  • 시공자의 안전점검 이행 여부 확인 및 보고
  • 자체안전점검 실시 확인
  • 준공 전 초기점검의 실시 확인
  • 안전점검의 결과분석 및 평가 실시여부 확인
  •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여부 확인

3)「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 준수.
  • 발주기관은「중대재해 처벌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hp:tab width="16" leader="0" type="1"/>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hp:tab width="1276" leader="0" type="1"/>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ⅤⅥ. 성과물 제출

1. 성과물 목록
연번
성과품 목록
1
착수보고
▪전시감리업무수행계획서
2
공정보고
(주간‧월간)
▪공사공정표
▪예정 및 실시공정 현황
▪회의록, 회의사진
▪감리업무 수행사항
▪기타 각종 감리기록 관리 서류 일체
3
완료보고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공사감리일지
▪공사현황사진첩 및 준공사진첩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KS자재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정자재 총괄표
▪시운전보고서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기타 공사진행 및 각종 증빙기록관리 일체
비고
※상기 내용을 모두 수록한 문서 각 1부, USB 1개 제출
※성과품의 문서 납품 방식 및 수량은 발주처와 협의

붙임. 감리대상 전시공사 범위
지상1층 : 문학의 길

지하1층 : 상설전시실, 특별전시실, 체험실 지상2층 : 문학자료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