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7184] 하포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09-29 09: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hwpx ===== 광양시 공고 제2026-2109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하포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광양시 태인동 하포미을 일원
다. 용역개요: 실시설계 1식(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기초금액: 금160,73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야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자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9. 09:00
2026. 10. 7. 10:00
2026. 10. 7. 11:00
광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4. 과업설명 : 등록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은 조달청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구)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 등록을 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건축사법」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대표사는 “5-가”의 자격업체가 되어야 하며 대표사 포함 3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 (대표사를 제외한 업체는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18:00까지 나라장터
※ 과업수행별 분담비율
구분
합계
토목설계
건축설계
측량분야
공종별 구성비율(%)
100%
71.5%
10%
18.5%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입력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며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한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87.745% 이상) 입찰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 평가 중 입찰가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라.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도시지역개발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또는 농촌지역개발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마을 조성사업) 관련 기본·시행계획수립 또는 실시설계 용역 이행실적의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대표사 실적)추정가격은 146,118,180원입니다.

※ 용역 실적 인정 여부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위 열거된 용역 외의 실적 인정여부는 담당자(061-797-2839)의 확인을 필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적격심사시 이행실적평가는 대표사의 실적만 평가하고, 나머지 분야는 해당 점수에 과업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바.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8. 적격심사시 제출 서류
가. 제출일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해당업체 모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기술인력 현황(협회발행), 4대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 면허․등록․허가․ 신고 등에 관한 서류

2) 기타 적격심사 제출서류: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재무제표), 그 밖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9.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구비서류: 계약이행보증증권, 인지세납입필증, 통합계약이행서약서,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
나. 계약장소: 광양시 회계과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11.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2.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간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②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 부터 입찰서 제출(투찰) 마감 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초기화면의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 회계과(☎061-797-3272), 감사실(☎061-797-3385) 및 홈페이지(www.gwangyang.go.kr →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광양시 도시과(061-797-2839)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61-797-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8. 광 양 시 재 무 관

===== 공고문.pdf =====
5. 입찰참가자격

광양시 공고 제2026-210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

용 역 입 찰 공 고

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소재지)가 (구)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

가. 용 역 명: 하포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위

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 등록을 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

치: 광양시 태인동 하포미을 일원

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다. 용역개요: 실시설계 1식(과업지시서 참조)

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나. 「건축사법」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업체

마. 기초금액: 금160,73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방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중소

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대상입니다.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야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자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광양시 회계과
2026. 9. 29. 09:00 2026. 10. 7. 10:00 2026. 10. 7. 11:00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4. 과업설명 : 등록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은 조달청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대표사는 “5-가”의 자격업체가 되어야 하며 대표사 포함 3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 (대표사를 제외한 업체는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18:00까지 나라장터

※ 과업수행별 분담비율
구분

합계 토목설계 건축설계 측량분야 공종별 구성비율(%) 100% 71.5% 10% 18.5%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입력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며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한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87.745% 이상) 입찰자순으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으로

가. 구비서류: 계약이행보증증권, 인지세납입필증, 통합계약이행서약서, 기타 계
약에 필요한 서류 등
나. 계약장소: 광양시 회계과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다.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 평가 중 입찰가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경영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상태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

라.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도시지역개발사업(취약지역

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생활여건 개조사업) 또는 농촌지역개발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마을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성사업) 관련 기본·시행계획수립 또는 실시설계 용역 이행실적의 누계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평가하며(대표사 실적)추정가격은 146,118,180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

※ 용역 실적 인정 여부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위 열거된 용역 외의 실적 인

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정여부는 담당자(061-797-2839)의 확인을 필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적격심사시 이행실적평가는 대표사의 실적만 평가하고, 나머지 분야는 해당
점수에 과업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바.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8. 적격심사시 제출 서류
가. 제출일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해당업체 모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

11.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2.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기술인력 현황(협회발행), 4대보험 사업
장 가입 명부, 면허․등록․허가․ 신고 등에 관한 서류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2) 기타 적격심사 제출서류: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용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이행 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재무제표), 그 밖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종사자의 안전·보간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9. 계약에 관한 사항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함.
②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 부터 입찰서 제출(투찰) 마감 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용역
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초기화면의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
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 회계과
(☎061-797-3272), 감사실(☎061-797-3385) 및 홈페이지(www.gwangyang.go.kr →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광양시 도시과(061-797-2839)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
계과(061-797-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8.

광양시재무관

===== 과업지시서.pdf =====
하포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2026. 09. 광 양 시 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하포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실시설계 용역

2. 추진배경
○ 광양시 골약동 하포마을은 마을의 물리적 낙후과 개발 소외 등으로 마을 자생 기반
조성이 시급하고, 주요 생활・위생 등 인프라 부족과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최소한의 생활여건 개선이 필요한 마을임.
○ 이에 따라 대상마을의 물리적 현황, 사회‧경제적 여건분석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구체적
목표 및 전략을 마련하고, 각 분야별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을 포함한 종합적인 마을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3. 과업목적
○ ‘하포마을’ 사업계획서의 각 내용을 기준으로 수립된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측량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 1 -

4. 과업대상 및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광양시 골약동 하포마을 일원 (138,334㎡)

나. 시간적 범위 (사업기간) : 2026년~2030년

  • 2 -

다. 내용적 범위 및 수행방식
※ 과업내용에 대해 관계부서, 부처 협의 및 승인‧고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구분 과업내용 비고 1. 실시설계 실시설계

1.1. 우선사업 설계
1.2. 마스터플랜 상 단위사업의 시설사업 설계
1.3. 설계도서 작성(발주처의 발주계획에 따라 분리 및 통합)
2. 관련기관 협의

행정절차
이행

2.1. 관계기관(국토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협의 및 승인 절차 이행
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약심사 이행 등

5.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Ⅱ 과업의 일반/세부내용

1.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 측량 계획

- 3 -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 사업책임 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 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 계약 상대자는 용역 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 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1회 이상의 중간보고 시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과업수행 중 중간보고(1회 이상) 및 최종보고(과업 완료 이전 1개월 전)를 해야
하며, 기타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수시보고에
따른 사항은 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4 -

4.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따라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 타당성조사보고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 5 -

나.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 및 보안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및 보안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7. 보고서 및 조감도 작성
○ 각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각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각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관련 도면 및 부속서류는 시행매뉴얼에 따라 작성하며, 조감도
등 추가 자료, 도서의 규격, 색도, 글자크기 및 배치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한다.

- 6 -

8.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진행 중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처가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처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9. 대내외 인ㆍ허가 및 심의자료
○ 수급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ㆍ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고 인ㆍ허가 및
심의에 필요한 법규, 지침, 절차 등을 작성하여 마스터플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세부설계는 이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 승인 시까지 의무가 다해야 하고, 성과품
제출시 승인된 인허가서류 제출해야 준공되는 것으로 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 7 -

다. 보안관리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 용어의 해석
○ 과업 설명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광양시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 모호한 표현은 지양하고, 주어 등을 명확히 하며,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12. 용역수행자의 교체
○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 책임
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Ⅲ 실시설계

1. 과업의 개요
○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하포마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실시설계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 과업의 범위
  • 하포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단위사업계획상의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 본 과업은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 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협의, 인ㆍ허가, 설계도서의 작성

- 8 -

○ 일반사항

  • 우선사업의 실시설계를 먼저 시행한다
  • 과업내용의 세부협의는 용역감독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및

마스터플랜(이하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광양시, 추진위원회, 주민 등의 협의를 거쳐
예상 사업비 범위 내의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 특히 세부사업별 수혜주민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능에 부합하는 설계가 되어야한다.
  • 관련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관계법령의 검토

○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안이 기본설계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공사 시행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관련법령 준수
  • 수급인은 설계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차장법」,

「건설기술 진흥법」,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설계관련 국토교통부 각종 지침
및 법규」 등 기타 관련법규 및 제반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ㆍ저촉되지 않도록
설계용역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회의 및 협의기록
  • 수급인은 주민 및 시 담당자와의 회의 및 협의 시 회의록을 만들고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 수행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고 문구
및 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9 -

2. 일반지침
○ 본 과업에 대한 상위계획 반영을 요하는 주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발주처의 방침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각 공종별로 구분,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인허가 업무협의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상세히 검토 및 보완 후 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시 기본계획 등의 제반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공종별 설계기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과정 또는 완료 후 설계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자료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기본설계 심의결과 보완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 지구내에 매장문화재 보존시 그 내용과 처리대책을 수립, 보고하고 관계기관협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국토부 제정 토목 건축공사 일반표준시방서, 각종 시방서, 각종 공사설계 지침(기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설계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경제적인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구분할계획과 연차별 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추가로 시험을 요하는 주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 공사에 투입될 주요자재의 재료선택 및 위치선정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도시 내 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하매설물 설치계획 수립
지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지하매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과업의 수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시행계획서 (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 용역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 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10 -

○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전문가의 자문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때와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관계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 모든 과업은 사업 책임기술자의 책임 하에 해당 기술면허 소지자가 수행해야 하며,
성과서 및 검토보고서에는 사업 책임기술사가 서명, 날인하고 용역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
전원의 담당업무와 기간을 수록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3. 세부지침
○ 조건분석

  • 기본계획의 제반조건 및 사업지구 주변 관련사업 등 세부조건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교통계획 검토
  •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교통계획에 대하여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정지 및 토공설계
  • 부지조성은 인접지역과 단차 하천홍수위 및 배수계획을 고려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토량 이동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토질조사 성과에 따라 토량 운반계획을 가장 경제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도로 및 건축물축조, 포장설계
  • 대상지내 도로설계는 기본계획 및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설계한다.
  • 대상지내 도로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의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 도로의 횡단면은 20m간격을 원칙으로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 도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도로포장구조는 도로종류별 표준구조도를 작성 감독원과 사전협의 결정한다.
  • 가각전제는 건설부제정 도로설치규정에 따라 정한다.
  • 여러 경계석이 만나는 지점은 미관상 지장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운동시설 및 산책로 등에 목적에 적절한 포장재를 선정하여 설계한다.
  • 11 -

○ 하수도 설계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따라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하여 설계하되 관계기관과 협의

결정한다.
  • 하수배제방식은 제영향 검토에 따라 결정한다. (합류식, 분류식)
  • 하수도의 형상 및 관종은 합리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검토한다.
  • 하수도 토구는 인접지역의 유수소통 및 하류지역 침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하수도 구배는 토사 및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역수

영향을 세밀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 하수도 기초공은 지반의 종류에 따라 관의 침하 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 표면에 노출되는 집수정, 맨홀 등은 포장주변 구조물과의 시공의 용이성을 파악하고

상세한 위치를 정한다.
○ 조경설계
  • 상록은 공간분할, 차폐, 경관조성을 위하여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단식, 군식, 열식한다.
  • 휴식공간의 녹음을 제공토록 배식하되, 낙엽교목을 원칙으로 한다.
  • 잔디는 평떼로 피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상황, 경사도, 장소의 중요성등을

감안하여 줄떼로 피복할 수 있으며 잔디피복장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관목식재는 가로막이, 동선 유도, 시각의 초점, 하부식재 등과 관련하여 식재한다.
  • 경계 외곽부 식재는 경계지역의 배식현황 및 계획을 파악하고 이중 배식됨을 피한다.
  • 수종의 선정은 기준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며 공간별 목적에 따른 수종을

구입하여 식재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시설물 설계
  • 조경시설물이 필요하다 판단되거나, 주민의 요구가 있는 곳, 기타 대상지에 적절히

배치하고 디자인 및 사양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구조물 설계
  • 석축, 옹벽 등 기타 부대공사는 구조 및 안전도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 구조물 설계를 위한 기준은 건설교통부제정 각종 시방서의 제 규정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 전기 설계

- 12 -

  • 전기설비는 야간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옥외 녹지등을 말한다.
  • 유지보수의 용이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등주를 선정하여야 한다.
  • 주위의 환경여건과 잘 어울리며 호환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 등주의 선정은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고 전체적인 설계방향과 부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선정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용광원의 선정은 유원지의 기능충족과 미적효과등을 고려하고 연색성이 우수한

광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용량, 광속, 효율, 수명등을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 케이블은 내열, 내수성이 강하고 전류특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건축 리모델링
  •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과 평면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부담 비율, 필요자재 등)

4. 설계서 작성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작성

  • 공사개요, 주요자재에 대한 설계설명서와 시방서를 감독원과 협의 작성한다.
  •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 기타 주요 공사 사항
  •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 13 -

  •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 예산내역서 작성
  • 수량 및 단가산출은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당해년도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되 감독원과 협의 후 적용한다
  • 노임은 당해연도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자재 단가는 조달청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동자료에 없는 단가는 2개 이상의 물가조사

자료의 단가를 적용하되 동 자료에 없는 것은 감정가격, 유사한 시세, 견적 가격을 적용한다.
  • 세부사업내용중 개인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은 가구별 사업비가 별도로 산출되어야 하며

비율에 따른 자부담 표시
  • 납품내역은 EST프로그램을 활용한다.

○ 설계도 작성
  • 설계도면 작성은 우리시에서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 도면상의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한다.
  • 설계도에 각종 재료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제도는 KS1001토목제도 통칙에 준하여야 한다.
  • 모든 도면작성은 CAD SYSTEM을 사용하여야 하고, 기본사항 및 세부내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성과품의 표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사전검사
  • 설계도서의 작성은 원도를 작성하여 준공기한 7일전까지 감독원의 사전검사를 받은 후

인쇄 또는 복사하여야 한다.

- 14 - Ⅳ 측량

○ 본 과업의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후 현지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수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 지적도 및 임야도는 시에 비치된 지적 공부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측량 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 횡단면 작성을 위한 점간 거리는 200M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수립‧ 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
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
와 같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공
측량 작업규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 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
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 15 - V 성과품 목록

○ 기타 납품수량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가능하며, 발주청의 추가 보완 요청시 수정·보완
해야 한다.
구분

실시
설계

성 과 품 단 위 수 량 비 고 1. 실시설계보고서(A4) 부 5 - 2. 설계예산서 및 계산서(A4) 부 5 3.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A4) 부 5 4. 설계도면(A3) 부 5 5. 각종 인ㆍ허가 자료

발주처의 발주계획에 따라
부수 및 편철 구분 조정

필요부수 - 6. 성과품 USB 식 1 전체용역성과 수록 7. 현황종합도 식 1 - 8. 측량원도 식 1 - 9. 용지 및 지장물 조사 식 1 - - 16 -

=====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용역).hwp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용역)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년월일 착수/완료년월일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연 락 처 TEL) FAX)

주
소

구
분

이행 내용 확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에 따른 계약 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청렴서약서

우리 업체는 광양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 행위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행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금지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각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처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며,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우리 업체는 대금청구 수령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의한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민건강·연금 완납증명서, 고용·산재 완납증명서)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하는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보안서약서

우리 업체는 광양시에서 발주한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공공사업의 목적일지라도 귀청의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 용역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별도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예 [ ] 아니오 부실완료 근절 서약서

우리 업체는 용역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제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감리)하겠기에 서약하며 만약 부실완료를 하였을 경우에는 부실 벌점과 관계기술자 또는 감리원 교체 등의 처분을 감수하고 부실완료 3회 적발시 또는 중대한 부실 완료로 광양시에 누를 끼쳤을 때는 계약 해지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불서약서

우리 업체에서는 광양시에서 발주한 아래의 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광양시의 정책인 체불임금 없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를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조세포탈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①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③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④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⑤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예 [ ] 아니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 ] 아니오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며, 위반사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양시의 조치(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광양시 재무관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