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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181] (가칭)왕숙1유 신축 기계설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및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추정가격: 1176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용역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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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공고서_(가칭)왕숙1유 신축 기계설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및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공고서_(가칭)왕숙1유 신축 기계설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및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용역.hwpx =====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6-43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9. 28.
경기도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가칭)왕숙1유 신축 기계설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및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대상공사의 최후 준공일까지(450일)
용역현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764-1
사업내용

  • 기계설비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공사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30.(수) 10:00 ~ 2026. 10. 2.(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금) 11:00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설계(기초)금액
금12,936,000원 (추정가격 11,760,000원+부가가치세 1,176,0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견적 집행 용역입니다.
나. 견적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방식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견적서 제출입니다.
라.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마.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바.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아.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방식만 허용합니다.
자.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카.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9절 ‘2-가’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 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9. 30.(수) 10:00 ~ 2026. 10. 2.(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금)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라.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5612) 업종을 등록한 업체

2)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인 업체

※ 2025. 12. 30. 이전 지정 기관에 한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도 참가자격으로 인정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5조의2에 따른 안전보건전문가를 보유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지방고용노동청이 발급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 및 안전보건전문가의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자입찰 견적제출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의 90% 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1-나-8)’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붙임1】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경기도교육청은「같은 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경기도교육청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에 따른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에 따라 계약이행에 투입되는 노동자에 대하여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붙임4】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확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릅니다.
10. 기타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및 홈페이지(www.goe.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내용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규격에 관한 사항: 학교설립과 이선재 주무관(☎031-249-0861)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안초영 주무관(☎031-249-0476)

2026년 9월 28일
경 기 도 교 육 청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조세포탈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경기도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기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1. 당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hp:fwSpace/><hp:fwSpace/>「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 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붙임1]공고서_(가칭)왕숙1유 신축 기계설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및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용역.pdf =====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6-43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9. 28.
경기도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가칭)왕숙1유 신축 기계설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및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대상공사의 최후 준공일까지(450일)

용역현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764-1

  • 기계설비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사업내용

  •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공사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30.(수) 10:00 ~ 2026. 10. 2.(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금) 11:00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설계(기초)금액

금12,936,000원 (추정가격 11,760,000원+부가가치세 1,176,0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견적 집행 용역입니다.
나. 견적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방식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견적서 제출입니다.
라.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마.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바.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아.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방식만 허용합니다.
자.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카.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9절 ‘2-가’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
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9. 30.(수) 10:00 ~ 2026. 10. 2.(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금)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라.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5612) 업종을 등록한 업체
2)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인 업체
※ 2025. 12. 30. 이전 지정 기관에 한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도 참가자격으로 인정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5조의2에 따른 안전보건전문가를 보유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지방고용노동청이 발급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 및
안전보건전문가의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자입찰 견적제출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의 90% 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1-나-8)’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붙임1】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경기도교육청은「같은 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경기도교육청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에 따른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에 따라
계약이행에 투입되는 노동자에 대하여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붙임4】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확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릅니다.

10. 기타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및 홈페이지
(www.goe.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내용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규격에 관한 사항: 학교설립과 이선재 주무관(☎031-249-0861)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안초영 주무관(☎031-249-0476)

2026년 9월 28일
경 기 도 교 육 청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조세포탈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경기도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③ ④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 ] 해당없음 ⑦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기도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기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업체명:
대표자:
경기도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인) 일 【붙임4】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 회사명
§ 소재지
§ 대표자

1. 당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 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대 표 자 :

.

.
(서명 또는 인)

===== [붙임2-1]과업지시서_(가칭)왕숙1유 신축 기계설비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hwp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과업지시서 (가칭)왕숙1유 신축 기계설비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2026. 9. (학교설립과) 제1편 총칙 1. 과 업 개 요 과 업 명

(가칭)왕숙1유 신축 기계설비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대상공사의 최후 준공일 까지(450일)

과업범위 건설공사(기계설비)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과업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764-1 과업수량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30회 2. 과업목적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관련 규정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라. 기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관계 법규, 고시, 규칙 및 조례 등

제2편 일반지침 1. 과업수행자의 기본업무

가. 과업수행자는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합한 복장(근무복 또는 조끼 등) 및 보호구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적 장비 및 기타 계측장비를 휴대하고 사업장에 방문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사업장에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협조, 수행, 연락,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기술지도 시 최대한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와 동행한다. 단, 중요 시설물의 운전 및 정지는 반드시 공사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당해 시설물의 담당자 또는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가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라. 기술지도 방문 시 휴대폰(카메라)을 지참하고 개선·권고사항 등을 촬영한다. 단,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진촬영이 금지된 현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사업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간다.

2. 과업의 내용 가. 과업내용 1) 관리적 확인사항

①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 사항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관한 사항

⑤ 위험성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2) 기술적 사항

①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②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③ 건설기계 및 장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⑤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등 점검 사항

나. 기술지도 수행방법

1) 기술지도 횟수: 실 착공 후 준공일까지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2) 기술지도 업무수행 구 분 업무내용 비 고 담당요원의 지정 각 직원별 담당 구역 및 업무 분장 확인 점검전 ↓ 기술지도 방문계획 월별 방문 계획 작성 점검전 ↓ 기술지도 점검

1.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점검

2. 공사금액 40억이상 현장은 8회중 1회 건설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분야) 또는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이 방문

점검당일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 현장 점검완료후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요원이 서명하여 보관 점검당일 ↓ K2B 입력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급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급 공사 종료시 3)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를 해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 중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기술지도 결과 기록 및 완료보고서의 제출

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③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기술지도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및 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이상유무 확인 후 상호 날인하여 보관한다.

3. 조기준공, 공기연장 사업장등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절차

가. 공사 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사유에 대해 증명이 가능한 서류 및 사진 등을 첨부하여 발주처의 승인 후 정산한다.

나. 공사가 계약서상의 공사 기간보다 조기에 종료된 경우에는 즉시 조기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관계자의 확인서와 공사 종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등을 첨부하여 발주처의 승인 후 기술지도를 종료한다.

다. 그 외 기타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유에 대해 증명이 가능한 서류 및 사진 등을 첨부하여 발주처의 승인 후 정산한다.

4. 기타

가. 과업수행자는 기술지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해 공사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와 영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불합리한 지시, 권고 등으로 판단될 시는 즉시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담당자의 요구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술지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른다.

5. 용역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1)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용역자는 당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용역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조치 후 보고하여야 한다.

서식 1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사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2. 기술지도 개요 지도기관명 기술지도실시일 구분 □ 건설 / □ 전기·정보통신 공정률

(
) %

횟수

(
) 회차 / 총 (
) 회

담당 요원 이전 기술지도 이행여부 □ 이행 / □ 불이행 연락처 현장책임자 등 통보방법

□ 직접전달 ( 성함
서명
)

□ 등기우편 / □ 전자우편 / □ 모바일 / □ 기타 (
)

기타 특이사항 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이행결과 ‘22.6.7. (’22.6.20.) 1동 3~6층 슬라브 단부

① 1동 3층 발코니 자리 슬라브 단부 중간난간대 미설치

② 1동 4층 커튼월 자리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③ 1동 5~6층 안전난간 전체 미설치

각층 슬라브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6층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대 미설치 ‘22.6.20. (’22.7.1.) 1층 현장 출입구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실 것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

이행 완료 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비고 1동 1~3층 계단 및 계단참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각층 계단 및 계단참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 추후 이행여부 확인 필요 □ 즉시 이행가능

5.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다음방문 시 까지 발생하는 주요 진행공정 기초 및 토공사 4. 7. 2. 5. 8. 3. 6. 9. 진행공정*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대책 비고

기초 및 토공사
(굴착작업)

굴착기 사용으로 인한 충돌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신호수 배치 등

기초 및 토공사
(가설공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및 접합부 용접 시 추락

흙막이 지보공 H빔
안전대 걸이시설 및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등

* 진행공정 ① 기초 및 토공사

  • 터파기, 굴착, 파일항타, 흙막이, 가설공사 등

② 골조공사

  • 철근, 철골, 거푸집·동바리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③ 내부 마감공사 - 미장, 전기배선, 설비배관, 조적작업 등 ④ 외부 마감공사 - 외벽 단열, 도장, 석재, 조적작업 등 ⑤ 지붕공사 - 지붕 설치·수리 및 방수 등 ** 유해·위험요인 ① 건축·구조물

  • 단부 및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및 작업발판,

사다리, 달비계, 이동식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사면 및 암반, 흙막이 지보공 등

② 기계·장비

  • 굴착기, 고소작업대,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

이동식크레인,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③ 기타

  • 가스·전기용접장치, 밀폐공간, 전기설비 등

6. 사업장 지원 사항 등 기타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ㅇ 교육 ㅇ 참석인원 : ㅇ 교육내용 : ㅇ 보급한 교육자료 ㅇ 기타

* 법적 지도 사항과 별개로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사항 기입

서식 2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앞쪽)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건설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위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18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공사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불이행 사항 내용 1부. (뒷쪽)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관련 법규 유해·위험요인 개선지도 사항 (지도일) 불이행 사항 (확인일)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30조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1~3층 계단 통로 안전난간 설치 (‘22.6.1.)

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22.6.13.)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14조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설치 등 낙하물 방지조치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식 3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2-2]과업지시서_(가칭)왕숙1유 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공사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용역.hwp =====

(가칭)왕숙1유 신축 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공사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목 차

과업의 개요
1

과업내용
2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가칭)왕숙1유 신축 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공사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용역

나. 사 업 명 구분 사업명 개교예정일 학급수 주소 공사 (가칭)왕숙1유 신축공사 (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 2028.3월 23학급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764-1 다.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본 과업 용역을 수행한다.

라.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가칭)왕숙1유 신축 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공사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용역에 적용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과업 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일(공휴일 포함)로 수급인은 동 기간 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라) 과업수행과 관련한 협의(협조)부서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처가 판단할 경우

2 과업내용

가.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가칭)왕숙1유 신축 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공사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용역 과업에 해당하는 부분(공사)에 적용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전문가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 수행할 수 있음

나. 주요 과업내용(해당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1)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나)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다)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1)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예상되는 공사내용, 공사규모 등 공사 개요

(나) 공사현장 제반 정보

(다) 건설공사에 설치ㆍ사용 예정인 구조물, 기계ㆍ기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ㆍ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안전조치 및 위험성 감소방안

(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발주자의 법령상 주요 의무사항 및 이에 대한 확인

(2)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나)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 및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유해ㆍ위험요인 감소방안

(다)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의 산출내역서

(3)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유해ㆍ위험요인 감소방안을 반영한 건설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용 기계ㆍ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

(라)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4)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른다.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8조(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확인) 및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가이드북(2024.10.)의 이행 확인 관련」

(1) 시공사의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착공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시행하고 3개월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종료 전에 확인한다.

(2) 공사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조치 계획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3)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현장 점검 및 감독 결과에 따른 조치 내용 및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4)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이행확인 현장인 경우에는 이행확인결과, 조치결과, 개선사항을 확인한다.

■ 안전보건대장(공사) 이행확인 수행자 과업 내용

(1) 안전보건대장(공사) 이행 확인 수행자의 기본업무

(가) 안전보건분야 전문가는 적합한 복장(근무복 또는 조끼 등)를 갖추어야 한다.

(나) 안전보건분야 전문가는 사업장에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협조, 수행,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다) 안전보건분야 전문가은 적정성, 이행 확인 시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와 동행한다. 단, 중요 시설물의 운전 및 정지는 반드시 공사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당해 시설물의 담당자 또는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가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라) 안전보건분야 전문가은 사업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간다.

(마) 안전보건분야 전문가은 기술지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해 공사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2) 조기 준공 사업장 공사안전 보건대장 적정성, 이행 확인 절차

(가) 공사가 계약서상의 공사 기간보다 조기에 종료된 경우에는 조기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관계자의 확인서와 공사 종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등을 첨부한 후 적정성, 이행 확인을 종료한다. (이 경우 미실시한 이행 확인에 대하여서는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처리 한다.)

(3)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다. 용역 제출 서류 (1) 착수계(용역 착수시) 2부

(가) 착수계, 책임기술자선임계, 용역수행계획서, 참여기술자 현황(자격, 교육이수 등), 용역 관련 발주청 요구 서류

(2) 완수계(용역 완료시) 2부

(나) 완수계, 용역완료서류(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서류 일체 또는 출장일지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사진대지 등), 용역 관련 발주청 요구 서류

라.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1) 기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완료 후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하여야 함

(2) 용역 완료 후에라도 이 과업과 관련한 해당 발주처 및 유관기관(고용노동부 등)의 정당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대가요구 없이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

마. 과업완료

(1) 본 과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사가 완료될 때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함

[별첨 1]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서식 1] 기본안전보건대장 [서식 2] 설계안전보건대장 [서식 3] 공사안전보건대장

[별첨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2024.6.28.)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

나.「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다.「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라.「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마.「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

바.「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측설계를 하는 자

2. "총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3. 삭제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영 제55조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 ①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설계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건설공사의 설계안전보건대장 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5조(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설계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①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는 작성이 완료된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 및 설계자는 설계도서 등 설계안전보건대장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등의 검토를 의뢰받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는 설계자가 예상한 시공단계의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위험성 감소방안,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설계안전보건대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보완ㆍ변경을 요청하거나 공사기간 또는 공사비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건설공사 수급인 선정을 위한 입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미리 고지하고,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착공(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같다) 전날까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 및 수급인은 설계도서(시공상세도면, 시공계획서, 공정계획서 등 수급인이 작성하는 문서를 포함한다) 등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등의 검토를 의뢰받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는 수급인이 작성한 유해ㆍ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보완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은 착공 이후 설계변경 또는 공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확인)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건설공사의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건설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35호, 2024.06.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식 1] 기본안전보건대장 1. 사업 개요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담당자 소재지 (주 소) 건설공사 예정지 주 소 대지정보 작성방법

  • 발주자: 건설공사발주자의 소속, 성명 등 관련 정보

하나의 건설공사를 함께 발주한 복수의 발주자가 있는 경우 대표 발주자를 의미

  • 건설공사 주소: 건설공사 예정 대지의 주소

  • 건설공사 대지정보: 예정 건설공사의 대지 전체가 포함될 수 있는 지적도를 첨부하되,

주변 도로, 건축물 등 건조물이 표시될 수 있는 정도의 축척을 적용

2. 중점 관리 대상 유해ㆍ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방안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방안 지 붕 ▸채광창 덮개 설치 ▸폭 30cm 이상 발판 설치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단부·개구부 ▸(단부) 안전난간 임의해체 금지 ▸(개구부) 덮개 설치 및 고정 ▸안전난간 해체 시 추락방호망 설치 비 계 ▸안전난간 임의해체 금지 ▸작업발판 고정(뒤집힘 방지) ▸시스템비계 사용 권고 사다리 ▸말비계·이동식비계 등으로 대체 ▸2인 1조 작업, 아웃트리거 설치 ▸평탄한 작업장소에 설치 철 골 ▸조립 전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철골 인양 시 2줄 걸이 체결 ▸철골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조립도 작성 및 시공시 준수 ▸높이 4.2m 이상 시 시스템동바리 사용

▸높이 3.5m 이상 시 2m 마다
수평연결재 설치

이동식비계 ▸최상단 작업대 안전난간 설치 ▸구름방지장치, 아웃트리거 설치 ▸작업자 태운 상태에서 이동금지 달비계 ▸작업 전 로프 등 손상여부 확인 ▸로프, 구명줄 별개의 고정점에 묶음 ▸로프 - 벽 접촉부 마모방지 조치 굴착기 ▸작업전 후방카메라 작동 확인 ▸운전원 좌석안전띠 착용 ▸작업장치 안전핀 체결 고소작업대 ▸작업대에서는 안전대 착용 ▸아웃트리거, 브레이크 설치 ▸(시저형)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트럭 ▸현장 제한속도 준수

▸운전석 이탈 시 브레이크 체결 및 시동키 분리

▸작업구간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이동식크레인 ▸정격하중 준수, 훅 해지장치 사용 ▸아웃트리거 설치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 수립 굴착면 ▸작업 전 지반상태 확인

▸흙막이 지보공 설치 또는
굴착면 적정 기울기 준수

▸비닐 덮개 등 빗물 침투방지 흙막이가시설 ▸구조검토·조립도 작성 및 시공시 준수 ▸상부 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 ▸계측장비 설치 및 모니터링 용 접 ▸용접장소 인근 가연물 제거 ▸불티비산방지덮개, 소화기 비치 ▸화재대피훈련 실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인상 작업계획 수립·준수 ▸정격하중 준수, 훅 해지장치 사용 ▸충돌방지장치 설치 ▸순간풍속 15㎧ 이상 시 작업금지 항타기 ▸조립·해체 시 작업계획 수립·준수 ▸설치 지반 깔판·깔목 설치 ▸작업반경 출입금지 건설용리프트 ▸설치·해체·인상 작업계획 수립·준수 ▸리프트 출입문 임의개방 금지 ▸사용자에게 조작방법 주치 건설공사발주자 확인 (서명) 참고사항

  • 상기 내용은 건설공사 중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주요 유해·위험요인과 핵심 위험성 감소방안 목록
  •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공사의 내용, 특징을 반영하여 중점 관리가 필요한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으로 추가·변경하여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시공자의 이행여부 확인

3.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 확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도급계약 체결 및 건설공사 사업계획 수립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발주자 확인: (서명) <관련 법률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참조하여

법정 최저수준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계상기준에 미달하여 계상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안되며,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건설공사발주자 확인: (서명) <관련 법률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참고사항

  •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공사비 감축을 위해 위험성 있는 공법을 사용한 경우 및 임의로 공법을 변경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 예시: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건설공사발주자 확인: (서명) <관련 법률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도급계약 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 고시)를 참조하여 공기연장 사유, 공기연장 시 간접비(재료비·노무비, 보험료, 복리후생, 세금·공과금, 임대비 등) 부담주체 등을 명확화
  •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설계변경의 요청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수급인(관계수급인 포함)이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변경 내용이 기술적으로 명백히 적용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계를 변경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발주자 확인: (서명) <관련 법률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참고사항

  • 건설공사발주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건설공사도급인의 설계변경 요청을 거부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분리발주 된 복수의 건설공사가 동시에 시공되는 공사에서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발주자 확인: (서명) <관련 법률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참고사항

  • 같은 장소에서 중첩되어 시공되는 건설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고, 각 공사의 수급인에게 통보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 전문가를 선임하거나, 「건축법」,

「주택법」 등에 따라 배치된 감리자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를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의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요건 확인

  •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호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발주자 확인: (서명) <관련 법률 조문>

  •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 체결
  • 지도계약 체결 시, 건설재해예방기관 업무평가 결과*를 참고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사업소개-공공/민간기관평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등은 지도계약 체결 의무 배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지도계약 체결 의무가 배제되는 공사 종류 확인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이행확인

총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설계·시공 단계에서 설계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안전보건전문가에게 적정성을 검토받은 후, 수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발주자 확인: (서명) . <관련 법률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참고사항

  • 각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전문가의 적정성 확인,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자(「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적정성 확인자)

일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건설공사 발주자 업무 흐름도 ] 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조정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획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발주자)

안전보건관리비 예산검토 기술지도 계약 예산검토

안전보건전문가
적정성 검토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
제공(발주자→설계자)

분리발주에 따른 선임 여부 검토 예정가격 작성 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설계자)

안전보건전문가
적정성 검토

도급계약 입찰공고 공지 공사준비단계

설계안전보건대장
제공(설계자→시공자)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확정(발주자)

기술지도계약
(발주자↔지도기관)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시공자)

각 도급인에게 통지

안전보건전문가
적정성 검토

혼재작업 조정 역할 부여 시공단계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 (발주자, 3개월 1회) 조정역할 수행 및 확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공자)

기술지도 결과
이행여부 확인

(발주자)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발주자, 6개월 1회) 완료단계

안전보건대장
관리 및 보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확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정산

[서식 2] 설계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공사명 예정 공사기간 현장 주소 예정 총공사금액 법정 최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예정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 예 □ 아니오

기술지도계약
체결 필요 여부

□ 예 □ 아니오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담당자 주 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안전보건대장 작성자 주 소 공사개요 주요 구조물 구조 개소 최대 굴착 깊이(m) 최고높이 (m) 연면적 /길이 주요공법 참고사항

1.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발주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2.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3. 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시공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건설공사 >

□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 및 단열 공사

□ 최대 지간거리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 터널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작성방법

  • 공사명 및 현장주소: 설계단계에서 결정된 예정 건설공사명 및 주소
  • 예정 총공사금액: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자가 발주한 토목, 건축, 전기 등 일체의 작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금액의 합계액
  • 예정 공사기간: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공사기간

  • 법정 최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하한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상 계상액: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계상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기술지도 필요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지도계약 체결 필요 여부

  • 발주자: 건설공사발주자의 소속, 성명 등 관련 정보

하나의 건설공사를 함께 발주한 복수의 발주자가 있는 경우 대표 발주자를 의미

  • 설계자: 설계자의 회사명, 연락처 및 안전보건대장 작성자 등 관련 정보

하나의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복수의 설계자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의미

  • 공사개요: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물별 구조, 개소,

최대 굴착깊이 등 주요 공사 내용

  • 주요공법: 설계안전보건 대상 건축물 등의 공종에 적용 예정인 주요 공법

2. 핵심 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1) 거푸집 및 동바리 (1)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설계도서 구조검토 결과

*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5항 또는 제62조제12항에 따라 작성된 가설구조물의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 위치(시방서 쪽, 도면번호 등) 기재

(2)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분 야 유 형 유해·위험요인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 지반조사 지내력 지중물 경사도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설계조건 편심하중 하부 기초 기 타 작성방법 <일반사항>

  • 시공 시 발생이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과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위험성 감소를 위해 시행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 기재.

단,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등에서 규정하는 일반 기준 나열 불필요

<지반조사 분야>

  • 지반에 거푸집·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 대지의 특성(지내력 부족, 지중물의 유무 및 종류, 경사도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공 시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 지내력: 지내력 부족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붕괴, 처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지반의 위치와 시공 시 위험성 감소방안
  • 지중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 시 붕괴, 용수, 폭발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지하수, 배수관, 상·하수도, 가스관 등 지중물의 종류 및 위치와 시공 시 위험성 감소방안
  • 경사도: 큰 경사로 인해 거푸집 및 동바리의 좌굴,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지반의 위치와 시공 시 위험성 감소방안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분야>

  • 설계조건: 설계 시 고려한 연직하중(고정하중, 작업하중), 콘크리트 측압, 풍하중, 수평하중 등 설계조건과 설계조건 초과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 편심하중: 건축물의 형태, 적용 공법, 타설속도 등에 따라 편심하중에 의한 쏠림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시공 시 위험성 감소방안(경사버팀대 설치 등)

  • 하부 기초: 거푸집 및 동바리 하부에 별도의 기초가 사용되는 경우 기초의 유형(받침목, 말뚝, H형강 등)에 따른 시공 시 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기 타>

  • 지반조사 또는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분야의 유해·위험요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2) 가설흙막이 (1)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설계도서 구조검토 결과

*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5항 또는 제62조제12항에 따라 작성된 가설구조물의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 위치(시방서 쪽, 도면번호 등) 기재

(2)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분 야 유 형 유해·위험요인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 지반조사 지내력 지중물 가설흙막이 설계 설계조건 배수·차수 건설물 등과의 이격거리 계측기기 배치·관리 기 타 작성방법 <일반사항>

  • 시공 시 발생이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과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위험성 감소를 위해 시행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 기재.

단,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등에서 규정하는 일반 기준 나열 불필요

<지반조사 분야>

  • 가설흙막이 시공 시 대지의 특성(지내력 부족, 지중물의 유무·종류, 경사도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 지내력: 지내력 부족으로 가설흙막이의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지반의 위치와 시공 시 위험성 감소방안
  • 지중물: 가설흙막이 시공 시 붕괴, 용수, 폭발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지하수, 배수관, 상·하수도, 가스관 등 지중물의 종류 및 위치와 시공 시 위험성 감소방안

<가설흙막이 설계 분야>

  • 설계조건: 설계 시 적용한 측압(토압, 수압), 벽체변형 추정치, 침하량 허용치, 부등침하량 등 설계조건과 설계조건 초과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 배수·차수공법: 설계 시 적용한 배수공법의 종류와 시공 시 유의사항
  • 건설물 등과의 이격거리: 가설흙막이와 건설 대상 건축물의 벽체, 기초 등 구조물간의 이격거리에 따라 발생 가능한 협착(끼임), 충돌 등 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 계측기기 배치·관리: 용지의 토양, 지질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침하, 굴절 등 주요 변위를 계측할 계측기의 유형, 배치계획 및 허용 변이량 등 시공 시 유의사항

3) 비계 (1)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설계도서 구조검토 결과

*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5항 또는 제62조제12항에 따라 작성된 가설구조물의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 위치(시방서 쪽, 도면번호 등) 기재

(2)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분 야 유 형 유해·위험요인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 지반조사 지내력 지중물 경사도 비계 설계 설계조건 건설물과의 이격거리 단 부 벽이음 대체 기 타 작성방법 <일반사항>

  • 시공 시 발생이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과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위험성 감소를 위해 시행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 기재.

단,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등에서 규정하는 일반 기준 나열 불필요

<지반조사 분야>

  • 비계 시공 시 대지의 특성(지내력 부족, 지중물의 유무·종류, 경사도 등)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 지내력: 지내력 부족으로 비계의 붕괴, 처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지반의 위치와 시공 시 위험성 감소방안 또는 유의사항
  • 지중물: 비계 시공 시 붕괴, 용수, 폭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배수관, 상·하수도, 가스관 등 지중물의 종류 및 위치와 시공 시 위험성 감소방안
  • 경사도: 대지의 경사로 인해 비계의 좌굴,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와 시공 시 위험성 감소방안

<비계 설계 분야>

  • 설계조건: 비계 설계 시 적용한 연직하중, 수평하중, 풍하중, 특수하중, 하중조합 등

설계조건과 설계조건 초과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 건설물과의 이격거리: 주변 건축물 또는 건설 대상 건축물 외벽과 비계 간의 이격거리에 따라 발생 가능한 근로자 추락(떨어짐), 자재 낙하 등 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 단부: 자재 인상 또는 근로자의 이동을 위한 수직 통로로 인해 발생하는 비계 단부나

용지 또는 건설 대상 건축물의 형태, 적용 공법에 따라 발생하는 비계 단부의 위치와 위험성 감소방안

  • 벽이음 대체: 건설 대상 건축물의 형태, 적용 공법 등에 따라 벽이음(버팀 포함)을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적용한 사재(가새, 버팀대, 귀잡이)의 위치 및 비계 이용·철거 시 유의사항

3. 기타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분 야 유 형 유해·위험요인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 공 종 공 종 공 종 기 타 작성방법

  •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물의 높이, 형태 건설공사 구역의 특성 또는 공종별 적용 공법의 특징 등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 핵심위험요인(거푸집 및 동바리, 가설흙막이, 비계)별 위험성 감소방안은 제외

4. 작성 및 확인자 1) 설계자 일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 확인자(「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확인자)

일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3) 발주자 일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서식 3] 공사안전보건대장 1. 사업 개요 공사명 현장 주소 공사금액 공사기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 예 □ 아니오

기술지도계약
체결 필요 여부

□ 예 □ 아니오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지정된 담당자 주 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자 주 소 시공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자 주 소 공사개요 주요 구조물 구조 개소 최대 굴착 깊이(m) 최고높이 (m) 연면적 /길이 주요공법 2.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1) 거푸집 및 동바리 (1) 유해ㆍ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분 야 유 형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 시공자 이행계획 지반조사 지내력 지중물 경사도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설계조건 편심하중 하부 기초 기 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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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2)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설계도서 구조검토 결과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이후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설계도서 및 이를 반영하여 시행된 구조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 위치(시방서 쪽, 도면번호 등) 기재

2) 가설흙막이 (1)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분 야 유 형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 시공자 이행계획 지반조사 지내력 지중물 설계조건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배수공법 건설물 등과의 이격거리 (작업공간) 계측기기 배치·관리 기 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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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2)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설계도서 구조검토 결과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이후 가설흙막이의 설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설계도서 및 이를 반영하여 시행된 구조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 위치(시방서 쪽, 도면번호 등) 기재

3) 비계 (1)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분 야 유 형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 시공자 이행계획 지반조사 지내력 지중물 경사도 비계 설계 설계조건 건설물과의 이격거리 단 부 벽이음 대체 기 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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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2)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설계도서 구조검토 결과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이후 비계의 설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설계도서 및 이를 반영하여 시행된 구조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 위치(시방서 쪽, 도면번호 등) 기재

4) 기타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분 야 유 형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 시공자 이행계획 공 종 기 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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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3. 건설공사용 기계·장비 배치 및 이동 경로의 위험성 감소방안

1) 타워크레인 배치 위치 및 작업구간

2) 콘크리트 펌프카 배치 위치 및 이동 경로

3) 이동식크레인 배치 위치 및 이동 경로 4) 항타·항발기 배치 위치 및 이동 경로 4. 작성 및 확인자 1) 시공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일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 확인자(「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대장 내용의 적정성 확인자)

일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작성방법 < 1. 사업 개요 >

  • 공사명 및 현장주소: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 예정 공사명 및 주소
  •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설계 결과 추정되는 소요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 발주자 및 설계자: 발주자 및 설계자, 안전보건대장 작성자 정보

  • 공사개요: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물별 구조, 개소, 최대 굴착깊이 등

주요 공사내용

  • 주요공법: 건축(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등), 토목(토공사 등) 등 각 공종에 적용되는 주요 공법명

< 2.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설계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각 항목별 위험성 감소방안을 기입하고, 이를 고려하여 시공자가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조치사항 작성
  • 착공 전 설계 및 시공계획이 변경되는 등 사정변경으로 위험요인 또는 위험성 감소방안 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을 기입하고 발주자에게 제출
  • 발주자가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적정성 확인을 거쳐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보완 또는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내용과 조치사항을 첨부 서식1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제출
  •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착공 전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설계도서와 구조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 위치를 기재
  • 설계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유해·위험요인과 별도로 시공자가 새롭게 발견한 유해·위험요인
  • 시공자 조치내용은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등에서 규정하는 일반 기준 나열 지양

< 3. 건설공사용 기계·장비 배치 및 이동경로의 안전조치 >

  • 콘크리트 펌프카: 대지 평면도에 배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표기하고, 해당 작업 위치 및 이동 경로의 지반조건(경사도, 지내력)에 따른 전도 등 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 이동식크레인: 대지 평면도에 배치 위치와 이동 경로, 붐대 회전반경 등 작업구역을 표기하고, 해당 작업 위치 및 이동 경로의 지반조건(경사도, 지내력)에 따른 전도 등 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 항타·항발기: 대지 평면도에 배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표기하고, 해당 작업 위치 및 이동 경로의 지반조건(경사도, 지내력)에 따른 전도 등 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 타워크레인: 대지 평면도에 타워크레인 배치 위치와 회전반경 등 작업구역을 표기

타워크레인 간 작업구간 중첩 여부 및 위험성 감소방안

[첨부 서식1] □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결과

보완·변경
요청사항

조치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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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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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건설공사발주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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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첨부 서식2]

□ 건설현장 지도·점검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구 분

점검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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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주체: 지적사항 시공자 조치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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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작성방법

  • 지도·점검 주체: 발주자(안전보건대장 이행 확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기술지도), 고용노동부(점검·감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점검·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확인) 등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공사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행한 주체

  • 지적사항: 각 지도·점검 시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개선을 요구한 내용
  • 조치사항: 각 지도·점검별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사항 또는 조치계획

[첨부 서식3] □ 수급인별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업체명 담당 공종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작성방법

  • 공종별 수급인의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첨부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업체별로 발급한 확인서로 한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건설업체 건설안전 평가지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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