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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171] 하대동 도동샛강 휴게시설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4658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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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하대동 도동샛강 휴게시설 설치공사.hwpx =====
진주시 공고 제2026 – 2290호

수의계약(소액) 견적제출 안내공고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수의계약 견적제출)과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자신고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하대동 도동샛강 휴게시설 설치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위치: 하대동 142번지 일원(하대동 124번지 옆)
라. 사업개요: 붙임 내역서 참조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소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59,868,000
51,238,000
46,580,000
4,658,000
8,630,00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35,622,000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2. 전자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09.29. 10:00
3. 전자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10.02.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 면허를 확인 후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6.10.02.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 업체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진주시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명시하지 않은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2.를 따릅니다.

6. 견적 및 낙찰 방법: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미대상

7. 견적서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건강보험료 등 합산액(A값): 2,416,458원(공고문 11. 상세내역)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차<hp:fwSpace/>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10.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정보와 맞추어 대표자가 2인 이상의 업체의 경우(공동대표, 각자대표 모두 해당)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또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3. 1.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59조, 제60조,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 2. 12.),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6을 따르며,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2,416,458
586,819
775,353
77,108

977,178

12.『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운영 관련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20. 10. 7.)에 따라 2021. 1. 1.부터 임금직접지급제 공사 대상 확대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할 경우)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제10059호, 2015. 10. 30.)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5(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6(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건설기계대여 현장별 보증서(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7항 및 제68조의3 제6항

(2016. 8. 4.부터 보증서 교부 여부를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확인)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 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우리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1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임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해야 합니다.

17. 기타 참고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진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도서,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해당될 때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착공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 시에서는 관급공사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2012. 4. 2.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참조

또한, 『진주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합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 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아. 낙찰자는 업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증명원 및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를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중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준공계 제출 시 장비임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산출내역서의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경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749-8379), 기술 및 설계서는 건설하천과(055-749-8812, 하천관리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09.28. 진 주 시 (분임)재 무 관

===== (공고문)하대동 도동샛강 휴게시설 설치공사.pdf =====
진주시 공고 제2026 – 2290호

수의계약(소액) 견적제출 안내공고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수의계약 견적제출)과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자신고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하대동 도동샛강 휴게시설 설치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위치: 하대동 142번지 일원(하대동 124번지 옆)
라. 사업개요: 붙임 내역서 참조
마. 공사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금액
59,868,000

소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51,238,000 46,580,000 4,658,000 8,630,00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35,622,000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2. 전자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09.29. 10:00
3. 전자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10.02.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 면허를 확인 후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6.10.02.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 업체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진주시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명시하지 않은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2.를 따릅니다.

6. 견적 및 낙찰 방법: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미대상
7. 견적서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건강보험료 등 합산액(A값): 2,416,458원(공고문 11. 상세내역)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10.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정보와 맞추어 대표자가 2인 이상의 업체의 경우(공동대표, 각자대표 모두

해당)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
입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정
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또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
부 고시 제2022-791호, 2023. 1.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59
조, 제60조,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5-11호, 2025. 2. 12.),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6을 따르며, 준
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
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2,416,458 586,819 775,353 77,108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보건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업
관리비
977,178

12.『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운영 관련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20. 10. 7.)에 따라 2021. 1. 1.부터 임금직접지급제 공사 대상 확대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할 경우)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
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제10059호, 2015. 10. 30.)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행정안전부 예
규 제332호, 2025. 7. 8.)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5(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6(공사·용
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에 따라 수
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
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
니다.(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건설기계대여 현장별 보증서(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7항 및 제68조의3 제6항
(2016. 8. 4.부터 보증서 교부 여부를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확인)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 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우리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1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
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
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
업임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
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해야 합니다.

17. 기타 참고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진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도서,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해당될 때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착공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 시에서는 관급공사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2012. 4. 2.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참조
또한, 『진주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합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 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아. 낙찰자는 업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증명원 및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를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중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준공계 제출 시
장비임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산출내역서의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경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749-8379), 기술 및 설계서는 건설하천과
(055-749-8812, 하천관리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09.28.

진 주 시 (분임)재 무 관

===== (내역서)하대동 도동샛강 휴게시설 설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경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비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2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3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4 G: 0.8% H: (A + 4 + 6) ×0.008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5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6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7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18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18)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9.71% H: (B + C + E) ×0.0971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예
정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총
공
사
비 E: K G: H: (I + J)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 C: 순공사비 D: F:
B: C: D: F:
B: 1. C: 토공 D: F:
B: C: 터파기 D: 인력(100%)-토질평균 E: 3.2 F: ㎥
B: C: 되메우기 D: 인력 E: 3.2 F: ㎥
B: C: 콘크리트 컷팅 및 깨기 D: 670*300 E: 16 F: EA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6.43 F: ㎡
B: C: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D: 무근구조물,진동기포함 E: 1.5 F: ㎥
B: C: D: F:
B: 2. C: 해체 및 설치 D: F:
B: C: 난간해체 D: 설치비의30% E: 3 F: 경간
B: C: 칼라패널 해체 D: E: 38.31 F: ㎡
B: C: 강관비계 D: 10m이하(3개월) E: 53.46 F: ㎡
B: C: D: F:
B: 3. C: 데크설치 D: A=53.46㎡ B=5.40m L=9.00m F:
B: C: 철골설치 D: E: 4.414 F: Ton
B: C: 강판구멍뚫기 D: T=9mm E: 112 F: 공
B: C: 전기용접(Fillet 하향) D: t=6mm E: 19.04 F: M
B: C: 앵커볼트 설치 D: Φ20이하 E: 66 F: 개
B: C: 목재데크틀 설치 D: 평구조 E: 1.16 F: Ton
B: C: 철재면 바탕만들기 D: E: 170.07 F: ㎡
B: C: 녹막이페인트칠 D: 1회 E: 22.22 F: ㎡
B: C: 유성페인트칠(붓칠) D: 철재면1회 E: 170.07 F: ㎡
B: C: 목재데크 설치 D: 합성목재 E: 72.66 F: ㎡
B: C: D: F:
B: 4. C: 사급자재대 D: F:
B: C: ㄱ형강 D: 50*50,4T E: 0.021 F: Ton
B: C: 열연강판(후판) D: 7.0<T≤8.0 E: 0.13 F: Ton
B: C: 셋트앵커(STS) D: Ø10mm*75mm E: 70 F: EA
B: C: 셋트앵커(STS) D: Ø20mm*150mm E: 68 F: EA
B: C: 고장력볼트 D: M20*40mm E: 116 F: set
B: C: 시멘트 D: 40kg入(포장품) E: 27 F: 포
B: C: 모 래, 도착도 D: 강모래 E: 1.6 F: ㎥
B: C: H 형강 D: SS275, 200*200*8*12mm, 49.9kg/m E: 93 F: M
B: C: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D: 75*75*2.3t E: 167 F: M
B: C: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D: 50*50*2.3t E: 104 F: M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1. C: 목재 D: F:
B: C: 합성목재 D: 2400*150*30 E: 78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2. C: 울타리 D: F:
B: C: 알루미늄제교량난간 D: W2000*H1200 E: 6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3. C: 막구조물 D: F:
B: C: PVF막구조물 D: 10*5*4m, 2변지지 E: 84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일반시방서).hwpx =====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가. 본 공사는 그 시행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부 및 환경부 제정 표준시방서(토목, 조경)와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2. 시공계획서 제출 및 예정공정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 시행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도서
가. 도급자는 계약전에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관한 의문점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하며, 계약 후에 의문이 생겼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나. 본 시방서와 설계 도서간에 상이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시방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 또는 수치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도는 설계도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시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은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라. 설계도서에 표시된 모든 구조물의 치수, 형상, 표고, 구배 등은 완성된 것을 말한다.
마. 도급인은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 이전에 공사 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은 공사착수 승인에 앞서 도급자가 책임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시공도면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설계변경
가. 발주자의 형편에 의하여 본 공사의 추가 공사 또는 일부공사의 취소 및 변경이 발생되지 않은 한 설계변경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측정 설계된 것인바 조사 불능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조사를 하여 공사비 및 공기에 상당한 증감이 인정될 때 감독관과 도급자가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나. 공사 시행중 발주자의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 공사 중지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감은 발주자와 도급자가 협의하여 변경·결정한다.
다. 공법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기타, 시공 중 공사 수량 및 공사비에 중요한 영향을 초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5. 시공측량
가. 도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 완료 후 정산에 필요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공사용지 및 가설물
가. 공사시행에 필요한 자재 적치장, 현장사무소, 가설창고 등 직접공사에 필요한 일체의 용지는 그 위치, 면적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숙소, 기타 가설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에 대한 설계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가설물은 부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히 시공되어야 한다.

7. 현장대리인 및 종업원
가. 도급자는 공사 착수와 동시에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항상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종업원이 발주자측에 손실을 주었거나 공익 및 사유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는 일체의 보상 및 책임을 도급자가 부담한다.
다. 감독원이 공사 시행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감독 업무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8. 공사용 자재
가. 공사용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모든 자재는 사전에 재료설명서 및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급자는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승인된 자재라도 변질, 변경요소, 기타 승인 당시와 다른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라. 규정대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서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마. 지급 자재 및 대여품에 대하여는 그 수불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그 잔량을 명확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9. 공사용 장비
가. 도급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장비를 감독원이 승인한 공사 공정표에 표시된 작업량에 충분히 여유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나. 장비 및 기계 기구의 공사장 반입 및 반출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종 및 용도, 규격 및 성능, 대수 등을 기록한 장비사용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0. 시공검사
가. 각 공정은 감독원에게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시공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공사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11. 공사 현장관리
가.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 현장중 일반 통행인 등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명, 공기, 발주자명, 도급자명 등을 기재한 표시판을 설치한 동시에 공사 완성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행에 따른 폐기물과 기준 구조물의 해체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악천후 시 즉각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며 대피 및 자재보관에 철저를 기한다.

12. 작업보고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투입, 재료의 반입 및 사용사항을 기록한 작업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제출한다.

13. 공사사진
가. 도급자는 공사의 진행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다음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시 사진첩 3부와 필름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 공사착수전 상황
2) 공사 진행 상황
3) 공사 완성 상황
4)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한 장소와 공종
5) 완성 후에 검사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장소와 공종
나. 사진 촬영시는 피사체의 치수를 판별할 수 있도록 자, pole, staff 등을 세워서 동시에 촬영하며, 특히 준공 후 검사불능 개소, 감독원이 지시한 개소는 반드시 촬영한다.

14. 제 법규 준수
가.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노동안전, 위생규칙,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게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에 있다.

15. 공사일시 중지
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공사의 품질 및 안전의 우려가 있을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6. 준공검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돈, 청소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공원구역 외부로 방출하여 공사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혹은 질적 저하의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나. 준공 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된 검사기준에 합격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원 또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라. 준공한 공사 목적물을 발주자측이 인수할 때 검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하여 해당 목적물의 일부를 철거하거나 파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에 필요한 장비, 기구, 노동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파손된 목적물은 재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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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만을 규정하며 제 시방서에 우선한다.
2) 본 공사에 관련된 발주자 측의 제 규정 및 본공사 설계도면은 본 시방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2. 목 공 사
1) 재료 및 품질
가. 용도에 적합한 강도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 굽은 것 갈라진 것, 옹이가 많은 것, 썩은 것을 사용할 수 없
다.
나. 목재의 운반, 가공저장 시에는 파손, 흠집 및 얼룩, 부패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각재류는 단면의 네모퉁이가 직각적이어야 하고 통나무의 지름은 직각인 단면의 최소지름으로 하며 단면이 타원인 경우는 장단경의 평균치로 하되 단경은 장경의 8/10이상 이어야 한다.
라. 모든 목재는 병충해에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가 공
가. 목재는 교류가압식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되 방법은 한국공업규격(KS M1703)에 준한다.
나. 가공은 아래순서에 의한다.
목재구입 - 용도별절단 - 박피, 제재, 깍기 - 구멍뚫기, 따내기, 모다짐 기둥 1차 가공 - 건조 - 방부처리, 양생
다.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대패자국이 없고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3) 목재 접합
가.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의 끝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나. 톱켜기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4) 철물 및 이음재료의 접합
가. 철물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꺽쇠는 쳐박을 때 부러지지 않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구리 끝쪽에서 갈구리 길이의 1/3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다. 목재 볼트의 구멍은 볼트 지름보다 3㎜이상 커서는 안된다.
라. 나사못은 틀어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마. 모든 접합부분 및 돌출부분은 거스러미가 없도록 하여 샌드페이퍼 및 그라인드로 연마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5) 설 치
가.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오차 허용은 2m에서 2㎜이내이며 턱지기가 없어야 한다.
나. 톡새를 지하에 매립시킬때에는 코울타르 등을 지표면과 접하는 부분까지 도포하여 방부처리 한다.
다. 목재 시설물의 설치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동그랗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 샌드페이퍼등으로 연마한다.
6) 목재방부처리(A.C.Q - KS M1701, 목재방부제)
가. A.C.Q 약품은 구리, 알킬암모니움의 무기화합물계로 구성되어 있다.
나. 방부기기에 투입될 목재는 모든 가공이 끝난후 방부기기에 투입되어야 한다. 방부처리후의 가공은 방부성능의 보장이 어렵다.
다. 목재방부제의 종류는 유효성분의 배합비에 따라서 1호, 2호로 구분한다.
※ 유효성분으로는 구리화합물(CuO로서)과 DBAC 또는 DDAC의 합계이다.

항
목
약 제 명
ACQ-1(1호)
ACQ-2(2호)
유효
성분의
배합비
구리화합물(CuO로서) wt%
53~59
62~71
N-디메칠벤질알킬암모니움클로라이드(DBAC)wt%
41~47
-
디데실디메칠암모니움클로라이드
(DDAC) wt%
-
29~38
유효성분의 함유량 wt%
16이상으로, 그 표시 함유량이상
13이상으로, 그 표시함유량이상
제품의 상태
액상
물에 녹지 않는 양 wt%
1 이하
pH
9.5~11.0

목재방부제의 성능기준
※ 유화성 시험은 유화성 목재방부제에 한하여 시험한다.
성
능
항
목
성능기준치
방 부 성 능
평균 무게감소율 %
3.0 이하
철 부 식 성
철부식비
2.0 이하
흡 습 성
흡습비
1.2 이하
침 투 성
평균 흡수량비
0.5 이상
유
화
성

초기안정성
분리율 vol/wt %
어떠한 온도에 대하여서도 1.0 이하
장기보존 안정성
분리율 vol/wt %
어떠한 온도에 대하여서도 1.0 이하
반복사용 약액의
안정성
분리율 vol/wt %
어떠한 온도에 대하여서도 1.0 이하
유효성분의 잔존율
wt %
100±10

3. 시설공사
1) 계 단 목
가. 목재 상부면은 모따기를 반원형의 둥글게 실시하여 모가난 부분을 없앤다.
나. 계단의 상단부는 모든 면의 높이가 일정해야 하며 모든 바닥면은 각 단마다 동일 수평면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각 목재의 상하 좌우 간격은 일정하여야 한다.
2) 울 타 리
가. 목재와 목재의 연결부에 홈파기를 실시하여 결합력을 증가시킨다.
나. 목재와 목재의 결합부는 이음새가 없이 정확히 시공한다.
4. 자재 등 운반
1) 공단은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한 설계기종을 대체하더라도 도급자가 당해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우선적으로 관급수송을 하여야 한다.
2) 도급공사 계약후 도급자가 제시하는 공정계획에 의하여 공단(집행부서, 항공대)과 도급자간의 협의로 「관급수송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감독부서, 항공대 및 도급자)협의하에 조정한다.
3) 도급자는 정상적인 기상하에서 헬기 1회 투입으로 최소한 2일간의 수송물량을 확보하고 헬기수송이 가능하도록 사전 현장준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송대장자재의 긴급수송으로서 감독관의 요청시에는 예외로 한다.
4) 공단 자체의 사정에 의하여 관급수송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시 도급자가 요구하면 공단은 공기연장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일반조건 제23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5) 관급수송 범위

  • 설계도서상에 계상된 물량
  • 부대장비, 인원, 생필품, 연료등 : 다음의 인력수송시 함께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감독관이 인정하는 긴급 자재, 부품 또는 환자수송

6) 수송자재의 보호
  • 도급자는 고가자재, 장비 또는 취급상 예민장비등에 대하여 설계서상 보험비용이 계상된 경우에는 화물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조건 제10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특수조건(Ⅰ) 제5조 제1항 제4호 재지 제5호와 특수조건(Ⅰ) 제5조 제2항 내지 10항을 준용한다.
  • 자재의 포장, 결속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 1회 수송단위 화물꾸러미의 규모, 무게등은 사전 도급자와 공단(항공대)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1회 수송단위 화물의 안정성(화물꾸러미를 헬기에 장착)여부는 공단(헬기승무원)이 그 결정권을 가지며 안전성의 문제로 승무원이 재포장, 재결속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 이후 헬기 수송 중 화물의 손상, 망실에 대한 책임은 공단이 진다. 다만, 화물보험에 가입토록 계약된 자재(장비)등의 손상, 망실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 공단(헬기승무원)은 사전에 수송대상장비의 상태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 도급자는 화물집하장에 적정 저울을 준비하여야 한다.
  • 관급 수송되는 자재의 물양, 수송전․후의 상태등을 공단과 도급자 양자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대장(또는 전표)등을 운영하며 그 서식 및 관리절차는 양자 합의하에 시행한다.

7) 안전관리 및 책임
  • 공단직원(또는 관계자)의 고의나 실수로 인하여 도급자(또는 제3자)기 입은 피해는 공단이, 도급자(또는 관계자)의 고의나 실수로 인하여 공단(또는 제3자)이 입은 모든 피해는 도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 화물인양지점과 투하지점의 작업인부 통제, 비산물 및 지장물의 제거등은 도급자의 책임이다. 다만, 현장장애물 소개가 도급자의 책임만으로 조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기관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대한 탐방객 통제는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며 시행치 아니하여 일어나는 피해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9)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를 준용한다.

콘 크 리 트 공

1 적용범위
이 장은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교량의 교대, 교각, 빔, 슬라브, 기둥, 콘크리트 암거등에 사용되는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실제의 사정에 알맞도록 적절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 엄밀한 재료의 선정과 시공을 하여야 한다.
제 2 절 적용기준
2 적용기준
(1)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방법
(2) KS F 2402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3)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4)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5)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6)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7) KS F 2505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8)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9)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 200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10) KS F 2512
천연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덩어리 시험방법
(11)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12)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13)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14)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5) KS L 5110
시멘트의 비중 시험방법
(16)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7) KS A 5101
표준체
건설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 3 절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3.1 총
칙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히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도록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할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시공성, 타설한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할 때는 공사중에 받는 연직방향의 하중, 횡방향의 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면압력을 생각하여야 한다.
(4)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또는 치는 동안에 그 상태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 거 푸 집
(1)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보존하기 위한 설비를 하여야 하며, 완성한 구조물의 강도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2) 거푸집은 쉽게 조절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판 또는 패널(Panel)의 이음이 될 수 있는 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 데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놓아서는 안된다.
(4) 거푸집판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5) 필요할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 개구(開口)를 만들어야 한다.
(6) 특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3.3 동 바 리
(1) 동바리는 적합한 형식으로 선택하여 받는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동바리의 기초는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의 안정성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시공시 및 완성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4 절 콘크리트 치기
4.1 준
비
(1)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상태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 및 설비등이 콘크리트 치기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중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치기설비는 동바리나 거푸집에 진동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4) 터파기 안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배제하고, 또 그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물에 새로 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배제하여야 한다.
4.2 운
반
(1)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도중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2) 운반차를 쓰는 경우에는 내리는 작업이 쉬운 것이라야 한다. 운반거리가 먼 경우에는 교반기가 있는 차를 써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운반함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버킷을 사용하며, 배출시에 재료분리가 없고, 용이하며, 빨리 배출되는 것이라야 한다.
(4) 콘크리트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관경을 포함한 배관조건, 치기장소, 1회의 치기량, 치기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5)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 그 형식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슈트를 쓸 때는 원칙적으로 연직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연직슈트는 적당한 깔때기를 달고 재료의 분리가 적은 것이라야 한다.
(7)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경사슈트를 쓸 수 있다. 경사슈트는 전길이에 걸쳐 거의 같은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의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또 슈트의 하구에는 적당한 깔때기를 달아야 한다.
4.3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는 정하여진 치기계획에 따라서 실시해야 한다. 부득이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거푸집내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쳐야 한다.
(4) 치기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생겼을 때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5) 1작업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1작업구획내에서 거의 수평이 되게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콘크리트치기 1층의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한다.
(7) 2층 이상으로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밑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윗층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8) 거푸집의 높이가 큰 경우에는 재료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쳐 넣은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의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에 투입구를 두든가 또는 연직슈트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9) 버키트, 호퍼(Hopper) 배출구에서 콘크리트를 쳐 놓은 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내로 하여야 한다.
(10)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11)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질때 재료분리가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 및 쳐올라가는 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12)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구간의 교량 슬래브 콘크리트 시공은 데크피니셔(Deck Finisher)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규모의 교량은 감독관 승인을 받아 다른 공법으로 시공할 수 있다. 또한 동구간의 교량 슬래브 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관리, 평탄성, 양생, 방수공은 시멘크 콘크리트 포장에 준하여 시공 관리하여야 한다.
4.4 다 지 기
(1)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얇은 벽 또는 기둥에 내부 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할 때는 거푸집 진동기를 병용할 수 있다. 진동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빨리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진동기를 쓰는 경우에는 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10cm가량 찔러넣어야 한다. 진동기를 콘크리트로부터 서서히 빼내고, 그 뺀 구멍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내부진동기를 써서 다질 때의 간격, 1개소의 진동시간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한다.
4.5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이나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을 경우에는 침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후부터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치는 것을 표준한다. 내민부분을 갖는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탬핑(Tamping)을 하여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제 5 절 양
생
5.1 총
칙
(1) 콘크리트는 친 후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경화중에 진동, 충격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5.2 습윤양생
(1) 콘크리트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등을 적셔서 덮든가 또는 살수하여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할 때 적어도 5일간, 조강포틀랜드시멘트일때는 3일간 습윤상태로 보호하지 않으면 안된다.
(3) 거푸집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는 이것에도 살수하여야 한다.
5.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충분히 경화가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 방법 및 양생일수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4 촉진양생
증기양생, 기타의 촉진양생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온도의 상승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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