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공고문] 제2026– 493호_육종암 인체자원을 활용한 후성유전체 데이터 생산.hwpx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6–493 호
입 찰 공 고 서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일반용역]육종암 인체자원을 활용한 후성유전체 데이터 생산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다. 용역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금액 : 금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 : 전자입찰
사. 입찰서접수기간 : 2026. 9. 29. 10:00부터 ~ 2026. 10. 13. 10:00까지
아. 입찰서 개찰 일시 :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
자.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하도급 불가 / 공동수급 불가
◆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고시)
라.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사.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아.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자.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본 사업의 사업금액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최신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와 유전자검사기관[업종코드:533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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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본 사업에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계약: 공동수급가능의 경우에 해당)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시 세부사업에 타 기관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접수 (온라인제출)
가. 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 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관련참고서류*(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입찰관련서류는 (기타서류)로 지정하여 제출, 스캔 후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업로드 제출 (파일명: 실적증명 등)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1부(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사용인감이 등록된 경우 제외)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www.smpp.go.kr)에서 출력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가격입찰서 1부 나. 제안서 제출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부서에서 자체평가 합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한글 작성 및 필수 작성내용은 일반, 제안요약서, 제안내용, 수행계획 및 기타 내용으로 작성하되, 양식과 기타 제안
내용은 자유 형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작성 방법 및 필수 포함 내역 등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 당해 계약관련 기술인력 보유내역(자격증사본)반드시 첨부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반드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hp:markpenEnd/>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추가제안을 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관련사항
가. 평가주체 : 발주부서(바이오뱅크과)
나.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대면평가 원칙이나 서면평가로 변경 가능하며,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이오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세부사항은 발주부서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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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6-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 본 입찰에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문 하단 서식 활용 제출)
6-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준수해야 합니다.
자.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청렴계약 준수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입찰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기타 문의사항
- 제안 및 사업내용관련: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과 김남희 연구사(☎043-719-6538)
- 제안서접수 및 계약관련: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한희정 주무관 (☎ 043-719-8139)
- 입참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입
찰
번
호
제
호
개 찰 일 시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율
5 %
입 찰 보 증 금 액
일금
원정
보증금 납부 방법
지급각서
본인은 귀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제37조 제 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귀하
===== [협상공고문] 제2026– 493호_육종암 인체자원을 활용한 후성유전체 데이터 생산.pdf =====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6 493 호
입 찰 공 고 서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일반용역]육종암 인체자원을 활용한 후성유전체 데이터 생산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다. 용역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금액 : 금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 : 전자입찰
사. 입찰서접수기간 : 2026. 9. 29. 10:00부터 ~ 2026. 10. 13. 10:00까지
아. 입찰서 개찰 일시 :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
자.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하도급 불가 / 공동수급 불가
◆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고시)
라.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사.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아.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자.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본 사업의 사업금액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사업기간에 이전의
해당하는최신규정을
금액으로 적용하며,
입찰하여 최신규정은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 자격
.
.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가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
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
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 연구용역
·
[업종코드:1169]와 유전자검사기관[업종코드:533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
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본 사업에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
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76조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공동계약: 공동수급가능의 경우에 해당)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시 세부사업에 타 기관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부서에서 자체평가 합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한글 작성 및 필수 작성내용은 일반,
제안요약서, 제안내용, 수행계획 및 기타 내용으로 작성하되, 양식과 기타 제안
내용은 자유 형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작성 방법 및 필수 포함 내역 등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 당해 계약관련 기술인력 보유내역(자격증사본)반드시 첨부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접수 (온라인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 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관련참고서류*(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입찰관련서류는 (기타서류)로 지정하여 제출, 스캔 후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업로드 제출 (파일명: 실적증명 등)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1부(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사용인감이 등록된 경우 제외)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
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서 제출 - 나. 제안서 제출
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
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
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
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www.smpp.go.kr)에서 출력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반드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입찰관련서류 *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가격입찰서 1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
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
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
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
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6-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 확인된 자로서 제재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제안을 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추가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관련사항
가. 평가주체 : 발주부서(바이오뱅크과)
나.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대면평가 원칙이나 서면평가로 변경 가능하며, 입찰참가자에게
6-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 본 입찰에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문 하단 서식 활용 제출)
별도 통보 예정이오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기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세부사항은 발주부서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
나.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
다.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6-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 제재를 받게 됩니다. 」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9. 불공정행위 금지 ․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해하는 행위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중소
」「 」「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정보통신
」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에는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 해제 또
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금액을 계약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
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준수해야 합니다.
·
자.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다.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② 삭제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
③
④
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
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
10. 청렴계약 준수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입찰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주합니다.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
⑤ 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11. 기타 문의사항 ☎
- 제안 및 사업내용관련: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과 김남희 연구사( 043-719-6538)
☎ 043-719-8139)
☎ 1588-0800)
- 제안서접수 및 계약관련: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 한희정 주무관 (
- 입참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
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입
찰 번 호 입 찰 건 명 제 호 입 찰 보 증 금 율 일금 보증금 지급각서 방법 20 년 월 일 5 % 입 찰 보 증 금 액 납부 개 찰 일 시 원정
본인은 귀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제37조 제 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
대
전화번호 :
소 :
표
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재무관 귀하
===== 산출내역서(공내역)_육종암 인체자원.hwpx =====
산 출 내 역 서
□ 일반용역 : 육종암 인체자원을 활용한 후성유전체 데이터 생산
연번
목록
단가(원)
수량
금 액
1
Targeted Methyl-sep
- SureSelect Human Methylseq Library kit
- Raw data 10G 데이터 생산
원
150
원
소 계(부가세 제외)
원
부가세
원
합 계(부가세 포함)
원
===== 제안요청서_육종암 인체자원을 활용한 후성유전체 데이터 생산_v3.hwpx =====
제 안 요 청 서 2026. 9.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과
담당
바이오뱅크과
과장(보건연구관)
성명: 정지원 TEL: 043-719-6550
보건연구관
성명: 정진국 TEL: 043-719-6543
보건연구사
성명: 김남희 TEL: 043-719-6538
1 사업개요 가. 목적 및 필요성
o 육종암(Sarcoma)은 골 및 연부조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악성종양을 포함하는 질환군으로, 조직학적 아형 및 발생 부위에 따라 임상적·분자생물학적 특성이 매우 다양하다.
o 육종암의 발생 및 진행에는 유전자 변이뿐만 아니라 DNA methylation을 포함한 후성유전학적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후성유전체 데이터는 육종암의 분자적 특성 규명, 질환 분류 및 바이오마커 발굴을 위한 중요한 연구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o 이에 본 용역에서는 발주기관이 기존에 확보·보관하고 있는 육종암 자원(DNA)을 활용하여 Methylation 데이터를 생산하고, 생산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 및 표준화를 수행하고자 한다.
o 특히 제한된 사업기간 내에서 효율적인 데이터 생산을 위해 Methylation Array 또는 Methylation Sequencing 기술을 활용하고, 원시데이터부터 가공·표준화 데이터까지 일괄적으로 구축하여 향후 육종암 관련 후속 연구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자원을 확보하고자 한다.
나. 일반사항
o 사업명: 육종암 인체자원을 활용한 후성유전체 데이터 생산
o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o 사업예산: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o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업절차 및 과업내용
1. 목표
o 기확보 육종암 자원(DNA)으로부터 고품질 후성유전체 데이터 생산 및 생산된 데이터 표준화 및 분석을 통한 육종암 후성유전체 데이터셋 구축
2. 방법 및 내용
o 기확보 육종암 조직자원* 중 150건 이상의 후성유전체 데이터 생산
* 발주처 DNA 제공 및 생산 수량 협의 가능
o genomic DNA 품질평가
- DNA 농도, 순도, 무결성 평가 등 QC
o Methylation array 또는 Methylation sequencing 등을 이용한 데이터 생산
- Methylaton array : Infinium Methylation EPIC v2.0 BeadChip (935K)
- Methylation Sequencing : 84M target, Raw data 10G 이상
o 생산 데이터에 대한 단계별 품질관리
o Methylation 데이터 전처리 및 CpG site 및 genomic region 수준의 methylation 정보 구축
o 최종 후성유전체 데이터 및 분석 결과 납품
- 용역수행 완료 공문 및 결과보고서
- 대용량 저장장치(외장SSD 등)에 저장된 원시 데이터 및 분석 파일 일체
- Raw data 및 Processed Data
- CpG site 및 genomic region 수준 methylation 정보
· 표준화 Metadata · DNA 및 생산 데이터 QC 정보 - 분석 및 통계 결과
- Methylation 데이터 분석 및 Annotation 결과
- 기본분석 : correlation, methylation profile
o 질환·임상정보를 연계한 표준화된 metadata 구축 및 활용 연구 지원
라. 사업관리
o 추진일정
내용
월
연구기간(월)
비고
1
2
3
4
DNA 검수 및 분석대상 선정
●
DNA QC
●
●
Methylation 데이터 생산
●
●
Raw Data QC
●
●
데이터 가공분석, Annotation 표준화
●
●
최종 QC 결과,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
● o 과업 수행 시 요구사항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추진상황은 발주부서와 사전 논의하여 진행
- 필요 장비 설치 확인서 제출(제안서 내 포함)
- 과제 수행단계별, 주기별 업무회의 및 보고 시행
- 용역업체의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자체 장비 등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함
- 데이터 생산의 전 과정이 국내업체에서 자체 진행되어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분석 기반 시스템 및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보유 현황 및 대규모 메틸레이션 정보 생산 및 분석에 대한 다수의 과제 수행 경험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 및 검토 받아야함
- 신속한 결과 확인을 위해 분석 진행사항은 수시로 담당자 e-mail로 발송 및 발주부서 요구 시 점검회의 개최
- 모든 분석 결과의 Raw data, 가공자료, 분석결과 등 일체 제출
- 과업 수행 시 과업 범위의 조정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모든 정보를 외부로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하며, 정보의 임의 유출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2
사업자 선정 가. 입찰참가 자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가 아니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과 유전자검사기관[업종코드:5331]으로 모두 등록된 입찰참가 등록한 자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공동계약 가능여부: 불허 다. 하도급 불가 라. 계약방법 및 낙찰 방식
o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에 따라 제안서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o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 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마. 사업자 선정절차
o 입찰공고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제안서평가 → 협상적격자 순위 결정 및 선정 → 협상에 의한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바.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o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 기준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독립적으로 평가 실시
o 제안서 내용 및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고, 종합 평균점수 상위점수부터 순차적으로 본 사업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 실시
o 종합점수가 고득점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o 종합평가 결과 동점을 얻은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접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정함
o 상위 순위업체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이하 순위업체와 협상을 생략
o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들이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o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o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사. 평가방법 o 제안서 발표평가회
- 제안서 발표는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발표회 일정 및 진행방식은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통보 예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발표는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공지
- 제안 발표 자료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 제안서를 우선으로 함
o 기술능력평가 기준
- 총점 9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평가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가중치
평가등급
평가
점수
(우수←→불량)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이해 정도 및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3
□ □ □ □ □
15
5 4 3 2 1
▫ 사업목표의 달성가능성, 사업종료 후 활용방안및 공공적 기대효과
3
□ □ □ □ □
15
5 4 3 2 1
수행방법
▫ 사업수행 방법의 적절성 및 구체성
4
□ □ □ □ □
20
5 4 3 2 1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체계의 적절성 및 효율성
3
□ □ □ □ □
15
5 4 3 2 1
사업수행
능력
▫ 사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사업수행 경험 및 기술력 보유 등 전문성과 수행능력
2
□ □ □ □ □
10
5 4 3 2 1
▫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자재ㆍ시설 등 연구환경 확보 및 관리 운영 능력
1
□ □ □ □ □
5
5 4 3 2 1
사업추진
적정성
▫ 사업수행 일정의 적정성
2
□ □ □ □ □
10
5 4 3 2 1
(총 90)
소계
점 3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일반사항
o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절차 종료 이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 업체가 요청할 경우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반환함.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제의 경비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o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o 계약 후에도 제안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나. 제안서 제출 방법 o 제출기한: 공고문 참조 o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o 접수방법: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별도의 제안 설명회는 없으며 제안요청서로 대신함
- 제안서는 한글파일 형식으로 A4 횡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용지크기는 A4 종 또는 기타 종류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다. 계약 시 유의사항
o 국립보건연구원은 추가 자료의 요청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o 국립보건연구원은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제안내용 중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함
o 계약 후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4 사업수행 시 요구사항 가. 보안사항
o 개인정보보호법,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준수하여야 함
o 사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o 사업수행자는 과업 진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함(사업 착수 시 보안서약서 제출)
o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상주인원에 한함) 및 철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보안을 요하는 자료를 국립보건연구원의 허락없이 누설하지 말아야함
o 사업수행자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o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나. 지적재산권
o 사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시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o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나, 제56조1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다. 기타
o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o 본 사업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무용품, 비품 등은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o 사업추진 중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사업 수행기관이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사업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o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 범위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일부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o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 수행 종료와 함께 반납하여야 함
[붙임 1] 제안서 표지
사업 제안서(표지)
일반사업명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개월
주관사업기관 및 책임연구원
(총괄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핸드폰
기관주소
(우:
-
)
소속(부서)
직위/전공 실무자성명 연락처
사업참여자
총
명 [사업책임자
명, 직원
명]
본인은 붙임사업를 수행하고자 일반 용역사업을 신청하며, 일반 용역사업이 결정될 경우 귀 기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사업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제 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일반 용역사업 관리 및 평가 등 관련 업무 목적을 위해 참여직원의 개인정보 등이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hp:tab width="37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사업책임자
(인)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사업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일반 용역사업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
)장
(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장
귀하
목
차
1. 요 약 서 2. 사업 개요 3. 제안내용 및 추진 방법 4. 사업 수행 체계 5. 제안기관 현황
1. 요약서
사 업 명
사업총괄책임자 기관명 연락처 이메일 ○ 사업목표 ○ 사업내용 ○ 기대효과 2. 사업개요 2.1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제안배경 ○ 필요성 2.2 사업 목적 ○ 목적 3. 제안내용 및 추진 방법 4. 사업 수행 체계 4.1 전담조직 구성도 및 업무분장계획
4.2 추진일정계획
주요사업 수행단계
추진일정
(
)월
(
)월
(
)월
(
)월
비고
4.3 참여인력 구성계획
4.3.1 총괄 현황표
구분
참여인력 직급(직위)
소속기관 유형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타
합계
출연
(연)
국공립
(연)
대학
산업계
기타
계
인원수
※ 참여인력의 직급은 예시내용으로 기관의 자체 직급기준으로 기재
4.3.2 전체 참여인력 목록
구분
소속
기관
성명
직급
전공 및 학위
담당
업무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
학위
졸업연도
전공
※ 본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과업책임자 포함)에 대해 입력하여야 함
※ 전공 및 학위는 최종학위를 말함
4.3.3 사업 분담표 4.4 결과보고체계 및 성과물관리 계획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신용평가기관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과의 「사업명」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 합니다.
1. 본인은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본인은 위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에 대해 업무 수행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위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동의 없이 자료를 유출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4. 위 사항을 위배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업체명”가 민ㆍ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고, 이에 따른 피해(금) 일체를 모두 보상해야 한다.(피해금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산정)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확 인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