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사 입찰 공고문(2026년 블록유량계 교체 사업).hwpx =====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2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공고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블록유량계 교체 사업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동구 및 중구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유량계 교체 12개소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3,768,000
43,768,000
39,789,091
3,978,909
0
56,001,000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 042-715-6123)
4. 견적서 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2,239,739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30. 10:00 ~ 2026. 10. 6`. 10:00
※ 재 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본부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공고문 5.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이하 “입찰유의서”라 함) 제2절 3. 다. 1), 2), 3)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보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6. 11:00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 견적서를 제출할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hp:fwSpace/>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입찰금액)을 89.745%<hp:fwSpace/>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hp:fwSpace/>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이라 함)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사업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산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 제<hp:fwSpace/>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견적서 제출(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hp:fwSpace/><hp:fwSpace/>공고문 2.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입찰유의서(입찰유의서 제2절 2. 나.<hp:fwSpace/>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여 입찰유의서 규정 적용함) 등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견적서 제출은 가.의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hp:fwSpace/><hp:fwSpace/>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입찰)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동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239,739
486,847
643,261
63,971
734,186
311,474
-
-
※ 낙찰자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때 위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때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함.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동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사본을 착공 시 제출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전월 지급내역을 객관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서류제출 및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차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우리 본부로부터<hp:fwSpace/><hp:fwSpace/>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견적제출 참가자격을<hp:fwSpace/><hp:fwSpace/>입증할 수 있는 서류<hp:fwSpace/>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본부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hp:fwSpace/>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본부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hp:fwSpace/>이내에<hp:fwSpace/>계약을<hp:fwSpace/>체결해야<hp:fwSpace/><hp:fwSpace/>하며,<hp:fwSpace/>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우리 본부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의<hp:fwSpace/>2.5%)을<hp:fwSpace/>매입하여야<hp:fwSpace/>합니다.
라. 우리 본부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을 가급적 직접지불로 하여 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hp:fwSpace/><hp:fwSpace/>문의사항이 있을 시 아래 기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 등<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관련 문의
-<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에 관한 사항
-<hp:fwSpace/>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042-715-6123)
3) 공고문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
-<hp:fwSpace/>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관리과(☏042-715-6055)
나.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됩니다.
2026. 9. 28.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9.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귀하
===== 1. 공사 입찰 공고문(2026년 블록유량계 교체 사업).pdf =====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2호
3. 현장설명 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 042-715-6123)
1. 견적제출 공고에 부치는 사항
4. 견적서 제출
공
사 명 2026년 블록유량계 교체 사업 공 사 현 장 대전광역시 동구 및 중구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공 사 내 용 유량계 교체 12개소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3,768,000 43,768,000 39,789,091 3,978,909 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56,001,000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2,239,739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
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30. 10:00 ~ 2026. 10. 6`. 10:00
※ 재 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본부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공고문 5. 개찰일부터 실시
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이하 “입찰유의서”라 함) 제2절 3. 다. 1), 2), 3)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보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6. 11:00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 견적서를 제출할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입찰금액)을 89.745% 이상으로 하여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동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이라 함)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퇴직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공제부금비
2,239,739 486,847 643,261 63,971 734,186 311,474 - -
※ 낙찰자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때 위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본 사업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부가가치세 합산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이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이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체결한 때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함.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견적서 제출(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동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사본을 착공 시 제출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2) 공고문 2.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입찰유의서(입찰유의서 제2절 2. 나. 의 입찰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여 입찰유의서 규정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연락처 등)을 제출
적용함) 등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전월 지급내역을
견적서 제출은 가.의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
객관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입찰)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서류제출 및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차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본부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견적
제출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본부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본부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우리 본부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의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본부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을 가급적 직접지불로 하여
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문의사항이 있을 시 아래 기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에 관한 사항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042-715-6123)
3) 공고문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관리과(☏042-715-6055)
나.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
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됩니다.
2026. 9. 28.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분임)재무관 【붙임1】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예 ( ) : 아니오 ( )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년
20 .
. .
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소:
기 관 명:
대 표 자: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인) 월 일 【붙임3】
【붙임4】
[별지 제9호 서식]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
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계약상대자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
(확인인)
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
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및 관계행
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
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4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8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
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
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
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9.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귀하
===== 1. 표준시방서.hwpx =====
표 준 시 방 서
제 1 절 일 반 사 항
제 1조 : 본 공사는 환경부제정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설부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관련되는 공사의 제시방서), 대전광역시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본 시방서를 준수하여 성실히 시공해야 한다.
제 2조 : 본 시방서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3조 : 본 시방서 중 수급자란 본부장(사업소장)으로부터 시설공사를 수급받은 자를 말하며, 그 외 이와의 내용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관 및 시행청의 해석을 우선 한다.
제 4조 : 수급자와 현장대리인은 본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관계시방서, 관계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여 공사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5조 : 수급자는 공사일보 공정표, 내역서, 인력동원상황, 자재수불상황(관급품 포함)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보고서를 소정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 6조 : 공사 시공상 필요하여 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사전 감독관의 협의를 득한 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조 :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소정의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8조 : 공사 시공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관급자재가 적기 도달되지 않아 적기시공이 불가할 때
나.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측치 못한 작업 불가일수가 계속될 때
다. 공사량의 증가, 공법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라. 용지 및 가옥의 보상 철거가 지연되어 시공이 불가할 때
마.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지장시설물의 이설작업이 지연되어 시공을 할 수 없을 때
바. 시행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사.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제 9조 : 본 공사에 종사하는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노무자를 시공상 부적격자로 인정하여 교체를 명하였을 때는 수급자는 지체 없이 교체해야 한다.
제10조 : 본 시방서에 규제 또는 금지준수사항, 의무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공사계약의 해약 또는 응당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본 공사에 대한 제반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 : 공사공정계획
가.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제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발주처에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상세한 계획서를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절 안 전 관 리
제 1조 : 수급자는 국내 건설업에 관한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하고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자로 지정하여 항시 현장에서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소정의 공사간판, 교통안내판,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통정리원 등을 세워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위생보건 및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조 : 시공을 위한 현장창고, 교통안전시설, 기타 가 시설물 등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조잡한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 3조 :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와 통행인 및 차량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피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져야하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 4조 : 수급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조 : 본 공사 시공 중 폭풍우, 침수 등에 대하여 배수시설을 하여 인근 전답, 가옥, 지상물, 교통 등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대비하고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수급자가 해야 한다.제 6조 : 수급자는 시공 중 인근건축물, 전답,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하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 7조 : 본 공사 현장은 항상 정리하며 도시 미관상 조잡한 사항이 없도록 하고 화약, 인화물질 등은 관계 법규에 정하는 보관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 보고와 보관취급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8조 : 안전상의 의무
가. 시행청 및 수급자의 의무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공사 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방지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안전, 보건에 대한 공동수급 협의체의 구성.
4)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5)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6)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나.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행청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라. 안전관리계획수립
수급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규모, 여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2)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 공정, 작업설비, 작업방법, 자재, 운반 등 목표를 설정.
3) 터파기 및 적재토사에 대하여는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여야한다
제 9조 : 작업과 안전이 일체가 되도록 공사관리기구와 안전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편성 시 안전, 보건, 방화 조직도를 고려한다.
제10조 : 수급자는 공사를 착공 할 경우에는 유해, 위험 방지계획을 해당공사 착공 전에 시행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 안전관리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각종 사고예방 조치를 시킬 수 있도록 현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관련법규 및 각종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지키고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고 유해 위험 작업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실시, 유자격자 여부를 확인한다.
제13조 : 수급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수반하는 모든공사에 관한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착공계 제출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는 질식재해 예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한 자 이어야 한다.
제 3 절 시 공 관 리
제 1조 :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시행청에 제출하고 공사기술의 감독 기타 공사에 관한 민원 등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고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 2조 :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여 예정공정표와 공사전반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고 예정공정대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제 3조 :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착공 전, 시공 중(중요부문), 준공사진과 지하매설부분 등은 필히 사진(또는 슬라이드사진) 촬영하여 소정의 크기와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 : 지하공사 등 시공 후 확인이 곤란한 장소의 시공 시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 시공현황 사진, 입회기록 등 충분한 증거를 보존하고 준공 및 각종 검사 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 5조 : 본 공사 시공 중 도시가스관, 전신전화선, 전기선 등 지하매설물이 발견되었을 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감독관과 관련부서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피해 발생시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 하여야 한다.
제 6조 : 본 공사 시공 중 터파기, 항타공, 발파작업 등으로 인근 건축물, 전답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시공해야 하며 피해로 인한 민원 발생시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제 7조 : 수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의 용지를 사용할 시 사전 지주의 승인 하에 사용하고 시공 후는 원상복구 또는 정리를 깨끗이 해야 한다.
제 8조 : 수급자는 현장사무소, 창고의 설치장소, 규격, 면적 등은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관련기관에 신고하여 건축하고 준공 후는 완전 철거 정리해야 한다.
제 9조 : 본 공사용 콘크리트 타설은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상 레미콘 사용이 곤란할 경우는 현장비빔 타설을 할 수 있다.
제 4 절 자 재 관 리
제 1조 : 본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현장 반입 전 사전 감독관에게 견본을 제시 검사를 득한 후 반입하고 반입된 자재라도 변질 또는 불량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현장이외 지역으로 반출해야 한다.
제 2조 : 본 공사에 사용할 관급자재 및 대여품은 관리를 성실히 하고 수시 현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히 해야 하며, 보관 중 분실, 파손, 변질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체 또는 변상해야한다
제 3조 : 본 공사에 사용하는 관급자재는 매일 수불사항을 일지에 기록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 : 본 공사에 사용된 관급자재 중 잉여품은 준공 전에 반드시 수량 및 품목 등을 확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 5조 : 본 공사의 기존 관 철거로 인한 발생품은 즉시 감독관이 정하는 장소에 운반되어야 하며 운반 시 녹 발생은 완전히 재거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도장을 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 6조 : 관급자재의 운반 시 취급을 신중히 하여야 하며 운반도중 발생한 파손 또는 변질품은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지체 없이 대체 변상하여야 하며, 현장이외 지역으로 즉시 반출하여야 하고, 수급자가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 및 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 한다.
제 5 절 설 계 변 경
제 1조 : 본 공사는 지하매설물에 대해 추정설계 하였으므로 실지 공사 시 수량, 크기 등이 다를 수 있으며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제 2조 : 본 공사 설계상 토질, 터파기, 안식각, 암반석, 지지력, 용수, 관 횡단 등은 추정설계 하였으므로 실지 공사 시 현장사정과 조건이 현저히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정산할 수 있다.
제 3조 : 본 공사 시공 중 현장사정에 의하여 물량의 증감 및 관급자재의 증․감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감독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변동된 물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제 4조 : 본 공사의 지급자재의 수량, 골재채취장, 잔토처리장 등 운반거리가 설계 내용과 상이할 때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제 5조 :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된 설계서와 공종별 수량증감, 품셈 착오적용 및 계산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은 설계변경 시 변경 조치한다.
제 6조 : 본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후라도 부족시공, 부실시공, 공사비 단가의 과다계상 판명될 때는 이에 따른 부족 시공 분 및 과다계상 금액을 수급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 6 절 품 질 관 리
제 1조 : 적정한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계획과 세부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수립된 계획에 의거 품질시험 및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2조 :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 검사장비 및 요원을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지시에 따라야하며 중요 구조물 및 물량 기초설계의 적합성, 공법개선여지, 시공성을 고려한 설계 및 재료선정의 적합성, 공종간의 간섭사항, 기타 시공경험상 개선하여야 할 설계상의 제반문제점 발생시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 3조 :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종류, 규모 및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시험실규모 또는 시험 검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제 4조 : 수급자는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절차에 의거 품질시험 검사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품질시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다.
제 5조 : 수급자는 품질시험 검사결과에 대하여 품질시험, 검사대장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때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험 검사를 실시한다.
제 6조 :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1) 품질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2)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K.S표시품)
3)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7조 :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공종, 방법 및 빈도에 따라 품질을 확인하여야한다
제 8조 :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자의 업무정지 등 연간단가계약 사후관리 제재항목에 의한 제재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제 7 절
기 타 사 항
제 1조 :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도로법, 하천법, 도시계획법, 기타 본 공사에 관련 있는 관련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2조 : 수급자는 감독관의 현장검사용 기구, 시험장비, 노무자 등을 준비하여 감독사무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3조 : 본 공사 시공 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또는 공사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 4조 : 본 공사 시공 중 부득이한 경우 공사중지 또는 연기를 명할 수 있으며 또 해약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수급자는 청구할 수 없다.
제 5조 : 본 공사 시공상 (긴급공사, 민원발생사항, 기타)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야간작업을 명할 수 있다.
제 6조 : 공사 시공 중 예상치 못한 발생재(문화재, 기타 매몰 물 등)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처분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7조 : 수급자는 시행청이 지정한 기간마다 노임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체불 하여서는 안 된다.
제 8조 : 공사현장에 구급약을 항시 비치하고 환자 발생시는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9조 : 본 공사 중 발생하는 사고 및 제반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 4.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51% H: (A + 4 + 6) × 0.005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5% H: (A + 4 + 6) ×0.005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7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8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19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19)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K G: H: (I + J)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낙찰율(%) P: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배관공 D: F:
B: C: 유량계설치 (협소) D: Φ100~150 E: 5 F: 개
B: C: 유량계설치 (협소) D: Φ200~300 E: 7 F: 개
B: C: 주철관 부설 및 접합(KP) D: (인력)D15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 협소 E: 10 F: 개소
B: C: 주철관 부설 및 접합(KP) D: D20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 협소 E: 9 F: 개소
B: C: 주철관 부설 및 접합(KP) D: D30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 협소 E: 7 F: 개소
B: C: 주철관 부설 및 접합해체(KP) D: (인력)D15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 협소 E: 10 F: 개소
B: C: 주철관 부설 및 접합 해체(KP) D: D20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 협소 E: 9 F: 개소
B: C: 주철관 부설 및 접합 해체(KP) D: D30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 협소 E: 7 F: 개소
B: C: 플랜지접합(협소) D: D150mm E: 6 F: 개소
B: C: 플랜지접합(협소) D: D200mm E: 5 F: 개소
B: C: 플랜지접합(협소) D: D300mm E: 3 F: 개소
B: C: 플랜지해체(협소) D: D150mm E: 6 F: 개소
B: C: 플랜지해체(협소) D: D200mm E: 5 F: 개소
B: C: 플랜지해체(협소) D: D300mm E: 3 F: 개소
B: C: D: F:
B: 2. C: 부대공 D: F:
B: C: 안내표지판설치 D: 교통안내 E: 12 F: 개
B: C: 단수및공사안내홍보 D: E: 12 F: 격점
B: C: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D: E: 12 F: 일
B: C: 물푸기 수중펌프 D: 3대 기준 E: 30 F: HR
B: C: 라바콘설치및철거 D: E: 120 F: M
B: C: 제수밸브조절 D: Φ300mm이하 E: 29 F: 개소
B: C: 맨홀내부 환기 D: E: 36 F: hr
B: C: 싸인카 D: 1톤(자주식) E: 20 F: hr
B: C: D: F:
B: 3. C: 사급자재대 D: F:
B: C: 플랜지접합부속 D: D150mm E: 14 F: 조
B: C: 플랜지접합부속 D: D200mm E: 12 F: 조
B: C: 플랜지접합부속 D: D300mm E: 7 F: 조
B: C: 닥타일 주철이형관 D: E: 786 F: kg
B: C: KP 접합부속 D: D150mm E: 11 F: 조
B: C: KP 접합부속 D: D200mm E: 11 F: 조
B: C: KP 접합부속 D: D300mm E: 7 F: 조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C: D: F:
B: C: 유량계 D: F:
B: C: 전자식유량계(AC.DC전용) D: D150mm E: 5 F: 개
B: C: 전자식유량계(AC.DC전용) D: D200mm E: 4 F: 개
B: C: 전자식유량계(AC.DC전용) D: D300mm E: 3 F: 개
B: C: 단수정리 D: E: 1 F: 식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