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입찰공고문(매체제어솔루션 고도화 사업)(물품_수정).hwp =====
입 찰 공 고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하는 입찰 등에 최대 2년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수요부서 담당자(제안요청서 등) : 혈액관리본부 정보보호팀 ☎ T 033-811-0144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 계약부서 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혈액관리본부 구매자산팀 ☎ 033-811-0114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번호 : 제2026-133호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입찰건명 : 2026년 매체제어솔루션 고도화 사업
◦ 수요기관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 /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 / 전자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기간 : 계약개시일로부터 6주
◦ 예정수량 및 규격 : PC 클라이언트 4,626개, 관리서버 각 2식, 노트북 2식 등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배정예산 : 금215,214,000원, VAT포함
◦ 대금지급 방법 : 수요기관에서 직불
◦ 납품 장소 및 방법 : 혈액관리본부 정보보호팀 지정 장소 / 일괄납품 / 현장설치도
※ 납품 장소는 우리 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입찰공고기간
2026. 9. 28. ~ 10. 12. 11:00까지
나라장터(전자입찰) 가격입찰서제출
2026. 10. 1. ~ 10. 12. 11:00까지
나라장터(전자입찰) 제안서제출
2026. 10. 1. ~ 10. 12. 11:00까지
혈액관리본부 정보보호팀 방문제출 제안서평가 2026. 10. 14. 14:00(예정) 제안요청서 참조 개찰일시 2026. 10. 16. 14:00(예정) 계약담당자 PC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 제안요청서 설명회 미실시
※ 상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예정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보안소프트웨어(물품분류번호: 4323320501) 공급물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 개찰 시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 참가자격의 제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입찰 참가자로 보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정보를 최신정보로 수정하시기 바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해당사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는 다음 서류를 수요부서에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가. 제출처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반곡동) 혈액관리본부 정보보호팀(방문제출)
※ 제출 마감일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되며, 수령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수요부서: 정보보호팀 033-811-0144)
나. 입찰참가자격 관련 제출서류 - 제안서 8부, 제안서 수록 USB 1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완료 증빙 제출(보안기능확인서)
- 기타 제반 서류(증빙서류 포함)
※ 붙임2)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참고
◦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되 부득이하게 사본 제출 시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함
- 개찰 후, 우리 사는 낙찰예정 업체에 하기 제출서류 이외에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자료(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제안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등은 별첨 제안요청서/제안서(서식)를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반서류 포함) 및 입찰참가 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격 입찰은 무효 처리 됨
◦ 개찰 후, 우리사는 낙찰자 선정 예정 업체에게 상기 제출서류 이외에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자료(서류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 계약 부서에 시중 거래가격 참고용 견적서를 제출
- 제출자료는 시장조사 참고용으로 활용하며 입찰 금액과는 무관함
-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제출 ([email protected])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총액의 1백분의 5이상‘으로 정함
◦ 제출방법 : 전자보증서 송부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보증금을 제출할 수 있음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사업자등록번호 201-82-04551)
※ 전자제출을 할 경우(ex 증권의 경우, 증권사에 전자제출 요청 필), [입찰보증금납부현황]에 미표기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 가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마감 일시 이후 전자보증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보지 않음
◦ 낙찰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총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을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http://www.g2b.go.kr)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은 나라장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은 나라장터로 문의 바람(☎1588-0800)
◦ 우리사 필요에 따른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등록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정가격에 의함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평가 결과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 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배점기준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중 기술강조형 사업으로 배점한도 90:10으로 적용함
◦ 기술평가는 'SW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준용함. 또한 기술평가에 대한 결과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고, 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제안서평가는 혈액관리본부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함(제안요청서 참조)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정성평가의 수행역량 배점이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해당 배점의 항목의 점수도 같은 경우,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7. 계약체결 관련 사항
◦ 본 계약은 입찰 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약을 체결함(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8. 입찰무효에관한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9. 청렴계약이행 및 납품대금 연동제 준수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기부금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 제1항의 규정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청렴계약이행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이행서약서를 대한적십자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 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 낙찰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남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미연동 계약을 체결함
※ 다만, 계약기간 90일 이내 또는 납품 대금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아니 함
10.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와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1.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 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로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공공구매론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으로 연락하시기 바람)
12. 입찰자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물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예정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 구매물품 전체 또는 구성품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 질서를 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대한적십자사 계약사무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 붙임 1. 입찰공고문(매체제어솔루션 고도화 사업)(물품_수정).pdf =====
입 찰 공 고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
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
를 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가 발주하는 입찰 등에 최대 2년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수요부서 담당자(제안요청서 등) : 혈액관리본부 정보보호팀 ☎ T 033-811-0144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 계약부서 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혈액관리본부 구매자산팀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 033-811-011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번호 : 제2026-133호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입찰건명 : 2026년 매체제어솔루션 고도화 사업
◦ 수요기관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 /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 / 전자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기간 : 계약개시일로부터 6주
◦ 예정수량 및 규격 : PC 클라이언트 4,626개, 관리서버 각 2식, 노트북 2식 등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배정예산 : 금215,214,000원, VAT포함
◦ 대금지급 방법 : 수요기관에서 직불
◦ 납품 장소 및 방법 : 혈액관리본부 정보보호팀 지정 장소 / 일괄납품 / 현장설치도
※ 납품 장소는 우리 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입 찰 공 고 기 간
2026. 9. 28. ~ 10. 12. 11:00까지
나라장터(전자입찰) 가 격 입 찰 서 제 출
2026. 10. 1. ~ 10. 12. 11:00까지
나라장터(전자입찰) 제 안 서 제 출
2026. 10. 1. ~ 10. 12. 11:00까지
혈액관리본부 정보보호팀
방문제출
제 안 서 평 가 2026. 10. 14. 14:00(예정) 제안요청서 참조 시 2026. 10. 16. 14:00(예정) 계약담당자 PC 개 찰 일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 제안요청서 설명회 미실시
※ 상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예정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보안소프트웨어(물품분류번호: 4323320501) 공급물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 개찰 시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 참가자격의 제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유
효한 입찰 참가자로 보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정보를
최신정보로 수정하시기 바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해당사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는 다음 서류를 수요부서에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가. 제출처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반곡동) 혈액관리본부 정보보호팀(방문제출)
※ 제출 마감일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되며, 수령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수요부서: 정보보호팀 033-811-0144)
나. 입찰참가자격 관련 제출서류
- 제안서 8부, 제안서 수록 USB 1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완료 증빙 제출(보안기능확인서)
- 기타 제반 서류(증빙서류 포함)
※ 붙임2)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참고
◦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되 부득이하게 사본 제출 시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함
- 개찰 후, 우리 사는 낙찰예정 업체에 하기 제출서류 이외에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자료(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제안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등은 별첨 제안요청서/제안서(서식)를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반서류 포함) 및 입찰참가 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격 입찰은 무효 처리 됨
◦ 개찰 후, 우리사는 낙찰자 선정 예정 업체에게 상기 제출서류 이외에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자료(서류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 계약 부서에 시중 거래가격 참고용 견적서를 제출
- 제출자료는 시장조사 참고용으로 활용하며 입찰 금액과는 무관함
-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제출 ([email protected])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총액의 1백분의 5이상‘으로 정함
◦ 제출방법 : 전자보증서 송부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보증금을 제출할 수 있음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사업자등록번호 201-82-04551)
※ 전자제출을 할 경우(ex 증권의 경우, 증권사에 전자제출 요청 필), [입찰보증금납부현황]에
미표기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 가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마감 일시 이후 전자보증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보지 않음
◦ 낙찰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에 귀속되며 부
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총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을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
출 확인은 전자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http://www.g2b.go.kr)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은 나라장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은 나라장터로 문의 바람(☎1588-0800)
◦ 우리사 필요에 따른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등록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정가격에 의함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평가 결과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하며, 기술 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
시함(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배점기준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중 기술강조형 사업으로 배점한도 90:10으로 적용함
◦ 기술평가는 'SW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준용함. 또한 기술평가에 대한
결과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고, 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제안서평가는 혈액관리본부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함(제안요청서 참조)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
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정성평가의 수행역량 배점이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해당 배점의
항목의 점수도 같은 경우,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를 결정함.
7. 계약체결 관련 사항
◦ 본 계약은 입찰 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약을 체결함(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8. 입찰무효에관한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9. 청렴계약이행 및 납품대금 연동제 준수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기부금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 제1항의 규정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청렴계약이행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이행서약서를 대한적십자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 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 낙찰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남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미연동 계약을 체결함
※ 다만, 계약기간 90일 이내 또는 납품 대금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아니 함
10.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와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
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1.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 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로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공공구매론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으로 연락하시기 바람)
12. 입찰자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물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예정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 구매물품 전체 또는 구성품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
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 질서를 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대한적십자사
계약사무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 붙임 2. 제안요청서 (매체제어 고도화_일상감사_추가수정).hwpx =====
<hp:tab width="48188" leader="0" type="2"/>
제안요청서
사 업 명
매체제어솔루션(DLP) 고도화
주관기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2026. 6.
담당
소속
전화번호
실무담당
정보관리국 정보보호팀
033-811-0144
계약담당
기획관리국 구매자산팀
033-811-0114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28300" leader="3" type="1"/> 1
Ⅱ. 사업 추진방안<hp:tab width="24052" leader="3" type="1"/> 3
Ⅲ.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4052" leader="3" type="1"/> 5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hp:tab width="18956" leader="3" type="1"/> 17
Ⅴ. 제안서 평가 및 선정<hp:tab width="18956" leader="3" type="1"/> 22
붙임1 제안요청 및 내용 참조표 <hp:tab width="14760" leader="3" type="1"/> 27
붙임2 제안서 객관적평가 산정표 <hp:tab width="14008" leader="3" type="1"/> 28
붙임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hp:tab width="11760" leader="3" type="1"/> 29
붙임4 기술적용계획표 <hp:tab width="21504" leader="3" type="1"/> 32
붙임5 SW사업 관련 법령준수 <hp:tab width="16196" leader="3" type="1"/> 41
붙임6 정보보호 사업 관련 법령준수 <hp:tab width="11760" leader="3" type="1"/> 42
붙임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hp:tab width="6508" leader="3" type="1"/> 43
붙임8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및 검토결과<hp:tab width="1264" leader="3" type="1"/> 45
Ⅰ
사업개요
□ 사업명: 매체제어솔루션(DLP) 고도화
□ 사업추진 근거
〇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20조, 제21조, 제78조)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0조(정보통신제품 도입)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기능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다.
1. 제 21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
제21조(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①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느 정보통신제품을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하여 공지할 수 있다.
1. 국가정보원장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을 준수하는 제품
제76조(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하고자 할 경우 자료의 위ㆍ변조, 저장매체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교육현장 등 휴대용 저장매체 통제가 불가능한 환경을 제외하고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 사업목적
〇 (보안체계 강화) 기존 도입 매체제어솔루션(DLP) 노후화에 따른 교체 필요
Windows 11 OS 지원 제한(일부 USB 등록불가 현상 발생 등)
헌혈버스 업무용 노트북, 검사장비 연동 PC 사용시 일부 오류발생 등
〇 (법·제도 준수 및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 CC인증 CC(Common Criteria) 인증,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국가정보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정보보호제품의 경우 국가・공공기관에서 CC 인증제품 도입
만료 관련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보건복지부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에 의거 보안적합성 인증(구 CC인증)을 도입하여 규정 준수 및 보안성 확보, 정보유출 및 보안사고 예방 강화
〇 (정보보안 정책 통합 관리체계 구축) 단말기에 대한 매체 사용 권한 및 보안정책을 중앙에서 일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보안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마련
□ 사업범위
대상 솔루션
품목
세부품목
수량
비고
매체제어솔루션
(DLP) 및 라이선스
(S/W)
솔루션 및 라이선스
PC
클라이언트
4,626개
‧ 사용자 라이선스 4,626개
‧ 통합로그인(SSO) 및 인사DB 연동
‧ 폐쇄망 PC용 미연동 수동 로그인 지원
‧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제품
‧ 검증필 암호모듈 검증필 암호모듈 :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상용 암호모듈
탑재 및 CC인증 제품
‧ Windows 10/11(32/64bit) 지원
‧ 멀티브라우저 지원
‧ Non ActiveX 지원
관리서버 및 관리콘솔
관리서버
서버
(HW, SW)
각 2식
‧ 관리서버 이중화 구성
주센터(원주) 1식
공동재해복구센터(안산) 1식
‧ 전원 이중화
‧ 솔루션 이중화(A-A, A-S)
관리콘솔
노트북
2식
‧ Intel i7 13세대 동급 이상 또는 Apple m5 이상
‧ RAM 32GB 이상
‧ SSD 1TB 이상
‧ Windows 11 PRO 동급 이상 또는 macOS26 이상
※ 현재 시스템 구성과 동일 구성 유지(이중화)
□ 사업예산: 금215,214,000원(금이억일천오백이십일만사천원)
□ 사업기간: 계약개시일로부터 6주 이내
Ⅱ
사업 추진방안
□ 추진체계 및 일정
구분
업무 및 역할
혈액관리본부 구매자산팀
사업 공고 및 계약 관련 사항
혈액관리본부 정보보호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관리
솔루션 설치 확인, 기능 검증 및 검수
유관부서
(연계시스템 담당부서)
통합인증 및 매체제어 연동 등
전 기관
각 기관 소프트웨어 설치 및 운영
사업자
솔루션 납품, 설치, 배포 및 기술지원
업무시스템 연동 지원 등
〇 추진체계
〇 추진일정
구분
W
W+1
W+2
W+3
W+4
W+5
솔루션 설치
시스템 연계 및 통합테스트 솔루션 배포 완료보고 및 검수
□ 추진방법구분
내용
비고
희망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경쟁입찰 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 및 보안소프트웨어(물품분류번호: 4323320501) 공급물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공동수급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제안평가
평가기준
(종합평가점수) 기술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협상적격대상) 기술평가 76.5점(85%) 이상
(우선협상대상)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
기술평가를 위해 내부 평가위원회 구성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함
Ⅲ
제안요청 내용
□ 일반사항
〇 본 제안요청서는 「매체제어솔루션(DLP) 고도화」 사업으로 과업대상 및 상세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이행방안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〇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내용은 대한적십자사가 제시한 조건에 충족해야 하며 제안사는 제안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함
〇 제안한 제품은 요청서 상의 규격과 수량을 만족해야 하며, 요청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제품이 필요할 때는 제안에 포함해야 하고 그로 인한 성능 저하가 없어야 함
〇 제안한 제품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제품을 교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〇 신규 도입 제품은 정품이어야 하고, 검증된 최신의 버전으로 설치해야 하며, 최신 버전이 아닌 제품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 협의 되어야 함
〇 제안사는 제안요청사항 중 일부를 제안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제안서에 명시해야 하며, 제안서에 제안이 불가능함을 명백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은 모두 수용한 것으로 간주함
〇 제안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이행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제안 평가 전에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〇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았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〇 계약 체결 전,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관련 법규 또는 규정·지침이 개정되는 경우 최신의 법규 또는 규정·지침을 사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함
〇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는 보안을 요하며 본 제안에 참가한 업체는 타 업체 또는 외부기관으로의 제안 관련 사항 공개를 금함
〇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시스템 구성도: 요청시 열람 가능
〇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현황 및 문제점
〇 도입현황
구입내역: WaterWallTM 5.0, 관리솔루션 1식, PC Agent 4,300개
도입연월: 2020. 10.
〇 운영현황
운영체제(OS): Windows 10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자체 브라우저
운영환경: WEB, C/S
〇 연동현황
통합로그인(SSO), 내PC지키미
〇 문제점
윈도우11 운영체제(OS)와 호환이 원활하지 않아 빈번한 프로그램 오류 발생
USB 현황 관리 및 검사장비 등의 매체제어 기능 미흡
□ 도입시스템 요구사항
〇 요구사항 목록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CR-001
시스템 도입
ECR-002
시스템 설치
기능 요구사항(SFR)
SFR-001
소프트웨어 규격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IR-001
시스템 연계
데이터 요구사항(DAR)
DAR-001
데이터 이관
성능 요구사항(PER)
PER-001
시스템 성능
테스트 요구사항(TER)
TER-001
시스템 테스트
TER-002
호환성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보안관리 준수
SER-002
시스템 취약점 점검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시스템 품질관리
제약사항(COR)
COR-001
규정 준수
COR-002
일반 제약사항
사업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사업관리
PMR-002
투입인력
PMR-003
일정관리
PMR-004
위험관리 방안
PMR-005
작업장소
사업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하자보수
PSR-002
장애조치
PSR-003
교육지원
PSR-004
기술지원
PSR-005
추가제안
〇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도입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도입내역
세부내용
구분
수량
규격
매체제어
솔루션
관리서버
(HW, SW)
2식
H/W 도입규격(각 2식)
CPU 8core 이상
메모리 16GB 이상
HDD 또는 SSD 디스크 1TB 이상
NIC 10Gigabit 이중화
전원 이중화
랙 타입서버(랙 가이드 포함)
※ 어플라이언스 장비(H/W, S/W 일체형 장비)에 한하여 사양 조정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진행
※ 사업완수 이후 매체제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함
S/W 도입규격(각 2식)
보안기능확인서 제출
‧ 보안적합성 검증 평가가 진행 중인 제품인 경우 평가 신청서 및 평가 결제 영수증 제출
유효기간 이전 CC인증 제품일 경우 “CC인증서” 제출. 단, CC인증은 검증필 암호모듈이 탑재된 IT보안인증사무국 CC인증(EAL2 이상 또는 PP준수) 제품에 한함
세부규격은 기능 요구사항 참조
국가·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 및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 시 보안솔루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H/W 및 S/W(OS, DB, Agent 등) 일체 제공(라이선스 포함)
관리콘솔
(노트북)
2식
Windows 11 PRO 동급이상 또는 macOS 26 이상
Intel i7 13세대 동급이상 또는 M5 이상
RAM 32GB 이상
SSD 1TB 이상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설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설치
세부내용
도입 시스템은 우리 사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구성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제반사항(전력, 통신, 패치 등)과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랙 가이드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전원 및 네트워크 이중화로 구성
시스템 구성을 위해 별도장비(설비)가 필요한 경우 제안에 포함하여야 함
납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최신 버전 납품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기술 및 기능향상에 의거 변경된 사양은 대한적십자사와 사업자와의 합의하에 추가 또는 대체하며,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사업자가 책임지고 공급해야 함
납품된 물품 또는 설치공사 등의 하자로 인하여 기존의 전산자원(HW, SW, Data 등)이나 부대설비를 훼손<hp:fwSpace/>·파손할 시에는 사업자의 비용으로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함
〇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규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규격
세부내용
PC보안 및 매체통제
사용자 라이선스: 4,626개 이상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완료된 제품
보안기능확인서 제출
‧ 보안적합성 검증 평가가 진행 중인 제품인 경우 평가 신청서 및 평가 결제 영수증 제출
유효기간 이전 CC인증 제품일 경우 “CC인증서” 제출. 단, CC인증은 검증필 암호모듈이 탑재된 IT보안인증사무국 CC인증(EAL2 이상 또는 PP준수) 제품에 한함
최신 및 기존 OS 지원 : 윈도우10/11(32/64bit)
솔루션 이중화(Active-Active, Active-Stand By) 및 DB 동기화
주센터 및 재해복구센터와 이중화 구성
시간 동기화 및 로그 연동(SNMP, Syslog 등)
인사시스템의 사용자/부서정보 연계
보안 감사로그 및 모니터링, 통계관리
각종 로그는 12개월 이상 보관
기존 PC보안 및 매체통제 기능 지원
각종 매체통제(CD, 시리얼, 모뎀, 무선랜, 적외선, 블루투스, USB 포트 등) 기능
휴대용 저장매체 매체통제 기능(등록/변경/삭제 등)
전사/기관/개인별 보안정책 관리 기능
비인가 매체 읽기/쓰기 차단 및 로그 모니터링
PC 에이전트 및 휴대용 저장매체 파일전송 이력관리 기능
PC 에이전트 강제중단, 임의삭제 차단 기능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입 관리 기능
각종 매체 사용 예외처리 기능
기관 관리자 관리 기능
각종 관리자 및 사용자 감사로그 모니터링
폐쇄망: 수동 로그인(ID, PW 입력) 지원
업무망: 통합인증과 연계 지원
일반 USB의 보안USB화(소프트웨어) 기능 지원
추가 기능 지원
모바일 기기 및 통신(테더링 등) 제어 기능
보안USB 매체통제 기능
전사/기관/부서/개인별 긴급공지 기능
휴대용 저장매체 일정기간 미사용 시 자동 차단 기능
휴대용 저장매체 파일저장 시 자동 암호화 기능
전보, 휴·퇴직자 휴대용 저장매체 자동차단 기능
기관관리자 휴‧퇴직 시 관리권한 자동삭제 기능
기관관리부서장 변경 시 관리권한 자동변경 기능
PC 에이전트 사용자 전보, 휴‧퇴직 시 사용자 재등록창 팝업 기능
〇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연계
세부내용
통합로그인(SSO)의 인사정보(사용자/부서정보)를 연계
주센터(원주)와 재해복구센터(안산) 시스템 간 인사, DB정보 동기화
업무망 통합인증과 매체제어 자동 로그인 연계
폐쇄망 수동 로그인 지원
통합인증, 문서보안과 연계된 업무시스템 패치, 업그레이드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신속한 지원
〇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관
세부내용
보관주기 내 각종 보안로그를 이관하여야 함
※ 구체적인 이관대상은 협의 후 이관
〇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세부내용
기 운영 중인 시스템 성능 및 서비스 영향 최소화 구축
설치 후 서버 및 PC의 메모리, CPU, HDD 등 자원 현황자료 제출
〇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및 네트워크 테스트
세부내용
도입시스템의 재기동 및 서비스 정상동작 테스트 및 모니터링
시스템 및 서비스 재기동 매뉴얼 제출
도입시스템의 네트워크 및 전원 이중화 테스트
도입시스템의 네트워크 연동 구간(기존 장비와의 연동 구간 포함)에 대한 이상 유무를 구간별로 테스트
필요서류
시스템 및 서비스 재기동 매뉴얼 1부
테스트 결과 내역 1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호환성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호환성 테스트
세부내용
PC용 소프트웨어는 현재 사용 중인 PC용 소프트웨어(백신, 네트워크 접근제어, PC개인정보보호, 내PC지키미 등), 업무시스템과 호환성 유지
서버용 연계 소프트웨어는 현재 사용 중인 관리시스템(EMS, 통합로그, 통합백업, OS보안 등)과 호환성 유지
〇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
세부내용
사업자는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보안사항에 대해서는 비밀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일체의 책임을 짐
사업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참여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반입 및 반출 장비 등 일체의 보안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정보보안 등 사업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참여인원, 사업자 대표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내부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관리(장비 및 산출물 보안관리 포함)
붙임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및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조항 참고
필요서류
참여인원 및 사업자 대표 보악서약서 각 1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취약점 점검
세부내용
시스템 도입 및 구축 시 시스템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업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함
초기 패스워드 변경, 원격 접근 차단, 관리자 기능은 내부망의 지정된 담당자만 접근허용 등
필요서류
취약점 진단 결과서 1부
〇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및 서비스 품질
세부내용
우리 사에서 요구하는 규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으로 정품 납품하여야 함
도입 시스템 기능 및 서비스의 심각한 품질저하 또는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 교체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동일 제조사 또는 타 제조사의 동급이상 제품 교체 포함
〇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규정 준수
세부내용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
모든 산출물과 보고서에 포함된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 철저 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일반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적재산권의 활용
세부내용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발주기관에서 검토 후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〇 사업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본 사업의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에 투입인력 역할 및 투입기간을 명시하여 수요기관에 제출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과업 수행 방법 및 내용
세부 과업별 수행범위, 내용, 일정 등
실태점검 수행 계획서, 홍보 활동 계획서
투입인력별 역할, 자격, 투입 계획, 비상연락체계
정기(주/월간), 비정기 보고 방안
산출물 목록 및 정의
보안관리 및 개인정보 관리계획, 품질보증계획, 위험관리계획
과업 기간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단, 진행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완료보고서
업체대표 및 기술지원 인력 보안서약서 각 1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요건 등 일반사항
세부내용
투입인력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 기술·지식(관련 분야 학위, 자격증 등 보유자 혹은 관련 프로젝트 유경험자)을 보유한 인력을 포함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수요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제안의 필요에 따라 전담인력 이외의 인력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투입인력의 전문성을 확인 가능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권장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관리
세부내용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일정지연 발생 시 통합차원의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일정 조정
요구사항 추적 관리가 용이하도록 요구사항 추적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상호 협의한 날짜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주간보고서, 요구사항 추적표(WBS)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위험관리 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세부내용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으나,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발주사는 거부할 수 있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세부내용
규격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주요기능의 미비 등으로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될 때에는 우리 사에서 설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관련 책임을 져야 함
시스템 결함에 대한 제반경비 부담 및 3회 이상 동일한 장애 발생 시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교체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후 1년으로 함
〇 사업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조치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조치
세부내용
장애발생 시 우리 사 장애처리절차에 따라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원인을 규명하여야 함(장애보고서 서면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세부내용
본 사업과 관련된 교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운영자 교육을 별도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함
필요서류
교육계획서 1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세부내용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제품에 대한 기술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제품에 대한 긴급 보안패치 등 서비스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향후 제품단종(EOL), 서비스 중단(EOS) 등을 포함한 기술지원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필요서류
하자보수증권 1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추가제안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응락수준
선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가제안
세부내용
시스템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추가제안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작성
〇 제안자격
구분
내용
제안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경쟁입찰 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 및 보안소프트웨어(물품분류번호: 4323320501) 공급물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 완료된 제품
- 보안기능확인서 제출
보안적합성 검증 평가가 진행 중인 제품의 경우 신청서 및 기능시험 결제 영수증 제출
유효기간 이전 CC인증 제품일 경우 “CC인증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CC인증 제품의 경우 검증필 암호모듈이 탑재된 IT보안인증사무국의 CC인증(EAL2 이상 또는 PP준수) 제품에 한함
- CC인증을 받은 제품은 CC인증서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공동수급 불가)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〇 제안서 효력 및 작성지침
구분
내용
제안서 효력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요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우리사와 제안사간 해석차이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름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우리사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추가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유지
제안서 작성지침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작성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 기술
제안서는 50매(양면 25매) 내외로 작성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일부 횡 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사용 가능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내용을 기술
제안서는 페이지 번호, 그림 목차, 표 목차 표시
제안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며, 불명확한 표현(“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제안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제안서 내용과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에게 일체의 책임이 있음
제안내용 중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제안사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 가능
제안서 포함
제안 요청 및 내용 참조표(붙임1 참조)
제안서 객관적평가 산정표(붙임2 참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본 1부(공공기관 제출용)
제안제품의 IT보안인증사무국 CC 인증서 사본 각 1부
※ CC인증 평가가 진행 중인 제품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보안기능 확인서 사본 각 1부
※ 보안적합성 검증 진행 중인 제품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기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금지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획득한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 금지
〇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목차
작성내용
I. 제안개요
1. 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의 목적, 배경, 사업 범위 등을 기술
본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사만의 특징 및 장점 기술
II. 일반부문
1. 일반현황
2. 사업수행능력
3. 주요 사업 실적
(제안사) 조직, 연혁, 주요 사업 내용 제시
(제안사) 조직,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전문인력 보유현황 제시
(제안사) 해당사업과 관련분야 사업실적을 제시
Ⅲ. 사업수행부문
1. 사업개요
2. 수행방안
3. 일정계획
사업 목표 및 특성
제안제품의 내역 및 규격
사업수행 방법론 및 추진전략 구체적 제시
일정계획 구체적 제시
Ⅳ. 기술역량부문
1. 수행역량
2. 기능구현
3. 정책구현
솔루션 설치 및 구성과 배포방안 구체적 제시
솔루션과 연계 시스템 연동방안 구체적 제시
기능 요구사항 구현방안 구체적 제시
보안정책 적용 및 기존 정책 이관방안 제시
Ⅳ. 사업관리부문
1. 수행조직
2. 인력계획
3. 품질관리
4. 보안관리
사업 수행조직 체계 및 업무분장
투입인력(자격, 경력 등 포함, 개인정보 제외) 운영계획
품질보증 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단계별 산출물 및 표준화 방안 제시
보안관리 대책 제시
Ⅵ. 지원부문
1. 교육훈련
2. 기술지원
인수인계, 교육훈련 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유지관리 및 장애대응 계획 구체적 제시(제품단종(EOL) 및 서비스 중단(EOS) 등 포함
제안요청 외 본 사업과 관련된 추가 제안사항
구분
내용
입찰정보
입찰 및 낙찰방식: 공고문 참조
입찰관련 서식: 공고문 참조
제출안내: 방문제출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50 혈액관리본부 정보보호팀
(계약관련 문의) 혈액관리본부 구매자산팀 (033-811-0114)
(제안관련 문의) 혈액관리본부 정보보호팀 (033-811-0144)
제안서 제출
제출기한: 공고문 참조
제출서류: 제안서 8부, 제안서 수록 USB 1매
제안 설명회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
□ 기타 유의사항
〇 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〇 하도급 제한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〇 SW사업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〇 SW사업 산출물 활용
(지식재산권)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우리 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우리 사는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함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〇 기타
본 사업은 계약 후 각 기관별 소요수량 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46개 기관) … 단, 세금계산서 발급 수량은 변동 가능
Ⅴ
제안서 평가 및 선정
구분
내용
선정기준
(종합평가점수) 기술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협상적격대상) 기술평가 76.5점(85%) 이상
(우선협상대상)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
기술평가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8인 이상) 구성
기술평가는 SW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기술평가(총 90점): 객관적평가(10점) + 주관적평가(80점)
평가점수 산출: 최저 및 최고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적격대상: 기술평가 점수 76.5점(85%) 이상
제안서 발표
(발표일시 및 장소) 공고문 참조
제안발표는 제안사 실무책임자(PM 등) 직접 발표
※ 다음의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실시
- 사업관리자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지 아니한 경우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는 경우
-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제안사별 발표순서는 별도 통보(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제안서 발표 및 질의 응답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제안사가 많을 경우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 세부기준
〇 평가항목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일반
부문
(10)
제안사의 일반현황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10
객관적
(정량적)
평가
(총10점)
사업
수행
부문
(20)
사업 이해도
사업목표 및 특성의 이해도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주관적
(정성적)
평가
(총80점)
수행방안 및 일정계획
사업수행 방법론의 구체성 및 타당성
수행방안 및 계획의 적정성
10
기술
역량
부문
(20)
수행역량
솔루션 설치 및 구성과 배포방안의 구체성
솔루션과 연계시스템의 연동방안의 구체성
침해사고 시 대응 및 지원방안 구체성
10
기능 및 정책구현
기능 요구사항의 구현 구체성
보안정책 적용 및 기존 정책 이관방안의 구체성
소프트웨어 설치 및 관리 용이성
10
사업
관리
부문
(20)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사업 수행조직 체계의 적정성
투입인력의 경험도, 기술력 등 적정성
책임자(PM)의 전문성 보유여부
10
품질 및
보안관리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지원
부문
(20)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계획의 적정성
10
하자보수
및 추가제안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등의 적정성
제안요청 외 추가 제안사항
10
합계
90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정성평가의 수행역량 배점이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해당 배점의 항목의 점수도 같은 경우,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〇 객관적(정량적)평가 기준(총 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제출한 서류로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미제출 시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〇 주관적(정성적)평가 기준(총 80점)
평가기준
A
B
C
D
E
배점(10점 만점)
10
9
8
7
6
[붙임1] 제안요청 및 내용 참조표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제안요청
제안내용
제안서위치
(page)
비고
ECR-001
시스템 도입
ECR-002
시스템 설치
SFR-001
소프트웨어 규격
SIR-001
시스템 연계
DAR-001
데이터 이관
PER-001
시스템 성능
TER-001
시스템 테스트
TER-002
호환성 테스트
SER-001
보안관리 준수
SER-002
시스템 취약점 점검
QUR-001
시스템 품질관리
COR-001
규정 준수
COR-002
일반 제약사항
PMR-001
사업관리
PMR-002
투입인력
PMR-003
일정관리
PMR-004
위험관리 방안
PMR-005
작업장소
PSR-001
하자보수
PSR-002
장애조치
PSR-003
교육지원
PSR-004
기술지원
PSR-005
추가제안
※ 참조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
[붙임2]
제안서 객관적(정량적)평가 산정표
구분
내용
증빙자료
(제안사)
신용평가등급
OOO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본
신용정보업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기준이며, 공공기관제출용으로 발급
※ 산정표 작성 및 항목별 증빙자료를 제안서에 포함
※ 자료 미작성 혹은 미제출 시 평가항목 최저점 부여
[붙임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대한적십자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대한적십자사에 납부한다.
구분
내용
비고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A급
계약금액의 10%, 부정당업자 등록
심각 1건
B급
계약금액의 5%
중대 1건
C급
계약금액의 3%
보통 2건 이상
D급
계약금액의 1%
경미 3건 이상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대한적십자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4]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매체제어솔루션(DLP) 고도화
작성일
2026. 6. 15.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XSLT 2.0
O - ECMAScript 14th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O - ebXML/BPEL/XPDL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 TS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o PaaS O o SaaS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o 동적표현
- JSP 2.x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O - SOAP 1.2 O - API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패치관리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망간 자료전송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O - 가상화관리제품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O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5]
SW사업 관련 법령준수
(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 2025. 11.)
법제도 항목
법적근거
해당여부
준수여부
1. 과업심의위원회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제안요청서 명시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소프트웨어 진흥법
-
해당없음
(3억원 미만)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제안요청서 명시
4. 하도급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제안요청서 명시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O
제안요청서 명시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O
제안요청서 명시
7. 개발SW의 공동활용 보장
용역계약일반조건
-
해당 없음
(상용SW 도입)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용역계약일반조건
-
해당 없음
(상용SW 도입)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O
제안요청서 반영
10.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O
공고문 명시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O
공고문 명시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제안요청서 반영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소프트웨어 진흥법
-
해당 없음
(20억 미만)
14. 요구사항 상세화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제안요청서 명시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
해당 없음
(상용SW 도입)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해당 없음
(상용SW 도입)
17. SW사업 영향평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
해당 없음
(상용SW 도입)
18. SW사업정보 제출
소프트웨어 진흥법
-
해당 없음
(상용SW 도입)
[붙임6]
정보보호 사업 관련 법령준수
(정보보호산업 발주관행 모니터링,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법제도 항목
법적근거
해당여부
준수여부
1.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정보보호산업법
O
제안요청서 명시
2. 표준계약서 사용
정보보호산업법
O
공고문 명시
3. 보안관제사업 입찰참가자격 보안관제 전문업체로 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해당 없음
4. 정보보호컨설팅사업 입찰참가자격 정보보호전문서비스 기업으로 한정
정보보호산업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해당 없음
5. 개인정보영향평가사업 입찰참가자격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한정
개인정보 보호법
-
해당 없음
6. 하도급 사전승인 명시
정보보호산업법
O
제안요청서 명시
7.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용역계약일반조건
O
제안요청서 명시
8. 하자담보 책임 범위 외 요청금지
정보보호산업법
O
제안요청서 명시
9.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여건 만족 여부
전자정부법
O
제안요청서 명시
10. 정보보호제품 인증일원화
전자정부법
국가계약법
O
제안요청서 명시
11. CC인증 제품의 과도한 보증등급 시정요청
전자정부법
O
제안요청서 명시
12.. 정보보호제품 분리발주
※ 정보보호시스템인증 제품, 백신 등 상용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진흥법
-
해당없음
(3억원 미만 사업)
13.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명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O
제안요청서 명시
14. 지적재산권 공동귀속 명시
용역계약일반조건
O
제안요청서 명시
15. 특정규격 명시 금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O
제안요청서 반영
16.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명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고문 명시
17.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명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O
공고문 명시
18.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명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O
제안요청서 명시
[붙임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 사업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붙임8]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및 검토결과
□ 검토결과
〇 (검토안 1: 기반영) 제안요청서 18페이지 제안자격에 명시됨
〇 (검토안 2: 미반영)
- 차등 점수제 미적용 사유: 본 사업은 고시금액(2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사업내용 및 평가기준이 명확하여 평가위원의 원점수만으로도 충분한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됨으로,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 원점수 방식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함
===== 붙임 3.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제170호)(20260825).hwpx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8. 2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0호, 2026. 8. 25., 일부개정]<hp:lineBreak/>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5.9.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신설 2015.9.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9.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9.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9.21.>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9.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6.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2015.9.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5.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9.21., 2019.12.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제12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ㆍ허용하여 분할납품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5.13., 2026.8.25.>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7.3., 2019.12.18.>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7.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5.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8., 2025.12.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5.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1.1.>
가.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12.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12.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9.8, 2018.12.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개정 2025.12.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4.1.>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9.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3.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3.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9.21.>
부칙 <제170호, 2026. 8. 2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붙임 4.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매체제어솔루션_물품_수정).hwp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장 총칙
제1조(적용) 물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이하 ‘한적’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2조(신의성실 의무) ①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계약의 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해석 등) ① 한적과 계약상대자 간에 이 계약서에 정한 규정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 한적의 해석을 우선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한다.
② 계약서류(일반조건, 특수조건, 규격서 등)상의 용어가 다를 경우 한적이 정한 용어에 의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재 또는 해지) ① 한적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정한 계약보증금은 한적에 귀속되며 한적은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5. 물품의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계약상대자의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②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한적에게 통지하여 한다.
제6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계약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한적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추가약정) 본 계약의 미비 혹은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추가약정은 본 계약에 우선한다.
제8조(계약기간의 연장) 한적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 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서명날인) 본 계약의 내용을 후일에 증명하기 위하여 한적, 계약상대자는 각각 서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단,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서명은 생략한다.
제10조(재위탁금지)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통상관례) 본 계약사항에 있어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에 따르되, 본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한적의 해석으로 한다.
제12조(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관할법원은 한적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장 납품
제13조(규격) 본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의 규격은 규격서 등 계약조건에 의한다.
제14조(납품방법) ① 납품방법 등 계약이행 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한적의 서면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 한적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사고 및 손해 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본 물품은 한적의 발주에 의해 일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개시일로부터 6주 이내 납품, 설치, 배포 및 기술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④ 납품시간은 통상적으로 한적의 근무시간으로 하고, 이때 포장 및 운송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물품 단종 등으로 인하여 납품 지연 및 중단이 될 경우 한적과 협의하여 대체물품을 동일 단가에 납품할 수 있다. 단, 대체물품은 동등 이상의 규격이어야 하고 한적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적합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인수도 과정에서 발견된 파대품, 오손품, 단량 부족품은 인수도 물량에서 제외하며 제외된 물량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즉시 반송하고 동 물량을 대체 납품해야 한다.
제15조(계약이행 감독) ① 한적은 계약상대자가 납품조건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문제점 지적, 대책강구 등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 후 당해 계약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검사·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을 완료한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 및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치한 결과를 통보 받아 재검사를 실시한다.
④ 납품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⑤ 물품의 검사·검수완료는 계약서, 사양서, 카탈로그 등에 의거한 규격, 수량, 성능, 작동여부 등 검사·검수에 합격하고 물품의 운용에 필요한 제반교육을 실시한 후 한적의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시점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및 담당자에게 물품을 납품 후 검사·검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검사·검수가 완료될 때까지 물품의 훼손 및 기타 사고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본 제품이 계약기간 내에 납품되지 않을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 상금률(0.75/1,000)을 발주금액(계약단가×발주수량)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한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연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한적의 책임으로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8조(대가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검수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발주부서(한적 정보보호팀)에 대가지급을 청구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요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발주부서(한적 정보보호팀)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단, 계약대자의 요청 등 상호 협의에 따라 지급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대금은 은행계좌로 현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계약금액은 계약이행 과정의 인건비, 운영비, 경비 등의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⑤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종료 후라도 부당이익 사실 또는 착오 등의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은 산출방법에 따라 감액 또는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제19조(수량) 본 계약의 예정수량은 한적의 사정(채혈실적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제3장 책임
제20조(제조물 책임) 계약상대자는 제조 ․ 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조물 책임 사고에 대하여 그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특허권의 침해)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등 타인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배상책임을 지며, 특허권 등의 침해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습득한 각종 정보, 자료에 대해서 한적의 승인 없이는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한적의 기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손해배상) ①계약상대자는 납품 ․ 설치한 물품의 하자보수보증 기간 내에 작동불량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한적에 납품한 물품이 관세법‧외국환관리법 등 규정에 의한 처벌, 기타 세액의 추징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전호에 의한 변상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물품 설치 작업 중에 한적의 시설물을 파손,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 발생 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환수)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지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한적에 지급해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② 한적은 제1항의 [별지 1]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제1항에 따른 환수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통지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 금액이 없는 경우 현금으로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금액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한적의 환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별지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금액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한적에 귀속된 계약보증금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한적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5조(품질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선량한 관리 중에 발생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품질을 보증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제조상의 원인으로 인하여 불량제품이 발생되었을 경우 전량 무상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발생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계약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검증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우리사 및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납품을 중지하며 이에 따른 손해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유효기간 내에 발생하는 제품의 변질 또는 오염으로 인한 혈액사고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조․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조물 책임사고에 대하여 그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대한적십자사의 개선요청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제품을 개선, 납품해야하며 한적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에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납품된 제품의 불량률이 규격 및 평가기준에 명시된 불량률을 명백히 초과할 경우 한적은 계약상대자에게 품질개선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6조(자료제공)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한적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제공한 자료를 한적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27조(금지사항)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업무수행 장소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직원이나 방문 손님의 업무 및 민원처리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담당이 아닌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3. 사전허가 없이 금지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4. 사옥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한적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5. 당해 계약수행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옥내의 시설물이나 설비현황 등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제28조(업무인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만료된 후 해당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한적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유지 의무 및 비밀정보의 관리) ①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와 쌍방에서 제공한 일체의 자료로서 비밀정보는 아래 각 호의 형태로 작성, 보존되는 것을 포함한다.
1. 문서, 필름, 사진, 도면 등의 형태로 작성된 자료 일체
2. 사업수행과정에서 제공하는 구술된 자료 일체와 취득하는 정보 일체
②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비밀정보는 사업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혹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한적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비밀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든 열람, 사용, 복제하지 못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중단되거나 기타 한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수령한 모든 비밀정보 및 그 복제품 일체를 반환하거나, 한적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한적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산업안전보건
제30조(중대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항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령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31조(산업안전보건 확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재해 없는 업무 환경 마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한적은 다음 각 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 감독할 수 있다. 또한 한적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안전보건 확보 운영 실태에 대해 감독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 2. 계약상대자 안전보건 실행수준 3. 계약상대자 안전보건 운영관리 현황 4. 계약상대자 재해발생 대비수준 및 현황
③ 한적은 제2항의 관리 감독을 위하여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 정보제출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한적은 제2항에 따른 감독 결과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대한적십자사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거부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한적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의 미흡’, ‘제4항의 시정조치 불이행’, ‘대한적십자사의 안전·보건 관리 감독에 비협조’ 등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 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서류제출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의 주체가 되며, 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사항 중 한적에게 관리·결정 권한이 있는 경우 한적에게 반드시 요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환수 부정한 행위의 유형 산정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이행이 완료된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이행이 완료된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제외한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5.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이행이 완료된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이행이 완료된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대한적십자사)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적십자사 및 소속 기관(이하 “대한적십자사”)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 받은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위행위자의 참여제한) ①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게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대한적십자사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 5. 1.> <개정 2022. 7. 1.>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2026년 매체제어솔루션 고도화]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 대한적십자사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기부금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사적 노무 등‘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청렴감사팀 이메일 ([email protected])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대한적십자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 전자메일주소 및 핸드폰 번호(대표자 또는 실무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대한적십자사 청렴홍보자료 발송 및 청렴콜 발신용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1년 동의거부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홍보자료 수신이 불가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
(인)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귀하
<개정 2020. 5. 1.> <개정 2022. 7.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사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 사 간에 [2026년 매체제어솔루션 고도화]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상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우리 사의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귀 사가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편의제공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계약이행과 관련없는 기부금품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상기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귀 사의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만약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제공의 요구, 인격모독이나 기타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 무 원
(인)
보 안 서 약 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대한적십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매체제어솔루션 고도화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대한적십자사의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귀하 보 안 서 약 서 (참여인원용)
1. 본인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이하 “적십자”라 함) 「2026년 매체제어솔루션 고도화 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십자의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허가된 범위 내에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자원을 관리/사용할 것이며, 보안 관련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및 주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본인은 적십자에서 근무하는 동안 습득한 적십자의 정보, 지적 재산권들을 엄격히 비밀로서 보호할 것이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나 제 3자를 위한 정보로 이용하지 않고 맡은 바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인은 적십자의 정보자산 보호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하에 메일, 인터넷 접속, 전화 등 모든 종류의 유, 무선 통신에 의한 음향, 문언, 부호 또는 영상 등이 모니터링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적십자의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망,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할 것이며,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5. 본인은 업무를 종료하는 경우, 업무 수행 당시에 취득한 적십자 소유의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으로 동의하며, 본 서약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및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소속회사의 사규나 관련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적십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귀하
===== 붙임 5. 입찰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hwp =====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이하 “한적”이라한다)가 행하는 전자입찰에 있어 당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적 재무운영규정, 계약사무시행규칙(이하 “계약관계 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일반조건(물품, 용역, 공사 등)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자입찰참가신청)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 www.g2b.go.kr. 문의전화 1588-0800)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고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입찰유의서 3. 표준계약서(소정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특수조건
6. 규격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시방서 등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5조(관계규정 등의 숙지)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적의 계약관계 규정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고시, 통첩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집행절차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한적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납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 또는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한적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 반환 :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반환한다.
④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및 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의거 전자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8조(서류 및 견품의 제출) 입찰참가 전에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견품의 제출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귝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귝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입찰서의 취소신청) ①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할 경우 입찰집행관은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해 재입찰을 할 수 없다.
②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붙임 양식에 의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입찰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제출 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가 행한 입찰 또는 기타 재경부령이 정하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의 결정방법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4조(입찰결과의 확인) 입찰결과는 개찰이 완료된 후 개찰결과 조회 화면의 개찰결과 검색에서 확인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직원과 낙찰자가 기명ㆍ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입찰의 연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긴급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적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서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양식> 전자입찰 취소신청서 전자입찰공고번호 :
건
명 :
상
호 :
대 표 자 :
(인)
무효사유 :
우리 회사가 대한적십자사에 제출한 위 전자입찰서를 무효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귀하
---------------------------접--------수--------자--------(인)--------------
건
명 :
접수 일시 : 접수 번호 :
(
)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집행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입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①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 기부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붙임 6. 인권보호이행서약서.hwp =====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2026년 매체제어솔루션 고도화 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 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