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상대동 외 4공구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 관급자재 맨홀추락방지망(부착형) 구입(단가계약)).hwpx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50호
물품 구매 전자입찰 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시방서), 규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건은 아래 표에 있는 물품 구입 건별로 참여하여야 하며, 1개 업체당 1개 물품 구입건에 대하여 낙찰을 허용합니다. 낙찰된 업체는 이후 다른 물품 구입 건의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됩니다.
개찰순서
공 고 명
사업비(천원)
개찰일시
1
공단2 외 3공구 맨홀추락방지시설 관급자재
- 맨홀 추락방지망(부착형) 구입
238,850
2026.10.06.(화) 11:00
이후 순차 개찰
2
상대동 외 4공구 맨홀추락방지시설 관급자재
-맨홀 추락방지망(부착형) 구입
213,0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상대동 외 4공구 맨홀추락방지시설 관급자재
- 맨홀 추락방지망(부착형) 구입(단가계약)
추<hp:fwSpace/>정 금<hp:fwSpace/>액
213,01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09.29.(화) 10:00
기초금액(단가)
170,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10.06.(화) 10:00
추정가격
193,645,455원
개 찰 일 시
2026.10.06.(화) 11:00
부가가치세
19,364,545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계 약 방 법
전자·단가·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 본 입찰은 단가계약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본 입찰의 구매예정물량은 낙찰단가 및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습니다.
2. 물품개요
물 품 명
규 격
단가(원)
수량(개)
사 업 비(원)
비 고
맨 홀 추락방지망
(부착형)
Ø648용 맨홀 설치용
높이 50mm 이하
(상세 규격서 참조)
170,000
1,253
213,010,000
- 납품장소 : 상대동, 송도동, 대도동, 대송면, 구룡포·연일 공구 일원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인도조건 : 공사현장 하차도
※ 입찰 참가전 반드시 공고문 및 시방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물품관련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발주자(T.054-270-5413, 하수도과 이종건)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자입찰자(대표자<hp:fwSpace/>또는 입찰대리인)는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 업체로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전일은 휴일로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평일인 2026. 10. 2.(금) 18:00시)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 센터에 전자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주철맨홀뚜껑(세부품명번호(10자리): 3012171301) 또는 맨홀보조물(세부품명번호(10자리): 30121698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우리 사업소에서 제시한 규격(시방서)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므로 중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소지)여부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물품에 대한 시방서 및 규격서는 담당부서(하수도과 054-270-5413)를 통해 명확히 인지하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무효의 입찰을 행사한 자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3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입찰공고와 구입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시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및 적격심사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채권양도양수의금지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행정과 김민정(☎ 054-270-5324)
2) 물품관련 사항(구입시방서, 물품규격 및 내용) : 하수도과 이종건(☎ 054-270-5413)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관리자
===== 공고문(상대동 외 4공구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 관급자재-맨홀추락방지망(부착형) 구입(단가계약)).pdf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50호
물품 구매 전자입찰 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시방서), 규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건은 아래 표에 있는 물품 구입 건별로 참여하여야 하며, 1개 업체당 1개 물품 구입건에 대하여
낙찰을 허용합니다. 낙찰된 업체는 이후 다른 물품 구입 건의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됩니다.
개찰순서
공 고 명 사업비(천원) 1
공단2 외 3공구 맨홀추락방지시설 관급자재
- 맨홀 추락방지망(부착형) 구입
238,850 2
상대동 외 4공구 맨홀추락방지시설 관급자재
-맨홀 추락방지망(부착형) 구입
213,010 개찰일시
2026.10.06.(화) 11:00
이후 순차 개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상대동 외 4공구 맨홀추락방지시설 관급자재
- 맨홀 추락방지망(부착형) 구입(단가계약)
213,01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09.29.(화) 10:00 170,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10.06.(화) 10:00 추정가격 193,645,455원 개 찰 일 시 2026.10.06.(화) 11:00 부가가치세 19,364,545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추정 금액
기초금액(단가)
계 약
전자·단가·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방 법
※ 본 입찰은 단가계약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본 입찰의 구매예정물량은
낙찰단가 및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습니다.
2. 물품개요
물 품 명
규 격
맨 홀
추락방지망
(부착형)
Ø648용 맨홀 설치용
- 높이 50mm 이하
(상세 규격서 참조)
단가(원) 수량(개) 사 업 비(원) 170,000 1,253 213,010,000 비 고
- 납품장소 : 상대동, 송도동, 대도동, 대송면, 구룡포·연일 공구 일원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인도조건 : 공사현장 하차도
※ 입찰 참가전 반드시 공고문 및 시방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물품관련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발주자(T.054-270-5413, 하수도과 이종건)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는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 업체로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전일은 휴일로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평일인 2026. 10. 2.(금) 18:00시)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 센터에 전자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주철맨홀뚜껑(세부품명
번호(10자리): 3012171301) 또는 맨홀보조물(세부품명번호(10자리): 30121698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우리 사업소에서 제시한 규격(시방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ž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므로 중ž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소지)여부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물품에 대한 시방서 및 규격서는 담당부서(하수도과 054-270-5413)를 통해 명확히
인지하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무효의 입찰을
행사한 자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3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입찰공고와 구입시방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시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및 적격심사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채권양도양수의금지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행정과 김민정(☎ 054-270-5324)
2) 물품관련 사항(구입시방서, 물품규격 및 내용) : 하수도과 이종건(☎ 054-270-5413)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관리자
===== 규격서(상대동 외 4공구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 관급자재 맨홀추락방지망(부착형) 구입).hwpx =====
제품 규격서
- 맨홀 추락방지망(부착형) -
상대동, 송도동, 대송면, 구룡포·연일분구
2026. 9.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하수도과 맨홀 추락방지망(부착형) 제품 규격서
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인 부착형 추락방지시설의 구매 규격에 적용한다.
본 규격서의 제품은 기존 맨홀에 부착하는 추락방지망으로서 공사 도급업체에서 설치 가능하고, 설치를 위한 일반적인 건설공구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어야 하며, 별도의 특수장비 또는 전용 설치장비를 필요치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 본 규격서에 제시된 규격은 특정 제품의 규격이 아니며, 제시한 기준과 동등한 규격 이상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 적용기준 및 문구해석
가. 본 물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1514(2025.12.30.) 문서를 참고하여 규격을 작성하였으며, 제품은 본 규격서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물품구매계약조건 및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품질기준 및 기술요건
가. 형상 및 기준
1) 부착형 추락방지망은 맨홀 내에 설치되는 것으로, 맨홀 내부 공간의 협소로 인한 특성상 제품의 크기가 적당하면서 정상적인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
2) 부착형 추락방지망은 Ø648용 맨홀 내부에 설치 가능하여야 한다. 형상은 원형의 격자 구조(이와 유사한)를 갖추어야 한다.
3) 부착형은 맨홀뚜껑 틀(받침) 또는 맨홀 내부의 콘크리트 벽면에 수평으로 고정하여 설치할 수 있어야 하며, 설치 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핀 슬라이드 방식을 사용하여 부착할 경우 진동 등으로 인해 핀이 지지대에서 탈락되지 않게 스프링 등 잠금장치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하며, 도어 방식을 사용할 경우 맨홀 역류 시 도어가 열리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맨홀의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작업자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개폐(탈착)가 용이하여야 한다. 부착지점의 지지부는 3지점 이상으로 하여 안정적으로 지지되어야 하며, 제품의 구조 및 설치방법에 따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앵커를 사용할 경우 이음부 설계는 KDS 14 20 54의 콘크리트 앵커 설계기준을 만족하도록 한다.
5) 기존 맨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기존 구조물의 변경 없이 시공이 용이한 제품이어야 한다.
6) 작업자의 경각심을 위한 경고문구를 삽입하고,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제품의 색상은 노란색 등 시인성이 높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경고문구: 질식위험, 추락위험 등)
나. 강도 기준
1) 사람 및 물체 등이 추락하지 않도록 4.5kN 이상의 내하력을 가져야 한다.
2) 설치하려는 맨홀 추락방지망은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붙임1]과 같은 방법에 따라 강도시험을 실시하고 강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역학 시험 분야의 KOLAS 인정 시험기관으로서, [붙임1]의 시험 방법에 따른 내하력 강도 시험 성적서 발행이 가능한 기관
다. 재질 및 내식성 기준
1) 맨홀 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가스 및 부식성 환경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 및 내식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포항시의 해안 인접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의 내식성은 KS D 9502 염수분무시험 결과 240시간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추락방지망에 사용하는 지지대 등 부속자재 또한 내구성‧내식성이 우수한 재질로 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추락방지망 및 부속자재는 아연도금, 분체도장, 에폭시 코팅 등의 표면처리를 통해 내식성을 확보해야 한다.
* 맨홀 뚜껑 및 틀과 재질이 다른 금속을 연결할 때, 이종 금속 간의 전위차로 인한 접촉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 부속을 포함하여 표면처리 하여야 함
4. 제품의 적용규격(제품규격)
가. 제품규격
품명
규격
재질
맨홀추락방지망
(부착형)
Ø648 맨홀 설치용
-높이 : 50mm이하
시험성적서 제출
강도기준
내식성
색상
비고
내하력
4.5kN 이상, 잔류변형 3mm이하
KS D 9502에 따른
염수분무시험 결과
240시간 이상 만족
노란색
(시인성이 우수한 색상)
지지대 등 연결
부속자재 포함
5. 수량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맨홀추락방지망
(부착형)
Ø648 맨홀 설치용
-높이 : 50mm이하
조
1,253
지지대 등 연결 부속자재 포함
※ 현장여건에 따라 수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변경계약을 시행
6. 포장 및 운반
가. 제품은 운반 및 상‧하차 시 파손․변형이 없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나. 납품 시 파손 및 변형이 없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7. 제출서류 및 검사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품명, 규격, 수량, 제조자명이 명시된 납품서
2) 품질시험성적서(역학 시험 분야의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내하력 강도 시험 성적서, 납품제품과 동일한 재질·표면처리 조건의 제품에 대한 KS D 9502에 따른 염수분무시험 성적서)
나. 발주자는 필요 시 자재의 규격․품질 확인을 위하여 임의로 표본시료를 채취하여 별도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다. 시험 결과 규격 미달로 판정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을 수거 후 규격 적합품으로 재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8. 기타사항
가. 자재 납품 지연, 제품 하자 등으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나. 제품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제반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귀책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다. 본 규격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 요구사항이며, 상세 사항은 KS 규격 등 표준규격을 준용한다.
붙임1 맨홀 추락방지망 시험 방법 □ 내하력 강도 시험
○ 추락방지망의 내하력 강도 시험은 틀과 추락방지망을 공시체로 하여 [그림 1]에 나타낸 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4.5kN 이상을 견뎌야 하며, 하중을 제거하였을 때 변형이 3mm 이하여야 한다.
○ 부착형인 경우 부착 지점(앵커 이음부 등)을 지지할 수 있는 공시체를 준비한다.
○ 공시체를 시험기 정반 위에 올린 후, 공시체 중앙부에 두께 6mm의 양질의 고무판을 깔고 그 위에 길이 250mm, 폭 100mm, 두께 20mm 정도 크기의 하중판을 놓고, 이 부분에 연직방향으로 하중을 5분 이내에 일정한 속도로 목표하중(4.5kN)에 달할 때까지 가하여 1분간 정지하고 하중을 제거한다.
[그림 1] 내하력 강도 시험 방법
===== 시방서(상대동 외 4공구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 관급자재 맨홀추락방지망(부착형) 구입).hwpx =====
물품구입 시방서
- 맨홀 추락방지망(부착형) -
상대동, 송도동, 대송면, 구룡포·연일분구
2026. 9.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하수도과
맨홀 추락방지망(부착형) 물품구입 시방서
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에 사용되는 부착형 추락방지망의 제조·포장·운반·납품·검수·하자 및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기준
가. 물품의 기술규격 및 품질기준은 「구매규격서」에 따른다.
나. 본 시방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물품구매계약조건 및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3. 품명·규격·수량
가. 품명, 규격, 단위 및 수량은 「구매규격서」 및 계약내역서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 전부를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자 승인 없이 규격·포장단위·수량을 임의 변경할 수 없다.
4. 납품기한·납품장소·인도조건
가.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한다.
나. 납품장소: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현장 또는 지정창고)로 한다.
다. 인도조건: 현장하차도를 원칙으로 하며, 운반·상하차 등 납품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라. 납품방법: 원칙적으로 일괄납품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납품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5. 제조, 취급 및 운반
가. 제조
1) 납품자(제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주철맨홀뚜껑(세부품명번호: 3012171301) 또는 맨홀보조물(품명번호: 3012169801)을 제조물품으로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한다.
2) 납품자(제조자)는 필요 시 검수공무원의 제조시설(공장) 검수에 응해야 한다.
나. 취급·운반
1) 물품은 운반 및 보관 중 파손이 없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2) 운반방법에 대해서는 운반 중 제품의 손상이 없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상‧하차 시 부딪침 등 충격에 의한 파손이나 도장(아연도금, 분체도장, 에폭시 코팅 등)면의 손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운반 중 발생한 파손, 변형 등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서(품명, 규격, 수량, 제조자명 명시)
2) 품질시험성적서(역학 시험 분야의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내하력 강도시험 성적서 및 납품제품과 동일한 재질·표면처리 조건의 제품에 대한 KS D 9502 염수분무시험 성적서)
3) 기타 발주자가 품질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6. 검사·검수 및 불합격품 처리
가. 검수는 납품장소 반입 후 검수공무원의 확인으로 실시한다.
나. 발주자는 필요 시 납품물품에 대하여 표본을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거나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다. 검수 결과 규격서 또는 제출서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은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라. 품질시험 결과 규격 미달로 판정된 경우 재시험·재검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마. 불합격 판정된 물품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수거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 규격 적합품으로 재납품하여야 한다.
바. 동일 사유의 규격 미달 또는 품질 이상이 반복되어 계약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관계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하자담보책임
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일(검수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하자의 범위 : 용접부 파손, 부식, 변형, 체결부 탈락, 제품 자체의 강도 미달, 도금·도장 불량,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구조적 결함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품질 이상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요구에 따라 교환·재납품 기타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다. 하자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8. 계약수량 변경 및 대금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 전부를 납품하여야 한다.
나. 계약수량 또는 규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 후 관계 규정에 따른 변경계약으로 처리한다.
다. 대금지급은 검수 완료된 계약물량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9. 안전 및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납품·운반·상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및 민원 등은 계약상대자의 귀책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다. 본 시방서와 구매규격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기술·품질 기준은 구매규격서, 납품·검수·하자·계약이행 조건은 본 시방서를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