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6197] 직산읍 마정리 노후관 개량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01 공고문(직산읍 마정리 노후관 개량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1 공고문(직산읍 마정리 노후관 개량공사).hwpx =====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6-142호』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직산읍 마정리 노후관 개량공사
나.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마정리 일원
다. 사 업 량 : 내역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마. 기초금액 : 금163,7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148,886,364원 / 부가세 : 14,888,636원 / 관급자재: 87,680,000원)

※본 공사의 A값 : 16,316,199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468,770
원
1,940,656
원
192,996
원
939,686
원
3,157,716
원
6,389,260
원
2,227,115
원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9. 30.(수) 10:00 ~ 2026. 10. 7.(수) 10: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10. 7.(수) 11: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다음날 11:00(10: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을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4.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주된 영업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천안시에 위치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추정가격의 1/3 이내 규모의 상수도 송배수관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방법

1) 제출기한 : 2026. 10. 6.(화) 18:00

2)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실적 증명서 제출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041-521-3122),<hp:lineBreak/>실적증명서 제출이 확인된 경우만 유효한 입찰자로 인정됩니다.
  • 낙찰자는 계약시 실적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 제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마.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장소 :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041-521-3171, 담당자 : 최승화)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징수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를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순으로 결정하되, 동가 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과「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금액(원)
1,468,770
1,940,656
192,996
939,686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가.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 금3,157,716원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
가. 이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및 제63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 계상금액 : 금2,227,115원

※ 안전관리비 계상금액 : 금6,389,260원
다.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근로기준법」및「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시 그 사본을 제출하고, 근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4. 천안시 「클린페이」 대상사업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천안시「클린페이(https://cheonan.cleanpay.c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클린페이(070-5224-0250)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천안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5. 유의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설계도서, 관련 회계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별지 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이므로 계약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참고 사항
가.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에 대해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70%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시는 자는 반드시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hp:fwSpace/>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용역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최승화(041-521-3171)
마. 계약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권지민(041-521-3122)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041-521-2043 ~ 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hp:fwSpace/>·<hp:fwSpace/>갑질<hp:fwSpace/>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2026. 9. 30. 천안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 01 공고문(직산읍 마정리 노후관 개량공사).pdf =====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6-142호』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주된 영업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계약체결일)까지 천안시에 위치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추정가격의 1/3 이내 규모의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상수도 송배수관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가. 사 업 명 : 직산읍 마정리 노후관 개량공사
나. 위

※ 실적증명서 제출방법 치 :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마정리 일원

1) 제출기한 : 2026. 10. 6.(화) 18:00

다. 사 업 량 : 내역서 참조

2)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 실적 증명서 제출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041-521-3122),

실적증명서 제출이 확인된 경우만 유효한 입찰자로 인정됩니다.

마. 기초금액 : 금163,7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148,886,364원 / 부가세 : 14,888,636원 / 관급자재: 87,680,000원)

  • 낙찰자는 계약시 실적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 제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본 공사의 A값 : 16,316,199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1,468,770 원 1,940,656 원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92,996 원 939,686 원 3,157,716 원 6,389,260 원 2,227,115 원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9. 30.(수) 10:00 ~ 2026. 10. 7.(수) 10:00

마.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장소 :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041-521-3171, 담당자 : 최승화)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10. 7.(수) 11: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6. 입찰보증금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가.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재입찰을 실시하며, 다음날 11:00(10:00 입찰서 제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을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징수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4.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를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

험료 등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순으로 결정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되, 동가 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하여야 합니다. 이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다.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8. 견적의 무효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12.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
가. 이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및 제63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과「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에 따라

구 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금액(원) 1,468,770 1,940,656 192,996

퇴직공제
부금비

939,686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 계상금액 : 금2,227,115원
※ 안전관리비 계상금액 : 금6,389,260원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가.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 금3,157,716원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
항「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다.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근로기준법」및「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시 그 사본을 제출하고,

근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4. 천안시 「클린페이」 대상사업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참고 사항
가.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에 대해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천안시「클린페이(https://cheonan.cleanpay.co.kr)」의

70%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클린페이(070-5224-0250)를

나. 견적서를 제출하시는 자는 반드시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천안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
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계좌(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약정은행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라. 용역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최승화(041-521-3171)
마. 계약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권지민(041-521-3122)

15. 유의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발주
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설계도서, 관련 회계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별지 1의 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이므로 계약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041-521-2043 ~ 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2026. 9. 30.

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천안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 02 내역서(직산읍 마정리 노후관 개량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직산읍 마정리 노후관 개량공사 B: C: 1 D: 식 M: N: O: A00 CV:
A: 1.토
공 B: C: 1 D: 식 M: N: P: 10 Q: R: A01 BJ: A01 → CC:
A: 2.상 수 공 B: C: 1 D: 식 M: N: P: 20 Q: R: A02 BJ: A02 → CC:
A: 3.포 장 공 B: C: 1 D: 식 N: P: 30 Q: R: A03 BJ: A03 → CC:
A: 4.부 대 공 B: C: 1 D: 식 N: P: 40 Q: R: A04 AA: LA+ = AB: 0 AC: LA = AD: 0 BJ: A04 → CC:
A: 직접공사비 B: C: 1 D: 식 N: P: 50 Q: * R: F X: .LA=LA(10,0,40)

.MA=MA(10,0,40) .EQ=EQ(10,0,40)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1. 간접노무비 B: (직노) x 19.1% C: 1 D: 식 N: P: 60 Q: R: F X: .EQ=LA(50)*19.1/100

`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2. 산재보험료 B: (노) x 3.56% C: 1 D: 식 N: P: 70 Q: R: F X: .EQ = (LA(50)+TOT(60))*3.56/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3. 고용보험료 B: (노) x 1.01% C: 1 D: 식 N: P: 80 Q: R: F X: .EQ =(LA(50)+TOT(60))*1.01/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4. 건강보험료 B: (직노) x 3.595% C: 1 D: 식 E: F: 1,468,770 N: P: 90 Q: R: F X: EQ=LA(50)*3.595/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5. 연금보험료 B: (직노) x 4.750% C: 1 D: 식 E: F: 1,940,656 N: P: 100 Q: R: F X: .EQ=LA(50)*4.750/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 x 13.14% C: 1 D: 식 E: F: 192,996 N: P: 110 Q: R: F X: .EQ=EQ(90)*13.14/100

AA: A+ = AB: 0 AC: A = AD: 0 AE: 0 CC:
A: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x3.15%)x1.2 C: 1 D: 식 E: F: 3,157,716 N: P: 120 Q: R: F X: .A=((MA(50) + LA(50) + TOT(280)/1.1) * 0.0315)

.B=((((MA(50)+LA(50))*0.0315))*1.2)

.EQ=MIN(A,B)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8. 환경 보전비 B: [재료비+직노+경비]*0.5% C: 1 D: 식 E: N: P: 130 Q: R: F X: .EQ=(LA(50)+MA(50)+eq(50))*0.005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9. 건설기계대여보증서수수료 B: [재료비+직노+경비]*0.51% C: 1 D: 식 E: N: P: 140 Q: R: F X: .EQ=(LA(50)+MA(50)+eq(50))*0.0051

CC:
A: 10. 공사안전 관리비 B: C: 1 D: 식 F: 6,389,260 N: P: 150 Q: R: B02 AA: EQ+ = AB: 0 AC: EQ = AD: 0 BJ: B02 → CC:
A: 11. 퇴직공재부금비 B: (직노) x 2.3% C: 1 D: 식 F: 939,686 N: P: 160 Q: R: F X: .EQ=LA(50)*2.3/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12. 기타경비 B: (재+노) x 5.5% C: 1 D: 식 N: P: 170 Q: R: F X: .EQ=(MA(50)+LA(50)+TOT(60))*5.5/100

CC:
A: 13. 품질관리비 B: C: 1 D: 식 F: 2,227,115 N: P: 180 Q: R: SD00269 T: F BJ: SD00269 → CC:
A: 14. 석면분담금 B: (노) x 0.006% C: 1 D: 식 N: P: 190 Q: R: F X:

.EQ =(LA(50)+TOT(60))*0.006/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15. 임금채권부담금 B: (노) x 0.09% C: 1 D: 식 E: N: P: 200 Q: R: F X:

.EQ =(LA(50)+TOT(60))*0.09/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순 공 사 비 B: C: 1 D: 식 E: N: P: 210 Q: * R: F X: . EQ=TOT(50,0,2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16. 일반관리비 B: (재+노+경) x 8.0% C: 1 D: 식 E: N: P: 220 Q: R: F X: .EQ=(TOT(210))*8.0/100

AA: EQ+ = AB: -5753.181818 AC: EQ = AD: -5753.181818 CC:
A: 17. 이윤 B: (노+경+일) x 15.0% C: 1 D: 식 E: N: P: 230 Q: R: F X: .EQ=(TOT(210)+TOT(220)-MA(50))*15.0/100-6328.5/1.1

CC:
A: 18. 고철 처리비 B: C: 3.59 D: TON N: P: 240 Q: R: SF03515 T: T AA: EQ+ = AB: 0 AC: EQ = AD: 0 BJ: SF03515 → CC:
A: 공급가액 B: C: 1 D: 식 N: P: 250 Q: * R: F X: .EQ=TOT(210,0,240)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19. 부가가치세 B: 10.0% C: 1 D: 식 N: P: 260 Q: R: F X: .EQ=TOT(250)*10/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N: P: 270 Q: * R: F X: .EQ=TOT(250,0,260)

CC:
A: 도급자 관급 자재대 B: C: 1 D: 식 N: P: 280 Q: R: B01 AA: EQ+ = AB: 0 AC: EQ = AD: 0 BJ: B01 → CC: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N: P: 290 Q: * R: F X: .EQ=TOT(270,0,280)

CC:
A: B: D: N: P: 300 Q: S R: CC:
A: 1.토
공 B: C: 1 D: 식 N: O: A01 CV:
A: 1.01 기존구조물철거공 B: D: N: P: 10 Q: R: CC: .
A: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79 D: ㎥ N: P: 20 Q: R: SA01200 T: F BJ: SA01200 → CC: ..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826 D: m N: P: 30 Q: R: SA01500 T: F BJ: SA01500 → CC: ..
A: 폐기물상차비 B: C: 153 D: ㎥ N: P: 40 Q: R: JDR00372 T: F BJ: JDR00372 → CC: ..
A: 물푸기공 B: C: 20 D: HR N: P: 50 Q: R: SC04300 T: F BJ: SC04300 → CC: ..
A: 상수맨홀 철거 B: D1,200xH1,400 C: 3 D: 개소 N: P: 60 Q: R: HH450100 T: F BJ: HH450100 → CC: ..
A: 상수맨홀 철거 B: D1,000xH1,400 C: 2 D: 개소 N: P: 70 Q: R: HH450200 T: F BJ: HH450200 → CC: ..
A: 1.02 사토운반 B: D: N: P: 80 Q: R: CC: .
A: 사토운반 B: (토 사):(덤프24t) C: 168 D: ㎥ N: P: 90 Q: R: SA00550 T: F BJ: SA00550 → CC: ..
A: B: D: N: P: 100 Q: S R: CC:
A: 2.상 수 공 B: C: 1 D: 식 N: O: A02 Z: AA: AB: CV:
A: 2.01 토공 B: D: N: P: 10 Q: R: Z: AA: AB: CC: .
A: 관로터파기(토사,보통) B: C: 448 D: ㎥ N: P: 20 Q: R: SC01100 T: F BJ: SC01100 → CC: ..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280 D: ㎥ N: P: 30 Q: R: SA05470 T: F BJ: SA05470 → CC: ..
A: 관기초 부설 B: 기계100% C: 69 D: ㎥ N: P: 40 Q: R: HS5070015 T: F BJ: HS5070015 → CC: ..
A: 2.02 상수관로 B: D: N: P: 50 Q: R: CC: .
A: PE수도관 KP접합및부설(이형관) B: D=160(150)MM C: 5 D: 개소 N: P: 60 Q: R: HH40103520 T: T BJ: HH40103520 → CC: ..
A: PE수도관 KP접합및부설(이형관) B: D=110(100)MM C: 49 D: 개소 N: P: 70 Q: R: HH40103500 T: T BJ: HH40103500 → CC: ..
A: PE수도관 KP접합및부설(직관) B: D=110(100)MM C: 66 D: 개소 N: P: 80 Q: R: HH40103510 T: T BJ: HH40103510 → CC: ..
A: PE수도관 KP접합및부설(이형관) B: D=90(75)MM C: 4 D: 개소 N: P: 90 Q: R: HH40103530 T: T BJ: HH40103530 → CC: ..
A: 2.03 PE수도관 조임식 접합 B: D: N: P: 100 Q: R: CC: .
A: PE수도관 조임식 접합및부설 B: D=25(20)MM C: 21 D: 개소 N: P: 110 Q: R: HH40103600 T: T BJ: HH40103600 → CC: ..
A: PE수도관 조임식 접합및부설 B: D=63(50)MM C: 6 D: 개소 N: P: 120 Q: R: HH40103610 T: T BJ: HH40103610 → CC: ..
A: 2.04 플랜지 접합 B: D: N: P: 130 Q: R: CC: .
A: 플랜지 접합 B: D=100MM C: 10 D: 개소 N: P: 140 Q: R: HH40104510 T: T BJ: HH40104510 → CC: ..
A: 플랜지 접합 B: D=80MM C: 8 D: 개소 N: P: 150 Q: R: HH40104520 T: T BJ: HH40104520 → CC: ..
A: 2.05 제수변 부설 및 접합 B: D: N: P: 160 Q: R: CC: .
A: 제수변 접합 B: D=100MM C: 5 D: 개소 N: P: 170 Q: R: HH40104512 T: T BJ: HH40104512 → CC: ..
A: 제수변 접합 B: D=80MM C: 4 D: 개소 N: P: 180 Q: R: HH40104513 T: T BJ: HH40104513 → CC: ..
A: 제수변 접합 B: D=50MM C: 1 D: 개소 N: P: 190 Q: R: HH40104514 T: T BJ: HH40104514 → CC: ..
A: 2.06 단수 새들분수전 분기 B: D: N: P: 200 Q: R: CC: .
A: 단수 새들분수전 분기 B: D=100x(40~50) C: 2 D: 개소 N: P: 210 Q: R: HH6200 T: T BJ: HH6200 → CC: ..
A: 단수 새들분수전 분기 B: D=100x(13~20) C: 7 D: 개소 N: P: 220 Q: R: HH6500 T: T BJ: HH6500 → CC: ..
A: 2.07 PE 수도관 절단 B: D: N: P: 230 Q: R: CC: .
A: PE 수도관 절단 B: D=20MM C: 2 D: 개소 N: P: 240 Q: R: HH50106240 T: T BJ: HH50106240 → CC: ..
A: PE 수도관 절단 B: D=50MM C: 2 D: 개소 N: P: 250 Q: R: HH50106230 T: T BJ: HH50106230 → CC: ..
A: PE 수도관 절단 B: D=80MM C: 4 D: 개소 N: P: 260 Q: R: HH50106220 T: T BJ: HH50106220 → CC: ..
A: PE 수도관 절단 B: D=100MM C: 29 D: 개소 N: P: 270 Q: R: HH50106215 T: T BJ: HH50106215 → CC: ..
A: PE 수도관 절단 B: D=150MM C: 1 D: 개소 N: P: 280 Q: R: HH50106210 T: T BJ: HH50106210 → CC: ..
A: 2.08 제수변 보호통 B: D: N: P: 290 Q: R: CC: .
A: 제수밸브 보호통 (1호) B: FRP C: 10 D: 개 N: P: 300 Q: R: HR00090 T: T BJ: HR00090 → CC: ..
A: 2.09 상수관로 표시테이프 B: D: N: P: 310 Q: R: CC: .
A: 상수도관로(경고)테이프 설치 B: C: 623 D: m N: P: 320 Q: R: RA01000 T: T BJ: RA01000 → CC: ..
A: 2.10 관로표시못 B: D: N: P: 330 Q: R: CC: .
A: 관로표시못설치 B: Φ45*115 C: 25 D: 개 N: P: 340 Q: R: SB00432 T: F BJ: SB00432 → CC: ..
A: 2.11 수압시험 B: D: N: P: 350 Q: R: CC: .
A: 수압시험비(PE관) B: D=100MM(200M기준) C: 1 D: 회 N: P: 360 Q: R: NC09200149 T: T BJ: NC09200149 → CC: ..
A: 2.12 상수공 기타자재 B: D: N: P: 370 Q: R: CC: .
A: 이경소켓 B: D150*100 C: 1 D: EA N: P: 380 Q: R: MW1000 BJ: MW1000 → CC: ..
A: 소켓곡관 B: D150*45 C: 2 D: EA N: P: 390 Q: R: MW1100 BJ: MW1100 → CC: ..
A: 이음관 B: D150 C: 2 D: EA N: P: 400 Q: R: MW1200 BJ: MW1200 → CC: ..
A: 이음관 B: D100 C: 5 D: EA N: P: 410 Q: R: MW1300 BJ: MW1300 → CC: ..
A: 소켓곡관 B: D100*22.5 C: 1 D: EA N: P: 420 Q: R: MW1400 BJ: MW1400 → CC: ..
A: 앤드캡 B: D100 C: 18 D: EA N: P: 430 Q: R: MW1500 BJ: MW1500 → CC: ..
A: 정티 B: D100*100 C: 1 D: EA N: P: 440 Q: R: MW1600 BJ: MW1600 → CC: ..
A: 청동밸브소켓 B: D50 C: 2 D: EA N: P: 450 Q: R: MW1700 BJ: MW1700 → CC: ..
A: 소켓플랜지 T형관 B: D100*80 C: 4 D: EA N: P: 460 Q: R: MW1800 BJ: MW1800 → CC: ..
A: 플랜지관 B: D100 C: 5 D: EA N: P: 470 Q: R: MW1900 BJ: MW1900 → CC: ..
A: 새들분수전 B: D100*20 C: 7 D: EA N: P: 480 Q: R: MW2000 BJ: MW2000 → CC: ..
A: 새들분수전 B: D100*50 C: 2 D: EA N: P: 490 Q: R: MW2100 BJ: MW2100 → CC: ..
A: 소켓플랜지 B: D100 C: 5 D: EA N: P: 500 Q: R: MW2300 BJ: MW2300 → CC: ..
A: 소켓플랜지 B: D80 C: 4 D: EA N: P: 510 Q: R: MW2400 BJ: MW2400 → CC: ..
A: 소켓 B: D50 C: 1 D: EA N: P: 520 Q: R: MW2500 BJ: MW2500 → CC: ..
A: 소켓 B: D20 C: 7 D: EA N: P: 530 Q: R: MW2700 BJ: MW2700 → CC: ..
A: PE 수도관 B: D50 C: 3 D: M N: P: 540 Q: R: M5842 BJ: M5842 → CC: ..
A: PE 수도관 B: D20 C: 11 D: M N: P: 550 Q: R: M5843 BJ: M5843 → CC: ..
A: B: D: N: P: 560 Q: S R: CC:
A: 3.포 장 공 B: C: 1 D: 식 N: O: A03 CV:
A: 3.01 보조기층 B: D: N: P: 10 Q: R: CC: .
A: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154 D: ㎥ N: P: 20 Q: R: SE00900 T: F BJ: SE00900 → CC: ..
A: 3.02 아스팔트 콘크리트 임시포장 B: D: N: P: 30 Q: R: CC: .
A: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B: T=7.5cm 이하(2회 포장) C: 1,026 D: ㎡ N: P: 40 Q: R: SE01950 T: F BJ: SE01950 → CC: ..
A: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513 D: ㎡ N: P: 50 Q: R: SE01900 T: F BJ: SE01900 → CC: ..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M.C-1:75ℓ/a C: 513 D: ㎡ N: P: 60 Q: R: SE01700 T: F BJ: SE01700 → CC: ..
A: 3.03 아스팔트콘크리트 절삭후덧씌우기 B: D: N: P: 70 Q: R: CC: .
A: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덧 씌우기 B: t=70㎜ 이하(1회절삭,1회포장), B-Type C: 1,475 D: ㎡ N: P: 80 Q: R: SE04300 T: F BJ: SE04300 → CC: ..
A: 3.04 과속방지턱 B: D: N: P: 90 Q: R: CC: .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C: 18 D: ㎡ N: P: 100 Q: R: SE02250 T: F BJ: SE02250 → CC: ..
A: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18 D: ㎡ N: P: 110 Q: R: SE01900 T: F BJ: SE01900 → CC: ..
A: 3.05 고원식 횡단보도 B: D: N: P: 120 Q: R: CC: .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C: 8 D: ㎡ N: P: 130 Q: R: SE02250 T: F BJ: SE02250 → CC: ..
A: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8 D: ㎡ N: P: 140 Q: R: SE01900 T: F BJ: SE01900 → CC: ..
A: 3.06 균열방지 토목섬유 부설 B: D: N: P: 150 Q: R: CC: .
A: 균열방지 토목섬유설치 B: 25T/M C: 891 D: ㎡ N: P: 160 Q: R: SE00225 T: T BJ: SE00225 → CC: ..
A: B: D: N: P: 170 Q: S R: CC:
A: 4.부 대 공 B: C: 1 D: 식 N: O: A04 CV:
A: 4.01 차선도색 B: D: N: P: 10 Q: R: CC: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실선 C: 60 D: ㎡ N: P: 20 Q: R: SF04300 T: F BJ: SF04300 → CC: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파선 C: 4 D: ㎡ N: P: 30 Q: R: SF04310 T: F BJ: SF04310 → CC: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황색-실선 C: 267 D: ㎡ N: P: 40 Q: R: SF04320 T: F BJ: SF04320 → CC: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횡단보도,주차장 C: 42 D: ㎡ N: P: 50 Q: R: SF04340 T: F BJ: SF04340 → CC: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적색-실선 C: 10 D: ㎡ N: P: 60 Q: R: SF04401 T: F BJ: SF04401 → CC: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 문자,기호 C: 85 D: ㎡ N: P: 70 Q: R: SF04350 T: F BJ: SF04350 → CC: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검정- 문자,기호 C: 7 D: ㎡ N: P: 80 Q: R: SF04351 T: F BJ: SF04351 → CC: ..
A: 4.02 미끄럼방지공 B: D: N: P: 100 Q: R: CC: .
A: 미끄럼방지포장 B: C: 112 D: ㎡ N: P: 110 Q: R: SE10000 T: F BJ: SE10000 → CC: ..
A: 4.03 차선도색제거 B: D: N: P: 120 Q: R: CC: .
A: 차선도색 제거 B: 6.7㎾ C: 230 D: ㎡ N: P: 130 Q: R: SF04700 T: F BJ: SF04700 → CC: ..
A: 4.04 가설 건축물 B: D: N: P: 140 Q: R: CC: .
A: 가설사무소(3.0×6.0) 설치 및 해체 B: 콘테이너 C: 1 D: 식 N: P: 150 Q: R: SF00250 T: F BJ: SF00250 → CC: ..
A: 가설창고 (3.0×6.0) 설치 및 해체 B: 콘테이너 C: 1 D: 식 N: P: 160 Q: R: SF00350 T: F BJ: SF00350 → CC: ..
A: 4.05 중기운반비 B: C: 1 D: 식 N: P: 170 Q: R: SD00268 T: F BJ: SD00268 → CC: .
A: 4.06 아스팔트 하차비 B: D: N: P: 180 Q: R: CC: .
A: 아스팔트 하차비 B: 200L, D/M C: 7 D: D/M N: P: 190 Q: R: SF00800 T: F BJ: SF00800 → CC: ..
A: 4.07 사급자재대 B: D: N: P: 200 Q: R: CC: .
A: 혼합골재(도착도) B: Φ40MM이하 C: 160 D: ㎥ N: P: 210 Q: R: MWR5480 BJ: MWR5480 → CC: ..
A: 아스팔트(유제) B: RS(C)-1,2,3,4 P/K(200ℓ) C: 7 D: D/M P: 220 Q: R: M2152003 BJ: M2152003 → CC: ..
A: 모래(도착도) B: (석분) C: 72 D: ㎥ N: P: 230 Q: R: MO765070 BJ: MO765070 → CC: ..
A: 레미콘 B: 25-18- 80(Mpa) C: 1 D: ㎥ N: P: 240 Q: R: M45845 BJ: M45845 → CC: ..
A: B: D: N: P: 250 Q: S R: CC:
A: 도급자 관급 자재대 B: C: 1 D: 식 N: O: B01 CV:
A: 1) 아스콘 B: D: N: P: 10 Q: R: CC: .
A: 아스콘 B: WC-1 C: 181 D: TON N: P: 20 Q: R: MA12450 CC: ..
A: 아스콘 B: BB-2 C: 364 D: TON N: P: 30 Q: R: MA12460 AA: EQ+ = AB: 475 AC: EQ = AD: 475 CC: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40 Q: R: F X: .EQ=MA(20,0,30)*0.54/100+475

CC: ..
A: 2) PE KP수도관 B: D: N: P: 50 Q: R: CC: .
A: PE KP수도관 B: D90mm C: 1 D: 본 N: P: 60 Q: R: MW6220 CC: ..
A: PE KP수도관 B: D110mm C: 69 D: 본 N: P: 70 Q: R: MW6210 AA: EQ+ = AB: 800 AC: EQ = AD: 800 CC: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80 Q: R: F X: .EQ=MA(60,0,70)*0.54/100+800

CC: ..
A: 3) 제수밸브 B: D: N: P: 90 Q: R: CC: .
A: 제수밸브(소프트실) B: D50 C: 1 D: EA N: P: 100 Q: R: MW5100 CC: ..
A: 제수밸브(소프트실) B: D80 C: 4 D: EA N: P: 110 Q: R: MW5000 CC: ..
A: 제수밸브(소프트실) B: D100 C: 5 D: EA N: P: 120 Q: R: MW5050 AA: EQ+ = AB: 400 AC: EQ = AD: 400 CC: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130 Q: R: F X: .EQ=MA(100,0,120)*0.54/100+400

CC: ..
A: 4) 제수밸브보호통 B: D: N: P: 140 Q: R: CC: .
A: 제수밸브 보호통 B: 423*370*1385 C: 10 D: EA N: P: 150 Q: R: MW5150 AA: EQ+ = AB: 328 AC: EQ = AD: 328 CC: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160 Q: R: F X: .EQ=MA(150,0,150)*0.54/100+328

CC: ..
A: 5) 주철맨홀뚜껑 B: D: N: P: 170 Q: R: CC: .
A: 주철맨홀뚜껑(캡상승식) B: Φ318*200 C: 10 D: EA N: P: 180 Q: R: MW5160 AA: EQ+ = AB: 684 AC: EQ = AD: 684 CC: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190 Q: R: F X: .EQ=MA(180,0,180)*0.54/100+684

CC: ..
A: B: D: N: P: 200 Q: S R: CC:
A: 공사 안전 관리비 B: C: 1 D: 식 N: O: B02 CV: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신호수 1인 C: 25 D: 일 N: P: 10 Q: R: SD00317 T: F BJ: SD00317 → CC: ..
A: PE 방호벽 B: L1,200xW600xH900 C: 30 D: EA N: P: 20 Q: R: SDE500 T: T BJ: SDE500 → CC: ..
A: 라바콘 B: 400*400*750 C: 50 D: EA N: P: 30 Q: R: SDE400 T: T BJ: SDE400 → CC: ..
A: 윙카 B: Φ15MM C: 100 D: M N: P: 40 Q: R: G000200 BJ: G000200 → CC: ..
A: 철재 공사 안내표지판 B: 1200*2400 C: 2 D: EA N: P: 50 Q: R: G000400 BJ: G000400 → CC: ..
A: 현수막 B: 5000*900 C: 2 D: EA N: P: 60 Q: R: G000500 BJ: G000500 → CC: ..
A: B: D: N: P: 70 Q: S R: CC:

===== 03 시방서(직산읍 마정리 노후관 개량공사).hwpx =====
직산읍 마정리 노후관 개량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7. 천 안 시

목
차

1. 일 반 시 방 서
2. 특 별 시 방 서
3. 재 료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1.1 본 공사는 설계도서, 특별 및 일반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국토해양부 제정 각종시방서 및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도 로 교 표준시방서
라. 하수도 시설기준
마. 상수도 시설기준
바. 상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사. 건설기술 관리법 및 관계법령
1.2 현장확인
현장 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4 이 의
설계서, 시방서, 도면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때에는 공사착공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사시공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제출서류
가. 계약서, 착공계, 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현장대리인계등은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나. (가)항 이외의 도서에 대하여는 현장감독관에 제출한다.
1.6 지시사항은 엄수
감독관의 공사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도급자의 현장대리인계에게 지시하며 이때 도급자는 지시시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전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7 종사자 명부제출
도급자는 계약직후 당해 공사에 종사한 직원의 명부 (공사경력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공사기간중 직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직원의 자격
감독관은 도급자가 고용하는 공사종사자가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때에는 즉시 그와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9 예정공정표 및 예정수량표
도급자는 공사착공전에 전체공사에 대한 시공의 순서, 방법을 기입한 예정공정표 (PERT/CPM), 및 지급품, 대여품, 월별사용예정표, 월별기
성 예정표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 월보 및 일보
가. 익월의 상세예정공정표, 예정 수량표등을 매월 2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나. 전항의 예정공정표에 대한 실시표 작업종사자의 직종별 취업일보 및 월보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 별도로 정하는 작업예정표, 작업일보는 매일 제출해야 한다.

1.11 시공계획서 제출 및 공정관리
현장대리인은 착공후 5일이내에 공사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표지판을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안내판
나. 측정표지판(60m 간격)
다. 도로표지판
라. 준공표지판
1.12 품질관리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자격있는 시험사를 선정하여 현장에 주재시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필요한 작업과
정은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고 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방법은 KS시험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시험빈도은 건설공사조사 및 시험규정 제 3장 관리시험표에 의거 시행한다.
1.13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규격 및 품질확인을 감독관에게 받아야 하며,
또한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4 연도대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내지는 불편이 없도록 항시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 (시공방법, 시간, 장소 등)을 사전에 주지시켜 관계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시공중 연도구조물 기타 변경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전에 그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스케치, 사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공사시행중 변경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그때 그때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연도 구조물 기타 제삼자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1.15 소음방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항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하며 소음,진동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1.16 시공에 관한 대외교섭
공사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처리 할 사항은 원칙으로 도급자가 행해야 한다.
1.17 특허권등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삼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8 안전관리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위생 규칙 등의 법규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19 교통과 보안
가. 공사현장에서는 기존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 및 공중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한다.
다. 공사구역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휘유도를 전담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을 해야 한다.
라.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구조물, 노면복공, 흙막이공, 매설물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마. 민간인 토지내에서의 공사장소 지상설비 등으로 인하여 통행자에게 위험을 주는 일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 표준도"에 의하여 가설울타리, 철망 등의 보안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작업중 공중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곳에서는 작업구역 주위에 이동책 및 보안책을 설치해야 한다.
바.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 소관경찰서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해야 한다.
사. 공사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에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재료는 항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항시 주지시켜야 한다.
아. 공사시공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감독관 또는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과, 피해내용에 대하여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1.20 시공의 확인 및 검사
특별히 지시받은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의 확인과 검사를 필하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시작할 수 없다.
1.21 공사 사진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 동일방향으로 촬영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사진
나. 준공사진
다. 공정사진(매월 1회)
라. 공사기록사진 : 공사진행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3부 작성하여 제출
마. 사진규격 : 5″× 7″

1.22 중기 및 기계기구류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그의 품명, 성능, 수량 등을 기재한 조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고 철수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라야 한다.
1.23 기타사항
도급자는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설계도의 보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24 반입자재사용
가.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감독관의 불출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1..25 현장발생품
공사 시공으로 발생한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 관리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 및 인계하여야 한다.
1.26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7 기
타
가. 수급자는 공사중 수시 시공확인 측량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월별 또는 진도별로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있어 준공까지 현장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저히 정리하여야 하고 특히 안전사고와 민원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하여 야 한다.
다. 설계도서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수급자는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원담당 및 용지보상관계 담당자 1인 이상을 지정하여 본 업무가 적극 추진되도록 지원하 여야 한다.
마.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확인하고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바. 지하매설물 확인 및 협의
수급자는 본 공사 착공에 앞서 지하매설물 (통신 및 전기케이블, 가스관, 송유관, 상수도관, 하수도관등)을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해야 한다.
사. 적지복구
골재원 및 토취장 등의 공사용 재료 채취후 복구를 철저히 하여 허가기관의 검사를 받아 민원발생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2. 특 별 시 방 서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시방서와 본 공사의 시설목적에 맞는 기준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품질관리 기준 및 본 시방서에 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2.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45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 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 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9)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 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10)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1) 기존도로 보수유지비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2) 안전점검비 및 건전성 평가 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반영
13)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 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이 피해로 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의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칭함)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5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 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 자를 공사현장으로 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인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 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 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포함)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2.3 시공측량
가. 시공에 앞서 시공측량을 실시하고 설계된 내용과의 차이 여부를 확인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가수준점 IP 또는 IP 인조점 및 CP점을 설치 공사완료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1) 가수준점 설치 : 500M 내외
2) 각 측점마다 말뚝을 설치하고 100M 마다 별도규격의 말뚝설치
3) 각 수준점의 표고차 및 IP인조점의 대장을 기록비치
4) 구조물 합동조사는 감독관, 이해관계인 및 리 동 장등 유지들과 함께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4 재 료
가. 공사에 사용할 모든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 (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나.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2.5 각종 품질관리 시험
각종 품질관리 시험은 한국공업규격 (K.S) 및 품질관리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관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가설공사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를 착공할 1개월전에 그가 채택한 가설공사의 각종부재의 가설공법과 가설물의 강도
및 상세부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현장시설
가설물의 한도는 건설부 제정 표준품셈 2-1에 의거 적용하며 착공과 동시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사무실등을 조속히 설치하여야
한다.
2.8 토
공
가. 적용범위
본 장은 토공에 필요한 굴착 및 흙운반, 함수량의 조절, 다짐, 노상의 끝마무리, 비탈면 보호, 뒷채움에 관한 사항들을 취급한다.
나. 준 비 공
1) 모든 절취비탈면 및 성토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규준틀을 20m간격으로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에 앞서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성토기초의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필요에 따라 도랑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절취부분, 성토부분, 토취장의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흙 깍 기
1) 도급자는 흙깍기 시공에 있어서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에 의해 확정된 선형, 구배,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합리적으로 부합되도록 땅을 깍는 작업에 적용한다.
2) 굴착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나 흙쌓기에 유용하고도 남은 재료는 따로 처분하여야 한다.
3) 굴착구간의 모든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라. 흙 운 반
흙운반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흙 쌓 기
1) 사용재료
(1) 노 상
최 대 치 수
100mm 이하
NO. 4체 통과분
25 - 100%
NO. 200체 통과분
0 - 25%
NO. 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10 이하
시방 최소밀도에 있어서의 수침 C.B.R
10 이상

최 대 치 수
150mm 이하
NO. 4체 통과분 시료속의 NO.2OO체 통과분
50% 이하
NO. 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30 이하
시방 최소밀도에 있어서의 수침 C.B.R
5 이상

2) 노 체
(1) 흙쌓기 시공에 앞서 쌓기 부분의 원지반을 제토하고 초목류, 구근, 기타 유해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경사지반에 쌓기를 할때는 원지반과 밀착되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층따기를 실시하고 그위에 쌓기를 시행하여 노체가 안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시공은 횡단구배를 유지하며,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이 중지될 때는 노면 고르기를 하고 마무리 다짐을 하되, 매회 마무리마다 반복하여야 한다.
(4) 흙쌓기는 다짐후 1층의 시공두께가 30㎝이하가 되도록 부설하여 각층은 같은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진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흙쌓기의 길어깨 부분과 비탈면을 충분히 다져야 한다.
(6)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방법 (KSF-2312)에 정해지는 최대건조 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한다.
3) 노 상
(1) 노상의 시공은 일반 흙쌓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각층 두께는 다짐 후 20㎝이내어야 한다.
(2)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방법 (KSF-2312)에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4) 노상의 끝마무리공
(1) 노상은 도로 완성면과 평행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느 점이 소정의 높이보다 (+2㎝ - 5㎝)이상의 굴곡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
(2) 노상 완성면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편절, 편성의 접속부
편절, 편성의 접속부에서는 절토단부에서 원칙적으로 성토부 하부노상면의 깊이까지 절취하여 1:4정도의 경사로 절토부 노상저면에
접속시킨다. 이 절토부분은 성토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을 다짐토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6) 종단방향의 성토, 절토 접속부
종단방향의 성토와 절토의 접속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성토부 하부노상면까지 원지반을 굴착하고 그 깊이를 점차 감속시켜 절토부 노상
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 접속구간의 길이는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아. 비탈면 보호
1) 비탈면 준비
(1) 비탈면의 흙은 떼의 성장에 적합한 토질로서 채워야 하며, 자갈 또는 호박돌등 떼의 성장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2) 노면의 형상에 따라 배수가 유리한 곳을 택하여 비탈면 도수로를 설치하여 배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2.9 관부설공
1. 적용기준
본 공사는 건설부제정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건축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동력자원부 제정 전기설비 기준령. 각종 관련 표준 시방서 각종 시험 성적기준 및 본공사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하며, 아래의 기준에 준 한다.
KS B 2331 수도 꼭지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34 수도용 덕타일 주철 제수 밸브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KS B 2341 수도용 분수전
KS B 2342 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
KS B 3578 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B 4309 수도용 주철 이형관
KS B 6153 수도용 감압밸브
KS B 8501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도장 방법
KS D 0066 수도용 저장 합금 용어
KS D 4316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의 모르터 라이닝
KS D 8502 수도용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방법
KS D 3608 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가. 공사기간의 연기

1) 공사 기간 중 강우 일수가 최근 5년간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만. 도급인의 귀책 사유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없다.
나. 공사착수

도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를 착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자재를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착 공 계
2) 현장대리인계
3) 공사도급 내역서
4) 예정공정표
5) 공사 착공전 사진 (원판 포함)
6) 기타 조달규정에 의한 제반서류
다. 공사규정

설계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위 할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는 감독관 지시에 의한다.
라. 중간 검사
공사 시공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한 부분(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부분)의 공사는 시공 진척상황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보고 사항
도급인은 사용재료 및 공사공정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지정일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본 공사의 공정 및 현황을 발주처 이의에 보고 및 제출할 경우 사전 감독관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바. 관급자재
1)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 하에 도난. 유출. 망실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만약 현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내용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2) 관급자제 수불에 대하여는 매월 10일. 20일. 30일을 기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특허권사용 및 각종 표시 보존
1) 도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사용 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도급인은 시행청 또는 타 기관에서 설치한 측량 말뚝 및 표석. 표지판 등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만약. 이동을 요할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아. 관련 공사 및 제반수속
1)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인접한 제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접에 대한 제반 교섭 등은 도급자가 처리한다.
단, 공작물에 피해를 가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즉시 도급자는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장에서 직공. 인부 및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 취급등 보안 위생에 대한 세심한 주의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만약 사고 시에는 도급자가 응급조치를 취한다.
3) 본 공사장내에서는 감독관 지시에 순응하지 않는 현장 종사원 또는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직공과 인부를 교체 요구하면 도급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 신체 재산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로 인한 불편에 대하여 사전에 양해를 구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 주위 건물, 기타의 변형이 예상 될 때는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스켓치. 사진 )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노면을 점용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8) 공사 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 유도를 전담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9) 공사 구역 내에 건축물. 도로면 흙막이 등의 이상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지시에 의거 조치한다.
10) 공사용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 류는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충분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11) 공사용 재료는 도로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면을 점용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12) 공사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사고의 원인. 경위. 피해의 내용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공사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피해 보상 한다.
자. 사진기록
도급자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공중 중요한 부분의 시공 광경을 사진 촬영하여 준공 후 제출한다.
차. 공사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타와 관련공사가 있을 때
2) 도급자가 공사시공에 있어 감독관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단. 본 사유로 공사중지가 되었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카. 준 공 도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현장대리인
1) 본 공사 현장에는 건설업 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면허를 받은 기술자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 본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당 군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3) 현장대리인은 현장을 이탈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파. 설계변경 및 정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정산한다.
1) 추정암반선 (토질)이 실제 암반선 (토질)과 상이할 때
2) 시공도중 노선변경이 불가피할 때
3) 당시의 계획 변경으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골재원. 관급자재 및 기타 자재의 운반 장소가 변경되었을 때
5) 품셈 적용에 착오가 발견되었을 때
6) 설계 내용과 현저한 차질이 생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 기타 사항
1) 착공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재료의 배합은 건설부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배합하여야 한다.
3) 관의 접합 작업 결함으로 인하여 통수시 누수가 발견 될 시 도급자는 보수의무를 가지며 이에 소요되는 손해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공사도면을 작성키 위한 기술진을 항시 현장내에 주재케 하며 설계도면상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SHOP DWG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본공사 종업원의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담당자를 정하여 아래 사항의 준수여부를 검토한다.

  • 불결 장소
  • 소

독
  • 전염병 보균자 유무검토
  • 가설 화장실의 관리
  • 종업원 식당 영양관리 및 분석

6) 원활한 시공을 위하여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감독용 차량1대와 운전수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7) 본공사 준공 전후 본공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감사시 지적되어 발생되는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착공전.중.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감독관청과 협의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토목공사
가. 토 공 (일반사항)

1) 도급자는 도면 또는 기타 명시된 사항에 따라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하여야 한다.
2) 굴착도중 되메우기에 적합한 재료는 굴착면이 붕괴하지 않도록 굴착 법면으로 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적치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필요없는 재료는 제거되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4) 정지표면은 지표수가 관로 터파기나 기타 굴착 위치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유입된 물은 펌프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배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토공사 실시전에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조사를 실시하여 공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널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토사굴착은 암반 굴착을 제외한 모든 토사의 굴착을 의미하며 진흙. 실트. 모래. 쓰레기. 느슨한혈암. 느슨한돌등 또는 용적으로 1/2m3 이하의 전석 등을 포함한다.
나. 구조물 터파기
1) 벽체나 확대 기초에서의 터파기는 벽체나 확대 기초의 콘크리트 터파기 면에 직접 타설하도록 인정된 곳을 제외하고는 터파기 위치에서 동바리나 거푸집 설치 및 철거가 용이하고 점검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연장하여 터파기 하여야 한다.
다. 관로터파기
1) 관로 터파기는 관부설에 필요한 넓이로 하여야 하며 관로의 법면은 가능한 한 수직에 가까워야 한다.
2) 관로는 설치될 파이프가 현장에 도착하고 7일 이내에 설치될 계획을 세울 때 까지 굴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관로의 바닥은 관접합 구간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장에 따라 모든 점에 흩어지지 않는 지반위에 관 각 단면이 균일하게 지지하도록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4) 관 접합을 위한 관로 터파기는 바닥의 굴착이 완료 된 후 접합에 소요되는 한도내에서 필요한 길이. 깊이. 폭으로 하여야 한다.
5) 지시된 깊이 이하로 과다 굴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감독관의 의견으로 관을 지지하는데 불가능한 습윤 상태 또는 기타 부적당한 토사가 관로 바닥에 나타날 때에는 불량토사를 소요깊이 만큼 제거한다.
7) 암석굴착의 과다굴착 및 앞에서 규정된 부적당한 토사굴착. 인정할 수 없는 과다굴착 부분은 굵은 모래. 전자갈 또는 앞으로 규정하는 적합한 재료로 소요지반고까지 되메워야 하고 완전히 다져야 한다.
8) 배관작업 1조에 대한 관로 터파기는 파헤친 상태로 100m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9) 맨홀. 날개벽. 접합정등 과 유사한 구조물을 위한 굴착은 구조물 외측 면에서 최소한 30c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암석굴착
1) 암석굴착은 종단과 횡단 도면에 의거 폭약 및 기계 또는 인력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화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화약고. 장비. 작업인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작업인은 정부가 인정한 폭약 취급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화약 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4) 완성된 기초면은 10cm 이상의 요철과 파쇄된 부분 및 과잉 절취된 부분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다음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감독관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절취된 암석은 감독관의 승인에 따라 석공사 및 다른 목적에 유용 되어질 수 있다.
6) 굴착된 암석은 여기서 명시된 바와 같이 되메우기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작은 크기의 쇄석을 제외하고는 되메우기 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7) 굴착된 잉여 암석은 현장으로부터 멀리 처분되어야 한다.
마. 안정 예방 조치
1) 암반. 경혈암. 기반암. 단단한 모래. 자갈 또는 유사한 재료의 굴착을 제외하고 굴착 깊이 1.2m상이면 흙막이를 두거나 안식각이 되도록 하고 모든 흙막이 등은 굴착 저면까지 안전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2) 흙막이공. 보호구조물 등의 보호방법 (안식각을 갖는 터파기 포함)은 굴착단면 주위에 적치하게되는 장비나 자재의 상재하중을 고려하여 토질에 따른 토압 계산에 근거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3) 흙막이공에 사용될 재료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사용목재는 썩지 않는 것이여야 하며 큰 홈이 없어야 한다.
4) 굴착된 토사 기타 재료는 굴착면으로 부터 1.0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부근에서 기초이하로 굴착하여야 하는 기초는 되메우기 할 때까지 지지대 흑은 흙막이 공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6)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험표시 등을 일몰후 일출까지 켜야하며 굴착선을 따라 보도 및 차도등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되메우기
1) 구조물 되메우기

  • 터파기된 곳에 설치될 영구공사는 검사와 승인을 받은 후에 되메우기가 시행되어져야 한다.
  • 다지기에 앞서 사용재료와 각층의 두께는 전술한 성토시공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 재료는 쓰레기. 나무뿌리, 유기물질 또는 동결된 재료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 되메우기는 진흙 투성이의 표면이나 동결 또는 서리가 있는 표면에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한 최종 지면선까지 이르게 하고 벽이나 관의 각각 면에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 각층은 고르게 덮어야 하고 필요한 다짐도를 위해 접합한 함수량을 요할 때 살수 또는 통풍에 의해 건조시켜야 하고 머쉰 탬퍼 또는 다른 적당한 장비로 균일하게 다져져야 한다.
  • 되메우기 살포 및 다짐용 중기는 후팅의 되메우기 높이와 같은 거리이상으로 벽체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 터파기한 위치의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쓰레기. 나무조각 및 다른 물질이 없어야 한다.
  • 되메우기는 예상되는 처짐이나 수축에 대비하여 적당한 지반고에 이르게 하여야 한다.
  • 벽이 완성된후 7일이전에 기초벽에 되메우기를 해서는 아니되며 벽이 적당히 지지될때까지 시행해서도 아니된다. 다만. 감독관의 승인 후에는할 수 있다.
  •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또는 흙의 침하가 생긴 곳은 다지기가 적합한 깊이까지 다시 굴착하고 다시 메워서 다져야 한다.

그위에 포장을 하여야 하는 곳에서는 상부 15cm 는 95% 밀도로 기계다짐을 하여야 한다.
2) 관로 되메우기

  • 굴착개소는 되메움용으로 인정되거나 선정되어진 굴착된 토사로서 도면에서 지시한대로 조심성 있게 되메워져야 한다.
  • 되메움용 토사는 일반토사. 사질토. 모래 및 자갈 등 과 감독관이 인정한 재료이어야 하며 큰 덩어리 흙 또는 암석등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 되메우기는 최대 15cm 층으로 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는 관로 중심선에서 좌우로 시작하여 관로연장을 따라 되메워야 하며 관이 30cm이하의 토피 두께를 가질때 까지 천천히 다져야 한다.
  • 관이 유동하거나 관 보호공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머지 되메우기는 최대 30cm 층으로 되메우면서 다져야 한다.
  •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또는 흙의 침하가 생긴 곳은 다지기가 적합한 깊이까지 다시 굴착하고 필요한 구배 다짐이 될 수 있도록 되메우고 다지기를 반복하여야 한다.
  • 모든 관로의 터파기는 90% 이상의 밀도가 될 수 있도록 되메우고 다져야 하며 그위에 포장을 하여야 하는 곳에서의 상부 15cm 는 95% 밀도로 다짐하여야 한다.
  • 맨홀이나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정된 토사를 되메우되. 구조물에 대칭으로 15cm 층이어야 한다.
  • 관로 되메우기의 다짐은 물다짐 또는 기계다짐으로 하여야 하며 봉 다짐인 경우 금속제 봉 다짐은 허용되지 않는다. 물다짐으로 다지는 경우 다짐 방법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 구조물 공
1) 콘크리트 철근 및 거푸집 공은 건설부제정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2) 본 구조물 공사는 상수도 구조물임을 감안하여 구조체가 충분한 수밀성을 갖도록 workability가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w/c 비율를 최소로 하여야 한다,
3) 지하구조물이므로 공사 중 우기시 부력에 의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판에 p.v.c (D=150mm)pipe를 좌우로 10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가 끝난 후 콘크리트 및 방수층으로 충진시켜야 한다.
4) 도급자는 콘크리트공사 착수 전에 작업계획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시공 착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이 벽체 또는 스라브를 통과하는 개소를 확인하여 sleeve 설치가 정확하도록 하여야 한다.
5) sleeve를 설치하게 되는 개소의 장소 및 부분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임시 개구부 등을 마련하여 그 부분의 콘크리트가 치밀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6) 벽체 콘크리트 타설 높이는 1.8m 가 초과되어서는 안 된다.
7) 시공이음에서 필요한 p.v.c 지수판은 이음 단면 중앙에서 직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신구 콘크리트의 각각 그 절반이 몰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8) 벽체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하게 되는 버팀 각목등 이물질은 반드시 감독관 입회 하에 철저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9) 벽체 콘크리트 타설의 경우 수평시공 이음 (벽체와 기초스라브의 경계 또는 콘크리트의 신.구콘크리트 이음부) 에는 설계 콘크리트 배합중 굵은 골재부분만을 제외한 배합의 몰탈로 한층 뿌리고 이어서 굵은 골재만을 절반으로 감소시킨 배합의 콘크리트를 7.5cm 가량의 두께로 타설하여야 한다.
10) 철근 배근이 복잡하여 vibrater 다지기가 곤란한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 콘크리트 배합중 굵은 골재 부분만을 제외한 몰탈로 최소 2.5 cm 이상 거푸집에 타입하여야 한다.
3. 상수도공사
가. 공사재료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반드시 KS제품을 사용하고 KS제품이 없을시에는 KS제품에 준하는 자재를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공사시행전에 감독원에게 현장반입 요청하고 반입된 자재는 파손.망실 또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여야 하며 관리 부실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및 변상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보안
1) 도급자는 현장에서 예상되는 위험개소는 반드시 안전보호시설. 위험표지판. 부착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안전감시원은 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하여야 하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조치를 취한후 공사를 시행하며 제반 안전사고는 도급자 부담 및 책임으로한다.
2) 공사에 관계되는 설계도서 등 주요서류는 시건장치가 된 함에 보관 관리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전 감독관에 제출. 감독관 입회하에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 관계법 준수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발생품처리 및 공사사진 관계서류 제출
1) 공사장에서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지정한 장소에 운반 처리하고 철거품 반납 확인서를 준공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완료후 공사사진 (각 2매) 및 가정 인입관 연결 확인서를 구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득 한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분진 및 소음대책
1) 공사장에서 소음발생이 심한 기계작업은 야간공사를 지양하고 부득이할 시는 주민에게 사전홍보로 협조를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외를 출입하는 차량이나 중기는 포장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바퀴에 묻은 흙을 제거하고 물이나 빗자루 등으로 소재를 하여 도로에 흙이 묻어 나오지 않도록 한 후 통행시켜야한다.
3) 공사장에는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볍게 살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 까지는 요철을 수시로 정비하여 보행자나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공사시공 일반사항
1) 설계서와 상이한 사항 (지하지반. 기존관경. 연락부분) 이 발생 시는 공사를 중단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시공한다.
2) 관부설후 되메우기시 양질의 토사로 하여야 하며 다짐을 철저히 하여 침하되지 않도록 한다.
3) 천공은 매설관에 대하여 수직으로 한다.
4) 주철관 부설시 관의 제작자. 기타의 부호가 상부에 있도록 한다.
5)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반드시 검사가 끝난 후 매립한다.
6) 암 구간 및 교량구간 연결 시에는 빗물이 스며들고 동파 및 수질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보온장치를 하되 특히. 교량부분은 적당한 간격을 두어서 pan 혹은 hook 등으로 결박한다.
7) 지하시설물 횡단시는 하수도. 개스관. 체신. 지중선로 통과는 50cm 이상 간격을 유지하며 시공하고 곡관 사용시는 반드시 콘크리트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암거. 개거 횡단시 반드시 밑으로 횡단하도록 할 것이며 부득이 위로 횡단할 경우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고수위 이상에 부설 한다.
9) 관부설 순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부설하되 연락공사를 먼저 하며. 각 과정 인입 관을 연결시킴과 동시에 기존 관을 철거
한다. (일시 급수 철저 이행)
10) 소켓트관을 경사지에 부설할 경우 소켓트를 위쪽으로 향하게 한다.
11) 굴착저변 관설치 위치는 평탄하게 고르고 특히 암반굴착 위치에는 암 저부에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할 것.
12) 관부설시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고 관 청소를 한 다음 배관할 것
13) 관로 선형을 직선으로 유지하고 관절단을 가급적 억제할 것
14) 고무링 죠인트시 소켓 내부의 잡 물질을 완전 제거하며 충분히 삽입할 것
15) 제수변실은 기존 포장면과 일치하게 (평탄하도록) 시공할 것이며. 지하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16) 현장에서 관 소운반시는 관외형 및 관내면 몰탈 라이닝을 절대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만일 손상이 있을시 도급인은 이를 변상할

책임을져야 한다.
17) 제수변 접합. 또는 악구관 접합시는 볼트를 처음에 일률적으로 약간 조인후 대칭으로 균형있게 조여야 하며 일부분의 볼트를 먼저 세게 조여서는 안 된다.
18) 제수변이나 퇴수변. 배기변. 기타 변실은 향후 침하 및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하고 받침목으로 고여야 한다.
19) 포장도로 굴착시는 포장면을 캇타기를 사용 캇타 한 후 굴착한다.
사. 스리브 설치
도급자는 구체공사 차수전에 침전지 및 정수지배관. 위생급배수 배관. 공기관배관. pipe hanger 공사에 있어서 관체가 벽체 또는 스리브를 통과하게 되는 위치를 조사하여 스리브 설치 위치를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수조구조에 있어서의 스리브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1) 철판 용접식의 스리브를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스리브 철판은 두께6mm 이상 폭은 통과한 관경보다 어느 쪽으로나 10cm 이상의 여유를 갖는 구조용 강판으로 녹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철판은 통과할 관이 관의 주변으로 균등하게 용접되었음이 확인된후 그 공간은 1:1 비율의 모르터로 완전 방수되도록 진충하여야 한다.
2) 파이프 삽입식의 스리브를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스리브관은 구조용 탄소강관으로 두께는 6 mm 이상. 내경은 스리브를 통과할 관을 설치하고도 아스팔트. 모르터 등의 방수재료를 충분히 진충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스리브 중간 위치에는 두께 6 mm. 폭 10cm 이상의 지수철판이 용접 부착되어야 한다. 진충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 플랜지 접합
1) 플랜지를 조일때에는 처음에 보울트 점부를 일률적으로 손으로 약간 조인다음. 스파나로 조금씩 대칭으로 균형있게 조여야 하며. 어느 일부분만을 바짝 조여서 편압을 받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자. 변류접합 및 도장수리
1) 변류는 설치전에 내외를 잘 소제하여야 하며 취급에 유의하여 관로 구배에 따라 설치한다.
2) 침동목등 가수대가 있는 것은 소정의 위치를 유지하게 고정하여 설치한다.
3) 변류는 중량물인 관계로 항상 치밀한 주의를 경주하여야 하며 모든 시공설비는 충분히 내력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여 충격이나 추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만약 부주의로 변류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도급자는 변상하여야 한다.
5) 변류설치후 접합면에 몰탈 2회이상 도포할 것이며 설치중 도장손상 부분에 대하여도 재도포 하여야 한다.
6) 관변류의 시공접합이 끝나면 감독관이 지정한 개소에 지정의 치수로 콘크리트로 가수대를 설치하여 콘크리트가 충분히 압축강도를 가진 연후에 침등목등 가수대를 제거하여야 한다.
차. k.p 메카니칼 죠인트관 접합
1) 관 소운반 및 부설시 절대로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수구(bell) 내부와 삽구(spigot) 외부끝에서 40cm 또는 볼트구멍에 부착된 이물질 기타 유해한 것을 깨끗이 제거 하여야 한다.
3) 수구내면. 삼구외면. 고무링에 연성세제 혼합물을 칠하여 무리 없이 삽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삽구 끝 면에서 삽입될 일정한 길이의 위치의 백색페인트를 칠하여 지정된 삽입길이 만큼 정확히 삽입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장차 예측될 관로의 신축. 요성등을 고려하여 삽구끝 외면과 수구조부와의 사이에 수 mm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5) 삽구외면과 수구내면과의 간격을 상하좌우 일정하도록 고무링을 수구내면 조정위치에 편기되지 않도록 균압으로 삽입한 후 압륜을 함마자루 끝등으로 가볍게 두들겨 민다.
6) 압륜을 설치한 후 볼트를 관상부축에서 수구턱에 바로 걸면 볼트머리 양측 날개로 인하여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이때 관의 위치를 정착시키고 압륜과 수구 외면사이에 쐐기를 넣어 압륜중량에 의한 간격 불균형등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한다.
7) 볼트조임은 상하좌우 4본의 볼트를 가조립한 후 잔여볼트 전부를 끼고 손으로 조인후 스패너 또는 렌치로 관중심에서 대칭으로 조금씩 5~6회씩 서서히 조여야 한다.
카. 관 절 단
1)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이유로 관절단을 할 경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때 사용하는 기구. 장비등도 역시 감독관과 협의 및 검사를 받은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주철관을 현장에서 절단하였을 경우에는 고무링과 접촉되는 관절단 외측부는 관중심선에서 30도 정도의 각도가 되도록 32mm 정도를 줄 (File) 이나 휴대용 연마기로 갈아서 접합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몰탈 라이닝관을 현장에서 절단할때에는 카바이트로 씌운 절단기. 또는 관절단기 (pipe CUTTER) 또는 가스절단을 하여야 한다.
타. 관보호공
1) 직관 보호공

  • 관매설 깊이가 1.0 m이하 혹은 3.0 m이상구간. 하천횡단 및 암거 횡단구간 또는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콘크리트로 관보호공을 하여야 한

다.
  • 콘크리트는 σck = 180 kg/cm²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 관로의 검사 및 시험이 끝나기 전에 콘크리트를 타설 해서는 안 된다.
  • 하천횡단은 어떠한 경우도 관부설이 끝날때까지 관로에 물이 들어와서는 안되며. 공사 완료후 노상 및 제방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 암거횡단은 기존 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하며 암거 밑의 되메우기는 시공후에 암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

하여야 한다.
2) 이형관 보호공
  • 이형관 보호공은 도면에 표시된대로 시행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σck = 180kg/cm² 을 사용한다.
  • 지반의 지내력이 추정된것과 상이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파. 수압시험
1) 도.송. 배수 관로 공사에서는 200m당 1개소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압시험은 우선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 시험 중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관로에 물을 주입할때는 관내의 공기를 배제하면서 천천히 주입하여야 한다.
4) 관로에 물을 주입후 적어도 24시간이 경과하여 일정수압을 24시간 유지하여 관로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그 동안의 누수량을 측정한다.
5) 일정한 수압은 설계에서 사용한 수압의 20%정도 더한값을 사용한다.
6) 누수허용량은 관경 1cm. 연장 1km에 대하여 주철. 강관에서 50 - 100 ℓ/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7) 시험결과 불합격 구간은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2.10 구조물공
가. 일반
1) 일반사항
가) 허용침하량
(1) 장기 지속하중에 의해서 생기는 부정정구조물 기초의 연직변위량(탄성변위량+압밀침하량)은 아래표에 제시하는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정정구조물의 허용연직변위량(㎜)
지 지 층
최 대 변 위 량
부 등 변 위 량
모래 지반에 만드는 기초
25
20
점토 지반에 만드는 기초
50
20
복합 지반에 만드는 기초
30
20

(2)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부정정구조물의 경우 부등침하는 구조계산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경사지반의 기초
(1) 경사 지반에 직접 기초가 놓일 경우 경사도를 고려하여 단차를 두어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 지반에 기초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자는 경사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 보링을 실시한 다음 시공계획서를 제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경사 지반에 기초가 놓일 경우 부등침하 등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기존구조물의 근접시공
(1) 기존 구조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기존 구조물의 근접 시공시 기존구조물의 변위를 측정하고 변위가 생기는 경우에는 대책을 강구하고 감리원에게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2) 사전준비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 검토 의견서
나) 시공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각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라) 공정관리 계획서
마) 안전관리 계획서
바) 자재, 장비관리 계획서
사) 하도급 회사 선정 계획서
아) 당해 구조물은 시공하기전 아래 내용이 포함된 구조물 시공도(SHOP DRAWING)를 작성 후 감독자의 검토를 받을 것
(1) 특수 기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 계획도
(2) 철근 배근도 및 가공도(겹이음 길이)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 타설 순서
(5) 옹벽의 줄눈(간격, 길이, 형상)
(6)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7)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8)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9)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배치
(10)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자) 인원 기구 조직표
3) 준공준비
수급자는 공사종료 후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가) 뒷 처 리

구조물에 노출 철선, 모따기재료, 이물질 등을 완전 제거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손상된 공공 시설물을 원상대로 복구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구조물 준공도

시공중 제출된 SHOP DRAWING을 기초로하여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공
1) 적용범위
본절은 암거,기타 각종 구조물을 설계도에 지시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종류
공사 특별시방서의 분류를 적용한다.
3) 재
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시
공
가) 일
반
(1) 공사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B/P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전에 타설장비, 타설순서, 타설방법 등을 포함한 타설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운
반
(1)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일 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2)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일때는 에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등이 설계대로 되었는가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치기전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 후 콘크리트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며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3)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때까지 연속해서 쳐넣어야 한다.
(4)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의 타설 높이는 45~50㎝이하로 한다.
(5)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6)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자 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치기의 쳐올라가는 속도는 30분에 1~1.5M를 원칙으로 한다.
(8) 벽상부와 SLAB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SLAB를 타설하도록 한다.
(9)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후 표면 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을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10) 거푸집 제거 즉시 콘크리트면에 골재분리 등이 있을 때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는 소구조물용과 대구조물용을 구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라)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설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이음이 생길곳에는 미리 거푸집속에 쫄대를 설치하여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쇠 솔질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6)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양
생
(1)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한 5일 이상을 습윤 양생하여야 한다.
(2)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한다.
(3) 콘크리트 내부, 박스거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4)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바) 콘크리트 양생재
(1)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
① 일반사항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을 덮어 양생기간중 수분의 손실을 방지와, 태양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흰색의 반사용재를 말하며 KS F 4007(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종
류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에는 방수지(일반흰색), 폴리에틸렌막(투명, 흰색 불투명), 황마(흰색 폴리에틸렌시이트)등이 있다.
③ 성질 및 조건
․ 시이트재는 강인하고, 회복성이 우수한 것으로서 구멍이 있거나 찢어지지 않고, 일반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 시이트재의 물리적 조건은 다음표와 같아야 한다.
시이트재의 형식
공 칭
두 께
(㎜)
최대습분
손실
(g/㎠)
최 소 인 장 강 도
최소신장(%)
최 소
반사율
(%)
단위폭당(㎏/㎠)
㎏/㎠
세 로
방 향
세 로
방 향
기계방향
가로방향
세로방향
가로방향
방 수 지
보 통
흰 색
폴 리 에 틸 렌 막
투 명
흰 색
흰 색 황 마 폴 리
에 틸 렌 시 이 트

0.10(1)
0.10(2)

(3)

0.055
0.055

0.055 0.055

5.4
5.4

2.7
2.7

(3)

120
120

(3)

85
85

(3)

225
225

(3)

350
350

(3) 50(2) 70 70(4)

주:(1) 어느 점의 두께는 0.075㎜ 이상이라야 한다.
(2) 백색면에서 측정한 값
(3) 의 황마와 폴리에틸렌의 물리적 조건 참조
(4) 시이트의 폴리에틸렌이 도포된 쪽
․ 방수지는 역청재료로 교착시킨 크라프트(Kraft)종이 2장으로 되어 있고, 이 사이에 32㎜이내의 간격으로 종이의 양방향으로 섬유의 실 또는 끈이 들어있어야 한다. 종이는 담백(淡白)으로 눈에 보이는 결함이 없고, 균일한 겉모양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백색지는 최소한 한쪽면이 백색표면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 폴리에틸렌 시이트는 스크랩이나 혼합물이 없는 순수한 수지로 만든 단일시이트재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다만, 백색으로 불 투명한 막의 경우에는 백색의 안료가 혼합된다. 막는 눈에 보이는 결함이 없고, 균일한 겉모양을 가진 것이라야 하며, 투명형식의 폴리에틸렌 막은 투명해야 한다.
․ 백색황마 폴리에틸렌 시이트는 황마의 한쪽면에 두께 0.10㎜의 불투명한 폴리에틸렌을 흡수시킨 것으로서 무게가 305g/㎡이상이라야 한다. 폴리에틸렌막은 황마에 확실하게 부착하고, 취급중이나 콘크리트의 양생중 박리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④ 시
험
시험은 KS F 4007(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의 규정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형성제
① 일반사항
콘크리트의 조기 경화시 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면 및 연직면에 살포하기 적합한 액상 피막형성제를 말하며 KS F 2540(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형성제)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종
류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형성제는 다음의 5가지가 있으며, 이들 액상피막형성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양생제로써 사용하는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거푸집 제거후의 콘크리트 또는 습윤 양생후의 콘크리트 양생제로 써도 적합하다.
․ 1형:투명 또는 반투명
․ 1-D형:투명 또는 퇴색이 잘 되는 염료를 지닌 반투명
․ 2형:담회색 안료사용
․ 3형:담회색 안료사용
․ 4형:흑색
③ 성분 및 성질
․ 액상피막형성제의 성분은 제한되지 않으나, 유독하거나 인화성이어서는 안된다. 벤젠, 4염화탄소, 메틸알코올, 기타 유독재료는 허용될 수 없다.
․ 투명 또는 반투명의 1형 액상피막형성제는 담색(淡色)으로, 일시적 염료가 함유되어 있어도 좋으며, 콘크리트 표면에 사용 후 적어도 4시간 동안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색은 필요하다면 사용 후 7일 이내에 눈에 띠지않아야 한다.
․ 백색 안료를 사용한 2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백색안료(微分白色顔料)와 전색제(展色劑)로 구성되며, 기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적용 비율로써, 새로운 콘크리트에 적용할 경우에는, 균등한 백색 겉모양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한 경우에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력이 마그네시아의 반사능의 60%이어야 한다.
․ 담회색 안료를 사용한 3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담회색 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비율로 새로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경우에 균등한 담회색 외관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을 사용한 경우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반사 능력이 마그네시아 반사능의 50%이상이라야 한다.
④ 피막의 성질
형성제는 습윤 콘크리트에 부착하고,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연속된 밀착박막(薄膜)을 형성해야 한다. 건조했을 때, 피막은 연속하여 유연하고, 찢어지거나 구멍이 없어야 하며 실험실 공시체에 대하여 사용후 적어도 7일간 찢어지지 않는 피막으로 존속해야 한다. 액상 피막 형성제는 콘크리트에 대해 해로운 작용을 해서는 안된다.
주:액상피막 형성제는 콘크리트 표면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개념을 얻기 위해서 표면에 칼 또는 드라이버로 사용후 72시간 이상 경과 후에 흠집을 낸다. 이것을 유사한 공시체로 대략 1/2의 습윤 양생을 한 것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표면 경도(表面硬度)를 조사하여 비교한다.
비교결과 형성제로 처리한 콘크리트 표면이 연화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면, 형성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컨시스턴시
액상 피막 형성제의 컨시스턴시는 24℃이상의 온도에 분무노즐과 균등한 피복을 만들 수 있도록 쉽게 살포할 수 있어야 한다. 시험실에서 소정의 비율로 습윤 콘크리트 블록의 연직면에 살포했을 때 흘러내리거나 쳐져서는 안된다.
⑥ 저장 안정도
피막 형성제는 변질되지 않고, 3개월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제형(乳劑型)의 형성제는 동해(凍害)에 견딜 수 있다고는 기대할 수 없다. 형성제는 침강하여 약간의 교반으로 쉽게 균등질성이 되어야 한다.
⑦ 건조 시간
습윤 콘크리트면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피막 형성제는 온도 23±2℃, 상대습도 50±10℃, 최대 공기 유속 180m/분의 표준 실험실 조건에서 4시간 이내에 건조하여 붙는 일이 없어야 한다.
12시간후 형성제는 그 위를 걸었을 때, 자국이 나거나 붙지 않아야 하며, 미끈 미끈한 면이 되어서는 안된다.
⑧ 습기 유지
보수성시험에서 액상 피막 형성제는 KSF 2406에 의거 시험할 때 72시간 동안 표면에서 물이 0.55㎏/㎡보다 더 손실되어서는 안된다.
⑨ 시
험
시험은 KS F 2406(콘크리트 양생용 재료의 보수능력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일
반
〈구 매 시〉
가) 감독자, 계약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나)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함.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등이 첨부되어야함.
(1) 골재원이 변경될 때는 50일 전에 시공사에 통보하여 배합설계 변경
(2) 레미콘 생산 업체에 염분 측정기를 비치 매일 측정케 한다.
(3) 운반과정에서 가수 할 경우 반품하여야 한다.
(4) 납품 계약시 감리, 시공업체가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2) 시
공
가) 수급자는 수급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콘크리트치기1주일전에 수급계획을 재확인한후 타설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라. 한중콘크리트
1) 일
반
가) 일 평균 기온이 4℃ 이하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일 평균 기온이 0℃ 이하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동절기 콘크리트 작업을 위한 콘크리트 보온장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
공
가) 물과 골재의 혼합물 온도는 40℃ 이하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다음표를 권장값으로 한다.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있어서의 콘크리트 온도의 권장값
단
면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 최저온도(℃)
13
7~10
5
비볐을 때의
콘크리트의
최저온도(℃)
기온-1℃ 이상
16
10~13
7
기온-1℃~18℃
19
13~16
10
기온-18℃ 이하
21
16~19
13

다) 양
생
(1)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은 외기온도, 배합, 구조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쳐 넣은 후의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특히 바람을 막아야 한다.
(3)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4)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콘크리트 시공중에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해야 한다.
(6) 심한 기상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아래표의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의 표준으로 한다. 그후 2일간은 콘크리트 온도를 0℃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단 면
구조물의 노출상태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1)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150
120
100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0
50
50

마. 서중콘크리트
1) 일
반
가)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의 온도가 30℃ 이상 또는 일평균 기온이 25℃ 이상되는 경우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일 평균 기온이 25℃ 이상으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
공
가)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반, 기초 등 콘크리트로부터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었을 때 35℃이하라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운반장치는 운반중에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비빈 콘크리트는 90분 이내에 쳐 넣어야 한다.
마) 콘크리트 치기를 끝냈을 때 또는 시공을 중지했을 때에는 콘크리트를 즉시 보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이 습윤상태로 유지되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바. 매스콘크리트
1) 일반사항
매스콘크리트 시공은 치기 후의 온도 상승을 적게하여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공법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단위 시멘트량
단위시멘트량은 소요의 워어커빌리티 및 강도가 얻어지는 범위내에서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정해야 한다.
3) 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1회에 쳐넣은 콘크리트량 및 균열의 발생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가 25℃ 이상으로 될 염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양
생
콘크리트는 친 후 표면에 급격한 온도변화 및 건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사. 철 근 공
1) 적용범위
철근이 사용되는 모든 구조물 공사의 철근시공에 적용한다.
2) 재
료
철근은 KS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
공
가) 철근가공
(1)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산소불로 절단하지 말고 반드시 Cutterr기로 절단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설계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반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따라 최소반경 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한 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나) 철근조립
(1) 철근은 조립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2) 철근은 설계도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허용오차:±3% 또는 ±30MM)
(3) 모든 구조물의 철근배근은 SHOP DRAWING에 의하여 시공하고 피복두께, 철근간격, 결속위치, 이음길이, 스페이셔크기 및 위치, 재질, 체어바등이 도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작업전에 구조물별로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최종 수정 확인 없이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없다.
(5)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10일 이상 경과시는 감독자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 철근이음
(1)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1개소에 집중되지 않도록 둔다.
(2) 겹이음은 지름 0.9㎜이상의 철선으로 두군데 이상 연결하여야 한다.
(3) 겹이음의 시공이 곤란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가스압접 또는 Fillet 용접을 택할 수 있다.
(4) 철근조립과 이음은 반드시 작업도면(SHOP DRAWING)에 의하여 실시한다.

2.11 포 장 공
가.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공
1)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노반 표면은 먼지, 이토, 굴러다니는 돌등의 잡물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정도 끝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보조기층용 재료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써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하며 진흙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해서는 안된다.
o 감 소 량 50 % 이하
o 소성지수 6.0 % 이하
o 수정 CBR 30 % 이상
3) 보조기층 재료의 다짐후의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되, 단 재료상황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아래표 중 하나로 선택 사용한다. (SB - 1 재료사용)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
고
체 번 호
80m/m
50
40
19
No. 4
No. 8
No.40
No.200

SB - 1
100

70-100
50- 90
30-65
20-55
5-25
2-10

SB - 2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4) 보조기층은 포설은 골재의 입도분리가 생기지 않게 포설하여야 하며, 골재의 입도분리가 생겼을시는 즉시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소요의 수치와 횡단구배를 맞게 1회 포설하여 1회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은 다짐도는 흙의 다짐시험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도의 시험은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6)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3 ㎝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 m 직선정규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2 ㎝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보다 10 % 이상 중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7) 보조기층은 시공중 또는 완료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동일재료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다. 프라임 코팅
1) 프라임코트는 보조기층이 잘 건조되고 기온이 높을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10도이하 또는 우천시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2) 살포후 48시간 양생시킨후 충분히 양생된 후에는 노면에 부착된 모래 먼지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상부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가 침투된후 부족한 아스팔트는 더 살포하고 과잉 부분은 모래를 뿌려 흡수하게 하여야 한다.
라. 택 코 팅
1) 택 코우트는 기층 또는 중간층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도 이하 또는 우천시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2) 택 코우트를 시공하려는 블랙베이스 표면은 시공전에 굴러다닌돌, 먼지 기타의 피막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택코트 시공시 아스팔트는 지정된 양만큼 살포하여야 하며 과하게 살포해서 해로움이 있을시는 기층을 긁어 버리고 재시공 하여야 한다.
4) 살포가 끝난후 상부를 포설하기 까지의 건조 정착에 필요한 시간 동안은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마. 기층공(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 아스팔트
사용하는 아스팔트 2201(도로포장용 아스팔트)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2) 아스팔트 저장
드럼에 의해 반입된 아스팔트는 입하순 정유소별로 검사에 편리하도록 저장해야 한다.
3) 아스팔트 가열온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온도의 변동은 승인된 온도에 대해서는 5C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4) 골 재
골재는 현저하게 흡수성이 큰것 과량의 면적, 점토등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아래 규정에 부합되는 것이라야 한다.
(1) 마모감량 (KSF 2508): 40%이하
(2) 흡 수 량 (KSF 2503): 3.5이하
(3) 소성지수 (KSF 2304): 9이하
골재의 입도는 표를 표준으로 한다. (BB - 2 기준)

체 크 기
40m/m
25m/m
19m/m
10m/m
# 4
# 8
# 10
# 40
# 200
통과중량
백 분 율
100
-
50-80
40-70
28-55
-
17-40
5-23
1-7

5) 골재의 저장
골재(CRUSHER RUN)는 #8체를 기준하여 #8이상의 조골재와 #8체이하의 세골재로 구분저장해야 되며 유해물의 혼입을 방지하고, 저장부지 전면의 배수를 도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6) 혼합물의 운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운반시 기상조건에 따라서 시이트등으로 혼합물을 덮어야 한다.
7) 포 설
프라임코팅 및 택코팅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보조기층 위에 혼합물은 포설해서는 안된다.
8) 혼합물은 포설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의 사용이 불가능한 장소는 탬퍼로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9) 이 음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이미 포설한 단부가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해야 한다.
10)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마샬시험에 대한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안 전 도 : 350㎏ 이상
후로우치(1/100㎝): 20 - 40 m/m
공 극 율 : 3 - 7 %
바. 표층공(아스팔트 콘크리트)
1) 표층용 굵은 골재는 아래 규격에 합격해야 한다.
(1) 비
중 (KSF 2503): 2.45 이상
(2) 흡
수 량 (KSF 2503): 3.0% 이하
(3) 마 무 감 량 (KSF 2508): 35% 이하
(4) 안정성감량 (KSF 2507): 12% 이하
2) 잔골재는 #8체를 통과하고 #200체에 남은 골재로 천연사스크리닝 또는 이의 혼합된 모래를 사용 해야 한다.
3) 필터는 석회석가루, 소석회, 시멘트등을 사용하여 그 수분이 1%이하, 비중이 2.6이상이어야 하고 입도는 아래와 같다.
체
크
기
통
과
중
량 배
분 율(%)
# 30
# 50
# 100
# 200
100 %
95 - 100 %
90 - 100 %
70 - 100 %

4) 골재의 입도는 아래 표에 준한다.

체 크 기
19 m/m
13 m/m
# 4
# 8
# 30
# 50
# 100
# 200
통 과 량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5)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마샬시험에 대한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1) 안 정 도 : 500㎏ 이상
(2) 후로우치(1/100): 20 - 40
(3) 공 극 율 : 3 - 6%
(4) 아스팔트공극 채움율: 70 - 85%
6)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생산은 규격에 맞는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조정장치가 설치된 기계로서 배치 믹사를 사용 생산하여야 한다.
7) 표층 포설시 골재 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두께등을 모든 규격에 맞도록 자유로이 조정 할수 있는 조정 장치가된 자주식 포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다짐 두께는 5cm를 1층으로 1회 포설하고 다짐도는 마샬안 정도 시험에서 얻은 최저 아스팔트 함량 상태를 밀도에 대한 90%이상이어야 한다.
9) 완전면은 3m직선 정규자로 포장 중심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검측하여 3m/m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 포장용 아스콘 구입
포장용 아스콘을 구입 사용할시는 구입계약서에 아래사항을 명기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1) 자재 관리

  • 골재는 조골재, 중간고재, 세골재별로 분리 저장하여야 한다.
  • 골재품질은 마모감량 35%이하, 비중 2.45이상 흡수3%이하, 세장편 함유량이 20%이하라야 한다.
  • 우기에 우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시트등으로 덮어야 한다.
  • 제반 시험기준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1) 마샬안정도 : 350이상
(2) 공극율 : 3 - 7%
(3) 흐름값 : 20-40%
2) 생산관리
(1) 골재온도는 160-180℃ 아스팔트 온도는 120-160℃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아스콘 생산시 골재 및 석분을 믹서에 투입하고 5초이상 혼합한후에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30초이상 균일한 혼합물을 얻을때까지 혼합을 계속해야 한다.
(3) 현장도착시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상이야 한다.

3) 혼합 및 펴고르기
골재의 입도분리가 생기지 않게 모타 그레이다로 포설하여야 하며 입도 분리가 생겼을 경우 즉시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하고 다짐후의 한층의 다짐두께는 20cm가 넘지 않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4) 다 짐
K.S.F 2312 B-2,D-2다짐시험에 따르며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후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의 최적함수비의 +2% 이내 또는 감독관의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5) 완 성 면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종.횡단 현상으로 정확하게 완성하여야 하며,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로 부터 3cm이상 또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틀려서는 안되며, 3m직선 정규자로 대어 측정 할때 최저부의 깊이가 2cm이상 깊은 곳이 있어서는 안되며 측정시 정규자는 반이상 겹쳐서 시행하고 만일 10%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족재료의 보충 혹은 잉여재료를 제거하고 다짐 정형하여야 하며 완성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후속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6) 유지 보수
보조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 부분은 즉시 보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최초 시험 생산시에는 감독관 입회하에 사전 점검을 받고 모든 계기를 조정하여 생산토록 하고 확정된 기준을 감독관의 지시없이는 변경할 수 없으며 모든 계량기는 감독관 입회하에 수시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내에 시험실을 설치 할 수 있다.
2.12 부 대 공
가. 적용범위
본절은 차선도색등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일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나. 노면표시
1) 본절은 마무리된 포장면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 등의 교통표지를 하는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으로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한다.
2) 적용기준 및 페인트 품질기준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 13 장 제 6 절을 이용한다.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은 지정된 용기로 반입한다.
4) 수급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 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는다.
5) 노면표지 시공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은 제거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노면을 완전 건조후 도색한다. 도색페인트가 차선으로 부터 이탈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한다.
7) 노면이 젖어지거나 노면기온이 5 ℃ 이하인 경우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8)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식하고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한다.
9) 노면표지는 전체를 기계도장해야 하며 도장장비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도색전 그라스비드를 살포할 경우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한다.

2.13 시험에 관한 사항
1) 모든 시험방법은 K.S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K.S규정에 없는 사항을 ASTM, AASHTO규정에 의한다.
2) 시험다짐 실시
각 재료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는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시험다짐 결과에 따라 다짐을 실시한다.
3) 시험기구 비치
본 공사와 관련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장소에 현장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기구는 시험과 관되는 공종이 착 수되기전 15일이전에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시험 책임자 및 시험요원
현장 시험책임자 및 시험요원을 시험기구 반입전에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2.14 안전관리비
공사시행 구간에 대한 차량소통 계획을 수립 제출하고 계획에 의한 실적은 매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아래 사항은 이행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사구간내 공사안내판의 설치
2) 교통유도 요원의 배치
3) 공사용 차량의 운행질서 확립 (과적, 과속, 난폭운전금지 등)
4) 공사용 차량 및 장비의 주차관리
5) 경광등 및 안전휀스시설등을 시공시 현장감독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2.15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 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 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11) 본 공사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도급자 책임하에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를 성실히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재 료 시 방 서
3. 재 료 시 방 서
3.1 품 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 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3.2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상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신빙성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재료시험
1) 검
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가 시방규정에 적합치 않을 경우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 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 하게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 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3.4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않는다.
3.5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cm 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3.6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3.7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 이상이고 환기 및 배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bulk) 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