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견적)용역-토석채취허가취소지 대행 복구공사(개화석산) 실시설계용역.hwpx =====
수의계약대상용역 전자입찰(견적)안내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용역기간)
위 치
추정금액
기초금액
입찰참가
용역업종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토석채취허가취소지 대행 복구공사(개화석산) 실시설계용역
(60일)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산31-2번지 일원
66,575,000
66,575,000
제3항
입찰참가자격
참조
60,522,727
6,052,273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재입찰, 변경공고, 공고 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사업량: 토석채취허가취소지 복구 설계 (A=69,615㎡)
2. 입찰(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용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일 기준 최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적용 대상입니다.
입찰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29.(화)
[10:00]
2026. 10. 02.(금)
[10:00]
2026. 10. 02.(금)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3. 입찰(견적)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보령시 내에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4168]으로 등록한 업체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 충족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사본 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견적) 및 계약방식
수의계약 대상용역으로서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합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설계서 열람장소
보령시청 산림과 산림자원팀 (☎ 041-930-4070)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견적)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로 입찰(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hp:lineBreak/>→ 별도 낙찰자 통보 공문은 발송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hp:fwSpace/><hp:fwSpace/>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견적)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찰(견적)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보령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핫라인 및 전화(041-930-3129), 팩스(041-930-310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보령시청 회계과 계약팀 (☎ 041-930-3574)
- 용역 및 설계내용 : 보령시청 산림과 산림자원팀 (☎ 041-930-4070)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 1588-0800)
2026. 9. 28.
보 령 시 재 무 관
【붙임1】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보령시재무관 귀하
===== 기술(견적)용역-토석채취허가취소지 대행 복구공사(개화석산) 실시설계용역.pdf =====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수의계약대상용역 전자입찰( 견적) 안내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4168]으로
등록한 업체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기준 충족 업체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단위: 원)
용 역 명 위
(용역기간)
토석채취허가취소지 대행
복구공사(개화석산)
실시설계용역
(60일)
치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산31-2번지 일원
추정금액
추 정 가 격
부가 가 치 세
기초금액 입찰참가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용역업종
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66,575,000
60,522,727
66,575,000 6,052,273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제3항
입찰참가자격
참조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사본 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 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사업량: 토석채취허가취소지 복구 설계 (A=69,615㎡)
4. 입찰(견적) 및 계약방식
2. 입찰(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수의계약 대상용역으로서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합니다.
전자 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용역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g2b.go.kr)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나.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일 기준 최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적용 대상입니다.
입찰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29.(화)
[10:00]
2026. 10. 02.(금)
[10:00]
2026. 10. 02.(금)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6. 설계서 열람장소
보령시청 산림과 산림자원팀 (☎ 041-930-4070)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3. 입찰(견적)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
(본사)를 보령시 내에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
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기 타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
지시서 및 기타 입찰(견적)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견적)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로 입찰(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별도 낙찰자 통보 공문은 발송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
찰(견적)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보령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핫라인 및 전화(041-930-3129), 팩스(041-930-3109)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보령시청 회계과 계약팀 (☎ 041-930-3574)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용역 및 설계내용 : 보령시청 산림과 산림자원팀 (☎ 041-930-4070)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 1588-0800)
(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2026. 9. 28.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보 령 시 재 무 관 【붙임1】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일
주 소: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업체명:
대표자:
(인)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서 약 자 : 보령시재무관 귀하 . . ○○○회사 대표 ○○○ (인)
===== (설계설명서)토석채취허가취소지 대행 복구공사(개화석산) 실시설계용역.hwpx =====
2026. 9.
『토석채취허가취소지 대행 복구공사(개화석산)』
실시설계 용역 설계설명서
보령시 산림과 실시설계 용역 설계설명서
1. 용 역 명 : 토석채취허가취소지 대행 복구공사(개화석산) 실시설계용역
2. 목
적
○ 토석채취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자연친화적으로 복원하여 산림 고유기능 및 연속성을 회복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유지·증진 경관보호는 물론 인접 주민의 인명 및 재산보호
3. 위
치 :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산31-2번지 일원 (산림복구 69,615㎡)
4. 사업개요
1) 토석채취허가취소지 대행 복구공사(개화석산) [예상공사비 : 10억원]
○ 사업구역도 참고 토석채취허가취소지 대집해 복구 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 사업구역도 참고 절토작업 및 인위적 구조물 최소화 되도록 계획
- 배수시설 개선 등 토공작업 외 구역은 가능한 훼손 최소화 되도록 계획
- 측량 등 현장 작업 철저히 진행하여 소단부 등 사면 조성계획 수립
※ 반드시 산지 복구기준에 근거 소단부 너비 및 사면 수직고 계획 수립
- 대상지 일원 유역계산 및 우수흐름 등 파악하여 인접지 발생우수는 사면부로 직접 낙하 되지 않도록 사업지 전구간 배수시설 개선 계획 수립
- 사업중 하단 위치한 인가주변 피해 없도록 피해방지시설 철저히 계획
- 현장내 사석 등 석재의 경우 외부 반출 없이 복구 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
2) 반드시 담당자와 현장 답사 진행 및 협의 진행하여 산림복구계획 결정
- 담당자와 현장답사시 설계방향 계획하여 현장 설명 진행.
- 2회이상 협의(복구계획 등 실시계획 수립시, 사업비 산출시)
3) 필요 시설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추가사항 반드시 반영 및 추진
- 산주, 발주처, 인접 주민 참여한 설명회 추진 (산림복구 방향 설정 등 사업내용 설명 준비)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자료 제출 등 행정절차 이행 관련 협조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설계용역 지침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용 역 명 : 토석채취허가취소지 대행 복구공사(개화석산) 실시설계용역
2. 설계방향
가. 토석채취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자연친화적으로 복원하여 산림 고유기능 및 연속성을 회복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유지·증진 경관보호는 물론 인접 주민의 인명 및 재산보호
나. 절토작업 최소화 (성토공법 활용 등 훼손 최소화), 인위적 구조물 최소화, 생태 환경적 사업추진
다. 산지의 특성 및 이용사항과 작업여건 등에 적합하고 사방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다. 모든 자재는 K.S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역 시행기간
가. 본 용역설계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4. 제출서류
가. 기본설계서(산림복구 방행 등) 협의 자료
나. 중간설계서(복구계획 등) 협의 자료 다. 실시설계서(사업비 산출 등) 협의 자료 라. 세부 납품 목록 5. 계획 지침
가. 본 공사는 사전에 제반 규정을 숙지하여 제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제반 관계기관의 협의승인을 도급자 책임으로 득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2회이상 협의를 실시한다.
■ 세부 납품 목록
가) 기본설계 : 각4부 1) 위치도, 현황도, 지적도, 배치도 2) 계획 수립도
3) 평면 및 종․횡단도(부지조성, 배수, 시설물계획도등)
4) 토류시설계획도
5) 시설계획도(낙석방지, 붕괴지 보강, 사면 수직고, 소단 너비 등)
6) 일반 구조도 7) 설계설명서
8) 공사비 계산서(공사비 비교 검토안 포함)
9) 주요재료 마감표
10) 각종 협의 서류 : 해당 협의시 별도지정
11)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실시설계 1)도면: 설계도면 A3 4부 - 종합보고서
- 위치도, 지적도, 편입지적도, 측량도, 배치도
- 부지계획, 배수계획, 사면계획, 구조물계획의 평면, 종․횡단도
및 제반구조물의 세부 상세도 - 토류시설 관계 도면 - 계획평면도 및 관련도면 - 기타 시공상세도 및 세부도면 2)일반 및 특기시방서 : 4부
3)공사내역서(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포함 : 단가표시유․무 각 4부)
4)수량산출서(관급자재 소요산출서 포함) 4부
5)공사시행공정표(C.P.M) : 4부 6)구조계산서 7)수리계산서
8)토류시설 설계서(공사계획서,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9)전산파일 디스크: 상기사항 전산화 자료
제 2 장
특 기 사 항
▣ 일반사항
1. 용역자는 설계과정에 있어 용역지침 및 제반사항을 준수하되 기타 미비 또는 의문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도급자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용역자는 계약후 즉시 착수계, 용역시행일정표 및 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면허증 사본, 이력서, 참여 과업내용, 참여 예상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납품시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가 실제로 참여한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제출한다.
4. 용역자는 현장을 사전 답사하여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및 급.배수, 전기시설 등 기타 설계시 필요한 사례와 자료를 충분하게 수집분석후 설계에 착수토록 한다.
5. 설계시에는 각종 관계법규 및 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설계완료 이전이라도 우리시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항시 그 성과를 정리하여 제출토록 한다.
6.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건설부 공고를 참조한다.
7. 설계서의 각종재료는 상세 규격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필히 단면 상세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9. 설명서 작성
공사용 설명서는 물량명세서,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과 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기술적인 사항 등을 기술하며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를 구분 작성한다.
10. 설계서 작성시 환경 오염방지 시설을 필히 반영한다.
가. 시공이음, 신.수축 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 (채움재) 등에 대한 상세도면과 시공법을 작성 표기하여야 한다.
나.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 겹이음 길이는 철근콘크리트 시방규정에 따라 충분한 이음길이를 두어야 하고 동일 단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겹이음 길이, 겹이음 위치등의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도면상에 표시 안되는 부분은 도면 하단에 주서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
11. 공사비 산출
가. 공사비 산출기준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며, 자재의 단위단가는 당해연도 월별 조달청 고시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고시되지 않은 품목의 단가는 재정경제원에 등록된 전문가격 조사기관에서 발행한 일반 건설물가 정보지나 2개회사 견적서중 최저가격을 적용하되 견적단가를 적용할 경우는 타인견적을 포함 원본을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나. 설계도서 납품이후 우리시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공사만 시행하게 될 때는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금차공사와 총괄공사로 분리하여 공사비 내역서 및 시방서를 우리시의 요청대로 도급자 부담으로 이의없이 작성 제출한다.
다. 공사비 내역서는 전산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12. 설계보완
가. 본 설계용역이 납품된 후 공사 시행중에 지반의 변동 및 기타 구조적인 검토 및 주요사항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제반 책임을 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13. 설계용역비 정산
가. 설계용역비는 납품서류 제출시 정산 처리함.(단,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공사금액이 변경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과다한 변경이라고 우리시가 인정했을 경우 또는 설계부지내의 별도의 설계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간주할 수 있다.
14. 제출된 설계도서에 대한 하자
가. 용역자는 공사시공 및 준공후 설계구조의 불합리 등으로 발생하는 하자와 설계 수량의 착오로 인한 피해가 있을시 또는 설계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지며 변상의 의무 및 책임을 진다.
15. 용역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내용 보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설계납품 완료 후 언론기관등에 작품을 공개할 경우에는 우리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6. 납품 및 검수
용역자는 단계별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감독원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으며 최종 설계도서는 검수자가 충분히 검수할 수 있도록 제출토록 한다.
17. 하도급 신고 : 용역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6에 의거 설계 하도급을 체결하였을 경우 즉시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1. 본 설계에 있어 현장조사 미비 및 설계상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설계를 수행한 용역자가 책임을 진다.
2.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지침서와 운영계획 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하여 제반 소요기능에 알맞는 부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서를 작성한다.
3.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규와 설계기준 및 용역 과업지시서에 합당하여야 하면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시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4. 본 공사시행에 필요한 시행계획협의등 관련 협의 및 승인사항은 용역자 책임으로 득한다.
5. 토목 및 토류 시설의 설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각각의 해당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설계토록 한다.
6. 본 설계를 위하여 수행하는 측량, 현장조사 및 자료확보등의 제반 비용은 용역자 부담으로 한다.
7. 본설계와 연관되는 각종 현장조사 및 서류열람, 공부발급등 제반되는 조사 및 자료확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 3 장 세부 설계 작성지침 가. 일반사항 1) 설계기준
- 본 설계는 건설부제정 각종 시방서, 건축 및 토목공사 표준품셈과 본 과업 지시서 및 기타 발주청의 지시에 의거 실시한다.
- 수량표시는 C G S단위를 적용하며 M단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철판두께 및 기타 M/M단위로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제외한다.
2) 설계 시행방법
- 토목 및 조경, 흙막이 가시설은 해당 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된 설계자가 설계토록 한다.
- 용역도급자는 이행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후 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선정하며 각 분야별 설계에 있어서 특수성 및 주요성이 요구되는 것은 2안 이상을 작성하여 발주자과 협의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택하여 설계한다.
- 도급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의 단계별 사업이 완료되면 구조. 수리 및 제반계산서 및 산출서를 작성 제출한다.
- 도급자는 납품서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비경제적이고 불합리적인 설계로 판단될 시는 즉시 도급자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 설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 물가는 당해년도 조달청 고시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고시화되지 않은 품목은 건설물가지 또는 2인 이상의 견적서 중 최저가격을 택하며 노임은 최근 공포된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한다.
- 내역서 작성시 가능한 1식 등의 산출방식은 피하고 공종별로 산출한다.
- 토공처리에 있어서 토량환산 계수는 현지에 타당한 것을 정하고 토량의 이동은 가장 경제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설계한다.
- 필요한 모든 자재는 KS품을 우선 사용하고 그 이외의 자재는 공업진흥청 지정자재 또는 규격화된 자재를 사용한다.
나. 기본설계 1) 일반사항
- 본 설계는 부지의 입지조건, 토질, 지형, 지표, 수리등을 분석하고 사면높이설정 등 검토하여 합리적인 토목계획을 수립한다.
- 토목공사는 토공사, 배수공사. 피해방지공사, 기타 부대시설물 공사 토류시설공사, 녹화(조경)공사 등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2) 사전조사
용역자는 설계전 대상 부지 및 주변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현황조사시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 지적 및 관련 공부열람
- 부지내․외 하수망(현재 및 향후 계획포함)
- 주변 도로,하수 및 기타 계획
(현재 및 향후 계획 - 현장조사 및 관련기관 자료 열람)
- 주변부지의 향후 발전 계획 - 부지내․외의 각종관로 및 맨홀
(하수도, 상수도, 전기, 통신, 소방, 도시가스등 각종 수송관등)
- 지상 및 지하 구조물등
- 기존 건물 및 상기에 명시된 지장물등에 대한 세부처리방안
- 기타 공사와 연관되는 사항 3) 토지이용 계획
- 토지이용 계획은 부지의 효과적인 활용도를 높이도록 기능을 밀도 있게 계획한다.
4) 동선계획
- 동선은 통행차량 등 동선을 기능별로 계획한다.
- 각동선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선별 특색을 살리도록 한다.
ㅇ 각 동선별 표준단면 및 공법을 결정한다. 5) 하수계획
- 배수시설은 계획에 있어 하수도법과 그에 기인한 각종 시행령 및 관련규정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반드시 행정구청 하수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 배수시설계획은 부근의 유역면적, 최종연결처리구의 용량등을 검토하여 수리계산서를 작성후 충분한 시설이 되도록 계획한다.
- 강우자료에 의하여 하수단면을 산정하며 하수단면은 보령시 20년 강우강도를 사용한다.
- 하수방식은 주변의 우수 및 오수관을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하고 종․횡단도를 작성하되 기존 하수망도와 도시계획에 맞추어 설계한다.
6)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계획
- 부지경계부분은 도로 및 인접 토지 및 건축물에 피해가 없도록 완벽한 구조물로 설계한다
- 기존 노후된 석축 및 옹벽은 철거후 재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여건상 여의치 않을 때는 별도의 보강설계를 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규격 및 형태는 기존건물과 주변경관이 연계성이 있도록 결정한다.
- 구조물은 구조적으로 안정하고 시공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7) 토류시설 계획
- 지하 굴토를 위한 토류시설 계획은 경제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되 시공의 용이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법선정을 한다.
8) 조경계획
ㅇ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을 제시후 설계에 반영한다.
ㅇ조경수의 식재계획은 관련 법규에 의거 계획한다.
ㅇ배식계획은 토양, 기후, 착근용이도 사후관리등을 감안하여 수종을 선택한다.
ㅇ전체적인 조경의 질감은 정서적이며 심리적인 환경이 조성되도록 조화있게 꾸며지도록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9) 위 사항외에 보령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실시설계
기본설계에서 방향 및 확정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시설계와 도면에 준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설계하고 시공의 난이점과 차후 시공시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사전조사
용역자는 설계전 대상 부지 및 주변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조사한 하여 우리시에 보고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현황조사시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 지적 및 관련 공부열람
- 부지내․외 하수망(현재 및 향후 계획포함 - 현장조사 및 행정구청 열람)
- 주변 도로,하수 및 기타 계획
(현재 및 향후 계획 - 현장조사 및 관련기관 자료 열람)
- 주변부지의 향후 발전 계획 (도시계획 및 재건축등)
- 부지내․외의 각종관로 및 맨홀
(하수도, 상수도, 전기, 통신, 소방, 도시가스등 각종 수송관등)
- 지상 및 지하 구조물등
- 기존 건물 및 상기에 명시된 지장물등에 대한 세부처리방안
- 기타 공사와 연관되는 사항 나) 정지 및 부지조성공사
- 부지내․외에 존재하는 건물, 도로, 각종 선로, 각종 지하관로, 매설물등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토록한다.
- 부지정지는 홍수시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지반을 정한다.
- 토공은 구조물을 위한 굴착 계획을 작성하고 굴착사면 안정 및 가설흙막이를 설계에 반영한다.
- 토공은 중기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게 계획하고 부득이 토취장, 토사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거리, 최소경비로 운반할 수 있게 계획한다.
다) 배수시설
- 관내의 평균유속은 0.6M/SEC ~ 3.0M/SEC를 넘지 않도록하고 단면구배는 1/3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일때는 예외로 한다)
- 설계최대 유량에 대해 10~20%의 여유를 주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 관경이 200MM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 구배상 부득이 적정유속 이상일때에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적정범위 이내로 유도하여야 한다.
- 배수관을 흄관을 사용하여 소켓이음으로 연결하고 우수관은 고무링을 이용하여 누수를 방지한다.
- 맨홀은 원형으로 설치하고 내부바닥에는 인버트(INVERT)를 설치토록 하며 오수 맨홀의 뚜껑은 밀폐식으로 한다.
라) 도로 및 포장
- 포장은 현황실정을 파악하여 콘크리트, 아스팔트, 보,차도 브럭등 다양한 계획안을 비교 검토후 선정하여야 한다.
- U형 측구의 규격은 유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내경의 폭이40~20CM, 깊이 50~60CM 정도가 일반적이다.
마) 기타시설물
- 각종시설물은 설치목적, 편리성, 향후 유지관리, 시공여건등을 충분히 검토하여하여 설계한다.
바) 토류시설(흙막이등 공사에 제반되는 가시설 포함)
- 지질조사 근거를 토대로 안전성 및 경제성, 시공의 용이성, 민원발생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토록 하며 공법선정 검토서를 작성하여 공법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 상기공법 선정후 적절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사) 기타 부대시설
위 사항이외에 본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평면, 단면, 상세도를 각각 작성한다. 끝.
지형 현황 측량 과업 지침 1. 과 업 량 : 지형측량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이행할 것이며, 본 지침서에 명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할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측량한다.
2. 측량방법 :
가. 측량의 기준은 본 과업지침서에 준하되 명기치 않은 사항은 측량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준하되 특정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감독자의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3. 현황측량
가. 평판측량은 축척 1:500 이하로 하고 기타사항은 감독자가 필요로 하는 축척으로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공부대장을 조사하여 주위도로망 및 도시계획선까지 기재하고 공사 부지경계에서 외곽 10m까지 조사하여 작도하여야 한다.
나. 측량시 기준 건물의 현황은 3점이상 시준하여 실측하여야 하며 석축, 옹벽, 담장, 철조망, 전, 답, 임, 정원수, 채소밭, 과수원, 약초, 전주, 우물, 분료, 하천, 하수구, 암반지대등 상세히 명시하고 기타 설계자료가 될수 있는 지형지물을 상세히 측량하여 도면화하여야 한다.
다. 현황측량도 작성시 종.횡단측량을 실시한 것을 기준하여 작성하되 등고선을 1m간격으로 작성한다.
4. 수준측량
가. 수준측량은 레벨은 수준도가 30/2이상 이어야 하며 표척은 신축성이 적은 목재 또는 철재 제품으로 한다.
나. 종단은 10m간격으로 말뚝박기를 실시하고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은 추가점을 삽입하여 종.횡단 측량을 실시한다.
다.<hp:fwSpace/>내업시 종단도의 종축 축척은 1/100-1/200 횡단축척은 1/500-1/1200 으로 하되 횡축은 가능한 지형측량 축척과 동일한 축척으로 한다.
라. 횡단도 작성은 1/100 또는 1/200으로 하되 부지경계선에서 최소 10M이상 측량 작도하여 설계 및 시공에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마. 수준점 (B.M)은 항측도에 준하여 선정하고 공사부지 주변에 두점이상 설치하되 설치한 장소에는 페인트 또는 말뚝으로 표시한다. 단, 유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바. 종단 방향이 중심선의 기준점을 시.종점의 공사부지 경계밖에 두점이상 촛점을 설치하여 공사중에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5. 작도 및 검사 가. 작도 ㅇ 도 식: 건설부 일반표준에 준한다.
- 주식 : 도면은 반드시 행정구역명, 사업명, 도면명, 축척면적방
위 및 작성년월일을 기재한다.
나. 검사: 도급자가 위 사항을 준수하여 별첨 납품품목을 납품하
였을 시 감독자가 검사한다.
6. 납품도서
가. 현황측량원도, 트랜싱원도 (축척 1/500 - 1/600) 각 1 부
나. 지적도 (축척 1/500 - 1/1200) 1 부
다. 종단도 (트랜싱, 방안지) 각 1 부
라. 횡단도 (트랜싱, 방안지) 각 1 부
마. 측량야장 1 부
바. 각 측량원도 CAD 도면파일(AUTO 2004 호환파일) 및 한글폰트디스켓
7. 특기사항
가. 측량은 사업별로 별도 지정한 날에 측량을 실시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나. 해당지역상에 도시계획도로선, 공원, 그린벨트 지역등 공법상 제한이 되어 있을시는 그선 또는 지역을 명시한다.
다. 본 측량은 2021년 대규모산림복원을 위한 설계자료 이며, 동 설계를 위한 필요한 추가 측량 및 자료 확보등을 위하여 추가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공내역서)토석채취허가취소지 대행 복구공사(개화석산) 실시설계용역.xlsx =====
[시트: 설계표지]
B: FY 2026년도
B: 토석채취허가취소지 대행 복구공사(개화석산) 실시설계용역 설계서
A: 보
령
시
[시트: 설계예산서]
A: 과
장 J: 팀
장 R: 담당자 Z: 검토자 AH: 설계자 AP: 2026년 9월 일 설계
B: 2026년도
F: 위 치 : J: 성주면 개화리 산31-2번지 일원
C: 토석채취허가취소지 대행 복구공사(개화석산) 실시설계용역 설계서
G: 용역개요: M: 실시설계 용역 1식
F: 총 용역비 : K: 일금영원정 AJ: (₩)
F: 도급용역비 : K: 일금영원정 AJ: (₩)
[시트: 위치도]
A: 위
치
도
A: 용 역 명 : C: 토석채취허가취소지 대행 복구공사(개화석산) 실시설계 L: SCALE = NONE
E: 별도첨부
A: ■ 용역개요
A: 1. B: 실시설계
B: 현황측량 및 위치도 작성
B: 대상지 구역도 작성
B: 시공 방법 등 계획도 작성
B: 내역서 및 도면 작성
A: 2. B: 대상지
B: 성주면 개화리 산31-2번지 일원
[시트: 설명서]
A: 용
역
설
명
서
A: 1 B: 용 역 명 : E: 토석채취허가취소지 대행 복구공사(개화석산) 실시설계
A: 2 B: 위
치 : E: 성주면 개화리 산31-2번지 일원
A: 3 B: 용역개요 : E: 토석채취허가취소지 대행 복구공사(개화석산) 실시설계
E: 1 F: 현지조사 K: 1식
E: 2 F: 실시설계 K: 1식
A: 4 B: 용역기간 : E: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K: 60 L: 일로하며, 각종 협의 기간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협의 기간 포함 기간임)
E: 각종 협의 완료시 용역을 준공한다.
A: 5 B: 설계변경요건
C: 가. D: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C: 나. D: 시행청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C: 다. D: 기타 필요한 여건이 발생할 경우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 용역명 : C: 토석채취허가취소지 대행 복구공사(개화석산) 실시설계 J: 착수일로부터 60일
A:
공 기
구 분 D: 용
역
기
간 J: 보
할 (%)
D: 착수 10일 E: 착수 20일 F: 착수 30일 G: 착수 40일 H: 착수 50일 I: 착수 60일
A: 예
정 공
정 B:
1. 현지 및 자료조사 D: 5.0 E: 5.0 J: 10.0
B:
2. 측량 외업 · 내업 E: 10.0 F: 10.0 J: 20.0
B:
3. 실
시
설
계 F: 20.0 G: 20.0 H: 20.0 J: 60.0
B: 4. 설계 보완 및 자문
I: 10.0 J: 10.0
B: 계 D: 5.0 E: 15.0 F: 30.0 G: 20.0 H: 20.0 I: 10.0 J: 100.0
B: 누계 D: 5.0 E: 20.0 F: 50.0 G: 70.0 H: 90.0 I: 100.0
[시트: 원가계산서]
A: 토석채취허가취소지 대행 복구공사(개화석산) 실시설계 원가계산서
A: 구
분 B: 내
용 C: 단위 D: 금
액 F: 비
고
A: 1 B: 각종측량 및 협의자료 작성 등
(사업 구간 측량, 인허가 자료 작성 등) C: 1식 E: 원
A: 2 B: 실시설계 C: 1식 E: 원
A: 3 B: 용역손해배상보험료 C: 1식 E: 원
A: 4 B: 소
계 E: 원
A: 5 B: 부 가 세 C: 10% E: 원
A: 6 B: 합
계 E: 원
B: 총
계 E: 원 F: 천원단위이하절사
[시트: 각종측량 등]
B: 토석채취허가취소지 대행 복구공사(개화석산) 실시설계
A: 공
정 D: 규 격 E: 수량 F: 단위 G: 총
액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P: 제경비 Q: 110%
B: 구간설정 및 측량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자료 작성 P: 기술료 Q: 20%
B: 1. 직접인건비
A:
1. B: 구간별측량 D: 고급기술자(측량) E: 1 F: 명 O: 50%적용
D: 고급기술자(기타) E: 1 F: 명
D: 보통인부 E: 1 F: 명
C: 발주처 의견을 반영한 구간설정 및 측량,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자료 작성 등
C: 측량비 등 G: 원
C: 일수 D: 4.0 E: 일
C: 측량비 등 D: 0.0원 E: * F: 4.0
A: 2. 직접인건비
A:
적용 직접인건비
A: Ⅱ. B: 제경비 E: 1 F: 식
A:
(직접인건비) × 110%
A: Ⅲ. B: 기술료 E: 1 F: 식
A: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C: 총
계
A: 각종측량 설계비 G: ≒ I: (천단위이하 절사)
B: ★ 산림기술용역 대가기준 제 19조 "추가업무비용"에 의거 각종측량 및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업무비용
B: ★ 제경비 및 기술료(배수시설 계획 등 모든 사업에 필요한 기획, 구상 등의 제경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