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정부 R&D 등으로 우수한 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매출 증가 등 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사업화 지원 강화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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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화할 기술을 ‘24년 1월 1일 이후 개발 완료하거나 이전받은 기업
■ 지원조건
최대 1.5억원의 R&D 후속 사업화 보조금 지급, 지원 대상 기업은 9개월간 민간 기업으로부터 사업화 서비스 구매
-수출, 마케팅, 브랜드, 해외인증 등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화 서비스를 메뉴판 방식으로 구성하여 중소기업에게 제공
-보조율은 기업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60% 범위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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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Http://www.tipa.or.kr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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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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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없음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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