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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798]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연구 장비(감마핵종분석기 2종) 조달 구매

[물품] 발주기관: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5.8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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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재공고서(국가, 협상, 고시이상).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재공고서(국가, 협상, 고시이상).hwpx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건완 ☎ 070-4056-6579, FAX 0505-480-2289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임예린 ☎ 051-709-9676

부산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42798-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연구장비(감마핵종분석기 2종) 조달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방사선분광분석기
○
수량:
2
○
단위:
식
○
사업금액:
63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31
○
추정가격:
57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첨부] 참고)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물품이 포함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 전 공고서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 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등 점수제 미적용, 원가 절감 적정성 평가 실시하지 않음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2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7.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방사선분광분석기(41115414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hp:markpenEnd/>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정성제안서 (증빙서류 포함) 1식
② 정량제안서 (증빙서류 포함) 1식 (*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④ 발표자료 1식(*발표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⑤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1식
⑥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첨부] 참고)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①~③)를 제출하여야 하고, ①~③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기타 유의사항
○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서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hp:markpenEnd/>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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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햐아여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공고서 하단 양식 참고)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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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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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6579)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부산지방조달청장 귀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제안서 제출 시 필수 첨부)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서약서 및 확인서를

‘3-1.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재공고서(국가, 협상, 고시이상).pdf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건완 ☎ 070-4056-6579, FAX 0505-480-2289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임예린 ☎ 051-709-9676

부산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42798-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연구장비(감마핵종분석기 2종) 조달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방사선분광분석기
○ 수량: 2
○ 단위: 식
○ 사업금액: 63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31
○ 추정가격: 57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첨부] 참고)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물품이 포함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 전 공고서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 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를 통해 확인 하
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
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 차등 점수제 미적용, 원가 절감 적정성 평가 실시하지 않음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2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7.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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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
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
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
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
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
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방사선분광분석기(41115414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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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정성제안서 (증빙서류 포함) 1식
② 정량제안서 (증빙서류 포함) 1식 (*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④ 발표자료 1식(*발표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⑤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1식
⑥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첨부] 참고)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①~③)를 제출하여야 하고, ①~③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
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
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
  • 4 -

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서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
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
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
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햐아여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 5 -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공고서 하단 양식 참고)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

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
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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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
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
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
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
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 7 -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
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
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
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6579) 및 조달청 홈페이
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
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 -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
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 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
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
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
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
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
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
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반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위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부산지방조달청장 귀하

  • 11 -

(인)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
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 12 - 월 일 ) 대표 ○○○ (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
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
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 13 - 월 일 ) 대표 ○○○ (인)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제안서 제출 시 필수 첨부)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서약서 및 확인서
를
‘3-1.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
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
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4 -

.

===== 제안서 및 규격서.zip =====

===== 제안서 및 규격서/1-2. 구매규격서(감마핵종분석기).pdf =====
구매규격서
Commodity Description

품목번호
Item No.

관세분류번호
HSK No.

정부물품분류번호(8자리)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eight-digit)

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1 9030.10.0000 41115414 감마핵종분석시스템 System 1

A. 용도 및 기능
1. 이 시스템은 HPGe 검출기 기반 감마선 분광분석 시스템으로, 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능 분석
을 위해 사용한다.
2. 모든 기능은 디지털 신호처리장치와 연결된 PC에 의해 제어된다.
3. HPGe 검출기의 냉각은 액체질소 순환 냉각 방식에 의해 냉각이 가능하다.
4. 검출기의 크리스탈은 동축형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이다.
5. 시스템의 상태 모니터링은 신호처리장치 LCD 혹은 PC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B. 장비의 구성
1. 동축형 HPGe 검출기

1 EA 2. 액체질소 순환 냉각장치 1 EA 3. 디지털 신호처리장치 1 EA 4. 감마선 분석 소프트웨어 1 EA 5. 보정 소프트웨어 1 EA 6. 납차폐체 1 EA 7. 데이터수집시스템 1 EA

C. 규격
1. 동축형 HPGe 검출기
1) 재질 : P-type HPGe
2) 유효 반응 에너지 대역 : 40 keV∼10MeV 혹은 그 이상
3) 상대효율 : 40% 이상
4) 엔드캡 직경 : 83 mm 이상
5) 분해능(반치폭) : 0.87KeV@122 KeV 이하
1.85 KeV@1,332 KeV 이하
6) 피크 대 컴프턴 비 : 64:1 이상
7) 피크 모양 : FW.1M/FWHM : 1.9 이하
8) FET 보호를 위한 자동 고전압 차단 기능
9) 처리 가능한 신호 수량 초과 시 알람 기능
10) 전치증폭기 및 고전압 필터 내장
11) 검출기의 냉각상태를 캘빈온도(K)로 표시 가능
12) 냉각봉 및 연장 툴 포함

13) 단일(신호, 저전력 및 고전압 공급) 케이블 어셈블리
14) 별도의 진공복구 없이 현장에서 바로 검출기와 냉각기의 분리 및 조립 가능
2. 액체질소 순환 냉각 장치
1) 액체질소 성능 수준의 냉각
2) 전기 사용이 어려울 시 일반 액체질소 Dewar로 사용 가능
3) Dewar 용량 : 27L 이상
4) 액체 질소 충전 주기 : 18개월 이상
5) 보조 냉각 : 내부 팬.
6) 별도의 소프트웨어 없이 확인 가능한 디지털 상태 표시
7) 가청 소음 : 1m 거리에서 60 dB (A) 이하.
8) 전원 공급 : 100~.240 V AC, 120 to 240 V, 50~60 Hz.
9) 소비 전력 : 250 W 이하
10) 액체질소 잔량, 압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3. 디지털 신호처리장치
1) 512~16k 채널 지원 및 소프트웨어로 채널 및 게인 변경 가능
2) USB 2.0 및 TCP/IP를 이용한 고속 데이터 전송
3) 불감시간 보정
4) 최대 신호 계수율 : 100,000 cps 이상
5) 펄스 분해능 : 500ns 이하
6) 자동 디지털 Pole zero 기능
7) 계수율 표시 : PC 및 Spectrometer
8) 자동시료 교환장치를 위한 통신 포트
9) 모든 기능을 PC로 제어
10) LCD를 통한 시스템 상태 표시
11) Digital Gated Baseline Restorer: PC로 표시(High, Low, and Auto) 혹은 Auto.
12) Rear 패널에 BNC단자 및 TTL 신호를 위한 단자 포함 .
13) 디지털 신호처리 시간 상수

  • Rise time : 0.8 us ~ 17 us 이상
  • Flat Tops : 0.3 ~ 2.4 (0.1 us step) 이상

14) P타입, N타입 HPGe 및 NaI 검출기에 호환 가능한 Multi Pin 타입의 고전압 공급
4. 감마선 분석 소프트웨어
1) Windows10 혹은 최신 버전의 Windows (32bit 및 64bit)
2) 정량 및 정성 분석 수행
3) HPGe 시스템의 스펙트럼 뿐만 아니라 저 분해능의 섬광검출기 스펙트럼까지 분석
4) 백그라운드 보정 기능 지원
5) 로컬 영역 네트워크 지원
6) 타 제조사의 스펙트럼 파일을 분석하기 위한 불러오기/내보내기 기능
7) 자동 에너지 교정 지원
8) 기하학구조 보정기능 지원
9) 동시 합산 계수 보정 기능 지원
10) 라이브러리 기반의 피크 간섭 보정 기능
11) 여러 스펙트럼의 독립된 Multitasking 지원

5. 보정 소프트웨어
1) 관리자 및 운영자 모드
2) 재분석이 가능한 LVM 데이터 파일
3) 자동 파일 이름 생성
4) 동시합성효과 보정 기능 제공
5) 밀도 보정 기능 제공
6) 데이터 베이스 기반의 보고서 생성 기능
7) 검출기 시뮬레이션 모드 지원
6. 납 차폐체
1) 차폐체 내부 크기 : 28cm(내경) x 40cm(높이)
2) 납 두께 : 100mm 이상
3) 납에 의한 X선 차폐를 위한 내부의 구리/저탄소강 처리
4) 상세 규격

  • 9.5mm 저탄소강
  • 100mm 저준위 납
  • 0.5mm 주석
  • 1.6mm 구리

5) 상부개폐방식
6) 지지대 : 저탄소강
7) 무게 : 1100kg 이상
8) 외형 크기
  • 차폐체 : 50cm(직경) x 60cm(높이)
  • 스탠드 : 61cm x 61cm x 77cm
  • 조립시 높이 : 139cm ~ 154cm

7. 데이터 수집 시스템
1) 24in 모니터
2) CPU : I-7 이상
3) RAM : 16GB 이상
4) HDD : 256SSD + 1TBHDD 이상
5) 외장 ODD 포함
6) OS : Windows11 혹은 최신 버전
7) Color Laser printer
D. 비고
1. 계약자는 엔드 유저의 사이트에서 장비의 설치 및 성능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교정 및 운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설치 후 성능 점검을 수행한 후 점검 결과는 사용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계약자는 2년의 보증 기간을 제공한다.

===== 제안서 및 규격서/1-3. 구매규격서(저에너지감마핵종분석기 SP).pdf =====
구매규격서
Commodity Description

품목번호
Item No.

관세분류번호
HSK No.

정부물품분류번호(8자리)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eight-digit)

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1 9030.10.0000 41115414 감마핵종분석시스템 System 1

A. 용도 및 기능
1. 이 시스템은 HPGe 검출기 기반 감마선 분광분석 시스템으로, 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능 분석
을 위해 사용한다.
2. 모든 기능은 디지털 신호처리장치와 연결된 PC에 의해 제어된다.
3. HPGe 검출기의 냉각은 액체질소 순환 냉각 방식에 의해 냉각이 가능하다.
4. 검출기의 크리스탈은 저에너지용 Planar type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이다.
5. 시스템의 상태 모니터링은 신호처리장치 LCD 혹은 PC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B. 장비의 구성
1. Semi-Planar HPGe 검출기

1 EA 2. 액체질소 순환 냉각장치 1 EA 3. 디지털 신호처리장치 1 EA 4. 감마선 분석 소프트웨어 1 EA 5. 보정 소프트웨어 1 EA 6. 납차폐체 1 EA 7. 데이터수집시스템 1 EA

C. 규격
1. Semi Planar HPGe Detector
1) 형태 : Semi Planar Type
2) 유효 반응 에너지 대역 : 3 keV∼3MeV 혹은 그 이상
3) 크리스탈 크기 : 70mm dia x 25mm length 혹은 그 이상
4) 엔드캡 직경 : 83 mm 이상
5) P to C Ratio : 40:1 이상
6) 상대효율 : 20% 이상
7) 분해능(반치폭) : 380eV @ 5.9 KeV 이하
585eV@122 KeV 이하 / 1.9keV @ 1.33MeV
8) FET 보호를 위한 자동 고전압 차단 기능
9) 처리 가능한 신호 수량 초과 시 알람 기능
10) 전치증폭기 및 고전압 필터 내장
11) 검출기의 냉각상태를 캘빈온도(K)로 표시 가능
12) 냉각봉 및 연장 툴 포함

13) 단일(신호, 저전력 및 고전압 공급) 케이블 어셈블리
14) 별도의 진공복구 없이 현장에서 바로 검출기와 냉각기의 분리 및 조립 가능
15) End Cap : Low Background Carbon Fiber Endcap
2. 액체질소 순환 냉각 장치
1) 액체질소 성능 수준의 냉각
2) 전기 사용이 어려울 시 일반 액체질소 Dewar로 사용 가능
3) Dewar 용량 : 27L 이상
4) 액체 질소 충전 주기 : 18개월 이상
5) 보조 냉각 : 내부 팬.
6) 별도의 소프트웨어 없이 확인 가능한 디지털 상태 표시
7) 가청 소음 : 1m 거리에서 60 dB (A) 이하.
8) 전원 공급 : 100~.240 V AC, 120 to 240 V, 50~60 Hz.
9) 소비 전력 : 250 W 이하
10) 액체질소 잔량, 압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3. 디지털 신호처리장치
1) 512~16k 채널 지원 및 소프트웨어로 채널 및 게인 변경 가능
2) USB 2.0 및 TCP/IP를 이용한 고속 데이터 전송
3) 불감시간 보정
4) 최대 신호 계수율 : 100,000 cps 이상
5) 펄스 분해능 : 500ns 이하
6) 자동 디지털 Pole zero 기능
7) 계수율 표시 : PC 및 Spectrometer
8) 자동시료 교환장치를 위한 통신 포트
9) 모든 기능을 PC로 제어
10) LCD를 통한 시스템 상태 표시
11) Digital Gated Baseline Restorer: PC로 표시(High, Low, and Auto) 혹은 Auto.
12) Rear 패널에 BNC단자 및 TTL 신호를 위한 단자 포함 .
13) 디지털 신호처리 시간 상수

  • Rise time : 0.8 us ~ 17 us 이상
  • Flat Tops : 0.3 ~ 2.4 (0.1 us step) 이상

14) P타입, N타입 HPGe 및 NaI 검출기에 호환 가능한 Multi Pin 타입의 고전압 공급
4. 감마선 분석 소프트웨어
1) Windows10 혹은 최신 버전의 Windows (32bit 및 64bit)
2) 정량 및 정성 분석 수행
3) HPGe 시스템의 스펙트럼 뿐만 아니라 저 분해능의 섬광검출기 스펙트럼까지 분석
4) 백그라운드 보정 기능 지원
5) 로컬 영역 네트워크 지원
6) 타 제조사의 스펙트럼 파일을 분석하기 위한 불러오기/내보내기 기능
7) 자동 에너지 교정 지원
8) 기하학구조 보정기능 지원
9) 동시 합산 계수 보정 기능 지원
10) 라이브러리 기반의 피크 간섭 보정 기능

11) 여러 스펙트럼의 독립된 Multitasking 지원
5. 보정 소프트웨어
1) 관리자 및 운영자 모드
2) 재분석이 가능한 LVM 데이터 파일
3) 자동 파일 이름 생성
4) 동시합성효과 보정 기능 제공
5) 밀도 보정 기능 제공
6) 데이터 베이스 기반의 보고서 생성 기능
7) 검출기 시뮬레이션 모드 지원
6. 납 차폐체
1) 차폐체 내부 크기 : 28cm(내경) x 40cm(높이)
2) 납 두께 : 100mm 이상
3) 납에 의한 X선 차폐를 위한 내부의 구리/저탄소강 처리
4) 상세 규격

  • 9.5mm 저탄소강
  • 100mm 저준위 납
  • 0.5mm 주석
  • 1.6mm 구리

5) 상부개폐방식
6) 지지대 : 저탄소강
7) 무게 : 1100kg 이상
8) 외형 크기
  • 차폐체 : 50cm(직경) x 60cm(높이)
  • 스탠드 : 61cm x 61cm x 77cm
  • 조립시 높이 : 139cm ~ 154cm

7. 데이터 수집 시스템
1) 24in 모니터
2) CPU : I-7 이상
3) RAM : 16GB 이상
4) HDD : 256SSD + 1TBHDD 이상
5) 외장 ODD 포함
6) OS : Windows11 혹은 최신 버전
7) Color Laser printer
D. 비고
1. 계약자는 엔드 유저의 사이트에서 장비의 설치 및 성능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교정 및 운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설치 후 성능 점검을 수행한 후 점검 결과는 사용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계약자는 2년의 보증 기간을 제공한다.

===== 제안서 및 규격서/2-2. 예산산출내역서(감마핵종분석기).xlsx =====

[시트: 구입내역서]
A: 구입내역
A: 연번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구입금액 G: 비고
A: 1 B: 감마핵종분석시스템 C: 1)동축형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
2)액체질소 순환 냉각장치
3)디지털 신호 처리장치
4)감마선 분석 소프트웨어
5)납 차폐체
6)데이터 수집 시스템 D: sys E: 1 G: VAT 포함

[시트: 구입 세부내역서]
A: 구입세부내역
A: No B: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구입금액
G: 단가 H: 금액
B: 합
계 H: -
A: 1 B: ORTEC GEM Coaxial P-type HPGe Gamma-Ray Detector with SMART option C: 동축형 HPGe 검출기 D: GEM40P4-83-SMP E: 세트 F: 1 H: -
A: 2 B: LN2 Recycle Cooling System C: Hybrid 냉각장치 D: MOBIUS E: 세트 F: 1 H: -
A: 3 B: DSPEC 50 with MAESTRO Software, single MCA, and single internal High Voltage Power Supply. Detector connection cables included C: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 D: DSPEC-50 E: 세트 F: 1 H: -
A: 4 B: GammaVision / LVIS Software C: 감마선 분석
소프트웨어 D: A66-NW E: 세트 F: 1 H: -
A: 5 B: Lead Shield for PV, SV, and ICS Cryostats or XCOOLER C: 납 차폐체 D: HPLBS1 E: 세트 F: 1 H: -
B: Data Acquisition System C: PC & Printer D: - E: 세트 F: 1 H: -

===== 제안서 및 규격서/3-2. 제안요청서(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분석 장비 입찰 구매_감마핵종분석기 2종).hwp =====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분석 장비(감마핵종분석기 2종)

입찰 구매 관련」 제 안 요 청 서 2026. 07. I. 제안요청 과업내용 1. 개요

과 업 명 :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분석 장비 입찰 구매 – 감마핵종분석기 2종

납품기간 : 2026년 12월 31일 이내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부산 및 경주, 협상에 의해 변경 가능)

사업예산 : 634,000,000원 (감마핵종분석기 1대, 저에너지감마핵종분석기 1대)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내용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본원(부산), 분원(경주)에 사용할 분석 장비(감마핵종분석기, 저에너지감마핵종분석기 납품(입찰규격서 참조)

Ⅱ. 제안 참가자격 사항(공통) 1. 제안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해당 물품(세부 품명번호)을 등록한 업체 정부물품분류번호(10자리) 품명 수량 4111541401 방사선분광분석기 1 2. 제출서류

정량 제안서 1식, 정성 제안서 1식(별첨자료 포함)

기타 제안서 증빙자료 - 신용등급평가 확인서

  • 유지보수 보유인력 현황 및 재직증명서(필요시 경력증명서)

- 유지보수 대응계획서

(A/S 처리 소요일 및 무상보증기간내 출장비용 및 기타비용 등 포함)

  • 무상보증기간 및 납품기간 확약서(해당 내역 표기시 견적서 대체 가능)

- 무상보증기간내 무상제공 리스트 -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3. 제안서 제출기한 및 방법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제안서 제출 마감시간을 경과한 경우 제안서를 접수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제안서 미제출시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안서 심사일 :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제출방법 및 제출처 : 입찰공고문 참조 - 문 의 처

·방폐물분석부 핵종분석팀 이승호 선임연구원(051-709-9552, [email protected])

김석한 주임연구원(051-709-9557, [email protected])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본 물품 제안요청 내용,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평가 방법에 관하여는 제안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평가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물품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다.(단, 경미한 사항의 경우 연구원과 협의하여 보완할 수 있다.)

제안서는 첨부1. 제안서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수치로 표현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장비 제안서 작성

제안업체는 제안서 작성 시 장비의 납품, 설치, 유지보수, 교육지원, 기술지원 등을 명확하게 제시 및 제안 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내용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한다.

제출된 서류, 제안서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항목별 제시현황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참가업체는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획득한 우리 연구원에 대한 정보를 대외에 누설하거나 본 물품 납품 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업체가 관련 책임을 진다.

제안 참가업체는 본 물품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초상권 등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제안서는 계약 이행조건으로 하며, 필요시 낙찰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장비가 정상적인 작동이 완료되어 검수를 마치는 시점을 장비의 납품 완료일로 한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 참가업체가 감수한다.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에 따른다.

2) 장비 설치 시 테스트 시약 및 소모품 산출기준

분석과 관련된 모든 장비에 사용되는 시약 및 소모품 포함

장비운용 평가 시 사용되는 시약 및 소모품 비용은 업체가 부담

3) 유지보수조건

계약상대자는 유사시 필요한 부품 및 소모품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 및 시운전 후 2년간의 무상 하자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서비스 정지, 성능 이상, 기능 이상 등) 조치 요구 시 48시간 내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 복구하여야 한다. 단, 장애의 특성상 48시간을 초과하여 조치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업무담당자에게 통보 후 협의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방안을 포함한 유지보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검토 및 장비 평가 중 유지보수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지보수 내용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4) 교육지원조건

계약상대자는 분석의 효율적 수행 및 분석자 숙련도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계획서를 제안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동 시스템에 대한 최신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계획을 교육훈련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시약, 표준물질 및 소모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5) 기술지원조건

계약상대자는 분석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Package insert 및 Operating manual 등 모든 기술지원 문서(국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밸리데이션 지원계획(프로토콜 포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우리 연구원의 분석 정도관리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분석실 이전 및 증설 분석방법의 변경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분석실 분석 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술 지원 → 전담자 지정, A/S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자 상시대기 및 기본적인 부품 조달체계 확립, 분석관련 정보 제공 및 필요시 교육 지원, 분석 결과 이상 시 제조사와의 상담 및 공동 조사 업무 등

제안업체는 본 제안 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내용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한다.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평가 일반사항

제안서 기술평가는 제안 참가업체의 제출 자료를 근거로 기술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제안 요청서에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2. 제안평가방법 및 심사위원 구성 가. 제안평가절차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수요기관) → 가격평가(조달청)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계약 체결

나. 제안평가방법

제안서 평가는 제안 참가업체가 제출한 서류(제안서 등)를 근거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 기술평가 ㆍ평가내용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ㆍ평가방법 : 각 업체의 제안서를 토대로 수행 능력 심사

심사위원별로 총점 80점 만점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 제안업체별 평가 최종점수는 심사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산술평균값은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다. 평가결과 공개 처리절차

제안서 평가결과는 5일 이내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함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제안서 작성내용 및 목차 Ⅰ.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및 경영상태 - 본사업 관련 조직 및 인력 보유 현황 기술 현황 등 Ⅱ. 납품 기간 - 납품 가능 시기 - 전국 대리점 현황 Ⅲ. 기술현황 1. 편의성 2. 교육 3. 장비의 적정성 및 성능 4. 설치 관리 5. 관리비용 Ⅳ. 사후관리 1. 무상 제공범위 2. 유지보수 적절성 Ⅴ. 기타 제안사항 1. 무상 제공범위 2. 유지보수 적절성 Ⅵ. 수행실적 Ⅶ. 물품납품(설치) 실적증명서 마.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 일반 현황 ⦁ 업력 및 기업 일반현황 ⦁ 주요 사업분야 5 4 3 2 1 5 보유 인력 ⦁ 인력투입계획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 ⦁ 투입인력 관리 및 운용방안 ⦁ 자체 유지보수 가능 인력 유무 5 4 3 2 1 5 납품 기간

⦁ 납품 및 설치 일정 등의 적합성(Operation 포함)

10 8 6 4 2 10 편의성 ⦁ 장비 설치의 용이성 및 장비 크기 ⦁ 작동방법의 용이성, 소프트웨어 안정성

⦁ 장비의 내구성(조작, 시약 관리 편의성 및 trouble shooting에 관한 조작사항)

5 4 3 2 1 5 교육 ⦁ 교육프로그램 구성 ⦁ 사용자 교육 무상지원 범위

* 교육은 기기 공급업체에서 자체 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 교육은 무상지원 범위(인원과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

5 4 3 2 1 5 장비의 적정성 및 성능

⦁ 분석항목의 다양성 및 시료량에 따른 분석 처리능력

⦁ 결과의 정확성 및 안정성의 적합성 ⦁ 장비의 독특한 성능(차별화) ⦁ 공급자의 최신모델(고성능) 여부 15 12 9 6 3 15 업체 실적

⦁ 최근 3년 이내 연관 제품 납품 실적(5점)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유사사업 A. 100%이상 5 B. 60%이상~100%미만 4 C. 20%이상~60%미만 3 D. 20% 미만 2

⦁ 최근 3년 이내 연관 제품 납품 실적 건수(5점)

기준 7건 이상 4건 이상 6건 이하 3건 이하 배점 5 3 2 10 (정량) 경영 상태 ⦁ 업체 경영상태 ⦁ 별표에 따름

  •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10 (정량) 무상제공 범위 및 관리비용

⦁무상보증기간(2년) 내 기기부품 및 소모품 등 제공 범위,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상대평가 실시

⦁연간 소모품 내역 및 유지관리 비용 5 4 3 2 1 5 유지보수 적절성 ⦁A/S처리 소요일(5점)

2일이내 5점, 3일이내 3점, 4일이상 1점

⦁출장비용 및 부대 발생비용(5점)

무상 5점, 유상 부품 수급의 용이성에 따라 차등

10 8 6 4 2 10 가격 평가 (20) 입찰가격 평가 20 합 계 100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기술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평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에 따라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위원을 둘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 건별로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해당 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업부서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 4인 이상 2.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 5인 이상

3. 유찰 되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 3인 이상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외부위원 중에서 과반 지지를 얻은 외부 평가위원으로 선임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⑥ 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ㆍ과업내용의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사. 낙찰자 선정 방법

기술부문(80%)과 가격부문(20%)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 및 가격평가 결과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기술평가점수(80점)만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의 판단 및 동점 제안자의 선별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의 내용을 따른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시행 2024. 9. 13]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입찰가격 평점 산식

  • 입찰가격의 평점 계산식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관련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내용을 따른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협상 진행 등의 세부 절차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른다.

【첨부 1】 제안서 양식 70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분석 장비 (감마핵종분석기 2종) 입찰 구매

(휴먼명조22, 장평100%, 자간 0%, 가운데정렬, 줄간격 160%)

제
안
서

(휴먼명조32, 장평100%, 자간 0% 가운데정렬)

2026. 00. 00(휴먼명조 20, 장평100%, 자간 0% 가운데정렬)

30 제 안 사 명

(휴먼명조24, 장평100%, 자간 0, 가운데정렬)

30 (인) 10 10 주) 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휴먼명조체, 흑색으로 한다. Ⅰ. 제안사 소개(일반현황 및 경영 상태)

1. 상
호

2. 대 표 자

3. 업
종

4. 주
소

5. 연 락 처

TEL :
FAX :

6. 회사설립연도

년
월
일

7. 해당부분 종사기간

19
.
.
. ~ 20
.
.
. (
년
개월)

8. 경영상태 (신용도 평가등급) 9. 본 사업 관련 조직 및 인력보유현황 10. 본 사업 관련 보유 기술 현황

※ 회사 연혁 및 조직도, 신용등급평가확인서 첨부

Ⅱ. 납품 기간 1. 납품 가능 시기 구분 입고시기 설치기간 일정 2. 전국 대리점 현황 연번 명칭 주소 전화번호 Ⅲ. 기술 현황 1. 편의성 2. 교육 3. 장비의 적정성 및 성능 4. 설치 관리 5. 관리 비용 Ⅳ. 사후관리 1. 무상 제공범위(증빙서류 별첨) - 기기부품 및 소모품 등 제공범위

  • 기기부품 및 소모품 등 제공범위(품명, 수량, 단가, 용도 등 세부 리스트 작성)

- 무상보증기간 2. 유지보수 적절성 - A/S 처리 소요일 - 출장비용 및 부대 발생비용 Ⅴ. 기타 제안사항 1. 보안 준수사항

제안기관은 본 입찰과 물품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안기관은 규격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안기관이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기관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Ⅵ.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상
호

대 표 자 No 사업명 사업개요 (동등,유사) 사업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기술자 ex) 1 품명기재 용도기재 (동등이상)

2023.00.00 ~ 2023.00.00 (완료)

XXXXX XXXXX 홍길동 [주의사항] 1. 완료구분란은 완료, 진행중으로 명시

(평가시에는 완료된 건 만 평가하며, 진행중인 건은 평가 미반영, 참고사항임)

2. 수행실적은 본 입찰 건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한 실적에 한함

3. 납품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만 평가함

4. 실적 인정 범위

  • 감마핵종분석기, 저에너지감마핵종분석기, HPGe system

※ 유사 납품 실적 기재할 것 Ⅶ. 물품납품 (설치)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팩 스 번 호 증명서용도 물품입찰 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사업의종류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약 및 납품내용

품
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 )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

규
격

(품질,성능등) 계약번호 계약일자 납품일자 단위 수량 납품금액 비 고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규격”난에 동 납품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2.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받아야 함

3. 본 실적증명서 양식 및 조달청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양식을 제외하고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발급기관의 도장이 없는 경우도 불인정함)

【첨부 2】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분석 장비(감마핵종분석기 2종) 입찰 구매”사업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하며,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이 제공한 본 사업 관련 제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본 사업의 결과물(구성도, 매뉴얼, 문서 등)의 소유권은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에 귀속됩니다.

또한 당사는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이 정한 제안서 내용, 평가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문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당사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되어 납품한 장비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장비 전부를 계약문서에서 정한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 및 공급할 것과 이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당사가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사업자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귀하

주)서약서 제출시 주의사항: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의 경우 참여자 모두 기술 및 각각 날인할 것

【첨부 3】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자로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분석 장비(감마핵종분석기 2종) 입찰 구매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본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대외무역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나. 기타 보안관련 법률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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