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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405] 2027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용역] 발주기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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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hwp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공고 제2026-044호

2027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용역 입찰 공고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임.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나. 사업기간 : 2027. 1. 1.~2027. 12. 31.(12개월)

다. 사업예산 : 금234,170,000원(금이억삼천사백일십칠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일 시 : 2026. 10. 1.(목) ~ 10. 22.(목) 12:00까지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21.(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서울시자원봉사센터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0. 22.(목) 09:30 ~ 12:00까지

장 소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경영지원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3층

담당 : 고현영 ☎ 02-2136-8732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추후통보)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 (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에 하나 이상 등재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마.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당해 사업은 사업의 일관성, 용역의 효율성 및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수급을 불허함.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아.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자. 본 입찰참가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업체만 가능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의 합산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협상일자 추후통보)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경영지원팀 제출 - 순서대로 정렬)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입찰참가신청서 1부.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제출 시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제안서 평가본 포함 각 10부.

제안서 원본 1부,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표지에는 원본/평가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평가본이 상이할 경우에는 원본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서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발표자료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안서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는 제안서 제출 시 USB메모리에 상호를 기재하여 PDF파일(글꼴포함)로 저장하여 함께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로 제출.

※ 발표자료는 USB메모리에 상호를 기재하여 PDF파일 형태로 제출(글꼴포함)

※ 제안서에 기술적용계획표 포함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PDF 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 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에 유의하여 작성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사본 각 1부.

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중 하나) 1부.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 등록증(G2B 출력) 1부.

기술지원 확약서 1부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사업수행 조직 유사 사업 실적(최근 3년간)

참여인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주요사업 실적증명서(원본) 등 실적증명 관련 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 3년간) 기술 및 품질인증 관련 증거 서류

기타 입찰참가가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설명순서 :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추첨하여 결정함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당 센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안요청서 별첨)의 내용을 숙지하고 대표자 날인 후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서약서의 내용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입찰무효 및 계약 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입찰 시 각각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또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http://volunteer.seoul.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기타 입찰과 관련된 문의사항 및 제안서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경영지원팀 (담당 고현영 ☎ 02-2136-87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 공고문.pdf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공고 제2026-044호

2027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용역 입찰 공고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임.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
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
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나. 사업기간 : 2027. 1. 1.~2027. 12. 31.(12개월)
다. 사업예산 : 금234,170,000원(금이억삼천사백일십칠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2026. 10. 1.(목) ~ 10. 22.(목) 12:00까지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21.(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서울시자원봉사센터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0. 22.(목) 09:30 ~ 12:00까지

­ 장 소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경영지원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3층
담당 : 고현영 ☎ 02-2136-8732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추후통보)

- 1 -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
규칙 제17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 (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중에 하나 이상 등재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
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
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
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마.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당해 사업은 사업의 일관성, 용역의 효율성 및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수급을 불허함.

- 2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
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아.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자. 본 입찰참가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업체만 가능하며, 조달청 입찰 참
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
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
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 기술
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의 합산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 협상대상
자를 선정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협상일자 추후통보)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경영지원팀 제출 - 순서대로 정렬)
가.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 제출 시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 3 -

라. 제안서 평가본 포함 각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표지에는 원본/평가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평가본이 상이할 경우에는 원
본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서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발표자료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안서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는 제안서 제출 시 USB메모리에 상호를 기재하여
PDF파일(글꼴포함)로 저장하여 함께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
하여 차후 PDF파일로 제출.
※ 발표자료는 USB메모리에 상호를 기재하여 PDF파일 형태로 제출(글꼴포함)
※ 제안서에 기술적용계획표 포함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PDF 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
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에 유의하여 작성

마.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사본 각 1부.
­ 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전
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
리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중 하나) 1부.
사.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아.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차.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1부.

- 4 -

카.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 등록증(G2B 출력) 1부.
타. 기술지원 확약서 1부
파.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사업수행 조직
­ 유사 사업 실적(최근 3년간)
­ 참여인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주요사업 실적증명서(원본) 등 실적증명 관련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 3년간)
­ 기술 및 품질인증 관련 증거 서류
하. 기타 입찰참가가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추첨하여 결정함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로 갈음하며, 낙찰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당 센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5 -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
조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안요청서
별첨)의 내용을 숙지하고 대표자 날인 후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서약서의
내용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입찰무효 및 계약 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
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
출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입찰 시 각각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 6 -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또는 서울시자원
봉사센터 홈페이지(http://volunteer.seoul.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자. 기타 입찰과 관련된 문의사항 및 제안서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경
영지원팀 (담당 고현영 ☎ 02-2136-87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
와 같이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7 -

===== 2.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주관기관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2026. 10.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경영기획부 경영지원팀
대리/고현영
02-2136-8732
[email protected]

목<hp:tab width="84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hp:tab width="34112" leader="3" type="1"/> 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7208" leader="3" type="1"/> 4
3. 사업범위 <hp:tab width="34112" leader="3" type="1"/> 5
4. 기대효과 <hp:tab width="34112" leader="3" type="1"/> 10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hp:tab width="34112" leader="3" type="1"/> 10
2. 시스템 현황<hp:tab width="32796" leader="3" type="1"/> 10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hp:tab width="34112" leader="3" type="1"/> 12
2. 추진전략 <hp:tab width="34112" leader="3" type="1"/> 12
3. 추진조직별 역할 <hp:tab width="29308" leader="3" type="1"/> 12
4. 추진일정 <hp:tab width="34112" leader="3" type="1"/> 13
5. 추진방안 <hp:tab width="34112" leader="3" type="1"/> 13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내용 <hp:tab width="30660" leader="3" type="1"/> 14
2. 세부 상세 요구사항 <hp:tab width="27208" leader="3" type="1"/> 19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hp:tab width="30660" leader="3" type="1"/> 74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hp:tab width="20304" leader="3" type="1"/> 75
3. 제안평가 및 협상 방법 <hp:tab width="25108" leader="3" type="1"/> 78
4. 제안사 유의사항 <hp:tab width="29308" leader="3" type="1"/> 80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hp:tab width="29308" leader="3" type="1"/> 86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hp:tab width="14752" leader="3" type="1"/> 89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7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다. 사 업 비: 금234,170,000원(금이억삼천사백일십칠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또는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주 의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임.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사용자 친화적 서비스를 통해 시민참여 활성화 필요
나. 신속한 장애 대응체계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업무연속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 실현
다. 주기적 보안점검과 선제적 대응으로 사고 예방 및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3. 사업범위
가. 추진대상

1) 서울시자원봉사센터(웹/모바일) 대표 홈페이지

2) 동행관리시스템(웹/모바일) 및 관리자 페이지

3) 모아플랫폼(웹/모바일) 및 관리자 페이지
나. 주요사업범위
[센터 홈페이지]
구분
구 분
추진 내용
유지
관리
홈페이지 운영업무 (모바일 포함)
배너, 콘텐츠, 게시판 등 디자인 및 웹페이지 수정 업무(2회/월)
콘텐츠 제공 시 적합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웹페이지 게시
CMS 관리
CMS 사용자 편의성 향상 및 프로그램 기술지원
CMS 관리자모드 디버깅 오류 수정
기능수정 및 개선
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기능 수정 및 개선
지역 약자 돌봄 봉사 내곁에 자원봉사 우수사례 수기 공모 및 영상자료 아카이빙 콘텐츠 페이지 추가
SSL인증 지원
연간 SSL 인증서 라이선스 갱신 지원
도메인 유지
volunteer.seoul.kr 1년 라이선스 갱신
본인인증 서비스
(휴대폰 및 공인인증서)
연간 2,000건 조회서비스 갱신(초과 시 별도요금 부과)
호스팅 관리
SSD 가상서버 자이언트(1식) 연간 계약갱신 및 관리
이미지 호스팅
클립아트코리아 1년 라이선스 갱신
웹메일 호스팅
웹메일호스팅 자이언트플러스(60계정)
대량메일 5만건 서비스(잔여건수 확인 후 충전)
웹접근성·호환성 마크
연간 웹접근성 인증서 마크 획득․유지·갱신
웹접근성․웹표준․웹호환성 준수(침해 사례 발생 시 보완 작업 대응)
통합관리 지원
온오프라인을 통한 헬프데스크 상시운영 및 모니터링
관련 데이터 제공 지원
필요 데이터 요청 시 데이터 취합/가공 후, 제공
시스템
관리
시스템 지원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기술지원 및 업데이트
웹 및 모바일 페이지 장애지원 및 안정화 유지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증분 및 전체, 데이터 전체 증분 및 백업(1일 1회), 백업 시점별 데이터 보유(1개월)
장애 발생 시 데이터 복원 수행
보안 관리
웹호스팅 상시 보안점검 및 개인정보 보안, 해킹, 바이러스 예방
데이터 백업/복구/시스템 수정 등의 기술지원
보안 관련 취약점 발생 시 즉시 대응
시스템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을 통한 취약점 대응
서울시 요청사항 지원
보안패치 등 기술대응사항 적용 및 기술지원
서울시 요청자료(홈페이지 현황 자료 등) 취합/가공 지원

[동행관리시스템]
구분
구 분
추진 내용
유지관리
사용자별 운영지원
사용자별(활동기관/대학생/대학교/센터모드) 유지관리/운영
홈페이지 운영업무
(모바일 포함)
배너, 콘텐츠, 게시판 등 디자인 및 웹페이지 수정 업무
콘텐츠 제공 시 적합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웹페이지 게시
교육지원
사용자별 시스템 사용 관련 교육 지원
기능수정 및 개선
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기능 수정 및 개선
활동 게시판(활동 캘린더) 검색 기능 추가
도메인 유지
연간 도메인 사용 라이선스 갱신(www.donghaeng.seoul.kr)
본인인증 서비스
(휴대폰 및 공인인증서)
연간 3만건 조회서비스 갱신(초과 시 별도요금 부과)
SSL인증 지원
연간 SSL 인증서 라이선스 갱신
코로케이션 서비스
IDC서버 1년 코로케이션*1) 서비스 갱신(웹서버 및 DB서버, DB접근제어 서버 등)
OS/소프트웨어 등 운영 비용 지원(구독, 유지관리 등)
웹접근성·호환성 준수
웹접근성․웹표준․웹호환성 준수(침해 사례 발생 시 보완 작업 대응)
통합관리 지원
온오프라인을 통한 헬프데스크 상시운영 및 모니터링
운영장비 수리·교체
서버 장비 등의 수리·교체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각종 SW/서비스 제공
Analytics, 웹로그분석기, 현안관리 Tool 등
관련 데이터 제공 지원
필요 데이터 요청 시 데이터 취합/가공 후, 제공
시스템
관리
시스템 지원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기술지원 및 업데이트
웹 및 모바일 페이지 장애지원 및 안정화 유지
보안 관리
호스팅서버 상시 보안점검 및 개인정보 보안, 해킹, 바이러스 예방
데이터 백업/복구/시스템 수정 등의 기술지원
보안 관련 취약점 발생 시 즉시 대응
시스템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을 통한 취약점 대응
서울시 요청사항 지원
보안패치 등 기술대응사항 적용 및 기술지원
서울시 요청자료(홈페이지 현황 자료 등) 취합/가공 지원

[모아플랫폼]
구분
구 분
추진 내용
유지관리
사용자별 운영지원
사용자별(기관/단체/일반회원) 유지관리/운영
홈페이지 운영업무
(모바일 포함)
배너, 콘텐츠, 게시판 등 디자인 및 웹페이지 수정 업무
콘텐츠 제공 시 적합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웹페이지 게시
교육지원
사용자별 시스템 사용 관련 교육 지원
기능수정 및 개선
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기능 수정 및 개선
마이페이지 화면 개편(뱃지/랭킹, 프로필 설정 기능 등)
마이페이지 화면에 활동인증서 출력 기능 추가
도메인 유지
연간 도메인 사용 라이선스 갱신(moa.seoul.kr)
알림톡/문자발송 호스팅
알림톡 및 문자발송 호스팅 적용
(각각 10,000건/년, 초과 시 별도요금 부과)
본인인증 서비스
(휴대폰 및 공인인증서)
연간 2만건 조회서비스 갱신(초과 시 별도요금 부과)
SSL인증 지원
연간 SSL 인증서 라이선스 갱신
코로케이션 서비스
IDC서버 1년 코로케이션*1) 서비스 갱신(웹/DB서버 임대 포함)
OS/소프트웨어 등 운영 비용 지원(구독, 유지관리 등)
웹접근성·호환성 준수
웹접근성․웹표준․웹호환성 준수(침해 사례 발생 시 보완 작업 대응)
통합관리 지원
온오프라인을 통한 헬프데스크 상시운영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각종 SW/서비스 제공
Analytics, 웹로그분석기, 현안관리 Tool 등
관련 데이터 제공 지원
필요 데이터 요청 시 데이터 취합/가공 후, 제공
시스템
관리
시스템 지원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기술지원 및 업데이트
웹 및 모바일 페이지 장애지원 및 안정화 유지
보안 관리
호스팅서버 상시 보안점검 및 개인정보 보안, 해킹, 바이러스 예방
데이터 백업/복구/시스템 수정 등의 기술지원
보안 관련 취약점 발생 시 즉시 대응
시스템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을 통한 취약점 대응
서울시 요청사항 지원
보안패치 등 기술대응사항 적용 및 기술지원
서울시 요청자료(홈페이지 현황 자료 등) 취합/가공 지원

*1) 적용이 필요한 코로케이션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역
수량
비고
상면 및 회선
19인치 1/2랙, 전원 이중화, 항온, 항습 외 전력 5A, 공인 IP 32개
1

1G Dedicated 이중화 회선, 계약대역폭 100Mbps
1

서버임대
CPU : Xeon E-2356G 3.2GHz L3 12M Turbo 6C/12T
RAM : 32GB DDR4 ECC Unbuffered DIMM
SSD : 1TB SSD 6Gbps 핫플러그 드라이브*2 (RAID1)
RAID : PERC H355 Integrated RAID (0,1,5,10,50)
Power : Single, Cabled Power Supply 450W
1
모아플랫폼
서버
통합보안장비
(UTM)
통합보안장비(UTM) 임대, 운영관리 및 모니터링, 기술지원, Firewall+IPS+Anti DDoS, 국가별 차단, 블랙리스트 IP 차단, OS 및 로그 영역 분리, 멀티 패턴 탐지, 응용 계층 방어, CC EAL, 방화벽 처리량 6G, IPS 처리량 1G, CC(Concurrent) 2M
1
HW장애
발생 시 동급장비로 1:1 교체
L2스위치
기가비트 L2 스위치 장비(10/100/1000*24 + SFP*2) 임대 및 운영관리, 기술지원, 모니터링
1
방화벽
방화벽 장비 임대+운영관리,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이상 징후 탐지 및 로그 분석, 장비 및 정책 관리, 패치 및 업그레이드, 실시간 웹공격 감시 및 차단, OWASP 10대 취약점 방어, CC EAL4, HTTP 패킷 처리량 3Gbps, HW 장애시 네트워크 바이패스 탑재
1
소프트웨어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
Physical or Virtual Nodes 라이선스, 연간 갱신형 임대
1

DB암호화
DB 암호화 솔루션 적용, 국정원 보안적합성 검증필, 서버 설치형 라이선스, 16Core 라이선스 이상, Windows+MSSQL 대응
1

백신
소프트웨어
리눅스 및 윈도우즈 서버용 백신 소프트웨어 License 임대, 안티 랜섬웨어(CryptoGuard)+안티멀웨어+딥러닝 멀웨어 탐지
익스플로잇 방지, 포괄심층방어접근, 악의적인 트래픽 차단(MTD)
5

메인터넌스 서버
모니터링: 서버, OS, 응용프로그램 및 URL 상태, 장비 육안검사
기술지원: OS 설치 및 재설치, 서버 기술지원 (지원범위 협의) 설치지원: 서버HW 및 서버 OS 설치 및 재설치 기술지원
장애처리: 장애발생시 재부팅 및 현장지원, 하드웨어 AS 대응
월간보고: 매월 정기점검 수행 및 월간 보고서 제공
지원시간: 월~금 09시-18시 / 모니터링 및 장애처리 : 24*365
5

하드웨어 유지관리
하드웨어(DELL, HP) 유지관리에 따른 파트 불량 시 교체 지원 업무
5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백업 솔루션 제공, 증분 및 전체, 2차 백업 스토리지 1TB, 데이터 전체 증분 및 백업(1일 1회), 백업 시점별 데이터 보유(1개월), 백업 및 복원시 기술지원, DISK 모든 데이터 1일 1회 증분 1개월 보관, 매일 단위 데이터 복원 가능
5

SSL보안인증서
SSL인증서 제공(1년) 안전배상 $10,000, 암호화 128/256bit
3

웹취약점 진단
웹서버 취약점 진단 및 리포팅(연간 2회)
1

대체장비 임대
고객사 서버 장애 시 대체장비 임대(1개월 제공)
1

IP KVM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IP KVM 이용 제공, Cat5 KVM Over IP 스위치, 서버장애 및 네트워크 단절 시 원격 콘솔 제공, IDC방문 최소화, 장애 조치시간 최소화(IDC 방문이 불필요한 단순장애 발생시), Linux/Windows 지원, GUI기반 모니터 연결 동일 효과 제공
1

DNS 제공
3중 분산 DNS 시스템, 24*7*365 Web기반 직접 관리가능
1

4. 기대효과
가. 사용편의 증진 및 소통강화를 통해 시민참여 활성화 실현
나.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해 업무연속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 실현
다. 보안 강화와 사전 대응을 통해 사고 예방 및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보유 시스템

1) 대표 홈페이지, 동행관리시스템, 모아플랫폼

2) 동행관리시스템 회원수 및 활동기관 현황(2026년 7월말 현재)
대학생 회원 수 : 108,355명 / 활동기관 : 2,743개

3) 모아플랫폼 개인 및 단체 회원 현황(2026년 7월말 현재)
개인회원 수 : 7,983명 / 단체수(기관) : 97개

단위페이지
URL
기능 개요
센터 대표 홈페이지
volunteer.seoul.go.kr
센터소개, 정보공개 등
volunteer.seoul.go.kr/login.html
센터 홈페이지 관리자모드
동행관리시스템
www.donghaeng.seoul.kr
동행 홈페이지
www.donghaeng.seoul.kr/programs/admin/common/board/admin_notice/index.asp
동행 관리자모드
모아플랫폼
moa.seoul.kr
모아플랫폼(사용자)
moa.seoul.kr/pCmsMngr/login.do
모아플랫폼(관리자)

2. 시스템 현황
가. 운영환경 및 HW 현황

1) 각 정보화시스템 별 운영환경
구분
센터 대표홈페이지
동행관리시스템
모아플랫폼
url
volunteer.seoul.go.kr
www.donghaeng.seoul.kr
moa.seoul.kr
개발언어
JAVA
ASP/JAVA
JAVA
Framework
Spring
전자정부프레임워크3.10
전자정부프레임워크4.1
DB
MariaDB
MSSQL Server
MySQL
OS
CentOS Linux
Red Hat Enterprise Linux/
Windows Server
Oracle Linux
Web Server
/WAS
Apache Tomcat
IIS, 전자정부프레임워크
Apache/Tomcat
운영형태
웹호스팅
코로케이션
코로케이션(임대)
형태
반응형
반응형/적응형
반응형/일부 적응형
기타
관리할 H/W 없음
웹서버/DB서버/테스트 서버/DB접근제어서버 등 ASP는 최소 유지 예정
웹/DB 동일서버

2) 동행관리시스템 및 모아플랫폼 H/W 현황

가) 웹서버1(ASP): DELL PowerEdge R640(SSD 240G x 2/HDD 1T x 2)

나) 웹서버2(JAVA): DELL PowerEdge R640(SSD 480G x 2/HDD 2.4T x 2)

다) DB서버: DELL PowerEdge R640(SSD 240G x 2/ HDD 2T x 3)

라) 개발서버: HP Server DL380G7(HDD 300G x 4)

마) DB접근제어서버: Chakra MAX 2.0

바) 웹/DB서버(모아): DELL PowerEdge R250(SSD 1T x 2)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제안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 및 운영을 통해 시민 참여 확대
나. 빠르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실현
다. 빈틈없는 보안 체계 확립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2. 추진전략
가. 시민 중심의 서비스 개편 및 운영으로 시민 편의성 및 유용성 향상
나. 신속한 대응 체제 마련과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업무 생산성 및 지속성 확보
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보안 체계 확립으로 철저한 안전망 구축
구 분
세 부 내 용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프로젝트 총괄
(경영지원팀)
․ 프로젝트 총괄 관리
․ 사업관리
․ 계약관리
프로젝트 관리팀
(기획연구팀, 전략사업팀, 성장지원팀)
․ 프로젝트 관리
․ 업무협의
․ 실무관리
용역 사업
수행자
PM/기획
․ 프로젝트 총괄 관리
․ 사업수행 계획 및 웹 서비스 기획
․ 사업 부문 실무자와의 소통체계 수립
개발/시스템
․ 프로그램 오류 수정
․ 홈페이지 통합 기술 지원
․ 기능성 응용 프로그램 개선 및 현황화
디자인/퍼블리싱
․ 홈페이지 콘텐츠 현행화
․ 콘텐츠 웹표준 적용 및 유지
․ 배너 및 팝업 디자인‧관리
3. 추진조직별 역할

4. 추진일정
구 분
202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홈페이지 유지관리

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 모아플랫폼 유지관리 동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서버 유지관리 서버 및 DBMS 관리 웹 호스팅/코로케이션 서비스 보안관리 점검 장애지원 및 안정화 작업 기타 작업

❍<hp:fwSpace/>인수인계(기술이전, 교육) 및 하자보수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5. 추진방안
가.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나.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 함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내용
요구사항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구성-ECR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2
기능-SFR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3
성능-PER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SIR, UIR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2
데이터–DAR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10
테스트–TER
도입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3
보안–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11
품질–QUR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7
제약사항–COR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13
프로젝트관리–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6
프로젝트지원–PS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7
유지관리수행-MAR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11
유지관리인력-MHR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2
합 계
78
가. 요구사항 구성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CR-001
•운영서버 코로케이션 서비스 제공
ECR-002
•웹로그 분석 기능 구현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센터 홈페이지 아카이빙 콘텐츠 페이지 추가
SFR-002
•동행홈페이지 활동 게시판(활동 캘린더) 검색 기능 추가
SFR-003
•모아플랫폼 마이페이지 화면 개편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시스템 성능 보장 및 안정성 확보
PER-002
•웹사이트(모바일웹 포함) 최적화 적용
PER-003
•오류 응답 시간 및 지연 경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UIR)
SIR-001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SIR-002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화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DAR-006
•데이터 값 검증
DAR-007
•이관 데이터 값 검증
DAR-008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9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10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수행
TER-002
•장애 대응을 위한 요건
TER-003
•개발환경 구축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SER-002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SER-003
•개인정보 영향평가
SER-004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SER-005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SER-006
•보안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SER-007
•보안요구 일반사항
SER-008
•참여 인원 보안 관리
SER-009
•개인정보 취급 보안
SER-010
•프로그램 및 DB보안
SER-011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DB 품질관리 계획
QUR-003
•백업 및 보안 대책
QUR-004
•품질관리(프로젝트 관리 관점)
QUR-005
•품질관리(기술 관점)
QUR-006
•소스코드 관리
QUR-007
•유지관리 방안
제약사항(COR)
COR-001
•사업 추진 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웹페이지(홈페이지,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4
•웹사이트(모바일웹 포함) 웹접근성 준수
COR-005
•웹사이트(모바일웹 포함) 웹표준 준수
COR-006
•웹사이트(모바일웹 포함)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COR-007
•웹사이트(모바일웹 포함)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통 부분 적용
COR-008
•웹사이트·공공앱 서비스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활용
COR-009
•계약 일반사항
COR-010
•계약의 변경 및 해지
COR-011
•손해배상 책임
COR-012
•제재 조건 및 지연배상금
COR-013
•대가의 청구 및 지급 방법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정보화사업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PMR-002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PMR-003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원
PMR-004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PMR-005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6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관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교육훈련 지원(긴급 장애복구조치 교육 의무)
PSR-002
•기술이전
PSR-003
•하자보수 일반
PSR-004
•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
PSR-005
•인수인계
PSR-006
•서울시 정보보호요청에 따른 보안패치 제공 및 기술지원
PSR-007
•추가제안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AR)
MAR-001
•유지관리 대상
MAR-002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MAR-003
•센터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일반사항
MAR-004
•센터 정보화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공통
MAR-005
•센터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
MAR-006
•동행관리시스템 운영·유지관리
MAR-007
•모아플랫폼 운영·유지관리
MAR-008
•DB접근제어 서버 관리 및 솔루션 연계
MAR-009
•키보드해킹방지 솔루션 연계
MAR-010
•휴대폰본인확인, 공동인증서 서비스 적용
MAR-011
•서울시 요청사항 지원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HR)
MHR-001
•투입인력 및 업무수행
MHR-002
•복무기준 및 사업수행 요건

2. 세부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
운영서버 코로케이션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동행 관리시스템 및 모아플랫폼 운영서버에 대한 코로케이션 제공
세부
내용
동행 관리시스템 자체 서버(웹 서버, DB 서버, 테스트 서버, DB접근제어 서버 등) 및 모아플랫폼 서버(임대)에 대해 보안이 철저한 공인IDC센터를 통한 코로케이션 및 호스팅 서비스 일체를 제공
제공하여야 하는 코로케이션 서비스 내용은 이하와 같음
IDC센터 인프라구분
제공내역
수량
IDC 인프라
상면
IDC내 19인치 1/2랙 단독형 상면, 전력 5A
1식
회선
1G Dedicated 이중화 회선, 제고/계약트래픽 100Mbps
1식
네트워크
스위치
기가비트 L2 스위치 장비(10/100/1000*24 + SFP*2) 임대 및 운영관리, 기술지원, 모니터링
1식
소프트웨어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
Physical or Virtual Nodes 라이선스, 연간 갱신형 임대
1식
서버임대
(모아플랫폼)
CPU : Xeon E-2356G 3.2GHz L3 12M Turbo 6C/12T
RAM : 32GB DDR4 ECC Unbuffered DIMM
SSD : 1TB SSD 6Gbps 핫플러그 드라이브*2 (RAID1)
RAID : PERC H355 Integrated RAID (0,1,5,10,50)
Power : Single, Cabled Power Supply 450W
1식
IP
고정IP 32개 할당
1식
IDC환경
UPS(기본 제공)
1식
전원이중화, 항온항습 시스템(기본제공)
1식
화재 대비 경보 장치 및 소화설비 설치
IDC
물리보안
시스템 관리에 따른 허가된 사용자 접근 가능한 환경 유지
24*365*7 보안요원상주
출입통제관제
-시스템실 통제구역 지정 및 출입문 보안 서비스
-지정 출입자 명단 및 비인가 출입통제 관리 제공

구분
제공내역
수량
개인정보보호 및 서버,
어플리케이션
보안
통합보안장비(UTM)
임대
통합보안장비(UTM) 임대, 운영관리 및 모니터링, Firewall+IPS+Anti DDoS, 국가별 차단, 블랙리스트 IP 차단, OS 및 로그 영역 분리, 멀티 패턴 탐지, 응용 계층 방어, CC EAL, 방화벽 처리량 6G, IPS 처리량 1G, CC(Concurrent) 2M
1식
백신 임대
리눅스 및 윈도우즈 서버용 백신 소프트웨어 License 임대, 안티 랜섬웨어(CryptoGuard)+안티 멀웨어+딥러닝 멀웨어 탐지, 익스플로잇 방지, 포괄심층방어접근, 악의적인 트래픽 차단(MTD)
5식
방화벽장비 임대
방화벽 장비 임대+운영관리,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이상 징후 탐지 및 로그 분석, 장비 및 정책 관리, 패치 및 업그레이드, 실시간 웹공격 감시 및 차단, OWASP 10대 취약점 방어, CC EAL4, HTTP 패킷 처리량 3Gbps, HW 장애시 네트워크 바이패스 탑재
1식
IP차단서비스 제공
국가정보원 유해불법 IP 실시간 차단 서비스
5식
긴급조치서비스
DB접근통제 장비 운영에 따른 솔루션+장비 장애시 긴급조치 서비스
1식
DB암호화 솔루션 적용
DB암호화 솔루션-연간계약/MS-SQL 16Core 이상
1식
SSL인증서 제공
SSL보안인증서 웹서버용
3식
IDC센터 보안장비 및 솔루션

구분
제공내역
수량
서버운영관리
메인터넌스
서버
운영서버 대상 OS부분, 하드웨어부분, 네트워크부분, 어플리케이션 운영 기술지원 제공, 24*7*365 전문 엔지니어 대기 및 기술지원 가능 환경 유지
5식
모니터링
서비스
운영서버 대상 OS상태, 하드웨어상태, 네트워크상태, 어플리케이션 운영 상태 점검 및 24*7*365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5식
모니터링 알림
운영서버 상태 모니터링 24*7*265 운영상황 및 이벤트 발생시 대기자 이메일,전화,문자메시지 통한 알림
5식
정기운영보고서
서버별,어플리케이션별 운영보고서 제출(월단위)
5식
비정기운영
보고서
서버별,어플리케이션별 운영보고서 제출(장애, 이벤트발생 및 상시 고객요청 시)
5식
하드웨어 유지관리
운영서버 하드웨어(DELL, HP) 유지보수에 따른 파트 불량 시 교체지원 업무
5식
취약점진단
서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차단 서비스(조치사항 및 월 보고서 제출) 월단위 운영보고서 제출 / 대상 서버 : 웹서버(4식), DB서버(1식)
5식
IDC센터 서버운영관리

구분
제공내역
수량
DBA
MSSQL
DB 관리
SQL로그분석, DB 패치 및 트러블슈팅, 점검/복구/운영관리 및 DB최적화 튜닝 업무
1식
DB 운영보고서
MSSQL 장애, 이벤트 발생 및 월간 정기 점검시 DB 운영 보고서 제출
1식
IDC센터 DBA

구분
제공내역
수량
보안
인프라
관리
운영관리
전체 보안장비 운영 및 정책 관리, 모니터링
1식
보안정책백업
전체 보안장비내 ACL 및 운영정책에 대한 백업서비스 제공 (1일1회백업 및 복원 가능 환경)
1식
보안관제
전체 보안장비 대상 24*7*365 보안 관제 서비스
1식
육안점검
전체 보안 장비 외부 상태 육안검사 시헹(1주1회)
1식
보안
운영보고서
전체 보안장비상태 및 운영상황 운영 보고서
1식
IDC센터 보안 인프라 관리

구분
제공내역
수량
데이터
백업
백업 라이선스임대
운영서버 실시간데이터 백업 라이선스 임대 및 백업/복원시 상시 기술지원 및 운영 관리
1식
백업 스토리지 임대
운영서버 데이터 실시간 백업이 가능한 백업스토리지 10TB 임대, 백업엔진 라이선스 임대
1식
데이터 백업 운영
증분 및 전체, 2차 백업 스토리지 1TB, 데이터 전체 증분 및 백업(1일 1회), 백업 시점별 데이터 보유(1개월), 백업 및 복원시 기술지원, DISK 모든 데이터 1일 1회 증분 1개월 보관, 매일 단위 데이터 복원 가능
1식
백업
운영보고서
데이터백업에 따른 월간 운영보고서 제출
1식
IDC센터 데이터 백업

구분
제공내역
수량
기술
컨설팅
기술컨설팅
IDC인프라, 보안, 개인정보보호,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관련 기술 컨설팅 요청시 대응
1식
IDC센터 기술컨설팅

구분
제공내역
수량
IDC
이전
IDC 이전시 필수조건
기존 IDC센터에서 운영중인 서버 이전 (서버 5식, 보안제품 1식 등)
1식
IDC이전시 보안서비스 일체(방화벽-IPS-Anti DDoS, 웹방화벽 디비암호화, 백신, SSL보안인증서) 동일 구성 및 웹/디비 무중단 상태 구축 후 이전 필요
1식
IDC이전 시 무진동 차량 제공 외 운송전문 인력2인, 재해보상 보험증서 제공
1식
IDC센터 이전 관련

서버 코로케이션 및 이전 시 필요한 물류비용 및 파손 책임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버는 반드시 보안이 철저한 Tier 3급 이상의 공인IDC센터에 파킹이 이루어져야 함
서버 코로케이션 이후 정상적인 동행관리시스템 및 모아플랫폼 서비스(호스팅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제반과 네트워크 서비스 및 보안 서비스를 제공
서버 이관 발생 시, 기술지원 및 설치 이관비용 관련하여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업무보고서
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
웹로그 분석 기능 구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사이트의 웹로그를 분석하기 위한 기능 구현
세부
내용
화면 프로그램과 웹로그 분석 기능의 구현
웹로그 분석 기능 및 데이터 확보 방안 구현
화면 프로그램에 성과측정 데이터 확보를 위한 로그 정보 작성 모듈 (스크립트) 구현
웹로그 분석 기능을 이용, 로그 정보를 분석하여 보안사항 점검 및 운영 성과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화면 조회수, 이용자 수, 국내/국외 접속이력, 접속 체제 시간, 로그 로드 주기 등) 확보 기능 구현
산출정보
웹로그 분석용 로그파일

나. 기능 요구사항요구사항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센터 홈페이지 아카이빙 콘텐츠 페이지 추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센터 홈페이지에 우수사례 수기 수상 관련 영상 등 아카이빙 콘텐츠 페이지 추가
세부
내용
센터 홈페이지에 지역 약자 돌봄 봉사 내곁에 자원봉사 우수사례 아카이빙 컨텐츠 페이지 추가
수상 내역과 영상 등 콘텐츠 자료 아카이빙
산출정보
완료 보고 후 설계서 등 원본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
동행홈페이지 활동 게시판(활동 캘린더) 검색 기능 추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동행관리시스템의 활동 게시판(활동 캘린더) 검색 기능 추가
세부
내용
동행 홈페이지 활동 게시판(활동 캘린더) 검색 기능 추가
활동 게시판(활동 캘린더) 화면에서 팀 등으로 검색하여 캘린더에 결과를 표시하는 기능 추가
산출정보
완료 보고 후 설계서 등 원본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
모아플랫폼 마이페이지 화면 개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모아플랫폼의 마이페이지 화면의 기능 구성 변경 및 추가
세부
내용
마이페이지 화면 개편
챌린지 활동에 따른 뱃지 및 랭킹 시스템 기능 추가
각 회원의 프로필 설정 기능 추가
마이페이지 화면에 챌린지 활동에 대한 활동인증서 출력 기능 추가
산출정보
완료 보고 후 설계서 등 원본 산출물 제출

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시스템 성능 보장 및 안정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배치성 업무수행은 시스템에 부하가 최소가 되는 시간에 시행하고 업무 시간에 배치성 업무수행 필요시, 과부하 최소화 설계
시스템 자원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 하에서도 60% 이하로 최적화
연 1회 성능/구조진단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의 구조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시스템 확장성을 확보하고 성능상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이는 점이 있으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결.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성능측정결과서

요구사항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모바일웹 포함) 최적화 적용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시간 등 성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해야함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해야함
※ 단, 홍보·쇼핑몰 등 웹사이트 특성에 따라 3MB를 초과할 수 있음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웹사이트를 구축해야함
첫페이지, 영상자료 아카이빙 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하를 권장함
웹사이트 구축 후 부하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시간당 처리량, 자원 사용량 등 성능을 시험해야함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최적화 분석대상, 분석주기, 분석방법 등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준에 미진한 사항은 개선해야함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속도 측정 결과서, 성능측정결과서

요구사항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
오류 응답 시간 및 지연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입력 오류에 대한 응답시간 및 지연 경고
세부
내용
사용자 입력 오류는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한 시점부터 3초 이내에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영상자료나 공간질의 등 20초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시작하는 시점에,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제시
오류 메시지에 중요정보(서버 설정정보, 세션정보, SQL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에러 처리 로직 및 에러 화면 구성
산출정보
개발산출물, 성능측정결과서

요구사항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관련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정보연계 목적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 최소한의 정보로 연계)
타 기관과의 정보 연계가 필요할 경우, 이하의 사항에 유의하여 대응해야 함
데이터 연계 시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개발
연계 대상, 연계 범위, 연계 주기, 연계 건수 등 사업 추진 시 연계 관련 제반사항을 제시하되, 구축 단계에서의 적용은 주관기관 및 연계기관과 협의
정보 연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적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API, DB Link, 소켓, SOAP, EAI 등)
타 기관 보유 행정정보 연계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정보 유통서비스를 통한 연계 가능 여부 검토 후 당 센터와 협의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데이터 누락 방지를 위해 각 연계 단계별 정합성 검증방안 제시해야 함
시스템 연동 시 연계기관 간에 약속된 데이터 포맷을 활용하여 암호화 통신을 하여야 하며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비식별화가 가능한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터페이스설계서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구축되거나 변경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이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색, 이미지, 폰트 등 제안요청기관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창의적이고 현대적이며 일관된 디자인(tone & manner)을 제시하여야 함
Non-ActiveX, Non-Plugin을 지원하는 표준 HTML5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지니고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UI를 구성하여야 함
(사용자, 개발자, 운영자로 구분되는 것을 고려하여 포털을 설계‧구축해야 함)
이용자의 서비스 환경에 무관하게 사용자 누구라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웹표준화를 적용해야 함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장치에서 접근 가능
모바일 대응은 반응형 웹 페이지로 제작 (android, IOS 포함)
사용자 인터페이스 응용 서비스의 캐릭터 셋은 UTF-8을 적용해야 하며, 웹표준, 웹호환성 및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함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토록 함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요구사항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세부
내용
구축되거나 변경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를 수립하여야 함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구축되거나 변경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마.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구축되거나 변경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 표준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구축되거나 변경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 구조의 설계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의 및 설계 작업을 진행해야 함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요구사항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구축되거나 변경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 모델을 검증하여야 함
데이터 모델 검증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

(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모델 정의서, 논리모델 정의서, 물리모델 정의서

요구사항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구축되거나 변경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구축되거나 변경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 값 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진단 수행 및 검증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요구사항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
내용
이관 작업 시 이관 작업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 이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데이터 정제 및 정합성 검증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등의 민감 데이터 보안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데이터 이관에 필요한 인프라, 조직, 기술 등 수행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이행 대상은 원천시스템의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함
목표 시간 내에 데이터 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단계별 수행시간을 예측하여 최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함
표준화된 코드체계에 따라 코드 데이터 이행이 수행되어야 함
데이터 이행방식은 데이터 무결성 유지가 최적화된 일괄이행 방식으로 수행함
여러 차례의 사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 제거하고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데이터 정비 및 이행 작업 전 백업 및 복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이관 데이터 품질(이관 데이터 GAP 분석서, 데이터 매핑정의서, 이관 프로그램 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이행 데이터 정제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고, 오류 데이터 식별 및 데이터 정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테이블 매핑정의서 작성 시 정제 대상 내용 및 처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원천시스템의 오류 데이터를 정제하여 목표 시스템에 정상 데이터를 이관하여야 함
이행 데이터 정합성 검증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매핑정의서의 매핑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데이터 이관 시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안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서, 테이블 매핑 정의서

요구사항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구축되거나 변경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정의하여야 함
데이터 관리 체계 정의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데이터 연계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연계, 품질) 관리 체계서

요구사항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연계 작업 시 연계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요구사항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센터가 생성하거나 취득한 데이터를 개방할 경우에는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고 메타데이터 현행화를 수행하여야 함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개방 대상 데이터에 대해 과업 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 지원 포함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 및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연계 방안 마련
시스템 구축 완료 전에 공공데이터 개발 목록 선정 및 개방 상세조사서 제출
연계 방식은 DB to DB 또는 Open API
메타데이터 현행화
DB 설계 직후 및 시스템 구축 완료 직전에 메타데이터‧표준준수여부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두 번 제출)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방데이터 목록 선정 및 개방데이터 상세조사서, 메타데이터·표준준수여부 조사서

요구사항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수행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수행을 위한 요건
세부
내용
구축되거나 변경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고 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 이에 따라 테스트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제시해야 함
테스트 범위, 전략, 추진 체계 및 환경 구성 등 제시
성공적인 서비스 오픈을 위한 테스트 전략 수립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축되거나 변경되는 과제 전체에 대한 테스트 전략 마련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이 적합하게 개발 완료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각종 테스트의 목적, 유형, 방법, 수행 주체, 일정, 환경 등을 정의하는 종합 테스트 실행계획 수립
종합 테스트 계획서는 설계 단계 종료 시점 이전까지 작성 및 제출
테스트 수행 방안 제시
테스트 품질보증 방안, 진척관리 방안, 결함관리 방안, 도구 사용 계획, 일정, 조직 및 산출물 등을 제시
적용할 테스트 유형(예: 단위, 통합, 성능, 시스템, 인수 등)을 정의하고, 각 테스트 유형별 계획에는 전제 조건, 전략, 추진 방안, 수행 절차, 시나리오 및 케이스 도출 방안, 각 테스트 데이터 관리 방안, 종료 기준 등 제시
정의된 테스트 유형에 따라 수행 및 결과 제시
테스트 유형별 시나리오 및 케이스에 따라 테스트 실행
테스트 결과 관리, 결함 관리, 결함 조치 관리, 결과 이력 관리 등 수행
테스트 성공/실패 여부 평가
테스트 진척관리(관리지표 예: 수행률, 성공률, 결함률, 결함조치율 등)
주기적인 테스트 진척 보고
테스트 종료 여부 평가 및 결과 보고
필요시 본 사업 관련 개발 및 단위테스트 환경(서버, 스토리지 등 인프라 및 테스트 데이터)을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
테스트 수행 주체는 제안사(계약상대자)이며, 결함율이 5% 이상일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사(계약상대자)에게 테스트 재 실시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테스트계획서, 테스트 시나리오 및 케이스, 테스트결과서 등 테스트 관련 작성자료
바.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
장애 대응을 위한 절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대응을 위한 요건
세부
내용
오류(시스템, 응용, 데이터 등)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테스트 결함에 대한 대응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내에 모두 조치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해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발생할 수있는 장애를 분류하여 장애등급별 초기 대응, 현장 대응, 부품 교체 등 장애대응 시간을 세분화하여 제시
산출정보
테스트계획서, 테스트결과서 등 테스트 관련 작성자료

요구사항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
개발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및 테스트 환경 구축을 위한 요건
세부
내용
시스템 개발을 위한 개발환경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제안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구축·유지하여야 함(HW 제외)
개발환경 구축에 따른 개발시스템 보안정책을 제시·수행하고 보안취약점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계획서, 테스트결과서 등 테스트 관련 작성자료

사.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제안사는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제안사는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용역 수행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 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참여인원 전원 대상 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이행
정보보안 준수사항 관련 용역사업 자료 인수인계대장, 장비 반출입대장, 용역사업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 완전삭제 제품 목록 등 작성‧관리 지원
제안사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추진 보안대책(사업수행계획서),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 시 제출)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제안서에 기재)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용역 종료 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및 용역참여자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적용 관련 사항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및 SW개발 1억 이상 사업은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함
신규개발: 설계 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유지관리: 기능개선(고도화)으로 변경된 설계 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투입인력(개발) 대상으로 SW 개발 보안 교육을 실시(결과서 제출 필수)하고 준공 시 SW 보안 약점 진단 도구, 진단 전문인력(경력증명서 등 포함), 아키텍처 정의서 등 산출물, 시큐어 코딩 및 취약점 조치 결과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필요할 경우 발주부서는 준공 1주 전 정보보안과에 제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 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해야 함.

  • (입력데이터 검증) 타 시스템·소프트웨어·하드웨어 및 사용자로부터 수신한 입력 데이터의 유효성 및 적합성 검증 메커니즘 구현
  • (인증·접근제어) 인증 우회 방지, 실패 이력 추적, 비밀번호 관리정책(생성규칙· 저장방법·변경주기), 중요자원에 대한 접근통제 및 권한관리, 접근통제 실패 시 처리 방안 구현
  • (암호·정보보호)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기반 암호 알고리즘 적용(암호키 생명주기 관리, 솔트·난수값 적용), 비밀번호·개인정보·쿠키 등 중요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 메커니즘 구현
  • (세션·에러관리) 세션 하이재킹 방지를 위한 안전한 세션 할당·관리, 오류 메시지를 통한 중요정보 유출 방지
  • (시큐어 코딩) 시간 및 상태(TOCTOU, 미종료 반복문·재귀함수), 에러처리(오류 대응 부재, 부적절한 예외처리), 코드오류(부적절한 자원 해제, 해제된 자원 사용, 미초기화 변수, 신뢰할 수 없는 역직렬화), 캡슐화(잔존 디버그 코드, public/ private 데이터 노출), API 오용(보안 취약 API 사용) 등에 대한 시큐어코딩 적용

발주기관이 제안사(계약상대자)에게 SW개발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사업수행 계획 및 품질관리 계획에 보안 위협에 대한 픔질관리 방안을 반영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적용 내역으로 아키텍처 정의서 등 설계 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아키택처정의서 등 설계 산출물
시큐어 코딩 및 취약점 조치 결과서
(해당시) SW 개발보안교육결과서, SW 보안약점진단도구, 진단전문인력(경력증명서 등)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대상 여부 확인 및 대응(수검), 이행조치 수행
세부
내용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여부 확인(아래 참조) 후 해당 시, 발주기관 영향평가 총괄부서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시스템 구축 또는 설계단계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정 수행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이행조치 또는 수행 중인 영향평가 대응(수검)을 지원하여야 함
영향평가 의무대상 여부 확인(아래 조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수행)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수반될 경우
기관 내·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한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할 경우
기수행하였으나,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재구축,재개발 등)
산출정보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결과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확인서

요구사항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세부
내용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접근 권한 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부여할 수 있어야 함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을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예)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생성 수정 삭제 열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이용 내역을 기록하고 남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이용자 접근 기록 및 이용 시간
이용자 식별 정보(ID, 접속자 I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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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타임 아웃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30분 권고)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밀번호 작성규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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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작성규칙
비밀번호는 영소문자, 숫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
최소 <hp:fwSpace/>8<hp:fwSpace/>자리 이상 :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최소 10자리 이상 : 하나의 문자 종류로 구성한 경우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하여야 함
동일한 문자 반복(aaa111 등),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r 등), 일련번호(123 등), 가족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이 제한되어야 함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접근통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진 자(다만, 정보주체는 제외한다.)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
다만,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음

※ 예) 접속수단 : VPN, SSL 등 / 인증수단 : 인증서, OTP 등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개인정보의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위를 제외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암호화 조치가 필수는 아니나, 개인정보의 위·변조 및 유·노출을 고려하여 가급적 암호화 조치를 권장

※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DB 또는 파일 등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일방향 암호화(SHA-256 비트 이상)
고유식별정보를 인터넷 및 DMZ 구간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생체인식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

※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83p 참고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기록하도록 개발(구축)하여야 함
식별자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ID등)
접속일시 :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년-월-일, 시:분:초)
접속자 정보 : 접속한 자의 컴퓨터, 모바일기기 등 단말기 정보 또는 서버의 IP 주소 등 접속 주소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식별정보(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수행 업무 : 접속한 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검색, 열람, 조회, 입력, 수정, 삭제, 출력, 다운로드 등)을 알 수 있는 정보
해당 접속기록의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도록 구현
5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1년 이상 보관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2년 이상 보관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다운로드 사유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였을 경우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하는 기준과 사유 확인에 필요한 사항(다운 시 사유입력 팝업창 생성 등)
산출정보
설계서 등 원본 산출물

요구사항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처리단계별 조치사항
세부
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8조
개발 혹은 구축하려는 시스템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홈페이지 회원가입, 게시판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 등),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수집할 경우,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별도로 정보주체가 인지하여 동의할 수 있게 구현하여야 함
예) 정보주체가 일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와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를 별도로 구분하여야 함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또한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 16) 참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붙임 15)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련 구비 서류 목록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설계서 등 원본 산출물

요구사항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
보안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보안 분야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및 국정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시스템 내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DB내 주요 데이터를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함
기 구축·운영 중인 웹 방화벽솔루션 등 보안장비와 연동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S/W 개발 시 보안 취약점을 제거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개인정보 송수신 시 SSL 보안서버를 적용하고 주요 정보는 암호화하여 전송하여야 함
웹 서버 및 웹 어플리케이션 환경 설정 시 불필요한 서비스는 제거하며, 보안설정을 사전에 점검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및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산출정보
사업계획서(보안관리계획 포함), 보안서약서

요구사항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
보안요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리 일반
세부
내용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비공개로 하고, 제안요청서, 제안서, 용역산출물 등 각종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 수립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협조하여야 함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중요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보안 취약점을 명확히 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 수립
제안사는 필요할 경우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 아래와 같은 보안업무 관리를 해야 함
PC등 장비의 반입·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주요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한 반출입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사업용 PC 및 서버의 이벤트 로그는 6개월 이상 저장·관리 실시
용역사업 수행 시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관련 전산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접근권한 부여 및 해지절차를 준수해야 함
용역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 관리 적용
유지관리 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보안 관련 HW/SW 및 업무시스템 특성을 파악하여 발주기관만의 보안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계획서(보안관리계획 포함), 보안서약서

요구사항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
참여 인원 보안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 인원 보안 관리
세부
내용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는 인력 전원이 숙지를 하고 준수하여야 함.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서울시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발주기관이나 발주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과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제안사는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와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 책임을 져야 함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처리함.
프로그램 개발 시 보안을 고려한 소스 코딩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으로 인한 보안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서비스 오픈 전 전반적인 취약점 진단 후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함.
업무 수행과정에서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정보자산의 반납, 중요정보 파기, 물리적 출입권한 삭제 등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계획서(보안관리계획 포함), 보안서약서

요구사항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취급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 시의 보안 관리
세부
내용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용역사업 책임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
각 중요정보에 대해 안정성이 입증된 알고리즘과 키 길이를 사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함
제안사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함
제안사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함
제안사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제안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짐
제안사는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개인정보 처리실태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함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을 맺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계획서(보안관리계획 포함),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요구사항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
프로그램 및 DB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응용S/W 및 DB보안 사항을 정의함
세부
내용
프로그램 및 DB 보안
발주기관의 시스템 관리자를 제외하고는 DB에 직접 접근할 수 없음
사용자 인증 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고 전송 중에 암호화 하여 해킹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소스에는 시큐어코딩을 적용하고, XSS, SQL인젝션, 파일 업/다운로드,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등 모든 취약점 검증 및 제거가 이루어져야 함
프로그램 개발 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으로 인한 보안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서비스 오픈 전 전반적인 취약점 진단 후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함
DB 및 APP 서버 접근제한
DB 및 APP 서버는 기본적으로 일반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제한함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업무와 연관된 DB 및 APP 서버만 접근 허가가 가능함
모든 DB 및 APP 서버의 접근은 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가능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계획 포함)

요구사항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세부
내용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정보누출금지 확약서 및 개인별 정보누출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사업 종료 후, 관련 자료의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을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보누출금지 확약서

아. 품질 요구사항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품질 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분석‧설계‧시험 등 프로젝트 진행 단계별 발주기관과 제안사 간 과업 내용의 적정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 합동 검토 등과 연계하여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본 과업 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DB 품질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른 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해당 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품질보증 방법
기타 관련 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산출정보
관련 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요구사항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백업 및 보안 대책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예방 및 백업, 보안 대책에 대한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해 365일 무중단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정기적 백업 및 장애 발생에 대한 복구 대책 수립해야 함
시스템의 예방점검, 백업, 장애처리, 시스템 환경 구성 등 운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안전 및 보안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비상사태 대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프로젝트 관리 관점)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관점에서의 품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서울시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에 따라 사업 초기 산출물 테일러링을 하며, 테일러링한 산출물은 모두 작성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시 ‘기술적용계획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의 기술적용계획표는 작성 시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및 설계서 등 관련 산출물

요구사항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기술 관점)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체계적인 프로젝트 품질보증 활동 수행
세부
내용
제안사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제안사 자체의 별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품질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인수테스트 결과와 요구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제안사는 제반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사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개발생산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개발방법론을 적용하여 프로그래밍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요구사항에 대한 기능을 정확하게 구현해야 함
개발된 시스템은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이 최종임
제시한 요구사항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 (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정보의 무결성 및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해야 함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 정보를 제공해야 함
시험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에러 조치 확인, 에러만이 아닌 불편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및 설계서 등 관련 산출물

요구사항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
소스코드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스코드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효율적인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구축하는 프로젝트의 형상관리 방안과 성과물의 빌드/배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모든 소스코드는 형상관리 도구를 이용하여 소스코드 관리 서버에서 버전별로 관리되어야 함
소스 뿐만 아니라 각종 문서파일(산출물)과 빌드 파일 등에 대한 형상관리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및 설계서 등 관련 산출물

요구사항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방안
세부
내용
무상보증
구축되거나 변경되는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무상하자보수는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로 함
시스템 확장
구축되거나 변경되는 시스템은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추후 시스템 확장 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자. 제약사항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 추진 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 사업 추진 시 기본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 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기능요구사항에서 언급되지 않더라도 기존 시스템의 기능은 유지되어야 함
관련 법규 및 규정(지침 등) 변경 시 프로그램 및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기존 시스템 운영에서 발생한 SR(Service Request) 처리결과를 주기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규의 개정, 조직의 변경, 현행시스템의 변경 및 별도 추진되는 사업에 의한 변경 내용 중 본 사업에 적용해야 할 사항은 반영하여야 함
변경 반영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세부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하여 시행해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 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사업수행계획서에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웹페이지(홈페이지,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및 서울시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관련 표준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방송통신표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지침(정보보안과)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 이 외의 웹사이트 관련 각종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함
산출정보
산출물(소스 등)

요구사항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모바일웹 포함)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웹사이트의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https://www.kioskui.or.kr/index.do?menu_id=00000976)
웹접근성 준수 증빙 서류 제출
제출서식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서식 다운로드 :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47485?tr_code=sweb
산출정보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요구사항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모바일웹 포함)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웹사이트 구축 또는 개편 사업 추진 시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표준 (x)HTML 문법 준수, 표준 CSS 문법 준수
W3C Markup Validation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W3C CSS Validation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최신 웹표준 기술(HTML5 적용), 문자(한글)부호화 준수(UTF-8 적용), 제어 기능의 표준 준수(DOM, ECMA-262 적용), 비표준기술제거(노플러그인 적용)
웹호환성 및 모바일웹호환성 확보
3종 이상(Chrome, Edge, Whale 등)에서 기능 호환성 확보,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2종(Android OS, IOS) 운영체제 기본 설치 브라우저에서 PC 기능과의 차이, 화면과의 표시 차이를 검사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자체 점검 결과서
※ 서식 다운로드 :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47485?tr_code=sweb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정기적(일정협의, 최소 반기별)으로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사이트 수정 보완 시(수시)에도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웹표준, 웹호환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 자료

요구사항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모바일웹 포함)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웹취약점 점검을 연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함.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웹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내역서

요구사항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모바일웹 포함)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통 부분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GNB(Global Navigation Bar) 및 통합검색 적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센터 홈페이지의 웹사이트(모바일웹 포함) 구축 및 리뉴얼 시 서울시 홈페이지와의 연계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구축할 홈페이지 상단에 서울시 공통 GNB를 필수 적용하여야 함
※ 서울시 공통 GNB 적용가이드 참조
서울시 통합검색에 구축하거나 변경하는 센터 홈페이지의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발설계서, 결과보고서, 산출물(소스)

요구사항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공공앱 서비스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활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통합 웹(앱)로그 분석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센터 홈페이지 웹(앱)서비스 신규 구축 및 리뉴얼 시 통합 웹(앱) 로그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방문자의 이용현황 분석을 실시해야 함
실시간 웹(앱) 로그 수집 및 분석을 위해 콘텐츠담당관(홈페이지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에 따라 스크립트(SDK) 적용 작업 실시
신규 서비스 오픈 전 또는 콘텐츠 추가·변경 시 모든 페이지에 필수 적용
PC용웹/모바일웹/모바일앱 유형에 따라 특성에 맞는 스크립트(SDK) 적용
통합 웹(앱)로그 분석시스템 결과를 활용하여 웹(앱)사이트 개선 및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에 활용
실시간 분석 결과 및 방문자 이동경로 분석 등 자료 활용
산출정보
개발설계서, 결과보고서, 산출물(소스)

요구사항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
계약 일반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관련 일반 사항
세부
내용
일반사항
개발 대상 시스템의 서버이관 및 기술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시 발주기관 및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제안사는 소송제기자와 합의,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짐
일반적 손해
제안사는 본 계약사항 수행 중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함
상기 항의 손해금액 및 책임유무 등은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계약 관계자간 협의에 의함
기타 사항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음
사업범위 및 내용과 상이한 산출물을 제출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사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피해사항에 대해 배상하여야 함.
발주기관과 제안사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의 의무 이행이 지연될 경우 어느 계약 당사자도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음
발주기관의 정책변경 및 업무적용 결과에 따라 계약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상호협의 하에 사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계약 체결 이후 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라 하더라도 계약상의 착오 또는 오류 등으로 인하여 제안사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과다 계상된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함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문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협약서, 기술협상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개발 장비 및 사무용기기와 일반 사무용품은 제안사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주하여 개발할 경우 세부 상주 조건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함
발주기관은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및 운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발주기관은 보안침해사고 개연성 차단과 정보시스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제안사에게 본 용역수행 결과물을 개작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음
본 사업수행 결과물(개발)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위 조건 이외에 일반적인 작업조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산출정보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번호
COR-010
요구사항 명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조건
세부
내용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발주기관은 용역수행범위의 추가, 변경(증설), 삭제(철거, 해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에게 계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유지보수와 관련한 장비 및 용역 대금은 본 계약 단가 기준에 따름
계약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상호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음
제안사는 계약체결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 변경 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책임으로 함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제안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용역수행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용역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함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이하의 경우를 포함하여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예비장비 또는 예비부품이 없어 장애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시정 요구한 횟수가 연 3회 이상일 경우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일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 자격을 취소하고 계약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며 공정거래위에 신고, 부정당업체 제제요구 등 조치함
계약사항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등 제안사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개발이나 유지보수가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비밀 준수 조건 위반, 용역중단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경우
제안사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운 사업자에게 인계를 마칠 때까지 본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장비현황 및 개발 업무사항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함
발주기관 또는 제안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 30일 전에 서면 통지하고 발주기관과 제안사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산출정보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번호
COR-011
요구사항 명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세부
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의 시스템 취급 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hp:fwSpace/>다하여야 함
제안사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사업의 대상시스템을 <hp:fwSpace/>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제안사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제안사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제안사는 본 계약기간 동안 정보를 수집, 가공하는 데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이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제안사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발주기관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에 따라 발주기관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계약서 등

요구사항번호
COR-012
요구사항 명
제재 조건 및 지연배상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복구 지연 등 유지보수조건 불이행 시 지연배상금 부과
세부
내용
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발주기관은 사업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사업자는 장애신고 접수 후 장애조치시간 기준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조치시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장애는 지연시간을 기준으로 장애처리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장애조치시간 : 최초 장애발생일시부터 장애복구까지 소요된 시간, 단, 장애복구 후 당일 이내에 동일 장애가 재발생할 때에는 최초 장애발생일시로부터 기산한다.
사업자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발생된 장애로 판단될 경우 장애발생 시점으로부터 장애복구 시점까지의 시간을 지연시간으로 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사업자는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정보시스템 정기점검(예방점검) 및 특별점검』 항목에 의거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을 미실시한 경우에는 지연일수를 기준으로 이행점검 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지연배상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부과함
지연배상금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지급할 유지관리비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음
산출정보
유지관리 수행내역, 유지관리비용 청구 공문, 검사조서

요구사항번호
COR-013
요구사항 명
대가의 청구 및 지급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가의 청구 및 지급 방법
세부
내용
유지보수 용역대가는 제안사의 청구에 의하여 월 단위로 지급
유지보수 용역대금은 월 단위로 정산하되 1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
일할계산 : 일단가가 있는 경우 일단가를 적용하고, 일단가가 없는 경우 계약금액 / 365, 원단위 합산하여 적용.
고도화, 기능개선의 용역대가는 완료 시점에 일괄 지급할 수 있음
발주기관의 정책에 따라 용역기간 내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 추가나 삭감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금액은 산출내역서의 장비별 단가를 적용
산출정보
유지보수 수행내역, 유지보수비용 청구 공문, 검사조서

<hp:lineBreak/>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정보화사업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추진) 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및 방법론 협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서울시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및 개발(유지관리) 방법론 등을 제안사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수행 및 관리 방법론 적용 방안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기반으로 방법론 적용을 협의하여 ‘프로젝트 관리’, ‘SW개발 및 유지관리’ 관리 대상 산출물,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을 확정하여야 함(테일러링 내역서)
※ 관리대상 산출물 확정, 제출 일정 등을 포함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관리대상산출물 양식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사업수행 기능 참고 가능
사업 수행 시, 제안사와 발주기관이 협의한 관리 대상 산출물에 근거하여 각종 회의록, 변경관리, 현안관리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함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산출물과 동일한 수준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결과를 아래 산출물에 반영해야 함
아키텍처 정의서 등 설계 산출물
사업수행 계획 및 품질관리계획에 보안 위협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 반영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 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 체계를 계획(발주기관과의 합동 검토 방안을 포함하여 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관련 업무 추진 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제안사(계약상대자)는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 포함),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 포함), 일간/주간/월간 등 보고서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자원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필요할 경우 본 사업의 추진으로 신설 또는 변동되는 정보자원 관련 정보가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현행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필요할 경우 본 사업결과를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할 수 있음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자원관리 총괄부서(정보시스템과)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함
※ 작성서식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정보자원 지원센터’(T.2133-1179)를 통해 확인(검증)받을 수 있으며,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할 수 있음
산출정보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검증 확인서(※서울시 정보자원관리 지원센터 발행)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자원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3조에 해당 정보시스테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웹로그 분석, 기능별 활용도 분석,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
제안사는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을 참고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측정지표(이하 측정지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산정방법 및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
※ 웹로그 분석, 기능별 활용도 분석,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
발주기관 요청 시 측정지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지표 기초자료 및 측정결과(필요시)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은 다음과 같이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hp:lineBreak/> (직접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SW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hp:lineBreak/> (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보수 비용 기준)

정보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를 통해 진행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대상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 작성
SW사업정보는 사업총괄관리자(PM)가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는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능점수 전문가(또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지정 내역(제안서 명시)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사업수행계획서 명시)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시스템 등록 및 발주기관 제출)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 일정에 맞춰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프로젝트관리 산출물(※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참조)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SW사업정보 산출물(※관련 요구사항 참조, 해당 시 제출)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합의한 산출물 양식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계약 시 제출 :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 반드시 포함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
최종 보고 : 완료보고서
보고서는 전자파일(USB 등) 및 보고서 각 3부
제안사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제안사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관리대상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계약관련 산출물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SW사업정보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요구사항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관리
세부
내용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제안사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제안사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공동소유 등) 하여 정하며,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사업수행에 필요한 이미지, 기타 저작물 등의 사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지적재산권 관리 계획(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훈련 지원(긴급 장애복구조치 교육 의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 운영자(관리자)와 사용자 등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며, 계약 체결 또는 시스템 운영자 변경 시 1개월 내에 교육을 이행하고 교육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시스템 운영 및 예방점검 방안
발생 가능한 장애 목록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등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교육대상(일반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 대상 구분)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계획 작성 시 교육일정 및 장소, 세부내용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본 시스템 개발 및 수정,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사용자 설명서를 수정하고 필요시 교육자료 작성과 사용자 교육을 지원해야함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사업수행계획서)
사용자 설명서 및 교육자료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수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문기술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기술이전 내용(시스템 운영에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및 비용 부담 조건(해당 시)
과업 수행 중 확인되는 산출물 작성 및 기술 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고, 인력 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 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사업 종료 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산출정보
하자보수 지원방안(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요구사항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 운영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시스템 구축 완료(또는 운영 유지관리) 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표준 운영 절차(SOP) 및 장애 단계별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운영‧유지관리 과업 포함 시) 정보시스템의 상시 가용성 확보를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일상점검(3개 항목): 상태‧서비스 점검(매일), 유효성 점검(매월)
특별점검(4개 항목): 오프라인‧다중화‧성능 점검(연 1회 이상), 업무집중기간 점검(특정기간, 사용량 폭증 대비)
점검항목 및 방법은 「범정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매뉴얼」을 준용하며 시스템 환경에 맞추어 수행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현행화하여야 함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장애 대응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 관리
민간 서비스 연계(네이버 인증, 카카오 지도/챗봇, 네이버 페이, 우편번호 API 등) 시, 해당 외부 서비스의 장애가 본 시스템의 서비스 전체 중단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안정성 확보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지원계획(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기존 사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차기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hp:fwSpace/>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자료 및 내용을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함
인수‧인계 시 발생하는 현안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인수자, 인계자 두 업체 간에 협의하여 인수‧인계 계획, 결과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완료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통해 인수인계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인수 및 인계 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발주기관에 의해 인수‧인계가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에는 인수‧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또한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인수자나 인계자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하여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인수 전·후 미파악·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차기 사업자에게 있음
발주기관이 인수‧인계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수‧인계 기간을 연장하여 기존 사업자 및 차기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인수인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차기 사업자가 부담함.
기존 사업자는 계약이 끝난 후에도 추후 계약기간 중 발생한 유지관리 사항에 대한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문의사항에 협조하여야 함
기존 사업자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이전의 유지보수 대가 지급 기준에 준용한다.
산출정보
인수인계 계획서(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인수인계 확인서

요구사항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
서울시 정보보호요청에 따른 보안패치 제공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보호요청에 따른 보안패치 제공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서울시 정보보안 강화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관련 보안패치를 적용하여야 함
기술지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기술지원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지원계획(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
추가제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추가제안
세부
내용
제안사는 제안내용 이외에 추가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은 본 사업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제안서

요구사항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관리하는 정보화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유지관리 대상으로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센터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사항
세부
내용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정보화시스템 운영 총 현황

구분
단위
수량
유지관리기간
센터홈페이지
식
4
2027년 1월 1일~
2027년 12월 31일(365일)
동행관리시스템
모아플랫폼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보수 및 기능상의 보완이나 개선
기능사양과 설계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S/W 에러 수정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부정확한 정보 처리 및 출력하는 에러 수정
트랜잭션 에러 발생/응답시간 개선 등 프로그램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 보완
제도, 양식, 절차, 조직 등 업무처리 절차상의 변경이나 개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의 수정 보완
하드웨어, 운영체제(OS), 네트워크 등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수정 보완
연계 소프트웨어의 변경, 데이터의 변경, 기타 운영환경의 변경에 따른 시스템 간 연동 부분 유지관리
시스템에 대한 안정화 및 기능개선 방안 제시
성능 개선, 데이터의 보안성 및 정확도 개선,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다양한 사용자 환경(디바이스, 운영체제, 브라우저 등)에서도 사용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기술(호환성)을 준수하여 구현
새로운 버전의 OS 및 웹브라우저 출시 시 시스템 정상 운영 적용
유지관리 및 개발은 현재 운영 환경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신 개발 방법론 및 최신기법 등 적용
프로그램은 업무별로 모듈화 하고 각 기능에 대한 설명을 첨가하여 향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시스템 안정성 및 영향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설계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함.
유지관리 업무는 24시간×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조치 사항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제시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제공 서비스의 업무특성(업무집중기간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및 운영지원 방안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모니터링, 장애처리 및 개선과 시스템의 성능분석, 업그레이드 등 튜닝을 통한 최적의 상태 운영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관리, 기능개선 등을 추가하고, 수정된 시스템은 단위테스트 및 성능테스트 실시하고 보안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평시 및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발생에 대비한 유지관리 방안과 장애 시 초동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유지관리 장애 발생에 대한 대응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장애 발생 시 신속히 장애 복구를 실시
장애복구 조치는 이하 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함(장애조치시간 기준)
정상 근무시간 중 : 4시간이내 장애 복구 완료
근무시간 외 및 공휴일 :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 4시간 이내 복구 완료
장애조치시간은 장애발생 통보 후, 도착시간과 복구시간을 합산하여 기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계약의무를 지체하여 업무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안사(계약상대자)에게 최초 장애발생 통보시간으로부터 장애처리 지연부과금을 부과하여 당월 유지관리비에서 상계처리 함.
장애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으면 즉시 장애 복구 조치에 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 완료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장애가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봄.
장애 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 원인 등 처리사항을 보고서로 제출하고 유지관리 기간 동안 장애처리 및 이력관리를 통하여 연간 장애처리 이력대장으로 제출 하여야 함
HW/SW에 대한 자원 현황 파악
HW 및 SW 목록 및 상세 사양을 정리하고 해당 목록의 EOS여부, 패치 가능 여부 등 발주기관이 보유한 정보자원에 대한 현행화 수행 후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산출물로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업무보고서

요구사항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센터 정보화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공통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유지관리 대응 시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항
세부
내용
온오프라인을 통한 헬프데스크 상시운영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기능 수정 및 개선
콘텐츠 제공 시 적합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웹페이지 게시
동행관리시스템, 모아플랫폼 및 “volunteer.seoul.kr” 도메인 갱신유지(1년)
센터 홈페이지, 동행관리시스템, 모아플랫폼 연간 SSL인증서 갱신유지(1년)
본인인증 서비스 갱신(동행:연간 3만건/모아:연간 2만건/센터 홈페이지 연간 2천건, 초과시 별도 요금 부과)
웹호스팅 서비스 유지
SSD 가상서버 자이언트(1식) 연간 계약갱신 및 관리
(SSD 100G, 트래픽 용량 1200G, RAM 4G 이상)
클립아트코리아 1년 라이선스 갱신
웹메일 호스팅 자이언트플러스 1년 60계정 갱신(웹메일 URL SSL인증 적용)
대량메일 1년 5만건 서비스 갱신
센터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서 마크 획득 및 유지·갱신
웹접근성·웹호환성·웹표준 침해사례 발생 시 보완작업
필요 데이터 요청 시 데이터 취합/가공 후, 제공
시스템 장애발생시 기술지원 및 업데이트
웹·모바일상 장애지원 및 안정화 유지
코로케이션·웹호스팅 서버 보안점검 및 개인정보 보안·해킹·바이러스 예방
데이터 백업, 복구, 시스템 수정 등의 기술지원
보안관련 취약점 발생 시 즉시 대응
시스템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을 통한 취약점 대응
센터홈페이지, 동행관리시스템, 모아플랫폼에 대한 각각의 일별/분야별 방문자수 및 활성 사용자수, 페이지뷰 등 이용 상황에 대한 월간 보고서 제출
동행관리시스템, 모아플랫폼에 대한 구글 애널리틱스 연계 지원
구글 애널리틱스의 대시보드, 보고서 등을 통해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원(기간별 방문자 수, 신규 방문자 수, 활성 사용자 수 등등)
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한 S/W 지속적인 개선
기타 유지관리를 위한 중대한 S/W 변경 사항 반영
중대한 변경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조치 방안 수립‧검토 및 시행
법, 제도, 환경변화,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S/W의 효율적인 개선
보안패치 등 기술대응사항 적용 및 기술지원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각종 SW/서비스 지원/제공
웹로그분석기, 현안관리 Tool 등
산출정보
월간 업무보고서, 로그 파일, SSL 인증서, 클립아트코리아 라이선스 인증서,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서, 구글 애널리틱스 대시보드/보고서

요구사항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
센터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배너, 콘텐츠, 게시판 등 디자인 및 웹페이지 수정 업무(수시)
콘텐츠 제공 시 적합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웹페이지 게시
센터홈페이지 관리자모드 지원 사항
CMS 관리자모드 안정화를 위한 상시모니터링 및 오류 개선 지원
산출정보
월간 업무보고서

요구사항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
동행관리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동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동행 홈페이지/관리자 모드/모바일웹 운영지원 및 디자인 추가·수정 등(수시)
콘텐츠 제공 시 적합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웹페이지 게시
사용자별(활동기관/청년 등 회원/대학교/센터관리자) 시스템 사용 교육 지원
IDC서버 1년 코로케이션 서비스 갱신(웹서버 및 DB서버, DB접근제어 서버 등)
서버 장비 등의 수리․교체 지원
OS/소프트웨어 등 운영 비용 지원(구독, 유지관리 등)
홈페이지(웹/모바일) 웹 접근성,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홈페이지 웹표준 준수,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디자인 및 코딩 대응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각종 웹 브라우저와의 호환성 문제를 개선하고,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일한 환경 구현
홈페이지 내 엑셀 버전 업그레이드 등으로 자료 다운로드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발생하는 오류를 개선하고 자료 다운로드를 원활하게 지원
Web서버/DB서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Web/모바일 홈페이지 유지관리
보안 취약점에 따른 운영 S/W 및 프로그램 등 보안조치
Web/DB 서버 점검 및 장애발생 시 복구 조치
서비스 정상 가동 및 작동 여부 점검 및 환경 구성
산출정보
월간 업무보고서

요구사항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
모아플랫폼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모아플랫폼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모아 홈페이지/관리자 모드/모바일웹 운영지원 및 디자인 추가·수정 등(수시)
콘텐츠 제공 시 적합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웹페이지 게시
사용자별(기관/단체/일반회원) 시스템 사용 교육 지원
알림톡 및 문자발송 호스팅 적용(각각 10,000건/년, 초과 시 별도요금 부과)
IDC서버 1년 코로케이션 서비스 갱신(웹/DB서버 임대 포함)
서버 장비 등의 수리․교체 지원
OS/소프트웨어 등 운영 비용 지원(구독, 유지관리 등)
홈페이지(웹/모바일) 웹 접근성,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홈페이지 웹표준 준수,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디자인 및 코딩 대응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각종 웹 브라우저와의 호환성 문제를 개선하고,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일한 환경 구현
홈페이지 내 엑셀 버전 업그레이드 등으로 자료 다운로드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발생하는 오류를 개선하고 자료 다운로드를 원활하게 지원
Web서버/DB서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Web/모바일 홈페이지 유지관리
보안 취약점에 따른 운영 S/W 및 프로그램 등 보안조치
Web/DB 서버 점검 및 장애발생 시 복구 조치
서비스 정상 가동 및 작동 여부 점검 및 환경 구성
산출정보
월간 업무보고서

요구사항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
DB접근제어 서버 관리 및 솔루션 연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접근제어 서버 관리 및 솔루션 연계 운영 지원
세부
내용
상세규격
국제CC (EAL4 이상) 인증 및 GS 인증 제품
한 대의 장비에서 Sniffing, Proxy, Hybrid 방식을 모두 지원
모든 접근 내역, 작업 내역, 작업 결과를 모니터링 및 로깅
다양한 DBMS지원 ( Oracle, MSSQL, MySQL등 )
시스템에 접속하여 행하는 모든 작업 내역을 실시간 기록
Data 전송이력 및 내용 로깅 기능 제공
패킷에 SQL이 포함되지 않은 Function 프로토콜 분석 및 제어 기능 제공
스니핑 방식으로 암호화된 DBMS 접속정보의 로깅/실시간 검색 가능(MSSQL)
DB툴 없이 Client PC에서 SQL 구문 분석기 적용하여 하이라이트/Syntax 체크 기능 제공
IP Address, DB User, OS User, Application 별 그룹 지정을 통한 보안정책 설정
SQL Type, Table, Column, SQL Text, 시간대 등을 통한 보안정책 설정/접근제어 기능
네트워크를 통한 모든 SQL에 대해 승인 처리 후 신규 발생 SQL 감지 및 경보 기능
다수 SQL 기안(Batch 작업 결재), 여러 SQL 분리 결재 기능 제공
SQL 기안 시 실행 횟수 및 유효기간 설정 기능 제공
업무시간 DB 작업 통제기능 제공(지정된 시간 동안 승인된 안건도 실행 통제)
DB 튜닝 사전검증을 위한 DBA 튜닝의뢰 기능
DB접근제어 로그 DB는 자체적으로 위변조방지기능이 구현되어 있어야 하며, 신속한 데이터 조회 속도 및 저장공간 절약을 위하여 위하여 OLAP 형태의 DB를 제공
장기미사용 정책, 계정, DB에 대한 통계 및 월간 DB 접속 추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별 시간대별 DB 사용 현황을 색으로 표시하여 추이 분석 Plan Data 활용
DB툴과 연동하여, 조회자료의 외부파일(Excel) 저장 / 복사 (Copy&Paste) / 인쇄(Print)의 통제 및 결재 기능과 연동 기능 제공
Alert Monitor Calendar(달력 형식 조회, 등급별 Color 표시) 기능 제공
개인정보 DB에 대한 접근기록 저장 및 백업
개인정보 DB에 대한 접근 및 이용로그를 저장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분실되지 않도록 로그 백업 DB를 위·변조 및 삭제가 불가능한 별도의 보조저장매체에 주기적으로 저장
접속기록을 HDD에 보관하고,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관리
저장매체 코로케이션 서비스 제공
제안사는 운영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이관 설치할 경우, 제안사는 이관 설치 완료 후에 관련 증빙 서류(사진, 설치 내역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정상 가동 시켜야 하며, 납품·설치하는 품목은 구성, 통신 연결 등 사업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 신뢰성, 제품 안전성, 호환성, 연계성을 가지고 일괄 이관·구축하여야 함
제안사는 동행 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및 제조사로부터 기술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지원확약서 등을 제공받아야하며 본 건과 관련된 기술료 발생 시 제안사가 지원해야 함.
DB접근제어 서버 및 솔루션 설치/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네트워크 장비는 제안사가 추가로 제공하는 것으로 함(스위치, 라우터, IP공유기, 고정IP등)
비고
운영 사진 제출
납품 물품의 유지보수 기간과 관련하여 유지보수 사업자는 2027년 12월까지 유지보수에 필요한 라이선스 및 비용을 부담하며, 관련 인증서를 제출한다.
산출정보
월간 업무보고서, 로그 파일

요구사항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
키보드해킹방지 솔루션 연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키보드해킹방지 솔루션 시스템 연계 운영 지원
세부
내용
상세규격
GS인증 제품
Non-ActiveX 환경 지원
자체 개발한 CMVP 암호모듈 탑재
포트스캐닝 방어 기술 지원
USB Polling 해킹을 방어
BHO 해킹에 대하여 모든 영역 방어
End to End 암호화 방식 지원
제품 자체적으로 Anti-Reversing 및 Anti-Debugging을 수행
LocalWebServer 방식 및 Extension 기능을 모두 지원
키로깅 프로그램에 대한 키보드 보안을 제공
PS/Type, USB Type, 무선 키보드 등 다양한 형태의 키보드를 지원
멀티브라우저 지원(IE, Chrome, Opera, Firefox, Safari, Edge)
X-internet 지원(Trustform, Xplatform, Miplatform)
개인정보 수집 시 키보드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키보드 레벨에서 암호화하여 단말기로 전송함으로써 키로거(Keylogger) 프로그램 등의 공격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제안사는 시스템 운영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이관 설치할 경우, 제안사는 이관 설치 완료 후에 관련 증빙 서류(사진, 설치 내역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정상 가동 시켜야 하며, 납품·설치하는 품목은 구성, 통신 연결 등 사업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 신뢰성, 제품 안전성, 호환성, 연계성을 가지고 일괄 이관·구축하여야 함
제안사의 경우 동행관리시스템과 연계 및 제조사로부터 기술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지원확약서 등을 제공받아야하며 본 건과 관련된 기술료 발생 시 제안사가 지원해야 함.
비고
설치 확인서 및 설치 증명 사진 제출
납품 물품의 유지보수 기간과 관련하여 유지보수 사업자는 2027년 12월까지 유지보수에 필요한 라이선스 및 비용을 부담하며, 관련 인증서를 제출한다.
산출정보
월간 업무보고서, 로그 파일

요구사항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
휴대폰본인확인, 공동인증서 서비스 적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원격 등 외부접속 시 및 회원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수행 시 휴대폰본인확인, 공동인증서 적용
세부
내용
동행관리시스템 및 모아플랫폼에서 회원이 신규 가입하거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수행할 경우, 또는, 외부에서 원격 등으로 관리자 시스템에 접속할 때는 정보 보호 및 안전한 접속을 위해 휴대폰본인확인이나 공동인증서 등의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함
휴대폰본인확인, 공동인증서 등의 인증 과정을 통해 등록된 관리자만 외부접속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산출정보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적용 인증 라이선스 확인서

요구사항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
서울시 요청사항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요청사항에 대한 정보화시스템 적용 지원
세부
내용
서울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정보화시스템 기술 적용사항 지원
서울시 요청자료(홈페이지 현황 자료 등) 취합/가공 지원
산출정보
상시 보고서, 로그 파일, 요청 파일

파.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요구사항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투입인력 및 업무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인력 자격 요건 및 임무‧역할
세부
내용
투입인력
사업총괄인력(PM)은 월 1회 이상 참여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 없이 교체될 수 없음.
PM의 역할은 사업을 총괄하며, 월1회 정기점검 일정관리,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처, 월간보고, 주간보고 등을 수행함
응용SW 수행인력 중 1인 이상은 소프트웨어 관련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100% 참여하여 시스템을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며, 프로그램 개발 가능한 자여야 함.
소프트웨어기술(기능)분야의 경력 증명은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에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함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는 각 소프트웨어별로 전문인력에 의하여 월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장애발생시 수시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시 응용프로그램과 병행 또는 별도로 프로그램 보완, 기능개선 및 추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투입공수, 순수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인원수와 역할을 명시하여야 함.
공통사항
운영요원 교체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체인력의 인계 및 인수기간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발주자가 행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용역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운영요원은 발주자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변경요청서(인력)
투입인력 경력증명서 등
인력투입 계획서, 비상연락망 등

요구사항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
복무기준 및 사업수행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투입인력에 대한 복무기준
세부
내용
투입인력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개발 및 시험장비, 관련 S/W(정품 사용) 등 일체는 제안사 부담을 원칙으로 함.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제안사에게 교체 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하며, 제안사는 발주기관에서 교체를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격 적정요원으로 교체하여야 함.
투입인력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업무 수행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제안사가 기술적·법적인 책임을 져야함.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기술관련 업무협의 요구 시 제안사는 운영지원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사업수행 투입인력 교체 시 1개월 전 서면으로 요청하고 인수인계 기간은 2주 이상으로 하여야 함.
유지관리 대상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는 365일 24시간 가능하여야 하고, 비상연락체계는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상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비상응대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력투입 계획서, 비상연락망 등

하. 기타사항
상기 요구사항 내용 외에 이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가.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2) 적용규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나)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나.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제한종류 : 중소기업자간 경쟁)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hp:fwSpace/>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hp:fwSpace/>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 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중에 하나 이상 등재된 자

2)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3)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4)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당해 사업은 사업의 일관성, 용역의 효율성 및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수급을 불허함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6)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7)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함

8) 본 입찰참가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업체만 가능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일
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나. 공 고 방 법 : 서울시자원봉사센터홈페이지(http://volunteer.seoul.go.kr) 또는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다.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라.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방문접수)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나라장터
※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제안서 제출>
공고문 참조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8] 1부
③ 가격입찰서[별지서식 9]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 10] 1부
제출 시 [별지서식 9] 및 [별지서식 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④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제안서 원본 1부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제안표지에는 원본과 평가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평가본이 상이할 경우에는 원본의 내용이 우선함
제안서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발표자료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제안서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는 제안서 제출 시 USB메모리에 상호를 기재하여 PDF파일(글꼴포함)로 저장하여 함께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로 제출
발표자료는 USB메모리에 상호를 기재하여 PDF파일 형태로 제출(글꼴포함)
제안서에 기술적용계획표 포함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⑤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사본 각 1부
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 1부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분야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중 하나)
⑦ 중소기업확인서 1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⑧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별지서식 참조] 각 1부
⑩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⑧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⑪ 기술지원 확약서 1부
⑫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사업수행 조직
유사 사업 실적(최근 3년간)
주요사업 실적증명서(원본)
참여인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 3년간)
기술 및 품질인증 관련 증거 서류
⑬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입찰참가 등록 장소 및 기한: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마. 제안관련 문의사항

1) 문 의 처(사업부서)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경영지원팀

2) 전화번호(담당자) : 02-2136-8732 (담당자: 고현영)

3) E-Mail : [email protected]
바. 특이사항

1)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2)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평가 및 협상 방법
가.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 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가) 평가항목 및 배점

①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② 입찰가격 평가 : 10점 나) 종합평가점수 산출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가)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18]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를 작성 제출할 것

나)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다)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2)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3)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순위자를 선정한다.

4)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설명회 개최

1)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2)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3) 설명순서 :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추첨하여 결정함 ※ 타 업체 방청 불가

4) 유의사항

가)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나)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다)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 제안의 심층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제공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시간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1)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3)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5)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6) 참여인력(제안사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계약상대자) 인력으로 간주함

나) 제안업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안내함.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안사(계약상대자)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안사(계약상대자)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제안사(계약상대자)가 부담)함.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예규 713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2)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3)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안사(계약상대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다.

4)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마. 정보보안

1)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과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와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한다.

4)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발생당사자가 책임을 지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사. 기타사항

1)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2)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4)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6)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7) 계약 후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변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8)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9)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으며,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한다.

10)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하며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한다.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2)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협상결과도 계약조건의 일부에 포함한다. 또한,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비용으로 한다.

4)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진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5)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등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나)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다)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라)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2)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 1]제안서 목차” 및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 2]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 16]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3)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4) 제안서는 제본하지 않고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별지서식 14] 표지 사용

※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6)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7)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8)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9) 제안서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7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흑백으로 인쇄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서식 14]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10)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hp:tab width="4200" leader="0" type="1"/>가. 붙임
1) 제안서 목차
2) 제안서 작성지침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7) 입찰가격 평가산식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hp:tab width="169"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hp:tab width="169"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hp:tab width="169"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1) 보안 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12) 기술적용계획표
13)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결과서
1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5)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16)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별지서식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 사업실적증명원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 사업수행 조직도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6) 참여인력현황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7) 참여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8)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9) 가격입찰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0) 가격제안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2)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3)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4)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5) 기술적용계획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6)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7) 추가제안사항 요약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8)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붙임
[붙임 1]

제 안 서 목 차(예시)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사업 추진 전략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2. 기타 기술사항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2. 품질확보방안
Ⅴ.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형상관리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6.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7.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2. 기밀보안 3. 하자보증 4. 비상대책

5. 기타 지원사항
Ⅶ. 기타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예시)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56" leader="0" type="1"/>성<hp:tab width="56" leader="0" type="1"/>방<hp:tab width="56" leader="0" type="1"/>법
비고
§ 목차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16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안서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2.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별지서식 3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 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사업 추진 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 해당시 개발방법론 및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등 포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시스템 장비구성 / 기능 / 보안 / 데이터 / 인터페이스 / 유지관리 / 컨설팅 / 공사 / 제약사항 등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약사항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은 프로젝트지원부문에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등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능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별 성능 충족 방안 포함

2. 품질확보방안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등 품질보증 방안과 위험관리 방안 등)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가 있는 경우 기재
※ 품질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품질 충족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진도관리, 위험관리 등 관리 방법론 제시
사업수행 중 보안 관리 방안 제시
※ 직접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직접발주사업자와의 협력방안 포함

2. 관리역량
사업총괄책임자(PM)의 타 프로젝트 관리실적, 유사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4. 형상관리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 시기, 부수 등을 기술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시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6.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별지서식 5
7.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별지서식 6
별지서식 7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 이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교육 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기밀보안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하자보증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4.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5. 기타 지원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제약사항에서 제시한 각종 제약들의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 등 제시
예시) EA현행화 지원 방안, 웹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검증 방안, 웹취약성 검증방안 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방안 등

Ⅶ. 기 타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을 기술
별지서식 17
(필요시)
주) 1. 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종이 제안서 및 PDF 파일)

[붙임 3]

2027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2027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2027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지표(70점)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 서식]

◯ ◯ ◯ 사업 제안서 평가결과

□ 심사위원 :
□ 소
속 :
□ 심사점수<hp:lineBreak/>평가
부문*
입찰참가 업체명
비고
A
B
C
....
ㅇㅇ 부분

⁞ 합계

*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협력 등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출 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별지 제1호 서식]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ITSQF(IT Sector Qualifications Framework)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인재 지원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직무 설명을 확인할 수 있음.
직무에 따른 경력 점수화
6
20
붙임 5
수행실적 금액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3
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3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기술 및 품질인증
∘ 기술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2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방안 제시
∘ 적용기술의 안전성, 혁신성, 향후 확장성
∘ 개발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 가능성 등
20
70
붙임 6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0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
10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일정계획
(활동도출/기간,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 사업수행 방안
(수행조직, 장비지원 등의 적정성)
10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 기밀보안
10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 7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ITSQF(IT Sector Qualifications Framework)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인재 지원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직무 설명을 확인할 수 있음.
직무에 따른 경력 점수화
6
기준점수
비례제
B. 수행실적 금액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3
절대평가제
C. 수행실적 건수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3
상대평가제
D.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E. 기술 및

품질인증
기술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등
2
절대평가제
합
계

20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대상 : 사업책임자 1명, 부문별 참여자 각 1명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평가점수 X 참여율)의 합

※ 참여율 = 투입기간 및 업무비중 등 고려하여 실제 투입률로 평가

  • 평가대상 환산점수 = 배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기술경력을 평가에 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경력상태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 소속이어야 함.

※ 평가제외 : 하도급사 인력, 기술경력상태 증거서류 없는 인력, 신규 채용 인력
㉳ 참여인력의 기술경력 평점
구 분
IT프로젝트관리
응용SW개발
UI/UX개발
IT시스템관리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참여인력 기술경력 평점
1
4
6
8
1
3
5
7
1
2
4
6
1
1
2
3

< ITSQF 직무 인정범위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http://www.sw.or.kr)에서 공표하는 SW기술자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에 따라 IT프로젝트관리, 응용SW 개발, UI/UX개발, IT시스템관리 임.

B. 수행실적 금액
㉮ 평가대상 : 본 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의 단일실적 금액(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으로 평가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 홈페이지 및 웹애플리케이션 분야의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은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본 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와 평가대상 입찰 참가자의 유사 사업 단일실적 금액 중 최대 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배점
3
2.7
2.4
2.1
1.8
0

B. 수행실적 건수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 사업 실적 합산 건수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 홈페이지 및 웹애플리케이션 분야의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배점:3)
3
2.7
2.4
2.1
1.8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C.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 또는 제335조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 6.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BB+,BB0,BB-
A3-,B+,B0
BBB-,BB+,BB0,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4.2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E. 기술 및 품질 인증
㉮ 평가기준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 및 소프트웨어 관련 품질인증 등을 획득한 경우 취득한 인증의 건수에 따라 절대평가
<부여점수>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점 수
( 취득한 인증에 해당되는 점수의 합)
평점
기술 및 소프트웨어 <hp:lineBreak/>관련 인증
2.0
3점 이상
2.0
2점
1.5
1점
1.0
0점
(서류 미제출)
0

<인증유형>
인증
점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인증(SP)(3등급)
/CMMIㆍSPICE 4~5
1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인증(SP)(2등급)
/CMMIㆍSPICE 2~3
0.5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1등급, 2등급)
1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1
신기술인증(NET)
1
신제품인증(NEP)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x 인증)
1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1
시스템 관련 특허보유
1
(최대 3점)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유지관리의 적정성

10
20
사업추진 전략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창의성
  •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방안 제시

5
적용 기술
  •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과 인프라의 보안성,

안전성 및 본 사업에의 적용 방안
  • 적용기술의 혁신성 및 첨단성
  • 적용기술을 활용한 향후 확장성

5
기술 및 기능
사업추진 내용
  • 필수 이행 과업 수행 방안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4
20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충족 여부

4
  • 기존 시스템에 대한 원활한 유지관리 대응력

8
  • 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방안

4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방안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성

3
10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부합성과 구체성)
4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방안의 해당 사업 수행 적합 여부)
3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보고체계 등의 적정성

3
10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조직체계의 적정성

참여인력의 적정성
4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일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한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3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3
10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 대책 방안의 적정성
4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 수행계획의 타당성

3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

‘2027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참여인력 기술상태에 대한 정량적 평가시 IT분야역량체계(ITSQF) ITSQF(IT Sector Qualifications Framework)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인재 지원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직무 설명을 확인할 수 있음.
직무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업협회 공표)의 구분에 의한 IT프로젝트관리, 응용SW개발, UI/UX개발, IT시스템관리 직무임.

번호
ITSQF 직무
직무 정의
1
IT프로젝트관리
IT프로젝트관리는 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IT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범위, 일정, 원가, 인적자원, 품질, 위험, 의사소통, 조달, 변경, 보안, 정보시스템, 성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일이다.
2
UI/UX개발
사용자의 이용 행태와 트렌드, 기술 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용자 경험(UX) 모델을 제시하여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사용자 리서치, UI 아키텍처 설계, UI 구현 및 테스트, 디지털 컨텐츠 구현, 관련 가이드 제작 등을 수행하는 일이다.
3
응용SW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각 업무에 맞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관한 설계, 구현 및 테스트를 수행하고, 사용자에게 배포하며, 버전관리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일이다.
4
IT시스템관리
IT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서버와 네트워크,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가상화 등의 정보기술 자원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컴퓨팅 인프라 운용을 수행하는 일이다
[ITSQF 직무 정의(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www.ncsc.go.kr) “보안적합성검증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 제품 유형 선택”에서 ‘저장자료완전삭제 제품군’ 선택 후 검색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1]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기관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 기관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6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4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6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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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집행자<hp:tab width="4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자)<hp:tab width="96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6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기관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 기관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1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1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1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자)<hp:tab width="39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확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제출받았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 귀하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1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1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1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자)<hp:tab width="39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붙임 12]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작성일
2026년 9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해당 기능 적용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1.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JSON

○

해당 기능 적용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설계 시 적용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13]

[붙임 15]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이하 “위탁자” 이라 한다.)와 용역수행사업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영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위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스템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27년 01월 0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수탁자”가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수탁자”는 해당사실을 계약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 완료 후 수탁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년 ○월 ○일
<위탁자>
<용역수행사업자>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인)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위탁업무명 : 000시스템 개발 및 운영(예시)
◎ 업체명(수탁자명) : ㈜000회사(예시)
◎ 점검 일시 : 202x.06.01.(예시)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결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계약서 상 명시 및 인지 여부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준수 및 인지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사항 준수 여부

수탁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준수 여부

개인정보의 누설 및 이용·제공 금지 등 금지행위 준수 여부

◎ 위탁관리부서 :
과
팀
담당자 :
(서명)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일시
202x년 OO월 OO일
교육장소
OOO 회의실
교육강사
홍길동
참 석 자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교 육 명
000시스템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내용
○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예시)
  • 수집 방법 : 정보주체 동의에 의한수집(예시)
  • 수집 목적 : 000시스템 로그인, 대금 청구(예시)
  • 보유 기간 : 수집 목적 달성 시(예시)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시 동의절차 및 동의서 작성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처리정치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3년 이상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관리
  • 백시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방법
  •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방법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보호 방법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치 방법
  •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방법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금지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별지서식
[붙임 16]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이트 회원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은 [별표 2] 참조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 서비스 관리,
멤버십 마일리지 관리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사항, 동의거부 가능)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은 [별표 2] 참조
최종학력, 졸업연도, 결혼여부
○○○ 서비스 관리,
멤버십 마일리지 관리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수집 시 필수)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 [별표 2] 참조
수집 근거(필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OOO 서비스 관리
3년
「OOO에 관한 법률」제OO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처리 내역(수집 시 필수)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 [별표 2] 참조
수집 근거(선택)
사상·신념, 성별, 노조·정당,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범죄경력 등
OOO 건강 관리
3년
「OOO에 관한 법률」제OO조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제3자 제공 시에만 해당)
제공받는 자(기관명)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제공 목적
제공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보유기간
※ 산정기준 [별표 2] 참조
우정사업본부
사용자에게 OO요금 청구 위함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1년 6개월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제3자 제공 동의는 기존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기타 고지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수집 근거
성명, 생년월일, 주소, OOO자격증 정보
발급 및 재발급
「ㅇㅇ에 관한 법률」제00조,
동법 시행령 제00조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22조 제⑥항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위의 양식은 법령 등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내용들을 포함한 양식으로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구성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1)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필요사항에 맞게 구성 ※ 등 표시 금지
2) 위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 제⑦항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은 해당 지침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맞게 구성(글씨크기 9포인트 이상, 진하게 표시 등)
3)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은 필수로 작성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
4)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작성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동의 내역([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처리], [개인정보 3자 제공] 등)을 가감하여 동의서식을 구성하여야 함
5) 인터넷 홈페이지인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회원가입 양식”과 동일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720"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720" leader="0" type="1"/>월 ~<hp:tab width="8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3008"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IT프로젝트관리
업무분석
응용SW 개발자
데이터
베이스 운용자
IT시스템 기술지원
ㆍㆍㆍ
계

5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1년미만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 홈페이지/웹애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발 분야 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 .
.

~
20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용역책임자
직위, 성명, ITSQF직무,경력기간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ITSQF직무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소속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3.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ITSQF 직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별 근무처 경력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기술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수행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ITSQF직무 및 ITSQF 직무별 근무처 경력과 기술경력의 수행업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내용으로 증명한다.

6.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7.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기관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9]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10 참고)

입찰자 :

20 년 월
일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10]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11]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시행하는 「2027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시자원봉사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서식 14]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서식 15]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해당 기능 적용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1.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JSON

해당 기능 적용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설계 시 적용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16]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17]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18]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해당사업
참여부문
ITSQF 직무
성 명
기술경력<hp:lineBreak/>(년)
근무처경력<hp:lineBreak/>(년)
기술자격
또는 학력
참여율
A.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술자
투입현황
○○부문

%
○○부문

%
○○부문

%
B. 수행실적 금액
유사사업 실적금액
(최근3년)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원
C. 수행실적 건수
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3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D.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E. 기술 및 품질 인증
기술 및 품질인증 건수
기술 및 품질인증명
기술 및 품질인증 점수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주) 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기술자 투입현황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별지서식 6]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4. 참여율(%)은 총 사업기간 중 해당인력 투입기간을 비율로 계산한다.

5.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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