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7693] 2026년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주관기관 회계정산 용역

[용역] 발주기관: (사)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727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0:15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pdf =====
입 찰 공 고 문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주관기관 회계정산 용역

과 업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과 업 기 간 계약체결일 ~ 2026.12.31 사 업 예 산

금 30,000,000원(금삼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 약 방 법 일반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13.(화) 17:00

가격개찰 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 가격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담당 사업 부서

(사)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특화사업실 (담당자: 02-723-9356)

2. 입찰 참가자격(각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을 마친 자
1)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 3601)
2)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과업의 일관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3. 낙찰자 선정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다.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
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인 경우
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합니다.

4.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전자제출)
1)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13.(화) 17:00
2)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기 등록된 지문보안토큰
외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전자제출)
1)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2) 제출방법: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 제출
3) 제안서 파일은 임시저장 후 반드시 다운로드하여 파일의 이상 유무(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최종 제출 이후에는 수정 및 다운로드가 불가합니다.
※ 세부 평가 방식(서면평가 또는 온라인 평가) 및 일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목록
①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파일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③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 시) 각 1부
⑤ 확약서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⑦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일체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최종 낙찰 후 계약체결 시 제출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나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
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
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
년 이내인 자는 총 제재기간에 따라 산정된 입찰보증금(총제재기간 6개월 미만 10%, 6개월~1년 미만
15%, 1년~2년 미만 20%, 2년 이상 25%)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서 송신 시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국고(기관) 귀속 등: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당 협의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상호, 대표자명(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
역계약일반조건 및 관련 계약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문의처: (사)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특화사업실 (담당자: 02-723-9356)

2026. 9. 22. (사)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장

===== 3.제안요청서_회계정산용역(입찰).hwp =====

「2026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주관기관 회계정산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사업관련 문의 특화사업실 Tel : 02-723-9356 1 개요 □ 목적

◦ 전문 회계법인의 집행·검증을 통해「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주관기관 사업비 집행·정산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거

□ 용역개요

◦ (용 역 명)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사업 주관기관 회계정산 용역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1.

◦ (사업예산) 30,000,000원(VAT포함)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자격) 회계사무소(업종코드 : 3601) 또는 회계법인(업종코드 : 1200)

◦ (주요과업) 주관기관 운영비 등 사업비 집행에 대한 회계검증 및 정산

  • (회계검증) ’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주관기관별 운영비 집행내역 정산 실시 및 검증보고서 작성
  • (모니터링) 주관기관 집행내역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별 운영지침 및 매뉴얼 준수 여부, 증빙·정산서류 상시점검
  • (회계교육) 수행기관 대상 회계정산 교육 자료 제작 및 집체교육 실시, 필요시 청렴교육 추가 수행
  • (회계자문) 정산매뉴얼 제작 및 집행 관련 세무, 법률 등 관련 문의 수시 상담 및 자문 제공

□ 추진일정(안)

◦ (사전규격 공고 기간) 2026. 9.22.(화) 10:00 ~ 9.28.(월) 17:00

◦ (입찰 공고 시작일시) 2026. 9.29.(화) 10:00

◦ (입찰 공고 종료일시) 2026. 10.13.(화) 17:00

◦ (전자입찰서 개찰 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

◦ (입찰평가) 2026.10.15.(목) ~ 10.16.(금) 예정, 별도 안내

* 기술평가는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사정에 따라 평가 일정 변경 가능

◦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2026.10.20(화) 예정

◦ (과업수행) 계약체결일 ~ 2026.12.31.
* 협의에 따라 계약 및 사후관리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음

2 제안 요청사항 사업비 정산 및 정산보고서 작성·제출

◦ (정산규모) 10개 주관기관, 총 3,700백만원 이내

◦ (집행내역검토) 사업 운영지침 및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e나라도움에서 집행된 주관기관별 사업비 집행 내역 검토

  • 사업비 집행에 따른 증빙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출내역의 일치여부 확인 및 점검

* 기관별 집행 진도가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집행예정 일정을 확인하는 등 연말에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이 몰리지 않도록 조정

◦ (모니터링) 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미충족 사항 보완 요청 및 정산 관련 특이사항 안내

  • 허위 증빙서류, 사업비 불인정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인정 가능한 서류에 대해 안내 및 보완사항 응대

◦ (불인정) 계약·지침위반 사항, 집행방법의 부적정성, 지출증빙 미비, 세무처리 미흡 등에 의한 불인정금액 산출

* 사업비 정산 결과 불인정 내역 취합, 소명자료 검토, 의견서 작성 등을 포함

검토 및 조치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상의 상시점검 및 부적절 집행사례 검토

  • 운영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통장 거래내역, 카드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출내역의 일치여부 확인

◦ (보완요청) 서류미비 및 누락 등 불인정사항 발생 시, 보완 요청 후 재검토 실시

◦ (상시점검) e나라도움 전담인력(1명)을 배치하여 실시간 대응 및 필요시 원격지원 등 적극적 조치

  • 허위 증빙서류, 사업비 불인정사항에 대해 해당기관과 발주기관에 공지하고 인정 가능한 서류에 대해 안내 및 보완사항 응대
  • 정산증빙 제출 및 완료보고서, 반납관리 등을 위한 업무 지원

자문

◦ (내용) 운영지침 개정, e나라도움 운영, 사업비 집행, 환수, 법률 등 관련 문의 사항 수시 상담 및 자문 제공

◦ (방법) 대면·서면 및 유선 등

◦ (수시응대) 사업비 집행, 정산 관련 문의 수시대응

  •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발생 또는 법적 분쟁 시 자문 및 근거자료 제시

보고서 작성

◦ (정산결과 보고서) 기관별로 구분하여 회계정산 및 사업비 최종 정산결과보고서 작성 *집행내역의 인정·불인정 금액 등을 산정하여 최종정산 내역

◦ (완료점검) 집행점검 완료내역과 완료보고서 결과 내역을 비교 검토하여 최종 정산결과보고서

◦ (회계정산) 점검결과에 따라 부정수급 여부 및 불인정 금액내역 등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해당 내용을 최종 정산결과보고서에 반영 * 정산결과보고서 작성 전 발주기관과 작성방향 협의 필요

◦ (제언) 이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 집행시스템, 검토과정 등 개선 내용을 제언하고 최종결과보고서에 반영

산출물 ◦ 정산결과보고서 각 3부(원본파일 포함)

* 이의신청 및 기타 사유로 정산결과가 수정될 경우, 수정된 최종정산결과보고서 재제출

기타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투입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참여자를 즉시 교체

◦ 제안요청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등에서 제시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 단,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투입인력과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공단과 사전 협의 후 승인

◦ 본 과업수행 중과실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일체 부담

3 수행방법 □ 과업착수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보고와 함께 수행계획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

□ 과업변경

◦ 본 과업수행 중 과업의 일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

◦ 위의 사유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정산 조치함

□ 과업결과

◦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내용) 용역 수행 결과 산출물 일체

  • (방법) 최종 결과보고서 및 첨부파일을 공문 및 우편 등으로 제출

4 입찰 참가안내 □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을 마친 자

1)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 3601)

2)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 및 일괄하도급 : 불가

◦ 본 용역의 목적·성과의 일관성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입찰 및 계약 방법

◦ (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고

◦ (낙찰방법)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통해 협의

◦ (입찰·계약 방법) 일반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5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기타서류(필수), 발표자료(필수)

◦ (발표자료 규격) 자체 양식

  • 발표자료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후 PDF로 변환·제출

◦ (제출방법) 제안서 등 필요서류*를 나라장터에 업로드

[제출서류 목록] ①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파일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③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 시) 각 1부

⑤ 확약서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⑦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일체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최종 낙찰 후 계약체결 시 제출

□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의 효력

◦ 사업주관부서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주관부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불가하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자료, 입찰참가 구비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한다.

  • 제안서 전자파일 : 작성 자료에 원본 직인을 찍은 후 pdf로 변환한 전자파일 1개 (한글, ppt 등 기타 파일은 제출 불가)
  • 발표자료 전자파일 : 기술평가 당일에 사용할 전자파일* 1개, 원본 직인이 찍힌 pdf 전자파일** 1개 등 총 2개

* 기술평가 당일에 사용할 발표자료 : 한글, ppt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 원본 직인이 찍힌 pdf 파일 : 기술평가 당일에 사용할 발표자료에 원본 직인을 찍은 후 pdf로 변환하여 제출

※ 기술평가 당일,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인쇄(출력본) 형태로 각각 8부 현장 제출

◦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되 세로 형태로 작성하며, 분량은 제한이 없다.

◦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기술적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이나,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한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내용 중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삭제·대체할 수 없으며, 기재내용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금액은 한화(원)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하여 평가

◦ 기술평가

  • 5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평가 수행
  • 사업관리자(PM) 발표평가(PT)로 진행되며 발표 20분 및 질의응답 10분으로 30분 이내 실시

* 참여 제안사 수에 따라 발표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제안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 수행 사업관리자(PM)가 실시

*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자로 한하며, 제안서 발표 당일 현장에서 사업관리자(PM)의 신분증, 재직증명서 확인

** PM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 발생시, 사전 협의 하 실무자 발표로 대체

  •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값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값을 최종점수로 산정

*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

  • 기술평가는 제안서 마감 후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
  • 평가는 제안서 및 발표 자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 제외
  • 제안서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

◦ 가격평가(조달청)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재정경제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항목 중 동점 시 우선순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의 내용 및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방법, 일정, 예산집행계획 및 예산 규모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함

□ 계약 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조달청의 규정 준용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해야 하며, 계약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인정

붙 임 별지 서식 붙임 1 제안서 표지 붙임 2 제안요청서 및 작성요령 붙임 3 확약서 붙임 4 보안서약서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6 사용인감계 별첨 1 투입인력현황 별첨 2 유사사업이행 실적증명서(최근 3년) 별첨 3 기술평가 기준 [붙임1]

「2026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주관기관 회계정산 용역 제안서

2026. . . 제 안 업 체 명 대표자 : (직인) 작성자 : (연락처:휴대폰,e-mail)

[붙임2] 제안요청서 * (제안서) 본문 30매 내외 (발표자료) 본문 15매 내외

1. 신청기관 현황 1-1. 일반현황 회계법인명 대 표 자 명 설 립 연 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요연혁 ◦ ◦ ◦ ◦ ◦ ◦ 1-2. 재무현황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9. 자기자본/총자본 10. 유동자산/유동부채 1-3. 조직도(인원수 포함하여 기재) 1-4. 투입인력현황 구분 성 명 생년 월일 분야 경력 본 사업 참여직위 담당업무 전문 인력 (회계사) 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행정 인력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투입인력 내 포함된 별첨1 투입인력 증빙서류를 각 1부씩 첨부 필수

2. 전문인력의 분야경력은 공인회계사 합격연도부터 산정 가능

1-5. 정부지원사업 회계감사 수행실적

이
행
실
적

번 호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완료구분) 협약금액 (천원) 발 주 처 비 고

주) 1. 완료 구분란은 완료, 진행 중으로 명시

2.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3년간 연도순으로 실적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 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협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협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5.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비고란에 “★” 표시

1-6. 회계감사기준 위반사항 일자 주요내용 비고 ‘00.00.00

주) 1. 최근 2년 간(2024년 1월 1일부터 ~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반사항 기재

2. 상기 명시된 위반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치사실확인원’을 발급하여 별첨 첨부

2. 제안개요

2-1. 2026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의 이해

2-2. 제안업무의 운영목표 및 전략 3. 세부 제안내용 3-1. 회계감사(기본과업) 추진계획 3-2. 사업비 모니터링(추가과업) 추진계획 3-3. 현장점검(추가과업) 추진계획 4. 서비스 제공방안 4-1. 감사결과 검증방안 4-2. 감사결과 신뢰성 확보방안 4-3. 피감기관의 민원방지 대응방안 4-4. 정보보안 및 유출방지 대책 작성요령 ※ 작성요령은 작성완료 후 삭제 할 것

○ 2026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의 이해

  •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 지원사업의 지원절차, 사업비 관리기준(사업비 구성, 사업비 비목, 사업비 관리 원칙) 등 정산대상 사업의 이해정도를 서술 *대상사업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의 지원사업공고를 참고

○ 제안업무의 운영목표 및 전략

  • 제안업무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제안사의 노하우, 전문인력 등 보유자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서술

○ 회계감사

  • 대상과제 사업비 집행내역의 적격증빙, 관련 법령 및 해당사업 지침 준수여부 등 적정성 검토 방안을 서술

○ 사업비 모니터링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대상과제의 집행률, 적격증빙 여부 등 사업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비 부정사용 예방방안 서술

○ 현장점검

  • 제안사에서 보유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주관기관에 현장파견을 통해 회계감사 추진방안 서술

○ 감사결과 검증방안 및 신뢰성 확보방안

  • 대상과제 회계감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안사의 자체검증 방안을 서술

○ 민원방지 대응방안

  • 감사대상(소상공인, 주관기관)의 회계감사 등 관련 문의에 대한 자문 서비스 제공방안 및 민원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서술

○ 정보유출 보안대책

  • 제안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상 기밀, 개인정보 등 취득하는 정보의 유출발지 노력 및 방안 서술

[붙임3] 확약서

확
약
서

사 업 명 : 2026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주관기관 회계정산 용역

위 사업에 참여한 당 회계법인은 귀 사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신청에 관련된 귀 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신청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사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원의 추가요청 내용과 협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장 귀하 [붙임4]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26년 0월 00일부로 “2026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주관기관 회계정산 용역” 관련하여 협약 의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들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주관기관 회계정산 용역”과 관련되어 업무 중 알게 될 일체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회사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협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00월 00일 업체 대표자

상 호 :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직 위 :
대 표

성 명 :

  • ㅇ ㅇ

(인)

(사)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장 귀하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사)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의 “2026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주관기관 회계정산 용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협의회가 진행하는 본 과업의 참여에 따른 신청자격 검토, 선정평가, 협약

체결 및 지정 회계법인 운영을 위해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표자·총괄책임자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화(팩스)번호,

주소, 직위, 학력, 경력,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주소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위, 생년월일, 학력, 경력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제출일로부터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신청자 및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하실 경우 평가 및 협약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사)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장 귀하 [붙임 6]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법인 인감 사용 인감

위 사용인감은 본인(당사)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2026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주관기관 회계정산 용역과 관련하여 협약을 위해 사용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당사)이 질 것을 확약하며 사용인감계를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주
소

대 표 자 (법인인감) (사)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장 귀하 [별첨 1] 투입인력 증빙서류

< 공인회계사등록증 또는 합격사실확인서(공인회계사) >

주) 1. [붙임 2] 제안요청서 내 1-4. 투입인력현황과 동일하게 첨부
2. 전문인력에 한하여 합격사실확인서 첨부(행정인력은 재직증명서만 첨부)
3.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민감 개인정보는 마스킹 혹은 삭제 처리 후 제출

< 재직증명서 > [별첨 2] 유사사업이행실적증명서

유 사 사 업 이 행 실 적 증 명 서 (최 근 3년)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제
출
처

창업진흥원 사업범위 및 기준 (금액 등)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학술 (
)

제조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과제)번호 계약(협약)기간 (이행기간) 계약(협약)금액

이행실적
(금액, 비율)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이행실적은 공고시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별첨 3] 기술평가 기준표 및 배점 □ 평가방법

◦ 단계별(1단계 : 정량평가 → 2단계 : 정성(발표)평가) 평가를 진행하고, 정량(30%) 및 정성(70%) 점수, 감점을 합산하여 종합점수 산출

◦ 평가항목은 총 100점으로 구성되며, 기술평가 배점한도(90점)로 환산하여 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기준

◦ 정량(30점) : 담당자가 제안요청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정량점수를 산출하여 평가위원에게 제공 후 위원별 검증

◦ 정성(70점) : 제안요청서 및 발표내용을 토대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

< 평가기준(안) >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배점(점) 제안기관 역량 (30점_정량)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5 • 전문인력(회계사) 보유현황 5 • 전문인력(회계사) 해당경력 5 • 정부지원사업의 회계감사 실적 15 제안내용의 타당성 및 구체성 (60점_정성) • 회계감사 방안의 타당성 및 구체성 15

  • 회계점검(모니터링) 방안의 타당성 및 구체성

15 • 현장점검 방안의 타당성 및 구체성 15 • 감사결과 검증방안 및 신뢰성 확보방안 15 서비스 제공방안 (10점_정성) • 민원방지 대응방안 5 • 정보유출 보안대책 5 합계 100 ◦ 감점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배점(점) 감점(5점)

  • 최근 2년간 징계가 있을 경우(’24년~’25년)

감점 5

===== [긴급입찰사유서] 2026년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주관기관 회계정산 용역.pdf =====
긴급입찰사유서
요

청 건 명

2026년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주관기관 회계정산 용역

사 업 기 간 계약체결일 ~ ‘26.12.31. 수 요 부 서 특화사업실 자 김민겸 실장, 박윤제 전임 담 당 긴급입찰사유

◦ 본 사업은 2026년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에 대한 정산, 회계감사,
정산관련 자문·응대로 사업비 집행 투명성 및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 회계법인 선정을 목적으로 함

◦ 특히 사업이 기 진행 중이며, 회계정산 용역을 통한 사업 운영기관의 e나라도움
사업비 집행 안내 및 실시간 모니터링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향후 정산검증 등
원활한 사업운영이 가능

◦ 이에 긴급입찰로 본 용역을 진행하여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 하여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4항의 3

(사)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