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 =====
지방공기업평가원 공고 제2026-29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사 업 명 : 2027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2.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3. 사업예산 : 금252,680,000원(금이억오천이백육십팔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4.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
◦ 일시 : 2026. 11. 2.(월) 09:00 ~ 2026. 11. 10.(화) 16:00
◦ 장소 : G2B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1.09.(월)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를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 되며, 제안서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 처리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지방공기업평가원 기획운영실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나. 제안서(가격제안서 포함) : 방문제출
◦ 일시 : 2026. 11. 10.(화) 09:00 ~ 16:00
◦ 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및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장소 :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기획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지방공기업평가원 5층)
6.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 없음’으로 확인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대표자 포함)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마.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1. 9.(월)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기타 공동계약 관련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르며, 입찰자는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바.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관련 법령(「소프트웨어 진흥법」등)에 따르며,‘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됨
8. 제안서 제출(입찰등록)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인감(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의 인감) 날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라.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마.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사.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제출본(나라장터) 1부
아. 대리인 신청 시 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자.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1부(USB 1개 포함)
※ 원본 2부, 사본(업체명 블라인드 처리) 9부/ 발표자료로 제안요약서를 대신함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USB 1개에 수록
차.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제안서와 별도로 봉함 날인하여 제출)
카.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 제안요청서 60p 등 참조
※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경우, 해당 외국법인 본사의 확인서(한글판 첨부)
9. 제안서 발표회(제안서평가위원회)
가. 일
정 : 미정 (일정별도 통보)
나. 발 표 자 :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대표사) 소속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발표 당일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다. 발표시간 : 제안사별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라.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 ※ PT형식 발표이며, 다른 제안자의 발표는 들을 수 없음
10.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함
11. 계약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2.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자와 협상을 생략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13.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14.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됨
라.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우리 평가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마. 평가원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바.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용역수행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사.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아.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 제안서 관련 : 경영기획실 지능정보화팀 이용희(02-3489-2719)
- 입찰공고 및 계약 관련 : 경영기획실 인사혁신팀 이성희(02-3489-277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 지명 ) 공 고 마 감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입찰보증금률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평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대리인]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귀 평가원의 「2027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락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업체명 :
(인)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귀하 [서식2]
서
약
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2027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귀 기관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또한 귀 기관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소
재
지 :
대 표 자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귀하 [서식3]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발 주 기 관 제 안 업 체 용 역 기 간 제 안 금 액 원(부가세 포함) ※ 세부산출내역서 별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용역사업자 :
인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귀하
===== 입찰공고문.pdf =====
지방공기업평가원 공고 제2026-29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사 업 명 : 2027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2.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3. 사업예산 : 금252,680,000원(금이억오천이백육십팔만원)
4.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
◦ 일시 : 2026. 11. 2.(월) 09:00 ~ 2026. 11. 10.(화) 16:00
◦ 장소 : G2B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 제안서(가격제안서 포함) : 방문제출
◦ 일시 : 2026. 11. 10.(화) 09:00 ~ 16:00
◦ 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및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장소 :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기획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지방공기업평가원 5층)
6.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
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대표자 포함)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마.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1.9.(월)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바.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관련 법령(「소프트웨어 진흥법」등)에
따르며,‘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8. 제안서 제출(입찰등록)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인감(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의 인감) 날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라.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마.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사.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제출본(나라장터) 1부
아. 대리인 신청 시 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자.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1부(USB 1개 포함)
차.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제안서와 별도로 봉함 날인하여 제출)
카.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9. 제안서 발표회(제안서평가위원회)
가. 일
정 : 미정 (일정별도 통보)
나. 발 표 자 :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
다. 발표시간 : 제안사별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라.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
10.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함
11. 계약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2.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자와 협상을 생략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13.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14.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됨
라.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우리 평가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마. 평가원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바.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용역수행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사.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아.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 제안서 관련 : 경영기획실 지능정보화팀 이용희(02-3489-2719)
- 입찰공고 및 계약 관련 : 경영기획실 인사혁신팀 이성희(02-3489-277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서식1]
처리기간
입찰참가신청서
즉 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상호또는법인명칭 청 주 인 대
입
찰
개
요
입
찰
보
증
금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법인등록번호 소 전 화 번 호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공 고
( 지명 ) 공 고
마 감 일 자 표
입 찰 건 명
납
부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대리인]
∘입찰보증금률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사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평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사용인감]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사용인감 : (인)
본인은 귀 평가원의 「2027 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
고자 귀 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락
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업체명 :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귀하 월
일
( 인)
[서식2] 서 약 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2027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귀 기관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또한 귀 기관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업
체 . . 명 :
사업자 (법인)등록번호 :
소
재 지 : 대 표 자 성 명 : 전 화 번 (인) 호 :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귀하 [서식3]
가
용
역 격 제 안 서 명
발 주 기 관
제 안 업 체
용 역 기 간
제 안 금 액
원(부가세 포함) ※ 세부산출내역서 별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용역사업자 :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일
인
귀하 ===== 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RFP) 사 업 명 2027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발주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 2026. 9. 사 업 책임자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기획실 지능정보화팀 류은희 팀장 TEL: 02-3489-2761 FAX : 02-3489-2709 이용희 주임 TEL: 02-3489-2719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1 2. 추진방향 1 3. 사업 범위 2 4. 기대효과 3 Ⅱ. 유지관리 대상 현황 1.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4 2. 유지관리 품목 세부현황 4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 전략 7 2. 추진 체계 7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9 2. 기본방향 9 3.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10 4. 상세요구사항 12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41 2.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유의사항) 41 3. 제안서 목차 43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안) 44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45 2. 제안서 평가방법 46 3. 제안서 평가기준 48 4. 제안서 제출안내 53 5. 제안평가회 54 6. 입찰시 유의사항 54 7. 제안서 보상안내 55 Ⅶ. 기타 사항 56
< 붙임1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 58
< 붙임2 > 제안서 관련 서식 59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85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87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88 [별첨 4] 사업 보안관리 준수사항 89
[별첨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91
[별첨 6] 기술적용계획표 97
[별첨 7]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107
[별첨 8]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108
[별첨 9]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예시) 109
[별첨 10] 유지관리 계약 특수조건 110
[별첨 11]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표준안) 112
Ⅰ 사업 개요 추진배경 가. 통합관리 및 장애대응 체계 도입
○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관리요소가 복잡해지고 복합적인 장애발생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지속적인 장애 예방 활동과 신속한 장애 조치 기반 마련 등 통합적인 관리 체계 필요
나. 정보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사이버 침해 및 보안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및 개인 정보보호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다. 정보시스템 운영유지 전문성 확보
○ 전문 인력 상주를 통한 정보시스템 운영유지의 전문성 확보 및 장애 대응 체계 강화
추진방향
가. 서버, 네트워크, 보안 장비 등의 H/W 및 상용 S/W 유지관리
○ 평가원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통합유지관리 추진
○ 정기․수시점검으로 H/W 및 S/W의 정밀진단을 통한 정보시스템 운영과 시스템 통합 관리유지에 대한 체계 확립
나. 전문 기술 인력 상주
○ 실시간 현장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보안준수사항 지원, 일일점검, 장애예방 및 장애발생 시 신속정확한 복구 체계 확립 등을 위한 전문인력 상주를 통해 유지관리 전문성 강화
사업 범위
가. H/W, N/W,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시스템 정보자원과 RACK별 현황 관리 및 시스템 유지관리
○ 장애 예방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 서버 및 네트워크 등 시스템 정보보안 대책 수립
○ 시스템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제안 등 전반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유지관리 효과 분석과 향후 발전을 위한 방향 모색
○ 평시 및 취약시기(야간, 공휴일) 등 장애 대응 체계 확립
나. 전문기술 인력 상주
○ 자원 관리, 기술 지원 등 정보시스템 전반에 대한 업무 지원
○ 업무용 장비(PC, 노트북 등)·평가원 운영 소프트웨어의 관리 및 장애조치, 외부감사와 인사 발령 시 PC 이동 및 설치 지원 등
○ 시스템의 정상동작 여부를 보고 및 일일업무보고 작성 후 제출
○ 보안관제를 통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정보보안 및 보호 강화
○ 장애발생 시 초동 대응 등을 통한 장애 최단시간 복구 지원
다. 기술지원
○ 기술 지원 종료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추진 및 지원
○ 대내·외 환경변화, 시스템 장애, 구성 변경 등에 따른 H/W 교체 및 S/W 재설치 등 전문적 기술 지원
○ 시스템(H/W, S/W) 현황관리 및 관련매뉴얼(기동, 운영, 장애 등) 작성
○ 중앙부처 등 시스템 점검 및 평가에 따른 기술지원
○ 정보시스템 신규 도입시 설치 및 연계 지원
라. 모의훈련 및 기술교육
○ 사이버 침해대응 모의훈련 등 행안부·국정원 대응 지원
○ 재해복구 모의훈련(백업 및 복구) 및 정기 백업 지원
○ 유지관리 항목 대상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시행
○ 시스템 관리 및 운영,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관리자 교육
기대 효과 가.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성 확보
○ 정보시스템의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서비스 제공
○ 장애예방, 응급조치 및 복구 등 종합적인 장애 관리체계의 확립으로 정보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 재난, 재해 대응체계, 정보보안 수준 제고 등 평가원 정보화 능력 강화
나.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성 강화
○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등 분야별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업체의 책임 운영을 통한 운영관리 전문성 향상
다. 정보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지속적인 사업체계 개선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운영 효율성 제고
○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개선활동 추진으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업무의 품질 향상
라. 전문 상주인력 확보로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개선
○ 전문 인력 상주로 신속한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체계 구축
○ 사이버 침해대응 관련 보안관제(상시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위협 정보에 따른 초동 보안 조치 실시
Ⅱ 유지관리 대상 현황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 상세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은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이며 필요시 입찰참가업체에 한해 방문하여 보안각서 제출 후 열람 가능
유지관리 품목 세부 현황 ○ 정보시스템 구분 용도 제조사(제품) 수량 비고 서버 홈페이지 WEB서버 IBM 1 홈페이지 DB서버 IBM 1 파일서버 (보안 웹하드) Leonovo 1 내부DNS서버 Leonovo 1 CMS·CAPS 서버 Leonovo 1 교육운영APP서버 Leonovo 1 교육운영DB서버 Leonovo 1 매체제어 솔루션 서버 HP 1 경영평가 APP서버 Dell 2 경영평가 DB서버 Dell 2 경영평가 스토리지 Dell 1 패치관리시스템 서버 HP 1 백업 서버 HP 1 백업 스토리지 HP 1 테이프 라이브러리 스토리지 HP 1 네트워크 모니터링 서버 Dell 1 전문가 WEB 서버 HP 1 전문가 WAS 서버 HP 1 전문가 DB 서버 HP 1 웹 한글 기안기 서버 HP 1 네트 워크 백본스위치(L3) Juniper Networks 2 L2 스위치(DMZ, 층별 등) Juniper Networks 8 L2 스위치(별관, M층) Aruba Ion 1930 2 L3스위치(서버팜) Juniper Networks 2 L3스위치(백업) Juniper Networks 2 L4스위치 파이오링크 1 정보 보안 웹방화벽 펜타시큐리티 1 관문 방화벽 안랩 1 서버팜 방화벽 안랩 1 침입차단시스템 ㈜윈스 1 유해사이트 차단 및 내부정보유출방지 시스템 ㈜소만사 1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정책서버) 지니네트웍스㈜ 1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차단센서) 지니네트웍스㈜ 1 내PC지키미 Genian 1 매체제어 솔루션 Waterwall 1 보안웹하드 OfficeHard VEX 1 DB암호화 1 D'amo 2 DB암호화 2 D`amo 2 DB암호화 3 D`amo 1 키보드보안 nprotect 4 시스템 및 DB접근제어 1 피엔피시큐어 1 시스템 및 DB접근제어 2 피엔피시큐어 1 시스템 및 DB접근제어 3 피엔피시큐어 1 암복호화 솔루션(T-Proxy) ㈜소만사 1 재택근무시스템 ㈜시큐위즈 1 개인정보 오남용 모니터링 시스템 피엔피시큐어 1 서버접근제어시스템 1 ㈜넷앤드 1 서버접근제어시스템 2 ㈜넷앤드 1 방화벽장치(보안 관제용 VPN) 안랩 1 이중화솔루션(ITPLEX) 에스엠인포메이션 2 백업 솔루션(서버 라이선스 및 NAS 백업) VEEAM 1 부대 시설 UPS APC 1 항온항습기 1 동흥하이랙 1 항온항습기 2 동흥하이랙 1 전산실 소방시설 Novec1230 1 전산실 RACK 1~4 Defog 4 전산실 RACK 5 Defog 1 전산실 RACK 6 - 1 전산실 CCTV 시스템 - 1 내부환경 감지 시스템 - 1 시스템 접속용 콘솔 1~2 ATEN 2 시스템 접속용 콘솔 3 ATEN 1 시스템 접속용 콘솔 4 ATEN 1 시스템 운영 PC (모니터 포함) LUCOMS 2 네트워크 모니터링 (모니터) LG전자 1 무선 네트워크(장비, 라이선스 등) Aruba 1 업무용 장비 업무용 데스크탑PC ATEC, LUCOMS 등 251 IT시스템기술지원 인력 배치 ※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경력3년 이상 업무용 노트북 LG, 삼성 등 합계 341 Ⅲ 사업 추진계획 < 추진 목표 >
◇ 체계적 관리·점검 및 장애예방을 통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
◇ 네트워크 운영 장애 발생 시 근본 해결책 제시를 통한 문제해결로 업무의 연속성 제고
◇ 전문기술을 가진 업체를 통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추진전략
○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운영체계 마련
○ 전문인력을 통한 신속한 장애처리 및 요청사항에 대한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도모
○ 사이버 침해대응 관련 보안 관제 실시(상시 모니터링)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 구성도 주관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능정보화팀 사업추진총괄 협력기관 시스템 개발업체 협업 및 신속한 기술 지원 사업수행 사업수행업체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나. 조직별 역할 조 직
역
할
주관기관 • 사업 추진 일정 승인 및 조정 •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주관
- 사업 진행 확인 및 결과 점검 등 관리 총괄
협력기관 •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 및 수시 점검 • 사업자 협업 요청 시 신속한 기술 지원 사업수행
- 지방공기업평가원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장애처리 및 사전점검을 통한 장애 예방 • 각종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 Ⅳ 제안요청 내용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2027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12개월)
※ 사정상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계약 체결일)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
○ 소요예산 : 252,680천원
※ 사업금액은 실제 용역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
※ 지방공기업평가원 예산 확정 전 계약으로, 예산 계약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장비 교체 등에 따른 유지보수 대상에서 제외 시 해당 유지보수 금액만큼 제외됨
○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기본 방향
○ 본 제안요청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 「2027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평가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통합유지관리 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하에 전체적인 통합유지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설 명 개수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 QUR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
MPR
유지관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
10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 MHR
사업수행과 관련한 유지관리 조직 및 상주인력 투입방안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 PMR
사업수행업체 보안준수 및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9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 SER 운영유지보수 사업 수행시 보안요구사항 3 제약사항 (Constraint Req.) COR 웹접근성·호환성, EA관리 등 제약사항 12 합 계 38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QUR-01 전산 시스템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품질 관리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1 유지관리 수행 일반사항 MPR-02 하드웨어 유지관리 범위 MPR-03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범위 MPR-04 기반설비 유지관리 범위 MPR-05 보안장비 유지관리 범위 MPR-06 백업관리 MPR-07 정기점검(예방점검) 방안 MPR-08 장애처리 MPR-09 장애복구 MPR-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1 제안 인력 구성 MHR-02 유지관리 인력의 자격 요건 MHR-03 전문 상주인력 관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2 보안관리 일반 PMR-03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PMR-04 참여인원 보안관리 PMR-05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PMR-06 사무실 보안관리 PMR-07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PMR-08 네트워크 보안관리 PMR-09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 보안 요구사항 SER-01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SER-02 보안 취약점 점검 SER-03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제약사항 COR-01 계약변경 및 연장 등에 관한 사항 COR-02 하도급 관리 COR-03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COR-04 지체상금기준 및 산정 COR-05 표준 지침 준수 COR-06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COR-07 기술적용 계획 준수 COR-08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COR-09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COR-10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COR-11 정보시스템 등급제 COR-12 안전보건관리 상세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활동 수행 산출물에 대한 관련 사항 명시
세부내용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
사업수행 활동별 사업관리 표준절차 수립·이행
- 표준절차매뉴얼을 수립하여 사업수행 전반에 적용방안 제시
- 활동별 개선사항 도출시 표준절차매뉴얼 반영
품질보증계획 수립 및 품질보증활동 수행 방안 제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제44조에 따른 단계별 관리 산출물에 대한 관계를 식별하고, 유지관리 산출물 작성·관리방안 제시
제안사가 제안하는 산출물의 경우 항목 및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하며 항목 및 제출시기에 대해 발주기관이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결정함
유지관리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며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분야, 개선을 위한 제언 등을 종합하여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표준절차매뉴얼, 사업성과 및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일반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의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지관리 대상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및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전산장비의 모니터링 계획을 시기, 대상, 인원, 방법을 구분하여 제시해야 함.
제안사는 발주기관 요구 시 현황분석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 및 사용현황 등 현황자료를 제출해야 함.
제안사는 전산장비와 기반설비의 정보자원 실사 자료를 관리해야 하며, 형상 변경 시 자료를 현행화해야 함.
* 형상 변경 내용 : 장비의 신규도입, 이전설치, 부품교체. 장비 철거 등
정보자원 실사 자료
- 서버, 스토리지 등 유지관리 대상 장비 현황 조사
- 장비 수량, 제조사, 모델명, 호스트명, 일련번호, IP, 용량, 사양 등
- 장비별 운영정보(장비사양, 도입일, 상용 및 응용프로그램 설치정보 등) 관리
• 네트워크 및 선번 구성현황(구성도) • 전산실 장비 배치 현황(배치도) • 랙별 장비 설치 현황(랙별 장비 실장도)
전산시스템 전체구성에 대한 장비․업무․배선․보안 등 시설을 파악하여 기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함.
사업 참여 업체 간 상호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 사업자간의 업무수행 범위와 책임관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함.
협상 전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목록에 대하여 제조사로부터의 기술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제시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유지관리 전문업체)‧제조사와의 유지관리 수행 계약서를 계약 후 제출하여야 함. 단, 제조사의 도산, 사업포기,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독점공급에 따른 남용소지 등의 사유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제안사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사업수행 시작 1개월 이내 유지관리 품목에 대한 기술지원확약서, 공급확약서 등 품질보증 형태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유지관리 대상 품목 실사 결과보고서, 시스템 운영 매뉴얼, 전산실 네트워크 구성도, 랙실장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유지관리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 저장장치, 정보보호, 네트워크 등 하드웨어 유지관리 범위
세부내용 구분 분야 업무 수행 내역 제품 관련 OS/ 펌웨어 업그레이드
- 기존 제품의 기능 보완 필요시 업그레이드 및 그에 따른 마이그레이션
패치 • 패치 검토, 분석 및 관리 HW 업그레이드
- 기존 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해 새로운 장치나 부품으로 교체 시 기술 지원
운영 S/W
- 서버, 무선 네트워크 등 운영 장비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기술지원
기술 지원 예방점검
- 정보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예방을 목적으로 연 1회 이상 정밀진단 수행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제거
- 연 1회 하드웨어 청소를 통해 오염물질 제거
장애처리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 조치 일상지원
- 정보시스템 운영자들의 기술자문요청에 따른 질의‧응답
교육 운영자교육 •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 기술 이전
관리 및 설치 전문 인력 상주
- 신속한 장애 조치 및 운영지원, 보안관제를 위해 유지관리 인력 상주
부품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주요 부품 지원 계획
운영활동 보고
- 유지관리 장비 현황 관리 및 작업 보고서 작성
이전 및 증설
- 대기자원 활용, 이전 및 신규 설치 시 기술 지원
산출 정보
작업계획서 및 작업결과보고서, 점검보고서, 교육자료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 요구사항 명칭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WEB, WAS, DBMS 및 기타 상용 소프트웨어 등의 유지관리 범위
세부내용
WEB, WAS, DBMS, 기타 상용 SW 등에 대한 운영·점검 및 장애처리
※ 운영중인 상용 소프트웨어의 운영장비(모듈, 하드웨어 등) 포함
상용 SW 설치‧변경 시 기술지원 및 성능향상 방안 권고
정보시스템의 자원 사용 / 부족분 파악 및 조치 건의
자료 손상 시 데이터 복구 수행
수시 및 정기 점검을 통한 SW 성능 분석 및 장애 발생 요소 사전 제거
DBMS 엔진 손상 시 복구 수행 DBMS 자료 손상 시 데이터 복구 수행 DBMS 사용량 및 자원 현황 관리
DBMS 성능 모니터, 필요시 튜닝 및 패치작업 실시
상용 SW의 업그레이드 및 패치버전 제공, 운영환경 점검
상용 SW 메이저 업그레이드에 따른 비용 발생 시 최소 비용으로 처리
서버 교체 등에 따른 이전설치 또는 재설치가 발생할 경우 기술지원
상용SW별 이슈사항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 기능 개선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안 마련
서비스 지원 종료된 상용SW‧ 운영체제 대체 방안 제시
- 운영체제 변경에 따른 관련 상용SW 변경이 필요할 경우 대체 방안 제시 및 지원
산출 정보 작업요청서 및 작업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 요구사항 명칭 기반설비 유지관리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항온항습기, 분전반, 소방설비 등 기반설비 유지관리 범위
세부내용 항온항습기 냉매 상태, 실외기 동작상태 점검 전산실 온도 및 습도에 대한 상시 점검
UPS 외부상태, 열화상태 및 특성변화 상태 점검
수시 및 정기 점검을 통한 장애 발생 요소 사전 제거 및 장애 발생 시 조치
정보시스템 도입에 대비한 전력 소요 예측 및 대비책 강구
산출 정보 작업요청서 및 작업결과보고서, 점검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5 요구사항 명칭 보안장비 유지관리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제품 유지관리 범위 세부내용
패턴업데이트, IT환경변화(OS/시스템 및 단말/표준 등)에 대한 연동 및 보안패치
사용자환경에 따른 보안정책 수립/변경 침해사고대응(사전/사후), 위협분석 보고 등
보안적합성 검증 등 보안성 인증 유지 및 보안수준 관리
원격문의 대응, 보안감사 지원, 보안동향 제공 등 보안기술 자문
산출 정보 작업요청서 및 작업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6 요구사항 명칭 백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범위 설정 및 수행 세부내용
백업계획서 및 백업 관리방안이 포함된 백업정책을 제시해야 함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데이터 백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적절성과 누락여부 확인․조치, 백업의 성공여부 확인 업무를 수행해야 함
각종 정보시스템 데이터 및 운영체제, 로그파일 등 백업을 수행해야 함
백업주기, 백업시간, 백업방법, 보관주기 등이 포함된 백업스케줄을 현 정보시스템에 맞게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백업 현황 및 처리 결과를 백업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해야 함
- 일별, 월별, 분기별 백업 내역 및 수행여부 관리
백업 전용망 구성안 제시 및 구축 지원
- 필요시 백업 속도 개선 등 효율적 백업 진행을 위한 백업 전용망 구축안 제시 및 구축 지원
정보시스템 대상 백업·복구 모의 훈련 추진
- 1회 이상 백업·복구 모의훈련 계획 수립 및 훈련을 통한 백업 파일의 정합성 확인 등 백업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
향후 백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업 개선방안 등 제시
- 체계적인 방법으로 백업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
산출 정보
연 단위 백업계획서(정책, 스케줄), 작업결과보고서, 백업·복구 모의 훈련 실시 계획 및 결과 보고서, 백업 전용망 구축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7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예방점검)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정기점검(예방점검) 방안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연간 예방점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함.
유관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예방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지원해야 함.
제안사는 매월 정기 점검(방문 점검 원칙)을 수행하고 점검결과를 점검 완료 후 5일 이내 (계약 종료 달에는 해당 월 20일까지) 사업수행PM이 취합하여 보고서형태로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제안사는 예방점검 분야에 대해 점검대상 및 점검주기, 수행방법, 보고방법 등 구체적인 예방점검 방안을 제시해야 함.
예방점검 분야 작성(예) 점검 구분 점검 대상 최소 점검주기/방법 점검내용 수행조건 정기 점검 대상 HW /SW 전체 월 1회 이상 / 방문 점검 • 서버, 스토리지, 백업 상태점검 • 보안장비 상태점검 • 네트워크 장비 상태점검 • 상용SW 점검 (로그, 자원사용률, 성능 등) • 기타 관리대상 점검
- 매월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
• 점검 시 전산실 청소 병행
사업자는 사업기간 동안의 예방점검에 대한 실적 통계표를 작성하여 월1회 결과 보고서로 제출함.
장애가능성 사전예측 및 문제점 제거를 위해 연1회 이상 정밀진단 수행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함.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기 점검과는 별도로 특별 점검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유관 사업자간 협의하여 계획 수립 및 시행해야 함.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은 장비가 위치한 전산실 또는 시스템운영실(대상 장비 및 SW 접속 가능한 콘솔)에서 수행하도록 하며 기술적인 수단과 육안식별 방법 등 점검에 이용 가능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점검을 수행해야 함.
산출 정보 월 정기점검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8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조치 일반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장애를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적‧기술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제안사는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유형, 장애 처리 및 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이력 관리 정책(예) • 장비별 장애이력 관리
- HW 고장에 의한 장애, 장비에 설치된 SW 오류에 의한 장애
- 요구사항 발생에 따른 작업내역(SW설치, WEB/WAS의 환경설정 변경, DBMS 테이블 조정, 계정 생성/변경/삭제 등) 관리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엔지니어를 신속히 투입시킬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비상상황 조치를 수행해야 함
장애발생 시 복구 후 장애원인분석 및 복구 결과를 제출하며, 장애조치 허용시간 초과 시에는 장애재발 방지대책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제안사는 장애발생 시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데이터의 보호 및 복구를 위한 기술적‧절차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장애원인 분석 결과 장애원인이 타 업무(응용체계 부문)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제안사는 장애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타 유지관리 업체, 응용체계 관리부서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제안사의 유지관리 인력과 조직체계 가동 시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애 발생 시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장애처리결과보고서, 장애대응 비상 연락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9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사후관리
세부내용 장애조치
-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장애별 처리시한을 준수하여 조치
- 장애별 처리시한(장애발생 시간 기준)
구
분
현장도착 정상가동(조치완료) 비고 단순장애 2시간 4시간 이내 ※ 현장 도착시간 포함 중 장 애 8시간 이내 ※ 현장 도착시간 포함 네트워크/스토리지 4시간 이내 ※ 현장 도착시간 포함
※ 단순장애 시 현장이동에 따른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장애발생 시점부터 4시간 이내 조치하여야 하며, 현장 도착 후 2시간 이내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장애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시한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장애상황 및 장애구분은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정함
- 유지관리 품목별 장애발생시 긴급 점검 및 복구체계 마련
신속한 장애조치를 위한 부품 수급체계 유지
- 유지관리 대상 품목별 부품 수급 현황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품별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
※ 시스템 고장 발생 시 제안사의 비용으로 수리에 임하며, 고장수리 후 동일한 고장이 발생할 경우 교체
-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신품으로 대체, 장비가 없을시 감독자의 승인 하에 대체 부품 또는 장비 대체 가능
장애조치 결과 보고
- 장애원인, 조치내용, 사후 지원방안 등에 대한 장애보고서 작성·제출
- 기술지원 미흡으로 인해 발생된 장애의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제출
장애 사후관리
- 장애 조치결과를 장애예방활동과 연계하여 점검활동 수행
- 장애발생에서 등급판정, 조치, 사후 예방관리에 이르는 업무처리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반영
산출 정보 장애처리결과보고서, 장애대응 비상 연락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0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지원 수행사항 세부내용 운영매뉴얼 관리 - 운영매뉴얼 현행화 관리
- 유지관리 및 장애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절차 마련 및 현행화 관리
- 장애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
- 유지관리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관리 및 제출
교육지원
- 발주기관 직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훈련 수행을 위하여 종합 교육 지원방안(조직, 교과과정, 일정, 내용, 방법)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 제조사, 납품업체 등에서 개설하는 교육 또는 계약사 자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무상유지관리 대상 장비 관리
- 제안사는 유지관리 기간 도래 이전인 무상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당 시스템의 장비 고장이나 상용SW 장애 발생 시 해당 업무 담당자 및 무상유지관리 수행 업체에 해당 사항을 통보해야 함
- 제안사는 무상유지관리대상 시스템 현황 및 구성을 파악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무상유지관리 수행 업체와 협조체계를 유지해야하며, 발주기관 요청에 적극 지원해야 함
사이버 침해 대응 모의 훈련* 대응 지원
- 지방공기업평가원 정보보안 연간 계획에 따른 자체 모의 훈련 또는 행정안전부 등 유관 기관 합동 사이버 침해대응 모의훈련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 모의훈련: 사이버 위기대응 도상 훈련, 사이버 침투 훈련, 해킹메일 대응 모의 훈련, DDoS 대응 모의 훈련 등.
협력업체 관리
- 원활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하여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연계․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함.
신규 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술 지원
- 발주사에서 유지관리 품목과 별도의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혹은 솔루션 도입 시 하드웨어, 인프라, 운영, 점검 등의 기술을 지원해야 함
해당 사업에 대해 준공계를 사업 수행기간 2027.12.31. 이전에 접수하더라도 유지보수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함
산출 정보 운영매뉴얼, 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제안 인력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조직 및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제시
세부내용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전문기술자 중심의 유지관리 구성방안을 제시
제안사는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상주 및 비상주 인력의 구성, 조직체계, 업무수행 범위 등을 포함한 지원체계를 제시해야 함
사업자는 장애발생 및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문기술 인력 1명이상을 평가원에 상주시켜야 하며 상주 장소는 평가원에서 무상 제공.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공동수급 구성 사업자는 본 사업에 대하여 타사의 제안에 이중 참여 할 수 없음
공동수급 또는 단독으로 사업 참여 시 참여인력은 제안사 정규직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사업 참여인력 변경 시 사전에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반드시 원 소속사를 명기해야 함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함
제안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기술의 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재하도급 불가)
제안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③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보고서를 작성․보고해야 함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 정보 유지관리체계 조직도, 하도급계약승인 신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의 자격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에서는 아래의 상주 및 비상주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구성방안을 제시해야 함.
구분 직무 / 주요역할 자격/경력 조건 사업관리자(PM) (1명, 비상주) °IT PM °유지관리총괄(PM) °과업수행 산출물 제출 ▮제안사에 근무 중인 인력 ▮전산장비 유지관리 사업관리 경력 5년 이상 정보 시스템 (1명, 상주) °IT시스템기술지원 °정보시스템운영지원 °보안 관제 °PC 및 OA 장애처리
▮제안사에 근무 중인 IT시스템기술지원 인력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경력 3년 이상
▮서버, 네트워크, 정보보안 장비 등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보안관제(상시 모니터링)
사업관리자(PM)는 유지관리용역의 인수인계, 방향설정 등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자사조직과 협력업체를 총괄하여 유지관리와 관련된 창구 역할을 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위의 자격/경력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하며, 사업의 영업인원은 자격이 될 수 없음.
제안사가 보유한 기술자 및 유지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문서를 제출하고, 참여인력 기술 등급 및 자격증 보유현황을 첨부 서식으로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유지관리체계 조직도, 하도급계약승인 신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3 요구사항 명칭 전문 상주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문 상주인력 근무 시간 및 내역을 명시 세부내용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재하도급은 금지함.
유지관리 전문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 9시 출근, 18시 퇴근이 원칙이나, 서비스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유지관리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조기 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 등을 이행해야 함.
※ 조기 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 시 모든 제반적인 처리는 용역수행업체에서 책임져야 함
위탁관리대상 장비의 장애조치․증설작업․이전․기타 등 비상상황,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근무시간 이외 관련업무 수행 등을 통해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전문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근태상황을 기록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무로 근무지를 벗어날 경우 발주기관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함.
전문 상주인력은 매일 업무 개시 전 H/W 및 S/W를 점검하여 정상동작 여부를 「일일시스템 운영상황일지」에 기록 유지해야 함.
H/W 및 S/W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발주기관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및 복구 시 산출물양식에 의거 신속히 보고해야 함.
전문 상주 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용역수행참여자(사업자) 사정으로 투입인력이 교체될 때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인수인계 문서(계획 등)를 포함하여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함(단,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발주기관은 전문 상주인력이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용역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1주일 이내로 교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전문 상주인력 교체시 유지관리 인수인계 미비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제안사에서 감수해야 함.
산출 정보
유지관리체계 조직도, 인력변경요청서, 변경요청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유지관리 작업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기록․관리함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별첨4]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및「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아래 명시된 아래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별첨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또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3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고
-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4호]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참고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제출해야 함
-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5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고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자가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지방공기업평가원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산출 정보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 출입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지방공기업평가원 반출입 절차 준수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 정보
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및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필요시 보안 강화된 네트워크 구성안 제안 및 구성 지원
- 외부 점검 등에 따른 네트워크 망 취약점 발견 등 필요시 보안 강화된 네트워크 구성안 제안 및 제안된 네트워크 망 구성 시 적극적 지원 필요
산출 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9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세부내용
서비스수준협약(SLA)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평가원과 협의를 통해 서비스수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별첨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표준안 참조
- 종합서비스 수준 정의서의 측정방법에 따라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 평가결과 최소허용수준을 미달한 지표가 있거나, 개별서비스 수준 관리 지표 중 장시간‧인적‧반복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
- 지표에는 유지보수서비스의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한다.
《 1등급 정보시스템 필수지표 예시 》 지표분류 지표명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가중치 유지보수 서비스 서버 100% 99.92% 14% 네트워크 100% 99.90% 10% S/W 99.98% 99.88% 6% …
- 선택지표는 계약 후 평가원과 협의하여 지표 및 목표‧최소 허용수준을 설정한다.
산출 정보
서비스수준협약서, 월별 종합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ITSM 등록 또는 월간운영현황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표준안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세부내용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를 수행해야 함
-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 서버, 네트워크, 정보보호장비 등 H/W 진단 항목: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 참조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산출 정보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내용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산출 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관련 요구사항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보보호법 제26조 1항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계약변경 및 연장 등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품목 축소에 따른 변경계약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유지관리 기간 중 장비 교체 등으로 계약(유지관리 대상 품목 축소) 변경 사항 발생 시 제안사는 계약 변경에 응하여야 함
본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봄(기존과 동일한 계약 조건 적용)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세부내용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요청시 보고하여야 함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계약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 변경 시 인수인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사업자는 계약 후 2주 이내에 인계대상 산출물 선정, 인계 방법‧절차 등이 포함된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사업자는 여하한 경우로 사업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용역수행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규사업자에게 업무 인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인계·인수 기간 중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유지관리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 등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업 종료 이전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업무를 성실히 인계해야 함
산출 정보 인수인계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지체상금기준 및 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수행 시 지체상금기준과 산정 정의 세부내용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 또는 지연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지연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월 용역비에서 지연배상금을 공제한 후 차액을 지급함
- 사업자의 명백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장애가 발생하고 처리시한을 초과한 경우
- 사업자의 명백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조치 완료 후 동일 유지관리 대상에 대하여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상주인력의 무단이탈 및 업무태만, 지시불이행 등 발주기관의 업무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사전통보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5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행정안전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국립전파연구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국립전파연구원)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상기 지침 고시 부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6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세부내용 <작업장소 상호협의>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요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장소운용 등), 기술적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SW진흥법,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예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7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 계획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 계획 준수 세부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별첨6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8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세부내용
제안사는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9 요구사항 명칭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세부내용
제안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표시 금지 /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1회 위반시 300만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및 관련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2회 이상 연속 위반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0 요구사항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세부내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등급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등급제 세부내용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 「정보시스템 등급제」 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2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세부내용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해 다음 사항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수준 계획서 주요 제시사항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Ⅴ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협의하여 조정함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단면인쇄기준 150장 이내, 요약서는 4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제안서 목차 제안서 서식 Ⅰ. 제안개요 1. 제안사 개요 2. 제안 전략 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Ⅲ. 사업수행부문 1. 용역수행방안 2. 정기점검방안 3. 장애복구대책 4. 백업관리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품질보증계획 2. 추진일정계획 3. 보고 및 검토계획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6. 기밀보안계획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기타 제공사항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안) 항 목 작 성 방 법 I. 제안개요 1. 제안사 개요 2. 제안 전략 개요 II. 제안업체 일반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한다.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해야 한다.
4. 주요사업실적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해야 한다.
III. 사업수행부문 1. 용역수행방안
▪ 긴급 및 비상유지관리 방안을 포함한 유지관리 용역의 수행 방안에 대해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의 기술지원 체계 및 활용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정기점검방안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정기점검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장애복구대책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책 및 주요 장애 유형별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활동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백업관리방안
▪ 데이터의 백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업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백업 및 자료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IV. 사업관리 부문 1. 품질보증계획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해야 한다.
2. 추진일정계획
▪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3. 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작성해야 한다.
6. 기밀보안계획
▪ 사업 수행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을 제시한다.
V.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2. 기타 제공사항
▪ 본 사업과 관련 제공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Ⅵ 제안 안내사항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품명코드 811118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자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를 제한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24. 9. 13.)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기술의 특성상 일부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재하도급 불가)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종합평가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기술평가 방법
- 평가위원회는 평가원 내부방침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기술평가는 총점 90점을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 각각의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저, 최고 점수를 제외한(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1개만 제외) 나머지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값으로 한다.
- 세부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평가와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기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정량적 부문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한다.
○ 가격평가 방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적격업체는 기술평가 점수 90점을 기준으로 85% 이상인 점수를 득점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 기술평가 점수에서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평가부문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대상자 순으로 협상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협상에 의하여 수행업체가 선정되면,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른다.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 제안사의 기술인력 보유수 (참여인원에 한함)
5 사업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5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5 신인도 ◦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5 소 계 20 정성적 평가 (70점) 사업 부문 (15) 사업이해도 o 제안대상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
o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파악 및 수행방안 제시
7 사업수행전략 o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o 제안요청서 목차의 준수정보 o 제안업체의 관심도 및 전략적 지원가능성 4 차별화 전략
o 효율적인 정보 자원관리 및 전산실 청결 등 운영 관리․방안
4 기술 부문 (25) 용역수행 방안 o 유지관리 용역 수행 방안의 우수성 8 정기점검 방안 o 대상별 정기점검 방안 제시 우수성 7 장애처리의 효율성
o 신속한 장애처리 및 장애 유형별 처리방안 제시
o 장애예방을 위한 관리 및 점검활동 방안 적정성 등
6 백업 및 복구 관리 o 데이터백업 개선방안의 적절성 o 백업 및 복구 관리의 우수성 등 4 사업 관리 부문 (24) 수행조직 o 사업수행 조직 체계의 적정성 o 참여(상주)인력 구성의 적정성 및 전문성
o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와의 협력체계 구성 방안
8 업무보고
o 사업기간 중 이루어질 각종 보고 방법 및 절차 계획의 타당성
3 품질보증
o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의 적절성
5 산출물 관리계획 o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의 충실도 4 보안 및 정보보호방안
o 사업수행에 따른 보안, 시스템 및 전산실, 시스템운영실 보안 대책
o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 보안 대책의 타당성
o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보안예방활동 4 지원 부문 (6) 교육훈련 및 지원 사항
o 평가원 직원 신기술 습득 및 역량 강화 지원 방안
o 시스템 운영을 위한 효율적 사용자 교육방안 제시
o 기술이전 방안의 적정성 등 6 소 계 70 가격평가(10점) 10 합 계 100 ○ 제안서 평가 일반 사항
-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은 “가능하다, 고려한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한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기준, 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은 반드시 과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과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평가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상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정량적 평가항목 세부기준 가. 기술인력 보유상태 (참여 인원에 한함)
- 총 경력점수 : 참여인원별 (경력점수×투입율) 의 합
경력 9년이상 6년이상 3년이상 3년미만 비 고 경력점수 10 8 6 4 - 평점 : 참여인력 경력점수의 총합 구분 40점이상 30점이상 20점이상 10점이상 10점미만 비 고 평점 5.0 4.0 3.0 2.0 1.0
- 경력관리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력 증빙 자료 제출
- 공고일 이전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제출)
※ 평가에 반영된 참여인력이 당해 과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나. 사업수행실적
- 유지관리 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간 사업) : 5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경영상태 -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신인도
-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부정당업체 제재 여부
∙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경우 : 5.0점
∙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았을 경우
: 3.5점
○ 입찰가격 평가 기준 (10점)
- 평가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출방법 : 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평가 : 입찰공고서에 따름
○ 문의처 및 자료열람 요청 :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기획실 이용희 주임
(02-3489-2719, [email protected])
○ 입찰시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제안평가회 ○ 일시 및 장소: 별도 공고
○ 발표시간: 25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자료: 15분 이내 PPT형식 자유 작성
○ 제안사가 평가회를 참가하지 않을 경우 서면 평가로 대체한다.
○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M)가 수행하여야 한다.
(※ 요구사항 MHR-02의 PM 자격 참조)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함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참여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작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제안서 보상안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Ⅶ 기타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으로서,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함
<하도급 허용시 필수 기재사항> ㅇ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ㅇ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ㅇ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 11-2 참조)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서식 11-3 참조)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① 사업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발주기관의 관련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첨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이행계약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지방공기업평가원 정보보호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등은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호담당자 또는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qh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제안서 관련 서식 1. [서식 1호] 입찰참가신청서 2. [서식 2호] 가격제안서 3. [서식 3호] 일반현황 및 연혁 4. [서식 4호] 유사사업 수행실적 5. [서식 5호] 참여 인력 총괄표 6. [서식 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7. [서식 7호] 경영 실태 (최근 3년) 8. [서식 8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9. [서식 9호]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10. [서식 10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11. [서식 11-1호]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12. [서식 11-2호] 하도급 계획서(입찰시, 계약체결시)
13. [서식 11-3호]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14. [서식 11-4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5. [서식 11-5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6. [서식 11-6호] 하도급 계약 준수 실태 보고서
17. [서식 12호]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 지명 ) 공 고 마 감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입찰보증금율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평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대리인]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귀 평가원의「2026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락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업체명 :
(인)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귀하 [서식2]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발 주 기 관 제 안 업 체 용 역 기 간 제 안 금 액 원(부가세 포함) ※ 세부산출내역서 별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용역사업자 :
인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귀하 [서식3]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서식4] 유사사업 수행실적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5] 참여 인력 총괄표 분 야 성명 직위 기술등급 해당분야 근무경력 투입율 비고 과업총괄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각 부문별 담당자 특히, 과업총괄책임자는 지속적 참여를 원칙으로 함.
3. 해당 부문의 과업총괄책임자가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됨.
4. 주요경력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하되, 근무지 발행 「참여인력 이력사항<서식5>」에 용역과 관련된 경력을 기재하여 제출.
[서식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본사업 참여임무 자 격 증 본사업 참여기간 본사업 투입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투입인력은 공고일 기준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2.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담당업무’란에 상세히 기술
※ 자격증은 붙임으로 첨부 [서식7] 경영 실태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D-2년 D-1년 D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SI부문 매출액 S / W H / W 정보화시스템운영 콘텐츠제작
기
타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 자본순 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서식8]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식9]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정보시스템 포함)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서식10]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지방공기업평가원이사장 귀하
[서식11-1]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11-2]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이사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11-3호]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이사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11-4]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서식11-5]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서식11-6] 하도급계약 준수 실태 보고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접 수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2호]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규 수준은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는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지방공기업평가원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첨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지방공기업평가원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별첨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 작성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4조)
o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5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제7조) o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제6조) o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o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o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취약점 점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o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o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제8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 다만, 정보주체가 5만명 이상 이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2년이상 보관·관리
o 접속기록은 월 1회이상 점검 보안프로그램(제9조)
o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 (제10조)
o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o 전산센터․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 관리 철저
① 위탁목적 등 문서화(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의 준수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참고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참고
②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 준수(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 수탁자 정기교육,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 위탁계약사항 준수 여부 등
- 개인정보 다운로드 정책 수립·정기점검 수행 등 관리 철저
※ 행정처리 사항(예)
- 수탁업체 대상 교육 결과보고서*(내부결재,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참석자명단, 참석자 서명, 증빙사진 등이 포함된 결과 자료
- 수탁업체 관리‧감독 결과 보고*(내부결재, 연 2회 실시)
* 관련 공문, 관리감독 결과서, 점검표 등 관리‧감독 사실 증빙 자료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사항을 포함하여 대국민 공개
○ 위탁 종료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파기결과 확인 및 개인정보처리지침 위탁사항 삭제
< 참고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성명, 전화번호, 소속, 생년월일, 보안유의사항 등 개인정보처리
2. 기타 지방공기업평가원「2026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사업 외의 다른
용도로 금함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을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제3조에서 지정한 목적 및 범위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13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갑 ○○시 ○○구 ○○동 ○○번지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인)
을 ○○시 ○○구 ○○동 ○○번지 (주)0000
성
명 : 홍길동
(인)
붙임6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7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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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4. 하도급 제도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14. 요구사항 상세화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17. SW사업 영향평가 18. SW사업정보 제출
* 최신 항목은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참조
붙임8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이사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9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예시)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참조
평가항목 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4.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6.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9.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2. 비상대책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평가기준과 절차(체크리스트)는 계약상대자의 특성, 규모, 개별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유롭게 마련하여 사용
붙임10 유지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2026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계약에 있어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유지관리대상) 유지관리대상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세부규격은 발주처가 작성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것과 같다.
제3조(유지관리 범위) 본 계약의 유지관리는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지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제2조의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유지관리 ② 응용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개발 ③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④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문제 발생 시 대책강구
⑤ 법․제도 변경 등 업무변경에 따른 보완개발
⑥ 시스템운영상 발생하는 장애접수, 분석 및 조치
⑦ 시스템 개선․조정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⑧ 응용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교육 및 지원
⑨ 응용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설계서 등 산출물 이력관리
⑩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기된 사항 ⑪ 기타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한 사항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 2026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본 계약 만료일 전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는 경우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불)①'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관리료는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에 의한다.
②'갑'이 '을'은 상호 협의 하에 유지관리료 지급시기(매월, 분기별, 일시지급 등)를 결정한다.
③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체상금) “을”이 계약서에 정한 용역 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 산출 및 공제, 지체일수 산정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인수인계의 명확화) 업무의 연속성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자 변경시 기존사업자는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인수인계 계획에 의거한 명확한 업무인수인계를 수행한다.
제8조(회계년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등)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로 예산 확정시 “갑”은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별첨11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표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서비스수준협약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명)(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의 2026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계약에 대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서비스의 적합한 수준 관리를 위해 서비스 대상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 측정 및 평가, 위약사항 발생 시 제재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본 협약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하며,
본 조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규 또는 일반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2.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HW, 상용SW, 응용프로그램 등에 대한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유지관리비)를 말하며, 사업기간 중 계약변경 및 정산 등으로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가 조정된 경우에는 변경된 운영·유지관리비 또는 정산금액을 반영한 운영·유지관리비를 말한다.
3. “계약기간”이란 사업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기간을 적용한다.
4.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서비스 수준 협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지표와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하여 선정한 선택지표를 말한다.
5. “목표수준”이란 필수지표 및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서비스 수준 관리지표에 대한 목표 서비스 수준을 말한다.
6. “최소허용수준”이란 필수지표 및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서비스 수준 관리지표에 대해 사업자에게 허용된 최저 서비스 수준을 말한다.
7. “장애”란 정보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획되지 않은 정지상태에 이르거나, 오동작, 기능 저하, 저장정보의 손실 등으로 정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정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연관 업무가 정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인 장애유형은 [붙임4]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의 장애유형과 같다.
8. “장애발생일시”란 정보시스템 로그상 사용이 중단된 시각, 모니터링 자동화 도구를 통해 장애가 감지된 시각, 장애신고 접수 시각 또는 장애상황을 최초 인지한 시각을 말하며, 이중 최초로 확인된 시각을 적용한다.
9. “장애복구”란 장애발생 후 정보시스템이 복구되어 서비스가 정상 가동된 상태를 말한다.
10. “장애조치시간”이란 최초 장애발생일시부터 장애복구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한다. 단, 장애복구 후 당일 이내에 동일 장애가 재발생할 때는 장애조치시간은 최초 장애발생일시부터 기산한다.
11.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란 서비스 중단 장애발생일시부터 서비스 정상복구일시까지 허용되는 소요 시간을 말한다.
12. “장시간장애”란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를 말한다.
13. “인적장애”란 사업자의 조작 미숙, 사전 계획‧승인되지 않은 무단 작업, 점검 미흡, 실수, 고의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를 말한다.
14. “반복장애”란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 원인(하드웨어 부품장애는 제외)으로 서비스 중단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인적장애, 반복장애는 선택지표 및 권고사항이므로, 미 적용시 용어 정의에서 제외
15. “제재 부과”란 종합서비스 수준 미달시 부과되는 위약금과 장시간‧반복‧인적장애 발생 시 부과되는 제재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본 협약서는 1,2등급 정보시스템*의 운영 또는 유지관리 사업에 적용한다.
* 재해복구시스템의 경우 서버기반 대체서비스 방식(Active-Active, Active-Standby 등)과 재난‧장애 등으로 재해복구시스템 가동시에만 주시스템과 동일 등급으로 적용됨을 명시(미 가동시에는 적용 제외)
제4조(협약 기간) 본 협약서의 협약 기간은 “2026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의 계약기간인 2026 .1. 1.∼2026. 12. 31.으로 한다.
제5조(정보시스템 등급) 본 협약에서 적용하는 정보시스템 등급은 수요기관에서[붙임3]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 정보시스템 등급으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등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말한다.
제6조(장애 등급) 본 협약에서 적용하는 장애등급은 정보시스템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붙임4]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의 발생시간, 대상지역, 서비스 중요도 등에 따라 보정된 장애등급을 적용한다.
제2장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
제7조(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는 정보시스템 단위로 체결‧관리*하며, 이를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붙임1]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와 같다.
* 정보시스템 단위로 체결‧관리가 어려운 경우(다수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는 사업단위로도 체결‧관리 가능
1. 서비스 수준 협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지표 : 정보시스템 가용률
≪ 정보시스템 가용률 목표 및 최소허용수준 ≫
등급 사업 유형 목표 수준 최소 허용수준 가중치 1등급 (필수)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2% 30%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100% 99.90% 2등급 (필수)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0%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100% 99.88% 3등급 (권고)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8%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6% 4등급 (권고)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5%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3%
※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가용률 관리, 등급별 목표‧최소허용수준은 상향설정 가능(하향 불가)
※ 장애등급은 발생 시간‧지역, 서비스 중요도(1,2,3순위) 등에 따라 최대 2개 등급까지 하향 적용 될 수 있으므로 1,2등급 정보시스템은 하위 2개 등급을 포함하여 지표로 관리
- 단종장비(생산중단, 기술지원 종료) 장애 시에도 1개 등급 하향 적용
※ 이중화 미구성(WEB, WAS, DB서버) 정보시스템,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1개 등급 하향된 목표‧최소허용수준 설정 가능
* HW의 50% 이상이 교체되고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이 50% 이상 재개발된 경우(구축 후 1년 이내에만 하향 적용)
※ 가중치는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비율*을 반영 차등 배분
* 1등급(120분) 2.5, 2등급(180분) 1.7, 3등급(300분) 1, 4등급(480분) 0.6 → 1등급 정보시스템 등급에 대한 가용률 지표별 가중치 1등급 14% = 30%×(1등급 2.5/(1등급 2.5+2등급 1.7+3등급 1)), 2등급 10% = 30%×(2등급 1.7/5.2), 3등급 6% = 30%×(3등급 1/5.2),
2. 서비스 수준 협약 시 협의에 의해 포함할 수 있는 선택지표
※ 선택지표는 계약 후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반영
제8조(종합서비스 수준 측정) 종합서비스 수준 측정은 [붙임2] “종합서비스 수준 정의서”의 ‘측정산식’, ‘측정방법’에 따라 매월 측정한다.
제9조(종합서비스 수준 평가점수) ① 종합서비스 수준의 목표수준 달성 시 평가점수 100점을 부여한다.
②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 사이의 평가점수는 [붙임2] “종합서비스 수준
정의서”에 기술된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10조(종합서비스 수준 평가) ① 사업자는 [붙임1]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 지표”에 따라 종합서비스 수준 월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② 월간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점수 :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별 측정값에 해당하는 평가점수 산출
2. 환산점수 : 평가점수 × 가중치 3. 합산점수 : 환산점수의 총합
4. 평가등급 : 합산점수에 따라 아래 표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구분 평가등급 기준 합산점수 (평가점수) 100 미만 95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③ 종합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평가시기 : 매년 12월 또는 계약기간 만료 해당 월
2. 평가대상 기간 : 매년 1.1. ~ 12.31. 단, 계약시작(종료)일이 있는 경우 해당일을 평가대상 기간의 시작(종료)일로 정함
※ 해당월의 평가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상호협의를 통해 평가대상 기간에서 제외 가능
3. 평가점수 : 평가대상 기간 전체의 월간평가 합산점수* / 평가대상 기간 개월수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4. 평가등급 : 평가점수에 따라 제2항제4호의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제11조(종합서비스 수준 평가결과 관리) ① 사업자는 제9조에 따른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별 평가점수가 ‘최소허용수준’에 “미달”한 지표가 있는 경우
서비스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붙임7] “월간 운영보고서”에 포함하여 수요기관에게 제출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월간평가’와 ‘종합평가’의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위약금을 부과한다.
※ ’26년 시범 적용 기간에는 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 제외 가능(미적용시 ②항 삭제)
제12조(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 ①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월간평가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해당 월의 일수/계약일수) × 미흡 10%, 불량 20%
※ 1,2등급 가용률 상향 설정시에는 상향 비율 등을 반영하여 위약금 부과 기준은 하향 가능
② ‘월간평가’를 통해 부과된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고 누적 관리하여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아래 표의 평가등급에 따라 위약금 부과율을 적용하여 사업자에게 최종 위약금을 부과한다.
구분 평가등급 기준
합산점수
(평가점수)
100 미만 95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위약금 부과율 전체 면제 75% 면제 50% 면제 100% 부과
※ ’26년 시범 적용 기간에는 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 제외 가능(미적용시 본 조항 삭제)
제3장 개별서비스 수준 관리지표
제13조(개별서비스 수준 관리지표) 개별서비스 수준을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비스 수준 협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지표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전체등급 대상), 장시간장애(1,2등급 대상)
2. 서비스 수준 협약 시 협의에 의해 포함할 수 있는 선택지표 : 반복장애, 인적장애(전체등급 권고)
※ 반복장애, 인적장애는 권고사항이므로 미 적용시에는 선택지표 대상에서 제외 필요
제14조(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 시간) ①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20분 180분 300분 480분
제15조(장시간장애) ①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의 경우 사업자에게 장시간장애 제재금을 부과 한다.
② ‘장시간장애 제재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제재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지체시간(분) × 가중치
※ 정보시스템 단위의 제재금 부과가 어려운 경우(다수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관리, 공통인프라 사업 등) 사업 규모‧특성에 맞춰 제재금 부과 기준 조정 가능
2. 장애등급별 가중치 : (필수) 1등급 2.5, 2등급 1.7, (권고) 3등급 1, 4등급 0.6
3. 지체시간(분) = 장애조치시간(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
③ 장시간장애 제재금은 발생 건당 부과한다.
④ 동일 원인으로 다수 정보시스템(2개 이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분)을 합산하여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시간(분)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한다.
⑤ 장애발생 시간 및 서비스 영향도 등에 따라 장애등급이 조정되는 경우 해당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분) 비율에 따라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 및
가중치를 조정하여 제재금을 산정한다.
⑥ 그밖에 제재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5] “제재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 ’26년 시범 적용 기간에는 장시간장애 제재금 제외 가능(미적용시 제재금 관련 조항 삭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 제출 등으로 문구 수정 필요)
제16조(반복장애) ① 동일원인 장애(30일 이내)의 누적 장애조치시간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업자에게 제재금을 부과한다.
② 최초 발생한 장애의 장애종료시간부터 30일 이내에 동일원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적용하며, 이후 동일원인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에 발생한 동일원인 장애의 장애종료시간부터 30일 이내로 다시 적용한다.
③ 반복장애 제재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제재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지체시간(분) × 장애 등급별 가중치
2. 지체시간(분) : 30일 이내에 발생한 동일 원인 장애의 누적 장애조치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3. 장애등급별 가중치 : (권고) 1등급 2.5, 2등급 1.7, 3등급 1, 4등급 0.6
④ 서비스 우선 복구 후 장애 원인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는 반복장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그밖에 제재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5] “제재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 반복장애는 권고사항이므로 미 적용시에는 본 조항 제외 필요
제17조(인적장애) ① 사업자의 조작 미숙, 사전 계획‧승인되지 않은 무단 작업, 점검 미흡, 실수, 고의 등으로 인한 인적장애 발생시 제재금을 부과한다.
② 인적장애 제재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제재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장애조치시간(분) × 장애 등급별 가중치
2. 장애조치시간(분) : 장애 복구시간 – 장애 발생시간
3. 장애등급별 가중치 : (권고) 1등급 2.5, 2등급 1.7, 3등급 1, 4등급 0.6
③ 그밖에 제재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5] “제재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 인적장애는 권고사항이므로 미 적용시에는 본 조항 제외 필요
제4장 협약의 개정 등
제18조(협약의 개정) ① 계약기간 내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서비스
수준 협약을 일부 개정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수준 협약의 개정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필수지표의 정보시스템 등급 변경으로 인한 필수지표의 가중치 조정
2. 선택지표의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의 조정
3. 선택지표의 추가, 제외, 변경
4. 선택지표 중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등
③ 서비스 수준 협약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수요기관 또는 사업자 중 서비스 수준 협약의 개정을 요청하는 자(이하 ‘ 협약개정요청자’라 한다.)는 [붙임6] “서비스 수준 협약 개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상대자에게 제출
2. 개정요청을 받은 상대자(수요기관 또는 사업자)는 개정요청서를 검토하고 협약 개정 요청자와 합의하여 개정요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통보
3. 수요기관은 개정된 서비스 수준 협약서를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
4. 개정된 서비스 수준협약 적용
④ 개정 이전의 협약사항은 개정된 협약사항의 발효시점에 그 효력이 소멸한다.
제19조(기타) 본 협약서는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다만, 본 협약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붙임1】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 □ 정보시스템명(정보시스템 등급) : □ 평가기간 : . . . ~ . . .
□ 평가결과 :
점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 관리지표 및 서비스 수준 구분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 지표 목표 수준 최소허용 수준 측정값 평가 점수 가중치
환산
점수
종합점수 - - 100% 필수 지표 (30%) 가용성 관리 정보시스템 가용률 - - 30%
1등급
(필수)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2%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100% 99.90%
2등급
(필수)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0%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100% 99.88%
3등급
(권고)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8%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6%
4등급
(권고)
HW+상용SW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5% HW+상용SW+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3% 선택 지표 (70%) 가용성 관리 VM 가동률 하이퍼바이저 가동률 장비 가동률 장애 관리 평균 장애시간 서비스 중단 장애 건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인적장애 건수 반복장애 건수 운영 관리 장애 절차 준수율 변경 절차 준수율 변경 작업 성공률 이벤트 절차 준수율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예방점검 준수율 백업 준수율 데이터 정합률 정보보안 관리 보안취약점 양호율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보안위규 건수 성능 관리 서비스 응답시간 서비스 지원 요청 적기 처리율 서비스 만족도 【붙임2】 종합서비스 수준 정의서 □ 필수지표 ○ 정보시스템 가용률
구
분
내
용
정
의
정보시스템의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유지된 시간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정보시스템 등급별 가용률이 아래와 같은 경우
- (1등급)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2%, (2등급)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0%,
(3등급)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8%, (4등급)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5%
구분 A등급 (100점) B등급 (80점) C등급 (60점) D등급 (40점) E등급 (20점) F등급 (0점) 1등급 100% 100% 미만~ 99.92% 이상 99.92% 미만~ 99.7222% 이상 99.7222% 미만~ 98.8889%이상 98.8889% 미만 ~96.6667%이상 96.6667% 미만 2등급 100% 100% 미만~ 99.90% 이상 99.90% 미만~ 99.5833% 이상 99.5833% 미만~ 98.8889%이상 3등급 99.98% 99.98% 미만~ 99.88% 이상 99.88% 미만~ 99.3056% 이상 99.3056% 미만~ 98.3333%이상 98.3333% 미만~ ~96.6667%이상 4등급 99.98% 99.98% 미만~ 99.85% 이상 99.85% 미만~ 98.8889% 이상 98.8889% 미만~ 98.3333%이상 ○ A~F등급 산정기준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③ C : 최소허용수준 미만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④ D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 8시간 이내(1,2등급), 12시간 이내(3,4등급) ⑤ E : 장애조치시간 8시간(1,2등급), 12시간(3,4등급) 초과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이내, ⑥ F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은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시간을 모두 합산한 시간
※ 표준안 평가등급의 구간 및 점수를 유지하되, 각 등급간 세분화하여 적용도 가능
○ 가용률 환산점수 : 등급별 평가점수 × 가중치 30% 적용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30점 24점 18점 12점 6점 0점 측정방법 ○ 측정방법 1. 정보시스템의 월 가동시간(분)을 계산
- 월 가동시간(분) = 해당 월의 계약일수 x 24시간 x 60분 x 정보시스템 수
※ 1,2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최대 2개 등급까지 하향될 수 있으므로 하위 2개 등급도 동일시간 적용
2.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 작업(예방점검 포함)시간(분)을 합산(Σ월 서비스 중단 작업시간)
3. 장애조치시간 :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시간을 모두 합산(Σ장애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조치시간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또는 작업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특이사항
○ 장애등급(발생시간‧지역, 서비스중요도 보정 포함)을 기준으로 가용률 지표에 반영
○ 단종장비(생산 중단, 기술지원 종료) 장애 시에는 1개 등급 하향된 가용률 지표에 반영
○ 서비스 중요도별(우선순위) 가용률 지표를 분리하여 적용하는 경우에서의
전체 서비스 중단 장애시에는 최상위 등급의 가용률 지표에만 반영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붙임3】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기준 측정 항목 설명 업무영향도 (40%) ○ 장애 발생 등 서비스 중단 시 업무영향도 점수 기준 1등급
- 국민의 안전·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예) 지진, 해일, 홍수, 화재, 구급, 교통통제, 전력통제 등
40
- 국민의 경제·사회활동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국민) 등본 발급 불가, 성적 오류, 세금 계산 오류 등
(내부업무) 공무원 인증 불가로 대민업무 처리 불가 등
35
- 국민의 경제·사회활동에 잠재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국민) 법령정보, 교통상황, 입학정보 제공 불가 등
(내부업무) 기관 업무포털, 문서, 메일 사용 불가 등
30
- 국민의 경제·사회활동에 불편이 발생하나, 대체 수단 활용으로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
(대국민) 신고앱(전화로 신고 가능), 상담앱(전화로 상담 가능) 등
(내부업무) 기관 메신저, 영상회의 사용 불가 등
사용자수 (50%)
○ 연중 가장 사용자가 많은 기간의 일 평균 사용자 수
* 사용자 수 : 시스템 접속자 수(중복 사용자 포함)
내부업무 대국민 업무 점수 기준 점수 기준 - - 1등급 100만명 이상 50 1만명 이상 50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45 1천명 이상 1만명 미만 45 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40 1백명 이상 1천명 미만 40 1천명 이상 1만명 미만 35 1백명 미만 35 1천명 미만
※ 실시간 연계(2차 연계 포함)되는 시스템의 사용자도 포함하여 산정
(예) 정부24 ↔ GPKI 인증 ↔ LDAP 이렇게 실시간 연계되는 경우
LDAP의 사용자 수에 정부24 사용자 수 포함하여 산정
서비스파급도 (10%)
○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서비스 중단 시 바로 영향을 미치는 타 업무 서비스 수*
* 실시간으로 요청에 응답해야 하는 연계 시스템 수(2차 연계 포함)
구분 0개 1~9개 10~49개 50개 이상 점수 0 5 10 1등급 등급산정
○ 등급산정 : (1등급) 90점 이상, (2등급) 85점 이상,
(3등급) 80점 이상, (4등급) 80점 미만
【붙임4】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
▹(기본 원칙) 기본 장애등급은 정보시스템 등급과 동일
※ 기반시설·공통장비 장애 등 동일 원인으로 복수의 정보시스템이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 중 가장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장애등급 지정
▹(등급 보정) 발생시간, 대상지역, 서비스 중요도에 따라 하향 보정
※ 장애의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최대 2개 등급 하향 가능
❍ (정의) 정보시스템 사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편이 발생한 경우
❍ (장애 발생일시) 아래 순서에 따라 지정
- ⑴ 정보시스템 로그에서 식별된 시점(사용이 중단된 시점) / ⑵ 모니터링 자동화 도구로 장애가 감지된 시점 / ⑶ 장애신고 접수 시점 또는 장애상황 최초 인지 시점
❍ (장애 종료일시) 정보시스템 복구 완료 및 서비스 정상 가동을 확인한 시점
※ 장애 관리자(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또는 장애 조치자(운영 사업자 등)가 확인한 시점 포함
※ 동일증상 당일내 재발 시 기존 장애 지속으로 간주, 최종 정상화 시점을 종료일시로 함
❍ (유형) 아래의 표와 같이 유형 분류 유형 내용 서비스 중단
∘시스템 접속 불가, 무응답 등으로 서비스 이용 7분 이상 중단
서비스 지연 ∘서비스 지연 7분 이상 지속 서비스 오작동
∘서비스가 작동하나 사용자에게 표출되는 결과물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 증명서 오발급, 민원신청 불가, 화면 표시 정보 오류 등
단말 장애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PC 등 단말기 이상으로 다수 업무 담당자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기반시설 장애
∘전원공급장치(UPS 등), 항온항습기 고장 등 기반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이버 침해로 인한 장애
∘DDoS, 해킹, 랜섬웨어 등 사이버 침해가 장애를 초래한 경우
※ 단순 정보 유출이나 위변조는 장애가 아닌 보안 침해사고로 대응
❍ (등급보정 기준) 아래와 같이 등급 조정 가능
기준 1등급 하향 2등급 하향 비고 발생시간 보정
◽평일 09시~18시 이외 시간대 내부업무 서비스 장애
◽평일 09시~21시 이외 시간대 대국민 서비스 장애
-
◽다음 평일 09시까지 정상화 미완료시 원래 장애등급 부여
※ 09시 이전 상황에 대해 변경 등급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음
지역 보정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주민 전체 영향) 장애 발생시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주민 일부 영향) 장애 발생시
- 서비스 중요도 보정
◽서비스 중요도 2순위 이하에 대해서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중요도 3순위 이하에 대해서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
-
※ 복수 기준을 동시 적용 가능한 경우 합산해서 최대 2등급까지 하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