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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089] 강원특별자치도 노인회관 신축사업(통신)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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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문(강원특별자치도 노인회관 신축사업(통신)).hwpx =====
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강원특별자치도 노인회관 신축사업(통신)]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정보공개시스템(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공고 제2026 – 1491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강원특별자치도 노인회관 신축사업(통신)

나. 공사구분: 정보통신

다. 공사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698-1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0일

마. 공사내용: 강원특별자치도 노인회관 신축사업 통신분야 1식 ※ 내역서 참고

바. 기초금액: 금120,504,000원(추정가격 109,549,091원, 부가가치세 10,954,909)

  • 관급자재: 153,940,000(관급자 관급)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단독이행,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033-249-2686)】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대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2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목) 10:00 ~ 10. 7.(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5. 10. 7.(수) 11:00 ~, 강원특별자치도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7.(수) 16: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청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7.(수)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7,634,352 2,373,132 1,796,086 236,005 1,149,095 2,080,034 - -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등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후 우리 도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도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 이상,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와 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참여업종 등 공사관련: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033-249-2686)
  • 입찰, 적격심사 등 계약관련: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033-249-2328)

2026.
9.
29.

강원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 1.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문(강원특별자치도 노인회관 신축사업(통신)).pdf =====
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강원특별자치도 노인회관 신축사업(통신)]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정보공개시스템(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공고 제2026 – 1491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강원특별자치도 노인회관 신축사업(통신)
나. 공사구분: 정보통신
다. 공사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698-1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0일
마. 공사내용: 강원특별자치도 노인회관 신축사업 통신분야 1식

※ 내역서 참고

바. 기초금액: 금120,504,000원(추정가격 109,549,091원, 부가가치세 10,954,909)

  • 관급자재: 153,940,000(관급자 관급)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단독이행,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033-249-2686)】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 · · ·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 본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대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2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목) 10:00 ~ 10. 7.(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5. 10. 7.(수) 11:00 ~, 강원특별자치도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7.(수) 16: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청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7.(수)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7,634,352 2,373,132 1,796,086 236,005 1,149,095 2,080,034 - -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
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등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 」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 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 」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 ․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계약 집행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결정기준,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후 우리 도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도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 이상,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와 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참여업종 등 공사관련: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033-249-2686)
  • 입찰, 적격심사 등 계약관련: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033-249-2328)

2026. 9. 29.

강 원 특 별 자 치 도 (분 임 )재 무 관

===== 2. 공내역서(강원특별자치도 노인회관 신축사업(통신)).xlsx =====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445 D: [ 강원특별자치도 노인회관 신축사업(통신)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정보통신간선설비공사
A: 5975306H012 B: 01 C: T59753067012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16㎜ F: M G: 58
A: 5975306H013 B: 01 C: T59753067013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22㎜ F: M G: 58
A: 5975306H015 B: 01 C: T59753067015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36㎜ F: M G: 196
A: 5975181H385 B: 01 C: T59751817385 D: Hi-Tec Tray(분체도장) E: STRAIGHT, W300x100Hx1.2t F: M G: 44
A: 5975181H391 B: 01 C: T59751817391 D: Hi-Tec Tray(분체도장) E: COVER, W300 F: M G: 10
A: 5975496I343 B: 01 C: T59754968343 D: Hi-Tec Tray부속(분체도장) E: HOR. ELBOW, W300 x H100 F: 개 G: 1
A: 5975496I379 B: 01 C: T59754968379 D: Hi-Tec Tray부속(분체도장) E: VER. ELBOW, W300 x H100 F: 개 G: 3
A: E145092H203 B: 01 C: TDP32300001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60
A: E145092H206 B: 01 C: TDP32600001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25㎟ F: M G: 93
A: 56959101370 B: 01 C: T56959101370 D: UTP 케이블 E: Cat.5E 0.5mm 25P F: M G: 222
A: 56950220100 B: 01 C: EAD110110000 D: 접지공사 E: 통합접지 F: 식 G: 1
A: 56950240050 B: 01 C: EAF110120000 D: 관로구방수 E: D50 F: 식 G: 2
A: MM043958378 B: 01 C: 391115ZZ701Z0105 D: 피그테일 E: S/M 1.5M F: EA G: 4
A: 56959100865 B: 01 C: T56959100865 D: LAP외피광케이블, SM 4C F: 식 G: 111
A: 56959101114 B: 01 C: T56959101114 D: 관로표시테이프 E: 100mm F: M G: 50
A: 56959101130 B: 01 C: T56959101130 D: 수공1호(통신) E: 950x450x700mm F: 식 G: 1
A: 56959101131 B: 01 C: T56959101131 D: 터파기(기계95%,인력5%) E: 보통토사 F: ㎥ G: 32
A: 56959101132 B: 01 C: T56959101132 D: 되메우기(기계95%,인력5%) E: 보통토사 F: ㎥ G: 32
A: 56959101213 B: 01 C: T56959101213 D: 광케이블 접속 및 시험 E: 기준 1CORE F: 식 G: 4
A: 56959101258 B: 01 C: T56959101258 D: 케이블트레이 지지대 E: (벽체) F: 개소 G: 10
A: 56959101259 B: 01 C: T56959101259 D: 케이블트레이 지지대 E: (천정) F: 개소 G: 20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2.정보통신설비공사
A: 5975309H002 B: 02 C: T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426
A: 5975301I023 B: 02 C: T5975301802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일반-방수 F: M G: 9.5
A: 5975376H041 B: 02 C: TCB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
A: 5975377H111 B: 02 C: TCB226000010S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19
A: 59753767231 B: 02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2
A: 59753767281 B: 02 C: 3912130820174718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오목) F: 개 G: 19
A: 56959101368 B: 02 C: T56959101368 D: UTP 케이블 E: Cat.5E 0.5mm 4P F: M G: 18
A: 6145216H502 B: 02 C: T61452167502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733
A: 56959101372 B: 02 C: T56959101372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5E 2구 F: 개 G: 17
A: MM050530724 B: 02 C: 391115ZZ701Z0001 D: 110BLOCK E: 100P F: EA G: 3
A: MM050530725 B: 02 C: 391115ZZ701Z0003 D: 110BLOCK 판넬 E: 2U, BRACKET F: EA G: 3
A: MM050530715 B: 02 C: 391115ZZ701Z0010 D: FDF E: 12CORE F: EA G: 1
A: MM050530718 B: 02 C: 391115ZZ701Z0032 D: 기가 POE 스위치 허브 E: 24PORT F: EA G: 1
A: MM050530728 B: 02 C: 391115ZZ701Z0023 D: 광 모듈 E: 1G, LX TYPE F: EA G: 5
A: MM050530727 B: 02 C: 391115ZZ701Z0028 D: 광스위치허브 E: 24PORT SFP F: EA G: 1
A: MM050530726 B: 02 C: 391115ZZ701Z0031 D: 광 패치코드 E: SM-LC, 3M F: EA G: 3
A: MM050530714 B: 02 C: 391115ZZ701Z0044 D: 렉 캐비넷 E: H : 2,000mm F: EA G: 2
A: MM050530730 B: 02 C: 391115ZZ701Z0056 D: 무선 AP E: 802.11ax F: EA G: 5
D: 무선 AP 라이센서 E: (부품)AP License F: EA G: 1
A: MM050530729 B: 02 C: 391115ZZ701Z0060 D: 무선컨트롤러 E: 256AP Control F: EA G: 1
A: MM050530717 B: 02 C: 391115ZZ701Z0033 D: 기가스위치 허브 E: 24PORT F: EA G: 1
A: MM050530721 B: 02 C: 391115ZZ701Z0021 D: 공판넬 E: 1UM 4HOLE F: EA G: 8
A: MM050530723 B: 02 C: 391115ZZ701Z0086 D: 점퍼스루 E: 2U, 점퍼스루 F: EA G: 2
A: MM050530713 B: 02 C: 391115ZZ701Z0088 D: 통합배선반 E: DFM-S300 F: 식 G: 1
A: MM050530720 B: 02 C: 391115ZZ701Z0089 D: 패치코드 E: CAT.6, 3M F: EA G: 48
A: MM050530719 B: 02 C: 391115ZZ701Z0090 D: 패치판넬 E: 24PORT F: EA G: 2
A: MM050530716 B: 02 C: 391115ZZ701Z0106 D: 피그테일 E: SM-LC 1.5M F: EA G: 12
A: MM050530722 B: 02 C: 391115ZZ701Z0108 D: 피뢰탄기반 E: 25P, 가이드 포함 F: EA G: 1
A: 56959101172 B: 02 C: T56959101172 D: 광 수구 E: 1PORT F: EA G: 2
A: 56959101207 B: 02 C: T56959101207 D: LAP외피광케이블 E: SM 9/125, 2C F: M G: 52
A: 56959101213 B: 02 C: T56959101213 D: 광케이블 접속 및 시험 E: 기준 1CORE F: 식 G: 4
A: 56959101349 B: 02 C: T56959101349 D: 모듈러잭 E: 시스템박스용 1구 F: 개 G: 8
A: 56959101364 B: 02 C: T56959101364 D: IDF(중간단자함) E: 600X800X250mm F: 면 G: 1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3.CCTV설비공사
A: 5975309H002 B: 03 C: T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54
A: 5975309H003 B: 03 C: T59753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28
A: 5975301I023 B: 03 C: T5975301802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일반-방수 F: M G: 7.5
A: 59753017063 B: 03 C: 391317062017444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F: 개 G: 10
A: 5975376H041 B: 03 C: TCB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5
A: 59753767231 B: 03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5
A: 56959101368 B: 03 C: T56959101368 D: UTP 케이블 E: Cat.5E 0.5mm 4P F: M G: 18
A: 6145216H502 B: 03 C: T61452167502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177
A: MM045794697 B: 03 C: 391115ZZ701Z0007 D: BNC커넥터 E: 송신기 1CH F: EA G: 1
A: MM045794698 B: 03 C: 391115ZZ701Z0008 D: BNC커넥터 E: 수신기 1CH F: EA G: 1
A: MM045794688 B: 03 C: 391115ZZ701Z0018 D: N.V.R E: 네트워크비디오레코더 F: EA G: 1
A: MM050530689 B: 03 C: 391115ZZ701Z0034 D: 네트워크 스위치 E: 16PORT F: EA 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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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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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6.무선AP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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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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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무선 AP 라이센서 E: (부품)AP License F: EA 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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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8.관급자관급::8-2.CCTV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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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 3. 시방서(강원특별자치도 노인회관 신축사업(통신)).pdf =====
시방서
(통신 일반)

- 1 - 목 차

제1장 총 칙
제2장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 공사
제3장 정보통신 배선 공사

제1장 총 칙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구내 정보통신공사 수행을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정보통신공사업 및 관련 법의 규제를 받는 구내 정
보통신공사의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이 표준에서 언급하지 않는 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
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2. 인용 표준
해당 사항 없음

3. 용어 정의

3.1. 감리원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련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 업무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자

3.2. 공사감독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의 공사감독관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 하는 감리원

3.3. 공사시방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각 현장별 공사의 특수성·지역 여건․ 공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
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품질 시험 및 검사, 품질 관리, 안전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도서

3.4. 발주자(청)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1호의 ‘발주자’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3조 각호에 정하는 자

3.5. 설계도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설계설 명서,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 도면 및 기타 관련 서류

3.6. 수급인
계약상대자 또는 발주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법인(하도급 관계에 있어 하도급을 수행하는 건설업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 1 -

3.7. 슬래브
연직 하중을 받는 면상(面狀) 부재로, 주로 면외 방향의 휨 내력에 저항하는 바닥구조체

3.8. 시공자
발주자(청)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을 수행 하는 건설업자를 포
함한다.)

3.9.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3.10. 현장 대리인
공사 현장대리인 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하고 발주자(공사감독관)에게 통지된 국가기술 자격취득자,「정보통
신공사업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
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보통신기술자

3.11.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 기준으로서 발
주자(청)의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3.12. 전문용어 해설
(1) 교환설비 :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을 제어 접속하여 회선상호간의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2) 선로설비 :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 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 관로, 통신터널, 배관, 맨홀,
핸드홀,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3) 전원설비 :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지, 전원반, 예비용발전기 및 배선 등 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4) 구내교환기 : 전기통신회선과 임의의 내선 및 내선상호간의 통신회선을 연결시키는 교환작용을 수행
하는 장치를 말한다.
(5) 주배선반(Main Distribution Frame, MDF) : 주배선반은 구내교환기 뿐만 아니라 외부 사업자설비 및
내부 이용자 설비배선을 통합 수용하는 배선반을 말한다.
(6) 주단자함(Main Distribution Box) : 수용되는 총 국선수가 300회선 미만의 소형건물에서 사업자설비와
이용자설비를 상호 접속하고 원활한 회선의 절체접속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분계점에 설치되는 망접속
장치를 말한다.
(7) 중간단자함(Intermediate Distribution Box) : 주배선반 또는 주단자함으로부터 종단단자함 사이에 배
관의 굴곡이나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자함을 말한다.

(8) 건물인입설비 : 통신케이블을 건물내로 인입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기계적, 전기
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설비를 말한다.
(9) 공중망설비 : 통신사업자의 공중망과 이용자의 구내망간의 경계점으로부터 대부분의 경우에 공중망

- 2 -

접속부는 망 제공자의 설비와 이용자 통신설비의 접속점이다.
(10) 광섬유케이블 : 하나이상의 광섬유 심선을 포함하는 케이블을 말한다.
(11) 구내케이블 : 좁은 의미로는 간선케이블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간선케이블과 실내케이블을 포함
하며 건물내에 사용된 모든 케이블을 말한다.
(12) 구내통신설비 : 구내통신설비라함은 구내에 설치된 배관, 배선, 케이블 및 통신설비 등을 말한다.
(13) 피복전선 : 전기절연재로 인정하지 않은 합성물 또는 염화비닐 등의 재료로 전선을 필요한 두께로
씌운 전선을 말한다.
(14) 절연전선 : 절연재로 인정한 합성물로 전선을 필요한 두께로 씌운 전선을 말한다.
(15) 압축 접속기 : 두 개 이상의 전선 상호 또는 하나 이상의 전선과 단자를 납땜을 사용하지 않고 기계
적 압력으로 접속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국선 :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신사업자의 교환설비로부터 이용자의 전기통신
설비의 최초단자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구성되는 통신사업자의 회선(통신선로)을 말한다.
(17) 꼬임페어(Twisted Pair) : 평형전송선을 형성하기 위하여 두 개의 절연된 심선이 서로 꼬여 있는 심
선을 말한다.
(18) 분기기 : 입력신호 에너지를 간선에서 지선으로 불균등하게 분리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19) 분배기 : 입력신호 에너지를 2이상으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장치를 말한다.
(20) 영상신호 : 주사에 따라 생기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로서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을 전송하기 위한 신호를 말한다.
(21) 음성신호 : 음성 기타 음향의 세기에 따라서 생기는 소리를 전기적으로 변환하여 전송하기 위한 신
호를 말한다.
(22) 지지금구(피팅) : 전기적인 기능보다는 주로 기계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배선계통의 정리
및 고정을 위한 제작물, 록너트, 부싱같은 부속품을 말한다.
(23) 접지 : 회로의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이상전압에 의한 감전사고의 방지, 기기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하
여 기기외함․전기회로 일부를 대지에 연결하는 전기적인 접속을 말한다.
(24) 접지용 전선 : 장비의 전기회로의 접지측 전선을 접지용 전극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전선을 말한
다.
(25) 구내전송선로설비 : 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관로‧배관‧
증폭기‧분배기 및 분기기 등과 그 부대설비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및 전기통신설
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
를 말한다.
(26) 보호기 : 낙뢰 또는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 등에 의한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의 유입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27) 증폭기 : 동축케이블‧분배기 및 분기기 등에 의한 상‧하향 신호의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사용
하는 장치를 말한다.
(28) 분계점 :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와 이용자 전기통신설비간의 접속점을 말한다.
(29) 브리지탭 : 주통신경로의 배선에 접속되어 있는 곁가지 배선이다. 예를 들면 사용하지 않는 실내케
이블이 분배장치에서 사용되는 실내케이블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가 브릿지탭이다 곁가지 배선의 유
도 저항은 주통신경로의 전송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30) 비차폐 꼬임 케이블(Unshielded Twisted Pair Cable) : 차폐되지 않는 하나 이상의 실선으로 구성된
케이블을 말한다.

  • 3 -

(31) 차폐케이블 : 일반적인 외피내부에 전체적인 스크린이나 차폐가 감싸여진 둘 이상의 평형케이블 요
소나 하나 이상의 쿼드케이블 요소가 결합된 케이블을 말한다.
(32) 방우형 : 비를 맞아도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제작하거나 보호, 처리한 것을 말한다.
(33) 콘센트(Receptacle) : 단일 부착 플러그를 연결할 수 있도록 아우트렛에 설치한 접속장치을 말한다.
(34) 인입 케이블 : 이용자에게 각종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건물로 인입되는 케이블
을 말한다.
(35) 신호 회로 : 신호장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회로을 말한다.
(36) 수평케이블(Horizontal Cable) : 층단자함에서 통신인출구까지(건물내 수평구간)를 연결하는 통신케
이블을 말한다.
(37) 성형배선(Star Wiring) : 세대 단자함에서 각 인출구로 직접 배선되는 방식으로 스타배선도 같은 의
미로 사용된다.
(38) 성형쿼드(Star Quad) : 네 개의 절연된 심선이 서로 꼬여 있는 케이블로서 정면으로 마주보는 두 개
의 심선이 전송페어를 형성한다. 성형쿼드를 포함하는 케이블은 같은 사양의 전기적 특성을 제공하
는 페어로 구성된 케이블과 서로 바꿔 사용될 수 있다.
(39) 인입관로 : 이용자의 택지나 공동주택단지의 경계점으로부터 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설비의 국선접속설
비와 이용자 전기통신설비가 최초로 접속되는 점까지 국선 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한 공동구나 관로를
말한다.
(40) 차폐꼬임 케이블(Shielded Twisted Pair Cable) : 각각 독립적으로 차폐된 하나 이상의 케이블요소
를 포함하는 케이블을 말한다.
(41) 방수형 : 물이 외함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제작하거나 보호된 것을 말한다.
(42) 내후성 : 날씨 변화에 노출되어도 연속 동작에 이상이 없도록 제작되고, 보호된 것을 말한다.
(43) 구내간선 케이블(Campus Backbone Cable) : 구내배선반에서 건물배선반까지를 연결하는 케이블로
서, 구내간선 케이블은 건물배선반 까지를 직접연결할 수 있다.
(44) 평형케이블(Balanced Cable) : 하나 이상의 대칭적인 심선으로 구성된 케이블을 말한다.
(45) 복합케이블(Hybrid Cable) : 하나의 전체적인 외피 내에 둘 이상의 다종의 케이블 요소나 케이블, 다
른 전송등급이 혼합된 케이블을 말한다.
(46) 전송설비 : 교환설비, 단말 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전기통신 부호, 음향 또는 영상(화상)을 변환, 재
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로서 광 및 전송단국장치, 중계장
치, 다중화장치, 분배장치 등과 부대설비를 말한다.
(47) 아날로그 전화용설비 : 사업자 통신설비중 단말장치의 접속점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입‧출력하는 설
비로서 주로 음성의 전송,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8) 국선접속설비 :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국선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선수용 단자반
및 이상 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등을 말한다.
(49) 정보통신설비 : 정보통신설비 전압의 변화 없이 주파수 또는 전송속도의 변화에 의해 정보전달이 이
루어지는 설비
(50) 전원설비 : 기기의 유지하여야 할 전압 및 주파수를 기준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51) 축적프로그램 제어방식 : 전자식 구내교환기에서 교환 동작을 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억장치에
미리 기억시켜 두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교환동작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52) 시분할 통화로 : 현재의 통화회로에 여러 회선을 시간적으로 분할 점송하는 다중통화로 방식으로 아
날로그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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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간선(幹線) : 인입구에서 분기과전류차단기에 이르는 배선으로 분기회로의 분기점에서 전원 측의 부
분을 말한다.

4. 일반사항

4.1. 시공자의 책무
4.1.1. 내역서 작성
시공자는 계약 전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가 반영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1.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정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 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에 규정된 변경 및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4.2. 법규 우선 준수
시공자는 본 표준설계설명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는 관련법 규
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4.3.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4.4. 기기·설비의 기본요건
4.4.1. 기기의 검사, 표시, 설치와 사용
(1) 검사
① 기기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a) 본 표준설계설명서의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사용할 때의 적합성
(b) 다른 기기를 집어넣고 보호하도록 설계된 부분의 보호조치 적합성을 포함한 기계적 강도와 내구성
(c) 케이블 굴곡과 접속 공간
(d) 전기적 절연
(e) 정상 사용 상태와 사용 중 발생하는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 영향
(f) 아크 영향
(g) 형식, 크기, 전압, 전류 용량,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h) 기기를 사용하거나 기기와 접촉하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타 요인
(2) 설치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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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되거나 표지된 기기는 그 표지나 목록에 지시되어 있는 대로 설치 또는 사용
② 케이블은 한국산업표준에 의하여 mm 2 (단면적) 또는 mm(직경)으로 나타내거나 국제적 통용기호로
나타낸다.
③ 기타 보호되어야 할 회로 특성의 기기는 보호회로를 구성하여 기기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
며, 사전에 사고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정, 조치한다.
④ 가스, 연기, 증기 등 케이블이나 기기를 열화시키는 물질에 노출되는 장소, 온도가 지나치게 높은 장
소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⑤ 기기는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3) 미사용 개구부
① 박스류, 배선로, 캐비닛, 기기 케이스, 하우징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으로 밀폐하여
각각의 벽과 같은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4) 지중함
① 지중의 수납 장치 내 케이블은 설치나 유지관리를 위해 작업원이 지하 및 지중에 있는 함에 쉽고 안
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4.5.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공사 시공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한다.

4.6. 관계 법규 및 제 규정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설계도서와 관계 법규가 다른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관계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6.1. 관련 법령
(1) 정보통신공사업법
(2) 건축법
(3) 건설산업기본법
(4) 건설기술 진흥법
(5) 전기사업법
(6) 전기공사업법
(7) 전력기술관리법
(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9) 전파법
(10) 방송법
(11) 소방기본법
(12) 소방시설공사업법
(13) 산업안전보건법
(14)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15)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16)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17)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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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타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4.6.2. 단체표준(TTAS)
(1) 옥외 구내선로 배선
(2) 주거용 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설비
(3) 업무용 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설비
(4) 방송통신 광케이블의 일반 요구 특성
4.6.3. 한국산업표준(KS)
(1) 국내 표준 및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표준 및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이 상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른다.

5. 공사 현장 관리
5.1. 건설 관계 법규의 준수
5.1.1. 모든 공사는 건설 관계 법령, 건설공사 기준, 지방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5.1.2.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기한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5.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 현장 내의 제반 자재, 기계 기구 등의 정리 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5.3. 사고, 재해 및 공해 방지
현장 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 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산업 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5.3.1. 공사 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5.3.2. 공사 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
여야 한다.
5.3.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한다.

5.4. 응급조치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
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차(청)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5.5. 보호
5.5.1. 인접한 건물 및 설비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5.5.2. 기존 부분 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5.6. 발생 자재의 처리

  • 7 -

5.6.1.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 발생 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다만,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 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5.6.2.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차(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한다.
5.6.3. 준공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6. 자재 관리

6.1. 자재
6.1.1. 품질기준
(1)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기기를 포함한다.) 중에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
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KS 표시품이 사용되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 자재 구매 시 국가 및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신기술 자재, 신공법 자재, 정부우수조달 등록물품, 환경
인증 제품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4) 설계도서에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발주자(청)와 감리원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확인을
받은 후 선정한다.
(5) 기기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명판을 부착하도록 한
다.
6.1.2. 자재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및 보관하고 불합격품
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된 기기나 자재를 보관장소로부터 반출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1.3. 자재의 시험, 검사
6.1.4.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 법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6.1.5.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는 것이
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1.6.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 여야 한다.

6.2. 지급자재
6.2.1. 지급 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2.2. 지급 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 8 - 7. 시공

7.1. 일반사항
7.1.1.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7.1.2.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 서, 공정표, 시공계
획서,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에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
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7.1.3. 2개 이상의 공종을 중복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 안전 성, 에너지 절약성,
실내 환경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만, 해당 전문 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7.1.4.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7.1.5. 정보통신기기를 구조물에 고정시키고,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속할 때 원칙적으
로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특히 ‘지진 시 큰 변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는 방진 장치가 설치된 기기’ 또는 ‘본체가 취성 재료로 구성된 기기’ 등에 대하여 본체나 배관이 손상
될 염려가 있을 경우는 접속부에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한다.

7.2. 신기술, 신공법
7.2.1. 국가 및 국가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신기술, 신공법을 우선 채택하여 시공한다.
7.2.2.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요청 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 공사 개요, 당초 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장단점 비교
(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 시공계획, 세부 공정 계획, 품질 관리계
획, 안전 관리계획, 자재 사용계획
(3) 당초 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의 세부 공사비 내역 비교
(4)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 예측
(5)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4제1항
에 규정된 서류

7.3. 공정표
7.3.1. 공사의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7.3.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 다.
7.3.3. 별도 계약한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을 받는다.

7.4. 시공 계획서
7.4.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 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7.4.2. 공정별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7.5. 제작도, 시공 상세 도면 및 견본 제출
7.5.1.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 설명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 9 -

7.5.2. 시공 상세 도면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조건과 타수급인,
관련기관과 시공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7.6. 공사 보고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 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
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7.7. 품질 시험 및 검사
7.7.1.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관리계획, 품질 시험계획 등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7.2. 품질 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
다.
7.7.3. 품질 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
원의 검사를 받는다.
7.7.4.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7.7.5. 발주자는 품질 검사 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보완 또는 재시공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8. 안전 보건 관리
7.8.1. 시공자는 착공 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7.8.2.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
생 방지에 노력한다.
7.8.3. 공사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규 정을 작성한다.
7.8.4. 발주자(청) 또는 시공자는 표준 안전관리비용을 공사금액에 책정한다. 다만, 책정된 안전관리비용은 공
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목적에만 사용한다.
7.8.5. 발주자(청)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
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본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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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공 상세 도면 작성
8.1. 정의 및 목적
8.1.1.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 도서에 포함된 각종 상세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
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 등으로 시공할 것인지의 검토 결과를 도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8.1.2. 시공 상세 도면의 작성에 대하여 현장 기능공 등 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별 시공 상세
도면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작성하기 위한 요령을 마련하여 활용하는 데 있다.

8.2. 기본원칙
8.2.1. 기타 공사의 구조·설비·용도·형태·규격,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 상세 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
계되도록 작성한다.
8.2.2.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 이며 견실한 시공
이 되도록 작성한다.
8.2.3. 발주자(청)은 특정 공사 등에서 구분이 애매하고, 중복되어 혼선이 발생 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시
공 상세 도면 작성 목록을 지정하여 작업량과 설계수준을 명확히 할 수 있게 한다.
8.2.4. 시공 상세도면은 시공기술자의 책임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 의견을 반영한다.
8.2.5. 건축물의 대형화·복합화·전문화 추세에 따른 설계 의도와 수준에 부합되게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충족
시키도록 한다.
8.2.6. 하도급업체의 시공수준과 관련한 작업과정, 방법, 기술능력 등에 대하여도 포함되도록 한다.
8.2.7. 완성된 도면은 발주자(청), 설계자, 감리원, 시공자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 제출 한다.

8.3. 시공 상세 도면(2개 이상 공종이 겹치는 부분)
8.3.1. 건축 또는 기계 분야 등과 상호 중복된 부분의 시공 상세 도면은 건축 상세 도면을 기본으로 하고 외
관 및 간섭을 고려한 배치 도면을 포함하여, 구조 안정성·작업순서및 해당 분야의 구분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8.3.2. 해당 분야의 전문 시공업체는 시공 상세도 작성에 협력한다.

8.4. 책임과 의무
8.4.1. 시공 상세 도면의 작성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공사계약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8.4.2. 시공자는 시공 상세 도면에 따라 시공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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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준공검사
9.1. 발주차(청)의 검사
9.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
를 확인하는 예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9.1.2. 발주자는 예비 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시공자
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시공 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 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9.1.3. 공공 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9.2. 준공검사
9.2.1. 시공자는 감리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관공서 및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 상태의 확인
(2) 각종 설비의 동작 시험
(3) 준공서류의 준비상태
9.2.2. 각종 설비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
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 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10. 기록
10.1. 기록/정리
10.1.1. 협의 및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0.1.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10.1.3. 공사공정의 주요 부분 등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 현장을 사
진 또는 최신의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한다.
10.1.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10.1.5.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0.1.6. 모든 기록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로 제출한다.

11. 제출물

11.1. 제출 서류
준공검사 후 시운전을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 원에게 제출하여 이
에 대한 확인 및 승인 후 공사를 인계한다.
11.1.1. 준공 검사 필증
11.1.2. 준공 도면
11.1.3. 준공 사진
11.1.4.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 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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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11.1.6. 각 설비별 주요 자재 목록
11.1.7. 각 설비별 자재 취급 설명서
11.1.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11.1.9.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11.1.10. 기타 준공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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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 공사
1. 가설공사
1.1. 공사용 가설 공급 시설
1.1.1. 당해 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받은 기존 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1.1.2. 각종 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1.2. 현장 보안 및 표지판
1.2.1. 공사 착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 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
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 시설을 한다(발주자의 보안 계획과 맞
춘다).
1.2.2.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한 공사감독자 수가 상주 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1.2.3.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 관리직원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1.2.4. 근무 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1.2.5.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야 한
다.
1.2.6. 전기, 통신, 화재 예방 시설, 기타 보안 및 안전 방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가설 시설물의 철거
1.3.1. 임시시설물은 준공 전에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1.3.2. 기초콘크리트 및 지중에 매설물은 충분한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1.3.3. 임시공급 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 설물은 명시된 상
태로 복구해야 한다.

2. 토공사
2.1. 일반 사항
2.1.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토공사)의 해당 사항에 따라야 한다.
2.1.2. 본 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의 기초 및 관로의 터파기, 되메우기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2.2. 참조 규격
한국산업표준(KS)
2.2.1.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2.2.2.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2.3. 자재
2.3.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건축공사) 중해당 사항에 따른다.
2.3.2. 되메우기 및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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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을 사용한다.
2.3.3.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시공
2.4.1. 굴착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 있게 잘 파나간다.
2.4.2. 땅파기에 앞서 굴착사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흙막이를 하며 굴착 바닥면에 암반이 도출되
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3. 파이프류 및 도관을 묻는 줄터파기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행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4.4. 굴착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추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
을 실시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구조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2.4.5. 기 시공된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펌프 등은 굴착하는 동안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2.4.6. 지하매설물 조사, 보호 및 복구
(1) 시공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설계도서를 참조하여 지장물을 확인 하여야 하며, 지하매
설물 유무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고, 굴착작업은 지하매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2)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법규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 자가 입회한 후 굴착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물 훼손 시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하 매설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4) 지하매설물에 의해 시공 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매설물의 위치 및 심도 확인은 반드시 시공 전에 현장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지장물 매설
상황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매설물의 보호 및 복구는 감리자가 지시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리자의 입회를 받아야 한다. 매설물 처리에 대한 공정 및 수량은 감
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현장에는 전담직원을 두고 감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보수하여야 한다. 특히
관류의 이음, 곡관, 분기관, 단관부 및 맨홀의 부속품, 밸브 내외의 이동부 등의 약점개소는 중점적으
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수,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7) 만일,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감리자가 지
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8)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관 등의 사고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 인근주민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담당자, 경찰
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2.4.7. 시공 시, 다음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고 적절한 공사비가 반영되어야 한다.
(1) 매설물의 수시점검 및 수리에 필요한 노면 복공판의 철거·복구 및 점검용 발판의 설치
(2) 각종 지하매설물 주변 굴착은 인력파기를 원칙으로 한다.
(3) 중요 지하매설물(도시가스관, 대형 상수도관 등)의 점검을 위한 점검통로를 설치 하여야 한다.
2.4.8. 배수 및 지수
(1)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및 주위 지역 으로부터 지표수의
넘침을 방지해야 한다.
(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고인 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키거나, 강제배
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 시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 시켜야 한다.
(3) 배수 또는 지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배수 및 지수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 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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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업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저면의 지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4.9. 기초바닥 고르기
(1) 기초 터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도달하면 기초 바닥은 공사감독자의 검사, 승인을 받는다.
(2) 기초바닥면은 특기할 만한 지시 사항이 없는 한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3) 기초바닥면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굴착 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4) 굴착 지반면을 직접지지 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 지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기초바닥면 위에서 약 100~200mm 여유를 두고 기계 굴착을 중지하고 잔
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 터파 기를 실시한다.
(5) 말뚝 기초의 경우, 말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기초바닥을 정리한다.
(6)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 내에서 충분한 기초지지 지반이 나올 경우 그 위치가 동결심도 이하인지를
확인하고 동결심도 이하가 아닌 경우는 기초가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하도록 더 깊이 터파기를 한다.
2.4.10.

되메우기, 성토 및 땅고르기

(1) 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 방법, 다짐 방법, 콘크리트 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
이 없도록 결정한다.
(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4) 모래에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경우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5) 되메우기 시 충분한 다짐을 하여 건물 완성 후 건물 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혀 있는 가스관, 상하수
도관, 통신설비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6) 초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공법을 선택하
여 지반 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7) 바닥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 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9)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2.4.11. 잔토처리
(1)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및 선정하여 처리한다.
(2)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하고 덮개를 씌워 운반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붙은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2.4.12. 한랭기후에 대한 주의
(1)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
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의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2) 되메우기, 성토 및 땅고르기에는 동결토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4.13. 현장 품질 관리
(1) 밀도시험은 KS F 2311(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과 시공자의 품질 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와 되메우기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실내시험은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 방법)에 따라 다짐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 본 바닥이나 다져진 메우기의 현장시험은 KS F 2311(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에 따
라야 한다.
(4) 함수량 시험은 KS F 2306(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와 되메우기에 실시하며 시
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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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 준비, 땅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메우기, 되메우기 시공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실시해야
한다.
(6) 공사감독자는 메우기와 되메우기 재료의 안정성, 다지기에 대한 최적 함수량 및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 및 실내시험을 실시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는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다시 다져야 한다.
(7) 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수분조정, 메우기, 되메우기 및 다지기 절차 등은 작업이 차례로 이행되는 대
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 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해야 한다.
(8) 흙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대로 일정한 위치에서 채취해서 제공해야 한다.

3. 통신 인입 관로
3.1. 일반 사항
3.1.1. 본 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옥외관로공사에 적용한다.
3.1.2. 관련시방서의 절
(1)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 공사(가설공사, 토공사, 구내 접지 설비)
(2) 정보의 배선 공사

3.2. 시공 전 협의
3.2.1. 맨홀 또는 핸드홀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위치를 확정하여야 한다.
3.2.2. 관로공사 시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 전 타공종 수급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3.2.3. 통신용 지중관로 매설공사 및 통신맨홀 또는 핸드홀 설치 위치의 지반고와 토량에 대하여는 토목공사
수급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3. 참조 규격
3.3.1. 관련 법령
(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2)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관한 기술기준
3.3.2. 한국산업표준(KS)
(1) KS C 8431 경질폴리염화비닐 전선관
(2)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3)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4)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5) KS C 8456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6) KS D 6021 상하수도·전기·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7)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층 염화비닐관
(8) KS M 6020 유성도료
(9) KS M 6030 방청도료

3.4. 자재
3.4.1. 관로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맨홀 규격 및 철근 배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3. 통신 인입 맨홀 뚜껑은 KS D 60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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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맨홀 내 케이블 받침대 및 걸이의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이며, 용융아연으로 도금한 제품을 사용
한다.
3.4.5. 핸드홀의 규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6. 핸드홀 뚜껑은 철판으로 제작하고 KS M 6030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고, KS M 6020에 적합한
지정색의 유성도료를 사용한다.

3.5. 시공
3.5.1. 수급자는 동시 시행되는 관련 타 공사(도로, 단지조성, 상수도, 우수관, 통신관로, 가로등관로 등)의 공
법 및 공정등을 비교 파악하여야 한다.
3.5.2. 국선의 인입배관은 국선의 수용 및 교체, 증설이 용이하게 시공될 수 있는 구조로서 다음과 같이 설치
되어야 한다.
(1) 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 최소 54mm 이상
②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 최소 36mm 이상
(2) 국선 인입배관의 공수는 주거용 및 기타건축물의 경우에는 1공 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2공 이상,
업무용건축물의 경우에는 2공 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3 공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구 또는 트레이 등의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3.5.3. 사업자가 설치하는 지하관로의 공수는 “수용케이블조수+예비관공수”로 적용하고 수용케이블조수는 “계
획케이블조수X환경배율”로 적용한다.
3.5.4. 관로에 사용하는 관은 외부 하중과 토압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관로
상단부와 지면 사이에는 관로 보호용 경고 테이프를 관로 매설경로에 따라 매설하여야 한다.
3.5.5. 관로는 가스등 다른 매설물과 충분히 떨어져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간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벽의 설치 등 관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6. 맨홀 또는 핸드홀 간에 매설하는 관로는 케이블 견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곡률을 유지하는 등 직
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5.7. 지중통신선을 지중강전류전선으로부터 30cm(지중강전류전선이 특고압일 경우에는 60cm) 이내의 거리
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중통신선과 지중강전류전선간에는 설치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염에 견딜
수 있는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 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중 수직트레이
불꽃시험에 적합한 보호피 복을 사용하고 상호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는 경우로서 지중강전류전
선 설치 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5.8. 지중통신선의 금속체의 피복 또는 관로는 지중강전류전선의 금속체의 피복 또는 관로와 전기적 접촉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기철도 또는 전기궤도의 귀선으로 부터 누출되는 직류전선에 의한 부식 또
는 강전류 설비로부터 방송통신설비에 유입 되는 위험 전류를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휴즈·개폐
기 또는 이와 유사한 보안 장치를 통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5.9. 맨홀 또는 핸드홀은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작업 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고 차량 출입과 작업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5.10. 맨홀 또는 핸드홀에는 주변 실수요자용 통신케이블을 분기할 수 있는 인입 관로 및접지 시설 등을 설
치하여야 한다.
3.5.11. 맨홀 또는 핸드홀 간의 거리는 246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터널 등 특수구간의 경우와 고
압케이블 등 특수한 통신케이블만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5.12. 맨홀 및 핸드홀 내에서는 배관 및 케이블은 관통되지 아니하고 인입 또는 인출된 관로 인입 부분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5.13. 맨홀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도록
시공한다.
3.5.14. 맨홀 내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는 부식 방지 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

  • 18 -

다.

4. 금속전선관
4.1. 일반 사항
관련 시방서의 절
4.1.1.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 공사(박스 및 박스 커버, 풀박스, 구내 접지 설비)
4.1.2. 정보통신 배선 공사

4.2. 참조 규격
다음의 한국산업표준(KS)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4.2.1. KS C IEC 60364-4 저압 전기설비
4.2.2. KS C 8401 강제 전선관
4.2.3. KS C 8438-A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4.2.4.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4.2.5. KS C 8461 노출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4.2.6.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g)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4.2.7. KS M 6030 방청도료
4.2.8. KS M 6020 유성도료

4.3. 자재
4.3.1. 금속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4.3.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4.3.3. 금속제 및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4.3.4.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mm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mm 이상으로 한다.
4.3.5.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케이블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4.3.6. 관의 굵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4.3.7.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
는 커버 부착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4.4. 시공
4.4.1. 금속관 배관은 직접 지중에 매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여
이것에 방수, 방식방지 조치로서 주트(황마)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는 그렇지 않다.
4.4.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4.4.3. 배관의 내경 및 굴곡
(1) 배관의 내경은 배관에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의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하여
야 한다.
(2) 배관의 굴곡은 가능한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되, 곡률반경은 배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이 경
우 엘보우 등 부가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4) 배관의 1구간에 있어서 굴곡개소는 3개소 이내이어야 하며, 1개소의 굴곡각도는 90˚ 이내로 하며 3개
소의 합계는 180˚ 이내이어야 한다.
4.4.4. 배관의 접속
(1)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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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3)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에 틀에 끼우는 방법이 아닐 때에는 다음 각
항에 의하여 박스 또는 캐비넷 접속부분의 양 끝을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
착할 경우에는 로크너트를 생략할 수있다.
(4) 박스나 캐비넷은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 박스나 캐비넷의 내·외·양측에 링 리
듀서(Ring Reducer)를 사용한다.
(5) 박스나 캐비넷이 에나멜 등의 절연성 도료를 칠한 것일 때에는 접속부분의 도료를 완전히 제거한 후
에 로크너트로 조이고 관과 박스 또는 캐비넷과 전기적 접속을 완전하게 한다. 다만, 본드가 있는 경
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4.5.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부분에는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피복
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항에 의하여 시설한다.
(1) 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하며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 캡 또는 앤트랜스 캡을 사용
한다.
(2)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앤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3)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 크램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착 후 절연도료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4.4.6. 배관의 시공
(1) 금속관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
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티,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mm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mm 까지 하되,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시공한다.
(4)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 시 배관 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 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 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전선관 양 끝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
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 도록 잘 막아놓아야 한다.
(5) 배관 시에는 상·하부 철근 사이에 전선관을 고정 시켜야 한다.
(6)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mm 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7)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전선관을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8)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적절한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9) 노출·은폐 시공 시 금속관은 2m 이내마다 새들로 고정하고, 천장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
로 고정한다.
(10)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채널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1) 노출되는 배관은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2) 전선관은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 배관용 박스의 설치 높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4) 배관용 박스의 전선관 입출 방향 및 수량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15)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재를 제작하여 철근 또는 거푸집에 견고하
게 고정하여야 한다.
(16) 거푸집 해체 후 박스가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보강재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
다.
(17) 금속관 배관의 접지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18)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 단에 이르는 배관 경로상에는 접속부에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
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 본딩 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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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현장 품질 관리
4.5.1. 계약 상대자는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리원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선관 고정 및 굴곡 상태
(2) 전선관 접속 상태
(3) 관단 처리 및 접지 상태
4.5.2. 감리원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1)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
여야 한다.
(2) 노출배관인 경우 배관 공사 완료 후

5. 합성수지 전선관
5.1. 일반 사항
5.1.1. 관련 시방서의 절
(1)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 공사(박스 및 박스 커버, 풀박스)
(2) 정보통신 배선 공사

5.2. 참조 규격
5.2.1. 다음 한국산업표준(KS)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2)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3)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4)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5)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6) KS C 8456 합성수지제 휩(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5.3. 제출물
5.3.1. 총칙의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5.3.2.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1) 견본
(2) 전선관 및 부속품의 종류,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전선관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
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5.3.3. 다음 사항은 시공 상세 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주요부분의 배관상세도
(2) 풀박스, 접속함 등 박스류 설치 위치도
5.3.4. 수급인은 배관 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3.5. 시험시공 장소는 전선관이 집중되는 부분을 택하여야 하며, 정확한 위치는 공사감독 자와 협의하여 결
정한다.

5.4. 자재
5.4.1.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

  • 21 -

다.
5.4.2.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5.4.3.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박스 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5.4.4.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5.4.5. 관의 굵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5.5. 시공 일반
5.5.1. 합성수지배관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안 된다.
5.5.2. 합성수지관 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기준에 의해 시공한다.
(1)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 방지를 위하여 신축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데 묶여서
동일 방향으로 배관 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적당한 이격을 두어 콘크리트 구조를 손상하면 안 된다.
(3)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 서는 가능한 수직배
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5.5.3. 합성수지관의 끝부분은 배끈하게 하여 케이블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5.5.4.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시공하며, 건축 구조
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5.5.5.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는 그 지지점 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그 지지점은 관
의 끝, 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관 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5.5.6. 불연성의 조립식 건물 등에서 공사상 부득이하게 합성수지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할 경우는 관과 풀박스 상호의 기계적 고정을 생략할 수 있다.
5.5.7. 합성수지관 배선에 사용하는 경질비닐관의 끝부분에는 케이블 인입 또는 교체 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5.5.8.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움직이지 않도록 한
다.
5.5.9.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샇
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 관경이 36mm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
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할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5.5.10.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 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
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5.5.11.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5.12. 합성수지관 내에는 케이블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5.5.13. 합성수지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때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5.6.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시공 기준
5.6.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과도한 처짐이 있을 경우 피복두께 부족, 하부 콘크리트 채움 부실로 공극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도한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에 결속하여야 한
다.
5.6.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5.6.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공사는 전용의 금속제 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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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6.4. 커터 또는 전공 나이프로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5.6.5. 관의 곡률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5.6.6. 슬래브에 집중 배관 시에는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배관 주위에
잘 타설 되도록 관 상호 간격을 적절히 벌려주어야 한다.
5.6.7.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 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 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소화 하여야 한
다. 벽 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 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철근을 사
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관하며 결속 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5.6.8. 콘크리트 타설 시에 관이 위로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슬래브에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박
스의 가까운 곳이나, 접속부 및 굴곡부에는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5.6.9. 배관 교차 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의 복근 부위를
피하여 교차배관 하여야 한다.
5.6.10. 교차되는 전선관은 보생 등으로 인한 압축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게가 부분적으로 비껴지
도록 교차 배관하여야 한다.
5.6.11.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 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차
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하여야 한다.
5.6.12. 슬래브에서 옹벽으로 인입하는 경우 벽체 중앙으로 배관 되도록 결속선으로 슬래브측과 옹벽측 철근
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특히 노말 부분은 지나치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완전한 지지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7. 배관 공사 시 주의 사항
5.7.1.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5.7.2. 슬래브 강도를 저하시키는 집중배관은 하지 않아야 한다.
5.7.3. 관을 구부릴 경우, 관을 심하게 변경시키지 않아야 한다.
5.7.4. 철근 용접 시 불꽃으로 배관재를 변형 및 손상으로 인한 하자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 작업 완료
후에 배관하여야 한다.
5.7.5. 콘크리트 타설 시 묶음 배관에 의한 콘크리트 충진 불량이 없도록 배관 시 상호 이격거리를 유지하며
배관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여유 있게 배관하여야 한다.
5.7.6. 슬래브 콘크리트가 완료된 부위에서 작업자가 불을 피울 경우 배관재의 변형이 올 수있으므로 이를 금
지하여야 한다.
5.7.7. 슬래브 배관 후 콘크리트 타설 시 배관재가 바이브레이터에 접촉될 경우 손상 및 변형의 우려가 있으
므로 지지 및 결속을 충분히 하여야 하며 특히 횡배관의 경우 보조 철근을 사용하여지지 및 결속하여
야 한다.
5.7.8. 콘크리트 타설 시 박스 주위나 집중 배관 부분은 콘크리트를 먼저 타설하여 전선관을 보호함이 바람직
하다.
5.7.9. CD관의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였을 때 단면이 원형이어야 한다.
5.7.10. CD관의 내면은 매끈하고 케이블 피복을 손상시킬 만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5.7.1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부속품은 배관과 연결 시 이탈되지 않도록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6. 금속 가요전선관
6.1. 일반 사항
관련 시방서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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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 공사(박스 및 박스 커버, 풀박스, 구내 접지 설비)
6.1.2. 정보통신 배선 공사

6.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6.2.1.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6.2.2.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6.3. 제출물
6.3.1. 총칙의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6.3.2.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견본
(2) 전선관 및 부속품의 종류별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전선관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
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6.4. 자재
6.4.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
여야 한다.
(1) 이중천장인 경우 천장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통신설비와의 연결전선관
(2)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mm
(3) 커플링, 커넥터, 절연부싱 : KS C 8460의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6.4.2. 금속제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1)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부싱 : KS C 8460의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커넥터도 나사 조임형의 방수형으
로 한다.)

6.5. 시공 일반
6.5.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단,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5.2.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
하여 사용할 수 있다.
6.5.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케이블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
다.
6.5.4.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반경
을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2)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 하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금속제 가요전선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3)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4) 샤프밴드(Sharp Band)는 사용하지 않는다.

6.6.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6.6.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
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6.6.2. 가요전선관의 상호접속은 커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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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6.6.4.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과 배선, 금속몰드 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
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 다.
6.6.5. 금속제 가요전선관 끝부분에는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6.6.6.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는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통신 관로
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6.6.7.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표 6-1>을 따른다. 단,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지지하지 않아도 된다.
6.6.8.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는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6.6.9. 아웃렛 박스류의 설치는 관로 및 배관 공사의 박스 및 박스커버 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6.6.10.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관로 및 배관 공사의 풀박스 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표 6-1> 지지점 간의 거리
시 설 의 구 분

지지점 간의 거리[m]

건축 구조물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한 것

1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이하

금속제 가요전선과 상호 및 금속제 가요전선관 박스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 이하 기타 2 이하

6.7. 접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구내 접지설비 규정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7. 박스 및 박스커버
7.1. 일반 사항
이 절은 정보통신공사의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의 공사에 적용한다.
7.1.1. 관련 시방서의 절
(1)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 공사

7.2. 참조 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7.2.1.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7.2.2.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7.2.3. KS C 8438-A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7.2.4.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7.2.5. KS M 6030 방청도료

7.3. 자재
7.3.1. 자재 기준
(1) 박스 및 커버
①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36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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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③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금속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7.3.2. 아웃렛·TV Unit 등의 부착 위치에는 아웃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7.3.3.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7.3.4. 콘크리트에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한다.
7.3.5.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7.4. 시공
7.4.1. 배관용 박스의 설치 높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7.4.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천장 슬래브 매입 전선관 3개까지 입출 시 : 콘크리트 8각
(2) 천장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상 입출 시 : 콘크리트 4각
(3) 천장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 시 : 콘크리트 4각
(4) 벽체 매입 시 : 아웃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5) 벽체 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 시 : 스위치 2개용
(6) 박스 철 커버는 건축 마감 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7.4.3. 아웃렛 박스류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7.4.4.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
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한다.
7.4.5. 벽 내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7.4.6. 옹벽 배관 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4.7.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 방법, 마감 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 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 면으로부터 2~3mm 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7.5. 현장 품질 관리
7.5.1. 수급인은 박스 및 커버류의 접지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7.5.2. 콘크리트 타설 전 박스류의 부착상태를 확인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지도록 한다.

8. 풀박스
8.1. 일반 사항
이 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의 풀박스 공사에 적용한다.
8.1.1. 관련 시방서의 절
(1)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 공사(구내 접지 설비)
(2) 정보통신 배선 공사(일반 배선)

8.2. 자재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8.2.1. 풀박스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8.2.2. 도장은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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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시공 일반
8.3.1. 풀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격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하고
방청도장 후 감독원과 협의 후 지정색을 도장하여야 한다.
8.3.2.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 커넥터(로크너트 및 부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8.3.3. 천장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장틀 또는 천장틀목에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8.3.4. 풀박스는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
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8.3.5.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부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8.3.6. 풀박스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8.3.7.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8.3.8. 풀박스는 건축 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3.9. 케이블의 교체나 접속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 한다.
8.3.10. 박스 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8.3.11. 케이블 및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며 정보통신 관로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9. 시스템 박스 설비
9.1. 일반 사항
본 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시스템 박스 설비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9.1.1. 관계 시방서의 절
(1)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 공사(구내 접지 설비)
(2) 정보통신 배선 공사(일반 배선)

9.2. 참조 규격
다음 규격은 이 표준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표준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9.2.1.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
9.2.2.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 방법
9.2.3.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9.2.4.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9.2.5.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9.2.6. KS D 3512 냉각 압연 강판 및 강대

9.3. 자재
배선 기구는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그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9.4. 시공
9.4.1. 박스 내에 케이블 입선 및 결선이 용이하도록 이중바닥(Access Floor) 구조를 갖추 어야 한다.
9.4.2. 박스의 접합부는 전기 스포트 용접으로 완전해야 하며, 박스 및 전선 관로 내의 침수를 방지해야 한다.
9.4.3. 콘크리트 타설 시 박스의 움직임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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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콘크리트 타설 시 스페이서 커버(Spacer Cover)를 설치하여 박스 내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스펀
지로 밀폐처리 한다.
9.4.5. 수평틀은 2차 모르타르(Mortar) 타설 시 설치한다.)
9.4.6. 평판과 익스텐더(Extender)를 연결 접속한 후 익스텐더 높이에 모르타르 미장 높이를 맞추어 마감한다.
9.4.7. 아스타일 및 카페트 설치 후 케이블 입선 시 케이블 상단이 바닥 상부로 10cm 정도 인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선 후 패널블럭(Panel Block)을 익스텐더에 고정 시킨다.
9.4.8. 박스 내부 청소 후 세퍼레이터(Separator)를 패널블록에 고정하여 이중바닥을 형성시 킨다.
9.4.9. 바닥 뚜껑은 아스타일 및 카페트 작업 후 설치한다.
9.4.10. 케이블 가이드(Guide)는 양쪽 2개씩 케이블 4개를 인출할 수 있는 4방향 타입 및 가이드 2개를 한쪽
으로 하는 2방향 타입의 구조이어야 한다.
9.4.11.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에는 누수방지용 가스켓(Gasket)를 갖추어야 하며 트위 스트 버튼 방식
으로 한번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9.4.12. 모듈러 잭(Modular Jack)을 패널블록에 고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핀 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9.4.13. 배선접속 1) 케이블 피복은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9.4.14. 모듈러(전화 및 LAN)잭의 접속은 핀 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9.4.15. 핀 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9.4.16. 시스템 박스는 구내 접지공사 규정 항에 따라 시설한다.

9.5. 현장 품질 관리
9.5.1. 시스템 박스 설치 후 성능 시험을 한다.
9.5.2. 박스 설치 후 시공상태 확인을 공사감독자에게 시공상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케이블 트레이
10.1. 일반 사항
본 표준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0.1.1.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 공사(구내 접지 설비)
10.1.2. 정보통신 배선 공사(일반 배선)

10.2. 참조 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0.2.1.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10.2.2.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10.2.3.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10.2.4.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10.2.5.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10.3. 제출물
10.3.1. 총칙의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0.3.2.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3.3. 제품자료 2) 케이블 트레이 및 부속품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 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10.3.4. 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0.3.5. 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해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 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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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4. 자재
10.4.1. 케이블 트레이 제작 후 KS D 8308에 의하여 용융 아연 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10.4.2. 볼트 및 너트는 제조사 자체 규격으로 하되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10.4.3. 알루미늄 트레이에 사용되는 재질은 KS D 6759(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의 양극 산화 피막)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0.4.4. 사이드레일(Side Rail)과 렁(Rung)의 결합은 용접(Welding), 탭(Tapping), 나사못 (Screw), 리벳
(Riveting) 및 압축접속으로 하며, 외부 압력 및 충격 등으로 인한 결합 부위의 풀림이나 뒤틀림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10.4.5. 트레이의 규격은 설계 도면에 따른다.
10.4.6. 수용된 모든 케이블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하며, 트레이의 안전 율은 1.5 이상으
로 하여야 한다.
10.4.7. 지지대는 케이블 트레이 자체 하중과 포설된 케이블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
다.
10.4.8.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등을 손상 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10.4.9.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으로 한다.
10.4.10.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다.
10.4.11.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로 한다.
10.4.12. 케이블 트레이의 용융 아연 도금 시험은 재질 종류별 1건씩 KS D 0201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
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10.4.13.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10.4.14.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10.5. 시공 일반
10.5.1. 케이블 트레이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10.5.2. 케이블 트레이 배선은 난연성 케이블, 기타 케이블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
을 사용하도록 한다.
10.5.3. 내부 깊이 150mm 이하의 사다리형 또는 펀치형 케이블 트레이 안에 다심 제어용 케이블 또는 다심
신호용 케이블만을 넣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 합계가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50%
이하로 한다.
10.5.4. 내부 깊이 150mm 이하의 바닥 밀폐형 케이블 트레이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다심케 이블만을 시설하
는 경우에,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40% 이하로 한다.
10.5.5. 트레이의 현장 가공 시 용접 및 열 가공은 되도록 피해야 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
용하여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켜야 한다.
10.5.6. 트레이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할 시 관통 부분에서 트레이를 접속해서는 안 된다.
10.5.7.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T 또는 크로 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리듀서를 사용 하여야 한다.
10.5.8. 트레이는 아연도금 또는 녹이 슬지 않는 볼트와 너트로 고정하여야 하고, 트레이 몸체 간 연결 부분
양쪽에는 접지 띠로 연결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10.5.9. 케이블이 직접 외부로부터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시설할 경우에는 방호 커버를 설치한
다. 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
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자체 브래킷을 선정한다.
10.5.10.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제어 및 정보통신 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
에는 제어용 및 정보통신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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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1.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 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10.5.12. 트레이가 소방 관련법이 정하는 방화 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방화 구획 부분의 트레이 내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10.5.13. 지지대는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전선관이나 다른 외함으로 인입되는 곳에서 케이 블에 응력이 걸
리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한다.
10.5.14. 추가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트레이에서 필요한 보호용의 덮개나 외함은 케이블 트레 이의 재질과 같
은 재질로 하여야 한다.

11. 덕트 공사
11.1. 일반 사항
11.1.1. 본 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의 덕트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1.2. 업무용건축물로서 구내선이 7.5m를 넘는 실내(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에는 바닥
덕트 또는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1.1.3. 바닥덕트 또는 배관은 실내의 용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성형 또는 망형(그물형)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
다.
11.1.4. 바닥덕트 또는 배관의 매구간 교차점 또는 완곡부에는 각 1개씩의 실내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하며 실
내접속함의 간격은 7.5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선관 로로서 선로작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간격을 12.5m 이내로 할 수 있다.
11.1.5. 접속함 및 인출구는 상면에 돌출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1.1.6. 관계 시방서의 절
(1)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 공사(구내 접지 설비)
(2) 정보통신 배선 공사(일반 배선)

11.2. 참조 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1.2.1. KS D 3602 강제 갑판

11.3. 제출물
11.3.1. 총칙의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1.3.2.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11.3.3. 도금 관련 시험성적서 등 2) 시공 상세 도면
11.3.4. 상세 도면은 해당 공정에 따라 감독자가 요청 또는 정밀 시공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작성한다.

11.4. 보관 및 취급
11.4.1. 자재 및 부속품은 적재 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며, 부식·변질 되지 않도록 보관
및 취급한다.
11.4.2. 적재 보관 시 무리한 쌓음, 겹쳐놓기는 피하여 휨이나,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11.4.3. 현장에서 던지거나 낙하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1.4.4. 운반 시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견고하게 품목별로 포장한다.

11.5. 자재
11.5.1. 덕트의 종류와 크기는 설계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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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제작에 사용되는 강판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11.5.3. 덕트의 안쪽 면 및 외면은 방청을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해야 하며, KS D 3602 강제갑판 중
SDP3에 적합한 것은 제외한다.
11.5.4. 부속자재 지지금구류는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행거볼트, U채널 및 세트앵커의 규격과 재질은 설계
도서에 의한다.

11.6. 시공 일반
11.6.1. 덕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11.6.2. 바닥덕트 또는 배관은 실내의 용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성형 또는 망형(그물형)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
다.
11.6.3. 바닥덕트 또는 배관의 매 구간 교차점 또는 완곡부에는 각 1개씩의 실내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하며,
실내접속함의 간격은 7.5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6.4. 접속함 및 인출구는 상면에 돌출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1.7. 매설 방법
11.7.1. 덕트 상호 및 덕트와 박스 또는 인출구와 접속은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11.7.2. 덕트 및 박스 기타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1.7.3. 박스 및 인출구는 플로어 면에서 돌출하지 않도록 시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하여야 한다.
11.7.4.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11.7.5. 접속함 간의 덕트는 일직선상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단자함 설비
12.1. 일반 사항
본 표준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의 단자함 설비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1.1. 관련 시방서의 절
(1)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 공사(구내 접지 설비)
(2) 정보통신 배선 공사(일반 배선)

12.2. 참조 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2.1. 관련 법령 및 규정
(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2)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3)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4)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5)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
12.2.2. 한국산업규격(KS)
(1) KS C 3604 비닐절연 비닐시스 전화용 국내케이블
(2) KS C IEC 60245-4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3) KS M 6020 유성도료
(4) KS M 6030 방청도료

12.3.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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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단자함은 개폐문, 문틀 등의 날카로운 면에 의한 베이거나 끼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
작하여야 한다.
(1) 단자함 내부의 날카로운 표면을 둥글게 처리하거나 완충재 또는 코팅재를 사용 할 것
(2) 코팅 처리된 연강 재질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단자함의 경우에도 단자함 내부의 날카로운 표면이 생기
지 않도록 할 것
12.3.2. 단자함의 크기 및 내부 철물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12.3.3. 단자함 내에는 단자반, 접속자, 가입자 보호기 및 기타 부속품을 내장하여야 한다.
12.3.4. 가입자 보호기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를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3.5. 커넥팅 블록 단자는 IDC(Insulation Displacement Contact) 형태이어야 하며 100P 단위로 앵글에 부
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2.3.6. IDC 단자의 재질은 스프링용 인청동 또는 동등 이상으로 부식이 되지 않아야 한다.
12.3.7. 커넥팅 블록은 바닥 마감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위치에 설치되여야 한다.
12.3.8. 차후 증설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2.3.9.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
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장을 하고, 가열 건조 하여야 한다.

12.4. 금속제의 부식(녹) 방지
12.4.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 중 시공 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 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
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용접 부위, 구멍 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
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 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 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
록 한다.
12.4.2.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
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 전에 아스팔트 컴파운드(부식 방지용)를 도장한 후
설치한다.
12.4.3. 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감리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12.5. 자재 품질 관리
12.5.1. 현장 반입 자재는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12.5.2. 검수 항목은 자재의 형식 승인품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12.6. 시공 일반
12.6.1. 구내로 인입된 국선은 분계점에 설치된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이하 “국선단자함” 이라 한다)에 수
용하여야 한다.
12.6.2. 국선단자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교환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배선반에 수용하여야 한다.
(1) 광섬유케이블 또는 300회선 미만의 동케이블을 수용하는 경우 :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
(2) 300회선 이상의 동케이블을 수용하는 경우 : 주배선반
12.6.3. 국선단자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구내케이블을 수용하기 위한 단자를 설치하고 운영·관리를 하여야 한다.
(2) 국선을 수용하기 위한 단자 및 보호기를 국선단자함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국선단자함에서 국선과 이용자 구내케이블간의 회선접속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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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 국선단자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선단자함은 국선 수용 단자, 단자반 및 보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관로의 분계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국선단자함은 실내에 설치하고 다음 각목의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로를 수용할 단자함의
하부는 바닥으로부터 30cm 이상에 시설되어야 한다.
① 세면실, 화장실, 보일러실, 발전기계실
② 분진·유해가스 및 부식증기를 접하는 장소
③ 소화호스 시설을 갖춘 벽장 내
12.6.5.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하기 위한 접속함(선로간을 직접 연결하기 위한 함) 또는 중간 단자함(국선단자
함과 세대단자함의 사이에 설치하는 단자함) 등은 국선단자함으로부터 세대단자함까지의 구간에 설치
되어야 한다.

12.7. 현장 품질 관리
12.7.1.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단자함의 절연저항 및 접속저항 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12.7.2. 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단자함 설치 상태
(2) 접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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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구내 접지 설비
13.1. 일반 사항
본 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의 구내 접지 설비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3.1.1. 관련 시방서의 절
(1)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 공사
(2) 정보통신 배선 공사(일반 배선)

13.2. 참조 규격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명시되
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산업표준규격을 참조한다.
13.2.1.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13.2.2.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13.2.3. KS C 2618 압축 단자
13.2.4.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13.2.5.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13.2.6. KS C 3103 전기용 연동 연선

13.3. 제출물
13.3.1. 총칙의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3.3.2.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작도면
① 접지시험 단자함 외형도(측면도, 정면도 포함)
② 접지단자 및 연결 부스 바 규격 및 형태
(2) 시공상세도면
① 옥내 및 옥외 접지설비 배선도
② 접지선 인출 및 연결부위 접속 상세도
(3) 견본(해당 품목만 적용)
① 접지극(접지동봉) 1조
② 접속 자재별 각 1조
(4) 접지저항측정 결과보고서

13.4. 시공 전 협의
13.4.1. 접지선과 접지극 매립 시 토목공사의 오·배수관로,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 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 수급인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3.4.2. 지하층 내부에 접지시험 단자함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 우수 드레인이나 설비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
록 한다.

13.5. 자재
13.5.1. 접지극, 접지선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3.5.2. 접지봉, 접지선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3.5.3. 접지선의 굵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13.5.4. 접속자재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3.5.5. 수급인은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자재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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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한다.

13.6. 시공 일반
13.6.1.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통신케이블과 금속으로 된 단자함(구내통신단자함, 옥외분배함 등)·장치함 및
지지물 등이 사람이나 방송통신 설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 접지하여
야 한다.
13.6.2. 통신 관련 시설의 접지저항은 10Ω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100Ω 이하로 할
수 있다.
(1) 선로설비 중 선조·케이블에 대하여 일정 간격으로 시설하는 접지(단, 차폐케이블은 제외)
(2) 국선 수용 회선이 100회선 이하인 주배선반
(3) 보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구내통신단자함
(4) 구내통신선로설비에 있어서 전송 또는 제어 신호용 케이블의 쉴드 접지
(5) 철탑 이외 전주 등에 시설하는 이동통신용 중계기
(6) 암반 지역 또는 산악 지역에서의 암반 지층을 포함하는 경우 등 특수 지형에의 시설이 불가피한 경우
로서 기준 저항값 10Ω을 얻기 곤란한 경우
(7) 기타 설비 및 장치의 특성에 따라 시설 및 인명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13.6.3. 통신회선 이용자의 건축물, 전주 또는 맨홀 등의 시설에 설치된 통신설비로서 통신용 접지 시공이 곤
란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접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지저항은 해당 시설물의 접지기준에
따른다.
13.6.4. 접지선은 접지 저항값이 10Ω 이하인 경우에는 2.6mm 이상, 접지 저항값이 100Ω 이하인 경우에는
직경 1.6mm 이상의 PVC 피복 동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부식
이나 토양오염 방지를 고려한 도전성 재료를 사용한다. 단,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접지선의 경우에는
피복을 아니할 수 있다.
13.6.5. 접지체는 가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곳에 매설하여야 하며, 접지체 상단이 지표로부터
수직 깊이 75cm 이상 되도록 매설하되 동결심도보다 깊도록 하여 야한다.

13.7. 케이블 본드 시공
13.7.1. 본드 시공은 케이블의 금속층 상호간을 본드선을 이용하여 전기적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13.7.2. 차폐선 포설 구간에는 차폐 및 차폐보조접지 인공에서 신설 케이블과 가설 케이블을 전기적으로 견고
하게 본드 시공한다.

13.8. MDF 및 동도 내 접지시공
13.8.1. 접지효과를 높이고 고압 및 저압 선로의 혼촉으로 인한 서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MDF와 피뢰탄
기반 간 및 MDF 철가와 MDF용 접지반 간에 전기적으로 견고하게 절연시켜야 한다.
13.8.2. 접지선은 피복동선으로 KS C 3302(600V 비닐절연전선)급 이상의 규격품이어야 한다.
13.8.3. 피복동선의 접지선을 접지반 또는 장비의 외함에 결합시킬 때는 인청동의 볼트너트를 사용하여야 한
다.
13.8.4. 절연판(Insulator)은 건물바닥과 MDF 철가 사이의 절연을 목적으로 시공하며, 기계의 무게, 접속면적
등에 따라 적합한 두께를 사용하여야 한다. 고정용 앵커볼트에는 부싱을 끼워 절연한다.
13.8.5. 접지선 및 동단처리
(1) 모든 접지선은 최단거리로 접속하여야 한다.
(2) 접지선은 통신용 케이블과 분리시켜 포설포박 하며, 벽, 바닥, 천장 등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절연도
관을 통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3) 러그 부착 시 동심선과 러그가 충분히 접착되도록 유압식 압축기로 압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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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러그가 부착된 접지선의 종단은 인청동의 볼트너트를 사용하여 접지반에 수직으로 접속하여야 하며,
2개의 구멍이 있는 러그를 사용하여 접촉부위를 최대로 넓게 하고 접촉저항을 최소로 하여야 한다.

13.9. 현장 품질 관리
13.9.1. 접지극 매설 준비 완료 후부터 설치 시 까지는 감독자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3.9.2. 현장시험 및 검사는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지상 각 접속부
분과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가를 점검한다.
13.9.3. 접지 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해당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13.9.4. 현장시험 및 검사
(1) 각 기기(단자함, 분배기함, 기기 등)의 접지 접속 상태를 확인한다.
(2) 접지봉 접속 부분을 검사한다.
(3) 전선의 접속 부분을 검사한다.
(4) 단선 또는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지를 점검한다.

14. 방화 구획 관통 부위 공사
14.1. 일반 사항
본 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의 방화 구획 관통 부위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4.1.1. 관련 시방서의 절
(1)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 공사(케이블 트레이)
(2) 정보통신 배선 공사(일반 배선)

14.2. 참조 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2.1. 관련 법령
(1)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14.2.2. 한국산업표준(KS)
(1) KS F 2257 건축 구조 부분의 내화시험 방법

14.3. 자재
내화충전재는 참조 규격에 명시한 한국산업표준(KS)을 만족하여야한다.

14.4. 시공
14.4.1. 방화구획의 바닥 슬래브, 벽체 등으로 케이블, 전선관, 트레이 덕트 통과 시 관통부 위의 밀집된 케이
블, 배관 틈새를 완벽하게 시공한다.
14.4.2.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시험과 구조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내화충전재 재질, 두께 등)
14.4.3. 주변 구조물의 열팽창 수축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균열이 없어야 하고 최적의 기밀성이 유지되도록 시
공한다.
14.4.4. 방화, 방음, 방습, 방진 효과가 있어야 한다.
14.4.5. 이물질이 없어야하며, 시공 후 외관이 깨끗하여야 한다.

- 36 - - 37 -

제3장 정보통신 배선 공사
1. 일반 배선
1.1. 일반사항
1.1.1. 일반적인 사항 및 공통 사항에 포함되어있는 다른 설비 공사의 시방서는 각각 해당 시
방서 사항을 적용한다.
1.1.2.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치, 기기 및 재료는 제작 전에 제작도면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그
승인을 받는다.
1.1.3. 장치, 기기 및 재료의 선정은 미리 감리원의 승은을 받아 그 검사에 합격된 것을 사용
한다.
1.1.4.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공 부위는 미리 시공도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는다.
1.1.5. 각 기기의 형식, 규격, 종류, 수량, 배치, 전기적 특성, 음향적 특성 등은 공사설계설 명
서에 표시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것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1.6.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는 기술기준의 규정에 의한 이격거리를 둔다.

1.2. 자재
1.2.1. 옥내에 설치하는 통신선은 100㎒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 광섬유케이 블,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1.2.2. 옥외에 설치하는 선로는 옥외용 꼬임케이블, 옥외용 광섬유케이블, 동축케이블을 사용
하여야 한다.

1.3. 시공일반
1.3.1. 두 개 이상의 공동주택이 하나의 단지를 형성할 때는 국선단자함이 설치된 공동주택
에서 각 공동주택별로 구내간선케이블을 설치하여 동단자함에 배선하여야 한다.
1.3.2. 세대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는 성형배선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1.3.3. 국선단자함에서 세대 내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 배선할 경우에 구내배선설비의 링크
성능은 100㎒ 이상의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단자함이 설치된
경우에는 링크성능 구간은 동단자함에서 세대 내 인출구까지로 한다.
1.3.4.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홈네트워크 주장치와 홈네트워키 기기 간에 꼬임
케이블, 신호전송용 케이블 등을 사용하여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5.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배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 어
야 한다.
(1) 층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는 성형배선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층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을 배선할 경우에 구내배선설비의 링크성능은
100㎒ 이상의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3.6. 통신용 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 홈네트워크설비 등을 동일 배관에 함께 수용할 경우
에는 선로 상호 간 누화로 인하여 통신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7. 구내배선에 사용하는 접속자재는 배선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 38 - 한다.

1.4. 회선 수
구내통신선로설비에는 다음 사항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해야 하며, 건축물의 용
도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최소 회선 수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
1-1>과 같다.
1.4.1.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
1.4.2. 구내회선의 구성
1.4.3. 단말장치 등의 증설
<표 1-1>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
대상건축물

회선 수 확보기준
다음 주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것
가.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
구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 이블 2코
어 이상

1. 주거용건축물

나.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국선단자함과 동
단자함이

있는 경우에는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단일모드 광섬유케 이블 12
코어 이상, 동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이나
인출구 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
이블 기준) 이상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것
가. 국선단자함에서 실단자함 또는 인출구
까지 업무구역(10제곱미터)당 1회선(4쌍 꼬
임케이블 기준) 이상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
이블 2코어 이상
2. 업무용건축물

나.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국선단자함과 동
단자함이

있는 경우에는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단일모드 광섬유케 이블 12
코어 이상, 동단자함에서 실단자함이나 인
출구까지 업무구역(10제곱미터) 당 1회선(4
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및 단일모드 광
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주1) 위 표 1 및 2 외의 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위 회선 수 확보기준을 신축
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주2) 위 표에서 “세대단자함”이란 세대에 인입되는 통신선로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
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실내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을 말한다.

- 39 -

주3) 위 표에서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이란 빛의 전파 형태가 한 가지인 광섬유케 이블을
말한다.
주4) 위 표에서 “동단자함”이란 건물 상호 간을 연결하는 통신케이블과 건물 내 수직 구간
을 연결하는 통신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
주5) 위 표에서 “실단자함”이란 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에 인입 되는
통신선로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업무 용도로만 쓰이는 실
내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을 말한다.
주6) 위 표에서 표 1의 나 및 표 2의 나에 따른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의 단일 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 이상 중 8코어 이상은 국선과 접속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1.5. 주거용 건물의 배선 원칙
1.5.1. 세대단자함으로부터 각 실별로 최소 1구 이상의 인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세대단 자
함으로부터 각 인출구까지 1회선(4쌍 꼬임케이블)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성형배선 방
식을 원칙으로 한다.
1.5.2. 침실(방)이 하나인 경우(소형 주택 포함)에도 최소 2구 이상의 인출구를 설치한다.
1.5.3. 각 세대별 최소 1회선(4쌍 꼬임케이블) 이상으로 인입하며 8페어 이상을 권장한다.
1.5.4. 다습한 실내 공간 및 실외 공간에 인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덮개가 있는 방우용 인출
구를 사용한다.
1.5.5. 각 인출구에는 8핀 모듈러잭 또는 광케이블용 커넥터를 사용한다.
1.5.6. 2개층 이상의 공간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그 이용자에 대하여 모든 인출구는 하나의 동
일한 세대단자함으로부터 모두 배선 된다.

1.6. 업무용 건물의 배선 원칙
1.6.1. 통신단자반으로부터 각 단위면적(10m 2 ) 당 최소 2구 이상의 인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통신단자반으로부터 각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 8페어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성
형배선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음성전용 서비스용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6.2. 각 단위면적별 인입회선은 최소 꼬임케이블 8페어 이상으로 인입하며, 광 2코어와 8
페어 이상의 케이블 인입을 권장한다.
1.6.3. 다습한 실내공간 및 실외 공간에 인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덮개가 있는 인출구를 사
용한다.
1.6.4. 각 인출구에는 8핀 모듈러잭 또는 광케이블용 커넥터를 사용한다.

1.7. 시공 기준
1.7.1. 케이블 압박
(1) 장력(Tension), 묶음(Cinching) 등에 의한 케이블 압박을 감소시킨다.
(2) Tie Wrap은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한다.
(3) 앵커와 Hanging Support는 케이블 중앙에서 1.5m 이내에 있어야 한다.
(4) Hanging Support 사이의 케이블 경간에는 케이블의 허용 신장(Tension) 만큼 케이블
이 쳐져 있어야 한다.
1.7.2. 배선 시 주의사항

- 40 -

(1) 케이블을 90˚ 이상 꺾지 말아야 하고 케이블이 뒤틀리지 않도록 한다.
(2) 케이블의 피복이 찢어지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케이블 트레이, 배관, 레이스웨이 등에는 케이블이 과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4) 케이블의 처음 구간은 풀링 과정동안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손상된 부분은 작업을 끝
내기 전에 잘라내야 한다.
1.7.3. 케이블 길이기준
(1) 수평절체 접속부터 인출구/커넥터까지의 케이블 길이는 9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
다.
(2) 수평절체 접속에서 패치코드와 절체접속 점퍼선으로 사용되는 케이블 길이는 5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업무구역과 통신실 내에 연결하는 장비와 패치코드의 길이는 10m 이하로 하며이 길
이는 수평절체 접속과 통신 인출구 및 커넥터 간의 배선길이 90m 구간에 포함된다.
(4) 패치 케이블과 절체접속 점퍼선은 동작 장비와 직접 연결하지 않는다.
(5) 업무구역 장비까지 지원하기 위한 케이블은 길이가 3m 이하로 하며 업무구역 인출구
에 위치한다.
(6) 모든 케이블에 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1.7.4. 케이블 여장
(1) 케이블 통로가 설치될 때 장비 배선 시스템의 변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양쪽 끝에 추
가적인 배선여장을 주어야 한다.
(2) 통신실은 3m, 꼬임케이블은 30cm를 기준으로 한다.
(3) 전체 케이블 길이의 계산에서 여장을 포함한 수평배선 시스템이 90m를 초과하지 않
도록 한다.
1.7.5. 케이블 관리
(1) 케이블의 최대 굴곡반경과 최대 풀링 장력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지침을 준수한다.
(2) Wiring하는 동안에 최대인장력은 4페어 기준 110N (11.3Kgf)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수평케이블의 굴곡반경은 케이블 직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4) 꼬임케이블(UTP, STP)의 경우는 케이블 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
(5) 광섬유심선을 포함한 꼬임페어는 케이블 직경의 10배나 혹은 4㎝ 이상으로 한다.
(6) 케이블을 수직으로 설치 할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이어야 한다.
(7) 케이블 정리 시 케이블 타이를 너무 단단히 묶음 처리하면 케이블의 성능을 감소시키
므로 유의한다.
1.7.6. 커넥터 종단처리
(1) 수평 및 간선케이블은 항상 커넥터와 분리하여 종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평 케이블
과 간선케이블 간의 연결을 위해 패치코드와 점퍼선을 사용해야 한다.
(2) 누화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접속기자재와의 종단 시 페어의 꼬임의 풀림을 최소화 하
여야 하며, 그 길이는 Cat.5의 경우 13mm 이하로 한다.
1.7.7. 전력선과 정보통신 배선의 이격거리는 관련 기술기준 규정에 따르며 다음 기준을 따른
다.
(1) 가공통신선의 지지물은 가공강전류전선 사이에 끼우거나 통과하여서는 안 된다. 다
만, 인체 또는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가공통신선의 지지물과 가공강전류전선 간 이격거리는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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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압 또는 고압일 경우 <표 1-2>와 같으며,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이 특고압
일 경우 <표 1-3>과 같다.
<표 1-2> 저압 또는 고압일 경우의 이격거리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 전압 및 종별
저

이격거리 압

30cm 이상
강전류케이블

30cm 이상 기타 강전류전선 60cm 이상 고압

<표 1-3> 특고압일 경우의 이격거리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 전압 및 종별

이격거리 강전류케이블 50cm 이상 특고압 강전류절연전선 1m 이상 기타 강전류전선 2m 이상

35,000V를 초과하고 60,000V 이하의 것

2m 이상

35,000V
이하의 것

2m에 사용 전압이 60,000V를
60,000V를 초과하는 것

초과하는 10,000V마다 12cm를
더한 값 이상

1.7.8. 옥내통신선은 300V초과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15cm이상, 300V이하 전선과의 이격거
리는 6cm이상(애자사용 전기공사 시 전선과 이격거리는 10cm이상)으로 하고 도시가
스 배관과는 혼촉되지 않도록 한다.
1.7.9.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옥내통신선이 절연선 또는 케이블이거나 광섬유케이블(전도성 인장선이 없는 것) 일
경우(전선 또는 전선관과 접촉이 되지 아니하여야 함)
(2) 전선이 케이블(캡타이어 케이블을 포함한다.)일 경우(옥내통신선과 접촉되지 아니하
여야 함)
(3) 전선이 57V(30W) 이하의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4) 전선(300V 이하로서 케이블이 아닌 경우)과 옥내통신선 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설치할
때 또는 전선을 전선관(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을 갖춘 것)에 수용하여 설치한 경우
(5) 통신선과 전선을 별도의 배관에 수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1.7.10. 옥내통신선과 전선을 동일의 관·덕트·함 또는 인출구(이하 “관등”이라 한다)에 수용할
경우에는 그 관등의 내부에 옥내통신선과 전선을 분리하기 위하여 견고한 격벽(난연
성을 갖춘 것)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관등의 금속제의 부분에는 접지를 한다.

1.8. 옥외 시공(지중)
1.8.1. 인공에 들어가기 전 인공에 유해가스 유무를 점검하고 충분히 환기시켜야 하며,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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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때는 반드시 인공사다리를 사용해서 출입해야 한다.
1.8.2. 케이블 드럼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포설 시 인수공
위치, 번호, 인수공 간 거리 및 케이블 루트 사용 계획(피스별)을 점검 확인한다.
1.8.3. 케이블 포설 전에 설계도에 지정된 관로 내 청소를 충분히 시행하고 맨드릴 통과시험
또는 테스트 피스 통과시험을 한다.(테스트 피스는 포설케이블과 동경 또는 그이상의
것으로 길이는 2m 정도로 사용함)
1.8.4. 지정된 관구가 위 항의 시험결과 불량하면 관로 사용 변경 승인 후 또는 수리 후 포설
한다.
1.8.5. 케이블 당김에 있어서는 끌기 시작 후 관로 중간에서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기준
속도를 유지하되 부득이 중단될 때는 텐션을 풀지 말아야 한다.
1.8.6. 포설 시는 케이블 포설공구 또는 되돌림쇠를 사용해야 하고, 포설 속도는 1분에 10m
이하로 유지토록 하고, 케이블 포설 중 케이블 외피 및 원형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케이블 절단 전에 인장 부분이 외피의 늘어짐이 없었는지 확인하
여야 한다.
1.8.7. 케이블 포설 및 운반 시 드럼에 명기되어 있는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시켜야 한다.
1.8.8. 보통 접속개소의 케이블 접속 여장은 상용할 접속관 길이의 1.5배로 하고, 케이블 절단
부분은 즉시 고봉연공 또는 단말캡을 사용 및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8.9. 케이블 접속점 위치는 설계도의 전개도를 따라야 하며, 인공 내의 케이블 곡률반경은
외경의 6배 이상이라야 하고, 인수공 내 포설된 케이블은 즉시 케이블 포박끈으로 케
이블 걸이에 포박하거나 케이블 받침대에 올려놓고 지지해 둔다. 이 경우 최하단에서
부터 상단 순으로 벽측에서부터 인공 내측 순으로 받침대를 사용하고 관구 부근에는
직선으로 되게 해둔다.
1.8.10. 케이블이 포설되는 동안 끊임없이 외피에 손상이 있는가를 감시해야 하고 이상이 발
견될 때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9. 현장 품질 관리
1.9.1. 한국 산업규격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 자재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
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받는다.
1.9.2. 배선공사의 시험 및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 36
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방법과 기준에 따른다.

1.10. 케이블 식별
1.10.1. 케이블이 케이블 기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각 케이블에 고유한 식별자가 할당되어야
하며, 케이블 위나 라벨에 표시한다.
1.10.2. 수평 및 간선 케이블은 각각의 끝에 라벨을 하며, 정확한 관리를 위해 전선관의 끝이
나 간선계의 연결부, 인공, 그리고 풀박스 등과 같은 중간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라벨
을 붙일 수 있다.

2. 동축케이블 - 43 -

2.1. 일반사항
이 절은 동축케이블 또는 케이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1.1. 관련 시방서의 절
(1)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 공사(구내 접지 설비)
(2) 정보통신 배선 공사(일반 배선)

2.2. 참조 규격
2.2.1. 관련 법령
(1)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2)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2.2.2. 한국산업표준(KS)
(1)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2) KS C 3617 텔레비전 수신용 동축 케이블

2.3. 자재
2.3.1. 전선과 케이블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3.2. 수직 및 트레이 구간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모두 난연 케이블을 사용한다.
(1) HFBT
(2) 건물간선계는 7C, 수평배선계는 5C용 삼중차폐이상 동축케이블을 사용한다.
(3) 내열전선(F-FR3)
(4) 비닐절연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제어케이블(F-CVV-SB)
(5) 절연 난연 PVC 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6) 접지용 전선(F-GV)

2.4. 시공 일반
2.4.1. 건축물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은 장치함에 설치된 최초의 증폭기·분배기 또는 분
기기 등에 접속하여야 한다.
2.4.2. 장치함에서 각 세대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은 통신용 케이블이 들어온 세대단 자
함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2.4.3. 동축케이블은 장치함부터 세대단자함까지 또는 장치함부터 최초로 접속되는 직렬단 자
까지의 구간은 단독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2.4.4. 동축케이블 상호 간 또는 그 밖의 사용설비와 접속할 때에는 접속기구(커넥터)를 사용
하여야 한다.
2.4.5. 통신용 배관을 이용하여 배선을 할 경우에는 통신용 케이블의 손상 등으로 통신 소통
의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4.6. 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동축케이블의 설치범위는 인입 접속점으로부터 세대단
자함까지로 한다.

2.5. 현장 품질 관리
2.5.1. 수급인은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원의 입회하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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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5.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배선 상태
②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 상태
③ 식별 표시 상태
2.5.3. 케이블공사 절연 시험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꼬임케이블
3.1. 일반 사항
본 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의 꼬임케이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3.1.1. 관련 시방서의 절
(1)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 공사(구내 접지 설비)
(2) 정보통신 배선 공사(일반 배선)

3.2. 참조 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2.1. 관련 법령
(1)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2)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3.2.2. 국제 기준
(1) 미국표준협회(ANSI) - ANSI/TIA/EIA568B : 상업빌딩용 통신케이블 표준
(2)

ISO/IEC11801

(3) UL444 및 UL444(13)
3.2.3. 한국산업표준(KS)
(1)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2)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평가와 표시
(3)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 지침
(4)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3.3. 자재
3.3.1.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3.2. 수급인은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3.3.3. 검수항목은 자재의 ISO/IEC 인증 및 KS 취득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
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4. 시공
3.4.1. 전자파 간섭을 예방하기 위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3.4.2. 케이블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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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력(Tension), 묶음(Cinching) 등에 의한 케이블 압박을 감소시킨다.
(2) Tie Wrap은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한다.
(3) 앵커와 같은 Hanging Support는 케이블 중앙에서 1.5m 이내에 있어야 한다.
(4) Hanging Support 사이의 케이블 경간에는 케이블의 허용 신장(Tension)만큼 케이블
이 처져 있어야 한다.
3.4.3. 케이블 처리
(1) 케이블을 90˚이상 꺾지 말고, 뒤틀리지 않도록 한다.
(2) 케이블의 피복이 찢어지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케이블 트레이, 배관, 레이스웨이 등에는 케이블이 과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4) 전 케이블의 처음 구간은 풀링 과정 동안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손상된 부분은 작업
을 끝내기 전에 잘라 내야 한다.
(5) 모든 케이블에 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6) 케이블 정리 시 케이블타이를 너무 단단히 묶음 처리하면 케이블의 성능을 감소시키
므로 유의한다.
(7) 수평배선 시스템의 최대 케이블의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부터 인출구/커넥터까지의 케
이블 길이는 9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8) 수평절체 접속에서 패치코드와 절체접속 점퍼선으로 사용되는 케이블 길이는 5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4.4. 수평케이블을 직접 통신장비에 접속해서는 안 되며, 업무구역 장비까지 지원하기 위한
케이블은 길이가 3m 이하로 하며 업무구역 인출구에 위치한다.
3.4.5. 케이블 통로가 설치될 때 장비 배선 시스템의 변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양쪽 끝에 추가
적인 배선여장을 주어야 한다. 전체 케이블 길이의 계산 시 여장을 포함한 수평 배선
시스템이 9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4.6. 수평케이블의 굴곡반경 중 UTP케이블 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
3.4.7. 수평 및 간선케이블은 항상 커넥터와 분리하여 종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평케이블과
간선케이블 간의 연결을 위해 패치코드와 점퍼선을 사용해야 한다.
3.4.8. 케이블을 수직으로 설치할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여야 한다.
3.4.9. 누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접속 기자재와의 종단 시 페어의 꼬임 풀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4.10. Wiring하는 동안에 최대인장력은 4Pair 기준 110N(11.3Kgf)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4.11. 꼬임케이블 배선을 위하여 점퍼선과 패치 케이블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카테고리를
가진 케이블이어야 한다.
3.4.12. 업무구역과 통신실 내에 연결하는 장비와 패치코드의 길이는 10m 이하로 하며, 이길
이는 수평절체 접속과 통신 인출구 및 커넥터 간의 배선 길이 90m 구간에 포함된 다.
3.4.13. 꼬임케이블은 차폐별 분류에 따라 <표 3-1>와 같이 분류한다.
<표 7-4> 꼬임케이블 차폐별 분류

- 46 - 분 류 차폐여부 UTP 비차폐 FTP 1중 차폐(케이블 코어만 차폐) STP

2중 차폐(Pair 별 차폐 및 케이블 코어 차폐)

3.5. 현장 품질 관리
3.5.1.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5.2. 시공상태 확인 항목
(1) 배선상태
(2) 꼬임케이블의 단말처리 상태
(3) 꼬임케이블과 기기와의 접속 상태
(4) 명찰 부착 상태
3.5.3. 꼬임케이블의 전기적 성능은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한 후 측정 자료를 제출한다.

4. 광섬유케이블
4.1. 일반 사항
본 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의 광섬유케이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4.1.1. 관련 시방서의 절
(1)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 공사
(2) 정보통신 배선 공사(일반 배선)

4.2. 참조 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4.2.1. 관련 법령
(1)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2)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4.2.2. 국제 기준
(1) IEEE 383
(2) ITU-T Recommendation G.650 – 659
4.2.3. 한국산업표준(KS)
(1)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2)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평가와 표시
(3)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4.2.4. 단체표준(TTAS)

- 47 -

(1) TTAK.KO-01.0216/R1 방송통신 광케이블의 일반 요구 특성

4.3. 자재
4.3.1. 광섬유케이블의 규격 및 전송특성은 ITU-T 기준 및 TTA 단체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3.2. 광섬유케이블의 링크성능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3조 별표6에 적합하여야 한다.

4.4. 시공 일반
4.4.1. 광섬유케이블의 허용 장력은 인장재에 의존하므로 광섬유 심선 강도는 6kg/심선 정도
이므로 케이블에 필요한 허용 장력(30kg~300kg 정도)을 만족하여야 한다.
4.4.2. 광섬유를 작은 휨 반경으로 구부리면 광손실이 증가한다. 따라서 곡률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포설 시 허용 곡률반경은 1m 이상으로 한다.
4.4.3. 광섬유 심선에 외부로부터 측압을 가했을 경우에 코어와 클래드의 경계면에 파장의 수
배~수천배의 미묘한 기복이 생겨 광손실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광섬유케이 블
을 결속할 경우 광케이블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결속하지 않는다.
4.4.4. 케이블 내에 물이 들어가 동결을 일으키면 광섬유의 손실이나 마이크로 벤딩이 일어
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물의 침입을 방지한다.
4.4.5. 케이블 랙(Cable Rack)은 다수의 케이블이 포설되므로 가능한 한 케이블의 중첩을 피
하도록 상부에 포설하는 것이 좋다. 다른 케이블과의 중첩을 피할 수 없을 경우는 가동
성 플라스틱 튜브로 보호한다.
4.4.6. 광섬유케이블 드럼(Drum)을 상·하차할 때는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광섬유케이블에 충
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광섬유케이블 드럼을 굴려서 이동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 이한
경우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드럼에 표시한 화살표 방향으로 서서히 굴려 이동하여
야 한다. 광섬유케이블 드럼의 배치 및 광섬유케이블의 드럼 회전 시 한쪽으로 치우치
지 않도록 수평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4.4.7. 광섬유케이블을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 단말에 와이어 크립을 취부하고, 허용 장력 이
하로 인장 포설하여야 하며, 급격히 세게 끌거나 멈추지 않고 균일한 장력으로 포설하
면서 케이블의 비틀림이나 외부적인 힘에 의한 외피 손상이 없어야 한다.
4.4.8. 관로의 인입은 미리 관로에 들어있는 리드 와이어를 이용해서 케이블을 당긴다. 이때
사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여야 한다.
4.4.9. 케이블 드럼을 회전시키면서 케이블을 감아 당기는 위치는 될 수 있는 대로 상층에서
아래층을 향하여 포설하여 장력이 적어지도록 한다.
4.4.10. 랙 포설 등 케이블이 노출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케이블의 움직임에 따라 작업자가 손
으로 도와야 하며, 곡률부 등에서는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4.4.11. 건물 내의 케이블 포설은 독립된 부분이 많으므로 작업 시에는 배치한 작업자와 연락
을 밀접하게 하는 등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한 뒤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4.12. 광섬유케이블 포설이 완료되면 필요 개소(접속점, 분기점)에는 광섬유케이블 여장을
돌려서 정리해야 하며, 접속점에서는 접속 여장을 두어야 한다.
4.4.13. 관로에는 일정거리 마다 명찰을 부착하여야 하며, 명찰은 주의표시 및 케이블 종별
등의 내용으로 한다.

- 48 -

4.5. 광섬유 케이블의 접속
4.5.1. 분배함 외부 측면에 부착된 케이블 고정클램프의 나사 및 와샤를 풀면 클램프 덮개가
분리된다. 케이블 외경에 맞추어 내부 클램프의 크기를 선택한 뒤 케이블을 삽입 하여
나사로 클램프를 고정시킨다.
4.5.2. 케이블의 허용 곡률반경을 고려하여 분배함으로 인입고정, 클램프 홈에 삽입한 후클램
프 덮개를 덮고, 손상에 주의하여 고정한다.
4.5.3. 광섬유케이블의 접속은 광 심선 상호 간, 광 심선과 광 편단코드(피그테일, pig-tail) 간
융착접속하고 광섬유 보호튜브로 보호한다.
4.5.4. 커넥터, 슬리브 압착, 본드 칩(Bond Chip) 등으로 접속한다.

4.6. 분배함 정리
4.6.1. 이중코팅형의 광섬유인 경우에는 접속점에 미리 끼워 두었던 열 수축 튜브를 삽입하여
가열기로 일정 기간 가열 보강한다.
4.6.2. 접속판의 배열에 보강재(열수축스리브 등)를 끼워 보강하고 접속여장은 굴곡 및 꼬이
지 않게 잘 감아서 정리한다.
4.6.3. 광 심선과 심선접속이 끝난 편단코드는 접속판에 일정한 길이만큼 여장 처리하고, 광
커넥터는 분배함 내에 분배기 뒷면으로 돌려서 분배기에 결합한다. 단, 커넥터 결합 시
에는 반드시 코드를 잡고 커넥터만 돌려서 결합하고 커넥터의 보호캡은 결합 직전에
분리한다.
4.6.4. 광섬유케이블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음 개소에는 보호용 스파이럴
슬리브를 중첩해서 감아 주어야 한다.

4.7. 현장 품질 관리
4.7.1. 준공검사 실시 결과, 광섬유케이블 불량접속 및 심선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정격규격이 되도록 재시공하여 케이블 특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4.7.2.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에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선상태
(2) 광심선과 커넥터의 접속 상태
(3) 광섬유 케이블 단말 처리 상태
(4) 명찰 부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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