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문(강원특별자치도 노인회관 신축사업(소방)).hwpx =====
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강원특별자치도 노인회관 신축사업(소방)]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정보공개시스템(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공고 제2026 – 1490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강원특별자치도 노인회관 신축사업(소방)
나. 공사구분: 소방
다. 공사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698-1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0일
마. 공사내용: 강원특별자치도 노인회관 신축사업 소방분야 1식 ※ 내역서 참고
바. 기초금액: 금96,798,000원(추정가격 87,998,182원, 부가가치세 8,799,818)
- 관급자재 없음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단독이행,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033-249-2686)】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을 모두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2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목) 10:00 ~ 10. 7.(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5. 10. 7.(수) 11:00 ~, 강원특별자치도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7.(수) 16: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청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7.(수)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5,432,700 2,034,917 1,540,111 202,370 - 1,655,302 - -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후 우리 도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도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 이상,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와 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참여업종 등 공사관련: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033-249-2686)
- 입찰, 적격심사 등 계약관련: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033-249-2328)
2026.
9.
29.
강원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 1.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문(강원특별자치도 노인회관 신축사업(소방)).pdf =====
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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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노인회관 신축사업(소방)]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정보공개시스템(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공고 제2026 – 1490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강원특별자치도 노인회관 신축사업(소방)
나. 공사구분: 소방
다. 공사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698-1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0일
마. 공사내용: 강원특별자치도 노인회관 신축사업 소방분야 1식
※ 내역서 참고
바. 기초금액: 금96,798,000원(추정가격 87,998,182원, 부가가치세 8,799,818)
- 관급자재 없음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단독이행,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033-249-2686)】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 · · ·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을 모두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2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목) 10:00 ~ 10. 7.(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5. 10. 7.(수) 11:00 ~, 강원특별자치도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7.(수) 16: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청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7.(수)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5,432,700 2,034,917 1,540,111 202,370 - 1,655,302 - -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
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 」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 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 」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 ․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후 우리 도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도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 이상,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와 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참여업종 등 공사관련: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033-249-2686)
- 입찰, 적격심사 등 계약관련: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033-249-2328)
2026. 9. 29.
강 원 특 별 자 치 도 (분 임 )재 무 관
===== 2. 공내역서(강원특별자치도 노인회관 신축사업(소방)).xlsx =====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107 D: [ 강원특별자치도 노인회관 신축사업(소방)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소방간선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1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71
A: 5975D097003 B: 01 C: E59753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107
A: 5975D097004 B: 01 C: E5975309700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14
A: 5975D018023 B: 01 C: E5975301802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일반-방수 F: M G: 10.5
A: 59753017063 B: 01 C: 391317062017444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F: 개 G: 14
A: 5975D767011 B: 01 C: EKK21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7
A: 5975D767041 B: 01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11
A: 59753767201 B: 01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7
A: 59753767231 B: 01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11
A: E145A667012 B: 01 C: ELG221000011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5㎟ F: M G: 1066.2
A: 42100357004 B: 01 C: 4619160120096946 D: 소화기 E: 분말소화기(ABC) 3.3KG F: 개 G: 10
A: MM631764001 B: 01 C: 4619160120097010 D: 소화기받침대 E: 2033A F: 개 G: 10
A: 56950260030 B: 01 C: EFA110130000 D: 수동발신기 E: 단독형(SUS) F: 식 G: 4
A: 56959101308 B: 01 C: E56959101308 D: P형 1급 수신기 E: 10회로 F: EA G: 1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2.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A: 5975A338011 B: 02 C: E59750338011 D: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 E19 F: M G: 113
A: 5975D097002 B: 02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290
A: 5975D018023 B: 02 C: E5975301802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일반-방수 F: M G: 199.5
A: 59753017063 B: 02 C: 391317062017444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F: 개 G: 114
A: 5975D767011 B: 02 C: EKK21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57
A: 5975D767041 B: 02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
A: 59753767201 B: 02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57
A: 59753767231 B: 02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2
A: 56959101306 B: 02 C: E56959101306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2290.8
A: 6350A197001 B: 02 C: E63500197001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F: 개 G: 36
A: 6350A197106 B: 02 C: E63500197106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F: 개 G: 23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3.시각경보기공사
A: 5975D097002 B: 03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312.6
A: 5975D767041 B: 03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9
A: 59753767241 B: 03 C: 3912130820174714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오목) F: 개 G: 29
A: E145A667012 B: 03 C: ELG221000011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5㎟ F: M G: 515
A: 56959101307 B: 03 C: E56959101307 D: 시각경보기 F: 개 G: 29
A: 56959101176 B: 03 C: E56959101176 D: 시각경보기전원반 E: 5A F: EA G: 1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4.유도등공사
A: 5975A338011 B: 04 C: E59750338011 D: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 E19 F: M G: 51
A: 5975D097002 B: 04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216
A: 5975D018023 B: 04 C: E5975301802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일반-방수 F: M G: 6
A: 59753017063 B: 04 C: 391317062017444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F: 개 G: 8
A: 5975D767011 B: 04 C: EKK21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4
A: 5975D767041 B: 04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5
A: 59753767201 B: 04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4
A: 59753767231 B: 04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25
A: E145A667012 B: 04 C: ELG221000011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5㎟ F: M G: 765.1
A: 56959101294 B: 04 C: E56959101294 D: 피난구유도등 E: LED, 소형, 단면, 60분용 F: EA G: 16
A: 56959101295 B: 04 C: E56959101295 D: 피난구유도등 E: LED, 중형, 단면, 60분용 F: EA G: 2
A: 56959101297 B: 04 C: E56959101297 D: 거실통로유도등 E: LED, 소형, 양면, 60분용 F: EA G: 4
A: 56959101301 B: 04 C: E56959101301 D: 계단통로유도등 F: EA G: 3
A: 56959101305 B: 04 C: E56959101305 D: 피난구유도등 E: 3면입체 음성점멸, 소형 F: EA G: 4
B: 합계줄 D: ( 합
계 )
===== 3. 시방서(강원특별자치도 노인회관 신축사업(소방)).pdf =====
시방서
(소방 일반)
목 차 제1장 총 칙 제2장 소방시설(전기) 개요 1.1 공사일반 2.1 자동화재탐지 설비 공사 1.2 공사범위 2.2 종합 방재 설비 공사 1.3 적용범위 2.3 유도등 공사 1.4 적용순서 2.4 임시소방시설
1.5 이 의
1.6 감독원 및 감리자
1.7 공정표
1.8 시공계획서
1.9 시공도
1.10 기기 및 재료
1.11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1.12 시 공 기 준
1.13 타공사와의 관련
1.14 대관청 수속
1.15 공사 현장 관리
1.16 현장 대리인
1.17 공 사 보 고
1.18 준 공 도
1.19 사 후 처 리
1.20 설계변경
1.21 경미한 변경
1.22 기구및공사의보전
1.23 지급자재
1.24 준공
1.25 임시소방시설
1.26 안전·보건관리
1.27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1. 총칙
1.1
1.2 1.3 1.4 공 사 범 위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표준시방서 (이하 설계도서라 한다) 및 본 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적 용 범 위
가.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 건축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기계부문)를 기준한다.
다.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라. 본 시방서는 소방공사 전반에 해당되므로 부분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적용한다.
마.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계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관한법률, 소방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2) 건 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3) 보험개발원 소화설비 규정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5) 환 경 법
(6) 수 도 법
(7) 전기 사업법
(8) 근로 기준법
적 용 순 서
가.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 설비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 및
시공관행에 따른다.
나.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 해석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도면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5 감독원 및 감리자
가.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나. 본 시방의 감리자라 함은 본 공사를 소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는
자로서 소방법에 근거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해 감리 전문회사에서 파견된 자를 말한다.
1.6 공 정 표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와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 예정표를 PERT/CPM에 의거
-1-
공정관리법에 의한 Net Work를 실제작업 요소를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1.8 시공 계획서
가.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진도, 노무상태, 자재 입⋅출고, 각종 검사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보고서와 주, 월간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
공 도
도급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리자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기기 및 재료
가. 기기 및 재료 (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는 특이하지 않는 한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KS표시허가증, 시방서, 취급설명서, 카다로그,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 등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가.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 및 감리자의 입회 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 (크기 3 x 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자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는 소방시설 준공을 위한 종합시험 및 성능 Test를 요청한다.
라. 종합시험 및 성능 Test는 감독원, 감리자 및 시공자와 합동으로 실시하되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될 시는 완료 시까지 수회 실시한다.
마.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방법은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제28호의 9서식(소방시설 성능시험
결과표)에 근거 실시한다.
1.11 시 공 기 준
가. 설계도서 (특기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한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도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도면 내 표기되지 않은 부분 또는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SHOP DWG를 작성 후
관련자와 협의 후 감리자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다. 설계도의 오차, 누락 등이 있는 경우라도 전체적인 System Operation을 위해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시에는 추가 또는 변경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추가 금액 없이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지진으로 부터 소방용 기구들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1.12 타공사와의 관련
가.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나.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1.13 대관청 수속
가.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해 감리자와 협의,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하며,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준공 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상기 가, 나항의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 일체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 공사 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보존 관리규칙) 안전관리 법,
환경보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현장 내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및 예방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라.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 정돈되고, 기기 및 자재설비는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마. 승인이나 검수되지 않은 자재나 불합격 불량품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1.15 현장 대리인
가.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1.16 공 사 보 고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17 준 공 도
가. 도급자는 공사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원 및 감리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한 후 요구하는 부수의 청사진과 원도를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 기준에 준한다.
다. 소방공사 준공용 도면, 기기, 장비 사양서, 성능 결과표, 사진 등 소방준공을 위한 자료를
-3-
요청할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18 사 후 처 리
가. 도급자는 준공후의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요령서 및 보수점검용 공구일람표 각
3부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후관리 요령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운전 점검사항
(2) 운 전 요 령
(3) 정비 및 보수요령
(4) 보전관리 방법
(5)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 사후관리 요령서는 청사진이 가능한 투명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1.19 설 계 변 경
가.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나. 도급자는 설계변경 시 감독원 및 감리자가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0 경미한 변경
가.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도급자는 설계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공사와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꼭 필요한
부품의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감리자의 요구에 의해 시공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21 기구 및 공사의 보전
가. 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이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22 지 급 자 재
가.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내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라.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1.23 준공
가. 도급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및 행정서류가 완료된 경우 감리자에게
준공신청을 의뢰한다.
-4-
나. 도급자는 감리자의 대관업무에 필요, 요구사항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준공 후 30일 이내 실시되는 소방서의 경방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관할 소방서의 경방점검이 완료되고, 기능 및 성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완전준공으로 본다.
1.25 임시소방시설
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소방서장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동의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공사 현장을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 현장으로 한다.
나.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를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및 간이피난유도선으로 정하고,
옥내소화전, 비상방송설비, 피난유도선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각각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함.
1.26 안전·보건관리
가. 시공자는 착공 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다.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라.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표준 안전관리비용을 공사금액에 책정한다. 다만, 책정된 안전관리비용은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목적에만 사용한다.
마.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방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본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27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제3자와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위한
업무처리 준수사항 마련 및 철저한 이행으로 제3자의 종사가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안전보건관리비용 반영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의거 원가계산서에 반영
❍ 충분한 공사기간 산정
-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및「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의거 공사기간 산정
❍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5-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전기) 개요
2.1
자동화재탐지 설비 공사
가. 경계구역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라) 계단 및 경사로 등에는 별도의 경계구역을 선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로 한다.
(마)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한다.
(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감 지 기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부 착 높 이 감 지 기 의 종 류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4m 미만
정온식,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열복합형, 연기 복합형, 열연기 복합형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4m 이상
정온식 스포트형 1종, 이온화식 1종, 2종
8m 미만
광전식 1종, 2종, 열복합형 1종, 2종,
연기복합형 1종, 2종, 열 연기 복합형 1종, 2종
8m 이상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2종
15m 미만
광전식 1종, 2종, 연기복합형 1종, 2종
15m 이상
이온화식 1종, 광전식 1종,
20m 미만
연기복합형 1종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지기
20m 이상
(아나로그 방식의 감지기, 불꽃 감지기
광전식 감지기중 분리형 감지기 등)
(2)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계단 및 경사로
(나) 복 도
(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3)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감지기 (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나)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다) 정온식 감지기는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 작동 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라) 차동식, 연기식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7-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 지 기 종 류
차동식스포트형 정 온 식 스 포 트 형
1종
2종 특종 1 종 2 연 기 식 종 1종,2종 3종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90 70 70 60
20
소방대상물
4m 또는 그 부분
150 50
미만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50 40 40 30
15
그 부분
주요구조부를
한 45 35 35 30
4m 내화구조로
또는
이상 소방대상물
그
부분
75
8m 기타구조의
미만 소방대상물
30 25 25 15
또는 그 부분
4m 이상 20m 미만
75
(마)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용적이 적은 장소 또는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사이가 가까운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기,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복합형
감지기 또는 축척형 감지기를 설치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음향장치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한다.
(나)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라)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마)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라. 발 신 기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그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발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할 것.
(3)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는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마. 시각경보기
(1) 한국검정공사의 성능시험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2) 설치높이 (바닥에서 시각경보기 하단까지)는 2m이상 2.5m이하로한다.
(3) 공급전압은 DV24V 로 전압강하율이 20%(4.8V)를 넘지 않도록 한다.
-8-
(4) 유효광도:15cd 이상(6m거리 측정기준)
(5) 점멸주기: 비동기식-1.5HZ~1.7HZ, 동기식1.3HZ~1.4HZ
(6) 색상: 백색 및 적색
바. 전원 공급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저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등의 기계설비 비상전원은 2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4) 비상전원 전용 수전설비는 다른 전기회로 등의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동력제어반의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및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지를 할 것.
사. 배 선
(1) 내화배선
(가) 비상전원 공급 회로의 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공 사 방 법
가. 600V 2종 비닐절연전선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비닐외장케이블(CV)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밀리미터이상의 깊이로 매설
다. 클로로플렌외장케이블 하여야 한다.
라. 강대외장 케이블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마. 버스 닥트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기타 공산품 품질규정에 가.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을 배선용
따라 동등 이상의 내열
샤프트․피트․닥트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성능이 있다고 주무부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피트. 닥트 등에
장관이 인정한는 것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과 이웃 다른 설비의 배선
사이에 배선지름 (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 엠아이케이블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내열배선
(가)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 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 설비의 감시, 조작, 표시등 회로의 배선
-9- 사용전선의 종류 공 사 방 법
가. 600V 2종비닐절연전선 금속관․금속제 가요전선관.금속닥트 또는 케이블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불연성닥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사방법에
비닐외장케이블 (CV)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다. 클로로플렌외장케이블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강대외장 케이블
가.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마. 버스닥트
샤프트, 피트, 닥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바. 기타 공산품 품질규정에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피트, 닥트 등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열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성능이 있다고 주무부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장관이 인정한는 것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 (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지름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내열전선․
엠아이케이블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감지기 사이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한다.
(4)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도면에 표기된 내용에 준한다.
2.2
종합 방재 설비 공사
가 P형 수신기
-제원
(1)수신반형태: P형 1급
(2)화재 지구표시등
(3)시험전압계
(4) 회로선택 시험스위치
(5)발신기용 인터폰(P형 1급만 해당)
(6) 회로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7)외함 : 강판두께 1.6㎜이상
(8)도장은 소부도장 또는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 기능
(1)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2)낙뢰등 각종 써지(이상전압, 이상전류)유입시 이를 방전시키거나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능이 있어야 한다.
2.3 유도등 공사
가.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다만, 부속실을 경유하여 지상으로 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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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
(2)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3)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나.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제외 장소
(1)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2)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3)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다. 통로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복도 통로 유도등 및 거실 통로유도등
(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나) 복도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이거나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에는 복도통로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2) 계단 통로 유도등
(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 참 마다
(1개층에 계단 참 또는 경사로의 참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 경사로의
참마다) 설치한다.
라. 유도등 전원
(1)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저압의 옥내간선으로 하며, 전원까지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3) 유도등의 배선은 축전지를 내장한 유도등을 설치할 경우 내열배선 및 내화배선으로 할 수
있다.
2.4 임시소방시설
가. 비상경보장치(비상벨,싸이렌,휴대용확성기)
1) 연면적 400㎡이상, 해당 층 바닥 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함
2)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설치(작업종료시 까지)
나. 간이피난유도선
1) 바닥면적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한다.
2)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중에는 상시 점등되어야 한다.
3)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1m 이하에 설치하며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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