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제주특별자치도 재해정보지도 작성 용역) (1).hwpx(2026.09.30.).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14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정보지도 작성 용역
용역개요
재해정보지도 작성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5일
추정금액
(A+B+C)
금107,500,000원
추정가격(A)
금97,727,273원
부가가치세(B)
금9,772,727원
기
타(C)
기초금액(A+B)
금107,500,000원
【 유의사항 】
-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수수료가 포함된 용역으로서 완료 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30.(수) 10:00 ~ 2026. 10. 6.(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6.(화) 11:00,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분임운용관 PC
4.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로서 전자 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수자원개발, 측량 지적)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한 업체 중 상기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 등록을 필한 업체
라. 과업지시서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hp:markpenBegin color="#FFFFFF"/>침수예상분석 및 대피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수문분석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므로 재해정보지도 작성은 관련 전문 분야(방재분야, 수자원분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해일 및 해양분야 등)의 기술능력을 확보한 자가 수행하도록 한다.<hp:markpenEnd/>
* 개찰 결과 낙찰 예정 상위 1순위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해당 분야 교육이수 수료증 등 자격 관련 일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제주특별자치조 자연재난과, ☎064-710-39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사 수는 5개 업체 이내어야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구성하여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5.-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다 공동수급체구성의 제안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과 관련하여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 예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 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변경 등록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수의 계약 참가 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사.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710-3963, 강철준)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개찰: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710-3943, 현진영)
2026. 9. 30.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분임)운용관<hp:tab width="1976" leader="0" type="1"/>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공고문(제주특별자치도 재해정보지도 작성 용역) (1).hwpx(2026.09.30.).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14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정보지도 작성 용역 용역개요
재해정보지도 작성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기
타(C)
착수일로부터 365일 기초금액(A+B)
금107,500,000원
금97,727,273원
부가가치세(B) 금9,772,727원 금107,500,000원
【 유의사항 】
-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수수료가 포함된 용역으로서 완료 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30.(수) 10:00 ~ 2026. 10. 6.(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6.(화) 11:00,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분임운용관 PC
4.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로서 전자 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엔
지니어링(수자원개발, 측량 지적)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한 업체 중 상기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 등록을 필한 업체
라. 과업지시서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침수예상분석 및 대피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수문분석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므로 재해정보지도
작성은 관련 전문 분야(방재분야, 수자원분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해일 및 해양분야 등)의
기술능력을 확보한 자가 수행하도록 한다.
* 개찰 결과 낙찰 예정 상위 1순위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해당 분야 교육이수 수료증 등 자격 관련 일건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제주특별자치조 자연재난과, ☎064-710-39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사 수는 5개
업체 이내어야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구성하여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5.-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안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과 관련하여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
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
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 예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 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변경 등록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수의 계약 참가 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별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
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사.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710-3963, 강철준)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개찰: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710-3943, 현진영)
2026. 9. 30.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재난관리기금 (분임)운용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과업지시서(제주특별자치도 재해지도 작성 용역)_Rev.hwpx =====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정보지도 작성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차<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례
■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정보지도 작성 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33464" leader="3" type="2"/> 2
1. 과업의 목적<hp:tab width="32176" leader="3" type="2"/> 3
2. 과업의 근거<hp:tab width="32176" leader="3" type="2"/> 3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32176" leader="3" type="2"/> 3
4. 자격<hp:tab width="36376" leader="3" type="2"/> 4
5. 과업수행 기간<hp:tab width="30976" leader="3" type="2"/> 4
6. 설계변경 조건<hp:tab width="30976" leader="3" type="2"/> 4
Ⅱ. 과업수행 지침<hp:tab width="32264" leader="3" type="2"/> 5
1. 일반사항<hp:tab width="33976" leader="3" type="2"/> 6
2. 보완대책<hp:tab width="33976" leader="3" type="2"/> 7
Ⅲ. 과업의 세부내용<hp:tab width="31064" leader="3" type="2"/> 8
1. 기본사항<hp:tab width="33976" leader="3" type="2"/> 9
2. 자료수집 및 기초현황 조사<hp:tab width="23776" leader="3" type="2"/> 9
3.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 등 분석<hp:tab width="19488" leader="3" type="2"/>10
4. 재해정보지도 작성<hp:tab width="28488" leader="3" type="2"/>10
5. 재해지도 전산화<hp:tab width="29688" leader="3" type="2"/>12
6. 보고서 작성<hp:tab width="32088" leader="3" type="2"/>13
Ⅳ. 예정공정표<hp:tab width="33976" leader="3" type="2"/>15
Ⅴ. 설계예산서<hp:tab width="33976" leader="3" type="2"/>17
Ⅰ. 설 계 설 명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자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를 분석하고 주민대피를 위한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여 태풍, 홍수, 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의 예방․경감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근거
가. 「자연재해대책법」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나. 「자연재해대책법」제21조의2(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다. 「자연재해대책법」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
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9조(각종 재해지도의 작성·활용 및 유지·관리 등)
바. <hp:markpenBegin color="#FFFFFF"/>「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9조의2(재해지도의 통합·관리 등)<hp:markpenEnd/>
사.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35호, 2024. 5. 14.)」
3.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면적 : 1850.27㎢(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나. 내용적 범위
- 작업계획 수립
-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 유역의 특성 등 일반사항, 기상 및 수문자료, 주요 시설물 등 수집·조사
- 기본사용도 작성 : 지형도 및 지적도 수집 등, 기본사용도 작성
- 침수흔적도 분석 : 이전 자료 비교 및 기 작성된 침수흔적도 분석
- 침수예상도 분석 : 홍수위험지도, 내수침수위험지도, 해안침수예상도 등 분석
- 재해정보지도 작성 : 대피대상지구 선정 및 대피경로 등 작성
→ 『침수가뭄급경사지정보시스템』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재해지도 정보 전산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재해정보지도 UX 모델 변경 및 UI 아키텍쳐 설계 등
- 보고서 작성
4. 자격
<hp:markpenBegin color="#FFFFFF"/>침수예상분석 및 대피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수문분석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므로 재해정보지도 작성은 관련 전문 분야(방재분야, 수자원분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해일 및 해양분야 등)의 기술능력을 확보한 자가 수행하도록 한다.<hp:markpenEnd/>
5. 과업수행 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자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과업시행 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과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과업물량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나. 과업수행 중 직접경비 항목에 대한 추가가 필요한 경우
다. 경비 등 각종 비목에 계상된 금액을 사후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기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Ⅱ. 과 업 수 행 지 침
Ⅱ. 과 업 수 행 지 침
1. 일반사항
가.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숙지하여야 하며, 기초현황을 조사하여 재해지도 제작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
(1) 수급자는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관련 전문 분야(방재분야, 수자원분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해일 및 해양분야) 등에 경험이 풍부한 기술진을 구성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과업의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서, 과업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의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처와 수급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방재분야, 수자원분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해일 및 해양분야 등 오랫동안 종사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학계․업계 및 연구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5인 내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하며, 본 과업 수행중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본 과업 전반에 대하여 1회 이상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은 검토 후 과업 수행에 반영하고, 자문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수급자는 지도제작 성과물에 대하여 2회 이상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기간 중 과업수행내용 및 진척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45일 전에 발주처에 과업성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여야 한다. 보고에 따른 제반 비용은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7) <hp:tab width="8" leader="0" type="1"/>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8)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과업에 활용한 통계자료 등은 보고서에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2. 보안대책
가. 보안관리
(1) 수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 보안각서와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용역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시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5)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기타
(1) 수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하며 새로운 지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세부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과업진행 기간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타 법 및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5) 본 과업수행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수급자의 책임 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내용 Ⅲ. 과업의 세부내용
수급자는 본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본 사항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기본사항
가. 수급자는 본 세부과업내용에서 언급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35호, 2024.<hp:fwSpace/>5. 14.)』(이하 “작성지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과업대상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한다.
2.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가. 지도제작 대상지역에 대하여 수급자가 수집 및 분석해야 하는 자료는 수치자료와 홍수 관련 자료 등 재해지도를 제작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용한 자료이며, 조사된 자료 항목 및 내용을 정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조사대상지역은 과업대상지역을 포함하여 과업대상지역이 홍수로 인하여 침수가 발생할 시에 영향을 미치는 상․하류 지역을 포함한다.
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서 자료조사, 풍수해현황 조사 및 분석한 사항 등을 근거로 하고 추가 필요한 자료는 수급자가 현장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2.1 문헌 조사 및 자료 검토
가. 문헌조사는 기상자료, 수문자료, 인문사회자료, 토지이용 및 수리구조물조사,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홍수흔적 등 기타 자료에 대하여 조사하며 수치자료를 포함한다.
나. 아울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자료를 검토한다.
(1) 과업대상지역 및 주변 지역 홍수 및 침수 관련 보고서
(2)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의 수문분석, 수리분석관련 자료
(3) 과거 수문 기상자료(강우, 수위, 유량, 수위-유량 관계곡선 자료 등)
(4) 대상지역의 기존 측량성과
(5) 홍수범람구역(과거 홍수실적도)을 포함한 수치자료의 구축현황
(6) 하천 종단도 및 횡단자료
(7) 홍수 조절 기록 및 홍수에 영향을 주는 수리 구조물 현황
(8) 해당 지역의 홍수범람 지역내에 존재하는 도로와 도로명이 표시된 지도
(9) 침수흔적도, 내수침수위험도, 홍수위험지도, 해안침수예상도
(10) 기타 재해지도 제작에 필요한 가용자료 등
2.2 기존 성과 조사
가. 홍수범람지역에 대한 표고자료는 하천기본계획상의 측량성과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1:1,000, 1:5,000 수치지도 등을 수집하여 활용한다.
나. 하천측량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상의 횡단측량성과를 수집하여 활용한다.
3.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 등 분석
가. <hp:markpenBegin color="#FFFFFF"/>「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된 홍수범람위험도 등 기존 홍수범람 관련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대상지역의 홍수범람 위험범위, 침수심 및 침수특성 등을 분석한다.<hp:markpenEnd/>
나. <hp:markpenBegin color="#FFFFFF"/>「자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재해지도가 제작된 경우에는 재해지도<hp:markpenEnd/> 내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 등을 활용하여 과거 침수지역과 예상 침수지역의 분포 및 특성을 분석한다.
다. 기존에 작성된 침수예상도 및 관련 침수 시나리오별 범람해석 결과를 검토하여 대상지역의 장래 침수위험 범위, 침수심 및 주요 침수원인 등을 분석하고, 침수취약지역을 파악한다.
라.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 등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과거 침수 발생 당시의 강우 홍수 현황 및 방재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침수위험지역의 적정성 및 침수 특성을 분석한다.
4. 재해정보지도 작성
가. 재해정보지도는 풍수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해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며, 침수정보와 대피계획(정보)가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나. 주민이 활용하는 지도인 피난활용형,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와 행정적으로 활용하는 지도인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재해정보지도는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를 기본으로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방재정보형,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한다. 다만, 침수구역이 협소하거나 정보의 양이 적고, 복잡하지 않은 경우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1 재해정보지도의 포함내용
재해정보지도에는 재해발생시 주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과거 침수 구역 및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의 범위
(2) 예상 침수심 및 침수흔적, 홍수도달시간
(3) 대피가 필요한 구역 범위 (4) 대피 장소, 대피 경로 및 위험요소 (5) 홍수 예보 전달 방법 (6) 대피정보의 전달 방법 (7) 대피권고 등에 대한 대피기준 등 (8) 지하공간 정보
(9) 수해의 발생 메카니즘, 지형과 범람형태
(10) 홍수의 위험성, 과거 홍수발생상황 및 피해의 내용
(11) 기상정보에 관한 사항 (12) 재해발생시 마음가짐 (13) 대피 시 준비물 등 4.2 재해정보지도의 기본지도
가. 재해정보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1/5,000 수치지형도를 기본지도로 사용하여 작성한다.
나. 기본지도의 작성시기가 오래되어 지도상에 표시된 지형지물의 많은 변화가 있는 경우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지형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3 재해정보지도 작성을 위한 대피계획수립
가. 수립된 대피계획을 지도에 표시하여 피난활용형, 방재교육형,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한다.
나. 침수정보의 정리·검토 결과 침수피해 발생 시 지역주민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대피대상지구를 선정하고, 대피대상지구의 구분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상가, 아파트 단지 혹은 통·리 단위로 세분화하여 대피지역의 대상범위를 선정하되, 침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고층건물로서 침수가 되지 않는 층과 0.5m이하의 침수구역 등에 대하여는 대피대상지구에 포함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다. 대피가 필요한 지역의 인구현황을 파악하여 대피계획 수립의 자료로 활용한다.
라. 대피장소는 침수피해 발생시 대피장소의 침수위험에 대한 사전분석을 해야한다.
마. 대피장소는 대피대상 지역에서 가능한 도보로 대피가 가능한 장소로 지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피장소 및 대피인원 수용시설의 규모를 고려 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바. 대피장소는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되,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 민간 시설에도 지정할 수 있다.
사. 대피경로는 가급적 침수이력이 없는 도로 폭이 넓은 도로를 선택한다.
아. 대피권고·지시 등의 전달을 주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적의 대피정보 전달방법을 선택한다.
자. 주민이 대피행동을 취하기 전에 사전 준비가 필요함으로 사전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대피단계는 대피준비단계, 대피명령단계로 구분하여 대피상황정보 체계를 구축한다.
5. 재해지도 전산화
가. 재해정보지도를 행정안전부의 『침수가뭄급경사지정보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형식으로 전산화하여 등록한다.
나. 그 밖의 원시자료(재해지도 도면파일, 이미지), 분석자료 등의 자료도 전산화하여야 한다.
다. 재해지도를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에는 사용할 장비의 종류, 색인도, 작업공정표, 자료 목록부, 작업흐름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작성 완료된 작업계획서는 발주청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재해지도는 작성년도, 용역업체 등에 따라 전산화 성과품이 상이하게 작성된다. 따라서 재해지도 전산화 작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여 전산화 작업을 실시한다.
- 재해지도에서 작성된 성과물의 내용 수정 없이 전산화 한다.
마. 재해지도 레이어 구축작업은 다음의 기준에 준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재해지도 레이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자료를 수정하여 사용한다.
- 국토지리정보원 1/5,000 수치지형도(국가기본도)
- 원시 도면자료(재해지도 도면, 이미지 자료 등)
- 기초조사 자료 - 현장 사진자료
마. 재해지도 레이어 작성 시, 재해지도를 기준으로 하여 전산화 한다. 이외에 재해지도가 미작성된 구간이 있는 경우 1:5,000 국가기본도를 참조하여 구축한다.<hp:lineBreak/>
5.1 재해지도 전산화 작업 기준 및 절차
가. 재해지도 전산화 작업은 「작성지침」의 “재해지도 전산화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재해지도 전산화를 실시한다.
나. 재해지도 전산화 및 관리 지침에서 정의한 규정에 의해 작성된 재해지도(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 원시자료(재해지도 도면파일, 이미지), 분석자료 등의 자료를 다음 절차에 따라 전산화할 수 있다.
5.2 자료 수집 및 분석
작업계획서 작성 제출 후, 수급자는 관련 부처 및 기관의 협조를 받아 본 과업에 필요한 도면 및 관련 자료들을 조사하여 “재해지도 전산화 및 관리지침”을 기준으로 종류별로 분류하고 재해지도 전산화 작업에 필요한 자료조사를 수행하고 수집된 자료는 목록화하여 작업완료하고, 작업 성과물과 함께 제출한다.
5.3 재해지도의 운영 및 관리 체계 구축
가. 작성된 재해지도(홍수범람예상도, 내수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를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해야 한다.
(1) 보고서 등 성과품 관리 (2) 메타자료 관리 (3) 재해지도 표출 및 관리 5.4 성과품
가. 수급자는 재해지도 전산화 용역 수행후 다음과 같은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 재해지도 작성 성과물의 원본에 대한 전산화 자료
(2) 재해지도 보고서
(3) 전산화 성과파일(공간정보, 속성정보, 도면, 이미지등)포함 DVD매체
(4) 기타 정보관리 주체가 요구하는 기초 DATA 자료
6. 보고서 작성
가. 최종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과업종료 15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한 다음 인쇄토록 한다.
나. 최종 보고서는 10절 백상지에 국․한문 및 영문을 혼용하여 인쇄하고 전문 용어에 대해서는 원어를 병기하며 모든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다. 수치파일로 작성되어 제출하는 자료는 설명파일(원천자료명, 축척, 가공상태 및 방법을 약술, 과업 대상지역명, 도면작성일자 및 관련 보고서명, 대상 홍수원인 및 빈도별 홍수량, 모의에 사용된 프로그램명 등)을 반드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라. 보고서의 구성 및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마. 재해정보지도 현황판은 재해정보지도를 액자 또는 차트로 제작하는 종합도로서, 발주자와 협의 후 제작토록 한다.
바. 본 과업성과물의 납품내역은 다음과 같다.
- 표준성과
성과품 항목
표준성과 도서
비 고
구 분
규 격
제출부수
재해지도
◦ 보고서
◦ 재해정보지도
◦ 재해지도 리플릿
◦ 재해정보지도 현황판
A4
A3
A3
A0
10부
30부
5,000부
1식
◦ 성과품 CD 3개
- 기타 성과 : 각종 DB 전산파일 및 분석자료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각종 성과품
※ 성과품의 납품 수량은 감독관과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Ⅳ. 예 정 공 정 표
□ 재해지도 작성 예정공정표
구
분
수 행 기 간(12개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작업계획서 작성
2.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3. 기본사용도 작성 4. 침수예상도 작성 5. 재해정보지도 작성
6. 보고서 작성 및<hp:lineBreak/>재해지도 전산화
Ⅴ. 설 계 예 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