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서남시장 노후전선 정비 공사.hwpx =====
대구광역시달서구공고 제2026-1407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특수조건필독)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시방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달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달서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서남시장 노후전선 정비 공사
공사개요
시방서 등 설계서 확인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개찰일시
2026. 10. 6. 11:00 이후
견적제출기간
2026. 10. 1. 10:00~2026. 10. 6. 10:00
총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F=A+D]
금67,829,300원
기초(도급)금액 [A=B+C]
금67,829,300원
추 정 가 격 [B]
금61,663,000원
부가가치세 [C]
금6,166,3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D]
금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E]
금5,217,900원
현장설명
없 음
개<hp:fwSpace/>찰 장<hp:fwSpace/>소
달서구 입찰 집행관 PC
계약문의
계약담당(053-667-2247)
설계서 열람문의
경제지원과
공사감독
유통지원팀
(053-667-2656)
2. 견적제출 참가자격(모두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계약 및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나.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는 경제지원과 유통지원팀(☏053-667-2656)에서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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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견적제출 순위)를 무효로 하고 견적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마.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당해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를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계(A)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588,884
1,149,790
1,519,194
151,082
-
768,818
-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하수급인 포함)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 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라.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의 경우 현장명 또는 사업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감액 정산합니다.
7. 계약의 체결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2조의3에 따라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으로, 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9장(‘입찰유의서’,‘계약일반조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청렴계약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제출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우리 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예규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법령정보-훈령/예규』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견적)특별유의서 등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길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역업체(달서구)의 자재․장비․물품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바.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차. 기타 관련 문의는 아래 담당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 관련 사항: 회계과 계약팀(☏053-667-2247)
2) 설계서 등 관련 문의: 경제지원과 유통지원팀(☏053-667-2656)
3)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 청렴감사실(☏053-667-2026) 및 홈페이지(www.clean.go.kr)
카. 본 견적 제출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타. 본 견적 제출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대구광역시달서구[분임]재무관
【붙임】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약 명 업 체 명
계약금액
금
원정
계약보증금
금
원정
사업자번호
연락처 대표자
지연배상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름
하자보수보증
보증기간
보증금률
구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1
계약일반조건
준수서약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2
청렴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3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서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해당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5
수의계약 각서
우리 업체는 발주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6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7
계약보증금 지급확약
우리 업체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8
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우리 업체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9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
우리 업체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임금지불
서약서
우리 업체에서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건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설계서 상의 임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천만원&30일이상&건설공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12
보안각서
우리 업체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 ] 예 [ ] 아니오
13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1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우리 업체는 대금수령(지급)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소방시설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사회적기업인증서, 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 중간·최종·종합 처리업 허가증)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부동의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 서남시장 노후전선 정비 공사.pdf =====
대구광역시달서구공고 제2026-1407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특수조건필독)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시방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달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달서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서남시장 노후전선 정비 공사 공사개요 시방서 등 설계서 확인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개찰일시 2026. 10. 6. 11:00 이후
총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F=A+D]
금67,829,300원 견적제출기간
2026. 10. 1. 10:00~2026. 10. 6. 10:00
기초(도급)금액 [A=B+C] 금67,829,300원 추 정 가 격 [B] 금61,663,000원 부가가치세 [C] 금6,166,3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D] 금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E] 금5,217,900원 현장설명 없 음 개찰 장소 달서구 입찰 집행관 PC 계약문의 계약담당(053-667-2247) 설계서 열람문의
유통지원팀
경제지원과 공사감독 (053-667-2656)
2. 견적제출 참가자격(모두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
제출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계약 및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나.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는 경제지원과 유통지원팀(☏053-667-2656)에서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견적제출
순위)를 무효로 하고 견적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마.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당해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를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588,884 1,149,790 1,519,194
151,082 - 768,818 - - 계(A)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하수급인 포함)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 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라.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의 경우 현장명 또는 사업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감액 정산합니다.
7. 계약의 체결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2조의3에 따라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으로, 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9장(‘입찰유의서’,‘계약일반조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청렴계약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제출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우리 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예규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법령정보-훈령/예규』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견적)특별유의서 등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길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역업체(달서구)의 자재․장비․물품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바.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
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차. 기타 관련 문의는 아래 담당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 관련 사항: 회계과 계약팀(☏053-667-2247)
2) 설계서 등 관련 문의: 경제지원과 유통지원팀(☏053-667-2656)
3)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 청렴감사실(☏053-667-2026) 및 홈페이지(www.clean.go.kr)
카. 본 견적 제출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타. 본 견적 제출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대 구 광 역 시 달 서 구 [분 임 ]재 무 관
【붙임】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약 명
계약금액
업 체 명
금
사업자번호
지연배상
1 원정 계약보증금 연락처 금 원정 대표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름
하자보수보증 보증기간 구분 이행 내용
계약일반조건
준수서약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보증금률
동의여부 등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
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2
청렴이행
서약서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
[ ] 예 [ ] 아니오
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서
수의계약 각서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해당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우리 업체는 발주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
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
4
◯
6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
5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부터 ◯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
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입찰)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
단체)에 해당하는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1
◯부터 6
◯까지
8
◯
7
계약보증금
지급확약
우리 업체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지연배상금 8
지급 확약
하자보수보증금
9
지급 확약
임금지불
10 서약서 하도급지킴이 11 이용확약 12 13 보안각서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우리 업체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
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우리 업체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우리 업체에서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건에 대해 계약서
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설계서 상의 임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
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
상의 책임과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
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
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14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천만원&30일이상
&건설공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행정정보 [ ] 예 [ ] 아니오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우리 업체는 대금수령(지급)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소방
시설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사회적기업인증서, 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 중간·최종·
종합 처리업 허가증)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부동의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
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6. . .
계약상대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인)
===== (시방서) 서남시장 노후전선 정비 공사.hwpx =====
서남시장 노후전선 정비공사
전 기 일 반 시 방 서
2026. 09.
달서구 경제지원과
목
차
제 1 편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반 공통 사항
제 2 장 옥내 배선 공사
2.1 일반사항 2.2 금속관 배선 2.3 합성수지관 배선 2.4 금속제가요전선관 배선 2.5 케이블 배선 제 1 편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반 공통 사항
1.1 일반사항
1.1.1 총 칙
1.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서남시장 노후전선 정비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는 전반적인 전기설비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3)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 따른다.
4) 이 시방은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특기(특별)시방 에서 정하도록
한다.
5)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6) 이 시방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감리부분에 적용하며,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가 우선을 갖고
그 곳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7)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1.1.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 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 (현장 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포함한다.)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방서"라 함은 일반(표준)시방서, 특기(특별)시방서로 분류하며, "일반(표준)시방서"라 함은 공사 시행
과정에서 계약자가 준수하여야 할 각 공정별 기술적 기준을 공사기능별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서류를
말하고, "특기(특별)시방서" 라 함은 당해 공사에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과 일반시방서에 명기
되지 않는 사항 또는 설계상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서류를 말한다.
3) "발주자" 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공사를 하기 위하여 설계업자,
전기공사업자, 감리업자에게 전기공사 도급계약 및 용역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독원(업무담당자)" 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 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소속직원을 말한다.
5) "공사업자" 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를 말한다.
6) "시공관리책임자"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17조(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그 밖의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 원을 말한다.
7) "감리" 라 함은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체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안전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8) "감리원" 이라 함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감리원 자격수첩을 취득한 자로써 감리원 교육
훈련을 이수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지시" 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업무담당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0) "승인" 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원도 동일하다)
11) "입회" 라 함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臨席)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여 것
을 말한다.
12) "지급자재" 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공급하는 사급자재, 차관도입자재, 기자재, 기타 제작물 등을 말한다.
13) "도급자재" 라 함은 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자재를 말한다.
1.1.1.3 공사의 시행
1) 감독원(업무담당자)의 임무
① 공사감독원(업무담당자)은 발주자측 관련제반 규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 확인 한다.
② 공사감독원은 공사업자에게 착공계 재출전 설계도서(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충분히 검토, 확인하도록 하고 또한 감리업자가 선정된 후에도 감리원에게 해당공사 시행 전에 설계도서등의 검토, 확인을 하도록 해야 한다.
2) 시공자의 의무
①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고 완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a. 설계도서에 의한 정확한 시공 b. 안전시공 및 재해에 대한 책임 c. 공사의 최종인수 전까지 보호책임 d. 완성된 공사의 시공하자에 대한 보수책임
② 시공자(공사업자)는 시공전(착공신고서 제출전)에 설계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발주자 측과 협의 후 처리하고 이때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시 공자(공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③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 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발주자 측의 공사를 최종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④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때 또는 공사의 목적 등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업무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⑤ 감독원의 검사 승인 후일지라도 시공 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3) 감리원의 의무
① 감리원은 감리계약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상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
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이 수행해야 할 범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14조와 동시행령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감리원은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내역서, 기술계산서, 공사계약의 계약내용과 당해공사의 조
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창의력을 발휘 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설계도서등에 대하여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 부합여부 등 현장
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공사 착공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현장여건에 부합 여부 b.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c.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d. 설계도면, 시방서, 기술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e.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여부
g. 산출내역서상의 수량과 계약수량과의 일치여부
h. 시공시 예상문제점 등
⑤ 감리원은 공사착공전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업자에게도 공사 착공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4)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① 수급자는 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1.4 관계 법규 및 제 규정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령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본 공사 계약일 현재 최근 간에 유효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의 내용을 적용한다.
①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 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② 산업자원부 추천 배전규정
③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④ 소방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⑤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⑥ 항공법 및 관계 령 규칙 ⑦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⑧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령 규칙
⑨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령 규칙
⑩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업무담당자)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1.1.1.5 관공서의 수속
1) 공사업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자체, 소방서 등)의 수
속 (허가, 신고, 검사 등)을 발주자 측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상기 수속에 필요한 제 경비는 계약
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단, 실 납부금은 발주자 측에서 지불함.)
2) 공사업자는 전기수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시기는 저압인 경우는 착공 후 30일 이내, 특고압 수전의
경우는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한 시기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시기로 한다.
3) 공사업자는 계약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자가용 전기설비
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단,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선임기간은 동설비의 인도시까지로 한다.)
1.1.1.6 설계도서 적용순위
1) 공사 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
특별히 계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의 공사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서 ②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③ 특기(특별)시방서 ④ 설계도면 ⑤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⑥ 산출내역서 ⑦ 승인된 시공도면 ⑧ 관계법령 유권해석
⑨ 감리원의 지시사항
2) 설계도서 적용시 고려사항
①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어느 한쪽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양쪽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완전히 동일
하게 다룬다.
② 숫자로 나타낸 치수는 도면상 축척으로 잰 채수보다 우선한다.
③ 특기(특별)시방서는 당해공사에 한하여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특기(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의한다.
⑤ 상기 각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에 차이와 문제가 있을 때는 감리원의 의견을 참조
하여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1.1.1.7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을 감리원 및 감독원(업무담당자)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3조에 의한 부분과 기술적 인 변화가 심한부분에 대하여는 설계사무소와 협의하여 변
경해야 한다.
1.1.1.8 정 산
정산에 관해서는 감리원과 감독원에게 충분히 이해되도록 한 후에 감독원이 정산을 인정한 경우 설계서의
해당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시공(제작)된 목적물의 정확한 수량으로 정산할 수 있다.
1.1.2 공사현장 관리
1.1.2.1 일반사항
1)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 방지를
철저히 한다.
2) 공사관계자 및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를 한다.
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4)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원(감리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
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
에 대하여는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1.2.2 가설물
1)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
치장소는 공사 진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원(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2)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
의 저장소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던가 불연 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
를 비치한다.
3)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보존에 주의한다.
4) 공사용수 및 전력은 특기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한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 수속 절차를 밟아 시설
한다.
5) 모든 가설물은 사용 후 공사업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가설물이 사용 중에 있다 해도 공사 진행상 장해가 될 경우에는 감독원(감리원)과 협의 하여 이전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7) 각종설비 제작에 필요한 동력, 전열, 용접 등에 사용된 전기요금은 계약사항에 특별히 명기가 없는 한
공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 가설건물의 설치기준은 건축시방에 준한다.
1.1.3 기기 및 재료
1.1.3.1 일반사항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특별)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기용
품안전관리법, 한국 산업규격(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 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
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제반설비와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전기
용품안전관리법, 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자재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1.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리원(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
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한다.
3)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4)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감리원(감독원)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전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
만 경미한 고장이나 손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현장에서의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 할 수 있다. 또한 운반 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전
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 중 손괴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수급자 책임 하에 철저히 보관한다.
1.1.3.3 시험 및 검사
1) 현장에 투입하는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KS, 그 밖의 준용기준, 전기설비검사
업무처리지침(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규정에 따른다.
2) 주요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감독원)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중 특기(특별)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를 행한다. 다만, KS에 의한 규격품과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리원(감독원)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한다.
1.1.3.4 절연저항
저압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절연저항 값은 1MΩ 이상이어야 한다.
1.1.3.5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등은 특기(특별)시방에 따른다.
2) 지급자재는 조달 주문 전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감리원(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 후 적정하게 보관한다.
1.1.4 시공
1.1.4.1 일반사항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
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
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모든 설비는 모든 극한 상태를 극복하여 만족스럽게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공되
어야 한다.
3) 케이블의 연결, 종단처리 등과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는 면허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1.1.4.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업자는 공사 착공 시에 다음 사항을 감리원(감독원)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착공계 ② 시공체제 (운영조직, 인원 구성 등)
③ 시공관리책임자선임계, 시공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안전관리 담당자
④ 계약내역서 ⑤ 예정공정표
⑥ 시공방법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특수공법 등)
⑦ 사용자재 (자재수립 계획서) ⑧ 인력동원계획 ⑨ 품질관리계획 ⑩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 방지대책)
⑪ 환경대책
2) 공사업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기타사항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수행지침 2.5에 따른다.
1.1.4.3 제작도 및 시공도
1) 공사업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업자는 감리원(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Shop Drawing)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
를 작성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리원(감독원)
의 지시에 따른다.
1.1.4.4 공사보고
1)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
를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1)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감리원(감독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
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특히 건축 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에는 감리원(감독원)
및 다른 공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되어야 한다.
1.1.4.6 공사사진
1) 공사완공 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리원(감독원)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리원(감독
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리
원(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시공 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 20% 공
정시마다 촬영하고, 시공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3) 촬영된 사진을 공정순서대로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출
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리원(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4.7 시공검사 및 입회
1) 공정 중 특기(특별)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2) 시공 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한다. 또한 감리원(감독원)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1.1.4.8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표시
1) 각종 분전반, 배전반, 단자반, 접속함 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
에 기기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기기 기호를 표시한다.
2)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분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부하명,
분전반 또는 제어반명 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표시판
을 설치한다. 배관에 의한 배선을 풀 박스 또는 연결박스 내에서 시행하고 부하단에서도 표시하여야 한다.
3) 각종 간선의 상별은 변압기로부터 일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전선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번호를 양단 및 풀 박스, 연결박수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와 같은 각종 기호는 준공도면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1.1.4.9 준공도면
1) 공사업자는 공사 시공 중 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 보관도면에 기재하여(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의 위치변경, 수구위치의 변경, 기계기구의 특성변경 등도면 등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한 전체 공사를 말한다)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2) 공사업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을 공사업자 부담으로 수정한 후 감리
원(감독원)이 지시하는 기일 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받아 완전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와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출시
기 및 제출부수 등은 감리원(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5 안전보건 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
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전 재해방지에 필요
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
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 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
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인적, 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감리원(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공사업
자(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공사업자(수급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5) 공사업자는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사업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리원
(감독원)이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리원(감독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공사업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매설 시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
이블등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
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9)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11)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2)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모든 중량물은 감리원(감독원)이 입회한 후 시공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한다.
14) 휴전작업 및 위험작업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원(감리원)이 입회하
여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작업시는 필히 정전여부를 점검하고 접지 후 작업하여야 한다.
16)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
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7)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8)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19) 공사업자는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야기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20) 공사업자는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물 또는 산업안전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
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21) 공사업자는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설비와 건물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한다.
22) 전기용접기의 접지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23)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작업장을 떠날 때는 1차전원을 절체하
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24) 전기기계기구를 부착 시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6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공사준공 관련자료
①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록,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
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부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 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리원(감독원)에게 준공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감리
원(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공사업자가 설치한 각종 기기에 부속되어있는 공구류 및 유지 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 (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 전용의 공구)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리원(감리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③ 공사업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리원(감독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
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
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 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
다. 교육안내시간, 시기 등은 감리원(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다.
1.1.7 그밖의 사항
1.1.7.1 특허권 사용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공사업자
(수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1.1.7.2 문화재 보호
시공자는 공사 시행중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공통사항
1.2.1 건축공사
1) 건축공사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전기설비공사는 감리원(감독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
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2.2 건축기계설비공사
1) 건축기계설비공사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 따른다.
2) 건축기계설비공사와 연관되는 전기공사 (전기계장, 전기공조,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기계공사 등 전기설
비에 관한 공사)는 감리원(감독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 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2.3 공사기간동안 기구 및 장비 비치
공사업자는 공사기간동안 다음 기구 및 장비를 필요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접지저항 측정기 ·절연저항 측정기 · 훅크메터 ·검전기(고압, 저압) · 만능테스터 ·압착기 · 전기드릴 ·용접기 · 토오크 렌치 ·카메라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1.3.1 “과업수행자”는 “서남시장 노후전기설비 정비 전기공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3.2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3.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옥내배선 공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변전설비로부터 전력부하기기로 공급하는 전력 및 제어용과 각종 정보기간의 정보전달용 배선
공사에 적용한다.
2.1.2 관계규정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배선한다.
2.1.3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 선을 사용하면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애자 사용배선에 의하여 노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a.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b.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용 전선
② 버스덕트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③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애자 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 하는 전선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
다.
3)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핸드북 231.3(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 및 중성선의
굵기), 342.1(고압옥내배선등의 시설), 342.4(특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L.S 동등
이상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와이어스트립퍼
(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3)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의 절연강
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하여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 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
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8조(전선의 접속),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핸드북 123
(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른다.
2.1.5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와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또한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호에 적
합하여야 한다.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이중너트, 스프링
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아니한다.
3)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러그를 부착 한다. 다만, 기구의 용량이 30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減線)하고 터미널러그를 생략할 수 있
다.
4)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素線)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芯線)의 선단
에 납땜을 한다.
5) 터미널러그는 입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6)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핸드북 123(전선의 접속)의 6(전선의 병렬사용) 규정에
따른다.
2.1.6 배선관 다른 배선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등과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는 다음 표와 같이 이격시설 한다.
접근대상물
배 선
애자사용배선
애자사용배선이외의 배선
광섬유
케이블
약전류전선, 수관(水管),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절연전선
나전선
애자사용배선
절연전선
① 10cm
① 10cm
② 10cm
③ 10cm
③ 10cm
나 전 선
① 30cm
① 30cm
② 30cm
③ 30cm
③ 30cm
애자사용배선
이외의 배선
② 10cm
② 30cm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주) 기호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선과 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저압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
의 난연성 및 내수성(耐水性)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絶緣管)에 넣어서 시설하는 경우는 위 표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또, 배선이 병행할 경우에는 6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배선과 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또는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
우는 위 표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3)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로서 저압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광섬유케이블· 수관(水
管)·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의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에는 위 표에 따
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2.1.7 전선의 상별표시
1)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부터 (버스바의 경우도 같으며 저압 수전의 경우는 수
전계량기 2차측으로부터) 수구 또는 부하 전원단까지 같은 상은 같은 색으로 배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압측전선의 색별표시는 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중성선도체)상 청색, PE(보호도체)는 녹색+
노란색, PEN(보호도체와 중성선도체 겸용)는 녹색+노란색에 청색마킹 또는 청색에 녹색+노란색 마킹으로 한다.
3)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1.2(전선의식별)의 규정에 따른다.
4)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등의 배선도 상기내용에 따른다.
2.1.8 배선설비 공사의 종류
전선 및 케이블의 구분, 시설 상태를 고려한 배선설비의 공사방법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핸드북
232.2(배선설비 공사의 종류)의 규정에 따른다.
2.1.9 온도가 높은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cm 이상 이격시켜 시설하여야
한다.
2.1.10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1) 수직전선과 배선시의 상부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
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거나 집중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1.11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32(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에 의한다.
2.1.12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1) 모든 금속제통로 및 그 부속 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는 경우에는 현장에
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용접부위, 구멍 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공사업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손상부 위의 재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
에 시행하여야 한다.
3)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
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4) 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감리원(감독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2.1.13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1) 배선통로용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하며 또한,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그 외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리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②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의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전선 관등을 콘크리트 슬라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라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
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mm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라브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 (슬라브의
두께가 전선 관등의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
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감리원(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배관이 다수 모이는 장소 등에는 배관과 배관 상호간 거리가 최소 25mm 이상 이격시켜 시공할 것.
2.1.14 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
① 시험 및 검사항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전기설비기술기준, 그 밖의 준용기준에 따른다.
②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는 1.1.3.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
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원 (감독원)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④ 절연저항 시험
공사업자는 배선 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회로에 충전하기 전과 준공 검사시에는 회
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
며, 절연저항시험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리원(감독원)에게
서 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 저항측정시 감리원(감독원)이 입회하도록 한다.
2.2 금속관 배선
2.2.1 기기 및 재료
2.2.1.1 전 선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IEC 60364
(600V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한다.
2.2.1.2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C8401(강제전선관), KSC 8460(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KSC 8461(노출배관용 부속품), KSC 8438(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는 커버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관용 박스는 KSC 8458(매입배관용 부속품)에 의하여 슬라브 매입 시에는 콘크리트 박스이며 벽체매입
시는 아우트렛 박스를 사용하되 다음에 의한다.
①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②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③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④ 전선관이 벽체 매입 시는 사각, 말단부분은 스위치 박스임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 및 합성수지제인 것 또는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4)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이상, 그 밖의 경우는 1㎜ 이상일 것, 다만 이음매(joint)
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0.5㎜이 상을 사용한다.
5) 단구(端口)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2.2.1.3 금속관 및 부속품의 시설
금속관 및 부속품의 시설방법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핸드북 232.12.3(금속관 및 부속품의 시설)의 규정에 따른다.
2.2.2 시공
2.2.2.1 전 선
1)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할 것.
2) 교류회로 내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2.2 금속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 전선관을 사용
하고, 이것에 방수, 방부(防腐)조치로서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 한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내기 및 그밖의 원인으로 금속관이
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에는 방청도료를 칠하는 등으로 보호한다.
3)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예방
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한다.
2.2.2.3 금속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①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②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
는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절연 부
싱은 금속을 주체로 한 것)등으로 견고하게 부착 할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2)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
지한다.
3) 별도 기재가 없는 한 2중 천장의 경우에는 천장 내에 노출 은폐시공하고 전선관은 2m이내마다 새들로서
고정한다. (단, 천장재가 경량철골일 경우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2.2.2.4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측의 반지름은
관안 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아우트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
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 박스를 설치한다.
3) 유니버설 엘보우(Universal elbow), 티이, 크로스 등은 조영재에 은폐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부
분은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티이,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90°굴곡부분에 대하여는 28mm부터 노말 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스라브매입 전선관은 28mm 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리원의 허락을 득한 후 36mm까지 시공할 수
있다.
2.2.2.5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구 등의 부착위치에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아우트렛박스, 콘크리트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引下)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
용 할 수 있다.
2)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3) 아우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등으로 감싸는 겨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
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한다.
4) 박스를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마감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마감면으로부터 2∼3㎜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하
여야 한다.
5)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6) 일반용 박스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전선수는 다음 표와 같다.
박 스 의 종 류
박스의 크기
허용되는 최대전선수
가로
세로
깊이
체적
〔㎤〕
1.6
〔㎜〕
2.0
〔㎜〕
5.5.
〔㎟〕
8
〔㎟〕
14
〔㎟〕
일반용 얕은형
92
44
257
7
7
6
5
3
일반용 얕은형
102
44
413
12
11
10
8
5
일반용 얕은형
119
44
568
17
15
13
11
7
중형 4각 깊은형
102
54
511
15
13
12
10
6
대형 4각 깊은형
119
54
702
21
19
17
14
8
큰크리트용 8각
95
44
248
7
6
6
5
3
큰크리트용 8각
95
75
449
13
12
11
9
5
큰크리트용 8각
95
100
603
18
16
14
12
7
큰크리트용 중형 4각
102
44
403
12
11
9
8
4
큰크리트용 중형 4각
102
75
701
21
19
17
14
8
큰크리트용 중형 4각
102
100
941
68
25
23
19
11
큰크리트용 대형 4각
119
44
555
16
15
13
11
6
큰크리트용 대형 4각
119
75
965
29
26
23
19
11
큰크리트용 대형 4각
119
100
1,296
39
35
31
26
15
(주) 기호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선과 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저압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
의 난연성 및 내수성(耐水性)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絶緣管)에 넣어서 시설하는 경우는 위 표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또, 배선이 병행할 경우에는 6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배선과 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또는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
우는 위 표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3)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로서 저압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광섬유케이블· 수관(水
管)·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의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에는 위표에 따르
지 아니하여도 된다.
2.3 합성수지관 배선
2.3.1 기기 및 재료
2.3.1.1 전 선
합성수지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IEC 60364(600V 비닐절연전선)를 적용한다.
2.3.1.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현재 합성수지관으로는 경질비닐관 이외의 것은 없으므로 본 규정에서는 경질비닐 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규정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등은 KSC 8431(경질비닐전선관), KSC 8433(커플링), KSC 8434(코넥테),
KSC8435(새들), KSC 8436(경질 비닐제 박스 및 커버), KSC 8437 (경질 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KSC8440(캡), KSC 8441 (노말 밴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일반경질 비닐 전선관(VE),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HI-VE),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 파상형경질
PE 전선관(FEP)과 부속품은 KS 표시품으로 신품이어야 한다.
4)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
다)은 대형 풀 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 지제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
형의 부속품 중 분진방폭형 플레시블 피팅(flexible fitting)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3.2 시공
2.3.2.1 전 선
합성수지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할 것.
2.3.2.2 배 관
1) 합성수지관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합성수지관의 단구(端口)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 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합성수지관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② 콘크리트내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배관이 한데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100㎜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하도록 한다.(최
소 25mm 이상 확보)
③ 벽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④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
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⑤ 관의 굴곡은 2.2.2.4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2.3.2.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조영재에 확실
하게 지지한다.
2)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
은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여기서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m
정도가 바람직하다.
3)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4)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합성수지제 가요관 상호 ② CD관 상호 ③ 경질비닐 관과 합성수지제 가요관 ④ 경질비닐 관과 CD관
⑤ 합성수지제 가요 관과 CD관
5) 합성수지제 가용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 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 박스 안
으로 새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2.3.2.4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박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도 있다.
2)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3) 아우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한다.
4) 합성수지제 1개의 박스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전 선수는 다음 표와 같다.
박 스 의 종 류
박스의 크기
허용되는 최대전선수
가로세로
깊이
체적
〔㎤〕
1.6
〔㎜〕
2.0
〔㎜〕
5.5.
〔㎟〕
8
〔㎟〕
14
〔㎟〕
8각 아우트렛박스
88
54
302
9
8
7
6
3
4각 아우트렛박스
얕은형
110
50
508
15
13
12
10
6
4각 아우트렛박스
깊은형
110
60
584
17
15
14
11
7
아우트렛박스 소형
62×90
38
164
5
4
4
3
2
아우트렛박스 대형
84×110
60
462
14
12
11
9
5
스위치박스 소형
43×82
36
103
3
2
2
2
1
스위치박스 중형
55×101
36
168
5
4
4
3
2
스위치박스 대형
84×110
60
462
14
12
11
9
5
8각 콘크리트박스
얕은형
97
54
265
8
7
6
5
3
8각 콘크리트박스
깊은형
97
75
375
11
10
9
7
4
(주)1) 박스의 크기는 외부크기, 체적은 내부체적을 표시한다.
2) 박스 내에서 연결 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3) 등기구의 리드선 등과 박스내의 전선이 연결될 때에는 등기구 등의 리드 선은 전선 가닥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위에 표시되지 아니한 종류의 박스에 대하여는 2.2.2.5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5) 그 밖의 사항은 2.2.2.5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2.4 금속제가요전선관 배선
2.4.1 기기 및 재료
2.4.1.1 전선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IEC 60364(600V 비닐절연전선)를
적용한다.
2.4.1.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1)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SC 8422(금속제 가요전선관), KSC 8459(금속제가요전선관용 부속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가요전선과, 박스 및 부속품으로 한다.
3)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두께 0.8㎜이상의 것으로 한다.
2.4.1.3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시설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시설은 방법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핸드북 232.13.3(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시설)의 규정에 따른다.
2.4.2 시 공
2.4.2.1 전 선
금속제가요전선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할 것.
2.4.2.2 배 관
1)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
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옥내배
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기동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
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端口)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
다.
4)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曲率)
반지름을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 하는 것이 부자유하거나 또는 점검이 불
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5)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2.4.2.3 금속제가요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接續器)로 접속한다.
4) 금속제가용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5)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공
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지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시 설 의 구 분
지지점간의 거리〔m〕
조영재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한 것.
1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이하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 및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이하
기 타
2 이하
2.5 케이블 배선
2.5.1 기기 및 재료
2.5.1.1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
1) 케이블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케이블, 3종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
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4종 캡타이어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 켑타이어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2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비닐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2)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IEC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2.5.2 시공
2.5.2.1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 할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마룻바닥 벽 천장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의 단구(端口)를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 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
을 방지한다.
5)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6)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2.2.1.3항의 규정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
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하여야 한다.
2.5.2.2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새들 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공정한다.
2) 케이블을 조영재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이하, 캡타이어케이블은 1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3) 케이블(지름 3.2㎜ 이하의 것)을 노출장소에서 조영재에 따라 시설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원칙적으
로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시 설 의 구 분
지지점간의 거리〔m〕
조영재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한 것.
1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이하
금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이하
그 밖의 장소
2 이하
4)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 지지하
지 아니할 수 있다.
5) 래크(rack)등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래크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또한 견고하게 시설할 것.
② 래크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하게 지지
할 것.
6) 케이블을 조영재에 따라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2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① 조영재 상호간의 간격이 2m를 넘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板子) 등을 고정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
나 또는 케이블을 멧센져와이어로 조가 한다.
② 멧센져와이어에 케이블을 조가 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15m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a. 멧센져와이어는 지름 3.2㎜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
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b.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c. 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 간의 거리를 50㎝
이하로 할 것.
7)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및 와샤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조영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추락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5.2.3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위 곡률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
이블 온 성품 외경의 6배 (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한다. 다만, 응접식, 침실 등에서 비닐외장 케이블
의 노출배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선 의 피복이 갈라져 터지지 아니할 정도로 굴곡 시킬 수 있다.
2.5.2.4 케이블의 접속
⑴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2.1.4항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
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절연튜
브라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아니하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다만, 벽의 빈 분,
천장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
연물이 조영재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 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④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동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⑤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 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전선은 접속 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 할 때에는 부식방
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리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량과 동등
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 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
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5)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종단 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 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5.2.5 접지(저압 접지계통별 접지)
1) TN계통 : 접지의 유효성은 한전측에서 만족하여야 함.
2) TT계통 : 누전차단기로 고장보호를 하는 경우는 누전차단기 감도전류에 따른 접지저항값 기준을 만족하
여야 하며,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는 노출도전부의 접지극은 접지극의 시설규정을 준수하
여 시공(안전율을 고려하여 100Ω 이하 권장)
누전차단기 감도전류(mA)
30
50
100
300
500
1000
접지저항값 한계값(Ω)
1,667
1,000
500
167
100
50
===== (도면) 서남시장 노후전선 정비 공사.pdf =====
서남시장 노후전선 정비 전기공사
2026. 08. 대구광역시 달서구 CLIENT
도면목록표
PROJECT TITLE
서남시장 노후전선 정비 전기공사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
A1
A3 EE - 000 도 면 목 록 표 NONE NONE EE - 001 범례 및 주기사항 NONE NONE EE - 002 서남시장 1층 점포 배치도 EE - 003 조명 기구 상세도
EE - 004
EE - 005
100 200 NONE NONE [문경식품]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후) 40 80 [중원생닭]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후) 40 80 EE - 006 [서남젓갈]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후) 20 40 EE - 007
[소문난 왕손만두]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후)
50 100 EE - 008
[한상일왕족발]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후)
20 40 EE - 009 [성주과일]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후) 30 60 EE - 010
[시장건어물]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후)
30 60 EE - 011
[서남비닐] 전기간선 평면도-1 (변경전, 후)
30 60 EE - 012
[서남비닐 창고] 전기간선 평면도-2 (변경전, 후)
30 60 EE - 013 [넝쿨]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후) 50 100 EE - 014 [홍삼월드]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후) 30 60 EE - 015
[성서화장품]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후)
40 80 EE - 016 [사랑이샵]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후) 40 80 EE - 017 [샤넬]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후) 30 60 EE - 018 [예씌네일]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후) 30 60 EE - 019 [동영식당]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후) 30 60 EE - 020
[삼천포수산]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후)
30 60 EE - 021
[추풍황악산김치]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후)
40 80 EE - 022 서남시장 옥상층 배치도 150 300 EE - 023
[상인회사무실]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후)
50 100 EE - 024 전기 각종 상세도 NONE NONE
비고
KEY PLAN
NOTE DATE
2026. 08.
DESIGNED BY
CHECKED BY NAME OF DRAWING 도면목록표 SCALE
A1 : 1/ NONE
A3 : 1/ NONE
(주) 나 우 전 기
전기 전문1종 설계업
(D-S1-45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서광현
정보통신 설계업
(E-06-001305)
정보통신부문 특급기술자
최영혜
NO.
(11201040223I)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2017-01-00088호)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박인권
대 표 이 사
추영곤
TEL) 053-624-4868, FAX) 472-9568
SHEET NO EE - 000 CLIENT
범례 및 주기사항
PROJECT TITLE
서남시장 노후전선 정비 전기공사
심 벌
설 명 비고
LED 40W [천장 직부등]
LED 11W 다운라이트 6"
LED 11W 다운라이트 6"
KEY PLAN
노출 2구 접지형 콘센트 - 방우형
노출 4구 접지형 콘센트 - 방우형
단로 스위치 (1구)
단로 스위치 (2구)
단로 스위치 (3구)
PVC 차단기 BOX
NOTE 노출세대 분전반
전선관 및 전선의 노출 배관, 배선 표기
NOTE
* 배관 공사시 노출 배관은 비방수F.B 배관을 사용하며, 1.5M마다 새들 지지하여 시공한다.
* 금회 공사시 기존 구조물의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공사전 현장 여건 및 기존 시설물의 상황을 반드시 검토 확인 후 시공 하도록 하며,
도면의 미비한 사항이나 표기없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DATE
2026. 08.
DESIGNED BY
CHECKED BY NAME OF DRAWING 범례 및 주기사항 SCALE
A1 : 1/ NONE
A3 : 1/ NONE
(주) 나 우 전 기
전기 전문1종 설계업
(D-S1-45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서광현
정보통신 설계업
(E-06-001305)
정보통신부문 특급기술자
최영혜
NO.
(11201040223I)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2017-01-00088호)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박인권
대 표 이 사
추영곤
TEL) 053-624-4868, FAX) 472-9568
SHEET NO EE - 001 CLIENT 2 1 3 4 5 6 7 8 9 10
59,500
7,300
7,300 7,300 7,300 7,300 7,300 5,600 4,400
5,700
PROJECT TITLE
서남시장 노후전선 정비 전기공사 KEY PLAN 31.서남비닐 창고 46.삼천포수산 D 42.서남비닐 16. 넝쿨 7,800 17. 넝쿨 NOTE 15. 넝쿨 8. 홍삼월드 4. 홍삼월드 1.시장건어물 C 18. 넝쿨 청정베스트식자재마트 20. 성서화장품 29,400 B 7,800 2.성주과일 13. 사랑이샵 10. 샤넬 6. 샤넬
3.한상일왕족발
3. 소문난 왕손만두
DATE 21. 성서화장품 12. 성서화장품 2026. 08.
11. 예씌네일
3.서남젓갈
DESIGNED BY 7,800
4.중원생닭
6. 중원생닭
CHECKED BY 57. 동영식당 70. 추풍황악산김치 69. 추풍황악산김치 56. 동영식당 6,000 NAME OF DRAWING 서남시장 1층 점포 배치도 A 21.문경식품 SCALE
A1 : 1/ 100
A3 : 1/ 200
20.문경식품
NOTE
* 금회 사업대상 점포 : 19개소
* 금회 공사 제외 점포 구분은 아래와 같다.
: 금회 사업 점포
서남시장 1층 점포 배치도
SCALE : 1/100(A1), 200(A3)
* 본 배치도는 현장 여건 및 점포 변동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다.
* 시공전 반드시 현장 실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면과 상이하거나 시공시 의문사항은 필히 발주처와 협의 후 시공한다.
(주) 나 우 전 기
전기 전문1종 설계업
(D-S1-45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서광현
정보통신 설계업
(E-06-001305)
정보통신부문 특급기술자
최영혜
NO.
(11201040223I)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2017-01-00088호)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박인권
대 표 이 사
추영곤
TEL) 053-624-4868, FAX) 472-9568
SHEET NO EE - 002 CLIENT
조명 기구 상세도
PROJECT TITLE
서남시장 노후전선 정비 전기공사 KEY PLAN 조명 기구 사양 TYPE : B TYPE : C 1270 320 Ø540 Φ1
80
NOTE
TOP VIEW
TOP VIEW
320
26 93 1270 26
*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는 KSC 7653에 적합
하여야 한다.
* 모든 조명기구의 정격 입력전압은 AC220V로 한다.
* LED 램프의 색온도는 5700K±355 KSC 7653 기준
을 사용한다.
* LED 조명에는 타입별 안전인증 이상의 제품을 사용
한다.
(KS 또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승인품사용)
* 컨버터는 KS인증품 및 저고조파 함유형을 사용한다.
* 기구의 리드선은 75°C 이상의 내열전선이어야 한다.
한다.
* 조명기구 규격은 감독원 및 감리원의 승인에 의거
제작자 규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 기구의 몸체는 알루미늄 또는 철판으로 제작하며,
광확산 전용 카바를 부착하여야 한다.
TYPE : A
FRONT VIEW
등기구 형태
LAMP
SIDE VIEW
LED 평판직부등
LED 40W
친환경 인증제품을 사용
FRONT VIEW
등기구 형태
LAMP
타공 Size
LED 다운라이트 6"
LED 11W
등기구 형태
LAMP
LED 램프 (E26)
LED 35W
친환경 인증제품을 사용 DATE
2026. 08.
DESIGNED BY
CHECKED BY NAME OF DRAWING 조명 기구 상세도 SCALE
A1 : 1/ NONE
A3 : 1/ NONE
(주) 나 우 전 기
전기 전문1종 설계업
(D-S1-45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서광현
정보통신 설계업
(E-06-001305)
정보통신부문 특급기술자
최영혜
NO.
(11201040223I)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2017-01-00088호)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박인권
대 표 이 사
추영곤
TEL) 053-624-4868, FAX) 472-9568
SHEET NO EE - 003 CLIENT
금회 전기설비 (변경후)
심벌
기존 간선
세대분전반 3CCT (철거)
L-1-34*21
EP1 금회 전기설비 (변경전) "A" c 심벌 1 명칭 수량 세대분전반 3CCT 1 EA
PVC 차단기 BOX (250 x 200 x 100)
1 EA 노출 2구 접지형 콘센트 1 EA 단로스위치 1구 1 EA 비고 "A" 철거
세대분전반 6CCT (신설)
L-1-34*21
(점포주와 협의 후 위치이동)
PVC 차단기 BOX (철거) PVC 차단기 BOX (신설)
F-CV 2/C-4sq & 4sq(E)
a
HFIX 2-4sq & 4sq(E) HI-PVC 22C
기존 부하 세대분전반 (3회로-철거) 세대분전반 (6회로-신설) N T N T
MCCB 2P
30AF/30AT
2.5KA 이상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MCCB 2P
30AF/30AT
2.5KA 이상
ELB 2P
30AF/20AT
수량 비고 세대분전반 6CCT 1 EA 신설
PVC 차단기 BOX (300 x 400 x 170)
1 EA 노출 4구 접지형 콘센트 - 방우형 1 EA 단로스위치 1구 1 EA A
F-CV 2/C-6sq & 6sq(E) 비방수 F.B 36C (1차측)
HFIX 2-4sq & 4sq(E) (x 6FEEDER) 비방수 F.B 42C (2차측)
B
F-CV 2/C-4sq & 4sq(E) 비방수 F.B 28C
b
HFIX 2-4sq & 4sq(E) 비방수 F.B 22C
EP1
비방수 F.B 28C x 6LINE (약 10M)
(기존 노출 간선에 배관 시공)
EP2
비방수 F.B 28C x 5LINE (약 10M)
(기존 노출 간선에 배관 시공)
EP2 1 명칭 서남시장 노후전선 정비 전기공사 KEY PLAN A B B PROJECT TITLE
기존간선과
연장 접속
신설
NOTE (점포별 필요 회로(차단기)수 재확인)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접지단자대
(4회로용)
ELB 2P
30AF/20AT
DATE
접지단자대
(6회로용)
2026. 08.
DESIGNED BY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 세대분전반의 번호 표기용 스티커 부착
CHECKED BY
NOTE
차단기 BOX 상세도 (변경전, 후)
변경전
세대단자함 및 배선기구류 설치 상세도 "A"
변경후
ELB 2P
30AF/20AT(철거)
ELB 2P
30AF/20AT(철거)
기존 기존 기존 기존
MCCB 4P
30AF/30AT
(신설)
기존
기존
ELB 2P
30AF/20AT(신설)
ELB 2P
30AF/20AT(신설)
ELB 2P
30AF/20AT(신설)
ELB 2P
30AF/20AT(신설)
기존 기존
a
(1M)
b
(1M)
a
(1M)
b
(1M)
* SIZE : 300 x 400 x 170 (PVC BOX 신설)
* 기존 1차측 및 2차측 전력간선 재결선
변경전
변경후
* 금회 신설되는 전등 배관, 배선은 공히 아래와 같이 한다.
HFIX 2-2.5sq & 2.5sq(E) 비방수F.B 16C
HFIX 3-2.5sq & 2.5sq(E) 비방수F.B 16C
HFIX 4-2.5sq & 2.5sq(E) 비방수F.B 22C
HFIX 5-2.5sq & 2.5sq(E) 비방수F.B 22C
* 금회 신설되는 전열 배관, 배선은 공히 아래와 같이 한다.
HFIX 2-4sq & 4sq(E) 비방수F.B 22C
* 금회 전원BOX의 표기는 아래와 같다.
: 신설 전원BOX
: 기존 전원BOX
* 배관 공사시 노출 배관은 비방수F.B 배관을 사용하며, 1.5M마다 새들
지지하여 시공한다.
* PULL BOX SIZE는 공히 아래와 같다.
a : 150x150x100
b : 200x200x150
c : 300x300x200
d : 400x400x300
* 차단기 1EA 당 1회로 원칙이며, 기존 차단기에 2회로씩 결선된 곳은
부하를 분리하여 결선한다.
* 금회 공사시 기존 구조물의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특기없는 사항 및 시공시 의문사항은 필히 점포 관계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 시공전 면밀히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점포주의 추가 요청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반영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 방법 등은 변경 될 수 있다.)
* 시공시 불필요한 간선을 추가 철거한다.
NAME OF DRAWING
[문경식품]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후)
SCALE
A1 : 1/ 40
A3 : 1/ 80
(주) 나 우 전 기 [문경식품]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문경식품]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후) SCALE : 1/40(A1),80(A3) SCALE : 1/40(A1),80(A3)
전기 전문1종 설계업
(D-S1-45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서광현
정보통신 설계업
(E-06-001305)
정보통신부문 특급기술자
최영혜
NO.
(11201040223I)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2017-01-00088호)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박인권
대 표 이 사
추영곤
TEL) 053-624-4868, FAX) 472-9568
SHEET NO EE - 004 CLIENT PVC 차단기 BOX (철거) PVC 차단기 BOX (신설)
"B"
세대분전반 3CCT (철거)
L-1-57*6
"B"
세대분전반 6CCT (신설)
L-1-57*6
세대분전반 3CCT (철거)
L-1-56*7
PROJECT TITLE
세대분전반 6CCT (신설)
L-1-56*7
서남시장 노후전선 정비 전기공사 KEY PLAN
금회 전기설비 (변경전)
심벌
금회 전기설비 (변경후)
명칭
수량 비고 세대분전반 3CCT 2 EA 철거
PVC 차단기 BOX (300 x 400 x 150)
노출 2구 접지형 콘센트
심벌 명칭 수량 비고 세대분전반 6CCT 2 EA 신설 1 EA
PVC 차단기 BOX (300 x 400 x 170)
1 EA 3 EA 노출 4구 접지형 콘센트 - 방우형 2 EA 단로스위치 1구 2 EA 단로스위치 1구 2 EA 단로스위치 3구 1 EA 단로스위치 3구 1 EA NOTE a
HFIX 2-4sq & 4sq(E) HI-PVC 22C
b
레일스포트등 (2M, LED 15W x 5EA)
기존 철거 후 재설치 세대분전반 (3회로-철거) 세대분전반 (6회로-신설) N T N T
HFIX 2-4sq & 4sq(E) 비방수 F.B 22C
신설
레일스포트등 (2M, LED 15W x 5EA)
기존 철거 후 재설치 (점포별 필요 회로(차단기)수 재확인) DATE
MCCB 2P
30AF/30AT
2.5KA 이상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MCCB 2P
30AF/30AT
2.5KA 이상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접지단자대
(6회로용)
2026. 08.
ELB 2P
30AF/20AT
DESIGNED BY
접지단자대
(6회로용)
CHECKED BY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 세대분전반의 번호 표기용 스티커 부착
NOTE
차단기 BOX 상세도 (변경전, 후)
변경전
변경후
PVC 차단기 BOX 및 배선기구류 설치 상세도 "B"
MCCB 4P
50AF/30AT
(철거)
기존
MCCB 4P
50AF/30AT
(신설)
기존
ELB 2P
30AF/20AT(철거)
기존
ELB 2P
30AF/20AT(철거)
기존
기존
ELB 2P
30AF/20AT(철거)
ELB 2P
30AF/20AT(신설)
기존
ELB 2P
30AF/20AT(철거)
기존
ELB 2P
30AF/20AT(신설)
기존
기존
기존
ELB 2P
30AF/20AT(신설)
기존
ELB 2P
30AF/20AT(신설)
b
(1M)
ELB 2P
30AF/20AT(신설)
기존
ELB 2P
30AF/20AT(철거)
a
(1M)
ELB 2P
30AF/20AT(신설)
a
(1M)
b
(1M)
* SIZE : 300 x 400 x 170 (PVC BOX 신설)
* 기존 1차측 및 2차측 전력간선 재결선
변경전
변경후
* 금회 신설되는 전등 배관, 배선은 공히 아래와 같이 한다.
HFIX 2-2.5sq & 2.5sq(E) 비방수F.B 16C
HFIX 3-2.5sq & 2.5sq(E) 비방수F.B 16C
HFIX 4-2.5sq & 2.5sq(E) 비방수F.B 22C
HFIX 5-2.5sq & 2.5sq(E) 비방수F.B 22C
* 금회 신설되는 전열 배관, 배선은 공히 아래와 같이 한다.
HFIX 2-4sq & 4sq(E) 비방수F.B 22C
* 금회 전원BOX의 표기는 아래와 같다.
: 신설 전원BOX
: 기존 전원BOX
* 배관 공사시 노출 배관은 비방수F.B 배관을 사용하며, 1.5M마다 새들
지지하여 시공한다.
* PULL BOX SIZE는 공히 아래와 같다.
a : 150x150x100
b : 200x200x150
c : 300x300x200
d : 400x400x300
* 차단기 1EA 당 1회로 원칙이며, 기존 차단기에 2회로씩 결선된 곳은
부하를 분리하여 결선한다.
* 금회 공사시 기존 구조물의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특기없는 사항 및 시공시 의문사항은 필히 점포 관계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 시공전 면밀히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점포주의 추가 요청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반영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 방법 등은 변경 될 수 있다.)
* 시공시 불필요한 간선을 추가 철거한다.
[중원생닭]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중원생닭]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후) SCALE : 1/40(A1),80(A3) SCALE : 1/40(A1),80(A3) NAME OF DRAWING
[중원생닭]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후)
SCALE
A1 : 1/ 40
A3 : 1/ 80
(주) 나 우 전 기
전기 전문1종 설계업
(D-S1-45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서광현
정보통신 설계업
(E-06-001305)
정보통신부문 특급기술자
최영혜
NO.
(11201040223I)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2017-01-00088호)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박인권
대 표 이 사
추영곤
TEL) 053-624-4868, FAX) 472-9568
SHEET NO EE - 005 CLIENT PROJECT TITLE 서남시장 노후전선 정비 전기공사 KEY PLAN
EP
기존 간선
PVC 차단기 BOX (신설)
NOTE
금회 전기설비 (변경전)
심벌
금회 전기설비 (변경후)
명칭
수량 비고 ELB 2P 30/30AT 3 EA 철거
노출 2구 접지형 콘센트
단로스위치 2구
심벌 명칭 수량 비고
PVC 차단기 BOX (300 x 400 x 170)
1 EA 신설 2 EA 노출 4구 접지형 콘센트 - 방우형 1 EA 1 EA 단로스위치 2구 1 EA EP
비방수 F.B 28C x 5LINE (약 10M)
(기존 노출 간선에 배관 시공)
신설 DATE
2026. 08.
DESIGNED BY
CHECKED BY NOTE 차단기 BOX 상세도 (신설)
MCCB 2P
30AF/30AT
(신설)
기존
기존
ELB 2P
30AF/20AT(신설)
ELB 2P
30AF/20AT(신설)
기존
기존
ELB 2P
30AF/20AT(신설)
ELB 2P
30AF/20AT(신설)
기존
ELB 2P
30AF/20AT(신설)
* SIZE : 300 x 400 x 170 (PVC BOX 신설)
* 기존 1차측 및 2차측 전력간선 재결선
* 금회 신설되는 전등 배관, 배선은 공히 아래와 같이 한다.
HFIX 2-2.5sq & 2.5sq(E) 비방수F.B 16C
HFIX 3-2.5sq & 2.5sq(E) 비방수F.B 16C
HFIX 4-2.5sq & 2.5sq(E) 비방수F.B 22C
HFIX 5-2.5sq & 2.5sq(E) 비방수F.B 22C
* 금회 신설되는 전열 배관, 배선은 공히 아래와 같이 한다.
HFIX 2-4sq & 4sq(E) 비방수F.B 22C
* 금회 전원BOX의 표기는 아래와 같다.
: 신설 전원BOX
: 기존 전원BOX
* 배관 공사시 노출 배관은 비방수F.B 배관을 사용하며, 1.5M마다 새들
지지하여 시공한다.
* PULL BOX SIZE는 공히 아래와 같다.
a : 150x150x100
b : 200x200x150
c : 300x300x200
d : 400x400x300
* 차단기 1EA 당 1회로 원칙이며, 기존 차단기에 2회로씩 결선된 곳은
부하를 분리하여 결선한다.
* 금회 공사시 기존 구조물의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특기없는 사항 및 시공시 의문사항은 필히 점포 관계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 시공전 면밀히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점포주의 추가 요청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반영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 방법 등은 변경 될 수 있다.)
* 시공시 불필요한 간선을 추가 철거한다.
NAME OF DRAWING
[서남젓갈]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후)
SCALE
A1 : 1/ 20
A3 : 1/ 40
(주) 나 우 전 기 [서남젓갈]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서남젓갈]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후) SCALE : 1/20(A1), 40(A3) SCALE : 1/20(A1),40(A3)
전기 전문1종 설계업
(D-S1-45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서광현
정보통신 설계업
(E-06-001305)
정보통신부문 특급기술자
최영혜
NO.
(11201040223I)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2017-01-00088호)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박인권
대 표 이 사
추영곤
TEL) 053-624-4868, FAX) 472-9568
SHEET NO EE - 006 CLIENT 금회 전기설비 (변경후)
금회 전기설비 (변경전)
심벌
명칭 수량 비고 세대분전반 3CCT 1 EA 철거 세대분전반 4CCT 1 EA MCCB 2P 60/60AT 1 EA 심벌 명칭 수량 비고 세대분전반 6CCT 2 EA 신설
PVC 차단기 BOX 300 x 400 x 170
1 EA 노출 2구 접지형 콘센트 - 방우형 2 EA 노출 4구 접지형 콘센트 - 방우형 2 EA 단로스위치 1구 1 EA 단로스위치 3구 1 EA PROJECT TITLE 세대분전반 6CCT (신설)
세대분전반 3CCT (철거)
1
노출 2구 접지형 콘센트 EP 기존 간선 4 EA A 서남시장 노후전선 정비 전기공사 기존 간선
세대분전반 4CCT (철거)
N-1-49*3
단로스위치 1구
1
단로스위치 3구 1
"A"
1
세대분전반 6CCT (신설)
N-1-49*3
1 EA
EP
A
1 EA
"A"
1
F-CV 2/C-4sq & 4sq(E)
a
HFIX 2-4sq & 4sq(E) HI-PVC 22C
EP
비방수 F.B 28C x 5LINE (약 10M)
(기존 노출 간선에 배관 시공)
PVC 차단기 BOX (신설)
신설
MCCB 2P
30AF/30AT
(신설)
발효기
ELB 2P
30AF/20AT(신설)
만두기계
냉장고
ELB 2P
30AF/20AT(신설)
b
HFIX 2-4sq & 4sq(E) 비방수 F.B 22C
EP
비방수 F.B 28C x 5LINE (약 10M)
(기존 노출 간선에 배관 시공)
* 금회 신설되는 전등 배관, 배선은 공히 아래와 같이 한다.
HFIX 2-2.5sq & 2.5sq(E) 비방수F.B 16C
HFIX 3-2.5sq & 2.5sq(E) 비방수F.B 16C
HFIX 4-2.5sq & 2.5sq(E) 비방수F.B 22C
HFIX 5-2.5sq & 2.5sq(E) 비방수F.B 22C
* 금회 신설되는 전열 배관, 배선은 공히 아래와 같이 한다.
HFIX 2-4sq & 4sq(E) 비방수F.B 22C
* 금회 전원BOX의 표기는 아래와 같다.
: 신설 전원BOX
: 기존 전원BOX
* 배관 공사시 노출 배관은 비방수F.B 배관을 사용하며, 1.5M마다 새들
지지하여 시공한다.
* PULL BOX SIZE는 공히 아래와 같다.
a : 150x150x100
b : 200x200x150
c : 300x300x200
d : 400x400x300
* 차단기 1EA 당 1회로 원칙이며, 기존 차단기에 2회로씩 결선된 곳은
부하를 분리하여 결선한다.
* 금회 공사시 기존 구조물의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특기없는 사항 및 시공시 의문사항은 필히 점포 관계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 시공전 면밀히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점포주의 추가 요청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반영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 방법 등은 변경 될 수 있다.)
* 시공시 불필요한 간선을 추가 철거한다.
세대단자함 및 배선기구류 설치 상세도 "A"
ELB 2P
30AF/20AT(신설)
F-CV 2/C-6sq & 6sq(E) 비방수 F.B 36C (1차측)
KEY PLAN 신설 NOTE 차단기 BOX 상세도 (신설) 반죽기 A
a
(1M)
b
(1M)
a
(1M)
b
(1M)
ELB 2P
30AF/20AT(신설)
보일러
ELB 2P
30AF/20AT(신설)
* SIZE : 300 x 400 x 170 (PVC BOX 신설)
* 기존 1차측 및 2차측 전력간선 재결선
변경전 세대분전반 (3회로-철거) 세대분전반 (6회로-신설) N T N T 변경후 NOTE
(점포별 필요 회로(차단기)수 재확인)
DATE
2026. 08.
DESIGNED BY
MCCB 2P
30AF/30AT
2.5KA 이상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MCCB 2P
30AF/30AT
2.5KA 이상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접지단자대
(4회로용)
(기존부하) (기존부하) CHECKED BY
ELB 2P
30AF/20AT
접지단자대
(6회로용)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 세대분전반의 번호 표기용 스티커 부착
NAME OF DRAWING
세대분전반 (4회로-철거) 세대분전반 (6회로-신설) N T N T
MCCB 2P
30AF/30AT
2.5KA 이상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MCCB 2P
30AF/30AT
2.5KA 이상
ELB 2P
30AF/20AT
(점포별 필요 회로(차단기)수 재확인)
[소문난 왕손만두]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후)
SCALE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접지단자대
(4회로용)
ELB 2P
30AF/30AT
A1 : 1/ 50
A3 : 1/ 100
접지단자대
(6회로용)
(주) 나 우 전 기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차단기 BOX * 세대분전반의 번호 표기용 스티커 부착
[소문난 왕손만두]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소문난 왕손만두]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후)
SCALE : 1/50(A1), 100(A3)
SCALE : 1/50(A1), 100(A3)
전기 전문1종 설계업
(D-S1-45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서광현
정보통신 설계업
(E-06-001305)
정보통신부문 특급기술자
최영혜
NO.
(11201040223I)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2017-01-00088호)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박인권
대 표 이 사
추영곤
TEL) 053-624-4868, FAX) 472-9568
SHEET NO EE - 007 CLIENT PROJECT TITLE 서남시장 노후전선 정비 전기공사 KEY PLAN NOTE NOTE
* 금회 신설되는 전등 배관, 배선은 공히 아래와 같이 한다.
HFIX 2-2.5sq & 2.5sq(E) 비방수F.B 16C
HFIX 3-2.5sq & 2.5sq(E) 비방수F.B 16C
HFIX 4-2.5sq & 2.5sq(E) 비방수F.B 22C
HFIX 5-2.5sq & 2.5sq(E) 비방수F.B 22C
* 금회 신설되는 전열 배관, 배선은 공히 아래와 같이 한다.
HFIX 2-4sq & 4sq(E) 비방수F.B 22C
* 금회 전원BOX의 표기는 아래와 같다.
: 신설 전원BOX
: 기존 전원BOX
* 배관 공사시 노출 배관은 비방수F.B 배관을 사용하며, 1.5M마다 새들
지지하여 시공한다.
* PULL BOX SIZE는 공히 아래와 같다.
a : 150x150x100
b : 200x200x150
c : 300x300x200
d : 400x400x300
* 차단기 1EA 당 1회로 원칙이며, 기존 차단기에 2회로씩 결선된 곳은
부하를 분리하여 결선한다.
* 금회 공사시 기존 구조물의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특기없는 사항 및 시공시 의문사항은 필히 점포 관계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 시공전 면밀히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점포주의 추가 요청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반영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 방법 등은 변경 될 수 있다.)
* 시공시 불필요한 간선을 추가 철거한다.
금회 전기설비 (변경전) DATE 금회 전기설비 (변경후) 2026. 08. 심벌 명칭 수량 비고 LED 램프 35W (E26) 1 EA LED 램프 35W (E26) 2 EA 심벌 명칭 수량 비고 철거
LED 램프 35W (E26) (TYPE - C)
1 EA 신설 기존 LED 램프 35W (E26) 2 EA 기존 DESIGNED BY CHECKED BY NAME OF DRAWING
[한상일왕족발]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후)
SCALE
A1 : 1/ 20
A3 : 1/ 40
(주) 나 우 전 기 [한상일왕족발]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한상일왕족발]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후) SCALE : 1/20(A1), 40(A3) SCALE : 1/20(A1),40(A3)
전기 전문1종 설계업
(D-S1-45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서광현
정보통신 설계업
(E-06-001305)
정보통신부문 특급기술자
최영혜
NO.
(11201040223I)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2017-01-00088호)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박인권
대 표 이 사
추영곤
TEL) 053-624-4868, FAX) 472-9568
SHEET NO EE - 008 CLIENT PROJECT TITLE
서남시장 노후전선 정비 전기공사
c
금회 전기설비 (변경전) a b b c 심벌 명칭 c b a a
세대분전반 3CCT (철거)
L-1-60-3
"A"
수량 비고 세대분전반 3CCT 1 EA 철거 노출 2구 접지형 콘센트 2 EA 단로스위치 1구 1 EA 단로스위치 2구 1 EA a
HFIX 2-4sq & 4sq(E) HI-PVC 22C
b
HFIX 2-4sq & 4sq(E) 비방수 F.B 22C
소켓등
a b b
금회 전기설비 (변경후)
c
b a
세대분전반 6CCT (신설)
L-1-60-3
(점포주와 협의 후 위치이동)
심벌 명칭 a "A" 수량 비고 세대분전반 6CCT 1 EA 신설 노출 4구 접지형 콘센트 - 방우형 3 EA 단로스위치 1구 1 EA 단로스위치 3구
1 EA
NOTE
HFIX 2-4sq & 4sq(E) 비방수 F.B 22C
b
7 EA
KEY PLAN 기존 소켓등 7 EA 기존
NOTE
* 금회 신설되는 전등 배관, 배선은 공히 아래와 같이 한다.
HFIX 2-2.5sq & 2.5sq(E) 비방수F.B 16C
HFIX 3-2.5sq & 2.5sq(E) 비방수F.B 16C
HFIX 4-2.5sq & 2.5sq(E) 비방수F.B 22C
HFIX 5-2.5sq & 2.5sq(E) 비방수F.B 22C
* 금회 신설되는 전열 배관, 배선은 공히 아래와 같이 한다.
HFIX 2-4sq & 4sq(E) 비방수F.B 22C
* 금회 전원BOX의 표기는 아래와 같다.
: 신설 전원BOX
: 기존 전원BOX
* 배관 공사시 노출 배관은 비방수F.B 배관을 사용하며, 1.5M마다 새들
지지하여 시공한다.
* PULL BOX SIZE는 공히 아래와 같다.
a : 150x150x100
b : 200x200x150
c : 300x300x200
d : 400x400x300
* 차단기 1EA 당 1회로 원칙이며, 기존 차단기에 2회로씩 결선된 곳은
부하를 분리하여 결선한다.
* 금회 공사시 기존 구조물의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특기없는 사항 및 시공시 의문사항은 필히 점포 관계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 시공전 면밀히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점포주의 추가 요청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반영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 방법 등은 변경 될 수 있다.)
* 시공시 불필요한 간선을 추가 철거한다.
세대단자함 및 배선기구류 설치 상세도 "A"
a
(1M)
b
(1M)
a
(1M)
b
(1M)
변경전 세대분전반 (3회로-철거) 세대분전반 (6회로-신설) N T N T 변경후 DATE
2026. 08.
DESIGNED BY
CHECKED BY (점포별 필요 회로(차단기)수 재확인) NAME OF DRAWING
MCCB 2P
30AF/30AT
2.5KA 이상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MCCB 2P
30AF/30AT
2.5KA 이상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접지단자대
(6회로용)
[성주과일]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후)
ELB 2P
30AF/20AT
접지단자대
(6회로용)
SCALE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A1 : 1/ 30
A3 : 1/ 60
(기존부하) * 세대분전반의 번호 표기용 스티커 부착 (주) 나 우 전 기 [성주과일]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성주과일]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후) SCALE : 1/30(A1), 60(A3) SCALE : 1/30(A1), 60(A3)
전기 전문1종 설계업
(D-S1-45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서광현
정보통신 설계업
(E-06-001305)
정보통신부문 특급기술자
최영혜
NO.
(11201040223I)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2017-01-00088호)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박인권
대 표 이 사
추영곤
TEL) 053-624-4868, FAX) 472-9568
SHEET NO EE - 009 CLIENT
세대분전반 6CCT (신설)
L-1-61-2
(점포주와 협의 후 위치이동) 기존 간선
"A"
세대분전반 3CCT (철거)
L-1-61-2
"A" EP1
금회 전기설비 (변경후)
심벌
PVC 차단기 BOX (신설) EP2 명칭 기존 간선 a b
a
b
a 금회 전기설비 (변경전) a 비고 1 EA 신설
PVC 차단기 BOX (300 x 300 x 165)
1 EA 노출 2구 접지형 콘센트 1 EA 세대분전반 3CCT 1 EA 철거 노출 4구 접지형 콘센트 - 방우형 2 EA a ELB 2P 50/50AT 1 EA 단로스위치 1구 1 EA b ELB 2P 30/20AT 1 EA 단로스위치 3구 1 EA 노출 2구 접지형 콘센트 2 EA A
F-CV 2/C-4sq & 4sq(E) 비방수 F.B 28C
단로스위치 1구 1 EA b
HFIX 2-4sq & 4sq(E) 비방수 F.B 22C
단로스위치 2구 1 EA EP1
비방수 F.B 28C x 5LINE (약 10M)
(기존 노출 간선에 배관 시공)
EP2
비방수 F.B 28C x 2LINE (약 10M)
(기존 노출 간선에 배관 시공)
a
HFIX 2-4sq & 4sq(E) HI-PVC 22C
b
HFIX 2-4sq & 4sq(E) 비방수 F.B 22C
소켓등
7 EA 서남시장 노후전선 정비 전기공사 a 비고 명칭 a b 수량 세대분전반 6CCT 수량
심벌
c
a b a b b A PROJECT TITLE b c a 기존 소켓등 KEY PLAN NOTE 7 EA 기존 NOTE 차단기 BOX 상세도 (신설) 세대단자함 및 배선기구류 설치 상세도 "A"
MCCB 2P
50AF/30AT
(신설)
기존
a
(1M)
b
(1M)
a
(1M)
b
(1M)
기존
ELB 2P
30AF/30AT(신설)
ELB 2P
30AF/20AT(신설)
* SIZE : 300 x 300 x 165 (PVC BOX 신설)
* 기존 1차측 및 2차측 전력간선 재결선
변경전
변경후 세대분전반 (3회로-철거) 세대분전반 (6회로-신설) N T N T
* 금회 신설되는 전등 배관, 배선은 공히 아래와 같이 한다.
HFIX 2-2.5sq & 2.5sq(E) 비방수F.B 16C
HFIX 3-2.5sq & 2.5sq(E) 비방수F.B 16C
HFIX 4-2.5sq & 2.5sq(E) 비방수F.B 22C
HFIX 5-2.5sq & 2.5sq(E) 비방수F.B 22C
* 금회 신설되는 전열 배관, 배선은 공히 아래와 같이 한다.
HFIX 2-4sq & 4sq(E) 비방수F.B 22C
* 금회 전원BOX의 표기는 아래와 같다.
: 신설 전원BOX
: 기존 전원BOX
* 배관 공사시 노출 배관은 비방수F.B 배관을 사용하며, 1.5M마다 새들
지지하여 시공한다.
* PULL BOX SIZE는 공히 아래와 같다.
a : 150x150x100
b : 200x200x150
c : 300x300x200
d : 400x400x300
* 차단기 1EA 당 1회로 원칙이며, 기존 차단기에 2회로씩 결선된 곳은
부하를 분리하여 결선한다.
* 금회 공사시 기존 구조물의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특기없는 사항 및 시공시 의문사항은 필히 점포 관계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 시공전 면밀히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점포주의 추가 요청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반영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 방법 등은 변경 될 수 있다.)
* 시공시 불필요한 간선을 추가 철거한다.
DATE
2026. 08.
DESIGNED BY
CHECKED BY (점포별 필요 회로(차단기)수 재확인) NAME OF DRAWING
MCCB 2P
50AF/50AT
35KA 이상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MCCB 2P
50AF/50AT
35KA 이상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접지단자대
(6회로용)
[시장건어물]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후)
ELB 2P
30AF/20AT
접지단자대
(6회로용)
SCALE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A1 : 1/ 30
A3 : 1/ 60
(기존부하) * 세대분전반의 번호 표기용 스티커 부착 (주) 나 우 전 기 [시장건어물]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시장건어물]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후) SCALE : 1/30(A1), 60(A3) SCALE : 1/30(A1), 60(A3)
전기 전문1종 설계업
(D-S1-45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서광현
정보통신 설계업
(E-06-001305)
정보통신부문 특급기술자
최영혜
NO.
(11201040223I)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2017-01-00088호)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박인권
대 표 이 사
추영곤
TEL) 053-624-4868, FAX) 472-9568
SHEET NO EE - 010 CLIENT PROJECT TITLE 서남시장 노후전선 정비 전기공사 KEY PLAN
금회 전기설비 (변경후)
심벌
금회 전기설비 (변경전)
심벌
명칭
"A"
세대분전반 3CCT (철거)
L-1-66-42
수량 세대분전반 3CCT 1 EA 노출 2구 접지형 콘센트 2 EA 단로스위치 1구 2 EA 단로스위치 2구 1 EA 수량 비고 세대분전반 6CCT 1 EA 신설 노출 4구 접지형 콘센트 - 방우형 2 EA 단로스위치 1구 2 EA 단로스위치 2구 1 EA
비고
철거
EP
기존 간선
"A"
세대분전반 6CCT (신설)
L-1-66-42
HFIX 2-4sq & 4sq(E) HI-PVC 22C
a 명칭 b
HFIX 2-4sq & 4sq(E) 비방수 F.B 22C
EP
비방수 F.B 28C x 5LINE (약 10M)
(기존 노출 간선에 배관 시공)
NOTE
NOTE
* 금회 신설되는 전등 배관, 배선은 공히 아래와 같이 한다.
HFIX 2-2.5sq & 2.5sq(E) 비방수F.B 16C
HFIX 3-2.5sq & 2.5sq(E) 비방수F.B 16C
HFIX 4-2.5sq & 2.5sq(E) 비방수F.B 22C
HFIX 5-2.5sq & 2.5sq(E) 비방수F.B 22C
* 금회 신설되는 전열 배관, 배선은 공히 아래와 같이 한다.
HFIX 2-4sq & 4sq(E) 비방수F.B 22C
* 금회 전원BOX의 표기는 아래와 같다.
: 신설 전원BOX
: 기존 전원BOX
* 배관 공사시 노출 배관은 비방수F.B 배관을 사용하며, 1.5M마다 새들
지지하여 시공한다.
* PULL BOX SIZE는 공히 아래와 같다.
a : 150x150x100
b : 200x200x150
c : 300x300x200
d : 400x400x300
* 차단기 1EA 당 1회로 원칙이며, 기존 차단기에 2회로씩 결선된 곳은
부하를 분리하여 결선한다.
* 금회 공사시 기존 구조물의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특기없는 사항 및 시공시 의문사항은 필히 점포 관계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 시공전 면밀히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점포주의 추가 요청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반영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 방법 등은 변경 될 수 있다.)
* 시공시 불필요한 간선을 추가 철거한다.
세대단자함 및 배선기구류 설치 상세도 "A"
a
(1M)
b
(1M)
a
(1M)
b
(1M)
변경전 세대분전반 (3회로-철거) 세대분전반 (6회로-신설) N T N T 변경후 DATE
2026. 08.
DESIGNED BY
CHECKED BY (점포별 필요 회로(차단기)수 재확인) NAME OF DRAWING
MCCB 2P
30AF/30AT
2.5KA 이상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MCCB 2P
30AF/30AT
2.5KA 이상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접지단자대
(6회로용)
[서남비닐]
전기간선 평면도-1 (변경전, 후)
ELB 2P
30AF/20AT
접지단자대
(6회로용)
SCALE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A1 : 1/ 30
A3 : 1/ 60
(기존부하) * 세대분전반의 번호 표기용 스티커 부착 (주) 나 우 전 기 [서남비닐] 전기간선 평면도-1 (변경전) [서남비닐] 전기간선 평면도-1 (변경후) SCALE : 1/30(A1), 60(A3) SCALE : 1/30(A1), 60(A3)
전기 전문1종 설계업
(D-S1-45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서광현
정보통신 설계업
(E-06-001305)
정보통신부문 특급기술자
최영혜
NO.
(11201040223I)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2017-01-00088호)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박인권
대 표 이 사
추영곤
TEL) 053-624-4868, FAX) 472-9568
SHEET NO EE - 011 CLIENT PROJECT TITLE 서남시장 노후전선 정비 전기공사 KEY PLAN 금회 전기설비 (변경전)
금회 전기설비 (변경후)
NOTE
세대분전반 3CCT (철거)
L-1-44-31
심벌 명칭 수량 비고 세대분전반 3CCT 1 EA 철거 단로스위치 1구 1 EA
세대분전반 6CCT (신설)
L-1-44-31
심벌 명칭 수량 비고 세대분전반 6CCT 1 EA 신설 단로스위치 1구 1 EA
NOTE
* 금회 신설되는 전등 배관, 배선은 공히 아래와 같이 한다.
HFIX 2-2.5sq & 2.5sq(E) 비방수F.B 16C
HFIX 3-2.5sq & 2.5sq(E) 비방수F.B 16C
HFIX 4-2.5sq & 2.5sq(E) 비방수F.B 22C
HFIX 5-2.5sq & 2.5sq(E) 비방수F.B 22C
* 금회 신설되는 전열 배관, 배선은 공히 아래와 같이 한다.
HFIX 2-4sq & 4sq(E) 비방수F.B 22C
* 금회 전원BOX의 표기는 아래와 같다.
: 신설 전원BOX
: 기존 전원BOX
* 배관 공사시 노출 배관은 비방수F.B 배관을 사용하며, 1.5M마다 새들
지지하여 시공한다.
* PULL BOX SIZE는 공히 아래와 같다.
a : 150x150x100
b : 200x200x150
c : 300x300x200
d : 400x400x300
* 차단기 1EA 당 1회로 원칙이며, 기존 차단기에 2회로씩 결선된 곳은
부하를 분리하여 결선한다.
* 금회 공사시 기존 구조물의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특기없는 사항 및 시공시 의문사항은 필히 점포 관계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 시공전 면밀히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점포주의 추가 요청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반영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 방법 등은 변경 될 수 있다.)
* 시공시 불필요한 간선을 추가 철거한다.
세대분전반 (3회로-철거) 세대분전반 (6회로-신설) N T N T DATE
2026. 08.
DESIGNED BY
CHECKED BY (점포별 필요 회로(차단기)수 재확인) NAME OF DRAWING
MCCB 2P
30AF/30AT
2.5KA 이상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MCCB 2P
30AF/30AT
2.5KA 이상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접지단자대
(6회로용)
[서남비닐 창고]
전기간선 평면도-2 (변경전, 후)
ELB 2P
30AF/20AT
접지단자대
(6회로용)
SCALE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A1 : 1/ 30
A3 : 1/ 60
(기존부하) * 세대분전반의 번호 표기용 스티커 부착 (주) 나 우 전 기
[서남비닐 창고] 전기간선 평면도-2 (변경전)
[서남비닐 창고] 전기간선 평면도-2 (변경후)
SCALE : 1/30(A1), 60(A3) SCALE : 1/30(A1), 60(A3)
전기 전문1종 설계업
(D-S1-45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서광현
정보통신 설계업
(E-06-001305)
정보통신부문 특급기술자
최영혜
NO.
(11201040223I)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2017-01-00088호)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박인권
대 표 이 사
추영곤
TEL) 053-624-4868, FAX) 472-9568
SHEET NO EE - 012 CLIENT PROJECT TITLE "A" "A"
세대분전반 3CCT (철거)
N-1-63*17
"A" "A"
세대분전반 3CCT (철거)
N-1-62*16
세대분전반 4CCT (신설)
N-1-62*16
세대분전반 4CCT (신설)
N-1-63*17
서남시장 노후전선 정비 전기공사 바닥노출 배관 (4개소 동일)
점포주와 협의 후 위치선정 및 시공
(4개소 동일)
KEY PLAN NOTE
세대분전반 3CCT (철거)
N-1-64*18
세대분전반 4CCT (신설)
N-1-64*18
세대분전반 3CCT (철거)
N-1-61*15
"A"
세대분전반 4CCT (신설)
N-1-61*15
"A"
"A"
"A"
금회 전기설비 (변경전)
심벌
a
금회 전기설비 (변경후)
명칭
수량 비고 세대분전반 3CCT 4 EA 철거 노출 2구 접지형 콘센트 4 EA 단로스위치 1구 4 EA 심벌
HFIX 2-4sq & 4sq(E) HI-PVC 22C
a 명칭 수량 비고 세대분전반 4CCT 4 EA 철거 노출 4구 접지형 콘센트 - 방우형 8 EA 단로스위치 1구
4 EA
DATE
HFIX 2-4sq & 4sq(E) HI-PVC 22C
2026. 08.
DESIGNED BY
NOTE
세대단자함 및 배선기구류 설치 상세도 "A"
세대분전반 (3회로-철거)
세대분전반 (4회로-신설) N T N T
MCCB 2P
30AF/30AT
2.5KA 이상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MCCB 2P
30AF/30AT
2.5KA 이상
ELB 2P
30AF/20AT
(점포별 필요 회로(차단기)수 재확인)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접지단자대
(6회로용)
(기존부하) (기존부하)
ELB 2P
30AF/20AT
접지단자대
(4회로용)
(기존부하)
(기존부하)
* 세대분전반의 번호 표기용 스티커 부착
(기존부하) (기존부하)
a
(1M)
b
(1M)
a
(1M)
b
(1M)
(신설부하)
변경전
변경후
* 금회 신설되는 전등 배관, 배선은 공히 아래와 같이 한다.
HFIX 2-2.5sq & 2.5sq(E) 비방수F.B 16C
HFIX 3-2.5sq & 2.5sq(E) 비방수F.B 16C
HFIX 4-2.5sq & 2.5sq(E) 비방수F.B 22C
HFIX 5-2.5sq & 2.5sq(E) 비방수F.B 22C
* 금회 신설되는 전열 배관, 배선은 공히 아래와 같이 한다.
HFIX 2-4sq & 4sq(E) 비방수F.B 22C
* 금회 전원BOX의 표기는 아래와 같다.
: 신설 전원BOX
: 기존 전원BOX
* 배관 공사시 노출 배관은 비방수F.B 배관을 사용하며, 1.5M마다 새들
지지하여 시공한다.
* PULL BOX SIZE는 공히 아래와 같다.
a : 150x150x100
b : 200x200x150
c : 300x300x200
d : 400x400x300
* 차단기 1EA 당 1회로 원칙이며, 기존 차단기에 2회로씩 결선된 곳은
부하를 분리하여 결선한다.
* 금회 공사시 기존 구조물의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특기없는 사항 및 시공시 의문사항은 필히 점포 관계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 시공전 면밀히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점포주의 추가 요청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반영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 방법 등은 변경 될 수 있다.)
* 시공시 불필요한 간선을 추가 철거한다.
CHECKED BY NAME OF DRAWING
[넝쿨]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후)
SCALE
A1 : 1/ 50
A3 : 1/ 100
(주) 나 우 전 기 [넝쿨]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넝쿨]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후)
SCALE : 1/50(A1), 100(A3)
SCALE : 1/50(A1), 100(A3)
전기 전문1종 설계업
(D-S1-45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서광현
정보통신 설계업
(E-06-001305)
정보통신부문 특급기술자
최영혜
NO.
(11201040223I)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2017-01-00088호)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박인권
대 표 이 사
추영곤
TEL) 053-624-4868, FAX) 472-9568
SHEET NO EE - 013 CLIENT PROJECT TITLE 서남시장 노후전선 정비 전기공사 KEY PLAN 바닥노출 배관 (2개소 동일)
세대분전반 3CCT (철거)
N-1-54*8
"A"
세대분전반 4CCT (신설)
N-1-54*8
세대분전반 3CCT (철거)
N-1-50*4
"A" "A"
세대분전반 4CCT (신설)
N-1-50*4
점포주와 협의 후 위치선정 및 시공
(2개소 동일)
"A" NOTE
금회 전기설비 (변경전)
심벌
a
금회 전기설비 (변경후)
수량
비고 세대분전반 3CCT 명칭 2 EA 철거 노출 2구 접지형 콘센트 2 EA 단로스위치 1구 2 EA 심벌
HFIX 2-4sq & 4sq(E) HI-PVC 22C
명칭 수량 비고 세대분전반 4CCT 2 EA 신설 노출 4구 접지형 콘센트 - 방우형 4 EA 단로스위치 1구 2 EA
HFIX 2-4sq & 4sq(E) 비방수 F.B 22C
b DATE
2026. 08.
DESIGNED BY
NOTE
세대단자함 및 배선기구류 설치 상세도 "A"
세대분전반 (3회로-철거)
세대분전반 (4회로-신설) N T N T
MCCB 2P
30AF/30AT
2.5KA 이상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MCCB 2P
30AF/30AT
2.5KA 이상
ELB 2P
30AF/20AT
(점포별 필요 회로(차단기)수 재확인)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접지단자대
(6회로용)
(기존부하) (기존부하)
ELB 2P
30AF/20AT
접지단자대
(4회로용)
(기존부하)
(기존부하)
* 세대분전반의 번호 표기용 스티커 부착
(기존부하) (기존부하)
a
(1M)
b
(1M)
a
(1M)
b
(1M)
(신설부하)
변경전
변경후
* 금회 신설되는 전등 배관, 배선은 공히 아래와 같이 한다.
HFIX 2-2.5sq & 2.5sq(E) 비방수F.B 16C
HFIX 3-2.5sq & 2.5sq(E) 비방수F.B 16C
HFIX 4-2.5sq & 2.5sq(E) 비방수F.B 22C
HFIX 5-2.5sq & 2.5sq(E) 비방수F.B 22C
* 금회 신설되는 전열 배관, 배선은 공히 아래와 같이 한다.
HFIX 2-4sq & 4sq(E) 비방수F.B 22C
* 금회 전원BOX의 표기는 아래와 같다.
: 신설 전원BOX
: 기존 전원BOX
* 배관 공사시 노출 배관은 비방수F.B 배관을 사용하며, 1.5M마다 새들
지지하여 시공한다.
* PULL BOX SIZE는 공히 아래와 같다.
a : 150x150x100
b : 200x200x150
c : 300x300x200
d : 400x400x300
* 차단기 1EA 당 1회로 원칙이며, 기존 차단기에 2회로씩 결선된 곳은
부하를 분리하여 결선한다.
* 금회 공사시 기존 구조물의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특기없는 사항 및 시공시 의문사항은 필히 점포 관계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 시공전 면밀히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점포주의 추가 요청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반영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 방법 등은 변경 될 수 있다.)
* 시공시 불필요한 간선을 추가 철거한다.
CHECKED BY NAME OF DRAWING
[홍삼월드]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후)
SCALE
A1 : 1/ 30
A3 : 1/ 60
(주) 나 우 전 기 [홍삼월드]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홍삼월드]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후) SCALE : 1/30(A1), 60(A3) SCALE : 1/30(A1), 60(A3)
전기 전문1종 설계업
(D-S1-45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서광현
정보통신 설계업
(E-06-001305)
정보통신부문 특급기술자
최영혜
NO.
(11201040223I)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2017-01-00088호)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박인권
대 표 이 사
추영곤
TEL) 053-624-4868, FAX) 472-9568
SHEET NO EE - 014 CLIENT PROJECT TITLE 서남시장 노후전선 정비 전기공사
점포주와 협의 후 위치선정 및 시공
(3개소 동일)
세대분전반 3CCT (철거)
N-1-60*20
바닥노출 배관 (3개소 동일)
"A"
"A"
세대분전반 3CCT (철거) "A"
N-1-67*21
세대분전반 4CCT (신설)
N-1-67*21
세대분전반 3CCT (철거)
N-1-58*12
KEY PLAN "A"
"A"
"A"
세대분전반 4CCT (신설)
N-1-60*20
세대분전반 4CCT (신설)
N-1-58*12
NOTE
금회 전기설비 (변경전)
심벌
a
금회 전기설비 (변경후)
수량
비고 세대분전반 3CCT 명칭 3 EA 철거 노출 2구 접지형 콘센트 3 EA 단로스위치 1구 3 EA 심벌
HFIX 2-4sq & 4sq(E) HI-PVC 22C
수량 비고 세대분전반 4CCT 명칭 3 EA 신설 노출 4구 접지형 콘센트 - 방우형 6 EA 단로스위치 1구 3 EA
HFIX 2-4sq & 4sq(E) 비방수 F.B 22C
b DATE
2026. 08.
DESIGNED BY
NOTE
세대단자함 및 배선기구류 설치 상세도 "A"
세대분전반 (3회로-철거)
세대분전반 (4회로-신설) N T N T
MCCB 2P
30AF/30AT
2.5KA 이상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MCCB 2P
30AF/30AT
2.5KA 이상
ELB 2P
30AF/20AT
(점포별 필요 회로(차단기)수 재확인)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접지단자대
(6회로용)
(기존부하) (기존부하)
ELB 2P
30AF/20AT
접지단자대
(4회로용)
(기존부하)
(기존부하)
* 세대분전반의 번호 표기용 스티커 부착
(기존부하) (기존부하)
a
(1M)
b
(1M)
a
(1M)
b
(1M)
(신설부하)
변경전
변경후
* 금회 신설되는 전등 배관, 배선은 공히 아래와 같이 한다.
HFIX 2-2.5sq & 2.5sq(E) 비방수F.B 16C
HFIX 3-2.5sq & 2.5sq(E) 비방수F.B 16C
HFIX 4-2.5sq & 2.5sq(E) 비방수F.B 22C
HFIX 5-2.5sq & 2.5sq(E) 비방수F.B 22C
* 금회 신설되는 전열 배관, 배선은 공히 아래와 같이 한다.
HFIX 2-4sq & 4sq(E) 비방수F.B 22C
* 금회 전원BOX의 표기는 아래와 같다.
: 신설 전원BOX
: 기존 전원BOX
* 배관 공사시 노출 배관은 비방수F.B 배관을 사용하며, 1.5M마다 새들
지지하여 시공한다.
* PULL BOX SIZE는 공히 아래와 같다.
a : 150x150x100
b : 200x200x150
c : 300x300x200
d : 400x400x300
* 차단기 1EA 당 1회로 원칙이며, 기존 차단기에 2회로씩 결선된 곳은
부하를 분리하여 결선한다.
* 금회 공사시 기존 구조물의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특기없는 사항 및 시공시 의문사항은 필히 점포 관계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 시공전 면밀히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점포주의 추가 요청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반영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 방법 등은 변경 될 수 있다.)
* 시공시 불필요한 간선을 추가 철거한다.
CHECKED BY NAME OF DRAWING
[성서화장품]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후)
SCALE
A1 : 1/ 40
A3 : 1/ 80
(주) 나 우 전 기 [성서화장품]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성서화장품]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후) SCALE : 1/40(A1), 80(A3) SCALE : 1/40(A1), 80(A3)
전기 전문1종 설계업
(D-S1-45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서광현
정보통신 설계업
(E-06-001305)
정보통신부문 특급기술자
최영혜
NO.
(11201040223I)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2017-01-00088호)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박인권
대 표 이 사
추영곤
TEL) 053-624-4868, FAX) 472-9568
SHEET NO EE - 015 CLIENT PROJECT TITLE 서남시장 노후전선 정비 전기공사
세대분전반 4CCT (신설)
N-1-59*13
세대분전반 3CCT (철거)
N-1-59*13
KEY PLAN
점포주와 협의 후 위치선정 및 시공
"A"
"A" 바닥노출 배관 NOTE
금회 전기설비 (변경전)
심벌
a
금회 전기설비 (변경후)
수량
비고 세대분전반 3CCT 명칭 1 EA 철거 노출 2구 접지형 콘센트 1 EA 단로스위치 1구 1 EA 심벌
HFIX 2-4sq & 4sq(E) HI-PVC 22C
수량 비고 세대분전반 4CCT 명칭 1 EA 신설 노출 4구 접지형 콘센트 - 방우형 2 EA 단로스위치 1구 1 EA
HFIX 2-4sq & 4sq(E) 비방수 F.B 22C
b DATE
2026. 08.
DESIGNED BY
NOTE
세대단자함 및 배선기구류 설치 상세도 "A"
세대분전반 (3회로-철거)
세대분전반 (4회로-신설) N T N T
MCCB 2P
30AF/30AT
2.5KA 이상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MCCB 2P
30AF/30AT
2.5KA 이상
ELB 2P
30AF/20AT
(점포별 필요 회로(차단기)수 재확인)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접지단자대
(6회로용)
(기존부하) (기존부하)
ELB 2P
30AF/20AT
접지단자대
(4회로용)
(기존부하)
(기존부하)
* 세대분전반의 번호 표기용 스티커 부착
(기존부하) (기존부하)
a
(1M)
b
(1M)
a
(1M)
b
(1M)
(신설부하)
변경전
변경후
* 금회 신설되는 전등 배관, 배선은 공히 아래와 같이 한다.
HFIX 2-2.5sq & 2.5sq(E) 비방수F.B 16C
HFIX 3-2.5sq & 2.5sq(E) 비방수F.B 16C
HFIX 4-2.5sq & 2.5sq(E) 비방수F.B 22C
HFIX 5-2.5sq & 2.5sq(E) 비방수F.B 22C
* 금회 신설되는 전열 배관, 배선은 공히 아래와 같이 한다.
HFIX 2-4sq & 4sq(E) 비방수F.B 22C
* 금회 전원BOX의 표기는 아래와 같다.
: 신설 전원BOX
: 기존 전원BOX
* 배관 공사시 노출 배관은 비방수F.B 배관을 사용하며, 1.5M마다 새들
지지하여 시공한다.
* PULL BOX SIZE는 공히 아래와 같다.
a : 150x150x100
b : 200x200x150
c : 300x300x200
d : 400x400x300
* 차단기 1EA 당 1회로 원칙이며, 기존 차단기에 2회로씩 결선된 곳은
부하를 분리하여 결선한다.
* 금회 공사시 기존 구조물의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특기없는 사항 및 시공시 의문사항은 필히 점포 관계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 시공전 면밀히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점포주의 추가 요청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반영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 방법 등은 변경 될 수 있다.)
* 시공시 불필요한 간선을 추가 철거한다.
CHECKED BY NAME OF DRAWING
[사랑이샵]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후)
SCALE
A1 : 1/ 40
A3 : 1/ 80
(주) 나 우 전 기 [사랑이샵]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사랑이샵]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후) SCALE : 1/40(A1), 80(A3) SCALE : 1/40(A1), 80(A3)
전기 전문1종 설계업
(D-S1-45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서광현
정보통신 설계업
(E-06-001305)
정보통신부문 특급기술자
최영혜
NO.
(11201040223I)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2017-01-00088호)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박인권
대 표 이 사
추영곤
TEL) 053-624-4868, FAX) 472-9568
SHEET NO EE - 016 CLIENT PROJECT TITLE 서남시장 노후전선 정비 전기공사
점포주와 협의 후 위치선정 및 시공
(2개소 동일)
KEY PLAN 바닥노출 배관 (2개소 동일)
세대분전반 3CCT (철거)
N-1-56*10
세대분전반 4CCT (신설)
N-1-56*10
"A"
세대분전반 4CCT (신설)
N-1-52*6
"A"
"A"
"A"
세대분전반 3CCT (철거)
N-1-52*6
NOTE
금회 전기설비 (변경전)
심벌
금회 전기설비 (변경후)
수량
비고 세대분전반 3CCT 명칭 2 EA 철거 노출 2구 접지형 콘센트 2 EA 단로스위치 1구 2 EA 심벌
HFIX 2-4sq & 4sq(E) HI-PVC 22C
a b 명칭 수량 비고 세대분전반 4CCT 2 EA 신설 노출 4구 접지형 콘센트 - 방우형 2 EA 단로스위치 1구 2 EA
HFIX 2-4sq & 4sq(E) 비방수 F.B 22C
DATE
2026. 08.
DESIGNED BY
NOTE
세대단자함 및 배선기구류 설치 상세도 "A"
세대분전반 (3회로-철거)
세대분전반 (4회로-신설) N T N T
MCCB 2P
30AF/30AT
2.5KA 이상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MCCB 2P
30AF/30AT
2.5KA 이상
ELB 2P
30AF/20AT
(점포별 필요 회로(차단기)수 재확인)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접지단자대
(6회로용)
(기존부하) (기존부하)
ELB 2P
30AF/20AT
접지단자대
(4회로용)
(기존부하)
(기존부하)
* 세대분전반의 번호 표기용 스티커 부착
(기존부하) (기존부하)
a
(1M)
b
(1M)
a
(1M)
b
(1M)
(신설부하)
변경전
변경후
* 금회 신설되는 전등 배관, 배선은 공히 아래와 같이 한다.
HFIX 2-2.5sq & 2.5sq(E) 비방수F.B 16C
HFIX 3-2.5sq & 2.5sq(E) 비방수F.B 16C
HFIX 4-2.5sq & 2.5sq(E) 비방수F.B 22C
HFIX 5-2.5sq & 2.5sq(E) 비방수F.B 22C
* 금회 신설되는 전열 배관, 배선은 공히 아래와 같이 한다.
HFIX 2-4sq & 4sq(E) 비방수F.B 22C
* 금회 전원BOX의 표기는 아래와 같다.
: 신설 전원BOX
: 기존 전원BOX
* 배관 공사시 노출 배관은 비방수F.B 배관을 사용하며, 1.5M마다 새들
지지하여 시공한다.
* PULL BOX SIZE는 공히 아래와 같다.
a : 150x150x100
b : 200x200x150
c : 300x300x200
d : 400x400x300
* 차단기 1EA 당 1회로 원칙이며, 기존 차단기에 2회로씩 결선된 곳은
부하를 분리하여 결선한다.
* 금회 공사시 기존 구조물의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특기없는 사항 및 시공시 의문사항은 필히 점포 관계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 시공전 면밀히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점포주의 추가 요청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반영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 방법 등은 변경 될 수 있다.)
* 시공시 불필요한 간선을 추가 철거한다.
CHECKED BY NAME OF DRAWING
[샤넬]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후)
SCALE
A1 : 1/ 30
A3 : 1/ 60
(주) 나 우 전 기 [샤넬]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샤넬]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후) SCALE : 1/30(A1), 60(A3) SCALE : 1/30(A1), 60(A3)
전기 전문1종 설계업
(D-S1-45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서광현
정보통신 설계업
(E-06-001305)
정보통신부문 특급기술자
최영혜
NO.
(11201040223I)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2017-01-00088호)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박인권
대 표 이 사
추영곤
TEL) 053-624-4868, FAX) 472-9568
SHEET NO EE - 017 CLIENT PROJECT TITLE "A"
세대분전반 3CCT (철거)
"A"
N-1-57*11
세대분전반 4CCT (신설) "A"
N-1-57*11
"A"
세대분전반 3CCT (철거)
N-1-53*7
서남시장 노후전선 정비 전기공사
세대분전반 4CCT (신설)
N-1-53*7
바닥노출 배관 (2개소 동일)
점포주와 협의 후 위치선정 및 시공
(2개소 동일)
KEY PLAN NOTE
금회 전기설비 (변경전)
심벌
a
금회 전기설비 (변경후)
명칭
수량 비고 세대분전반 3CCT 2 EA 철거 노출 2구 접지형 콘센트 2 EA 단로스위치 1구 2 EA 심벌
HFIX 2-4sq & 4sq(E) HI-PVC 22C
명칭 수량 비고 세대분전반 4CCT 2 EA 신설 노출 4구 접지형 콘센트 - 방우형 4 EA 단로스위치 1구 2 EA
HFIX 2-4sq & 4sq(E) 비방수 F.B 22C
b DATE
2026. 08.
DESIGNED BY
NOTE
세대단자함 및 배선기구류 설치 상세도 "A"
세대분전반 (3회로-철거)
세대분전반 (4회로-신설) N T N T
MCCB 2P
30AF/30AT
2.5KA 이상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MCCB 2P
30AF/30AT
2.5KA 이상
ELB 2P
30AF/20AT
(점포별 필요 회로(차단기)수 재확인)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접지단자대
(6회로용)
(기존부하) (기존부하)
ELB 2P
30AF/20AT
접지단자대
(4회로용)
(기존부하)
(기존부하)
* 세대분전반의 번호 표기용 스티커 부착
(기존부하) (기존부하)
a
(1M)
b
(1M)
a
(1M)
b
(1M)
(신설부하)
변경전
변경후
* 금회 신설되는 전등 배관, 배선은 공히 아래와 같이 한다.
HFIX 2-2.5sq & 2.5sq(E) 비방수F.B 16C
HFIX 3-2.5sq & 2.5sq(E) 비방수F.B 16C
HFIX 4-2.5sq & 2.5sq(E) 비방수F.B 22C
HFIX 5-2.5sq & 2.5sq(E) 비방수F.B 22C
* 금회 신설되는 전열 배관, 배선은 공히 아래와 같이 한다.
HFIX 2-4sq & 4sq(E) 비방수F.B 22C
* 금회 전원BOX의 표기는 아래와 같다.
: 신설 전원BOX
: 기존 전원BOX
* 배관 공사시 노출 배관은 비방수F.B 배관을 사용하며, 1.5M마다 새들
지지하여 시공한다.
* PULL BOX SIZE는 공히 아래와 같다.
a : 150x150x100
b : 200x200x150
c : 300x300x200
d : 400x400x300
* 차단기 1EA 당 1회로 원칙이며, 기존 차단기에 2회로씩 결선된 곳은
부하를 분리하여 결선한다.
* 금회 공사시 기존 구조물의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특기없는 사항 및 시공시 의문사항은 필히 점포 관계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 시공전 면밀히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점포주의 추가 요청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반영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 방법 등은 변경 될 수 있다.)
* 시공시 불필요한 간선을 추가 철거한다.
CHECKED BY NAME OF DRAWING
[예씌네일]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후)
SCALE
A1 : 1/ 30
A3 : 1/ 60
(주) 나 우 전 기 [예씌네일]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예씌네일]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후) SCALE : 1/30(A1), 60(A3) SCALE : 1/30(A1), 60(A3)
전기 전문1종 설계업
(D-S1-45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서광현
정보통신 설계업
(E-06-001305)
정보통신부문 특급기술자
최영혜
NO.
(11201040223I)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2017-01-00088호)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박인권
대 표 이 사
추영곤
TEL) 053-624-4868, FAX) 472-9568
SHEET NO EE - 018 CLIENT PROJECT TITLE 서남시장 노후전선 정비 전기공사
세대분전반 4CCT (신설)
N-1-5*57
세대분전반 3CCT (철거)
N-1-5*57
"A"
KEY PLAN
"A"
전등 BOX (기존)
a,b NOTE a a b
금회 전기설비 (변경전)
심벌
a
금회 전기설비 (변경후)
명칭
수량 비고 세대분전반 3CCT 1 EA 철거
노출 2구 접지형 콘센트
단로스위치 1구
다운라이트
심벌 수량 비고 세대분전반 4CCT 1 EA 신설 1 EA 노출 4구 접지형 콘센트 - 방우형 1 EA 1 EA 단로스위치 1구 1 EA 7 EA 단로스위치 2구 1 EA
LED 11W 다운라이트 6인치 (TYPE-B)
7 EA
HFIX 2-4sq & 4sq(E) HI-PVC 22C
b
명칭
HFIX 2-4sq & 4sq(E) 비방수 F.B 22C
세대분전반 (4회로-신설) N T N T
MCCB 2P
30AF/30AT
2.5KA 이상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MCCB 2P
30AF/30AT
2.5KA 이상
ELB 2P
30AF/20AT
(점포별 필요 회로(차단기)수 재확인)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접지단자대
(6회로용)
(기존부하) (기존부하)
ELB 2P
30AF/20AT
접지단자대
(4회로용)
(기존부하)
(기존부하)
* 세대분전반의 번호 표기용 스티커 부착
(기존부하) (기존부하)
a
(1M)
b
(1M)
a
(1M)
b
(1M)
(신설부하)
변경전
변경후
2026. 08.
DESIGNED BY
NOTE
세대단자함 및 배선기구류 설치 상세도 "A"
세대분전반 (3회로-철거)
DATE
* 금회 신설되는 전등 배관, 배선은 공히 아래와 같이 한다.
HFIX 2-2.5sq & 2.5sq(E) 비방수F.B 16C
HFIX 3-2.5sq & 2.5sq(E) 비방수F.B 16C
HFIX 4-2.5sq & 2.5sq(E) 비방수F.B 22C
HFIX 5-2.5sq & 2.5sq(E) 비방수F.B 22C
* 금회 신설되는 전열 배관, 배선은 공히 아래와 같이 한다.
HFIX 2-4sq & 4sq(E) 비방수F.B 22C
* 금회 전원BOX의 표기는 아래와 같다.
: 신설 전원BOX
: 기존 전원BOX
* 배관 공사시 노출 배관은 비방수F.B 배관을 사용하며, 1.5M마다 새들
지지하여 시공한다.
* PULL BOX SIZE는 공히 아래와 같다.
a : 150x150x100
b : 200x200x150
c : 300x300x200
d : 400x400x300
* 차단기 1EA 당 1회로 원칙이며, 기존 차단기에 2회로씩 결선된 곳은
부하를 분리하여 결선한다.
* 금회 공사시 기존 구조물의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특기없는 사항 및 시공시 의문사항은 필히 점포 관계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 시공전 면밀히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점포주의 추가 요청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반영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 방법 등은 변경 될 수 있다.)
* 시공시 불필요한 간선을 추가 철거한다.
CHECKED BY NAME OF DRAWING
[동영식당]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후)
SCALE
A1 : 1/ 30
A3 : 1/ 60
(주) 나 우 전 기 [동영식당]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동영식당]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후) SCALE : 1/30(A1), 60(A3) SCALE : 1/30(A1), 60(A3)
전기 전문1종 설계업
(D-S1-45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서광현
정보통신 설계업
(E-06-001305)
정보통신부문 특급기술자
최영혜
NO.
(11201040223I)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2017-01-00088호)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박인권
대 표 이 사
추영곤
TEL) 053-624-4868, FAX) 472-9568
SHEET NO EE - 019 CLIENT
수족관1
수족관2
냉장고 PROJECT TITLE 금회 전기설비 (변경후) 실외 PVC 차단기 BOX (신설) 실외 PVC 차단기 BOX (철거) 간판 심벌
EP
기존 간선
1
명칭 수량 비고
PVC 차단기 BOX (400 x 500 x 170)
2 EA 신설 노출 2구 접지형 콘센트 - 방우형 4 EA 노출 4구 접지형 콘센트 - 방우형 1 EA 서남시장 노후전선 정비 전기공사
A
EP
금회 전기설비 (변경전) 기존 간선 실내 PVC 차단기 BOX (신설)
실내 PVC 차단기 BOX (철거)
심벌
명칭 수량 비고 단로스위치 1구 1 EA
PVC 차단기 BOX (300 x 400 x 150)
2 EA 철거 단로스위치 2구 1 EA 노출 2구 접지형 콘센트 1 EA 단로스위치 3구 1 EA
단로스위치 3구
1
2 EA
F-CV 2/C-4sq & 4sq(E) 비방수 F.B 28C
F-CV 2/C-2.5sq & 2.5sq(E) 비방수 F.B 28C
A
F-CV 2/C-6sq & 6sq(E) 비방수 F.B 36C (1차측)
EP
비방수 F.B 28C x 6LINE (약 10M)
(기존 노출 간선에 배관 시공)
KEY PLAN NOTE
NOTE
* 금회 신설되는 전등 배관, 배선은 공히 아래와 같이 한다.
HFIX 2-2.5sq & 2.5sq(E) 비방수F.B 16C
HFIX 3-2.5sq & 2.5sq(E) 비방수F.B 16C
HFIX 4-2.5sq & 2.5sq(E) 비방수F.B 22C
HFIX 5-2.5sq & 2.5sq(E) 비방수F.B 22C
* 금회 신설되는 전열 배관, 배선은 공히 아래와 같이 한다.
HFIX 2-4sq & 4sq(E) 비방수F.B 22C
* 금회 전원BOX의 표기는 아래와 같다.
: 신설 전원BOX
: 기존 전원BOX
* 배관 공사시 노출 배관은 비방수F.B 배관을 사용하며, 1.5M마다 새들
지지하여 시공한다.
* PULL BOX SIZE는 공히 아래와 같다.
a : 150x150x100
b : 200x200x150
c : 300x300x200
d : 400x400x300
* 차단기 1EA 당 1회로 원칙이며, 기존 차단기에 2회로씩 결선된 곳은
부하를 분리하여 결선한다.
* 금회 공사시 기존 구조물의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특기없는 사항 및 시공시 의문사항은 필히 점포 관계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 시공전 면밀히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점포주의 추가 요청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반영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 방법 등은 변경 될 수 있다.)
* 시공시 불필요한 간선을 추가 철거한다.
DATE 2026. 08.
실내 차단기 BOX 상세도 (변경전, 후)
변경전
실외 차단기 BOX 상세도 (변경전, 후) 변경후 변경전 DESIGNED BY
변경후
CHECKED BY
MCCB 4P
50AF/30AT
(철거)
기존
기존
ELB 2P
30AF/20AT(철거)
ELB 2P
30AF/20AT(철거)
ELB 2P
30AF/20AT(철거)
ELB 2P
30AF/20AT(철거)
기존
기존
ELB 2P
30AF/20AT(철거)
ELB 2P
30AF/20AT(철거)
MCCB 2P
30AF/30AT
(철거)
실외 차단기함
기존
MCCB 4P
30AF/30AT(신설)
기존
기존
기존
MCCB 4P
50AF/30AT
(신설)
기존
ELB 2P
30AF/20AT(신설)
ELB 2P
30AF/20AT(신설)
ELB 2P
30AF/20AT(신설)
ELB 2P
30AF/20AT(신설)
ELB 2P
30AF/20AT(신설)
ELB 2P
30AF/20AT(신설)
ELB 2P
30AF/20AT(신설)
ELB 2P
30AF/20AT(신설)
기존 기존
기존
ELB 2P
30AF/20AT(철거)
기존
MCCB 2P
30AF/20AT
(철거)
ELB 2P
30AF/20AT(철거)
기존
기존
ELB 2P
30AF/20AT(신설)
ELB 2P
30AF/20AT(신설)
ELB 2P
30AF/20AT(신설)
ELB 2P
30AF/20AT(신설)
ELB 2P
30AF/20AT(신설)
ELB 2P
30AF/20AT(신설)
ELB 2P
30AF/20AT(신설)
ELB 2P
30AF/20AT(신설)
ELB 2P
30AF/20AT(신설)
ELB 2P
30AF/20AT(신설)
기존 기존
기존
기존
기존
ELB 2P
30AF/20AT(철거)
ELB 2P
30AF/20AT(철거)
기존
기존
* SIZE : 400 x 500 x 170 (PVC BOX 신설)
* 기존 1차측 및 2차측 전력간선 재결선
기존
ELB 2P
30AF/20AT(철거)
ELB 2P
30AF/20AT(철거)
기존 기존
기존
ELB 2P
30AF/20AT(철거)
기존 기존 기존
MCCB 4P
30AF/30AT
(신설)
ELB 2P
30AF/20AT(철거)
ELB 2P
30AF/20AT(철거)
기존
기존
기존
NAME OF DRAWING
[삼천포수산]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후)
기존
기존
기존
SCALE
A1 : 1/ 30
A3 : 1/ 60
* SIZE : 400 x 500 x 170 (PVC BOX 신설)
* 기존 1차측 및 2차측 전력간선 재결선
(주) 나 우 전 기 [삼천포수산]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삼천포수산]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후) SCALE : 1/30(A1), 60(A3) SCALE : 1/30(A1), 60(A3)
전기 전문1종 설계업
(D-S1-45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서광현
정보통신 설계업
(E-06-001305)
정보통신부문 특급기술자
최영혜
NO.
(11201040223I)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2017-01-00088호)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박인권
대 표 이 사
추영곤
TEL) 053-624-4868, FAX) 472-9568
SHEET NO EE - 020 CLIENT PROJECT TITLE
서남시장 노후전선 정비 전기공사
"A"
세대분전반 6CCT (신설)
"A"
세대분전반 4CCT (철거)
세대분전반 4CCT (철거)
세대분전반 6CCT (신설)
기존 간선
세대단자함 및 배선기구류 설치 상세도 "A"
EP
EP KEY PLAN
a
(1M)
b
(1M)
a
(1M)
b
(1M)
NOTE
변경전 변경후
금회 전기설비 (변경전)
심벌
a
금회 전기설비 (변경후)
명칭
수량 비고 세대분전반 4CCT 2 EA 철거
노출 2구 접지형 콘센트
단로스위치 1구
단로스위치 4구
2 EA 심벌 수량 비고 세대분전반 6CCT 2 EA 신설 2 EA 노출 4구 접지형 콘센트 - 방우형 2 EA 1 EA 단로스위치 1구 1 EA 단로스위치 4구 2 EA
HFIX 2-4sq & 4sq(E) HI-PVC 22C
명칭 b
HFIX 2-4sq & 4sq(E) 비방수 F.B 22C
EP
비방수 F.B 28C x 5LINE (약 10M)
(기존 노출 간선에 배관 시공)
DATE
2026. 08.
DESIGNED BY
CHECKED BY 세대분전반 (3회로-철거) 세대분전반 (6회로-신설) N T N T (점포별 필요 회로(차단기)수 재확인) NAME OF DRAWING
MCCB 2P
50AF/50AT
2.5KA 이상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MCCB 2P
50AF/50AT
2.5KA 이상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ELB 2P
30AF/20AT
접지단자대
(4회로용)
ELB 2P
30AF/20AT
[추풍황악산김치]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후)
접지단자대
(6회로용)
SCALE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기존부하)
A1 : 1/ 40
A3 : 1/ 80
* 세대분전반의 번호 표기용 스티커 부착 (주) 나 우 전 기 [추풍황악산김치]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추풍황악산김치]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후) SCALE : 1/40(A1), 80(A3) SCALE : 1/40(A1), 80(A3)
전기 전문1종 설계업
(D-S1-45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서광현
정보통신 설계업
(E-06-001305)
정보통신부문 특급기술자
최영혜
NO.
(11201040223I)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2017-01-00088호)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박인권
대 표 이 사
추영곤
TEL) 053-624-4868, FAX) 472-9568
SHEET NO EE - 021 CLIENT PROJECT TITLE 서남시장 노후전선 정비 전기공사 상인회 사무실 KEY PLAN
참조: [상인회 사무실]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후)
NOTE DATE
2026. 08.
DESIGNED BY
CHECKED BY NAME OF DRAWING 서남시장 옥상층 배치도 SCALE
A1 : 1/ 150
A3 : 1/ 300
(주) 나 우 전 기
서남시장 옥상층 배치도
SCALE : 1/150(A1), 300(A3)
전기 전문1종 설계업
(D-S1-45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서광현
정보통신 설계업
(E-06-001305)
정보통신부문 특급기술자
최영혜
NO.
(11201040223I)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2017-01-00088호)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박인권
대 표 이 사
추영곤
TEL) 053-624-4868, FAX) 472-9568
SHEET NO EE - 022 CLIENT PROJECT TITLE 서남시장 노후전선 정비 전기공사 KEY PLAN NOTE
금회 전기설비 (변경전)
심벌
금회 전기설비 (변경후)
명칭
수량 비고 ELCB 2P 30/30AT 1 EA 철거
노출 2구 접지형 콘센트
단로스위치 1구
심벌 명칭 수량 비고 노출 2구 접지형 콘센트 - 방우형 4 EA 신설 4 EA 단로스위치 1구 2 EA 2 EA 단로스위치 2구 1 EA 단로스위치 2구 1 EA TV UNIT 1 EA TV UNIT 1 EA DATE
2026. 08.
DESIGNED BY
NOTE
* 금회 신설되는 전등 배관, 배선은 공히 아래와 같이 한다.
HFIX 2-2.5sq & 2.5sq(E) 비방수F.B 16C
HFIX 3-2.5sq & 2.5sq(E) 비방수F.B 16C
HFIX 4-2.5sq & 2.5sq(E) 비방수F.B 22C
HFIX 5-2.5sq & 2.5sq(E) 비방수F.B 22C
* 금회 신설되는 전열 배관, 배선은 공히 아래와 같이 한다.
HFIX 2-4sq & 4sq(E) 비방수F.B 22C
* 금회 전원BOX의 표기는 아래와 같다.
: 신설 전원BOX
: 기존 전원BOX
* 배관 공사시 노출 배관은 비방수F.B 배관을 사용하며, 1.5M마다 새들
지지하여 시공한다.
* PULL BOX SIZE는 공히 아래와 같다.
a : 150x150x100
b : 200x200x150
c : 300x300x200
d : 400x400x300
* 차단기 1EA 당 1회로 원칙이며, 기존 차단기에 2회로씩 결선된 곳은
부하를 분리하여 결선한다.
* 금회 공사시 기존 구조물의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특기없는 사항 및 시공시 의문사항은 필히 점포 관계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 시공전 면밀히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점포주의 추가 요청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반영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 방법 등은 변경 될 수 있다.)
* 시공시 불필요한 간선을 추가 철거한다.
CHECKED BY NAME OF DRAWING
[상인회사무실]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후)
SCALE
A1 : 1/ 50
A3 : 1/ 100
(주) 나 우 전 기 [상인회사무실]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전) [상인회사무실] 전기간선 평면도 (변경후)
SCALE : 1/50(A1), 100(A3)
SCALE : 1/50(A1), 100(A3)
전기 전문1종 설계업
(D-S1-45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서광현
정보통신 설계업
(E-06-001305)
정보통신부문 특급기술자
최영혜
NO.
(11201040223I)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2017-01-00088호)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박인권
대 표 이 사
추영곤
TEL) 053-624-4868, FAX) 472-9568
SHEET NO EE - 023 CLIENT
전기 각종 상세도
PROJECT TITLE
서남시장 노후전선 정비 전기공사 KEY PLAN
OUT LET & CONCRETE BOX
STEEL
NOTE
BOND
STEEL PIPE
SCREW
NORMAL BAND
STEEL PIPE
BOND
STEEL배관 COUPLING BOND STEEL CONNECTOR DATE
2026. 08.
DESIGNED BY
전선관 노말밴드 접속 상세도 전선관 복스 접속 상세도
전선관 카프링 접속 상세도
CHECKED BY
NAME OF DRAWING 전기 각종 상세도 SCALE
A1 : 1/ NONE
A3 : 1/ NONE
(주) 나 우 전 기
전기 전문1종 설계업
(D-S1-45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서광현
정보통신 설계업
(E-06-001305)
정보통신부문 특급기술자
최영혜
NO.
(11201040223I)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2017-01-00088호)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박인권
대 표 이 사
추영곤
TEL) 053-624-4868, FAX) 472-9568
SHEET NO EE - 024
===== 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기관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1. 과업의 수행[공사·용역, 물품의 경우 해당 시 적용]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발주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공사·물품·용역]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시방서, 규격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공사·물품·용역]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음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공사·물품·용역]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발주기관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대금 상계[공사·물품·용역]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공사·물품·용역]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
(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물품·용역의 경우 노무비 있을 시 적용될 수 있음]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
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
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10. 노무비 지급상한[물품·용역의 경우 노무비 있을 시 적용될 수 있음]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한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 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1.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물품·용역의 경우 노무비 있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2. 선금 정산 및 노무비 직접지급의 관계[공사·물품·용역]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선금 반환채무에 우선하여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하도급
대금 및 현장 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노임 및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은 선금 정산(충당)에 우선하여 처리한다.
13. 선금의 사용[공사·물품·용역]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 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
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불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공사·물품·용역]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주기관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하수급자가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7)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8)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다. 발주기관이 “가”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가”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공사·물품·용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7. 하도급의 승인 등[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
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기관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
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통보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위 “가”, “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1.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
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라. 위 “다”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라”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
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공사·물품·용역]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4.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25.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
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공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한다.
26.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
28. 민간실적 인정 방법[공사·물품·용역]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공사·물품·용역]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 일반조건.pdf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
제9장
9장 계약
계약 일반조건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
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
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
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
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
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
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
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 비목과
그 품목 ·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 ․ 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
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 ․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
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 승인한 용역항목
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
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 · 계획서
2)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4) 설계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 (입찰 · 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 · 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 · 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 · 검수조서 등
8) 입찰 · 계약 · 하자 · 선금 보증서 (계약기간 · 보증기간 · 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3) 과업내용서 ,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
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
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
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
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
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
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 · 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
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
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
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
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
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
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
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
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
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 ․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
하에 그 시험 ․ 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 ․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 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
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
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
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
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 ·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 ․ 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
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
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
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
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 ․
고고학상의 유물 ․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
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
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 ․ 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
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
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 ·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
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 공사설계
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
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 · 신공법 ·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
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
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
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
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
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
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
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
(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
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
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
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
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
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
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 ․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
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
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
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
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
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
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
-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
(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
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
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
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
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
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
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
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 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
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
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하며, “가
-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
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
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
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
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
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 ․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
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
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
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
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
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
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
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
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
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
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
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
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
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
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 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
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 ․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
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 ․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
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
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
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
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
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
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 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
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
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
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
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
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작
․ 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 ․ 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
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
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
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
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
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
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
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
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